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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07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6-09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사업단,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이상기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9억 3,833만 5천원에서 3억 8,900만원을 감액한 25억 4,93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남벨트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중 2천만원을 감액하고 글로벌비즈니스타운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중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비 2천만원과 법률자문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572억 1,180만원에서 8억 4,440만 6천원 증액한 580억 5,62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 부분에서 이자수익 8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이 특별회계로 전입이 완료됨에 따라 자본잉여금 수입을 이월금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하고 지출 부분에서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사무실 설치비 2,680만원과 예비비 8억 1,76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롯데자산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선정하기 전에 제안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보내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제안서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아직 해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에 해당되게끔 하면서 최종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도서가 준비되는 대로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할 겁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합니다. 빠르면 금년 내에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해서 조속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행정의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롯데자산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민간사업자를 또 선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앞으로 협약을 맺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협약 전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롯데자산개발에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롯데자산개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현재는 협약단계까지는 논의가 안 돼 있습니다. 우선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겠느냐 여부만 국토부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가능성이 보이면 그 이후에 협약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홍천위원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그린벨트는 당연히 해제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는 밟아가고 롯데자산개발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해서 거기에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 검토용역비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SPC 설립을 위한 용역인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출자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출자는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SPC 설립을 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그 심사를 받는 겁니다. 출자를 해도 좋은지 미리 검토를 받도록 관련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적절한 예산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품셈에 의해서 정확히 산술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SPC 관련해서 지난번에 화훼종합센터에서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천의 현안 중에서 복합문화관광단지 같은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도시사업단이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GB해제가 올해 안에 되기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사업단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자산개발 외에 경기도시공사 같은 쪽에서도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어차피 진행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도 일부 지분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쪽과도 회의하고 같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보면 법률자문비도 있고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 검토용역도 있는데 혹시 롯데자산이 자금에 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막연한 예측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자금흐름에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 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현위원

저희가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오고가는 것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할 수 있다고만 하고 실질적인 자금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흐름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앞으로 자금흐름은 특별하게 들어갈 게 없고 SPC 설립을 할 때 공공지분에 대해서 복합문화관광단지가 48억, SPC까지 가게 되면 사업은 곧바로 진행된다고 봐도 상관없을 만큼 진전되는 것인데 올해와 내년은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이후로 48억가량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16%의 지분에 대한 금액으로 큰돈은 그렇게 소요될 것 같고 나머지는 특별히 소요되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개발계획 용역비가 4, 5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전체 흐름은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린벨트 해제하는 건에 관해서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유치 같은 테마와 맞물린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청에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한예종 얘기는 들었지만 복합문화관광단지는 롯데자산과의 별도의 사업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와 중복되거나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롯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나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내용은 저희가 다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윤미현 위원께서는 롯데자산개발이 제2롯데월드 때문에 재정적으로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 때문에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파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SPC가 설립되고 민간사업자가 PF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의 내용은 좋다고 생각하고 PF를 일으키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롯데가 과연 시기적으로 이것을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맞냐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도시사업단에서는 여기까지도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며칠 전에도 롯데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롯데측에서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과정에서는 아직까지 별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또 한예종 말씀을 하셨는데 복합문화관광단지 안에 한예종을 유치시킨다는 게 아니라 지금 관광단지 외에 옆 지역이 비닐하우스로 그냥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복합문화관광단지에 쇼핑센터나 호텔이 들어오는데 그 주변이 비닐하우스라면, 거기서 농사짓는 것은 괜찮지만 주거를 하기 때문에 빨래를 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맞겠느냐, 그래서 한예종이 그 옆에 조화롭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한예종을 검토한다고 하면 그것은 복합문화관광단지와는 별도로 또 다른 하나의 단위사업을 만들어야지 관광단지와 연계성은 없습니다. 유치에 대해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하려면 형식적으로 꼭 거쳐야 되는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형식적인 용역이라면 기간이 오래 걸릴 용역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용역을 주면 보통 3개월 되고 또 심사를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걸려서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어떤 심사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투자심사입니다.

안영위원장

타당성용역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타당성용역은 3개월 안에 완료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투자심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총 6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장

GB해제를 올해 안에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는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금 용역사와 관계법규 일치 여부를 일일이 대조하고 중간중간 국토부와 해제가능성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용역사로 하여금 수정작업을 시키는 등 한꺼번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전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수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면 GB해제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윤곽이 나온 상태에서 그때 예산을 집행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GB해제가 생각처럼 잘 안 돼서 기간이 많이 늦어지고 그 사이에 롯데자산개발과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출자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좀 빠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것은 병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후에 하면 최소 6개월은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게 됩니다.

안영위원장

GB해제가 완료되고 난 뒤에 하라는 게 아니고 좀 더 일이 진행돼서 GB해제에 대해서 결론이 어느 정도 날 것 같을 때 그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타당성 검토는 형식적인 것이고 결론은 어차피 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게 사업을 전제로 밟아줘야 되는 절차고 저희는 이 복합문화관광단지에 총력을 기울여서 할 겁니다. 시기적으로도 결국에는 업무협약이나 SPC를 하고자 하는 시기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늦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지만 한다는 전제 하로 본다면 이것은 병행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남벨트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작년 본예산만 해도 강남벨트 조성용역과 글로벌비즈니스타운 조성용역을 따로따로 올렸는데 글로벌비즈니스타운은 제로가 되고 강남벨트사업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화훼종합센터랑 기존의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고려하고 계시는데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남벨트 용역은 금년 5월경에 착수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화훼종합센터는 강남벨트와 연계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미래발전위원회 등 각종 자문기관에 자문도 구하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려서 강남벨트와의 연계성을 가지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이 아직까지 그렇게 쭉 진행되지 않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화훼종합센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고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과업지시를 내리고 주문을 할 겁니다. 현재까지 특별하게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하던 화훼종합센터 사업을 별도로 따로 진행하는 것은 없고 대신에 강남벨트 사업 3억 3천짜리 용역에 포함시켜서 기존 사업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같이 검토하면서 용역을 진행한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래서 올해 3억 3천 잡힌 게 기본구성 타당성용역이고 이다음 과정은 뭡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금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다음 과정은 복합문화관광단지와 똑같은 순서에 의하게 됩니다.

안영위원장

금년 말고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사업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복합문화관광단지와 출자·출연 타당성용역 같은 절차와 똑같이 갑니다.

안영위원장

그렇다면 이 용역은 올해 내에 마무리가 된다고 보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은 가급적 올해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착수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 1, 2월까지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복합문화관광단지와 강남벨트사업, 복합문화관광단지를 훨씬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지만 사실 GB가 해제된 것도 아니고 사업하려는 민간투자자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출자가 된 것도 아니고 진도가 빠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이 강남벨트 용역이 끝나면 거의 두 개는 비슷한 과정을 보이는 것인데 이것 말고도 지식정보타운 분양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 텐데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동시까지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강남벨트사업이 우선협상자도 선정해야 돼서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앞서고 강남벨트가 뒤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식정보타운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고 하나하나씩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강남벨트사업이 현재 복합문화관광단지 정도의 진행상황에 이르려면 추가로 소요되는 용역비는 어떤 용역에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해제용역비는 기존에 투자한 게 있으니까 끝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복합문화관광단지처럼 투자타당성 조사, SPC 설립자금이 56억 정도 될 겁니다.

안영위원장

좀 전에 해제 관련된 용역은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강남벨트 말씀이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안영위원장

56억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화훼단지와 숫자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측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지금까지 오는 데 소요된 용역비가 몇 억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복합문화관광단지는 총 집행비가 3억 8천입니다.

안영위원장

나머지는 다 화훼에 들어갔던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화훼가 지금 47억쯤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47억 몇 천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강남벨트사업이 뭔가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명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마장이니 말축제니 이런 용어들이 시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명칭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지 않아도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용역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다른 명칭을 구상해낸 적은 없지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강남벨트 사업이 시작은 했지만 성공해서 딱 끝나려면 앞으로 10년 정도 걸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10년 후에 이 지역은 어떤 명칭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안영 위원장께서 지적했던 화훼종합센터와 강남벨트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강남벨트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화훼종합센터는 그린벨트 해제해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연계해서 가기는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화훼종합센터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만두자, 만약에 사업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그린벨트로 묶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화훼종합센터는 건립하는 게 맞고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빨리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토론회 한번 열자고 제안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했던 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와서 자기들 의견을 받자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화훼종합센터의 전체 면적 중에서 최초에 저희가 교육시설과 연구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시설만은 한 2만 5천평 정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만 5천평 정도는 지금 현재 우리 화훼인들이 바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화훼농협에서 2만 5천평 정도를 바로 인수해서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만 5천평 정도는 우리 화훼인들이 자신 있다. 그러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교육시설이나 연구시설을 공공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달라 그게 저희들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도변경했을 때 강남벨트와 앞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차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하고 과천시가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토론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자리 마련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지식정보타운사업을 하시면서 과거에 용역했던 돈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LH공사에서 우리가 돈을 받기로 협약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세무과 의견을 들어보니까 돈을 우리가 받았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돈을 받았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하고 관련된 것을 회수했습니다. 총 48억 4,000여 원 되는데 보상은 그동안에 지식정보타운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묶여 있었던 신문지상에도 보셨겠지만 작년 12월 26일 전액 입금받았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지식정보타운하고는 정산할 문제가 없고 다만 한 7천여 만원인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에 대해서는 제2경인고속 측하고 LH하고 협의가 끝나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예시켜놓고 나머지는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지금 모르고 있었고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칭찬하고 싶었냐면 사실 이 돈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지식정보타운사업이 3,2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9,600세대, 8천 몇 세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도시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용역했던 부분들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가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사실은 받기가 부담스러웠었는데 지혜롭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받아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도시사업단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사업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과천시의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남벨트나 복합단지, 지하철 노선이나 역사까지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계십니다. 과천시의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가장 중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에는 과천의 자원이라고 하는 GB지역이 있습니다. 이 GB지역에 대한 개발이 훼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인식하셔서 이 자원을 잘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 GB 문제로 해서 고통 받고 있던 시민들에게 희망의 소리를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에 대한 이자수익을 아예 안 잡았었습니까? 안 잡았다가 올해 추가로 8억을 잡은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자지급일이 올해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장

550억에 대한 이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안 잡았는데 550억을 원래는 작년에 지급하려고 했다가 계속 늦춰진 거지 않습니까?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550억에 대해서 이자가 8억 정도가 들어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3회 추경 때 지식정보타운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다 계산을 하지 못하고 기금으로 적립된 상태에서 금년까지 넘어왔던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래서 550억에 대해서 8억 8천 잡으셨는데 언제까지 저희가 550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자를 잡으신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550억은 금년 5월에 LH로 지급을 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계약서도 다 작성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업무보고나 행감 때 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계약서에 대해서 나중에 달라고 하셔서 그것은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곧 송부해 드릴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고받은 게 경기도시공사하고의 협약서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는데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저는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협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저희한테 최종 보고하신 협약내용대로 계약서가 체결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계약서 사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이자가 잡힌 게 8억 8천인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분양사무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분양사무실은 현재 도시사업단 사무실에 하는데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2개 팀을 본청 옥상에 있는 옥탑 같은 데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현재 사무실을 분양사무실로 인테리어를 해서 경비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밖으로 임대를 해서 나가려고 생각했었는데 분양이라는 자체가 공신력도 있어야 되고 또 밖으로 나가게 되면 매달 지출되는 임대료 해서 연 5, 6천 사용료, 기타 부대료까지 하면 그렇게 나갈 것 같아서 경비를 최소화시키고자 해서 저희 직원들이 힘들지만 직원 내부회의 끝에 당분간 고생 좀 하자 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안영위원장

분양사무실은 기존의 도시사업단에 설치하고 다른 팀들이 옥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여름에 더우실 텐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감수해야지요.

안영위원장

지식정보타운 계약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 분양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시의 정책성을 봤을 때 한꺼번에 어떤 테마가 있는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난번에 애니메이션업체에서 한번 왔었고 패션협회에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삼성SDS에도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분양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테마가 있는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도 패션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테마를 생각을 안 하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기존의 타당성이나 수요예측조사를 용역을 줘서 다 했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러니까 지식정보타운을 조성하게 된 목적에 맞는 117개 업종을 고시해 줬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그동안의 용역과정이나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 여부까지도 앞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아까 윤미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험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논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117개 업종 같으면 적은 업종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업종을 저희도 공유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항상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저희 위원들도 같이 의견을 나눠서 가급적이면 어떠한 업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의견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 생각에는 지식정보타운 사업 진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는 간담회에서 수차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로 남기 때문에 현재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중요한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수차례 보고를 드렸다시피 나머지는 일반적인 협약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에 염려했던 분할납부를 하는 방식인데 만약에 분양이 안 돼서 분할납부금이 지연됐었을 때는 굉장한 리스크, 곧 지연이자금을 많이 물어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 없이 한 필지별로 매매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미분양 필지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납부금을 납부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도 큰 리스크 중 하나였었고 처치곤란한 일이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미분양필지에 대해서는 LH에서, 물론 저희들하고 분양기간을 더 연장해서 추가적으로 분양을 LH 쪽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미분양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LH로 다시 반납하는 큰 두 가지 콘셉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미분양을 반납하는 것은 5년 뒤로 계약서에 써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LH하고 협약을 맺은 일로부터 5년이었는데 상당히 저희들한테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을 맺은 다음에 계속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협약을 맺었다고 하면 어제일자 출발을 해서 계속 저희들은 시간을 잡아먹는 결과였었는데 그걸 바꿔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민간하고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납부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성립을 시킨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정책적인 분양업무가 시작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정식적인 것은 LH에서 내년 2, 3월경에 아마 조성원가를 발표할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계약서에는 조성원가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직까지는 다만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지 그렇게 되면 협약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추정치로 해서 상호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가 정식적으로 공개가 되면 그걸로 다시 정산을 할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계약서에는 조성원가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전에 추정했던 금액이 800 얼마였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807만원으로 조성원가를 예측했었습니다.

안영위원장

내년 3월에 조성원가를 발표하면 이 금액하고 저희가 추정했던 금액하고 큰 오차가 난다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하철 역사비니 나머지...

안영위원장

여기 이미 다 반영된 것은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서부터 협의를 했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하되 나머지 역사 문제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되고, 역사건설비도 추정치이지 실시설계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큰 폭은 아니겠지만 약간의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다 종합해서 조성원가를 발표하게 됩니다.

안영위원장

그것까지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추정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받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의 수치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조성원가가 발표됐을 때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원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분양원가도 같이 영향을 받고 분양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제 기억으로 자세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65만원선이 되는 것 같은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안영위원장

조성원가가 지하철역사비용까지 포함해서 865만원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안영위원장

혹시 달라지면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업무질의는 아니고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회의록에 남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는데 각 단계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공개자료 목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천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보면 관리대상 사업현황에서 부서별로 담당자 해서 리스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게 저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주무담당, 단장까지 해서 사업부서별로 나오는데 PDF로 그것까지 나오는지, 그게 나온다면 굳이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질의를 1시간, 2시간씩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면 시청의 홍보자료에 있다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직 수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수정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다 나와 있습니다. 담당부서, 담당과장, 정책명, 날짜, 명시, 고시 다 나와 있으니까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3단지 309호선 방음터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회하고 집행부 쪽하고 협의할 때는 시민들하고 그렇게 약속했었고 309호선 터널을 방음터널로 다 한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한쪽 면만 방음터널 했다고 해도 방음터널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가 3단지 쪽 방향은 방음터널 하고 저쪽은 못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 방음벽과 방음터널로 했었을 때 소음환경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환경부에서 검증까지 받아서 국토교통부 통합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검증을 받은 지가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변경의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홍천위원

현재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지만 차후에 문원동 쪽이 개발됐을 경우에는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경관이나 소음 문제 해결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가장 큰 문제는 주된 3단지 민원이 소음으로 인한 해결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족하고 검증이 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이홍천위원

그렇지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도시경관이나 차후에 문원동 개발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터널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변경요인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홍천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크게 반발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라도 그 사업을 하자고 그렇게까지 제안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별도로 47호 국도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별도로 검토하지 않으면 예산이 투입되는 LH도 그렇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요건이 충족되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예산 투입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이 사업이 이렇게 집행돼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LH하고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만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LH하고 더 이상 협상할 수 없으니까 진행할 수밖에 없나 그런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물론 LH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LH하고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안타까운 게 분명히 도시사업단에서는 물론 다 퇴직하고 안 계시니까 할 말이 없겠지만 그때 저한테는 친환경터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반터널이 아니라 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터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터널이 한쪽 면만 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과거에 진행된 얘기는 문서상으로 남은 것도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고 다만 설계진행상 그런 부분이 다 참작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설계됐다라고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이런 터널과 방음벽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도시 미관상에도 매우 안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경과까지 보고했다라는 설계를 했다라는 결과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어렵겠지만 그래도 LH와 협의도 하고 설계변경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지난번 3단지 방문해서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소음에 관한 평가만 있었습니까, 분진에 관한 평가도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법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수치로는 충족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피부로 느껴지는 고통이 호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에도 갈현동에 보금자리주택이 8천 몇 세대가 들어오고 또 지식정보타운에 관한 변화도 있고 당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을 다 감안한 것이 국토교통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한쪽 면 터널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울로 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정체가 된다든지 아무리 도로를 더 확장한다고 해도 외부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교통량은 더 많이 지나갈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데 앞으로 과천의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은 수치로 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의 미래에 대한 대비가 더 꼼꼼히 챙겨져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이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하철 역사분담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예민하게 그쪽으로 에너지가 집중됐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도시사업단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진행과정에서 LH하고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장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51억 8,071만원에서 188억 6,684만원이 증액된 240억 4,7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정비 통로박스 개선공사에 3억 1,299만원, 도로기반시설 정비에 GB해제지역 토지매입 추가보상비 4억원, GB해제지역 토지매입비 16억 5천만원, 강남순환고속도로 토지매입비 165억원,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작업복 등 구입비로 38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로 서울시에서 과천시로 협의가 들어온 때가 몇 년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2013년도부터 시하고 보상 관련해서 업무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보상 관련은 2013년도이지만 실제로는 그전에 서울시에서 과천시에 사업제안을 했고 과천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최초로 시와 협의된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오래 전에 서울시가 과천시에 사업을 제안했는데 우리 시가 타당치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막았고 그 이후 2013년도에 와서 협의를 해 왔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3년도부터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짧았다고 보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과천시와 서울시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협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꼭 이렇게 소송까지 해서 늦어지도록 사업을 진행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 사업이 늦어졌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해결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바에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협의를 했더라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고 다만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과천시와 협의할 때 양재로 가는 중앙로에 고가교로 가게끔 해 와서 거기는 과천시의 관문인데 고가교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화를 요구해서 결국은 지하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시의 건의사항들은 거의 다 수용이 됐고 다만 사업이 늦어진 겁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협의가 잘 이뤄진다고 하시는데 민원문제는 다 해결되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민원이 그 사업 이전에 서울시와 협의할 때의 민원은 전혀 아니고 사업이 진행되면서부터 일어나는 민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대부분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체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림조경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들과 타협해서 적당한 선에서 빼고 사업내용을 줄이면서 협의를 봐서 도시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주민들과 완전한 해결은 안 되지만 일부 주민들은 부체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거기에 편입되는 미림조경 같은 분들은 반대를 해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조절해서 서울시하고도 다 협의가 끝났고 현재 도시계획 변경절차 중에 있으니까 그 이후에 관내에 이 사업에 대해서 미해결된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과천시의 미래를 위한 민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체도로 말씀하셨는데 강남벨트와 연결해서 그쪽 지역이 향후에 개발됐을 경우에 이 도로와 어떤 연계성이 있을 것인가 분석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와의 협의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대한 민원을 줄이고 과천시의 미래에 장애가 되지 않게끔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이 돈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끝나지 않습니다. 작년 마지막 추경에 토지매입비로 15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체 보상비가 한 320억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받으면 저희들이 사회복지보조금 교부세를 받는 데 지장이 된다고 합니다. 한 10억 정도. 그래서 작년도에 10억 받고 나머지 160억은 금해 추경에 반영해서 올렸는데 지금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아서 확실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금액으로 보상이 정리가 된다면 서울시에서 더 받을 필요가 없지만 부족하면 저희들이 더 받아야 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공사의 관리감독까지 우리 시가 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공사는 저희하고 관계없습니다.

이홍천위원

발주는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차후의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공사가 다 끝나면 강남순환고속도로는 민자니까 민자 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중앙로 확장되는 부분은 서울시와 과천시가 인수인계가 돼서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공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감정평가나 보상 관련해서 시에서 업무를 하게 된 게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공사는 서울시에서 하지만 보상비를 서울시에서 받은 이유가 보상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과천시의 업무협약에 의해서 왜 보상은 과천시에서 하게 되느냐, 그쪽 주민들이 서울시하고 보상관계를 협의하는 것보다 과천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업무는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이 보상업무도 과천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 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받아서 우리 시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위탁수수료도 이 165억에 포함돼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안 돼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다음 추경에 또 잡는 것입니까? 그 위탁수수료는 어디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작년에 벌써 보상이 나갔습니다. 150억 중에 저희들이 계약을 벌써 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위탁수수료는 농어촌공사에 다 지급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위탁수수료는 보상금액에 따라서 요율로 나갑니다.

안영위원장

사후정산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보상금액이 확정 안 됐습니다. 작년 150억과 금년 165억 예산금액에서 가능하다면 나갈 수 있지만 부족하다면 다시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받게 됩니다.

안영위원장

위탁을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 말고 공무원이 이 업무를 해야 되면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서울시로부터 받는 것은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없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이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업무가 많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이 업무대행을 함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가는 상황은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추가로 하니까 담당직원들은 그만큼 고생을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시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하다 보니까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예전에도 감정평가나 보상문제가 잘못돼서 부당이득금 소송 같은 문제가 됐는데 그럴 여지는 없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 사업은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과거에는 보상 기준을 개발제한구역 기준이냐 아니면 해제 기준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났는데 이것은 해제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안영위원장

이 업무는 주무관님 한 분이 하시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GB해제지역 내에 토지매입비가 있고 기반시설, 도로공사 예산이 있습니다. 해제지역을 보면 남태령지구, 광창지구, 사기막골지구가 있는데 광창마을은 기존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확장공사를 따로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토지만 매입하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간 부분은 기존의 도로가 개설돼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필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추가보상비는 뭡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금입니다. 이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에 도로공사를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공사비는 없고 두 건 다 보상비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에 15억이 잡혀 있다가 4억이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안영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있던 15억과 4억 다 부당이득금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작년도 예산은 소송결과에 따라 이미 다 집행됐고 현재 소송 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상되는 금액이 4억 정도 추가로 필요해서 올리는 겁니다.

안영위원장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부당이득금을 계속 다뤘었는데 그때 이미 다 결론이 나 있고 추가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상해서 전체 뽑은 금액이 얼마 안 됐었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부당이득금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다 세운 게 아니고 앞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38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 추경 수립 전의 기준으로 38억이었는데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6억 정도 된다, 당장 1월경에는 집행이 예상되니까 추경에 16억 정도를 세워달라 해서 작년에 세운 것이고 계획대로 1월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운 신규소송이 2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6월이 될지 7월에 결론이 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을 추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된다고 해서 지금도 부당이득금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30억 정도는 추가로 계속 예산이 예상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던 게 확정된 금액과 앞으로 추가로 보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다 받았는데 그때 이 19억 전체가 다 포함이 돼 있던 금액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16억도 그렇고 4억도 그렇고 그때 추가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35억을 얘기하셨는데 그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안영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20억 정도 나가니까 앞으로 한 15억이 남은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다소 변동이 있을 겁니다. 다만 예상할 뿐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때 예상했던 것에 의하면 15억 정도만 추가로 배상해 주면 더 이상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계상한 것은 추경에 4억을 더 세워준다면 앞으로 18억 정도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영위원장

이게 부분적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그때 올라왔던 것 중에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인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행정감사 때 보고받았던 지금까지 총 배상한 금액과 앞으로 추가소송으로 들어올 예상금액을 뽑았던 그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안영위원장

그래서 19억에 18억이 추가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38억 정도고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부당이득금은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혹시 작년 행정감사 때 받았던 금액 이후로 변동된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4억 잡은 건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 어차피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다 이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소송이 결정됐을 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만약에 보상금 집행을 못하면 연 22%의 높은 이자를 다시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소송 때문에 변호사비용이 나가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변호사비용은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추경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은 민원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기막골에서 율목마을로 쪽으로 가는 1차선 도로에 관련된 민원인데 여러 번 민원이 올라왔고 필요한 사항이기도 한데 이번 추경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그쪽 도로의 필요성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치는 사기막골 현풍식당 맞은편으로 들어가는 율목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율목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차량이 교행이 안 돼서 오래전부터 확장민원이 있었던 사항인데,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위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볼 수 없는 구석구석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민원인과 저희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협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 도로정비공사 말씀하다가 다른 쪽으로 빠졌는데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6억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본예산 때 안 잡혔는데 추경에 올라온 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4억의 경우에는 소송이 걸려서 반영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16억 5천을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 예산을 20% 감하라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데서도 줄여야 되니까 신규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사업, 수립해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요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안영위원장

건설과가 원칙적으로 보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6억 5천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다른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만 계획해 놓은 것이고 이 예산은 현재 개인의 사유지를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용료도 못 받고 보상도 안 해주니까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로를 사용 안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 놨으니까 예산형편에 맞춰서 늦게 해 준다고 해도 설명이 되지만 이 부분은 저희 과천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민원인에게 예산형편만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이 16억 5천도 저희 민원 중에서도 고질적인 것, 토지주 입장에서 봤을 때 억울하다 하는 부분만 소규모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올린 게 아닙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GB구역이면서도 저희가 보상은 못하고 도로로 사용하는 지역이 여기 말고 많이 있다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보상이 안 된 것이 거의 900억 이상이 됩니다.

안영위원장

보상은 안 나간 상태에서 저희 시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그 정도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안영위원장

몇 백억대 금액이 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통로박스 환경정비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 내에 모두 몇 개의 통로박스가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9개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 가운데 7개소는 공사가 돼 있고 환경정비에서 올라온 별양동 굴다리와 청소년수련관 2개가 남아 있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2개 통로 외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박스 내에 정리가 돼 있는데 이 두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하고 별양동 통로박스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폭이 한 3, 4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를 해도 크게 효과가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사업이 계속 미뤄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정발전연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긴축재정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급성 부분에서 추경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 부분은 시급성보다는 어떤 사업이라도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타이밍보다 사업의 효과 면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빨리 해 주면 빨리 해 준 만큼 우리 시민들,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한 것이지 시급성과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윤미현위원

아까 고금란 위원님 말씀처럼 사기막골의 길 진입로같이 불편함이 있는 것이 예산으로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현재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업은 하면 좋고 안 하면 나름대로 그냥 견디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로 본다면 그런 게 더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재 이 통로박스에는 미관상의 문제 말고 안전적인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관내 구조물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정비사업을 하실 때 벽화나 타일로 했을 때 보존이나 그 이후 사후관리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기술적인 것을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들과 의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좋은 안이 있으면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이 부분이 설계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통로박스에 대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로 같은 부분은 차를 움직이는 분들로부터 주로 발생하는 민원이라면 통로박스는 청소년수련관을 오고가는 학생들 내지는 거기를 주로 이용했던 분들이 도보로 이용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민원으로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아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약간만 으슥해지면 두려움을 느끼는 곳이어서 꼭 도시를 아름답게 하겠다라는 것보다 심리적 안정감까지 같이 요구되는 사항이니까 아름답게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에 벽면벽화 작업에 2억 1천이 있는데 금액이 과다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산출내역이나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환경미화사업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넉넉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을 수립한 기준이 3단지 래미안에서 구리안으로 가는 통로박스 하나 더 있는 그 부분이 3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안이 아닐 때 좀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겠다 하면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너무 낮춰도 되겠다 하면 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추정치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정확하게 견적을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공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추정치를 잡은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것은 업체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굴다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벽화봉사단 시민들이 직접 작업해서 했는데 이 위치는 높고 좁고 작업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쓸 수 없는 것이고 업체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후관리 문제도 생각하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만약에 시민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하게 되면 문제는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것이 퇴색되고 나면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업체에 맡기면 A/S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타일로 하게 되면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도장은 2, 3년 지나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똑같이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옆과 어울리지 않고 표시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더 지저분해집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차라리 외주 주는 게 낫겠다, 규모가 적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외주 주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굴다리 길 통로박스 관련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두 굴다리를 벽화하는 데 2억 1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과다하다고 느껴지는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환경개선이라든지 리모델링 비용들이 워낙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데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를 정비하더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청소라도 잘하고 조명이라도 밝게 해 놓으면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청소도 잘 안 되고 조명도 어두운 데다가, 그러니까 벽면벽화에 신경을 쓰지 청소가 잘 돼 있고 조명만 밝다면 그다지 무섭다거나 이런 느낌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2억 1천, 9천 해서 전체가 3억 넘게 올라왔는데 일반 시민이 느끼기에는 굴다리 2개를 환경개선하는 데 3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면 굉장히 과다한 금액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절충을 해서 깨끗이 하고 조명만 밝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조명하고 청소는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9개 통로박스 중에 안 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곳의 통로박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왜 여기는 안 해 주느냐 그러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만한 가치 있는 사업을 하느냐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해서 고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이다 보니까 얼마 예산이 적정하다 이런 기준을 정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소에 대한 3억 1천만원인데 한 곳에 1억 5천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위원님들이 보시고 1억 5천만원 정도의 효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때 가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타일을 붙인다는 것인데 칠만 하는 것보다 타일 붙이는 것이 훨씬 영구적으로 좋다는 것인데, 무식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화장실 타일 같은 것도 붙이는데 화장실 붙이는 데 몇 십만원이면 됩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화장실은 시중의 일반 보편적인 타일을 붙이는 것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그런 타일이 아닙니다.

안영위원장

어떤 타일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트타일이라고 일반타일이 아니고 흙으로 빚어서 컬러를 넣어서 꼬아서 나온 그런 타일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런 고급타일을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어차피 환경개선을 하자면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잘했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위원장님.

안영위원장

부시장님 말씀하십시오.
대직

이대직부시장

아트타일이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통로박스에 맞는 아니면 우리가 과천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림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마냥 있는 것을 사오는 게 아니라 특별 주문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비용을 치러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인 겁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나눠놓은 것을 쭉 보면 안 해도 되는 것은 많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우리 시청에서 운영되는 예산이 안 해도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의 7만 인구가 자기가 추구하는 게 다르고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그래도 행정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못 사는 사람을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절충을 시켜서 수평을 맞춰가는 게 행정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면 앞서가는 분한테는 만날 행정이 뒷북친다고 얘기 듣는 것이고 또 처져 있는 분한테는 자기들만 위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사실은 저도 통로박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아침에 운동하느라고 청계산을 많이 올라가고 해서 이 통로박스를 이용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저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왔다가 거기를 가면 여기 참 초라하다. 그리고 거기 나와서 어두운 곳은 통로를 벗어나서, 연립주택들 있는 데가 몇 단지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6단지입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그 단지 주변이 오히려 어두운 것입니다. 통로는 벽칠을 해 놨기 때문에 형광등을 켜놔도 훤합니다. 다만 흰색의 벽을 지나올 때 형광등 불빛에 비치는 게 불안하기는 합니다.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왔을 때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왜 안 켜느냐 환하게 켜지 그랬더니 그것은 주민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통로를 얘기하는 게 거기를 드나드는 사람들, 다른 통로박스를 갔다 오신 분들이 왜 우리 통로박스는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전에는 거기에 아이들 그림을 그렸놓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탈색되고 퇴색돼 가면서 더 흉물스럽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타일로 가서 오래 지속되고 존속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천에서 보면 예산을 할 때 민원이 제기되는 게 상대적 민원이 많습니다. 왜 이 지역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도 왜 우리 동에서 별도로 하지 왜 그 동을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의 편리함에 아주 익숙해 있어서 그런 게 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양재천을 자전거를 이용해서 서초, 잠실 쪽으로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끔 이런 민원을 합니다. 서초는 잘되어 있는데 과천은 왜 이렇게 안 되어 있느냐, 서울시와 굉장히 비교할 때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가로등도 서울은 밝은데 과천은 왜 어둡냐, 서울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과천의 자전거도로가 어둡다는 자체 민원은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울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왜 어둡냐 이겁니다. 서울시는 조사해 보니까 150와트짜리이고 저희는 70와트짜리입니다. 저희들은 담당자가 돈이 없어 70와트를 썼겠습니까. 사후 전기요금이라든지 감안해서 이 정도는 이 도로에 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와 차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도 손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이용하면서 교각이 있는데 서울은 교각에 타일이 다 되어 있는데 왜 과천은 없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고 이 통로박스 문제도 이 정도의 예산을 넣어서 해 놔야 그래도 했다고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준입니다. 이 금액이 딱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가 다른 어느 과보다도 민원을 직접 상대를 많이 하시는 과라서 많이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민원에 일일이 대응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더 큰 관점에서 시의 정책방향과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이번 추경에 워낙 환경개선사업비나 리모델링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 시기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돼야 되는지 엮여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원에 대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생각처럼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비용 차원이 아니라 거기는 작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큰 도로로 인해서 지역이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여기를 주민친화공간으로, 그래서 이게 마을만들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남아 있는 조그마한 터널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야기와 테마와 동네와 동네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기술적인 것 타일이다 그림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야기가 담긴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가 나중에라도 안건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올여름 너무 뜨겁기도 하고 계절적으로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협력하거나 지원하거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소통하는 장르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이야깃거리가 되고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으로 같이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억 8,744만 7천원에서 5,200만원이 증액한 2억 3,94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경관 정비에서 경관개선사업으로 6,200만원 증액,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에서 국비감액으로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별양동 주차빌딩과 GS칼텍스 측벽 화단 경관개선 두 건이 올라왔는데 한 건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먼저 주차빌딩 보행통로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5단지 가는 옆에 공용 주차빌딩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행하시는 분들이 상쾌하도록 칙칙한 분위기를 일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벽면에 방부목을 마감하고 기둥에는 우레탄 마감, 천장은 LED 마감으로 해서 4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료 제시) 내용으로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걸어가면 우측으로 굴다리 시장이 있습니다. 이 길을 보기 좋게 단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GS칼텍스 주유소 옆인데 거기도 5단지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분전반이나 각종 전기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방부목으로 덮고 예쁘게 장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천이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한 3, 40년 지나니까 각종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경관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건축과에서 하나씩하나씩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사업보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차빌딩 보행통로도 통로지만 1층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 주차를 할 때 뒷바퀴가 넘어가지 않게 고무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기 다닐 때 고무턱을 보지 못해서 많이 넘어집니다. 저도 크게 다칠 뻔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다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의 조명을 밝게 하고 실내를 환하게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단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LED조명을 더 많이 달든지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주차빌딩 옆을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불편하다거나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갈임주 위원 얘기처럼 사실 우리가 사소하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불편을 주는 사항들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기감실 심의할 때도 드렸던 말씀이 이렇게 크게크게 공사비 잡아서 새로 짓고 설치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있는 시설들을 잘 살펴서 좀 더 잘 쓰이게 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예산에 보면 이런 경관개선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억짜리, 몇천만원짜리, 거의 10억에 가까운 금액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들어보면 만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절대로 안 되겠다 싶은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짓고 만들고 하는 것보다 있는 시설을 잘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감실 때도 그런 예산의 전체적인 문제를 지적드렸던 겁니다.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빌딩 보행통로나 GS칼텍스 측벽도 실제로 만들어놓으면 더 좋다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런 거 뭐하러 만들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을 좀 더 잘 관리하는 측면으로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시설을 조금 더 예쁘게 단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할 필요도 있고 없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건축과 디자인팀에서 좀 더 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가 통로 벽 쪽에 1층이 노출돼 있습니다. 안이 들여다보입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처럼 그 주차장 안이 어둡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면서 3층이 노출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거기서 누가 튀어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들고양이도 있고 그래서 그쪽 면은 차단시키고 울타리 있는 쪽에 이렇게 해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겁니다. 또 5단지에서도 거기 통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무섭다고 민원이 여럿 있었습니다.

안영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길 말고도 건물 사이 지나가는 조그마한 골목들, 청소나 관리, 정비가 필요한 곳들은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올라온 2건이 뭔가를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무식한 방법인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시설비를 투자하는 방식 말고 현재 있는 시설을 좀 더 잘 관리하는 방식의 사업들이, 언뜻 생각해도 그 근처 주위 건물 사이 골목길들 같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시 행정의 영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건별로만 판단하기보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5단지 주차빌딩이나 중앙공원 입구의 GS칼텍스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제일 많이 다닙니다.

이홍천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자료도 꼼꼼히 잘 챙긴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업체에서 준비하신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한 겁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직원들하고 디자인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관련 조언도 받았습니다.

이홍천위원

이게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근거해서 색감 같은 것을 만든 겁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경관 조례를 적용해서 색깔을 선택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안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정말 잘 만들어서 예산편성이 잘됐다, 오가는 시민들이 이런 일은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저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과천 의식구조 조사에서도 1위로 쾌적한 환경도시를 꼽았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천구는 아니고 과천시잖아요. 시라는 건 뭡니까? 도시를 재생하고 리모델링함으로써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드는 것도 목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70년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매일 쓸고 닦아서 개선된다면 왜 우리가 더 좋은 데로 가고 그 좋은 데에서 집값이 오르고 하겠습니까? 너무 구태의연하고 억측적인 얘기는 시민의 단편, 단편인 것 같습니다. 다 대변할 수 없는 문제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왔다고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으면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미관, 미적, 심리적으로 만족도를 높인다면 시민의식구조도 높아지고 쾌적한 환경도시의 삶으로써 시민들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다고 애쓰셨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건 더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정비비용이 1천만원 줄어들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국비 내시가 2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올렸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사업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안영위원장

사업내용은 동일한데 비용이 절반으로 줄었으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앞으로 출장여비나 개발제한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0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변동사항이나 기타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별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오래됐으니까 그때 과장님 의견이 어떠셨는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을 삭제하고 시설의 추가설치에 대한 신설사항인데 축사나 사육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했을 때는 추가설치가 가능하도록 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이 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조례를 변경하는 데 상위법에 권고사항이나 위배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상위법에서 입지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조례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2007년도 9월 17일입니다.

고금란위원

권고는 언제 받았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올해 2014년도입니다.

고금란위원

권고를 받기 전까지는 상위법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상위법에서 변경된 것은 아니고 입지기준상에 자격이 없었는데 저희 조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조례로 넣어서 시행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는 상위법에 권고사항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시민이 이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 두 가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아주 강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시민의 재산권도 지키면서 GB상의 관리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고 상위법에서도 권고사항을 주고 있는 사항이라면 관리의 책임은 관리로 남겨두고 필요한 부분은 맞게 고쳐주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고금란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이 조례가 지금 보류됐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해서 수정발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안이 있는데 하나는 건축할 수 있는 자격요건 기준을 삭제하고, 3조를 그렇게 삭제합니다. 그리고 제6조의 추가설치 신설에서 축사나 사육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를 허가받는 용도대로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합니다. 이 내용에서 6조를 신설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건축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과천시가 앞으로 복합문화관광단지나 강남벨트 사업을 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창고나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우리 과천시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이 있어서 건축할 수 있는 자격기준의 삭제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시설의 추가신설 제6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격기준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시설이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농업용 시설을 많이 짓는 등 난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만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6억 6,498만 4천원에서 98억 5,440만 2천원으로 21억 8,94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7억 1,766만 8천원 증액, 교통정보 시스템 확충에 2,420만원 증액, 주차장 확충에 19억 5,901만 6천원 증액,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전출 5억 1,146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8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1억 2,283만 2천원에서 32억 1,255만 6천원으로 8,97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인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억 1,700만원에서 1억 5,308만 3천원으로 5억 6,391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호 과천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시영시내버스 사업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민간운수업자에 시영버스 노선을 운행하도록 개선명령하고 해당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과천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교통과 소관 과천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은 시에서 직영하던 시영버스 노선을 관내 마을버스 운수업체에서 2015년 3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시 직영 시내버스 한정면허 폐업에 따라 과천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더 이상 존속의 의미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부칙 제2조의 동 특별회계의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장

그 금액이 5억 1,100만원인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장

언제 기준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2월 말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1, 2월에 쓰였던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총예산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3월 1일부터 민간운영버스로 전환되고 특별회계 운영은 사전에 선행되었던 부분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 1억 5,308만원을 집행한 겁니다.

안영위원장

그리고 올해 예산에 5억이 잡혀 있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5억 1,100은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5억을 손실보전금으로 합니다.

안영위원장

어쨌든 이 5억이라는 금액은 3월 1일부터라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3월 1일부터 운영되는 손실보전금을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영위원장

이게 10개월치가 5억이니까 내년부터는 6억 정도로 더 늘어나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우리가 기존에 시영버스 운영하던 부분보다 주암동 쪽에 증차를 통해서 투입을 했고 그 적자보전액에 대해서 지금 단언을 내리기는 곤란합니다. 11-7번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마을버스가 대체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4억, 5억, 6억이라고 단언을 내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5억에는 어쨌든 주암동 증차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입니까? 기존의 노선을 가지고 손실보전금 산정한 게 5억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맞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10개월치니까 만약에 주암동 증차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12개월치는 6억이라고 단순계산하면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일단 계산은 그렇게 나옵니다.

안영위원장

6억이고 주암동 증차가 일어난다면 더 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5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10개월치가 5억이기 때문에 1년치를 보면 6억인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것이 전문용역회사를 통해서 용역단가를 최종 확인한 다음에 보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예산은 5억이지만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을 10개월치가 5억이니까 1년치는 6억이다,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정밀하게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내용입니다.

안영위원장

어쨌든 이게 민영화가 된 게 다른 것보다 비용 측면이었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실제로 있어야 할 텐데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절감효과는 이미 민영화됐고 나중에 용역정산을 통해서 그때 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질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택시 CCTV 블랙박스 설치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개인택시와 회사 법인택시에 CCTV 블랙박스를 설치함으로써 택시안전과 승객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도비 지원과 시비, 자부담을 통해서 택시의 안전운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도 시책사업과 시비를 포함한 사업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등록택시 314대 중에서 과천 내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30대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안양권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택시기사분께 직접 여쭤봤는데 25대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314대 중에서 거의 안양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주로 운행하는데 이게 의무상항이 아니라면 CCTV 블랙박스 설치지원에 저희 시비를 들여서 3천만원을 굳이 써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인택시가 저희 시에 등록만 돼 있지 거점은 다 안양권이고 개인택시도 184대가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곽에서 활동하는데 안양, 군포, 의왕이 다 이런 자부담비율로 지원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형평성 위주로 시가 부담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지만 열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기사분과 택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이게 지원이 안 됐을 때 안양과 과천을 비교해서 기사들의 상실감은 상당히 클 겁니다. 저희 시만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과천시에 등록된 기사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감안하고 승객이나 기사 모두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기사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경기도 전체가 다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 비율이 예산서를 보시면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인데 의왕, 군포, 안양이 전부 자부담 10%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고민하다가 1, 2천만원대의 금액으로 택시 전체에 블랙박스 지원이 된다면 같이 안양권과 형평성 있게 자부담분을 맞추자 해서 저희 시도 지원을 하기로 판단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안양, 군포, 의왕은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 비율과 똑같이 합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164쪽에 있는 특별교통수단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걸 구입하시면 차종은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휠체어도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용 스타렉스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특수장비가 되어 있어서 휠체어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 특수차량이 구입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과천시 장애인연합회에 위탁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운전기사분을 고용해야 되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와 유류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들어갑니다. 시·군별로 이동지원법에 의해서 이동지원센터를 새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에서 이미 구축된 장애인을 위한 차량, 시각장애인단체나 지체장애인단체 6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다른 이동지원센터를 만들고 기사를 채용하고 지원을 하면 옥상옥이고 낭비적이다 저희 판단에서 사업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차량의 내구연한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맞물려서 그 장애인단체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차량을 구입해서 단체에다 주는 것입니다. 운영은 기존대로 하고 저희가 국비를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비로만 쓰던 부분을 국비를 당겨서 그 사업에 같이 충당하고 저희가 구성해야 될 이동지원센터도 그걸로 대체해서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약자도 있고 갈현동, 과천동에 교통이 참 애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동에 관한 것은 그분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드려야 되는 정말 섬세한 행정 중의 하나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교통과에서는 차량을 구입해서 넘겨주시는 것까지는 업무가 맞는데 실질적인 운영권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에 다시 말씀드려야 되기는 하겠지만 기사라든지 위탁운영 자체만의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형평성에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리에 관한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에 완전히 일임하지 않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동편의가 불편한 분들을 위한 것까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여기 사용자가 장애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노약자나 아니면 임산부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국한되지 않도록 홍보가 충분히 돼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량도 더 장애인에게 맞는 특수적인 그분들한테 의뢰를 드려서 빠짐없이 차종이라든지 시설 부분도 교통과에서 점검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기존에 사회복지과의 시각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연합회에서 추가로 2대를 더 한다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추가가 아니고 대체입니다.

안영위원장

차량을 2대를 추가로 사준다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기하는 시점이 됐고 그 차량을 폐기하면서 새로 시에서 사줘야 되는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같이 대체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차량은 따로 없었고 시각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만 있지 않았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지체장애인이 3대, 시각장애인이 2대, 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연합회는 없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런데 장애인연합회에 사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연합회로 기재된 것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장애인연합회가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에 차 2대를 사주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기존에 사회복지과에 잡힌 예산대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것도 운영비로 내려온 것인데 운영비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될 부분을 이 부분으로 대체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기존에 지원하는 부분을 국도비 포함된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대체라는 말씀이십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추가 아닙니다.

안영위원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명 듣기 전까지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늘어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닙니다.

안영위원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련된 조례 자체는 교통과 소관 조례여서 작년 행정감사 받을 때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련된 조례를 어떻게 실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여쭤봤습니다. 이게 잡혔길래 교통과에서 뭔가 시작하시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작년에 사실 이 돈이 내려왔다가 저희가 일방 반납했습니다.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또 다른 이동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차량 구입하고 기사를 채용하고 사무실을 두고 이것은 이동약자를 위한 사업이지만 과천시의 인구 대비해서 너무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판단해서 그 사업을 죽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같이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모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에 교통지도 초소 설치하는 것 있지요? 모범운전자회 저번에 별양동의 구 과천문화원 건물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사무실을 못 쓰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무실을 쓰게 해 주는 의미에서 하나 만들어주신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2,200만원인데 공간은 새로 만들어주신 것이고 공간 말고 다른 운영비 같은 것은 안 줬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운영비 없었습니다. 급식비하고 일부 피복비입니다.

안영위원장

그것은 다른 비용으로 잡혀 있고 공간만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허가를 정식으로 산업부에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안영위원장

어떻게 보면 약간 변칙적인 거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변칙적인 것 아닙니다. 정식으로 다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설치를 했는데 이 공간을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원래는 법적으로 명시된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운영에 관련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단체에 지원 근거 없이 못한다고 들었는데 타 시 같은 경우는 모범운전자회가 지역별로 봉사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도 있고 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원하는 것은 현재 모범운전자회가 법적 근거는 없지만 급양비라든가 피복비를 지원했듯이 기존에 문화원 건물에서 쓰던 공간을 공원 쪽으로 이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적근거 없이 사무실을 지원했듯이 새로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법령이 바뀌어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런 공간임대나 지원을 못하게 돼서 있는 단체들이 쫓겨난 데 중 하나가 모범운전자회고 약간 변칙적으로 여기에 됐는데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우리가 어떤 사무실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전에는 임대료 없이 문화원 건물을 썼지만 이것은 시 소유의 컨테이너로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이용을 모범운전자회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기존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쓰게 한 게 아니고 세입세출이 잡혔었을 것입니다. 세입으로도 잡고 세출로도 잡고 했을 것인데, 교통초소 이런 식으로 해서 쓰게 하는 것인데 이것과 비슷한 데가 도서관 앞에 있는 해병대 초소에도 자율방범초소라는 이름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거기를 이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방범초소 의미라기보다 단체의 사무실 공간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변칙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해병대 초소도 있고 여기도 그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있을 때는 세입세출로 봐서 임대료를 청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데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인데 교통초소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무실로 쓰인다기보다도 교통초소라든지 아니면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방범초소라든지 그런 의미로 보는가 봅니다. 모범운전자회가 분명히 시에 여러 가지 업무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단체들도 있는데 변칙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무실을 컨테이너든 어떻게든 해 주려고 하는 의도는 저희도 있는 것이고 그게 변칙이냐 아니냐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공원 내에 초소 개념의 컨테이너 박스, 초소 개념의 건축물 다 가능한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확충 부분에 보면 GB해제지역 내 토지매입 추가보상비가 26억이었다가 32억으로 5억 5천이 늘었고 이것도 혹시 부당이득금 관련된 것입니까? 지금 배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부당이득 배상금입니다.

안영위원장

조금 전에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남은 게 38억인데 그중에 저쪽에 20억이 잡혔기 때문에 18억 남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배상금액 35억 중 32억입니다.

안영위원장

32억 전체가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26억은 집행한 것이고 이번에 5억 5천이 추가 판결을 받아서 배상금을 지불해 드릴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배상금을 더 추가요청을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38억이 이미 집행됐다고 얘기한 것에 여기 잡혀 있던 기존의 26억을 집행된 걸로 포함시켰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추가로 전체 자료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차장 배상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영위원장

지금 교통과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뒤에 예산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숫자가 다른 것 같으니까 혹시 행정감사 때 주셨던 자료와 바뀐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삼포마을 주차장 확충사업이 추경에 따로 올라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작년에 뒷골 부분이 지나친 과잉 주차장 신설 부분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포 쪽은 그동안 주차 면이 한 면도 신설이 안 됐었습니다. 삼포지구에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행이 어렵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암동 방면의 차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입주민도 많이 늘어났고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타 지역과 비교해서 삼포가 소외되고 있다 불만이 폭주하고 있고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가 삼포현장을 보니까 주차장 신설이 필요로 느껴졌고 그래서 이번에 삼포지구 한 필지를 부득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안영위원장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판결 혹은 조정완료 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판결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것은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이것은 판결과 무관하게 민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삼포지역 주차장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특별히 본예산 비교해서 급히 추경으로 잡아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있던 부분인데 삼포지역에서 사실 내년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포마을 주민 통장, 반장 건의도 있고 주차장 신설에 대한 민원은 삼포지구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내년까지 기다리기에는 다소 주차장, 금년도에는 한 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포지역은 필요로 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여기는 GB해제는 언제 된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2005년입니다.

안영위원장

2005년에 해제되면서 주차장 용지로 확보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매입도 안 하고 공사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거기에 지금 7, 8군데 있는데 가장 주차가 많은 핵심지역을 이번에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안영위원장

그 부지가 현재는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설부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농사는 안 짓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금액도 워낙 크고 기존에 보고됐던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을 올릴 때는 상세한 위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도 워낙 크고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실 도면도 갖고 왔는데 별도로 추가 위치에 대해서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본예산에 잡히지 못했던 급박한 상황변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추경에 잡히는 것인지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듣고 판결, 조정 이렇게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위치에 대해서는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설명을 드릴까요?

안영위원장

쉬는 시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이 지역은 추가예산이 올라와서 몇몇 위원은 가서 현장답사를 해 본 지역입니다. 서류로 보기보다 가서 봐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몇 분 모시고 같이 다녀왔는데 그쪽 지역에 예정지가 일곱 곳 정도 되고 이 지역은 본래 시민이 요청하고 불편하다고 했던 곳보다는 좁은 지역을 택한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취락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삼포 외에 그동안 주차장이 없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꼭 필요한 곳이었던 곳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도로가 나 있지 않은 곳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연차별로 어떠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받고요, 맞으십니까? 그 부분 공사하시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15년도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더 깊이 얘기하면 주민들은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종 변경을 사실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뒷골지구는 주차장이 많이 확산이 됐고 삼포지역은 상대적으로 한 필지도 주차장을 못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주민들이 주차장을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이쪽은 교통의 편의성이 제공받지 않은 곳이어서 자가용을 운영하는 분이라도 좀 더 편리성을 제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고금란 위원님 질의 중에 대상지역에 7개 정도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 지역이,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맞는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그중에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주차장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건의가 들어온 필지입니다.

안영위원장

위치 이런 것은 끝나고 설명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영시내버스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의 위탁료가 3,500이 늘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늘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인건비 부분이 포함된 내용인데 공단의 주차요원들 인건비가 금년도에 오를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관리위탁료 10억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맞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기간제로 계약이 된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기간제 아니고 거의 정규직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아시다시피 장애인단체에서 공단으로 이전이 되면서 장애인분들을 끌어안고 또 신규로 채용하고 이런 분들이 다 신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는 13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3,500만원밖에 안 늘었는데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는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이다 보니까 주차관리요원이 공단과 비교하면 소수이고 주차장과 관련된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만 반영된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여기 추경에는 거의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PDA 구입하고 이런 것 말고는 별로 없는데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 유료화 관련해서는 올해 사업계획이 여기 추경에 반영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은 부설주차장입니다. 저희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과이고 건물에 부속된 부설주차장은 공원을 관리하는 산업경제과에서 컨트롤합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비용이 잡힌다면 산업경제과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무팀장이, 답변은 필요한 경우 담당팀장으로 받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조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민원조정팀장

민원봉사과장이 교육 중으로 민원조정팀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팀장 안수형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억 5,427만 7천원에서 3억 5,500만원을 증액한 6억 92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2억 8,8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로 1,500만원, 자산취득비로 6,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권발급 관련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20만 6천원에 대하여 국비와 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조정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산출하신 근거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형

안수형민원조정팀장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게 된 동기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께서 웬만한 다른 시·군 동사무소보다 왜 이렇게 낡았냐는 말을 가끔 듣는 편이었고 그다음에 과천산악회에 계시는 유OO님, 행자부의 고위공직자 출신이신 이OO님 같은 분들이 민원실에 가끔 오시는데 이분들이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여러 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최근까지 시 예산이 그렇게 탐탁지 않은 상황이라 계속 미뤄왔던 사항입니다. 현재 기능적, 사무적 공간으로 저희가 7, 80년도 민원실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심리적, 정서적 공간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과장님과 담당자들이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벤치마킹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송파구청, 서초구청, 경기도청, 성남시청, 관내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한미은행, 농협 등 십여 군데를 벤치마킹하였고 민원인을 응대하는 민원실은 모두 디자인을 가미한 아늑하고 심미적인 환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도 이런 디자인을 가미한 깨끗한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추경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런데 사업비가 자산취득까지 해서 3억이 넘는 금액인데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어떻게 바꾸기에 이 정도 들어가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형

안수형민원조정팀장

공사비 산출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수원시청 견적 사례와 다른 기관을 참고하였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했던 수원시청 견적 사례를 참고했는데 그때보다는 자재나 인건비 모두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은 중상 정도를 채택하였습니다. 최고는 아니더라도 오래 가기 위해서는 중상 정도 사양을 써야 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양이 낮은 것으로 데코타일 정도도 있는데 이런 자재를 사용하고 마감했을 경우 노후화가 빨리 돼서 또 다른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시켜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위원장님.

안영위원장

부시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민원실을 전면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사무를 보는 공간을 민원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민원실은 민원인이 앉아서 서로 일을 보고 앞에 이런 게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일단 민원인은 서서 봐야 하고 공무원은 앉아서 위로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맞춤이 다른 데서 오는 불쾌감이 민원인들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다른 데 은행 같은 곳을 가보면 눈맞춤이 맞는데 여기는 계속 거꾸로 내려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민원실에 내려가 있을 때 구질구질하다, 기둥 밑에 발로 뻥뻥 차면서 다른 데는 다 의자 놓고 앉아서 그래야 되는데 서서 지켜보고 또 가서 서서 한참 그러고 XX까지 하기에 그래서 제가 욕까지 하실 필요 있습니까 하고 민원인이라고 이러고 말았는데 과천 민원실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다 들어내고 민원대 낮추고 앉아서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위, 책상 위에 올려놓지 마라, 민원인이 오시면 모든 민원봉사실 직원들이 민원인하고 눈을 맞출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해라.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민원실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수형

안수형민원조정팀장

140평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로 계산하신 겁니까?
수형

안수형민원조정팀장

사양을 중상 정도로 잡아서 평당 2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아주 고품질은 아니고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또 다른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자재를 중간 정도로 채택했습니다.

안영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눈높이 개선하는 것 외에도 천장, 바닥, 벽 같은 데까지 다 바꾼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평당 25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수형

안수형민원조정팀장

네. 저희가 2002년도에 9천만원을 들여서 천장, 바닥, 민원대 공사를 했는데 14년째가 돼 갑니다. 민원대도 그 당시에는 각 지자체에서 1m 10에서 20cm 정도 높게 하는 추세였고 지금은 지자체의 새로 짓는 건물이나 은행을 가면 민원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개선을 해서 시민들과의 눈높이에 맞추는 추세라 저희도 2, 30cm 정도 현재보다 낮춰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도 그 당시에 인조석으로 한 건데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낮고 어두운 바닥재를 개선해서 튼튼한 재질의 바닥재 교체와 함께 환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미관 외에 기능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은 없겠습니까? 처음에 추경에 1천만원이 잡힌 게 모유수유실을 두기 위해서 잡은 것으로 들었는데 혹시 모유수유실이 시청 내에 있습니까?
수형

안수형민원조정팀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민원대 위에 있는 사인물과 모유수유실 환경개선용으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와서 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는 택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했을 경우에 다른 부분이 소홀할 것 같아서 그것만 하면 안 되겠다, 표시도 안 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유수유실은 현재 세무과 들어가는 쪽 우측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휴게실이 사실 너무 구석진 데 있고 민원인들의 이용률도 저조하고 해서 모유수유실을 만드려고 한 것인데 사실 모유수유실은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에 와서 하는 것보다 보건소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해당되는 분들은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고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가 왔을 때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모유수유실, 아이들 기저귀 가는 시설은 화장실에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민원실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에 아이 기저귀 가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형

안수형민원조정팀장

저희 화장실은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설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더 모유수유실 같은 작은 공간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모유수유실을 계획하셨다면 지금 이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공사에 그 부분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는데 금액 면에서 볼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수형

안수형민원조정팀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전체 환경개선을 하면서 공간도 구상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억 2,934만 3천원에서 27억 2,156만 9천원을 증액한 379억 5,09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2억 9,237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8,454만 2천원, 누리과정 운영에 16억 7,49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국도비 내시변경 등에 따라 사업별 증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도비 내시변경 등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 등 일부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인건비 소급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국도비 전액으로 집행되는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더 내려와야 하는지와 지금까지 얼마나 내려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누리과정 운영비로 저희가 금번 1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2015년도 예산에 중앙하고 도청, 교육청 간에 재원부담 문제로 본예산에 미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5개월분으로 5월까지만 돼 있고 6월부터는 중앙과 경기도 교육청 간에 협의 중에 있어서 6월에 또 성립전으로 해서 앞으로 추가수요로 27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좀 공백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6월에 성립전으로 또 편성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편성되면 성립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실행할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자들에게는 별 무리가 없는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건과 관련하여 여쭤보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성립전으로 된 16억은 이해를 하겠는데 차액보육료에서 본예산에 없던 게 잡힌 부분이고 시비가 상당히 나가는데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억원을 편성한 것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시립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그 차액 부모부담분 3만원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도비와 시비의 비율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몇 대 몇입니까? 도비가 10%, 나머지 90%를 시에서 내도록 돼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여기는 성립전으로 안 써 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립전으로 써 있지 않고 일단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본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성립전에서 같이 지원했습니다.

안영위원장

16억에서 말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1월부터 6월까지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장

그 비율이 전체 중에서 시가 90%를 부담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느 시나 다 마찬가지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경기도 내에서 똑같은 사항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75쪽의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 운영에 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평생교육프로그램 11개 정도 개설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선 장애인복지관에 노래교실 등 6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해 2시간씩 운영하던 것을 1시간으로 했다가 올해 다시 원위치해서 2시간으로 하게 될 것이고 또 신설프로그램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활동이라고 해서 현재 장애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재가장애인들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7세 이하 미취학아동에 의한 신체활동반, 학령기 중고생들의 음악활동반, 성인 우쿨렐레, 장구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내용들이 지난번에 예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생기게 되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교통적으로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6개동 문화센터 쪽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런 섬세한 복지가 같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런 부분이 접근이 됐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문화복지, 교육 쪽으로 주민간담회를 했었는데 한 가지 안건사항이 뭐였냐면 장애인을 둔 학부모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녀들은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동안 이게 한두 시간이 아니고 1년으로 따지자면 그분은 그냥 맹목적으로 밖에서 대기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속에 장애인을 둔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힐링프로그램이나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현재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편성 안 했습니다. 이번에 장애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신설했고 시간확대도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 복지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섬세하게 다가가는, 과천의 복지는 타 시에 모범사례가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나왔던 요청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하는 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추경 때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에 할 때는 부모님들 의견을 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교통과 질의할 때 여쭤봤던 부분인데 장애인차량이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연합회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3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몇 대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2대입니다.

안영위원장

저번에 세 군데였는데 두 군데로 된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심부름차량은 지체에 3대, 시각에 2대 그렇게 해서 5대가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콜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체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지체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시각은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각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해서 도비사업을 현재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런데 교통과에서 8천만원 들여서 차량을 사준다는 게 지체과에 사준다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차량 상태가 지체 쪽이 안 좋고 시각은 괜찮은 것입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차량을 가격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체에 있는 것은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장애인이다 보니까 여기는 휠체어나 리프트 할 수 있는 장착차량이 2대가 있고 일반차량이 1대 있습니다. 시각에 있는 것은 리프트가 장착돼 있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4천만원짜리 차량은 다 리프트 장착된 차량이라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장

운영비는 1,500만원이 사회복지과에서 줄어들고 교통과에서 2천만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운영비는 500만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장

지금까지 5개월 이상 운영해 보셨을 텐데 콜센터 운영 성과는 평가하고 계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제가 1월에서 5월까지 해 보니까 지난해의 경우에는 월 136건 정도가 됐는데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3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50% 정도는 증가됐는데 홍보가 되면서 매월 증가하는 폭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50% 정도가 사용량이 증가했습니까? 시각장애인 쪽은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은 워낙 잘 돼서 지난해 월 390에서 4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기존 고정이 있어서 계속 잘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전체가 통합되면 훨씬 편리할 텐데 그렇게는 지금 상황이 당장 어려운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난해 조례를 했었는데 조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잘하는 데는 더 잘하게 그리고 실적이 저조한 데는 홍보라든가 기능을 강화하고 더 잘하게 하는 게 저희 방침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지체장애인협회가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훨씬 나아졌다고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전에 비해서 민원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전에는 전화하면 못한다 했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181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성베드로의 집이 나와 있는데 과천에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이 같이 머물 수 있는 그룹홈이 여기 1개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1개입니다.

윤미현위원

혹시 더 수요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재 거기 머물고 있는 아이들 수는 어떻게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7명인데 어떤 때는 5명 됐다 6명 됐다 7명 됐다 했는데 수요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부림동 지역아동센터 같은 형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과천 안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5개가 있는데 시비지원을 안 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시비지원 하는 데가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가운데 연령대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별로만 구분되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초·중·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초·중·고가 있고 맑은내인가 한 군데만 아마 고등학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고등학교까지만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림동 지역아동센터는 몇 살까지 아이들을 수용 가능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단 청소년이니까 만 18세까지 하는데 부림지역아동센터는 시립이다 보니까 이 아동들에 대해서 고등학교까지 케어를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대학 지원하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대학교 다니면서 예산지원은 안 하지만 그 아이들이 대학 다니면서 여기를 와서 계속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는 그런 특수적인 사항보다는 부림지역아동센터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관을 통해서 받았던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서 진학하고 난 다음에도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상자였다가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더 많은 어려움들에 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까지도 청소년들에 관해서 더 배려가 될 수 있는 조례 내지는 아니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시설 내지는 수요파악을 좀 더 해 주셔서 많은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장 얘기 들어보니까 수가 많지는 않지만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부림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게 있어서 올 초에 행정적인 지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후원금 부분만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학교까지 끝나고 대학교 진학한 그런 아이들이 다시 와서 정서적인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데 활용하도록 저희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하는 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체육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애로사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익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관내에 있는 체육관을 대관하려고 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비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이미 약속되어 있는 대관프로그램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 같은 시설물을 이용한다라는 입장으로 보시고 거기에 부림아동지역센터를 비롯한 4개소 아동센터에 적당한 체육관을 마련해 주시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시에서 감당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시민회관이나 시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1년 상·하반기에 대관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4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해서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올 하반기 것이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파악을 해 봐서 가장 빠른 시기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시간이 실은 대관시간하고 많이 겹친다고 합니다. 중복되는 것 때문에 그렇고 예를 들어 다른 초등학교에 가서 사용한다거나 하면 선생님 입회 하에 아이들이 가다 보니까 유료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서 내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학교시설물을 개방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폐단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살펴주지 않으면 자구책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반영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비가 있는데 국비, 도비 따로 잡혀 있는데 금액이 3억 정도 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카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위원장

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만 6세에서 65세까지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의를 거쳐서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금액이 2억 9천 정도 늘어난 사유가 인원이 확대됐습니다. 4월까지 집행액으로 봤을 때 예산은 7억 2천을 세웠는데 연말까지 했을 때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고 주된 사유로는 보건복지부에서 6월부터 신청대상자가 장애 1, 2급에서 3급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신청자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더 늘리게 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장

내시율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닙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내시비율은 똑같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안영위원장

3급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저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토론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65세 이상 장애인분들의 활동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5세 이상인 분들은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못 받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장애인도 장애인 수당, 연금 이런 게 있는데 차상위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제도권 범위 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수급자로 지원받는 것 말고 활동지원은 전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과천 관내에 65세 이상의 장애인이신데 1, 2급이나 심각한 장애가 있으셔서 활동지원을 꼭 받아야 되는데 연령제한 때문에 65세 이상이 돼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영위원장

행정감사 자료를 청구했으니까 나중에 행정감사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장애인프로그램이나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성인자립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안에 성인지원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장도 있어야 하고 교육장 안을 메울 교육장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나온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집행하는 서비스라면 필요한 부분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예를 들자면 빵집을 운영한다든가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다른 여타도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빵집이든 카페든 장애인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분들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비율이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큰 틀의 프로그램으로 성인자립복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9월 안에 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최종안을 만들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확정해서 안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마찬가지로 장애아동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아동프로그램도 통합프로그램이 중요시되고 있고 과천 같은 경우는 시민의식도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장애아동 별도로 일반아동 별도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충분한 교류가 있어야 되겠지만 통합복지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하는 방안을 복지 차원에서 계속 연구하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보면 교육복지증진이 22억이 늘었는데 그중에 누리과정과 관련된 부분이 한 19억 정도 되고 그래서 3억 정도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중에 상당한 부분이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와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는 줄었고,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억 8천 정도가 늘었고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4,500 정도 늘고 어린이집 교사 겸 직원수당이 2,200 정도 늘고 조금씩 늘었는데 저번에 본예산 때 굉장히 깊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 중의 하나가 민간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 부분이었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2억 4천이 늘었는데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가 늘은 사유와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게 있는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와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추가로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 내시율은 눈으로 봐서 잘 모르겠지만 비율 자체는 크게 변한 게 아닌 것 같고 총액이 바뀐 것 같습니다. 10억에서 13억 2천으로 바뀌었는데 총액이 늘어난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가 지원대상에 시립 8개소, 법인 1개소가 있는데 지원기준은 똑같습니다. 원장 인건비, 영아반 교사 인건비 80%, 유아교사 30%, 취사부 100% 하기 때문에 기준은 국공립시설의 국도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추가로 늘어난 것은 없었고 지난해 단지 국도비 비율에서 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이번에 내시비율에 의해서 바뀌는 사항이 됐습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건지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액과 기정액에 있어서 국도, 시비의 비율은 동일합니다. 비율은 국비가 46%이고 나머지가 27%씩, 비율은 동일한데 총액이 2억 4천이 늘은 것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준에 대해서는 원장에 대한 인건비, 영아반 교사 비율은 다 똑같은데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집행한 비율을 보고서 수시로 내시비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교사에 대한 지원기준은 똑같습니다.

안영위원장

내시비율이라는 것은 46%니 27%니 이런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시비율이라는 게 총액에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비율이 바뀌면 시비나 국비나 이런 비율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비율은 그대로 있는데 총액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총액이 바뀐 이유가 전국 시·군별로 보면 어린이집 인가라든가 수시변동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집행액을 감안해서 경기도에서 조정을 할 때 시·군별로 안배하다 보니까 이 금액만큼 늘었는데 연말에 정산해 보면 여기에서 이 금액보다 집행이 전년 대비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아까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늘은 이유가 기존에는 1, 2급만 됐었는데 3급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활동대상이 늘었다거나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닌데 국도비를 내려줄 때 비율만 정하는 게 아니라 금액 자체도 정해서 주는데, 기준이나 대상이나 바뀐 게 없는데 정해 주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준이 바뀐 게 아니라 시·군별로 예상 금액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왜 바뀌었는지 모르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정부지원시설 인가를 많이 증설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경우 3월 말, 5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많은 데는 그만큼 깎고 집행액을 많이 쓴 데는 더 올리다 보니까 이 금액만큼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설명을 들어도 충분히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각 부처별로 전국 지자체별로 집행액을 비교해서 전국 N분의 1로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저번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처우가 개선되어야 해서 계속 요구하는데 그 부분은 변동이 없고 국공립 직원 인건비만 또 추가로 2억 4천이 늘어나니까 이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전달하기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왜 늘었는지 과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까? 2억 4천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예산집행현황을 시스템으로 매달 파악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적은 데 많은 데 감안해서 시·군별로 과천에 대해서 이 금액에서 집행액이 적은 데를 평균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만큼 올려준 것입니다. 연말에 보면 우리 시의 보육교사가 정부지원시설이 200여 명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이 금액에서 집행액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9월 추경을 하면 이 부분은 다시 조정한다고 합니다.

안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이해를 했다고 치고 작년에 예산 잡을 때 비해서 예산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서 다른 쪽에 몇 억씩 환경개선비 같은 것도 많이 잡혔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한창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민간어린이집 교사 지원 부분이라든지 특별히 취약한 쪽의 예산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어렵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는데, 꼭 민간어린이집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챙겨야 하는 여러 가지 예산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예산팀에 이번 추경에 증액요구를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하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장

예산 상황이 작년 본예산보다 훨씬 나아졌으면 몇 억씩 들여서 환경개선하는 것보다 이런 쪽으로 추경을 잡아달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 인건비가 민간가정어린이집 경우에는 보육교사 경력 등에 따라서 시설장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먼저 의회에서도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급여가 연봉을 했을 때 영아반은 2,100만원 정도, 유아반도 2,16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보다 크게 낮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정부지원시설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과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올해 인근 안양보다 교사 1인당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시가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2013년에 지원했다가 2014년에 끊긴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2014년 2월까지 지원하고 2014년 3월부터 과천형을 중지했습니다.

안영위원장

기존에 그 제도가 있을 때 우수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많이 와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이나 어린이에게 혜택이 갔을 텐데 다른 시에 비해서 여전히 조금 좋을지 몰라도 그 부분이 있던 게 없어지니까 힘들다는 말씀이 많이 들립니다. 부시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시 예산상황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시설 같은 데 10억 쓰는 것보다 이런 데 예산을 챙기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어린이집 교사가 과천에서만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천교사 같은 경우에는 안양이나 서울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모셔오려면 조건이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야 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전반적으로 저도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가 처음에는 성립전예산처럼 100% 도비나 국비로 지원되다가 시 재정에 압박을 준다고 할 만큼 매칭비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모두 진행하는 것, 혹은 다수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시 재정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면에서는 과천시에서 적절하게 사회복지비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 외에 과천시에서 특별하게 사회복지사업으로 여타 도시와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가 사회복지 예산 측면에서 타 시보다는 좋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더 중점을 둔다고 하면 장애인복지 부분에 좀 더 방향을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각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 5개반을 반영하는 등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어르신분들 반도 공개적으로 요금을 받고 올해 4개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을 경로당에서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복지비용은 전 세대와 전 계층을 아울러서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곳 하나 소홀하지 않게 집행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상대적인 소외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신경 써서 다음 예산 때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이 추가로 잡혀서 주민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실 부분이 있으면 요구도 하시고 그래서 시설비보다는 이런 쪽으로 잡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2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