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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08회 제1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7-07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 의원이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이홍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홍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고금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고금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고금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금란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금란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간사로 선임된 고금란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부서별 결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및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주무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세무과 도세팀장 권달해입니다. 박진수 세무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세무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2,149억 1,781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69억 1,669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218억 3,450만원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2,317억 7,965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91억 7,651만원입니다. 세목별로 결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549억 6,76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미수납액은 55억 4,877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478억 115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미수납액은 36억 2,774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21억 5,782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납액은 749억 3,647만원이며 보조금 수납액은 257억 9,136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 사업비 69억 1,669만원 포함 261억 2,5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6쪽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액은 4억 9,137만원이며 예산 성립 후 예비비 사용 190만원 포함 예산현액은 4억 9,32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 3,56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76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원관리 지방세수 증대 예산현액은 3억 7,870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4,53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37만원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예산현액은 893만원으로 지출액은 59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2만원입니다. 체납액징수 예산현액은 3,016만원으로 지출액은 2,26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51만원입니다. 세입관리 예산현액은 2,358만원으로 지출액은 2,21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3만원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4,999만원이며 예비비사용 190만원 포함 예산현액은 5,18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96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세무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에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을 먼저 받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세입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류신환입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월액은 주로 체납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서 2-1 39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55억 4,8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36억 2,700만원 해서 91억 7,600만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오납으로 책정된 금액 중에 지방세 관련된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과오납 반환액도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지방세 과오납은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과납과 오납이 있는데 주로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 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경정에 따라서 지방세도 환급을 받는 분야이고 자동차세인 경우에는 매년 1월에 연납분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납분을 납부한 후에 중간에 매매를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차액을 환급해 주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고금란위원

과오납 누계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과오납 해서 찾아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결산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과오납 계정을 별도로 마련을 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찾아가도록 납세자에게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세입목을 쭉 보면서 과오납액도 좀 많지만 다음연도 이월한 액도 많고 징수했다가 걷어들이지 못하는 금액도 많아서 앞으로 수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를 해 주셔서 이월되는 금액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3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과징금 부과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잡혀 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세외수입 체납액 35억 6,700만원이 미수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주로 건축과에 있는 이행강제금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민원봉사과에 있는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해서 두 가지가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발생하는 GB 관련 강제이행금하고 민원봉사과에서는 부동산을 실명으로 구입을 안 하고 차명으로 구입한 부분에서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아직 완납을 못하고 체납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진위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관리는 제반법규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이월 관리 계획 적정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무과에서 수납 독려의 적정성 여부를 어떻게 체크하고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지방세 체납하고 세외수입 체납하고 실질적으로 1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쪽에서는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실·과·단 과장님들을 책임담당관으로 해서 고액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를 해서 팀장급으로 책임 징수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예금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 차량 번호판영치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2015년도에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진위원

분석 평가는 기초적인 자료가 잘될 수 있도록 결산서에 보면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체납징수 말씀하셔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9페이지에 결손처분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에 보면 무재산이 있고 시효소멸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결손처분을 하시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2014년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결손처분 일반회계 쪽에서 22억 정도를 결손처분을 했는데 크게 무재산하고 배분금액 부족, 행방불명 등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무재산은 현재 체납이 돼 있지만 파산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하다가 미처 정리가 된 상태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니까 또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시킨 것입니다. 시효소멸은 지방세는 5년간 징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추적조사를 했을 경우에 무재산이라든지 또는 예금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을 때 시효소멸로 해서 5년 경과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배분금액부족분도 있는데 추징하는 과정에서 배분이라는 건 공매처분하고 이런 상황에서 순위를 정해서 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을 채우는 것도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부속서류 13페이지 보시면 지방세부터 결손처분 사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지방세 지난년도수입이 작년에는 기타가 19억이었는데 6억 9천으로 크게 줄고 대신에 무재산이 작년에는 1억 4천이었는데 올해 18억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큰 타이틀로 체납액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이렇게 분류하고 이런 것으로 더 이상 분류가 안 되고 미처 현황파악을 못했던 부분을 기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미처 기타로 활용을 못했던 부분이 더 추적조사를 해서 분류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이게 전체 결손처분한 내역입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결손처분한 내역이 아니고 현재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이 중에서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것들은 결손처분이 되는 것입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주로 무재산하고 행방불명이 해당됩니다.

안영위원

납세태만과 기타는 체납처분이 아니고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그것은 좀 더 추적조사를 해서 사유가 불분명한 것을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여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난년도수입을 보면 작년에는 실제수납액이 7억 8천 정도였는데 올해는 2억 7천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반환액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3억 9천이었는데 올해는 6억 4천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실질적으로 현금 징수되는 부분이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매년 증가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매 또는 공매처분을 해서 현금수납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도를 비교해서 증가다 감소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없고, 다만 숫자가 작년보다 줄어들은 것은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징수결정액 자체는 55억에서 61억으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징수결정액 자체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작년도에 비해서 현년도분에 대한 체납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징수결정액은 늘었는데 실제수납액은 작년의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작년에 7억 8천이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체납액 징수한 것이 굉장히 늘었다가 2014년에 크게 줄어들었는데, 소홀했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징수반 활동이 2013년에 비해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소극적이지는 않고, 실수납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과오납반환액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과오납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 쪽에서 보면 지난년도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난년도 환급분 금액은 지난년도수입에서 환급해 주기 때문에, 통합결산서 3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난년도수입이 실질적으로 9억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반환액이 6억 4천이 되다 보니까 실제수납액은 2억 7천만 수납한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뿐이지 저희가 징수활동을 소홀히 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여기 과오납반환액이 과납한 경우와 오납한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오납반환액만 봐도 작년보다 2배가 큽니다. 과오납반환액이 큰 이유는 뭡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오납반환액은 크게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작년도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지방소득세 환급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안영위원

자동차세가 그 다음 해까지 이월돼서 과오납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수납총액 자체는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과오납반환액은 2배이고 실제수납액은 3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좀 더 파악해 보십시오. 작년 결산 심사할 때 지난년도 체납액 추징액이 굉장히 크게 늘어서, 징수반 활동을 2013년에 적극적으로 하셨습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네.

안영위원

그것에 비해서 2014년에 조금 덜한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2012년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숫자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에 징수팀도 신설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안영위원

숫자로만 봐서는 어쨌든 과오납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실제수납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현금수납은 많이 했는데 과오납이 더 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실수납액은 줄어드는 결과 그런 모순점이 발생됐는데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변동에 따라서 지방세도 변동이 생기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금년도에는 가일층해서 과오납 부분도 줄이고 수납액도 늘려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행정기관의 착오 때문에 과오납이 된 것이라면요.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행정기관의 착오라기보다는 법령의 적용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근로소득세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듯이 법령의 개정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과천의 재산세 체납률과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지방세 징수율은 95% 정도 됩니다. 보통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가 체납입니다. 그런데 과천은 시민들이 납세의식이 좋으셔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92%, 기타세목에서는 94, 95%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납률은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지방세 계속 말씀드리자면 지방세는 전기 대비해서 예산을 잡을 때 약간 늘려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납액을 비교해 보면 전기 대비해서 14억이 줄었습니다. 한 2.6%가 줄어들었는데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의 변동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세는 작년에 3억 8천에서 22억으로 늘고 지방소득세는 작년보다 20억이 줄었습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2013년도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중간에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세목이 변경됐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분 소득세를 주민세분으로 세목을 변경하는 바람에 한쪽에서는 줄고 한쪽에서는 늘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안영위원

지방세에서 20억 줄어든 게 그대로 주민세로 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소득세에서 20억 줄어든 것을 주민세로 보내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주민세가 작년보다 한 20%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금액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은 오히려 작년보다 약간 늘 거다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실제수납액은 지방세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재산세는 작년보다 늘었고 예산보다 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것입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공시지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공시지가는 변동이 없었는데 공시지가 변동이 없더라도 세액이 전년도분에 대해서 상한제도가 있어서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조금 잘못 잡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전체적인 숫자에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영위원

재산세는 약간 늘었고 주민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14억, 전체적으로 2.6%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경기변동 때문인 건지 아니면 주민 수가 줄어든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고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동이 있는 게 지방소득세 분야에서는 사업부진이라든지 법인 같은 데서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소득에 따른 소득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과에서 징수만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지방세 변동이라든지 경기의 변동이라든지 같이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경기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세입목표치를 추정할 때 경기하락세라든지 또는 부동산 시가변동폭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다 관리해서 목표를 세우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부시장님 계시니까 같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굉장히 상인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상인들 어려운 것과 지방소득세와는 직결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들도 아마 지방소득세가 많이 줄어들 텐데, 대부분은 소득세이겠지만 관련해서 상인들이 법인세나 매출 관련해서 세무서에 요청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소득세 관련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업무를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징수실적이나 산업경제과의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와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에 주민세가 줄어든 것은 오히려 인상한다고 하던데 주민세율이 변한 것은 아닙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세율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세율이 변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줄어들었다면 인구가 줄어든 것입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주민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이 내는 것이 있고 법인적인 부분에서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사업하는 분들, 법인 부분이 조금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것을 세무과에서 관리하시는지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천에서 예를 들어서 법인 등록업체들이 줄어서 법인균등할주민세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경기가 어려워져서 지방소득세가 줄어든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세무과 업무는 아닙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저희가 세무서로부터 매년 사업등록된 부분 또는 소득세 납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기준액을 통보받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산업과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명확히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산업경제과나 특히 경기에 음식업 같은 경우가 직결될 텐데 환경위생과나 해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다른 시·군보다 특별히 어렵다면 그런 것들을 수치로 요약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출도 하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숫자를 봤을 때 다른 데와 직접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과 업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부시장님 계시니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역상권은 산업경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세무과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혹시 청사 이전 이후에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식업이나 지역상권이 붕괴돼서 세외수입이 적어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항간에 코오롱이 일부 이전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세금들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것인데 그런 것까지도 분석되고 있습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법인 이동 부분 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요식업의 폐업이라든지 신설 파악이라든지 세세한 부분은 개개인적으로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 들어서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와 협조해서 세수에 영향이 없도록 또 지역상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법인 이동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법인 이동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예산 대비 해서 항목 넘어가면서 불용액이 큰 것들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세외수입 중에서 212-08 기타사용료가 예산 대비해서 5억 5천 정도 실제수납액이 차이나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5억 5천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산에는 청소년수련관동 대관료, 부설주차장 사용료, 관문체육공원 등 사용료 이런 것들이어서 크게 늘어날 것이 별로 없는데 5억 5천 정도 늘었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수강생이 늘어난 것으로...

안영위원

체육관동 사용료가 수강생 대비해서...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수강생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일반강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포함되는데 금액이 늘어나는 게 수강생의 증가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수강생이 증가하면 대관료나 사용료가 증가합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그외수입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211-08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합결산서 40페이지, 세입세출합본예산서에는 131페이지입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그 부분은 시민회관 대관료가 늘어난 부분으로만 파악하고 있는데 차후에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211-08도 그렇고 214-09도 그렇고 215-01도 그렇고 기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예산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214-09 기타사업수입은 예산 대비해서 10%가 덜 들어왔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이게 수강료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대비해서 15%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산서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부기명으로 받지 못하고 총괄적으로만 보니까 크게 늘거나 줄었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알 수 없는데 특히나 기타가 여러 항목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더 알기가 힘듭니다. 특히 기타 쪽이 변동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기 쉬운 걸로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이 워낙 큰 거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 223-09에 보면 예산은 14억이었는데 실제수납액은 63억이어서 49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거니까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그 부분은 그외수입으로 해서 LH 정산금입니다.

안영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48억입니다.

안영위원

이것을 저희가 안 여쭤보면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결산에서도 이렇게 결산을 보는 게 맞는지 몇 번 여쭤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예산이 1,100이었는데 7천으로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작년도에 특별교부금 332억하고 시책추진금 32억을 받았습니다.

안영위원

시책추진금 말고 예산서에는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아마 다른 건이 추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100이 7천으로 늘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재정보전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최초 예산 잡을 때는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해서 690억만 잡았고 예산상으로는 690억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다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시책추진보전금이 예산상으로는 32억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4억입니다. 실제수납액 749억 중에서 재정보전금이 얼마이고 시책추진보전금이 얼마인지 세부내용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그 부분은 일반이 384억이고 그다음에 특별재정보전금이 332억, 시책이 32억입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재정보전금은 716억으로 예산 대비해서 26억 정도 늘어난 것입니까? 나머지는 다 시책추진보전금입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예산상보다 늘어난 부분은 시책보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서보다 늘어난 부분 중에 재정보전금 늘어난 게 24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보면 됩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간주 2차, 4차가 있습니다. 추경 2회, 3회로 잡았던 시책추진보전금은 13억하고 6억 7,200 총 해서 19억 7,200만 잡았는데 그 외 간주로 해서 추가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간주는 승인하고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인하지 않고 저희가 12월 며칠에 마지막 추경 했는데 그 이후에 간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추경이 마무리된 후에 도에서 정산을 해서 보전금으로 추가로 들어오니까 그것은 간주예산에서 결산으로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 금액이 12억 7천입니다. 내용을 보면 과천~우면산 노면 정비.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그 부분은 시책보전금으로 들어온 부분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체험형 재난안전장비 구입이 200만원은 의회 승인 없었고 그 후에 들어온 것입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의회 결산예산이 끝난 후에 시책을 하라 해서 보증금을 준 것이라 그 부분은 간주예산입니다.

안영위원

관문체육공원 기능보강하고 별양동 중심상가지역 보행환경 개선이 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다 이월됐습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이월 여부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은 안영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43페이지 맨 마지막에 기타회계 전입금 3,500만원 잡혀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기금 쪽에서 넘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올 게 뭐가 있습니까? 석면피해 구제 기금 3,300은 예산현액만 있고 수납액은 없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랑 다른 건 같습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천시가 개발사업과 재건축 추진사업으로 인해서 재산세 세외수입에 상당히 큰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세무과는 과천시의 세외수입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과천시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이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 부속서류 22쪽에 자본지출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결산 차액이 226억 정도 발생하는데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류신환세입관리팀장

저희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쪽에 문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죄송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각 과마다 고유업무가 있을 것인데 몇 가지 사항 같은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붕 떠 있는 일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국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더 심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이 고유 업무로 하는 것 이외에 파악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빠진 부분이 없는지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014년도 예산현액은 294억 3,851만 1천원으로 그 중 216억 9,115만 4,44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5,750만 5천원을 명시이월하고 76억 8,985만 1,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에서 2,587만 480원, 재정운영에서 3,029만 9,780원, 시설관리공단 지원에서 3억 2,348만 5,130원, 의회법무 행정운영에서 5,591만 620원 시책홍보에서 4,937만 4,050원 투명한 감사운영에서 1,515만 7,51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1,014만 1,280원, 예비비에서 71억 7,865만 8천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44쪽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6억 2,471만 3천원으로 관내 위험시설물 긴급안전점검 등 총 10건에 대하여 4억 4,605만 5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298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등 총 2건으로 5,750만 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7쪽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교육발전, 과천축제, 사회복지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말 조성액 764억 6,147만 5,684원에서 예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30억 6,784만 9,883원을 조성하였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5억 6,569만 9,894원이 지출되어 2014년 말 조성액은 769억 6,362만 5,673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7쪽 사회단체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조성액 24억 9,651만 9,270원에서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789만 8,453원을 조성하였고 4개 사회단체 사업비 8,331만 8천원이 지출되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8,109만 9,723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7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 구성 등이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게 구성된 과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회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 내역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통합관리기금 및 사회단체기금 내역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의내용은 지방재정 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이며 지방재정공시 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 60조 3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54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내용인데, 보면 어떤 사업에서는 일반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이 됐고 특히 예산팀에서는 포상금이 불용액이 전혀 없이 전액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한 기준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이 적게 되어 있는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위원

많이 남은 곳이 있고 전액 다 지급된 곳이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포상금 관련해서는 시민 제안 공모시상이 있고 공무원 제안 공모시상이 있습니다. 안건이 좋아서 제안심사에서 채택이 되고 나면 포상금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많이 남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포상금 같은 제안 공모시상은 전년도에는 900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예산을 줄여서 600으로 잡았는데 거기서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고금란위원

이 수치로만 보면 전혀 제안 공모에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공모를 하는데 사실 참여자들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상반기에는 166건, 하반기에는 137건 이렇게 많이 해 왔지만 자체심사를 거치는 동안에 저희가 포상금을 줘 가면서까지 채택해야 될 만한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장려 내지는 격려금 정도로 앞으로 관심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것들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정도입니다.

고금란위원

채택된 사안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만약 선택이 되면 시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민원 답변의 해결된 장면을 전후해서 사진을 올려달라 이런 제안은 너무 간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도나 아니면 나라에 사업을 제안해서 따오거나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제안심사는 자체적으로 우수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도 포상을 하고 다시 도로 올리고 도에서 또 심사를 해서 중앙으로 올리는 과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활성화되면 실은 저희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계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건 안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도 채택이 됐다면 도비 지원이 되는 것이고 국가가 채택이 됐다면 국비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국도비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서 들게 됐고, 포상금이 남아 있는 반면에 예산팀 같은 경우는 전액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성과금과 관련돼서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국도비를 확보했다든가 이런 퍼센트를 따져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공무원이 제안한 것보다는 이런 제안제도는 많이는 왔지만 저희가 채택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예산파트에서의 성과금은 예산 절감이나 국도비에서 따온 것들은 상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급한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나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행감 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포상금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에 투명한 감사활동과 관련한 포상금도 책정되어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부조리 신고 포상이 200만원이고 감사 유공 공무원 포상이 50만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만원을 쓰셨나 봅니다. 그런데 감사 유공 공무원 포상 같은 경우에 산출내역을 보면 10만원씩 1회 5번 책정을 하셨는데 5만원이 나갔다니까 포상금이 지급될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예년에도 이런 수준으로 집행이 잘 되지 않는 항목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포상금으로 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세부항목으로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부조리 신고 포상이 200만원 여기서는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게 감사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민간인 부조리 신고에 대한 포상 두 가지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감사 유공 공무원 포상은 감사한 기관에 대해서 유공자를 1명씩 포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피감기관 직원들에 대해서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우수한 사례라든가 일을 잘한 공무원을 한 명씩 포상하게 되는데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건당 5만원씩 상품권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만원은 그렇게 쓰고 200만원은 민간인들한테 부조리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을 하게 되는데 민간 부조리 신고포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과거에도 보통 부조리 신고 포상 집행액은 크지 않았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거의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감사 피감기관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이 큰 금액이 아니고 한 건당 5만원이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한 번밖에 지출이 되지 않아서 인색한 것은 아닌가라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에도 나와 있던데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부속서류 298쪽에 보면 집행현황에서 기획감사실 이월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 홍보책자에 3천만원, 동영상 제작에 5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민선6기오면서 아무래도 다시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민선6기에 맞춰서 만들려다 보니까 하반기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시책홍보 사무관리비에 있는 게 명시이월된 걸 질의한 걸로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은 됐는데 집행잔액이 2,8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다 마친 후에 남은 잔액입니까?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홍보영상물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 나간 것이고 홍보책자는 하나도 안 나가서 금년도에 100% 나가게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집행될 금액도 있는 내용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올 연말까지 집행할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통합결산서 54페이지에 있는 것 하고 55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지출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CI 관리하는 특허대행수수료하고 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 같은 걸주는 사무관리비인데 거의 300만원 정도 남은 게 작년에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한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4회 정도 하려고 계획했던 게 2회를 하는 바람에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 55페이지에 있는 내용에도 보면 지금 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수당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내용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심의위원 참석수당 퍼센티지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58%, 48% 정도 비율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비용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반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보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위원회 수당은 대부분 예비성입니다. 더 개최될 것을 감안해서 예비성으로 세워놓은 건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제안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뒤에 이야기했었던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을 다 꼭 필요해서 세운 것도 있지만 예비성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공모 포상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위원회에는 과천에서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 가지신 분들이 모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적인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나 작년 같은 경우 과천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위원회가 개최될 때 더 많은 부분들이 참여가 돼서 예산 세워진 게 예비비가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정책적인 부분이나 자문이 구해질 수 있도록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목적 대비 현장에서 잘 쓰여 졌습니다. 여러모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회에 관한 것은 계속 지적되어 온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행감 때도 지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59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으로 절반 정도, 예산 집행잔액으로 절반 정도가 쓰여져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비비 말씀입니까?

고금란위원

예비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번에 예비비 넘어간 것도 그렇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가장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집행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성 있는 예산도 있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보고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계획된 예산만큼 최대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반영할 때 그렇지 않도록 심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부분을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예비비성으로 해 놓으셨고 낙찰차액도 분명히 87%로 낙찰을 보고 나면 남는 금액이 있을 건데 저희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폭넓게 예산을 집행할 때 세우셔야 되는데 결산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예비비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라면 저희가 다음 번 예산에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하신 대로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강화하고 예산을 진짜 절감해서 남은 건지 아니면 일이 제대로 안 돼서 남은 건지를 잘 구별해서 잘못된 예산이 편성됐다면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 절감 말씀하셨으니까 의회법무 쪽 예산을 보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송사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당부분이 줄은 건지, 시스템이나 책자를 덜 만든 건지, 보상액이 줄은 건지 이런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소송확정이 돼서 패소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예년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필요한 만큼 예비성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게 예상되면 예산을 전년도 감안해서 줄이고, 그래서 이것은 예비성으로 세운 것이고 우리가 갑자기 줄 수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전전년도 것을 비교해서 세웠는데 비교적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체적으로 예비성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가 76억이면 전체 일반예산의 몇 배입니까? 예산 대비로 하면 한 4% 이상 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1% 미만으로 하게 된 게 2015년 예산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보통 1% 미만의 예비비를 확보하는 게 대략 관례 내지는 시책인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게 당연합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불용액이 워낙에 큽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비비가 많이 쓰였던데 작년도 정말 예비비 성격이었다기보다도 조기집행에 따른 것들이 많았고 해서 정말 예비비 성격은 2013년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안전총괄과에 보면 그런 기금들도 있고 해서 예비비가 필요해서 이만큼 잡았다기보다도 예산을 편성하다가 세입·세출을 하다가 세출을 그만큼 비는 부분을 예비비로 잡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장기적으로 자금이 크게 소요될 만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기금 설정을 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을 하는 것이 낫지, 예비비가 2015년에도 추경까지 해서 60억이 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는 게 맞나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많이 남겨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1차 추경에 그렇게 많이 남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이고 2차 추경을 통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과 또 기금이나 아니면 갚아야 될 거라든가 부채에 대해서 아마 자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가능하면 기금은 거의 다 이자율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자율이 저리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런 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의 기금도 있지만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에 한꺼번에 쓰지 못하니까 매년 얼마씩 모았다가 쓰는 그런 종류의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 기금 운용 중에는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모아서 쓰는 것은 아니고 재해성이라든지 특별법 상위법에 의해서입니다.

안영위원

전에 지역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식정보타운도 금액이 총 얼마 필요해서 확정된 금액을 한 것이고, 그리고 지역발전기금도 그때 당시에 총 얼마 100억 이렇게 정해서 이미 다 충당이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쌓을 당시에 이자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물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돈을 쓸 일이 있다면 기금을 확보해서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사업비로 해서 집행할 것인지는 판단해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비비를 많이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집행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안영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많고 그리고 예비비가 70 몇 억 한꺼번에 묶이기도 하지만 여기저기 예비비 성격으로 둔 것들이 군데군데 있고 하면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의회에 수차례 얘기했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있고 그것만 해도 관리되고 그래서 과연 미리 구입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연차적으로 세우는 게 바람직한 건지 또는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해서 다음 번 추경에 예비비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게 집행계획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런 정부나 예산회계가 세입·세출을 맞추는 게 원칙인 것인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원칙에서 약간 벗어나서 쌓아둘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얼핏 생각해 보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관련해서 하면 학교하고 협약서 자료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 지자체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학교 지원금은 매칭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매칭이 있어서 저희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많이 주고 싶은데 학교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재건축 관련해서 증축이나 이런 것 할 때 저희는 매칭이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건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조합하고 교육청하고만 알아서 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학교 관련사항은 독립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작성은 하는데 거기에 몇 백씩 들어가는 게 있어도 그것을 세입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성으로 막 넘기는 것보다도 재정건전성을 생각을 해서 그런 방면으로 장기적인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연말까지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가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예비비를 다 써야 된다. 라기 보다도,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면 안 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쓴다는 표현이 소모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관리하든지 기금으로 넣든 아니면 부채를 정리하든 예비비가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58쪽에 사회단체관리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결산내역이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0입니다. 저희가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집행잔액이 제로가 돼서 오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받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로로 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딱 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부담을 좀 더 해서 사업을 더 했을 경우에는 제로로 떨어질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로 딱 맞춰서 딱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좀 더 해서 보조금을 100% 집행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행감자료를 보니까 예산에 딱 맞게 자부담도 쓰고 보조금도 썼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빙서류는 어떻게든 다 만들 수 있다고 항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서류를 보고 판별할 수 있는 집행부 나름의 비결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집행에 대한 것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국도비를 받으면 사연이 있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만 가급적이면 계획된 것을 100% 다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혹시 잘못된 경우에 의해서 100% 집행이 되지 않도록 더욱 세밀하게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나쁜 데 잘못 집행을 했다는 생각에서 드린 질문을 아니고 보통은 매년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에게 거의 매년 같은 행사 사업비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사업도 창의적으로 발전시키거나 이런 것 없이 매년 너무 관행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0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및 사회단체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통합관리기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에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2.34부터 2.85 이렇습니다. 그 금액하고 기금 적립기간 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냥 1년 정기예금으로 넣는 게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반드시 1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이에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단위로 합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몇 퍼센트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2.75에서 많게는 3.7까지입니다.

안영위원

3.7은 내부 차입금에 대한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3.7은 우리 자체입니다.,

안영위원

그거 말고는 2.75, 2.85 이 정도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2.94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2015년에는 더 떨어졌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더 떨어졌습니다.

안영위원

대부분의 기금이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데 이자가 많이 떨어져서 운용이 어려운 기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기금이자만 가지고는 운용이 어려운 기금들이 생길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어려워서 교육발전기금 같은 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원래 기금 자체만 가지고 못 써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안영위원

점점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예 필요 없는 기금 같은 경우 이자율도 얼마 안 되고 사용액도 많지 않은 것은 아예, 저번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없앴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이자를 가지고 쓰는 금액이 적거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폐기하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걸 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금을 설립한다는 것은 이자운용 목적보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에 적립해서 쌓아두는 그런 의미로써 기금이 의미가 있지 이자율이 워낙 낮아서 이자운용 목적으로 기금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금 관련이나 전체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기금이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감액도 많이 됐던 기금인데 체육진흥기금이 줄어들면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을 어떤 식으로 충당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에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반회계에서 보충되고 있는 기금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거의 다입니다. 공공부조기금이나 성평등기금 정도는 그냥 나온 것으로 하겠지만 나머지 교육발전기금, 축제, 체육진흥 이런 것들은 다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일반회계에서 많은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게 교육발전, 축제, 체육기금순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기금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기금은 당초부터 마을에서 추진하는 것에 한해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해서 하는 것보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을 집행하게끔 합니다.

고금란위원

한번 위원회를 열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쯤 한번 점검해서 사용할 방안을 찾아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금 내용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그 지역 내에서도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통합관리기금 및 사회단체기금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사회단체기금 여쭤보겠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예산에는 1,179만 9천원이 잡혔다가 실제 수납액은 79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앞쪽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는 것은 20억이고 농협 보통예금은 76만원이고 정기예금 4억 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 8천을 정기예금에 넣었으면 적어도 1천만원이 넘어야 되는데 79만원만 이자가 잡혔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꼭 확인을 하셔서 따로 답변을 주시고, 만약에 정기예금에 넣어야 되는데 이자 관리를 잘못해서 보통예금에 그대로 뒀으면 관리 잘못한 것이니까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영위원

사회단체기금이 연 몇 천 만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5억에 가까운 돈을 왔다 갔다 할 일은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확인해서 따로 답변 주십시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세출 결산 때 일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3쪽에서 244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예비비가 건설과 것인데 건설과에 여쭤보는 게 낫습니까, 여기에 여쭤보는 게 낫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토지 관련해서 소송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집행시기를 보면 2014년 1월입니다. 1월에 집행됐으면 이미 예산안이 편성됐거나 확정된 것에 대해서 했을 것 같은데 1월에 예비비로 나간 이유가 뭡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마 판결이 그때 나서 언제까지 지급하라든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서 집행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판결이라는 게 갑자기 내려져서 당장에 지급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하려면 전년도 11월에 이미 확정돼서 의회에 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본예산 올라왔을 때 판결까지는 안 나왔을지 몰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예상을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게 아닌가 싶은 부분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영위원

보통 판결이 나면 집행은 판결일로부터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보통 건별로 다른데 모르겠습니다. 준비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줍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소송 걸면 저희가 이기거나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상할 수 있고 또는 조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판결해서 줘라 이렇게 되면 법정부담금이라고 그럴까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어서 아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11월 말 정도 되면 확정되는데 의회에 다 가고 진행 중에 아마 확정판결이 났을 것입니다.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조금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느낌은 듭니다. 하여튼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과별로도 관리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거의 마무리돼 가는 시점인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게 많은 부서가 해당이 안 되고 한 3개 부서가 해당되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큰 부담되는 것은 없을 것이고 몇 십억 안에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한가지마저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선거 관리경비 초과부담금 2억 7,800이 지출액으로 들어가 있는데 추경에는 선거 집행잔액으로 해서 4억 8,600이 세입으로 잡혔었습니다. 추경으로는 4억 8,600이 잡히면서 예비비로 지급된 것은 무엇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일반선거를 비용을 받고 정산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요구하고 남는 것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1차적으로 남아서 줬다가 다시 정산하거나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추가로 필요해서 더 요청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반납이 됐다가 다시 더 많이 요청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시기상으로 보면 예비비가 먼저 지출됐고 잔액은 나중에 받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예비비 지출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자치단체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지출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비 지출 목록을 쭉 보면 과오납금 등 통계목에 공용주택입주자 조기퇴거로 인한 보증금 반환이 적혀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로 잡혀 있는데 가능할 수 없는 금액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공용주택에 살다가 나가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당초에 받은 것은 세입으로 다 처리됩니다.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저희가 일정 부분 보증금을 받고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나가게 될 때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채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 및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4년도 예산현액은 55억 8,333만 2천원이며 그 중 52억 2,679만 1,920원을 집행하고 3,012만 7,68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2,641만 2,4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5,915만 1,880원, 복지사회 조성 1억 6,523만 2,210원, 근로자 복지증진 9,936만 2,54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52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014년도 예산현액은 2억 5,269만원이며 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145만 3,060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2천만원, 총 2,145만 3,0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3,123만 6,94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7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조성액 31억 3,011만 6,043원에서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76만 5,050원, 기타회계 전입금 313만 9,730원으로 총 32억 3,602만 823원을 조성하였고 저소득계층 및 소외계층 지원에 9,166만 8,200원이 지출되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4,435만 2,623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8 『과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2조 제6호 및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과천시 상황에 맞는 위기사유를 규정하여 해당상황에 처한 과천시민을 신속히 지원코자 하며, 긴급지원 심의기능의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하고 적극적인 긴급지원 사업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기사유 13가지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긴급지원 심의기능의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하고 적극적인 긴급지원사업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및 공공부조기금 내역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과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급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며, 조례 제정안의 핵심내용은 안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이며 열거된 위기상황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선정·지원하려는 데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경우 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르게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의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기준의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할 경우 대상자 선정의 혼란이 우려되고 신속한 복지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새로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 열거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긴급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마련되었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안 제4조의 현장확인, 안 제5조의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안 제6조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은 상위법령을 준수하여 제정안이 마련되는 등 금번 조례 제정안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69페이지 민간위탁금 사고이월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인건비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건비가 미지급된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과천시에 현재 마련되어 있는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된 사업비로써 취업프로그램 운영비와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에 벽산직업전문학교라고 하는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8월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건비를 주지 않은 식으로 운영했고 연락이 일체 되지 않아서 프로그램은 운영하면서 신청은 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출원인행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지급을 정지하고 올 3월에 사고이월 시켜서 인건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벽산직업전문학교는 저희가 위탁을 준 경우인데 위탁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십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일자리 관련해서 업무를 했던 업체, 직업전문학교니까 아무래도 공신력 있다고 판단했는데 업체 내부문제가 생겨서 파산 정도로 문을 닫았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지출을 안 한 금액이 아니고 사업이 예산보다 남은 금액입니다.

고금란위원

파산에 의해서 사업이 종료된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사업은 다 진행됐고 예산액 대비 입찰했을 경우에 낙찰잔액으로 남은 차액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62페이지에 사무관리비용이 있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산 대비 48%가 남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8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사무관리비는 복지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비에 의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는 복지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올 예산에도 추경에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복지위원 대신 무한돌봄이라고 해서 통장님들이 대신 복지위원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지위원회에 대한 수당 지출이 안 됐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작년에 수립할 때 당초에는 용역으로 하려고 5천만원을 세웠다가 직원들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하다 보니까 인쇄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절감돼서 남은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하셔서 예산 절감한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소모돼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칭찬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남발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천지역에 맞는 복지, 과천 지역경제에 맞는 여러 가지 용역이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내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비용절감도 하셨고 결과적으로도 지역에 적용이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 집행하신 내용들 중에서 정말 칭찬할 만한 사례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수행하지는 않지만 전 과장님과 직원들이 했는데, 직원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복지수요 만족도에 대한 설문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사례들이 다른 부서에도 전파돼서 모범적인 사례로 계속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64페이지부터 나오는 취약계층보호 관련된 항목입니다. 예산액이 6억 700이었다가 불용액이 9,900이니까 한 15% 이상 불용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많고 불용액이 남았다는 게 사실 예산절감을 해서 장려할 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안 남는 게 좋은 것입니다. 불용액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남았고 특히 6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활지원(자활근로사업)으로 시설비가 잡혀 있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도 자활사업비로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이 4억 1,800이었다가 추경에서 1억 3천 정도가 감액돼서 2억 8,900으로 잡혔는데 그게 또 불용액이 아주 높지는 않은데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렇고 왜 취약계층 보호 쪽이 불용액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높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 국비사업이라 국비지원에 따라서 조금 변경되기는 합니다. 대상자 자체가 많이 줄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봅니다. 자활사업비 시설비는 자활근로사업하신 분들 인건비가 되는데 그것도 자활대상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려우신 분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비가 다 활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신청자가 적은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

시에서 예산을 다 쓰려도 해도 신청자가 없으면 못 쓰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발굴하기는 하는데 대상 자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다 그런 항목인지 모르겠는데 무한돌봄도 예산이 조금 남았고 주민생활지원실이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사업 쪽에 불용액들이 남았는데, 무한돌봄센터 사무관리비도 900만원 중에서 290만원만 쓰고 600만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무한돌봄센터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무한돌봄센터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방문하셨을 때 조그마한 기념품 지급하는 것인데 홍보라는 게 관리비 성격입니다.

안영위원

관리비 성격이기 때문에 직접 저소득층에 수혜가 되는 비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홍천위원장

실장님 답변은 이해가 되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름 장마철에 피해를 입었다랄지 아니면 겨울에 난방비랄지 이런 쪽에 지출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이렇게 예산편성 됐을 때 큰 무리가 없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없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66페이지 내용입니다. 이재민 재해구호 예산이 100% 불용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수해라든가 재난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의료비하고 생계비인데 작년도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100% 전액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재해라는 것은 홍수라든지 장마 이런 천재지변에 관한 것만을 말씀하십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쪽으로 해당되고 불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긴급복지 쪽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 갈현동 화재사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긴급복지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긴급복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안전총괄담당관을 보면 지난 7월 18일하고 8월 21일 집중호우 때 두 가구에서 재난이 일어나서 예비비로 소비된 비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안전총괄담당관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쓰게 되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대상 자체가 저희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이재민이 됐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68쪽에 실업률 경감 사업 프로젝트 700만원 예산인데 26.5%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찾아보니 직업훈련 및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참가비로 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26% 정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도 대상자 발굴이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OA과정이라든가 웹디자인과정 부분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하게 되면 저희 시가 일정액을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고용훈련 들어가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돈이 적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취약계층이어야 됩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취약계층 중에서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68페이지 실업률 경감사업 프로젝트 예산이 700만원 있었는데 홍보에 관해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100% 홍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 교육도 많이 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직업훈련에 많이 참석하도록 안내도 해서 대상자 발굴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몰라서 못하시는 분 없도록 홍보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관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거의 81%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떤 성격의 실비보상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안전행정부에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구성했습니다. 작년에 구성해서 저희 시가 1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전국단위 모니터단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국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여비라든가 참석수당을 드리는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회의 자체가 한 번에서 두 번으로 그쳤기 때문에 적게 지출된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이 사업에 관한 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저희 자체는 모니터링을 하시는 10명의 주부들이 계십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비용은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원래 취지대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충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한번 모여서 간담회도 했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2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이자수입이 작년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거의 2천만원이었는데 900만원 정도로 많이 줄었고 지난년도수입 같은 경우에 회수가 안 되고 있다가 일부 회수된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

작년에는 결손처분금액이 없었는데 올해는 결손처분금액이 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세출 쪽에도 보면 2014년에 추가로 융자가 나간 게 2천만원입니까?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2013년도에는 두 가구 나갔고 2014년도에 세 가구 나갔고 올해 다섯 가구 나가서 조금씩 늘어나기는 합니다.

안영위원

다섯 가구면 한 가구당 400만원씩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1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것은 작년에 2천만원 두 가구 나간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무이자입니다.

안영위원

무이자로 어떤 경우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저소득 생활자들의 학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 대학교 학자금, 영세상행위 사업자금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무이자로 쓸 수 있다면 아시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홍보가 충분히 안 되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도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전세자금이니 이런 것들 신청할 수 있다면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홍보가 충분히 안 되거나 아니면 심의가 까다로운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했고 현재까지 벌써 350명이나 했기 때문에 거의 다 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안영위원

결손처분은 2013년에는 없었고 2014년에 일부 있고, 결손율 파악은 안 되십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결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에 관해서 잘 모르니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공공부조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07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331쪽 보시면 지출도 전기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경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지원하실 분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전기 대비해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기금이 지출됩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부조기금은 기초생활자나 수급자들이 3개월 이상 간병비가 나왔을 경우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학습부재료비 주거나 장애인 생계비 등 해서 7개 항목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대상자가 많이 줄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대상자가 줄었을 수도 있고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천만 그런 분들이 줄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해당되는 게 중·고등학생 학습부재료비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안영위원

기금 목적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급한데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은 융통성을 적용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법으로 보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긴급복지라든가 무한돌봄, 틈새계층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대상이 차례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2014년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823만 1천원을 포함하여 57억 8,536만 8,410원이고 그 중 44억 6,732만 7,640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7,130만 31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4,674만 4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안전한 생활보장 1억 5,560만 7,250원, 친수공간확보 1억 8,843만 9,580원, 행정운영경비 269만 3,63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9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개보수 사업비의 집행잔액 중에서 2억 9,623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억 6,227만 6,3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인 지방하천 개수사업의 4억 1,278만 8,0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311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조성액 14억 6,510만 2,227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571만 3천원,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7,300만 990원으로 총 21억 381만 6,217원을 조성하였고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비 4억 115만 3,280원, 기본경비 5,455만 4,600원으로 총 4억 5,570만 7,880원이 지출되어 2014년 말 조성액은 16억 4,810만 8,337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76페이지 친수공간 확보를 보겠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비가 도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완료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지방하천 개수공사가 양재천 개수공사를 말씀하시는데 당초계획은 2015년 올해 말입니다. 토지매입비 5억이 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 설계비가 아직 안 들어와서 올해 도의 추경에 5억을 준다고 사전에 협의가 됐고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올해 다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설계하고 공사비가 추진되면 지금 계획으로는 2017년도에 완공되지 않을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 지출할 금액이 4억 1,200이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이월해서 아직도 추가로 도에서 도비로 받아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계속비 이월이 몇 번째인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2009년도에 설계비가 처음에 돼서 원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31억 빼고는 계속 10억, 8억 이렇게 안 내려와서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물론 도비에서 금액이 내려와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은 도 사업으로 위임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시설관리 유지비는 합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도에서 받고 하는데 도도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서 시·군별로 지방하천을 분배하다 보니까 많이 못 주는 형편입니다. 저도 금년에 도에 두 번 가서 담당과장하고 상의해서 보상금은 올해 맞춰 달라, 그래야 빨리 일이 진행이 되지 않나 해서 나머지 5억은 아마 8월이나 9월에 도에 추경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받기로 일단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올해 말까지는 구두협의에 의해서 보상비는 전액 다 들어오는 걸로, 그러면 시비 매칭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는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시설비하고 거기 무명도로 쌍다리라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걸 7, 8m 연계만 하는데 저희는 공사를 10억원 들여서 넓혀서 편도 1차선을 2차선으로 해 달라고 추가로 10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획은 2017년인데 안 되면 2018년 갈 수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2009년도 원인행위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이렇게 계속비이월로 넘길 것인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업마다 다르긴 한데 친수공간 확보 내용에 사고이월도 들어 있고 명시이월도 들어 있는데 명시이월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작년 추경에 양재천 자전거 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서 그것을 보수하고자 2억을 편성해서 작년 9월 말쯤 세워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다 집행을 끝냈고, 또 하나는 소하천에 유수가 가는데 지장이 있는 수목을 제거하는 데 1억을 세워서 올해 이월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명시이월은 그런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두 건 다 명시이월로 진행을 했던 자전거도로도 끝이 났고 수목 전지작업도 끝이 났고, 그러면 사고이월을 공기 부족으로 해서 집어넣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전년도 2013년도에서 2014년 해 왔었는데 하천 기본종합계획이 있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두 가지가 있는데 사계절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18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당초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로 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도에 환경영향평가 하는 행정절차가 있어서 공사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는 다 마감이 돼서 한 번 명시이월하고 그것은 올해 하려고 사고이월 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올해까지만 공사를 하고 이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정지한 공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6개월입니다. 도에 가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합니다.

고금란위원

환경평가 받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린 것이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로 18년 걸린다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희는 계획을 17년으로 보는데 늦어도 18년까지 완료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천동에 농지가 자꾸 침수돼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단순히 소하천이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상도 들어가야 되고 계획도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 이월시키지 않을 수 있게 계획을 튼실하게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가 중지하고 상황에 맞닥뜨려서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자꾸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종합계획은 사계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이 18개월입니다. 공사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갈 수밖에 없고 3년이 넘는다면 계속비로 했겠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어차피 하천사업은 계속사업이 될 건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하천개보수 예산 자전거도로하고 위험 수목 제거공사 예산이 2014년 2차 추경으로 잡혔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게 안전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도에서 내려온 도비입니까? 겨울 공사가 적절하지 않다면 굳이 추경으로 잡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가 자체로 빨리 설계를 했고 입찰기간이 거의 보름 내지 20일 소요가 되다 보니까 금방 동절기가 돼서 봄에 바로 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사 시작일이 언제였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올 3월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이 급해서 한 달이라도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71페이지에 재난대비훈련 집행율이 49%였습니다. 재난대비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훈련 해서 종합상황실이나 상황실에서 소위 을지훈련처럼 장비를 다 임차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의 계획이 변경돼서 시청 상황실에서 대공원 내 공동구 화재가 난 것을 가상을 해서 유관기관 다 오고 토론회하고 그런 식으로 운행했습니다. 저희가 을지훈련처럼 컴퓨터라든가 여러 행정장비를 빌려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계획변경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사업 변경되는 바람에 절감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을 절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불용액이 생긴 건데 훈련계획이 변경돼서 사유가 미발생이 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이번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72페이지 자율방재단에 관한 것도 훈련이나 워크숍도 미집행된 부분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 그 어떤 해 보다도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굉장히 안전에 관한 것들이 강조됐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서 있었던 많은 훈련들이 토론 정도로 끝나거나 아니면 워크숍이나 이런 게 미집행되거나 이렇게 끝나버린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배경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자율방재단 교육 및 워크숍 190만원인데 2013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시·군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190만원 세워서 전문강사 불러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도에서 세월호 끝나고 도로 불러서 집합교육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돼서 시비를 안 쓰게끔 됐습니다. 물론 자체 했으면 많은 인원을 할 수 있었는데 도에서 해서 간부들만 6, 7명만 가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 시에서만 집행한 교육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유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번에 관악산 화재라든지 양재천 기름 유출된 이후 대처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많은 재난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의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을 직접 해 보시는 것이 인사로 연결되는 부분에 관해서도 그렇고 현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교육들에 한해서는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예산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예산은 190만원 세웠는데 10월에 잘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재료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3페이지에 하천시설장비 유지관리 재료비 5,3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이걸 파악을 안 했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과는 언제 재난재해가 발생할지 몰라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이 많이 세워집니다. 대표적으로 재난기금도 그렇겠지만 사유발생이 많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불용이 돼서 다음 연도로 새로 세우고 하는데, 그래서 재료비를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왜 여쭤보았냐면 예산액을 2억 1천 세워놓으셨는데 그중에 4분의 1 정도가 남은 금액이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지금 보니까 양재천 용수 구입하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먼저 주면 깎아 주는 게 있어서 남은 것입니다. 그것도 있고 당초계획보다 여름에 비 오는 기간이 많으면 작동을 안 해서 덜 쓰는 것입니다. 연간계획 하는 게 아니고 단가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용수 구입비를 일괄지급 했을 때 절감되는 금액이 있고 단가계약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올해에는 이 비용이 늘 수도 있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 2억 얼마인데 올해는 1억 8천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고금란위원

올해 지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비가 안 와서 혹시 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온다고 예상을 안 하고 다만 지금도 9호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큰 태풍이 2개 정도는 강타할 것이다, 기상대에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단가계약 비용을 얼마 정도 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톤당 130원입니다. 원수라 수돗물보다 좀 쌉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2쪽에 풍수해보험 관련 질의인데 방금 담당관님께서 태풍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시기가 호우나 태풍이 오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험료가 해마다 500만원씩 사실 많지 않은 보험료를 도비로 확보했었는데 집행하고 난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375세대가 가입을 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 데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들 문원동 지하세대라든가 이런 사람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10cm 정도 물이 차면 기본적으로 100만원정도로 예비비도 작년에 300만원 썼는데 올해도 두 가구 줬습니다. 그분들 자부담이 1천원이면 저희는 2천원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375세대인데 예산은 그렇고 또 4/4분기에 가입한 게 금년 1/4분기에 청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유리온실이라든가 일반 비닐하우스 같은 데 보면 들라고 많이 권장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태풍 피해가 다른 지역 호남이나 이런 데 보다 덜 하니까 실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막상 신청해서 가보면 정규규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이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많이 보험을 들다 보니까 도에서 500, 500 이렇게 도비 지원을 줘도 지출금액으로 적습니다. 내년엔 좀 줄여서 과다책정이 안 되게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일반농가들이 60, 70만원씩 1년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적습니다. 그런데다가 정규규격이 아닌 세대가 많고 그래도 저희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많이 홍보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실제로 여유로운 사람보다는 저소득층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농협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시설하우스 온실도 규격이 아니더라도 보험에 들 수 있는 대상은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상자가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온실이나 다양하게 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를 더 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했던 태풍이나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스스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무엇보다 홍보를 해서 대상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을 적게 세우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농가의 화훼단체도 있고 과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교육이나 집합지시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금년은 21억, 작년에는 반 정도 썼고 반은 이월돼서 예치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사용한 금액이 꽤 많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 금액을 주로 사용하셨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서류로는 자세하게 20여 가지 썼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뒷골, 구거·하천 보강공사라든가 재난경보시스템 CCTV를 소하천 같은 데 했다든가 작년에 아시겠지만 장군마을에 화재가 나서 거기에 감지기라든가 소화전을 지급을 했고 겨울에 제설작업 할 때 제일 중요한 남태령하고 찬우물에 소금물을 즉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내용 요청을 안 해서 안 주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주시면 기금이 어떤 내용으로 쓰였는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셨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게 지출된 데에 비해서 아무 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만 봤을 때 조성한 금액보다 지출한 금액이 더 많은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보통세의 1,000분의 1, 0.1%를 조성하는데 보통 지방세가 55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5억이 넘어가는데 더 집행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없으면 많은 것 같고 재난이 생기면 모자랄 것 같은데, 실은 이것은 행감 때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재난관리기금 말고도 예비비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이 비용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신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보통 5억 이상 큰 규모는 예비비에 있는 재난예비비로 써야 하고 소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재난기금을 빨리 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 내용하고 해서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이자수입은 1년에 7,30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기금사용액 중에서 대부분 80% 이상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돼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보통세 금액이 5억 얼마 오는데 매년 쓰고 남으면 그다음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안영위원

법정으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쓰는 금액이 아닙니다.

안영위원

일반회계에서 오긴 오는데 그게 법정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비용이 일반회계에서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된 게 있을 것이고 기금으로도 있을 것이고 예비비도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제일 급할 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어떤 돈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재난기금입니다.

안영위원

기금이 회계과나 이런 데 통하지 않고 바로 안전총괄담당관 안에서 바로 결정돼서 집행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긴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예비비나 일반편성은 회계과를 거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대규모사업을 할 때 재난이 나서 항구복구를 해야겠다, 금액이 큰 것은 예비비로 써야 되겠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예비비에 있는 것과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집행할 때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편성돼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하고 편성돼 있지 않은 것은 예비비로 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게도 되고 올해부터는 위원님들이 기금 조례 제정을 해 주셨는데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서 연말에 회의를 해서 좋은 의견도 받고 그럴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세부적으로 여쭤보면 결산서 부속서류 325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예산안 680만원이 잡혔는데 징수액은 7,300만원입니다. 10배가 넘는데 예산이 잘못 잡혔던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작년에 수입 예산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절반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7천만원이 나온 것이고 당해 연도 3년치 사용하는 부분은 일반 보통예금에 넣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전체 20억 정도 중에서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만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당초예산을 보면, 대략 3년치 평균을 보면 9억 정도를 보통 썼습니다. 물론 2011년도 곤파스 할 때는 엄청 많이 썼고 그래서 그런 것 보면 9억 정도는 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갈 것은 2년간 아니면 1년간 정기예금 들고 그렇지 않고 바로바로 쓸 것은 보통예금으로 넣습니다.

안영위원

절반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고 절반 정도 가지고 운용하시는 편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보통예금에 넣어서 운용을 하시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최대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1년짜리라도 정기예금으로 많이 합니다.

안영위원

여기 있는 정기예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정기예금하고 이자율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별로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지출 쪽으로 넘어가서 347페이지 보면 제일 많은 비용이 시설비로 잡혀 있는 3억 9,500인데 재난예방 및 복구라고 하던데 아까 뒷골 말씀하셨는데 뒷골 관련해서 하천 보수 문의였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뒷골을 보면 2011년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인데 그 폭이 2m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폭을 5m로 넓혀서 공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안영위원

진행됐던 건 몇 년 동안 계속 했던 건데 이게 기금으로 긴급하게 보수하는 금액으로 잡힌 이유가 뭡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전에 했던 건 산림청 국비를 받아서 한 것이고 이것은 작년에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물론 경로당 밑에 박스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못했고 위에만 2m를 4m로 하천 폭을 넓히고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게 시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영위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고는 상류 쪽에서 나는데 상류 쪽은 보완을 덜 하고 왜 하류 쪽을 계속 하냐는 말씀도 하십니다. 저번에 사고 났던 것은 상류였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상류였습니다. 국비로 여러 가지, 거기는 제가 알기로 30 몇 억 들어갔고 몇 군데를 했고 저희는 하류 쪽으로 산사태 나고 폭이 좁은 위험지역, 왜냐하면 뒷골 주택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긴급으로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바로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활동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 분들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전관리자문단은 유관기관 소방서나 경찰서, KT, 전기 이런 전문가들을 예를 들어서 과천축제 한다면 이틀 전에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습니다. 보통 지적사항이 10여 개 나옵니다. 하루 부르면 그 돈으로 10만원 정도 줍니다.

안영위원

한 기관당 10만원씩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한 사람당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에게 10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고급인력이라 10만원이 낮기는 한데 봉사 차원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런 것은 오히려 일반회계로 가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기금에 쭉 내역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판교에 사고가 났다, 갑자기 전문가들을 불러야 됩니다.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빨리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를 대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