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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237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5-07-10

조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우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143억 3,393만 4,000원에서 2014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 42억 554만 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은 185억 3,947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28억 4,367만 9,000원에서 10억 4,546만 4,000원이 증가된 138억 8,9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4억 1,875만 4,000원에서 4억 2,755만 원이 증가된 68억 4,650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노후·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추가분 2억 원과 취약지역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와 장애인 점자보행시설 개선, 보안등·가로등·LED광원 교체사업 등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시행하는 사업에 구비분담금 증가분 5,945만 원과 원격제설방지시스템 구매 2,5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부 퇴직금 1억 4,33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8억 9,377만 원에서 5억 2,168만 8,000원이 증가된 54억 1,545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안전기금 적립금 부족분 4억 9,043만 1,000원과 2014년 결산에 따른 하수관 개량공사,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3,1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5,743만 3,000원에서 9,602만 6,000원이 증가된 9억 5,345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목4동 정목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관리에 6,000만 원,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시행하는 교통시설물 정비 및 이면도로 교차로 알리미사업의 구비분담금 2,050만 원과 신목동역 자전거주차장 출입구 방수공사 95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대행사업비 399만 4,000원, 2014년 결산에 따른 어린이자전거운전 인증제 사업 반환금으로 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43억 3,393만 4,000원에서 42억 554만 원이 증가된 185억 3,947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PDA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9,921만 3,000원과 통상임금 소급 지급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부족분 2억 5,229만 9,000원, 2014년 결산에 따른 그린파킹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554만 원과 그 외 예비비 38억 1,8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로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8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39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방호울타리 설치하는 데에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쓰고 있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장애인점자 보행시설도 그렇고 보안등, LED 가로등 교체 등등 다 항공기소음대책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인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방호울타리 설치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호울타리는 총 14개소로 예정이 돼 있는데 올해는 5개소를 시행하게 됩니다. 시행되는 학교는 양서중학교, 양천고등학교, 남명초등학교, 계남초등학교, 봉영여중 총 5군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 보행시설 개선사업은 특정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신월동 구역이라든지 관내 전 노선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총 3개년에 걸쳐서 시행될 계획이고 올해는 그중에서 1/3 정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신월동 지역에 보안등 LED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신월동 지역이라든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양천 관내를 하는 건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올해 예정지역은 신월3·7동, 목1·2·3·5동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비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아시죠? 양천구 관내에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비를 쓰는 곳이 여러 군데 있네요? 그건 잘못 됐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신월동 지역에 쓰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신월동 지역에 이거를 써도 잘못된 거에요. 도로나 점자는 당연히 나라에서 해줘야 되고 국비로 써야 될 거를 받지 못해서 정작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인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고 당연히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을 피해를 입어서 보상받은 돈으로 도로를 깔고 LED 교체하고 보안등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거 몰라요. 자기들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어떤 걸 보상을 받고 있나 모릅니다. 양천구민이면 똑같이 국비를 배분해 놓은 상태에서 항공기소음피해금이 정작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한테 무엇인가 보상이 되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여지껏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앞으로는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비를 이런 공사를 하는 데 쓰지 마시고 정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뭔가 보상을 받았다는 거를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 최혜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최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구비 편성이라든지 시비를 많이 할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주민들이 피해액을 받아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양천구로 오신 거를 환영하고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많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양천구는 항공기 소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공항공사로부터 여러 가지 피해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개인적인 피해보상과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개별 가구당 피해보상이 따로 있고 공공 피해보상액이 나와서 구청에서 사업비로 예산을 쓰고 있는 실정이죠?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항공기소음대책과 관련해서는 맑은환경과라든지 이쪽에서 큰 틀에서의 피해보상을 하고 저희들은 신월동 지역에 들어가는 일부 시설비에 대한 분담금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항공기 피해보상은 신월동 지역의 개개인에게 피해보상을 해줍니다. 피해를 입은 가구에 방음창도 해주고 도배, 문을 새로 해주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양천구청에서 받아온 예산은 공공비용으로 받아와서 피해보상 지역에 공공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그 비용을 쓰지 않으면 불용돼서 공항공사로 다시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비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시설비 분담금 이 모든 수합은 총괄부서인 맑은환경과에서 하는데 작년에 저희국에서 항공기소음 시설분담금 25%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 비율이 35%로 10% 인상되다 보니까 그 인상비율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연숙위원

제 말씀은 올해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으면 불용이 돼서 공항공사로 반납이 되고 또 그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은 피해지역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피해지역에 대한 예산이 구에 들어오면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들에 배분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국장님의 답변은 건설교통국이 예산과 관련된 전체적인 것을 다 안 하시니까 국에 소속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맑은환경과의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집행하는 것도 있다보니까 답변하시는데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올해 쓰지 않으면 불용돼서 공항공사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지역 기반시설에 매칭으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은 신월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는 쓸 수가 없어요. 기히 들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국장님, 항공기소음대책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맑은환경과장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시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공기소음피해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과나 국에서 신월1·3동 지역의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절실함을 알고 계십니까?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항공기소음대책비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내에만 써야 되죠, 그런데 구에서 예산 책정하는 걸 보면 구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목동축하고 피해지역, 아닌 지역 했을 때 피해지역 내에는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을 쓰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구비를 씁니다. 그러면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진환위원장

그거에 대한 답변 역시 국장님이 해주셔야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예산집행과 관련한 질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 구비를 쓰는 만큼 해당지역에도 구비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기간산업이나 이런 거는 구비로 책정을 하고 항공기소음피해 보상금은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를 더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최혜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민들은 세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몰라요. 요즘에 이런 저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고통이 심하니까 그런 쪽의 관심, 우리가 그동안에는 공공시설물 같은 거를 그 지역에 만들어서 이용하게끔 하는 간접적인 지원형태였는데 주민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소관 과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예산집행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비만 가지고 신월동 지역에 가로등, 남면초등학교 울타리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35개 노선을 하는데 신월1·3·5동 주변이 아무래도 노선이라든지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다보니까 신월동 지역에 더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항공기소음대책비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예산집행 부서에서 예산을 쪼개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요.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런 민원을 많이 접하잖아요. 예산은 적게 책정됐고, 심정은 저희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산배분하고 논의할 때 지역의 실정을 예산기획부서와 얘기를 해서, 피해지역으로서 이점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뭉뚱그려서 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막을 모르니까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지만 향후 상당한 민원의 소지도 안고 있다라는 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신월동 지역에 좀 더 많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런 저런 예산 관련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거와 관련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시겠다고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항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항목 때문에 또 다른 불이익을,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다른 쪽에서 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고, 도로과도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에 반영이 많이 안 돼서 추경에 하는 건데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요청하실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계속사업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내셔서 부족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말 그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점을 인지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89쪽,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47쪽, 14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치수과도 역시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주무부서로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재난, 침수예방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년도 예산 세우실 때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부족편성 문제가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적정예산 편성하신 거는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겠지만 예방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도 가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예산수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90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49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190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관리에 목4동 정목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구비로 했네요, 다른 과에서도 말했지만 항공기소음피해대책비가 도로나 보안등에 쓰라고 준 건 사실 아니잖아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항공기소음피해에 관련된 데에 사용해야 되는 게 원론적으로 맞는 거죠.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되는 을지역 주민들, 저희 쪽에는 시설을 전부 항공기소음피해비로 하고 있잖아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구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큰 틀로 보면 그 예산도 저희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혜숙

최혜숙위원

애초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되는 거죠. 같은 양천구민인데 목동 쪽에는 구비로 하고 저희 쪽은 이걸로 해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정목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와 관련된 사항은 구비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실질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목초등학교 위치가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 주변에 차량이나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불안해서 애들을 학교에 못 보내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예산을 과장님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이런 도로 까는 거 목동과 우리 을지역, 정작 피해보는 지역은 당연히 하고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왜 차별적으로 하냐는 거에요. 그 예산편성이 애초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정작 써야 될 때는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에서 필요할 때는 애초에 들어왔던 예산편성을 바꿔서 필요할 때마다 몇 번씩 바꿔쓰는 건 잘못된 거에요. 정작 을지역에 필요할 때는 항상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 안된다고 봅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산과와 협의를 잘해서 본 예산에 가급적 포함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편성할 때 노력해 보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좀 전에 최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목4동 정목초등학교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추경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 건가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 본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전희수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이 추경예산으로는 거기에 뭘 할 예정입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목4동 정목초교 주변에 교통안전표지판을 40개 정도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노면표시를 전체적으로 32개소를 해야 되고 유색포장을 390㎡ 이상 해야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희수위원

물론 지난번에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난 뒤에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학교 주변 정비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자연부락에 있는 학교는 대부분 경사도가 있는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목초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학교 주변을 정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위험한 곳에는 표시도 좀 해 주고, 전체를 다 하진 못하겠지만 단계적으로 학교 주변을 정비한다는 각오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희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관리 추경 올리신 것과 관련된 사업내용을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추경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계획서나 추진내용들을 한 번쯤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하시는 걸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90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해서 1,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네요, 이건 사업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양천구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부족한 예산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호

조진호위원

아까 최혜숙 위원님이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소음피해지역에 지원되어야 될 돈을 양천구 전체에 까는 형태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는 피해는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형태로 도움이 되도록 연구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전부 이런 형태로 정작 받아야 될 분들은 조금이고 나머지 전체, 구 입장에서 보면 이것 저것 뭉뚱그려서 하면 되겠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그런 게 적극 반영되도록, 과의 실정은 잘 압니다. 이런 저런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도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나 마음은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산과하고 적극 의논해서 조금 더 피해지역에 쓰여질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동아파트는 안양천으로 접근하는 자전거도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지역구인 목4동에서 예를 들어서 안양천으로 자전거를 타고 접근하려고 하면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인도 아니면 차도로 가는데 용왕산 쪽에도 있고 아파트 쪽에도 있고 인도가 그쪽은 넓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내년 정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그쪽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할 수 있도록 현장을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설치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목4동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목동아파트는 안양천으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여러 군데가 있고 이대목동병원 앞에는 육교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기존 주택에서는 안양천으로 자전거를 타러 가려면 접근하는데 위험하다, 차가 많이 다니고 인도는 인도이기 때문에 용왕산 다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해 주십사 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현장을 제가 나가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설치하는 걸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올해 추경에 250만 9,000원이 반영되었는데 이 비용이 소송에 따른 통상임금 소급분 3년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통상임금을 주지 않아서 소송이 걸린 겁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시설관리공단 할 때 답변이 나올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는 급양비라든지 월급 중의 일부는 해당이 안된다고 당초에 안 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법원판결 소송이 들어와서 줘야 된다, 통상임금 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줘야 된다고 판결이 돼서 저희가 질 경우에 3년까지 소급해서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인지가 부족해서 못 준 수당 비슷한 걸 재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3년치를 줘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 1,200여 공무원이 계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인지 못했을까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인지 못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계약상 문제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 부분은 월급에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했는데 이 분이 처음 들어갈 때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월급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당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애초에 계약서대로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재판에서 패소를 했을까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노동법을 상세히 인지를 못하고 계약서만 믿고 했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법에서 해석하는 부분하고 계약서나 각서 이런 건 사실 법에서는 그렇게 효용이 없습니다. 그걸 미처 인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강연숙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교통행정과에 이 부분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직접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돌아가시면 관련된 부서에 말씀 좀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8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19쪽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0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강연숙 부위원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강연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사업비 중 최저보장 수혜금 29억 6,755만 4,000원과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35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에 따른 차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편성 목록 호칭 변경의 건으로 구립보육시설 지원사업에 있어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비를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