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천진철의장
오늘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중앙초등학교 임미영 선생님과 6학년 학생 여러분의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승명
유승명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승명입니다. 지난 7월 15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12일부터 71일간의 조사활동 후 10월 20일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휴회 중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기타 의회운영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의장
유승명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맹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정맹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더 좋은 안양을 위해 애쓰시는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온 산과 들에는 형형색색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 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등산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까운 산을 찾아 건강과 생활에 활력을 주어 인기가 많은 운동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선진 체육문화 창달이라는 생활체육의 위상에 걸맞게 국민생활체육 안양시등산연합회는 지난 5월 30일 모락산에서 제1회 시장기 등산대회를 2천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잘 치렀습니다. 그러나 제1회 안양시장기 등산대회가 이를 폄훼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평지풍파를 겪고 있습니다. 모 언론사 안 모 기자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6월 3일자 칼럼이 시발점이 되었는데 그 칼럼을 근거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경기도등산연합회에 안양시등산연합회장의 인증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안양시등산연합회는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에 대한 답변은 형사고발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 안 모 기자는 잘못된 칼럼 내용으로 제1회 안양시장기 등산대회의 권위와 위상을 추락시킴과 동시에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칼럼을 삭제했습니다. 그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정론지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바쁘신 시장님께서 10월은 행사도 많아 더욱 바쁘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렇다 보니 안양시의 행사마다 모두 참석하시진 못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대신 그 행사에 참석하는 안양시민들에게 축사와 격려사는 꼭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생활체육대회 관련 시장님 축사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 국민생활체육 안양시등산연합회가 주최․주관하여 관악산 자연학습장에서 제2회 안양시등산연합회장기 등산대회가 1천 600여명의 시민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등산연합회 사무국에서 등산대회 책자에 게재하기 위해 시장님의 축사 송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돌아온 답변은 제1회 시장기 등산대회의 여파라 합니다. 등산연합회의 이정국 회장이 새정연이라는 이유로 안양시민의 등산대회에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축하와 격려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는 것은 등산대회에 참석한 1천 600여 시민들과 그 등산대회를 주최․주관한 안양시등산연합회 5천여 회원을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은 새누리당만의 반쪽 시장에 불과하십니까? 여야를 떠나 온전한 시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제나 ‘시민이 1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10월 31일에 행해지는 등산대회에는 당연히 참여하셔서 축하와 격려도 하시겠지요? 시장님께서 언행이 일치하시는 분이 맞으시다면 이번 연합회장기 등산대회 축사 게재 누락사태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과 그에 따른 시장님의 공식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무슨 말 못할 속사정이 있으신지는 몰라도 선공후사의 모범이 되어야 할 안양시장직에 계신 만큼 이번 축사 게재 누락의 이유는 무엇인지 빠른 시일 내에 서면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다음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 출신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선배․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과 학의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확장 정비와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는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조성되었고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보면 본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평촌 지구단위계획의 건축 부분에 적용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촌신도시는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1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비산동, 호계동, 관양동 일원에 20년 전인 1990년도 초중반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관 등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도 변경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특히 평촌신도시에 있는 29개의 초· 중·고 학교들의 공공조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결정도를 보면 모든 학교에 최하 3미터에서 최고 4.5미터에 이르는 일정한 형태의 공공조경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조사한 평촌신도시의 29개 초·중·고 학교들의 공공조경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공조경 면적 및 조경의 형태가 시행 지침대로 시공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에 위배되며 학교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부 분야에서 유명무실한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적인 변경 검토가 필요한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시설의 설계, 건축, 준공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소관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지켜지지 않은 원인 및 대책 그리고 향후 변경계획에 대한 입장 또한 밝혀주시고, 변경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변경계획이 없다면 왜 없는지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고 명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의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확장 정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증가와 하천 산책로에 대한 이용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안양천과 학의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천과 학의천이 만나는 쌍개울에서 의왕시계에 이르는 4.5킬로미터의 학의천 구간에 9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확장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최근 완료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량 하부 구간 중 내비산교 27미터, 대한교 66미터, 수촌교 100미터와 둔치 주차장 주변 중에서 관양2동주민센터 일원 230미터, 인덕원교 일원 337미터 등 총 5곳의 760여미터가 확장 및 정비 구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수촌교를 제외한 4개 구간 660여미터 구간에 지난 10월 14일부터 금년 12월 14일까지 2억 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추가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소하며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공사가 끝나자마자 두 달 기간으로 또다시 공사를 시작하여 시민들은 이중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시의 일부 행정이 시민편의보다는 행정편의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들 구간들은 갑자기 도로가 좁아지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표시가 없어져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뒤늦게나마 공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수촌교 구간에 대해서도 현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루빨리 확장 및 정비공사가 이루어져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계속해서 서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석수1·2·3동 출신 서정열 의원입니다. 오늘 임시회를 통해서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석수1동에 위치한 대림아파트 앞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박달동 탄약고 이전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대림아파트 앞 지하보도는 평촌신도시가 들어서면서 ’94년 6월 고가차도가 설치되고 같은 해 8월에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현재에 이른 가운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고가차도로 인해 양쪽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려면 예술공원 사거리의 횡단보도나 삼성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 및 신체 건강한 시민들은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림 1,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아파트 앞 지하보도 입구에서 건너편에 있는 버스를 타려면 예술공원 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약 500미터, 삼성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약 640미터 정도를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예술공원 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보통걸음으로 걸어보니 7, 8분이 소요됩니다.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이 건너편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려면 제가 이동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생각되며 이동 중에 보도 상태 등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 또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림아파트 앞 지하보도는 안양예술공원, 김중업박물관, 관악산, 삼성산을 찾는 등산객 등 점점 늘어나는 이용객이 오고 가는 지역으로 반드시 엘리베이터 설치가 시급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 건은 2015년 석수1동 동정보고회 시 언급된 주민 건의사항으로 당시 건설교통사업소장의 답변은 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 설치 1개소 당 약 12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수1동에서 시 도로과에 문의한 결과 대림아파트 앞 지하보도는 우선순위가 아주 높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몇 년 이내에는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모든 편의시설 및 현안사업 등에 있어서 외곽지역은 우선순위 및 예산 부족에 밀려 이 지역 주민들은 항상 소외되고 손해 보는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시내 중심, 번화가 중심으로 정책과 사업을 먼저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가요? 혹여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열악하고 낙후된 곳부터 시내 중심보다는 외곽 지역부터 시의 정책과 사업을 펼쳐 나간다면 진정한 안양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통상적인 시정을 벗어나 작은 하나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시의 정책을 세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수대림아파트 앞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시의 타당성 검토나 구체적인 설치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즘 석수동 주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군부대가 이사 간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고. 거리에 탄약고 이전 관련 현수막이 게시되어 167연대가 이전하여 관련된 사업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탄약고 이전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인지 추진된 사항이 있다면 역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다음은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안녕하세요. 석수1·2· 3동 지역구 출신 김선화입니다. 먼저 제일산업 관련 5분발언은 2002년 제일산업 신설도로 자부담이 아니라는 점, 청소과 허가 내준 점, 홍보물 골재선별 파쇄 건 등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만 해도 제일산업에 대해 유해시설 공장으로 취급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대다수인데 비해 안양시의 행정은 제일산업에 대하여 긍정적이라 민원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일산업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안양시는 그 많은 민원 속에서도 제일산업에 행정처분을 실시한 자료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감히 그 어떤 사람도 제일산업에 말 한마디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안양시 고위직으로 근무하신 분이 퇴직 후 상무로 입사를 하고 지난해 3월까지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동아제약이 이전을 하고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데도 안양시에서는 2004년 청소과에서 건설중간폐기물과 폐아스콘을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안양시가 한 개인 업체를 위해 신설도로를 행정 차원에서만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까지 편성하는 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일산업 앞 도로개설 현황 추진경위를 보면 사업기간은 2002년 5월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02년 11월 12일, 2003년 4월 공사 착공, 2003년 12월 준공을 했습니다. 길은 신설해 주고 그다음 허가를 내줍니다. 사업비는 무려 9억 6천 200만원. 한 개인 업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 신설한 도로는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현 시장으로 바뀌자 2015년 8월 13일자 제일산업에서는 청소과의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사업만으로는 허가가 부족했는지 추가 허가를 요청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휴가철이었던 9월 1일자로 당초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처리할 수 있는 제일산업의 폐벽돌 폐기와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의견 하나 물어보지 않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요. 10년 전에 비해 지역 환경은 주거지로 바뀌었는데도 안양시의 행정은 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 있나요. 꼭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과격한 행동을 취해야 안양시 행정은 변화가 되는지요. 9월 1일자 허가가 나가자마자 제일산업에서는 안양시에 폐아스콘 순환시설에 악취저감시설 추가 설치를 했다고 안양시장, 기업지원과,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도시계획과, 하천관리과, 만안구청장, 환경위생과, 건축교통과, 석수2동 등 무려 10개 부서로 공문을 보내 상대적으로 악취 농도가 높은 순환아스콘의 배출가스 전량을 되돌려 섭씨 약 1천도의 고열로 태워서 최종 배출토록 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출농도를 30퍼센트 이상 저감시켰다고 홍보 공문을 안양시에 보냈습니다. 관건은 향후에 당사가 신청하는 기업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과민하게 환경과 결부시키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공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문 내용이 맞는지 안양시는 조사도 안 했습니다. 공문대로 정확하게 설치했는지, 30퍼센트 이상 저감시켰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과에 골재선별파쇄신고서를 안양시에 접수하였습니다. 골재선별파쇄는 주민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파쇄한 가루는 입자만 해도 바람에 입자가 너무, 입자 자체도 없습니다. 살짝 바람만 불어도 우리 주민들 호흡으로 공기와 함께 우리 몸에 흡입됩니다. 지금 폐암에 걸린 주민은 폐암 원인이 제일산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시는 본예산에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 5분발언대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도로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는 것을, 잠깐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저기가 연현 오거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산업 차가 트럭이 들어가고 있죠? 저기를 2002년도에 신설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자부담이 아닌 안양시비로,

천진철의장
김선화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장
다음은 이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범계동, 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GS파워 열병합발전소 개체공사와 관련하여 안양시가 건축허가 승인을 내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방안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평촌신도시의 태동과 함께 달갑지 않은 이웃으로 지내온 열병합발전소는 천연가스인 LNG를 태워서 난방과 온수 공급을 위한 열과 부차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열병합발전 안양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GS파워는 현재의 설비로 열 생산량은 시간당 519기가 칼로리, 전기 생산량은 470메가와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519기가 칼로리의 열 생산량으로 안양 지역뿐만 아니라 과천, 의왕, 군포 지역에 약 16만 1천세대에 열 공급을 하고 있으며,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이 공급되는 세대를 구체적으로 나열되면 안양에 7만 1천세대, 군포 6만세대, 과천 1만 3천세대, 의왕 1만 7천세대이며 안양 지역은 전체적으로 44퍼센트에만 해당합니다. 평촌신도시 지역과 연접된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열병합발전 안양사업소가 안양이 아닌 군포, 의왕, 과천 지역으로까지 열 공급을 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인 56퍼센트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사항인 것입니다. 1992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촌신도시 지역에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였던 열병합발전 안양사업소는 노후화된 발전시설을 개체함으로써 고효율 대용량을 계획하고 있는데 열 생산용량은 시간당 519에서 534기가 칼로리로 증대되고, 전기 생산용량은 470에서 무려 두 배에 가까운 935메가와트로 증설되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부의 배출허용기준치보다 낮은 수치의 양이지만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염물질을 배출해 왔고 그리고 향후에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열병합발전 안양사업소는 이번 개체공사를 통해 약 두 배 정도로 증가된 전기 발전으로 매전 수익이 증대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열병합발전 부천사업소도 운영하고 있는 GS파워는 2014년 기준 매출액이 8천 100억원이며 순이익이 784억원으로 매출 수익률이 10퍼센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IMF를 호되게 치르고 나서 1999년 공기업 민영화의 일환으로 GS파워가 열 공급과 전기 생산이라는 공공운영사업을 맡아 반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수익을 엄청나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열 공급을 받고 있는 세대에 연중 12월에서 2월까지 난방용 온수가 공급되고 나머지 연중 9개월은 온수만 공급되고 있는 구조로써 난방의 비중이 70퍼센트에 해당합니다. 결국 연중 9개월 동안은 온수 공급을 빌미로 전기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GS파워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달갑지 않은 이웃에서 이제는 함께 상생하는 이웃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제공함으로써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권리의 일부를 희생하며 GS파워에게 영업권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GS파워가 함께 상생하는 이웃으로서의 공감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열요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역과 특히 군포, 의왕, 과천 지역과는 반드시 다르게 책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인동 GS파워 개체공사 반대추진위에서는 이러한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안양시와 안양시의회에 GS파워 개체공사 건축허가 반려요청이라는 집단민원을 제출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와 지역주민간 협의 후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이라는 서면답변을 받은 상태에서 열병합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인동 반추위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건축허가 승인을 내준 것은 GS파워와 귀인동 반추위와의 협상을 대등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구조를 현격하게 와해시키는 행정조치였던바 집단민원에 대한 서면 회신내용 중 “사업자와 지역주민간 협의 후”라는 문구의 해당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갑자기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GS파워 열병합발전소 개체공사와 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협상에 있어서 단발적인 형태의 보상금액으로 귀결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방식으로써의 열요금 차등부과가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고 강력하게 주창하고, 공사 허가를 갑자기 승인해 준 담당부서에서는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열요금 차등부과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하면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끝으로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중앙초등학교 임미영 선생님을 비롯한 6학년 1반, 3반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발언은 두 가지 내용으로써 첫 번째, 안양7동 덕천마을 덕천교 부근 진출입로 개선과 관련하여. 두 번째, 바둑의 저변 확대를 위한 안양시장배 전국대회 개최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7동 덕천마을은 대부분 농경지였다가 일제 강점기 초에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1977년 7월 8일 이른바 7․8홍수 때 안양천의 범람 후 안양시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자 주변 인구의 급증으로 크게 번창하였던 마을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안양천을 끼고 만안로, 관악로, 명학로 및 경부선 철도가 지나고 있어 1960년대부터 대․중소기업체가 들어서기 시작하여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의 밀집으로 인구가 과밀하였던 안양시의 대표적인 마을입니다. 이제 구도심의 면모를 탈피하고 새로운 안양의 역사를 쓰기 위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천과 경부선 철도가 지나고 있어 자동차 문화가 발달한 현 시대에 제대로 된 진출입로가 없어 현재도 복잡한 도로가 2016년 말 완공이 되고 4천 250세대가 입주를 한다면 도로가 복잡하고 통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어느 주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도로를 확장하거나 교차로를 만들지 않고서 입구만 개선한다고 하여 차량 흐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안양시는 많은 예산 수반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석수1동 경수대로에서 석수2동 연현마을을 잇는 일명 토끼굴과 안양2동 양명교 대우아파트 앞 주변 도로확장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이제 덕천마을도 한 곳 정도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진출입로가 만들어져야 하고, 만안과 동안을 잇고 안양시민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교차로가 설치되어야 하기에 2010년 10월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가 발언하였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하여 발언을 하게 된 것임을 감안하여 경수대로 때문이라면 경수대로 높이를 보완하여서라도 교차로 설치는 꼭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바둑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바둑을 두뇌스포츠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둑이 2009년 2월 대한체육회 이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대한체육회 정 가맹단체가 되었고 그 이듬해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바둑 강국인 중국을 누르고 금메달 3개를 싹쓸이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바둑협회가 체육회로 정식으로 등록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바둑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안양시바둑협회에서는 2015년 기준 제19회 노인바둑대회, 제11회 안양시장배 바둑대회, 제11회 안양시 학생바둑대회, 제19회 안양시장배 여성바둑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체 예산을 들여 많은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둑은 다른 스포츠 종목과 달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장애, 비장애인 가리지 않고 누구나가 서로 상대가 되어 겨룰 수 있는 두뇌스포츠라고 여겨집니다. 안양 지역에는 바둑 인구가 해마다 늘어 5만여명이 바둑을 즐기고 있으며 이 중 어린 학생들은 프로기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둑의 저변 확대와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되고 바둑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또한 전국에 예향 문화의 도시로 우리 안양시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고 여겨지는바, 안양시장배 전국대회 개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타 다른 스포츠와 비교하여 예산 분배의 형평성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바둑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접근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화성시는 ‘화성 코리요’라는 프로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안양시를 제외한 10개 시에서 전국대회 및 우리 안양시보다 규모가 큰 지역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협의 결과 및 개요 등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우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내년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감사기관 대상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감사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를 취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했고 본회의에 부의한 행정사무감사계획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이성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9개 기관)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는 총무경제위원회 3개 기관으로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안양시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 보사환경위원회의 5개 기관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공동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주식회사 하이엔텍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까지 총 9개 기관으로 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9개 기관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9개 기관)」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충실한 자료 작성은 물론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해당 안건 상정 전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 방청을 위해 찾아온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중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조용한 가운데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권재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재학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제21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 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해 배포한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신설된 조례로써 우리 시 실정을 반영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반부패․청렴 도시로 재도약할 기틀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발굴된 주민 불편, 부담 완화 등 규제 개혁을 위한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이라는 조항을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규정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신설된 조례로써 학술연구용역과제 선정․심의 과정의 공정성, 총괄부서의 지정과 용역 결과의 평가 및 공개․활용 사항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특히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한 용역실명제를 규정하여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음은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사항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으나 안 제16조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 제5호 “시 지역 내의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제6호 “시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관계자”, 제7호 “시 지역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조항 삭제로 인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동떨어진 조정이 되지 않도록 의견서 제출, 소명 기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정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는 것으로 심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여 심도 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하는 자의 사용료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감면율을 확대하여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취지로 개정하였으나 안 제5조의7제2항 단서조항으로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상 부적절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중도매인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 간 거래를 허용하되, 중도매인 간 담합 및 유통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유통종사자 및 출하자에 대한 취소 요건, 임원 결격사유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중앙평가와 시장평가 등 이중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도매시장 법인 등에 대한 평가를 중앙평가로 일원화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다음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상위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를 비롯한 8개 광역자치단체 및 고양시를 비롯한 54개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목적 달성 및 행정 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 그 기능이 유사하여 중복된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통폐합하고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에 기여하는 조례로써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끝으로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출연기관의 합리적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예산 편성 시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이 예산편성 전 의회에 출연기관에 대한 사전 보고 성격이 크고 출연기관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각 사업별 예산내역 조정은 2016년 본예산 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총무경제위원회 권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4건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 박정옥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제21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복지위원의 직무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동주민센터별로 활동하고 있는 복지위원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메르스 사태 위기를 교훈 삼아 이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의 도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보사환경위원회 박정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지정 촉구 결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원용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원용의 의원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병목안 지역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수년간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사항이므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뉴타운 사업계획이 없는 현 시점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한 활용도가 없는 조례임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함에 따라 업종별 구분표를 조정하는 등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부과체계의 개선을 위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하수도공기업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흥․로얄아파트 주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진흥․로얄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민 관심 부족 및 사업성 저하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다수가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지정촉구 결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정부에서 발표한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사업이 예정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 및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지면서 지역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남부 법무타운 지정을 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갸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지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원용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진흥․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지정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재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의결됨에 따라 의회에서는 이를 즉시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위해 특별히 네 분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별위원장이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5년 한 해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2차 정례회는 다음 달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32일간의 회기로 운영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가족과 함께 남은 10월 잘 마무리하시면서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2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