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시정질문과 현장방문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했던 12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178회 임시회시 자치기획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동충하초술」상품화사업출자동의안, 그리고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충하초술」상품화사업출자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자치기획위원장
자치기획위원장 모연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과 제178회 임시회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보류되었던 「동충하초술」사업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방위협의회 운영과 민방위협의회 운영이 자체규정만으로 각각 운영되어 오던 것을 통합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 대비책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과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등을 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협의회 구성은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고 분야별 간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원시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계과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른 것으로 후속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정보공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 심의회의 직무기능 및 회의소집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계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관련법규가 제정됨에 따른 것으로 무분별한 정보 공개요구를 방지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규정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처리 체계의 일원화와 시와 구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통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의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위임 사무 중 게임물 유통관련업자에 관한 업무를 추가위임하고,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유원 시설업에 관한 각종 권한의 신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 위임사무 중 공중위생법 개정으 로 컴퓨터 게임장업 등에 대한 일부 권한이 폐지 및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 위임사무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는 관계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법이 개정 또는 일부 폐지됨에 따른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충하초술」상품화사업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8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지역특산품 개발과 시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는 동충하초술 상품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수원 농협과 공동으로 민·관 공동 출자 주식회사를 설립, 민간 경영기법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자금은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99년 당초예산에 8억원이 확보되어,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주식회사 효원에 출자하게 되는 것이며 설립자본금은 15억원으로 그 중 수원시가 49%인 7억 3,500만원, 그리고 농협이 51%인 7억 6,500만원을 각각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78회 임시회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검토한 결과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용역 중에 있어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3일 본 안건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대한 사업수지 분석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동충하초주의 상품화와 마케팅 전략 사업수지 분석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거친 후 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충하초주」상품화사업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하향조정하여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이 1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1세대당 3,000원인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시세조례 중 개정된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법령체계에 맞추어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및 수정신고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경우 우편요금 등 징세비용을 감안하여 현행 1세대당 3,000원에서 4,000원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인상하고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납기, 신고납부 조항을 신설하며, 또한 배기량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종전 배기량에 따라 cc당 250원∼37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금년부터 cc당 220원으로 단일화 하는 등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인하하고 납기와 부과, 징수방법 등의 조항을 신설하며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 활성화 추진에 따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의 신설에 따른 시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3/1000으로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IMF로 인하여 위축된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노인회 운영체제가 시지회에서 구지회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중 대한노인회 수원시 지회장 및 대한노인회 수원시 지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을 삭제하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중 대한노인회 수원시지회장을 삭제하고 부시장, 자치기획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으로 구성하며, 수원시노인회 노인대학을 대한노인회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지회 노인대학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후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에 대하여 재활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 주간 단기보호하여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안심하고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운영을 위탁받은 자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 답변을 거친 후 현재 신축 중인 보호시설의 인근 주민들이 재가장애인의 주간보호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야간보호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의 제명 및 제1조의 내용 중 “단기”를 삭제하고, 제3조의 보호시설 기능 중 제1호의 “30일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므로써 야간 단기보호는 향후 재가장애인에 대한 야간 단기보호의 필요성 및 인근주민 여론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고려하기로 하고 당분간은 주간보호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안 제9조의 위탁운영 중 제1항에 있어서 수탁자의 범위를 장애인보호시설 운영에 능력이 있는 개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초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에서 추가로 개인을 수탁자 범위에 포함시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의 근거규정을 수정하고, 의료보호법에 의한 진료수가가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수가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근거규정인 보건소법을 지역보건소법으로 수정하고, 의료보험법에 의한 진료수가가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수가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의치, 보철 등에 한정되는 열거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장
이병천 의원입니다. 방금 재경보사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3/1000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에 한해서 15년간씩이나 세제감면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15년씩이나 감면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개정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재경보사위원장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원래 제안자가 수원시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답변하는 것이 수원시의회회의규칙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이병천 의원님께서 감면기간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면조례안은 준칙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배경은 우리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외자유치 차원에서 이것이 추진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만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김용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천 의원님 이해되시겠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도시계획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교통공원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공공시설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한석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도시계획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도시계획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1항의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이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지구내 토지 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계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행위로 인정되어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이의없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 수익자 부담금 전문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관계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본 폐지조례안은 법률 제4175호 1989년 12월 30일에 의거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 수익자 부담금 전문이 삭제됨과 동시에 본 조례를 폐지하여야 함에도 10여년간 존치한 조례를 현재에 와서 폐지하는 것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시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즉시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사문화된 조례도 발굴하여 정비토록 주문하고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교통공원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통택지개발 사업지구 31호 근린공원(교통공원)조성 완료에 따라 이에 대한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통공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선정기준, 절차, 위탁계약, 위탁기간, 시설의 운영, 운영경비, 수탁자 의무, 위탁의 취소처분, 지도 감독, 손해배상 등을 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관계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시에서 교통전문교육 요원 및 관리인원을 확보하여 관리하는 것보다는 교통에 관한 교육계몽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차세대 어린이들에게 교통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으며 또한 시설물의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공공시설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광고물의 표시를 위한 공공시설물의 제공과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 재정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 이용허가·제한, 기간, 광고물표시, 사용료 부과징수 및 시기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시설물의 위탁관리 등을 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관계과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에 상업광고표시 시설물 제공과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으로 시재정 확충은 물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0조 제1항 규정내용 중 사용료는 매 회계년도마다 선납토록 한 규정과 익년도분의 사용료는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문맥상 상이하여 “선납”을 “납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도시계획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교통공원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공공시설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에 대한 결산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과 시장이 추천한 2인으로해서 3명을 시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98회계년도에 지출된 예산안에 대한 결산내역을 검사하기 위해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세 분을 추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김명호 의원님과 수원시에서 추천해 주신 박준배 공인회계사, 그리고 임장기 전 수원시 공무원 등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7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