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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08회 제1본회의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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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0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숙입니다. 제20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외 다섯 분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예절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화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과천시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통합결산서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2-1) 24쪽 세입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872억 7,9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2,945억 8,800만원, 징수결정액은 3,192억 7,100만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3,055억 3,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7억 3,800만원으로 결손처분액 22억 6,200만원, 다음년도이월액은 114억 7,600만원입니다. 회계별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2,317억 7,9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6억 6천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5억 3,200만원,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특별회계 571억 7,4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4억 5,8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3,300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35억 2,3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10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872억 7,900만원, 예산현액 2,945억 8,800만원, 지출액 1,913억 7,6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211억 5,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1,790억 4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억 9,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억 6,600만원,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특별회계는 없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1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1,100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23억 8,5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9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3,055억 3,200만원, 세출결산액 1,913억 7,600만원, 이월액 1,141억 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43억 8,500만원, 사고이월액 12억 5,800만원, 계속비이월액 155억 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921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용으로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6건에 1억 1,500만원,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245쪽 채무부담행위로 우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연간 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용성과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한 재무제표로 과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통합결산서(2-2) 293쪽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1조 7,655억 9,400만원, 총부채는 117억 7,200만원으로 순자산 1조 7,538억 2,200만원입니다. 295쪽 재정운영은 총비용 1,970억 6,100만원, 총수익 2,199억 400만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228억 4,3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홍천 의원이, 간사에는 고금란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이며, 심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18개 실·과·단,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고금란 의원, 위원에는 안영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심사일정 및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