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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179회 제1재경보사위원회1999-05-26

강성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인택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세정과장 권인택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세정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전면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세율이 1만원의 한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1세대에 주민세 3,000원과 교육세 750원을 포함하여 3,750원을 부담하는 내용을 주민세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시세조례중에서 개정된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해서 시세의 세율, 기타 부과내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법령 체계에 맞춰 전면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과 교부 및 수정 신고조항이 법령이 개정되어서 납세의무자와 징수자에 대한 의견 진술 등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4개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 시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경우 금년부터 1만원의 한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도록 개정됨에 경기도에서는 4,800원 이상으로 인상하게 끔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여건과 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조정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인상하고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납기, 신고납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배기량 2,000㏄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율을 종전 배기량에 따라서 ㏄당 250원 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당 2,000㏄이상에 대해서 220원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인하하고 납기와 부과, 징수방법 등의 조항을 법 조항에 따라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에 대한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11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기히 법으로 개정되어 있는 내용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12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현행은 토지에 대한 경감과 신고의무사항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인택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법령과 불일치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시세의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법령 체계에 맞춰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세율을 현행 3,000원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4,000원으로 인상하는 문제도 개정된 법령의 입법취지와 성남, 부천, 안양 등 인근 유사한 자치단체 등과 비교할 때 적정 수준의 세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게 자동차세가 인하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 동일시 적용되는 법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인하 조정이 2,000㏄이하는 ㏄별로 분리해서 되고 2,000㏄이상은 250원에서 370원까지 구별해서 했던 것이 이번이 2,000㏄이상은 220원으로 조율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250원+370원=620원을 나눠 보니까 310원이 나오거든요 310원이 나오는데 220원씩을 부과한다면 90원이 인하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느껴 본대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략 추산치로 수원시 총 28만 1,000가구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86만명으로 추정을 해 봤고, 수원시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22만대로 보고, 가구수 대 자동차수를 보니까 78%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 세대수가 22%로 나옵니다. 그러면 인구수 나누기 자동차대수를 보면 우리 수원시민이 3.9인당 차 1대씩 소유가 되더라구요. 이렇게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역 이면도로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수억씩 수십억씩 들여서 개설한 소방도로라든가 그 소방도로가 과연 소방도로로서의 가치를 하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소방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교통분야에서 이면도로라든가 구획선을 긋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얘기구요, 구획선이 아니라 자동차선을 그었어도 지금 차를 대는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일일이 거기 가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면도로에는 보행하는 보도가 없어서 마음을 놓고 거리를 걸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8m도로 이하를 이면도로로 보지 않습니까? 8m 도로에 보도 없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사람이 걸어 갈래야 걸어 갈 수가 없어! 앞 쪽에서 차가 미어져 가지고.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차가 그 만큼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차세 경감은 지역의 공해, 환경, 주민생활의 불편은 생각지 않고 오직 정책적으로 자동차 산업체의 차 팔아주기 운동, 그런 판매촉진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판국에다가 자동차세를 90원씩 인하해 준다면 자동차 빨리빨리 사라 하는 촉구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길은 닦아 놓지 못한 형편에 그런 면죄부라든가 특권만 주게 되면 자동차만 늘지 않겠느냐? 그런 대책 하나 없이 막연하게 자동차만 계속 증가 시키도록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비영업용 자동차세 인하를 반대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세정과장 말이에요, 배기량 2,000㏄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갖다가 ㏄당 220원으로 하는 것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바꾸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개정사항을 저희 조례에 맞게 끔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없는 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런 재량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것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자동차 관련세를 우리 수원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내가 지적한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248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아서 그 분들이 아량껏 시책이나 군책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정부에서 규정이나 법을 개정해서 들이 미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무슨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그림자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건 우리 국민 정서에 맞는 정책을 써줘야지, 정부에서 이런 큰 업체들 차 팔아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한 기준은 7단계였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5단계로 줄이면서 ㏄당 단가에 대한 것을 5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20원씩 하향조정을 한 것이고 2,000㏄이상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이 370원씩 하던 것을 220원으로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다면 자동차세가 하향이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 관계 때문에 법무계에 내려가서 지금 워크샵에 참석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수원시의 재정결함이 약 5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대체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진행하고 있느냐 하면 주행세를 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많이 넣는 차량에 대해서는 휘발유를 많이 넣는 것 만큼에 대해서 3%내지 4%의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 주기 위한 그러한 제도적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주행세를 내는 것이 지방세로 순환이 되는 것이고 일단 이것에 대한 것은 비영업용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에 약 16만 1,000대 정도가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대표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옳지 않다 이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차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남의 집 대문에다가 차 대 놓고 내 빼 버리는 세상인데 ㏄당 90원이라는 세를 인하 시킨다면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소형차도 아니고 대형차를 막 굴려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자동차 정책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탄력세라고 하는 것은 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한세율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이해를 합니다. 주행세도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넘어 오지 않았죠? 앞으로 넘어 올 것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 내려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행세가 아직 안 넘어 왔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넘어 올지 안 넘어 올지 어떻게 알아요? 넘어 온 다음에 하든가,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휘발유와 관련되어 있는 주행세는 국세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에서 교부금 형식으로 3% 내지 4% 범위내에서 결함된 재원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 그것에 대한 세율 자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준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제한세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 시자체에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수원시에서 쓸 수 있게 끔 넘겨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결손이 52억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수원같은 경우는 월드컵이니 뭐니 전부 다 여기다 투자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20년, 30년씩 도시계획선으로 묶여서 소방도로 하나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세수만 감소 된다면 더 어려운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것은 국세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자동차세는 제한세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김명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자동차세를 내림으로 해 가지고 대형차를 더 구입을 하게 하고 자동차 회사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 내용이 전국 동일시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휘발유 소비세를 갖다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다, 아니면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될지 안 될지 미지수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까 권 과장이 얘기한 것은 조금 어패가 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켜 줘야 됩니다. 이것은 전국 동일시 되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가 지금 현재 3,000원에다가 교육세가 750원이 붙어 가지고 3,750원이라는 얘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교육세가 없어지고 결국은 4,000원으로 올린다는 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3,750에서 250원밖에 인상이 안 되는 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현재 주민세라고 하는 세목내에는 3,000원이 인두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실질적인 주민세이고 거기에 25%에 해당하는 750원이 교육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세가 한시적 세이기 때문에 금년말 까지만 부과가 되고 내년부터는 부과가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750원으로서의 세목이 주민세로 되어 있던 것이 실상은 750원이 폐지가 되고 4,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주민세는 33%가 오른다고 했어요, 교육세가 빠져버리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실질적인 주민세로 봤을 적에는 1,00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여기에 '99년도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폭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다른 각 시에서도 다 통과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예상 금액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대도시에 대한 것은 거의 다 통과가 돼서 종결이 됐고, 26일부터 의회가 개원되는 곳이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현재 의회에 상정 돼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표시해 주셔야지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데는 다 통과가 돼서 올렸는데 우리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지금 IMF다 보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를 33%,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20%, 200%도 있긴 있는데 과연 서민들에게 자꾸 부담을 주고, 자동차가 꼭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문화를 즐기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중형차의 세금은 자꾸 내리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중형차를 타니까 중형차 값 내리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서민 입장에서 볼 때는 못 마땅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의 세금은 자꾸 축소 돼서 내려가는 입장이고 진짜 어려운 서민들은 33%다 200%다 막 올라가는 입장이니까 시책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서민의 부담세는 안 올리고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다면 꼭 찾으셔서, 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주민세 33% 인상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하고 주민세하고 결부가 되는데 세법에서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세는 보유세라고 해서 세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 주민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에 대한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대도시에서, 그러니까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여기에서는 4,800원 이상을 인상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4,000원으로 개정하는 바람에 안양, 부천, 고양 여기도 이미 의회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끝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타 시·군에서도 7,000원, 8,000원까지 인상되던 것을 다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 적용된 주민세가 전부 금액이 다 다른 것은, 3,000원이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50만 이상의 시가 3,000원을 균일하게 받았던 것이고 나머지 1,800원은 50만 이하에 대해서 1,800원씩 받았던 것인데 지금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00원인데가 3,000원인 곳도 있고 4,000원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전에 주민세내에 포함돼 있던 교육세 750원에 대한 부담율이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인 주민세목으로 돼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1,000원이 오르는 것이지만 실질적 담세율을 따진다면 250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시적인 교육세이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에 결부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주민세가 참 여러 가지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세라는 것은 서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1년에 한 번 내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1년에 한 번 내는데 이것은 아무 것도 안하는 일반 서민들이 내는 주민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세만해도 네 가지인가 몇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다 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서민들이 내는 주민세니까 제가 볼 때,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프로테이지로 볼 때 서민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것이라는 거죠. 요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내고, 33% 올리는 것을 조금 하향 조정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평균 3,500원이 나왔네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3,500원인데 거기는 1,800원 받던 세율을 3,500원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전체 평균적으로 볼 때 증감액이 3,500원,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현재 저희 수원시는 33%를 인상하겠다는 얘기이고, 경기도 평균이 지금 126%입니다. 지금 주민세가 옛날 인두세 형식으로 돼서 1년에 한 세대당 한 번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년도에 적용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 2000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서민층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서민들만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모든 세대별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세대별로 4,000원을 내는 겁니다. 서민이라고 국한될 수는 없어요.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권찬봉 위원하고 강성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수원시민의 가구수가 '78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27만 9,121세대로 1,000원씩 세비를 올릴 경우에는 2억 7,900만원의 큰 돈이 되는데 이 인상된 세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 계획이 투명하게 서 있어야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을 살펴보다보면 어려워서 다들 힘든데 힘들 때 정당한 이유없이 세비를 한 푼이라도 시민들에게 부담 시킨다는 것은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괄적으로 균등할 주민세로 부과대상이 한 27만 2,000세대가 돼 가지고 1,000만원 정도가 작년도에 부과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약 한 5,000세대 정도가 축소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영세민을 포함한 제외 대상자가 한 3,200세대에 준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도 연말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라고 하는 별도의 보호대상자를 책정해 가지고 한 5,600세대 정도를 늘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외되는 대상자, 서민으로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주민세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주기 때문에 한 5,600세대 정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볼 때 한 8,000세대 정도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한 7,900세대 정도가 나와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0원을 증가하고 그 동안 세대수가 증가된 것으로 전부 다 감안한다면 약 1억 8,000 정도만의 세액이 증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을 어느 분야에 쓰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일반세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투입이 돼서 지출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적에는, 물론 교육세라는 것은 한시적인 세이기 때문에 교육세까지 포함해서 3,750원이었던 것을 4,000원 내라고 한다면 액수로는 250원이고 프로테이지로는 6.25%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봤을 때 경기도 전체에서는 네번째로 4개 시에서 똑같이 동일 프로로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프로테이지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별 하자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주민세를 일반인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 주민세가 전체의 누진세로 볼 것 같으면 아마 30∼40%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징수 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주민세 중에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균등할 주민세로 누구나가 다 균일하게 내는 것이고 소득할 주민세라고 해서 소득이 많거나 그러신 분에 대한 것은 법정 세율로 인해서 그것은 별도로 징수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균등할 주민세는 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다 냅니다, 법인도 물론 내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가 있는데 소득할 주민세도 요새 소득세 확정 신고를 5월달에 하기 때문에 아마 시나 구에서 세정과 직원들이 세무서나 어디에 파견돼서 소득할 주민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일반 주민세는, 물론 250원도 상당한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자동차세가 일반적으로 cc당 220원씩 하던 것이 90원 차이가 나다보니까 사실 없는 사람들은 큰 차 사려고해도 못삽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중산층 이상 되는 있는 사람들이 대개 2000cc 차량을 타고 다니고 차를 구입해서 비업무용으로 아무 할 일도 없이 타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아버지 차 따로 며느리 차 따로 시어머니 차 따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다 90원씩 인하조건을 해서 특혜를 준다면 우리 나라 자동차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차가 늘어나므로 해서 영세 서민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부익부 빈익빈을 도와주는 격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가 많아지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며, 앞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한다든가 주차장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모르겠지만 차만 자꾸 늘려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의의와 뜻이 정책이라 할지라도 좋지 않은 법은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야 지방자치의 기능과 능률을 주민을 위해서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하라는대로 모조리 받아가지고 한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수원시장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아십시오 보고만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부를 정해서 의결을 보자는 것은 심의를 해서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결정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몰라도 자동차 세 인상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우리 권인택 과장님께서 가진 자의 입장에 서서 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방의회의 한계가 중앙에서 지방의회로 권한 이양을 안하고 자기들이 다 해서 내려보내다보니까 한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권인택 과장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2000cc 이상은 한 500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220원 전국 균열로 자동차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냥 이대로 넘어가주시죠? 그대신 권인택 과장께서는 수원시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위원님들이 전부 하신 말씀이 서민의 입장에 서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로 서민들에게 배려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광수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발언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동차세법이 중앙 정부로부터 내려온 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맞추어서 지방 의회에서는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본 위원 혼자서 반대를 한다고 해도 불가항력 같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이런 국가정책이나 지방자치 시책이나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 개정을 하되 과장님께서는 중앙 정부에 이러 이런 법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우리 서민들에게 피해가 많으므로 어렵다는 것을 건의서로 내서 그 건의서 낸 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행정체계를 통해서 건의해서 결과사항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재고될 수 있도록 문안을 작성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인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세정과장 권인택입니다.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분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 활성화 추진에 따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의 신설 등 현행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자부의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중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개정안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최저세율인 3/1,000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인택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사항과 외국인 투자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투자비율만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면제해 주는 내용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IMF로 인해 위축된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75조(과세표준) 2항에 보면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부속건물이 없고 나대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통털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항,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영 제194조의 16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토지만 얘기하는 것이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전국에 있는 것을 통합한다 이거죠.

김광수위원

그리고 과표가 여기 보면 일반 나대지하고 일반 건물 있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나대지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하구요?

김광수위원

제76조(세율)에 보면 제7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것은 세를 그 전보다 인하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이것은 종전의 법과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보면 세금이,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이 세법을 여기다가 넣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넣어 드린 사항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저희 시세개정조례가 전면개정이 되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총합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75조와 76조 사항에 대한 것은 현재로서는 변동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전 것하고 그대로,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냥 전 것으로 그대로 적용시켜 주는 건데 조항의 배열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넣어 드린 것 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왜 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말씀은 시세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구요,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감면조례개정안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최저세율인 3/1,000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미분양된 주택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각종 면적에 따라서 3/1,000 ∼ 30/1,000까지 과세를 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고 30/1,000까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지금 건축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3/1,000으로 최저율만 적용을 시켜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에 미분양 주택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는 없고 아파트를 보면 총 69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시가로 과세를 해 봤더니 400만원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드문데 다른 데, 성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몇 천세대씩 분양이 안 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그것은 약간 별개의 문제 같은데 하나만 물어 볼게요. 원천 성일아파트, 거기가 시영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매탄2동인데 거기 지금 현재 주택이 나가면, 지금 분양하려고 사람을 넣지 않아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업자가요?

권찬봉위원

아니요,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주택이 없어서 난리치는 사람도 있고 없어서 난리인데, 보증금이 500만원인데 거기에 들어 가려고 전부 다 신청해 놨는데 분양을 하려고 사람을 안 넣고 있습니다. 18세대가 있데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권찬봉위원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에요. 세금을 못 거두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들어 가야 결국은 그게 주택에 대해 가지고 관리비나 모든 것을 내는데 결국은 수원시 세금 가지고 관리비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시개발과장님께 얘기를 할 건데 주택 얘기를 하면서 곁 들여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순남 사회복지과장께서 수원시여성단체 세미나 행사 수행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되어서 최영식 문화환경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식 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노인회 운영체제가 시지회에서 구지회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수원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수원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중 대한노인회수원시지회장 및 대한노인회수원시지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을 삭제하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중 대한노인회수원시지회장을 삭제하고 부시장, 자치기획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원시노인회 노인대학을 대한노인회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지회 노인대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영식 문화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환경복지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노인회 운영체제가 시지회가 폐지되고 3개구지회로 전환 운용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용어를 수정하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중에서 노인회 시지회장을 제외하고 노인회 시지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을, 위원이 추천하는 위원 1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간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던 노인회 시지회장이 직제 폐지로 제외되는데 데한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은 가급적 노인회 관계자 중에서 추천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최영식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먼저 대한노인회가 구성되어서 대한노인회 수원시지회로서 역할을 하던 것이 각 구지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지회장이 세 분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 분들 다 쓸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대체하기로 이렇게 된 겁니까?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노인회 각 구지회장님들은 참여를 못 하겠네요?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따른 불만이 없겠습니까?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추천을 받을 때는 노인회 회장들 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지회장들의 불만은 없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식 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수원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에 대하여 재활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재활 서비스를 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안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은 장안구 정자2동하고 오목천동 197번지에 2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시설의 기능은 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30일 이내 단기 보호사항이 있고, 다만 단기 보호는 야간보호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합니다.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운영을 위탁 받은 자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해서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 관계법령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영식 문화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근거로 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에 대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이 크다고 보며 현재 장안구 정자2동과 권선구 오목천동 두 군데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점차 확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장애인 보호시설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살린 가운데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 단계부터 입소대상 장애별로 기능에 맞게 시설이 되도록 하고 타 장애인 복지시설과 특수학과 시설, 인근 재활병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재활서비스 제공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병행하여 효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정자2동하고 오목천동, 오목천동은 아직 준공이 안떨어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정신적 지체장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들이 18세 이하인 어린이 때문에 직장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 또 그런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심재현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도 여러 가지 장애인이 있는데 정신지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지체도 들어가고 시각도 들어가고 청각, 농아도 들어가고 정신지체도 들어가고 다 포함이 됩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주간에만 한다는 얘기예요?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호자들이 야간에도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야간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지만 야간에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주간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야간의 필요성이 있다면 시설에 대한 보완이 돼야지만 야간에도 수용이 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간에만 할 것인데 보호자들이 원한다든가 어떤 상황이 된다면 야간에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야간시설을 또,

심재현위원

여기에 보면 30일 이내 단기보호, 그러니까 30일 이상은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30일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보호자들이 장기출타를 가거나 해외를 갔을 경우, 지금은 아침에 와서 저녁에 데려가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장기간 출타를 했을 경우 30일까지는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결국 쉽게 이야기 해서 어린이 집처럼 보호자들이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려간다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버스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해서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지역까지 완전히 태워오고 태워다주고, 그래서 기존에 버스가 한 대 있고 또 한 대의 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6,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정자2동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8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심재현위원

수원시에서 지금 정자동하고 오목천동 두 군데에 설치하는데 수용자들은 확보 돼 있는 상태예요?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18세 이하되는 장애아가 수원시에 6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홍보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부모들하고 사전에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목천동 건은 한 6월 말경에나 준공이 되고 정자2동 건은 8월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어떤 행정조직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리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수원시의 조례나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규칙으로 별도로,

심재현위원

정자2동하고 오목천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 지역구에서 여론 같은 것이 상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진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통래 위원님이 그쪽 지역구라고 그러셨는데 그 지역에서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같은 것도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방금 심재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건물이 얼마 정도나 진척 되어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공정이 오목천 건은 한 70% 됐구요, 정자2동 건은 한 40% 정도 됐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18세 이하 장애자들이 600명 정도 된다는데 거기 오목천, 정자동 두 군데에서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1급 주간보호 시설에 한 30명∼40명 범위가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600명 정도 되면 앞으로 더 지을 의향은 있는지요?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우리가 구청별로 하나씩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팔달구가 영통지구에 사회복지종합회관을 짓는 조건으로 거기에 시설을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구 것이 개설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수는, 18세 이하가 60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이 직접 보호하는 인원이 많고 직장을 다니면서 맡길 사람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숫자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다시 증축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행정조직이나 시설을 통해서 장애인들 보호시설 관계, 아니면 등록된 장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홍보물을 배부한다든지, 아니면 서한문을 배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규칙안에서 제정 해가지고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좀전에 심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자2동의 주간장애자 보호시설이 먼저 주민들과 얘기할 때에는 주간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야간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주민들께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제가 김통래 위원님한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 지역 주민이 당초 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저항이 많았고 반발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 위원님께서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구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공사하는데 지장없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하는 것은 아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큰 지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도 또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먼저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주간보호시설만 하고 야간은 안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약속을 했는데 야간까지 한다면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야간관계는 지금 우리가 검토만하고 있는 것이지 시행을 한다는 결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통래위원

나중에 시행하실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감수하실 겁니까? 먼저 약속과는 다르게 시행한다면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할텐데 이런 문제도 한 번 검토를,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하여튼 정자동이나 오목천 그쪽 지구에서는 최대한 야간에 안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이한 경우가 발생될 때에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제 생각에는 제3조의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을 보호시설 경우에만 한한다, 라고 정하고 싶습니다.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야간보호시설은 빼고 주간만,

김통래위원

주간 보호시설 경우에만 한한다.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30일 이내 단기보호는 빼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통래위원

예, 주민과의 약속은 할 수 없잖아요?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오목천동하고 정자2동에 짓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을 야간에도 보호 하려면 시설을 변경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예, 변경해야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것이 주간이고 야간이고 다 보호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주간만 돼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전일, 24시간 보호를 하려면 어떤 시설을 개조해야 되겠네요?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그렇죠. 개조해야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조례는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에는 야간에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여기 조례안에서도 보면 30일 이내 단기보호는 야간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에 했을 경우에는 시설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 조례상 단서규정에도 나와있고 시행규칙안에서도 그 내용이 언급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야간 운영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다시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오목천동이나 정자2동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셨습니다. 여기에다 인체박약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야간에 소리라도 지르거나 한다면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고만 해야지 단기 30일이내라는 사항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 한 주야를 다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음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 구조조정 해가지고 재벌해체를 부르짓고 40∼50개씩 거느리던 5대 재벌이 전부 주업무로만 전환하고 2∼3개씩밖에 운영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문능력을 가진 경영인이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한 법인이 몇 가지씩 수탁을 받아서 관리하다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예로 정자1동의 시립어린이 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수탁자가 누구입니까? 수탁자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와봐야지 관리인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수탁 받은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단기를 빼야 된다는 내용하고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30일 단기보호 관계는, 이 제목이 수원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준칙안이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은 주간시설로만 되어 있는 것인데 단기에, 그러니까 야간에도 수용을 의뢰 했을 경우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야간의 보호시설도 별도로 변경해서 보완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법인이나 위탁자에 대해서 너무 문어발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시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장단점이 있고 해서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현재 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주간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단기 30일 보호할 수 있다는 사항 자체가 삭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대로 주간이고 야간이고 다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면 여기에서 통과가 안됩니다. 안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단기라고 괄호안에 넣은 겁니다. 단기가 있다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 인해가지고,“앞으로 야간에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겠습니다. 돈 주십시오.”안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분명히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다음에 최 국장이 말씀하신대로 문어발식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에게 맡겨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문어발식으로 머리는 하나 있고 밑에 사람 수십명씩 두고 여기 저기에서, 그게 뭡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저희도 위탁경영 관계는 그런 시설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명호위원

우선 김지춘씨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효행원 한 군데입니까? 정자1동 어린이 집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법인이나 단체에게 주기 때문에 수탁자는 김지춘씨이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과연 그 사람이 수탁자만큼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느냐,

김명수위원장

지금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들은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굳이 꼭 수원시에서는 법인하고 단체에게만 주려고 하는 이유를 저도 이해 못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정말 진실된 봉사자로서 관심이 있다면, 또 자격이 있다면 개인한테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한테도 줘야지 왜 이것을 꼭 법인이나 단체에게만 줍니까?

김명호위원

오히려 개인한테 주게 되면 그 분의 전문적인 지식을 살려서 그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규칙을 보면, 원래 김명호 위원님께서 주장하시기를 이것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위탁 안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노순남 과장께서 그 당시에는“규칙으로 정할 겁니다.”그랬거든요.“그러면 본 심사 때에는 그 규칙을 첨부해서 올려주십시오.”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하면, 작년 감사 때도 보면,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보면 재산이 한 10억 돼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2중 3중으로 수탁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자기는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김명호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개인을 집어넣자는 말씀이시네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김명호위원

전문 능력을 가진 개인에게 줘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인 개인도 거기에 삽입을 하자는 의견이시지요?

김명호위원

법인 또는 단체가 문어발식으로 하지 말고 전문 능력을 갖춘 개인에게 준다라는 것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러면 세개를 다 넣지요. 법인, 단체, 개인 해가지고,

김명호위원

그래봐야 개인한테 안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개인도 전문가라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면,

김명호위원

거기 선정기준에 보면 개인이었을 경우 선정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보면 법인에게 점수가 많이 돌아갑니다. 개인은 점수가 많이 안돌아가요. 어떤 경우에도 개인이 받을 수 없도록 선발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 능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로 해도 되겠네요. 단체를 빼면 단체에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선정기준에 만약 기준이 10점이면 법인이나 단체에게 한 5점을 줬으면 개인에게는 1점밖에 안줍니다. 어떤 경우도 개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수원시에 보면 단체는 20점이고 개인은 5점이에요. 15점을 따라갈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15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가진 개인에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개인이나 법인체나 어떤 단체 같은 성격을 띤 것은 운영상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해서 넣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개인만 넣다보면 운영이나 제도상에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개인을 하나 더 추가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니까 일단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같은 것은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저희 지역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 솔직히 저는 지금 까지 우리 지역에서 일했던 사람들, 봉사했던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들어 오는 어린이집을 좀 강요해서 그런 쪽으로 줬었는데 그거 하기가 진짜 하늘에 별따기이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든 뭐든 시에서 수탁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어떻게 연줄이 닿든 시에 대한 어떤 일을 하든 이런 분들이 자꾸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시설이나 어린이집을 맡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특별한 관심이 없으면 솔직히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개 시에서 선정할 때 보면 담당과장도 그렇고 담당직원들도 대개 압력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회나 법인같은 데서 들어 왔을 때 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 나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문구 집어 넣어봐야 소용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은 추후에 선정위원회 기준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조례에 다시 삽입해 가지고 일단 거기서 거론될 문제이고 일단 오늘은 장애인 주간시설만 얘기를 하겠는데, 현재 정자2동하고 오목천동에 있는 게 단기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그렇죠.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시설을 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측에서 운영해 봐 가지고 꼭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장애인들 몇몇 사람들을 이런 시설에 넣고 싶어도 솔직히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은 국가기관에 넣어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애들 때문에 진짜 꼼짝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은 필요하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여행다닐 권리도 있기 때문에 재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단기시설을 빼고 이것을 빼고 나서 일단 주간시설만 하시고 나서 중요한 것은 정자2동이나 우리 오목천동이나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주민들이 일단 이 시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 가서 단기시설을 하게 되면 조례안을 약간 변경시켜 주시고, 조례안 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개정하고 예산도 그 때 다시, 애들 재울려면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조례 통과 시켜 주고 나중에 또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숙박시설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 올라 오면 우리가 조례에 만들어 놓고 안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실제 정자2동에 김통래 위원님하고 오목천동에 본 위원이 지역구인데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자꾸 사람들이 반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유대강화가 된 상태에서 그 때 단기시설을 하시든가 하고 오늘 이 조례에서 “단기”“30일 이내”이 문구는 삭제를 요청하고 나서 운영하시면서 실제 모르잖아요, 이것을 넣어 놓았다고 해도 그 보호자들이 재울지 안 재울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안도 개정안이 들어 오고 예산도 들어와서, 아직 우리들 임기가 3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 안에 하셔 가지고 한다면, 주민들도 동의한다면 굳이 우리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중에서 야간에 30일 이내의 단기보호는 일단 삭제를 하고,

심재현위원

그거 하고 조례명도 괄호안에 있는 “단기”자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정과 자구 수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제명은 수원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 “(단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동조례안 제3조 기능중 제1호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30일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를 “재가 장애인에는 주간보호”로 하고 또한 제9조(위탁운영)에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개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조(목적)에서도 “이 조례는 수원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중에서 “(단기)”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기”라는 말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구 보건소장을 대표하여 김찬호 권선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평소 보건소 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수원시보건소 수가조례의 근거규정을 수정하고자 하고, 보건소 업무가 한방진료, 물리치료, 노인보건, 정신보건, 여성암 발견사업 등 다양하게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보건법에 의한 의료수가가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수가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 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 제2항”으로 하고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진료수가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른 조례제정의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 의료보호법에 의한 진료수가가 규정되지 않은 유방암 등 기타 진료수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