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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217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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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대상기관 승인의 건,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2015년 10월 8일 이성우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5년 10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총 11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04조2항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는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지금은 추가할 수 없죠? 그냥 가부,

김대영위원장

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8항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발의하신 이성우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먼저 김영식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영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규제 개혁을 위한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하여 표준조례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4조부터 7조까지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2조부터 15조까지는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 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두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번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영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우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완우입니다.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의 추진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용역 심의대상 범위를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안 제4조에서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관 부서와 총괄 부서의 역할과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기능은 현행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학술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심의 기준, 진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안 제12조에서는 용역 추진 공무원에 대한 용역실명제를 도입하여 용역과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용역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고용경제과장 김명식입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위임사항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제2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따른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1항 및 제5항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등록에 따른 첨부서류의 근거 규정 및 등록제한 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정환입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법령에 불일치하거나 운영사항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사용료 징수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율 기존 10퍼센트 초과에서 5퍼센트 초과 징수 상승분으로 개정하여 시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조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연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혁 일환으로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개선하여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 및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9조는 농안법 제23조3항 개정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임원 자격요건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전체 법에서 농안법 위반으로만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 58조2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개정에 따라 중도매인 간 거래를 허용하여 구매 및 판매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신설을 하였으며, 안 제50조 매매참가인 신고 취소 요건 사항 일부 삭제 등 4개 조항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정연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완우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완우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 수립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 출연금 편성의 경우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금번 217회 임시회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출연 대상기관은 창조산업진흥원 등 10개 기관이 되겠으며 해당 부서별로는 홍보실 등 7개 부서,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 편성 요구액은 총 256억 6천 700만원 규모로 2015년도 본예산을 기준했을 때 80억 1천 1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실 사항은 본 안건의 제안 취지는 「지방재정법」 개정 규정에 따라 2016년 본예산 편성 전에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편성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심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6년도 출연금의 규모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는 본예산 심의 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신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창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창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 제안 경위 등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상위 광역단체인 경기도를 비롯한 8개 광역자치단체와 고양시를 비롯한 54개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조례로써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에 발굴된 주민 불편, 부담 완화 등 규제 개혁을 위한 조례 제정 정비권고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자 중 시민단체에서 위촉한 사람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해 배포한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신설된 조례로써 우리 시 실정을 반영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비하여 반부패․청렴 도시로 재도약할 기틀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14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학술용역 과제 선정, 심의 과정의 공정성, 총괄 부서의 지정과 용역 결과의 평가 및 공개, 활용 사항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으로 채택한 용역실명제를 규정하여 담당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사항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유통분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다만, 안 제1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 제5호, 제6호, 제7호는 유통분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7페이지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여 심도 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하는 자의 사용료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감면율을 확대하여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써 이 개정 조례안은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안 제5조의7제2항 단서조항으로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위원장에게 투표권을 두 개 줄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페이지 수정안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중도매인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 간 거래를 허용하되, 중도매인 간 담합 및 유통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유통종사자 및 출하자에 대한 취소 요건, 임원 결격사유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중으로 평가 받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를 중앙평가로 일원화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7개 부서, 16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안 편성 전 의회의 출연기관에 대한 사전 보고 성격이 크며 각 사업별 예산내역 조정은 2016년도 본예산 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박창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을 바탕으로 네 개의 조례에 대한 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촉된 위원이 네 분인가요, 다섯 분인가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다섯 분입니다.

음경택위원

다섯 분이죠? 그 다섯 분의 구성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남녀 성비도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는 어떠한 단체를 말하는지, 우리 안양 지역사회만 봐도 다양한 분야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시민단체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필요 없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과 회계과장님께 일괄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고요. 또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해서 수정발의가 됐는데 이런 부분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의 입장,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답변 내용에 따라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인데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말씀을 안 하셔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 유통 분쟁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됐는지 그리고 그 민원이 어떻게 조정 내지는 해결이 되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용어의 차이로 인해서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지난번에도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 귀인동 문화복지센터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법률에는 시의회의 의결 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편성 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결 전이라고 하면 보통 심의가 끝나고 방망이를 땅땅땅 쳤을 때 의결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 또 편성 전이라고 보면 집행기관에서,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라오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봐요. 물론 의회 내에서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정도 가능한데 과연 이것도 편성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라고 본다면 시의회의 의결 전과 편성 전은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일부 조례와 관련해서 이 내용도 조례를 개정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정발의를 제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정회 시간에 이 부분 좀 검토가 되셔서 오후에 수정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자세한 내용은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조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또 농수산물 이쪽은 너무나 광범위하긴 한데 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했던 것이어서, 그 공익신고 처리 감사실장님, 간담회를 했던 것이어서 제가 그냥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이게 원래 규칙으로 돼 있는 것을 조례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지난 6대 때 한번 이렇게 공익제보자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위원장님 혹시, 위원장님 아시죠? 우리 그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례도 중요하고 그때도 규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양시 공무원들한테 조금 저것 된다거나 이러면 그 제보한 사람 거의 바보 만드는, 금방 바보 만들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감사실장님은 이번에 오셨을 때도 내가 감사실 정말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 말씀하셔서 이번에 조례 제정과 더불어 공익제보자들이 철저히 보호받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회계과 우리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인데요. 나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나, 주요내용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급격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율을 확대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이렇게 되는 게 감면을 확대하는 거예요?

김대영위원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100분의 10이 더 크잖아요?
필여

김필여위원

상승분.

김대영위원장

내가 답변할 게 아니지.

송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비해 급격한 사용료, 그러면 안양시가 지금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임대했으면 받는 것인데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은 하여튼 그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우리 시나 지자체에서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것의 예가 있는지, 예가 있는지.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거예요.

송현주위원

아, 법에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이게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뭐 뭐 이하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100분의 5로 하라 이렇게.

송현주위원

아예 100분의 5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또 위의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겠네요. 그럼 두 번째,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삭제한다 그랬는데 위원장도 투표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이하는 것인데 그러면 가부동수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대영위원장

일단 질의부터.

송현주위원

하여튼 질의입니다. 별로 심각한 질의는 아닌데 제가, 원래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인 거거든요. 그러면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하여튼, 이런 부분 두 표가 가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가부동수일 때는. 이것에 대한 것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관련해서도 예산이 1억 넘게 됐고 그런데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전화를 통해서, 지금 62억이 돼 가지고 사실 깜짝 놀라서 전화를 통해서 확인은 했는데 그래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과 관련된 62억 증액분에 대한 세부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장학재단도 지금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원래 기존 예산에 비해서는, 그래서 증액에 대한 세부내역서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과 관련돼서도 7억이죠. 7억 관련되어서도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우리 송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실 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출연금에 대한 출연기관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출연기관을 의회에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 뒤의 자료에 보면 보충설명을 해 놓으면서 256억인가 이렇게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예산이 확정됐는지 모르겠어요. 내년도 예산이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은 본예산 때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출연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어느 어느 기관으로 나간다. 출연을 한다는 것만 확정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대신에 우리 송현주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섰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을 목록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유통분쟁조정이라는 것은 당사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위원회 중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시 지역 내의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 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또 시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관계자 또 시 지역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 유통기업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아마 안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것들, 그 지역에 관한 것들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얘기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얘기하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제 생각이 좀 달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격한 대부료나 사용료가 증가한 경우에, 이렇게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 감액을 해주는 것을 100분의 5 이상 증가해도 감액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아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료라든지 대부료 상승했을 때 그 요금 산정 기준은 어디에 준하고 이것은 누가 이 사용료라든지 대부료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매인의 간의 거래에 대한 니즈, 그 욕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에 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도 양해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종균 과장님께, 검토보고서 4쪽에서 5쪽인데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요. 5페이지 보니까 전국이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6곳인데 54개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고 하고 계신데 목적 달성 및 행정 여건이 변화가 돼 가지고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 또 기능이 유사해 가지고 중복되는 위원회 또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대략 몇 개나 되는지 통계자료 있으면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는 시민단체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냐 아마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료는 별도로 필요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료가 좀 보고 싶습니다. 아마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통상적으로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 관례상 인정을 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시민단체라고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몇 개 단체나 있는지, 몇 개 단체 그 현황 정도만 간단하게 자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장 김남수 과장님,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이게 검토보고서 24쪽에 보니까 출연금 운영계획 해 가지고 지난해보다 올해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하고 창조경제융합사업 추진은 좀 줄었네요. 기본 현재 예산안이. 물론 예산안 때 별도로 다루겠지만 오늘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하시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예산을 갖다 적게 잡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하고요.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 내년도에 아마 APAP 축제가 또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 올해보다 많이 잡았다고는 들었고 이해는 가지만 조금 이렇게 62억이나 내년에 증가가 되거든요. 우리 안양시 재정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 가지고 안양교도소가 이전이 돼야 된다. 이전하는 것 반대다, 찬성이다 이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과연 불요불급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시면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 보면요 지금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가 보면요 위원회가 작년에 제가 보니까 한 110여개 정도 되는데 오늘 여기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면 134개니까 벌써 한 2, 30개가 또 늘었네요. 그리고 오늘 또 각종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가 벌써 또 몇 개 탄생할 그런 처지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한 번도 안 연 위원회 수가 25개,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온 이유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을 경우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원인은, 이유는 알겠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각 위원회는 그 위원회별로 설치했을 때 운영 조례안이 각 개별로 운영이 있죠? 그럼 그 조례안하고 이 조례안하고 상충했을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충했을 때 그 각 개별 조례안이 우선 먼저 된다고 했는데 그 조례안이 먼저 됐을 경우 지금 여기서는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지금 검토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5조를 보면요 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있어요. 그 존속 기한은 제80조의3 항을 따른다고 했는데 제80조의3 항을 제가 봤거든요. 봤더니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항에서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2년 이상 아무런 실적이 없을 때 정비 또는 폐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각 개별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이렇게 목적 달성했을 때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요. 아까 송현주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거기서 현재 규칙으로 있다가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있을 때하고 조례로 했을 때의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김영식 감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시면 우리 음경택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이 질의한 게 유사한 내용이지만 현재 우리 위원회, 각종 운영위원회 중복돼서 일반시민이, 시민단체든 이러한 중복된 경우, 만약에 한 가지 이상 그런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아까 정맹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적, 올 한 해 운영위원회 실적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우리 고용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 현황, 현재 우리 관내에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에 여기 보면 기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세내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하도록 하는데 사실 물건이 시장에서, 농장주라나요? 생산지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실 좋은 것을, 우수한 품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반 소비자는 그 물건을 보고 사는데 그런 어떤 시에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그런 것을 계도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런 적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인데요. 최근 3년간 통폐합됐거나 폐지된 위원회가 있다면 그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못다 하신 질의가 있으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송현주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대부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위원장한테 두 표를 주는 꼴이 돼서 그 조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부동수일 때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할 게 조금 있는데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번에 벤치마킹을 그래도 이틀 동안 또 열심히 다녀서 보고 듣고 배우고 온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주요내용 중에 보면 중도매인 간 거래 시 구매 및 판매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강제수단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요새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금 문제입니다. 자금 문제 중에서도 출하자에게 현금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것, 사실 출하자에게 바로 즉시 현금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현금 결제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출하자와 도매법인과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좀 늦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7일이에요. 7일인데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출하자가 내가 물건을 출하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시장에게 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실이 우리 시에도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제한 내용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법인 중에 결제를 미루지 못해서 계속 예를 들어 소송을 당하고 지금도 영업정지를 당하고 이런 경우가 태반인데 농민들이, 출하자들이 시장한테 한 번도 대금을 요구했다는 적을 내가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조항을 우리 농민들이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사실이 우리 몇 회나 있는지 좀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제가 요새 첨예하게 아주 생각하고 있는 게 지정취소입니다. 법인 지정취소. 법인 지정취소가 제25조였는데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10월 말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 과연 정말로 시에서는 어떤 의지가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 4개의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모두가 공히 사실은 관리자의 엄격한 법 준수를 가장 먼저 꼽았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장 활성화되거나 잘되려고 하는 조건은 관리자들이 엄격한 법 적용, 예를 들어서 누구를 봐주거나 누구의 위협을, 이런 게 아니고 엄격한 법 적용이 가장 1순위로 꼽았는데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가장. 그런데 이번에 그게 첫 적용이 되면 이번 사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아니 잠깐,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답변이? 그럼 16시까지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자료 제출 때문에 금방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김대영위원장

그러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요.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자료 먼저 준비된 부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영식 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영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내용 및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간략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부장판사로 선임되어 있으며 전체 위원 중 다섯 명 중의 두 분이 여성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경택 위원님하고 권재학 위원님께서 같이 공동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조의 시민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동 개정조례안 2조 시민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3항에 비영리민간지원단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않을 것,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고 특정 종교의 교파를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아야 되는, 또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이 있어야 될 것이며 법인이 단체일 경우에 대표자가 있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그다음에 여성단체, 비영리 민간단체가 해당되겠으며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 본바 별도 시민단체라고 특별히 관리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현재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와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이번에 제정하게 된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고요. 법령 체계상 상위에 있는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의미가 있겠으며 또 추후 개정할 때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영리 단체가 몇 개 있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여기서 제가 특정 단체를 거론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공모는 아니잖아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시민단체 추천했을 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임을 일단 확인이 돼야 되겠고요.

음경택위원

네.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그러고 나서 저희가 선임은 시장님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촉 절차를 공개 위촉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지금 2년 임기, 1년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떤 다수의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전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위촉권자가 결정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는 거죠?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네.

음경택위원

다행스럽게 우리 시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한 분이 들어와 계세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지금 여성단체에서 한 분 와 계십니다.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민단체라고 칭하면 설명하신 대로 또 다양한 많은 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 특성에 맞는 그러한 분들이 위촉이 되어서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김영식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 중에 시민단체라고 쭉 여섯 가지 사항 설명을 하시고 자료에도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아까 말씀 중에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여러 단체가 있죠.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네.

권재학위원

그것을 또 어느 딱 단체라고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 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6개 항을 다 충족을 해야만 단체라고 되니까.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 다섯 분인데 세 명의 위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세 명의 위원을 전부 다 시민단체에게서 추천한 사람이 아니고 한 명에서 세 명을 추천한다는 얘기죠? 한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권재학위원

그것도 시장이?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네.

권재학위원

그러면 아까 시민단체의, 어느 시민단체를 지정할 것인가는 시장님이 판단을 해 가지고 소비자단체가 낫겠다, 여성단체가 낫겠다, 환경단체가 낫겠다, 이런 판단은 결국 시장이 한다는 얘기네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실장이 되시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고용경제과장 김명식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의견 중에서 안 제16조제4항 위촉직 위원 중 제5호, 제6호, 제7호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돼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의견에 대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담당부서의 의견과 김필여 위원님께서는 당사자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위원회라서 물론 당사자가 들어가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당사자도 넣었는데 모든 위원회에는 당사자는 참여할 수 없고 제척돼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제척하는 것이 담당 부서로서 분쟁을 없애는 그런 차원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현황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수정안에 공감하신다는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해당사자의 위원회 참석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의견서 제출, 소명 기회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규칙을 만든다든가 해서라도 그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동떨어진 그러한 조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것 답변이 안 되셨어요. 최근 3년간.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최근 3년간 분쟁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습니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음경택위원

없는데도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사례가 있었나 해서,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질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유통으로 인한 분쟁은 최근 3년간 없었다?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이게 뭐 어떤 상위법에 관련이 돼서,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상위법 거기에, 법에 제정이 돼 가지고 저희도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다?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우리 시에 유통으로 인한 분쟁조정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조례는 만들지만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벌써 3년이 지났나요? 우리 대규모 SSM 입점,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것은 또 상생발전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루어졌는데요.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쉬는 날 한 달에 두 번, 원래 조례나 법에는 일요일 날 둘째․넷째 주 일요일 날 쉬게 되어 있는데 거기 단서규정에 의해서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수요일 날로 저희 안양시는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근데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게 지금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이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 SSM이 입점한다고 그래서 그 전통시장과 거리 이격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입점을 못하고 막고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3년 이내는 없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게 3년이 지났나? 그랬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그게 3년이 벌써 지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저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유통분쟁 조정 그런 협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저희 안양에는 재개발, 대규모 재개발 지역들이 저희 동안구 을 지역만 해도 네 군데, 호계시장 주변으로, 어떤 면은 호계시장 범위 내에, 카테고리 안에 네 개 정도의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향후에 이게 재개발이 완료되면 어차피 SSM이 진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전통시장을 방어할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라든가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신설되는 것이긴 하지만 구성 위원 중에서 우리가 그런 제척을 하고 나서 우리 필요한 보존을 위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만 구성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 장래적으로는 그런 어떤 현재 안양시에 있는 SSM을 대표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지금 5, 6, 7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둔다고 이미 개설해 있는 사항, 그 당사자라기보다는 당사자가 속해 있는 단체의 누구라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다면 그 사람들도 또 전통시장, 목적은 전통시장, 우리가 저희 조례에 정하는 것처럼 보존지구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오히려 새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위원회에는 조금 오픈시켜 주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서 장차 이것이 이렇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나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으로는 오히려 이것이 보호하는 데 적합한 구성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이 안대로 가는 데 동의합니다만 한번 깊은 고민을 좀 해 봐서 오히려 대의적인 방면에서 오픈마인드로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그런데 전통시장보존구역 1킬로 내는 사실 분쟁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제한을 두기 때문에 다른 분쟁 갖고는 할 수 있지만 1킬로 이내는, 거기는 대규모 점포라든지 준대규모 점포가 아예 진입을 못하게 차단하는 거죠.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분쟁 갖고 거기는 이 분쟁위원회에서 조정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칠 필요도, 제한을 뒀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다른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조정위원회에서 거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당사자 부분은 의견진술이라든지 음경택 위원 얘기했듯이 의견진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제가 항시 위원회나 어느 감사나 이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 조례에도 보면, 제16조에 보시면요. 전통상업지구 및 보존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큰 대규모 점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데까지 영향을 받거든요. 이래서 실례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마트가 크게 들어왔는데 위에 문구류 그런 업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문구점이 두 개인가 현재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죠. 물론 소비자들은 좋죠. 좋은 물건, 싸고 좋은 물건을 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먹고사는 데 걱정거리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하면 이런 것들이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열악한 전통시장에 좀 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정환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배치되지는 않지만 조례 해석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이 조항에 대한 시정할 필요성이 공감하고 개정 의사가 있었으나 이미 시민들께 본 조례에 대한 개정 입법예고가 마친 상태라서 개정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 가부동수일 때 삭제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가수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에서도 같은 취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같은 법 제22조,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며,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한 면적 곱하기 사용요율이 제곱미터당 재산가액 곱하기 사용요율, 주거용은 2.5퍼센트, 경작용은 1퍼센트, 기타 상업용은 5퍼센트를 곱하여 연간 사용료를 사용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그러면 여기다 명시하지 않아도 그것은 또 「지방재정법」에,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송현주위원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부결로 한다?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지방자치법」에 예를 들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하는데 안양시가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에게 한다 이런 조항을 넣은 거네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랬던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

그게 가능해요? 그것은 뭐 상위법 위반 아니에요?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하라고 상위법에 돼 있는데 그것을 위원장한테 이렇게 주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동안에.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이게 그동안에는 이 사항이 없었던 사항이고요.

송현주위원

네?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된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이 현행에도 있는데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동안은 공유재산 심의 조례안이 법상으로 되어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물품관리법에는. 현재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송현주위원

심의회 결정사항이 신설된다고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심의위원회가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그게.

송현주위원

심의위원회가?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심의회 구성해 가지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새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한다를 갖다가 대행이 아니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지금 다시 두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어디서든지 동수인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결인 거죠? 상위법에? 그런데 지금 안양시가 시정조정위원회든 무슨 위원회든 다른 위원회도 다 이렇게 해요?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한테, 다 부결이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안양시가 이번에 이것 예산안 이것을 올리면서 지금 위원장에게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신설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이 사항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법상으로.

송현주위원

네, 신설되는 것인데 이것도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한 거예요? 여기서? 아! 여기서 검토해서?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없는 조항을 굳이 위원장한테, 그나마 여기서 그게 삭제가 돼서 여기서 통과가 되면 되는 건데요? 굳이 위원장한테 그것을 권한을 주려고 했을까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인데 굳이 공유재산에만 왜 그런 안을 올라왔는지도 저는 사실 집행부가 원래는 행정이나 이런 데서는 그 어디서보다 상위법 존중하고 해서 원래 이게 조례안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온 게 참 조금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상위법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하는데 아까 음경택 위원님은 이쪽에서 조정되는, 이렇게 되는 게 다행이라고, 저도 지금 이 의견에 동의하는 거거든요. 의회가 만약에 혹시 또 발견하지 못하고 그럼 그냥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는 항상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안양시가 좀 행정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특히 이렇게 조례는 거의 법령인데 이것은 그냥 오타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하여튼 약속하시는 거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검토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위원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5조에 대한 부분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고요. 그런 부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10조, 12조 상충되는 부분 5조만 해도 의원이 수정발의하면 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입고예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오늘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 곧 일부개정을 또 하셔서 입법발의 해 가지고 올해 안에 2차 정례회 때,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환

조정환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질의보다도요. 위원을 떠나 가지고 공무원 선배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를 검토할 때 어떻게 돼서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상위법에, 통상적인 건전한 일반상식 가지면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 텐데, 공무원 생활들을 그렇게 오래 하시고 다 아실 텐데 실무 직원이 잘못한 것인지 팀장이 잘못한 것인지 국장님이 검토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있으시면 안 됩니다. 대단히 건방지지만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 며칠 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그러한 사례도 있지만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저는 처음에 제가 얼핏 잘못 보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아마 검토 과정에서 가부동수를 본 모양인데 사실 이러한 것은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부터 바로 부결된 것으로 해서 올라오셔야지 당초 원안이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타 자치단체에서 알면 좀 창피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연필입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중도매인 간 거래 욕구와 그 요구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도매인간의 거래실적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농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중도매인들 간에 어떤 내부거래를 위해서 다양한 그런 품목이 소매상에게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거래금액의 한 20퍼센트까지는 허용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신설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도매인들이 분산 동력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그곳의 물품을 갖다가 분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산지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계도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산지출하주가 우수한 농산물을 저희 도매법인에 수탁하게 되면 상당히 소비자 입장에서 질 좋은 그런 상품을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도매법인의 운영 능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우수한 농산물이 수집이 안 됐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산지에 가서, 현장 가서 이렇게 출하주들을 격려하고 또 금년에도 시흥시 원예농협 작목반 현장 가서 이렇게 농산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농산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도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매법인에서 우수 출하주들에게 출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확대를 하고 또 매수 도매에 관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도매시장에서 법인이 우리 시장에 맞는 상품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사항이 만약에 법인에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이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승인해서 진짜 우리 안양 도매시장이 우수한 농수산물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소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출하주에 대한 대금 결제를 즉시 해야 되는데 특약 시에는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또한 출하주문서 제출 시 시에서 이렇게 대금 결제한 사례가 몇 회가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도매법인 지정 취소 등 도매시장 활성화의 관건은 시에서 어떤 강력한 의지라든가 관리자의 법 준수, 어떤 원칙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안양청과 사례 가지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법인 출하대금 결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즉시 결제가 돼야지만 질 좋은 농수산물이 수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매법인에서는 출하대금 미결제 민원이 아주 지속적으로 또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가 등기를 통해서 저희한테 출하대금 결제를 요구한 사례는 두 건이 있었습니다. 두 건이 한 5천만원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태원에다 즉시 얘기해서 결제를 했고요. 또 그동안에 전화민원이나 또 이렇게 저희 현장을 찾아와서 또 저희가 판매 원가표가 있습니다. 정산서를 확인해서 이렇게 대금 미결제 금액이 얼마인가 확인해 가지고 결제한 건수가 19건에 한 7억 8천 정도 있었고요. 현재 또 미수된 금액이 한 저희가 추산해 볼 때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대금 미결제 시 시에서 대금결제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태원에서는 그런 출하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갖다가 한 6억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서울신용보증보험에다가 가입을 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런 출하주가 대금을 지속적으로 못 받거나 급속한 민원이 발생할 때는 이것을 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도매법인에서 운영자금을 조기에 확보해 가지고 대금결제 민원이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상 영업을 못하고 있는 안양청과는 현재까지 저희가 5차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6개월 업무정지 기간으로 10월 말까지가 기간인데요. 그래서 10월 말까지 경영 정상화가 안 되면 저희도 결국에는 지정취소를 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서 앞서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실 법인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소장님 이번 조례는 농안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내용 중에 지금 중도매인 간의 거래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예상하는 그 물량이 전년도 거래금액의 20퍼센트 정도의 물량을,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 상한선입니다. 그게.
필여

김필여위원

상한선인가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한 5~10퍼센트 정도 그렇게 요구,
필여

김필여위원

5 내지 10퍼센트 정도?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굉장히 어쨌든 거래 물량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부작용이, 검토의견을 보면 부작용이 중도매인 간의 담합이라든지 유통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내역을, 거래 결과 자료를 반기별로 시장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는 조례인데요. 이게 보니까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돼 있네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인데 이렇게 매일매일 거래가 이루어지고 5 내지 10퍼센트 정도의 물량이 거래되고 있는 그 자료를 1년에 두 번 정도 제출한다면 그 제출 서류도 많을 뿐더러 그것을 일일이 분석해서 담합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 제때제때 실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이미 지나간 과거가 돼 버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실지,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반기별로 전반적인 실적을 받는 거고요. 제가 매일 실시간으로 경매 낙찰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전산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실적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 사항이 이번에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러한 후속적인 조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시행은 지금 조례가 언제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고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행정 조치라든지 후속 조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먼저 시행하고 보는 건가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시행하고요.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동안에 생기는 문제점들은 바로 소장님께서 취합해서 바로바로 해결 가능한 건가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산 처리가 바로 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없잖아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 근거는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렇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 사전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소장님 저는 질의는 안 했는데요. 연관 지어서 지금 중도매인들이 대금 결제를 지연하고 있는데,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대금 결제를 하는 과정이 이쪽 평촌수산하고 이쪽에 야채청과법인 세 군데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도매인은 일단 경매를 참여하게 되면 도매법인하고 거래 약정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에서 어떤 물품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미납금액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런 보증보험이라든가 그런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음경택위원

그러면 수산법인은 방법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네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좀 틀립니다.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틀에 걸쳐서 벤치마킹 하고 왔는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가서 실제로 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리시장이 저희, 거기의 장단점을 저희가 제일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새로운 사업, 올 후레쉬(ALL FRESH)인가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ALL FRESH.

서정열위원

ALL FRESH 사업을 하는데도 참 보기도 좋았어요. 나름대로 아마 방법론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춘천은 최초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소장님께서 구리나 천안이나 이쪽에 좀 더 저희가 그때 하루 가서 들었지만 그쪽의 관계자들하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농수산물시장에도 도입할 게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많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소장님 우리가 중도매인,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저는 아까 질의를 안 해서 지금 질의한 위원들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고요.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여기 제안 이유 아까 김필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혁 일환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라고 그랬는데 아니 “매매참가인 신고 취소 요건 규정 조항 삭제”,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요건”, “불량출하자 제재방법에 관한 조문” 이것은, 이것 다 삭제해 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상위법에 나와서 이렇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리고 산지유통이라든가 매참인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등록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그분들이 만약에 산지유통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런 규제를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제도가 되는 거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신고를 받아서 하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불량출하자 같은 경우는 “수량, 중량 등 품질, 규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급표시검사제도”를 해서 불량 출하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내의 출하금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이것 지금 삭제된 거잖아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밑에 보시면 산지유통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업무 실적이 없을 때 그다음에 매매참가인은 2년간 없을 때 이럴 때 지정을 갖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뒤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 얘네들을 삭제하고 또 옆에다가 또다시 해 놨다? 내용을?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기본에 있는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

어디에요? 여기 보면 매수대금도 여기 매매참가인의 관리 해 가지고 참가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를 자체적으로 다 삭제하셨잖아요. 지금. 도매시장 안에서 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면 제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 제재는 합니다. 하는데요.

송현주위원

그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맨 뒤에 보시면요.

송현주위원

아니,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52조 보시면,

송현주위원

어디요? 52조?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18페이지입니다.

송현주위원

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 보시면 삭제 사항 2항에 “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그 조항을 없앴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의 부분은 현행과 같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여기 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일단은 상위법에 지금 말씀대로 시행규칙 이게, 이런 것들은 다 없애라고 돼 있다는 거잖아요. 출하자가 이렇게 불량 이런 조치를 해도 한다는 것도 여기 삭제됐고, 그다음에 여기 매매참가인,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매참, 매매참가인이요.

송현주위원

네, 매매참가인,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매매참가인은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 취소요건 규정 조항을 삭제했잖아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매매참가인 신고규정 여기 보면 “매수대금등 채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여기 보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항 자체를 다 삭제해 버려서.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 보면 3항은 현행과 같고요. 그 밑에 4항만 삭제된 겁니다. 4항 보시면, 4항 다 삭제한 게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이게 3번까지는 현행과 같은데 4번을 삭제했잖아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다 삭제한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

4번의 내용이 뭐냐면 매매참가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이렇게 어느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 밑에 어떤 조항이냐면 “6개월간 연속하여 거래실적이 없을 경우”, 앞으로는 그럴 경우에도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도매시장 안에서 판매행위도 할 수 있겠네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분들은요. 산지유통인은 전국의 공영 도매시장에 등록을 해서 수집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현지유통이 아니고 매매참가인이잖아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매매참가인들은 저희 도매시장에 매참 등록을 해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중도매인들하고 틀려 가지고요.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소매상도 매참인으로 등록을 해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규정에 판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도매시장 안에서는 판매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고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이분들은. 저것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갖고 가서 이렇게 소매상에 낙찰을, 분산을 하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상위법을 저 좀 주시고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여기, 제가 이것은 조금 문구가 잘못되지 않았나, 뒤에 보면, 22쪽에 우리 보면 “불합리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임원의 자격요건 일부 변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그냥 들으면 불합리한 결격사유는 일부 임원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변경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 보시면요.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하고 “임원 중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먼저 법이 개정 전에 보면 전체 법을 다 준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법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임원의 자격을 상실된다는 사항이고요. 이번 법은 농안법에만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법이라고 하면 이게 농안법이에요? 여기서?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 법”이기 때문에 농안법입니다. 이게. “이 법”이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 농안법 위반의 경우에만,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건.

송현주위원

그전의 금고 이상에는 모든 법에,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체 법, 그렇죠.

송현주위원

되는 것이고 이것도 상위법에서,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을 보면 중앙의 상위법이 바뀌어서 원활한 공익적, 여기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 및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공익적 기능의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분들의 그냥 영업행위나 이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제재 규제를 풀어주니까 전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지금 따라서 그러면 개정하시는 거네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안양시 자체로 한 게 아니라?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상위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작년 10월 14일 날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작년 10월에?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10월 14일.

송현주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의 기능을 지금 잃어버려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도매시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노력들은 자체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거의 소매시장화하면서 이런 것들은 중앙의 법대로 적용을 해줘서 오히려 더 지금보다 영업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이게 과연 규제개혁이 이런 규제개혁이 맞나, 저는 이것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저 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다른 데서 그렇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렇게까지 막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만이 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게,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해야 되는 게, 같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것, 저는 이것은 진짜 규제 개혁이라고 하지만 이것 나는 너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것 상위법대로 안 하면 걸려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또 준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송현주위원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야 한다”가 아니라?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해야 한다”입니다.

송현주위원

“해야 한다”예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농안법이 어떻게 보면, 농안법이 사실은 우리가 좀 평상시에 알기에는 접하지 못했던 법이라서 여러 가지 다른 면도 있고 이상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했던 첫 번째 질의가 “중도매인 간 거래 시 구매 및 판매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럼 제출 안 할 때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함 했잖아.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 안 하더라도 저희가 전산처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대영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법인은 예를 들어서 출하자에게 현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미지급 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자료 제출하래도 제출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 숨기는 경우가. 이것 제재를 어떻게 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판매원표라고 있습니다. 판매정산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산지에서 출하된 내역이 전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저희가 발췌를 합니다. 또. 별도로.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내 얘기는 그게, 그렇죠.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찾아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느 출하자, 농민이 나 대금 지급 못 받았습니다 하고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에 너희들 출하대금 현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몇 건 있고 현재 미지급금이 얼만지 하고 자료 제출하라는데 안 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재도 못하고 계속 실랑이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이 물건 들어온 내용, 거래장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럴 경우에 지금 그 법인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거래질서 유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김대영위원장

그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거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금년에도,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법적으로 그것은 돼 있잖아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중도매인 간 거래 시에 판매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했는데 제출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자료가. 근거 법이.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김대영위원장

“제출하도록 함.” 하고만 해 놨지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제재하는 사항이 없잖아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농안법 82조 사항에 거래 유지 질서 관련해서 포괄적인 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매인 간 거래실적에 대한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포괄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리 도매시장을 쭉 보면서 느낀 게 아까 말했잖아요. 엄정한 법집행인데 사실은 도매법인들이 먼저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 발생을 해서 주범인데 그 법인들이 지금 법을 위반하고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지금 안양청과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안양청과 문제는 어쨌든 엄정한 법 집행을 결과에 따라서, 10월 말까지 진짜로 자본금을 다, 자본을 충족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라는 주문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법인들이 물건을 현지에서 사들이고 돈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면 그 내역을 보고하라 했는데 보고도 않고 태만하고 그리고 계속 나중에서야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서야 징계하고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 그래서 엄정하게 말씀드려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게 직접, 출하자가 직접 서류를 가지고 와서 지급해 달라는 게 두 건 있었다 그랬죠?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그 5천만원을 직접 시장에게 나 이것 돈 못 받았으니까 시장님 주시오 하고 오니까 시장님은,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인에게,

김대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A법인에게 얘기해서 왜 이렇게 안 줘 갖고 나까지 오게 하느냐, 줘라 이렇게 해서 갚았다는 것, 냈다는 것 아니에요?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랬을 때 거기는 저기 안 합니까? 제재?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거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설사 그렇게 해서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그 농민은 순수하게 그 법인에게 여러 번 대금 요청을 했을 텐데 안 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시장에게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시장까지 이미 시장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했을 때는 그만큼 법인 신용이 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제재를, 설사 대금 지급했다 하더라도 제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느낀 가장 큰 점은 우리처럼 시장,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경우에 참 어려움이 많더라. 왜 그러냐면 공무원은 그 임기가, 소장의 임기가 많아야 2년, 3년, 1년이기 때문에 어떤 중도매인이라든가 법인이 여러 가지로 협박을 하고 일을 따르지 않을 때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엄정한, 예를 들어서 ‘나 이 시기만 벗어나면 된다’는 그만한 생각이 아니고 엄정하게, 줄기차게 똑같은 의지로, 똑같은 잣대로 도매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사실은 여기에 있는 농안법이 아무리 좋게 개정이 돼도 이 농안법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 농안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의지가 문제지.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봤고 그래서 앞으로 농안법 철저히 준수하고 중도매인, 법인, 도매법인 잘 관리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다른 벤치마킹한 이후라든가 그다음에 TF팀 구성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바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 한번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필

정연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간담회 한번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 전국 지자체 광역 8개 단체 또 고양시를 비롯한 기초 54개 등 62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시 위원회 중 그동안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현황을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현황과 위원회 존속기한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에는 5년이 되고 조례안에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운영 관련해서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닌지 또한 운영 실적이 없을 때는 이에 대한 위원회 현황은 어떤 것 있는지 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선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위원회 존속기한 및 정비 기간의 상충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위원회 존속기한을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계속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 즉,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해야 되고 존속기한은 최소 5년의 범위 내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 11조에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정비 또는 폐지하는 그 사항하고 위원회 존속기한하고는 그 상충 여부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있다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위원회 조례 제정 관련해서 위원회가 중복된 경우와 위원회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통폐합된 위원회 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통폐합 및 그 폐지된 위원회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간 통폐합 및 폐지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시달한 바가 있으며 또한 각 부서에서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위원회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 제출을 받은 후에 정비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다시 시달해서 부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통폐합 대상 위원회가 24건, 폐지가 6건, 비상설화가 3건, 전문가 회의로 대체가 가능한 6건 등 총 39개 위원회가 정비 대상으로 파악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3월 달에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시달하셨는데 내용에 보면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시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하면 여기는 2년간 개최 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폐지로 해서 더 협의로 좁혀지게 되는데 그럼 이것은 어떤 추가로, 2년간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3년간으로 할 건가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 저희가 금년도에 자체 계획, 정비계획을 시달한 것은 기존에 하나도 정비가 안 돼서 1차로 3년간으로 하고 나서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2년간 운영 실적이 없을 때는 정비대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오히려 통폐합되거나 폐지되는 위원회가 더, 수가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대상으로 39건을 7월 2일 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자세한 자료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방금 여기 그 정비대상, 아까 그 위원회 실적이 하나도 없는 데는 전부 다 정비대상인가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정비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에다가 자율적으로 정비기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판단해서 통폐합이나 폐지된 위원회를 파악해서 진짜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정맹숙위원

정비대상이 몇 회까지 최소 들어가는, 2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다 권고, 정비계획에서 권고를 한 것인데 조례가 공포가 되면 조례가 신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맹숙위원

여기 정비계획 시달이 어디서 시달이 되는 겁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3월 달에 자체적으로 지시사항으로 시달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명예시민증 거기 시민 대상 위원인데 그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어요. 그런데 와 가지고 계속 사인을 받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 실적이 없고 그랬을 때는 폐지 대상이 되는 건가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위원회가 꼭, 저희가 집합 회의가 있고 또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건이 중대하거나 저기할 때는 집합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간단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여기 지금은 자료가 운영 실적, 위원회 개최 실적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사인해 주면서도 아니 운영위원회 한 번 안 열고 이것 어떻게, 사인은 지금 한 몇 번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냐고 몇 번 이야기하니까 아휴, 위원님 언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한 번도 없거든요. 이럴 때는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도 않았는데 사인만 받아 가고 이런 것을 어떻게 실적을 하냐 이거죠. 이게 무슨 서면 실적이에요? 서면 실적도 그러면 있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서면 실적은 별도로 파악은 안 됐는데요. 아직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맹숙위원

그런 위원회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제가 뭐, 저희가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했는데요. 이번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출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출석하는 걸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럼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아직 정비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정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비 중에 있고, 정비 중에 있는데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정맹숙위원

발의가 되면 제대로 정비하시겠다는 겁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위원회가 2년 이상 실적이 없을 경우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말은 거의 폐지한다는 거나 같죠. 정비한다는 거나.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여기 조례에는 지금 정비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정맹숙위원

당연규정으로, 검토하여야한다. 여부를.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정맹숙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하고 각 개별 위원회 설치 조례하고 왜 이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지방자치법」 여기 80조3항에 나왔는데,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아, 그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은 여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법」에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5년 이상 더 될 수도 있고,

정맹숙위원

그 특별한 사유라는 게 뭔데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무슨 어떤 일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속기한이 장기간 계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뭐 실례를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별도로 하고 다음에 여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여기 조례안에 이번에 보면 부칙에 그렇게 경과 조치한, 이렇게 이 조례 시행 이전에는 각 개별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맹숙위원

저는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세 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을 사실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그 사항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좀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맹숙위원

아니 여기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되면 지금 이것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정리를 해서 해야지 지금 이렇게 엉성하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그냥 발의하는 것으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것 위원회 위촉 현황을 보니까 8개 한 사람도 있고, 여기 있네요. 지금 3개 위원회 하신 분들이 62명으로 제일 많네요. 106명 중에.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지금 3개 위원회 이상만 자료를 좀 뽑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총 저희가 파악된 위원회 위원 수는 1천 700명 중에서 현재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3개 위원회 중복된 것 먼저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맹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

송현주위원

의원이 발의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협의 안 보셨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협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래서 더 좀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도 지금 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정맹숙위원

어떻게 이 조례는 더 집행부하고 토의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3개 위원회로 해라, 4개 위원회를 초과해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의원님이 발의한 것을 서명해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 조례가 되면 3개 위원회로 아마 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집행부로 조례가 가면 좀 검토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현재가 이러니까 이런 것들 검토의견이 올라와야 여기서 수정안을 내든지 이렇게 될 텐데 지금 그게 전혀 없이 그냥 올라와서 된 거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근데 저희가 이것을 3개 위원회로 한정해라, 5개로 한정해라, 2개로 한정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다 수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정맹숙 위원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너무 오랫동안 토론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지금 사실은 총 위원회는 134개씩이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될, 상임위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 이 제한을 어쨌든 풀든지 다른 방법을 쓰든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자꾸 예를 들어서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해답이 없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제안을 드리기가 좀…….

김대영위원장

아니 왜 대안을 못 대요? 아무리 의원 발의했다 하더라도,

정맹숙위원

그럼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어 놔야,

김대영위원장

그게 이치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 거지.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 위원회로 된 것은 사실은 이 조례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 명단을 지금 다 검토를 해 보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의원님들 다 일일이 사실은 저기를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 우리가 이미 몇 위원회, 저희들이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총괄은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전에 어느 의원님이 몇 개 위원회를 두고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를 서정열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셨는데 말할 기회를 안 주시고, 빨리 좀 발언기회를 주셔야 되겠어요.

서정열위원

다 듣고 나서 얘기하려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옆에 있으니까 불안해져요. 자꾸,

정맹숙위원

하여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논의가,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여기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대영위원장

잠깐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일단 서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모든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토의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사전에 조례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의원이 발의를 하더라도 집행부와 사전에 집행담당 부서와 이 조례를 만든 의원간이든 아니면 우리 의회에 입법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아니 다른 사항에 대해서 몇 번씩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했는데 이것은 발견을 못한 거예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이제,

김대영위원장

얘기가 됐는데 그냥 올린 거예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문제 삼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가 논의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어쨌든 소통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할 때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봤던 것처럼 “가부동수일 때는” 이런 것도 전혀 논의가 안 되고 결국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해결됐다 이런 문제는 좀 아주 궁색한 변명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네.

김대영위원장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발언하시죠.

서정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또 원체 관심들이 많으신 사항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복 참여 위원회 자료를 요구한 게 지금 위원님들은 또 위원님 나름대로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뭐 3개 하시는 분도 있고 7개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진짜 일부 좀 다뤘기 때문에 안 하고요. 저는 일반인, 사회단체 이분들도 보니까 한국희라는 분은 벌써 8개네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분이 이렇게 많이 참여한다면 이분은 바쁘실 텐데, 물론 전문가이시지만 이렇게 많은 8개 위원회를 한다는 게 그렇게 인물이 없는지, 안양 관내에. 그래서 좀 더 많은 우리는 관내에 인재들이 있을 텐데,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위원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례에 없다고 하면 우리 내규로써 몇 개 정도까지만 이렇게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조례가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 활동이 추천하는 것은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추천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의원들 각종 위원회 예를 들어서 7, 8번 참석해도 수당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8개 위원회 들어가면 8개 위원회 들어갈 때 참석수당 다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니 예를 들어 지금 시의원하고 민간인의 불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 사이에서 민간인들끼리도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능력이 없거나 이런 것 아닌데 한 사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당연히 위원회의 예를 들어서 가장 그나마 핵심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그것에 대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자꾸 이 문제 가지고 중복돼 가지고 미안한 감도 있는데요. 오늘은 조례안 심사하는 날인데 마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약간 미안한 말씀도 있는데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민간 위원도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우리 시정에 우호적이고 공무원에 좀 조력자라고 판단되면 아무래도 실무부서에서는 교체하는 것보다는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시 전체적인 방침에 따라 주는 그런 우호적인 위원을 아마 선임하는 것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아주 그냥 고정적으로 거의 하나 명예로써만 갖고 있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 선임할 때는 그러한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위원들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우리 의원 스물두 분이 계신데 제가 세어 보니까 열여덟 분이에요. 현재 열여덟 분이 위원회가 7개에서 3개까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네 분은 하나나 두 개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도 있고 또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적은 위원회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중요하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위원회들도 있고 다, 말이 같은 위원회지 다 좀 실질적인 내면을 보면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데가 있긴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우리가 아마 추후로 의회에서도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먼저 조정을 하겠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 발의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검토사항이 더 있다고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주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들을 다 하셨는데요. 조례를 정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위원회를.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 좀, 정비하실 때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한 번도 안 열린, 그 위원회 중에서 한 번도 안 열리는 게 좋은 위원회도 있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보시면,

음경택위원

성희롱심의위원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시청장위원회 뭐 이런 게 있는데,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안 열려야 되는 게 좋은 거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뭐 안 열리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만…….

음경택위원

아니 안 열리는, 안 열린다 그래서 다 안 좋은 것은 아니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현황이라 그랬어. 이게 왜 저조한 거예요? 저조한 게 아니죠. 바람직한 거지. 정비할 때 그런 부분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회시간에 선배 위원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것은 위원회에 관한 것인데 조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자꾸 생기고 하는데 아마 5대 때 이것을 정비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거의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등등 구성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조례에서부터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조례를 통한 위원회를 좀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는 잠시 후 정회해서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도록,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오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출연기관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어느 기관에 내년에 출연할 것이라는 것만 결정해 주면 되는데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에 내년도 출연기관의 출연금액까지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셔서 답변을 지금 각 기관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완우 우리 예산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차례차례 답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해서는 크게 오래갈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룰 일은 아닌데 그런데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만 답변을 받고,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한 것은 이완우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출연기관들에 대한 예산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앞서 출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16년도 출연금운영계획안은 이번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처음 올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안을 올릴 때 타 부서라든지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이 계획안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이것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액만 가지고 간담회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너무 또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2016년도 예산안을 각 부서, 그러니까 재단이라든지 이런 소관 부서의 요구액을 받아서 예산안으로 제출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증감내역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보시면 또 체육생활과,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또 소관 상임위원회가 보사환경이고 하다 보니까 총규모보다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 편성에 대한, 여부에 대한 그런 좀 저기가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총괄 부서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제출하면서 마침 위원님들께서 증액 부분이라든지 감액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해당 부서장님들께서 오셔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기회가 되시면 우리 부서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고요. 저도 아까 정회 시간에 자료도 많이 찾아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연금 운영계획안인데 이 돈을 이게 뭐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이게 아니라 전라북도의회도 보니까, 도의회에서도 보니까 출연금이 너무나 많이, 예산 증가율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런 것을 보면서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운영계획안을 거기서도 심의, 전라북도에서도 했더라고요. 도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안양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80억이 전체 기관에 출연금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난번 결산심사 때 우리 의원세미나에 오신 그 교수님께서 이 출연금이라는 것은 이런 재단에, 예를 들면 지금 시민프로축구단,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이런 데는 전체 모든 사업을 이렇게 쭉 지금 여기 내용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박물관 옮기는 것까지도 지금 출연금으로 해서 통으로, 출연금으로 이렇게 주는데 이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 운영지원 예산이 있고 나머지 기업지원과의 사업인데 사업을 갖다가 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다른 분한테도 확인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 그때 예산심의 때도, 결산심사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 얘기를.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여기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보세요.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는 출연금으로 모든 사업, 새로 생기는 사업조차도 고유 사업을 다 하는 거잖아요.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문화예술재단의 모든 사업들이 출연금 형태로 지금 가는데 왜 창조산업진흥원만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하고 똑같은 세부항목으로 지금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예를 들면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이런 것들을 마치 출연금, 그럼 누구한테 출연금을 주냐는 거죠. 그 사업을 보면 대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들어 있으면 창조산업진흥원으로 주는 것인데 지금 예산 항목을 잡을 때 따로 잡아놓고 걔랑 똑같은 계정이거든요. 창조산업진흥원하고 똑같은 계정에다가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해 놓고 출연금으로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출연금을 주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그런데 그 사업들이 전부 창조산업진흥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산 편성상으로도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결산심사 때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내가 이 중소기업홍보체험관 운영지원 이것 시민축제 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여기 출연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업도. 이게 과연 출연금이 맞는가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이번에 이것 출연금운영계획안에서 저번에 결산심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또다시 이렇게 개별 사업에 대해서 출연금 형태로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다. 이 정도는 여기서 나는 심의하는 게 맞다고,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과연 출연금으로 적당한가 아닌가 정도는 여기 우리가 운영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여기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것 여기다가, 여기는 이 사업 주지 마세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심의하다가 여기 운영도 잘 안 되니까 출연금 줄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출연금 형태로 나와 있는 얘네들이 과연 이게 출연금이 맞는가. 출연금이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게 맞는지를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지금 올라가서 자료를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출연금이 맞는가 이렇게. 아예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다 거기서 하니까 그 밑으로 다 사업 집어넣어서 그 출연금 해 가지고 만약에 출연금이 80억이면 80억 세부내역을 보면 이렇게 문화예술재단처럼 이번에 들어온 역사박물관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창조산업진흥원의 사업만 이렇게 개별 단위로 출연금이라는 형태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한.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도 예산과에 7월 1일 날 왔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금, 한 줄로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업별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는데 2015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창조산업진흥원만 사업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표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받을 때 사업부서, 우리 기업지원과로부터 그렇게 받았고 출연금의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정회 시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련법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또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이라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을 출자․출연기관에 대행을 할 때는 그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을 정산을 하느냐 여부 또 그 사업이 재, 그러니까 재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 그래서 그 목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을 때 사업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의견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그 편성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라든지 사업부서의 요구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저도 결산 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정산을, 출연금은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집행의 과정이 투명치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예산편성과 조금 다른 저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저 이번에 제가 그러면 좀 제안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이것 지속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계속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지속사업이고 창조산업진흥원에다가, 거기에다가는 그냥 출연금이라 그래서 사실은 도대체 어디다가 출연하는지를 그 예산서를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에다가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어떤 재단이나 어떤 데다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상하게 이 창조산업진흥원만이 이런 예산 계정을 갖고 있는 게 제가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 아직도 왜 그렇게 편성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안양시가 이런 예산편성이나 이런 회계처리를 하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좀 점검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업에다가 누가 출연금을 주냐라고 지적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 그냥 개별사업이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재단에다 준 게 아니라, 진흥원에다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그럼 진흥원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위탁이라는 말이 안 되죠. 출연금을 줘 가지고 위탁을 해요? 개별 사업을?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무슨 논란이 돼서 계속 얘기해 봐야 이러니까 이번에 여기 올라와서 출연금운영계획안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개별 사업 단위로 출연금 적절치 않으니까 아예 창조산업진흥원에, 이게 지속사업이니까 창조산업진흥원에 출연금으로 다 한 항목으로 넣어버리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나중에 결산심사 때 다른 데서 전문가들이 와서 지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제가 기업지원과 와 보니까 저도 다른 재단하고 틀리게 왜 이렇게 부기별로 나열해서 출연금으로 돼 있는지 저도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나열되면 될수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질의 한 개라도 더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저도 노력을 사실은, 할 방법이 없는지 우리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에다가 다 묶어서 예산편성하자라는 것을 제가 작년에도 올 예산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좀 있는 것이 우리 진흥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국비나 이런 미래부나 이런, 정보통신진흥원 등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따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올 때 우리가 따오기 좋은 유리한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시비 매치가 진흥원에서 총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 말고 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의지를 보기 때문에 우리 공모사업을 따오는데 훨씬 유리하다 이런 사업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지원사업이라든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표기를 해야 공모사업을 하나라도 더 따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이라든지 홍보체험관 운영 이것은 우리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총, 아까 말씀하신 통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영위원장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예산과장님보다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이게 담당 부서니까. 왜 그러냐면 충분히 이제 내용은 알았고요. 그런데 또 우리 송현주 위원님 말,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다. 이게 출연금이라는 게 아까 개별 사업에 지원해서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우습긴 한데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말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아닌 것은 묶고 하자는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고요.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복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 심의인데 자꾸 행정사무감사처럼 흘러가서 죄송한데, 김남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갔습니다. 공모사업에 유리하다 보니까 개별로 한다는 것,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권재학위원

아까 제가 그런데 두 가지를 갖다가 질의했던 것은 서면답변 자료는 잘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런 답변 자료보다는 핵심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두 개가 현재 약간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이유를 좀, 편성이 조금 적게 된 이유를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이지 이런 주신 진흥사업 내역하고 창조경제융합사업 사업내역 해 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목적, 방침 이것은 나중에 천천히 보기로 하고 이 두 가지뿐인데 왜 이렇게 공모사업에 하려고 애를 쓰는데 편성 자체를 갖다 적게 했는가 그게 궁금해서,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말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듣지 못하고 걸러서 받다 보니까 판단하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고 답변이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먼저 지역 IT 소프트웨어 진흥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미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 단계별로 사업비를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문이 얼마 전에 진흥원으로 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감축 계획에 맞춰서 감액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조경제융합사업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까지는 경기도에서 당초 예산에 10억을 편성했다가 지금 2회 추경에서 마저 10억을 더 편성해서 아마 그것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큰 감액 사유 요인은 잘 아시다시피 G-스퀘어에 임대료를 연 20억 이상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자체 건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옛날 NIPA, 경기콘텐츠진흥원 GCA에서 하던 사업 중에서 좀 낭비성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업을 일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보다 8억이 줄어든 12억을 내년도에 요구할 예정으로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금년도에 예산과 내년도 예산의 비교를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아니 별도로 당부 비슷한 사항인데요. 김남수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 시의 과장, 국장님들 다 똑같이 애정을 갖고 말씀을 좀 듣고 하시면,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청와대 가 가지고 무슨 브리핑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인가 받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서상 그러한 게 인과관계라고 할까,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년 6월까지는 우리 안양 출신이 경기도의회 의장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약발이 받는다고 할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안양시 입장으로써는. 물론 의장이 있는 시라 그래 가지고 특별하게 예산을 더 주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는 여야를 떠나서 좀 도에서 예산을 가져오고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 있으면 항상 누구나 다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현재 어디까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도비 같은 것, 각 부서에서 도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우리 안양시 같은 데 지금 재정이, 돈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을 많이 빚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례안 심의 때문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하고 있는데 총무경제위원회에 해당되는 과장님들만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확대간부회의나 아니면 각 과별로 회의를 할 때 혹시 도에 예산을 지원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올해까지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어차피 이제 그것도 예산을 다룰 때 또 다룰 테니까 잘 좀 맞춰주시고요. 지금 우리 여기 출연기관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소년과장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에서도 오셨고 그런데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송현주위원

제가 아까 질의는,

김대영위원장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려고 했던 거죠?

송현주위원

역사박물관 옮기는 것을 왜 출연금으로 했는지는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김대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 가셨나요? 이사장님? 문화예술재단 소관이잖아. 역사박물관 이전하는 것?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대영위원장

아, 과장님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 2016년 예산편성안 증액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 대비 62억 8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된 주된 사유는 내년이 제5회 APAP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에 30억을 의회에 보고드려 가지고 그중에서 2억 5천만원을 올해 편성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7억 5천만원이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평촌아트홀 1층에 안양역사관이 박물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이 310점이고요. 지금 수장고에 그냥 보관,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 게 약 1천 350여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김중업박물관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김중업이라고 하는 건축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박물관에 안양의 천년 역사가 담겨 있는 안양사지관이 현재 거기 김중업박물관 내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1천 300여점의 유물이 현재 수장고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김중업박물관을 분리해서 김중업건축박물관 그다음에 안양역사박물관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 가지고 현재 김중업박물관을 분리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시되고 있는 게 310여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저희가 문화누리관 1, 2층을 안양역사박물관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시설이라든가 이게 또 유물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고 또 현재 역사박물관을 옮기게 되면 평촌아트홀 1층이 다시 또 문화예술 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4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또 현재 문화예술재단의 직원 정원이 66명인데 결원 4명이 있고 현원이 62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건비 증액 부분이 한 3억 7천만원 정도 되고요. 기타 저희가 홍보비 또는 기획공연비 등 해 가지고 금액이 증액돼서 62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혹시,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그것은 여기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아까 제가 전화를 통해서도 아는데 그 역사관 이전을 왜 출연금 형태로 문화예술재단에다가 하냐 이러는 얘기죠.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고 또 현재 전시되고 있는 전시물 또 수장고 관리도 박물관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박물관 전문가들이 배치가 돼 있고 또 전시전문가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시청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저희는 또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 의중이 많이 반영되고 이런 전문가 의견이 어떤 배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수장고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시대별로 분리를 해서 그것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그것을 전시할 것인가를 설계해야 되고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효과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려면 재단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론을 얻어 가지고 출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아까도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이것 제가 2013년에 시정질문한 것 혹시 기억하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때 저는 그 부분은,

송현주위원

이것 김중업박물관 할 때 평촌에 있는 역사박물관 옮겨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 당시에 전혀 문화예술재단의 의견 듣지 않고 집행부 뜻대로 나중에 참고하겠다 하고는 했는데 2013년에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지금 만 한 2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제가,

송현주위원

그 당시에 그냥 같이 했으면, 지금도 23억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충분히 문화예술재단, 지금 문화예술재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출연금으로 줬다고 말씀하셨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재단의 물론 의견도 있지만 우리 시의 의견도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김중업이라고 하는 건축가의 이름을 딴 박물관 안에,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저는 하여튼 이게 늦었지만 잘됐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제가 그 당시에 장황하게 시정질문했던 게, 시간 초과되면서 의장님이 시간 다 됐다 그러는데도 제가 끝까지 이것은 지금 옮겨야 된다. 같이. 이것을 왜 여기다가 두고 박물관 두 개를 운영하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재단 쪽 전문가들의 얘기를 전했는데도 그 당시 우리 집행부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지금 그분들, 그중에 한 분은 아직도 계시는데? 그 담당, 저희 답변하고 했던 분이 계시는데 왜 지금에서야 이것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이 똑같은데, 그때는 아니었고 이제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사실 이게 보사환경위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더 논의를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 시정질문하느라고 그때 되게 고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다가 시장님 바뀌니까 지금은 이게 옳구나라고 해서 옮겼다라는 것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그냥 부언이고요. 하여튼 출연금 형태로 준 것은 문화예술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쪽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전문가적인 그런 게 있어서 보냈다는 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제 출연금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과장님 오셔서 앉아 계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아니 사실은 각 부서마다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듣고 싶지만 오늘은 그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조금 궁금한 것만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해서 오신 것 같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종 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집행부안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안에 들어가서 조만간에 결정을 하시겠지만 집행부안도 주시면 바로 믹스해서 좋은 방안을 해서 바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10초만 저도.

김대영위원장

네.

권재학위원

이 출연금 문제는요. 제가 보기에도 업무의 전문성으로 봐 가지고는 문화예술재단의 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다만 이게 자꾸 예산 문제가, 같이 고민해 보고 생각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평범하게 자기 과, 자기 팀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 가지고 조금 넓게 보니까 아마 이게 좀 높은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구나. 안양시 예산이 큰 문제구나. 앞으로 갈수록 돈 문제가, 더더군다나 FC축구단 이게 앞으로 살리느냐, 죽느냐 그 돈 1, 20억 때문에 이러한 판인데 문화도 좋고 예술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은 문화예술재단에다가 돈 앞으로도 몇십 억씩 또 들어가야죠. 또 우리 합창단 여러 문제, 이런 데 들어갈 돈 생각을 하게 되면 안양시 예산이 참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마지막 기회니까 경기도의회에 의장님 통해 가지고 예산 좀 많이 신청하세요. 막 조르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라도 어떻게 좀 재정 위기를 넘겨보십시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8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방금 음경택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음경택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음경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맹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맹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방금 정맹숙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맹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맹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정맹숙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맹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