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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모연환 의원 발언

179회 제1자치기획위원회199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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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개회중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지난 회기 보류된 동의안 1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안 수원시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학진 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옵는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항상 수원시 발전을 위해 혼신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79회 임시회의 상정의안 중 행정과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수원시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제2조에 통합방위대비책 등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통합방위작전, 훈련 지원대책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지원대책 등을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는 등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협의회는 종전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의 통합운영과 제5조에는 지원본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사항을 정하고 제6조에는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등 취약지역 관리에 따른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뒤에 첨부된 관계법률 근거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을 첨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첨부되었음을 양해드리오며 근거자료는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7항에서 위임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제2조에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과 제3조에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4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직무와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으며, 6조에는 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와 제7조에는 심의회 운영사항으로 회의소집, 자료제출 등을 정하고 제8조와 9조에 간사와 서기를 두고 심의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장에관한법률 및 관광진흥법 개정 등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종전의 지방과 중앙관의 업무처리 계통 일원화 및 사무의 합리적 사무배분을 통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종전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던 컴퓨터 게임장, 유기장 관련사항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장에관한법률 및 관광진흥법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부서를 환경위생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변경하고 종전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던 노래연습장 관련 사항이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에 포함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 관련 사무를 경찰서 방범과에서 수원시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고 아울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 사무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상정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학진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행정과 소관의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습니다. 먼저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안이유는 종전 수원시방위협의회 운영과 민방위협의회 운영의 자체 규정만으로 각각 따로따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고 이에 따라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례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문 및 그 내용면에서는 통일된 준칙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공개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관련법규가 제정됨에 따라 무분별한 정보공개 요구를 방지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규정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업무처리체계 일원화와 시와 구간 합리적 사무의 배분을 통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한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과 소관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권한위임 사무 중 게임물유통관련업자에 관한 업무를 추가 위임하는 것이 되겠고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관한 각종 권한시설을 위임하는 내용, 또 환경위생과 위임사무 중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컴퓨터게임장업 등에 대한 일부 권한이 폐지 및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 위임사무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 그 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구 위임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법의 개정 또는 일부 폐지됨에 따른 것으로서 시대적인 변화인 전자게임물에 관한 유통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구, 동 관계부서의 전문요원의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시와 구의 합동 지도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기존 방위협의회 운영규정이나 민방위에 관한 관계 규정이 현재 있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수정하는 부분만 나열을 해 주셨는데 운영규정집이 있으면 그 운영규정집을 저희한테 사전에 주고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통합해야 되겠다는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수정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한다니까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운영규정집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위협의회의 목적과 민방위협의회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통합방위법의 대책을 오늘 같은 날 설명해주셔야 되는데,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민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참고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민방위운영규정은 '93년도에 수원시훈령으로 제정이 되었고 방위지원본부운영규정은 '95년도에 훈령으로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 오다가 통합방위법이 법률로서 '97년 1월 13일날 제정이 되었고 그 방위법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97년 5월 3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었는데 상위법이 생겨서 거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와 방위지원본부는 통합을 하도록 방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통합방위법을 만들고 관련규정을 저희가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과장님이야 당시의 그 내용은 잘 아시지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러한 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협의회 구성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이고 의장님, 부의장님이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 되고 나면 각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것도 이 법령을 근거로 해서 다시 재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방위협의회 위원하고 민방위협의회 위원을 다시 개편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하고 통합을 했을 때 위원들은 어느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시, 그 다음에 구, 동, 종전에는 동장이 동 방위협의회의장이 되었는데 이것을 통합방위협의회로 다시 구성을 해서 동장이 당연직으로 의장이 되고, 동장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의원들은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참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여기 시 통합방위협의회에 준해서 하는데 시의회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 방위협의회도 보면 의원님들이 거기에 맞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 조례안이 결정 되고 나면 각 동에도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5대, 6대때 방위협의회 한 번도 참여를 해 본 적도 없고 의원을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방위협의회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단위에는 민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민방위협의회는 없고 방위협의회만 있었는데 이게 통합방위협의회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임화춘위원

동장님이 대장이구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이 조례안이 통과 되면 예산이 나름대로 집행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의 방위협의회 같은 데는 어떻게 지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현재는 저희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동 단위 방위협의회는 민방위협의회나 이런 데 소속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예비군을 지원하는 그런 방위협의회 체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의 예산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산 관계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의 방위협의회 단체도 새마을이나 이런 데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제정위원이라고 있죠? 도로명제정위원이라고 각 동에 위원들 위촉장을 주고 하는데, 궁금한 것은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동정자문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시의원들은 그냥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장 밑에서 굽신거려 가면서 도로명을 제정하는데, 고문도 아니고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통장이나 반장들하고 똑같은 위원으로 해주고 나면 동에 들어가서 의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위협의회도 의장이 동장이 되고 우리가 고문이라든지 뭐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으로 되어서 초청을 하면 가고 초청을 안 하면 안 가고 이런 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지방자치제가 안 돼서 시의원이 없었을 때하고 지금 있을 때하고 예우문제를 확실히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도로명칭위원 말씀을 하셔서 부연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법상에는 어떤 시의원이 방위협의회에 고문이 되어야 된다든지 무슨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조치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방위협의회 고문으로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통합방위법을 제정하는 장본인으로서 거기 들어가봐야 아무 혜택도 없고, 무식한 말로 돈만 내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런 것이 어떤 규정상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다못해 그것이 부칙이라든가 이런 데도 삽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래서 여기 제7조 규정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예우를 감안해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당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오늘 통합법을 의결 해버리면 그것 역시 들어가지 못하니까 조항을 넣어서 통합법을 개정 해줘야지 연구만 하신다고 하면 이게 내년으로 또 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모연환위원장

잠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수원시에 대한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 각 동이나 구에는 별도 규칙이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운영 규정을 만들 때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운영규정은 의회에 의결을 안 거쳐도 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안 거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의원들이 각 동에서 예우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소외가 되거나, 각 단체는 두세 명씩 되는데 의원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입지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 해주시고 이 안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치훈위원

이 조항에는 부칙이나 이런 것을 붙일 수는 없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상세한 사항은 조례에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7조에 별도 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규정을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조치훈위원

이 내용을 보면 여기 골자가 의장이나 부의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역통합방위협의회는 의원이 당연직 고문이 된다든지 아니면 위원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만들어서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각 동에서도 통합방위협의회를 할 때는 지역의원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든지 고문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을 넣어서 지역의 밸런스를 맞춰 줘야지 본 위원은 방위협의회라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어요. 시의원이 당연직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의 방위협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가 예비군을 굉장히 많이 돕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민방위하고 같이 통합될 경우에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운영규정을 잘 협의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동장님들하고 또 기타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시고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진동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충하초주」상품화사업출자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자치기획국장님의 그간의 추진과정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사과와 함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기획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홍기입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저희 시에서 제출했던 동충하초주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자치경영협회에서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성급하게 의회에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자치기획위원회에서 그 동의안에 대하여 유보시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몇 위원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본심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받아 들이시는 위원님들께서 불쾌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 번 보류되었던 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충하초주상품화사업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최종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본 안건은 지난 178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기획국장이 사과의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지난 연말 우리가 예산심의 때 본 안건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를 예산책정 했었고 또 출자안에 대해서 7억 3,000인가 되는 금액을 저희가 예산승인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매끄럽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자치기획국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우리가 접하고 일단 본 안건은 지난 번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설명회도 마쳤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훈위원

유병헌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충하초주상품화사업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어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