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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2본회의199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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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호출기나 이동전화 등 소리나는 물건은 전원을 끄셔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화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화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4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하여 아홉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4월 12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 구두호천하여 만장일치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강성삼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치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재원 의원, 강성삼 의원, 염상천 의원께서 심사하셨고,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진우 의원, 권찬봉 의원, 김동주 의원께서 심사하셨으며,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송재규 의원, 김진관 의원께서 심사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와 세수전망의 재검토를 통한 재원확보와 당초예산의 예비재원 활용, 국·도비등 의존재원의 추가 내시등이 반영된 것으로 세출예산의 편성은 필수부족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현안 대규모 시책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비중을 두었고, 경상경비의 최대한 억제로 재정투자 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본 예산 7,900억 7,000만원보다 1,259억 3,600만원,약 15.9%가 증가된 9,160억 7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038억 8,000만원의 9.0%에 해당하는 363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861억 8,900만원의 23.2%에 해당하는 895억 8,9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으며,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1억 4,700만원,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5억 7,090만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6억 2,4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은 1억 3,800만원,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은 5억 7,5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5억 2,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7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심의한 예산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의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사안과 위원들간에 이견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들간에 민주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예산안 수정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임화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정보종합센타및민원중계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자치기획위원장

자치기획위원장 모연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정보종합센타및민원중계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다섯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행정정보종합센타및민원중계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서류의 발급등으로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수원시행정정보종합센타및민원중계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시청 민원실과 구청민원실에 행정정보센타를 설치하고 민원중계실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행정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과 상담창구 및 시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담위원과 민원중계실 근무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시 관내 역전과 화서전철역에 설치 운영중인 민원중계실에 대한 설치근거 및 상담원의 실비보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안을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내 장안구, 권선구간, 또는 법정동간 기존의 경계가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못 하므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의 경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98년 11월 14일 제175회 임시회시 의견청취를 한 사항으로, 장안구 천천동, 정자동, 화서동, 팔달구 매탄2동 지역 일부를 권선구 구운동, 장안구 정자동, 화서동, 팔달구 원천동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팔달구 매탄2동과 원천동 경계지역에 걸친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법정동간 경계가 조정 됨에 따라 행정동간 경계도 재조정을 하여야 할 사항으로 원천동의 현행 관할구역 및 인구의 급증이 예상되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구역조정이 바람직하고, 원천동의 영통지구 분리가 예상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 조례안은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 급증지역과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통·반의 조정으로 주민편의 제공과 원활한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안구 율천동, 영화동, 연무동, 팔달구 매탄2동, 원천동 등의 총 5개통 30개반이 증설되는 내용으로서 차후 증설요인 발생시에는 기존 통·반 규모와 비교를 통한 전면적인 재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시행되도록 요구하고 본 조례안은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조례안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자유치 관련 전문가로 투자유치 자문단 구성, 자문단의 역할과 기능, 실무지원팀 구성, 자문단의 정책과 계획추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및 중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련법인과 협약체결 활용, 그에 따른 수수료 및 성과수당 지급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체질개선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고 현 시 산하 조직내 국제통상 업무의 경험이 부족함을 감안할 때 관련 규정의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자치기획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정보종합센타및민원중계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에서 보류한 “동충하초술상품화사업출자동의안”에 대하여는 다음회기에 심사하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학권 의원등 2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자치기획위원장

자치기획위원장 모연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늘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김학권 의원님등 2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는 그 동안 급변하는 경제성장과 도시화 되어 가는 과정의 단계로 시세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교통, 산업, 문화, 교육의 중심도시로서 대규모의 인구 유입과 택지개발등으로 인한 교통, 환경, 공해문제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어 도시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행정목표와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수원시 인접지역으로 그간 택지개발등으로 인해 주변생활여건이 현저히 바뀌어 주 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는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에 위치한 전 지역에 대하여 수원시로 편입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에 관하여 우선 말씀 드리면 용인시 기흥읍에 위치한 영덕리 전지역으로서 수원시 영통지구 북쪽 지역으로 신갈IC에서 수원 진입로인 원천동과 경계지역으로 면적은 약 139만평(4.59㎢), 1,317세대 3,913명의 인구와 태평양화학 등 대규모 공장과 기흥농원 등 소규모 시설까지 약 49개소의 기업체와 6개리 24반의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리적 여건과 특성 측면에서 볼 때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는 수원시의 동북 방향에 깊숙히 인접하여 남쪽으로는 원천동, 영통지구와 경계를 이루고 서북쪽으로는 원천유원지, 이의동(하동)과 경계를 이루어 3면이 수원시 경계로 둘러 쌓여 있고 특히, 42번 국도를 경계로 남쪽에 위치한 영덕2리, 6리 지역은 수원시내(원천동)에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남방이 수원시로 둘러쌓여 분리 이탈된 상황으로써 지리적으로도 용인시와는 이질성을 띠고 있으며, '95년도 당시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의 반대로 영통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되어 수원시로의 편입이 무산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행정구역은 용인시에 속하나 도시계획 구역으로는 수원시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산 능선을 중심으로 용인시(신갈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생활권의 이질화는 물론, 대부분이 주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화학, 현대자동차 서비스 등 30여개의 기업체가 42번 국도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밀집되어 있고, 기타 부분은 도시개발이나 행정력 투입이 저조한 지역으로서 대부분 소규모 농사와 가축, 버섯 등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이며, 학생들의 통학 실태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원버스와 도보로 수원지역에 있는 영통지구의 황골초등학교, 원천동 매원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들은 수원시나 용인시에 있는 학교를 42번 국도까지 걸어나와서 학원버스나 학교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 및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본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원시 생활권으로 관리해 오던 지역이며, 영통택지 개발 등으로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변화되어 교통, 통신, 학군 등 모든 주민생활권이 수원시에 속하므로 경계조정의 검토 기준인 생활여건이 변동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수원시에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관리하나 행정구역 관리는 용인시에서 하기 때문에 재정문제 및 관심도 결여로 도시기반 시설확충 미흡, 간선 도로망에 교통체계 미흡, 기타 행정력 투입이 저조한 지역이며, 대중교통 이용시 먼 곳은 42번 국도까지 약 2.5㎞를 걸어나와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주생활권 지역인 수원시에서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태평양화학, 현대자동차 서비스 등 30여개의 공장이 42번 국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밀집되어 있어 공장폐수 등 환경오염 요인이 산재해 있으며, 일반주택, 음식점 등과 함께 공장폐수 및 생활폐수, 우수 등을 원천천으로 유입시키고 있어서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양 시간의 분쟁소지가 상존하며 이 지역의 공장지대가 수원시의 주택지역에 위치하여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시 조정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고 제반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의 생활편익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원시로의 경계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94년에도 영덕리 잔여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이 수원시 도시계획구역 변경으로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추가편입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편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지역주민의 열망과 순리를 무시한 처사는 시정 되어야 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만 하는 것이 옳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수원시 도시계획구역내이면서도 행정관할은 용인시로 양 시간 마찰의 불씨를 사전에 잠재우고 균형된 수원시 도시개발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경계조정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양 시간의 경계조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은 각종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어 더 이상의 협의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각종 제반 문제를 해소하며 상급기관에서 다뤄져야만 현명한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생각되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학권 의원님께서 건의문 전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김학권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의안 전문에 대해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의원

김학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문이 채택 되기까지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의문 전문에 대하여 낭독을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수도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시세가 날로 발전하여 왔으며, 산업·교통·문화·교육의 중심지로서 도시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구역은 121.21㎢의 협소한 면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 인구 과밀화 현상을 초래하여 교통, 환경, 교육, 주거, 공해문제 등 심각한 도시행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국가 목표의 추구와 주민생활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과감한 행정구역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원시 인접지역으로서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 주변생활 여건이 현저히 변화 되었을 뿐아니라 교통, 통신, 학군, 상업, 금융시설, 업무시설 이용 등 주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어 경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는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전지역(6개리 24반)의 수원시 편입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하면서 행정구역은 용인시인 관계로 양 시간의 경계 및 도시계획 조정에 따른 마찰의 불씨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있는 도시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또한 지역내 거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으로 심층분석한 결과 붙임과 같이 경계조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치단체간 이해 관계(세수감소 등)의 대립으로 협의를 통한 행정구역 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하는 도시 발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는 상급기관에서 정책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함이 가장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양시간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라 90만 수원시민을 대표하여 용인시 영덕리 지역에 대하여 수원시로의 편입을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 4. 13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김용서의장

김학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립합창단의 간부단원 체계를 변화 시켜 단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인원 구성의 변경을 통해 경쟁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합창단의 트레이너를 신설하여 좀 더 다양한 음악성을 추구하고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인원구성 중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에서 예총 수원지부장으로 하는 등 구성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벌인 결과 본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4호의 성인합창단 구성에 있어 부반주자를 트레이너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트레이너가 부지휘자의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성인합창단 구성내용 중에서 “부지휘자”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문화예술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여 이를 적극 보존 육성함에 있어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매년 시 예산에 의존하기 보다는 일정한 기금을 확보하여 그 이익금으로 지원 충당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재원과 출연기준, 기금의 사용사업 또는 활용의 범위,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 중 제3조의 기금의 재원 조성과 기간, 제6조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내용 중 위원의 임명·위촉 방법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친 끝에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표결에 붙인 결과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기금조성 목표액을 현재의 수원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수정하고 “연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금 조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6조 제3항 내용 중 위원의 임명·위촉방법을 “시장이 임명·위촉한다”에서 “시장은 의회와 협의하여 임명·위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문화예술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같은 안건 두 건을 상정했습니다만 첫 번째 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의 동의안은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서 회부되었던 농업기술센터이전부지매입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시 재경보사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한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 처리키로 보류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은 이번 임시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서 장안구 조원동의 송원경로당 취득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77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처리를 보류한 바 있는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취득에 관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송원경로당 취득에 관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농업기술센터이전부지취득에관한'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기술센터 현 청사의 부지와 건물이 협소하여 신 과학영농을 추구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이 미비하고 농업인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기능 수행을 위한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지역농업기술센터로의 기능제고를 위해 청사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입대상 부지는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0번지 외 2필지로서 면적은 5,935㎡이며,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도로와 접해 있고 취득 예정가격은 8억 800만원으로서 평당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의 재정여건과 취득대상 부지의 위치 및 가격 등의 적정성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제177회 임시회시 처리를 보류한 바 있으나 지난 3월 29일 본 위원회 위원들이 취득대상부지 답사와 보충자료를 검토한 결과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부지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송원경로당취득에관한'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장안구 조원동에 소재한 송원경로당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비좁고 시설이 미비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로서 지역주민의 여망과 노인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경로당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입대상 토지 및 건물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78-1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토지 203.9㎡, 건물 142.6㎡로서 일반주거지역에 도로와 접하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취득예정가격은 1억 1,162만 2,000원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노인들의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방금 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농업기술센터이전부지취득에관한'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송원경로당취득에관한'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13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한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승인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납세자에 대한 인정감 부여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며, 또한 도시철도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여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말씀드리면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 중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요율을 20%에서 100%로 조정하고, 도시철도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환승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는 급지 구분으로 요금 혜택을 부여한 규정을 삭제하고 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새로이 시설하여 50%를 감면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공공시설 주차장 이용시 요금할인 혜택을 주어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환승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의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활성화하고 도심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한다는 것으로서 개정안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0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시책사업으로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일부를 융자하여 주는 데 있어 수원시장이 총체적인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로서 1가구당 750만원 이내에 연리 3%, 2년거치 정기상환 조건으로 총 17억 2,650만원에 대하여 수원시장이 한국주택은행에 채무보증코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한석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신동·망포동도시재정비(용도지역)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변경(폐지)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도시계획입안건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동·망포동도시계획재정비인 구역, 용도지역 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한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망포동 일원지역은 '95년 4월 20일자로 행정구역이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국토이용관리법상 3개 용도지역인 준도시, 준농림, 농림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현행 용도지역에 맞게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의 확충없이 주택 및 공장, 상가 등이 무질서하게 입지되어 도시의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음은 물론 개발이 완료된 영통택지개발 사업지구와 연계되어 급속하게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이에 따른 도시화 문제가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 완료한 후 도시지역에 맞는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역, 도로, 학교 등의 수립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고자 금번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에 관한 규정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로 시간적 범위에서 계획기준년도는 '95년이고 목표년도는 2006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 면적은 2.349㎢로 약 71만평이 되겠습니다. 인구 및 가구수용계획으로서 인구 계획은 2만 7,500명이고 가구수는 9,166호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면적이 2.349㎢로서 일반주거가 1.067㎢, 자연녹지가 0.267㎢, 생산녹지가 1.0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신설되는 도로로서 대로 1류 25호선으로 폭원이 35m이고 연장은 713m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도로신설로서 대로 3류 47호선으로 폭원은 25m에 연장은 1,214m입니다. 셋째로 도로의 신설로서 대로 3류 48호선으로 폭원은 역시 25m이고 연장은 1,673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35m도로 양측에 각 5m씩 해서 7,105㎡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20일자로 신동·망포동지역이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되었고 '98년 7월 13일에는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99년 3월 1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건설교통부 고시 제95호로 도시지역으로 변경결정되면서 '99년 4월 9일자로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입안공고되어 현재 절차이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는 '80년 5월 29일자로 권선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 완료 후 수원시 공고 제 185호로 '89년 11월 11일자로 환지확정 처분된 공용의 청사부지이나 현재까지 매입계획과 공용의 청사 건립계획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체비지에 대한 유지관리가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3개 지구인 일월, 탑동, 곡반정지구가 있는 가운데 총 사업비가 1,337억 9,400만원이 소요되는 시 특별회계 예산부족으로 1,021억 9,600만원만 확보된 실정입니다. 3개 지구 사업추진에 추가소요되는 사업비 315억 9,800만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권선토지구획정리 사업추진으로 확보된 공용의 청사부지 2필지 1만 2,684.6㎡를 매각함으로써 부족한 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진행하고 있는 3개 사업지구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의 청사를 폐지변경 결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지방의회의견 청취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변경결정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계동 1028번지와 1028-1번지 등 2필지로서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며 시설은 공용의 청사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용상태는 견인보관소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0년 5열 29일자로 토지구획정리 지구로 결정이 되어서 '81년 11월 17일 사업인가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89년 11월 11일 환지확정되어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94년 1월 27일 경인국세청으로부터 체비지 매각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나 시에서는 불가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97년 6월 4일자 체비지 매각방침을 수립해서 1필지를 1/2로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으나 매입자가 없어 오늘에 이른 상태가 되겠습니다. '99년 2월 8일자로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각의 필요성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와 관련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헌부의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불시에 급한 회의가 있으셔서 본회의 도중에 다른 곳으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의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주관하게 되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의견을 제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수원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본 발언대에 나와 섰습니다. 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 지구 일월, 탑동, 곡반정지구의 구획정리사업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허나 인계동 1028번지, 1028-1번지 두 필지 용도가 중심상업지역인 바,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수원시 지역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영동시장 및 지동시장을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재래시장이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서 매일매일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는 영세상인이 수천 점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식구가 얼마인지 이루 다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개발지역마다 대형 유통사업, 쇼핑센터, 백화점으로 인해서 IMF 경제위기 후 영동시장 같이 큰 재래시장에서도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개시도 못하고 귀가하는 영세상인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불경기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시책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현 부지에다 대형유통사업체를 유치하도록 시 당국에서 부지를 판매, 매도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오늘만 알고 내일은 모르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내 거리마다 늘어나는 것이 노점상 뿐이며 팔달문, 남문거리 아래, 위 버스승강장 주변은 영동시장을 방불케하는 노섬상으로 붐비고 있고 국세니 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기존 상인들은 온 종일 개시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실정인 바, 그 심정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수원시의 자동차 등록대수 비율은 1.85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는 바 올 연말이면 25만대를 육박 가능하게 될 실정입니다. 남의 집 세를 살아도 자동차 없이는 못산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절대적인 생활의 필수품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반면에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부지인 인계동 1028번지, 1028-1번지 두 상업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해 수원의 장래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 세수증대 및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바라며 아울러 주차장 운영이 힘들면 다른 경영수익사업으로 연구 개발해서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 애써 주시기를 부탁과 아울러 제안하면서 동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병헌 :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죠.

이병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천 의원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수원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변경결정 의견에 따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수원시 특별회계의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세수를 채우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수원시를 보면 공용 관청의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여야 할 돈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특정 관공서라고 그러면 경찰서 이런 부지가 됩니다. 그런 데서도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의 청사로, 수원시의회 부지라고 저희가 5대 때부터 설명을 했던 그런 부지입니다마는 기왕에 팔려고 했더라면 IMF 경제위기 전에 토지가가 상승했을 때 팔았더라면 많은 금액을 더 받았을 것이고 현재는 토지가가 최저하가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판다는 것은 우리 수원시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수원시에는 대단위 유통단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용의 청사 부지를 유통센터에다 판다는 매각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용의 청사 폐지결정안이라고 그러셨는데 매각을 하기 위한 폐지결정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폐지결정안도 그렇고 매각동의도 그렇고 반대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에 보면 영세상인들이 실로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수원시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 오므로 인해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더군다나 우리 시청 바로 옆에다 유통단지를 세운다, 이것은 우리 관청주변에 만물상이 들어 오는 듯이 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수가 모자라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메우기 위해 매각을 하겠다는 것은 반대하며 우리 수원시의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의회 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안에다가 차라리 수원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공영 이외의 관변단체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수원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예식이라든가 그 이외에 관변단체의 회의장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면 좋을텐데 지금에 와서 유통단지나 백화점 이런 쪽에 판다는 것은 반대를 하고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유병헌 : 이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죠. ○ 최덕헌 의원 : 최덕헌 의원입니다. 지금 공용청사부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병천 의원이나 김광수 의원님께서 대충 말씀하신데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임시회에서도 공용청사부지에 대한 설명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내용을 이병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제5대 의회에서도 예산까지 확보를 해놓았다가 결국은 수원시에서 더 급한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하고 짧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실례로 특별회계에서 모자라는 200억이라는 돈을 의회에서 승인받기 위한 수단인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을 꼭 매각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하는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천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자지구, 영통지구 이런 데도 대단위 체비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용청사라는 이름의 체비지가 많이 남아 있고 또 이병천 의원님이 언급하셨듯이 경찰서라든지 또는 여기 데모를 막는데 위치한 무슨 9중대라고 합니까? 그런 청사라든지 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개발된 지가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땅을 질질 끌고 오다가 지금에 와서, 또 모든 수원시민이 다 알아요. 이것은 의회부지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의회부지가 아닌 유통시설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한테 판다는 것이 꼭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5년만 더 기다려 보십시요, 지금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시청이 여유가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중앙의 정책이 언제 또 변해서 구조조정을 했던 것이 더 비대되고 확대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적에는 의회는 그래도 시청하고 가장 가깝게 있어야 되는데 시청 옆에 땅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땅이 없죠?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청을 옮기자는 얘기 나옵니다, 5년 이내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벼룩을 잡기 위해서 초가를 태우는 격이지 그 땅을 팔아서 당장은 특별회계에 200억을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5년 이내에 수십억씩 들어가면 이 청사를, 시 청사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또 수원시가 앞으로 광역시를 바라보는 연도가 몇 년입니까? 불과 한 5년 정도입니다. 지금 85만 정도의 수원시민의 행정을 도맡고 있는 데가 현 청사입니다. 만일 100만이 넘고 110만이 넘는 광역시가 되었을 경우에, 그 당시에 수원시 이 청사를 가지고 수원시의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너무 졸속적으로 입안이 잘못 되었다든지 또 차후 계획으로라도, 지금도 이병천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땅이 꼭 시의회를 위한 청사가 아니라 이왕 회관형태로 개발을 해서 수원시에 관변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리 넣어 준다든지, 또 어떤 예식장이라든지, 또 밑에는 대형식당 이런 것을 넣어 주고 의회는 3, 4층 정도에 올라가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의회에 나와 봐도 어디서 커피 한 잔 나눠 가면서 민원인하고 대화할 장소도 없어요. 화성군만 해도 8명밖에 되지 않는 의원들을 위해서 34억, 5억 들여서 청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의회청사 없는 데가 수원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안양, 성남 의원회관 없는 이런 도시가 없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보면 수원시 의원들이 착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수원시의회 의원들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봉사자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왔던 것인지, 물론 선배의원들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형태로 봐서는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좀더 결정을 하시기 전에 정말 수원시민을 위하고 수원시를 위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최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심재현의원

심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나 동의같은 것을 떠나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월지구, 탑동지구, 곡반정지구 3개 구획정리지구의 부족액이 약 300억 정도가 부족해서 매각해서 거기서 메꾸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 들을 때는 까르푸인가 그런 유통업체한테 판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궁금한 것은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지식은 없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은 그 지구내에서 감보율을 적용해서 그 지구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월지구나 탑동지구, 곡반정지구가 왜 300억 가까이 돈이 부족한 것인지, 그 돈을 또 왜 권선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청사 부지로 잡아 놓았던 것을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파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월지구나 탑동지구, 곡반정지구에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애초에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뭔가를 잘못 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선택지개발지구에서 구획정리를 실시하면서 이 지역에 청사 부지로 잡아 놓았던 것을 이 지구의 것을 팔아가지고 타 지구로 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망포동, 신동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앞에 있어서 도면을 자세히 보니까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선이 그려져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쪽은 준농림지로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 땅을 매입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하고 일반지구가 되어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업체들은 여기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을 알고 사전에 다 매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준농림지역 땅을 살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모든 것이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땅값에 준농림지를 샀다고 그러면 지금 일반지구가 되면 땅값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모든 것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 혹시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그 땅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일반지구로 되지도 않은 땅에 벌써 건축을 한다고 들어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특혜나 그런 오해를 부를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부의장

심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청취 시간인데 우리 심재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먼저 망포동 도시계획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군에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저희 수원시로 편입된 망포동 지역은 이제까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이 된 상태에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건설업체들의 땅 매입 문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 대부분 매입된 땅입니다. 준농림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똑같은 그런 위치로서 오히려 허용행위가 더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도시계획구역으로 되기 이전에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하고는 지가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업체를 의식하고 어떤 도시계획을 입안한 사항은 추호도 없고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해 놓은 용도지역을 도시계획용도지역으로 수평이동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사업승인 문제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별도 검토,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의청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왔습니다. 그 장소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라고 하면 지금 현재, 물론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는 수원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소유권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권선지구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임의대로 재산을 전용할 수도 없고 또 아까 의원님 한 분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권선지구 체비지를 팔아서 일월, 탑동지구로 갈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같은 특별회계 소관이기 때문에 전용은 되지만 도로 갚아야 될 문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월, 탑동지구가 지금 예산이 300억 정도 부족하다는 이유는 IMF체제이후에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칭 의회청사부지라고 하는 문제는 권선지구 체비지, 10년 동안 못 팔고 의회부지다, 뭐다, 경찰서가 들어온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을 주어온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의회청사 부지를 짓겠다면 특별회계에 예산만 주어서 매입을 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짓겠다, 안 짓겠다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지금이라도 누가 매입을 한다고 해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 주셔서 의회청사를 짓겠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하겠다하면 간단히 끝날 문제입니다. 다만, 왜 이제까지 비쌀 때 안 팔고 IMF때 파느냐 하는 문제는 그동안 몇 번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임자가 없습니다. 왜 그 땅이 상업업무지구입니다. 일반 사무실이나 그런 것이 들어갈 성질이 못 됩니다. 평당 단가가 지금 공시지가로 5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비싼 땅에 사무실을 짓고자 매입을 할 사람도 없고 지금 그래서 10년 동안 못 팔고 있는 사항입니다. IMF체제이후에 일월, 탑동, 곡반정지구가 특별회계상은 세입, 세출에 의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세입에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까르프, 불란서 계열의 유통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매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10년 동안 기다려 온 것이 임자가 나섰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매각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저희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도시계획의 문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첨부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참고로 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년만에 임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기회에 팔았으면 하는 것이고 만약 의원님들께서 꼭 주차장이나 의회청사부지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구획정리 체비지를 사주시면 저희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타 다른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부의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아까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신동· 망포동 도시재정비용도지역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수원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변경폐지에따른의견청취 시간입니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양종천 의원입니다. 아까 의회청사부지에 대해서 일월지구나 3개 지구에서 구획정리작업을 하다보니까 적자내지는 결손금액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일월지구에 자연녹지를 아파트로 짓게 해 줄 때 감보율을 39%내지 40 몇 %로 상한선 까지 끌어올리셨거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이 냉철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청사부지에 대한 말씀은 유보하고 신동, 망포동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 준도시, 이것이 옛날 같으면 지구외라고 해 가지고 건폐율이 60%, 용적율300%라고 해 가지고 도시지역의 주거지역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화성군에 위치한 땅과 수원시에 위치한 땅은 땅값으로 봐도, 아무리 준농림지역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쳐도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땅값이 250만원∼ 300만원 한다고 하면 준농림지역은 50만원이나 100만원 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가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끌어들이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가로망이나 하는 것이 질서정연하지가 못 합니다. 이러한 것은 마땅히 도시지역으로 끌어들이면서 구획정리지역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에 일반 주거지역의 바뀔 시점에 있는 아파트건설업체들의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원시가 제공하는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같은 혜택도 받는 만큼 감보율을 적용해서 구획정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만약 구획정리지역으로 하지 못 한다고 하면 미리 공원 같은 것을 해 놔야지 나중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단독주택은 단독대로 집만 짓고 난 다음에 공원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지역을 하는 전제로 신동, 망포동지역의 도시지역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병헌부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의 말씀은 그동안 '90년부터 지금 까지 10년 동안 그 땅을 팔려고 내놨는데 임자가 없어서 못 팔다가 이번에 대형유통인 마트를 할 수 있는 큰 업체가 사겠다고 하니까 임자가 나타났을 때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수원시민의 한 사람이고 소비자입니다. 그런 대형유통이 들어와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싸게 제공해 준다면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본 의원은 지역대표인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묵인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의 각 지역마다 동서남북에 깔려있는 것이 시장입니다. 거기에 직장을 잃은 실직자와 영세상인들이 허덕이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정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수원시민의 1/3 정도 되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대형유통업체에 체비지를 팔아서 구획정리를 하는데 모자라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반드시 대형업체가 아니면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류해서 최대한 수원시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주차장을 비롯한 다른 것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해하셔서 시책에 고려가 되도록 다시 한번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건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신동·망포동도시재정비용도지역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수원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변경폐지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