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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규순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2본회의2015-09-17

심규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진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시 신기초등학교 최은정 선생님과 4학년 학생 여러분의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양시민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좀더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는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과 협력 속에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들 합니다. 한쪽 바퀴만으로는 수레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의회를 함께 굴러가야 할 양 바퀴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진정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변화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해 주고 소통하고 화합할 때 지방자치라는 수레가 멈추지 않고 원활히 굴러갈 수 있으며 비로소 시민들께서도 신뢰의 무한박수를 보내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 주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반영하는 등 서로간의 신뢰와 소통의 정치를 위해 한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정이 존중과 소통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가시적으로 큰 결과물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현실을 직시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의회는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난다고 합니다. 회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시작이며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면 회의석상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간혹 우리 시의회에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생활정치에 노력하고 계시지만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생활정치는 의원님들의 상호간에 신뢰와 존중이 마음속에 자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정활동과 생활정치의 시작일 것입니다. 선진의회 구현과 의회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의정활동의 기본인 회의석상에서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의원생활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마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안양시의회 제7대 의회라는 한 배에 같이 타고 있습니다. 배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소통해야만 합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상생과 소통의 정치, 선진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한 생활정치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09분 개의

승명

유승명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승명입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 회기가 지난 9월 3일 개회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필여 의원, 부위원장에 김선화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휴회 중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과 9월 8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기계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 9월 10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그리고 9월 8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종합심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위 보고드린 조례안과 예산안 등 모두 24건의 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14시부터 금년도 제3차 의원세미나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의장

유승명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권재학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지역구 시의원 권재학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오늘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신기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발언 주제는 두 가지로 첫째 지난 8월 31일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서 밝힌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대책이 있는지와 지원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둘째,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관심이 부족한 고령화대책 즉 노인복지 관련한 경로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문제임이 여러 연구기관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다 알려지고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고 고령화는 급속히 빨라지고 있으며 우리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출산율 24위, 노령인구는 5만 9천여명 우리 시 전체인구수의 10퍼센트, 영․유아수는 3만 3천여명 우리시 인구수의 약 5.5퍼센트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사업 핵심은 0세부터 5세의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만 3천여명과 교직원 2천 800여명, 보육교사, 취사부, 간호사, 치료사 등에게 매년 36억씩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26곳, 경기도는 31곳입니다. 전국 모든 시장․군수가 이러한 준공영화사업 할 줄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필요성은 절대 공감하지만 결국은 예산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 달면 좋은지 알면서도 망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꼭 해야 할 사업이고 소요예산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전국 최고가 아니고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 예상됩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별도의 재정확보 대책이 있는지와 이제 민간어린이집 지원이 거의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격상되어 지원에 따른 사후 지도점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도․관리하실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경로시설 확충문제입니다. 우리 안양시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0퍼센트입니다. 이것은 영․유아인구 5.5퍼센트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숫자이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경로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소요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올해 겨우 두 곳의 경로당 매입으로 9억 3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내년에는 경로당 신설 계획은 없고 기존 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안양시 여러 곳 특히 만안구 지역은 노인들이 편히 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오후가 되면 은행나무 및 골목길 외진 담벼락 아래 등에서 하루를 보내는 노인들이 무척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공약사업도 내걸었지만 노인건강기금 조성사업이 현재 진행된 것이 없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이 무척 아쉽고 소홀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노인들은 마음으로는 간절히 바라지만 다만 의사표현을 못해 젊은 엄마들에 비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 대책과 관련하여 경로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를 하고 앞으로의 상세한 시설확충계획에 대해 답변 주기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다음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저는 오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LH 소유의 구 터미널 부지의 목적사용 전까지 효율적 활용을 촉구하고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이용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 출신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평촌동 934번지 LH 부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터미널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난 20여년 가까이 인근 주민들의 무분별한 무단경작 및 쓰레기 투기, 소각, 악취 등의 행위와 높은 철제 펜스로 도시미관과 주변지역 환경을 저해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 이필운 안양시장께서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하여 동안구청장께 동 부지 내에 민원에 대한 처리를 지시하였으며, 동안구청에서는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을 통하여 쓰레기 처리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공문을 LH 경기지역본부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귀인동 지역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무단경작과 쓰레기 투기, 소각, 악취 등으로부터 벗어나고 도시의 미관을 새롭게 하고 동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녹지대 및 꽃밭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꽃발조성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LH 경기지역본부에서도 올해 경작이 끝나는 11월에 꽃밭 조성을 위한 정지작업과 토지의 무상이용을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양시 주민참여예산 귀인동 지역회의에서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제안들을 거쳐 귀인동 참여예산사업 1순위로 동 부지에 꽃밭조성사업을 결정하였고,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좋은 사업으로 의견이 모아져 내년도 참여예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마지막 추진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처음의 입장과 달리 무상임대를 해줄 수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동안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환경사업소 녹지과로 소관부서가 바뀌면서 무상임대가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어떻게 업무를 진행했길래 ‘무상임대’가 ‘무상임대 불가’로 바뀌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진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꽃밭조성사업의 적극 추진의사가 있다면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팀장한테만 맡겨서 상황을 이처럼 어렵게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LH 경기지역본부의 업무 파트너는 부장이 맡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 담당부서의 미온적이고 미숙한 업무행태가 무상임대 약속을 무상임대 불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상임대 불가사유가 무엇인지, 불가사유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대책을 명확히 밝혀 대응하시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꽃발조성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적극 나서야 하고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더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향후 추진과정과 결과를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이용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이용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매시장 인근을 경유하는 두 개 노선의 마을버스를 농수산물도매시장 단지 내에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노약자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는 단지 내에 마을버스 운행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계속해서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기초 최은정 선생님을 비롯한 4학년 1․2반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는 오늘 조선조 말 지방수령관들이 자행하여 동학혁명을 태동시켰던 부끄러운 역사 송덕비를 떠올리게 하는 ‘호계복합청사 머릿돌’에 관한 문제와 구 안양경찰서 부지 매각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업무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4년 10월에 호계복합청사를 약 194여억원을 들여 준공하였고 11월에 문제의 기념식수와 머릿돌이 세워졌습니다. 시장님! 호계복합청사 앞에 문제가 된 머릿돌과 상당한 가격의 식수를 요청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안양시청 관계 공무원은 물론이고 동장들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 측의 해명은 안양시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당 예산 중 일부를 배정한 공적에 따라 요구했다고 합니다. 누구의 해명이 맞습니까? 안양시 공무원의 진실성을 믿는 저는 예산권력을 앞세워 관료와 구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소치의 증빙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양시 공무원의 수장인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이러한 해명은 국가예산을 기부로 착각하게 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도덕성이 의심됩니다. 그래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법행위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또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같은 지역에 나란히 존재했던 평범한 시장님의 기념식수 표지판과 비교되는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크기의 치적비 혹은 송덕비로 비판을 받는 ‘지역발전의 염원을 담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표석이 안양시에 존재합니까?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얼마입니까? 설령 설치당사자가 기부한 비용이라도 안양시에서 소요비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철거까지 9개월의 시간에 안양시는 어떤 관리를 했습니까? 저는 안양시 재산관리에 대한 무능함을 질책합니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명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하여 과연 올바른 시정이었는지에 대한 해명과 함께 시장님의 올바른 행정을 기대하는 안양시민에게 사과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하지 못한 시정결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 앞에 설치된 대한민국 모든 매체에게 치적비, 공덕비로 비난이 된 이 표석은 안양시 소유의 행정재산에 설치되었기에 토지의 부속물이 되어 안양시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 표석을 설치할 때 안양시의 표석 설치에 대한 대여 및 사용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증빙과 함께 안양시가 허가한 공문을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문을 구한 법률가의 의견은 그 표석을 안양시의 허락 없이 당사자가 야밤에 철거하여 갔다면 분명 잘못된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설치당사자가 안양시에 관련 표석에 대해 철거를 요청했습니까? 그렇다면 안양시는 철거에 대한 공식 절차와 대응을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민은 간판 하나만으로도 계고장이 날아들고 철거명령이 떨어지는데 정치인은 공공장소에 법과 절차를 무시한 비석을 세워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법과 절차가 무시된 행위와 결과에 대한 안양시 해명과 합당한 대처를 다시 촉구합니다. 다음은 만안구에 위치한 구 안양경찰서 부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시의 재산관리는 주민의 편리성과 효용성이 높아야 하기에 매입과 판매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구 안양경찰서 부지는 수원, 의왕, 군포를 안양으로 연계되는 요충지에 있습니다. 비록 유휴부지로 세간에 이목이 되고 있으나 부동산 가치나 위치로 볼 때 그만한 효용성 가치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더구나 안양7동 덕천지구 4천 25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가 새롭게 개발되어야 할 도시재생문제로 대두되어 미래의 가치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도시공학 철학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리적 입지와 교통요지인 이 부지를 잃으면 이곳의 미래는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167연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구 안양경찰서 부지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거듭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듯 앞으로 열흘 후면 우리 고유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고 고향을 찾는 모든 분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 및 귀경길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이어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심규순입니다. 저의 오늘 5분발언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언론보도에 관련해서 하고 두 번째는 제2회 추가경정안 심사를 마치 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거론하였는데요, 오늘 신기초등학교 의회에 견학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기초등학교 4학년 1반, 2반 학생들이 왔으니까 많은 것을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심의를 하면서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의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 중 몇 가지를 거론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순기능은 예산이 적절하게 세워지는지 시민을 대표로 견제와 감시기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와 전혀 논의한 적도 없는 예산이 몇 억씩 계상하는가 하면 당연히 통과시켜 줄 거라는 식으로 명확한 설명도 없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부지 안양시 동안구 오피스, 오피스텔 470억 시세차익 특정사 배불리기 등 언론내용을 보면서 안양시 중심상업지구 내에 특정업체가 소유한 교육․연구부지를 일반분양이 가능한 토지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여러 가지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관양동 159-11 4천 900제곱미터 교육연구부지로 오피스와 오피스텔 호텔부지로 용도변경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심지어 모 간부 공무원과 현직 저를 포함한 의원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용도변경 일지를 보면 1995년 3월 4일 국토개발연구원 소유가 2006년 8월 11일 고려합성종합건설주식회사 소유권으로 이전됩니다. 2009년 12월 11일 지구단위계획 1차변경이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됩니다. 2010년 1월 15일 공공기여협약 63억원 KB부동산신탁에서 수익권증서 발생을 합니다. 2011년 10월 6일 지구단위계획 2차변경이 숙박시설 호텔 추가가 됩니다. 2015년 6월 11일 고려종합건설주식회사 획지분할 및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4천 900제곱미터에서 2천 400, 2천 890제곱미터로 분할신청이 들어옵니다. 2015년 7월 17일 심의위원회 부결 처리로 통과되지 못합니다. 2015년 8월 24일 지구단위계획 3차변경이 확정됩니다. 이것은 공동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공동심의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고지하여야 하는 내용 중 일부를 말씀드리며 2009년 토지분할 전 감정평가 시 63억원을 안양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증서를 발부했습니다. 2009년도와 현재 2015년도 시세 차익과 분할 시 차액 등을 고려하지 않은 63억원만 제시하였고, 언론보도 이후 며칠 전 재평가하자는 내용을 발부하였습니다. 8월 24일 지구단위계획변경 확정이 있은 후 무려 20일이 지난 후며, 언론보도가 된 후 이제야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평가는 당해연도 7월 17일 1차 용도변경이 들어오기 전이나 부결된 후 즉시 실시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지구단위변경 1, 2차 회의 시 2015년도 감정평가와 오피스텔 호텔 등으로 용도변경 시 감정을 받지 않고 공동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해연도 8월 24일 지구단위변경 호텔 오피스텔 확정이유와 토지의 분할과 시세 차익과 안양시에 기부채납될 산정액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서 거론되었던 많은 의혹 중 현직 공무원과 전․현직 시의원들이 거론되면서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데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감사와 깨끗한 안양에 걸맞는 의혹 해소와 특혜 관련자가 있다라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세차익 470억이라는 특정업체 특혜논란으로 해당업체의 기업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간담회 및 의혹 해소를 위한 모든 절차를 밟아 주시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국토연구원 부지를 B병원에서 매입하면서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절차상 특혜를 준 관계자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고 규제 완화 및 적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다음은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석수1․2․3동 출신 김선화 의원입니다. 먼저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아울러 60만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수동 연현마을 공공부지 활용방안으로 또다시 5분발언을 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연현마을 현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벌써 연현마을 다목적복지관 건립 관련 5분발언은 세 번째로 하면서 안양시 행정이 이래도 되는지,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5분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공공부지는 11-1번 차고지 부지이며 차고지 시설을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차고지로 활용되면서 폐수로 인하여 하수관은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소음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할 하루가 소음 소리에 시달리면서 참고 살아온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연현마을이 10년 전만 해도 공장 부지와 5층 아파트와 연립이 형성되어 실거주자가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으로 인하여 석수2동 인구 총 3만 5천여명 중 1만 5천여명의 인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정책은 변함이 없고 인구만 증가된 실정이며, 주민센터를 방문하려면 20분에서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서 이용하는 곳은 연현마을 주민들밖에 없습니다. 차를 타고 이용하지 않으면 주민센터를 이용하기 힘든 곳인 연현마을 주민들의 실정을 알고 계신지요. 공공시설물은 연현초, 연현중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 아파트관리소를 이용하면서도 자리가 협소하여 다목적복지관이 건립되기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실정에서 2014년 본예산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기 위해 2천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또한 2014년 주요업무보고 책 복지문화과 6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확충 건으로 박달․석수권, 연현, 동편마을 사회복지관 건립을 통해 균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하고 2014년 결산보고서에서는 연현마을 사업만 100퍼센트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일관성 없이 하던 사업도 중단하시는지요. 63페이지에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 1월부터 12월 도시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 공사착공 및 준공, 2016년 7월 다목적복지관 개관 및 운영으로 향후 계획까지 설정해 놓고 100퍼센트 불용처리한 사유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100퍼센트 불용처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수요 조사를 하고 검토해서 향후 중장기계획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필운 시장님 임기 안에 사업 자체를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2014년 12월 4일 연현마을 주민들과 간담회 자리에서는 하겠다고 답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하든지 아니면 할 계획이 없다고 솔직하게 주민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현마을에 오직 한 곳 시유지에 건물비만 들여 다목적 문화공간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검토하시겠다는 답변 말고 언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건립하겠다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런 저런 사유로 다목적복지관을 건립할 생각이 없다는 등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주민들도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마지막으로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양1동․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출신 박정옥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저는 우리나라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등 시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4년 기준으로 1.25명으로 조사대상 세계 224개국 중 219위로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으로 2010년 1.2명에 비해 나아졌다고 하나 해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세심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우리 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도 금년 3월 처음으로 60만명 이하로 등록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재개발, 노령화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저출산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방식을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시만의 독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어린이집 상향평준화를 위한 차액보육료 지원에 대해 두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보육률을 보면 누리과정 교육비 22만원과 경기도 누리과정 차액지원 3만원 그리고 부모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 0세에서 2세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모두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으나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이 민간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많게는 매월 3만 8천원, 적게는 1만 6천원을 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냐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이 달라지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시설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리는 것 첫 번째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를 하는 것보다는 대다수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차액보육료를 획기적으로 지원 확대하는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정책은 매우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 준공영화 정책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보육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지도점검과 평가인증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교사들의 처우개선과 학부모들의 인식개선 그리고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등 어린이집 발전을 위한 3대 구성요소에 대한 단계적이고도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준공영화 정책에 함께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관한 제안입니다. 안양시에서는 현재 평가재인증 어린이집에 한해 월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중이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월 50만원 중 시설에서 부담하는 20만원을 부담하기 어려워 신청을 하지 않는 시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계획이 목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육품질 향상과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사부 인건비를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운영 현실에 맞게 지원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급식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 7월에 완공된 관악대로 관양육교 철거 후의 실태와 보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에 따라 육교 철거는 시대적으로 흐름에 맞춘 바람직한 변화라 생각되나 공교롭게도 지난 7월 14일 새벽 3시 30분경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던 시민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원인도 있지만 과속이 주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근에 속도위반 단속카메라가 있어 어려우시겠지만 기왕에 보행자 편의를 위해 설치된 횡단보도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인근에 속도위반 카메라 추가설치 또는 속도표시계 설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실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세 가지 현안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은 물론 이 자리에 오신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의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전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하여 중계방송의 근거 및 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사공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지난 2013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나 위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서식이 명문화되지 않음에 따라 공통서식 마련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심재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기계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무원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대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제21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기계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영농지원과 재해복구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비치한 시 소유 기계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1990년대부터 빠른 도시화로 영농면적과 농업인이 수요가 감소되고 농기계 자가소유 등으로 농기계를 시에서 보유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운영실적이 없는 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심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무원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폐지 조례안은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의 성격으로 제정되었으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라 국내 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학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위배되고 전국에서도 조례를 적용하여 학비를 지원하는 시․군은 없는 실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에 따른 후속입법으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8항을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까지 연임”으로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약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부칙 일부를 수정하여 체계를 갖추고 기존 위원들의 임기를 존중하고 조례 시행을 위하여,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등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른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이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에 지원코자 하는 단체와 세부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시에서 지원하는 “새마을 교통봉사대”를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여 기존부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문화, 복지시설이 부족한 귀인권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기계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무원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 방청을 위해 찾아온 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조용한 가운데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기계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무원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1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4조의 지원대상 중 사업이 명확하지 않은 제6호와 별도 조항이 필요 없는 제5조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 2015년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원협의회의 위원장 직위 등을 하향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지역보건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의 무료진료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올바른 가정교육과 건강한 가정형성의 기본 전제인 부모의 교육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필요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도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문학도시 구현에도 부합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양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0조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조문내용을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 환경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 중 사업이 명확하지 않은 조례안 제1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천년문화관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원용의 부위원장 나오셔서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원용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관리자의 지정, 기업관리 규정,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매출액 신고에 대한 규정 신설, 도시정비사업 노외주차장 확보 규정 삭제,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및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와 통신료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보조금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정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인력기준을 삭제하고 또한 법령에 적합하게 별표를 변경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정례회시 심사한 사항이나 행정절차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상정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수년간 진행되지 않았던 정비사업을 재추진하는 만큼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으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다수가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천년문화관의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은 관련법에 의해 일몰제 적용기간이 도래되어 의무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심도 있는 관리방안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제출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은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을 포함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허용됨에 따라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법에 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리모델링시 주차장 확보기준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원활한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서 용도지역 종상향 및 이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한 문제 해결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천년문화관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원용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천년문화관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필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필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예결특위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어려운 안양시의 재정 여건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사업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추진 효과 및 예산안 성립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어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입예산의 여건변동에 따른 추가 세입을 반영한 것으로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사항 및 용도지정사업을 편성하고 2014회계연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반납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불용예산 및 완료사업비를 재조정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메르스 여파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3건 1억 6천 9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바 삭감 세부내역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체육생활과에 호계공원 테니스장 조명시설 개선공사비는 효용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6천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과의 제설장비 구입 및 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비 또한 과다 편성된 안으로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있어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 본연의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당해 연도 연내로 단축됨에 따라 얼마 남지 않은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조경제융합센터에 제품 전시관이 설치될 계획인바 이와 관련하여 제품의 홍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부스를 설치하는 등 관내 유망기업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있어 향후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및 지역주민과 상호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주민편익시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기한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는바 일부 예산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되는 사업이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례가 있으니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양한 시민복지 시책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적합시기를 고려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되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매년 과다 발생하는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보다 세심한 사업량 추계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삼막마을 명소화사업 추진과 관련 삼막마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의 유래와 역사를 녹아낼 수 있도록 하되 관련 부서와 소통과 조율 및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조가 어우러져 유기적인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의 명실상부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바 향후 정책실명제를 통하여 정책입안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외부용역 최소화 및 결과반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에서 각종 시책 및 사업의 타당성조사, 적성평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용역발주를 시행하고 있으나 용역결과가 시책추진에 반영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아 예산낭비가 우려될 뿐 아니라 용역발주에 따른 사업집행 시기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는바 향후 용역 발주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이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김필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김필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있어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 세심하게 돌아보면서 다 함께 풍성한 추석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연휴기간 동안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풍요로운 계절에 알찬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15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