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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3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5-07-09

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참석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는 책자 35쪽부터 36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책자 159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7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3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국·시비 반환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35쪽 의료급여기금 국·시비 반환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3,029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8,449만 4,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36쪽 순세계잉여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4억 6,711만 9,000원이 증가한 10억 1,211만 9,000원으로 201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7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전체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536억 174만 7,000원에서 128억 770만 1,000원이 증가된 2,664억 9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159쪽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72억 689만 6,000원에서 4억 6,857만 3,000원이 증가된 276억 7,546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분 8,3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4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1억 7,014만 6,000원에서 9억 5,626만 7,000원이 증가된 161억 2,641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비 4억 4,000만 원과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등 독서문화인프라 확충 운영비 3억 3,000만 원과 작은도서관 지원 및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4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08억 2,640만 4,000원에서 79억 2,293만 2,000원이 증가된 987억 4,9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분과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연금액 증가 및 평균 수급자 증가에 따라 구비 29억 6,75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4억 8,635만 7,000원에서 1억 3,483만 8,000원이 증가된 46억 2,1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분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와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등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4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95억 5,616만 6,000원에서 29억 5,904만 4,000원이 증가된 1,025억 1,5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분과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비 9,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4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3억 5,577만 8,000원에서 3억 6,604만 7,000원이 증가된 167억 2,1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4년 결산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5,420만 원에서 3,029만 4,000원이 증가된 5억 8,4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2014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7,276만 원에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2억 7,000만 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 9,711만 9,000원이 증가된 11억 3,9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5쪽, 36쪽이며 세출예산은 207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59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45쪽부터 59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89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우현애입니다. 앞으로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추경현황 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김점숙 팀장입니다. 협력교육팀 박재석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유병선 팀장입니다. 도서관시설팀 이건봉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박병주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분야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지원과 부문 2015년도 사업예산서 세출예산서 11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 2015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사업별설명 60페이지에서 6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으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독서보조기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독서보조기기가 무엇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장애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한테 필요한 보조기기인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점자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청각장애인들은 청각은 안 되지만 컴퓨터 화면으로 다 볼 수 있는 계통의 보조기기입니다.

박순주위원

총 몇 대나 구입할 계획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 산출기초는 없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시각에 대해서는 점자활용을 하고 청각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최대 소요대수는 2대 정도입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구입하신 독서보조기기를 어느 도서관에 두실 예정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생각하는 데는 갈산도서관에 둘 생각입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보아도 꼭 필요한 물품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비품인 만큼 내구연한을 채울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양천 어린이영어도서관,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목동지역에서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을지역 쪽에는 사실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목동지역에는 올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번 재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천 어린이영어도서관이 민간위탁을 하다가 수익이 안 남으니까 포기를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영어체험센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조례에 중학교가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교육 경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중학생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데 저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분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위탁업체 차원에서는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설학원들이라든지 이런 규제들 때문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수입구조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했다 이렇게 결론을 정리하면 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도 맞고요, 잘 아시다시피 영어체험센터가 몇 년 전에는 붐이 일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도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애초에 영어체험센터, 영어도서관을 시작할 때 그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주변 학원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계속 축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을 하게 될 경우에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직영전환에 따라서 우리가 영어특성화도서관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데 공공사업에 맞게 추진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장께서 워낙 교육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싶어하시는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잘해야 된다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정2동 294-94번지가 고물상이었고 그 옆에 학교가 있었는데 한 3년 전부터 고물상에서 워낙 소음이 심하고 지저분하니까 학부모들로부터 철거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철거를 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서 아주 어렵게 설득을 해서 철거가 되었어요. 여기에 김수영 구청장께서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준다고 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설계업체에서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아주 열띤 토론을 통해서 잘 협의가 되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고물상이었던 지역이어서 예전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좀 우범지대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어둡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바로 학교가 붙어 있으니까 통학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환경들 때문에 아이들이 통학할 때도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은도서관을 추진하는 건 아주 좋지만 부대시설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대시설은 주변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보안등의 위치 이런 걸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필요하다면 CCTV도 하나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보행자도로도 학교 입구까지 잘 내가지고 학생들이 통학할 때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저랑 같이 나가서 보시자고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부대시설까지 잘 갖추어서 완벽한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관련해서 추경에서 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개방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 개방을 하는 걸 조건으로 공모에 임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개방형 학교라고 하면 현재도 많은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 준공 시에 협약을 해서 일정부분 아침 혹은 오후에 체육활동이라든가 주민들한테 그런 걸 개방할 수 있도록, 아직 협약을 체결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조건으로 일단은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개방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다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약사항에 개방하라고는 나와 있지만 협약을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와 구청측이 마지막 준공 시에 사전 협약사항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오진환위원장

물론 그동안에 지역의 각 학교별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는데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건립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학부모운영회나 학교측의 의견에 따라서 결의를 해 주지 않으면 전혀 개방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도 똑같은 개방형이라고 보아야 되는데 굳이 개방형 문구를 붙여서 한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앞으로 이런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앞에 개방형이라는 걸 특별히 붙여서 특별개방을 조건으로, 학교 교장선생님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학부모운영위원회에 모든 의결권이 있어요. 거기에는 민간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학교의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 협약을 하게 되면 대표성을 띠는 분이 있는 자리에서 협약식을 하든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꼭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생활체육과 관련된 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164쪽부터 167쪽, 세부사업설명서 66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르신일자리 사업 민간위탁금 326만 1,000원이 증액되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사업비가 참여자 인건비인데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 사업비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한 달에 30시간 정도 하면 인건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사업에 따라서 2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박순주위원

사업비가 국·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 보조금 매칭이 다 확정되어지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박순주위원

이번에 이것만 추경이 되면 보조금 매칭이 다 확정된다 이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구비 매칭 35%가 다 되는 겁니다.

박순주위원

최근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그렇지만 여가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사업이니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기초연금 구비분담금과 국·시비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이강길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29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 개월분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한 달에 한 54억 정도 나갑니다. 애초에 편성할 때,

이강길위원

기초연금 구비분담금 미반영분 29억 6,000여만 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몇 개월 분이냐,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한 달에 54억 정도 나가니까 그 중에 15%가 구비입니다.

이강길위원

과장님이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요청하셨습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기본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구에 기초연금 대상이 몇 명인데 월 54억씩 나갑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기초연금대상자가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이강길위원

2만 7,000명이면 우리구 총 인구의 몇 %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우리가 48만 명 정도니까 5% 정도 됩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총 인구의 몇 %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10% 조금 넘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전국적인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에 평균치가 되지 않네요.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중에서 기초연금 대상이 약 5%라고 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4만 8,000여 명이니까 10%인데 그 중에서 반 정도인 5%가 지금 나가는 거죠.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한 건 이 내용이 아닌데 과거 2013년도에도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우리구에서 구비분담금을 반영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출산보육과의 비용이,

이강길위원

이 내용은 다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1억, 2억도 아니고 우리구에서 분담하는 15%의 금액이 29억 6,755만 원이 드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2014년 결산 후 서울시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복지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함으로 인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다면 2013년도와 같이 29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29억이라는 돈을 서울시로부터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못 가져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다면 29억 6,755만 원이라는 돈이 과연 우리 기초연금대상자 몇 명에게 몇 개월분인지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구비분담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강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자체예산이 편성되어서 못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게 2013년도 일인데 1억, 2억 같으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약 30억이라는 돈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죠.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재검토해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신월복지관 건립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토지매입비를 우선 반영하였다고 했는데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지역의 여러 가지 요청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가 복지관을 짓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지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부지매입비만 35억이잖아요.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9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일단 부지매입은 해놔야 나중에 건축 올라갈 때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쓴다든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구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땅을 사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비가 없다고 다른 사업할 때 미루시면서 이걸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지매입을 하면서 조진호 위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한테 한마디라도 의논을 하셨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최근에 말씀드린 거죠, 다 결정이 난 다음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사업을,
혜숙

최혜숙위원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이런 사업의 진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관 신축 의견은 신월1·3·5동 쪽에서 그동안 쭉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도 예산절감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안했다가,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이강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를 잡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은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했던 게 2014년이면 멀지않은 시간인데 그렇게 잡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 신월3동사무소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매각할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쪽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각하기도 만만치 않고 만약 새로운 복지관을 신축한다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활용방안이나 검토도 하지 않았는데 부지매입이 엄청 급하셨나 보네요?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좁아서 확장하려고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저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토지를 매입하려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매입하는 절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협상을 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도시계획을 지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건 나중 이야기이고 우리가 구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심의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30억에 건물까지 지으면 10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투·융자 심사는 해야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절차를 잘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안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은 구유재산 심의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지매입을 도시계획시설로 갈 건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갈 건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가 사전에 계획이 돼서 완료가 된 다음에 절차이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추경에 예측을, 전에 연도 폐쇄기가 2월 말일 때는 보통 9월이었는데 7월로 앞당기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은 해놨는데 절차상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좁으니까 확장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걸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자칫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지가 1, 2억짜리도 아니고 35억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가 이미 선정됐습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하면 사전에 공표해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협상으로 가다보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절차나 전체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협상을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이미 부지를 정해놓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를 몇 군데 사전에 물색은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 협상에 의해서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구유재산 심의를 절차상 안해도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가지고 강제매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나 거기 사는 세대들로 봤을 때 도시계획으로 하지 않으면 협상에 의한 진행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예전에 달마을근린공원에 목동체육센터를 조성할 때 강제수용을 했다가 나중에 수백억 원의 돈을 추가로 배상해 줘야 되는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가면서 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이해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구예산도 그렇고 진행하는 절차도 그렇고 협상도 시도해 보겠지만 협상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매입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확인하셔서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검토하고 투·융자 심사를 하느라 자료를 수합해서,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는 7월 말 정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투·융자 심사자료.
혜숙

최혜숙위원

그게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상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위원장 시절에도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에 체육관을 짓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신월어르신센터를 복지관으로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을 위해 예산을 35억 책정해 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번쯤은 신월어르신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고령화사회로 바뀌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신월1·3·5동이 취약지구이면서 어르신들이 늘어나니까 계획을 잡아봐야겠습니다."라고 사전설명을 했더라면 부드러웠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죠. 이번 추경에 통과를 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현장부터 방문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사전설명을 해 주고 "차후에라도 진행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추경에 올라왔더라면 훨씬 부드러웠을 텐데 그게 없이 갑자기 신규예산 편성으로 35억 원을 잡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추진하고 계획한 것은 좋지만 사전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현장방문을 했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로 바뀌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는데 이용자가 몇 명 정도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등록인원이 1,450명 정도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복지센터의 이용인원 수는 몇 명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하루에 300, 400명 정도.
상균

신상균위원

300, 400명에서 1,450명으로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다면 진작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갑자기 계획을 했다는 게 문제가 있고 아무튼 추진하는 목적은 좋습니다. 고령화로 바뀌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신월1·3·5동 취약지역에 항공기소음피해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본 20년에서 40년을 사셨을 텐데 그분한테 혜택을 주려면 토지매입을 해야만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을 쓸 수 있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사전 조율을 여러 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양천구에 센터를 하나 지을 때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오는데 이미 양천구에는 두 군데의 센터가 있어서 10억 지원은 어렵고 다만,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오면 5억을 지원해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15억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교통여건상 치우쳐 있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20억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데,
상균

신상균위원

토지매입비 빼고 복지관 신축을 했을 때 기본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한 95억 정도,
상균

신상균위원

100억 정도 잡으면 공항공사에서 정말 필요해서 예산을 가져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월3동이 최대 피해지역인데 상위법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공항공사에서 받아올 자신이 얼마나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09년부터 항공기소음대책비를 받아와서 그동안 학교 위주로 쭉 하다가 이번에 지역사회 쪽으로 많이 해서 항공기소음대책비로 할 수 있는 큰 사업들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공항공사의 항공기소음대책비로 방음장치를 하는 거였는데 이게 거의 93%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480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480억이 남아 있는 것은 양천구에 주는 것은 아니니까 의미가 없고 보편적으로 들어오는 게 33억?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연간 3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작년에는 연말에 35억 정도 더 들어와서 65억 정도였습니다. 올해도 예측하기로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런 필요수요는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빨리 진행이 돼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부연설명은 차후에 하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항공사에서 신월복지관 쪽으로, 복지센터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1,450명 정도의 어르신들에게 복지문화 공간을 제공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토지매입비를 잡아놓고 나중에 공항공사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가져올 자신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공항공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할 겁니다. 어쨌든간에 저희구에 연간 30몇 억이 들어오지만 2014년 같이 더 받을 수 있도록,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이런 것을 추진하라고 6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들이 2년, 3년, 1년 반만에 한 번씩 바뀌면서 책임의식이 없어지고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학교 체육관을 수업시간에도 쓸 수 있지만 하교 이후에도 개방을 한다고 해서 15억, 20억 들여서 많이 지어줬는데 거기도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학교 내에서 사고가 나면 학교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체육관 개방을 주민들한테 안합니다. 다니는 학생들한테 효과가 클지는 모르겠지만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전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월센터를 복지관으로 짓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양천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신월6동도 있고 신월7동도 있지만 신월1·3·5동이 제일 피해가 큽니다. 공항공사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건물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35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해도 되는데 이것을 해놓고 자신이 없다면,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으로 봐서는 한 75% 정도 건축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40억 정도는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은데 사회가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시고 좋은 것을 드시고 또 의료기관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최대한 공항공사든 서울시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어르신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35억 원에 대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떠한 걸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긴급한 사업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신규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은 예측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이나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그런 수요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작년에 구재정 등 여러 가지를 봐서 시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등등 해서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충분히 돼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설 자체를 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 그것도 신규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집행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신규사업인 만큼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보여주었다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들, 세부계획은 아니더라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물론 부지매입과 관련 여러 가지 정보가 누출되면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라도 보안을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의 사업계획과 필요성에 대한 자료 정도는 우리 상임위원들이나 저한테나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당연히 전달되어서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했을 때는 원만히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이 35억이라는 돈을 그냥 추경에 올리고 통과만 시켜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분명히 이 건립비는 항공기소음 대책비와 서울시비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또 서울시에 투자심사 요청절차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시기가 앞당겨져서 부득이 투자심사 요청절차 중에 있지만 이렇게 했다고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내용들도 잘못 인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선순위로 보았을 때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죠. 작년 연말에 예산을 할 때 노인교실 지원운영비 40만 원을 거의 다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의 한 노인교실 경로식당에 국수를 끓여줄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 노인교실 운영비를 삭감한 게 정말 속상했어요. 어르신장애인과 입장에서 그동안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 또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던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걸 발굴하고 찾아서 우선적으로 추경에 올린다면 아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었을 텐데 그런 거보다는 신규를 통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수요는 알고 있었지만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하지 못한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아까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지만 정말 노인들을 위한 복지를 하려고 하면 문화복지시설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충과 어려움, 필요한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책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제1회 추경예산안은 168쪽에서 169쪽까지이며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84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전비와 리모델링비 총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현재 신월5동주민센터 3층을 같이 사용하다가 신정3동 현장민원실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현재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상당히 비좁아서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이전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산취득비로 1,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물품들을 구입하실 예정이십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일단 사무실이 설치되고 거기에 대한 집기라든지 비품이고요, 또 교육장에 책상과 의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신월5동 교육장을 같이 썼는데 이번에 새로 집기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이렇게 부족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전을 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에 사업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비좁은 상태에서 이전을 하니까 그건 좋은 일인데요, 신월5동주민센터에서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건 신월5동주민센터 측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 검토된 사항을 듣지 못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원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검토보고서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신정3동 현장민원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이전하는데 이곳은 어떻게 할 건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마침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지하1층에 예비군중대본부 공간이 있는데 그 중대본부가 7월 1일부터 신정3동주민센터로 통합되어 합쳐지면서 운영이 돼서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다문화가족센터의 사무실로 칸막이를 하고 방음장치를 해서 상담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지하1층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1층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구조 때문에 굳이 표현하자면 지하1층이라고 하는데 정문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하는 아닙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왜냐하면 비좁고 법규에 어긋난 걸 좋은 쪽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하1층이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평수는 사무실이 45㎡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한 10㎡ 정도의 상담실이 꾸며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상담실이 없고 사무실도 40㎡이기 때문에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비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적합하게 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릴 게 항상 지역구 의원들이나 일반 의원들한테 상의없이 하고 나서 나중에 죄송하다고 하고 신월5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방안이 안 나왔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걸 할 때에는 지역구 의원한테만큼이라도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분명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하시라고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가족센터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비좁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문화센터가 이전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신정3동주민센터로 오게 되었는데 과장님 각동별로 다문화가정의 분포도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해보았습니다.

강연숙위원

어느 쪽이 많아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신정3동 쪽과 신정4동 쪽에 2,150가구이고 목동 쪽에 923가구, 신월동 쪽에 1,800가구인데 현재 운영되는 1·3·5동은 훨씬 적은 편이에요. 오히려 신정3동이나 4동, 신정7동 이쪽에 두 배 이상 인원수가 많습니다.

강연숙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다문화가정에서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옮기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좀 일찍 결정해서 본예산에서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올해 안에 이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언제쯤 이사하게 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이사는 7월이니까 중대본부 이전이 완료되고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검토라든지 이런 걸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거고 또 비품도 구입하고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합니다.

강연숙위원

올해 안에는 하게 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물론입니다.

강연숙위원

기왕 잡혀진 예산이면 예정대로 올해 안에 빨리 좀 해서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문화가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영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안 중에서 170쪽부터 173쪽까지이며 2015년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94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만 원이면 아주 적은 예산인데 운영비 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을 살펴보니까 시비와 구비가 50:50으로 매칭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4,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구비는 4,100만 원이 편성되어 부족편성된 구비 1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 같은데 왜 구비 1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까? 50:50이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4,200대 4,200으로 잡아야 되는데 왜 4,100만 원을 잡아서 부족분 1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시켰느냐 이거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적게 내려왔는데 변경내시로 100만 원을 더 줘서 이번에 1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원래 50대 50으로 해서 4,100만 원을 잡았는데 4,200만 원이 내려와서 우리도 4,200만 원으로 잡다 보니까 비율을 맞추기 위해 100만 원을 추경으로 했다 이거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박순주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민간이전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해누리타운에 있는 게 맞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주위원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고 이용자도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 서비스 제공이 잘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방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상한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하였습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구비분담금 추가분을 반영한 것이네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이건 종사자 인건비에 따른 거니까 시간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분을 잘 반영한 것 같아요. 이건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제 생각에도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립보육시설 지원에 보면 어린이집 친환경급식비 9,86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심의 보류되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추경에 넣으셨어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보류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유아들은 빼놓고 영아들에게만 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영유아로 다 확대하면서 친환경급식으로 지원해 주자는 의미이고 한꺼번에 하게 되면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립에 우선 시행해 보자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난번에 올라왔던 그 금액 그대로 올라온 거잖아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립어린이집만 올라왔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걸 굳이 친환경 급식자재라고 못을 박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떡볶이사건 아시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제가 그건 안 봤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거기도 햇살인증이라고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걸 받은 데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친환경이라는 이름 하나에 단가 자체가 달라요. 과장님도 주부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시설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말을 듣다 보니까 가격대비 맞지 않대요. 깨끗하고 질 좋고 싱싱한 것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친환경 이름을 붙여서 한다는 것은 단가 자체부터 맞지가 않기 때문에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4쪽,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10쪽부터 1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59쪽 세출예산 세부총괄 편성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177억 6,301만 6,000원에서 10억 7,646만 원이 증액된 188억 3,9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177쪽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9억 848만 2,000원에서 148만 7,000원이 증액된 109억 996만 9,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8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만 7,000원을 반납하고자 1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37쪽 균형개발과 특별회계 세입으로 기정예산액 177억 6,051만 6,000원이었으나 결산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1억 2,972만 5,000원이 증액된 178억 9,0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4억 8,118만 8,000원에서 3,036만 6,000원이 증가된 5억 1,155만 4,000원으로 세부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권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단 워크숍 진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 2,160만 원과 재정비촉진사업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8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15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로 예비비 기정예산액 177억 6,051만 6,000원에서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1억 2,972만 5,000원이 증액되어 178억 9,024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79쪽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6,930만 2,000원에서 755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686만 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호빌라 옹벽외 3개소 정밀 안전점검 용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14만 9,000원, 저소득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골목길 페인팅 벽화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40만 8,000원으로서 이를 반납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2쪽까지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8억 4,525만 8,000원에서 9억 5,277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9,803만 2,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 조경, 녹지시설의 시설 확충과 이용자 확대에 따라 운동시설 등 편익시설 보수비와 수경시설 및 약수터 관리 등 각종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증대되어 이에 따른 공원, 조경, 녹지시설의 일반운영비 총 6,1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걷고 싶은 거리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항공기소음대책비 구비분담금 9,832만 원과 공원 내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시설보수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시설비 6억 9,37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9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7,057만 3,000원에서 8,427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5,484만 8,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에너지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606만 8,000원,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향상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3만 9,000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659만 4,000원, 그린스타트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7만 1,000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사업 집행잔액 50만 3,000원으로서 이를 반납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77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15쪽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작년도에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는 돈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178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 116쪽부터 118쪽입니다. 다음 지역균형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7쪽, 세출예산은 21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9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균형있는 도시계획이라고 퍼실리테이터가 작년 예산 때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추진위원을 각동에 몇 명씩 뽑을 예정인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동별로 10명 이내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각동에 10명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3개동은 이미 했고 남은 15개동만 하면 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어떤 식으로 모집하는 거에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주민자치위원 5명하고 일반주민들 5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현재 모집을 하셨나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현재 모집 중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몇 개동 모집이 완료되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았고요, 신청인원이 좀 부족한 동이 있어서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몇 개동이,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15개동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15개동에서 완료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15개동 중에서 몇 개동만 인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동들은 이미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예산에 안 되었던 걸 추경에 올리면서 벌써 모집공고를 내셨다는 거네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걸 시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청 말고는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 계획 추진이 몇 년도를 보고 하는 거에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도시기본계획은 2020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현재 하고 있는 생활권계획은 내년 말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해야 되는데 올해 10월까지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용역 체결한 회사가 어디인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아직 업체는 정해진 게 없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현재 체결한 용역업체가 없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업체는 이미 서울시에서 결정되어서 시비로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워크숍을 진행할 용역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예산확보가 되어야 업체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에 하지 마셔야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워크숍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업체는 구별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구별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우리구 외에는 다 계약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구는 예산이 없어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지금 계약된 업체는 이 업체가 아니고 생활권계획 수립을 안한 본 용역업체,
혜숙

최혜숙위원

본 용역업체가 어디에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서울시에서 계약을 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관련해서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는 업무처리를 하면서 용역을 많이 줘가지고 한다고 해서 용역천국이라는 말을 신문에서 언뜻 본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동에서 10명 정도씩 해서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취합한 걸 서울시에서 선임한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내용이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구두로 전달된 내용을 가지고, 물론 지역에 와서 볼 수도 있겠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일례로 신월5동, 1동에 보면 그동안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사들이 와서 근 1년 정도를 주민과 함께 과연 이 지역에 뭘 했으면 하느냐에 대해 관심있게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할 때 신월5동의 예를 들면 현재까지도 어떤 뚜렷한 결과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는 다르지만 직접 나와서 주민과 함께 고민해도 어떤 결과물 같은 게 쉽게 나오지 않는데 대규모로 해서 과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지 의심이 좀 드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 2개 사업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을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생활권계획은 각 권역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최근에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과 관에서 원하는 사항 그리고 주민들간에도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은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있어서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한데 생활권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실행계획보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 지역이 개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에 목2·3·4동 같은 경우에는 두 번씩 워크숍을 했는데 주민들이 사실 처음에 나오시면 서로 모르는 사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기도 뻘줌하고 서로 어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의견들을 합치해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자는 게 추경에 올라간 전문가 수당이고요, 사업에 그런 차이가 있고 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과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관 주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취지인데 작년에 목2·3·4동을 할 때에도 그 지역에 길정우 국회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서너 시간을 계시면서 가실 때 하시는 말씀이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이해하시고 꼭 필요한 자리라는 그런 소감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예산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큰 틀에서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주민의견을 받아서 그 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에서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해달라는 용역사의 의견을 받아서 그 용역사가 지역에 와서 지역의 실정을 파악해서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 내는 형태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금 보면 4시간 2회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시범으로 목동지역에 두 차례 정도 열린 겁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우선적으로 2·3·4동을 시범지역으로 했고요, 나머지 15개동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올해 10월까지 듣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자리가 없어지면 용역사에서 현장에 가서 보긴 하겠지만 주민들만큼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주민들이 뭘 바라는지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각기 다른 10명이 나와서,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계층적인 사유도 있고 연령문제도 있는데 각기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 의견이 쉽게 취합이 되나요? 2시간 모여서 하려면 실질적으로 짜임새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거보다 훨씬 적을 텐데 과연 그런 의견청취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시범지역에서 한두 차례 정도 모임을 했었다고 했는데 그쪽에 결과물 같은 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결과물도 있고요, 수합된 의견들을 보면 공통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 큰 그림에서 볼 때 공통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취할 것인가의 의견수합을 할 때 전문가들이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돼서 위원님께서 같이 자리를 해 주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균형개발과에서의 지역생활권 계획도 있고 또 구차원과 시차원이 있는데 과연 그동안 용역 준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집행되고 진행되고 적용되었는지 그걸 저는 알고 싶은데 자료가 되면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건축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강희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사업예산서 180쪽에서 182쪽까지이며 세부사업 설명서 120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사업비로 974만 3,000원이 증액되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2,931만 1,000원인데 이 사업비가 연 1회 관내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을 편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에 모래클리닝은 연 2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당초 조례상에 2회로 편성해야 될 것을 본예산 심사시 예산부족을 사유로 1회로 편성하였다가 지금 추경으로 1회 추가비용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셨다면 추경에 사업을 올리실 이유가 없으실 겁니다. 추경에서 974만 3,000원만 증액하면 연 2회 실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튼 조례에 의해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모래클리닝 사업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원관리 및 공원 조경녹지사업을 추경에 올렸네요. 공원 내 소독에 대한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병충해 방제는 적절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렇다면 추경은 필요 없네요. 지금 갈산공원에 가보면 향림사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와 우성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전체가 진드기 내지는 하얀 유충으로 인해서 등산을 못할 정도로 갈산 전 지역이 그렇습니다. 갈산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양산이나 용왕산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갈산을 본위원이 자주 올라다니거든요. 그런데 소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것인지, 아무리 추경안을 들여다 봐도 없더라고요. 추경에 안 올라왔다면 예산이 있다는 것인데 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선녀벌레라고 지양산 쪽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물면 선녀벌레가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나타나는 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하나라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휴일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진드기 내지 하얀 유충으로 인해서 쥐똥나무는 고사 일보직전이고 아카시아나무나 소나무 등등에 하얗게 유충이 붙어 있어서 등산객이나 산책하는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살펴보시고 부족하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전 공원의 유충 방제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열심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곳부터 우선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갈산부분도 인력을 바로 투입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 회의가 끝나면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갈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해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방제사업에 소독예산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빨리 빨리 하셔서 예산이 없으면 만들고 예산이 있다면 쓰셔서 추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은 아닌데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순주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선녀벌레라고 했죠? 제가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지양산에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빨리 안 잡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이펜하우스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까운 쪽 모기장에 붙어 있나 봐요. 주민들이 날파리인줄 알고 홈키퍼를 뿌렸는데 나가지 않고 있나 봐요. 주민들이 산에를 못 가는 이유가 "모자를 써도 알을 까서 오지 않을까, 몸에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역을 해도 죽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양천구 전체에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방역을 하면 잡히는데 이게 차량에 붙어서 이동을 하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신경을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일도 많은데 지난 본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양천 둘레길 조성사업에 5억 5,00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양천 둘레길 조성사업은, 지양산에 혹시 올라가 보셨습니까? 지양산 공동터널 쪽에 가보면 거기가 구로동 쪽입니다. 구로구에서 조성해 놨는데 둘레길을 잘해 놨습니다. 중간, 중간 독서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놓고 정말 타구는 모범적으로 잘해 놨더라고요. 우리 양천구와는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민원을 저한테 많이 넣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왜 이렇게 그냥 두냐, 구로 해놓은 것을 보라"고 몇 분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습니다. "산책로를 잘 정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조성하려다 못했을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신다고 했는데 미리 해놓으셔야, 제물포로가 정비되고 나면 7.5km의 가로공원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천구가 360도로 빙둘러서 조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지금 그것을 해놓지 않고 나중에 같이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미리미리 했어야 옳았고 본예산에 이걸 못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1차 용역을 했는데 이제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연숙위원

추경에 올린 것은 용역비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실 공사비입니다.

강연숙위원

추경에 올려서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구비로 다할 겁니까, 아니면 시비를 타올 수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현재 구비로 편성했는데 시비도 저희들이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위험수목 정비와 관련해서 2,000여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기히 편성되어 있던 예산은 정비를 해서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다 썼습니다. 금년도 전반기에 93주를 해서 다 정비했고 추가로 70주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편성하기 전에는 70주였지만 추가로 요구가 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희들도 지역에서 민원을 받다보면 위험수목으로 인해서 이웃간에 분쟁의 씨앗도 되고 다툼이 잦더라고요. 물론 사유지 내의 수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지역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장비를 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또 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건의를 하고 민원을 내는 것 같은데 아까 70주 정도 계상해서 2,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현재 위험수목으로 인해서 과에 민원 내지는 자체 파악한 게 몇 주 정도나 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추가로 몇 주가 더 들어와 있고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 20주 정도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90주 정도면 전반기에 했던 양하고 비슷하네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기정예산이 2,700이었는데 지금 똑같은 수치인데 2,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는 처리될 수 없는 상태네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개인 사유지 내에 있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요즘 연립주택 같은 데는 대부분 실제 주인이 거주하는 예가 거의 없고 임대이다 보니까 나무는 이 집에 있지만 너무 커서 다른 집에 피해를 주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쪽에서는 여력이 안 되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싸움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이고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부서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많이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조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해야 될 사항이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9억 5,277만 4,000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금년 사업을 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 정비만 조금 더 추가되면 다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위험수목이 매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한 번만 정비가 되면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심어놓은 나무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여유가 생기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83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34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에 대한 추경예산이 신규로 들어왔네요, 신규로 편성한 배경이 뭡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50%를 무상으로 지원했었는데 조금 저조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면 사업 효과가 있고 더 많이 설치하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서울시가 지원해 줬는데 사업이 부진한 게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가격 차이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하기가,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부담을 꺼려하시더라고요, 몇 만 원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몇 만 원만 지원해주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반영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제가 현장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각 가구별로 설치하는 것도 봤고 민원 때문에 가보기도 했는데 돈 몇 십만 원이 들어가서 전기가 그만큼 절약이 되고 절약한 이익이 느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현재 양문형냉장고 900ℓ짜리는 이 판넬 하나로 커버가 되고 투자비는 2년에서 3년 정도면 다 회수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고 광고에서도 본 기억이 납니다.

오진환위원장

다른 각도에서는 원전 하나 줄이기나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co2를 줄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의 일환으로 많이 도입을 하는데 저조한 사업이 아닌 참여율을 높여서 적절히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15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89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월2동 460-5호 일대 신월6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의견청취 대상지역은 신월2동 460-5호 일대 신월6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면적 2만 2,300㎡이며, 2010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본 대상지는 2013년 서울시 실태 조사결과 추정 비례율 36.82%로 조합원 부담금이 가중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절차 진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2012년 2월 1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에 해당되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31일간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는 사항입니다. 향후 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을 하게 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이 조속히 해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신월6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환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 구청장 제출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