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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종천 의원 발언

179회 제2본회의199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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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최덕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최덕헌 의원님과 양종천 의원님, 권찬봉 의원님, 심재현 의원님께서 시장님을 비롯하여 부시장님과 관계 국장님들에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순서와 답변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최덕헌 의원님, 양종천 의원님, 권찬봉 의원님, 심재현 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하고 이어서 답변은 시장님과 부시장님,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상수도사업소장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6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여가 다가 옵니다. 그 동안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 많은 것을 배웠고 세상을 보는 안목 또한 동의 단체장으로 보고 생각했던 것보다 사뭇 다르다는 것 또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원시 관내에 있는 산업체를 방문하여 그 분들과의 허심탄회한 이야기 속에도 수원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90만 수원시민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심재덕 시장님! 본 의원이 미견하나마 수원시의 변화와 발전상을 말씀드리고 차제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원시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수원은 우리 나라 근대 농업의 발원지라 할 수 있고 농업진흥청, 수원 농대 등이 수원에 자리잡고 이 곳에서 연구 노력한 성과가 우리 나라의 보릿고개를 없애는 업적을 남김으로써 수원을 과학 영농의 메카라 일컬어지는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에 삼성전자, 선경합섬, 한일합섬 등 많은 산업체가 수원시에 자리를 잡으면서 70-80년대에는 산업 도시로의 전성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90년대 초 30여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심재덕 시장님께서 시정을 관장하신 후 수원시는 잔잔한 물결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획기적인 변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수원 시민은 물론 시의원까지도 긴가 민가하며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2002년 월드컵 유치로 인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시민과 의원들의 궁금증, 또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아트올림픽 유치, 영상 컨벤션 센터, 관망탑, 성곽 미니어처 등 대형 사업이 발표되면서 수원 시민은 수원시가 하루 아침에 산업 도시에서 문화 관광도시로 탈바꿈 된 양 착각을 가져 오게 합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몇 가지로 나누어 시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을 솔직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산업체의 관리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방자치가 시작되고부터 각 시·군·구별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나 공업용지를 확장 내지는 정비하여 각 기업체를 유치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각종 특혜까지 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 수원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현재 수원시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 회사 한 가운데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며 S·K케미칼 같은 회사는 설립 당시의 법규와 현재의 법규차이로 조그마한 창고 하나도 지을 수 없는 상태이고 연초 제조창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확장되면서 회사 땅을 내어 놓고도 경비실조차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제재가 너무 관료적이고 비협조적이라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우리 나라가 IMF자금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면서 나라의 모든 경기가 침체되었다고는 하나 그 중에도 특히 수원시의 경기가 타지역에 비하여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며 이는 수원시의 경기에 크게 일조를 하고 있던 한일합섬, 대한방직 등이 수원을 떠나고 그 자리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주택과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심지어 전세금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을 시민이 겪었는데 수원 연초제조창의 부지가 공장이면서 공업용지로 되어 있지 않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연녹지는 경우에 따라 또 아파트 부지로 전용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또 하나의 기업이 수원을 떠나게 되는데 이 때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원시의 정책 방향이 문화관광사업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원시에 미치는 산업체의 중요성이야말로 대단한 것이라 봅니다. 산업체에서 나오는 세수, 노동인력은 수원시 경기에 대단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다소의 특혜를 주어서라도 수원에서 사업을 하기에 아주 편안하고 관의 협조가 가장 잘 되는 최적의 사업지라는 이미지를 심어 기업체를 수원시에 존속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교저수지 준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세기 말경부터 선진국에서는 환경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지금은 우리도 그 대열에 함께 동참하는 수준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수원 시민에게 유사시에 언제든지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키 위해 수원시에서는 준설된지 근 50여년만에 수원시의 비상 급수지인 광교 수원지를 준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수원지에는 여러 조건에 의하여 유입된 각종 오물이 쌓여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저수량 또한 현저히 적어져 가므로 준설을 필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었다고 본다면 저수지의 준설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준설에서 나오는 실크토는 기존의 흙과 5:5정도로 섞지 않으면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을 뿐더러 빗물에 씻기어 바로 저수지에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밭갈이를 할 때 소가 약 12-13㎝, 경운기가 약 15㎝정도, 트랙터가 17㎝정도의 깊이를 팔 수 있다고 본다면 기존 흙과 섞이기에는 너무 두꺼운 약 20㎝에서 답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두꺼운 두께로 복토를 해 놓았으니 이 문제는 정말 깊은 생각없이 실행한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잘못 실행한 부분을 인정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토지개발공사와 수원시가 맺은 준설토 처리계약 조건을 보면 총 공사비 87억 중에 60억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시에서는 27억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애초의 설명과는 다르게 60억원을 꼭 받기로 계약된 것이 아니라 60억 한도내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문구가 계약조건에 삽입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토지개발공사로부터 23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37억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 당시 기초 설계를 보면 제방의 안전성을 감안 하더라도 성토용으로 쓸 수 있는 표토층 흙을 80만㎤을 채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60만㎤ 채취후 공사를 마무리하므로 상류쪽의 저수지 바닥이 너무 얕고 당초의 계획보다 담수량 또한 현저히 적어 졌습니다. 이는 준설의 목적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의 홍보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의 유선 방송에서 시정 뉴스가 약 25분정도 방영되는데 방영시간에 의원의 의회 활동사항에 대하여도 시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정 홍보만 되고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수원시의회 소식 또한 수원 유선방송을 통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시정 뉴스 시간대와 같은 정도의 시간을 배정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이야말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집행부와 의회관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나오는 간행물이나 시정뉴스를 보면 수원시의 정책을 의회에 보고 하기도 전에 보도되는데 이는 혹시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상대로 직접 행정을 펴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아트올림픽, 영상 컨벤션 센터, 수원 관망탑, 성곽 미니어처 등에 대한 사업성을 설명하는 날, 그 날짜로 발행된 늘푸른수원지에는 이 4대 사업에 대하여 수원시에서 바로 결정된 듯한 내용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200년 월드컵은 수원에서 개최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기에 지난 임시회에서도 수원의 월드컵 개최를 우리 나라 어느 개최 도시보다 가장 멋지고 완벽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의원들이 결의문까지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이 함께 마음을 합단결하여 월드컵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월드컵의 수원 개최로 인한 막대한 재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는 시장님께서 의회와 시민에게 자세히 설명하실 때가 되었도록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월드컵을 개최하는 타 시에서는 정부에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신청하는데 수원시는 왜 재원신청을 하지 않는지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개최시에 외국의 선수 및 관계임원 또 관광객이 수원에 많이 오리라 생각하는데 이들의 숙박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전에 시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수원에 오는 모든 관광객을 시민과 연계하여 무상으로 유치하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민박을 할 때는 한국의 문화와 정서, 색다른 생활방식을 보고 그리움이 가슴에 쌓여야만이 다시 한국에 오고 싶고 한국에 오면 수원을 다시 찾으리라 봅니다. 하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수원은 한국의 전통적인 한옥이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볼 수도 없고 또한 다시 보고 싶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광꺼리 또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수원시가 관광객을 상대로 무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의 뉴스꺼리는 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아무 소득도 없으므로 이 부분도 일방적인 진행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시민과 상의하고 토의하여 결정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흔히 말하기를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시각이 모든 부분에서 집행을 억제시키고 집행부를 견제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집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수원시와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신다면 이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충분한 검토자료를 가지고 진솔한 마음으로 의회와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의사를 결정해 나가자고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하여 결정된 사안은 집행부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이 함께 책임을 지는 수원시의 정책이야말로 30여년 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는 근간이요 지방자치의 본질이요 발전할 수 있는 수원시의 미래상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실이 그러하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시장님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김용서의장

최덕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안녕 하십니까? 양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민을 비롯하여 뜻있는 많은 분들의 염려속에 드디어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공사는 계약과 더불어 공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에서 월드컵 지원 다짐 결의문을 이끌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이제 그 공정과 더불어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함으로써 더욱 내실을 다지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FIFA에서 2001년 9월까지 공사완료를 주문했으며 수원을 알리고, 경기장 수익에 커다란 도움이 될 프레월드컵을 치르기에는 그 보다 3개월의 공정을 앞당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사공정계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으시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래하는 분수대 설치 대상시로 신청한 수원시는 당위성 있는 명분을 내세우고 충분한 설득을 해서 라도 꼭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17일 수원시를 방문한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수원시민을 대표하여 수원시 유치를 건의하였을 때 그에 대한 답변에서 “과학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당위성 있는 보고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도의 방침에서 볼 때 월드컵대회장 주변의 교통광장에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이 이의동의 영상테마파크주변을 택하는 안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지와 경기도와의 접촉에 대하여 어느 방법의 접근을 하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원공원의 박물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을 할 시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월드컵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와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기획단 구성을 하려다가 경기도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의 범도민추진협의회와 문민협 내지 시의 직원 등이 중복된 업무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바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차제에 한 말씀 더 올립니다. 시의회의 전문위원에는 3개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상임위원회와 1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의 직급이 도시건설위원회만 6급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서 예산의 비중면에서 보나 시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상면에서 볼 때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직급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월드컵이 치르어질 수 있거나 본 경기를 치르는 시기를 전후해서 광고, 기획상품을 미리 준비하고 개발하는 것이 경기장 수입에 도움이 될 것인 바 그에 대한 대책과 월드컵 경기장 부대시설 가령 대형유통업의 유치나 경륜장 등 수익사업을 마련하므로 해서 2002년 후 막대한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지금부터라도 계획되어져야 하리라고 보며 그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에 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의 방한이 있었고 경상도 마을에서의 그녀의 정다운 웃음과 주민접촉 등의 효과가 몇억불의 관광수입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국제화, 세계화를 주장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유명한 외국 국가원수 내지는 여왕을 모시는 것도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후 외국의 국빈방문시 초청계획은 어떨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월드컵구장 바로 옆에는 약수터 등의 조그만 휴식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만 현재의 여우골은 사유지로써 미흡하기 짝이 없으며 언제라도 시민의 휴식공간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 몇 평이라도 공원지정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월드컵 구장을 찾는 이들에게 양질의 물 한 잔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인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은 마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런 저런 이유로 시민만 불편하게 된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집행부나 의회는 이 점을 전제하고 토론해 볼 것을 호소드립니다. 지금의 역전 터미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10여년의 세월이 지나고 2002년 월드컵 전까지도 개통 내지는 준공은 고사하고 착공조차 하지 못하게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경락자인 대우와 수원시의 사업면허승인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터미널과 아파트를 동시에 하는 것이거나 아파트는 불허하고 잔여지는 매수청구에 의해 환매하는 안과 터미널과 복합판매시설을 하는 안 등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대안이 어렵다면 일월지구 서부터미널 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텔캐슬에서 동수원인터체인지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재원마련에 문제가 없는지 도비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월드컵 행사 전에 완공시킬 수 있는지와 신갈~안산 고속도로 진입시에 동수원인터체인지 진입로 연계도로에 대한 수정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 수원역 민자역사 신축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착공을 미루어 오다 금년 6월경에 시작되어 2002년 3월에 완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현재의 버스터미널과 수원역 주변의 혼잡한 상태를 가지고 월드컵을 치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수원역사 착공에 따른 수원시가 해야 할 일들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정책과 미개설 도로 중 수원역사 착공공사에 도움이 되는 도로를 시급히 개설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망포동 지역은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되기 전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써 계획적이고 쳬계적이지 못한 도시의 난개발 현상이 빚어졌던 곳입니다. 그러나 수원시로 편입이 된 이상 가로망, 도로, 중로, 소로의 계획이 채 이루어지기 전에 아파트 등의 대단위 밀집시설을 허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시계획의 미흡으로 단지들마다 들쭉날쭉한 현상에 따라 단지가 이루어지고 볼썽 사나와 보일 것이고 가로망이 제대로 안 된 무질서한 도시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경희대 부근의 개발모습을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그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또한 편입직전의 현상인 가격대가 100만원대 등에 매입해서 편입과 동시 200만원을 호가하는 현상을 맞이하는데 업체는 편하고 손쉽게 과대한 이익을 남기고 우리 시는 그들에게 도로, 상수도 등 공공시설 비용 등을 막대하게 투입해 줘야 하는 일이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을 수원시에 편입하면서 좀더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신경을 써서 자칫 졸속 도시개발을 막기 위해 구획정리 내지는 가로망 및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찬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17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수원시의 당면과제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쓰레기,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중심으로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인구의 증가와 소득향상으로 인하여 야기된 소비의 확대로 우리 수원시도 쓰레기, 특히 그 중에서도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배출, 수거, 운반 등 처리과정에서 침출수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크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단체장 시대가 출범한 후 시장님을 중심으로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96년 1월 이후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고속발효기, 소각로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대하고 금년에는 아파트 단지와 대형음식점 등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통을 설치하고 모아진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완공하여 '99년 3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원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제출된 수원시의 고속발효기 설치현황에 의하면 바로 이 설치 총 대수가 61개소 178대, 설치비용 총 합계액 9억 2,200만원으로 그 중에 시비보조액은 7억 3,300만원, 자비부담액은 1억 8,900만원이며 이 중에서 가동대수는 불과 2개소 5대 뿐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로가 28개소, 소형 소각시설이 2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실제로 정확한 소각로 설치대수와 설치비용의 총금액, 시 보조액과 자체부담액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과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지면은 모 일간지에 최근 보도된 기사로 그 주요내용은“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및 소각로가 설치 4년째 대부분 무용지물화되고 있으며 이를 처분하기 위한 매각공고 후 한 달이 되도록 한 대도 안 팔려 10~30% 헐값에 재판매 추진 예산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설치대수 '98년까지 대당 2,000여만원대의 고속발효기 253대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여기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에서 밝힌 기사내용의 사실여부, 특히 수원시 자료는 발효기 총178대, 설치비용 총 9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도된 내용에는 총 253대 설치에 1대당 2,000여만원으로 총액 50억여원 가까운 금액이 되는 큰 차이에 대하여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이라면 정확한 가동실태와 미가동 사유는 무엇이며 미가동으로 인하여 고속발효기와 소각로설치 비용을 합한 손실 예상액은 얼마이며 이로 인하여 수원시민의 혈세낭비와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이며 아울러 처리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된 수원시립교향악단과 관련해서 부시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2년 4월 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수원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48명의 단원으로 창단된 수원시립교향악단은 지난 1992년 지휘자 금난새씨가 영입된 후 연평균 40회에 달하는 의욕적인 공연활동과 해외연주를 통하여 우리 수원시의 음악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다고 수원시가 발행한 '98년 시정백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장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계속되는 단원들과의 복잡한 문제로 단원들이 시의회의 김용서 의장님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언론매체에서는“수원시 눈치보느라 수원시향 망쳤다, 수원시향 외부출연료 1,200만원 행방묘연”등의 제목으로 보도되었으며 수원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금난새씨가 지휘자로서 부적합하다고 5월 20일 개최된 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난새씨와 관련된 수원시향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우리들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부시장께서 직접 수원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처리방침과 정상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봄철이 없는 여름같은 날씨가 계속되어 장마철이 조기에 올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지난 해 8월 6일 새벽 강타한 집중폭우로 200여명의 인명피해와 1조원에 이르는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재해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만반의 예방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수원시도 대규모 건설공사현장과 노후된 아파트 단지, 교량 등 재난위험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집중호우시 매탄2동에 위치한 5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동남아파트의 옹벽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하여 교통이 차단되는 등 상당기간 동안 주민에게 큰 불편함을 주었으며 복구단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하절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바 수원시의 전년도 및 금년도의 사고발생 현황과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하절기 예방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수원시에서 재난, 재해사고 처리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사고대책본부, 긴급구조 및, 조직체계, 재해대책본부 등의 역할과 사문화된 대책기구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환경복지국장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계절없이 맹위를 떨치며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의 대책과 단체급식소의 식중독사고등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번 조직개편시 수원시 3개 보건소를 비롯한 도내 보건소에서 질병을 사전에 조사하고 검사하는 검사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소홀해 질 수 있는 전염병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급식소 식중독과 관련하여 단체급식소의 지도 및 점검결과, 특히 전년도, 금년도 식중독발생 현황과 예방대책,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의 집단급식소 신고는 시·구에서 처리하고 지도 점검은 교육청에서 하는 등 관리가 이원화 되어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식중독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체 공직자들은 시민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사고없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용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권찬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의원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17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는 2002년 월드컵개최라는 뜻깊은 행사를 맞이하여 시 집행부측은 물론 범 시민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이에 동참하고자 지난 번 임시회에서 적극적 동참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원의 전반적인 행정이 월드컵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이 시작된 이래 아시아 대륙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행사에 우리 시가 선택되어 개최지가 되었으며 2002년 6월이 되면 화사한 봄날 새로 탄생한 월드컵 구장에서 전 시민이 동참한 가운데 수원경기 개막식이 열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수원을 알릴 수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본다면 본 의원은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낄 수 있으며 많은 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월드컵을 시 집행부측이나 우리 의회입장을 떠나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월드컵 구장신축업체로 삼성이 수의계약을 통하여 결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토목공사를 시작한 업체이고 또한 많은 분들이 지역연고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으므로 시 집행부 측에서는 그러한 것을 고려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삼성은 수원시에 과연 무엇인가?라는 강한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원시가 월드컵을 유치하겠다고 나섰을 때 제5대 의회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이의를 제기하지 못 했던 이유는 삼성측이 무상으로 신축하겠다는 결정적인 영향력때문 이었습니다.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국비 지원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광역단체들과 경쟁할 수 있었으며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97년 12월 수원시는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삼성은 개최지선정 한 달 만인 '98년 2월에 일부 언론을 통하여 IMF상황하에서는 구장신축을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그동안 수원시민들의 신뢰와 더 이상의 신의를 저 버린 것이며 그러한 삼성이 얼마 전 수의계약으로 월드컵구장신축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은 건물은 못 지어줘도 예의상 토목공사만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예의상 건축행위로 볼 수 있는 타일 기초공사를 하였으며 그 공사의 연속성도 삼성이 수의계약하는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수원 종합운동장 유지비가 연 2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구장은 완공 후 구장유지비가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드컵구장은 유지비와 관리비 문제로 결국 삼성 블루윙즈축구단이 관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은 본 의원이 꼭 삼성을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서 또 계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내 재벌 순위 1∼2위의 대회사가 85만 수원시민을 상대로 우롱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원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삼성측이 월드컵 구장을 무상신축하는데 있어서 그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 800여억을 보상하게 되어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삼성측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수원시가 피해본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800억원이라는 얘기는 낭설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수원시의 피해라는 것이 금액으로는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확실한 것은 수원이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되는 과정에 삼성측이 구장 무상건축의 전제조건이 없었다면 최소한 개최지 신청전부터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수원시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지는 못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월드컵유치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삼성 블루윙즈구단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며 수원시에서는 동사무소 등을 통하여 표를 팔아주면서 까지 애틋한 사랑을 주었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시 집행부에서는 삼성측에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삼성은 수원시민을 우롱하고 구장신축 수의계약 특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월드컵 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시쳇말로 꿩먹고 알 먹는 파렴치한 기업행태에 대하여 시 집행부측하고 시민들의 강력한 견제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삼성측은 진솔한 사과 및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현재 수원시는 동수원 위주로 개발하여 신도시와 구 도심권, 동수원과 서수원으로 대비되는 두 축이 명암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월드컵으로 인한 구장신축 도로건설, 컨벤션시티등 직 간접 사업비 1조여원이 동수원 지역에 투자될 때 지금 보다 심각한 도시 편중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 차에 걸쳐 문제 제기를 합니다마는 지역편중개발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수원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사회는 개발과 더불어 파괴된 환경으로 인하여 인간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는 시가 비대화 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매우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현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1일부터 영통 쓰레기 소각장이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소각장 추진계획보다 약 4개월 늦은 가동이지만 수원시쓰레기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영통 쓰레기 소각장은 '91년 영통 신도시 계획단계에서 당초 토개공측이 자체 200t 규모로 추진되었던 것이 수원시와 협의 과정중 600t 규모로 증축된 것으로 4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수원시도시기본계획에 의거 2016년 계획인구 150만 명을 잡아 쓰레기 배출량을 근거로 하였으며, 토공에서 1/3, 수원시에서 2/3의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대 의회 개원 후 당시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통해 소각장 용량과다를 지적한 후 200t 규모 2기로 400t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여 왔습니다. 그 근거는 수원시면적에 인구 120만∼130만 명이 최대치이며 1996년 이후 쓰레기와의 전쟁선포 후 쓰레기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로 보아 앞으로 쓰레기 재활용의 활성화로 인한 감소분까지 합치면 400t 규모가 적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쓰레기는 환경문제로 인식시켜 최대한 배출억제 정책을 써야지 배출하면 무조건 행정당국에서 처리해 준다는 정책으로는 시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원시1일 쓰레기 배출량은 796t 으로서 재활용하고 남는 340t∼350t 정도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 영통 소각장에서 처리할 양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음식물 퇴비화와 사료화 사업이 활성화 되면 약100여 t의 음식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각장 600t의 용량은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쓰레기 광역화 정책에 의거 경기도에서는 인근 시·군의 쓰레기를 처리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각장 가동시 주민들의 반발등에 대비해 대비책을 세울 것을 수차례에 걸쳐 관계공무원들께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결국 지난 25일, 예정이었던 가동일 4개월 늦은 지난 5월 21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본격적인 지자제 시대를 맞이하여 책임행정을 추구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행정이 잘못되었을 때 누군가 책임져야 하며, 우리 의회의 역할이 그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행정의 책임자인 수원시장과 쓰레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환경복지국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원시에서는 지난 '98년 10월말 인사를 단행하면서 소각장가동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수년간 소각장을 담당하던 국장, 과장, 계장, 지금은 담당입니다마는 모두를 교체하였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5, 6대 의회에서 소각장 가동시 주민들의 반발등을 예상하여 대비책을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소각장건설에 참여하고 민원을 처리하던 핵심공직자를 모두 교체하여 결과적으로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4개월이란 시간을 지체하여 하루에 700여 만원의 지체보상금을 물어주어야 한다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량과다로 수차례 수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전문가 집단이나 의회의 의견에 너무 안일하게 외면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원시장께서는 소각장 용량과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얼마나 갖고 있으며 책임행정의 일환으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영통에 건립된 소각장은 처리용량의 20%가 소각재로 나오는, 이제는 유행이 지난 일본 미쓰비시사의 스토카방식의 소각로입니다. 현재 공기중에 비산되는 오염물질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이 소각재의 토양오염인데 소각재에는 구리, 납 등 중금속이 뒤섞여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립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두 달간 매립을 거부하여 각 소각장마다 산더미처럼 쌓였던 소각재가 보도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 소각장의 경우 300t을 소각하면 60t, 400t를 소각하면 80t의 소각재가 하루에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있는지 문화환경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월드컵이 시민들의 큰 부담없는 속에서 도시 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축제로서 성공리에 마치길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삼성측의 약속위반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며 책임행정의 차원에서 소각장 문제 역시 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자료 미비로 인하여 충실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심재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답변을 듣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유병헌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덕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시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의원

먼저 시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설명 중에 조금 미진한 부분을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제초장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가 아파트를 짓는데는 공업부지보다 쉽다는 표현을 본 의원이 했는데 시장님 답변은 공업부지와 자연녹지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준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나 또 자연녹지나 준농림지나 다 같이 아파트로 전용이 쉬운 것은 본 의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공업지와 준공업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고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릴 적에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물은 것입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연초제조창을 방문했을 때 그 창장님에게 수원시에서 모든 시민들이 연초제조창이 수원을 떠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을 적에 창장님이 답하기를 어떤 기업이든지 이런 좋은 땅, 좋은 위치에서 이런 기업이 간다는 것은 자기 기업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바꿔 얘기하면 바로 떠날 계획이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셨습니다. 바로 이랬을 적에 수원시의 대안, 만약에 떠난다고 그러면 수원시에서 그 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개인의 의견으로는 만약에 연초제조창이 떠난다면 서북부쪽에 큰 운동장이나 공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쪽 연초제조창 운동장을 빌려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체육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행사를 할 장기적인 계획은 없는지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업체 수원유치 문제는 수원시의 경계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득불 새로운 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산업체를 어떻게 관리유지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행정부서에서 애정을 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기업체를 잘 유지관리하자는 말씀이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자는데 목적을 둔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장님이 본 의원이 생각했던 내용만큼 충실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하기를 의회에서도 알지 못하는 사항, 의회를 거쳐 가지 않은 사항이 시장님이 각종 동네행사라든지 동의 각종 모임에서 그러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입안이 되어서 설명회도 듣기 전에 시민들한테 그런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의원은 결국은 시쳇말로 허수아비 역할밖에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의사를 시장님이 대화중에 하시더라도 시장님이 한계는 분명히 그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앞으로 수원시 정책이 문화관광도시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수원시가 이제 주택이 밀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다시 유치되어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원시에서 지금 입안을 하고 각종 간행물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대화시간을 통해서 홍보가 되었던 아트올림픽 유치 문제도 광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망탑,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적에도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가장 중점을 두면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50%라는 재원을 도비에서 충당시켜 주니까 수원시에서는 적은 돈을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부분도 도에서 아직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도에서도 시큰둥한 것 같은 이런 형편인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 동안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실시설계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입안을 할 적에는 그냥 먼저 선전포고나 시민들에게 공포하는 것보다는 정말 깊이 생각을 하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것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도의적인, 또 납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최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에 응하시는 의원님, 그리고 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또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시장님께 질문한 것들을 망라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으로의 수원시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몇 달 전 시정질문에서 이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애당초에 공업도시에서 산업의 어떤 공업도시로 발전을 기해 왔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추세가 고부가가치의 어떤 사업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수원시장님께서 문화관광으로의 전환을 꾀하시는데 지금 공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바로 공업을 문화관광으로 전환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거니와 지금 까지의 공업도시로서의 수원시에 기여한 바를 감안해서 특별히 공업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점이 우려되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최덕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는 우리 시민의,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부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면 중요하다 하는 안건들도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를 통하여 보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을 모이면 집행부를 성토하고 하는 내용들이 서로 교차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재정립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우리 90만의 수원시를 이끌고 가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는 전국의 다른 시군시장님들 보다 정력적으로 일하셔서 지금의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유네스코에 등록시키고 또 그 사실이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가 되어서 경기도 방문때 성역화 사업으로 지원하기에 까지 이르렀다는 것 등이나 월드컵을 수원에 유치하고 어렵게 갈 것으로도 예상되었었습니다마는 임창렬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가 함께 가려고 한 것 등등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찬사를 올립니다마는 세계화 되고 국제화 되는 마당에 혼자의 힘만으로는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상호협조해야 합니다. 한 회사를 보면, 또 과거의 어떤 정권을 예로 들어 보면 대통령 하나가 너무 혼자 열심히 독주에 가깝게 간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잘 가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이 상당히 발전되셨다면 그를 쫓아가는 국·과장님, 간부, 시 직원들의 생각도 상당히 접근시켜 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모시는 분들이 잘못 모셨는지 위에서 잘못하고 계신지 몰라도 어떤 정책등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30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 수원시청 앞 차 없는 거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의회와 주민들에게 사전에 얘기해 보고 발표하면 안 됩니까? 보도를 통해서 들은 우리 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차 없는 거리도 좋겠다, 문화의 거리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통과 관계되는 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불편하겠다고 불평합니다. 이런 일들을 봐서라도 시장님을 모시는 국과장님, 시직원 여러분들이 가일층 노력해서 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은 홈스테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수원시가 월드컵, 즉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숙박시설이나 음식, 이런 대중시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수원시는 서울이 가깝다보니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미진한 것에 대하여 홈스테이방식으로 외국인을 초청했을 때 문화교류도 있고 상호간 친목을 도모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수원시에서 숙박이나 음식업을 하는 분들은 모처럼만의 행사에 돈도 벌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모두 홈스테이방식으로 한다면 이 모처럼만의 기회가 시의 홍보성 행사에 지나지않느냐, 우리도 좀 다만 몇 푼이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숙박시설등은 청결, 위생, 식중독, 보안사고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감지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분율의 결정에 관하여서도 제3섹타방식으로 해서 경기도와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여론에 의하면 삼성은 도피성으로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3섹타방식으로 가입이 되는 경우에 수익이 나면 삼성이 왜 가입을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마는 손해가 난다고 해서 가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수입과 손해와의 양면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전문성이 없어서 이에 대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삼성을 설득해서 한 자리에 같은 방식으로 제3섹타를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월드컵 지원에 대한 국고는 애당초 약속이 안 되어 있던 것이라서 지금은 곤란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번 모당이 수원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중에 그 이튿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인영 의원과의 자리에서 수원 월드컵을 임창렬 지사와 협의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신문 보도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본 의원의 생각은 의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마는 아마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국고지원을 부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심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중에서 한 말씀을 지적합니다. 일본에 갔을 때 쓰레기 소각장을 봤고 지금의 경우를 봐서 법으로는 300m를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웃주민과 300m의 거리도 떨어지지 않은 점도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바람은 편서풍이나 남풍 같은 경우를 봐서 편서풍, 남풍 지역을 배제한 쪽에 위치했었으면 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지나간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주민이 불편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그들에게 간접지원 방식의 보상이 되는 방안을 좀 더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드렸던 것 중에서 몇 가지만을 질의드립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는 물론 100억대의 가까운 돈이고 유치가 되면 그 지역에 가령 수원이면 수원에서도 몇 십억을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도비나 국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는 가일층 노력을 해서 수원시에 유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번에 임창렬 지사께서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당위성이나 타당성 명분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저희 시가 경기도에 보고한 시점은 임창렬 도지사와 토론하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지난 번에 올렸던 그 내용보다도 더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하셨다가 다시 검토의 대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도 의원님이나 또는 도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로비 아닌 로비를 해 주셔서 꼭 수원시에 유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효의 공원박물관에 대하여는 수원을 효의 도시, 효원의 도시라고 하듯이 우리 수원이 효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비록 2002년도에 효의 공원, 효의 박물관은 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002년 월드컵때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기를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또 이러한 효의 박물관이 수원시에 온다는데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효의 박물관 부지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기획단 구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 개인적인 얘기는 아직은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임창렬 경기도지사의 말씀에 의하면 범도민추진협의회나 문민협 등을 생각하고 계신데 월드컵 구장을 빨리 또는 프레월드컵에 대비하여 내실있게 하려면 비전문인보다는 전문인들이 빨리 들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공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는 거기에 상당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야지 지금과 같이 체육진흥과나 건설과 직원들이 자기 업무도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 가서 또 업무를 봐야 한다는 것은 내실을 기하는데 도움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 계획을 경기도와 협의해 주시기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의원의 직급에 대해서는 물론 상위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데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특별히 대응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수원시예산 9,160억원 중에서 약 6,000억원이 도시건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 65.8%에 해당됩니다. 타 위원회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직능성이 전문성을 요합니다. 이점을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구조조정을 할 때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병헌부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보충질의해 주실 의원님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현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의원

심재현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월드컵구장 문제는 삼성측의 문제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셨는데 물론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수원의 대역사가 바뀐다는 것은 월드컵이 2002년도에 유치되면서 수원시 전 행정, 자금 등 모든 것이 월드컵에 집중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삼성 때문에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협약서에 보면 수원시가 피해입은 금액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땅 같은 것을 산 것도 월드컵 때문에 한 것이고 유치하는데 쓴 경비, 수원시가 2년 전부터 월드컵 유치 붐 조성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경비를 썼습니까? 실제로 삼성측에서 구장을 무상으로 지어준다는 조건이 없었으면 애초에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광역단체와 맞붙어서 국비 지원없이 월드컵을 유치할 생각은 전혀 또 우리 5대 의회에서 발벗고 막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삼성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가도 되는 협약서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수원시의 85만 시행정을 이끌어가는데 어느 기업체나 누구하고 마음대로 무슨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파기하고 사정이 나빠졌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대체 믿을 일이 없습니다. 물론 월드컵 구장은 삼성물산에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쓰레기 소각장도 삼성중공업에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물론 당연한 반발이지만 소각장 건설을 하면서 시험가동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됐었고 반발이 예상되다 보니까 약100일 정도늦어져서 하루 700여 만원, 그래서 현재 5억 6,000만원 정도를 1차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가동 못 한 것을 수원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자기들 기업체에 폐끼친 것, 5억 6,000만원은 끝까지 받아가는 삼성측에서 수원시가 직간접적으로 1조의 막대한, 2000년대 역사를 시작하는 월드컵을 헌신짝처럼 던져 버린,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삼성측에 문제제기를 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삼성측이 IMF로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받아들이고 본 의원은 한 번도 삼성측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사과를 한다든가 신문광고를 통해서, 정말 수원시의 사랑을 받는 삼성기업에서 도대체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알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기업체가 도산을 하면서 까지는 안 할 수도 있는데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이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군사정권 시절에 대표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80년대 한참 노동운동 바람불 때 전 간부들을 자기 직원을 사생활까지 감시하고 수원시내 술집에 까지 곳곳에 붙여서 인권 탄압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요즘와서 삼성전자가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세외수입을 잡기 위해서 삼성을 살리자, 하다보니까 본 의원도 이사갈 때 마다 가전제품은 꼭 삼성것을 사 줍니다. 최소한 수원이, 또한 삼성이 수원의 향토기업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의를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수원시에서는 삼성측이 우리 시민들 한테 엎드려 사과해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다 넘어 갑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따라서 이런 문제는 본 의원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삼성측에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삼성측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3섹타방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참여해 줄 수 있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주기 위한 바램에서 시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보충질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병헌부의장

심재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원

이병천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정질의를 경청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신데 본 의원이 양종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의원 직급 상향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대형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인 몇 백억에서부터 몇 천억에 이르는 공사를 하는 수원시에서 기술직공무원이 제때 인사발령을 못 받고 시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기술직 공무원 신설과를 하나 두었으며 하는 바램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우리 수원시에서 발주한 대형 사업이 천문학적인 숫자인 몇 천억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술직 공무원 한 사람이 감리자와 현장에서 한다는 일이 바로 열람관계밖에 안 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열람해 주는 이런 형태밖에 안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리자가 감리일체의 용역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모든 일을 감리자한테만 미루다보니까 이런 기술직공무원들이 소외당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과를 줄이고 있는 실정에 본 의원이 이런 과 하나를 더 신설을 할 의향이 있는가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힘드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커다란 사업을 계속 할 이런 시점에서 우리 시장님께 꼭 이 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는 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하자보수라든지 그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시설과를 신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부의장

이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수원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시정질문 시간입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방청을 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더 궁금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궁금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호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부시장님 나오셔서 권찬봉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원

선배 동료의원님 죄송합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 말씀 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전에 회의진행상 시장님한테 저희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할려고 준비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의장 권한으로 시장님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오버됐다 그래 가지고 회의를 중단 시킨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부의장

이병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이 더 계신지 안 계신지를 여쭤 봤고, 그 다음에 지금 이병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시간이 바빠서 라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고, 또 더 이상의 질문이 있을 때는 물론 본인한테 직접 답변을 듣는 방법도 있고, 또 서면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도 있고 해서, 또 점심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점 이병천 의원 이하 다른 의원님께서 만약에 더 질문할 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병천의원

됐습니다.

유병헌부의장

그러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최병호 부시장님 나오셔서 권찬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부시장

오전에 시장님 답변에 이어서 부시장인 제가 우선 권찬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립 교향악단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시 교향악단 문제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는데 대해서 시립예술단의 운영을 맡고 있는 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수원시립 교향악단은 지난 '82년 창단된 이래 활발한 연주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오케스트라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2년도에 현 상임지휘자인 금난새씨가 취임하면서 남다른 노력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더욱 많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지금은 명실공히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정상의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 유라시안 수원챔버를 조직 운영하면서, 또 지휘자가 외부 활동을 같이 주력하면서, 그것이 타 단체의 수석객원지휘자를 겸직하게 되는 그런 사태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상임지휘자로서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2월 실시한 단원정기평정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불이익을 받았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단원이 몇 분 있게 됐습니다. 이 분들이 그 평정이 불공평했다 하는 것을 내세워서 법원에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이런 사태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이런 유라시안 수원챔버 운영이나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휘자가 상당히 독선되었다는 그런 내부갈등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급기야는 의회와 저희 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는가 하면 감사원에 역시 비리를 조사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음악계 및 시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현재도 아직 그것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재연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감사계통을 통해서 그 진상내용, 이것이 감사원으로부터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상당부분 진정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예술단체,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예술단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사태를 보고 하고 과연 앞으로 이 교향악단을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느냐 하는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때 거기서 대체적으로 논의됐던 것이 역시 그런 사정으로 봐서 현 상임지휘자가 그 개인의 능력이나 예술가로서의 자격은 대단히 훌륭할지 모르지만 현 조직을 재건하고 다시 활력화 시키는데는 좀 문제가 있다, 적격자로서 계속 지휘를 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모아 졌습니다. 거기에 까지 갔고 그러나 그 분이, 상임지휘자가 우리 수원시향에, 어떻게 보면 우리 수원시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큰 부분도 있고 또 공헌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또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중에서 운영위원입니다. 위원님 중에서 몇 분을 선임해서 여기서 논의된, 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중하게 전하고 그 분의 거취를 결정하도록 기회를 한 번더 주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금난새 지휘자가 지방에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계속 취해 가지고 오늘 저녁에 서울 어디선가 만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교향악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면 원래 교향악단의 정원이 조례상으로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원래 당초에 3관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77명 정도로 운영을 계속 금년초 까지 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6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월 또는 7월 중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보충을 하고 정상화 되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있을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금난새 교향악단 지휘자의 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1차로 일단 지휘자를 만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추후 문제를 시장님과 상의해서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최병호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김명호 의원님께서 발언통지서를 내 주셨습니다.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생략하고, 오늘 본 의원은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수원시립 교향악단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그 명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곧 우리 교향악단을 지휘하신 금난새씨가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난새씨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매우 명성이 높으신 지휘자로서 몇 년 동안 수원시립 교향악단을 잘 이끌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할 때 그 노고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 분이 하시는 행동이 우리 수원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행동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분이 지탄받는 짓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분의 과거의 공적을 인정하고 더욱이 예술인으로서의 명예를 중시하여 수원시에서는 그 분에게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사건을 해결할려고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은 수원시의 의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지난 20일날 수원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가 열렸고 또한 권찬봉 의원님께서 오늘 이 단상에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과 질문내용에서 다소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질문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교향악단 발전기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삼성전자가 기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성전자가 수원시립 교향악단 발전을 위해 '95년 삼성전자 김광호 부회장이 금난새 지휘자에게 '95년부터 매년 4억원씩 5년간 지원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기부 내용은 '95년도에 4억원을 기부하였고 '96년에 4억원, '98년도에 2억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는 4억원을 기부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또한 '98년도에도 2억원을 기부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총 6억원의 행방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부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기부 했는데 그 돈의 행방을 모른다면 어떻게 추적해서 받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삼성이 5년간 4억원이라는 거금을 수원시립 교향악단에게 기부하기로 한 이유는 수원시 시립교향악단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이지 금난새씨 개인에게 기부한 돈이 아니라면 이 자금은 교향악단 단장이 관리하고 금난새씨가 필요하다면 검토 후 집행해야지 왜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금난새씨가 사유재산 같이 집행하여도 수원시는 왜 방관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97년 3월 캐나다 에버쿠 해외연주시 악기 4대를 구입하였다고 4,400만원을 인출하였으나 악기는 두 대만이 반입되고 지금 까지 오늘 현재까지도 그 두 대는 반입되지 않고 그 자금의 행방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수원시는 왜 그런 상태인데도 지금 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향악단 남광호씨외 13인이 감사원에 제출한 민원진정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 진정서에 의하면 금난새씨가 발전 기금에서 매월 60만원씩을 인출하여 단무장을 통하여 수원시 관계자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원교향악단의 외부출연 수익금중 지휘자 수익료는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되는데 미입금 금액은 얼마이며 입금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금횡령인데 왜 수원시는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수수방관만 하였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또 이는 로비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모든 국민은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립 교향악단 역시 수원시립예술단체 자치법규에 교향악단 지휘자에 금난새씨를 계속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립예술단체자치법규 제12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2조는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유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임단원으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자는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장의 승인없이 외부에 출연한 횟수는 몇 회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원에 제출한 진정민원에 의하면 금난새씨는 대전시향 수석 객원지휘자로 계약하고 연 5회 이상 연주하기로 하고 계약금 2,500만원을 받았으며 '98년도 12월달에 또다시 계약금 2,700만원에 계약하였는데 이는 분명 수원시립예술단체자치법규 제13조, 13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원은 단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장의 승인없이 외부에 출연한 횟수는 몇 회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 13조를 위약한 사항으로 당연히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교향악단 근무규정은 주 3회이상 연 150일 이상 근무해서 연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실질적인 근무일수는 75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기에서 논한 바와 같이 자치법 12조, 13조, 또한 근무일수, 모든 것을 위배하고 근무자세가 말이 안 되는데도 '99년 2월달에 또다시 수원시향 상임지휘자로 연봉 6,000만원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러한 비리를 모르고 계약을 하였는지, 알면서도 계약을 하였는지 아니면 로비에 의해서 계약을 하였는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우리 시립교향악단은 6월 10일부터 3일간 한마음 음악회를 우리 자매도시인 제주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고 8월 9일부터 4일간 국제연극제가 개최되게 되어 있는 등 큰 행사가 줄줄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지휘자와 단원들의 이탈로 매일 연습을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큰 행사를 치를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립교향악단이 정상을 되찾아 전날의 명성을 되찾고 더욱 더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호 부시장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양종천 의원입니다. 너무 소상히 김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두 세 가지만 줄여서 부시장님께 질문하려고 합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수원시민은 우리 수원시향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발전을 기대하였는 바, 지금은 그들의 내부적인지 아니면 어떤 자체의 모순인지 모릅니다마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역시 상임지휘자는 기술인이 아니었나 하는 점이고 그 운영은 그 운영의 틀을 짜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의 어떤 지도, 감독내지는 단장님이하 수원시에서의 감독도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둘째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물론 감사원 감사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아니면 외부 감사에 들어가서라도 빨리 수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의 발전이나 시민이 바라는 모습에 바라지 않습니다. 외부 감사를 촉구합니다. 혹시 몰라도 상임지휘자가 경영까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집단행동을 하므로 해서 운영체제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도 혹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 중에 어떠한 부분이 다수인의 어떤 힘에 의해서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또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금난새씨와 단원간에 있어서도 양측의 원만한 해결이 없이는 많은 상처를 남긴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금난새씨가 그간 수원시민에게 시향에 공헌한 바도 있다고 한다면 금난새씨와 단원들간에 큰 상처없이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또한 금난새씨 없는 지휘자 대안이 없는 것입니까? 금난새씨만을 생각하고 그냥 계속 매달려야 하는 것인지 있다면 다른 지휘자는 혹시 누 구인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병호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병호

최병호부시장

약 5분간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헌부의장

그러면 최병호 부시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호 의원님과 양종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최병호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부시장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수원시향은 국내외적으로 또 수원시향의 지휘자도 국내외적으로 역시 유명한 지휘자이고 유명한 교향악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92년도에 지휘를 맡은 이래 지금 까지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지금 여기 까지 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먼저 보충질의한 삼성전자에서 교향악단발전기금으로 '95년∼'99년까지 매년 4억원씩 5년간 20억원을 출연해 주기로 약정을 했고 그 내역은 원래 20억원을 출연하기로 협약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IMF 사태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삼성전자의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95년도에 4억원, 그리고 '96년도에 4억원만을 출연하고 '97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시 '98년도에 와서 2억원을 출연을 해서 10억원이 출연이 되고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아직 회사사정상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자금은 당연히 단장이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리를 직접하지 하고 방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문화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협약을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대로 우선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지휘자 금난새씨가 삼성전자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지위에 있는 분하고 협의가 되어서 거의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협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개인으로 지휘자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교향악단에 주는 것도 관리상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교향악단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공금이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모든 계산도 해야 되고 전산서류도 해야 되고 세입도 잡아야 되는 형태로 되어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쪽에서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비교적 자유스럽게 지휘자가 시향 발전을 위해서 쓰는 쪽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다시 협의를 한 결과 그렇다면 교향악단에 주기가 어려우면 문화쪽의 단체에 주어서, 그것은 형식적으로 주겠습니다마는 관리를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문화원에 줘서 하자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문화원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 다만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역시 비효율적이고 옳지 않다, 그러니까 단무장하고 지휘자하고 연명을 해서 뭐에 쓰겠다고 요구를 하면 문화원장님이 결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은 직접 시에서 단장입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통을 통해서 관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7년 3월에 금난새씨가 외국에 교향악단을 이끌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악기 4대를 사오도록 4,300만원을 인출 해서 송금 했는데 아직 까지 2대만 반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수수방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사실 감사원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악기가 4대 중에서 2대만 들어왔다는 것을 단장이 몰랐습니다. 그것은 악기가 수 십종이 되고 그 악기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를 안 했고 또 자금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장결재를 받고 출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소상히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하면 감사실에서 감사원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각 부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난새씨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두 대의 악기를 반입하지 않은 사유와 그것을 빨리 반입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 얘기가 '97년 3월인데 지금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6월중에 한 대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고, 하나는 그 악기를 만드는 것으로 했는지 그 내용은 또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 사실 저희도 모릅니다, 외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휘자 얘기에 의하면 그걸 만들기로 한 사람이 아파서 못 만들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른 납득이 안 가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약이 있느냐 하니까 그런 계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는 6월 중에 가져 오겠다, 하나는 만드는 사람이 아파서, 앞으로 알아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촉구를 해서 반입하는 것과 별개로 '97년 3월이기 때문에 벌써 2년이 훨씬 지난 문제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원의 민원중에서 매월 60만원씩을 인출을 해서 공무원, 과거 문화예술과나 관계과의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하는 것이 진정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감사실에서 조사한 단무장의 진술에 의하면 단무장이 인출을 해서 매월 월례조회때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 와서 반주를 하고 음악을 몇 곡 선사를 하는데 그 때 아침 식대로 쓰고 또 일부는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시장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로 관련 조례 12조에 단장의 승인없이 외부출연을 했을 때는 해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방관한 이유하고 외부출연횟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단장 승인없이 외부출연을 한 것은 뒤에 질의한 또다른 시장 승인없이 한 부분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을 한 이유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부출연횟수는 '98년도에 7회를 출연했습니다. 그 중에 4회는 단장 승인을 받았고 3회는 승인을 받지 않고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이 외부출연료를 일단 세입조치를 해서 그 중에 20%는 시세입으로 잡고 조례로 정해진대로 80%는 다시 환원을 해서 단원들의 복지후생으로 쓰도록 그렇게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입으로 잡지 않은 것이 9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5월 6일날 900만원을 금난새씨가 불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3회 외부출연을 했는데 그 중에 8회는 승인을 받고 5회는 승인을 받지 않고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5회 중에서 2회는 무료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공연을 했고 3회를 하고 유료로 했는데 그것을 불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하고 금액을 조사중에 있고 그 금액을 불입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의 규정과 더불어서 또 위반한 것중의 하나인데 지휘자는 타직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기 때문에 대전시향의 또다른 지휘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만원, 또 2,7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상임지휘자는 아닙니다, 거기는. 수석객원지휘자인가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상임지휘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겸하고 있는 그런데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역시 '92년도에 취임하신 이래 우리 수원교향악단을 세계적인 교향악단의 반석위까지 올려놓은 공이 단원들 공이 있고 우리 시민들의 사랑도 있고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핀 점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역할을 한 것은 금난새씨 개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의 어떤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15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75일 까지밖에 근무를 안 했다든지, 또 단장의 승인없이는 다른 직을 겸할 수가 없는데 유라시안 챔버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그것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대전에 교향악단을 사실상 상임지휘자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한 번 다시 기회를 줘서 이런 공로가 있고 또 수원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덮어 주고 정상화 하기를 기대하면서 기회를 다시 줬기 때문에 어떤 신분상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금년도에 연봉제로 되면서 6,000만원에 재계약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 중간에 그렇게 된 후에 갈등이 심화 되면서 금난새씨가 1차 사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다시 한번 수원시향을 이끌어 나가는 기회를 주자 해서 시장님께서 사표를 반려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교향악단 문제가 더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 그 이후에 평정을 하게 되고 평정을 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뒤에 말씀 드릴 것하고 조금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 뒤에 양종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부분하고, 다수인의 힘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몰아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기평정을 하면서 과거에는, 지금 까지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6분을 평정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평정을 하면서 그 중에서 불이익 자가 17명의 불이익 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이익 내용을 보면 정식 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다가 단원자격을 상실한 단원이 11명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1명이 나가 있고 10명이 연구단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걸고 29만원씩을 받고 그냥 이름만 걸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수석단원으로 있다가 부수석으로 강등된 단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부수석으로 있다가 단원으로 강등된 단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양종천 의원이 말씀하시는 다수인의 힘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느냐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 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된다 그러면 이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법원에서 문제를 정식 소를 제기 했습니다. 이 분들이 평정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하는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당한 평가를 받아서 단원에서 배제됐거나 강등됐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복구 시켜달라고 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고 이것이 금난새씨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 소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되면 그것이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가려질 것이고 그것이 영향이 없었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낸 이 분들의 행동이 집단행동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 분 중에 몇 분을 직접 전화를 또는 대담을 해 보니까 오디션을 하는 ,평가를 하는 자리에서 금난새씨가 영향을 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개 아무개를. 지금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면 금난새씨를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 그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은 금난새씨가 그런 영향을, 그런 언질은 준 것은 사실이지만 금난새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저평가를 한 것은 아니다, 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위는 법원에서 최종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래서 '98년도에 다시 6,000만원에 재계약한 사유는 지금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구요, 네 번째로 '98년에 3일간, 6월 8일날 3일간 한마음 음악회가있고, 8월 9일날 4일간 세계음악축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거냐 하셨는데, 6월 3일날 이 문제는 지휘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제주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휘자가 원래 계획이 상호, 저희 교향악단은 가지 않지만 저희 합창단이 제주에 가고 제주에서 교향악단 지휘자가 저희한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교향악단을 지휘 하기 때문에 설사 단원수는 좀 적다고 하더라도 행사를 진행하는데는 차질이 없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 8월 9일날 행사는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양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일부분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구요, 문제가 있다면 외부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이첩된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일단 했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쪽에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만한 해결을 바라시는 충언을 해 주셨고, 또 대안은 없는 것인지, 또 대안 중에서 다른 지휘자가 있다면 그 이름은 누가 되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도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 동안 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금난새씨를 약 40∼50분 정도 만나서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이 상당한 괴리가 있고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쉽게 접근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님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금난새씨를 만나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하고 가급적이면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난새씨가 이 직을 떠나는 경우에 다른 지휘자가 있느냐, 아직은 그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하고 접촉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난새씨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후임 지휘자는, 지금 마음속으로 몇 사람을, 저는 음악계를 모릅니다만 공식접촉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님과 양종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수원에 향토기업입니다. 우리 수원 사람은 가전제품은 무어라 하더라도 삼성제품을 쓰고 있고 삼성이 하는 일 이라면 수원시민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원시립 교향악단이 아니라면 만약에 금난새씨가 수원시립 교향악단 지휘자가 아니라면 삼성은 돈을 줄리가 없습니다. 수원시립 교향악단이기 때문에 돈을 지불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 까지나 수원시에서 그 자금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시에서 하는 일은 하나 같이 전부 다 끊고 맺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발전기금을 연 4억씩 5년간 출연해 주기로 했으면 발전기금 출연약정서를 쓰고 삼성전자 대표와 수원시 대표와 서명 날인하고 꼭 그 돈이 들어 오도록 해야지 약정서도 제대로 작성해 놓지 않고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아까 심의원님이 오전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월드컵 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 끊고 맺고 뚜렷한 게 하나도 없는지 도무지 답답하고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돈은 지금이라도 잔금이 있다면, 금난새씨가 떠나고 없으니까 만약에 떠난다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억 6,000만원∼7,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문화원에서 써도 되는 돈입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향악단에 써야 될 돈이라면 이것을 수원시로 예산을 돌려 가지고 수원시의 단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금난새씨가 돈을 인출할 때는 단순히 문화원장의 결재만을 득하면 돈을 인출했는데, 아니면 단장이나 어디까지 결재를 받아야 돈을 인출하느냐, 당연한 것은 단장의 결재라인까지 거쳐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98년도에 실제 계약일수보다 반밖에, 50%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도 그 양반과의 계약금은 다 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 계시는 어떠한 고위 공직자가 수원시를 위해서 지대한 공로를 하고 이 근래에 와서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전의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징계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벌을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사회가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분명히 가려야지 전의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공금을 횡령하고 계약을 위배하고 이중계약, 삼중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또 다시 계약을 했다는 자체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는 우를 범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98년도 계약금 6,000만원중에서 이렇게 계약을 위반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돈이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부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최병호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부시장

감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큰 질책을 주셨는데 우선 달게 받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해 주신 것중에 삼성전자에서 금난새가 아니었으면 주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감합니다. 만약에 수원시립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금난새씨가 아니었으면 20억을 주기로 약정을 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일단 불입된 출연금에 대해서는 금난새씨가 설사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출해서 금난새씨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교향악단에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첫 번째로 약정서를 쓰고 해야지 제대로 쓰지도 않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안 들어온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약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 대표인 김광호 회장님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분하고 문화원장님하고 그 자리에 우리 수원시장님이 입회인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 원안을 지금 못 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수원시장께서 어떤 싸인을 했는지 하는 것은 나중에 김명호 의원님께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렇게 약정이 확실하게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수원시로 전입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일종의 기부라고 본다면 기부는 역시 기부자의 의사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상속이나 증여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 그 당시에 기부자가, 아까 처음에 답변드린 대로 기부자의 의사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는 그런 것을 원치 않고, 또 그런 절차없이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쓰는 것을 원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부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 하는 것을 금난새씨가 운영이 문제가 돼서 저렇게 됐다고 해서 그 기금을 시세입으로 그렇게 되면 시세입이 되고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연구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면 좋은 방법으로 해결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장이 결재를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문화원장의 결재만 받아 가지고 되느냐, 지금 답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문화원장의, 사실 문화원장의 결재는 형식적인 결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무장하고 지휘자가 연명으로 싸인을 하도록 한 것은 그래도 지휘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그런 뜻도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 단무장, 현재는 사직을 하고 안 계십니다만 하고 지휘자가 같이 연명으로 자금인출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 나름대로 강화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150일 중에 50%만 출근을 했는데 계약금, 그 당시에는 계약금이 아니고 봉급입니다. 금년부터 연봉제로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50%만 출근했으니까 계약금도 50%만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다 주었는지 하는 것은, 봉급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30일 중에 15일만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봉급은 일할계산해서 15일분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유가 충분치 않으면 징계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봉급을 일할계산해서 20일 출근 했으면 20일치만 주고, 이렇게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당시의 봉급은 전액 다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질책을 주신 것이 이러한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징계나 벌을 주지 않고 다시 재계약한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또 현재는 봉급을 어떻게 주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계약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심각한 평정이나 이런 것이 있기 전이었구요, 그 당시에도 챔버 문제가지고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심각한 문제까지는 비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기일전하는 기회도 주고 해서 시장님께서 최종결정을 해서 연봉제로 다시 결정을 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는 연봉액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휘자입니다. 다만 직무를 태만히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또 그렇게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현재는 지휘자기 때문에 봉급은 계약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조만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수원시향이 심기일전하고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되기 까지 단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재삼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최병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재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죠.

김명호의원

우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꾸 나와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알려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원에 민원진정을 내신 분들이 남건우씨 외 1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진정내용에는 매월 60만원씩을 인출을 해가지고 단무장을 통하여 수원시 관계자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진정을 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서는 이 돈 60만원을 뽑아서 단원들 식대와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을 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건우씨 외 13명은 감사원에 진정을 낼 적에 허위사실을 진정한 것입니다. 이 허위사실 진정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었는지,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이 사람들의 진정서 내용이 맞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을 징계를 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부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부시장

김명호 의원님께서 재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으로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한 분들이 우리 상임단원들인 것이 사실이고 말씀 주신대로 매월 60만원씩을 인출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저희가 감사계통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60만원을 인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썼느냐라고 확인을 하니까 지금은 그만 두었죠, 당시에 단무장이 그것을 아침 식대로 썼고 단 운영비로 썼다고 하는 진술만 받았습니다. 그것을 60만원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로비를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 로비하는데 썼다는 그런 진술은 받지 못 했습니다. 추측컨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0만원을 가지고 운영비로 쓰면서 그것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원들하고 커피라도 마셨는지 설렁탕이라도 먹었는지 하는 것까지는 그렇게는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허위진정이 되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왜 방치를 하느냐, 둘 중의 하나니까 이 사람들은 허위증언으로 해서 형법상 따지면 명예훼손이 되겠죠. 그런 것을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한 것을 보면 직원들이 그 60만원으로 로비를 당해서 결국 어떤 혜택을 본 것 아니냐, 둘 중에 하나 이런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은 진정을 받고 하는 경우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엄격하게 보면 신문에 보도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아시는 대로 신문에 보도되는 것 중에 서로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이 아닌 것이 보도가 되는 경우 그것을 확인을 해 봐서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어떤 명예회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사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식대나 운영비로 썼다고 하는 단무장의 확인까지만 받았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진정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당신네들 왜 그렇게 했느냐”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공직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또 관련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정서상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것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까지 인구에 회자되었다 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 받아 들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병헌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부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가능한 한 간략하게 일괄해서 해주시고 또 보충질문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식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권찬봉 의원님과 심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복지국장 최영식입니다. 권찬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심재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고속발효기 가동실태하고 고속발효기 설치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관계, 보건소 감사부서 폐지로 인한 전염병 예방대책,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련시설점검 현황 이것을 순서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고속발효기 가동실태와 고속발효기 설치 예산낭비 책임에 대해서 동시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아파트에 설치된 고속발효기는 총 61개 단지에 178대가 있습니다. 이 중 36개 단지의 127대는 아파트의 신축시에 아파트 시공회사에서 자체로 설치한 것이고 나머지 25개 단지 51대는 시에서 보조금 7억 3,300만원을 보조를 하고 해당 아파트에서는 1억 8,900만원을 자부담해서 설치를 한 고속발효기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말까지 대부분의 고속발효기가 적극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하루에 약 15t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 처리해 왔었으나 IMF 이후에는 '98년도부터 고속발효기를 가동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2개 아파트 5대만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고속발효기의 전기료라든가 유지관리비 등으로 해서 거의 가동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악취가 발생되고 님비현상 등으로 인해서 고속발효기를 가동하기보다는 손쉽게 축산농가에 직접 재활용 처리하는 그런 것이 빠르기 때문에 가동하지 않은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소각시설은 총 설치대수가 우리 시에 30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28개 단지하고 우리 시 관내에 동사무소하고 관공서에 22대, 기업체와 학교, 공사현장 등에 253대해서 총 30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관리운영자의 운영기술 미흡으로 인해서 매연때문에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의 가동 반대로 현재 17개소에서 가동을 중지하고 나머지 11개소는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설치된 소형소각시설은 22개소 중에서 11개소가 시설 노후와 인근 주민의 잦은 민원발생 등으로 가동을 중지하고 나머지 11개소는 대부분 대형폐기물로 배출된 목재 소각을 위주로 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가동되지 않는 소형소각시설은 영통소각장이 정상 가동되면 시설의 노후상태나 해당 아파트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폐쇄조치하고 가동 중에 있는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소각쓰레기 성상과 가동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서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찬봉 의원님께서 자료를 받았을 때는 178대로 되어 있는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253로 왜 상이하느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부일보 5월 20일자에 보도된 기사 내용 중에서 고속발효기 설치대수 253대는 아파트에 설치된 고속발효기와 대형음식점이나 학교, 공장 등의 집단급식소에 설치된 고속발효기를 포함한 총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는 현재 가동이 되지 않은 문제가 되는 공동주택 고속발효기 178대 현황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음식점이나 학교, 공장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자체 설치한 고속발효기 75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고속발효기 설치비용에 관한 사항도 아파트 신축시 100% 자체비용으로 설치한 고속발효기가 36개소에 120대의 경우 구입비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나 시비를 보조해서 설치한 아파트의 고속발효기는 25개소에 51대에 한해서만 시비보조금이라든지 자비부담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아파트 신축시에 건설회사가 자체 설치한 고속발효기 설치비용을 대략 산출해 보면 약 23억원, 시비를 보조해서 설치한 아파트 고속발효기를 포함한 178대의 총 설치비용은 약 32억이 되겠습니다. 가동되지 않는 모든 고속발효기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을 한 발효기의 대책방안으로서는 우리가 몇차례 관계관들 회의를 소집해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에서 고속발효기를 처리함에 있어 시비를 보조한 25개 단지 51대 중에서 처분을 희망한 17개 단지 40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농가나 수요처를 조사해서 시가 직접 처분하고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한 36개 단지 127대는 해당 아파트별로 자체에서 매각 처분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99년도 3월에 아파트별로 통지를 했습니다. 이들 고속발효기의 수요조사 및 매각처분을 위해서 대형 양돈협회 등이나 사업단체와 경기도와 환경부에 매각통보 협조를 의뢰 했고 시, 구, 동 게시판에 공고를 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축산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99년도 6월 중순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리방안은 재광고하는 의미에서 축산농가 등에 염가 또는 무상으로 처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고속발효기가 설치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약 22t으로 이 중 약8t이 축산농가에 위탁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시에서는 고속발효기 처분과 관계없이 7월부터 해당 아파트의 요청에 따라서 약 14t의 음식물쓰레기를 시가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위생처리장의 퇴비시설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발효기나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는 정부에서 적극 권장한 고속발효기 정책사업이었고 우리가 '95년도에 김포 쓰레기매립지가 반입을 금지하고 여러 차례 금지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도 굉장한 부담을 갖고 고심한 사항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처방안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 고속발효기에 대한 추진대책이 발생이된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우리의 고속발효기 설치관계는 저도 느낌이 실패가 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도 그 책임을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기를 의원님께 다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부서 폐지로 인한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한 간단한 보고내용은 조직개편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그리고 가족보건계, 검사부서 이렇게 4개 계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검사계 6급 검사담당을 포함해서 임상병리사, X선 촬영기사해서 보건소별 6명으로 구성된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우리가 지난 조직개편시에 검사부서를 폐지해서 현재 수원시 3개 보건소가 보건행정, 예방의약, 가족보건 등 3개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부서가 폐지되면서 그 동안 검사부서에서 수행해 오던 성병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 역학조사 및 보건검사 등의 업무를 예방의약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검사담당은 없어졌지만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하는 검사실과 방사선실은 예방의약 부서에 소속되어 기존 업무는 종전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부서가 폐지되기 전에 우리가 법정전염병 발생이나 거기에 대한 치료 예방대책에 대한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1종 전염병이 '98년 여름에 8명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동기간 내에 4명이 발생되었고 2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2,154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719명으로 나와 있고 3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723명이 '98년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 대한 241명으로서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이 검사부서가 폐지가 되었다고 그래서 예방대책이 소홀했거나 업무에 부진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계절별 도내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이상고온 현상으로서 올 들어 계절이 앞당겨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생태의 이상으로서 계절의 구분없이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대구, 충북, 경북, 강원, 전남 등의 지역에서 유행 양상을 보였던 세균성이질이 예전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수원시 3개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집단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의원 및 집단급식소 등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하절기, 또한 매일 직원 2명이 21시까지 비상대기 근무하고 관내 환자발생시에는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임해서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봉쇄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이나 콜레라 등 전염병 환자 발견을 위해서 지난 4월 중에 관내 내과나, 소아과나 전 병, 의원에 수송용 베지를 배부를 해서 병원에서 설사환자 진료시 항생제 투여 이전에 수송용 베지에 가건물을 채취해서 즉시 보건소에 신고토록 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련 시설점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찬봉 의원님께서 질의한 식중독예방을 위한 단체급식 및 제반 관련시설점검과 감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단체급식소 현황은 학교자체 급식소가 57개소, 집단급식소가 138개소, 도시락제조업소가 11개소 해서 총 206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되는 업소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위생지도점검을 급식소별로 2회∼5회 걸쳐서 실시한 결과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급식소를 제외한 업소중 171개소중에서 16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6개소, 시설개선명령 1개소, 시정명령 4개소, 행정지시 5개소를 시정조치한 바 있고 식중독발생이 우려되는 대형음식점, 예식장주변 피로연 전문음식점, 호텔내 부페음식점에 대해서는 시와 구청하고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해서 1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찬봉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수원시에는 집단급식소나 어떤 식중독관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중독발생현황, '91년도에 11건의 식중독의사 환자140명이 금년에는 2건에 4명이 발생해서 보건소 및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한 결과 '98년도에는 50명, '99년도는 1명 등 총 51명이 식중독으로 판단되어 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소가 수원시에 신고하고 지도점검을, 업소관리는 교육청 소관 업무로 지도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사항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육청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합동단속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대형음식점이나 예식장주변 피로연 전문업소, 호텔내 부페음식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재현 의원님이 영통쓰레기 소각장 소각재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재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소각장이 5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시험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소각재처리 계획하고 소각방식은 우리가 채택한 것은 스토카 방식으로 소각량의 20%가 소각재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1일 400t를 소각하기 때문에 하루 80t이라는 소각재가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쓰레기 소각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채택한 스토카 방식은 국내외적으로 입증된 시설이 되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험가동 후에 우리가 시험가동을 2개월∼3개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가동시부터 계속 체크를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재에 대한 중금속 함량은 법적 규제치는 있으나 중금속 배출에 따른 소각설비의 설계 기준치는 없어서 중금속의 배출요인은 폐건전지나 형광등, 폐페인트, 가전제품, 벽지등 분리수거 부족에 따른 발생으로 가정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중금속 함량을 최소화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소각장 재처리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의 양천이나 노원 소각장에 바닥재는 t당 매립비 2만 196원하고 운반비 2만 5,000원해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립을 하고 비산재는 t당 매립비 8만 5,400원하고 운반비 3만 7,470원을 들여서 경남 온산에 지정폐기물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재 성분 시험 결과가 나오기 까지 기간이 7∼10여일이 걸리며 많은 재처리박스가 있어야 하고 공사비용이 t당 3만 1,000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일산 소각장과 광명의 소각장의 경우 바닥재는 t당 매립비 2만 7,500원하고 운반비 2만 7,500원을 들여서 경북 봉화 유진실업 매립지에 매립하고 비산재는 경남 온산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소각재에 대해서는 수도권 매립지와 타지역 매립지를 비교 해서 경제적이고 매립지 사용이 용이한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하고 비산재는 온산에 매립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립지로 가는 것이 바닥재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아까 다른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이 바닥재 같은 것은 받느니, 안 받느니 논란의 대상이 되고 들어간다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매립하는 비용보다 추가로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산재에 대한 매각지는 김포매립지보다는 제2의 장소에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은 권찬봉 의원님과 심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최영식 문화환경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찬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찬봉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점심 식사하시고 조금 피곤하더라도 우리가 질문을 해 놓고 부시장님하고 또 국장님들 답변하시는데 자리를 안 지키니까 모양새가 나쁜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께 묻고 싶은 것이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178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문보도상 거기에는 253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는 들어갔는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이 나와있고 사업자금 12억이라는 금액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서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부의장

권찬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의원

김통래 의원입니다. 인사와 질문은 지나가는 아가씨의 미니스커트보다 더 짧아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찬봉 의원님께서 질문한 소형소각기 미가동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최영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래 정자2동에는 주성광 전 의원께서 무려 2,500만원의 사비를 들여 소형소각기를 설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소각로를 '97년 1월 30일 이전 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무엇이며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경비를 안고 정자2동에 옮겨 많은 손실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비용손실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둔 사실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큰 손실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7년 7월 2일 장안구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관리전환 불가 통보 및 1건 서류 반송 이전촉구를 했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전 설치 및 기계 성능 개선에 따른 소요액이 약 9,000만원이 드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부의장

김통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성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원시 소각로 문제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영통에 대형 소각로를 1996년 7월 22일자로 계약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에 각 동사무소마다 소형소각로를 계속적으로 놓았습니다. 이 소각로를 잘 활용했다면 관계가 없는데 불과 얼마 쓰지도 못하고 바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지금에 와서는 쓰레기 처분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민의 혈세를 수 억원대의 손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어느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책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헌부의장

강성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영식 국장님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찬봉 의원님과 김통래 의원님, 강성삼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최영식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권찬봉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 내용중에 253대 까지는 보고를 드리고 178대에 대한 투자비 32억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75대 12억에 대한 내역은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75대는 감량사업장이라고 해서 기업체나 학교, 대형음식점에서 설치한 75대에 12억이 투자 되어서 총 42억이 고속발효기 설치에 투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통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치된 소각기가 정자2동으로 이전 설치된 이후에 비용관계나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은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시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처를 구하다보니까 장안에서 자기네들이 정자2동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이관되고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김통래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성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영통 소각장이 '96년 7월 21일날 계약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소각로가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이 낸 혈세를 그렇게 썼는데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96년 7월 21일날 계약 이후에도 우리가 쓰레기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김포매립지로 반입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우리가 부담을 가졌습니다. 매립지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싸움이 되고 우리 청소차량이 갔다가도 도로 오는 경우,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공되기 까지는 자체에 대한 소각관계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약이 된 뒤에도 설치가 지속적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은 영통것이 정식가동이 되면 저희들이 소각기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을 갖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헌부의장

최영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식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영식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먼저 양종천 의원님께서 수원민자역사 추진 내용과 주변도로 교통소통 지원 정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의 기존 역사는 역사의 흐름속에 노후 불량하고 협소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많아 철도청 주관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현대식 역사를 새로이 건립,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코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오랜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연면적 3만 9,603평의 새로운 현대식 역사가 도시계획과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절차 등을 거쳐 지난 '98년 4월 28일 건축허가 조치된 바 있으나 사업시행주체인 (주)애경유지가 IMF 체제이후 외자유치 문제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어 왔습니다. 지난 5월 15일 구역사 건물 철거 및 임시 역사 건립 업체로 흥화공업주식회사를 선정 매점 등 일부 건물 철거 또는 이전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1일에는 (주)수원역사가 본건물 시공업체 선정을 위하여 9개 건설업체들로부터 설계내역서를 제출받아 검토중에 있고 이 달말 그 검토결과에 따라 시공업체가 선정 되면 바로 공사에 착공, 2002년 초 준공계획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철도청이 주관하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착공전 까지 행정적으로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은 기 완료 되었으므로 수원시가 시급히 지원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역주변 대학 통학버스 및 택시 등 주정차에 따른 주변 교통처리대책과 우회도로 등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 그리고 역사를 동서로 연결 관통하는 도로개설 관계 및 역앞 광장과 역 뒷부분 등의 역사연계 이용 문제 등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종합 검토 지원해 나감으로써 신축된 민자역사가 불특정 다수 시민의 공공시설로서 명실공히 수원의 명물로 수원시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없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께서 신동, 망포동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졸속개발을 막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지는 공공시설 확보근거 등을 가지고 진행 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동, 망포동지역은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95년 4월 20일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 면적은 2.349㎢이고 인구는 7,211명으로 약 2,39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99년 3월 30일 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화성군 소속 당시부터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계획이 없이 토지주나 업체 등의 개별이용 목적에 따라 무질서한 난개발이 기 자행되어 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수원시는 동지역이 우리 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예측하고 우선 개발행위를 잠정 억제 조치한 바 있으나 과거 화성군 당시 아파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49만 4,204㎡ 토지를 기매수한 10개 업체들의 반발 등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로 오늘까지도 건축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동, 망포동 지역이 하루빨리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되어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이용하여 '98년 7월 13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우리 시 요청에 의거'99년 3월 31일 국토이용관리지역으로 관리되어 오던 동지역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95호에 의거 전구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된 바 있습니다. '99년 4월 7일에는 우리 시가 신동, 망포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 주민의견 청취 와 시의회 의견청취는 물론 '99년 4월 2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현재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기 상정되어 금일 저희 시청 안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정고시 되면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지는 공공시설 확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은 도시계획이 아직 고시되기 이전 상태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며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연후 검토 판단할 것이나 현상태에서 예측되는 문제점으로써는 전체 면적의 43%에 해당하는 100만 6,142㎡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동지역내에서는 현행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동지역과 기개발이 완료된 기존 시가화 면적을 제척하면 잔여 면적이 협소하고 공공시설 등 과도한 시민부담으로 감보율이 50%를 상회할 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IMF 체제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우리 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월, 탑동, 곡반정 지구 등 3개 지구마저도 공사중단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신구 구획정리사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시에 개발은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계획 내용에 따라 개발해 나갈 것이며 기 국도비가 투자되어 간선도로 1개노선을 개설중에 있고 1개 노선은 계획설계중에 있기도 합니다. 기타 도시기반시설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며 공동주택 건립시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의무적 확보기준을 이행토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주택건설업체의 위법부당행위나 특별한 특혜조치는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 동지역이 난개발이 되지 않고 계획적 개발의 바탕위에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이종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내용중에서 민자역사 부분과 신동, 망포동 편입지역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자 역사는 현재까지 답보상태 내지는 유보상태로 오다가 이제 착공단계에 온 즈음 2002년 월드컵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 수원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소상히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주변조사를 한 바 한 가지 만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역전앞이 상당히 번거로워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버스의 정차장을 옮긴 것에 대해서 상인들과 시와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금강쪽에 있는 8m 도로를 우선 개설해 주면 그 쪽으로 공사차량들이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보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동, 망포동편입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원시는 대체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것은 남문이나 세류동, 지동, 매산로 이런 쪽은 개발이 계획적으로 되지 않았던 곳이고 기타 여타 지역은 영화동 이라든지 어떠한 지역의 경우에도 우선 도시계획이 들어 가서 대로, 중로, 소로에 따라서 비록 미개발은 안 되더라도 균형적인 개발이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성군에 있다가 새로 편입된 신동, 망포동 지역은 옛날 저희한테 편입되기 직전 지역인 농림지와 준농림지 전에는 도시계획지구외로서 지구외로 그 당시에도 일반주거지역에 건폐율, 용적율을 적용 받았다고 해서 대로, 중로, 소로가 없는 상태에 농로라든지, 또는 기존 도로를 따라서 다가구라든지 또는 아니면 상가들이 개발됨으로 해서 우리가 볼 때 도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난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희대학교 주변을 여러분들이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보고도 또 똑 같이 그 난개발이 예상되는 것을 그냥 방치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도시계획 행정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지금 까지 허가를 요구한 상태만을 가지고 반발이 예상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95∼'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갈 인터체인지 부근에 똑 같은 준농림지에 약 9개 내지 10개의 아파트를 개발하고자 허가가 들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갈 인터체인지 부근에 가 보면 한 두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때 경기도에서 약 7개 단지를 사업계획 유보를 시켜서 지금 까지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개발됨으로 인해서 물론 법이 허용하는 준농림지역에 허가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원과 도로를 가지고 공공목적에 우선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유권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침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뻔히 난개발현상으로 인해서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 뻔한 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동, 망포동지역은 여러분들이 잠시 나가서 보시면 압니다. 화성군에 있을 때 본 의원이 듣기로는 50만원대, 100만원대, 90만원대 이것이 수원시로 옴으로 해서 200만원을 호가하는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신영통이라고 현대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기업은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영리를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지역에 어느 지역은 5만평을 한 업체가 짓고 어느 지역은 3만평을 지으면, 그나마 반도체 가는 도로도 그 광로라고 하는 대로가 구불구불 옛날 지형대로 된 겁니다. 거기다 붙여서 하나는 5만평을 짓고 하나는 3만평을 짓고 하나는 2만평을 지으면 남은 토지는 어떻게 도로를 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탑동지구에 전용주거지역 이었을 때도 구획정리를 했어요. 일월지구에서는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에서도 구획정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이 5만평, 3만평, 2만평에 아예 중로, 소로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을 넣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해 주어야 그것이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상수도, 하수도, 공원 같은 것도 확보할 수 있구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오늘 날짜로 계획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얼마간의 시기를 두고 구획정리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만 이 상당한 100만평 가량의 준농림지가 주거지역으로 됐고 물론 기존에 개발된 것은 제척하고서 라도 제척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구획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노력하면서 대처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으로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화성군에 있을 때 준농림 지역이 옛날에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었던 그 도면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원시에 확보하고 계시지 않다면 화성군에 의뢰하셔서 라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어느 해에 준농림지역이 아니었다가 준농림지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에 도시지역으로 들어 오면서 여타 9개 내지 10개 업체가 1만 세대를 사업신청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700세대 어느 회사가 1,800세대, 1,500세대 이런 식으로 1만 세대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이 된다면 이거 완전히 난개발로 인한 요철현상에 대해서 보지 못할 도시개발이 될까 우려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허가를 제출할려고 해도 허가가 되지 않은 것에 비하여 늘푸른주택이라는 어떤 회사, 본 의원이 확실히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의원의 어떤 신상발언을 하는 것은,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업승인을 별 법의 제재, 또는 별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하에서 해 준 사실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착공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는 것 하나하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식회사 삼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사업승인을 다른 회사는 해 주지 않는 것에 비하여 사업승인을 해 준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부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종구 국장님 나오셔서 양종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양종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역사 관련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역전 교통 문제가 사실상 염려가 있습니다. 가장 큰 교통소통의 지장이 되고 있는 것은 대학 통학버스정류장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는 택시정류장입니다. 3개 차선 정도를 점유를 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대학 통학버스정류장도 물론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대학당국과 협의를 해서 기 주변지역은 공사기간 동안은 이전하는 문제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역전상인들과의 문제때문에 출발은 변경된 지점에서 하고 하차는 다시 옛날 지점 부근에서 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협의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방쪽 8m 도로개설 문제 등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는 쪽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 망포동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동, 망포동 지역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오늘 결정고시가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으로 통과가 되었다고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도지사의 권한사항은 용도지역 지정과 그 다음에 간선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중로, 소로,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도 권한사항이 결정고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물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기 안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획정리나 다른 공공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대로, 중로, 소로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정형화된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또는 학교 문제 또는 공원 등등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당장 택지개발이나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과 이번 도시계획으로 편입되고 계획된 지역 전체 면적 이 총 71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반 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은 다른 농지를 대체 지정하지 않는 한 타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공개발이 그 지역은 어렵다는 것이고 그 지역을 제외한 기존 시가지도 기존 건물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상비나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구획정리는 감보율이 50% 이상이 되면 승인이 나지 않고 또 IMF 때문에 토지가 체비지가 팔리지 않아서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공공개발이 아니더라도 도시계획은 기 수립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통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제까지의 난개발하고는 거리가 먼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 변동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저희 수원시가 인수한 이후에는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 이번 도시계획도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 농림지역은 저희가 그 동일한 수준인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나머지 준농림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나머지 준농림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화성군 당시에 준 도시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부분만을 주거지역으로 입안했습니다. 그 주거지역 면적이 1.067㎢ 약 30만평 정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결정하는 간선도로는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간선도로 3개 노선에다가 저희 수원시에게 주어진 권한 중로 이하의 소로계획만 그대로 고시가 되면 아마 모든 도로망은 갖춰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업체들이 근 1만 세대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까지 어떤 회사가 승인이 들어온 것은 현재는 LG건설에서 들어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파악한 바로는 10개 회사가 맞습니다. 인우드하우징토건, LG건설, 삼호건설, 남우건설, 아주건축, 반도종합건설, 명성연합건축, 안성유리, 대경건설, 한독건설 이렇게 해서 총 그 면적은 49만 4,204㎡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서류가 신청이 되면 검토해서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늘푸른주택에는 어떻게 허용이 되고 삼호에는 왜 승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지역으로 관리할 당시에 준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토지수급 물량이 연간 건설교통부로부터 고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늘푸른주택은 토지수급물량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승인을 현행법상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서 사업승인이 된바 있고 주식회사 삼호에 대해서도 사업승인이 나간 것이 아니고 사업승인 이전에 법상 거기에 공동주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묻는 사전 건축심의 절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법상 사전 심의절차는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택사업건설 승인이 나간 것이 아니고 사전 건축심의절차만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늘푸른주택과 같이 토지수급물량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승인은 못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이 되면 토지수급물량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신청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 망포동 지역에 대한 어떤 위원회 설치 문제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특별하게 그럴 이유가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저희가 적극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는 모든 자료들을 준비해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부의장

이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죠.

양종천의원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 힘이 드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번거로운 문제는 피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좀 유사한 것은 이해해 주세요. 본 의원은 현재 IMF를 맞아서 사실 구획정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한 체비지가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캉드쉬 총재가 얘기했고 또 제 경험으로 봐서 금년이나 내년을 기회로 상당히 벗어나지 않나, 구획정리를 하는 것은 또는 기업을 하는 것은 장래의 모험입니다. 몇 년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힘든 것을 생각하고 재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의 형태를 보면 즉, 지금의 땅이 잘 팔리지 않는 것을 보고 3, 4년 후나, 2, 3년 후에 구획정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토지수급물량에 대한 내용은 본 의원이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어떤 기업체가 땅을 사는 과정에서 돈은 중도금과 계약금 정도로 일부를 주고 잔금은 안 줘 가면서까지 유보상태로 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신동, 망포동 지역의 땅을 사는데 있어서 아파트 허가가 안 나면 우리 계약는 무효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만약에 본 의원이나 우리 수원시의회의 생각대로 이것은 공공목적으로 구획정리 등을 하면서 정작 아파트 허가가 곤란할 시에는 이것은 무효로 하자, 그래서 거기 지주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다른 업체가 사자는데도 지금 못 팔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날짜로 경기도 고시가 퍼지면 신동, 망포동 지역의 가격만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만원, 130만원식으로 팔고 어떤 것은 90만원에도 샀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한 130만원, 140만원에 팔았다가 180만원을 준다고 해서 못 팔고 있어요. 왜, 모 업체가 아파트 허가가 안 나면 다시 반려하는 조건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현지 주민들이 혹시 아파트 허가가 안 나고 이러한 제재를 가하면 수원시에 또 민원으로 해가지고 데모를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렇더라도 필요하다면 구획정리 내지는 공공목적의 토지이용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월지구 예를 드리겠습니다. 일월지구도 상당한 면적이 많이 개발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획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IMF를 맞아서 땅이 안 팔린다고 하는 문제를 빼고는 면적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지금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있다고 하지만 이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해 있을 때는 어떤 건설회사와 토지를 대물로 하는 계약으로 구획정리 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본 의원은 어느 회사인지 댈 수 있어요. 어떤 A라는 회사가 30만평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5만평에 해당한다면 땅을 5만평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파트 부지로 주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줘도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조그마한 업체를 상대로 한다면 공사를 한다면 그 땅이 안 팔려서 공사하는데 또는 상수도, 하수도, 공익이 들어가는데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부야 안 팔리겠습니까? 하는 생각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부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양종천 의원님께서 신동, 망포동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 몇 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중복에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구획정리나 공공개발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까 주거지역 면적이 약 30만평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시설용지 빼고 나면 30만평이 안 됩니다. 그런 면적에 우리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을 갖춰서 구획정리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세월이 더 지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 동안에 땅이 팔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면적도 너무 협소하고 지금 대강 따져봐도 감보율이 50%를 넘으면 승인이 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계획에 착수하더라도 1년 후 2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까지 4년 동안을 여러 가지 이유로 규제해 왔는데 그것을 또 앞으로 2년을 규제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도시행정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무 국장 입장에서는 공공개발은 어렵다 그렇게 계속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기업체가 땅을 파는 과정의 사례를 들어 주셨습니다마는 다 가계약을 해서 아파트 사업이 가능할 때 어떤 잔금이 넘겨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마는 그런 저런 것은 여러 가지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업체들이 사업승인을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 면적을 자기 업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세워진 도시계획이 여러 가지 계획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서는 여러 가지 제약여건이 많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구획정리나 이런 것에 버금가게 간선시설의 설치의무 조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우리 수원시에 기부채납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토지가상승은, 물론 지금 얘기하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국토이용관리지역 시설보다는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하면 당연히 땅값은 일부 상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토지평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수원시 예입니다마는 약 8% 정도가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소 상승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보면 8% 정도가 하향조정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공시지가 등 이런 것을 무시하고 개인간의 거래를 저희 시로서는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에 샀는지, 200만원에 샀는지 저희로서는 거기까지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구획정리가 만일 가능하다면 아파트 업체에 집단환지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대로 공공개발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추진이 어렵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부의장

이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병헌부의장

예.
한기

민한기의원

이 지금 이 회의가 시정질문이지 어떤 설명이나 간담회를 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질문의 요지를 간단히 해서 듣는 이와 설명하는 이로 하여금 빠른 회의진행이 되도록 의장님께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부의장

민한기 의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두어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원만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현두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종천 의원님께서 호텔캐슬∼동수원IC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한 버스터미널 이전사업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캐슬∼동수원IC간 연결도로의 재원마련에 대한 문제점과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진입시 동수원IC 진입로 연계도로에 대한 수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텔캐슬∼동수원IC간을 잇는 도로는 월드컵축구경기장으로 접근되어 있고 또한 그 인근에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은 수원시에서 먼저 도시계획도로를 기존 IC입구에 도시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후 도로공사에서 유료화 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IC계획을 바꿔서 우리 수원시 계획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선을 검토했는데 기 경기도에서 건립 중인 중소기업센터를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노선의 변경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입체화 교차로를 설치해서 50m도로에서 변경되는 IC에 연결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는 850여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490억 3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 중에서 도비는 100억이고 나머지 390억은 시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되는 사업비는 저희가 경기도에 도비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한 지금 현재 월드컵구장을 건립하는데 경기도와 수원시 제3섹터 방안에 대해서 월드컵진입로를 잇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 도로를 같이 포함해서 제3섹터 사업계획에 넣는 걸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수원시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예산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5월 21일날 경기도의 설계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것을 집행에 들어가서 월드컵구장 준공식 전까지 우리가 준공을 해서 월드컵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동수원 교통체증 해소에 원만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버스터미널이전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대우와 수원시의 면허승인에 대한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며 사업계획 내용은 터미널과 아파트를 동시에 하는 안, 아파트는 불허하고 잔여지는 매수청구를 위해 환매하는 안, 터미널과 복합시설을 하는 안의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까지 진행 내용은 '98년 12월 8일 주식회사 대우에서 300억원의 경매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99년 3월 27일 터미널 이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면허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면허신청을 접수받아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바 사업계획 내용이 아파트건설과 터미널을 각각 1/2씩 나눠서 하는 사업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건설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터미널 시설도 교통유발이 집중되는 시설에다가 또한 거기에 8,000여평의 아파트를 지으면 교통체증이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원시에서는 충분한 심사끝에 반려를 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수원시의 터미널 이전사업은 터미널 부지전체를 터미널과 상가를 설치하는 복합시설로 하는 방안으로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터미널시설에 필요한 면적만을 우선 건축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 이 문제를 검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99년 6월 경에는 대우에서 재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면허신청이 재접수되면 큰 문제점이 없는 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원시의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의 시급성은 수원역 부근의 교통혼잡을 해결하는 뜻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버스터미널 이전, 수원역 우회도로, 민자역사등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럴 경우 동수권에 터미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월지구에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서부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현재 터미널 이용하는 이용객수는 연차별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동부권에 추진되는 터미널을 시행하면서 검토하겠으며 일월지구는 현재 구획정리사업지구기 때문에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서부권의 터미널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부권에 있는 터미널의 면적은 8,790평으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부지매입 금액 이것은 220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찬봉 의원님께서 수원시의 전년도 및 금년도의 하절기 예방대책과 '98년도 재해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며 수원시사고대책본부, 긴급구조조직, 재해대책본부 등 3원화된 대책기구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재해예방은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제일 중요한 행정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방업무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년도 및 금년도 하반기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재난 사고내용은 붕괴가 2건, 안건사고가 6건, 폭발사고가 1건, 화재가 147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 내용은 사망이 20명, 부상이 15명, 재산피해액은 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장마가 일찍 오리라는 장기 기상예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방재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재해대책본부조직을 개편된 체제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각 실무반별 임무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재정비하여 재해사고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재해대책본부의 효율성 운영을 위하여 준비체제, 경비체제, 비상체제로 구분해서 전 직원이 비상근무체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재난 종합사무실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므로써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우기철인 6월 15일∼10월 15일까지는 재해대책기간으로 필요시 근무인원을 추가증원해서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취약지구 14개소를 지정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의 이상기후로 게릴라성 폭우가 세계각지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98년도 피해가 있었던 원천천에 대하여 검토한 바 원천하천의 역류현상이 발생하여 철도청에서 철도교를 확장중에 있으며 또한 여천 저수지, 우리가 말씀드리면 원천저수지의 여수터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현상과 제방여유구가 1m이상 부족한 문제가 대두되어 여천저수지 제방을 재해 위험시설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자 농지개량조합과 추진해서 현재 지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방제물자를 비축관리하는 등 재해,사고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 대비와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안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고대책본부, 수원시긴급구조본부, 수원시재해대책본부의 효율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구조본부내지는 대책본부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로는 수원시사고대책본부는 재난관리법 제43조에 의거하여 노후위험시설물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재난의 예방 또는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구이며 수원시긴급구조본부는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주로 화재나 이런 경우에 소방서를 위주로 역할을 분담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는 인위적인 재해가 아닌 천연의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해서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상황조사 및 재해복구등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대책본부는 인위적인 재난발생에 대비한 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수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긴급구조업무는 화재나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긴급 연락을 해서 병원등과 긴급 후송하는 이러한 연결을 추진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는 풍수해 등을 위한 재해시에 가동됨으로 운영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98년도 10월 24일 직제개편시 재난, 재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두 업무를 건설과로 일원화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재해, 재난 관계 업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찬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종천 의원님과 권찬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양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라서 한 두 가지 보충질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버스터미널이전에 관한 것 중에서 본 의원이 물은 것은 세 가지로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관계로 세 가지를 다 말하지는 않고 한 가지 답변을 못 해 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 묻습니다. 터미널아파트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면 아파트를 허가해 주지 않은 대신 잔여지를 매수한다는 두번째 안하고 세번째 터미널과 복합판매시설이라는 안이 있습니다. 복합판매시설을 수원시가 지금 허가해 줄 수 없다, 아니면 허가를 유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판매시설을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여쭤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월지구에 서부버스터미널 예정은 만약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안 된다면 2002년 월드컵도 대비하고 역전의 어느 일부분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서부버스터미널이라도 해 달라는 안입니다. 그런데 서부버스터미널의 예정지도 약 8천 몇 백평 또 권선동에 있는 것도 1만 6,000여 평중에 1/2이면 약 8,000평입니다. 무슨 말씀을 올리는 것이냐 하면 서부버스터미널의 예산은 8천 몇 백 평의 부지에 22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지금 권선동에 하려는 버스터미널 잔여지 매수에 대하여는 시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 하면 경납받은 300억 중에서 1/2인 150억을 시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아예 그것을 수원시가 회사에 팔 때 390억에 팔았으므로 그 1/2인 190억과 그 간의 이자까지 포함하면 약220억은 되는 것 같은데 190억은 주셔야 되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수원시민의 한 사람이고 시의원입니다. 수원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데 대하여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만 하고 난상토론만 벌이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는데 꼭 비판만 하고 공격만 하고 대안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은 하고 1/2 잔여지에는 무엇을 하는지는 나중에 더 논의하자는 협의를 전제로 1/2 안에 대하여 버스터미널을 지금부터 빨리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해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므로써 10여년간 미루어온 버스터미널 문제가 조금이라도 일부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원

이병천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본 의원도 제5대 때부터 터미널 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터미널이전확장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었고 본 의원의 지역구와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 못지 않게 이 터미널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종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000여 평만이라도 우선 터미널 사업을 하고 8,000여 평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시와 현재 사업시행자인 대우와 협의점을 찾더라도 우선 수원시민의 숙원 사업을 실현해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1만 6,000여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면 너무나 긴 터널속을 지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10여년간 끌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이전에 작년 12월 8일 300억원에 낙찰 받기 전에 우리 수원시가 차라리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아서 사업을 했더라면 다른 사업에 수익사업도 하는 마당에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하시라도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수부도시인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 하나가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터미널부지 사거리를 한 번 보십시오. 러시아워 시간의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년이라는 세월속에 도시계획 도로가 또 산업도로가 계획만 세워놓고 확장도 안 되고 교통체증만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터미널사업이 앞으로 하향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측과 기히 수원시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다만 8,000여 평이라도 먼저 시행을 하든지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유병헌부의장

이병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현두 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양종천 의원님과 이병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양종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방안중 아파트와 터미널시설에 대한 것은 수원시가 이미 반려한 바가 있어서 검토할 여지가 없고 두번째 안은 터미널시설과 상가를 같이 복합시설로 건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부지를 1/2, 8,000평만 짓고 나머지는 추후 이용을 하거나 수원시에서 매입하는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수원시에서 매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우에서 1차 신청이 들어와서 반려가 된 후에 재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 실무자들간 오고간 정보에 의하면 이러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또한 양종천 의원님과 이병천 의원님께서 같이 말씀을 해 주신 수원시 재정형편상 반을 사거나 아니면 전체를 사서 수원시에서 직접 하는 안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자측이나 수원시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만 검토하고 있지 어떠하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유병헌부의장

신현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원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가 작년 12월 8일날 낙찰을 받고 오늘까지 이룬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전 사업주체인 남도산업한테 7∼8년 질질 끌려 다닌 우리 수원시가 챙피스럽게 또 태일정밀한테 약 2년간 끌려다녔습니다. 결국 지금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수원시민을 담보로해서 지금 까지 10여 년간 끌고서 뭐가 미련이 남아서 또 작년 12월 8일부터 오늘날까지 사업계획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서로 검토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무슨 결단이 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도 국장님께서는 “시행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고 보자, 대우측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거기에 맞게끔 조율해 보겠다, 이러다가 어느 세월에 터미널 흙 한 삽 떠 보지 못하고 저희 6대 의회도 마감짓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신현두 국장님 이 사업만큼은 절대 연장해서도 안 되고 배후에 끌려가도 안 됩니다. 토지개발공사나 성업공사에서 토지를 살 때 계약상에 환매특약이라고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을 안 할 시에는 그 땅을 해지하든지 환수를 해도 이의를 못하게끔 계약이 이루어 지는 것이 계약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수원시가 계약을 잘못 이루어 놨기 때문에 지금 질질 끌려 다니면서 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관련된 공직자들이 각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본 의원도 5대때부터 계속 지켜 본 사업입니다만 주민들의 원성을 들을 때마다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이점 심히 생각하셔 가지고 신현두 국장께서는 하루속히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해서 첫삽을 뜨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유병헌부의장

이병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죄송합니다. 조금 전 이병천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96년 9월달에 이미 터미널 부지가 잘못 됐었다고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 약 2개월 동안 특위를 구성해서 많은 것을 조사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신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분명히 터미널 사업권자는 남도산업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대우에게도 사업권을 주었는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우는 태일정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금 현재 터미널 부지를 잡았다가 그 돈을 떼일 것 같으니까 이것을 경락에 의해서 타이틀만 받았지 실질적인 터미널 이전 사업권자는 현재까지도 남도산업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남도산업에도 터미널이전 사업권을 주고 현재 또 대우에 주었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부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현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먼저 이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도산업에서 대우에 오기 까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대우에서 작년도에 경락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신청했는데 1차 우리가 반려를 했고 두 번째 신청이 지금 들어 오는 단계인데 저희가 사업자를 갖다가 촉구하는 방안밖에 없지 환매특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검토 하기에는 이르지 않은가 해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대우측과 긴밀히 연락해서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명호 의원님께서 터미널 사업권은 남도에도 있고 대우에도 있는 거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남도에 사업권이 있습니다만 이 터미널을 매수할 때 조건이 터미널을 완공할 때 남도에 대한 면허권은 동부권으로 인계되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도의 땅을 대우에서 샀기 때문에, 누가 경매에 의해서 샀든 서로 협약에 의해서 샀든간에 사업승인권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대우에서 사업승인이 나면 면허는 승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명호의원

그냥 이 자리에서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우하고 남도하고 분쟁권이 끝이 났습니까? 종말이 났습니까?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났습니다.

김명호의원

안 났으면 어떻게 사업권이 승계된다는 얘기입니까?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대우에서 사업승인을 신청해서 그 목적에 맞도록 계획서가 작성돼서 제출돼서 승인이 나면 승인된 것으로 봐서 면허권은 승계가 되는 것으로,

김명호의원

그러면 남도와 대우의 분쟁이 끝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6월 5일날 끝이 납니다. 법원 판결이 6월 5일날 있습니다.

김명호의원

알았습니다.

유병헌부의장

신현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모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규형 상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형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규형입니다. 최덕헌 의원님이 광교저수지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실크토, 즉 객토한 흙이 기존 흙과 섞이기에는 너무 두꺼운 약 20㎝가 되는 바 답의 경우에는 이 보다 더 두꺼운 복토를 해 놓았으니 빗물에 씻기어 저수지로 유입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두 번째 총 공사비 약 80억원이 소요되는 광교저수지 준설공사에서 토지공사가 부담키로 한 금액 60억원 중 23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37억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 기초설계에는 80만㎥를 준설하기로 하였는데 60만㎥로 마무리하여 당초 담수량보다 현저히 적어 준설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교저수지 준설토 일부를 광교주민 요구에 의하여 객토용으로 반출한 바 있습니다. 논, 밭의 경우 토지대장의 면적에 의거 객토하였는 바 논의 경우에는 토사유출이 별로 없으나 밭의 경우에는 집중호우시 일부 흘러 내려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객토한 농민에게 수차례 유실방지 조치 즉, 밭둑을 높이는 등 조치하도록 지도하였으며 '99년 3월 30일에는 지역통장님에게 또한 공문으로 협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실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2일자로 수원시와 한국토지공사간에 체결한 광교저수지 준설공사에 따른 비용부담협약서는 택지개발지구내 황토재로 사용가능한 준설토 반입량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60억원 범위내에서 부담키로 되었는 바 당초에는 준설선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굴착한 후 펌프로 빨아 올리는 작업으로 준설하고 미세한 뻘흙은 김포매립지로 반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공사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준설하고자 완전배수후 육상굴착으로 준설하였고 뻘흙을 객토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사비가 약 12억 5,000만원정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비용중 잔여금액 37억원에 대하여는 작업완료 후 준공설계도서가 작성되어야만 더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으나 전체 금액은 협약에 의한 것으로서 성토용으로 반출된 양에 대한 금액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교저수지 준설공사 기본설계에는 80만㎥를 준설하고자 하였으나 저수지 바닥에 불규칙한 암발생으로 인하여 약 60만㎥만을 준설하게 되었습니다. 상류쪽에 저수지 바닥은 당초보다 약 2m 더 깊이 준설하였으며 공사현장 지반에 암발생으로 상류부를 더 준설할 때에는 담수량에 비하여 암을 제거하는 공사비용의 가중 등 경제성을 고려해서 준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모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이규형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규형 상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의원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수원시민의 안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끝났더라도 시의회는 90만 시민의 대표 의결기구이고 시정질문은 시민의 궁금한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시간과 날을 소비해 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수장인 시장님께서 끝까지 이 자리에 입석하지 않으시고 퇴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장님께서 함께 상의하셔 가지고 좋은 협조를 얻어낼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60억 받기로 한 그 계약서가 아까 월드컵 구장 문제나 또는 시향 발전기금이나 이렇게 행정부의 계약서가 허무맹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거래한다고 할 때 5억이내에 값으로 매매를 하였다는 계약서 보셨습니까? 3억이내로 팔고 사겠다고 하는 이런 계약서 이때 까지 보셨습니까? 이러한 계약서 내용이 우리 행정부의 계약서라고 한다면 이는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요, 의원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수원시 정책이 수도물에 관한한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도 광교에 저수지물을 원수를 팔당에서 받아다가 수원천으로 흘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물을 계속 흘린다고 한다면 원수사용자 부담원칙이 아니라 시민은 수도물을 듬뿍듬뿍 쓰지도 못하고 돈을 내고 수원시에서는 막대한 돈을 지불하면서 계속 개천에 흘리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60억원의 돈을 다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사를 80만㎥를 준설하지 않고 60만㎥를 준설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도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단지 그런 세 가지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상류에 올라가 있는 실크토를 어차피 잘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지금 와서 작물을 심어 놨는데 파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크토는 아주 고운 입자이기 때문에 비 온뒤에 땅이 굳은, 현재까지는 그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집중호우시에 땅이 다져지면 우리 고향말로는 무선다고 합니다. 무선다는 얘기는 입자가 가늘어 가지고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습도가 너무 많아서, 땅과 지상과 공기가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공기유통이 안 돼서 나중에 그 작물에 피해가 왔을 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봅시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수원시가 지불해야 될 27억원과 대우 및 컨소시엄이 받아 가기로 한 금액이 토지공사로부터 애당초 80만㎥에서 60㎥를 매각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보충설명을 하는 자리에서는 수원시가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부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최덕헌 의원님과 양종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덕헌 의원님이 세 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협약서, 월드컵 구장이라든가 시향이라든가 광교저수지공사에 따른 비용부담 협약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제 소관 광교저수지건만 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수지가 물이 담겨져 있었죠, 물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측량설계하기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속을 더듬어야 되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더 들어가서 수중을 측량하기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이 60억 범위내에서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수량만 돈을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사실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있는 흙이 이게 얼마인지 측정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도요금을 대폭 올릴 계획인데 수도요금은 100% 올리면서 저수지 물을 계속 수원천에 흘러 보낼 것이냐, 이것은 제가 지금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한 후에 깊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80만㎥를 팔려고 설계를 해놓고 왜 60만㎥를 했느냐, 돈을 덜 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신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토제로 쓰는 양만큼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계는 80만으로 해놓고 60만으로 줄이는 그런 행위는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양종천 의원님께서 추가로 지불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종천의원

수원시가 27억을 지불하고 토지공사로부터 받아가지고 대우측에 얼마간의 계약을 70억이면 70억을 주기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공사측으로부터 적게 받은 것으로 인해서 수원시가 지불하기로 한 27억보다 더 나간 예는 있느냐 이거죠.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처음에 설계금액으로 입찰을 본 거죠. 공사가 끝나면 준공도면을 만들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흙을 파내는 공사이기 때문에 흙을 파낸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흙 파낸 양을 가지고 준공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의해서 돈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의한 양이 나와야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얘깁니다.

양종천의원

물론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가령 토지공사로부터 60억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 물고기 축제니 등등으로 인해서 시간이 늦어져서 토지공사가 받을 흙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돈을 못 받는 우려가 나왔어요.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토지공사는 자기가 받은 양만큼만 돈을 지불하지 흙을 안 받았는데 흙값을 주겠습니까?

양종천의원

그것은 생각과 다르십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뻘흙은 우리가 토지공사에 두 번을 줘서 배토용으로 쓰고 또 다른 데에 성토용을 쓰고 그랬죠.

양종천의원

지난 번에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게 물고기축제 등으로 기간이 늦어지고 정작 가야할 흙을 다른 데서 토지공사가 받는 것으로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50만㎥를 받을 것을 30만㎥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줄 돈이 덜 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의원의 얘기는 대우는 흙을 파다가 토지공사 말고 다른 데나 다 주었을테고 그로 인해서 수원시가 부담한 27억 말고 또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종천의원

나중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최덕헌의원

여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내용에는“사토장 위치 지정장소에 성토장으로 사용한 반입양에 해당하는 공사비 60억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억이라는 범위는 흙값 60만㎥를 퍼낸 값이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단지 그렇기 때문에 흙을 얼마만큼 파는데에 대한 비율로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계약서 내용에 보면 반입양에 해당하는, 다시 말하면 준설비용으로 60억원을 대주겠다는 내용이지, 이것을 흙 반입양을 80만㎥를 했다가 60만㎥로 1/4을 깎겠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계약서 내용대로다면 준설비용으로 60억원 한도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7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수원시민의 세비로 수원천 광교에 있는 물을, 준설까지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간 물을 계속 수원천으로 흘릴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분명하게 흘리겠다든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남는 것을 흘리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갈수기에도 계속 광교의 물을 흘릴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광교저수지를 준설하면서 준설해서 나오는 흙이 택지개발지구내의 성토제로 쓸 수 있는 흙은, 그 흙을 받은 토지공사에서 준설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를 준설을 해서 온 흙을 내가 받았다면 그 10만㎥를 준설한 비용을 준다는 얘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뻘흙이 갔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간 흙은 토지공사에서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설계도면이 다 작성이 되어야만 택지개발지구에 성토제로 들어간 흙 양이 나옵니다. 그 양이 예를 들어서 40만이다 그러면 그 40만㎥의 흙을 준설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주겠다는 얘깁니다.

최덕헌의원

이 계약서 내용상으로는 80만㎥를 팠을 경우에 60억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미니멈과 맥시멈을 정해서 최고 65억을 주고 최소 50억을 주겠다라든지 해서 그 양이 나올 것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약 80만㎥를 퍼내기로 했지만 이게 70만이 나올 수가 있고 50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토제를 나르는 인건비나 운반비, 퍼내는 작업비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받기로 세부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막연하게 준설비용으로 60억 한도에서 준다고 해서 이 계약조건이 제가 볼 때에는 최소한도 80만㎥로 했지만 가장 적을 때에는 50억이면 50억, 그리고 최고 60억이라든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 늘 막연하게 60억 한도내라는 문구를 가지고 앞으로 37억을 분명히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 의원님이 한국토지공사 사장이시라면 내가 받지도 않은 흙값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내용에 상한선을 정해 놓고 하한선을 못 정한 이유가 물속에 들어있는 흙이 이게 10만㎥가 되는지 100만㎥가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해서 내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 양만큼 준설비용을 주겠다 해서 상한선만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덕헌의원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약서에 80만㎥를 퍼내는 조건에 60억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성토제를 퍼내는데 약 80만㎥를 퍼낼 것이다, 그러면 60억을 주겠다 이렇게 되었다면 최소한도로 토지공사에서 수원시 근변에 많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가면서 그 사람들도 수원시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도가 담겨있다고 본 의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면 애초에 계약서 내용에 그러면 몇 ㎥당 얼마를 주겠다는 기재를 분명히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몇 ㎥ 당 얼마라는 기재도 안 되어 있고 막연하게 60억 한도내라고 기재한 이 계약서 내용이 너무 불성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유병헌부의장

보충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보충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서는 그 답변을 들으신 후에 다시 궁금증이 있다든지 질문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받아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최 의원님 말씀이 80만㎥을 준설을 하고 60억을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불성실한 협약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토지공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받는 입장에서 내가 돈을 주고 물건 값을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받는 물건 값만큼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도 성토제로 들어오는 흙 양만큼만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광교저수지에서 흙이 100만㎥가 나올지, 1,000만㎥ 가 나올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무조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돈을 준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양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설한 업자한테 추가로 지불할 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처음에 선급금을 주었고 1차 기성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면 기 지불할 돈을 뺀 나머지를 잔금을 주게 되는데 그 금액은 준공검사가 되어야 액수가 나옵니다.

유병헌부의장

이규형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헌의원

보충질문이 아니라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광교의 물을 계속 수원천으로 흘릴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준공이 된 후에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못 했어요. 그 준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설한 후에 담수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담겨져 있는 물과 준설한 후에 얼마만큼 더 담겨질 것이냐 하는 것은 준공서류를 봐야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할 것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병헌부의장

이규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이규형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질문을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최덕헌의원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유병헌부의장

예, 최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의원

장시간 시간을 끄는데, 본 의원도 간단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제일 핵심은 광교저수지의 물을 흘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대답은 준설한 다음에 물이 많으냐, 적으냐와 아무 상관이 없이 앞으로 수원시민한테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수도물을 올린다고 하면서 그 물을 흘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었는데 저수지 양을 담수를 해봐야 한다는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부의장

이규형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최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가 준공이 되어야만 담수량을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을 가지고 하루에 얼마만큼 흘려 내려보낼 것이냐, 아니면 너무 적으니까 흘려 내려보낼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설하기 전의 담수량하고 준설한 후에 그 설계도면을 가지면 얼마만큼 담수량이 더 늘어난다,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측정이 되어야만 과연 이것을 흘릴 것이냐, 안 흘릴 것이냐는 방향설정이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규형 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를 해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와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질문을 2회에 한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진행과정에서 이것만은 우리 의원들이 꼭 두 번이 더 가서 세 번이 가더라도 궁금증을 알아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제가 묵인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의회회의규칙 32조와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보충질문을 해주실 때는 가능하면 간략하고 일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는 시청 관계공무원들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삼성반도체를 5월 28일 1일간 방문하고자 합니다. 방문을 위해서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0시 30분부터 삼성반도체를 방문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