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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07회 제5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6-12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 상정 및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29억 348만 2천원에서 7,180만 6천원이 증액된 29억 7,52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강 증진기반 구축지원에 28억 4,430만 6천원으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1,093만원 감액, 건강생활실천지원 4,090만원 증액, 모자보건사업 3,505만 8천원 증액, 감염병 예방 515만 8천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1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15-36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 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며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사항 및 용어, 문장정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금연지도원의 정의를 신설 규정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과천시 금연환경조성사업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보건소 소관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2의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이며, 개정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의 금연지도원 위촉과 동법 시행령 16조의2의 수당지급근거를 준용하여 마련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고 최근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의무화 법률 통과 등을 고려할 때 금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감염병 관리사업 운영용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도 혼란스럽고 시민들도 많이 불안해하는데 지난번 보고해 주신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전에 보고드릴 때는 밀접접촉 격리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삼성병원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되면서 삼성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침을 보내서 격리대상자를 현재 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자가통지서를 발부했고 집에 가서 안내를 하면서 손소독제와 마스크도 배부해 드리고 일일모니터링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 전부 건강한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

감사드립니다. 물품비용으로 추가액수가 올라왔는데 이 금액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손소독제나 마스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바깥에서도 물품 구매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물품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손소독제는 700여 개 가지고 있고 N95마스크 한 1,800개 가지고 있고 일반마스크 1,100개 가지고 있고 일회용 보호복 1천여 개 정도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연일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시고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메르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긴급한 국가재난인데 과천에서도 이렇게 잘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최선을 다해서 과천시 관내에서는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250페이지 흡연·음주예방 인형극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진행되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육시설 원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보육시설을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육시설 51개소입니다.

고금란위원

51개소 전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51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금액이 300만원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1회라고 적혀 있는데 1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소극장에 모아놓고 하는 것인데, 이게 예산과목이 변경되었는데 지난번에 했던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과목변경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회에 300만원이라는 것이 극단 하나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극단하고 소극장 임대료가 같이 들어갑니다.

고금란위원

극단은 어디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나극단입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에 나나극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정확한 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시민회관 소극장 임대료인데 80, 9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1회 공연하는 극단에 지출되는 비용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세부내역 주시고 나나극단이 다른 학교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책정하신 금액과 개별로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서 하는 공연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모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내용이 바뀔 것도 아닐 테고 모아놓아도 같은 인원수에 같은 분이 진행할 거 아닙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내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내역서를 주십시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규사업 중에 119생명번호 발급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자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목적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 인적사항을 몰라서 상당히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119안전재단하고 같이 했던 사업인데 환자의 기본정보, 혈액형, 병력, 성명, 주소, 환자의 보호자 인적사항을 저희가 119안전재단에 공개해 주면 그쪽에서 팔찌와 스티커를 제공해 줍니다. 환자가 쓰러졌을 때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119구급대에서 그 번호를 보고 그쪽에 전화를 하면 다 파악돼서 입원이나 수속할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환자한테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환자가 만약 쓰러지면 119구급대에서 팔찌를 보고 119안전센터에 전화를 하면 거기서 그 사람의 병력을 다 안내해 줍니다.

안영위원장

65세 이상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가끔 보면 지적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던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런 사람도 같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과천에는 대상인원이 1천명 쓰여 있는데 과천에서 대상인원이 1천명인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일단 1천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에 800명을 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래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런 환자가 발생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통영에서는 한 건 있었습니다. 그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고 응급처치를 받아서 무사하게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과천은 워낙 좁은 지역이고 서로 잘 아는 편이어서 다른 지역만큼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권영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71억원에서 13억 6,472만 7천원이 증액된 184억 6,47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대행사업 수입규모는 103억 2,212만 8천원에서 1억 2,354만 2천원이 증액된 104억 4,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에서 6억 2,275만 9천원, 일반운영비 2,350만원, 기타복리후생비 2,800만원, 교육훈련비 1,65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2,300만원, 일반보상금 6,370만 7천원, 성과급 3억 709만 5천원, 종량제봉투제작 2천만원,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59만원, 자산취득비 8,19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사회보험부담금 3,531만원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 수입 주요 증액 내용은 시민회관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닝 2,812만원, 관문실내체육관 강습프로그램 및 대관료 1,248만원, 청소년수련관 기타사용료에서 8,29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수입상승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회관과 청소년수련관하고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청소년수련관 수익금이 지난번 프로그램 조정 후에 급격하게 상승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료수입은 2014년도 말에 사용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조례가 증액으로 예산이 개정됐고 따라서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증액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헬스장하고 어디 증액됐다고 하셨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문실내체육관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헬스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번에 시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조정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됩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희망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신설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운영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요금인상분에 대한 민원은 있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시행시기를 한 달 늦게 기간을 두고 하는 측면도 있었고 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지출항목 중에 시설비로 올라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비도 순수하게 1억 8,859만원이 요청됐습니다. 노후 조명시설 개선 5천만원, 하수배관 교체 3천만원, 문화시설 급탕탱크 교체 2,300만원, 소극장 옥상 보수 2천만원, 주암체육공원 사무실 등 개선 2천만원, 대체육관 바닥 샌딩 라인 교체 1,600만원, 폐열회수기 탱크교체 1,650만원, 유아체능단 CCTV 구축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설교체비에 안전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크게 봐서는 대부분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 주암체육공원 사무실이나 소극장 옥상에서는 비가 오면 물이 샙니다. 그런 사항을 보수하려고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긴축예산하시면서 제가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했던 게 비품이나 공구나 기구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 금액을 많이 줄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었는데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나 비품비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규모가 너무 커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안전에 관련된 큰 사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추경에는 세우기 어려웠고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자세한 내용은 추경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본예산이 30억 정도 줄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억 5,800만원 줄었습니다.

안영위원장

30억이 줄었고 희망퇴직금으로 최종확정돼서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억 6,400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늘어난 금액이 13억 6,500 정도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18억, 13억 더하면 32억 정도 됩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저번에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셨지만 재무상 수치를 보면 그다지 썩 효율적인 구조조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단순히 수치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된 것, 그다음에 지난번에 삭감된 것을 비교해서 구조조정이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구조조정 위한 인원 감원에 따라서 그만큼 지출요인은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 자세히 검토되면 당초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도에 안영 위원님께서도 많이 논의하셨던 사항이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에 공단에 대한 급여 인건비를 10개월 치만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때 당시 희망퇴직 구조조정을 15명 선에서 계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15명 인건비를 산출하면 10개월 치만 편성해도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예산편성을 10개월 치만 했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2개월 치에 대한 추경요구를 하는 것이고 인건비 정액인상분, 호봉, 승진에 따른 인상분을 관련해서 반영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예산편성 시기에 희망퇴직자까지 포함돼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분 4억 5,200만원을 감액해서 전체 금액 6억 2,200만원이 인건비로써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작년에 15명 정도가 퇴직하실 줄 알았는데 여덟 분이 퇴직하셔서 인건비가 다시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절반밖에 퇴직을 안 했지만 희망퇴직금은 오히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갔지요? 처음에 16억으로 예상했다가 18억 나간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예산은 17, 18억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잔여기간이 다소 많이 남은 사람이 나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거 고려 안 하고 재무상 수치로만 보면 예상했던 결과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열 분 정도 퇴사할 상황으로 보고받았을 때 내년도 추경에 한 5, 6억 정도 추가로 올라올 거라고 했는데 5, 6억이 13억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는 이사장님도 기감실장님으로 계셨던 분이시니까, 지금은 대행기관 기관장으로 계신 것이고 그때는 일을 위탁하는 입장에 계셨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인력구조가 방만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인데 그때 책임이 있으셨던 분이잖아요. 제가 2014년 말쯤에 감사받은 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조직과 인력구조를 개선해라, 작년에 일부 한 것인데 또 개선하라고 해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정원이 몇 분이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5명이고 가원이 3명 있어서 현재 198명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런데 기감실 감사팀에서 부서별 적정인력 기준을 150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상 요구사항은 내용적인 것은 크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건물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능한 중기인력 개선안을 마련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시민회관 공간 구조상 입출입 통행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시민회관 체육관 공간을 보면 체육관 앞에 전체 안내데스크가 있고 그 층에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장에 안내하시는 분이 세 분 정도 근무하고 위층에 보면 헬스장 안내데스크에 안내직원들이 있습니다. 동선이 하나로 연결돼 있으면 그런 인원은 축소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민회관 시설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인원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거기에 맞춰서 매년 정례적으로 자연감소되는 인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런 분야는 가능한 아웃소싱시켜서 중기 개선안을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기감실 감사팀에서 적정인원을 150명이라고 했는데 이사장님은 198명 정도가 적정인원이라고 보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현실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임이사로서 1년 근무했고 지금까지 이사장으로 몇 개월 근무했고 기감실장 하면서도 업무에 관여했었고, 현장에서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현장에 대한 감각은 제가 누구보다도 앞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기본적인 현재 업무프로세스는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선이 그래서 인위적으로 절감하기는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영위원장

감사실 의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단 입장에서 보면 조금 무리적인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기감실 감사팀에서 적정인원에 대해서 의견을 주면서 인력구조를 개편하라고 요구한 것인데 이게 재무상으로도 요구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인건비를 얼마를 줄이라든지 좀 더 다른 구체적인 요구가 또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보고서 외에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사항은 없었고 그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인력개선안을 내라는 내용인데 여하튼 6월 30일까지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결과를 도출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동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일부 있다고 하셨고 그 외에 혹시 인력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있으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일부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어떤 면에서 있으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직, 기술직, 체육직 이렇게 직군이 구분되는데 일부 행정직들이 체육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게 있고 관리부서의 인원이 한 업무를 담당하기에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찾아서 최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인력구조 개편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이사장님이나 기감실에서 관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계속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몇 분이 퇴직하셨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공단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입장인데 불안한 고용상태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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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직원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짧게 근무했지만 왜곡되는 시각에 대해서 사실 마음 아팠었는데 직원들은 아마 마음의 아픔이 더 크겠지요. 공문 관련해서도 최근에 노사와 1차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6월까지 개선안을 내야 될 사항인데, 언제까지 여기에 휘둘려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 이사장 입장에서 주위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지난번 기감실 추경심의를 할 때도 제가 동영상을 봤지만 조금 허탈하더라고요. 저나 공단 직원들 입장에서 가능한 그런 논의가 자제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저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효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시설구조를 개편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외에 업무배분이 비효율적인 부분은 조정할 수도 있지만 그게 퇴직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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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차피 인위적으로 사람을 조정하는 것은 지난번 같은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것하고 인력개선 요구한 것은 사실 별개의 사항이고 강제적으로 조정한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직원들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인력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고 조정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인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업무 일부를 시에서는 외부로 위탁을 맡겨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감실하고 협조해서 희망하지 않는 사람한테 퇴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직원한테 주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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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분명 이사장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사항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자꾸 확대 건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문체육공원 유료주차장을 하자는 문제도 기존의 유료주차장 관리하는 인원을 한두 명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은 좀 늘고 인원은 절약되는 효과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시에서 요구가 들어오는데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으시고 분명히 기감실에도 계셨으니까 결정구조라든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협조를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안정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고용안정에 대해서 임원분들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하셨을 때 직원분들 사기 문제라든지 업무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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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공단 이사장 응모했을 때 두 가지 제시한 방향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고, 다음 한 가지는 내부구성원들이 희망을 갖고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일터로 가겠다는 것이 두 가지 큰 목표였습니다. 미력하지만 이사장으로 있는 한 두 가지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업무구조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과 동시에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에 대한 신뢰감과 안정감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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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감하고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 기획감사실 소속 감사팀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확실한 의견을 밝히시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직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도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공단에서 수익을 내려면 모든 사항이 시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 운영되고 있는 사업, 직원들 문제에서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서 개선해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시민들과 동시에 직원들도 같이 챙기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려우실 것 같은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31페이지 기타복리후생비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체육관 대관을 빨리 대처해 주셔서 현장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 직원 워크숍이 있는데 어떤 워크숍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지금 전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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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은 195명이고 현재 198명으로 가원이 3명 있고 거기에 시간강사가 또 있습니다. 사실 공단 측에는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든 어떤 미션이든 전 직원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과정, 공동목표를 가지는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전년도에는 워크숍 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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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1박 해서 이것보다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희는 당일치기로 하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부장 업무추진비도 제로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지내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직원 한분한분이 시민들하고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직원들 간의 워크숍이나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간에 유대도 할 수 있고 서로 격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조직활성화 워크숍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더라도 우리 직원분들 한분한분이 많이 침체되어 있으시고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워크숍이 하루 금액으로 따지는 부분은 아니고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조직 간에 이해와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은 추경 때 다른 것보다 우선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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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2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특위 간사이신 이홍천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홍천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계수조정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의회사무과 시의회 엘리베이터 설치 실시설계비 1천만원을 회계과로 부서변경하였고, 기획감사실 2015년 과천시민 의식구조조사 5천만원 삭감, 과천시 슬로건 알림판 설치 2천만원 삭감, 2012년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 조기상환 1억 5,272만 4천원 감액, 문화체육과 과천문학발간 및 문학의 밤(문인) 720만원 증액, 과천문학발간(문인) 1천만원 삭감, 과천시민 문학의 밤(문인) 500만원 삭감,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스쿨 3천만원 삭감, 체육인의 밤 행사 지원 750만원 삭감, 산업경제과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걸이용 화분 구입 3,750만원 감액, 국내외 화훼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에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계수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건을 수정발의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이홍천 위원께서 설명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의견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사전설명과 같이 수정동의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금번 조례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인용 조항 변경내용을 수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 중 제3조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