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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규순 의원 발언

21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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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및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조례안 상정하기 전에 현재 YMCA 정책모니터단에서,

홍춘희위원

YWCA.

심규순위원장

수정하겠습니다. YWCA 정책모니터단에서 임채희 님, 박선희 님, 이규숙 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 보고자, 모니터링하고자 왔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절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 및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제2회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또한 10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아울러 지난 10월 15일 심재민 의원이 발의하고 심규순 의원이 동의하여 제출한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지정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사항이며 감사 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 당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위임 처리하는 하이엔텍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리고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내역, 증인 출석요구 대상자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및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안들이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계획서와 제출 서류,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는데 감사일정 및 장소를 보면 동안구청, 만안구청은 감사장 직접 가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월요일날 진행되는 도시주택국과 도시재생정책관만 안양시청 감사장이고 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실에서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만큼은 본청의 감사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좀 시청하고 의논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도로교통사업소나 상하수도사업소 또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건설위원회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예전처럼 한 군데 더 마련해서 3개 상임위원회가 다 공히 시청감사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장소 관계상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하루만 본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3개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보사환경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본청으로 안 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장소문제는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상의할 수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장소문제는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당장. 그런데 이게 원칙은, 원칙은 홍춘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본청에서 행정감사를 한다라고 결정을 하면 본청에서 그것은 장소를 마련해야죠. 그러니까 대원칙은 그렇다는 것을 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차기연도부터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차기연도, 지금 안 되니까 어차피.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장소를 본청에서 3일 동안, 4일 동안 다 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3개 위원회와 본청과 우리 담당 국장님들하고 상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홍춘희 위원님 말씀대로 차기연도는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다 하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한 가지만.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관계 공무원 증인출석 요구서가 있죠?

심규순위원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여기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분들이죠?

심규순위원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에 대해서는 증인 출석을 안 하나요?

심규순위원장

아니, 있죠.

임상곤위원

여기 회사 소속되어 있지 않나.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심규순위원장

원천적으로 원청이 있으니까 거기서,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채택을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심규순위원장

원청을 뭐라 그랬죠?
대근

장대근사무직원

본회의에 의결하는 거기에,
상면

이상면전문위원

들어있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출석으로 제일산업 요구합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이것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선화

김선화위원

있어요.

홍춘희위원

참고인으로.
선화

김선화위원

참고인으로.

심규순위원장

아니, 없는지는 우리 법적절차를 좀 봐서 오늘 의결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도시건설에도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섯, 일곱 가지 부서에 이번에 제가 5분발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 6, 7개 부서가 다 나뉘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도 시정질문을 했고 또 제가 도시건설을 1년 이렇게 쭉 지나면서 보니까 공동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석수동 건만 해도 지금 몇 건이 있는데요. 그 회의록이나 그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법적근거는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요청했거든요. 여기 좀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법적근거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큼은 회의록을 요청하면 빨리빨리 행정사무감사 때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의록 같은 것은 공개는 안 되고 열람은 되더라고요. 복사해서 서류 제출은 안 되고 열람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본을 가지고 와서 행정감사 때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산업 같은 경우는 GB문제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나머지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행정감사시 위원님이 요청을 하면, 우리 부서에 맞다라면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됐죠?
선화

김선화위원

예, 하천과하고.

심규순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심재민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잘 체크하셔서 출석 요구 및 자료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지정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제11항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인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인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제5항인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제6항인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폐지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만안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2011년 4월 6일자로 실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뉴타운사업 계획이 없음에 따라 당해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서 금회에 폐지 위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인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3조에서는 도정법 시행령 제2조의 제3항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준공된 후 20년 이상에서 준공된 후 20에서 30년 범위 내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2에서는 도정법 시행령 제4조의 3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을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존 조례 제10조가 가지고 있던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조례 제17조 및 18조에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것에 대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17조의2와 18조의2로 가지번호를 부여를 해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방법을 새로이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4조의2에서는 도정법 제48조제5항에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금번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27조의2에서는 도정법 제67조의2 제2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에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금회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그동안 운영상 나타났던 일부 미비사항의 보완과 자구정리 및 알기 쉬운 법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제216회 임시회의 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 제7항인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진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행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민 불편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수막 게시시설 위수탁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을 위해 수탁자 선정방법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업체의 인력과 수탁실적 등을 평가해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련 각종 수수료는 기이 납부한 경우 반환이 안 되었으나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우리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신청인에게 반환하도록 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근거조항을 신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수거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일 의사일정 제8항인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정종배입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10년간 동결한 상수도요금을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요금의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7조제2항은 가구분할에 따른 사용량 산정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1개의 수도계량기로 2세대 이상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진제를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요금방식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누진제를 폐지함에 따라 상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요금인상 및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에 따라 상수도요금 요율표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2014년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결산 결과 요금 현실화율이 92.7퍼센트로 7.8퍼센트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10년간 동결한 상수도요금을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6년 5.9퍼센트, 2017년 4.8퍼센트, 2018년 4.1퍼센트 각각 3회에 걸쳐 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요금 계산방식에 따른 시민의 불편해소와 업무용과 영업용간 업종구분 혼란 등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가정용 업종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는 등 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는 업종별 구분표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가정용 업종의 주거형태의 사회복지수용 시설과 영세민들이 주거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가정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가정용 업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용 업종에는 군부대 교도소의 경우 요금 체계 개선시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종단계 요율을 4단계까지 하는 등 업종별 구분표에 따라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칙에는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시기를 2016년 1월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양조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유양조입니다. 안양시 하수도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사항은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 개선 정비지침에 따라서 규제 개선 사례 100선에는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이 명기되어 있어 가지고 9월 205회, 임시회의 때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가 상정되어서 처리되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도 동일하게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부 삭제 수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유양조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심재민 의원이 발의하고 제가 동의한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지정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심재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심재민 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사업은 의왕시 및 우리 시 도심지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안양교도소 등 교정시설 및 예비군 훈련장 등 군부대시설이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관련 시설 이전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의왕시 예비군 훈련장을 우리 시로 이전하고, 안양교도소를 의왕시로 옮기는 빅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국유지를 효율화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지역간 상생협력을 통한 현 정부의 창조경제 모델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무타운 조성사업 관련 예정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 및 정치권에서는 연일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지역사회 혼란을 잠재우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빠른 법무타운 지정이 필요하기에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지정촉구결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인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신홍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진흥․로얄아파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수립 중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써 진흥․로얄아파트지구는 201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금회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19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2014년 12월 11일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5년 8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15년 9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수립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역면적 1만 432제곱미터에 262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추진 경위와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정비계획을 수립한 대경이앤씨 김현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신홍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바로 우리 2시에 개의하기 이전에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지역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모두가 함께 나갔다 왔습니다. 현장활동 해서 보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주식회사 대경이앤씨 김현탁 과장님 나오셔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면

이상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이어서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제216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되어 재상정된 건으로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과 상이한 법명, 법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주민들이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4층으로 완화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층수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2011년 실효된 이후 사업계획이 없는 현 시점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한 본 조례는 활용도가 없는 조례임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번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수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년간 동결되었던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업종구분 혼란 및 요금 차등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상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가정용 요금의 요율 단일화로 가구분할에 따른 사용량 산정규정을 삭제하고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요율표를 조정하며,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는 등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공기업과 같이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례” 및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사례 100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기업관리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정비하고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규정하는 등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건은 202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진흥․로얄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으로써 정비구역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민관심 부족 및 사업성 저하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민과의 소통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이상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이 되면서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실래요? 화면. 17페이지. 지금 진흥․로얄단지가 공교롭게도 모양이 참 난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쪽 단지가 빠진 사유를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2개 단지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럴 때 주민들의 자부담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 자부담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이 도로를 폐쇄를 할 수 없는 것이 이쪽에 주거단지 때문에 폐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시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도로로 인해서 이 단지가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하보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지금 설치를 이렇게 빨강 게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기존 횡단보도고요. 이 횡단보도와 여기와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 기존 횡단보도가 2개 있어요. 여기에 보도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이게 맞는 건지 지금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지만 이것까지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심재민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로를 가로질러서 지하도를 이렇게 뚫었을 때 그 사용여부는 가능한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아마 지하도로 해서 연결이 된다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확보하기도 더 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상세히 이렇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건축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를 이야기할 때는 양생과정이 50년 그렇죠? 이렇게 굳어가는 시간이 50년 또 그게 서서히 수명을 잃어갈 때가 50년 해서 향후 100년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외려 더 40년에서 30년으로 지금 단축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4조. 3조2인가요? 3조2 공동시설에 대한 그 범위가 4호에 보면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동떨어진 시설인지 아니면 그 내부에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포함시키는 건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시면 17조3 지도감독에 대한 조항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신설된 조항이나 또한 개정시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조항을 읽어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 어떠한 시정질문이나 다른 것을 하면 시장님이 좀 파악을 못하고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시장한테 위임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장 어찌되었든 과장이나 국장 전결사항으로 끝난 일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이렇게 신설한다든가 개정할 때는 이런 시장보다는 해당 부서의 장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좀 수정 보완할 방법이 없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산2동 진흥․로얄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에 관련해서요. 한 가지가 궁금한데요. 그럼 주민들 동의는 현실적으로 몇 퍼센트나 되어 있으며 또한 여기에 반대하는 그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반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저희가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했듯이 216회인가? 그때 올라온 거였습니다. 이것을 딜레이 시킨 사유는 큰 틀에서 보류시킨 거거든요. 사실은. 삼봉마을이나 정보사에 국방부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우리 안양시에 어떻게 협조를 요구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 안양시는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는가 뭐, 협의를 정확하게 딱 했다기보다도 이 조례가 어쨌든 보류가 되면서 지금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그 어떤 제스처도 없다고 보고 있는데 아니면 집행부나 어디에 이렇게 그런 부분이 무슨 안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업무용과 영업용, 일반용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건 동의합니다.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함으로써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누진제를 폐지함으로 혜택이 돌아간 가구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또 누진제를 폐지한다면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에 가정주부입니다. 수도요금이 누진제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쓰면서도 사실 의식하고 쓰거든요. 주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조례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쪽이요, 개정 조례 제5쪽 3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한다에서 2호에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공무원이 포함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다른 조항하고 좀 혼란이 와서 그런데요. 수당과 여비가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제외하고인가요? 아니면 포함해서 같이 보는 건가요? 그것 하나 질의드리고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제외됩니다.

원용의위원

제외되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게 지금 말이 좀 같이 묶여 있어서 좀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다 해서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6조 “추진위원회의 비용보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것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해 놓은 이유가 이게 법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이건 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공사기간이 길어졌을 때도 여기에 맞춰져야 되나요? 그러면?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건 법이 개정이 되면 하면서 조정이 될 수가 있겠죠.

홍춘희위원

과장님,

원용의위원

2016년 12월 31이면.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현재로써는 법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홍춘희위원

이따 일괄로 답변하시라고.

원용의위원

이것도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이상이고요. 손진일 건축과장님, 개정 조례 제17조 옥외광고물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에서 이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낙찰된 수탁기관의 자격이 미달, 낙찰된 수탁기관이 미흡하고 불성실, 공개입찰 유찰 그럼 이런 1호, 2호, 3호 조항이 해당이 될 때는 1회에 한정하여 기간을 연장한다는 겁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연장이 또 안 되어야 될 사항인데.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일괄질의 후 답변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예.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조례를 무슨 조례라고 딱 읽어주세요.

원용의위원

네.

심규순위원장

다음에 회의록을 보면 무슨 얘기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용의위원

개정 조례 옥외광고물 3쪽 내용입니다. 이따가 일괄로 해 주시고요. 이것은 조례하고는 좀, 조례에 관해서 아마 지금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검침원이 매달 검침하고 있죠? 매달 검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매월 고지서가 배부되는데 저희가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대해서 요금 상승이라는 문제 때문에 같이 개정 조례하는 건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유양조 하수과장님은 개정 조례 관계법령 발췌서 5쪽에 “관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라는 것을 우리 시로 볼 때 관리자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건설개량적립금이라는 게 잉여금에서 조례 옆에 나오는데 건설개량적립금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때 건설개량적립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하시는지. 다음에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한 3천 100평뿐이 안 되고 전에 제가 한 4, 5년 전에 전만기 과장님 있을 때 여러 번 여기를 나갔던 자리인데 그때는 연수가 모자라서 사실 못했어요. 지금 연수도 모자라지 않고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현재 되어 가고 있는데 주변에 지금 십자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지하도 얘기 문제도 나왔었고, 인근 지역에서 편입을 해 달라는 지역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다 비슷한 의견들이 계신데 그중에 빼고 한 가지만,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1건이 있네요. 있는데 이렇게 평수를 보니까 어떤 세 가지 평형이 나와 있고 요새는 제곱미터라고 하죠? 하는데 현재는 233세대 계획이 262세대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예상 분담금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분담금 및 혹시 더 중요한 것 중에 조망권, 일조권에 또 침해가 있는지 해서 심의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크게 질의드릴 건 없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우선 손진일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떤 권고사항으로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조례안에 넣게 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안양시에서 운영하셨던 분들도 잘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수탁이 일부 어떤 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운영되지 않고 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정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불법광고물 수거시 포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지급 근거조항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저희 안양시에서 불법광고물 수거할 때 그럼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게 그 동안에는 근거 조항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이미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급 근거조항을 마련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 누진제 폐지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된다고 저도 들었는데 누진제를 폐지함으로써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또 그런 게 해소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요금 현실화에 있어서 3회에 걸쳐서 요금 인상이 지금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서는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인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회라는 게 매년 올라가게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금액적인 면에서. 그 금액적인 면에서 3회에 걸쳐서 얼마씩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신홍주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진흥․로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 경위를 보면 앞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주민 설문조사가 1차, 2차 이렇게 두 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또 주민공람 있고, 주민재열람 공고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설문조사 1․2차로 진행된 그 사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 보통 와 하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다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또 사업성 부족 또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모양이 조금, 하여튼 예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사업성이 다른 지역보다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쭉 행정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들여서 용역도 하고 쭉 진행하다가 끝에 가서 또 해제되고 이런 경우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어떤 의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근거로 지금 동향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조례는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서요. 그냥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궁금한 게 또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3조2에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해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그런 게 쭉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1, 2, 3, 4 해 갖고 쭉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그럼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것 하나만 궁금한 거예요.

심규순위원장

일괄질문,
선화

김선화위원

이따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진흥․로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면적이 지금 이 용역을 안양시 예산으로 들여서 1억 가까이란 돈을 안양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사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하는 게 아니고 안양시 예산으로 하는데 조건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일 때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도로를 빼면 1만제곱미터가 안 되죠?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안양시 예산 1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7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게시대가 행정용이 34대, 상업용이 54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련번호가 지금 안 매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하면 지금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일련번호를, 고유번호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부터 시작을 해서 게시대 1, 1-1, 2-2 해 갖고 행정게시대 34대, 상업용 게시대 54개를 정리를 해서 행정게시대는 어느 동에 몇 개가 게시할 수 있고 또 상업용 게시대는 몇 개가 몇 면이 게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간담회 때 제가 간단히 자료 요청했던 부분 그것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진형렬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16회 임시회시 보류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협의내용이나 안건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16회 임시회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심의와 관련해서 당시 국방부와 우리 시가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류되었는데요. 현재 기대효과가 나타난 협의안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국방부 정보사 관계자를 만나서 바로 조치가 어렵고 임시회 전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시와 국방부 협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처리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국방부 정보사에서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군관사 공동주택 건축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건축허가 등도 있고 또 안양시와의 협의요청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하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박달동 정보사 처소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임시회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짧은 기간 조례 보류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렵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경각심 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장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냥 긍정적인 반응만 보였다 그것밖에 없네요? 아예?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구단위계획도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다음에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한테 협조를 요청 안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처지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효과는 뭐 금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 금방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에 경과 계속 주시를 하고 또 같이 협의를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도 말씀은 드렸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서 확인해본 결과 9월 말 정도에 박달동 정보사 초소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사실은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과장님 믿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할지라도 석수동 주민들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좀 잘 챙겨서요, 보고요. 또 어차피 지구단위 계획이나 그런 것 할 때 어차피 저희가 다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소관이니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6회에서 다시 217회로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방금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관지구 해제, 일부 해제 건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박달동에 있는 우리 집하장 있죠?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증개축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유보해 줄 때 그런 것 좀 빅딜을 해라.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김선화 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또 부서가 틀리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부서가, 군부대가 틀려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양시에서 국방부 상대는 안 되나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국방부를 상대는 안 해 봤지만요 사실 국방부 입장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관련 저기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직접으로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심규순위원장

국방부에 전부 다 휘하 단체, 밑에 단체인데 받을 것만 싹 받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안양시민으로서는 조금 안 좋죠. 그런데 석수동으로 다시 돌아와서 미관지구 일부 해제를 하면 여러 가지 만안구에 숙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 협조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제2항 “노후․불량건축물”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3항 및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의 연한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컸으나 연한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주민불편이 지속됨에 따라서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86년부터 ’90년 사이에 건축된 구조, 설비, 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하고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28일 도정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안양시 조례에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의2 제3항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시에 공무원은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6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조례 제18조5항과 17페이지 개정 조례안 제18조의2 제5항에서 추진위원회에 사용비용 보조의 세부적인 절차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안양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르면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해서는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어떤 변경의 필요성은 없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조의2제6항 추진위원회 비용보조 유효 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진위원회 비용보조 관련 규정은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도정법에서는 현재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개정조례안에서도 18조의2 6항에 추진위원회 비용보조 유효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게 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 해제와 관련해서는 2012년 1월 21일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에 대한 정비계획은 모든 것을 시가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비용 보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해제되는 경우에만 그 사항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부에서도 법 내지는 어떤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절차가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저희 개정조례안 제3조의2 규정에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그 정비구역 내에 포함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정법에서는 우리 정비사업을 구분을 하고 있기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여섯 가지 사업으로 구분을 하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시 또는 LH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나 LH공사가 이런 어떤 공동이용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사실상 사용허가나 사용료를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례로 구체화 하면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저희 조례안 27조의2에 보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조항이라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설치를 했어도 나중에 사용을 할 적에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범위를 조례로 정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항에 날짜가 이게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 목적이나 기간에 따라 연장될 수밖에 없는데 또 그 시기가 오면 이런 법이나 한시법으로 사항에 따라 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젠가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좀.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정비예정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전에는 그 정비예정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사업성이 없네, 있네 이렇게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언제냐면 2012년 1월 31일입니다. 그래서 2012년 1월 31일 이후부터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런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가 없고요. 그 이전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해제를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용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다루는데 미리 사전간담회를 못했어요. 일정이 도저히 안 맞아서 못했는데 일몰제에서 매몰비용. 박달동 매몰비용 지급을 어떻게 해놓은 건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매몰비용을 줄 때 어떤 조건을 주었는지 지금 많이 덜 줬잖아요. 그렇죠? 신청한 것에 대해서 12억 나갔나요? 약 12억 정도,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11억 몇천 나간 것으로,

심규순위원장

나간 것으로 있는데 그 건설사하고 어떤 협의하에 그 매몰비용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홍주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1번, 진흥․로얄아파트 단지 외에 인근 단지가 빠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로얄아파트 단지는 당초 2010년 5월 27일 2020년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구역 면적이 1만 2천 200제곱미터로 지정되었으나 주택단지 외에 소유자들의 반대로 구역 면적이 1만 432제곱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들의 예정 추가분담금과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동의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25평에서 25평으로 갈 경우에는 추가분담금이 1억 3천만원, 15평형에서 25평형으로 갈 경우에는 2억 3천만원이 예상되며, 추가분담금 관련 주민설문조사 결과 회수율 27.4퍼센트 대상 233세대입니다. 72.7퍼센트가 동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 폐도 가능여부와 지하보도 설치 검토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도로 폐도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수차례 폐도 요청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부서인 도로과에서 주민들이 도로 사용에 불편을 끼친다는 사유 등으로 폐도가 어렵다는 의견이며 지하 2층에서 주차연결 통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횡단보도 설치가 인근 단지와 연계여부 및 횡단보도 옆에 주차라인이 있는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행자 통행을 위해 구역 내에 2미터 도로를 보도를 계획하였으며 구역 외에는 현재 정비가 어려우며 기존 횡단보도에 대한 지적은 횡단보도가 아니라 과속방지턱을 표기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지하도로 사용여부 및 설치 가능여부 질의하셨습니다. 지하 2층에서 주차장 연결통로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재건축 주민동의는 몇 퍼센트이며, 반대의견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재건축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회수율 40퍼센트에 98퍼센트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분담금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번 정비계획 수립시 소형 평형을 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인근 주변에서 정비구역으로 편입을 요구한 지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인근 주변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정비구역이 축소되었으며 추가로 편입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주민예산분담금 및 조망권, 일조권 침해여부 및 심의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분담금에 대하여는 내용이 동일하여 심재민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조망권, 일조권 침해여부 등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민설문조사를 1차, 2차로 나누어실시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1차 주민설문조사는 정비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사항이며, 2차 주민설문조사는 주민설명회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여 설문을 조사하는 주민의견이 있어 추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문조사 결과 반영된 주민의견 및 주민동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정분담금을 고려하여 용적률 등을 최대로 계획하였고 선호도가 높은 평형인 소형 평형을 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정비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도로를 포함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넘게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시 예산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진흥아파트와 로얄아파트 주민들이 두 단지를 같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두 단지를 같이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너무 간단하게 답변을 주셔가지고. 진흥과 로얄 사이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안양시 소유인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 아파트가 있는데 그럼 그것을 지하 2층에서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게 그 연결을 했을 때 혹시 어떠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이야기죠. 지하를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일정 심도 이상은 도로과에서 승낙만 하면 기술적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그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하를 사용하는 데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김성수위원

차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럴 경우,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그래서 지하 1층이 아니고 지하 2층으로 그 주차장이 지하 2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2층을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그 도로과에서,

김성수위원

그 지하를 사용해도 사용료 이런 것도 안 내고 그냥 한다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사용료는 내야 됩니다.

김성수위원

사용료는 내야 되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김성수위원

아, 사용료는 내되 개발은 가능하다. 지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도로과에서, 도로 관리부서에 승낙했을 경우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성수위원

사용료를 매년 내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하차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지하 연결하는 거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지하차도를 얘기했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양쪽 연결하는 차도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거기 도로 관리부서 승낙할 경우에,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지하차도.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차도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재민

심재민위원

지하로 땅 파서 가는 차도.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앞동, 뒷동 연결하는 거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아니 아니 아니, 단지와 단지에 지금 이 도로를 나중에 활용을 하려면, 공간을 활용하려면 지하차도로 가자 이거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러니까 지하,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을 지하로 연결하는 것은,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공도를 지하차도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하 앞동, 뒷동 주차장에 연결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하는데 지하차도는 어렵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하나로 통으로 연결하는 것을 도로 관리부서에서 사용승낙만 해 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쪽에 아까 제가 도면을 잘못봤는데 그게 횡단보도가 아니라 과속방지턱이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 이게 도로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힐스테이트 후문이에요. 거기가 지금 과속방지턱.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쪽이 이면도로라 지금 별도 횡단보도를 설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 보도가 나는 힐스테이트 후문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보도를 설치해서 연계성을 갖게끔 해야 된다. 이거죠.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저희 단지는 가능한데요. 저희 단지 있고, 이 계획단지는 가능한데 계획단지 외에 손을 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무슨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개발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해야지.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아니, 이 단지 내에는 가능한데 단지 바깥에 손을 대기는,
재민

심재민위원

단지 바깥이 아니고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 횡단보도는 관련 부서에서 협의,
재민

심재민위원

횡단보도를 그으면 거기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잖아요. 3대가. 그것도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오늘 의견 청취하는 내용하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도로과 하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런 것을 설계에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계에 반영이 아니라 별도로 도로과에다 얘기를 해서 먼저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1․2차 설문조사 결과 2차 용적률에 대한 부분하고 소형 평형을 더 늘려 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 밖에 반대되는 의견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해서 그런 동향은 없는 건가요? 이 지역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일부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빨리해 달라고 요구하고요.

홍춘희위원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단지, 작은 평형을 또 원한다. 지금 계시는 분들이 좀 작은 평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용적률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홍춘희위원

공람이나 그런 것 할 때 반대의견이 있나 말씀드린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건 시초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 구성할 때도 의견을 저희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주민공람 때도 의견 물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홍춘희위원

파악된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지금 애초에 정밀 안전진단 했을 때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어떤 부분인 거죠? 이게 조건부라는 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조건이요?

홍춘희위원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조건부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 그 조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춘희위원

조건부, 이 재건축사업 추진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서 조건부라는 게 뭐를 조건으로 두어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어떤 조건이었나,

홍춘희위원

어떤 재건축, 재건축 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내걸고 허가를 내주었는지 그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규순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가세요. 가시고 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과장님이 답변하게끔 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말씀하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때 보수를 해서 쓰거나 재건축하라고 아마 그런 조건이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흔쾌히 재건축하라라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을 걸고 판정을 내렸으니까 어떤 부분인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재건축 점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점수가 40점에서 50점 사이라서 그런 매뉴얼에 이것은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이다 그런 판정을 내린 겁니다. 완전,

홍춘희위원

아, 이런 명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점수대를 받게 되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이 점수대는 조건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홍춘희위원

아, 그럼 그런 표현방식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이 지역이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되는지 그런 기술적인 것은 나중에 따로 그럼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요. 아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서 그럼 지하 2층으로 주차장이 연결이 되면 다 하나의 주차장이 된다는 거네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렇죠.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 지상에 있는 도로의 면적만큼의 사용료를,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통행료만. 그것 다 점용하려고 하면 또 점용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아마 한다 하더라도 앞동, 뒷동 연결한 통로만 연결하지 전체를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히 못 들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용역비를 쓸 그 조건, 그 조건에 그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건 별개로 하면 앞 단지, 뒷 단지 별개로 하면 1만제곱미터 이하 되어서 이런 용역 할 필요 없이 바로 재건축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주민들은 앞 단지, 뒷 단지 합해서 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포함해서 한 겁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하는데 그 면적이 요구사항으로 맞지 않잖아요. 도로를 빼게 되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 뺄 수가 없습니다. 한 단지로 보면 거기를 포함,

홍춘희위원

한 단지로 보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홍춘희위원

우리 시 땅인데도? 시 땅인데도.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 구역 면적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 포함해야 됩니다.

홍춘희위원

아, 그 도로가, 우리 시 도로가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한 단지로 되면 몇 퍼센트가 거기 들어가 있든 상관없이 그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 땅이 뭐 시 땅이든, 개인 땅이든 포함, 한 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포함해야 됩니다.

홍춘희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건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이니까 또 추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아까 과장님 분담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주시네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분담금 말씀드렸는데요.

임상곤위원

했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예. 간단하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기존 25평에서 25평으로 갈 경우에는 1억 3천이고, 15평에서 25평으로 갈 경우에는 2억 3천 이건 추정분담금입니다.

임상곤위원

추정분담금.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임상곤위원

이 정비업체가 거기 선정이 되어 있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정비업체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해진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임상곤위원

정해지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안 정해 있었는데 이렇게 관리해 주는 데가 있을까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런 데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럼 언제 정식으로 정비업체가 지정이 되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구역이 지정되면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그런 정비업체에서 나서서 해 줍니다.

임상곤위원

이맘때네. 이제 단계가 거의 왔네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이것 지정만 되면 아마 나설 겁니다.

임상곤위원

그럼 정비업체가 어쨌든 나서서 관리주체가 되어서 잘 지시를 해 주고 해야 될 텐데 항상 이게 지금 안양시든 어디든 분담금 때문에 굉장히 원주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뭐 25평 사는데 왜 분담금을 1억, 2억을 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건설업체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예전보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용적률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담이 되어서 그런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니, 뭐 전에는 많이 남았다는데요. 좀 알아본 일례로 호계 푸르지오 같은 데도 그게 500세대짜리인데 그 시행사는 몇십 억 적자났다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임상곤위원

뭐가 올랐을까, 원자재가 올랐을까 아니면 인건비는 당연히 올랐을 것이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공사비를 저가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아, 그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것 진행하실 때 아까도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 중에 그래도 분담금이 최근 3년 동안 가장 적은 데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적은 데들 있겠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완전히 지방하고 저희하고 여건이 틀리니까요. 그건 비교,

임상곤위원

아니, 금액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 25평이 1억짜리인데 저기는 뭐 1천만원만 냈다 이런 식으로 좀 비율이죠, 비율.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수도권 위주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료 좀 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다 전해 주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셔.

심규순위원장

과장님! 로얄아파트 2020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정비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지정되어 있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2014년 10월 21일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조례를 다루거나 예산심의를 했을 때 그때만 모면하려고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회의록에 남아있죠? 옥외광고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행감 때가 아니라 얘기를 못하는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합니다. 회의록에 다 남아요. 지금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위원회활동을 갔습니다. 그 도로를 사려고, 아까 8페이지 열어주세요. 이 도로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예정고시가 되어 있으면 뭐 하러 도로를 사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잘못 알고 사려고 한 건지, 여기서 답변을 잘못하는 건지. 지금, 우리 위원회활동 다 갔다 왔죠? 갔다 왔을 때 이 도로죠? 이 도로를 여기에 재개발 추진하는 분이 나와서 이 도로를 자기들한테 팔라고 얘기해서 우리 위원회가 다 갔다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작년 10월 4일날 이게 지정이 되어 있다라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 주민들은 폐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폐도가 아니고요. 이것을 안양시에서 팔면 사겠다는 입장이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들었죠? 우리 위원회 가서.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이것은 폐도를 하면 안 되겠다. 결과적으로 산다 그러면 폐도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고시가 2014년 10월 21일 날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면적 축소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우리 담당 공무원, 이것 정확히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빨리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2010년 5월 27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요. 축소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축소는 2014년 10월 21일,

심규순위원장

아까 심재민 위원이 얘기하셨던 이런 구역에서 같이 하기로 했다가 안 하니까 축소가 지금 된 것 아닙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 위에 주택까지,

심규순위원장

도로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여기서 다 같이 한다고 했다가 개별 개발하기 때문에 축소가 된 거잖아요? 고시한 것에. 그래서 축소가 된 것이고 이 도로는 그대로 안양시 도로로 살아있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뭐 질의했는지도 모르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 구역 축소한 것은요. 거기 저 코너에 뾰족한 데 예각 있는 데,

심규순위원장

예, 여기 뭐 들어왔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니요, 거기는 식당이, 고기집이고요.

심규순위원장

아니, 동사무소가 어디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500-6. 거기에 햄버거 가게인데 거기가 빠졌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래서 축소가 됐죠? 지금?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그 부분이 빠져 나갔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 도로를 포함해야 1만제곱미터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용역을 주려면 요건은, 용역비 1억을 대주는 요건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2개 다 부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도로를 빼면.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핵심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앞에 단지, 뒤에 단지 한데, 한 묶음으로 하려면 도로를 포함해야 됩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래요, 그것 포함해서 안양시에서 1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안양시 도로를 포함을 시켜준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앞 단지든 합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심규순위원장

이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의견청취 건에서 지금 많은 설왕설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양시 예산을 1억을 들여서 지금 안양시 도로 포함해서 겨우 1만제곱미터가 넘는 요건이 충족이 됐어요. 이랬을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 그래도 우리 안양시 예산이 소비가 안 되고 괜찮죠. 이렇게까지 해 주었는데도,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해 주었는데도 이것이 불발되면 결국은 안양시 예산이 예산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그래서 몇 퍼센트 확실합니까?

홍춘희위원

추진. 성공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앞으로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요. 조합도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 의지가 약하면 저희도 안 하죠.

심규순위원장

지금 일몰제에 해당이 되어서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다 되어야 되죠? 그런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맞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맞아요? 일몰제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되어서 2년이면 우리 임기 내입니다. 과장님. 이것 계속 지켜보고요. 지금 1만 432제곱미터가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솔직히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맞춰서 여기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꼭 용역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래서 좀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설문조사에 27.4퍼센트가 응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244명이 72.7퍼센트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27.4퍼센트예요. 실제로는 응답한 사람은. 그러면 50퍼센트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걱정하는 것이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나머지 73.6퍼센트라는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이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저는 이 설문조사 측면에서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한 일차적인 단계지만 더 좀 적극적으로 이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실제로 완료시점까지, 골인지점까지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중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뭔가 그런 측면에서 보완을 해야 되고 적극적인 설문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응답이 오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사태가. 그럴 때는 정말 시에서도 난감하고, 의회에서도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확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세요.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말씀드려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말씀주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도 이런 재건축이라는 게 건축경기도 좀 따르기 때문에 100퍼센트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믿고 지금 이런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구성 이런 것을 할 때 또 심의 같은 것 할 때 사업성이 좋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 용역비를 시에서 대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기 돈이 출연이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충분한 요건이 갖추면 시장 군수 재량하에 할 수 있는 이런 도정법이나 법이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100퍼센트 용역비를 우리 안양시에서 해 준다라는 것은 좀 이게 상위법에 있더라도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정종배입니다. 김선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정용 업종 누진제 폐지를 했을 때 혜택이 돌아가는 가구수는 몇 가구이고, 누진제 폐지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가정용 요금체계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0에서 20톤, 21톤에서 30톤, 30톤 이상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가정용 사용현황을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20톤 이하 사용하는 비율이 95퍼센트로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용량은 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또한 가구수 사용 분포는 총 22만 가구 중 20톤 이하 사용가구는 20만 가구로 9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진적용 가구수는 7퍼센트입니다. 누진제 폐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3단계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사항에서 시민들께서 많은 요금계산 방법이 복잡하다고 많이들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진제로 인한 파생업무인 가구분할 업무가 또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하고 대가족에 대한 혜택이 한 2만가구 9퍼센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옥내에 누수발생시 누수 수도요금 누진적용으로 시민부담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1단계 사용하는 것이 95퍼센트로 실효성이 적어서 가정용 업종의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원용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사용량 매일 검침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금번 급수 조례 개정시 요금 인상과 연계하여 매월 검침을 시행하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금 인상과 상수도 사용량 매월 검침운영은 별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검침운영은 검침기간 단축으로 인한 누수 조기의 발견과 월단위 사용요금 고지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5년도 8월부터 우리 전 지역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홍춘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요금 인상 3회에 걸쳐 인상했는데 기존 금액이 어느 정도 인상되었는지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5.9퍼센트 인상시 평균 톤당 판매단가가 35원 인상되고, 2017년도에는 4.8퍼센트 인상시 30원 그리고 2018년도에 4.1퍼센트 인상시 27퍼센트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인상하지 않은 그 이유는 시민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요. 오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산동 다세대 주택에서 수도요금을 미납을 함으로써 그 다세대 주택에 수도가 다 중지된 적이 있죠?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공동체의식을 가졌을 때는 당연히 수도요금을 내서 그런 피해를 다른 분들한테 주지 않는 것이 맞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세대 주택에 별개 계량기가 있어야 돼요.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 때문에 열 세대가 물 공급을 못 받는다 말이 됩니까? 이게? 어느 나라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각자 개별적으로 이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도 공교롭게도 한 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자기는 거기에 동의를 못하겠다. 본인들에 이렇게 회의해서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동의를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수차례 왔습니다. 왔는데 그것을 이제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존 배관 이상,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배관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 와서는 그 한 분이 자기도 동의를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규정상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을 우리가 개정을 해서라도 일단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것은 진짜 바꿔야 돼요. 그것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동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동의 다 받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아마 오늘 접수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그런 곳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셔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셔서,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그것 개선사항이 될 수 있으면 당연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요.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민원인 측면에서 해 드려야 하는데 그 차원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라고 해서요. 수도는 단수 조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체납이 되거나 이럴 때는 단수조치를 해서,

심규순위원장

아무리 체납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

심규순위원장

만약에 규정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 물을 단수시킨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입니다.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단수를 안 하고 다른 분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네, 다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생계유지 보장이라고 해서 단수하고 가스, 난방 이런 것은 단수 조치를 될 수 있는 한 하지 마라는 지침이 있어요. 공동주택에는. 그런데,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도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수 조치하는 내용을,

심규순위원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별 주택이기 때문에 확답은 못하지만 최소한의 생계유지 하는 데 좀, 아무리 오죽하면 돈을 못 내겠어요. 그런 건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인데 5층짜리 빌라나 아파트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나와요. 수도요금이. 그러면 그 누진제 때문에 서로들 반상회를, 옛날에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제가 총무를 맡았었는데 그 반상회를 열어서 수도세를 아끼기 위해서 절약,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그것 홍보활동도 제가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세대수가 많고 그냥 아파트 공동으로 이렇게 관리소가 있는 데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그런 곳이 우리 석수동만 해도 꽤 있어요. 그러면 누진세를 폐지해 버리면 과연 그 절약하는 그런 반상회라든가 그런 소통이 사라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진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누진제 3단계인데 0에서 20톤까지가 지금 안양시에 쓰는 게 총 95퍼센트에 해당이 돼요. 20톤 이상 쓰는 가구가 5퍼센트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누진제를 폐지를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민들이 간혹은 아니지만 거의 지금쯤 제일 전화가 많이 오는 게 계산하는 문제예요. 이게. 20톤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누진제를 이번에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수도요금이나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쓴 만큼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본인이 쓴 만큼 요금을 내는 건 맞고 내가 그만큼 많이 쓰면 누진제가 적용이 되어서 많이 더 부과되는 것 맞고 그런데 단지 요금을 올리면서 역으로 누진제를 폐지한다는 것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요금을 올리면서 누진제를 같이 들어오는 게 행정적으로는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한쪽은 폐지를 해 주고 한쪽은 요금을 올리는 것에 제가 좀 의아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김선화 위원님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물을 많이 쓰고, 가스를 많이 쓰고,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상위층입니다. 맞죠? 과장님?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상위 5퍼센트를 위해서 누진세를 없애주는 거죠? 맞죠?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뭐, 100퍼센트는,

심규순위원장

아니 아니, 맞죠? 이래서 지금 일반인들 20톤 이상 못 씁니다. 10톤, 15톤 이렇게 씁니다. 20톤 이상 쓴다는 것은 상위층이라고 보면 되고요. 영업을 해도 크게 한다는, 많이 크게,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영업용은 또 다른 별개 있기 때문에요.

심규순위원장

아니, 글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알고 있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상위 5퍼센트를 위해서 감면해 주는 감면세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종배

정종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 그 내용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자녀, 대가족들이 저희가 한 10퍼센트가 되고 지금,

심규순위원장

아, 그런 것 빼고요.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 빼고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것 감면하는 것 다 알죠. 그런데 이것은 상위 5퍼센트를 위해서 누진세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진일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제17조의3에 시장은 수탁기관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장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시장이 제․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상 지도감독을 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에서 개인 시설물 업무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은 과장 전결로 되어 있어 실제적인 행정지도는 부서장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개정조례안 제17조제4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 연장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조례안 제17조제4항의 규정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연장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다만 낙찰된 수탁기관이 자격미달인 경우와 위수탁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입찰이 유찰되어 재입찰 등 행정절차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기존 수탁업체가 1년에 1회에 한해서 재연장 되도록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제25조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지급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간에는 근거조항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불법 유통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실비보상을 줌으로써 깨끗한 도시 미관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는 구 자체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인 경상보조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불가하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관내 상업용게시대 54개와 행정게시대 34개소에 대한 고유번호를 매겨 관리하여야 함으로 10월 말까지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자료 줘요. 그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 저도 주세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조례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이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고 바꾸고 또 새로 이렇게 제정할 때 이런 이런 방향으로 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을 제가 국회에 누구한테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물론 시장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가서 지도감독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죠? 이것을? 지도 감독을 누가 하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시장이 직접 가는 건,

김성수위원

시장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시장이 직접 가는 건 아닌데요.

김성수위원

그럼 누가 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법령에서 업무를 위임할 때 시장한테 위임을 합니다.

김성수위원

시장한테 위임하는 것은 조례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장관이 법령으로 위임을 할 때 시장한테 위임하는 것이지 그 관련 부서장한테 위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만드는 것이고 시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일의 정도에 따라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한테 위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령 체계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우리가 상위법, 모법이라고 그러나요? 모법에 따라서 밑에 조례도 하고 조례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모든 조례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인 모든 관리는 관련 부서업체,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물론 과장님 말씀도 포괄적으로 하는 건 맞겠죠. 그렇지만 조례라는 게 뭐예요, 모법에 따라서 밑에 하위 법령을 만드는 거잖아요. 밑에 법을 조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직접 가서 서류를 검토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서 앞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하고 제정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되나 하는 취지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저도 더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이제,

김성수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시장님이 다 모르죠. 그러니까 시정질문 하면 시장님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제가 다 그것 관리하고 담당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답변 들었죠?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김성수위원

모른다. 어떻게 시장이 그것 다 일일이 다 아냐. 위원장님이 질의했을 때 그때 당시요. 어떻게 시장이 그것을 다 알아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시장이 어떻게 다 이렇게 일일이 지도감독하고, 서류검사하고 해요. 못하죠. 그건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사무위임 전결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분장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앞으로 더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 좀 전에 답변 잘해 주셨는데 이 17조2항, 4항이 1회에 한정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낙찰된 수탁기관의 자격박탈 굉장히 1, 2, 3번은 안 좋은 수탁기관에 대한 기관들이 선정됐을 때에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1회에 한정하여 3년을 연장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이 말이 좀 저는 이해가 잘 안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이것 내용을 좀 확인해 봤더니요. 이게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문항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내용을 보면 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래와 같은 이런 상황일 경우에 한해서 기존 수탁자가 한 번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심규순위원장

못하게 해야지.
선화

김선화위원

잘못된 것이지. 문제가 있는데 연장을 시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수탁을 받은 사람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원용의위원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수탁기관이란 말이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 사람들은 배제하고 다른 위탁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받아야 되는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받는 것처럼 여기 써있단 말이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기존의 수탁자가 못 받고 다른 사람이 점수가 높아서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는 자격이 미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원용의위원

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 경우에 한해서 기존에 수탁 받은 사람이, 관리했던 사람이 1회에 한해서 한다는 거예요.

원용의위원

그럼 1회면 3년인데 잔여기간만 받는 건지? 3년을 다시 채우는 건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이것은 자격이 미달되면 그때부터는 3년을 채우는 거죠. 다시 그 사람이랑 계약을 하는 거죠.

원용의위원

어쨌든 이런 사례를 나중에 한번 좀 서면으로 주세요.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는 그런 조항이에요.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리를 하자면 낙찰자가 이상이 있어서 그 업무를 수행을 못할 때 차기 낙찰자가 이것을 받는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차기 낙찰자가 아니고 기존에 업무를 수행했던. 기존에 수탁 받아서 관리를 했던 그분이 다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는 거죠.

심규순위원장

아니죠, 그럼 잘못되었죠. 그것은 잘못되었죠.

원용의위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항은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심규순위원장

다시 과장님. 입찰공고를 했어. 과장님. 입찰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1위가 점수가 적정가에 87.몇퍼센트로 해 가지고 근접해서 A업체가 됐단 말이에요. 낙찰이. 그 낙찰자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기 낙찰자가 넘어가죠?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이 조례에는 현재에 하고 있는 업체한테 이것 재위탁한다 이 말이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원용의위원

부실업체인데,

심규순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부실이 아니고요. 현재 1, 2, 3, 4 다시 설명을 할게요. 지금 A, B, C, D 내년도를 낙찰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도 사업자를 3년짜리를 입찰공고를 해서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A업체가 하고 있고 B, C, E, D업체가 들어와서 B업체가 됐단 말이에요. B업체가 문제가 있으면 A업체가 한다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이.

심규순위원장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A업체가 기존에 수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다시 수탁자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B, C, D가 왔어요. 그런데 B가 됐어요. B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B가 자격미달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기존 업체인 A한테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셨고 그럼 B업체를 주든지 전면 무효를 하고 다시 입찰을 해야지. B업체를 줘야지.
선화

김선화위원

그게 맞는 것이지.

심규순위원장

B업체를 주든지 입찰 무효를 해서 재입찰 공고를 내든지 그런데 대부분 관공서에서는 B업체를 주더라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말이 맞았어. 그렇게 가는 게,

심규순위원장

과장님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해석을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이것 언제까지 일부개정조례안 해야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

원용의위원

이게 말뜻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해요.

심규순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그런 법은 없어요. 낙찰자가 A업체가 자격미달이면 차기 업체 낙찰자가 받는 경우는 있어도.
선화

김선화위원

미달이 됐는데 1회를 더 준다는 건 3년에서 6년을 더 한다는 거죠. 그럼 잘못된 것이지. 이 조례 자체가.

심규순위원장

과장님 해석이 애매모호한가요? 지금? 정확한 판단 안 되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 조례는 한 번 통과하면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

원용의위원

답변이 문제가 아니고 말뜻이 잘못됐어요.

심규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수정동의안 내셔야죠.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의위원

이의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제4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우리 원용의 위원님 수정동의안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제4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권고사항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216회 임시회 때 말씀드린 바 있지만 개정안 별표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살펴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 완화하였는데 수년간 병목안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등에 묶여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 1개 층 완화보다는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전녹지지역 건축물 층수를 4층 이하로 2개 층 완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단 향후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시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동의와 협의를 거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조례안 별표14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로 “3층”을“4층”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방금 원용의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를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로 “3층”을 “4층”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용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용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원용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용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우리 손진일 과장님이 답변할 차례인데요.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진일 과장님의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지금 이번 달에 이것을 가결해야 되냐 아니면 보류해도 되냐 이것 답변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이 문구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대로의 문구이고 지금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도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결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손진일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원용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이 문구가 여기서 지금 1호, 2호, 3호를 현재 이것 수정, 손을 보지 않으면 이 조례상에 큰 문제가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깊이 생각하셔서 이의가 있으면 대안을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원용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조례에 문구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이것을 원안 가결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것 차기연도 예산문제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11월 달에 재상정을 해서 예산은 1회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이 문구에 대해서는 250개 자치기관단체에 지금 일괄적으로 통보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군도 이 내용대로 지금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지금 이 내용대로 개정되더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위탁기관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지금 애매한 문구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다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손진일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다른 시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시가 좀 앞장서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원안대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안통과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부실한 쪽에다 다시 3년을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원용의위원

아니, 이것대로 통과가 된다면요 1호, 2호, 3호에 있는 내용대로 낙찰된 수탁기관에 자격이 미달되고 미흡하나 불성실하고 이런 쪽에다가 1회를 더, 이 뜻대로만, 여기 있는 글씨대로만 하면 그 기관한테 연장해서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뿐이 안 돼요.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또 A, B, C, D 나옵니다. 지금 현재 A업체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올해 12월 말에. 종결이 되고 내년도 입찰자를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러면 A업체가 하고 있는데 B, C, D, E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B업체가 낙찰이 됐어요. 적정가격으로. B업체에 문제가 있을 때 A업체한테 줄 수 있다는 이것이 문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B업체가 안 되면 C업체다 줘야죠. 아니면 다시, 입찰공고를 다시 하든지 그런데 이것은 A업체 부실한 업체가 아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 주게끔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이게. 이게 잘못됐죠.

홍춘희위원

의무에 줄 수 있다예요? 아니면,

심규순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있다.

심규순위원장

연장할 수 있다면 하는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요. 강제조항은 아닌.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을 뭔가 자의적인 위치상으로 그 업체한테 준다, 안 준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심규순위원장

아니, 여기 되어 있어. 문구가 그 문구야. 보세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로 되어 있잖아. 1회에 한하여.

심규순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A업체가 또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료가 12월 30일이야. 그러면 내년도에 A업체도 분명히 거기 들어오겠죠. 그럼 그 A업체 안 될 수가 있어요. B업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한테 3년 동안 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지금 여기에 문구에 보면은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거든요.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용의위원

그 내용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각 호는 뭐냐 하면 여기 있는 4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 호는 이 밑에 1번, 2번, 3번을 그 각 호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 지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용 각 호에 보면 부실한 업체가 됐기 때문에 부실한 업체는 줄 수 없고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데다가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원용의위원

아니,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업체한데 준다는 그 내용이 여기 어디 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근데요 내용에 보면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했잖아, 연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기존 업체에 연장한다는 얘기지.

원용의위원

이것은 여기 있는 글 갖고 해석을 해야지. 확대해석을 하면 안 돼요.

심규순위원장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A업체가 3등할 수도 있는데 A업체를 연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존에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것은 이런 조례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수정가결 내시든지 이것 보류를 해서 다음 달에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지정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위원장님!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홍춘희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이 결의안 동의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아까 질의나 이런 게 안 나온 사항인데 간담회 잠깐 하고 안건 처리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상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지정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왜?

심규순위원장

수정안.

홍춘희위원

수정안이 아니야.
선화

김선화위원

그냥 그것만 빼고 가자고. 수정하지 말고.
상면

이상면전문위원

배부한 것으로다,

심규순위원장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지정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은 기존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지정 촉구 결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

전문위원님 그것만 빼고 칠 거죠?

심규순위원장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여기서 우리가 원안 가결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다시 상정이 되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때 재측정 결과를 요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