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37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5-07-09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행정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국 총 기정예산액은 1,169억 4,755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 14억 2,765만 4,000원이 증액된 1,183억 7,52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서안 명세서 139쪽에서 142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06억 6,153만 3,000원에서 3억 3,004만 5,000원이 증액된 709억 9,157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비용으로 4,700만 원, 구청사 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 공사비용으로 6,100만 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의자 교체비용으로 4,800만 원, 해누리타운 일반관리비 3,500만 원, 사회복지전담 인력 및 한시임기제 직원채용을 위한 인력운영비 1억 1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896만 8,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에서 144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8억 2,923만 4,000원에서 1억 6,473만 5,000원이 증액된 299억 9,3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동청사 리모델링 및 시설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9,805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6,352만 6,000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15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6억 216만 1,000원에서 8억 4,236만 3,000원 증액된 124억 4,452만 4,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 체육시설 관리유지비용으로 3억 7,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억 7,121만 8,000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만 5,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 6,707만 8,000원에서 1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6,7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전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억 1,583만 4,000원에서 9,049만 8,000원이 증액된 31억 6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875만 원, 목5동 전산교육장 PC구매비용 480만 원, 방범CCTV 설치비용 7,692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만 8,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39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명세서 139페이지에 해누리타운 일반관리비 3,5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보수규정 및 후생복리비 규정 개정을 2013년 12월에 했어요, 거기 주요내용이 상여수당, 가계안정비,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포함돼서 총 임금이 3.2%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인상된 임금을 1월에 지급했거든요. 그 부족분이 추계를 해 보니까 3,500 정도 발생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나머지 12월까지 지급된 부분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작년에 인상된 부분을 소급적용해서 하는 건가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작년에 인상된 부분을 올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해누리타운에 정규직이 3명, 기간제근로자 2명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6,500만 원 올렸죠, 여기 보면 16만 원씩 300개가 내구연한이 지난 걸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의자를 쓰는 분들이 총 몇 분이에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보건소까지 하면 한 900명 정도 되고 동주민센터가 28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사야 될 것이 300개다, 그러면 나머지 한 600개는 점차적으로,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한 번에 교체하기는 예산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는 왜 안했어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저희가 직원후생 측면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의자가 너무 오래 됐거든요.
병상

문병상위원

일단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세가 편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될 텐데 8년씩이나 지난 의자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불편했겠어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내구연한은 8년인데 실제로는 11년이 지나서 개인적으로 자기 의자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총무과에서 후생복리가 아주 안 좋았네, 진작에 해 줘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올린 것이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고생하는 분들한테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좀전에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님께서 공단 전출금 통상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896만 8,000원 올라왔는데 원래 인건비는 연말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이건 임금은 아니고 통상임금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사회보험부담금,
병상

문병상위원

그건 예산추이를 할 거 아닙니까? 14년도 말이면 어디에 문제가 있고 해서 임금과 함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추이를 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빼놨다 추경으로 올린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작년 12월 22일날 공단에서 보수규정이 개정됐어요, 본예산에 편성되는 타이밍이. 그리고 이 부분은 7월 17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하면 거의 확실시 되는 모양이에요. 패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회보험부담금은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 전출금을 고려해서 편성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사회보험이 몇 가지에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그걸 부담 안 해줬다, 해 줘야 되는 거에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패소가 확실시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금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분들이 거기에서 하는 일은 뭐에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건물이다 보니까 기계, 전기, 건물관리, 주차요금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대관이 되면 거기에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을 유지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체육과 총무과나 교통지도과 이런 데에 대행사업비가 엄청 들어간다 말이죠. 굉장히 부담을 느껴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공단에 시설도 많고 그러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설물이 많으면 노후가 되니까 이걸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구로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돈쓰는 물먹는 하마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서도 물어봐야 될 사항이 바로 이러한 사항이라는 얘기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맞습니다. 건물이 지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압박이 계속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흔히 얘기하는 구비로 다 관리하는 것보다는 시에 의존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을 했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안택순위원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 등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총무과 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반영되는 총 예산은 어느 정도나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구 전체 예산규모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 총무과만 파악했습니다.

안택순위원

총무과에서는 인력운영비가 한 1억 1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자산취득비가 6,500만 원이 직제개편으로 늘어났죠? 자치행정과는 동에 추가되는 부분을 전부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했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동의 인력운영에 대한 거는 총무과에서 했고 방문복지 늘어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비가 있을 겁니다.

안택순위원

자치행정과 자산취득비는 1,38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 거 같아요. 총 합쳐서 보건소 등 어느 정도나 예산이 잡혀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물탱크 교체 및 바닥 방수시설 공사, 구청 절수기 설치, 화장실 칸막이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연초에 본예산을 잡을 때 유지관리비로 예측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긴급하게 구청사가 노후돼서 여러 군데 파손이 일어나고 수시로 발생됐잖아요, 그거는 미리 예측해가지고 어느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갑자기 이것을 추경에 별도로 잡았어요.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절수기 설치는 수도법에 의해서 본예산에 잡으려고 작년에 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못잡은 부분이 되겠고 물탱크가 23년이 되어 탱크가 노후돼서 파손되고 또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득이하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편성해 놓고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만약 추경에서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새로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히 챙겨서 내년 본예산에,

안택순위원

그때그때 추경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편성을 해서 시설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사전에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추진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있죠, 그게 포괄적으로 보면 계약직에 들어가는 건가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 전에는 계약직이었는데 현재는 공무원법이 바뀌어서 명칭이 계약직에서 임기제로 바뀌었어요.

김영주위원

공무원 정원 조례는 정원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정원하고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기준인건비 내에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 있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한 70명,

김영주위원

그렇게 많이 뽑았나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전임이 있고 시간선택제가 있고 한시제가 있는데 한시는 9명이 있고 여기에 5명이 되면 14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먼저 공무 보조하시는 아까 얘기하신 70명 그분들인가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거는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김영주위원

그러면시간선택제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인원수에서 줄지는 않나요, 한시임기제가 들어가면.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줄어드는 사항은 아니고 한시임기가 그 전에 대체인력이 있었는데 대체인력을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1년 동안은 인력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서,

김영주위원

대체인력에 있는 분들은 정원을 70명 정도로 유지하면서 뽑는 거냐고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저희가 전체 기준 인건비가 있는데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원을 움직이는 사항이거든요. 그건 수요에 따라서 탄력성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양천구청에서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이번에 뽑는 거는 방문복지를 하다 보니까 구에서 35명의 인원조정이 돼서 방문복지 인력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시인력을 민원에 집어넣고 민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방문복지 인력으로 빼기 위해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민간채용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일반직 공무원들도 여기에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될 상황인가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지금 35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구청 조직을 통폐합했잖아요.

김영주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활동량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일반직 공무원들까지 다 투입이 되면 행정력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텐데,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방문간호사가 한시인력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김영주위원

방문간호사나 한정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중에 일반 공무원들까지 너무 많이 투입되는 모습도 보이네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방문복지기능을 강화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방문복지팀이 구성이 되려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은 가야 되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한 동에 방문복지팀이 몇 명 정도,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공공복지하고 방문복지하고 겸임하는 동은 한 3명 정도 되고 방문복지팀장이 있는 동은 한 4명이고 서울형복지라고 서울시에서 시범하는 동이 있는데 거기는 한 5명 정도 인력편성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복지부분이 중요한 건 알지만 비율로 봐서 각동에 그 정도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주민들한테 욕먹을지 몰라도 정말 이렇게 중요한 중점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방문복지가 그 정도 인력이 투입돼서 운영을 하는데 처음부터 바르게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구에서도 행정력을 그쪽에 투입을 하고 있고 행정국장님이나 방문복지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동 복지지원팀을 자치행정과에 가져왔습니다. 줄기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숙제가,

김영주위원

한시임기제 공무원도 앞으로 더욱 많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들어왔을 정도면,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이 인력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앞으로 또 추가 소요인력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추경을 통해서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들과 중복되기는 하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절수기기 설치와 관련해서 수도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해서 공공화장실에 절수기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몇 개만 절수기기를 설치하면 끝나는 건가요, 우리 양천구에 공공화장실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이 부분은 구청사만 해당되는 거고 건물관리자들이 따로 있는데 수도법에 의해서 건물 관리자들이 절수기를 개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구청에 있는 절수기기는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지금 구청사나 신청사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아니, 구청사만 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신청사는 공공화장실에 절수기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해누리타운이라고 거기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설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아직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해야 예산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전체 다 하면 되겠지만 예산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 본청하고 해누리타운도 하고 구의회나 보건소는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일부 수의계약으로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보다는 공개입찰로 하게 되면 전반적인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한적으로 하게 되면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정예산 5,500만 원은 어디에 활용하시는 거예요? 뒤에 증액된 6,500만 원은 직원들의 의자교체 300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체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1만 6,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16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나상희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듀오백이라든지 일룸, 퍼식스 이런 의자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시는 거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고 중가 정도 되는,

나상희위원장

되도록이면 제가 민간에 있을 때 활용을 해봤는데 이런 물품으로 해서 제한경쟁으로 공개입찰하게 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품하고 알려져 있는 제품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어떤 건 5~6만 원이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쉽게 살 수 있어서 공개입찰로 저가로 구매하게 될 경우에는 제품의 질과는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쓰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의자도 오래 쓸 수 있고 내구연한을 길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분명히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제한을 해서 좋은 명품의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페이지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서 사업명세서는 143쪽부터 144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14쪽부터 18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동청사 리모델링 및 시설보수비로 8,425만 원 올렸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신월1동, 신월2동, 신월4동, 신월7동 4개동인데 이게 구비분담금 소음대책비로 해서 집어넣는 거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음대책비가 저희들한테 계상된 게 3억 3,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비분담금이 25%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8,425만 원인가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소음지역이 아니었으면 문체과나 자치행정과나 전산정보과나 이번 추경에 구비분담금이 3억 6,100만 원입니다. 소음피해지역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가정을 하기가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하는 걸 예산 운영기조는 여러 가지로 노후한 신월동, 신정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소음대책비라는 재원을 별도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라서,
병상

문병상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본질은 만약에 소음대책비가 없으면 100% 구비분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동지역은 다 구비분담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양천구에 사는 주민으로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신월동 지역에 쓴다고 하면서 구비를 쓰는 게 아니고 소음대책비를 써요.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그렇다고 해서 신월동 지역에 발굴사업을 일부러 이거를 쓰려고 안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병상

문병상위원

비용적으로 볼 때에 이게 물리는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구비를 정말 필요한 데에 써야 되는데, 안전행정국 뿐만이 아니에요. 구에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을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소음대책비라는 부분을 별도로 추가로 신월동이나 소음피해지역에 투자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로 들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에 예산투입을 하고 예산 운영방향 기조를 거기에 두고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질을 아신다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다고 하시니까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4개동에 리모델링비인데 1동 같은 경우는 청사외벽 마감재 교체가 있단 말이에요. 마감재가 드라이비트에요, 벽돌이에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현재 신월1동은 벽돌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벽돌을 헐어내고 한다는 얘기예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현안사항이 뭔가를 접수를 받았는데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내부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음대책비를 일부 활용하고 시설비를 활용해서 내부는 다 했고 외부 부분이 벽돌이지만 노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동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외부 벽돌을 뜯고 하려면 리모델링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벽돌을 뜯는 정도는 아니고 그 부분을 청소를 한다거나 세척을 한다거나 도색할 부분이 있다면 도색을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일부 있었고 전체를 다 벽돌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방수가 안돼서 방수액을 치면 되지, 마감재 교체란 말이에요. 마무리 짓는 단계에 마감재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여기에 한 가지씩 내용을 쓰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것도 일부 있고 외부쪽에 전체적으로 손을 볼 겁니다. 노후청사다 보니까 방수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신월7동 같은 경우는 26년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 신월7동 인구수에 비해서 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비좁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틀에서 정말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쓰여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에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신월7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89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고 제일 오래된 건물이 신월7동, 목1동, 신정2동 3개 동이 있습니다. 신월7동이 그중에서도 노후도가 심한 청사 중에 하나이고 말씀하신 대로 30년이 경과되어야만 기본적으로 신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0년이 되려면 아직 3, 4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태에서 노후된 건물을 방치할 수 없고 뭔가 새롭게 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항공기소음대책비와 관련해서 신월7동 같은 경우는 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한 번 얘기하셨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신축에 중점을 두고 그 부분 비축이 가능하다면 비축하는 쪽으로 가보자는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신정7동 같은 경우는 대지가 워낙 좁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부지매입이 적당한 장소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부지매입비는 구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지가 매입되고 나면 청사 신축에 따른 신축비를 항공기소음대책비나 이런 걸 좀 덜 쓰고 적립해서 신축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과에서 동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아무리 내부수리를 잘해 놓은들 노후된 건물에 분 바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 사업비가 이중투자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신 소음대책비 불균형에 대한 내역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양천구 예산이 10이라면 구비로 일단 분배를 해야죠. 그러면 소음대책비가 피해지역에 추가되어야 되는데 이게 양천구 총 예산인 양 그걸로 나눠 쓴다는 게 기분 나쁘다는 말씀이고 저도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 해서 항공기소음대책비 2억 5,000이 확보됨에 따라 구비분담금이 필요한 건데 사업대상이 4개 동주민센터죠, 이런 목으로 해서 소음대책비를 확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 때인가 신월7동에 한 7억 정도를 들여 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월7동에 항공기소음대책비를 동청사 리모델링 목적으로 받은 것인데 중복해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거에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항공기소음대책비를 본 예산때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이걸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쪽 지역에 노후된 청사들이 신월7동을 포함해서 4개 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청사 리모델링비나 시설개선비로 3억 3,700만 원 정도가 분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먼저 7억 받은 것은 목을 변경해서 다른 데에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미 본예산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신월7동 리모델링비로 7억이 확보되어 있고 이 금액 안에 또 신월7동주민센터 리모델링비를,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일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3억 3,700만 원은 기본적으로,

김영주위원

내용은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갈 지 아는데 목 변경없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느냐, 물론 심의해서 허락해 줬겠지만 이런 것도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4개 동에 추가로 분배하는 거기 때문에 신월7동에 일부 중복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심의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45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9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목동테니스장에 화장실 교체하는데 올라온 예산이 6,000만 원이네요, 면수가 16면 맞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18면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주말하고 평일하고 다른데 주말 같은 때는 500명 정도이고 평일은 절반 정도,
동만

이동만위원

연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3년 평균으로 말씀드리면 연 1억 7,900 정도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회원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목동주차장에 주차할 때 혜택이 있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무료로 3시간 해 주고 있고 초과되면 시간에 따라 징수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거기 이동식화장실이 부식돼서 교체하는데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고 조달청에 공시된 건 8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 화장실은 몇 년 됐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2009년도 말에 준공돼서 현재 6년 정도 된 걸로,
동만

이동만위원

내구연한이 8년인데 6년 된 화장실을 교체해야 됩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상태가 너무 노후돼서 일부 새고 그래서 상황이 심각하니까,
동만

이동만위원

설치는 구에서 할 거에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럼 제품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제품 선정할 때 잘 하시고 이번에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하나 설치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하나가 6,000만 원이에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용랑에 따라 다른데 기존에 설치한 건 8,500~9,000인데 지금 하는 건 가격이 좀 내려서 비슷한 게 6,000 정도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1식에 6,000이면 한 개를 말하는 거죠?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여성 3구, 남자 3구 해서 평균 6구 정도로 대형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도 테니스장을 방문했을 때 가봤는데 냄새가 굉장히 나고 위생이 안 좋던데.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요즘은 냄새가 안 나는 걸로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하루 이용객이 상당히 많겠네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목동테니스장의 기존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이 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용을 안하고 바로 앞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쨌든 좋은 제품을 설치해서 이용객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공체육시설 대기오염물질 저감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신월체육관하고 목동체육센터 2개가 있는데 다른 체육관은 이게 다 되어 있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양천체육센터는 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계남체육센터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계남체육센터도 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설치비용이 상당히 비싸네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그건 보일러가 특수보일러고 열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일반보일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용역비는 뭡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그건 그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시설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해서 등록시키는데 전문기관에서 하는 대행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전에는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보일러에서 시간당 물 증발량이 2톤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일러를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목동하고 신월이 갖고 있는 물 증발량이 시간당 2.5톤으로 그런 시설을 전면 개선해야 되는데 특히 목동에 있는 보일러 한 대는 일부 파손이 되었는데 용접해서 쓰고 해서 바로 바꿔야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교체되는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유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걱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님께서 목동테니스장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화장실이 이동식입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현재 있는 게 낡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난 거에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내구연한은 아직 안 지났는데 현재 상태가 너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럼 현재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안 지났는데 어떻게 할 거에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수리해서 더 쓰고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승인해 주시면 2대를 신규설치 할 계획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8면에 화장실을 2개씩이나 증가해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시설이 노후돼서 임시로 하나 더 놓아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건데 사실상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2대를 놓고 사용하다 내구연한이 지난 건 정리해서 하는 걸로,
병상

문병상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았어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2년 정도 남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동식이지만 현재 고정식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처음 구입할 당시에는 행사장에 갖다 놓고 주민들 편하게 해 드리겠다는 목적 하에 산 건데 결국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정식으로 짓는 비용보다 쌉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사실상 건축물을 그 유수지에 짓기도 어렵지만 편리하고 신속한 측면에서 이동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대세가 이동식화장실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죠.
병상

문병상위원

추경에 편성한 뜻을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냄새나고 노후화가 돼서 그렇다, 급하다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곳에 써야지 추경에 쓰는 비용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하시기 바라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결산 시에도 논의가 잠깐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만 해도 공단의 대행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서 92억 7,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결산을 하면서 공단에서 "돈은 문체과에서 주는데 왜 우리가 결산을 받아야 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행사업비를 달라고 할 때 기획예산과로 바로 들어갑니까, 문체과를 거쳐서 들어갑니까?" 하고 물었더니 "기획예과로 바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엇박자 치는 거에요. 총체적인 비용은 문체과를 거쳐서 나가요. 그러면 관리감독할 곳은 문체과란 말이죠. 그런데 관리감독과 통제는 안 받아요. 그래서 결산 시에 만약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물으면 엇비슷하게만 알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는 모른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스템이 기획예산과가 총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결산보고서나 이런 걸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는 형국이죠. 그렇다고 과에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직접 해 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운영비가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건 없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한다면 부서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하고 난 이후에 수합기능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보는 게 맞다, 지금도 부서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부에서 상의해서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체과든 교통지도과든 총무과든 그 과에 실질적인 전담공무원을 둬야 돼요,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통제권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기구라고 해서 터치를 잘 안 받으려고 해요, 특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선출직 구청장이 생기면서 공단 이사장이나 본부장이나 찍어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 직속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산은 구에서 엄청 대줘. 그런데 쓸 때 보면 통제권이 없어. 그렇다면 문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답변하라고 한 것은 바로 건의해야 될 사항은 제대로 잡아줘야 된단 얘기죠, 통제권을 갖게끔.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난 뒤에 집행하는 걸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집행하는 건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나 결산이 나온 결과를 보고 그거를 꼼꼼히 따질 필요는 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를 들어서 보고가 92억이 갔다 그러면 문체과에 보고가 돼야 되고 문체과에서 알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숙고를 하십시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아까 조금 전에 주로 운영비 얘기를 했는데 찾아내면 인건비거든요. 저희가 부서별로 미시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연간 대차대조표를 보면 적자가 나잖아요. 전체적인 고용에 대한 문제나 경영개선에 대한 문제는 관련부서만 봐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와 같이 해서 그 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번 추경이 약 220억, 230억 정도 되는데 대행사업비가 4억 7,100만 원입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적은 돈이 아니에요. 92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마디로 우려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 예산권을 쥐고 있는 과에서는 어쨌든 통제권을 가지고 일을 해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보고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제도 운영하는데 다른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현장에 근로하는 청소하는 분들이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인건비와 관련된 소송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어느 한 군데가 소송에서 이기면 여기서는 알아서 주는 거는 아니고 각 기관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일일이 걸어야 해주더라고요. 예측이 돼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건 거만 가지고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그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통상임금에 대해서 부족분 올린 부분도 4억 7,100만 원이지만 사실 여기에 또 안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소송을 안 걸은 분들도 그 분들이 걸으면 또 줘야 되잖아요.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전원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송을 안 걸은 사람은 안 줘요.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원이 안 들어오고 또 들어올 거 같아요.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아마 퇴직하신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추가로 지급해야 될 사항이 또 발생됩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고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비용 부분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총체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및 신고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대기환경보전법이 7월 1일날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배출가스가 허용치를 벗어났다는 그런 확인도 없이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의무화가 됐다는 겁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기준이 정해진 거죠. 보일러에서 물을 증발시킬 수 있는 용량이 2톤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는 법률이,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일정기준을 오버하면 배출가스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아도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된다?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걸 환경부서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지,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협의를 다 했고 법령에 맞게끔 저희가 준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택순위원

저감장치가 저녹스보일러입니까, 업체가 한 군데만 있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현재 수관보일러는 저녹스보일러가 가장 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안택순위원

보일러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업체선정은 내년도에 예산을 승인해주면 발주하면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합니다.

안택순위원

조달로 하도록 안 되어 있어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조달로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서도 업체를 선정해서,

안택순위원

업체선정이 3자 단가냐, 2단계 경쟁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톤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는 여기만 남아 있고 다른 데는 없나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우리구에 해당되는 곳은 두 군데로 목동이랑 신월동인데 보일러가 각각 두 대씩 있어요.

안택순위원

체육센터는 그렇고 다른 데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다른 데는 현재 확인이 안됐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렇게 환경과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일러는 조달로 3자단가계약,

안택순위원

업체가 3자단가로 여러 군데가 있겠죠.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서류를 통해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저녹스보일러에 대해서 배출신고시설 신고용역비 1,000만 원은 뭐예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 보일러가 설치되면 보일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한테 시설자체가 전문성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데 의뢰비, 대행비, 신고용역비입니다.

김영주위원

설치를 하면 설치했다고 신고하는데 필요한 대행비, 이거는 전문 허가업체가 꼭 해야 되는 건가 보죠?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김대우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대우입니다.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6쪽과 2015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전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47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25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서를 잘 보셨나요?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혹시 잘못된 부분 없어요? 컴퓨터 구매에서 추가매입 해서 120만 원×104대에요. 4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 480만 원이 맞는데 금액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104는 오타가 난 게 아니냐,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아니요, 예산액 1억 2,480만 원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총 금액 중에 기정이 1억 2,000이고 480만 원이 플러스된 게 104대다, 그렇게 따진 거예요?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추경인데 왜 이것을 4대로 해놓고 104대로 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타냐, 아니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오타는 아니라는 거죠?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방범CCTV 구비분담금이 35%를 책정했다가 25%로 떨어지는 바람에 10% 추가분담금을 올린 거죠?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아니, 원래 25%로 계산했는데 35% 부담을,
병상

문병상위원

10%를 더 증액하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총 예산이 성능개선 포함해서 87개소였죠?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랬던 것이 개선용으로 4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플러스 된 거예요?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87개소는 그게 제외된 겁니다. 44개는 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총 131개소네요. 그러면 87개소 지금 하는 것은 이미 발주까지 다 됐습니까?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7월 2일날 계약을 했고 7월 넷째 주부터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44개소는 또 신청을 해야 되네요?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예, 추가로 발주를 할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자꾸 항공기소음대책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구청의 예산과하고 불편사항도 있습니다만 잘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쳐다보면 자꾸 말을 하고 싶은데 여하튼 전산정보과는 요소요소에 잘 설치해서 구민들이 소음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위치선정은 전산정보과에서 안 하시고 설치 대수도 원래 전산정보과에서 정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하청업체나 마찬가지네요. 전산정보과는 시키는 곳에다 하고 대수를 늘리고, 발주를 주는 업체한테 의견을 내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선정할 때 저희과하고 다 같이 하게 되거든요. 위치가 적당한 건지,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목적이라든가 취지는 필요한 부서에서 일단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따라주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지금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 보조카메라가 있으면 세세한 곳까지 비추는 그런 결정도 전산정보과에서 의견을 안 냅니까?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보조카메라는 저희가 설치합니다.

김영주위원

설치는 하는데 의견제시, 보조카메라가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고 추가되는 요인을 많이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들어보시고 의견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과에서 다 하거든요.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기를 바랄 거고요, 본위원장도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이번에 41만화소에서 200만화소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다기능화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화소나 좋은 재질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해도 이미 양천구에서 CCTV를 구매하는 단가가 높이 책정돼 있대요. 그리고 일부 구매업체들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을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들어서 전산정보과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좋은 화소의 재질이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한 번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한경옥전산정보과장

저희는 지금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요.

나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제안설명이 어렵다는 사전요청이 있어 기획예산과장님이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기획국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3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58억 6,79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도 높은 예산절감 노력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편성한 61억보다 108억 8,660만 5,000원이 증가하여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7억 9,1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세입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는 인센티브사업비로 1억 9,000만 원을 재정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예산심의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었던 17억 2,526만 8,000원을 추경재원으로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151쪽부터 15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7억 4,652만 9,000원에서 14억 9,668만 1,000원이 감소한 172억 4,9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교육, 복지, 보건, 교통 등 분야별 행정수요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양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 건축사업비로 내부유보금에 편성되었던 1억 원을 반영하고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일수 연장에 따른 일반보상금 360만 원에서 178만 원이 증가한 53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705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시유 재산 관리보조금 집행잔액 125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시세입 분야 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은 1억 5,000만 원을 재정보전금으로 반영함에 따라 유공직원 포상금으로 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 부과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하반기 지방세 세원발굴 분야 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유공직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세출예산은 151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31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업예산서 151쪽 장·단기발전계획 수립부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장기계획 속에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이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행정수요조사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것은 그동안 10년 정도는 조사를 안하고 예산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신월복지관부터 갈산도서관, 목4동 어르신복지센터, 목동보건지소, 신월 보건지소, 자원봉사센터, 목5동청사, 신정4동청사까지 한 10여개 청사가 근래에 완공됐는데 실제 그동안 철저한 통계조사가 수치가 구체화되지 않은 채 해 왔었는데 실제로 웬만큼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주민의견을 조사해 보자 해서 거기에 맞는 공공시설을 건립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하반기에 예산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런 연구용역은 10년만에 처음이라는 건가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동안 공공시설 청사에 대한 수요조사는 거의 안했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 용역이 믿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1,000명을 직접 면접조사 한다고 했는데 과연 50만 양천구민의 뜻과 마음을 1,000명의 조사대상자들이 다 담을수 있을지,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동별로 한 50분 정도 해서 1,000명 이상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인구수가 많은 곳은 인원수를 늘리고 인구편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골고루 해서 실제로 1:1 심층면접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용역을 주면 조사관들은 양천구민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따로 교육받는 분들이 하시나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공개입찰로 해서 용역회사가 선정되면 그분들이 현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용역을 해서 통계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조사하는 사람은 양천구 주민이 아닐 경우가 많죠. 용역업체가 어느 업체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면접조사에 응하는 분들은 양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임정옥위원

면접조사가 여기에도 나왔지만 직접 얼굴을 마주보면서 질문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도 좋고 훌륭한 조사방법이기는 하지만 조사원들의 주관이 담겨져 있어서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런 우려가 조금 있는데 저희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문항수를 얼마나 만드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양천구 어린이집 개수는 나와 있지만 어느 지역의 수요가 오버된다 이런 것이 통계적으로 조사가 정확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표본조사를 할 때 어느 문항이 들어가나는 건 저희가 타구 사례를 보고 양천구 예산이 수반돼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예, 용역비도 1,900만 원을 들여서 추경에 세워서 하는 행정수요 조사이니만큼 철저하게 주민들의 욕구가 정책에 반영돼서 체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은 목인데 신뢰도나 효과면이 주민들이 적합하게 무엇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조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을 총괄해서 실제 어느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김영주위원

그렇게 조사를 해서 신뢰도나 정말 적합한 곳에 적절한 내부시설도 용역을 받아서 취합을 해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수요조사가 되면 우선순위를 어느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된다,

김영주위원

기초조사를 얻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연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나 이거를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 신뢰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되는데 우리가 양천구에서 그동안 쭉 행정을 해오고 많은 일을 해오잖아요. 주민들도 많이 접하고 구청장님도 나가서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해서 그런 행정력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행정력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김영주위원

주민들한테 직접 민원을 주고 받잖아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대화가 되고 취합이 이런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 우리 청장님도 나가서 현장구청장실을 하지만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한정돼서 들어오거든요. 오늘 오전에 안전행정국 할 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3년도부터 항공기소음대책비가 하반기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 주민편익사업으로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나 물건을 사서 재화를 증축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국정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항공기소음대책비 개선을 해달라 해서, 땅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 채택이 돼서 어제 자료가 배포가 되었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안 됐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동청사나 이런 기본적인 시설만 개·보수를 하려고 하지 어린이집이 어디 지역에 들어야 된다.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김영주위원

제가 그 믿음이 안 가거든요. 이 업체에서 그런 조사를 해온다고 하면 제가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그게 신뢰도가, 오히려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돈을 차라리 의원님들을 드리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은 각 지역별로 다 계시지만 18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가장 정확한 것은 의원님들입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18개동을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신정4동청사를 통합청사로 짓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결론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어린이집 수요가 넘친다,

김영주위원

그건 무엇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취합해서 한 절차나 수단으로 보입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수단은 아니고요.

김영주위원

내용보다는 그런 형식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통계조사를 해놓은 것이 없어요. 솔직히 구체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 없어요.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10년 만에 처음 조사하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안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행정 하신 분들은 이거 없이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 형식으로 해서,

김영주위원

그전에 하셨던 분들은 다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위치선정하고 땅 부지 매입하는 것을 대충 알아서 찍었다는 얘기에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처음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세세하게 파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조사를 한번 해 놓으면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나상희위원장

과장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한 내용 다 들으시고 답변하시고 중복되는 답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자세한 것은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아까 항공기소음대책비 사용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과에서 편성을 하실 때 피해지역 내의 주민들이 예민하게 보는 사항이 항공기소음대책비 사용처거든요.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과연 우리한테 이것이 혜택이 오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총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양천구 사용예산에 감안을 하셔서 편성을 하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항공기소음대책비가 그동안은 구청에서 미비하게 지원이 됐습니다. 2014년부터 저희들한테 60억 정도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60억이 정해진 게 아니라 상반기 30몇 억 결산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동청사하고 일부 독서실 주민편익시설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김영주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말한 취지의 답변은 아직 안 나왔는데 편성할 때 통합해서 하느냐 이것을 별도로 제껴놓고 예산을 한 다음에 피해지역에 추가로 해주느냐 이거를 물어본 거거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예산편성할 때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얼마가 지원된다 이렇게 예상액이 내려오면 구비를 편성할 때 같이 반영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내용은 아까 CCTV보니까 잘하셨더라고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소음피해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양천구에서 못느끼고 계시거든요. 양천구에서 예산편성을 골고루 해서 신월지역이 낙후됐으면 신경쓰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평하게 잘하셨는데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추가로 내려와야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구나 이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공항공사에서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방음창을 설치해주고 하면 공항에서 해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받는 걸 알지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우리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예산에서는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느끼게 해주는 예산을 편성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방음창을 해주는 것은 공항공사 직접사업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천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직접 지원을 못 해주게 돼 있거든요.

김영주위원

직접이 아니라 뭐가 들어올 때 아, 이것도 공항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구나 이런 느낌을 주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국가에서 바라는 대로 우리 양천구가 일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보상을 해주라고 했는데 양천구에서는 전체 편성을 해서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편성할 사업이 없습니다. 편성하는데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의원님들이 해주라는 대로 저희들이 다 편성을 해도,

김영주위원

그것도 잘 모르면 용역을 한 번 맡겨 보시죠. 우리가 잘 판단이 안 되면 그런 걸 용역비를 잡아야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장단기 용역을 하면 우선순위를 공항공사에 올리면 되겠다 해서,

김영주위원

도로정비나 가로등, 교통시설물 이런 것도 원래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교통시설물도 시설 개·보수는 가능합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서에 보면 도로정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시설정비는 다 가능합니다. 단지 토지매입비 같은 게,

김영주위원

CCTV도 가능한 거예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설치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편성은 저희들이 최대한 다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도 피해지역 주민들이 보상차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요,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61억에서 108억이 늘어났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에 잡습니다. 작년에 기초노령연금이 증가가 돼서 예산을 많이 쓸 줄 알고 순세계잉여금을 60억밖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세월호나 여러 가지 여건상 불용액에서 이번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걸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불용액 기간은 어떻게 돼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전체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불용액 처분한 게 61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 108억이 늘어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올해 108억이 늘어난 내용이 뭐냐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 보면 계약을 합니다. 낙찰차액, 불용액, 예산절감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주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낙찰차액도 한 몇 십억이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2~5%까지 절감을 시키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너무 계상을 많이 해놨던 거 아니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으면 잘못하면,

김영주위원

자원봉사센터나 신월복지회관 이런 데서 보증금 들어오고 이런 것도 여기에 잡힌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다 잡힙니다.

김영주위원

보증금 반환돼서 들어온 부분은 없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보증금은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순세계잉여금이랑 다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세입이 158억 6,700만 원이고 세출에 보니까 지난 연말에 예산 삭감했던 부분을 유보금으로 놔뒀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액 삭감시켜서 추경에 편성된 거죠? 이게 17억 정도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지난 달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고 여기에 편성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내부 유보금은 의원님들이 금년도 추경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것은 옛날에는 예비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쓰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업무보고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추경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추경에 하려면 그 얘기를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게 원칙입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앞전 임시회 때 저희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 추경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올렸다고 하네. 그래서 의결이 되어 승인을 받았어요?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있는 것이 행정이에요. 제가 모를 정도였으면 몰랐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고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앞에 임시회 때,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임시회때 했다고는 하나 정확한 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강조해서 "유보금은 이러이러해서 예비비로 못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법상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에 편성할 겁니다."라는 보고는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사를 거울삼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개선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나간 사항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1억도 유보금으로 해놨던 것을 삭감해서 예산편성 시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여하튼간에 유보금 자체를 감액시켜서 추경에 집어넣게 되면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시간에라도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예산과에서는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항공소음대책비에 대해서 얘기는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거기서 얘기를 해서 이해가 되게끔 해주시고, 이번 결산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공단 이사장께서는 왜 우리가 결산을 받아야 되느냐고 하십니다.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 담당이 있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화체육과만 봐도 92억 7,000만 원인가 있던데 총무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총 대행사업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120억 정도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이유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국장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 다 컨트롤이 안 되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오전에 행정국장님 답변을 모니터링 했는데 실제 예산팀에 5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담당업무는 극히 일부이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고 구청 어느 곳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 관리감독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도 큰 조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청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가 단일창구로 되어 있어서 처리를 해 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아까 모니터링을 했다니까 요점은 서로 의견을 조율해 보는 것이고 구청에서 큰 틀에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92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사실 인건비지만 통제는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체과에서 결산 을 받을 수 있느냐, 문체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고 항의가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국장님들끼리 청장님하고 상의가 되더라도 그 과에 예를 들어서 공단에 대행사업비를 주는 과에는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에서만 다 하려다 보니까 정확성이 안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논의가 필요해요, 그쪽에서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산신청을 어디에 합니까?" 했더니 "기획예산과로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중간에 과가 떠 있어요. 그런데 돈 나갈 때는 거길 거쳐서 나가니까 과에서는 답답한 거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히 맞는데 실제 편성은 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에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담하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나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청장이 바로 임명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왜 너희 얘기를 들어, 청장한테 바로 얘기하면 되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구청에서 돈을 주면서 권한행사를 못한다,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던져주면 끝이야.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비를 주는 과에는 분명히 직원 하나를 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보고가 정확히 올라와서 과장이 돈 쓴 내역에 대해서 알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내부적으로 국장님들하고 검토해서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획재정국이 구청의 살림을 하고 특히 예산과는 편성해야 되고 집행하려면 다 나눠주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물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행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끝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통이시잖아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정의를 한 번 알려 주시겠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하거나 자치구 같은 경우는 국·시비 집행잔액을 정산해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건 예측해서 편성하는데 그게 가끔씩 누락되거나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거나 어느 사업은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나상희위원장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예산이라고 표현하셔야 되고 필요한 예산은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경예산으로 잡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나상희위원장

국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께서 "장단기발전계획 수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고 질의하니까 10년만에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잘못되었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매년 3년 주기로 나오고 있고 올해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돼서 작년에 제가 예결위 할 때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고하지 않고 자꾸 외면한 채 계획을 세우냐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사내용이 교육, 복지, 보건, 교통, 환경, 문화, 체육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합적으로 조사하는데 1,000명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건 사실 면접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이나 여러 가지 조사 단위가 있는 거고 제가 복지건설위에 있을 때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때 국장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사업은 각 지역에 필요한 주민들의 욕구를 실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전체로 묶어서 볼 때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지만 동 단위로 볼 때는 주민의 욕구들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라든지 지역사회 유지분들 아니면 전문가 단체 선생님이나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주민으로 있을 때 그 퍼실리테이터를 통해서 자료를 수립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조사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시설은 이번에 지었던 신월노인복지센터, 목동실버센터,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시설 전체를 포함하고 거기에는 여성발전센터를 비롯한 노인 의료복지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 데이케어, 단기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영유아보육시설, 성폭력쉼터 이런 것들을 총망라 해서 거기에 18개 동주민센터 행정공무원들의 모든 의견들이 이 안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총괄,

나상희위원장

사회복지 뿐만이 아니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 행정재정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고 아까 어린이집 얘기하셨잖아요, 신정6동에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됩니다, 신정6동에 하나도 없어요, 그 계획부터 수립하십시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나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추가경정예산으로는 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같은 걸 끼어넣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이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김수영 청장님 사인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집에 대한 확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장은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검토의견에 면접조사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이거 장난하는 겁니까, 이런 면접조사를 왜 집어넣습니까? 제가 면접조사가 어떤 건지 한 번 설명해 드려요? 개별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면접조사가 뭐라는 걸 검토의견에 박스로 해서 집어넣은 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부분들인데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어떤 박스를 넣었다고 하십니까? 저희들은 준 적이 없고요,

나상희위원장

이런 내용들은 이 조사가 왜 필요한지, 데이터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 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은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하나도 없었다는 부분에 어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보여드린 거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종합행정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실제로 없고요,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용역회사에 맡겨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표본조사라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애쓰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152쪽이며 세부사업설명안은 34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증액이 1억 9,800만 원이네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 중에 지난 연말에 허브센터 구비분담금 1억 유보금으로 놔뒀던 것을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세출로 잡았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정식으로 1억이라도 통과시켜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직거래장터 178만 원을 올렸는데 이건 왜 올린 거에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 설날과 김장철에 직거래장을 할 때 추위가 심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방에서 올라온 생산자들을 위해서 난방기기를 날씨가 추워서 임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당시 2013년도에 1,000만 원이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900을 증액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난방기기를 설치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양천공원 전압이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570만 원의 전열기 사용금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매결연지 5개소를 포함해서 지방 참가농민들에게 추석은 이틀, 설날과 김장철은 하루씩 직거래장터를 열어 드렸는데 이분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한 번씩 올라오게 되면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진된다. 그러니까 하루는 좀 어려우니까 이틀씩 해달라",
병상

문병상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일을 보면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사실 추경거리는 아니거든요, 본예산 거리에요. 추경은 불요불급하고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이미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에요. 항상 예측은 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받아 놓는데 그 추이를 잘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2015년 예산편성은 받아놓고 그걸 해보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설명절 이틀은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걸 추경에 넣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을 잘 못하는 거에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계상을 잘못하는 거에요. 그냥 덮어놓고 올려가지고 통과되면 쓰는 게 목적이 아니란 거에요. 공무원은 수동이 아니라 자동적이어야 된다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적인 것까지 예상 못했던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세심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2016년 예산 때는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차질없이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31쪽, 세출은 15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반환금이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배종진세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입총괄팀장 배종진입니다. 징수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세입총괄팀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154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9쪽에서 4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징수과는 유공직원을 포상하겠다는 인센티브,
종진

배종진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6월 12일경에 세입종합평가에서 저희구가 우수구로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재정보전금의 5%인 75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부과과장 이영국입니다. 부과과 소관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15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41쪽, 4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부과과도 징수과랑 똑같은 사안이죠?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4월달에 세입발굴 우수구로 4,000만 원,
병상

문병상위원

유공직원 포상금?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예, 5% 해서 200만 원.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방금 문병상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도 세입목표를 달성해서 재정보전금 4,000만 원을 받았는데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탈루법인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몇 건이나 했죠?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두 건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많이 한 거는 아니죠?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그런데 42억, 10억 해서 액수가 커서,
동만

이동만위원

세원발굴을 위해서 철저히 노력을 해주십시오.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193쪽에서 201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60쪽의 기정예산 총 216억 8,649만 9,000원에서 10억 738만 1,000원이 증가한 226억 9,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3쪽의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4억 4,803만 2,000원으로 청사시설 보강 및 보건운영 사업을 위한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1,500만 원과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토지구입 부족분 1억원, 인력운영 경비 중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에 따라 지역보건과 방문건강 증진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1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674만 8,000원, 2014년도 국비보조금 사업 중 국가결핵예방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10만 7,000원, 2014년도 시비보조금 사업 중 국가결핵예방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8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95쪽의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사업 중 공익신고보상 상환금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6쪽에서 199쪽의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5억 4,080만 5,000원으로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양천아이원건강센터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380만 원과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의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 3,045만 원,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구비분담금 2,307만 5,000원,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신월지역보건센터 재활운동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3만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한 치매진료 관리비 국· 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 700만 원,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1,461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국가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분담금 1,566만 5,000원, 2014년도 국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492만 3,000원, 2014년도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외 20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3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0쪽의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843만 4,000원으로 어르신 의치·보철사업이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대한 구비부담금 145만 3,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금 350만 원, 2014년도 국비보조금 사업 중 영유아건강검진 외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92만 7,000원, 2014년도 시비보조금 사업 중 영유아건강검진 외 6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2015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