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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춘희 의원 발언

21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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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풍성함과 넉넉함이 더해 가는 결실의 계절에 각종 지역행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정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지혜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협의요청되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의안은 당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동 감사와 관련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당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사항으로써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당 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였고 당 위원회 회의시간 전 논의가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지정일시에 당 위원회 위원실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 당 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안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서류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서 제출서류 요구내역 보면 7쪽에 민원관련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2호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진정, 탄원, 청원 등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전화라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민원 접수자가 공식적으로 접수를 서류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해소되는 것은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진행되고 또 돌려보내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기록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간담회 때도 나왔지만 저희 앞에 잔디밭 사용이라든지 회의실 사용이라든지 이것 관련해서 불만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원업무 관련된 현황을 좀 자세히 작성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이 있을 시에 그 기록하는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 세 번째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상임위원 간의 종합감사의 조정,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감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각 상임위원회별) (의회운영위원회) 예, 홍춘희 위원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12쪽에 행정사무감사 일정표가 개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보기가 좋은데요 시청 감사장에 총무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4일 동안 사용하고 도시건설위원회는 1일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청 감사장 같은 경우에 인터넷 중계라든지 방송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서 각 동에서 볼 수 있게 해 놓았는데 보사환경위원회도 지금 이 상임위 특성상 좀 그렇긴 하겠지만 보사환경위원회도 시청 감사장에서 하루 정도는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이 본청 가서 감사를 진행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일정 조정이 조금 어떻게, 어려우신가요? 국장님?하루 정도는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저희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또 회의실 사용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지금 총무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산하기관 이틀 또 기획경제국 등 이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연속성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복지문화국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또 운영을 하는 게 그래도 상임위별로 하루 이상은 가서 하는 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협의,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라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홍춘희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집행부에다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지금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이것 누가 협의를 했죠?
지혜

정지혜사무직원

상임위원님들하고.
재민

심재민위원장

상임위원님들하고? 이것 안 되고요. 일단 시청에 무조건, 시청에 본청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하루 일정을 잡아야 돼요. 무조건. 그렇지 않고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 같으면 뭐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앞으로 모든 행정감사는 시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장소 제공을 확실하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개 상임위가 있는데 이 3개 상임위가 다 본청에서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사무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감사기간이 11월 23일부터 12월 1일 9일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기간이 짧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픽스로 돼 있죠. 픽스.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예. 항상 해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9일로 규정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9일 이내.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내로. 그런데 9일 이내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포함시켜서 9일 이내예요?
행정

팀행정의회사무국의사

7급 고병욱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포함 안 시키고 하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9일 이내라는 개념을 토요일, 일요일 끼고 7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9일 이내라는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거든요.
승명

유승명의사팀장

일단 기간 산정이 일주일 넘으면 5일 넘으면 다 포함되게 돼 있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이?
승명

유승명의사팀장

예.

홍춘희위원

어디든?
승명

유승명의사팀장

예. 그렇죠. 기간 산정할 때 일주일 넘으면 다 연속성 있게. 토요일로 들어간다 그러면 11일 이내 이것은 회의규칙을 개정하면 되는 사항,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조금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간을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행정감사가 어떻게 보면 의정의 꽃인데 지금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량이 각 상임위를 살펴보면 업무량이 많은 데는 엄청나게 많은데도 이것을 하루에 다 처리하려니까 좀 세밀하게 의원님들이 체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단 일수를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것 조정할 수 없나요?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제가 이것 상위법을 한번 보고 조례도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자치법」에 맞아야 되니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내로만 해야 된다?
행정

팀행정의회사무국의사

7급 용창환 9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9일 이내를,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고치려면 「지방자치법」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는,
재민

심재민위원장

저는 9일 이내라는 게 휴일까지 포함해서 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럼?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 점 좀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 우리 행정감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행감 때문에 일수를 늘린 것 아니에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행정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서류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류 제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하여 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춘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홍춘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있어서 시청 감사장을 3개 위원회에서 그래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또 각 상임위에서 의논해서 이 일정만 조정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에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홍춘희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