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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08회 제3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7-09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무팀장이 하시고 답변은 필요한 경우 담당팀장으로 받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무팀장님이신 민원조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민원조정팀장

민원봉사과 민원조정팀장 안수형입니다. 오희규 민원봉사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도 예산현액은 2억 7,812만 6천원이며 그 중 2억 1,779만 7천원을 집행하고 6,032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관리,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 여권민원관리 등 고객만족행정서비스에서 2,486만원, 정확한 지적측량, 도로명주소 정착,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토지관리 분야에서 2,671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8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민원조정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96페이지 토지관리 쪽에 지적관리가 원인행위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형

안수형민원조정팀장

토지관리의 정확한 지적측량 관리에 541만 6천원이 당초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미개최되어 발생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모두 남은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그러면 위원회에 지급되는 비용입니까?
수형

안수형민원조정팀장

일부 지적서이고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하고 지적측량기준점 유지 보수 미집행 같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적측량에 관련돼서 위원회는 어느 상황에서 소집됩니까?
수형

안수형민원조정팀장

공유토지분할의 사유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공유토지분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도 예산현액은 385억 1,195만 7천원이며 그중 368억 1,002만 7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억 192만 9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 1억 6,727만 2천원, 여성·아동 복지증진 9억 7,646만 4천원, 노인복지증진 5억 3,105만 5천원입니다. 예산변경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천만원,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400만원, 보훈유공자 지원 6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3억 3,590만 8천원 중 3억 1,157만 7천원을 집행하고 2,4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과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6,573만 3천원, 수입액은 1억 104만 9천원, 지출액은 8,567만 3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억 8,110만 9천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17억 3,731만 3천원, 수입액은 3억 7,242만 6천원, 지출액은 3억 8,659만 4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1억 2,314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10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지원 도비사업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수혜대상에게 불이익이 갔을 것 같다는 생각과 연령별 기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연령별 기준이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학 중이나 학기 중에도 차등적으로 지급될 것 같은데 그 방식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평일인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냥 하고 지역아동센터 5개소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140명 아이들 석식을 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는 초·중·고생 모두 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이 불용액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과천 관내의 결식아동에 대해서 업무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집행률을 보면 77% 정도 집행돼서 8,300만원 정도가 남는데 현재 수혜대상은 360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급식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석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야간자율학습을 아이들이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식비에서 많이 줄은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G드림카드로 방학기간 중에 하는데 G드림카드가 1식당 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편의점에서 3천원 선에서 먹다 보니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좀 더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업무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4,500원 가지고는 방학기간 중에 김밥밖에 밥을 못 사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500원까지는 이월해서 최대 6천원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착한 음식점,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봉구스밥버거라든지 새서울이나 제일쇼핑 지하 같은 데 보면 5천원짜리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그런 곳이랑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데를 G드림업소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해서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이와 같은 결식아동지원비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업무개선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전체 지원금 중에서 지원금 2억 8천인데 이 중에 방과후 지역아동센터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이고 G드림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구분이 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제가 방과후로 별도로 뽑은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고 추가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5개 아동센터에서 140명이 석식을 먹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G드림카드로 하는 금액도 나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G드림카드는 방학기간 중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G드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금액은 안 나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럼 나중에 알려주시고, G드림카드를 편의점에서 이용하게 하면 당연히 삼각김밥, 컵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를 제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관내에 G드림카드 가맹점이 54개소가 있습니다. 한식이 7개소, 중식 5개소, 분식, 제과점 이렇게 돼 있는데 편의점도 김밥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편의점을 제외했을 경우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G드림카드를 쓰면 동에서 얼마를 샀다 이게 뜨는데 대부분 군것질은 안 하고 김밥류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외곽지역만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중심가는 제외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다 지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편의점을 해제한다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착한가게나 주변에 밥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조사해서 하고 이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G드림카드와 지역 방과후센터 두 가지로만 쓰이는 겁니까?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식 지원입니다.

안영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석식 지원하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중식은 아니고 석식만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왜 중식은 안 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중식은 무상급식합니다.

안영위원

고등학교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고등학교는 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이미 다른 비용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것은 어느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 비용에서 나가지 않고 교육청에서 나갑니다.

안영위원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중식을 지원하고 시에서는 석식 지원하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아까 그 자료는 따로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어린이축제 예산 4천만원이 있는데 어린이축제가 작년에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1,600만원 1,7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작년 5월 5일 어린이날 하다 보니까 4월 초부터 예산배정을 해서 준비했는데 연극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소품준비에 비용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도 해서 금년도에 작년 것을 연계해서 사용했습니다.

안영위원

대금은 작년에 지급하고 올해 공연을 추가로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10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비가 국비, 도비, 민간위탁금 모두 집행잔액이 0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국비 같은 경우에 바우처카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지원하는데 매 분기별로 지원해 줍니다. 저희가 수시로 마무리 추경 때 이것을 감안해서 월별 분기별로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데도 바우처를 쓰는 게 상당히 많은데 다른 데는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도 그렇고 바우처카드가 노인 쪽에도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경기도와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분기별로 일괄지급을 합니다. 11월 말, 12월에 하고, 남지는 않고 만약 여기서 모자라면 다음연도에 청구 들어오는 예는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매월 일정액이 나가고 대상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거기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가 있는데 1,500 중에 440이니까 거의 30% 정도는 불용된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도비사업으로써 60가구로 내시되었는데 저희가 집행해 보니까 평균 45가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영위원

그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중증 1, 2급이라든가 3급 중복장애인 이분들 중에서 재가장애인 가구입니다.

안영위원

대상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저희가 더 지원하고 싶다고 해서 더 지원하거나 금액을 늘리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113페이지 맨 아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대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한국어반 등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교육대상 인원이 전에 진행하던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15명에서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251만원 지출돼 있던 부분이 현장에서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가시게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도 하는데 대부분 몰라서 못하는 분이 계셔서 다문화가정이라고 하게 되면 동주민센터와 연결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먼저 전화를 드립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본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현장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가족 중에 부인이 전에 교육을 받고 계셨던 분이고 남편분이 한국분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교육을 받고 있다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이 중단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산이 문제인가 해서 제가 어제 꼼꼼히 살펴봤더니 1천만원 예산에서 20%밖에 집행이 안 된 예산인데 현장에 있는 그분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기존에 교육을 받던 분들하고 혹시 수요자가 더 있는지 발굴하셔서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현장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점검을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102페이지 맨 아래쪽부터인데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성년후견인 사업들이 올해 다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 결산서에는 안 보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사업이나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는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사업은 시각, 청각장애인 가정의 만 7세 미만의 비장애인자녀, 그러니까 부모가 청각, 시각장애인인데 그 자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것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도 장애인을 둔 부모 중에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국비사업인데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성년후견인사업도 그렇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안영위원

여성장애인출산지원도 그렇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이게 매년 하던 사업들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국비사업으로 매년 반영이 된 사업인데 집행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매년 하던 사업인데 매년 집행이 안 됐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되는 때도 몇 년 전에 한 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해 보시라고 하면 부모님이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본인도 비정상처럼 보는 이런 시각 때문인지 부모님들이 꺼려하셔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장애인복지관과 한번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데 집행이 안 됐다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었는데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떤 해는 있고 어떤 해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은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거나 뭔가 사업에 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심리상담서비스는 국비 내시가 4명으로 해서 나오는데 신청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신청자가 없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만약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면 홍보가 안 돼서 그렇겠지만 계속 해 왔는데 했다가도 그다음에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아마 필요한 사업이니까 잡혔을 텐데 매년 이 상태로 예산에 올리고 불용시키고 이렇게 진행할 게 아니라 실수요자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유도 안 찾고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내년에 또 잡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당장 올해 예산 세워진 것부터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여성장애인 출산이 없었던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없었던 것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10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 과천 안에는 소년소녀가정이 없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발굴이 안 되거나 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소년소녀가정이 없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정이 없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야 하는데 그중에서 소년소녀가정이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혹시라도 아이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발굴해 주시고, 그 아래 어린이지킴이 활동은 어떤 예산으로 누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34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편의점이라든가 아파트관리소 입구 등 그런 데다 안전지킴이 표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군가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기보다는 표식에 관한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불용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34개소가 있는데 안전지킴이집에 대한 입간판을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한다든가 보수하는 예비성으로 세웠는데 지난해에는 추가분이 없었고 보수하는 것도 없었고 그 전년도에 해서 작년도에 집행액이 없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어린이지킴이 활동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1,300 잡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열일곱 분한테 3천원씩 257일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고 평가는 하고 계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노인회에서 실버아동지킴이 해서 17명이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활동하는 것인데 어르신들 간식비 성격으로 3천원씩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평가는 잘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1개교당 보통 3,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간담회를 한번 해 봤더니 학교 측에서는 어르신들이 조끼를 입고 아이들이 파하는 시간에 주변 학교에서 입고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상징적으로 좋다고 하십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입양아동 지원과 장애아동 입양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큽니다. 과천시가 인구 대비 굉장히 입양아동이 많다고 합니다. 불용액이 큰 이유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입양아동이 40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내시가 54명으로 되어 있고 실제는 46명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영위원

국비내시와 실제 대상자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국비는 54명이라고 예측해서 보냈는데 현재 입양아동이 46명인 것은 지난해 입양한 아동은 없습니다. 2013년까지 입양한 아동, 추가로 입양한 가정 발생이 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국비내시는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내시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과 시·군 규모를 봐서 내시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입양한 집이 한 곳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시 규모로 퍼센트로 볼 때 입양아동이 많다고 합니다.

안영위원

전국에서 인구 대비로 제일 높다고 합니다. 매년 발생했는데 작년에 발생을 안 한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121페이지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노인의 집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이 적지 않은데 8천만원이 다 불용됐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까? 카네이션하우스가 무엇인지 낯설어서 질의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는 생활곤란 등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예를 들면 공동생활하는 것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해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지난해 배정이 돼서 경로당이나 독거노인 어르신들과 노인복지관에서 모여서 협의해 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신청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집은 거기서 주거만 하고 생활하시는 것인데 카네이션하우스라는 것은 주거공동생활로 주거도 하면서 일자리도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게 최고의 복지라고 할 때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예산신청을 못하신 것은 아닙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현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정에 월 47만원 정도인데 소득이 있으면 차감돼서 지원됩니다. 현 체제가 그렇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분들도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 몇몇 제외하고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과 별개로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미현위원

주거에 관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자격요건이 되어야지 주거 지원이 가능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이고, 이 8천만원 예산은 리모델링이나 시설, 예를 들면 시골에 보면 어르신들 밥을 못하니까 여름에 한꺼번에 모여서 식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공동생활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거노인 어르신 몇 명이 공동으로 밥해 드시고 생활하고 일자리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노인의 집에 계신 분들 문원동에도 있고 공원마을에도 있고 장군마을에도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집은 현재 공동생활은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각각 개별로 식사를 해 드시고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노인의 집 카네이션하우스를 하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어르신들이 거부를 하시고 어르신들이 거부하시는 사유는 노인의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그중에 활동가능하신 분이 3분의 1 정도, 3분의 2는 일을 못하실 정도의 분이다 보니까 일자리 연계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주거와 일자리는 별개가 아니고 근로가 가능한 선상에서 지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신다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르신들께서 이것에 관해 정확한 이해가 되셔서 비용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노인의 집 한 집에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 중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는 일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고 두 분은 거의 활동이 어려우신 분입니다. 그분들한테 양로원 입소도 권유해 드립니다. 그분들도 양로원 입소하라고 하면 내가 아예 못 움직일 때 가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우스도 8천만원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노력해 봤습니다.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통합한다든가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노인의 집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108페이지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지원과 통합사례 회의 이런 것 전체가 거의 불용액이 많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 나와 있는데 이게 드림스타트 서비스지원과 통합사례 회의 이런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지원이 국비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집행잔액이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880만원 중에서 30만원만 집행되고 거의 다 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도 전혀 집행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에서 건강, 보육, 복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는데 드림스타트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이 난치성질환 아이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 사항이 난치성아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잔액이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난치성아동 지원금이 880만원이었다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 밑에 가정위탁양육 지원금도 있는데 과천에도 가정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불용액이 한 40, 50% 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가정위탁양육 지원은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이 있는데 내시가 당초에 1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8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안영위원

왜 내시가 실제보다 2배가 많은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정이나 위탁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혼이나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는 가정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양육 부분은 국비배정이 다른 것보다 많게 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여유 있게 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103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 운영에서 민간자본이전에 5억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동 사항은 장애인복지관에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한 사항이 됩니다.

윤미현위원

집행잔액 남은 것은 다 필요하신 부분 구매된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다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중앙난방으로 했을 때와 개별난방했을 때 전기세도 비교해 보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걸 금년 5월까지 비교해 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기세를 추가부담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서 지출은 어디서 나가게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의 위탁비에서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열난방시스템은 전혀 가동 안 하시고 개별난방만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기존에 있었던 시설은 전혀 사용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전기세 부분에 관련해서 계속 데이터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사회복지과에 국도비 내시를 포함한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안 해 봤는데 60%에서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내시된 걸 빼고 집행잔액을 처리하면 과천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내시된 거 빼고 집행한 것,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금란위원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대부분 내시율에 의한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복지사업 중에 과천에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복지사업 중에 특별하게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타 시와 차별화해서 한다면 주로 노인복지에서 장수수당이 있고 입양가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보육에서 우수어린이집하고 교사들 20만원 지원하는 게 있고 보훈수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에 관련해서는 타 시보다 그런 것은 많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거의 안 남은 사업들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일단 특수시책이 어떤 게 있었는지, 집행률하고 내시율에 따른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세입에 보면 261쪽 가운데 그외수입 예산은 1천이 잡혀 있었는데 수납액이 51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인데, 이게 의료급여 주로 수급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어르신끼리 싸움을 하셔서 상대방에 피해를 입혔는데 서로 싸움이 난 것이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로원에 계신 분들인데 작년에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환수를 했고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분이 본인이 다쳐서 간 게 아니라 위해를 가해서 상대분이 다쳤잖아요. 의료비를 그분한테 받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의도적인 게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한 건이 있는 것이고 이것 외에 다른 건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받았다든가 본인 급여보다 많이 받았던 것과 해서 여러 가지가 합쳐진 것인데 대표적으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예산에도 없었는데 이게 잡힌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게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 그래서 그 어르신을 작년에 퇴소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머리가 찢어졌습니다. 경찰서에 신고까지 해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구속한다 안 한다, 어르신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라 마무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0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성평등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성평등기금과 사회복지기금 두 가지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두 가지입니다.

안영위원

성평등기금을 먼저 보면 공모사업비가 1억 3천 잡혀 있다가 4,500이 불용됐습니다. 공모에 적당한 사업이 없었습니까? 불용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9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선정하면서 7개 단체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불용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안영위원

신청자는 충분히 있었지만 적당하지 않았다고 봐서 탈락시킨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고 예산액은 1억 3천이었지만 사업비 신청한 것은 1억 1천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심의해서 8,900 정도 나간 것으로 나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 노인복지 활성화, 장애인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대부분 운영비로 지급이 많이 됩니다. 보훈단체도 월 100만원, 장애인단체도 월 100만원 조금 넘게 나가고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는 8,700만원 나갑니다. 정액으로 주고 정산도 안 하는 것입니까? 잔액도 거의 제로인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우선 보훈단체기금은 30억으로 되어 있고 노인기금은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보훈단체는 현재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에 개별로 인건비가 나가는 사항이 됩니다.

안영위원

월 100만원씩 주는 게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인건비 플러스 일반 사무실 공공요금 이런 것 같이 포함됩니다.

안영위원

인건비는 월 얼마 정도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범위 내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보훈단체 같은 경우 인건비를 받는 분은 보훈 가족들인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장애인단체도 100만원 넘게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직접 받으시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직접보다 장애인단체에서 채용을 했는데 직접인 장애인도 있고 일반인을 한 사례도 있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되도록이면 그 단체 회원한테 이익이 돌아가게 하려면 단체회원들 위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회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 이런 곳에 운영비 지원이 직접 회원한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 고용해서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회지회 운영은 8,700으로 꽤 큰 금액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주로 인건비성인데 노인회지회 사무국장 1명 있고 경로부장, 총무부장, 드림 사업하는 사람 해서 인건비가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성입니다.

안영위원

일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는 주로 어떤 것을 하냐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해서 31개 경로당별로 보수해 달라라는 것, 수리해 달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31개 경로당을 수리하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 일자리사업도 있습니다. 국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업을 위탁하는데 노인회지회에서는 사단법인 노인중앙회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인력은 그만큼이 필요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법률에 명시된 단체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데 이 단체들 모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모두 다 해당됩니다.

안영위원

노인회도 그렇고 다 해당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저번에 사회단체기금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어서 기금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운영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서 완전히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로 넘겨서 했던데 이것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게 있냐면 금리가 2014년에는 3.3%대, 2015년 1월에는 3.1%대인데 금년 7월 현재는 1.5%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 저희가 기금 가지고 사업할 때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금리가 높을 때 예치해 놓은 금액, 여유자금이 있어서 당장 내년에는 어려움이 덜할 수 있겠지만 그후부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래도 수입하고 지출하고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올해는 예치금 잔액이 여유자금이 있는 게 있어서 내년 편성까지는 괜찮은데 그후 2017년부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갖다 쓰든지 아니면 아예 풀어서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푸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예절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남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2014년도 예산현액은 91억 5,300만원이며 그 중 80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억 6,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교육환경 조성에서 7억 5,900만원, 미래지향적 청소년 육성에서 2억 8천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7쪽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조성액은 255억 6,800만원으로 학교급식비로 11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 말 조성액은 252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0 과천시 예절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과천시 예절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되었던 과천예원 운영이 중단되고 예원 건물은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와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과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청소년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과천시 예절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은 전통문화와 예절, 문화교육 등을 그동안 과천예원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동 프로그램을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특히 동 건물이 직장보육시설로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먼저 과천시 예절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125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비용이 전년도 이월액이 4억 7,5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도 비슷한 금액이 남겨져 있는데 이게 과천초등학교 환경개선 관련한 비용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4억 7,500은 과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이월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이 4억 4,500 정도 발생됐는데 그중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대부분 발생되었고 급식비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집행잔액이 크다 보니 전체적으로 잔액이 많아졌는데 교육청소년과의 전체적인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인 집행률은 한 88%, 89%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90% 넘는 게 집행률이 보편적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낮은 비율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대부분 환경개선사업비들이 많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환경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로 교부하게 되면 모든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발주하게 되면 입찰을 보게 됩니다. 낙찰가율을 정하다 보면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받은 금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낙찰률이나 학교개선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집행률을 보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93, 94%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교육발전기금은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지난 추경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목적에 학교 학생급식비하고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질 높은 교육도시를 조성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육발전기금이 물론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어려운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 과천시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맞춰서 학교시설 역시 함께 개선사업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시와 시의원이 적극 협조해서 환경개선사업에 교육발전기금을 대폭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으로는 부족하겠지만 남는 금액들, 시에서 편성하는 예산들을 합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발전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적극 연구하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관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14년도 예산현액은 114억 5,631만 4,380원이며 그 중 102억 7,784만 1,3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억 7,647만 3,0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진흥 3억 4,649만 140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1억 1,431만 6,430원, 관광활성화 추진 1,299만 6,240원, 체육활성화 3억 5,022만 7,990원, 추사박물관 운영 2억 4,917만 5,950원, 행정운영경비 326만 6,3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298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 추진방향 재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3천만원, 보광사 종각 단청공사 7,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17쪽, 336쪽 과천축제육성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조성액 150억 7,172만 7,346원에서 예탁 및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5억 1,543만 1,816원, 예치금 회수 7,172만 7,346원, 총 5억 8,715만 9,162원을 조성하였고 과천축제 운영 및 공연행사 4억 3,976만 8,440원, 기금운용 여유자금 예치 1억 4,739만 722원으로 총 5억 8,715만 9,162원이 지출되어 2014년 말 조성액은 151억 4,739만 722원입니다. 이어서 318, 337쪽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조성액 21억 9,182만 75원에서 예탁 및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6,873만 2,400원, 예치금 회수 1억 9,182만 75원으로 총 2억 6,055만 2,475원을 조성하였고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강화훈련비 등 8,023만 9,430원, 기금운용 여유자금 예치 1억 8,031만 3,045원으로 총 2억 6,055만 2,475원이 지출되어 2014년 말 조성액은 21억 8,031만 3,045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과천여고 안지현, 하소원, 박지윤, 남유정 학생이 방청 오셨는데 좋은 견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문화체육과는 다른 과와 달리 집행잔액이 없는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를 보면 민간이전경비 집행잔액은 다 0으로 올라와 있는데 민간이전경비 지출하는 기준하고 이렇게 0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위탁금이 대부분입니다. 문화원이나 체육회, 경기소리관 등 그런 경비가 되겠고 집행은 다음연도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오기 때문에 집행액은 제로가 되고 그다음에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서 여기 결산서상에는 100% 집행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위탁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 경기소리, 체육회 등에서 민간경비로 나가는 것이 어림잡아 20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기타잡수입으로 다시 정산하고 올라온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운영경비 쪽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고 사업비 집행잔액이라든지 계약하고 남은 잔액 정도, 그 금액은 10% 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금란위원

20억의 10% 내외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다른 과하고 집행잔액이 없는 것은 일부러 맞춘 상황은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도는 세월호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고 거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행사보조금, 기타운영비 그래서 인건비적 성격이나 행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문체과는 거의 진행잔액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토지매입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히 지출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행감자료로 이 집행내역 정산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방금 세월호 관련해서 많이 취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어린이축제도 취소가 됐었고 4월, 5월, 6월은 행사가 많이 취소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사업비 불용액이 별로 없습니다. 남서울교육문화연대는 행사 자체가 취소돼서 집행금액이 전혀 없고 그런데 경기소리전수관도 행사가 취소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의 사업비 집행잔액이 없는데 왜 그런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행사가 하반기 쪽에 이루어져 있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체육대회 가는 게 6천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학교운동부, 엘리트 쪽에도 상반기에 계획됐던 부분이 일부 취소됐습니다. 또한 추사박물관에 상반기 계획됐던 특별전시전도 일부 프로그램들이 취소돼서 잔액이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영위원

경기소리전수관은 상반기에는 공연이 거의 없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소리꽃얼쑤 같은 공연이 하반기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안영위원

원래 계획상으로도 상반기에는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국도비를 늦게 받아오셔서 매칭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을 통해서 매칭사업비를 해 드리기 때문에 공연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상반기에 경창대회 같은 것은 했지만 그런 기획공연은 가을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경창대회는 몇 월에 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5월에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도 경창대회를 5월에 했던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반면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항목들도 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보존 전승 같은 경우는 왜 지출원인행위가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37페이지고 예산 세운 게 70만원이었고 집행잔액도 그대로 70만원 남아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무형문화재보존 및 지원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무형문화재가 지정되면 그 문화재에 대해서 시에서 전승금을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위원회가 안 열렸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위원회가 미개최돼서 70만원 그대로 미집행으로 남았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에 무형문화재로 선정되거나 신청한 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매년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위원회가 열릴 것을 예상해서 세우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143페이지 추사박물관에 관한 내용인데 전년도 결산검사 하고 난 다음에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노력의 흔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경기도박물관협회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셨고 한국사립박물관협회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셨고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노력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에 관련해서 38% 정도 예산이 9,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1억 가까운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추사박물관 결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분석해 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추사박물관이 2013년도 6월 3일 추사탄신일을 맞아 개관을 해서 사실상 2013년도에는 하반기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운영실적을 가지고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요금도 한 1억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2014년도 집행을 하고 보니까 한 5천에서 6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도는 제대로 운영을 해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2015년도에는 비교적 예산을 정확히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도 결산검사 하면서 보니까 전기요금 6천만원이 남아 있는 걸로 집행잔액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확한 예산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에서 지적사항이 없더라도 향후 장기적인 운영계획이 계속 검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를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라면 참 다행이고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강좌라든지 입장료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적이 저조해서 불용이 생긴 것이라면 걱정되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개장 시로부터 입장인원하고 입장료 판매수입, 강좌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용인원과 수강료라든지 강좌료 이런 것들을 월별로 관리하고 있으시면 좀 보내주시고, 저희가 결산을 해도 예산은 수익을 잡지만 결산에는 실제 수익금이 입장료 판매수입이라든지 강좌프로그램 운영수입이 얼마 잡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간사업, 번역사업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적들을 보고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 지출을 월별, 항목별로 구분해서 보고가 가능하시면, 문체과 행감이 언제입니까? 다음 주 금요일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빠른 시간 내 저희가 검토하고 질의드릴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142쪽 체육시설관리에 시설비 예산 잡힌 게 전년도 이월액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1억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전년도 이월액 7억 4천은 관문체육공원 헬스장 증축공사가 준공이 안 돼서 이월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증축공사 집행잔액 2,299만 4천 금액은 관문실내체육관 헬스장 증축공사 준공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 밑에 감리비는 무엇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감리비도 역시 체육공원 증축공사 감리용역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게 동네 체육시설 보완 및 정비가 아니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위쪽에 있는 부분들은 포함이 같이 돼 있고 동네 체육시설은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주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관문체육공원 헬스장 증축공사 부분은 자료를 다시 보고 설명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1억 잡힌 것은 거의 다 집행돼서 190만원 남았고 헬스장 증축공사 집행잔액이 2,100여 만원 남아서 전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보완정비를 다 한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이수진위원

동네 체육시설은 몇 개소였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 관리하는 게 34개소인데 그 중에서 매년 부식되거나 벤치라든지 놀이기구가 훼손되는 부분은 주기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곳을 보수했는지 자료가 없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그 아래에 민간자본보조로 4,700이 잡혀 있는데 내용을 보면 10단지 테니스장에 대해서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도 보면 4단지, 10단지 테니스장에 3,200만원, 2,200만원을 지원하고 100%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산서에도 4단지, 10단지가 2013년에도 잡히고 2014년에도 잡히고 두 번 잡힙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5단지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2014년도에 10단지가 포기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2013년에 4단지, 10단지가 잡혀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10단지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안영위원

2013년에는 집행을 했습니까? 2013년에는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4단지, 10단지가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4년에 10단지에 테니스장이 또 잡혔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것은 제가 데이터가 없고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0단지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집행을 포기했으면 예산이 4,700에서 지출액 2,500이 발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거기서 포기를 하고 5단지가 보수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서에는 10단지로 올라왔는데 도중에 5단지로 바꿨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추경에 올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최종적으로 그 부분은 부기상의 것인데 체육시설 보수로 시설비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공동주택 쪽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2013년도에도 10단지가 내부적으로 요청했다가 포기를 해서 다른 단지 쪽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2014년에는 2,500이 5단지 테니스장에 대한 것이고 제가 5단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2015년에 몇 단지입니까? 2015년은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매년 테니스장에 이렇게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을 전체 바닥을 들어내고 시설물 전체를 보수합니다. 50:50으로 매칭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래 조례상은 저희가 70, 자부담 30입니다.

안영위원

2013년에는 70%를 지원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부담에 따라서 50:50으로 작년에 해 드렸습니다.

안영위원

테니스장에만 지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페인트칠이라면 주택가에서 쓰고 체육시설이면 문체과에서 쓰고 놀이기구면 사회복지과에서 쓴다든지 이렇게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부서별로 있습니다. 저희는 체육시설 쪽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과에는 공동주택 지원금이 없고 체육과에 테니스장만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거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니까 단지에서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시설 쪽에는 손을 안 댈 것입니다. 그런데 고층 쪽에는 테니스장이라든지 일부 시설에 대한 것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아마 요청했을 텐데, 지원을 하면서 계약서를 씁니까? 뭐를 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조금 주고 정산해 오면...

안영위원

정산 말고 지원하는 대신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내용 계약서라든지 협약서라든지 지원금에 대해서 이런 게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지원 요구서가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쓰고 이렇게이렇게 정산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안영위원

2013년 확인해 주시고 5단지하고 같이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141페이지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에 관한 생활체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지난 60회 경기도체육대회 있었습니다. 경기도체전에도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반납된 금액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141쪽 상단에 8,300만원 부분에서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부분이 세월호로 취소가 돼서 7천입니다만 거기서 약 300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6,700 정도는 반납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시장기 체육대회에서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307-04 민간행사보조금 4,500 정도 반납됐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현장에서는 대회 나갈 때 코치 유니폼도 없이 나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성축구나 여러 가지 생활체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정말 예산이 없는 줄 알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 세워져 있는데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현장하고 예산 집행된 것과 체감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도 권면할 사항인데 다 불용이라든지 집행잔액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현장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각 단체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 몫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가 용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가면 되고 안 되면 반납을 하면 그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융통을 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도 경기도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시는데 단체별로도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정작 참여하고자 하는데 안 돼서 단체 간의 조율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대비 현장에서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산 마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세하게 단체 간의 형평성에 대해서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과천축제 관련인데 과천축제가 민간위탁금으로 잡힌 게 결산에 4억 3,200, 기금에 4억 3,900 해서 더하면 8억 7,100 정도 됩니다. 이것도 자료요청입니다. 증빙까지 주실 필요는 없고 8억 7,100에 대해서 인건비부터 해서 쭉 결산내역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2015년 과천축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윤곽은 잡혔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계속 밤새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관련해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인건비 항목 얼마씩, 2014년 집행액 대비 2015년 예산 해서 표를 만들어서 행감 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139페이지 관광객유치사업에 시설비 4천만원이 승마장, 캠핑장에 대한 용역비 2천만원씩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계약일이 2014년 12월 29일, 12월 30일이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12월입니다.

안영위원

거의 연말에 계약이 됐고 준공은 2월 16일, 17일 이렇게 됐습니다. 지출원인행위에 지출액이 다 2014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어떤 원인행위는 하고 넘어갑니다.

안영위원

지출도 그렇습니까? 여기 지출액이 써 있고 불용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2월 말까지 결산돼서 그 안에 집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출은 언제 하신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2월에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준공시점에 지출하신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준공하고 일주일 내지 열흘 이내는 다 집행됩니다. 2월 말 안에 다 집행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기타보상금으로 2,580만원 있는데 거의 집행잔액이 없는데 어디에 문화관광해설을 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크게 추사박물관도 있고 또 온온사, 자녀들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학생이나 일반인들 관내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과천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 관악산 송신소 협조를 받아서 케이블카를 타고 연주암까지 가는데 안내해 드리고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분들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4억 3,500 잡혀 있는 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학교 및 합동운동부 육성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금액이 큰데 4억 3,500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불용액도 거의 없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크게 지도자 수당하고 대회출전 이런 학교운동부 지원금액입니다. 학교운동부에 지도자도 있고 각종 대회라든지 나갈 때 그 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2015년 예산에는 1억 미만으로 9천 몇 백만원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분류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체육회 쪽하고 학교 쪽하고 분류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체육회 쪽으로 갔던 게 일부는 학교로 바로 가고 일부는 체육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줄은 게 아니라 양쪽으로 갈라지는 바람에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4억 3,500 중에서 일부는 엘리트체육 관련된 비용이고 일부는 생활체육 관련된 비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2015년 예산에 9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 넘는 비용이 다 생활체육회 예산이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일부는 빼고 학교로 갔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4억 3,500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가지고 계시면 불러주십시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학교운동부 지도자하고 학교 각종 대회 출전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4억 3,500 작년 내역과 올해 내역을 비교해서 주십시오. 자료요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술단체 지원이 2013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요. 그런데도 불용액도 있던데 2014년 대비해서 2015년에도 조금 더 떨어졌고 지금 예산을 많이 감액해서 집행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관내 예술단체들이 좀 있는데 지원금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떠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2014년부터 보조금들을 약간 졸라매게 된 실정이고 금년도 역시 지난해 재정보전금 때문에 일부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라도 2014년도 정도로 되돌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고민은 그렇습니다. 각 단체별로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는 2개 드리고 어느 단체는 3개 드리고, 저희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단체의 형평성 때문에 2개 정도씩만 드리고 아니면 2개 드리고 3개 드리면 괜찮은데 어디는 1개 드리고 어디는 2개 드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알기로는 각 단체별로 2개씩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역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각종 문화활동하는 데 공연비가 좀 더 편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연극협회, 문인협회, 사진협회 여러 협회들이 있는데 그 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등록된 회원이 100명이라도 해도 실제 활동하는 회원은 10명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회원들이 협회에 회비를 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친목,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수입지출 관리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일반 등록회원과 활동회원하고 구분이 보통 단체에서는 그렇습니다. 회비를 내는 회원이 진짜 활동하는 회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들이 몇 분쯤 되시는지,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할 것입니다. 총회 때 수입지출보고를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수입지출내역 수입에 아마 회비가 있을 것입니다. 회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그러면 연회비가 1만원씩이다라고 하면 100명인 것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만.

안영위원

정산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등록회원 말고 실제로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몇 분입니까? 왜 여쭤보냐면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단체별로 사업을 하나 주냐, 두 개 주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데는 똑같은 단체지만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100명일 수 있고 어떤 때는 대여섯 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똑같은 1개의 단체로 취급해서 사업을 하나 주냐, 두 개 주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런 쪽의 형평성 말씀 주시는 것입니까?

안영위원

그래서 하나의 단체로만 놓고 수직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이라든지 보조금 외에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사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자료가 혹시 행감 전에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말씀 주시면 현재 회원수만 주시지요.

안영위원

행감 때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단체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총회 자료가 극비자료는 아닙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단체에서 그런 부분은 소위 말하면 깊숙한 내용인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 총회 자료는 회원들한테 공개되는 것이지 극비자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각 단체에 요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걸 받아서 단체별로 어떤 활동이 있는지, 행감까지 어려우면 다음에 보조금 심의를 한다거나 예산하기 전까지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행감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07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축제육성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결산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저도 행감 때 활용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법에 따른 사업실적보고 및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확인할 내용들이 있으니 첨부서류까지 다 해서 함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영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01억 1,897만 5천원이며 그 중 82%인 82억 4,502만 4,980원을 집행하고 11%인 11억 2,812만 2,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7%인 7억 4,582만 7,1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00만원은 명시이월, 7억 3,382만 7,18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정책별로 보고드리면 맑은하천관리에서 4,151만 6,780원, 청소관리에서 9억 6,787만 740원, 대기오염관리에서 5,855만 5,740원, 자연환경보호에서 4,296만 8,670원, 식품위생관리에서 414만 1,890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306만 9,02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부속서류 29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200만원으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써 용역완료 기간이 2015년 3월 30일로 미도래했기 때문에 이월하였고, 금년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300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자원정화센터 분산제어시스템 교체사업으로 2014년 명시이월된 8억 7천만원 중 계약금액 7억 3,382만 7,180원을 계약방법 확정 지연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참고로 자원정화센터 내 분산제어시스템은 ‘99년 12월에 준공된 15년이 경과된 시설로써 지난 4월 25일간 정비기간 중에 설치하여 이번 주말인 7월 12일까지 시운전 중에 있으며 현재 정상가동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통합결산 부속서류 307쪽과 309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8,129만 6,408원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4,792만 4,098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3,337만 2,310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재원으로는 도비보조금, 예치금, 예금이자, 과징금 등입니다. 2014년도 사용내역으로는 모범음식점 홍보물품 제작(손님용 위생앞치마) 배부,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운영(일회용 위생행주) 배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지급,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위생 칼, 도마) 지원 등 총 3,426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703만 6,408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 세출결산내역, 이월내역, 식품진흥기금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145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이월금이 5,700만원이 있는데 2012년부터 이월됐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2012년 결산서에는 용역준공기간이 미도래돼서 이월된 것으로 적혀 있고 2013년에도 사용액은 전혀 없이 전액이 다 이월됐는데 그때는 용역 미승인으로 용역이 중지됐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용역은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오염총량제 총괄계획이 전체적으로 지연돼서, 과천시 자체적인 시행계획은 완료해 놨지만 전체적인 종합승인이 늦어져서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안영위원

실제 용역수행은 언제 한 것입니까? 2014년에 한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13년, 14년 걸쳐서 했습니다. 작년 12월인가 그때쯤 승인이 났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승인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입니다.

안영위원

수도권 전체적으로 시행 승인이 먼저 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용역과업은 수행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액 다 국비사업인 수도권오염총량계획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보류를 시켜 놓고 한꺼번에 타 지자체와 합동으로 승인을 내주는 바람에 저희 의도가 아닌데 지연시켜서 용역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결제만 일어난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이월된 금액은 그렇고 2014년 예산금액을 보면 이 수질오염총량관리용역에 대한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이 또 4,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량관리용역이 5,700인데 그것에 대한 평가용역이 4,500입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평가용역을 진행하도록 국비지원을 해 주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매년 2020년까지 용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질오염이라고 하면 일반 하천오염 말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과천시 전체 하천수질관계가 해당됩니다.

안영위원

전체 하천수질관계를 국비로 하면서 사업은 저희가 하고 그런데 국비승인이 늦게 내려와서 올해 된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145페이지 있는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 하천관리에서 재료비 관련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수질방제 물품구입비 재료비로 예산을 300만원 편성해 놨는데 현재 보관하던 방제용품 양이 있어서 2014년도에는 약간 적게 구입했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기름유출사고가 있어서 금년도에 조금 소진을 했고 또 보충을 해 놨습니다.

윤미현위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아니고 이번에 화훼농가에서 기름이 유출돼서 양재천에 재료 흡착포를 쓰셨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잔류로 남아 있던 기름이 유출됐는데 그런 관리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하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농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화훼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회와 일제 농가들 점검을 자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윤미현위원

흡착포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떤 재해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늘 넉넉하게 예비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협의과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부서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미리 한번 점검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시킨 금액인데 지금은 완료된 용역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시행계획용역인데 명시이월됐고 2014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2014년도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3월 말에 완료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연구결과는 2015년도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안 하고 아직 시달을 안 했는데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2015년도 3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됐고 지금 벌써 7월인데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까? 이런 용역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활용방안이 있어야만 저희가 바르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결산에서 이 부분이 활용방안으로 잡히지 않았으면 저희가 예산을 낭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이 용역은 법정의무용역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국비 아니고 시비인데, 법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말만 들어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 짧은 기간 동안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온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자료 청구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146페이지 위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1억 9,200이 있는데 내용이 재활용품 매입비용입니다. 불용액이 좀 큰데, 엊그제 세무과 세입 할 때도 보면 나중에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줄어들고 쓰레기봉투로 인한 판매수입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을 못 찾았는데 그건 어디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말씀을 전해 들어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2013년도에 추진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평균 35.7%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인상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1월 1일입니다.

안영위원

2014년 1월 1일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당초 수입예산보다 많이 인상이 된 부분이고, 두 번째로 월 1,500만원 정도 수입예산을 예측했었는데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해마다 줄어 아쉬운 편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세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세입입니다. 세입이 한 달에 1,500만원 예측을 해서 했는데 한 1,300만원 정도로 매입이 저조해서 결과적으로 세입도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재활용품 관련해서 30원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어제 단가 오르는 걸 감안하지 않고 봤을 때는 재활용품 관련된 세입이나 세출은 줄어들고 쓰레기봉투 관련된 건 늘어나고 해서 재활용이 저조하고 대신 봉투에 담아서 버리나 보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단가를 역산으로 판매량을 비교해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파악되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봉투판매량은 평년 수준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고 다만 봉투가격이 35% 정도 인상이 되는 바람에 금액이 늘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나 단가 인상으로 인한 효과이고 쓰레기봉투 판매 자체가 늘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재활용품 관련되는 부분은 매년 해마다 판매수입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아파트단지에서 재활용수거를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수입은 여기 잡히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세입은 그렇고 비용도 저희한테 안 잡히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이게 세입 대비 비용은 아무래도 비용이 더 많습니까, 세입이 더 많습니까? 쓰레기봉투나 재활용이나 둘 다 세입이 더 많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비용이 더 많습니다.

안영위원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그렇게 비용이 더 클 것이라면 거기서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 시는 비싸게 구입을 하고 싸게 팔고,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팔고 그래서 그쪽이 많이 이문이 남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왜 저희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팝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특정날 수거하면 자기네 집의 신문이나 이런 걸 한곳에 모아놓는다고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나 이런 데서 수거해 가는 게 아니고 부녀회에서 쓰레기 수집하는 사람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수입비용 구조가 궁금한데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세입이나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못하는 것이라면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측면을 떠나서 생각해 보면 얼마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관련된 세입이나 세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단순히 아파트 쪽이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재활용 활동이 줄어드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대응책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기타보상금 집행률이 72%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예산에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닌데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도 기타보상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관내 신고자에 대해서 1건당 1만원 보상을 해 주는데 작년도에는 1건 1만원 보상한 실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소되는 것은 눈으로 보면 보일 수 있는데 감소되는 원인을 파악해서 단순히 숫자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재활용 활동이 좀 더 장려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원인파악을 해서 대응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따로 안영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가상계좌이용료 이런 걸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약간 여유 있게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조금 여유 있게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얻어진 환경개선부담금이 혹시 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우편발송이나 고지발송을 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덜 걷혔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별도로 두 번 고지하고 독촉도 두 번씩 고지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같은데 부과량은 거의 유사합니다.

고금란위원

순수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답변은 순수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액 차이가 커서 전기 것과 비교해 보니까 전기분 발송료를 건당 1,790원을 잡았는데 당기에는 400원으로 잡아서 건당 금액 자체가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서 줄어든 이유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예산편성내역하고 다릅니까?

안영위원

2013년에는 건당 1,790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건당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작년도하고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집행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같이 반영하겠습니다. 약간 과다편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작년도 실적, 금년도 실적 보고 예산액을 변경, 편성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작년과 올해 집행잔액 차이가 아니고 작년에는 똑같은 공공운영비로 해서 작년에 지출액이 1,900이었는데 올해는 460만원으로 1,5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내용상으로만 보면 항목은 비슷한데 단가차이가 1,790원에서 400원으로 떨어져서 이 내용을 여쭤본 건데 한번 파악하셔서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150페이지 대기질 개선의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인데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하고 있고, 지출이 어떤 용도로 어디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대기배출시설 관련되는 환경점검을 하기 위한 측정수수료입니다. 그것과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어린이집 환경점검 측정수수료 440만원 정도를 환경부 사업비로 충당을 받아서 집행을 해서 절감된 사례가 있어서 집행률이 약간 저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린이집 환경점검을 환경부에서 도와주신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다른 데 대기질 개선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특별히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계속 했었고 환경점검 측정수수료를 법적으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곳이 있고 또 법 이외에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선점을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민간 사립 모든 어린이집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겁니까? 어떤 곳은 하고 어떤 곳은 안 하고 그럽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의무적 시설이 있고 법 이외의 시설이 있는데 어디 열에는 해당이 안 되고 전 어린이시설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시설에 관해서 환경부분 점검 그다음에 대기질측정 이런 것들이 의무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점검이 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 아토피라든지 환경병으로 인해서 공기질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예산이 집행됐고 또 환경부에서 저희를 지원도 해 주셔서 이런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 내년부터는 의무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문제진단은 환경부에서 해 줬다 할지라도 그 부담이 학교로 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내년에 발생될 일들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시고 대기질에 관한 것, 특히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이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도 공기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더 예산편성도 되고 이왕 예산편성된 것은 아끼지 말고 곳곳을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동향을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방금 윤미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예산이 미집행됐던 내용은 경기도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까지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절감됐던 내용들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올해까지는 무료로 환경부에서 측정해 주고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되 예산을 편성해서 측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과천시도 환경부와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가급적이면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환경부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149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5천만원 잡힌 것에서 충실하게 잘 쓰셨는데 국비, 시비는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국비가 50%입니다.

이수진위원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포인트 적립을 할 때 1인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1포인트에 1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명수당 했을 거 아닙니까. 몇 명 정도 지급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가구당 지급인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가구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입금은 어디로 되는 것입니까? 돌려받는 것은 은행으로 입금 받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 가입회원 가구주가 등록한 금융계좌로 입금시켜줍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변동사항을 파악해서 절약이 된 가구에 대해서 포인트별로 드립니다.

이수진위원

1포인트당 10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만원 이렇게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상한은 없습니다.

이수진위원

몇 명 정도 지급하셨습니까? 금액이 많이 나갔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금액은 많지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이수진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87만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왜 많이 남았습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운영비는 왜 남았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일반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공문 우편 발송 이런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안내 공문 우편 발송요금인데 전액 미집행한 사연은 탄소포인트 회원 이관작업을 작년하고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천 탄소포인트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서 과천시민들은 과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탄소포인트 적용을 받고 혜택을 받았었는데 작년부터 환경부로 전부 다 이관됐습니다. 과천의 기후홈페이지가 없어졌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 포인트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했습니다. 거기에 의무 가입토록 했는데 과천에 한 3천여 세대가 가입되어 있었던 분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다 시 포인트로 본인들이 이동가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작업실적이 잘 안 나서 저희 직원이 본인들하고 상의해서 입력작업을 직접 하는 관계로 인해서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이관작업을 했고 전화안내로 대신 하는 바람에 공공운영비는 전액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수진위원

관내에서도 탄소포인트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게시판에 홍보물이 붙여 있기는 한데 주택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151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에 대한 질의입니다. 어떤 대상자나 혹은 대상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 3,7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금란위원

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인데 석면으로 인한 피해사망자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 1명이 발생돼서 발생되면 국가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1명분 3,700만원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1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3천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1인에게 지급되는 게 3,7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석면피해구제급여를 보면서, 환경에 관한 이슈가 높아지고 초등학교 공사 자체가 석면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저희 과천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환경과에서 진행해서 살펴보는지 아니면 다른 과 청소년과에서 진행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과천시내에 석면 있는 부분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93동 정도가 석면으로 되어 있고 슬레이트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서 슬레이트 가구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전수조사 결과 그쪽으로 지급되는 개선사업 비용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개축이나 신축을 하게 되면 지원을 했는데 작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산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개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급되는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련된 내용인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대상자는 일단 사업비는 국비가 90%, 도비, 시비 합쳐서 10% 정도로 편성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청절차를 말씀드리면 피해자 가족이 시에서 접수를 하면 환경공단에 제출을 해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에 지급결정 통보를 하면 저희가 지급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석면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신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석면과 관련해서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될 거라는 예측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석면피해 대상자들을 대부분 보면 연세가 많다거나 노약자, 정보에 취약한 계층들이 석면피해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구제를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48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지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남았고 전기와 대비해 봐도 전기에는 지출액이 4,500이었는데 올해 3,800으로 지출액만 해도 7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 부기명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항목이 삭제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 때문에 이게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2013년도하고의 예산 변동 차이 말씀입니까?

안영위원

올해 집행잔액도 전체 중에 많은 편이고 전기와 비교해 봐도 전기에 4,500에서 올해 3,800만원으로 700만원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2013년도하고 14년도 약간 차이나는 부분은 인건비성 경비는 총무과로 일괄 이관 편성됐습니다.

안영위원

2013년에 인건비성 경비가 있었습니까? 그냥 비교해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약품구입비 이런 복리후생적 일부 경비가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리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기 잡혀 있던 게 총무과로 옮겨간 것뿐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이월금 설명 잠깐 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억 7천 전기 명시이월된 자원정화센터 제어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또 사고이월됐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됐다가 올해 또 사고이월 됐는데 자원정화센터 분산제어시스템 같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고 전기 명시이월된 사유와 올해 사고이월된 사유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소각장이 건립된 지 15년 경과됐습니다. 최초에 분산제어시스템이 있었는데 노후화됐습니다.

안영위원

분산제어시스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소각장에 있는 시설입니다. 소각해 주는 제어시스템 시설인데 명칭이 분산제어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이 노후화돼서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8억 7천 예산편성해 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대해서 기압 공법 등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지연돼서 사고이월까지 갔던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2년째 명시이월 됐다가 또 사고이월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3월부터 4월 사이 25일 동안 소각장 잠시 쉬는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시간 맞춰서 분산제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시운전 기간으로 잡혀 있고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월됐던 것은 아닙니까? 2년째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됐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이월된 것은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152페이지 환경단체지원에 관한 내용이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명칭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굉장히 사업하시는 데 예산이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집행잔액 3천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많이 취소됐습니다. 의제21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중단이나 취소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다수의 행사가 축소, 취소가 돼서 집행률이 저조해서 전부 반납조치 받았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작년 세월호 참사에 의한 특수적인 상황으로 사업을 집행 못 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거기서 위로 올라가면 야생동물 구조치료비가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구조, 치료사업 해서 20만원씩 12건 240만원 잡혔다가 거의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사업 내용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불용액이 많은 사유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 구조 치료비입니다. 2014년도에 치료한 야생동물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둥오리 한 마리, 앵무새 한 마리, 너구리 한 마리, 왜가리 한 마리, 직박구리 한 마리 이렇게 다섯 마리 야생동물이 다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성에 전문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유상으로 구조치료를 요청하면 와서 가지고 가거나 저희가 배송해서 치료를 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경우입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화성에는 유료 동물병원이고 야생동물협회는 평택에 있습니다. 거기서 무료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를 할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예비성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구조치료 실적이 적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안영위원

활동은 누가 하십니까? 저희 담당직원이 계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직원도 하고 일반시민들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신고하면 나가서 합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동물병원에 긴급히 연락합니다. 바로 응급체제가 되어 있어서 연락하면 수의사님이 바로 오십니다. 그렇게 현재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154페이지 식품위생관리 관련된 비용 중에 어떤 게 많냐 하면 위쪽에도 기타보상금이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으로 4만원씩 2명 곱하기 20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감시원이 있고 뒤에 식품진흥기금에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렇게 감시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 나름대로 활동들을 하고 모니터링이라든지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거의 다 계획된 일정만큼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더 된다면 더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1인당 4만원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중앙에서 5만원 인상 얘기도 있습니다. 활동비는 전액 다 불용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영위원

여러 가지 유형의 감시원이 있는데 시민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시민들로 신청을 받아서 했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은 이발소, 미장원, 목욕탕 이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명예감시원이 따로 있고 식품위생감시원이 따로 있고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감시원이 있고 노년층 시니어활동감시원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분들은 뭐하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분들도 시니어 활동을 하십니다. 시니어는 허위과대광고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합니다.

안영위원

먹거리에서 대해서 합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과천 관내에서 식품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허위과대광고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고발을 했다거나 실적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고발실적은 없고 활동은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떴다방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건강식품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노인들 상대로 해서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을 팔면서 쌍화탕 주고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시니어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분야가 몇 가지 됩니다.

안영위원

돈만 나가는 게 아니고 실적들은 있는 것이지요?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계시고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식품진흥기금에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안영위원

서류로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럼요. 출장복명서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07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식품진흥기금 세출에 사무관리비 750이었다가 500만원만 집행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모범음식점 홍보물품 제작비용이 550만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비가 2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으로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일은 일회용 위생행주와 위생앞치마를 50개소에 지원해 줬습니다.

안영위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비가 앞치마와 행주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업소에 지정되면 업소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안영위원

사업이름과 내용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 홍보물품 제작비용은 무엇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손님용 위생앞치마만 30개소 배부했습니다.

안영위원

사업명은 다르지만 결국은 둘 다 앞치마와 행주를 주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해마다 다릅니다. 모범음식점이나 어린이식품안전구역에 있는 음식점이나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해마다 달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범음식점 홍보물품 제작이라고 해서 모범음식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물품을 만드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앞치마를 줘서 그 안에서 이용할 수 있게 준다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열거를 해 놓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맛집지도나 관내음식점 소개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별도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과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외식업지구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경에 별도로 확보한 게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위원

일반회계에서 한 가지 빠진 것 있는데 마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홍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야생화자연학습장 관리하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행감자료를 보니까 매년 금액이 굉장히 감소한 것으로 나오던데 결산서에는 야생화자연학습장에 대한 이름이 없던데 어디에 그 금액이 있습니까? 결산서에서 어디로 잡힙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152쪽 자연환경보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두 군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152만원하고 352만원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부기명에 적혀 있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부기명에 적혀 있습니다. 야생화자연학습장 운영 소모품 구입비 30만원.

안영위원

공공근로라든지 인건비는 여기 안 잡혀 있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주민생활지원실 공공근로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공공근로일 수도 있고 현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배정받아서 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전부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총무과,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