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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07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6-08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서 다선 의원이신 이홍천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안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안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영 위원님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영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안영위원장

이홍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영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홍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영위원장

이홍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홍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홍천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홍천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도시정비과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특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도시정비과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무팀장이, 답변은 필요한 경우 담당팀장으로 받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세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세무과 도세팀장 권달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진수 세무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256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781억 2,300만원보다 475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세입증감 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06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6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 강남순환고속화도로 과천시 구간에 대한 서울시 부담금 1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9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688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53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5억 6,300만원보다 37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343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보다 261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 229억 7,4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6억 2,700만원, 기금전입금 25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229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4,900만원보다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에 따른 상사업비로 도비 1억 634만원이 교부되어 보조금 내시 기준에 따라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운영에 7,48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납액징수 관련 전산개발비 3,148만원을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30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지방세 기본법 개정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규제개혁 개선 과제 중 상위 법령인 국세징수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한 사항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31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201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감면차량의 범위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까지 확대하였으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2016년에는 75% 감면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50% 감면토록 개정한 사항이며 경기도 문화재와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간을 삭제하고 문화재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세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의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됨으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 교부금전의 예탁 방법을 기존 공탁 또는 시금고 예탁을 시금고 예탁으로 단일화하는 것과 안 제39조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모두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감면차량의 범위 확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재산세 감면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내용은 모두 지방세 제한 특례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세입부분 117쪽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무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이 초과수납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 두 가지 원인으로 복합됐을 때 규모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수치상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류신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등재된 내역은 추가금액이 230억가량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300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됐는데 구체적인 잉여금 발생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10억원에서 세입금 추가금액이 99억원이고 집행잔액이 219억입니다. 초과세입금 주요발생원인으로는 재산세 수입이 17억 증가됐고 기타사용료수입에 5억, 징수교부금수입에 6억, 그외수입에 49억이 증가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이 29억원이 증가됐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외수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그외수입은 LH 지식정보타운 내 용역비 집행잔액 39억원하고 대행사업비 정산 반납액 10억 해서 49억원입니다.

이수진위원

LH 반환금 49억이라고 했을 때 일반시민들은 금액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셔야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550억을 분납하는 내용만 7대 의회에서는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10년 전에 시에서 용역비 사업에 대해서 국채로 전환하면서 다시 우리가 받아왔다라고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세입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서인 도시계획단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H 사업 정산내역이나 총괄적인 관리는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위원

제가 칭찬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재원이 변경됨으로써 집행부에서 국채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을 변경함으로써 반환금을 소송해서 시에서 받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려고 했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처리방법에 있어서 남은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저희가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일반세입으로 잡고 또 집행내역은 좀 더 생각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너무 짧게 얘기해 주셔서 진전이 안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세입총괄표를 보면 거의 증가되지 않은 부분이 없을 만큼 많은 세수들이 증가되고 있는데, 물론 특별조정교부금 4개 사업은 집행부 노력으로 인해서 들어온 금액이라고 해서 감사한 마음이고 격려도 드립니다. 특히 저도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전 3개년도 평균 추경 예산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추경 예산 부분만 연 118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고금란위원

통상적으로 매 회기연도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금액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40억, 올해는 80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예측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3개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보면 2014년도에는 183억 남았고 13년도는 125억인 반면에 12년도에는 290억 정도로 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들쑥날쑥합니다. 당초 예산 산정을 8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2월 또는 이듬해 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잔액을 산정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2014년도처럼 LH 기타수입 같은 큰 금액이 돌출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으면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서 예측가능한 금액보다는 적게 잡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추계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가장 큰 이유를 뭐로 보십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세에서 생기는 잉여금, 초과세입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각 실과에서 생기는 집행잔액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공사 같은 걸 하면 100% 다 조달금액을 주지 않고 87% 내에서 왔다갔다합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공사항목에 따라서 10%, 15% 정도는 예산절감을 하고 일반경상비에서도 5에서 10% 정도를 경비절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잉여금에 속합니다.

고금란위원

잉여금 산출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심지어 추계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고의성을 가진 것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만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는 데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이나 계속비사업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예산을 일부러 줄여서 시민들, 사회단체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을 일부러 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세액을 산출해내는 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8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향후 7개월 정도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진행 척도를 예측할 수 있는 데 어려운 부분이 심히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세입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세출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반향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해야 될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과제도 많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따른 복지기반시설이나 개발산업에 따른 토지보상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처리비용도 필요할 것이고 1980년대에 학교들이 건립됐기 때문에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세입·세출을 판단하고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조성해서 시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게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세수확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안을 하자면 최근에는 복지지출수요가 많이 늘어서 지자체가 점차적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 세외수입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담당직원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지방세수를 걷어들이는지, 세외수입을 걷어들이는지 적극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 12월 예산편성 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번 추경에서 47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50억은 강남순환고속도로 임시세외수입이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320억이 늘은 것인데 이 중 70%가 잉여금 증가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 때문이 아닌 것이지요. 조정교부금은 680억으로 애초 산정했었는데 이번에 아무 변동이 없습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작년 예산편성할 때 심의과정에서 개정될 도 배분 조례에 의거해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앞으로 680억은 변동이 없겠습니까?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도세팀장입니다. 도세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경에 들어온 것은 시책추진 조정교부금으로 각 사업별로 가져온 부분이기 때문에 도세 관련해서 조정교부금 증감은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큰 요인은 없다고 보고, 레저세 관련해서 전망이랄까 분석해 보면 많아봐야 10억에서 20억 안팎일 것 같은 분위기는 형성됩니다. 저희들이 확정되기 전 8월에 할 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680억을 잡은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680억 잡은 것은 8월에 잡은 것이 아닙니까? 12월 예산편성 직전에 도의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가 개정될 내용이 공포되었고 그것에 준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그때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시점은 8월경부터 시작해서 바로 직전에 확정돼서 어느 정도 세입 예측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대폭 320억 정도가 늘어난 것은 그동안 레저세 수입 때문에 줄었던 예산이 늘어난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고 여기에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적게 잡았던 잉여금을 다시 부풀려서 많이 잡은 이유가 70%를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는데, 2014년도 재정보전금을 69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입 결산이 얼마로 정리되었습니까?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재정보전금이 749억으로 정리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5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여기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올해 2015년도 조정교부금도 680억에서 10억 정도 더 늘어나는 정도로 결산으로 정리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조정교부금은 큰 변동 없이 이대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현재 추이로는 레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문제는 잉여금인데 잉여금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잉여금을 지난해보다 더 적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잉여금을 잡는 것은 매해 어려운 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1년 잉여금을 153억으로 잡았고 2013년 150억이던 게 2014년에 와서 40억으로 잡았습니다. 40억으로 잡았던 잉여금 나중에 결산 정리한 금액이 아까 18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140억 차이가 난 건데 그 차이는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사항인데, 2013년도 당시에 계속 감추경을 했습니다. 세수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감추경하면서 예산절감이 계속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남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던 부분이고 세무과 자체에서도 그랬는데 저희들이 조금 간과했던 집행잔액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수는 늘어난 게 없었지만 평상시 보통 6%에서 7%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간과했고 그 부분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잔액까지 넣어서 했습니다만 조금 간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40억은 예측한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180억 수준까지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사연입니다.

제갈임주위원

2013년도에만 특별하게 감추경을 해야만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 2015년도 잉여금이 예년보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적게 잡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80억 잡으셨고 이번 추경에 230억 늘어난 300억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추이를 그 당시 2013년도, 14년도 할 때 40억 했다시피 80억 할 때도 어느 정도 회복은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년 수준보다는 높이 가고 거기에 따라서 80억을 추계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예측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재정보전금, 지금의 조정교부금 때문이 전혀 아닌데도 잉여금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잉여금이 80억에서 230억이나 증가된 300억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당초 예측을 너무나도 잘못한 것이고 잘못해도 큰 폭으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건은 제 생각에는 행정감사에서 깊이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작년에 세입관리팀장을 맡으셨었지요?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네.

안영위원장

몇 월까지 맡으셨습니까?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올 1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시 세입관리를 작년 본예산 잡을 때 쭉 해 오셨다는 것인데 세입관리를 하면 몇 개월 이후 것까지 세입관리를 예상하고 추측하고 잡으십니까? 그날그날만 하지 않을 거고요.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간단위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금수요를 판단합니다. 세입은 연간으로 예산편성하고 그다음에 세출부서에서 집행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세입관리뿐만 아니라 자금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작년 연말에 예산안 잡을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셨을 것 같습니다.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자금이라는 것은 일계표상 자금관리하고 세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장

행정감사 때 깊이 다루겠지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위험한 게 작년 연말에 예산안을 잡으면서 숫자는 올라왔지만 잉여금이라는 게 201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230억을 잘못 추계하신 것입니다. 230억을 그나마 과소추계해서 다행인데 만약에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서 230억이 아니라 그중에 30억, 4분의 1, 5분의 1만 잘못 추계해서 그게 과대추계였다면 시의 재정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류냐, 의도적인 문제냐 그런 것들은 행정감사 때 깊이 있게 판단해야겠지만 지금 팀장님 말씀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오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30억에 대해서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번 행정감사 때 깊이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저희들이 추계를 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소추계한 것뿐만 아니라 13년도에는 150억에서 120억으로 감추경을 한 적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측하는 것이지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너무 오류가 심하다 이렇게까지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영위원장

숫자가 30억도 아니고 23억도 아니고 230억입니다.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12월에 LH 관련해서 정산금 42억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측 못하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장

12월 며칠에 들어왔습니까?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12월 말경에 들어왔습니다.

안영위원장

언제 들어올지 몰랐던 것이지 그게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저도 47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왜 안 잡냐고 여쭤봤더니 이게 연말에 들어올지 연초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못 잡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들어오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셨단 것입니다.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연말에 들어오면 세입이 되는 것이고 연초에 들어오면 익년도 세입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세계잉여금에 반영돼 있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들어오는 것 말고 47억에 대한 확정은 언제 됐습니까? 연락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들어올 시점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잉여금을 정확하게 추계하기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80억으로 추계했던 게 300억으로 늘어났으니까 4배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진다기보다 만약에 이게 오류라면 어떤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계가 엉터리로 될 수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과소추정한 것이니까 다행이지 과대추정이었으면 어떡했을 것입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 청구를 해서 행정감사 때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주암동 다목적회관 운영수입이 잡혀 있는데 다른 데는 동별로 진행되는 회관이 없습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다른 동은 해당이 없고 주암동 다목적회관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몇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잡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다른 과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방교부세 11억 증액한 이유 중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 증가되었는데 공무원 급여인상분 적용해서 그런 것입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원 1명을 충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명 충원에 1억입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해당 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정산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14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감액 잡혀 있습니다. 보조금 내역이고, 어떤 사업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합관광단지나 주암동 개발계획 등의 사업예정지는 불법적 행위를 통한 이득금을 얻고자 하는 계획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과천시 시점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관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해 주시고 그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투자하는 게 오히려 지금의 과천시에 맞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111쪽의 청소년수련관 기타사업 수입에서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가 감액되어 9,200만원인데 문화강좌가 통폐합돼서 그런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성인강좌가 폐강이 돼서 수입료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수강료는 또 증감됐습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그것은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해서 관내 학교의 수요결과를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올해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과거 세입을 보면 타 자치단체나 기관의 홍보를 과천시가 하는 것으로 광고수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특별회계 쪽에서는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영버스 운영을 하면서 광고료를 수입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올해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마사회 행사를 광고하는 배너광고가 몇 차례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광고수입으로 들어온 세입은 없습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그것은 광고라기보다 협력 차원에서 활용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230쪽의 전산개발비 목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이 부분은 단순하게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비에서 사업했던 부분을 도비로 재원변경한 것으로서 재원변경 사유는 도에서 내려오는 체납세 징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자금을 여기에 재원변경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280억 7,317만 3천원에서 121억 6,108만 7천원이 증액한 402억 3,4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조정 및 평가에서 8,780만원 증액, 재정운영에서 1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지원에서 12억 9,807만 3천원, 시책 홍보에서 1억 5,476만 8천원, 규제개혁 및 성과관리에서 2,100만원 증액, 예비비에서 49억 8,581만 4천원, 내부거래 지출에서 56억 36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22호 과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마련,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 제도의 홍보 및 유공자 표창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23호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제2차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전파 및 정비협조 요청에 따라 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의 과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2011년 3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기존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 보상 등이 시행되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마련된 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홍보, 신고센터 설치, 표창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의 신고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의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총 5명의 위원 중 의원, 공무원을 제외한 3명의 위원 위촉에 있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이는 법 제9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 안 제3조의 위원회 심사·결정 범위의 개정 내용도 법 제3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본예산 편성 시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보전금 최대 270억 감소가 예상돼서 비경상적 수요예산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후순위 책정 등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편인데 복지 부분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올라왔는지,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많이 안 좋은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복지 부분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추경에 편성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에 조정교부금이 최대 270억 정도를 감해서, 작년도 예산편성 시에 한 200억 이상을 감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랬을 때 감 내지는 삭감 중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감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어떤 구조적 조정이나 이중적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감했지 일방적인 감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조정교부금을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의 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일부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를 대부분 많이 확충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사회복지 분야의 부서에서 심층 있는 질문을 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중복되는 사업이나 구조적인 사례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반적인 민원을 받았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복지나 문화센터, 인건비, 운영비 면에서 최소 20%까지 절감했다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불협화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홍보성으로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펼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설명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개인의 이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본예산에서 절감이나 편성할 때도 사회복지 분야에는 실제 필요한 것은 거의 손 안 댔습니다. 20% 이야기도 인력 구조조정이나 이중성, 중복성 위주로 감을 했지 꼭 필요한 사업을 줄인 사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기감실은 우리 시 행정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편성됐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 재정보전금을 예측하지 못해서 편성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볼 때 추경예산이 좀 늦어진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보전금과 관련된 것이라면 좀 더 일찍 4월쯤 편성했으면 됐을 텐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늦어졌다는 표현을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본예산이 끝나면 2, 3월에 도 추경이 있어야 이어서 추경반영을 하기 때문에 보통 4, 5월 정도에 추경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도 추경도 없었고 긴박하게 필요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시기를 늦춘다는 그런 의미는 없었고 전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6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다고 해서 6월로 잡아서 5월 중에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늦어졌다, 빨랐다 이런 것에 별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조기에 집행될 예산이 있고 후반기에 지출이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전반기 때는 예산이 필요치 않고 후반기 때 예산을 반영해도 충분하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경기도에 조례안은 통과됐었는데 통과된 게 실제로 실장님 말씀처럼 3월, 4월에 통과됐다든가 그렇게 됐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재정보전금 자체는 좀 일찍 확정된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확정이 되는 거니까 작년도 말쯤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됐다면 우리 재정보전금이 얼마 정도 반영될 것인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그 예측했던 금액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 늦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편성은 그 돈이 어디 간 게 아니고 수시로 배정되기 때문에 추경을 빨리 하고 적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다른 과의 예산을 볼 때 우리가 참고할 사항은 실장님 답변처럼 좀 예산이 늦게 편성돼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봐도 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이홍천위원

실장님께서는 우리 과천시 앞으로의 세입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 상황으로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금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 본예산 편성 때 긴축재정을 편성했을 때 큰 무리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천시가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그런 방향과 다르게 상당히 많은 돈을 편성시켰습니다. 긴축재정을 했던 이유와 올해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시 예산규모로 봐서는, 바깥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100원을 쓰던 분이 50원만 써도 되는데 100원을 썼을 경우에 7, 80원을 쓴다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긴축재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작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긴축재정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연말에 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1월부터 조정교부금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 예상이 전년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추경의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다만 국비나 도비가 계속 변경돼서 보통 연례적으로 3월까지 다 확정이 되면 빨리 하면 4월, 늦으면 5월에 작업을 보통 했던 겁니다. 저희 시는 특별하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도 추경이나 여러 가지도 없었고 해서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했던 것이고 추경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결론적으로 조정교부금을 제대로 거의 다 찾아왔기 때문에, 추경재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세입에 맞춰서 상반기 중에는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취합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5월 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6월에 했던 겁니다. 그밖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과천시 세수의 전망이 향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운영을 하실 때 우리 시의 세수와 관련해서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작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역시 조정교부금의 변화에 따라서 세워졌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보완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재정보전금이 큰 변화가 없이 계속 우리한테 배분방식에 맞게끔 지원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우리 세입과 세출은 올해처럼 계속 갈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이홍천위원

저는 실장님 답변하고 우리 시 정책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행감 때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산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시 정책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긴축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재정보전금과 관련 없이 시는 긴축정책을 할 것이다. 다만 재정보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기회가 딱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천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든 도시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직접적인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적었습니다. 2,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이 도시는 변화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과천시는 상당한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세무과에 학교시설 문제도 말씀하셨던데 학교시설도 마찬가지로 노후됐기 때문에 많은 돈이 투자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사업도 그쪽에 공공부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강남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그 외에도 현재 우리 과천시 상황이 지금까지 한 번도 빚을 지지 않고 살았던 과천시가 이미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차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번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용역비가 올라왔던데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 주라고 건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토지를 다 매입한다고 했을 때 2천억이 넘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급하게 다 매입할 예산은 아니지만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됐으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지금 여러 환경단체들도 환경보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지,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정말 돈 있으니까 써야 되겠구나 싶은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산 절대적으로 줄이지 않고 100% 다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필요하다고 예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한 이 예산들을 정리를 해 주고 올라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예산 편성했을 때의 우리 시 정책방향과 지금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방향이 많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실장님께서 이 예산을 반영할 때 좀 더 시장님과 충분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계용 시장님이 앞으로 과천시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와 재정운용 계획에 대한 것들이 우리 의원들과 같이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편성이 나와줘야 저희가 올바른 예산을 볼 수 있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다면 저희도 예산편성하는 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큰 금액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좀 더 일찍 편성돼서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늦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후에는 좀 더 치밀하게 예산을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앞으로 사전에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못 드린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하는 데 노파심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저희는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고 걱정하신 만큼의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이렇게 편성시키면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것에 플러스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긴축정책을 내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편성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감안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편성된 금액 중 지출금액에 눈에 띄는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좀 증가됐고 토지매입비도 늘어났고 도시녹화사업에도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상승분도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잡고 편성하는 데 기준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법정경비나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해야 될 것들이 추경에 1차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두 번째는 전년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삭감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세 번째는 신규로 보강해서 해야 될 사업들, 네 번째는 기금에서 차입한 채무관계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기점에서 편성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법정기금 관련된 것이나 도 매칭사업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신규보강사업은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진행하셨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은 내년도나 앞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좀 당겨서라도 금년도에 시작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사업들을 넣었습니다.

고금란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셨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도로나 주차장,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이전에 꼭 필요한 것들인데 자세한 사항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안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사업도 들어있다고 봐도 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주차장이나 도로는 민원의 소지가 많았던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은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세무과에서도 했던 말씀이고 이홍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식정보타운의 복지기반시설, 그리고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한 처리비용,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 등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필요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고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요청했었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추경을 하면서 오차범위가 크다는 것은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고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추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추경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도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 속한 교부세는 다 골고루 받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집행부 노력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교부금에 의존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좋은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 조례가 확정된 것이 영구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변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주고받는 많은 이야기들, 도 조례를 확정하고 안양시에서 다시 우리 시 교부금을 재조정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도 여기 의원들도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에 적극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경의 오차범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세부적인 말씀을 드려야 할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정교부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금액이고 저희가 여유 있다고 보는 그 순간부터 도 조례에는 개정조례가 발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의 오차범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저번에도 다른 자리에서 제가 세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따로 보고를 하시겠다고 지금하고 비슷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가 안 들어왔는데 또 따로 보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언제 보고를 하실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 부분에 의혹이 있습니다. 좀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서 말씀입니까?

안영위원장

일단 여기는 추경에 관한 자리니까 그런 의혹이 있다면 행정감사 때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추경에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달에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룰 기회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간단한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보전금이 270억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긴축해서 200억 정도를 편성했지만 생각보다 조정교부금이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증액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편성된 조정교부금과 추경에 올라온 조정교부금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산과 세입과 재정의 관리방법과 요령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세웠는데 변동이 없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시냐 그런 것 같은데요.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세운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할 순간에 도나 외부에서는 그만큼 너희가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줄여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놓고 다른 세입을 가지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은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비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비비를 높게 잡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사실 필요한 양만큼만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소 많이 잡힌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다 예비비로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편성을 연말까지 놔둔다면 잘못되는 것이고 중간에 예비비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를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풀비도 1천만원 올려서 잡았습니다. 금액적으로는 1천만원이지만 기존에 있던 것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많이 오른 것이고, 왜 그렇게 잡게 됐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풀수용비는 전체적으로 긴박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쓸 때 각 실과별로 나눠서 쓰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 현재까지 갈현동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임시대피소와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 것이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수용비들을 일부 지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시의 디자인 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씩 쓰다 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하반기에는 예비성으로 1천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예비성으로 해 놓은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기관공통 운영비 풀비로 예산 증액하셨는데 과거에는 공통경비로 여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지금 반영시키지 않았던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이 공통경비를 가지고 여비도 쓸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구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지방으로 출장 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여비를 어떻게 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저희가 충분한 각 부서별 여비를 인상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커다랗게 필요하지 않지만 혹시 몰라서 풀여비로 5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집행된 사항은 아니고 예비성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을 쓰고 남을 경우에는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잔액처리가 됩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이 삭감되어 있기에 예산을 편성치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공통경비가 과거에는 교통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본예산도 편성 안 됐고 추경에도 편성되지 않았고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되는데 본예산서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129쪽에 예수금 원금상환이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것이고 본예산 때 융자금 원금 270억원, 5년 동안 54억씩 갚기로 했었고 올 1월에 1차 54억 갚았었고 이번에도 올라왔습니다. 이자상환이 9억 9,900만원을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조기상환 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예금이율이 2.7%로 알고 있는데 대출이율은 3.7%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확정입니까, 아니면 변동금리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2012년도 당시에 약정할 때 이자기준으로 해서 3.7%로 잡은 것입니다. 확정이자로 잡았기 때문에 계속 한 건데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낮춰도 되고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만 약정을 그때 이미 기금과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1월에 1차 갚고 6월에 2차 54억을 또 갚고 융자금 이자까지도 2억 잡혀 있고, 이자율이 저렴하다고 조기상환 갚는 게 재정적으로 효과 대비해서 좋은 것입니까? 그런 게 더 좋다고 하면 갚아야 되겠지만 요즘에 이율도 워낙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채무관계를 갚는 게 맞는 것이고 어차피 내년에 갚을 거라면 금년도에 세입자금이 있으면 미리 갚는 게 유리하겠지요. 그래야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자원이 있을 수 있다,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예산 가지고 6, 7년까지 갚는다라는 것은 다음 연말 안에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고 내년도 정도 것만 해도 유용하게 관리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자관계는 확정이자로 양쪽에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이 건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4억, 54억 총 108억을 언제 날짜로 상환하실 계획이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안영위원장

본예산에 잡혀 있던 54억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3월 27일.

안영위원장

3월 27일에 상환하셨다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잡혀 있는 2억은 조기상환하면 저희가 위약금을 무는 것입니까? 왜 잡혀 있습니까? 9억 9,900이 본예산에 이자가 잡혀 있는데 9억 9,900은 27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9억 9,900이 270억에 대한 3.7% 이자 1년치를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270억을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연말에 상환한다고 했을 때 9억 9,900이 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일찍 상환하면 9억 9,900에서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날 이유는 없는데 왜 늘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 반영되어 있는 것은 2014년도 이자분을 반영한 것이고 앞으로 갚을 것은 따져서 차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270억 차입이 처음 일어난 해에는 이자를 안 갚았고 그 다음 해부터 이자를 줬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자는 후불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후불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해 이자를 다음 해에 갚는다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장

그러면 이자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93일간의 이자를 더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안영위원장

3월 27일에 갚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가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상한데, 만약에 이걸 잡을 거면 54억 기 상환한 거 말고 나머지 54억도 상환할 거면 이것에 대한 것도 같이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54억에 대한 것만 잡았습니다. 이상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설명 주신다고 하고 자료가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 복잡한 게 아니니까 바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표결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127쪽 과천시 슬로건 알림판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활기찬 과천 신나는 시민 간판 제작하는 것 같은데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딱 하나만 설치했기 때문에 하나 더 위치를 선정해서 잘 알릴 수 있는 데에 하나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재로써는 청사건물에 설치된 것과 같은 것을 다른 건물에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건물 내지는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슬로건 알림판이 2천만원이고 시정게시판은 8,400만원입니다. 8,400만원 건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시 정문에 있는 게시판이 조그맣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것을 전자식 겸 일반 광고물도 게첩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새로운 디자인이나 상징성으로 만들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크기는 현재 있는 것보다 3, 4배 정도 크게끔, 그래서 큰 전광 시설도 겸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만은 아니고 사업설명서에 대해서도 제가 건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시정게시판 설치에 대해서 8,400만원이 실시설계비 480만원, 시설비 8천만원인데 8천만원의 내역이 없습니다. 어떤 게시판을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게시판을 금테로 두르는 것도 아니고 게시판에 8천만원이나 나가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올릴 때는 공사비의 세부내역을 올려주셔야 시정게시판을 설치한다 만다도 있지만 금액이 적정한지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추경인데 거의 다 이런 식입니다. 금액을 산출한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1식 8천만원 이렇게만 올라옵니다. 시정게시판을 설치하는 게 적정한지 여부도 판단하지만 금액이 과다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명서에 올라온 게 다 이런 식입니다.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만 보고받습니까, 아니면 저희한테만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내부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받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저희한테 올릴 때도 자세하게 올려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강남구청 들어가 봤더니 예산서 자체에 인건비라든지 세부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서는커녕 사업설명서에도 그런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명서 자체도 굉장히 늦게 주셨습니다. 이걸 다 바꾸라고 할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큽니다. 8천만원, 2천만원 둘 다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건 있다고 하시니까 끝나고 바로 위원님들한테 세부내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8천만원이 많다고 하는데 내역은 다시 드리겠지만 조형물적 성격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가격이 높은데 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저희가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127쪽에 과천시민 의식구조 조사 건인데 이런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정기적으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보통 몇 명 정도를 표본으로 조사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대략 2천가구를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조사를 하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가 어떻게 파견돼서 나갑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조사요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재 100여 명 안팎으로 하고 있는데 조사요원 명수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디 용역처럼 맡기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문용역기관 리서치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조사가 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반영되는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사요원들은 어떻게 뽑으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용역기관에서 뽑아서 쓰는 것이고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91년도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동일한 질문의 변화와 새로운 질문을 구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책자화돼서 계속 있기 때문에 변화나 성향을 쭉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자료로 쓰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그 사항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하는 것들이 정기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가지 문항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만한 내용들이 나올 사항들인가 잘 점검해서, 과천에 여러 가지 이슈들의 향후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담길 만한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계숫자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의식구조 조사를 합니다.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적 수치는 아닙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8년에 한 번 했고 4년 뒤인 2012년에 했고 3년 뒤인 2015년에 또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했던데 그때는 질문문항이 90개 정도 됩니다. 질문문항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 조사했으면 올해로부터 3년 된 거지만 작년 시장님 취임했을 때로 보면 2년밖에 안 된 것입니다. 조사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조사된 상황을 가지고 이걸 얼마나 공무원들이 숙지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반영해야 하는데 조사만 몇 천만원씩 들여서 자꾸 하면 뭐합니까. 제가 출력을 해서 보니까 과천시민 의식구조 조사 27페이지 보면 현재 과천시 이미지, 과천시 대표상징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제일 큰 과천시의 성격이나 이미지로 57%의 시민들이 친환경도시를 꼽았고 그다음이 복지도시, 전원도시, 행정도시입니다. 과천시 대표상징으로는 정부과천청사, 관악산, 청계산, 서울대공원 이쪽으로 쭉 나가고 끝에서 몇 번째 5%의 시민이 경마장을 상징으로 꼽았습니다. 이게 겨우 2년 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과천축제 할 때는 다시 조사해서 엉뚱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활용을 왜 안 하십니까? 조사를 또 한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바뀌고 했으니까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한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조사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시정에 전혀 반영을 안 하고 별도로 설문조사를 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내고 있는데 이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각도와...

안영위원장

제가 보는 각도가 아니고 보고서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게 2008년부터 한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장

2008년에 한 번 했고 2012년에 했고, 최근 자료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게 1991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장시간 시민의식의 변화를 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지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의식구조 조사한 게 100% 꼭 필요한 거냐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면 그때마다 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도 의정활동하시거나 우리가 행정 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거고 과천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의미를 지금과 같이 똑같이 두고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시는 분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사를 하라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5천만원이나 들여서 조사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기존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서 또 한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변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가 나왔으면 시정에 반영할 때 참고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얘기가 나와서 처음 찾아봤더니 친환경도시가 1번이고 그다음이 복지도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감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존 조사 결과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00% 활용을 안 할 수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도 역시 조사결과가 100% 시에 반영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 현실과 여건들을 감안해서 시정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영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질의하기 전에 이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2015년도 문화체육과에서 축제를 두고 한 용역결과도 마찬가지로 1위가 친환경도시, 2위가 문화예술도시, 3위가 교육도시, 4위가 큰 격차로 관광도시가 나왔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관광도시를 축제의 방향으로 설정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수렴해서 지표들을 설정할 텐데 올해 특별히 중점을 두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의식구조 조사할 때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올해 특별히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동안에 비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기존에 쭉 문항들이 있고 미래상이라든지 필요한 사항들,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되거나 우리 시가 뭐가 더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밖에 과거에 해 왔던 주거, 교통, 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어떻게 됐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데, 다만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뭔가, 미래에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게 뭔가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설문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감사합니다.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질문을 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한 질문을 절대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천시민 의식구조 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과천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참석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봤는데 기감실에 조례는 없던데 규칙이 새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행자부의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자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영위원장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규칙이 아니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법령이나 국도정 사업과 관련되거나 반드시 필요한 것 말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자체심의를 거치도록 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규정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금년도 4월에 만들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그 규정을 복사해서 저희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그 규정에는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은 집행부 내부에서 하나의 절차사항이지만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왜냐하면 연구용역 같은 것들이 정교하게 계획이 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이 연구용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지 저희가 보고 그게 부족하다면 의회 내에서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 1회씩 분과하고 전체 한 번 하고 2/4분기는 한 데도 있고 아직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참고로 여쭤보는 겁니다. 과천에서 현재 캠핑장과 승마체험장에 관해서 이슈가 뜨거웠었는데, 지난번 모임 하셨을 때 이 안에서 이 이슈에 관해서 회의가 됐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거기서 결과도 공개가 되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을 봐야겠지만 거기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28쪽에 있는 찾아가는 디지털미술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적인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시 현관에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카페 형식의 만남의 장이 있는데 거기 모니터에 유명한 작품들을 영상으로 보여줄까 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모니터도 좀 큰 것으로 하고 시정에 관한 사항도 보여주면서 일반 작품도 간간이 넣을 예정입니다.

안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민간보조금을 공모절차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건 2016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준비하고 계신 앞으로의 계획과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본예산을 제외한 추경예산부터 공모심의를 해서 공모여부를 결정하고 공모가 결정되면 공모에 대한 절차를 저희가 준비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추경예산부터 공모절차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지방보조금으로 올라온 예산들도 공모절차를 거친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데 다 공모가 아니고 불가피하게 어느 특정단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냐 아니면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를 구별해서 심의가 됩니다. 거기서 공모를 해야 된다고 판정된 것이 공모절차를 밟게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청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이번에 올라온 보조금사업들에 대한 공모가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전부 공고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추경이 결정되면.

제갈임주위원

추경에서 결정되면 공모를 한다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절차를 거친다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자 공모를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과천문학 발간이라고 하면 이것은 문인협회에서 받아가는 건데 추경에서 통과되면 과천문학 발간을 할 단체를 공모한다는 말씀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공모를 해도 괜찮은 것이냐, 아니냐 여부가 결정됩니다. 거기서 공모를 하라고 결정되면 어느 단체가 됐든지 간에 공모절차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확인차 질의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천문학 발간 이렇게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공모를 하면 당연히 문인협회에서 받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도시생태농업 관련교육 하면, 물론 여기는 도시농업포럼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응모를 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기존에 주던 예산들은 기존에 받아가던 단체들이 전부 받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공모일까 의심스럽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과거에 어떤 단체들이 보조금을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갔던 사례들이 지금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약간의 모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도 그 사업을 어느 단체가 신청하면 시가 어느 정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이 어떤 특정단체에서 요구했지만 사업명 자체가 시가 인정하는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단체밖에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도 할 수 있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특별한 사업명칭이 단체에서 들어와도 그것을 쓸 수도 있고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해서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들을 했을 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은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다 치면 2016년도 공모도 똑같이 사업명으로 공모를 받을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사업명이 타당치 않으면 바꿀 수도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사업명칭을 다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사항이나 제정사항이 많을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는 현재 공모로 받아가는 사업들을 쭉 나열하고 그것을 범주를 정해서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 지원같이 포괄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그 안에서 단체들이 각각 창의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응모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처럼 구체적인 사업명을 공모주제로 올리면 이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이고 추경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명칭을 그대로 쓸 것이냐, 새로운 명칭을 쓸 것이냐를 판단해서 예산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모를 받는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다 다르니까 아직은 어느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모사업 사업명을 구체화하도록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조례도 변경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사업이 아니라 구체화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다면 사업명을 구체화하는 게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답변은 그것을 고치겠다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 사업명이 저희가 봤을 때 그대로 써도 된다면 쓰고 바꿔야 된다면 바꾼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단체가 요구해서 사업명칭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가 관련 부서에서 논의해서 어떤 명칭이 합당한지 결정해서 공모할 것입니다. 다만 그 명칭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느 단체에 의미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안영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감사에서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고하게 돼 있는데 언제쯤 공고하실 계획입니까?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개별공모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계획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게 개별공모지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공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별로 공모가 나갈 겁니다.

안영위원장

사업에 대한 공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조금 공모나 심의절차같이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언제 작성하셔서 언제 공고할 것이냐는 겁니다. 법령과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8월 내지 9월에 안을 만들어서 공고예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그 공고를 하기 전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보조금 공모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각 단체들이나 집행부 내에서도 굉장히 깊은 토론도 필요할 것이고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공고를 하지 마시고 그 전에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하셔서 단체나 시민들의 뜻을 들어보시고 공고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할 때 구체적인 것은 그때 여쭤보겠지만 공단을 관리할 책임은 기감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참 전부터 시설관리공단의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30억이 줄어들고 희망퇴직금이 예산 올릴 때는 16억, 유보금 2억 얼마 해서 총 18억 5천만원 정도 지급될 예정이었다가 좀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장

그래도 최종적으로 많이 줄지는 않아서 거의 그 금액 비슷하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때 본예산 올릴 때만 해도 금액이 5, 6억 정도라고 하셨고 아마 내년 추경에 조금 잡힐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게 13억 6천 정도입니다. 기감실에 12억 9천, 그 외에 특별회계, 교육청소년과 다 더하면 13억 6,400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증액됩니다. 그중에서 직접적인 인건비와 퇴직금으로만 나가는 게 6억 2천이고 그 외에 복리후생비 성격을 다 포함해서 경비가 10억, 시설비 같은 것까지 포함하면 13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에 현금흐름만 봐도 작년에 13억을 줄였다고 하지만 퇴직금으로 18억이 나가고 올해 다시 13억이 늘어났습니다. 사람은 몇 명 자른다고 잘랐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 구조조정 과정은 시설관리공단에만 맡긴 것이 아니라 기감실에서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하셨을 것이고 이번 예산도 기감실에서 협의를 해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늘어난 13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우선 불가피한 인건비가 9억 5천 정도 나갑니다. 이게 뭐냐하면 매년 일정 금액만큼 올라가는 급여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호봉승급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성과급 50%는 행자부의 지침사항에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다 보니까 한 9억 5,100만원이 인건비와 관련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제작비 이런 것은 투자한 만큼 다시 나오니까 상관없고 노후시설 관리나 시설교체에 4억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영위원장

세부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부내용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심의를 할 때 여쭤보면 되고 제가 기감실에 여쭤보는 것은 작년에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퇴사하신 분은 몇 분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8명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렇게 인력에 대해 구조조정을 했고 18억이라는 희망퇴직금이 당장 나가지만 매년 이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감되는 금액이 5억 얼마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심의 때 내용을 보니까 보고는 5억 얼마로 보고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는 좀 더 많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희망퇴직자 8명이 발생하면서 1년에 줄어드는 금액이 5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올해 인건비 9억 5천이 다시 늘어났다고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건비 9억 5천만원을 세웠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구조조정에 관계없이 들어가는 돈이라는 겁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작년에 본예산을 잡을 때 전혀 예상을 못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구조조정도 안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15억의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듯이 성과급 50%를 금년도에 지급하라는 지침이 2월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금액상승분이 9억 5천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절감이 아니라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 그것은 저희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감하겠다는 5억 정도는 현재도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총 금액적으로는 안 맞지만 현실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규정 때문에 임금에 이렇게 9억 5,100만원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직원한테만 9억 5천이 늘어났으면 지금 본청 직원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본청 직원도 호봉인상분하고 평균 3.8% 인상분을 따지면, 금액은 예산서의 인건비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의무적 부담경비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위원장

지금 인건비에 증가된 것이 5억 7천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만 9억 5천이 늘었습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 그렇게 시끄럽게 희망퇴직자 발생하면서 희망퇴직금 18억이라는 돈을 주고, 앞으로 훨씬 절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으면서까지 18억을 지급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다시 13억이 또 증가돼서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구조조정을 어떻게 진행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냐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성과급이 얼마고 이런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심의할 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휘를 하셨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운영계획 올라온 것도 보면 올해 21명을 또 줄이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같이 다른 쪽에서는 고용창출을 한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21명을 퇴사시키면 결국은 다 실직자가 되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고용창출을 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고 한쪽에서는 무리하게 줄이고 줄인 것으로 인한 재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 답답합니다. 공단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영위원장

저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일부러 퇴사시키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인력배치를 잘 검토하셔서 인력이 남는 부분의 경우 인력이 모자란 부분에 조정해서 일을 좀 더 하고 인건비는 그대로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만 책임을 둘 수 없습니다. 기감실에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는 또 13억을 다시 늘려준다는 말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 금액에 있어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부담들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퇴직으로 인해서 절감된 부분과 9억 5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 지금 말씀은 계산이나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고 다 예상하지 못했던 변동이 생겼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한건 한건에 대해서 어떤 변동 때문에 9억 5천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금요일에 심의를 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 것은 한 사람이 그만두면 그 사람이 정년까지 갔을 때 얼마나 예산이 절약이 될 것이다라고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안 그만두신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니 본예산을 계상할 때 2015년에는 2014년도분 성과급을 안 받겠다고 해서 그것을 안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재정보전금이 당초대로 90% 수준을 유지하니까 우리가 그때 안 받겠다고 얘기한 것은 과천시가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스스로 안 받겠다고 포기했던 것이고 2월에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공문이 시행되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주게 돼 있는데, 과천시 재정상황도 호전되고 있다는데 이거 받읍시다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번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들어왔기에 스스로 안 받겠다고 얘기해 놓고서 또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 성과금은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안영위원장

저는 성과급을 드릴지 말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정말 시가 큰일이라도 날 듯이 당장에 몇십 퍼센트를 조정해라 해서 무리하게 진행해서 희망퇴직도 발생했는데 올해에는 전혀 없었던 일처럼 다시 또 확 늘리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운영계획에 보면 21명을 또 줄이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안정성이지 않습니까? 어디는 고용창출한다고 난리고 어디는 막 줄여라 하고 줄였다가 다시 있는 사람들한테 또 늘려주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정되게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셔야 할 텐데 퇴사시켰다가 당근 주듯이 또 뭐 줬다가 올해 21명 또 조정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공단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제대로 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줄였다 늘였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자연감소 부분은 채우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작년도 조기퇴직과 관련해서는 높은 고임금을 주는 분들,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위주로 권고사직을 시켜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한 거고 구조조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금년도 성과급하고 호봉인상분, 그냥 인상분에 대한 것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작년에 호봉인상 같은 것을 전혀 예측 못하셨냐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도에 구조조정을 할 때 그쪽에서 그런 것들을 다 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호봉인상분 같은 것은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봤을 때 불가피하게 반영해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임금이 올라갔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세부적인 것은 공단에 얘기를 하겠지만 기감실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는 몇십 퍼센트를 줄이라고 굉장히 무리한 구조조정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중에 9월, 10월쯤이면 재정보전금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구조조정을 해서 20%를 줄이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희망퇴직도 나왔고 희망퇴직으로 인해서 5, 6억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근무하시면서 멀뚱멀뚱 가만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그 일을 할 텐데, 5, 6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9억 5천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감실에서 일관된 지침을 가지고 공단 같은 곳을 관리를 하셔야지 작년에는 정말로 큰일날 것처럼 20% 줄이라고 하고 올해는 괜찮은 것처럼 다시 연초에 또 늘려주더니 또다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해서 일부를 줄인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시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공단이건 시민이건 일관된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공단 직원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공단은 작년에 예산절감과 관계없이 구조조정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사기업과 공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건에 관해서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답변을 원하냐는 듯이 대답을 하시니까 조금 난감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사안이 아니라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470억이 늘었고 그중에서 제가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강남순환도로나 누리과정으로 인해 도비가 들어온 것이라든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같은 경우에는 세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고 그 외의 것들이 470억 중에서 한 287억인데 그중에서 예수금 상환하는 것, 하수도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예비비 추가설정하는 것, 이런 특별한 단일 건들 다 제외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용재산으로 쓸 수 있는 게 140억 정도 됩니다. 그 140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니까 그중에 50억이 GB해제 관련된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리고 50억 정도가 시설이나 자산취득비로 쓰이고 한 6억 정도가 녹화나 화훼 관련된 것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140억 중에서 100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 시설비, 토지매입비로 다 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급한 데 사용되는 시설인지 한번 보면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리모델링하는 게 10억, 시정게시판 설치하는 게 1억, 그 외 민원실 환경개선 3억 5천, 문원 소공원 리모델링하는 게 5억, 이런 식으로 환경개선이나 미화 같은 데에 쓰이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녹화 관련된 금액도 예년에 비해 줄었다가 다시 늘었습니다.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기존의 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면이라고 봅니다. 그중에는 무리하게 줄인 부분도 있고 부작용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효율성 때문에 줄인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분명히 비효율적인 부분에 손을 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기는 많이 줄였는데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돈이 남아돌아서 어디 쓸 데가 없나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 토지매입비에 140억 정도의 예산 중에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시급하게 잡히는 예산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4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사회복지과,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교육청소년과, 정보과학도서관, 6개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액이거나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산업경제과,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쪽은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절감된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 예를 들어 교육청소년과에서 분명히 절감해야 될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교육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손쉽게 쓸 수 있는 시설비 같은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깊은 고민을 해서 나오는 곳에 쓰는 게 아니라 시설비, 토지매입비, 더 예쁘게 꾸미고 가꾸고 리모델링, 증축, 이런 데 거의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번 본예산도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 예산이었는데 이번 추경도 그에 못지않게 문제가 많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저번에 시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국회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보전금이 줄어들 줄 알고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많이 좋아져서 작년에 무리하게 했던 것들을 다 살려주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작년에 무리하게 줄였던 것 살려준 게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이 작년에 무리하게 줄였다고 생각한 부분은 교육, 도서관, 대중교통 관련된 부분에 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같은 비용은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을 굉장히 쉽게 쓴다는 겁니다.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리모델링하는 데 10억을 쓴다고 돼 있는데 야외음악당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게 야외음악당 건물 때문입니까? 그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자발적인 공연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지 야외음악당이 오래돼서 주민들이 거기서 이용을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쉽게쉽게 시설비, 환경개선비로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과별로 예산심의를 할 때 하나하나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늘어서 어디 쓸 데가 없으면 차라리 기금 더 많이 갚고 교육 관련으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년 이상 건물이 노후화돼서 보수할 데가 많다고 하는데 당장 쓸 데가 없으면 차라리 교육발전기금에 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하게 적립이라도 하십시오. 당장 급하지 않은 시설비에 이렇게 4, 50억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행정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2년 하는 행정 아닙니다. 예산 고민없이 세우는 것 아닙니다. 상당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는 기준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모두 기준이 다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비가 무조건 늘어야 좋은 게 아닙니다. 그중에 늘은 게 있고 늘리는 게 있습니다. 교육 관련 부족,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기금 관련해서 사업비 줄이려고 해도 학교에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못 주는 것이 줄었고 그것에 비해서 다른 것은 늘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장님의 생각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제 생각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시민들이 오지 않았지만 예산설명회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런 자료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상당히 저희는 억울합니다.

안영위원장

전체적인 예산기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이나 예산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개별사안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는 개별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 한다면 과천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지원되는지 시민들이 알기 쉽게 토론회 정도를 한번 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과 시민들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있고 시민들 간에도 서로 생각을 맞출 필요도 있고 집행부와 시민들 간에 느끼는 격차도 조금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의 어떤 부분이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집행부가 생각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토론회나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잘 배분할 수 있는 과정들을 가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보면서 약간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답변을 소신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과천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예산을 볼 때마다 느꼈던 것은 사회복지나 문화체육이나 산업경제나 예산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재정이 여유로울 때는 사회복지, 교육, 문화 쪽으로 지원이 많이 돼야 하겠지만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는 산업경제 쪽으로 지원을 해서 도시 미래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천이 노후화됐을 때는 새로운 도시창출을 위해서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 정책은 항상 반드시 세워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나 의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게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저도 이홍천 위원님께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각각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정책을 원하는 방향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몰려서 대변한다면 의원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당행위와 비슷한 일을 한 부분도 저희가 인정해야 됩니다. 도에서 어렵게 올라간 심사건도 민원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민원이라면 각각의 의견일 텐데 어떻게 본다면 집단이기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도까지 찾아가서 민원을 두 차례 제기함으로써 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것까지 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공정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이 정당성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홍천 위원님과 기감실장님의 발언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말씀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으니까 그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추경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전체 금액 곱하기 1식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 기억에는 본예산 심사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뒤쪽에도 세부내역을 구분 안 하고 곱하기 1식으로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해서 이 중에 인건비가 얼마고 재료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른 과에도 부탁을 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적정한지 예산낭비요소가 없는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없는 걸 지금 만들어달라고 하면 무리한 부탁일 텐데 내부적으로 보고한 자료는 있을 테니까 세부내역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채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9억 1,389만 5천원에서 1억 9,126만 2천원을 증액한 61억 51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3,523만 9천원, 복지사회 조성에서 8,667만 1천원, 근로자 복지증진에서 6,752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분야 내부거래지출에서 27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 운영을 위해 4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13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맞춤형 급여개편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초국민생활보장법에서 문제가 됐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모든 혜택을 받든지 그렇지 않고 기초생계비가 넘었을 경우에 탈락되면 모든 걸 받지 않는 이런 개선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우리나라 인구를 총 세워놓고 중위소득 기준으로 정해서 중위소득의 28%일 때는 생계급여를 통한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고 40%까지는 의료급여를 포함한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43%일 경우에는 주거급여 이상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50%일 경우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급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대상자보다 복지부에는 120% 늘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도 50%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현행에 비해서 50% 정도 혜택을 보는 시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50% 정도 늘어서 1천명 정도, 8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출의 기준일이 며칠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무자의 단계별 사업지침은 경기도가 정해서 각 경기도에 있는 시·군에게 지침을 시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올해 1년 6개월 동안 사업을 하면서 총 일을 한 기간이 180일을 넘을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에서 지침을 정할 때, 물론 공무원들이 따져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179일만 되도록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최초로 설명절 대체휴가가 생겼기 때문에 하루가 줄은 것을 경기도도 차마 인지를 못했고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 전체가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179일만 근로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도에 문의를 해 봤지만 어차피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통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드릴 수는 없고 다음 3차 공공근로를 시행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은 분들이 열여덟 분이 대상이 됩니다. 다시 고용을 시켜서 실업급여가 되도록 맞춰가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시나 경기도에서 고의적으로 조정한 179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아주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있는 하루이지만 노동청에서 이미 통보가 되어 있고 실업급여를 희망으로 해서 한 달을 지내야 될 분들한테는 이 금액이 매우 크고 소중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체휴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열여덟 분에 대해서는 3차에 다시 모집을 하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경기도에서도 향후에도 공공근로사업 지침을 내릴 때는 각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는 담당자와 의견을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시에서 만약에 인지를 했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공근로기간도 3개월로 정해져 있고 휴일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혼자 인지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사업시행하기 전에 인지가 됐다면 경기도에 건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관련해서 네 가지 급여 중에서 세 가지는 증액이 되고 주거급여가 감액되었는데 물론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겠지만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주거급여만 특별히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주거급여 대상자가 줄은 이유도 있겠지만 LH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현재 저희는 116세대가 신청을 해서 113세대가 대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주거급여 대상 자체가 전세임대 쪽으로 넘어가서 수요가 줄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시의 수요가 반영된 사항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비가 20%씩 줄어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줄이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예산상황이 좋아졌으면 이런 쪽을 늘려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늘긴 늘었는데 줄은 금액에 비해서는 아주 소액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이 줄은 것은 일괄적으로 줄은 게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 장애인이나 가족 관련 사업이 타 단체로 위탁이 넘어가는 등 해서 사업이 줄은 것에 대한 인건비가 줄었던 사항, 자원봉사센터는 대가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한다는 개념에 따라서 유인을 하기 위한 정책 그런 부분에서의 사업비를 줄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줄었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억지로 줄였다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도 별로 반영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공무원 인건비가 3.8% 인상한 부분에 따라서 퇴직적립금, 법정부담금이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은 것이고 사업비 자체는 꼭 늘어야 될 것인데 늘리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센터도 사업내용 자체에서 봉사로 하느라고 줄어든 것 말고도 예산액을 20% 줄이면서 한 분에 대해서 급여가 안 나와서 그만두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분은 인건비가 안 나와서 관둔 게 아니고 센터장의 보수를 작년에는 5급 수준으로 했겠지만 올해는 봉사 개념을 집어넣어서 연봉제로 계약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은 것이지 인건비가 줄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4,600이었는데 올해는 3,900으로 됐습니다.

안영위원장

인원은 그대로이고 4천 얼마에서 3,900으로 늘었으면 몇 백만원 안 줄은 것인데 그 외 나머지는 다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원도 그대로이고 인건비 자체도 별로 줄지 않았는데 나머지는 다 사업비 변동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비가 줄은 사항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자원봉사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민간위탁금 20% 절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보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난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에 혹시 들어가 있는지도 알고 싶고 줄였던 부분들이 관리비 포함해서 운영비였고 인건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 기능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개발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영향이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사업비를 어느 정도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냉방이 안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한 상황이고 2014년도에 에어컨을 전부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냉방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 관리소에서 자체 전력이 적어서 에어컨을 켜면 다운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얘기해서 에어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전력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면 운영비를 가지고 만약에 에어컨이 잘못됐다면 에어컨을 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사업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줄었던 것은 책자발간 같은 경우 기존에 같은 사업을 중복돼서 하고 있는 것을 하나로 줄였던 것이고 워크숍이나 보수교육은 대상자가 줄고 신청자가 줄고, 워크숍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자는 기조 하에 올해는 줄였고 내년에 세울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해외봉사체험 1천시간 이상 봉사자 금배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의 자원봉사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도 자원봉사 자체의 개념이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하는 것인데 자꾸 유도하는 정책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발전적인 방안이 나와서 저희도 유인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방안에서 줄인 것입니다. 줄인 대신 신규사업이 500만원 늘었는데 재능나눔자원봉사단 200만원, 초등학교, 대학생 봉사단 2개 신설, 평생학습동아리를 자원봉사 동아리로 등록하는 등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원봉사 기본 성격에 맞고 자원봉사단체가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지원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137페이지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민센터 2개소 과천동과 문원동에 상담사 두 분이 계시지요? 다른 주민자치센터에도 배치하기 위한 네 명인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기존에 2개 주민센터에 있던 직업상담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지 말고 인건비를 세워서 시행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수의 70%를 직업상담센터에 관련된 인력을 배치하라 이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6개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네 분을 신규사업비를 해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고 시비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근로하시게 되실 때 기본자격이 직업상담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고용되시는 겁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분들이 과천 관내에 거주하는 직업상담사를 고용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일자리센터의 기본원칙은 과천시민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과천시민을 우선으로 했다가 정 없을 경우에는 인근 시·군으로 하지만 모든 지침은 과천시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분들 고용뿐 아니라 직업이 원활하게 소개되고 현장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교육이나 시스템 이런 것도 지원이 됩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는 그 부분은 없는데 향후에는 교육 관련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경단 여성들도 많이 있고 청년실업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최고의 복지는 직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장에서 더 많은 관내에 있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 현장 일자리들을 연계해서 더 많은 일자리에 대한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 들어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명이 일자리센터에 2명, 주민센터의 2명이 아니라 주민센터의 4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센터 4명, 일자리센터 2명 해서 총 6명인데 일자리센터 2명은 주민센터를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시비로만 했었는데 주민센터를 확보하면서 도비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줄고 도비가 늘었습니다. 전체 6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과천동과 문원동 이외에는 어느 동에 배치할 계획이십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중앙동,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이 아리수 하나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하나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하반기에 신청을 안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예비사회적기업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알려주는 교육프로그램, 멘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들, 시민들이 오셔서 들어보시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안영위원장

발굴·육성 지원사업 기정액이 1,400만원에서 2,200만원 늘어난 게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하실 계획으로 잡으신 겁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기존에 아리수에 대한 지원금액이 국비가 더 늘어서 그런 겁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이건 불용액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리수가 기존에 할 사업을 하반기 것을 추가로 더 받아 쓸 예정입니다.

안영위원장

발굴·육성 지원사업인데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데 쓰이지 않고 기존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겁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지원하는 데 쓰이는 예산은 없는 겁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는 없고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만일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장

2개, 3개 있던 적도 있었는데 다 없어져버리는 건데 저희 시만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 이런 상황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쪽에 관심이 많은 쪽에는 늘 것이지만 아무래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런 쪽으로, 사회적기업보다는 마을기업이 더 일하기도 좋고 지원금액이 많기 때문에 마을기업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마을기업이 3개 있지만 올해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을기업 쪽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저희 시가 규모에 비해서 주민자치활동이 다른 시에 비해서 활발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데 국비, 도비가 같이 나오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주민생활실 오면서 가장 중점으로 진행할 사업이 일자리하고 사회적경제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저번에 따복공동체에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창구를 단일화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창구 단일화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시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셔서 창구 단일화를 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 전체적인 생태계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개별적인 지원에 대해서 고민해서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따복공동체 사업이 과천시가 공모해서 3개를 받아왔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두 건, 실버코칭단에서 한 건, 세 건을 받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사회적기업 이게 재원변경이 돼서 올라온 것입니까? 그러면 1,100을 더 받는다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아리수 기업의 과천시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기업은 전래민요 같은 것을 발굴하고 CD 같은 것을 제작해서 홍보 배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과천시에서 이루어진 행사에 34번 참여해서 공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만큼의 일은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136쪽 호스피스 힐링센터 운영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항목이 운영비보조 예산이 사업보조 예산으로 증액돼서 바뀌었습니다. 사업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고 법정운영비 보조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예산은 사업비로 쓰이기도 하고 운영비도 일부 포함된 형태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289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4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씩 전세대출금액으로 주고 있는데 올해 과천의 월세라든가 전세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3세대 3천만원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4천만원을 해서 앞으로 더 추가로 들어올 분들을 예상해서 4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19억 9,003만 9천원에서 13억 2,636만 3천원이 증액한 33억 1,64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 생활 보장에서 4,596만 7천원 증액으로 재난재해 대비 1,507만원, 비상대비 자원관리에 1,547만 7천원, 하천관리에 1,542만원을 증액하였고 친수공간 확보에서 12억 8,039만 6천원 증액으로, 소하천 미불용지 토지보상비 3억 3,739만 6천원, 양재천 경관 개선사업에 8,300만원, 지방하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도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43쪽에 있는 하천 개보수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경관 개선사업과 특색있는 지방생태하천 만들기 기본설계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각각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지방하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는 총 사업비 120억 2천만원에서 지금 토지매입 중에 있는데 이게 전액 도비로 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62억이 내려왔는데 아직도 보상비 내지는 설계비 5억이 덜 내려왔습니다. 추경에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57억이 아직 덜 내려와서 원래는 당초 2015년까지인데 내시가 자꾸 지연돼서 2018년까지 연장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그 윗줄의 특색있는 지방생태하천과 양재천 경관 개선사업 두 가지였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양재천 경관 개선사업은 2015년도 업무보고 때 윤미현 의원님과 의회에서 공문이 오기를 치수, 이수뿐만 아니라 좀 더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나무와 풀을 많이 베어서 안전은 이해하는데 삭막해서 친수공간으로서 주민들이 산책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여 저희가 하천의 중상류 지역에 야생화 군락을 해서 산책할 때 꽃을 자주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수생식물, 요새 창포꽃이 피고 그러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밑에 특색있는 지방생태하천 만들기 기본용역이 있습니다. 양재천과 막계천 때문에 용역을 올린 것인데 양재천에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을 것이고 막계천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특색있는 지방생태하천으로 개수하려고 국비 43억, 도비 43억을 신청했습니다. 그 외로 거기에 대한 설계비로 국비 1억 7천, 도비 1억 7천, 3억 4천을 올렸습니다. 시는 일단 기본설계를 해야 국토부에서 반영여부가 되기 때문에 양재천과 막계천, 특히 막계천 위주로 막계천은 관광인프라도 있고 앞으로 복합문화관광단지 등 지역여건을 봐서 사업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막계천 위주로 해서 기본설계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으로 들어가는 돈만 해도 6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양재천 경관개선사업으로도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경관개선을 하시는 게 오히려 사업성 순서대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계용역이나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재천 경관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시행일자는 언제로 보십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바로 예산이 통과되면 8월 말까지 어느 정도 해서 하반기 가을에 심으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지방생태하천 안에는 윗배랭이천도 있고 생태하천이 딱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닌데 두 가지만 한정지어서 용역을 올리시는 이유도 뭔지 궁금합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주 내용은 막계천 위주로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양재천도 자문을 받고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끝난 다음에 개선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을 하고 나서 막계천은 실시설계비가 내년에 들어갑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3개월 이내로 되기 때문에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하면 9월, 10월 가을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용역이 8월 말쯤에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양재천 개선사업을 언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9, 10월 중에 같이 한다는 겁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양재천 경관개선사업과 특색있는 지방생태하천 만들기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재천 경관개선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산업경제과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재천변에 초화류나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과 업무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것을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맡게 됐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의회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권고가 왔습니다. 지금 외래식물도 의제21에서 우리가 줘서 하는데 잘되고 있고 식물, 어류, 조류, 어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양재천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꽃을 식재할 때는 나비식초를 심어서 나비들이 날아올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 막계천이 마사회 앞, 광창마을 쪽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그쪽을 보면 잉어들이 대공원 저수지로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어도가 얕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산란하지 못하고 악취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이 생태하천을 복원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비로만 꼭 해야 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시비는 전혀 안 듭니다. 국비, 도비로만 86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토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1.77㎞ 되는데 물고기가 올라갈 수도 없고 자전거도로도 막혀서, 우리가 한 20년 전에 그냥 치수사업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친수공간을 만드려고 하는 겁니다. 또 양재천 경관개선사업은 예산만 승인해 주면 어느 부서에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용역을 주면 같이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도 도로변의 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처럼 꽃 심고 가꾸는 일은 안전담당 부서보다는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업무 성격상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지방생태하천 만들기 기본설계용역, 지난번 회의 중에 양재천을 친수공간으로 잘 꾸며서 조성하기 어려운 이유가 하폭이 너무 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하천폭이 좁아도 잘 가꾸고 조성한 다른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용역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식재할 때 하천 제방의 상류 쪽에 심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화류는 보기는 좋은데 장마 한 번이면 떠내려가기 때문에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반영구지만 예산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야생화는 한번 심으면 뿌리가 활착해서 오래갈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용역을 업체에 맡기기 전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알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맡겨야 될지 초기에 방향설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정보들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승인되면 저희가 선진지 견학도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처음에 서두를 끊은 이유는 특색있는 지방생태하천 만들기 용역 안에 막계천만 넣을 게 아니라 양재천이나 윗배랭이천도 함께 넣어서 산출할 수 있는지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이 자꾸 다른 쪽으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대상은 막계천과 양재천입니다. 소하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양재천, 막계천만 해당되고 이게 통과가 된 다음에 양재천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과시켜주면 양재천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주 목적은 막계천에 국도비 86억을 기본설계가 되어야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진행하는 동안 전문기관이니까 양재천 개선사업하는 것도 자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의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양재천이 4,700만원, 막계천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막계천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비 구성으로 보면 양재천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이 잘못된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양재천보다는 막계천이 금액이 더 큽니다.

안영위원장

사업비 산출내역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초과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막계천 위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길이로 보면 양재천이 훨씬 길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잡았는데 막계천 위주로 하신다면 양재천은 막계천보다 좀 더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팔십몇 억 받아오는 것은 시비 매칭이 전혀 없이 국비, 도비로만 들어가는 사업이고 전체가 다 막계천 관련된 사업이라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리고 양재천 경관개선사업에서 야생화를 심을 때 초화류를 식재하면 홍수 때 다 떠내려간다고 하셨는데 야생화는 안 떠내려가고 괜찮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그것은 뿌리가 있고 하천 제방 상류지역 윗부분에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지역, 강남 양재천 같은 곳과 비교해 보면 거기도 야생화가 심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리들이 잘돼 있어서, 풀들이 정리되어 있다든지 해서 다니기가 훨씬 쾌적한데 단순히 야생화를 심는 문제와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양재천 다녀보면 하천 수질관리나 잡풀이 손질이 안 되어 있어서 아주 쾌적한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야생화만 심는다고 해서 경관개선이 될까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제가 단적으로 야생화만 심는다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할 겁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천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하폭이 거의 배 이상 넓어서 하천부지 내에 분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넓고 자전거도로와 보도도 양쪽에 있어서 저희와 쾌적성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상류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오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꼭 야생화만 심는다는 게 아니고 다방면으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영위원장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양재천 경관개선사업 내용에 양재천변에 야생화 식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다른 비용 없이 야생화만 식재한다고 해서 경관이 개선될까 하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것도 하겠습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하천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천은 홍수에 대비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과천에 와서 하천 내에 갈대, 쭉 자란 것을 그것을 왜 안 깎고 계십니까 했더니 시민들이 자연생태 쪽으로 놔둬라 해서 못 깎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천은 물관리, 수자원관리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천변을 잘 가꾸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재천이나 막계천을 관리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우선을 두고 안전관리에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미적인 것이나 생태적 환경도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안전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경관 개선을 위해서 야생화 식재가 제일 좋은 방법인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양재천 경관개선사업에서 야생화를 식재하는 이유는 꼭 그 경관만이 필요해서 식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양재천 돌들 틈 사이에 잡목들이나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까? 잡목이 크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 뿌리에 의해서 바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양목이나 철쭉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잡풀들이 서식하지 못하게 야생화를 식재한다고도 생각해야 됩니다. 야생화를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경관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잡풀들이 서식하지 못하게 식재한다, 하지만 이왕이면 야생화를 식재해서 주변환경이 더 좋아진다면 좋겠지요. 그렇게 곁들여서 같이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중앙공원 근처나 부림동 쪽에는 말씀드렸듯이 야생화를 가급적이면 나비들이 좋아하는 식물을 심어서 나비들이 서식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43쪽 비상대비교육 현장체험교육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교육의 참여대상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광복절과 분단 70년을 기념해서 경기도에서 통일안보 공감대를 위한 현장안보체험이 있습니다. 강의도 받고 DMZ 방문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총 2,450명을 추진합니다. 공무원 정원의 5%, 비상대비 담당자 해서 1박 2일 가는데 2,450명 중 저희는 41명이 됩니다. 대신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입장료를 50% 절감해 주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비상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주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파주 캠프그리브스 DMZ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방문하는 교육이 그런 내용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방문도 하고 특강도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재작년에 안보교육으로 백령도, 대청도를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난번 5월 17일에 산불이 났을 때 현장대응을 전체 공무원분들이 다 물통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너무나 애쓰신 흔적이 역력하더라고요. 직접 현장방문을 해 봤더니 거기가 등산로 따라서 불이 난 것도 아니고 불을 그 늦은 시간에 끄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작업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메르스 때문에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 재해예방 유관기관 급식비와 간식비가 지난번 화재에 의해 올라오신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전 페이지를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과목에 있던 것을 이번에 화재가 나니까, 이것도 사실은 안전한국훈련으로 관악산에서 산불훈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실제 상황이 돼서 1,100명이 동원됐는데 유관기관도 협조하고 시민단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공무원 400명은 산업경제과에서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5, 6번 식사를 했고 민간인은 4, 5번 식사를 했는데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지원이라는 과목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초에는 예방훈련하는 데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 과목변경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도로 늘리고 줄인 것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문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전체를 통솔하는 기관이 산업경제과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현장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재난이 발발되면 현장지휘는 소방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산불담당부서 팀장급 하나 배치하고 안전총괄담당관에서도 주무계장이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산업경제과장이 총괄해 올라갑니다. 저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과 종합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때 도의 국장, 과장, 팀장님들이 오시고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에서도 과장님이 오십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공무원분들께서 물통을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것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전문성도 그렇고 얼마든지 인재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체 통솔이 일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과 현장에 빨리 대응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그런 조직이나 전체 일에 관한 매뉴얼이 한번 정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식사 문제에 관해서도 이것이 시 예산에서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방서장님께서 결정하실 수 없어서 현장에서 많이 난해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비비라도 준비해서 현장에서 긴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실제 상황에서 많은 부분이 대처가 된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희도 과천시 야간산불은 처음이었습니다. 참고로 현장지휘는 소방서장이고 재난안전대책 총책임자는 시장님이십니다. 이번에 산업경제과에서도 나름대로 분석했지만 저희도 쭉 분석하고 있습니다. 체계,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등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이 돌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는 위험해서 사실 산불을 진압하면 안 됩니다. 당일날은 다행히 바람은 안 불어서 더 확산은 안 하겠다 해서 진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고 차근차근, 예를 들어서 야간에 산불이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서 산업경제과에서 마스크를 준비 안 해서 그다음 날 낮에 마스크를 준비하고 랜턴도 하고 밥도 1천명이 안 되고 따로 300명씩 시간별로 오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인근 안양 등과 계약을 하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많이 보완이 되고 재난안전을 잘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3개의 산이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이 가을산이 아니어서 다행이기는 했는데 소방급수를 확보하는 면에 있어서 산에 급수를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는지도 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도 산업경제과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141쪽의 과천시 안전관리계획 등 인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인쇄인데 100부 인쇄해서 940만원입니다. 100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량이 630쪽에 해당되는 두꺼운 책자였던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2014년에는 자연적 재난 위주로 해서 630쪽을 했는데 올해는 하다 보니까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해서 제작하니까 960쪽이 나왔습니다. 이게 재난재해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지침서이고 교과서입니다. 저희가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추경에 부득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100부로 기준을 했는데 더 해도 됩니다. 이번에 메르스 감염병 대책이나 재난관리 등 3개 분야로 해서 보기 좋게 한 권에 했던 것을 세 권으로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배포처는 어디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일단 유관기관과 관련 과가 다 해당됩니다. 교회에서도 요구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4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배포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듯이 지침서와 비슷합니다. 이번 메르스도 그걸 보면서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25조가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안전관리계획을 담당관님께서 수립하고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이 법상 25조의 내용인데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까지 한다면 이 책자를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해당 유관기관에 배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천쪽에 달하는 책자를 배포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보기 쉽게 리플렛이나 가벼운 책으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고 수립하고 보고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매뉴얼입니다. 각 부서에 다 배포해서 그것을 보고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매뉴얼이 25개 정도 되는데 그게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하고 배포해서 활용이 용이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람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지방하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윤미현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 관악산 화재사건 때 안전총괄과와 전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부분은 윤미현 위원도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날 갑자기 야간에 물통을 메고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무모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고 직원들이, 물론 그때 바람이 불지 않고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기는 했지만 바람이 크게 불었다든가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좀 더 큰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방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일반화재와 산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휘체계가 상당히 다른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개수공사 8억 경기도비를 확보하셨는데 이 예산이면 토지매입비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니지요. 5억 정도 더 내려와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67억입니다.

이홍천위원

토지매입비가 67억인데 지금 5억 정도가 더 내려와야 한다면 62억은 확보됐다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 5억은 언제쯤 내려올 것 같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하나의 필지가 11억짜리가 있습니다. 내려와야만 집행되는데, 1년 업무 추진을 못 할 정도로 금년도 지나가버려서 빨리 주면 하고 실시를 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추경에 도에 하천관리에 1백 몇십억이 확보되면 시·군별로 나누는데 지역 도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토지매입비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발생되고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매입이 다 끝나게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우리 시 예산은 어떻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도 도비로 하는데 5억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2억 내외에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120억 2천만원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120억 중에서 한 7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언제 확보할 수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원래는 2015년 금년 말까지 사업인데 도의 예산이 부족한지 조금씩 10억 내외 주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상황 봐서 2017년, 18년으로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하천폭이 좁아서 과천동이 자꾸 침수가 되고 농작물 피해가 돼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향후에 양재천 도시개발에 따른 양재천 하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해마다 장마철에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공되어야 할 텐데 어쨌든 이것은 도비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셔서, 도의원한테도 부탁을 드려야겠지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불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같이 밤새우고 새벽에 많이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잘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셨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을철 산불 해서 소방서로 하여금 팀장급 이상으로 여러 가지 산불의 교육을 받아서 조별로 20명씩 조장에 올라갈 수 있고, 물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야간에 진화작업을 못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다 발췌해서 하반기부터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142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개선사업 내용 보니까 3개소 정도에 급수대 수도꼭지 미설치에 관해서 수도꼭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이 어떻게 산출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담당하는 보수도 많이 해서 기관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관내에 12개가 있는데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5개가 있습니다. 5개에서 3개가 아침 6시 반부터 7시 반, 저녁 6시 반부터 7시 반 2시간을 거북이처럼 물이 나옵니다. 가뭄도 있고 물부족 국가인데 그렇게 물을 내보내면 되겠느냐 이런 민원이 그전부터 많이 있습니다. 하천도 마찬가지로 비상급수시설만 하면 그냥 잠가버리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별로 몇백명, 많으면 몇천명씩 식수를 이용합니다. 식수로 이용하면 물이 어느 정도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돌가루가 안 올라오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경기도환경연구원에 식수 적합 여부를 의뢰합니다. 민원이 워낙 강해서 비상급수 목적대로만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게 수중모터 인버터방식이라고 하는데 적합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식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가야 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4시부터 8시 마칩니다. 그런 식으로 3시간, 4시간씩 물을 틀 수 있게, 물론 계속 틀어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단지나 이런 데 많이 이용하는데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부득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가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상기후 때문에도 그렇고 수질검사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이것은 수중모터펌프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에 더 애써주십시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담당관이 전체적인 재난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총괄을 하실 텐데 메르스 같은 사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총괄하게 되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국민안전처에서 보건소 위주로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는 확진자라든가 대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22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서울삼성병원을 갔다 오신 일곱 분, 가족 다섯 분 12명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개포동 재건축 할 때 두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그분 모임에 8명이 참석해서 총 22명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 건강하다 해도 하루에 두 번씩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물론 저희도 기관이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안영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질의 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옥곤입니다. 149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억 6,362만 6천원에서 26억 9,080만원이 증액한 40억 5,44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개발에 5억 8,800만원으로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 용역 1억 2천만원,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용역 6,800만원, 중앙동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 용역 1억 5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 조성에는 주공10단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일반회계 전출금 15억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151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이 2억 5천 잡혀 있지 않습니까. 10년 경과가 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관내 사업장 개수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면 수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장기미집행 계속수입니다.

이수진위원

계속수 규모는 어떻게 되고 금액적인 것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장기미집행 10년 경과된 것은 현재 116개소입니다. 이것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평방미터당 가격산출에 따라 다른데 전년도에 보상한 기준으로 평방미터당 27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2,5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굉장한 금액인데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분들의 기대심리가 컸을 것 같습니다. 화훼센터 조정으로 수용이 축소되고 장기적인 불평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축소되고 그래서 시민들의 답답함이 클 것 같습니다. 해지될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물론 용역에도 잡혀 있기는 하겠지만 시민들은 시원한 답을 듣고 싶어할 것 같은데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전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지형 상황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성격, 예산상황에 따라서 해제를 할 수 있는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116개소 시설에 대해서 현재 해당부서에서 일단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분에서 조사를 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용역을 집행하면서 총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선해제대상으로 분류하고 우선해제대상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10년 경과됐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하고 해제대상 분류된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조례 재건축 정비기금인가 23억원 잡혀 있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재건축 정비기금이 올라온 게 기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걸로 일반회계로 돌렸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자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기금을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매수 내지는 해제를 원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했을 경우에 주변지역 마을이라든지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다양하게 조사를 해서 우선해제대상에 분류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아직도 저희가 결정을 안 한 부분이고 예산부서하고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당연히 심의를 봐줄 겁니다. 이런 부분이 결정된 다음에 예산상황에 대해서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공공용지 관련해서 현장방문 다녀왔었는데 2003년도에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공공용지로 남겨뒀던 용지에 대해서 장기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린벨트 공공용지를 그렇게 묶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추이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앞으로 10년 후 도시변화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추이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16개소에서 2,50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가일마을, 세곡지역 포함된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모든 장기미집행 시설 포함입니다. 아니, 가일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가일하고 세곡마을은 뺀 부분입니다.

이홍천위원

결국에는 거기도 지금은 괜찮지만 10년 후에는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의 도시변화 추이를 봐야겠지만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천시 재정이 10년 후에 어떤 추이가 있을 것인가 변화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6대 의회에서도 이런 장기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공공 부분에 대해서 필요치 않은 땅이 있고 필요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땅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되겠다. 다른 부서에서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 많은 욕심을 낼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과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겠다 욕심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특별히 용역을 하실 때는 예산과 도시의 변화를 감안해서 용역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예산이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장기도시계획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GB해제지역에 대한 용역보고를 받을 때 2015년 상반기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국토부 규정이 완화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국토부 지침이 왔다고 말씀하신 게 그 내용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안영위원장

거기서 완화된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해제하는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 1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여건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예산상황이 안 돼서 집행 못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해제에 대한 결정을 하고 검토하는 것은 결국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장

규정이 완화됐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나가보면 도로 같은 경우야 당연히 해야겠지만 GB지역 내 소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들은 산정하는 기준이 실제 필요한 면적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어서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이나 소공원이 들어서는 경우도 생기는 것인데 그런 게 조금 완화된 게 아닙니까? 완화될 것 같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큰 틀상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율이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을마다 상이하지만 약 개발제한구역 해제율이 90%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주차장이든지 소공원 이런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 게 10% 정도 여유가, 마을별로 조금씩 다르고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을 1인당 3㎡ 이상 확보하도록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0.6%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도로율은 15% 정도 확보하는 이런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안영위원장

그 비율 자체는 바뀐 게 없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주차장은 0.6%인데 여유가 있습니다. 플러스돼서 저희가 결정한 부분도 있고 공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1차 조사를 합니다. 1차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해제 대상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10년 이내에 집행할 것인지 의견을 줄 것입니다. 그걸 토대로 설치기준이라든지 해제율, 주민의견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용역하면서 검토를 해서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 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고, 해제대상분류를 해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내년도에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지금까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었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생긴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장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면서 재정계획도 같이 생기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단계별 집행계획도 예산부서와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재정계획도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만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상황이라든지 설치기준, 해제기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해제를 함으로 인해서 토지주 입장에서는 민원이 해소될 수 있지만 주변 마을에 공원이 많은 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 민원도 실제 공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비해서 해제가 필요한지 신중히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2억 5천 금액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게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진행되는 것인데 그 결과가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단계별 집행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계획까지 나온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가이드라인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5년 이내에는 재정상황을 감안하게 돼 있고 5년 이후에서 10년까지는 예산상황이 아닌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전혀 재정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전부 다 해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큰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새로 내려온 가이드라인을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51쪽의 상업용지 지구단지계획(변경) 수립 용역과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용역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권이 침체돼 있는 것은 맞는데 이 용역이 지난번에 저희가 허락 안 했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인데 용역을 한 이후에 어떤 것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그동안 업무보고 드린 이후에 주민대표를 공모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민관협의체라고 해서 저희 시와 상업지역 내의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참여하고 건축 도시계획 전문가 두 분을 참여시켜서 논의했습니다. 그렇게 논의한 결과 일단 상업지역 내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상권이 침체돼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각종 배수설비나 정화조, 건축물 노후화가 심각해져서 유지관리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민원제기도 하고 협의체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주변 도시계획 여건이 변화됐습니다. 아시다시피 1, 2단지 재건축도 해야 되고 나머지 4, 5단지도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상업지역 내에 일정 부분은 다른 지역 재건축 형평성에 맞춰서 일부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상당히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한테 사진도 제공해서, 건축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녹물도 발생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건축물 용도가 과거 30년 전 간이소매점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현재의 수요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주택수요에 맞게 공급하고자 하는 게 현재 건축주 대표분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는 추진하려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재 그렇게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물이 혹시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현재 그레이스호텔이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설계까지 본인들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향후에 갈현동에 지식정보타운이 생기고 보금자리주택이 생기고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면 신시가지가 될 것이고 별양동이나 과천동이 구시가지 같은 느낌으로 상권이나 재산권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내용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테마적인 부분도 여기에는 가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이나 도보 확보, 주차장 확보면 같은 것에서 지하주차장을 같이 공동화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거시적인 계획도 제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권에 관련돼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과천 중심상가의 모습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런 계획 속에서 같이 협조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공원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상에서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공동이용을 하자는 의견이 협의체 주민대표들 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적극 권장을 하고 도로 부분도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개선대책을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아까 그레이스호텔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면 용도변경이 이 지구단위계획 상업용지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레이스호텔 한 곳만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중앙동과 별양동 상업지역이 11만 7,4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도 그 상업용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큰 틀상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도로도 할 수 있고 주차장도 반영할 수 있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층고, 말씀하신 건축용도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화시키고 일부 종교시설을 제한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고 다른 용도를 완화해 줘라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도로, 건폐율 다 중요한데 실은 건물 용도를 지정한다는 것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건물용도 지정이 한 곳에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균형을 맞추는 용도지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건물이 어떤 용도로 변경된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 상업지구가 어떤 형식으로 발전해야 되는지를 보면서 용도변경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데 다만 건축허가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용도를 한쪽만 열어놓으면 재산권 침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건축용도를 지구단위계획에 시와 건축주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건축용도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선택해서 건축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주민들 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된다, 협의가 이뤄지면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중에는 일반 소비자, 사업자,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건물 소유자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해서 거기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새로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그곳의 임대료가 상승됨으로써 사업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변화 속에서 세입자, 일반 소비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비자들이 편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교통안전이 잘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몇몇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용역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하셨는데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후에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이 협의체에는 건물주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대부분이 건물주 내지는 관리하시는 분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상인들이라기보다는 건물주나 관리인 위주라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세입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사업 목적이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상권이 침체된 게 단순히 건물이 낡아서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한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쪽 위주로 형성이 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건축주들이 향후에 건축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협의체 구성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외에 별도의 상권활성화 방안은 산업경제과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사업 목적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목적을 어디에 두고 이 용역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체 안에는 대부분 건물주만 들어가 계셔서 건물주의 자산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으로 용적률, 건폐율 높이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나 세입자나 건축주 모두 다 이익을 보는 환상적인 용역은 없을 겁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개별적인 개개인의 이익이나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는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잡고 그것에 따라서 공적인 합의를 봐가면서 이끌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목적은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인데 협의체 안에는 건물주만 들어가 있고 상인들은 배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업 목적을 살리기 위한 용역이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현재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재건축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재건축을 통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상업지역 내에 청사 이전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는데 이후에 계속 방치된 상황입니다. 제일쇼핑, 새서울쇼핑 등을 보면 공실률도 한 20%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을 통한 상권활성화 방안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빨리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분명히 도시정비과와 산업경제과에서 고민할 부분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산업경제과의 부분까지 여기서 고민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제가 용역이나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용역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사업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진행과정에서 건물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수립용역을 공금을 들여서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개개인 자산의 이익 같은 걸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진행할 때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 건물 내가 재건축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물주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나 세입자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그 중심을 시에서 잡아야 하는데 중심을 잡을 때 어떤 목적을 중심에 놓고 용역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해서 세입자 대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입자 의견도 듣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입에는 세입자 의견을 도입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해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일부 건축주의 이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건축은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데 사업성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다양한 의견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주의 이익만을 반영한 재건축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재 렉스타운하고 KT가 대표적으로 재건축된 건물인데 그 전에 있었던 형태는 그런 형태가 아닌데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가 굉장히 상승된 채로 지어진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 다른 건물들은 그런 기준이 안 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2003년도에 최초 수립했는데 그 용적률로 KT나 렉스타운은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 용적률, 건폐율, 층고 부분이 2003년도에 수립한 지구단위계획보다는 일부 완화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들이 렉스타운이나 KT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이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나 저희 의회가 관여될 수는 없겠으나 그런 도시미관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충분히 고려된 내용으로 용역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경관이나 미관은 검토를 하고 제가 아까 주변 지역의 재건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현재 상업지역이 우리 도시에서 가장 층고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이뤄지면 단지별로 좀 다르지만 최고 35층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틀이 잘됐든 못됐든 변화된 것은 맞습니다. 상업지역도 과거의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하라는 부분은 여건변화에 맞춰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이나 미관도 고려하지만 주변 여건이 변화된 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03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층고는 몇 층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나와 있는데 4단지 쪽은 주거지역으로 층고가 낮고 도로 쪽은 층고가 높아서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중앙동과 별양동에 있는 상가 건물주는 현재 스마트타워나 렉스타운보다 더 높은 건물을 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물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하다 보면 현재 층고보다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현재 지구단위 계획 하에서 올릴 수 있는 건물의 높이나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중심상가 지역도 건물별, 지번별로 다르게 나오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건물 용적률이 높아지면 화재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성SDS도 사다리차가 다 못 올라가서 외부에서 차량들이 진입해서 화재진압을 했었지 않습니까. 또 건물과 건물이 다 높아지면 도로도 똑같은 폭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를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결정하기보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건물 소유자들이 많은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수익성이 없으면 못하니까 수익성도 나야 되고 도로폭이나 주변환경도 서로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현재 도로 시스템은 2003년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따로 주신 자료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주민의견 요구사항들을 쭉 적어놓으셨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상인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대부분 건물 소유주라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많은 분이 소유주분이고 상가 관리하시는 분도 한두 분 있어서 뒤에 보시면 상업지역 활성화대책 요구라든지 기타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의견이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지구단위계획이 재건축을 가능하도록 해서 상권활성화를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에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의견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개인의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공금을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적인 자금을 들여서 이런 용역비를 수립한다는 것은 자금을 들여주면서 요건을 어느 정도 완화는 하지만 또 그에 맞는 규제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다른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이해가 반영돼서 최대한 전체적인 공공의 이익이 극대화되어야지 소유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건축주만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들이 여기 반영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상가지역 재건축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파트도 당연히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이런 용역을 진행한다는 것은 여건,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제한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상업지역이나 아파트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상업지역 중에서 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지역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문원초등학교 뒤쪽에 상가지역 있지 않습니까. 정문 앞에 약국, 교회 있는 쪽은 아파트에 부속되어 있는 상업지역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거기는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무슨 지역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아파트 내의 부대시설, 기타시설로 별도 관리합니다.

안영위원장

아파트 지분과 묶여 있는 곳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소유권은 별개인데 주공에서 아파트 초기계획을 할 때 아파트시설 주변에 그런 부대시설을 별도로 분리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타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만약에 거기를 재건축한다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당연히 건축주가 하는 겁니다. 아파트와 별개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용역할 때 오히려 그쪽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비가 시급해 보이는데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중심 쪽만 하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일단 방향은 상업지역, 용도지역상에 상업지역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청사이전 대책의 일환으로써 검토를 했던 것인데 상업지역 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재건축이지 않냐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는 것이고 그쪽 이외에 기타시설 같은 곳은 산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8, 9단지 앞에 농협 있는 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사항으로 쓰일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기금의 큰 틀상 법상의 목적은 원활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상에 기금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이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하다 보면 용역도 마찬가지이고 기타 그 이외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예비 상황으로 확보하려던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용역을 편성하게 된 것은 한꺼번에 많은 돈을 확보했을 때 어려움이 판단돼서 단계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 있을 때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고 법상에는 사용용도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관련 용역 정비계획, 기본계획,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지원, 임대 건축 건설 관리, 임차인 주거안정지원, 기타 정비사업 지원인데 사실 시도 내부적으로 물론 여기 도정법 제82조 기금 용도 안의 범위 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도정법의 허용범위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 내부적으로 설명자료 드린 바와 같이 큰 틀상에는 50억 기금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기금사업 관련 용역비 정비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0억이고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설계비, 이전비에 20억 그다음에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및 매입에 20억으로 예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서울시에서도 보면 재생협력과라는 것을 통해서 세입자 대책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7단지가 하반기에 이주대책을 세워서 이주하기는 하지만 과천시 전체를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자금일 것 같아서 조합에서 다른 외부의 건설사들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세입자 대책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조합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조합하고 협의하실 때 얼마큼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입자 대책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실 기금은 서울시 운영사례를 참고해서 기금운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세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7-2가 가장 먼저 가고 있는데 7-2 자체에서도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이런 부분을 자체 계획을 하고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울시 인근 도시 사례를 준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이 예산은 실제로 재건축 추진할 때 재건축 당사자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금을 모금할 때는 다양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었던 것은 재건축을 할 때 예를 들어 우리 단지 내에 테니스장 있는데 그런 테니스장을 없애고 건폐율을 높이려는 계획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이랄지 녹지랄지 단지 내에서 해결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가 예산을 투자하면서 용역하면서까지 그쪽에만 너무 치중하고 나중에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는 재건축조합과 우리 시가 협의를 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나 녹지면적은 양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운용계획안을 보면 정비사업 관련 용역비가 10억이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 융자지원이 20억이 있는데 융자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나 조합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어떤 식의 지원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저리로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저희 기금 가지고 직접 대출을 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장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차액을 보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대한주택보증을 통해서 융자를 서울시와 똑같이 운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20억이라는 금액이 대출의 재원으로 쓰이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이 1억을 빌리면 1억이라는 돈이 저희 기금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1억 돈이 나가고 저희는 그와 관련된 보증이라든지 이자보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 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저희 기금에서 직접 빌려줍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 기금을 사용해서 융자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저희가 직접 빌려주고 그걸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을 서준다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도중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저희 기금을 상환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저희한테 빌려준 전액의 돈을 주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장

확실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도 빌려줄 수 있고 추진위원회도 빌려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추진위원회도 가능하고 조합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는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합니다. 시공사 선정되기 전까지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나 이 정도만 나갈 테니까 운영자금은 크게 안 들 텐데 설계비라든지 주거이전비라든지 이런 금액은 상당할 거란 말입니다. 재원은 20억이 돼 있고 저희 재건축 추진단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지는 기금이 있어서 혜택을 받고 그다음 단지는 기금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1, 2, 6, 7단지는 설계라든지 운영자금 이런 부분도 다 넘어갔습니다. 다만 자금이 저희가 계획한 부분은 향후 이루어질 10단지라든지 10단지 이외에 단지가 또 있습니다. 그 기타단지하고 장군마을 정비계획을 금년도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암동 장군마을에 대해서 향후 운영자금이라든지 설계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지원할 때는 형평성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추진위원회는 안 되고 조합만 된다든지 아니면 운영비에 대해서만 한다든지 기금 재원 규모에 맞는 지원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기금규모에 비해서 나열된 설계비나 주거이전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설계비 같은 경우에도 조합당 얼마 한도에서 지원한다거나 그런 좀 더 정교한 계획이 있지 않으면 어떤 단지는 딱 기금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확 주고 기금 소진되고 난 다음에 다른 데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기금 설정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인데 기금규모와 계획과 비교해서 기금 재원의 규모에 맞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것인데 비율은 나눠서 오셨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기금의 재원규모와 목적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많게는 몇십억도 나갑니다. 한 단지에 20억 주고 난 다음에 다른 단지에 못 주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비 같은 경우에 얼마까지 지원한다든지 원칙을 만들어놓으셔야 여러 재건축 들어가는 데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위원회 심의와 의회 심의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다음에 세부적인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별도 수립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뭐가 먼저냐의 문제인데 저번에도 계속 문제를 삼아서 비율까지는 뽑아오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규모와 계획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승인해 주고 난 다음에 세워서 올라오겠다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구체적인 것은 조례에 의해서 운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해서 20억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암동 장군마을하고 10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2개 단지이기 때문에 설계비라든지, 물론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분들이 신청을 하실지 안 할지는 최대한 홍보는 하겠지만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은 별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용계획 수립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및 매입에 대해서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증이나 이자 차액보전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금 가지고 대출 자체를 해 준 다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임대보증금 지원은 실질적으로 당장 이루어질 상황은 아닙니다. 주암동 장군마을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15%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정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매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내지는 LH가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암동 장군마을 재개발 임대주택이 되면 그 부분을 우리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럼 이런 계획안은 조례에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고 여기에만 올리신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기금운용계획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때 심의를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안영위원장

조례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조례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되어 있는데요.

안영위원장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고 그냥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장

10단지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10단지 재건축은 전년도에 안전진단이 통과됐고 과천시에서 저층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된 곳은 물론 9단지도 남아 있지만 9단지가 못하고 있는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10단지가 남아 있고 10단지 입주자대표회라든지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10단지 재건축 부분은 시에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민원접수도 하고 공문으로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 시는 저층아파트이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10단지 아파트는 정비계획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저번 본예산 때 18억이 올라왔었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전년도에 예산 올렸던 부분은 4단지, 5단지, 8단지 안전진단이 통과돼서 같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상황이고 금번 추경예산은 10단지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장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은 4, 5, 8, 9, 10, 5개 단지였고 그중 한 단지인데, 5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정도 되는 것은 금액이 많다 싶은데 왜 그런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실은 전년도에도 상당히 예산을 삭감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품셈에 의하면 약 9억 정도가 단지별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최소한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이번에 6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전 시간에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비상급수시설 잠금장치에 대한 예산편성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급수시설이 겨울에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365일 24시간 계속 틀어놓습니다. 지하수가 너무 낭비된다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단지 공동급수시설을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동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뒤에 주민건의사항 및 처리계획을 보면 세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서로 다른 건입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세 가지 사항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단독주택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아파트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 연립 부분이 2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단독주택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형평성에 맞게끔 2종 전용주거지역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때 변경을 검토하는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민원은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영위원장

이번에 용역을 하면 첫 번째 종 상향 요구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반영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아닌 것 같고 세 번째 요구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변경하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 용역을 통해서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이 용역을 하고 도정기본계획이라고 2011년도에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비구역이 아니고 정비예정구역으로 중앙동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빼달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계획은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에게 재산권이라든지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저희 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하려면 도 승인사항이고 별도의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중앙동지역을 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용역하고 상관없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번 용역과 관련은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이번 용역이 단순히 이 지역의 종 상향을 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들이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큰 틀상에는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인데 용적률과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단순하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도로라든지 같이 검토해 줘야 합니다. 층고라든지 다른 지구단위계획도 건축용도라든지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 용역에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장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금액이 적정한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뒤에 요구 이런 것을 붙여주셨는데 제가 다른 데도 이렇게 올라오나 보니까 강남구청 예산서를 보니까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세부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인건비 얼마 어떻게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연구용역도 다 적혀 있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연구용역은 어떻게 보면 붙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품이 있습니다. 특급기술인, 책임기술원 이렇게 품이 있습니다. 품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법정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산정을 안 붙인 건데 필요하시면 품셈에 의한 산출근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종 상향 요구이고 결과는 어차피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1억 5천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가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용적률만 변경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용적률만 변경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이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용적률 상향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 기준도 예를 들면 현재 2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상향되면 세대가 변화됩니다. 그러면 세대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기반시설이라든지 부족하지 않은지 같이 검토해 줘야 합니다.

안영위원장

모든 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보게 한 건이라도 샘플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6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도시사업단,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