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문봉선 의원 발언

206회 제1본회의2015-05-19

문봉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봉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0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숙입니다. 제20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금란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5년 5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 5월 1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5월 19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수진 의원, 안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진 의원, 안영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6년도 예산안 등 심사 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금란 의원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5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5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고금란 의원이, 간사에는 윤미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그리고 감사에 필요한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 기간이나 실·과·소·동 실제 감사기간은 7일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의 18개 실·과, 단,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윤미현 의원이,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의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시의원 1명, 세무사 2명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