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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문수곤 의원 발언

217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5-10-19

문수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경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하고 주변을 보면 오색단풍 만산홍엽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단풍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단풍잎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겨울에 영양분이 부족한 시기를 나기 위해서 나무 자체가 스스로 수분 공급을 줄이고 신록이 우거졌던 시기에 엽록소 생산, 광합성 활동을 통해서 엽록소 생산을 했던 것을 자제를 하면서 발생되는 물질이 안토시안이라고 하는 물질이어서 단풍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대자연의 의미를 삶에서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비운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던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상임위 회의를 주관하면서 내내 쓰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연이 겨울을 맞이하면서 스스로를 겨울 준비를 하고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끊어서 단풍이 들었다가 낙엽이 지고 나서 겨우내 영양이 부족한 그 시기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하는 과정으로써의 단풍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세도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

장인신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인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그리고 지난 10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지난 10월 8일 음경택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조례 관련된 집행기관 담당 공무원분들이 배석돼 있는 것과 저희 YWCA 성인지예산 모니터단 교육수료생 세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수옥 님, 박종숙 님, 김옥남 님 세 분이 함께 계시는데 시의회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저희 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집행기관의 각 사무실 그리고 구청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동까지 케이블망을 연결을 해서 각 동에서도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라이브로 지금 같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시민들한테 보다 더 오픈되고 알려져서 의회에서 하는 역할들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측면에서라도 성인지예산 모니터단 교육수료생 분들 와서 방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드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모니터단 분들을 시민들을 지금 대표로 해서 세 분이 와서 방청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조례안 심의에 보다 열의를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건별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 우리 위원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안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 제7항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철진입니다.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복지위원의 직무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개정 조례안은 붙임의 상정 안건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5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2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의 내용은 제1조 목적에 관련법과 시행규칙을 동시에 명시하였으나 시행규칙은 관련법에 의한 것으로 관련법만 명시하고 시행규칙은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복지위원은 거주지 동에서 주요 활동을 수행하기에 제6조1항에 관할지역의 명확화를 위하여 “관할지역”라는 명칭을 “관할 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총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합한 의견이라 판단되어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협의체 명칭 및 기능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는 조례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2에는 실무분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3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개정 조례안은 붙임의 상정 안건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전문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운입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시에서 제출된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음경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 그리고 이승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개정이유부터 입법예고 결과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을 변경하고 복지위원의 직무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현재 동 주민센터별로 활동하고 있는 복지위원의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복지위원들의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개정이유부터 입법예고 결과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에 제정됨에 따라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아울러 협의체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분과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그 밖에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이 조례안도 앞서 검토보고드린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향후 두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70년 11월 8일에 시행된 「혈액관리법」을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경기도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수원시 등 7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도 조례 제정을 건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도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가 없어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이승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감염병 환자 등에 관한 보호의무와 관련사업 의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중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의 위기를 교훈삼아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의 도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경기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이종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너무 잘 돼서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가 봐요?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김철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현재 두 가지 다 협의체나 운영위나요. 두 가지 다 봤을 때 구성이, 동별 구성이 현재 얼마나 돼 있지요? 지금요, 인원 구성이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복지위원 구성은 저희가 최초 구성이 2006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동 이번에 새로 저기하는 것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성우위원

지금 현재 동별 보면 운영위원 자체가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예산수반도 같이 되나요? 이게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예산을 지원이 되나요? 이 부분이.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이성우위원

예, 예.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보조금 해 주는 데서 그 보조금 범위 내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이성우위원

동별로 예산 지원이 현재 얼마나 되고 있지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동별로는 지금 현재 지원되지 않고요.

이성우위원

안 되고 있어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우리 시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종류의,

이성우위원

지금 동을 우리 비산2동 같은 경우도 운영위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들여다보니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래서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분들한테 이제……. 운영비로 이제 저희가 31개 동 전체에 1천 24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내년도 예산에.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계획하고 있다고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을,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별 10명입니다.

이성우위원

10명이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운영위에 대한 조례하고 뒤에 보면 지역협의체 같이 현재 움직이고 있거든요. 들여다보면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이 두 단체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되나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단체는 아닙니다. 단체는 아니고 이제 복지위원은 각 동에 2명씩.

이성우위원

복지위원 2명이고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렇게 돼 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돼 가지고 지역사회공동협의체의 대표분과, 실무분과 이렇게 있었는데 그중에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렇게 하나 더 분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성우위원

이번에 이것을 만드는 것을 보니까 각 동장님들이 보니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지역사회의 어떤 예를 들어 보건 쪽에 관련된 분들을 그쪽으로 편성을 하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들여다보긴 했는데 예산수반도 된다 이것이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제가 검토해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조금 전에 이성우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이제 동별로 현행 복지담당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시 복지위원을 또 2명을 늘려요. 복지위원을. 그렇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금방 말씀대로 10명을 둬요. 이렇게 복지위원 하는 일 따로고 복지담당 공무원이 하는 일이 본연의 임무가 있고 그러면 복지협의체하고 복지위원하고 어디 복지 분야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역할이 좀 모호하잖아요. 지금. 복지협의체 속에 보장협의체 속에 복지위원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전혀 안 줄 수도 없잖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문수위원

다만 얼마라도 줘야 되고 이분들한테도 예산을 지원하게끔 규정상에는 돼 있어요. 이렇게 복지담당 공무원 있고 그 밑에 복지위원 있고 복지협의체 두고 이렇게 되면 이게 업무가 서로 분장이 분리가 되고 해서 하는 일이 중복될 수도 있고 단체 간에 완력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단체를, 두 개의 조례안을 좀 더 검토해서 복지위원을 복지협의체 위원 안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들, 복지위원은 복지위원 나름대로 자기 일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복지보장협의체는 또 보장협의체 나름대로 일을 찾다 보면 이게 서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자기 권역을 찾으려고 하다보면 관리가 쉽지 않겠다. 또 나름대로 서로 다른 위치에서 예산을 지원하게끔 돼 있으니까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조례를 좀 더 조정을 해서 복지위원이나 복지협의체, 보장협의체 안에 복지위원을 이렇게 같은 동에서, 시에서도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 같으면 각기 분야를 업무를 분장시킬 수 있지만 동에서 거의 비슷한 업무를 나눠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장협의체 안에 복지위원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위원은 두 분씩 2006년도부터 돼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에 열 분씩 이렇게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복지위원 두 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위원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렇게 중복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으로 바뀐 배경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의 법에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어떤 수급자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법률의 명칭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게 ‘송파 세모녀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복지위원이라든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뭐냐면 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것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로 해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의 복지자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또 연계해 주고 그리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정보 내지는 그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저희가 촘촘한 복지를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추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해당 법의 관련 사항이나 또 타시 사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한번 다시 이렇게 언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면 기존의 여러 복지 이름으로 돼 있는 단처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 것을 취합하기 위해 복지협의체를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거의 같은 시기에 복지위원도 임명 따로 하고 복지협의체 역할을 또 이렇게 별도로 동에까지 구성을 시켜서 규모를 확대시키고 업무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나름대로 두 단체가 지금 초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알력 단체로 이미 변질돼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초기 단계에 이것을 역할을 분명히 해서 모든 복지 현행에 있던 부분을 복지협의체 안에 둬서 거기에서 산하기구로 둔다든지 아니면 어떤 역학 관계를 둬서 모든 업무를, 복지업무를 복지협의체에 또 실무기구까지 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 일원화되고 예산이라든지 업무라든지 다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거의 다 조정해 놨는데 별도로 같은 시기에 또 복지위원들을 임명하는 것은 동에서 하면 시까지도 영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초기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그래요. 금방 검토는 한다지만 검토 몇 년 후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지금 부연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에 동 보장협의체라는 하나의 분과 형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문수위원

그게 잠깐만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기존의 복지위원은 동별로 그냥 두 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단체는 아니고요.

이문수위원

주민자치단체 안에, 자치기구 안에 하나의 지금 현재 8개나 9개 단체가 있지요? 방위협의체까지 하면 9개인데.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러면 10개 정도의 동 자치위원회를 두는 거네요. 그러니까. 동별로. 복지협의체가 들어가면. 자치기관에,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번에 신설되면요?

이문수위원

예.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이문수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검토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문수위원

몇 년 걸려서 검토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초기에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두 조례가 동시에 만들어졌을 때 국장님 밑에 각 과장들이, 복지 관계 과장님들이 검토를 했을 텐데 왜 이것을 지적해 내지 않았냐 하는 문제가,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이것이에요. 저희가 이것은 법은 같지만 각각의 조항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양쪽을 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한 조례도 이렇게 되는데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 내지는 지금 실제로 복지위원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바로 지금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법에 각각 조항이 있는데.

이문수위원

초기에, 여기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는 예산이 미미하지만 이 역할들이 커지다 보면 예산이 또 확대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서는 초기 단계에 한 푼이라도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문수위원

또 여기에,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명칭도 그래요.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면 받아들이는 어감이 참 좋았어요. 한꺼번에 싹 다 알 수 있었는데 새로 개칭하는 명칭이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러면 복지라는 개념이 아니고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무슨 친목단체 같은 이런 보장협의체. 명칭이 좀 이상해져 버렸어요. 복지사회협의체하면 복지를 위한 협의체라고 딱 인식이, 간단명료하게 인식이 됐는데 이것을 복지를 빼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 버리니까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어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로 이렇게 명칭을 개칭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이문수위원

보장협의체하면 무슨 보장, 복지를 위한 보장협의체인지 다른 단체 건설업자 보장협의체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사회보장급여법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례를 하면서 명칭을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하고 사회보장에 대해서 흐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인 사회복지 개념이 아니라 주도적인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개념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초기에는 조금 이제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금방 또 익숙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문수위원

글쎄요. 제가 좀, 이게 초기 단계니까 이왕 개정할 때 확실히 알게 앞에다가 그냥 “복지협의체”를 “복지보장협의체” 이렇게 그 명칭만 바꾸는, 그래야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명칭을 법에서 정해놓은 것인데요.

이문수위원

법에 정해진 것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정해놨어도,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 맞지 않게,

이문수위원

받아들이는 어감이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이문수위원

전혀 바꿀 수 있는 불변의 네임이에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이문수위원

국장님도 그래요?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예.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이따가 혹시 정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든지 그러면 제가 요청을 않더라도 이따 정회 시간에 잠깐 검토해 보시고 정확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제가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 또 하셨으니까 이 부분 답변드리면요. 명칭을 바꾸는 게 법률에 없으면 바꾸면 괜찮은데요. 이것은 지금 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칭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개념하고 이제 기존에는 사회복지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사회보장이라고 이게 바뀌었잖아요. 법에서. 그 이유가 옛날에 사회복지는 보건의료나 사회복지만을 의미를 했는데 사회보장은 보건의료하고 사회복지에 더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고용이나 주거, 교육, 문화, 환경 이것까지도 더 확대한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의 개념보다 지금의 사회보장의 개념이 훨씬 넓기 때문에 사실 발전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라 우리가 지역사회보장, 사회보장 약간 좀 생소하다기보다는 많이 듣지는 않았죠. 그동안에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그렇지만 더 넓혀진, 시민들한테는 더 큰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률이 바뀌고 그것에 따라서 조례가 바뀌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제 그간에 2006년도에 제정을 했고 또 2012년도에 전부개정을 일부 했고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동 복지위원 역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형식적인 이런 요식행위를 갖추는 것인지. 여기 보면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책상을 놓고 하는 것인지 이분들이 상담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상을 놓고 상담을 하는 것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좋은 예가 있었으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지금 별도로 좌석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상근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제 이렇게 어려운 사회보장 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또 하기도 하지만 또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하고 또 그것을 연계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도록 이렇게 한 것이고 일부 또 하시는 데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취지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순기능을 하는 그런 예가 있다면 저도 글쎄 이런 부분이 잘 활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렇게 될까 그게 참 우려가 되거든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봤을 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위원이 확대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동별로 10명씩 협의체가 생기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저희가 당연히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첫술에 배부를 리 없고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함으로써 발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보영위원

제가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면 지역사회에서도 보면 요즘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가 2006년도에 있었고 그간에 이제 개정을 해 왔지만 이게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동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앞서 이성우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또 우리 이보영 위원이 많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우리 수원이나 부천이나 우리 시와 비슷한 지방자치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이 이제 6월 30일 날 개정이 돼 가지고 7월 1일부로 또 시행하는데 우선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우리 안양시에 관련부서가 다른 타시에 비해서 시행령에 따라서 제일 빨리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올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른 타시는 아직 그대로, 현재 기존 그대로 “지역사회협의체” 이렇게 해서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행정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앞으로도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시민과 복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거기 조례에 맞춰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위원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이번에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에,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은 법령에 우리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44조에 의해서 복지위원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법령에 따라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법령에 따라서 우리 시에 맞추어서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만 좀 더 심사숙고히 했더라면 우리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시행규칙이. 그래가지고 제7조에 보면 읍․면․동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있고 그다음에 9조에 보면 복지위원을 갖다가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 시행규칙에 따라서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복지위원, 동에 기존에 있는 2명씩 있는 복지위원은 우리가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 이제 하고 새로 지역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됨으로써 복지위원은 자동으로 폐지가 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과장님.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약간 거기에 했더라면 좀 좋았다는 아쉬움도 있고 같이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다음에 우리가 같은 법률에서 41조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44조에서 복지위원의 구성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똑같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다음에 복지위원 그래서 따로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을 따로따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게 가지고 같이 묶어서 같은 상위법령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대한 같이 조례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한 조례로 이번에 개정안을 냈더라면 금상첨화였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같이 해서 지금 조례를 하고 있는 데가 서울에 강남구하고 관악구하고 산청군, 장흥군, 하동군은 하나로 조례를 갖다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대한 운영 조례”가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해서. 좀 이렇게 하나로, 같은 상위법이니까. 상위법령이 똑같으니까 41조 그다음에 44조니까 같이했더라면, 그런 개정안을 같이 올렸더라면 좀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은 이게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와 그다음에 복지위원 조례가 금번 회기에 꼭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해야 하느냐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또 이것을 조례를 지금 얼마 안 있다가 개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같은 직무에 다 같은 업무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복지위원 따로 있고 사회보장 동 단위 협의체를 할 필요 없이 이번 기회에 같이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행정적인 그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크게 봐서 다 옳으신 지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약간 관련법에 말씀하신 대로 41조에는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항이 있고 44조에 복지위원 조례가 이렇게 별도로 있는데 실제로 복지위원 각 동별 두 분은 이번에 신설되는 동별 열 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복지위원 두 명에 대한 부분을 삭제를 하든지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관련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조례를 각각 갖고 있다 보니까 일단 은 관련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다 넓게 보고 또 실제로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몇 개 단체는 아까 열거해 주신 몇 개 단체는 통합하는 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저희가 이렇게 각 조항이 살아있고 거기에 맞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개정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 놓고 이 조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조정이 되는 대로 추후에 또 조정하는 게 순리라고 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현재 법령을 가지고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41조와 44조에 의해서 하나의 통합 조례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기존에 현재 그 당시에는 우리가 조례를 기존 지역사회협의체, 복지위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조례가 별개의 조례가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법률상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41조와 44조에 같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이렇게 조례를 갖다가 하나로 통합해서 해도 법률적으로 는 아무 지장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아까 이제 과장님이 얘기한 복지위원 부분은 법률상에 복지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가 7조에 지역사회보장 동 단위 구성한 부분은 앞으로 구성에 따라서 복지위원을 같이 넣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것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를 방금 얘기한 따로따로, 지금 보장협의체, 복지위원 따로 이렇게 2개로 된 조례를 현행 법률상에는 2개를 하나로 통합해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 없다 그것이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이제 다만 저는 시기를, 그러면 이제 지금 이번에 다 이것을 바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우리가 10월 임시회 있지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10월 임시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11월 한 달 후에는 11월 20일 날 우리가 정례회 때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올려도 우리가 바로 즉시 시행할 수가, 법령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바로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례를 갖다가 현재 법령에 따라서 개정을 안 했을 때 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뭐,
수곤

문수곤위원

금방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한테 무슨 불리한,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 그 문제는 없고 다만 저희가 여지껏 이렇게 쭉 입법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고 행정적으로. 그게 무의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행정낭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 보장협의체를 금년 11월 중에 구성할 계획으로 돼 있고 아까 위원님들 보셨지만,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개별 조례 따로따로 있는 개별 조례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해도, 했을 때 행정적으로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고 만약에 우리가 통합조례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했을 때, 개정 발의를 했을 때 그렇게 된다면 또 머지않아서 개정 조례를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행정적인 거리 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를 갖다가 개정 않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때 해도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지 예를 들어서 조례를 지금 굳이 개정을 안 하면 안 된다 했을 때는 백번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해야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대표님 제가 이 부분 말씀하신 것 지금 다 들었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사실 더 옳으신 지적이에요. 저도 지금 보니까 사실 하나의 법률에 두 개의 조례이기 때문에 통합되는 게 맞습니다. 굳이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조례를 통합하는 추세고 그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는 시기의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 제가 실무팀장한테 물어보니까 11월까지 11월 중순 이전까지 이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복지위원을 다 정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군 평가라든가 국가평가 국정업무평가가 있거든요. 시에 대한 평가. 거기도 관련이 되고 또 하나 내년 사업을 할 때, 이제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한 것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한 부분들이 있어요. 딱 뭐라고 하긴 어렵지만 각종 심사할 때 그런 때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어차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맞기 때문에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 이전 통합조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이 된다는 것은 으레 집행기관의 답변이니까 어쨌든 간에 집행기관의 행정상 조례를 지금 별개로 올렸는데 여기에서 사실 바로 이것을 계류했다가 다음에 한다는 답변은 그것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니에요. 듣고자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간 제 의견을 갖다가 게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간담회 때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9쪽에 보시면 제9조에 보시면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한 차례만 할 수 있는 것인지 두 차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표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3년에 1회 연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에 4조 임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4조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개정이 되질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신․구조문대비표나 이런 데는 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제4조에 나와 있는데 9조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4조에 있는데 지금 9조에는 또 3년 하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러면 여기도 한 차례 같이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지금 9쪽에 있는 9조는 상위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것이고,
정옥

박정옥위원

시행규칙이고?

이승경위원장

저희 현행 조례상 제4조는 상위법령 시행규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 지자체 상황상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3년, 6년, 9년 계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한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기 위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제한 조건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상위에 있는 시행규칙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하고는 현재 좀 다른 사항인 것인데 저희는 이제 우리 조례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9조에 있는 복지위원의 위촉 절차 관련된 2항 부분은 법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예.

이승경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저희가 현재 두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모두 계류를 시켜서 11월 정례회 때 통합조례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국장님 말씀 주셨던 그 내용 부분 행자부 평가라든가 평가지표에 대상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을 우선시해야 될 것인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나름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로 통합된 조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기 일부개정조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전에 제가 재난 안전에 관련된 조례 7개를 통합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심재민 위원장하고 공동 발의해서 통합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유사한 업무가 분리돼서 돼 있는 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여러 조례들, 많은 조례들이 비슷비슷한 것이라면 위원회 형태만 별도 운영을 하든지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통합이 가능한 조례들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추세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 문제가 된 것인데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류해서 통합조례를 다시 내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오늘 조건부를 달아서 각기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주고 내년 업무보고 이후에 첫 번째 임시회 때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가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FC안양 조사특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 증인출석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꼭 필요한 증인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를 들어서 거부했을 때 조사특위가 가지는 구속력으로는 그분들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차례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기다렸지만 대부분 필요하신 분들이, 증인들이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연말에 행감을 하게 되는데 행감도 동일한 형태로 증인 선서를 하게 되고 증인 진술에 대한 법적인 구속이 되게 되는데 이 행감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혹시 거부하게 되면 지자체 명의로 지자체장의 명의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도에다가 확인해 본 결과 있었다 그러거든요.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네요. 우선적으로 제가 아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승경위원장

구인구속력이 없지요.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강제의 권한을 지방의회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오는 경우에 지자체에서 대신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내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저희가 정례회를 앞두고 이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음 정례회 때 많은 조례가 오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되니까요. 그전에 법률 검토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저희 소관 상임위에도 담당을 하셨던 분, 이제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요. 그만두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과정에 있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증인출석을 요구했을 때 이것이 일신상의 문제로 거부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이번 행감에 임하려고 하니까 그 사례 그리고 법률적인 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상위법령에 「사회복지법」에 복지위원 동별로 2명을 위촉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사문화됐던 조항이었던가? 실제로 복지위원을 임명하고 그분들이 활동한 내역이 좀 있나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임명이 돼 있지요.

이문수위원

임명은 돼 있는데 활동한?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활동한 실적도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실적도 있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예우라든지 대우 같은 게 해 준 근거는 있습니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예산지원이나 이런 쪽은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디 동에 가도 복지위원이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법에는 있었지 우리 시에서는 그냥 채택 안 하고 사문화됐던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듭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알아보려고 질의드려 본 거예요. 좋습니다. 대충 감 잡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우리 이문수 부의장님께서도 지금 복지위원 명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각 동의 복지위원 명단 경력과 이력 그리고 활동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지금.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데 의원발의 2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염병 관련된 것 소장님, 메르스 관련해서 다 음성으로 되셨던 분 다시 양성되는 과정에 벌어졌던 내용들 그 리고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보영입니다. 이번에 메르스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해 가지고요 80번 환자가 다시 양성이 돼서 지금 삼성의료원에서 서울의료원에 입원중인데요. 그 80번 환자가 왜 다시 양성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제일 늦게 퇴원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검사를 할 때 양성, 음성이 계속 번갈아 나오셨던 분이에요. 조금 음성 쪽으로 강하게 나왔다가 다시 양성이 됐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며칠인가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고 그때 음성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완치로 판결을 하고 그분이 퇴원했었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이분이 다시 열이 오르고 했을 때 지금 가장 문제성이 드러났던 게 다시 열이 나서 삼성의료원을 갔을 때 이 사람을 열상환자로 해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다시 이분이 응급실을 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으로 인해서 저희 안양시에 지금 관리자가 네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19 구급대원으로 이분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이에요. 환자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119 구급대를 불러서 갔을 때 이분을 태우고 갔던 구급요원이고요. 한 사람이. 그런데 그분이 안양에 사시는 분이세요. 한 사람이고 또 한사람은 이 환자가 왔을 때 엑스레이를 찍으셨던 의료기사도 저희 안양에 살고 있고요. 두 사람은 이분이 왔을 때 응급실에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119구급대원은 자택격리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세 분은 능동감시로 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르스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의료기관에 다시 종전의 메르스 사태와 같은 체계를 갖추고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띄우고요. 계속 격리자들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메르스 사태로 겪었던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메르스백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되는 대로 또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자문을 얻고 해서 안양시에 메르스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위원장

김보영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메르스가 종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한때 메르스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큰 홍역을 치렀는데 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절박함을 아직도 저희가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국가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그런 상황을 겪었었는데 다시 양성 환자가 생겼을 때에 대처했던 방식이 그전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는 개선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병가지상사처럼 한 번 겪었던 일을 다시 되밟지 말아야 되겠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이 저희 안양시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셔서 이 현재 양성 환자하고 관련된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이를 좀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사실 메르스보다 치사율이 높은 게 독감입니다. 지금 저희가 독감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금 올해부터 관내 병․의원으로 저희가 무료접종을 실시했는데요.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서 사실 의료기관을 저희가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안이 72군데, 동안이 120개소의 관내 위탁 병․의원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하는데 초기에 의료기관에서 몇 명은 올 것이다 그것을 저희가 다 받아서 했는데 많이 몰릴 것을 예상을 못한 의료기관들이 있어서 아마 의료기관을 찾았던 분이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한 그런 불편함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그분들 다 맞히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 6만 1천 935명이 독감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일 9시 현재 저희 예방접종 실적이 4만 3천 74명으로 69.5퍼센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11월 15일까지가 독감 접종 기간이어서 그 안에는 누락됨이 없이 다 맞도록 홍보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그 미진한 부분을 커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그 수치가 전년도 그 날짜 기준 수치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전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난해는 이 시기에 전체적으로 4만 1천 50명이니까 오히려 이번 의료기관 접종 실적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승경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을 할 내용이었었는데 미리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민원을 받고 보건소 우리 집행기관이 만안 72개소, 동안 120개소를 지정을 할 때 상호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 병․의료원은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대략적인 내용만 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 접종액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병원이든지 이 병원이 대상이 되는 권역이 이렇다면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죠. 동을 통해서 그쪽 지역의 어르신이, 접종대상이 되시는 분이 몇 분인 것이고 그러다 보면 두 가운데밖에 없는데 분명히 여기는 많이 모일 것이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예상했던 숫자하고 턱없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적정한 시기에 가서 받으려고 하는데 약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런 제도가 바뀐 첫 회에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 어르신들이 또 다시 보건소에 찾아와서 접종을 받으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준비 부족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혼란 착오가 같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착오가 생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권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서 수요량들을 가지고 이것을 지정을 받는 의료원하고 숫자를 잘 맞췄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처음 저희가 병․의원 접종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접종이 끝나면 그 실태를, 그 분포도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도에 불편 없이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방금 복지위원 명단에 대해서 이렇게 또 실무팀장님께서 명단을 주셔서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63명이 위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니까 제가 그래도 전문가라고, 사회복지전문가라고 이렇게 칭한 분들을 보면 6명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10퍼센트 정도가 되거든요. 보면 여기 사회복지사라든가 무한돌보미 역할을 하신 분들이나 도우미 역할 하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 포함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보면 자치위원들이나 일번가번영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통장님들. 물론 지역 상황에 밝고 그래도 사회복지나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추천을 했겠지만 그런 것과 겸비해서 지역사회에 사회복지 쪽에 밝은 사람들도 포함을 해서 위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석수2동에 사회복지사 2급하고 노인상담사 활동을 맹렬하게 하고 있는 분을 추천을 해서 그런 데는 더 잘되리라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에 그런 식으로 독려도 하고 촉구를 해서 복지위원만큼은 전문가를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두 가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 두 조례가 같은 상위법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조례이다 보니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라고 의견 조율이 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상위법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가지 조례가 통합이 돼서 보다 효과적으로 몇몇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기존의 복지위원이 명목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하니 통합된 조례 속에서는 협의체 구성을 원만하게 잘 하셔서 이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해서 시의적절하게 복지활동을, 지역사회보장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한은 명시는 하지 않겠지만 조속한 시일 안에 두 가지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