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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216회 제3프로축구단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5-09-23

이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는 증인출석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안양종합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축구 발전과 시민 여가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FC안양 시민프로축구단이 시즌 중 감독이 경질되고 단장이 물러나는 등 창단 시점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그간에 나타난 문제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구단 운영방안들을 제안하며 시민프로축구단의 운영관리에 나타난 미비점과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FC안양 시민프로축구단의 원인과 대책을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시민프로축구단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현황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강호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이강호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지난 FC안양 관련 부서 간담회 때 감사결과를 보고하셨기에 간담회 때 질의한 내용 중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영식입니다. 지난 8월 25일 간담회시 김대영 위원님께서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김경성 씨가 주선한 남북 축구경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FC안양에서는 2015년 시즌을 대비하여 선수단의 체력 증진과 전력 강화를 목적으로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여기는 김경성 씨가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 산하인 대표 김주성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남북경협과 전지훈련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5년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10박 11일간 중국 청도에서 북한 4.25 축구단과 두 차례 친선경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 접촉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축구단과 친선경기를 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통일부에서 이 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법률 위반에 따라 전임 단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관계자와 선수들에게는 9월 13일자로 서면경고 조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조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대영 위원장님, 나중에 추가 질문하실 거죠? 그것 안 해요?

김대영위원

아니요.

이승경위원

그러면 감사실장님, 아까 징계부분이 뭐뭐였다고 그랬죠? 북한선수단 접촉에 따른?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서면경고 조치됐습니다. 단장님에게는, 전임 단장 박영조 단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요. 관계자하고 선수들에게는 서면경고 조치, 9월 13일자로 서면경고 조치됐습니다.

이승경위원

과태료 금액은 예상되는 게?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이승경위원

그분이 현재 단장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과태료 그분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대행님, 2015년 구단 기본현황 관련해서 부천FC하고 충주험멜에 관련된 내용을 결과 요약보고를 하고 양 구단 공히 내년부터 시 지원금을 증액 요청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각 부천FC나 충주험멜이 시에서 매년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각각 얼마였었던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5년 한시적으로 45억을 책정을 했고 그것을 연간계획에 따라 10억 10억, 5억 5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부천FC하고 충주험멜이 매년 시 지원금이 얼마 정도 책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냐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 일단 질의하시고, 일단 일괄,

이승경위원

일문일답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김대영위원

일문일답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답변하세요.

이승경위원

그래서 저는 물어본 건데.
재민

심재민위원장

즉답.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부천FC는 매년 11억인 거예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일괄질의를 하고요. 일괄 답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보고해 주신 부천FC, 충주험멜 포함한 이른바 시민구단하고 관련해서 각 구단별 어떻게 봐야 되나, 최근 3년간 시 지원금 현황 그리고 금년도 예산 지원현황까지 그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부칙에 명기되어 있기를, 이 조례는 제6조에 따른 시 출연금은 공포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라고 부칙에 명시가 돼 있고 2015년 1월 8일 조례를 개정했어요. 추경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는데 제6조 시민축구단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에 수익금으로 충당하되 시 출연금은 45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의 ‘연간 15억 범위 이내’라고 하는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된 제6조와 부칙에 해당되는 이른바 한시 조례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칙 제2조3항에 해당되는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시 지원금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그 의미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감사실장님, 감사실장님하고는 간단하게 답변, 일문일답도 가능한가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네.

김대영위원

지금 북한선수들과 경기했던 내용 모든 조치가 다 끝난 거죠?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김대영위원

그래서,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9월 13일자로 통일부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대영위원

그것으로 다 끝난 거죠?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김대영위원

거기에 선수단들하고 관계자들은 그냥 서면경고고 그리고 전 단장인 박영조 단장한테만,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김대영위원

과태료 부과 예정이고.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김대영위원

그게 다 끝난 거죠?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김대영위원

이제 사실은 제가 궁금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김경성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체육교류협회인가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김대영위원

교류협회. 그분이 사실 실체가 없는 분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으로 이 일을 추진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아시안게임에도 나오고 남북 유소년, 평양에 가서 유소년축구 교류하는 데에도 이분이 추진해서 TV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이것 실체가 없는 게 아니고 비공식적인 게 아니고 사실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루트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내가 확인차 해서 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결국은 절차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미리 인지해서 미리 신고만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단지 이사장이 끼어들어서, 주선해서 경기를 하자고 하니까 우리는 실제로 연습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가서 경기를 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미리 신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번에 최종 이렇게 서면경고를 받은 거고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대영위원

그것으로 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는 선수단 입장이나 선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전지훈련기간 중에 연습경기를 할 수 있으면 선수단 입장에서, 단장 입장에서 돈 안 들이고 선수 파트너를 만들어서 연습할 수 있으면 최고라고 그래서 사실 추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욕이 앞서서. 이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단지 그런 행정실무적인 것을 조금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난 그것에 대해서 별로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사전에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게 정상적인 경기를 하더라도 우리 지금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국장님하고 체육생활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꼬투리를 잡힐 만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특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반드시 위원님들한테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자, 그러면 우리 체육생활과장님한테. 우리 2015년도 예산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제가 2014년도 말에 2015년 예산안 편성할 때 한 40억 정도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48억으로 올랐어요, 일반회계가. 이게 지금 이것에 대한 물론 지금 일문일답이,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냥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제1회 추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추경을 한 기억이 없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추경은 우리 FC안양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김대영위원

자체죠? 그러니까 자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1회 추경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다루는 1회 추경이 아니고요, 시 추경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쓰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고 이것은 우리 시의회 1회 추경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늘어나게 된 근거, 왜 이렇게 늘었는지 그다음에 또 특별회계에서는 왜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이 큰 금액이 삭감이 됐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회 추경을 세웠든 어쨌든 54억으로 늘어서 특별회계가 빠지고 일반회계가 8억 1천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수입내역 이것까지 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2차 회의 때 협약서 관련해서 서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먼저?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협약서라든가 이런 관계서류가 없던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에 의하면 고발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인·허가 및 계약 관련 비리 등이 밝혀진 경우에 또한 그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를 해서 판단 처리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규정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다소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또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했는데 통화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그것을 가지고 고발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고발조치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그런 것을 바로 협약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국민은행 구단의 운영상태,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분석이 선행이 돼야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것을 반드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공무원들 행태라고 하면 반드시 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유추하고 추측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분명히 있었는데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고발조치가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실체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것은 내부 직원들에 대한 것이고 국민은행한테는 안 왔나요? 아무것도?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김영인 과장님께서 FC안양 창단 준비를 누가 시작했는지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된 일자 그다음에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발령한 일자. 이 내용은 정책기획단에서 생활체육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인사발령 일자 그다음에 그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일자 그다음에 인수인계시 누락부분 확인한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2011년, 2012년에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용역을 했을 때는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창단에 따른 재정운영방향 연구용역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시민축구단 안양FC 창단 컨설팅 용역 이렇게 두 번에 1천 870만원, 1천 840만원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의 용역결과 내용이 무엇인지, 차이 나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2년도에 창단 컨설팅 용역의 그 결과물을 가지고 FC안양이 운영이 됐다고 보여져요. 그 운영이 됐던 내용과 차이 나는 점이 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31페이지요. 행정사무조사자료 31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없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데, FC 관련 창단 관련해 가지고 이때 보니까 창단 관련 기획자 해 가지고 창단지원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의원이 발의까지 했네요. 그런데 여기 창단기본계획서 수립부터 시작해서 정책추진단 해 가지고 김광택이라는 정책1팀장이 맡아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차별 분명히 계획서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자꾸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어봤을 때. 이것을 서면서하고 답변서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들은 하셨지만 그 바로 밑에 안양시 인수계획서 및 국민은행 계약 관련해 가지고 인수계획서가 지금 서류가 관련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디 책자에 실려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갖다 줘가지고 책을 못 봤어요. 그것을 간결하게 찾아가지고 서면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3페이지 쪽에 넘어가 보니까 우리 2기 이필운 시장님 인수위원단 명단이 현재 쭉 나와 있네요. 보니까 밑에 쪽에. 이분들 인수를 하면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계획서가 있었으니까 이 시장님한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축구를 인수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렇죠? 어떤 권고를 분명히 해줬을 거라는 얘기죠. 그때 당시 이분들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의, 어떤 장단점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서면서하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했으니까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이제 감사가 진행됐었고요. 2015년도에도 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2014년 그러니까 이필운 시장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해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2014년 7월 이전 것은 1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작년에 했던 감사하고 올해 했던 감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 설명과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강호 단장 대행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단시에 국민은행 선수들을, 아니 국민은행이 아니죠. 창단시에 우리 구단에서 우선지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지명선수들의 영입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선수들이 지금 어떤 활동, 활약을 하고 있는지도 같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입단하는 과정에서 구단과 선수들 간에 입단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단계약서 이외에 협약서라고 하는 것이 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쓰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협약서 사본,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은행이 올해 메인 스폰이, 스폰서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역시 후임 단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곁들여서 보충질문 내지는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 6월에 2014년도 안양시 출연기관 경영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 평가결과를 보면 기관이 평균등급이 C등급을 받았고 평가수준이 미흡하다. 기관장은 B등급에 보통이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영평가를 한 것은 2014년도를 두고 했는데 2013년도에 경영평가한 보고서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단장님께서는 지금 대행을 맡고 계시지만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들이 드는 게 박영조 단장을 단장으로 선임하기 전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서 그 내부를 면밀히 파악을 먼저 했다면 지금까지 오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단장님께서 대행을 맡으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구단의 지금 경영 또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뇌를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최영인 과장님한테 그 인수인계 조직 개편했던 이유는 내부적으로 분명히 내가 그 선을 긋겠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자를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한 것이고요. 국민은행하고의 관계가 어차피 지금 12월 31일까지 계약은 돼 있지만 그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단장님하고 같이 병행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국민은행하고 연장, 스폰에 대한 연장여부에 대해서 국민은행하고 미팅한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농협하고는 어떻게 미팅을 했는지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국민은행에서 양쪽에 협약을 한, 협약을 주관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는 증인요청이든 고발조치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협약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협약내용이 지금 실업팀을 우리한테 승계, 인수 넘길 때 많은 조건들을 부여를 해서 한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조건들을 우리한테 개진을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조건으로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이 했느냐라는 게 제일 걱정인데 그런 측면에서 감사실장님 입장에서 국민은행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지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증인요청을 해서 여기에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 또 그런 것들이 사실로 판명됐던 경우에는 제3자에 이익을 주었을 경우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고발지침에. 그런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서면으로 오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저희가 질의 내용을 먼저 8월 달에 각 기관에 보냈었고 답변서가 왔는데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행정사무조사자료 책, 이 책이거든요. 이것 좀 봐 주시고요.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나오는 게 뭐냐면 전임 단장들 있잖아요? 오근영, 박영조 그 두 단장하고 김영환 당시 정책추진단장이 재산신고 및 변동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오근영 단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님’, 박영조 전 단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4항에 의하여 제출할 수 없음’, 김영환 전 정책추진단장도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답변서가 온 거죠? 이것 좀 오후에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제 국민은행과의 후원 협상시에 협상금액이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급감한 사유도 ‘해당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네 글자로 딱 왔어요. 이런 부분도 오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 바그너하고 펠리피의 영입배경 그리고 계약서 사본. 이것도 계약서 사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공개가 불가하다. 이런 것은 너무 궁색한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이름하고 금액 빼고 나머지 계약서 사본은 공개가 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다 지우고요. 나머지 자료들 오후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아까 감사실장님 답변서에 박영조 단장님한테 벌금이라고 했나요? 제재금이라고 그랬나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과태료입니다.

음경택위원

과태료를 이제 먹인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북한과 게임한 부분이죠?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사전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의 접촉.

음경택위원

그러면 서울대신교회에서 유소년축구단을 운영을 했는데 답변서에는 ‘구단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님’ 이렇게 돼 있지만 팸플릿을 보면 우리 구단 로고도 들어가고 누가 봐도 구단에서 추진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감사 결과 부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음경택위원

그냥 부적정하다?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이것에 대한 것은 주의요구를 처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주의요구로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질의하고 동떨어진 건데 어떻게, 단장님! 박영조 단장하고 이렇게 지금 단장 대행하시면서 연락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여기 이번에 조사특위에 출석하시나요?
답변 못 받았어요?
저기 우리 뒤에 국장님.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들 박영조 단장에 대해서 어떤 의문도 많고 비난도 많은데 나오셔가지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뜻을 다시 한 번 전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영어캠프 관련해서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다 중단이 됐어요. 이런 부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중단하게 된 배경, 이것도 같이 자료는 와 있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언론에 케이블TV에 광고를 했는데 이 광고를 안양에만 한 게 아니라 성남이라든가 서울 쪽에도 광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고비를 내고.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까지 광고를 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광고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광고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비 환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고요. 바그너 선수와 계약이 중간에 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되면서 잔여연봉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계약금으로 차입을 했는데 차입금에 대한 부분, 꼭 차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계약서와 같이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아까 질의하면서 중장기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인수하면서, 이 시장님 인수하면서 ’15년도, ’16년도, ’17년도도 중장기계획서가 있겠죠? 이것 인수하면서 FC 관련. 거기도 없나요? 올해 ’15년도에 어떻게 인수하면서 올해 어떻게 운영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 계획서가 거기도 없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용역 자료만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나머지 중장기계획은 지금 별도로 수립한 것은 없고요. 용역 부분에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발췌를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성우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지금 이필운 시장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본인력 운영방안인가? 기본계획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것 아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 그러니까 당초에 FC안양이 창단이 돼서 그 기본계획대로 이행을 안 한 것을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기본계획서를 달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운영계획을 짜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달라는 얘기예요.

이성우위원

그렇죠. 2기 시장님도 그 계획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인수인계할 때 계획서하고 인수위원회에서 만든 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우위원

아니아니,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 뒤에,

이성우위원

말씀하세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안양시에 구단에서 별도로 계획을 한 게 없습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자체적으로 이제 간단히 만든 것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만든 것은 없고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수단을 축소를 한다든지 사무국 인력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계획서는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이게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떤 부분이냐면 초창기 이것을 탄생부터 시작해서 2기에서도 이것을 진행,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 FC가 현재 자꾸 어렵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좀 민감한 얘기지만 시장님들이 말 그대로 초창기부터 현재 2기 시장님도 그렇고 FC에 대한 진짜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봐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1기 창단하신 최 시장님도 예를 들어서 좀 잘못되니까 지금 와서 초기부터 계획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요. 2기 시장님도 FC를 인수해서, 인수위원회에서 인수를 했다는 얘기는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진행을 하겠다고 인수를 한 것인데 그러면 진행하겠다 그러면 이번에 이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맡아가지고 1차, 2차년도, 3차년도 어떤 FC에 관련돼 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올해 하고서 그냥 이렇게 하다 말고서 잘못되면 뭐 이렇게 하고, 이럴려고 하셨던 것은 분명히 아니란 얘기죠. 여기 인수위원회도 구성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이성우위원

여기에서도 어떤 분명히 1기, 1년차, 2년차, 3년차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계획서가 나왔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인 승인자가 분명히 보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했으니까 2기가 이렇게 출범됐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FC를 과연 우리가 진정하게 안양FC를 살려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자꾸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자꾸 말 얼버무려가며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봐서는. 이것 우리 FC관련 행정사무조사 관련 이 하는 것도 잘못하면 의미 없이 현재 우리가 이것 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진정하게 축구도시 안양의 FC를 진짜 진정하게 이것을 진짜 어떻게 살려서 갈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전반적인 게 자꾸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갈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서는 그렇죠? 저기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열심히 가고 진짜 죽기 살기로 뛰고 있더구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자료만 있다 없다 중장기계획이, 중장기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 처음부터 출범 당시부터도 그렇고 2기도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FC 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사실 두고 싶거든요. 누가 얼마 쓰고 누가 얼마 쓰고 누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야 FC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인 향후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들여다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15년도 1년차, 2년차 2기에서도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주세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확인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요 증인들 있잖아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최대호 전 구단주 그리고 오근영 전 단장, 박영조 전 단장 그리고 허익환 또 권익진 이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이 나갔나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전임시장들만 안 보냈고 나머지는 다 보냈습니다.

음경택위원

나머지는 다 공문으로 나갔어요? 공문만 보낸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출석요구.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통화는 안 했어요?
봉철

석봉철전문위원

통화는 안 했어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출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거죠? 너무 준비가 소홀한 것 아닙니까? 공문 보내고 참석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여기 조사특위 위원들께서 참석을 꼭 해야 된다고 종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 지금 여기 계신 세 분. 뭐 이제 순서가 계속 오지만 핵심적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안 나오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전 사실 최대호 전 구단주, 오근영 단장, 박영조 단장, 권익진 전 사무국장 또 허익한 이런 분들한테 궁금한 게 많고 이분들 입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또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분들이 꼭 조사특위에 나와서 바른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환 단장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선수 영입과정이라든가 이러한 과정에 온갖 설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계약금에 대한 문제, 연봉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분들께 공문 보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참석 종용하시고요, 참석 여부도 오후에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2014년 1월부터 12월 31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감사내용을 훑어보면 거의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무제표상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요. 올해는 민간전문감사관을 투입을 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했던 부분이 뒤에 남겨놓은 사안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2012년 10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제1기, 제2기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보면 하여튼간 2012년 10월 23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그다음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2015년은 뒤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것 2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그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실장님, 감사실장님. 이것 2011년 국정감사결과 이것을 보고 지금 제가 몇 가지 드릴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감사결과에 의해서 그냥 보면 ‘주의요구’, ‘시정요구’ 이렇게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고발해야 될 건들이 몇 가지, 이런 우리 감사실이나 시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지 않습니까? 고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의요구, 시정요구 예를 들어서 반환요구, 부당사용 같은 것은 반환요구, 이렇게만 하고 끝납니까? 내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특히 항공권 특정여행사 부가가치세 영세 이런 데는 돈 부가세 주고 정산처리했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그리고 저는 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 상호 쓰면 걸리나요? 상호를 여기다 기재를 해주면 걸려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아니 요새 워낙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돼서 그랬는데요.

김대영위원

상호는 괜찮지 않나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명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김대영위원

아니 어쨌든 그러면 주식회사 누구누구와 협약을 체결, 위탁경비를 산출하지 않고 수탁기관이 제출한 대로 위탁금을 지불하고 집행했다. 그리고 정산 없이 잔액을 반납,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엄연하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회사도요 돈을 적정하게 쓰지 않거나 회계장부 정리하지 않으면 공금횡령이거든요. 그것은 무조건 개인회사도 고발돼요. 법인도.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은 고발 안 하나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한 영세 그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수수료, 선수 이적료 이런 것들 지금 단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냥 지금 주의요구 하고만 말았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감사실에서도 마땅히 행정적으로 요구하거나 고발하거나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온정주의인가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사실은 재정상조치 회수했고요. 저희는 늘 기본적인 생각이 30센티 자가 어디 가서는 길고 어디 가 짧아지지 않고 똑같이 주어진 법과 규정대로 적용하려고 하고요. 재정상조치 있고 또 신분상조치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징계조치를 같이 병합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렇지 않은데!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아니, 지금 아까도,

김대영위원

주의요구, 시정요구밖에 없었는데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아니요, 그 앞에 감사자료 금년도 것. 아까 총괄 보게 보면 9페이지에.

김대영위원

이것 내용을 보시고요. 제가 이따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민간인들이 하는 기업체도 자금을 마음대로 쓰거나 집행한 내역 정산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회계처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공금횡령으로 고발당하고 고소당하는 처지인데 지금 그런 내용을 이따 설명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선수들 에이전트들이 선수들을 계약할 때 아무런 지금 선수들에 대한 평가도 없이 그리고 돈 달라는 대로 다 줘서 손실 발생하고 이런 것에 대한 건 물론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손실 끼친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다 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진정으로 나는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이 조사특위 자체가 이런 문제들을 털어내야 확실하게 명확하게 잘잘못을 평가하고 구분하고 따지고 해야 다음에 FC안양의 미래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잣대는, 30센티 잣대는 똑같이 30센티여야지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우리 공무원들, 누구 예를 들어서 과자 좀 몇 봉지 나눠줬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징계받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받아먹었다고도. 뭐 그런,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간략하게 답변드릴게요. 아까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국민은행하고 후원계약 맺은 관계서류 거기 답변드릴 때하고 같은 답변인데요. 「안양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4조에 고발기준이 있는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1항에. 2호에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경우 말고는 고발하게 되면 사실 또 이 자체로는 남발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우리가, 내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손실을 끼칠 수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재정상 회수조치하고,

김대영위원

그러고 말아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김대영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지금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약관계뿐만 아니고 쓰는 관계를 전연 사용하지, 정산 없이 정산 끝내고 그다음에 이 위탁금 지급하고 집행금액에 정산 없이 잔액을 반납 받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어쨌든 아까 말한 내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나로 인해서 우리 시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의회가, 시민들이 손해를 봤으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고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청구 구상권이라는 것도 있고. 이건 내가 보기에 왜 이러냐면 지금 현․전 단장이라든가 여러 관리하는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왜 꼭 우리가 이 돈을 받은 것만 수탁 수뢰한 것만 범법으로 보나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법령상에 악법도 법이고 법령을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건 십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기도 하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실장님.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거꾸로 조사특위에서 고발할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좀 얘기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따가 또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필운 구단주께서 박영조 단장을 선임한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조 단장을 선임하고 나서 무한한 신뢰를 줬어요. 신뢰를. 신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가 더 많이 도출이 됐던 사항이 벌어졌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과연 지역정서도 거의 지금 다 깨져 있는 상태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강호 단장대행을 하고 계신 분께서 단장의 역할 그다음에 감독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회감을 좀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위원장님께서 단장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간단한 질의니까 바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이 자진사퇴한 겁니까? 아니면 해임을 한 겁니까?
자진사퇴요?
감독은요?
경질이요?
지금 이우형 감독님 봉급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물론 당시에 박영조 단장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대책이 없이 경질이 됐다. 지금 감독대행 체제로 가는 것도 연봉 지급과 관련 있는 거죠? 해임된 감독한테, 경질된 감독한테 연봉이 지금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즌 중이긴 하지만 새로운 감독을 영입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 연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경질이 되고 연봉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경질은 됐지만 소속은 FC안양 소속이네요?
그러면 경질을 할 게 아니라 일선에서 물러나서 어떤 다른 역할을 해서라도 우리 FC안양 인적 자원으로서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이라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입장 또 다른 구단의 전례 이 부분도 오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조사중지

14시 59분 조사계속

이강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장님 겸직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단장의 역할 또 감독의 역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단장이 두 번, 세 번째 임시단장님이시잖아요? 단장이.
박영조 단장이 왔을 때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FC안양 고강도 구조조정 구단 재정난 개선시키겠다라는 언론보도 타이틀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론적인 또 교과서적인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서 우리 FC안양을 끌고 가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박영조 단장의 이런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구단의 재정난을 개선시키겠다는 그런 타이틀을 내세우고도 결과를 보면 전혀 내용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고강도 구조조정이라는 개념에서 어느 정도 지금 우리 FC안양이 구조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아는 바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은 고강도 구조조정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지금 우리 FC안양이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시민참여 유도, 관내 기업들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 7월 30일자의 언론보도를 보면 참 희한한 언론보도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시민입장이 아닌 중앙정치 논리에 좌우됐다. FC안양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제목이. 그때 당시에 저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것을 고민을 하고 가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한 바가 있고 특히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 그래서 개인 팀장이 개인적으로 서한을 발송하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창단 단계부터 시민들의 입장에서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그런 창단이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변치 않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장이나 감독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다면 지금 지역과의 소통이 아닌 불통 또 갈등 이런 것들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안양, 의왕, 군포, 과천이라는 도시가, 4개 도시가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도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두 번이나 부결이 되어서 결국은 통합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FC안양 출범이 안양에서만 출범을 했지만 실제로 과천, 의왕, 군포와의 연계를 둔 그런 시민구단이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무를 하고 있는 축구협회에 계신 분들하고 좀 상세하게 논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 조사특위를 통해서 그런 FC안양이 재도약이나 재탄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근에 있는 시와의 연계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단장님께서 생각은, 견해를 어떠신지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강호 감독대행님 견해와 포부, 원론적인 부분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내일 저것을 답변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산 관련된 것을?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FC안양을 창단하면서 롤모델로 어디를 생각했었죠?
그렇죠. 시민구단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데 그 운영체계를 보면 지역주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거기는 세계와의 소통도 하고 있어요. 비시즌이든지 아예 박물관처럼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다 가는 형태니까. 물론 비교를 그런 데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도 운영하는 방식이 단순히 지역의 연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만 지금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형태인데 한국축구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지역연고예요. 학연하고. 국가대표 감독을 봐도 현재 울리 슈틀리케 독일출신 감독이 와서 그나마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의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지역이나 학연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사람 축구철학에 걸맞은 선수를 발탁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는 거죠. 지역과 학연에 자유롭기 때문에. 그전에 한국 출신의 프로축구계에서 잔뼈가 굵었던 여러 감독들, 국가대표 감독들 거쳐 갔지만 다 내부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FC안양 관련되어서 새로운 방향틀을 짜더라도 반드시 그것만이 해결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장의 역할 부분 중요할 것이지만 단장 한 사람으로 뭐가 다 좌지우지 되는, 단장의 마인드가 좋으면 뭐 어떻게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태동 시에 첫 단추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지금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저는 내일 사무국한테,
재민

심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승경 위원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마 사무국에 대한 질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사무국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 답변은 가급적 사무국에 대한 답변은 내일로 하시고 감사실하고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식 감사실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영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FC안양에 대해서 2014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감사를 했는데 이 두 감사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개요입니다. 감사종료에 있어서 2014년도는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2015년도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을 종합감사라 하고요. 특정감사는 특정분야, 언론보도됐던 그런 특정분야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그런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양 연도 공히 9일간 실시가 됐고요.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2014년도에서는 36건, 주의가 20건, 시정 12건, 개선 4건 해서 36건이었고, 재정상조치가 회수가 269만 8천원, 추징추급 해서 63만 4천원 등 333만 2천원이었고요. 신분상조치로는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문책 즉 훈계 4명 해서 전체 7명을 신분상 조치한 바가 있고요. 2015년도 지적사항은 주의가 13건, 시정이 6건, 개선 하나 해서 전체 20건이며, 재정상조치로는 회수가 870만 9천원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로는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훈계 2명 해서 전체 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2014년도는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업무 전반적인 회계분야 쪽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2015년도는 언론보도된 바와 같이 해외 동계훈련 부실집행이라든가 외국선수 계약관계 그다음에 종교 목적으로 구단 직원들 동원하고 구단용품을 무단으로 지출했던 그 분야로 주요 지적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결과에 대한 큰 차이점은 2014년은 일반행정과 회계 집행 등 행정체계점에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요. 2015년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사회 의결이라든가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무국 독단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야기됐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FC안양 감사결과 대부분 시정 또는 주의 요구로 처분하였는데 항공수수료 과다 지급이나 에이전트 수수료 과다지급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해야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FC안양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정 또는 주의요구뿐만 아니라 재정상조치 3건에 대해서 870만원을 회수를 하였고요. 신분상 조치로써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훈계 2명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특정감사 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및 신분상 조치를 다 하였는데요. 직무수행에 있어서 금품수수나 아까 오전에 답변 올린 바와 같이 공금횡령이라든가 이런 비위가 아니게 되면 저희도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고발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위원

저는 우리 실장님이, 우리 공무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합니다만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민간기업도 공금 잘못 쓰면 횡령으로 들어가고, 공금유용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하물며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시민의 예산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한 개인이나 누구의 특정한 돈이 아니고 시민의 돈이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특별한 사업도, 시에서 특별한 사업도 집행에서 실패를 했거나 잘못된 경우도 뭐, 하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사과합니다, 하면 끝이잖아요. 이게 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민간기업은 그게 없어요. 자기가 집행하거나 자기가 사업한 것에 대해 잘못됐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공무원은 그게, 나는 이것도 지금 그게 적용한 것 아닌가 싶어.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명백하잖아요. 지방계약법령상에서 위탁경비를 산출하지 않고 수탁기관 제출, 수탁기관에서 낸 대로 금액을 다 주고 집행금액은 정산하지 않고 잔액을 반납 받아 정리를 싹 해버렸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여기뿐만 아니고 산하단체 문제가 이런 것, 이런 문제들이 제일 많잖아요. 지금.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사실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기본적인 게 우리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보완할 필요 있다라는 면에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개인이 공금을 착복을 했다든지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이 낸 세금 자체가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각도에, 그런데 저희가 신분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징계 처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좀 검토가 되어서 고발지침 자체에 그런 것을 명기를 하게 되면 좀 확실하게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지금 감사실장님의 우리 집행부 감사실에서의 한계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사실은, 그 말씀은 하실 말씀이 없는 거죠? 법적으로 진짜 우리가,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김대영위원

시에서, 감사실에서 고발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사실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보지만 민간인한테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자한테 돈 10만원, 3만원어치, 5만원어치 밥 얻어먹고 감봉이나 이런 당하는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그런 사소한 뭐, 뇌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만 더 많은 피해를 끼치고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면책한다는 건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한 징계나 이런 것을 한다,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 보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아마 앞으로도 여러 가지 조사할 때도 그런 기준이 적용되리라 보는데 저희가 지금 실례로 들어서 여기 호계동 폐기물업체 동방사건. 그런 것도 결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런 문제로 거기도 결국은 시에서 그 비용, 소송비용 다 물어줘야 되는 꼴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그 돈을 물어주면 시민의 혈세로 물어주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안 되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자는 게 지금 우리 뜻이잖아요. 시민들의 뜻이고, 의원들의 뜻이고. 그러면 그런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여기 주신, 서면답변서에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봤으니까 우리 초기에 창립목적부터 검토한 내용 쭉 봤는데 이것 그 말도 안 되는 저기해서 그때 상황을 합리화시켜 놓는 방법으로 써놓았더라고. 그런데 이게 나는 사실 이 조사특위에서 과거를 별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미 과거는 짚되,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책할 건 문책하고 짚을 것 짚되 미래를 향해야 되는데, 저건 틀림없이 그때 백번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 사실은 정책추진단장이 추진할 때부터 거기에 끼어들었던 공무원들부터, 그 위에 있던 머리부터 사실은 충분히 잘못을 인지하고 사과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이 하려니까 답답한 것이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지금 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이런 지난 잘못된 부분들에서, 과오 특히 앞으로 FC안양이 만약에 계속 유지된다고 전제했을 때는 이런 실책들은 감사실에서 막아야 되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단장이 오거나 감독이 와서 또 이런 실정을 했을 때 또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를 봤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법이 아니고 우리 시의 지침이든 조례로라도 이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FC안양이 만약에 더 유지된다고 하면 그런 깨끗하고 투명한 관리가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앞으로. 지금 예산 확보문제 떠나서 예산이 얼마가 주든 간에 확실하게 운영할 때 깨끗하고 진짜 모범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그것을 그런데 사실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감사실밖에 없다. 현재. 의원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연말에 내년도 예산 한 번 딱 심의해 주면 있잖아요, 중간에 추경을 하든 자기들끼리 다 구워먹든 삶아먹든 한 번도 의원한테 소통 한 번 얘기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바꾸고, 예산 바꾸고 더 증액하고 감액하고 우리는 몰라요. 심지어는 의원조차 모르는데 다른 사람 누가 가리켜요? 감사실밖에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실장님한테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FC안양이 앞으로 존재하려고 하면 감사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수시로 감사를 하고 수시로 들여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체육생활과나 단장님이 지금 임시단장이면 어느 단장이 오더라도 항상 소통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어쨌든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FC안양이 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이번에 오늘 얘기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실장님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FC안양의 미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한 건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시 재정상의 심대하게 좀 재정상태를 열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 그런 것도 좀 가미가 되어서 고발할 수 있는 지침상에 명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사전컨설팅제도 있는데 산하기관에도 그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특별하게 감사에 지적받지 않고 또 원활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요점을 두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 수수료 지급을 더 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나요? 여기 에이전트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 지금 환수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아, 그것은 환수가 안 됩니다. 못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김대영위원

그럼 이것 이렇게 손실 입힌 사람한테는 어떤 책임을 묻나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거기 징계요구를 저희가 처분 내렸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 음경택 위원님하고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의성이 있느냐 또 비위 정도가 중하냐, 경하냐.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동일한 사례에 전에 처분되었던 것을 비교해서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담합이라는 것을 거쳐서 나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뭔가 반대급부를 주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완전 업무가 숙지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패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다소 우리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대영위원

그런데 이건 무지에 의해서, 무지에 의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건 그 무지에 의한 그 업무파악 하지 못했던 아니면 이 무지에 의해서라도 시에 손해를 끼쳤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니까 민간 신분되니까 어떤 구속할 법적근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고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 시에서 우리 감사실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데 무슨 방법으로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축구단장이든 와 가지고 예를 들어 어쨌든 엄청난 손해를 끼쳤어. 나중에 뒤로 받아먹든, 뒤로 백 맞으면 챙기든 말든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서는 자기는 문제 있으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표 내겠다 하면 그다음에 그런 건 추진할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고발지침에 대한 것 상위법령에 저촉여부부터 시작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우려하신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것뿐만 아니라, FC안양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한,

김대영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공히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세요. 나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은 그나마 자기 직업, 자기의 어떤 윤리의식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어쨌든 정년까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라도 사실은 이러지를 못하는데 민간인이 와서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 사람들 하다가 손해를 끼치고 나가버리면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공무원들은 진짜 거기에 대한 감봉도 있고, 정직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으니까 제재할 수단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지금 우려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침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어떤 짓을 볼지 아무도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감사실에서는 그런 쪽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리고 확실한 깨끗한 어떤 관리에 대한 믿음 같은 게 없으면 FC안양 미래도 없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우리 천진철 의장님께서 FC안양 조사특위 조사 격려차 잠깐 잠시 들리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실장님하고 김대영 위원님하고 오랫동안 하셨는데 감사실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감사실 측면. 그렇죠?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법인에서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법인 자체에서는 오늘 이 조사특위 전체 결과가 나와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어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이미 감사결과에서,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우리 감사결과로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감사실에서,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당사자니까 그건 뭐 자체 고소가 가능하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법인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네,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감사실에서 지난 8월 달에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조사특위 과정에서 감사실을 감사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그렇긴 합니다마는 김대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가 너무 약하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거예요. 여기 감사결과만 놓고 보면 이게 명확하거든요. 이사회 결의 심의하지 않고, 시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한 사업들 그래서 실패한 사업들, 부당 지출된 예산들 이건 100퍼센트 명확한 건데 이런 것을 그냥 주의 정도로 해서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개선되지 않는다. 더 강력한 행정상의 신분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했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감사실에서 한 감사지적사항 20여 가지가 있는데 면면을 보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소명자료 있으면 미리 좀 갖고 오시고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얘기가 나왔었고 부당수수료 지급문제도 나왔었고요. 또 그 에이전트가 FIFA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에이전트라는 부분도 사실은 사무국에서 다시 말하면 그만둔 단장이 이것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뉴스에 K리그 관련해서 뉴스 나온 것을 보면 지방에 시민구단이죠? 시민구단에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사람이 용병계약 관련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거죠. 이게 저희 구단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선수를 스카우트 하는 과정에 또 계약하는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필히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경남FC 전 대표이사 사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기도했는데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아마 곧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 얘기한 바그너에 대한 문제, 이건 지금 감사실은 상관없고요.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실은 좌우지간 김대영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분요구를 앞으로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정이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강호 단장님! 내일 사무국 감사할 때 여기 20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것 자세한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내일 자세한 얘기하겠지만 바그너 같은 경우도 이것 1억 6천에 1억 3천씩 주고 데려올 만한 선수가 아니다라는 것이 축구계의 중론이에요. 제가 만난 지도자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봉 몇천 밖에 안 되는 선수를 1억 이상 둔갑시키고 이러한 부분이 FC안양을 어렵게 만들고 가고 있다. 여기 지금 스무 가지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수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출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작년에 시 감사실에서 감사한 경우를 보더라도 2013년도에 9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초과 지출이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초에 계획이 없는 예산이 10억여원 가까이 지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예산상의 어려움을 당연히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지금 스무 가지의 처분내용도 보면 부당하게 이사회 심의의결 안 거치고, 구단주한테 보고 안 하고 지출된 예산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FC안양 진짜 미래 없다.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FC안양이 나아갈 방향을 바로 가기 위해서 이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감사실에서 지적한 이런 내용 덧붙여서 이제 8월 달에 질의했던 내용 또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해서 내일 심도 있고 강도 높은 조사특위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좌우지간 반복되는 얘기지만 자세한 내용은 내일 사무국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감사실장님 질의는 다 끝나신 건가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럼 제가 간단히 하나만 좀 여쭤 볼게요. 지금 감사를 2014년, 2015년에 대한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감사를 한 거죠? 여태까지?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2013년에 대한 감사는 안 한 거죠?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아, 2014년도 종합감사할 때,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2개년 간에 대한 것을 감사를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그러면 2014년도는 종합감사라고 표현을 했고,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종합감사고요. 업무 전반에 대한.
재민

심재민위원장

2015년은 특정감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의 차이점이 뭐죠?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종합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하는 게 종합감사이고요. 특정감사는 이번 건처럼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그런 특정분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과 확인을 통해 가지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그런 감사가 특정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저는 지금 특정감사와 종합감사 결과내용을 살펴보면 종합감사 내용에 창단에 국민은행과 협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총론에는 협약이 잘못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업무 전반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창단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한 바가 하나도 없고 다 빠져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실장님?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인원이 전체적인 구단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좀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2014년도 감사할 때 감사가 제대로 좀 미흡했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민간전문감사반한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금 저희가 자꾸 창단 때부터 주장을 했던 것은 이런 이유예요. 지금 와서 FC안양이라는 게 출범해서 진도를 나가고 있는 와중에 굳이 창단얘기가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어요. 저희한테 거꾸로. 하지만 시민프로축구단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단독으로 안양시에서 예산 다 지급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렇게 논란이 될 사항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창단시점에서 선수들 영입하는 과정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실업축구팀의 선수연봉이 결국 2, 3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축구단으로 바뀌면서 5천만원이라는 연봉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거품이 있는 운영을 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을 좀 우리가 확실하게 그 분야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게 계속 이끌어간다고 하면, 시민구단으로 이끌어가진다고 보여진다면 그런 측면에서부터 우리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실에서 종합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관계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셨죠? 최종적으로?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렸던 것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뭐,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그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행정행태 A, B, C라고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으니까 자체감사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게 어떤 큰 벽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하고 똑같은 행태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는 노트북도 복원해 가면서까지도 해 봤지만 사실은 실익은 없었습니다. 실제 찾아내지는 못했는데 그게 과연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됐을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그냥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뭔가가 중간에 검토과정이 있었을 텐테라는 추측만 할 뿐이지 그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지 여부조차도 확인하지 못했던 그러다 보니까 조금 2014년도 감사에는 그런 연유로 해서 지나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여튼 실장님한테 지금 답을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감사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 부분 문서가 없는 부분에 대한 것? 지금 2주간 9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체 자체를 실무자들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모른다, 내 소관이 아니었다, 하고 얘기하니까 저희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저희 자체 감사관한테는 그게 사실 한계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심재민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 보면요, 지금 창단과정의 문제점을 감사하셨는데 그것도 일부분. 문제점 지적이 몇 가지 되었어요. 용역에 대한 문제 부실용역 문제 또 창단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던 것 또 국민은행 후원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 예산의 방만 운영 등등 그런데 창단과정의 문제점은 이게 지금 사무국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정책추진단에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는 조사가 안 된 거죠?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김영환 단장이야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던 직원들은 지금 우리 시에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죠. 이런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냐.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서류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적출되면 아,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담당자를 소환해서 문답서를 받는다든지 확인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서류로는 회계서류이기 때문에 돈 나갔던 서류니까 당연히 있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과정상에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 그러한 절차들이 없으니까 이것을 유출을 못하는 거지 이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그 서류로만 봐도 확인될 수 있으니까 굳이 담당자를 부를 필요성은 못 느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용역을 두 번 했잖아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용역을 두 번 했는데 용역기관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지적이 된 거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하는 과정에 그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왜 이런 업체를 경험도 없는 업체를 또 이러한 스포츠 컨설팅에 이러한 용역을 하는데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업체에 왜 이런 것을 줬냐라는 정도는 물어보면서 이게 확인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꼭 감사장에 불러서 확인 그런 절차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간접적으로도 확인전화 통해서도 확인했을 때 본인들이 저가 담당했던 것 아니고 지금 퇴직했던 분들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직접 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음경택위원

전화 통화는 하신 거예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지금 지난번에 증인 신청할 때 있던 김 모 동장 이런 분들 다 나오시나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그때 확인하면 되겠네요. 좌우지간 그 창단과정의 문제점을 지금 한 네 가지 정도 지적하셨는데 이제 졸속으로 추진된 용역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 용역을 했던 그 당시에 권익진 사무국장인가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두 번째 용역담당했던.

음경택위원

예. 그런 100억짜리 용역이 어떻게 30억 알파 36억짜리 용역으로 바뀌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기본계획으로 삼았는지. 이런 과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궁금한 것 있으면 개별적으로 감사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타 시민구단의 시지원금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개정 관련 제6조의 출연금 한도내용과 부칙 제2조제3항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는 제6조에 시 출연금은 당해 회계연도 15억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제3항에는 “시 출연금은 공포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2014년도 선수승리수당 및 임금 체불에 따라서 출연금 부분을 당초 15억원에서 24억원으로 증액하고자 2015년 금년 1월 8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의 내용이 “시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어 현재는 당해연도 15억원의 한도는 현재는 없는 상태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고, 부칙 제2조제3항 규정은 공포한 날 2012년 10월 18일부터 5년인 2017년까지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45억에서 현재 54억을 썼는데 더 이상 지원은 한도는 초과했습니다만 FC안양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창단준비자, 조직개편일자, 조직개편 이후 인사발령일자, 정책기획단 업무 인수인계 일자, 인수인계시 누락부분을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창단 준비자는 그 당시 정책추진단장이 김영환 단장이고 정책추진1팀장이 김광택 현재 호계2동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주무관은 신동훈 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진행되었던 사항이고요. 조직개편일자는 2013년 3월 8일자로 조직개편이 되고 2013년 3월 12일자로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인수인계일자는 2013년 3월 18일인데 인수인계시 누락 부분 확인여부는 당시 정책추진단에서 이관하는 대로 인수를 받아 누락여부에 대한 확인은 없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2011년, 2012년 용역결과물의 각 내용과 차이점, 2012년 창단 컨설팅 내용과 현재 구단운영 내용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 요구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용역은 2011년도 6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월인베스트먼트(주) 송광섭 대표께서 했고요. 두 번째는 2012년 6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식회사 스포츠앤로 권익진 대표가 진행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 2010년도에는 창단비용하고 운영비가 각 연간 창단비용이 100억, 그다음에 연간운영비가 연간 100억 이상 소요된다고 했고요. 2012년도에는 지출예산 36억원 정도면 지출이 가능하다고 용역 결과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창단컨설팅 내용과 현 구단 운영내용의 차이점은 지출예산은 36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소요예산은 45억원에서 50억원 정도의 지출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 당시에 선수단 운영비로 21억원, 2013년도는 23억원, 2014년도에는 33억원 또한 2015년도 현재 1회 추경까지 3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1차용역 구단 운영 비교하고 현재 비교해 보니까 1차용역 당시에는 100억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무국 운영비가 20억원, 경기진행비가 5억원, 선수단 운영비가 75억원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용역 때 보니까 36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사무국 운영비가 6억, 경기진행비가 3억, 선수단 운영비는 1차용역 때는 75억원이었는데 2차용역 때는 21억원으로 상당 부분 줄은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에 1차, 2차 용역하고 비교해서 검토한 결과 2015년도에 총예산액이 48억원, 사무국운영비가 2차용역 때보다 조금 1억 3천이 많은 7억 3천만원, 경기진행비가 2차용역 때 3억을 예상했는데 1억 8천만원이고요. 선수단운영비는 2차용역 시는 21억원으로 그 용역이 진행됐었는데 현재 예상되는 것은 3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전임 오근영, 박영조 단장 및 김영환 정책추진단장 재산신고 변동내역 제출 불가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 신고내역은 감사실 소관으로 자료 제출 협조요청하였으나 감사실-12054 해서 8월 24일 날 우리가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오근영 단장의 경우에는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단장이 재산등록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축구단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야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은 인사혁신 저곳이 2014년 5월에서 2014년 12월 30일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근영 단장은 재산등록의무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등록이 안 된 거고요. 박영조 단장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4항에 의거 제출할 수 없는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10조4항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자료를 유출할 수 없다고 돼 있고요. 4조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허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돼서 현재 제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영환 전 정책추진단장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자료에 국민은행 후원 협상시 협상금액이 100억원 설에서 30억원으로 삭감한 부분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현재 그 자료는 찾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오근영 단장은 해당이 안 된다고 치고 박영조 단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승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런데 그,

음경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청도 하지 않았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4조에 또 허가를 할 수 없는 대상자가 또 따로 돼 있기 때문에 4조에 의해서, 4조1항에 보면 재판상 필요한 경우 또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의해서 요구한 경우 그다음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이 소속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허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마지막 조항이 몇 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공직자윤리,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그,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4항입니다. 4항.

음경택위원

4항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 재판상 필요한 경우고요.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국정감사, 조사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정활동으로써 특정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실에 관련되었을 때.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게 검찰에 고발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하네요? 지금은 안 돼도?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아까 언론에 난 뉴스를 인용하면 사실은 모든 부조리가 범죄가 계좌 추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밝혀지는 거거든요. 경남FC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계좌 추적을 통해서 이런 비리가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듣기에는 세 분 다 재산등록의무자고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근영, 하여튼 간 나중에 고발조치가 되고 하면 그때는 가능한 거네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비위사건이나 이런 것,

음경택위원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국민은행과의 협약과정에서 100억에서 30억으로 둔갑한 그런 자료는 전혀 없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FC안양사무국이나 우리 생활체육과에는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지금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들은 것도 없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전에 의회를 통해서 들은 경우는 있고요.

음경택위원

의회를 통해서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뒤에 사무국장님! 들은 경우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창단준비 조직개편일자, 인사발령 일자, 인수인계일자 이렇게 설명을 쭉 붙이셨어요. 3월 12일 날 인사발령이 났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거기에 인사발령 책임자가 누구였죠? 그때 당시에.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책임자?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담당팀장인가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담당과장이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책추진단에서 2013년 3월 8일 날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이제 넘어오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로 넘어온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체육생활과. 그래서 체육생활과 과장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때 이엽 과장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담당 팀장님은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때 당시 안병삼 팀장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이때 인수인계할 때 누락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됐었나요? 그냥 이 준 것 그냥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진행한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준 서류만 이렇게 받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수인계서 작성하거나 이런 게 없이.
재민

심재민위원장

인수인계 작성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인수인계서 작성목록 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것 내일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제 1차, 2차하고 현재 소요되는 경비를 분석한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운영비가 20억, 6억, 13억 이렇게 변천되는 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다음에 경기운영비가 5억, 3억, 1억 8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다음에 선수가 75억, 21억, 33억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금 비중이 선수인건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언론보도 난 것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런 의미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것은 내일 사무국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운영비 실제로 선수인건비, 경기운영비를 뺀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지금 1차 100억에 추진을 했던 20억에 육박하는 돈이 현재 우리 FC안양구단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또 문제점들이 감사실을 통해서 지적이 됐었어요. 그럼 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우리의 나가는 것 15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외 부분에 대한 것은 FC안양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거기에 구단주가 시장님이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혹시라도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사회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다만 자문해 주고 협조해 주고 이런 경우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세부적인 감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럼 실제로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우리 창단이 되고. 그러면 생활체육과에서 시민구단의 업무를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 있었고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정리된 게 있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수시로 우리가 예산,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예산의 편성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수입, 일단은 시즌권을 또 판매해야 되고 그다음에 후원, 우리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기관에 협조할 때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하기는, 그런 부분까지 관여한다는 표현보다는 협조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금 2014년, ’15년에 종합감사, 특정감사를 내용을 보면 거의 다 행정미숙이에요. 행정미숙. 대부분이.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구단이 재단법인으로서 별개의 법인으로 돼 있어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창단부터 2013년까지는 거의 내가 볼 때는 관여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되냐 하는 것을 과장님하고 지금 얘기를 논하고 싶은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은 그전에 박영조 단장이 처음에 왔을 때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하기를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의 우리 체육 관련행사에는 제가 박영조 단장님을 많이 불렀고 또 그다음에 우리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홍보차원에서 협조체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때부터 소통이 약간 멀어져서 단장님하고 지역 우리 체육단체장님들이나 체육 관련 분들하고 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멀어졌고요. 사무국하고도 우리 체육생활과하고 거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처음에는 사무국에서 일어나는 우리 구단주 시장님한테 결재 맡을 때는 항시 저의 협조사인도 받았고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제지를 거니까 제가 행정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좀 아니지 않느냐, 미숙하지 않냐, 그다음에 이런 것 좀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면서부터 저 협조사인이 거의 없어진 거죠. 그때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많은 부분이 사무국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실무자는 행정처리하는 것 많이 보는데 그 깊이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근영 단장 있을 때는 오근영 단장은 거의 결재, 보고, 시장한테 보고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거의 없었고 사무국장이 다 했어요. 그런데 박영조 단장이 바뀌면서는 단장이 다 주도적으로 업무를 다 처리하게 되고 직원들 배제를 시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창단 당시 지금까지 보면 단장이 주도적으로, 사무국장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안양시에 지금 현재 송기찬 사무국장이 파견 나가서 있었지만 도대체 무슨 어느, 업무분장이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업무분장이 있죠?
갖고 있죠? 그 업무분장도 내일 같이 주시는데요. 이 자료를 내가 다 못 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아, 이것 업무 당신이 하지 않았냐.’ ‘아, 아닙니다. 저. 다른 나간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안양시 행정이 그래요? 물론 법인이라 법인 되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이나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 시민구단이 지속적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생활체육과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행정의 미숙, 지금까지 온 문제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일부러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그전에는 체육과에 협조 안 받고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사무국하고 우리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우리가 사무국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찾아봐서라도 이런 일정 부분은 관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일단 조례가 일정 부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구체적인 것은 내일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작성된 거예요? FC안양 전망과 과제 아까 제출된 자료인데.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이것은 인수위원회에서 작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음경택위원

인수위 때 작성된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작년에 작성된 거네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 일환으로써 한 꼭지가 작성된 겁니다. FC안양 부분에 대해서.

음경택위원

인수위에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인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답변이 안 된 FC안양사무국은 내일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월 24일 조사에서는 증인으로 FC안양사무국 소관에 관한 증인출석의 건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에는 5시 10분까지 의회 앞에서 모여 저녁 8시에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있을 FC안양 대 고양FC와의 원정경기에 참석하여 FC안양 승리를 위해 위원님들과 서포터즈들이 함께 응원할 예정이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조사중지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