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모연환 의원 발언

178회 제1자치기획위원회1999-04-07

모연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개회중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수원시행정정보종합센터및민원중계실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정보종합센터및민원중계실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곽상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곽상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참봉사 행정 실천을 위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여 민원만족도 전국 제1의 고품질 민원서비스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수원시행정정보종합센타및민원중계실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서류 발급 등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행정 '94년 내무부 역점시책의 일환으로 인구 50만 시에 설치하였던 행정종합정보센타인 수원시행정종합정보센타 및 민원중계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보센타는 시청민원실과 각 구청민원실, 민원중계실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과 행정정보센타의 상담창구 및 시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 또 행정정보센타에 상담위원을 둘 수 있는 것, 상담위원으로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항, 끝으로 상담위원 및 민원중계실 근무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행정종합정보센타는 '94년 10월 6일 개관하였고 현재로서는 고충민원, 보건건강, 소비자 보호, 법률, 법무, 부동산, 가정, 사회복지, 구인구직, 자원봉사 등 7개 창구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곽상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완식 : 자치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수원시행정종합정보센타및민원중계실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규정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4년 10월 6일 개설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종합민원안내시설과 관내 역전과 화서전철역에 설치 운영중인 민원중계실에 대한 설치근거와 상담원의 실비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94년 내무부 역점사업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에 획일적으로 행정종합정보센타를 설치토록 지시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고 그간 상담창구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시대변화에 걸맞는 정보센타의 이미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고 본 조례안의 제정을 계기로 현실에 맞는 시행규칙 제정과 운영 등이 뒤따라야 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비효율적 창구의 과감한 폐지와 상담원 실비보상 등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있는 자료를 설명을 드리면 지난 한 해에 행정종합정보센타 창구운영 실적은 구인구직과 보건, 건강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루에 한 건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맨 밑에 금년도 예산은 고정상담원 4명과 순환상담원 4명에 대한 보상금 1,356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상담원에 대한 보상금 실비가 지금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보다도 못 미치잖아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된 범위 내에서 지출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당초 '94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98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일당 2만 5,000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1만원으로 하라고 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1만원으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실비보상근거를 마련해서 더 올려줄 수는 없고 작년도 수준인 1일 2만 5,000원 수준으로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종합정보센타가 설치되어 있는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도 전부 조례를 제정해서 2만 5,000원 내지 30,000원씩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시간은 몇 시간 근무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 창구 중에서 저희가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창구는 4개 창구에 한합니다. 고충민원, 보건건강, 소비자보호, 법률 법무 부동산 창구가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중계실 운영조례안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추경에서 더 요구가 된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내일 예산 제안설명 때도 동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래서 현재 예산에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추경에 조정해서 1일 2만 5,000원으로 한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기정예산이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는 내일 추경 때 2만 5,000원 4명 25일 12개월해서 3,000만원, 그래서 1,800만원을 내일 추경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1일 보상에 대한 근거는 맞추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고정상담원이 꼭 7명이 다 있어야 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7명이 아니고 고정상담원 중에서도 나머지 4명은 공무원입니다. 구익구직에는 공공근로,

이근수위원

아니, 여기 보면 고정상담원 4명, 순환상담원 해서 7명이 있는데 7명이 보상금을 받는 사람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고정상담원 4명만 저희가 실비를 지급하고 있고 가정사회복지는 부녀아동상담소에서 공무원이 나와 있고 자원봉사는 체육진흥과에서 공무원이 나와 있고 구인구직은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자가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하는 창구는 실비보상할 필요가 없고 다만 전문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4개 창구에 대해서만 실비를 보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고정상담원이 4명 순환상담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3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보상금의 1만원씩은 별도로 예산에 섰던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순환상담원으로 파견나가기 때문에 실비가 별도로 예산에 책정된 것이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것은 공무원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제외를 시키고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4개 창구에 한해서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자료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위원님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현황을 넣어 드린 겁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현황을 넣었어도 3명은 공무원이라면서요? ○ 전문위원 유완식 : 여기서 말하는 3명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1만원씩 주겠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나와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이것하고 상관이 없이 돈이 안 나가죠.
그럼 이게 4명이냐, 7명이냐 이거에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순환상담원 1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52주간 예산이 서 있는 것인데.

이근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뭐냐 이거에요.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예산현황이에요. 예산에 서 있는 그대로에요, 당초예산에.

이근수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지급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여기서 말하는 7명에는 공무원이 없죠.

이근수위원

아니, 이 3명은,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아니에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7개 창구가 있는데 그 중에 고충민원, 보건건강, 소비자보호, 법률 법무 부동산 건축 4개 창구는 전문위원이 위촉되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정사회복지, 자원봉사, 구인구직은 공무원이 순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로 공무원이 근무하는 3개 창구는 실비를 보상하지 않고 전문위원이 위촉되어서 나와있는 4명에 대해서만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이 자료가 안 맞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위원님 그것은 작년 10월에 올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근수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지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실제 운영에 인원수가 한두 명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조치훈위원

인적사항을 볼 수 있어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인적사항을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범위 내에서 고정상담원이나 순환상담원을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1,356만원이 섰는데 그 선 상태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경에 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이 3명에 대한 것은 보상을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렇게 자료는 되었어도 보상을 안 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든지 해야지 이 자료는 내버려 두고 설명을 하면 잘못된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모연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제안설명을 더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시죠.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잠시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으셔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종합정보센타및민원중계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학진 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학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모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일부구간 및 법정동간 경계가 도시개발로 인한 도로개설, 택지개발지구 편입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의 구간 및 법정동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해 제175회 임시회에서 의회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지난 2월 1일 경기도로부터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승인받아 2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동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정규모는 장안구 천천동 등 5개 지역 125필지가 되겠습니다. 일월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구간 경계조정으로 장안구 천천동 445-7번지 일대 11필지와 정자동 792-5번지 일대 13필지를 권선구 구운동으로 편입하며 정자지구 택지개발 및 도로개설로 인한 동간 경계조정으로 장안구 화서동 360번지 일대 10필지를 정자동으로, 장안구 정자동 99-3번지 일대 11필지를 화서동으로 조정하고 원천동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동간 경계조정으로 팔달구 매탄동 282의 3번지 일대 80필지를 원천동으로 편입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에 따른 행정구역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팔달구 매탄2동 일부가 원천동에 편입됨에 따라 매탄2동 관할구역안에서 동번지를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과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통·반을 신설 조정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동행정을 수행하고자 동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안구 율천동 삼성아파트 신축지역에 1개 통을 신설하고 영화동 벽산아파트 신축지역 및 연무동 성원아파트 신축지역에 4개 반을 신설하며 팔달구 매탄2동 극동아파트 입주에 따라 4개 반을 신설하고 원천동 건영아파트 및 주공아파트 신축에 따라 4개 통, 22개 반을 신설하는 등 총 5개 통 30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상정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학진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행정과 소관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대로 장안구 천천동과 정자동 즉, 삼환아파트 뒷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의 24필지가 권선구 구운동으로 즉, 장안구에서 권선구로 경계가 조정이 되는 사항이고 화서동의 10필지와 정자동의 11필지가 각각 정자동과 화서동으로 바뀌는 사항은 담배인삼공사 옆의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달구 매탄2동은 한국아파트 옆에 원천 천변의 원천 주공아파트 단지 지역에 해당하는 80필지가 원천동으로 편입되는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11월 14일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청취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및 아파트단지 신축 등으로 종전 행정구역 경계가 현재 주민의 생활여건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신속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팔달구 매탄2동의 원천동 편입내용은 금년 9월 입주예정으로 신축 중에 있는 원천지구 주공아파트 단지가 원천동과 매탄2동 2개 동에 걸쳐서 한 개 단지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역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의견청취시 제기되었던 원천동 먼네부락의 매탄2동 편입요구 의견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검토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팔달구 매탄2동의 80필지가 팔달구 원천동으로 편입되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원천동의 현행 관할구역과 인구급증이 예상되기는 하나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구역조정이 바람직하고 원천동의 영통지구 분리가 조만간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음 끝으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안구 율천동에 1개 통과 영화동 2개 반, 연무동 2개 반 등 모두 신축중인 아파트와 입주가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한 증설 해당 내용으로 팔달구 4개 통 22개 반은 매탄2동에 입주해 있는 극동아파트와 원천동에 있는 두 개 건영과 주공아파트 단지 신축에 따른 증설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신축아파트의 입주와 신축 중인 아파트의 통·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향후 증설요인에 대해서는 기존 통·반의 규모와 비교를 통해서 전면적인 재조정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이 지난 번에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나온 거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외에도 수원시에 동경계라든가 관할구역 조정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저희가 3월 5일자로 동간, 구간 불합리한 지역,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동에서 조사를 해서 구로 올려서 저희가 3월부터 이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취합이 되면 일괄 조정을 해서 의회에다 의견청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이 동간 관할구역 조정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합니까?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부락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매탄1동에서 2동으로 간다, 안 간다 어떤 개인적인 주민들간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주택가가 별로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존 주거지역에 불합리한 지역은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조정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반대를 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에 의해서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은 쉽게 얘기해서 곡선동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길을 따라서 자르다 보면 세류1동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인계동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기 본인으로서 자동차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귀찮아서 아마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가가 틀리다고 그러나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인지 그러한 사례가 조사를 하다 보면 많이 나올텐데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원천동 지역의 먼네부락 같은 경우 거기는 현재 지역으로 보면 매탄2동으로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가야만 지역 여건으로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당해 지역주민들은 원천동의 근간이 되는 먼네부락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원천동에 남겠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안에도 몇차례 매탄2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실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서 불합리한 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건물이나 또는 도로에 대한 명칭부여를 할 계획으로 있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명칭부여를 하기 전에 먼저 동간 경계조정이 선진국에 따라서 이것이 바둑판 같이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거기에다가 명칭부여를 해줘야지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이나 도시의 모양으로 봐서도 그것이 맞는 것이지 현재 같이 동간 경계가 옛날 우리 수원시가 60년대, 70년대 발전하기 이전에 논두렁, 밭두렁으로 해서 경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칭부여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우선 동간 경계조정부터 확고하게 그것을 해놓고 그리고 명칭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 과장이 설명한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그 동안에 지내온 정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과거 자기가 있던 동이 매탄동 같은 경우, 원천동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들을 주민들이 자꾸 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본적인 행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계신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이것은 당해 지역의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견을 또다시 저희가 청취를 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올릴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지시로 해서 직권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해 지역의 주민의사가 제일 중요해서 일단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해서 그쪽으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유병헌위원

과장님 얘기도 좋은데 아까 설명을 드리잖아요. 앞으로 도로에 대한 명칭도 부여하고 건물에 대한 명칭도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각 동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럼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먼저 동간 경계가 제대로 짜여지고 난 다음에 이것은 무슨 도로다, 이것은 향로 도로다, 이것은 원천도로다 하고 이것을 도로명칭을 부여하고 거기다가 건물에 따라서도 명칭을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그것이 옳기는 옳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한다면 자가당착에 걸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유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건물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희들은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다시 도시계획국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할 것이며 또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주민들 하고 설득을 하셔서 그 불합리한 것을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반대로 주민들에게 계속 홍보도 하고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전부 다 해야 되고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부탁할 부분은 부탁을 해서 같이 불합리한 지역은 이번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계획에 우선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도 물론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손치더라도 시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따라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기본 목표에 따라서 일을 해주셔야지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기본목표를 현재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동간 불합리한 경계지역을 조정하는데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기가, 물론 행정에서 왜 그렇게 주관이 없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실지 몰라도 저희가 동간 경계를 조정하는데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면적으로 설득을 해서 저희가 바라는 행정구역으로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알았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과장님이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한 사항이 사실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참작한다는데는 공감은 하지만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하는데는 도시계획 도로망이라든가 생활권을 중요시해서 장래나 모든 면에 불편이 없도록 일관성이 있는 행정을 해야지 너무 전통이나 이해관계에만 치우치다 보면 장기적인 입장에서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할 적에는 더 신빙성이 있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명칭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철 국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국제과장 이재철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상정의안 제안설명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촉진종합계획의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지난 번 사전 설명회 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한 자치단체별로 외자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1세기를 대비하고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해 이의동 지역에 미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11월 17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관광단지 및 종합휴양업에 대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규투자 신고와 2003년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이 완료될 경우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지정되어 국가 산업단지와 같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시적인 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미래사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금번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외국인 투자촉진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번 사전 설명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하여 국내 투자유치 정보수집 제공과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및 기술도입에 관한 자문을 통한 투자유치의 전략적인 방향설정과 투자유치 활동에 참여코자 합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 실무 지원팀을 구성하여 투자유치사업의 실무 검토 및 행정지원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민원접수시 일괄 민원처리 사무에 대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안 제5조는 대규모 투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 기술도입 등 외국인 투자의 전문성을 요하는 공공사업 분야에 대해 관련 전문가 또는 법인,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투자자 유치, 협상, 법률적 검토, 계약 등 우리 시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문수수료 및 경비지원과 외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외자유치 성과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구현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일반 기업이 외자유치를 위해 지급하는 관례적인 수수료의 개념을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세일즈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성과급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도 지원조례는 상정의안 뒷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외자유치 성과수당 지급기준은 동 기준 이내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재철 국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수원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에 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 및 이에 따른 실업해소 등 경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우리 경제는 또한 지속적인 성장과 체질개선을 위해 외국인 투자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난 해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도 업종개방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고용조정제도의 시행, 자본거래 자유화, 또 국내 기업의 M&A자유화는 물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제한 철폐 등의 획기적 조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해 11월 17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전면 개편되어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의 성패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듯이 우리 시의 21세기 미래사업에 대한 마케팅 전략과 효율적인 홍보로 외국인 투자가의 적극적인 유인과 투자유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규정의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내용 중에 자문단의 구성원 일부가 실무지원팀으로 편성되고 이들 중 민간조직 활용의 협약체결 대상까지도 될 수 있는 등 특정 자문단 위원이 자문에서부터 실무지원과 협약체결까지 전담할 수 있는 등의 특혜소지와 이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 산하 조직 내에 국제통상업무의 경험이 부족하고 당면한 대형사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적극 필요한 것을 생각할 때 본 내용의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난 번에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나 경기도에 외국인 투자가 토지에 몇 평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평으로 기준을 안 두고 있구요,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2만평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도 300명 이하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언론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에 장난감 회사인 레고랜드가 유치를 하고 독일로 갔죠? 거기서 20만평을 원했는데 우리 경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천에서 못하고 독일로 간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원초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상당히 외국인들이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국제과에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외국인들이 수원에 와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이천의 레고랜드 문제는 거기가 자연보존권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규정이 바뀐 내용이 전체 3만평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환경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제동을 걸었던 내용인데 현재는 경기도에서 다시 레고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원쪽에다 한번 접촉을 했던 부분들이 그쪽이 너무 규제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 내·외국인 지역 지정문제에 있어서는 1억달러 이상인 경우에,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면 각종 세제라든가 아니면 토지매입비, 공단조성비 이런 것에 대한 각종 혜택 내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지금 관광휴양업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개별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나가지고 토지매입비라든가 공단조성비에 대한 지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매입비의 40%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시 수도권인 경우에는 지금 60%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규정을 잠정적으로 정해 놓았는데 관광휴양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에 대한 것은 개별적인 사안을 판단을 해가지고 별도로 지정 내지는 지원하는 절차를 해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의동에 하나의 커다란 섹터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상치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일종에 상치되는 부분들은 어떤 면에 제한을 받느냐 하면 기업에 대한 외자유치 그러니까 민간부분의 외자유치, 공장증설 문제라든가 아니면 증자문제는 분명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제를 받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의동 개발 사업은 이미 그쪽이 한번 국민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은 상태에서 원천 개발예정지가 하나의 섹터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거기는 별도로 안 받습니다.

유병헌위원

국민관광단지이니까 수도권정비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아닌데 수도권정비법하고 유원지시설하고는 별도가 아닙니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한기

민한기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기도 지역을 공장이나 모든 유해물질 이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그것은 수원시도 기업에 대한 것은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외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세제상에 혜택을 줘도 한시적으로 중과세 제도만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다운을 시켜 놓은 것이지 별도로 비수도권처럼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자문위원단에 대한 구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인 투자유치조례안의 조직의 형태를 띠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유치자문단하고 실무유치협의회를 만들 예정인데 투자유치자문단 같은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수원시자체, 기초자치단체가 사실은 통상 내지는 외자유치업무에 대해서 그 동안에 다루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 24일 국제과가 발족이 되면서 그나마 관심을 가지면서 전문가들을 찾아가고 하나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존에 도시개발과나 사업부서에서는 뭐를 했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텐데 기존에는 사업의 방향들이 IMF가 터지기 이전에는 제가 알기에는 민자유치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IMF가 터지면서 국내 자본조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을 외자유치쪽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의 전문적인 어떤 조언 내지는 사업의 어떤 커다란 방향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단지 공무원 스스로가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분명히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가지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전문가의 컨설팅 자문지원 등을 통해 효율적인 외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시급히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해당 과장한테 물어 본 것은 그 경위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문위원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성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구성으로는 국내 20인 이내의 전문가 및 국내외인 20인 이내로 위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자격요건은 통상업무담당 외교관 및 코트라 해외무역관장 그 다음에 국내외 투자전문기관 이것은 공, 사법인체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통상관련 학계 인사하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기관, 단체의 임원을 위촉할 예정이고 주요 활동으로는 투자유치에 관련된 각종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과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준비 참가 및 홍보활동이고 외국인 투자가와 법률, 조세, 기술분야 등에 대한 상담 그 다음에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외자유치의 지원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자문위원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투자유치 결정을 내린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럴 계획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말 그대로 구속적인 것은 아니고 자문단의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유병헌위원

자문을 받으려면 수원시에 그런 자문위원이 없기 때문에 외부 자문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의 자문을 구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을 그 자문위원들에 대한 예우문제라든지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그래서 조례안에도 보면 실비 지원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맨 뒤에 약간 거론을 해 놓았습니다.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유병헌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저희 수원시의 인센티브 제도는 기본적으로 수원시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로서 이미 기본적인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동 부지에 대한 기본적인 수원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정해져 있고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알았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충하초술상품화사업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복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형복입니다. 먼저 선진 의정을 펼쳐 주시고 계신 모연환 위원장님과 자치기획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을 위한 민간공동출자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간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 있고 그래서 주요골자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특산품 개발과 시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는 동충하초술 상품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수원농협과 공동으로 민·관공동출자 주식회사를 설립 민간경영기법 운영체제를 도입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은 일금 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설립자본금 15억원의 한 4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자하려는 회사는 주식회사 “효원”이 되겠으며 의회에서 동의가 되는 대로 '99년 4월 중에 출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동충하초술상폼화 출자동의 관련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충하초술 제조를 하기 위해서 전문경영인을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을 한 세 사람은 첫 번째 김철환씨가 되겠고 이분은 1938년생으로서 서울농대를 졸업하고 고대 대학원에서 수학한 바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주식회사 진로에서 30년간 주로 생산부문에서만 근무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 주식회사 효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사 박상석씨는 1946년생으로서 한양공대를 졸업하시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공부하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에서 20년간 기획 및 MKT관리 부문에서 종사한 바 있고 현재는 주식회사 효원의 관리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관호씨는 현재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생산부문 이사로 영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분은 1940년생으로 서울문리대를 졸업했고 주식회사 진로에서 30년 동안 연구소에서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개발 및 생산 이전까지는 창업준비요원 김철환 대표이사하고 현재 박상석 이사 두 분만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충하초에 대해서는 매스컴이라든지 여러번 소개된 바가 있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00여종의 동충하초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는 약 20여종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동충하초가 학명이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동충하초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눈꽃 동충하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데기를 이용한 동충하초가 있습니다마는 번데기를 이용한 동충하초는 아직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누에동충하초술 제조에 따른 누에동충하초 보급계약서로서 저희 수원시와 대한잠사회에서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3섹타 사업의 정의 및 관련규정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서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참고를 드리기 위해서 주식회사 효원의 사업계획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사업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정회를 해주시면 저희 임원으로 선임된 전문경영인들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형복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 민한기 위원입니다.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를 해서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듣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동충하초술상품화사업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충분한 자료가 제출이 된 상태에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충하초술상품화사업에 대해서는 민·관공동출자 주식회사의 설립과 이에 대한 출자동의안이 이미 지난 제176회 정기회시 예산은 심의된 바 있는 사항이고 따라서 소요예산 현재 8억원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출자금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의 준비와 상품의 생산성 제고와 또 만들어져 있는 상품에 대한 적시의 판매를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좀더 폭넓은 전문의견의 수렴과 빠른 시일 내에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심사숙고를 위하여 4월 10 토요일 4차 회의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회의에서 본 안건을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경계조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학권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늘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을 포함해서 2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원시는 그 동안 급변하는 경제성장과 도시화 되어 가는 과정의 단계로서 시세는 날로 커져 가고 있으며 교통, 산업, 문화, 교육의 중심도시로서 대규모 인구유입과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 환경, 공해 문제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어 도시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행정목표와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수원시 인접지역으로서 또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주변 생활여건이 현저히 바뀌어 주 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는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에 위치한 전 지역에 대하여 수원시로 편입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에 관하여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용인시 기흥읍에 위치한 영덕리 전 지역으로서 수원시 영통지구 북쪽 지역으로 신갈IC에서 수원 진입로인 원천동과 경계지역으로 면적은 약 139만평 1,317세대 3,913명의 인구와 태평양화학 등 대규모 공장과 기흥농원 등 소규모 시설까지 약 49개소의 기업체와 6개 리 24개 반의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리적 여건과 특성 측면에서 볼 때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는 수원시 동북 방향에 깊숙히 인접하여 남쪽으로는 원천동 영통지구와 경계를 이루고 서북쪽으로는 원천유원지, 이의동과 경계를 이루어 삼면이 수원시 경계로 둘러쌓여 있고 특히 42번 국도를 경계로 남쪽에 위치한 영덕2리, 6리 지역은 수원시내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남방이 수원시로 둘러쌓여 분리 이탈된 상황으로서 지리적으로도 용인시와는 이질성을 띠고 있으며 '95년 당시에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의 반대로 영통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되어 수원시로의 편입이 무산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행정구역은 용인시에 속하나 도시계획구역으로는 수원시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산 능선을 중심으로 용인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생활권의 이질화는 물론 대부분이 주 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화학, 현대자동차써비스 등 30여개의 기업체가 42번 국도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밀집되어 있고 기타 부분은 도시개발이나 행정력 투입이 저조한 지역으로서 대부분이 소규모 농사와 가축, 버섯 등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이며 학생들의 통학실태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원버스와 도보로 수원지역에 있는 영통지구의 황골초등학교, 원천동 매원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원시와 용인시에 있는 학교로 42번 국도까지 걸어 나와서 학원버스나 학교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 및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본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원을 생활권으로 관리해 오던 지역이며 영통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이 거주지역으로 변화되어 교통, 통신, 학군 등 모든 주민 생활권이 수원시에 속하므로 경계조정의 검토기준인 생활여건이 변동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수원시에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하나 행정구역 관리는 용인시에서 하기 때문에 재정문제 및 관심도 결여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미흡, 간선도로망에 따른 교통체계 미흡 기타 행정력 투입이 저조한 지역이며 대중교통 이용시 먼 곳은 42번 국도까지 약 2.5㎞를 걸어 나와야 하므로써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주 생활권 지역인 수원시에서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태평양화학, 현대자동차써비스 등 약 30여개의 공장이 42번 국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밀집되어 있어 공장폐수 등 환경오염 요인이 산재해 있으며 일반주택, 음식점 등과 함께 공장폐수 및 생활폐수, 오수 등을 원천천으로 유입시키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양 시간의 분쟁소지가 상존하며 이 지역의 공장지대가 수원시 주택지역에 위치하여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마찰시 조정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제반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생활의 편익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원시로의 경계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94년에도 영덕리 잔여 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수원시 도시계획구역변경으로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추가 편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몇 차례 편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열망과 순리를 무시한 처사는 시정되어야 하고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만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수원시 도시계획구역내이면서도 행정관할은 용인시로 양 시간의 마찰의 불씨를 사전에 잠재우고 균형된 수원시 도시개발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경계조정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양 시간의 경계조정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은 각종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어 더 이상의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각종 제반 문제를 해소하고 상급기관에서 다루어져야만 현명한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생각되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학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간의 경계조정은 최근 자치행정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세수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서 가장 첨예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9일 용인시의회에서는 용인시 행정구역내에 있는 수원도시계획 편입지역을 이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음은 이미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원활한 행정추진은 물론이고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해당지역 거주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본 사안에 대하여 정책적인 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그에 따른 촉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영덕리 이쪽 지역이 수원시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것이 또 의원발의로 인해서 김학권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집행부로 넘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수원시에서는 경기도에다가 올려야 되고 도에서는 행정자치부로 올려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이나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영덕리 전체에서는 수원시로 오는 것을 100% 지지를 합니까?

모연환위원장

그쪽 주민들이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다 수년 전부터 수원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토지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가 토지등급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세금 문제에 있어서 약간 불만의 소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그것에 따른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입북동하고 당수동이 수원시로 편입될 당시에 지금 우리 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등급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주민들을 설득하기를 그것만큼 나중에 개발이 되었을 적에는 땅값 상승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제기가 안 됩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리고 그쪽 생활권이 거의 다 수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 반면에 수원시에서 얼마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그 지역의 숙원이나 모든 것을 해주느냐 그것이 관점이지,
한기

민한기위원

사실은 입북동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별로 없고 주거지역이나 농토가 많지만 영덕리는 대형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땅값이,

조한식위원

지금 땅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인시에서 넘겨 줄 것이냐, 우리가 헛물만 켜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근수위원

이게 3월 19일날 편입지역을 이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다고 그랬는데 용인시의회에서 시작한 겁니까?

유병헌위원

위원장,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합시다.

이근수위원

'94년도에는 이것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 넘어 온 것인데 이것을 보면 3월 19일날 용인시의회에서 이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확실한 것입니까?

모연환위원장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경계조정건의안에 대하여 김학권 의원님 등 22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99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