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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08회 제4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7-10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총무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2014년도 예산현액은 87억 6,220만 9천원이며 그 중 63억 814만 8,540원을 집행하고 16억 3,371만 9천원을 명시이월, 9,697만 74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2,337만 7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녹지조경조성 2억 9,405만 920원, 농축산장려 1억 3,429만 7,690원, 지역경제관리 1억 7,521만 5,140원, 에너지관리 400만 900원, 산림 및 조림관리 1억 1,069만 5,620원, 행정운영경비 511만 45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부속서류 298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보강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21억 8,500만원 중 5억 2,030만 2,490원을 지출하고 16억 1,671만 9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97만 8,510원입니다. 다음은 300쪽 사고이월입니다. 녹화경관유지운영사업 시설비 12억 3,395만 8천원 중 9억 2,757만 7,380원을 지출하고 9,697만 74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940만 9,880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 세출결산 내역,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결산서 157쪽 공원시설물 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GB 우선해제지역 내 미집행 도시공원조성사업비 중에 3,300만원을 이월했고 그다음 관문체육공원 육상트랙 교체 9억 8,300만원을 이월했으며 또한 거기에 따른 감리비 1,7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수진위원

이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도 것인데 2014년도에 저희가 광특회계로 추경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중앙공원 물놀이시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월사업비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일괄적으로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금액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6억 1,600만원 중에서 GB우선해제지역 내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 6천만원 중에 3,300이 이월됐다는 말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3,371만 9천원입니다.

안영위원

관문체육공원 육상트랙 교체는 전액이 다 이월된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0억 1,600이고 6억이 빕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6억은 중앙공원 물놀이시설 조성사업비입니다.

안영위원

이게 5억 8천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설계비까지 해서 6억입니다.

안영위원

설계비 2천만원이 따로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중앙공원 물놀이시설 조성이 설계비 2천만원에 용역비 5억 8천인데 원래 계획으로는 올해 여름부터 한다고 했는데 늦어지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물놀이시설을 여름에 맞춰서 열려고 했는데 작년에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중앙공원에 공원 조성비율이 맞지 않아서 행정절차를 선행해야 해서 그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안영위원

설계는 끝난 상황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설계는 다 끝나서 발주요청을 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물놀이하고 육상트랙 두 가지 세 사업의 공사종료 시점 알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육상트랙공사는 발주돼서 공사하고 있는데 9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관급공사를 신청했는데 아직 고무칩 납품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게 들어오는 대로 10월에 체육대회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시설은 과천축제 누리마축제가 끝난 다음에 시공이 돼서 시험을 한 다음에 활용은 내년부터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겨울을 넘기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공사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한 번 더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내년에 하면 어차피 겨울에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시험을 해서 다 가동해 보고 하는 게 낫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156쪽에 녹화경관유지운영에 사고이월이 하나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사업비는 시공회사가 조경주식회사인데 가압류가 됐습니다. 그 공사전액이 가압류돼서 인건비를 지출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압류돼 있던 것 압류 해제된 다음에 지출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예산 10억 중에 9억 3천이 이미 지출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급되지 않은 노무비가 얼마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 이월액이 9,697만 740원입니다. 이게 계약금액인데 계약금액 전액 압류가 돼서 지출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류 해제된 올해 4월 16일 지출이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출이 된 사항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같은 건인데 잔액이 좀 큰데 주로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시행을 안 한 것들이 있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설비는 낙찰률 적용하다 보면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이월된 금액 말고는 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로수 병충해 공사가 있는데 그중에 조달 요청한 약제비가 5,500원인데 저가로 하다 보니까 3,200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집행률이 54%인데,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집행률이 90% 가까이 되는데 축산물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억 1천 중에 5,900만원이 지출되고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50:50으로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9개 학교만 들어가고 한 학교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만 깎을 수 없어서 연말에 정리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5,9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예정대로 하면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됐는데 삭감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10개 학교 중에서 1개 학교 참여를 안 했는데 집행률이 50%가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14년도 것이면 1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도비나 사업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때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후에 입찰을 한다거나 하면 도에서 일괄입찰을 합니다. 계약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난해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왜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학생 차이는 별로 없고 도비 지원할 때 도비 내시대로 50:50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1개 학교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축산물은 보통등급 가격으로 책정하는데 플러스1 가격으로 그 차액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이 학교는 양 때문에 차액보전을 안 받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해도 지원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1 도비 매칭인데 금액이 전체 해서 우수축산물지원에 5천만원인데 그것도 다 쓰지 않은 상황인데 필요하다면 조금 더 시에서 매칭비율을 높여서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등급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등급 기준대로 차액지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한다는 학교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그냥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축산물은 양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는 학교가 지난번에도 2개 학교가 있었는데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159페이지 아래쪽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이렇게 나간 것들이 160페이지에도 민간경상보조금, 과천농협으로 나갔는데 유기질 비료지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천농협에 지원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대응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 시 예산도 있고 도비 매칭사업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신청서를 받아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를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시와 도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161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4억 1천을 지급한 게 있는데 이코체 지원을 한 것입니까? 포장재 같은 걸 지원한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코체가 과천시에서 만든 브랜드라고 하는데 과천시에서 출자를 한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에서 직접 용역을 통해서 도안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고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출자를 과천시에서 한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출자를 한 게 아니고 이코체 브랜드를 저희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코체는 따로 법인 형식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로고 형태로 돼 있어서 이곳에 오면 꽃이 있다는 개념입니다.

안영위원

이코체라는 로고도 봤습니다. 저희가 로고도 만들었고 이코체라는 브랜드로 해서 관내에 화훼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코체라는 로고와 포장재만 쓰는 것이고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상토나 이런 걸 공급하게 됩니다. 저희 조례에 있는데 이코체 브랜드 사용권한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런 걸 다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우수화훼품종이라든가 이코체 품종을 등록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이코체라는 브랜드라고 하기에, 회사 그런 것은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안영위원

매년 포장재와 상토 그 정도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상토, 인공토, 포장재 이런 걸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정도만 하는 겁니까? 관내 화훼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말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162페이지 중간에 아래쪽 보면 유기동물보호관리가 있는데 고양이중성화사업은 작년에 처음 한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고양이중성화사업은 10여 년 동안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2013 예산서에서는 못 봤는데, 있는데 제가 못 본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예산서에 보면 한 마리에 10만원이 들고 500마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데 진행이 이 정도 되고 있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고양이중성화사업에 557두를 했고 유기동물처리를 65두가 됐습니다.

안영위원

유기동물보호처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유기동물이 저희한테 오면 화성에 있는 보호소에 보냅니다. 보내서 관리하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드리고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분한테 양도를 하든지 아니면 효용가치가 없으면 폐사처리를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지역경제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현대화 관련해서도 금액들이 이월됐다가 잔액도 좀 남았는데 이게 새서울, 제일쇼핑 쪽에 시설비 지원한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다른 상가들도 많이 있는데 왜 새서울하고 제일쇼핑에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점가로 등록돼 있는 데가 새서울하고 제일쇼핑입니다. 현재 두 군데만 등록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무엇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국비나 광특으로 받은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잔액은 한 1억 얼마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안영위원

사업을 다 한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사업은 작년도 3월에 다 끝났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그 위쪽에 보면 2차 보전금으로 5억 2,500이 있습니다. 이게 저리융자 차액으로 150억의 3.5%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직접 해 주는 주체는 금융기관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금융기관입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저희는 보증이나 이런 건 안 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보증은 신용보증회사가 합니다.

안영위원

신용보증회사가 보증은 따로 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1억씩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이것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것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련 있습니다. 보증회사에 출연금을 내니까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해 주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안영위원

지금 대출금은 얼마 정도 나간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작년도 93건이 나갔는데 44억 8,800만원입니다.

안영위원

지금까지 총 잔액은 얼마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총 잔액은 160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파악은 안 됐지만 기억에 160억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상인마다 조금씩 대출이자율이 다른데 저희가 3.5%는 일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차이가 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기준에 따라서 2%에서 3%까지 차등되도록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상인들이 부담하는 이자부담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거의 1% 이하입니다.

안영위원

연체는 없이 상환은 잘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연체율이 2%가 되지 않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양선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14년도 예산현액은 30억 6,949만 8천원이며 그 중 26억 753만 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6,196만 4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정보인식확산 65만원, 행정정보화 추진 1억 9,267만 8천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구축 25만 4천원, 정보통신 운영 4,483만 4천원, 범죄예방 지원 1억 9,273만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1,718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 1,362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72쪽 정보화프로그램 구축 전산개발비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5천만원 중에서 47% 집행하셨는데 절반만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전산개발비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기능을 개선한다든지 디자인을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생방송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세워놨는데 2014년도에 두 가지를 개선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3년 예산에는 4억 4천이 세워졌던 예산입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2013년도에는 시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고, 통상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부분적인 개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전면 개편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통상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전면개편을 하게 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174페이지 보면 CCTV 관제센터 용역비도 불용액이 남고 시설비 CCTV 교체도 불용액이 남는데 일단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낙찰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업체 또 바뀌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매년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가 바뀝니다.

안영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동일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안영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고 업체가 바뀌고 관리직 인원이 1명 더 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관리직 인원이, 유지보수 인력이 상주 배치가 되어 있고 모니터요원들 10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매년 입찰에 의해서 업체는 늘 바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2억 6,200인데 이 중에 열 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개인별로 보면 월 140만원 정도 집행됩니다.

안영위원

기본급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안영위원

기본급에 이런저런 거 다 더하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입찰해서 매년 새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가지고 가는 운영비 비중이 어느 정도이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용역업체에서 용역사를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금액에서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이 있습니다.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복잡하시면 끝나고 자료 주십시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인건비가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7%, 이윤 10% 이렇습니다.

안영위원

80% 정도 되고 나머지 20%가 관리비인데 인건비 지급하는 정도이지, 일은 다 이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할 것은 없을 거 아닙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행감이라든지 결산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이분들을 직접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게 되면 관리도 더 좋습니다.

안영위원

그 문제는 저번 행감 때 여쭤봐서 답변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전체 중에서 80%가 인건비이고 20% 정도면 한 5천만원 정도는 업체에서 가지고 가면서 업체에서...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부가세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후 CCTV 교체비용 4억 4,7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몇 대 정도를 교체한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52대 교체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한 대당 1천만원 안 되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안영위원

전체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18개소 20대까지 포함해서 213개소에 473대를 방범용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안영위원

신규로 설치한 것 없이 교체만 한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성능향상은 교체만 한 것이고 2014년도에 설치한 것은 4대가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52대는 교체를 했고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성능개선을 한 것이고 4대는 신규설치입니다.

안영위원

신규설치하는 경우에는 한 대당 얼마 정도가 듭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보통 1,500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카메라만 추가로 더 한다면 500 정도 듭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1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억 4,600이 잡혀 있는데 PC가상화 클라우딩컴퓨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자산취득비 6억 4,600이 잡혀 있는데 온나라 결재시스템 구축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컴퓨터 교체한 것 포함해서 한 6억 4,600이고 92.9%를 집행했습니다.

안영위원

클라우딩컴퓨터는 얼마 전에 의회도 바뀌었는데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된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총 800대를 기준으로 해서 클라우드컴퓨터가 2013년도부터 처음 구축이 개시됐습니다. 13년도에는 100대 교체했고 2014년도에는 50대, 금년도에는 200대를 교체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절반 못 되게 진행된 것인데 기존에 쓰던 PC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컴퓨터 내구연수가 3년이나 저희는 교체할 때는 5년 이상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래된 순서를 정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클라우드컴퓨터 50대를 교체했고 그중에서 바뀌지 않은 PC 중에서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 내부직원들한테 초기화시켜서 18대를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외부인들 사회단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회계과에서 사랑의 PC나누기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16대를 외부기관에 사용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16대를 폐기시켰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기존 PC나누기운동을 하든 폐기를 하든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내부직원들에 대해서 초기화시키고 내부직원들한테 교체해 주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고 그 외에는 회계과에서 사랑의 PC나누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폐기는 어떻게 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폐기도 회계과에 넘깁니다.

안영위원

계속 쓸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초기화시키고 그쪽에서 괜찮은 것들은 골라냈습니다. 아주 사용 못하는 것은 폐기로 분류해 놨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분류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안영위원

행감자료 청구할 게 있습니다. 200대 중에 5월 말까지 진행된 것은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완료했습니다. 지금 166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회단체에 조사를 해서 쓸 만한 것들은 PC나누기운동을 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기존 PC 같은 경우에 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는 따로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업체가 있어서 그분들이 정비를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72쪽 아래쪽에 보면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40%인데 예산서를 보니 저소득가구 인터넷 수능방송 회원 이용료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강남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강남인터넷방송 이용하는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 이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개인정보법이 개정돼서 예전에는 저소득 학생들 명단을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유선이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지난해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받지를 못합니다. 홈페이지라든지 과천사랑지라든지 동사무소 시정소식, 동 통장회의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 약간 신청률이 저조한 것도 있었고 2014년도에는 35명에 대해서만 지원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80명을 대상으로 세우셨는데 실제로 관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이 정도 있다고 파악하시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학생수를 일단 파악해서 본인이 원치 않은 분들도 있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직접 홍보하는 것이 힘들다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홍보할 수는 없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쪽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개개인에게 안내해 주는 것을 사회복지과에 부탁을 의뢰해서 학생들한테 직접 안내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개개인에 대해서 연락처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연락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대상이나 차상위계층 명단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예전에는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개인 연락처까지 받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려운데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연락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접 연락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현재 방법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들이 가족들이 내방하거나 자연스럽게 협조를 부탁해서 35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사교육비가 높기 때문에 학생 있는 가구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보호에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저희가 홍보를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9억 7,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억 4,400만원입니다. 이 중 27억 5,600만원을 지출하여 3억 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정책별 내역은 재정운영 2,316만원, 재산·공공건물 관리 3억 313만원, 행정운영경비 1,148만원, 재무활동 5,048만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집무실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해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공공 운영비에서 1,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청사 방문 시민을 위한 쉼터 공간 설치를 위해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서 2,500만원을 시설비로, 공용주택 입주자 조기 퇴거로 인한 사용보증금 반환을 위해 공용주택관리 사무관리비에서 1,235만원을 과오납금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용된 예산 6건 중에 절반이 회계과 예산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청사시설물 관리로 전용된 예산이 두 건이고 금액이 3,600만원인데 전용 건 발생이 없었다면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집행률이 7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원래 이렇게 여유 있게 잡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전용된 예산 중에서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청사시설물 관리로 전용된 예산이 두 건 있고 금액이 3,600만원이나 되는데 유지보수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1, 2천만원짜리 예산이 1식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유지보수 예산을 원래 여유 있게 산출내역도 구체적이지 않게 1식으로 잡는지, 그래서 어떤 다른 과목에서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때 유지보수 예산에서 돌려쓰시는 것인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고 1식 개념은 예산편성상 기법으로 그렇게 편성되고 있고 다만 3,600만원 전용한 것은 쉼터 공사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집기 부분하고 같이 해서 전용이 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2015년도에도 전용 건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에서 올해 전용된 것이 있습니까? 유지보수 과목에서 다른 항목으로 돌려서 쓰신 것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금년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여유 있게 잡힌 것이고 덕분에 다른 과목으로 돌려서 쓸 수 있었던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181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 8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시민예비준공검사위원에 관련된 비용인데 지출액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시민예비준공검사위원과 주민참여감독자가 같은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전에는 시민예비준공검사원제가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지방계약법을 개정하면서 주민참여감독제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2014년에는 실적이 전혀 없는데 왜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지방계약법상 통상적으로 3천만원 이상 대상 공사에 대해서 또 그중에 주민과 직접적인 공사를 하는 내용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대상 건이 없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작년에는 대다수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집행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을 반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전까지는 법 적용을 받지 않고 했는데 2014년부터 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제한된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안영위원

2013년에 저희 과천시가 이걸로 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 전에 시민예비준공검사원제 할 때입니다.

안영위원

2013년에 상도 받았었는데 주민참여감독제로 바뀌면서 오히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더 좁아진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폭이 좁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법 취지의 골격이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금년에 2건을 했는데 주민들 쪽에서도 반응이 좋고 공무원들도 업무추진을 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정립돼 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전에 2014년에 법이 바뀐 게 3천만원 이상, 주민하고 직접 관련 있는 공사라고 하셨는데 이전에는 이런 제한이 전혀 없었습니까? 금액 제한도 없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금액 제한은 없었습니다.

안영위원

금액 제한도 없었고 공사성격 제한도 없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주민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액 제한을 없애고 주민들이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운영의 기법을 고려해 보면 어쨌든 금액도 기본이 되지만 법상 개념은 그렇지 않고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협조를 해서 같이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상도 받으시고 감독자도 거의 80명 가까이 모집돼 있는 상태인데 2014년에 한 건도 없고 2015년에는 딱 세 분 참여했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금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해 가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고 각 부서하고 협조도 잘 이루어지도록 해서 좀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법에서 얘기한 것은 아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최소한만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천시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한을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84쪽 회계과 제일 마지막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보통 반환금은 99% 이상, 100%에 가깝던데 집행잔액이 4천만원 넘게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경기도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반납고지서가 안 올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유가 있어서 시비 대 도비 비율로 결산을 해 보니까 집행잔액은 반납을 다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에서 미통보된 부분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도에서 통보되지 않은 예산이라서 과천시 예산으로 귀속되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계속비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월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잔액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반환금으로 처리되는 형태고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되니까 계속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후에 집행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아니, 그 사업 자체가 이월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 사업에 반영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래서 도에서는 미통보하고 이월해서 쓰고 다음연도나 다다음연도까지 사업추이에 맞춰서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사업 내시율에 반영이 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그때 가서 결산하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182페이지 맨 위에 예비비 사용액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768만 4천원 인수위 사무실 집기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위에 사무실 집기 임차해 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안영위원

일주일 동안 가구를 빌리는데 76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저희 시비로 쓰는 게 맞기는 맞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가구뿐이 아니고 사무기기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주일 쓰는데 그렇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사무기기가 398만 3천원, 사무집기가 370만원 이렇게 됩니다.

안영위원

이게 저희 시비로 쓰는 건 맞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안영위원

인수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레이스호텔에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레이스호텔에 일주일 동안 사무실 집기를 빌리는데 760만원이 들었다, 상식적으로는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레이스호텔을 사용하셨더라면 임대료도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사무실 임대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어떤 기기를 이용하기에 일주일 대여료가 400만원 가까운 겁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컴퓨터, 빔프로젝터, 복사기, 문서세단기 정도, 그다음에 에어컨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임대하는 장소를 시에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인수위에서 선택을 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시하고 인수위하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무리 컴퓨터, 빔프로젝터를 대여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비용도 아니고 일주일 비용에 이 정도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수량으로는 28가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인수위 관련한 비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취임식 비용도 그렇고 예상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까? 이 예산은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추경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이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예비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것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인데,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총무과에도 취임식 비용이 따로 지출된 것 같아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들어갈 예산들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3년 뒤에는 그런 예산을 예상해서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목적이나 지출했던 내용들을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광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422억 180만 2천원으로 그 중 396억 2,546만 3,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억 7,633만 8,5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역량강화 경비에서 5억 2,465만 6,510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3,404만 4,15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0억 1,763만 7,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기타직 보수 중 6천만원을 성과상여금으로 예산전용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 상승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7쪽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억 5,667만 128원, 예탁 및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액은 1,743만 7,190원, 지출액은 810만 4,66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6,600만 2,658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봉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봉선 의원입니다. 과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과천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총무과 소관 과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각종 재난 현장에서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과천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3조의 사업지원은 법 제8조와 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4조의 보조금신청 등은 법 제22조에 지원근거를 준용하여 마련되었고 안 제5조의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법 제23조에 무상대부 근거가 있는 등 조례 제정내용의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 중 이미 25개 시·군에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등 동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를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실 텐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던 문봉선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 기준 강화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검색해 봤는데 시민의 혈세로 또 전국 규모 단위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게 이중지원이다라고 하는 비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조례를 발의하신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정 특혜 차원의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에 관해서 시민들이 많이 예의 주시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문봉선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제가 대한적십자사 과천시지부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3, 4년 전입니다. 과천 적십자사 경기 중부지역에서 다른 경기도에는 적십자가 시 차원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과천시에서는 28년 전,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32년 전부터 적십자사 중앙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동네에 불과한 적십자단체가 되었고 거기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면 관이나 단체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과천시에 일정 부분의 배당 지원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1년에 거의 5,5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평촌이나 군포, 안양 쪽으로 휩쓸려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그때 제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 한푼이라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국비도 요청하고 도비도 요청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5,5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다른 시도로 뺏기는 것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적십자활동을 하면서 6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배경도 있었습니다. 지금 윤미현 위원께서 하시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까 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관에서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혼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과천은 굉장히 많습니다. 불우한 이웃들에게 민관 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이었음을 제가 많이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과천시에서 적십자사가 안전하게 봉사활동과 모든 것을 서로 협력일치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적십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총무과장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서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윤미현 위원님 질의했던 답변에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이 조례가 의원발의하기 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시에다가 꾸준히 이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3조의 사업지원 문제, 4조의 보조금 문제, 5조의 무상대여 문제가 다른 시·군 조례를 봤을 때 이 문제가 있으니까 혹여나 과천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 보조금을 받고 사무소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요청한 거냐라는 의견을 물었었고 대한적십자사 과천 차현순 회장님이 절대로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 활동할 수 있게 조례만 해 달라 해서 사실은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의회에서 의원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지만 이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시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어떤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고 이런 문제는 당분간 검토를 안 하고 있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어려운 가정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은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연결해 주는 역할은 할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에 적십자회비라고 해서 지로용지로 많이 내는 그 적십자사 맞지요? 단체 회비를 굉장히 많이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과천시지회가 있기는 있습니까?

문봉선의원

협의체가 결성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이번에 결성된 것입니까?

문봉선의원

아닙니다. 3년 전에 이미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만 없을 뿐이었습니다.

안영위원

중앙에서 회비를 많이 걷는데 중앙에서 그런 돈이 내려오는 게 없습니까?

문봉선의원

적십자단체라고 하는 것은 국제구호단체입니다. 과천시의 행정과 전혀 관계 없이 민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십자단체에서 과천시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회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체 내의 회비입니다. 국제구호단체이면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회원들에게 받는 상황입니다.

안영위원

단체 설립목적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설립목적이 국제구호를 위한 것입니까?

문봉선의원

국제구호단체이면서 국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적십자단체로써 오래된 단체입니다.

안영위원

단체 설립목적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국제구호단체라고 하면 과천시에서 하는 활동은 단체 설립목적과 다른 것입니까?

문봉선의원

전체적으로 적십자단체에서 추진하는 배경이 있겠고 중앙에서 활동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각 지자체에 같이 그대로 상위법으로 이어져서 오는 것입니다. 과천시에서 적십자 법률을 정해서 하거나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32년 동안 중앙 적십자사로 한 동네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다가 그 범위를 과천시 동별 6개 협의체로 구성해서 그때 과천시 적십자사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된 것까지가 과천시가 관여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과천에 있는 적십자사는 현황 설명드렸듯이 현재 138명 정도 되고 회장님이 오시면서 활성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차 회장님 오기 전에 이 적십자사가 30명 안팎이었는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그분들 교통비 이런 것도 순수 자비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다만 아까 적십자사 받은 돈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 없냐고 하셨는데 운영비 240만원 정도 내려오고 취약계층 발굴 부분 5천만원 내려와서 그분들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5천만원 정도가 과천시에 내려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적십자사에 내려와서 그 부분 가지고 봉사하고 취약계층 지원하고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5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십자사 조례가 만들어졌다 해서 과천시에 뭐 해 달라 이런 부분은 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왜 조례에 넣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른 시·군에 활동하는 데 거의 25개 시·군에서 조례는 만들어서 이 조례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데 자부심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일부 시·군에서는 이분들이 활동하다가 부상당했을 때 지원해 주는 보험 이런 정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한 조례는 아닌데 조례상으로는 들어가 있다, 하지만 운영비나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설명하실 때 시도에 이미 적십자 지원을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이 5,500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것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조례 발의를 하시게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문봉선의원

그 부분도 일정부분 맞고, 그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적십자본부 경기도 중부권에 보면 평촌, 의왕, 안양, 안산, 과천 이렇게 묶여져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중앙동 한 개동에서 적십자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각 단체에 부여하는 일정금액이 있었습니다. 과천시는 제가 설명 듣기로는 5천만원에서 5,500만원 상당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금액이 과천시가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군포나 다른 시도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천시의 한 시민으로서 예산을 더 받으려고 국비, 도비 따서 오고 과천시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을까 굉장히 서로 고민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5,500만원도 과천시에 협의체가 없음으로 해서 다른 도에 뺏기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하는 살림의 규모는 과천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5,5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적십자 회원들을 같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봉사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원이 28명, 30명에서 지금 130명으로 증원됐고 지금 가장 활발하게 열심히 과천시를 위해서 돕고 있는 단체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그 예로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 적십자사에서 가장 먼저 와서 봉사활동을 펼친 게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정리를 하면 협의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 통과시킨 이후에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적십자사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게 아니라 국비나 도비로 내려오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봉선의원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므로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지원을 누구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문봉선의원

중앙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고 있고 일정 지역에 5,500만원 배정돼 있다는 예산은 이 단체 중앙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경기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까?

문봉선의원

적십자사 중앙의 예산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잠깐만요. 제갈임주 위원님이 질의하고 정리가 끝나면 의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같이 말씀하시면 속기사가 기록하기 어렵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그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5,500만원 배정돼 있다는 예산이 적십자사 중앙 단체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국도비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과천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안양, 군포 이렇게 묶어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내려오는 부분이 과천시의 적십자사한테 주는 것이지 과천시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말이고, 그걸 받으려면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과는 별개의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것을 받으려면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법에서 문제되는 부분이라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분들은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활동하는 데...

제갈임주위원

공신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그 말씀입니다.

문봉선의원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미 대한적십자사 중앙본부에서 받는 지원금은 이미 과천시의 어려운 이웃이나 한부모자녀, 독거노인 그런 분들에게 계속 많은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 이 조례를 함으로써 지원금을 배분한다든가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중앙적십자사에서 과천시에 따로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배경설명이었고 지금은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과천시 적십자사 회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함으로써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 긍지감을 북돋우는 심리적인 그런 역할이 있음으로 거기에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윤미현위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고 다음으로 총무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제가 다른 조례를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사업비 보조에 대한 내용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요청하면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하면서 보조금을 받을 생각은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보조금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변단체도 많이 있고 봉사활동하는 데 많이 주고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이분들 활동하다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 정도는 저희가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어렵지만 보조금 지원 신청 문제 이런 부분은 아마도 저는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분명히 조례 자체에 보면 받은 경우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네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해야 한다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공유재산 무상 대부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나 의도와 다른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괜찮고 앉아서 경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문봉선의원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185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내용이 정보공개 모니터단 회의비입니다. 지출이 전혀 없는데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2011년 9월 1일자로 2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성별, 연령별 구성을 해서 운영해 오다가 사전공개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줄 의향으로 모니터단을 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없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의견도 없었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보니까 28만원 정도 비용이 지출됐던데, 그래서 올해는 한 번도 안 한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모니터단은 2014년도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2013년에 했고 수당 성격으로 참여했을 때 2만원 정도 줬었는데 그래서 저희 실무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2011년에는 공개모집했었습니까? 제가 홈페이지 검색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뜹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공개모집은 안 하고 동별로 6개동에 4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안영위원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동장님한테,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제가 좀 아쉽기는 한데 사실 공개모집을 했으면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했을 텐데 중앙정부에서도 모집해서 2년 동안 하다가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안영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잘 운영됐는지 모르겠고 이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자료청구를 했는데 분명히 자료에는 공개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는 공개 안 된 게 태반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공개모집해서 다시 제대로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이 제도가 일몰됐습니다.

안영위원

제도가 아예 일몰됐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그리고 지금은 이 부분이 법이나 조례상에 보면 사실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오지만 대부분 공개하고 있고 비공개되는 부분이 법률이나 법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 빼놓고는 거의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챙기든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록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공개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2015년 예산에 안 잡혔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 잡혔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시에도 다 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188페이지부터 보면 아래쪽에 국제화여비가 있고 그 밑에도 포상금 보면 이쪽도 해외연수 비용입니다. 전체 직원들 해외연수 비용이 대충 집계된 게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사실은 작년도에 직원능력개발에서 국제화여비가 불용이 좀 있는데, 덜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세월호로 인해서 작년에 공무원들 해외출장 자제를 많이 했고 또 장기교육생 중에서 1명이 교육 중에 부상을 당해서 못 가고 반납된 부분도 있고 직원이 해외훈련을 1월부터 가야는데 8월에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불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안영위원

불용액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전체 직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비용들이 지금...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성여행 없어졌지요, 배낭여행 없어졌지요, 해외 여비가 1억 5천만원 하던 게 1억으로 줄었지요. 그래서 시책이나 이런 부분은 과천시가 대부분 못 가는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감성여행과 배낭여행은 어떤 성격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감성여행은 국제화는 아니고 국내 1박 2일 우수사례 벤치마킹 성격으로 세워졌던 부분이고 배낭여행은 조별로 어떤 시책을 가지고 편성해서 배낭여행 성격으로 가서 듣고 보고 오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좀 많다는 취지로 여쭤본 것인데 과장님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국외연수 갔다가 사고났잖아요. 이게 연수 성격인 것인지 외유성 경비인 것인지도 불분명하기도 합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외유성이냐 이렇게 따진다고 보면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해외를 갔다옴으로써 보고 느끼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이 역사문화를 보고 배우자고 간 부분이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저는 외유성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안영위원

일단 배낭여행, 감성여행은 없어졌고 지금 총무과에 잡혀 있는 비용들 중에서 해외연수 관련된 부분이 국제화여비와 포상금 말고 또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없습니다.

안영위원

이 두 가지가 다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 인건비 쪽에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상승했다고 해서 기타직 보수에 6천만원을 줄이고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기타직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를 받지 않습니까? 기타직도 받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청원경찰 25명 해당됩니다.

안영위원

청원경찰만 받으시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지급기준액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지급기준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매년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내려오는데 2014년에 직급별로 금액은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8만원 정도 상승됐습니다.

안영위원

성과상여니까 뭔가 잘했을 때 더 나오고 이런 내용 같은데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등급은 똑같은데 금액이 평균적으로 8만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부분에서 성과평가가 반영됩니까? 성과상여금인데 성과평가가 반영되는 게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등급이나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한데 거기에 보면 A등급, B등급 나오는데 등급에 대한 기준금액이 상승됐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직원들의 성과를 A등급, B등급 이렇게 평가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지급기준, 인원 이런 것은 다 똑같은데 금액이 상승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주민자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가 워크숍 비용과 통장워크숍 비용 2천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191페이지 이름은 행사운영비로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 행사운영비 2,200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고 아래쪽의 행사운영비 2천만원이 통장 워크숍 비용인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2천만원씩 잡혀 있는데 동별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 같이 가시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전체 135명 중에서 98명 주민자치 다 한꺼번에 가고 장소는 강원도 원주로 갔습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해서 교육도 받고 진행했습니다.

안영위원

통장 워크숍은 어떻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통장 워크숍은 156명 중에서 120명, 77% 정도 참석했고 충남 예산 쪽으로 가서 전문교육, 소양교육 이런 부분들 받고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교육 받고 오시는 것입니까? 1박 2일 정도 다녀오시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8페이지 상단 체육대회 지원에 사무관리비 2천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 피복비가 1천만원입니다. 피복비가 1천만원인데 어떤 대회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체육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들 사내체육대회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참석한 것이고 그다음에 중부권 공무원 운전직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피복비 1천만원은 어떤 대회에 대해서 지급된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배드민턴, 테니스, 그다음에 운전 공무원들 중부권 체육대회입니다.

안영위원

사내 배드민턴대회, 사내 테니스대회입니까? 총무과에 잡혔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과천시장기 배드민턴, 테니스대회 나갔던 것입니다.

안영위원

전체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총무과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후생복지 차원입니다.

안영위원

체육대회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동호회 지원 성격입니다.

안영위원

사내에 있는 동호회가 거기 나갈 때 지원하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매년 열리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거의 매년 열립니다.

안영위원

매년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대회 있을 때마다 매년 옷을 주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옷이 남아돕니다. 한 번 입고 안 입거나 아예 안 입거나 이런데 매년 대회 있을 때마다 1천만원씩 쓸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총무과 와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하다 보니까 매년 후생복지경비가 줄었습니다. 현상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총무과의 고객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을 위해서 저희는 좀 해 줘야 하는 입장이고 또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낭비성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예전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해 드리고가 아니고, 사실 체육대회도 많고 해서 아마 1년에 받는 옷이 몇 벌 될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민원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옛날에 민원복을 해 줬는데 인사이동이 있어서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걸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체육대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계속 나가면 그 말씀이 맞는데, 교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걸 맞춰서 한 번 입으면 그 체육대회 말고 그 옷을 계속 입으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테니스 치는데 바꿔서 입고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07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유경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15억원으로 이 중 13억 4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천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유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30~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9,254만원을 포함한 총 50억 7,642만 7천원이며, 수납액은 45억 3,200만 3,563원, 지출액은 39억 6,664만 9,480원으로 차기년도 이월금은 5억 6,535만 4,083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결산 내역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33~34쪽과 4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 15억 1,857만 8,990원, 예금 이자수입 3,160만 8,920원, 일반 회계 전입금수입 13억 4천만원, 원인자부담금수입 1억 5,753만 8,930원, 이월재원 14억 8,085만 4,843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35쪽과 43쪽입니다. 관거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 수익적 지출이 30억 4,718만 2,190원,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자본적 지출이 9억 1,946만 7,2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61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인건비 1억 4,796만 4,960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8,465만 4,580원, 수선유지 교체비 6,914만 2,460원, 시설비 5,543만 1,090원, 예비비 2억 1,652만 1천원 등으로 총 9억 6,977만 7,5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환경사업소장님의 사무관 승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 됐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일반회계 여쭤보자면 전년도 기정액이 22억이었는데 올해 예산 15억 잡았다가 실제 지출은 13억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거의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처음부터 예산도 그 전에 비해서 적게 잡았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작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재정교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예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대폭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특별회계 5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전년 이월조서액을 보면 미집행액이 전년도 이월액 전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고 용역을 수립했던 거라 좀 더 자세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전년도 이월 중에서 연구개발비 2억 9,700만원은 과천시 하수정비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하수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당초 2013년도에 시작돼서 2014년도에 지출된 잔액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자본적지출 9,500만원은 2005년도 하수정비기본계획은 현재 사업소하고 제2처리장을 건설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제2처리장 건설에 대한 과천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용역에 대한 계속비 이월금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위에 적혀 있는 연구개발비 내용에 사고이월 미집행 사유가 변화된 시 여건 반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하수정비기본계획은 과천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고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개발계획에 따른 신규하수물량이 정해집니다. 그 신규하수물량에 따라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반영할 수 없어서 용역기간이 연장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상위계획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도시기본계획이 2013년도 당시 때는 확정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공급할 하수량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그 개발계획이 확정돼야만 신규물량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2013년부터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해서 올 1월 7일에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간에 계속 경기도를 거쳐서 환경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최종 보완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물량에 대해서 환경부랑 협의를 하면 올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승인 받으면 올 하반기에는 집행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원인행위는 기 돼 있고 이월된 금액 중에서 차액만 준공되면 집행할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준공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환경부 최종승인이 떨어져야 되니까 길게 잡으면 연내에는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올 말입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아까 질의드리던 것의 연속인데, 그래서 한 10억 정도를 덜 지원하신 건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과천시에서 사업소에 지원한다면 연초에 한꺼번에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조금씩 내려보내는 식입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예산편성이 돼서 예산이 지출되면 연초에 한꺼번에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받아서 그때그때 지출요인이 발생할 때 집행합니다.

안영위원

전기까지 현 예금 관리하는 것에 보면 정기예금으로 12억, 13억 정도를 늘 가지고 계셨습니다. 2013년 말도 단기금융상품으로 해서 12억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가 14년 말 들어서 현금잔액이 거의 10억 가까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서 현금잔액이 줄었다기보다 결산이 201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집행된 금액은 단기상품이 아니고 현금성자산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2014년도 말에 단기성자금이 없었던 것이고 올 초에 자금수요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정기예금이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기예금하고 현 예금을 다 합쳐서 2013년 말에는 15억 정도 되는 것이고 2014년 말에는 5억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10억 줄어든 것입니다. 그전에도 보면 계속 15억 안팎을 유지해 오시다가 올해 5억대로 한 10억이 떨어진 건데 자금운용하는 데 있어서 잔액이 5억 정도 있는 것이면 크게 어려움은 아닌가 싶습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처리장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약품비라든가 시설유지비라든가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일반회계 전입을 못 받으면 개량사업이나 신규사업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시에서 지원해야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어느 정도 현 예금을 보유하는 게 적정한가의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15억 이상을 유지하면서 그중에 12억은 단기예금상품으로 넣어놓고 여유자금을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 말로는 여유자금 크게 없이 한 5억 정도를 유지를 하는 건데 이번 추경에 10억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억 이상을 여유자금으로 갖고 간다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연말에 주는 것도 아니고 연초에 줘서 잔액이 10 몇 억이 남는다는 건 연중에는 최소한 그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하수도사업 전체에 대한 질의 같으신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기감실하고 의견 나눠보시고 이렇게 현 예금을 많이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늘 남아서 10 몇 억씩 단기금융상품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저희가 보고책자가 두 가지인데 이것은 복식부기로 작성하신 거고 이것은 예산회계로 작성한 겁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이 책자에 있는 것은 복식부기 아니고 예산회계로 나온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109페이지 보면 총괄원가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 하단에 영업비용 쪽을 보면 인력운영비도 작년에 비해서 한 1억이 줄었고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5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선교체비는 2012년, 2013년 다 금액이 없었는데 2014년에 12억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인력운영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 무기계약근로자가 3명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피복비 등이 2013년까지는 인력운영비로 편성되었는데 2013년도에는 그것이 나뉘어서 사회보험부담금하고 기타복리후생비에 별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서 증감사항은 아니고 예산 운영상의 문제가 됩니다. 일반운영비는 2013년도에 사무관리비에 편입되었던 피복비나 급양비 등이 기타복리후생비로, 그러니까 예산 운영상의 문제로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앞뒤 페이지 어디에 속해 있던 게 이쪽으로 온 것입니까? 앞뒤 페이지 보면 이것 말고 늘은 게 별로 없습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그전까지 일반운영비에 포괄적으로 세웠던 예산들이 목이 세분화되다 보니 일반운영비는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5억만큼 줄었으면 다른 데는 5억이 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기타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가 늘어났습니다.

안영위원

늘었다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109페이지, 110페이지는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양해를 구해 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윤상민주무관

환경사업소 예산회계담당자 윤상민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는 예산결산 단식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재무회계 파트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와 비교해 봐야 하는 겁니까?
상민

윤상민주무관

네, 그쪽 파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일반운영비가 원래 2013년도에는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수선유지교체비가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14년도에 과목이 새로 생기면서 13년도에 없던 수선유지교체비가 12억이 생겨 있습니다.

안영위원

수선유지교체비가 2013년 결산서에도 항목은 그대로 있고 금액만 없었는데 항목이 변한 게 아니고 분류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상민

윤상민주무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안에 세목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건 어디서 바뀐 것입니까?
상민

윤상민주무관

공공운영비 안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세우다가 14년도에 과목이...

안영위원

보고서에 그런 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 알지 보고서에 표시가 안 돼 있고 임의로 바꾸시니까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상민

윤상민주무관

예산편성은 저희 지방공기업 예산운영지침에 나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예산운영지침이 바뀐 것입니까?
상민

윤상민주무관

네.

안영위원

지침상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집계하던 것을 수선교체비로 바꾸게 된 것입니까?
상민

윤상민주무관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운영비가 있고 그 안에 시설장비유지비를 공공운영비 과목 안에 세우게 돼 있었는데 2014년도부터는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과목을 별도로 신설해서 수선유지교체비 항목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5억은 일반운영비에서 수선교체비로 갔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나머지 7억은 무엇입니까?
상민

윤상민주무관

그게 아마 복식부기파트에서 자본예산에 있는 시설비 일부를 그 회계사분이 수선유지비 성격이라고 해서 반영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수선교체비가 가장 늘어난 원인은 기존에는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연간 5억 이상이 되는데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민간위탁금에서 2013년도에 수선교체비로 이동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이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있었습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복식부기에서 온 것이라고 하셨는데 항목을 보고 있는데 항목상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금 안영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안영 위원님,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질문하시겠습니까?

안영위원

정회를 해도 만약에 설명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방금 안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자료로 답변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22페이지 업무현황을 보면,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구가 7만 2천에서 7만까지 거의 2천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6. 하수 (1), (2)를 보면 연간총하수발생량이 전기 대비해서 10%가 줄었고 밑에도 보면 다 10%가 줄었습니다. 연간하수발생량이 줄은 건 주로 뭐 때문입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되면서 상주인구는 이전인구나 들어오는 인구가 거의 비슷하지만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수량도 줄었습니다. 상수량이 줄다 보니까 하수조정량도 줄은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감사보고서 35페이지 보고 전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맨 위에 박스를 보면 하수도사용료수익이 전기에는 12억이었는데 올해는 15억으로 한 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하수량은 10%가 줄었는데 요금을 많이 올렸습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2013년 12월에 2020년까지 계획을 해서 연도별 24.2%씩 하수도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량은 줄었어도 수익은 증가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하수도사용료수익은 줄었는데 조정량은 오히려 늘어서 톤당금액은 오히려 작년에 183원에서 227원으로 44원이 늘었는데 총괄원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수량 자체가 줄었고 인건비니 뭐니 다른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게 없는데, 충분히 설명이 안 됐는데 수선유지비 쪽이 늘은 것 때문인지 뭔지 해서 지금 하수량 자체는 10% 줄었는데 원가도 2억 5천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톤당원가가 또 51원이 늘었습니다. 조정량 1톤당 손실은 작년에 891원에서 898원으로 오히려 7원이 더 늘었습니다. 단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톤당금액 손실이 훨씬 늘어났는데, 하수량이 줄은 것에 비해서 수익이 늘은 건 단가를 올렸기 때문이라는 건 이해했는데 조정량이 10% 이상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수익 늘어난 만큼이나 원가도 2억 5천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억 5천이 늘었지만 하수처리량에 비해서 늘은 걸로 치자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계획으로 아마 요금현실화 계획을 잡으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원가가 같이 늘어나면 원가 늘어난 걸 감안하셔서 잡으신 겁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원가상승분에 대한 것은 수선유지교체비라든가 기 지출된 수익적지출이나 자본적지출 전체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단가 인상을 굉장히 큰 폭으로 했는데 톤당수익이 44원 늘었는데 원가는 51원 더 많이 늘었습니다. 단가 인상으로 인한 효과를 훨씬 넘을 만큼 원가가 더 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감사를 한 회계사님을 통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수선유지비가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게 갑자기 몇 십억이 발생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6개동 주민센터,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