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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봉선 의원 5분자유발언

207회 제1본회의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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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0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숙입니다. 제20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5년 6월 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0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홍천 의원, 고금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고금란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의원

안영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5년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5년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안건과 함께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 강남순환고속화도로 공사비 자치단체부담금,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 2차분을 반영하였고 그 외에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미편성되었거나 축소·삭감된 복지, 문화, 체육, 산업 분야 등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보다 487억 1,600만원이 증액된 2,990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475억 2,600만원이 증액된 2,256억 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1억 9천만원이 증액된 734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166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억 3,600만원, 국‧도비보조금 37억 5,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1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81억 3,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4,500만원, 문화 및 관광 18억 8,700만원, 환경보호 12억 8,400만원, 사회복지 33억 5,800만원, 보건 1억 1,300만원, 농림해양수산 8억 2,600만원, 산업·중소기업 1억 7,600만원, 수송 및 교통 210억 5,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3억 8,900만원, 예비비는 49억 8,500만원, 기타는 3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은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동일하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46억 1,600만원,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8억 4,400만원 증가한 580억 5,6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0만원 증가한 3억 6,300만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900만원 증가한 2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편성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에 따라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94억 9,500만원보다 5억 6,300만원 감소한 2,289억 3,100만원으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기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모든 예산액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의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 및 시책사업비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안영 의원, 간사에는 이홍천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의원

안영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5년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5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8개 실·과·단, 보건소, 3개 사업소, 4개동,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홍천 의원, 위원에는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심사일정 및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 출석 요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정질문 내용으로는 승마체험장, 캠핑장, 과천축제 사업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이에 2015년 6월 9일 10시에 과천시장의 출석 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장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장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홍천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문봉선의장

의사진행 발언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홍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전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하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시 차원에서의 대책 및 현황보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건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시 차원에서의 그간의 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 전에 현황보고를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봉선의장

이홍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