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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용의 의원 5분자유발언

217회 제1본회의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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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명

유승명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승명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1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5일 임상곤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2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4일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용의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16회 임시회 폐회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10월 8일 이성우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음경택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과 이승경, 김필여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인 10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7일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시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는 같은 날인 10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의회운영 사항과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의장

유승명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오늘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김성수 의원과 홍춘희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양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실시시기 및 기간에 대해 이번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원용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의원

원용의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의안번호 223호의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10월 16일 1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와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원용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용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8일 시정질문 신청 접수 결과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심규순 의원 등 총 네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만 송현주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답변서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여 시정질문을 답변서로 갈음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송현주 의원) (본회의) 이에 따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심규순 의원, 원용의 의원, 권재학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 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심규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의원

심규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신기초등학교 홍준화 선생님을 비롯한 50여명의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의정활동 잘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한 20여회 했습니다. 5대 때부터. 일괄질문을 오늘 처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시장님께서는 일문일답보다 일괄질문에 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판교 환풍구 사고 1주기를 맞이하여 안전대책 수립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요? 떠들썩했던 ‘안전’ 안전대책은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시설물 안전사고 매뉴얼과 대응체계는 잘되고 있는지요? 얼마 전 우리 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된 환기용 채광시설 지붕에서 아홉 살 난 남자아이가 추락사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판교 사고와 비슷한 환풍기만 안전대책을 세웠을 뿐 비슷한 유형의 채광형 환풍시설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제2, 제3의 사고가 없도록 일제조사와 철저한 개선책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양시 인구가 가장 많은 4만여명이 거주하는 관양1동주민센터는 시급히 이전 및 신축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용역을 2009년도 실시한 상태이며 2015년도 관양1동 복합시설 지방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비산1동에서 인덕원까지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217회 임시회 시정질문 안건은 고려합섬 부지 용도변경에 관한 건으로 첫째, 2015년 이전 용도변경 신청 건과 안양시 기부채납 63억원에 대한 체결방법과 오피스에서 오피스텔, 호텔로 용도변경 과정에서 의혹과 추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둘째, 토지 분할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공동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셋째, 이와 관련한 향후 안양시 입장을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과 삼막사 닫집 붕괴와 관련하여 첫째, 사찰에 대한 안전진단 및 철저한 감독 요구를 하고 두 번째, 대림건설과 포스코 동편마을의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안양시 APAP 작품에 대한 유지관리 및 철거와 관련하여 첫 번째, 작품에 대한 훼손 대책과 철거된 작품에 대한 고시 여부 둘째, APAP 작품 야간투어에 대한 동별 문서 전달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아직도 많은 의혹과 유언비어 및 규명되지 않은 사건들이 안양시 정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토지 관계자 또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손실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의혹 해소와 함께 용도변경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치분 상승에 대한 언급은 감정평가 결과 10억 6천 814만 5천원을 추가 기부채납할 것을 밝혔고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최종심의 결과 회의록을 보면 재감정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허용에 관한 법률적 위배 사항은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과 공동도시건축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사항이라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이것 용도변경은 공동심의위에서 허락된 결과라는 답변뿐입니다. 또한 국토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관해서도 공직자가 개입된 사실이 있는지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216회 5분발언 때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토연구원 도시계획 해제 및 매각을 위한 협의체 결과에 관해서도 2013년 1월 12일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 연구시설에서 업무, 의료, 숙박시설로 변경돼 있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용도변경 전후 종전 부동산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2015년 1월 9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서 제출, 국토연구원에서 안양시로 업무, 의료, 숙박시설에서 필지분할을 하게 됩니다. 2015년 4월 29일 국토연구원 종전 부동산 토지분할 협조요청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안양시로. 2015년 7월 17일 공동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심의 결과 원안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 9월 8일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때 25억 3천 872억원을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일사천리로 빠르게 두 건물과 나대지 용도변경 과정을 보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하겠지만 공동심의위원회를 더 확대하여 도시계획위원들이 모두 공동심의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건설 상임위원장인 저도 위촉이 안 되는 실정이며 공동심의위원회 제1분과, 제2분과가 있는지 이번 사건으로 알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 대다수 위원들도 저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에 의결 및 보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 삼막사 닫집 붕괴와 관련하여 전통사찰인 삼막사 천불전 닫집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철저한 관리와 공사시 사고가 없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소음, 진동, 계측기 설치 등으로 안전점검을 했을 뿐, 우리 시나 시공사 측에서 전문 안전진단 업체에서 안일한 상태로 대처했습니다. 삼막사 닫집 붕괴는 예견된 사고이며 새벽 기도시간이 아니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통사찰인 삼막사 등 사찰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대책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법적 기준 안에서 행하여지는 진동과 소음의 누적으로 토사나 돌더미가 이석되어 제2의 피해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동편마을에서도 지금도 미세먼지 및 소음, 진동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16년 6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주민의 피해에 대해 신속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협의한 내용을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양시와 시공사와 시행사의 간담회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안양시 APAP 작품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철거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림동 학의천 주변 오픈하우스는 주민들의 철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철거 요청의 이유는 시장님 및 담당부서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보며, 흉물로 남아 있는 오픈하우스는 그대로 존치한다고 보더라도 보수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리 좋은 예술작품이라도 찾는 자가 없으면 위협적인 시설물로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또한 예산 낭비는 아닐는지요. 예술작품을 둘러싼 논쟁이 벌써 여러 해째 거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수비용 포함 10억원이 되는 작품 속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를 걱정하는 시민이 있다면 이것은 작품일까요, 위험물일까요?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PAP 작품 투어에 대한 건으로 동별 인원 동원 및 날짜, 명수까지 명단을 제출하라는 예술재단 측의 공문이 31개 동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보면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은 본인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안양시 위탁행정이 어떻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는 시장님의 처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은 최소한 일주일 전 담당부서로 시달되고 있으며 정확한 팩트를 모르면 담당부서에서 여러 번 통화하여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 내용을 보면 동에 별도 공문은 홍보한 사실이 없고 재단에서 리플릿, 보도자료를 통하여 홍보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엉터리 답변을 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5분발언 등 무성의한 답변 자료를 제출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안양시 가로수,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가 진한 냄새로 인하여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치계획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오늘 우리 시의회 방청을 위해 찾아온 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은 조용한 가운데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의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 하나만 띄워주시죠. 맨 첫 장.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시정질문 안에는 없지만 시급한 안전 문제입니다. 현재 오늘 아침 새벽 6시 30분 범계역입니다. 범계역 지하철 환풍구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우리 시민이 다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지하철이나 철도청에 다시 안전 장구를 설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우리 고려합섬과 국토연구원은 제가 이 시정질문으로 인하여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사업의 차질이나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고려합섬이나 국토연구원 부지가 2015년 4월 29일부터 이렇게 여섯 차례에 걸쳐서 급속하게 돌아갑니다. 2011년 이후에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세간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렇게 2015년 4월 23일부터 9월 8일, 10월 24일까지 급속도로 빠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할, 용도변경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허가에 대한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계속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2, 제3의 또 허가가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회 재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위원회 위원들의 자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분들을 다 빼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인원 추가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머지 삼막사 닫집 붕괴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어제 10월 15일 날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담당 국장한테 어제 간담회 한다는 것만 들었지 결과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시장 이필운 집행기관석에서 - 아침에 받았죠.)
그럼 그 답변을 좀 해주셔야죠.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무게가 몇 톤이 갑니다. 저기서 딱 기도하는 자리예요. 거기서 한 시간만 더 늦게 떨어졌어도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는 공사로 인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 해명을 합니다만 1년 전부터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잦은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서, 아마 여파로 인해서 저렇게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더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삼막사뿐만 아니라 삼성산에 있는 사찰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 공무원들 또 시행사, 시공사 같이 동참하셔서 또 다른 사고가 없도록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AP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 오픈하우스 그럼 결과적으로 오픈하우스 철거를 또 돈 들여서 한다는 겁니까? 작가를 선정한다는 것은 철거도 작품의 일환으로 본다는 겁니다. 현재 안양시 APAP사업이 이제 5차에 대해서 되는데요. 그 작품에는 단기 작품, 장기 작품이 없었습니다. 의회도 그때 모르고 다 승인해 주셨죠. 지금에서 단기 작품, 장기 작품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훼손되고 없어지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도저히. 계속 의원이 나와 떠들어대고 시장 곤란하게 하고 예술재단 측에 자꾸 이의제기하니까, 왜 이 작품 없고 훼손이 됐냐 하니까 지금에서 단기 작품, 장기 작품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분류된 것을 리플릿에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철거된 것이. 이런 것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회에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품이 단기 작품이고 어떤 작품이 장기 작품인지 여기에 대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어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좀 공문이 없다라고 지금 답변이 왔는데 지금 이것은 자발적인 게 아니죠. 명단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동장이 여기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31개 동 전부 다 보냈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작품은 작품으로서 남아 있고 직접 찾아가서 감상을 해야 제대로 된 작품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강제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동에 요일하고 시간 정해서, 명수 정해서 이렇게 오라는데 어느 동장이 안 가겠습니까? 이런 것은 작품 홍보만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썸머나이트투어 성공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동원 안 했습니다. 앞으로 안양시 행정이 자발적인 행정,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한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제 간담회.)
추가질문 중에 범계역 지하철 환풍구 관련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용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의원

안녕하십니까? 1․3․4․9동 지역 원용의 의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60만 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 깨끗한 변화 살기 좋은 안양시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운 시장님과 1천 700여명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청석에서 경청해 주시는 언론사 분들에게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요지는 첫째, 전국 산야에 참나무시들음병 즉 참나무잎마름병에 고사해 죽어가는 참나무의 원인, 대책,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안양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양9동 병목안 공군부대 및 수리산 샘터 맞은편 주변에 경기도 임야를 점용부지를 이용하여 메말라가고 오염되는 약수터에 필요한 곳을 선정해 지하천공을 하여 음용수를 개발하여 주말이나 연휴 일일평균 1천 500에서 2천명의 등산객과 안양시민이 음용가능한 지하수 개발계획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2014년 10월 22일 제209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바 있는 안양3동 소공원 부지가 토지대금을 2003년도에 12억을 지불하고도 현재까지 만 1년이 경과되어 가는 데도 소송 진행사항이 지지부진하고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현재 참나무시들음병은 주로 신갈나무, 2004년 8월 하순부터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견된 후 현재까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도시 외에 61개 시․군․구에서 발생되어 걷잡을 수 없도록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는 참나무잎마름병에 대해 2013년도부터 방제활동을 하여 왔으나 만안구에 1개조 5명, 동안구에 1개조 4명 전체 9명으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6개월 동안 방제작업을 진행하지만 급속히 번져나가는 매개충에 의한 병은 줄어들고 있지 않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안양시 31개소 중 2015년 6월 14일 현재 만안구 11개소, 동안구 10개소 중 적합 만안 6개소, 동안 8개소인데 그나마 부족함 내지는 샘 고갈로 17개소가 물을 먹지 못하는 실정인데 음료용 지하수 개발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만안구 안양3동 940번지 3번지 일원에 1천 135제곱미터 343평 대지에 안양3동 숙원사업인 양지경로당 이전 및 게이트볼장 설치와 복지시설 건의가 13년 동안 소송만 진행되고 있어 적극적인 자세와 강력한 법정소송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12년 동안 2015년 10월 16일 현재 국장급 8명, 담당과장 8명, 담당팀장 5명, 담당자 8명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2014년 10월 20일 이후 국장급 2명, 담당과장 2명, 담당자 등이 1년 동안 또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재판소송을 하면서 주요 당직자 인사로 인해 바뀌었을 때 심히 업무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사업소 민수기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올해 두 번째 발언대에 나오시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잠 잘 주무셨어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걱정이 많았습니다.

원용의의원

걱정 안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차기 과장님이신 강명구 녹지팀장의 어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해야 하는데 소장님에게 시정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전문가이시고 중요 과를 두루 거치신 능력 있으신 소장님이 더 성실하고 잘 답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첫 번째, 참나무잎마름병 산 전경 및 부분 사진을 20장 정도를 보면서 시정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선 참나무시들음병은 잎마름병이라고도 하는데요 크게 여섯 가지 단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 사진은 산 전경 및 부분 사진을 20장을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도토리묵 좋아하시나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네, 좋아합니다.

원용의의원

옛날에는 막걸리 안주로 그만이고 옛부터 조상님들은 중금속 오염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안주나 먹거리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안양시 만안구 구청 산하에 잎마름병으로 고사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등산을 혹시 다시면서 관심 있게 보신 적 있습니까?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네, 관심 있게 봤습니다.

원용의의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산을?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산에를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다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런 모습을 방제작업하는 그 모습이랑 참나무시들음병으로 인해서 박멸한 현장을 몇 차례 봤습니다.

원용의의원

그럼 지나다니면서 비닐에 쌓이고 이런 무덤 같은 것도 보셨나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의원

그럼 주로 해발 몇 미터에서 발생이 되고 나무직경 크기 우리가 벌채한 나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네, 눈으로 봤지만 작은 것에는 없고 주로 잘 자란 참나무가 다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용의의원

비교적 좋은 답변이신데요. 한 20년 30년 40년 이상 된 나무에 주로 자생을 합니다. 그 매개충이라는 것은 혹시 변한 나무에 냄새는 맡아보셨어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냄새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매개충이 광릉긴나무좀이라고 해서 하얀 표시 부위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원용의의원

그럼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방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그 원인은 상당 부분 하기에 굉장히 균을 죽이는 방법이 보고한 바가 없고 병원균을 참나무에 옮기는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을 죽이는 방제법을 사용하고, 그 방제법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용의의원

매개충이 나무 둘레 중에 우리가 따지는 심재하고 변재가 있습니다. 심재, 변재는 혹시 규정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그 정의는 확실히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원용의의원

그럼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매개충이 주로 변재에서 나무의 바깥쪽, 심재는 처음에 나무가 자랄 때 가운데 부분이 심재입니다. 그런데 바깥쪽에서 주로 자생을 하는데 1밀리 정도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소소히 이따가 한 4단계, 5단계 나올 겁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만안구에 녹지면적이 3천 19헥타르 약 957천평인데요 산에 전체면적의 토지의 몇 퍼센트고 혹시 우리는 그 관리하고 산림면적이 얼마인지는 파악해 보셨나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예, 산림면적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산림면적은 3천 19헥타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의원

그렇다면 안양시에서는 주로 어느 산과 어느 곳에 잎마름병이 다른 곳보다 많이 생겼다고 보실 수 있나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우리 시에서는 주로 수리산 일대인데 수리산 일대도 메트로병원 뒤쪽과 그런 요 근간 쪽에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의원

8동 메트로병원 쪽에가 주로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베어진 수목도 많고.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의원

현재는 수리산, 관악산, 석수동 배수지 일대, 박달동 범고개 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트로병원 뒤는 현재 방제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봄서부터 낙엽이 져서 저런 갈색으로 변한 것은 전부 잎마름병으로 죽은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도 굉장히 많이 지금 돼 있어요. 이것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안양시의 방제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참나무시들음병은 주로 변재부에 매개충 침입하여 나무를 죽이는데 죽는 이유와, 나무 속에서 알코올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서 냄새를 아까 못 맡아보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발언대 끝나시면 한번 베어진 데 가서 냄새를 맡으면 알코올 냄새가 납니다. 확인하시고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네.

원용의의원

참나무 주로 어느 나무에 피해가 심하며 참나무의 종류와 참나무가 죽는 원인을 알고 계세요? 왜 죽는지.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예, 그 잎마름병 매개충이 그 개체가 들어가면 주로 수액이나 이런 생리작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계속 수액을 빨아먹는 행태가 되기 때문에 서서히 나무가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용의의원

결국은 매개충이 1밀리 두께로 파고들어가서 도관 속에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수액을 말리기 때문에 서서히 고사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자꾸 가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현재 제가 우리 작업자들하고 한 이틀 정도를 현장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금 동력톱 ‘체인소(chainsaw)’라고 하는데요 여기 중 정도 크기고요 이게 소 크기입니다. 이 지급 피복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글쎄 저는 그분들을, 2개조에 9명을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작업피복이나 또는 안전장비 이런 것은 잘 하고 있지만 좀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원용의의원

그렇다면 현재 장비나 공구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일일작업하는 게 1개조가 투입했을 때 나무를 벌채훈증하는데 많은 양을 못하고 많이 해야 3그루에서 5그루 정도를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약 한 1미터 간격으로 작업을 해서 또 그 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정리하고 그러는데 일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업환경 쪽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원용의의원

우선 장비를 보완해 주셔야 될 것이요 헬멧을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헬멧을 사용하는 분들이 좀 적고요, 동력톱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보안경도 쓰고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헬멧도 그렇고요. 그래서 장비 보완과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경사지에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안전사고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산재사고가 저는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요청자료에는 ‘산재사고가 없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 발생시 매뉴얼 비상연락망이나 들것, 병원, 헬기 투입 등 비상연락 전화번호 이런 것을 준비를 좀 해주셔야 이 큰 나무 베다가 여기에 깔려서 종종 압사한다든지 이런 안전교육은 충분히 시켜야 된다고 보시고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네. 좀더 세심하게 그것은,

원용의의원

교육을 별로 시키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네.

원용의의원

그리고 참가자 일당은 얼마인가요? 기간제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참가자 일당은 일일 임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 차이가 없고 연도별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금년에는 일당이 4만 6천 190원을 일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의원

그렇다면 4만 6천 190원이면 한 달에 20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일 일하면 92만 3천 800원이 나옵니다. 여름이고 가을이고 엄청나게 이 일이 땀을 엄청 더 흘리고 힘든 작업인데 저는 단가에 기간제단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중식은 제공하십니까?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단가만 하고 중식은 제공치 않습니다.

원용의의원

글쎄 이게 밥 먹는 것도 현재 문제예요. 이 벌목이나 벌채 이 작업은 상당한 위험한 작업인데,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네, 이 작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국비 50퍼센트 사업이고 도비가 15퍼센트 계산 그렇게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산림면적하고 병충해 발생해서 도에 예산을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그 예산이 상당히 시․군 단위로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습니다. 전국 단위기 때문에 우리만의 특별한 회계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세심한 준비는 좀더 하겠습니다.

원용의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참나무 벌채사진을 좀 돌려주시죠. 지금 베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저렇게 나무가 30년 40년 된 이상만 지금 매개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다음이요. 지금 저것을 절단작업인데요 아까 1미터로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는 들고가기 편한 1미터는 큰 나무는 들지를 못합니다. 굴리다가 또 사고 날 위험도 있고요. 보통 한 60센티 전후해서 자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시가 타시보다 방제사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나무 벤 그루수도 광명시나 부천시에 비해서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그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거의 직결되는데 예측을 그 예산에 맞는 입장에서 한 건지 또 우리 시에 그것은 조금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우리 시의 발생빈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좀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용의의원

그런데 예산을 자꾸 따지다 보면요 이 큰 나무가 또 나왔는데요 우리 안양시에서 도토리나무 거의 다 죽으면 우리 후손들은 도토리에 대한 후식을 즐길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나무가 조상님들이 고생고생해서 기른 나무고 자생한 나무인데 이것 거의 지금 이 지경입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네.

원용의의원

우리 시 참나무 숫자와 병충해 방제를 위한 피해수목, 고사목 심․중․경의 피해 전수하신 적은 있나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 우리시 아까 말씀드려서 산림면적이 3천 19헥타르인데 산림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참나무 개체수량을 데이터화 해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 파악하기에 1헥타르당 참나무가 약 한 100본 정도로 있는 것으로 추정치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 보면 약 한 30만본 정도가 지금 개체수가 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용의의원

그렇다면 제가 만안구만 계산해 보았는데요 하루에 5명이 10그루를 벌채했을 때 20일 동안 일하고 6개월 정도 3, 4, 5, 6, 7, 8, 9월 말까지 일을 하는데 1천 200개 정도의 참나무가 베어집니다. 거기에 80퍼센트 로스 봐서 1천개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5백몇 본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만안구, 동안구 거의 거의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벌채하다가도 공원 정리하러 가고 가지치기 나무 하러 가고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전담 전문가도 아닌데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안양시에서는 벌채목이 500몇 본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끈끈이도 한 게 많잖아요, 가보면.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롤트랩.

원용의의원

롤트랩이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예. 롤트랩이요.

원용의의원

롤트랩 일도 많이 하셔야죠.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예, 금년도에는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벌채훈증은 530본을 했고 롤트랩 설치는 555개에서 1천 85개본을 일단은 참나무 방제를 했는데 다소간 적다는 생각은 듭니다.

원용의의원

다음 사진을 볼까요. 50, 60센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다음 다음. 지금 저게 비닐 덮어서 작업하는 과정을 제가 공정별로 찍은 사진입니다. 해서 저 한 3단 정도 쌓아놓고 그 위에 A4용지에 주의표지판을 종이로 적어서 그 위에 비닐을 쌓아서 청테이프 로 돌려서 작업을 끝냈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보다 비닐두께도 너무 얇고요 PE 0.0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것은 기계가 없어서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우선 저희가 재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급품목하고. 지금 수암산에 시흥시 같은 경우는 퍼런 천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고요 다섯 번째 사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메트로병원 뒤에, 저게 작업과정이고요. 훈증처리알림 해서 이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이로. 비가 오면 견디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물론 비닐 깔았지만. 이것도 표지판이나 뭔가 폴리 이런 천막지로 개선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예.

원용의의원

이게 이제 거의 완료되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지난해에 벌채하고 현장 산지에 보관하고 있는 사진 2매인데요. 소장님, 저것 보시고 좀 그렇지 않나요? 엉성하고,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네. 잘 쌓고 좀 규격에 가게 맞게 쌓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용의의원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저것을 소각을 하든지 벌채하고 훈증처리하고 난 뒤에 처리방안이 현재 매뉴얼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있는데 소각을 하든지 갖다가 톱밥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계속 우리 만안구, 동안구에다 이렇게 쌓아놓으실 생각이신지 나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린이놀이터가 안 될까 모르겠어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이상 경과 후에는 저 비닐을 해체해서 자연부패를 유도하거나 또 임산연료나 톱밥 등으로 수집 활용은 가능한 것으로 매뉴얼에 돼 있지만 그것을 또 정비해야 되는 부분을 하여튼 작업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의원

등산객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조사하고 사진 찍고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저것 뭐냐” 그래서 제가 “저것 참나무 무덤입니다.” 그랬어요. 진짜 이것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해 갖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참나무시들음병의 피해 특성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그 특성은 우리 시만 방제작업을 했을 때 그게 또 번져나가는 게 다른 시․군 경계나 이런 데에도 사실상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우리 시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는 중부권행정협의회에, 요 관련해서 인근 시와의 협력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단체 간의 경계지역이나 동일 구간에 협력방제에 대해서 인접 시․군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성상. 인접 시․군별로 방제시기랑 방제작업 등이 달라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군 간의 정보나 이런 것을 수시로 교류하고 있고 현재는 시․군 간 동시다발적인 동일구간에 협업방제하는 쪽으로 방제효과를 높이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용의의원

지금 현재 이렇게 사진이 몇 번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 흰 가루가 매개충이 1밀리 직경으로 들어가서 모낭층에서 곰팡이균을 발생시켜서 톱밥이 떨어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 1미터 20 정도 지금은 현재 자꾸 2미터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나무는 거의 다 고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빨리 이 죽어가는 나무 숫자를 경․중․하를 파악해서 나무 보관을 어떻게 할 건지 수목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매뉴얼도 저희가, 우리 작업자가 한 번 갔다 오면 오늘 나무를 몇 개를 베었고 약제병을 몇 개 소비했는지 이런 대장은 작성하고 계신가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네, 작업일지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의원

나중에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네.

원용의의원

다음에 우리 끈끈이롤트랩, 만안구에는 끈끈이롤트랩이 방제에 나와 있는데 아까 530본 정도는 동안구, 만안구 합한 숫자입니까?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예.

원용의의원

끈끈이롤트랩이 별로 제가 보이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합한 숫자입니다.

원용의의원

합한 숫자, 예. 이것에 대해서만 이것은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이게 암컷 등판에 있는 균낭인데요 이 균낭 속에서 모낭박테리아균이 나와서 결국은 참나무가 고사하는 건데 실제는 이렇게 크지는 않고요, 암놈이 한 4.4밀리 되고 숫놈이 한 4.2밀리 됩니다. 눈으로는 잘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럼 질문 마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리산 공군부대 수리산약수터 주변 지하수 음용수 개발에 관하여 수리산 공군부대 주변 수리약수터와 경기도 임야 점용 사용하는 우리 시 화장실 주변 휴게시설이 사진에 있습니다. 이것 도로에 노상주차장과 사람이 연계되는 주요 등산로 길목으로 지하수 개발에 의한 음용약수터 개발의 전망이 최적으로 좋은 자리입니다. 이것은 혹시 어디신지 아시겠어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네, 잘 압니다.

원용의의원

수리산약수터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현재 물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음용수로 떠가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물론 다음 사진을 보면 음용 불가로는 나와 있지만. 이것은 화장실이고요. 지금 저는 우리 의정자료 요청자료에 보면 여기 점용면적이 35.5제곱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점 하나를 빼서 325인데 이렇게 한 건지 그것은 파악해 주시고요. 점용면적에 35.제곱미터라는 것은 10평도 안 된단 말예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공중화장실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의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 휴게시설, 운동시설, 파고라 이런 것은 어떻게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용의의원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공중화장실 설치할 때 그때 설치하면서 협의할 때 경기도 소유기 때문에 경기도에 산림환경연구원에 점용허가를 그 당시에 받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 점용허가를 받은 자료가 35.2면 제곱미터로 그렇게 자료를 낸 겁니다.

원용의의원

글쎄요. 그것 옆에 보면 휴게실이 있고 놀이시설 있고 파고라 있고 그런데 건축물만 점용허가를 받는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예, 건축물만 점용을 받은 겁니다.

원용의의원

그렇다면 저희가 지하수 개발에 의한 멘브레인공법으로 지하음용수 개발하게 되면 그게 관리자가 필요한데 그것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또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요 그 지역에 공중화장실 내에 있는 지하수가 의원님, 좀 늦을 때가 제일 빠른지도 몰라서 지난 월요일 날 채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지금 의뢰 중에 있는데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지하수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하가 50미터 또 구경이 200밀리 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물 양이랑 이런 것은 세밀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상당 수준 물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거기다 시민이 이용하는 약수나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원용의의원

소장님은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거기는 청동 깊이가 50미터고 구경이 200밀리로 들어가서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50미터 정도 파서는 수량, 음용할 수 있는 수량 물 양도 적고요.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이나 허드렛물로는 가능하겠지만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지하천공 깊이는 최하 150미터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일단 그 자료로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상의를 드리고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용의의원

네. 인근 시 지하수 110미터 개발로 멘브레인공법에 의한 지하수로 군포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약수터 사진을 쭉 보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관리동에 아까 본 사진들이 지하수 맨홀이라든지 이 안에 들어있는 멘브레인공법에 의한 활성탄이라든지 터닝압축펌프라든지 물탱크라든지 또 정수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하수 개발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 안양시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병목안 공군부대 주변에 약수터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약수터를 개발했을 때의 수질문제 또 음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도 어렵고 또 그것을 검증 없이 예산을 또 물 양에 대한 것도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상당 부분 어려운 입장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약수터에 지하수 개발은 면밀하고 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용의의원

글쎄 그런 것은 일반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은 생명입니다. 같은 질문이기는 하지만 환경사업소 민수기 소장님의 지하수 개발하여 안양시민이 음용할 수 있도록 향후계획을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이것 땅 파가지고 많은 돈 들여서 또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음용이 부적합한다든지 또 주변에 지하수가 더 고갈되었다는 여론층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제 각오는 물론 시민들한테는 그 지하수 개발이 많은 효과도 있고 등산객이나 이런 분한테도 상당 부분 좋겠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요 공중화장실의 약수터 부분읕, 화장실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시간을 갖고 더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용의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 항은 말씀 안 드리고 그랬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공공 시에는 지하수 개발 15개소 중 1개소를 멘브레인공법으로 수년 전에 개발하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9개소는 일반지하수 천공을 했는데 살균여과 11개소, 불소질산제거장치 3개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부천․광명시도 이와 비슷한 사정입니다. 부천시는 19개소 중 정수장 침입 역투압장치로 15개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또 넘어가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부위원장님 크게 좀 말씀하세요.)
네. 다음은 안양3동 940번지 3번지 일원 1천 135제곱미터 343평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한 5장 정도 나옵니다. 사진을 많이 보셔서 바쁘긴 하실 텐데요, 서초교 입구 앞 공공용지 양지소공원 부지에 대한 민사소송이 2015년 현재 13년간 진행된 사유를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처음에는 그게 저도 현장에 갔다 왔지만요 소공원으로 개발해 가지고 보상을 다 시가 지급을 2003년도에 소유권까지 완료되었는데 이후에 고질적인 민원에 의해서 이전비 등을 요구하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그 민원인도 좀 상당히 지역을 생각하지 않은 거고 또 시도 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반성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용의의원

그런데 공무원 어느 분이 적극적으로 안 하셨어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적극행정보다는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소송에 대해서 물론 민원인과 많은 대화를 해서 더 합리적으로 또는 조건을 좀 잘 얘기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게 일이 정리되고 처리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2003년에 소송비용까지 아, 저, 이 보상금까지 다 받고 와서 지금 이주도 안 하고 이런 민원인은 고질적인 민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쪽에는 가차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명도소송 중에 현재 점유자가 있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또 할 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차단을 하고 또 건물명소소송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비워주지도 않고 부동산 소유자가 계속 소송을 이어지게 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우리가 하고 또 건물명도소송도 추진해 가지고 법에 정한 부분으로 강력히 내가 추진하겠습니다.

원용의의원

이번에 요청자료에 보니까 동시에 같이 가처분신청과 자식 1명에 대한 것을 동시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남편분이 제가 그저께 만나서 얘기를 좀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십여년 전부터 같이 살고 있는데 다른 데 사는지 알고 그 파악을 잘 못하신 이유가 뭐예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다른 데 사는 파악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원용의의원

아니 그 소송내용에 보면 그분이 주소지가 다른 데로 돼 있다가 다시 소송을 위해서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것으로 돼 있단 말예요. 그러면 지역동장 또 지역통장님이나 유지한테 물어봤으면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러한 소송을 동시에 같이했다면 저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예, 저도 그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좀 앞장서 이렇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고 지금에 와서도 자꾸 이게 그런 고질적인 민원인이기 때문에 대응을 좀 강하게 해서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용의의원

앞으로 소송문제는 저희 동이기 때문에 현안사항이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소신을 가지고 그 철거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용의의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거꾸로. 지금 저 집에를 올라가 보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13년 동안에 나무가 어떻게 컸는지 집도 안 보이고,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저도 건너편에 있는 건물에서 봤는데 잠겨있고 그냥 상당 부분이 폐쇄돼 있는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의원

시간이 없으므로 원고는 많은데 중간중간 지금 건너뛰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13일 신 모모 씨의 전 남편 류 모모를 만나 얘기해 본 결과 우리 시에 불만이 많았고 재판 초기에 법무사 직원이 인감을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끝까지 법대로 재판이 최종까지 왔다고 하며, 끝까지 법으로 가야지. 얘기하며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고 하소연을 한 30분 동안 했습니다.

천진철의장

원 의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 참나무시들음병은 사진에서도 봤겠지만 안양시는 예산 부족인지 방제인원이 3월~9월까지 만안구 1개조 5명, 동안구 1개조 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타시에 비해 방제능력이 기술 등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병목안 공군부대 입구 수리약수터 맞은편 화장실 및 휴게실 주변, 주변 지하수 개발을 적극 제안합니다. 세 번째 안양3동 서초교 앞 공공용지 양지소공원 개발계획은 민사소송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시어 2016년도에 건축물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시간 맞추시느냐고 애쓰셨습니다. 원용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7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현장에 오랜 시간 동안 현장을 함께 뛰면서 질문 준비를 해 주신 우리 원용의 의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의회까지 이게 옮겨온 것 같아서 잠시 정회했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권재학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권재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시의원 권재학입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행복하고 정의로운 안양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제7대 의회 개원이래 그동안 매 회기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시정질문, 5분발언 등으로 시 행정에 대하여 비판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며 생활정치의 구현을 위해 제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다고 감히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끔 이제 시정질문, 5분발언 좀 그만하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 저를 생각해서 하는 좋은 말씀으로 듣고 유념하겠지만 시의원은 의정 연단에서 시 행정 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대안 제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신과 신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며,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세 가지로 안양시 산하기관 임직원 임용 관련과 만안구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 관련, 박달로지역 도로공사에 따른 도로 파손과 사후 복구계획에 대해서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지난해 이필운 시장님 취임 이후 각종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수차례 시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하여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규직 공무원 인사와 산하단체 임직원 인사문제 등에 대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자질 시비와 선거 결과에 대한 논공행상, 지역우선 배려 등 투명성에 대한 의심과 특혜 의혹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기강문제와 관련하여 만취상태에서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피워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등 부끄러운 일이 발생한 것 안타깝게 생각하며, 도대체 어떻게 공무원 인성교육을 시켰으며 지휘계통 상급자 등은 부하직원 통솔을 평소 어떻게 하였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또한 시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17일 제216회 임시회 5분발언시 요구한 답변자료가 거의 한 달만인 10월 13일 도착하였으며 그 내용 또한 성의 없는 내용이 대다수였다는 것 등은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태임을 관계 공무원 등은 직시하여야 하며,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여부를 꼭 따지고 문제 삼을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산하기관 임직원 임용과 퇴직 등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그동안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및 안양문화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분들은 과거 공직에서 수십 년 근무하였고 지난해 이필운 시장님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화려한 경력과 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중간 간부 이상의 직책을 맡아 소임을 다하였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임용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퇴직하였는지 그 구체적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중에서는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시장의 직접 사퇴 지시와 업무능력 부족의 이유로 퇴직시켰다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후임에 역시 공무원 간부 출신이 임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임용관련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상임이사 임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정관 변경사유와 사무국장이 상임이사로 명칭 변경된 이유, 상임이사 임용과 관련하여 총 응모인 수, 면접일시, 면접관, 합격자 선정과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바라며, 새로 임용되는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논공행상 차원에서 임용하였으며 같이 응모한 다수의 사람들은 들러리였었다는 말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이 임용되신 분이 안양시 공무원 간부출신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와 문화원 사무국장이 불과 3개월 만에 퇴직한 사례가 보여주듯 걱정과 우려가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불법건축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안양시 안양동 산 16-1 관악산 항공무선표지판 아래 해발 400미터 이상 되는 곳, 안양시 전체가 다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1960년대 말에 불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린벨트 내 건물이 있었습니다. 토지는 국가 소유이나 건물은 그동안 수차례 이전되어 지금까지 왔다가 최근 마지막 보유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무단으로 재건축을 시도하던 중 불법행위가 타 기관의 감시원으로부터 적발되어 우리 시에 통보되어 와 알게 된 것입니다. 참 딱하고 우리 안양시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해당 축사와 주택 소유자는 전직 안양시 공무원으로서 현직 재직시 그린벨트 단속과 불법행위 등을 순찰 감시하는 업무 등을 주로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속원에 불법사항을 감시하라고 임무를 주었는데 감시보다는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게 자기 인척 명의로 불법건축물을 매입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은 과거 같이 근무한 선배 공무원 가족에게 매도하는 등 실로 그 행태를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이것이 과연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불법건축물 처리 관련하여 그간의 발생경위와 처리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박달동 박달육교삼거리에서 금호아파트 입구 및 삼봉로 등에 각종 공사에 따른 도로 파손과 사후 유지관리가 대단히 미흡한데 앞으로 구체적인 도로 보수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곳이 박달육교삼거리에서 금호아파트 입구 간 지역으로 그동안 한전 지중화공사, 통신, 상하수도 공사 등에 따른 도로 굴착이 수시 반복되어 도로가 파손되었으나 복구를 즉시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도로 요철이 아주 심해 운전자와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 거리 800여미터에 과속방지턱 12개나 설치되어 있고, 도로는 누더기 상태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유지보수 관리를 할 것인지와 삼봉로를 명품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그 구체적 사업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재학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안전행정국장, 이응용 복지문화국장, 김정수 만안구청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권재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전임 사무국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사퇴와 관련해서 제기하신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시와는 무관하게 사퇴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사퇴시켰다는 점도 우리 시의 간부로 지낸 분이셨기 때문에 다소 와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임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 1일 엄정하게 면접을 실시하였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서 11월 초 임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의장

이강호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용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응용입니다. 권재학 의원님께서 안양문화원 사무국장 그리고 인재육성장학재단 상임이사 채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안양문화원 사무국장 임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은 문화원 정관 제44조에 의거해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문화원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원장이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내용에 대해서 문화원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문화원에 확인한 결과 문화원에서는 금년 7월 1일에 사무국장 임용 모집공고를 했고 그때 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를 했고 김 모 응시자가 최고점수를 받아 임명하게 되었는데 당시 공고문에 3개월 기간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었고 이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습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습이 종료된 이후에 문화원에서는 일반 단체와는 문화원이 다르고 문화원 문화사업을 하는 특수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무국장으로서의, 관리자로서의 능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임용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2011년 설립 당시에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임이사는 무보수로서 명예직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상임이사가 있으면서도 상임이사가 아닌 사무국장이 재단을 총괄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후 2014년 10월에 당시에 상임이사가 사임을 했고, 금년 5월에 사무국장마저도 사임을 하게 되어서 시의 교육청소년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직하여서 결과적으로 기부금 확보 또는 직원 지휘감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월에 재단의 효율적 관리 또는 인건비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관련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사무국장 직위가 폐지되고 상임이사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재육성장학재단은 기존의 장학기금 운영과 함께 공교육 지원 그리고 진로체험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되어서 사실상 당초보다는 업무가 많이 확대되었고 책임감 있는 상임이사의 채용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재학 의원님께서 인재육성장학재단 상임이사 채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는 저희가 9월 15일 공개경쟁모집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3일간 원서접수를 해서 총 6명이 응시를 했고, 서류심사 결과 1명이 부적격에 해당되어서 5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면접에 응시한 5명은 공무원 경력자 3명 그리고 민간단체 1명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 1명 이렇게 해서 총 5명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10월 8일 14시에 면접을 실시했는데 면접위원은 교수 그다음에 전직 학교장, 복지법인 임원 그리고 내부이사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면접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실시 결과 위원 4명 모두가 오 모 응시자에 최고점수를 주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난 10월 13일 최종합격자를 공고를 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사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10월 말까지는 임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의장

이응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우리 권재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권재학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망해암 인근 불법건축물 관련 상세내용과 그간의 주요 처리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망해암 인근 안양동 산 16번지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건축된 축사와 주택용도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금년 8월 4일 주택 소유자가 노후된 주택을 수선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대부분이 무너지자 복원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으로 건축하는 것을 토지관리인인 서울농대수목원에서 적발해서 우리 구에 신고해 왔습니다. 이에 만안구에서는 공사 중지와 함께 8월 20일까지 자진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8월 19일 자진철거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교육부 소유의 국유지로써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나 현재 토지소유주는 건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소유자가 요구하는 개축이나 이축 가능여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지금 현재 질의 중에 있으며 질의 결과와 또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달육교 삼거리부터 금호아파트 입구와 또 삼봉로가 각종 공사로 도로가 파손되었는데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육교 삼거리부터 금호아파트 입구 및 삼봉로지역은 2013년도 시행한 박달1․2동 하수관 분류사업과 또 통신 및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면서 도로 굴착이 반복되어 요철과 파손으로 도로상태가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말까지 전폭을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달동지역 종합발전 계획에 따라서 삼봉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정보사 진입로가 지금 확장 중에 있기 때문에 삼봉로 쪽, 박달초교 앞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도로 폭을 줄이고 보도 폭을 확장하는 등 보도 정비와 또 공공 공간 확보, 학교 앞 방음벽 정비, 간판 정비 등을 해서 삼봉로를 명품거리로 조성해서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의장

김정수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추가질문보다는요 당부를 좀 한 가지만 드리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우리 전직 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시 산하 여러 기관에 아마 응모를 하고 채용될 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로 임용되시는 과거 선배․동료 공무원 출신 여러분들은 정말 앞으로는 후배에 귀감이 되게 올바른 처신과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의장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17회 임시회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중 심재민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심재민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이필운 시장님의 질문 답변에 나와 있던 비산1동 모 아파트 초등학교 3학년 추락사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신상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6일부터 2014년 11월 10일까지 4일간 환풍구 정밀안전점검을 안양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분당에서 환풍구 붕괴사고로 인해서 일제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비산동 모 아파트에는 점검대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서에 잡혀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터지면 환풍구면 환풍구에 대한 정밀안전만 하는 안양시, 또 채광창으로 인해서 추락사로 아이가 운명을 달리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채광창에 대한 안전점검만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안양시에 공동주택 및 일반 지역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정밀검사를 해서 12월 말까지 안양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조사특위 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8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일곱 번의 회의를 통하여 FC안양사무국 관련증인, 참고인, 전문가, 시민단체, 고양HiFC, 수원FC를 방문하는 등 분주한 활동을 통하여 마무리되었고 금번 조사특위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도출되었으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오늘 10월 16일 제8차 회의를 통하여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는 10월 21일 제217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FC안양조사특위와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첫째, FC안양조사특위와 관련하여 본회의장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둘째,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FC안양조사특위 구성에 합의하여 추진하였으나 결국 새정연 의원 네 분의 사퇴로 인하여 새누리당 의원들만으로 조사특위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 금번 FC안양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입장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의회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양당 교섭단체가 구성되었고, 양당 대표의 교섭은 우리 안양시의회의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당 대표가 합의한 FC안양조사특위 구성에 새정연 의원님들의 사퇴로 FC안양조사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점에 대한 금번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교섭단체 새정연의 당 내부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교섭단체 교섭결과는 곧 시민과의 약속이고 의회의 신의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정연 대표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FC안양조사특위와 관련한 대표님의 입장을 표명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새정연 대표님께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으시다면 이 시간 이후 안양시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양당 대표 교섭은 없는 것으로 알겠으며 이후 이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대표님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심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의원 신상발언 도중에 문수곤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문수곤입니다. 우선 먼저 저에게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신상발언 우리 심재민 대표가 요구한 답변에 앞서서, 8월 12일부터 FC안양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을 하신 심재민 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 바쁜 중에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FC안양의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양당 대표가 합의한 취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2015년 6월 19일 감독이 사표를 냈고 또 4일 후에 단장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남북협력교류 법률 제9조2항에 위반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2012년 10월 18일 날 조례에 의해서 우리 FC가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FC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부분 한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향후에 우리가 FC안양이 발전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21명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통이죠. 소통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 간에 그동안 FC안양 관련해서 많은 또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의회라는 게 어디까지나 협의체고 또 합의체입니다. 또 그리고 협상이고. 그런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 대표와 또 저와 몇 번에 걸쳐서 의견을 접해 보려고 했지만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2015년 8월 12일에 원 포인트 회의 직전까지도 제가 천진철 의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마저도 무산이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본 의원이 새정연 대표의원으로서 또 FC특위에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원활하게 FC특위 활동을 진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의회는 협의체고 또 합의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서로 의견을 절충해서 또 토론을 거쳐서 합의점에 못 오더라도 좀 참아가면서 원활하게 이번 FC안양을 특위활동을 했더라면 더욱 좋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교섭단체에 2016년도 중선거제가 되어 가지고 교섭단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교섭단체다운 우리가 양당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지만 향후에는 정말 진정한 양당 대표로서의 대표 간, 교섭단체 간에 협상을 이루어 가지고 앞으로 오늘 FC특위와 같은 그러한 반 조각 특위활동이 되지 않도록 양당 대표 간에 원활한 협의와 모든 부분을 거쳐서 좀 우리 안양시의회가 더욱더 발전적인 그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대표로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심재민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네 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대표가 아닌 선배 의원으로서 또 4선 의원으로서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훈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의장

문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