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주 의원 발언

한석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망포동에 있는 늘푸른 벽산아파트 건설 현장 및 월드컵축구전용구장 건설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에 앞서 늘푸른 벽산아파트건설현황에 대하여 현장여건상 이 자리에서 보고를 간단히 받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망포동 늘푸른 벽산아파트 건설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상윤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축 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망포동 늘푸른 벽산아파트 건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망포동 51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주) 늘푸른주택과 (주) 인희가 되겠으며 시공자는 벽산건설이 되겠습니다. 감리자는 원일종합감리이며, 건축규모는 아파트 17∼20층, 19개동, 1,380세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만 9,745평이며 사업승인일은 '97년 6월 30일이고, 착공일은 '97년 8월 7일입니다. 입주예정일은 2000년 6월입니다. 현공정은 약 4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업부지내 철거세입자 민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건물 세입자는 6세대 중 5세대는 합의를 보았고 현재 1세대만 미합의된 상태이고, 공장부지 임차인 관계는 2건이 미합의인데 그 중 1건은 지금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으며, 1건은 구두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지 인접 다세대 주택 민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일빌라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소음, 진동, 먼지 등 주거환경 피해 및 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민원인 대표 및 주민, 사업주체, 시공자 간에 5회에 걸쳐서 협의 및 중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삼일빌라 주민들은 주거환경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행정조치 사항으로 팔달구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측정을 1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소음규정을 넘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처분명령등을 통해서 방음벽, 가시설물 보강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고, 유천, 기선빌라 민원으로 민원내용은 소음, 진동, 먼지 등 주거환경 피해 및 지하수 고갈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시공사에서 상수도 인입비용을 세대당 15만원씩을 지급해서 현재 민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사업주체, 시공자와 민원인간에 민원 협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건축물 균열 발생에 대하여 우선 구조안전진단 실시후 철저히 보수, 보강하도록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상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늘푸른 벽산아파트건설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현장에 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거기 시공하기 전에 공장이 2개 있었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콘크리트 공장, 자력구제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하자없이 처리한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김동주위원
콘크리트공장 구조물들, 자재들, 자력구제한 것입니까? 법적인 조치를 한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콘크리트공장에 축조가 완료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늘푸른 주택에서 전혀 손을 댄 사실은 없고 거기 가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협의절차없이 직접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리고 비닐공장 폐자재를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도 인위적으로 시행사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현재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보관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현재 건축물은 철거가 되었고 일부 자재는 현재까지도 보존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리고 삼일빌라 민원발생요인이 소음, 진동, 먼지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가장 큰 문제가 균열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주민들이 50여 세대지만 이의를 제기한 안건이 각자 다 다르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다라고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바닥 지반균열로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소음, 비산먼지 이런 것들을 크게 보고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관계하지 않고 주민들이 규정적으로 피해를 본 사항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공사로 인해서 지반침하나 균열이 일어났을 때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인위적인 공사중지는 할 수 없고 그 정황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크레케이트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현장을 막고 그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주위원
거기 현장을 가보면 현저하게 지반이 침하되어 있고 벽면에 크렉같은 것이 보이는데 그런 정황을 봐서라도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없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들이 종전에 협의할 때도 공사중지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보통 균열에 대한 전이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부를 해서, 일부에서는 중지는 원하는 분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중지를 원하지 않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견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야지요.

김동주위원
현장에 가보면 현저하게 균열이 가 있습니다. 지반침하도 상당히 일어났구요. 그러면 관에서 하는 일이 안전진단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무사항인데 주민들이 일부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조치 안 했다고 하면 시공업자만 봐주는 격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구조안전진단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면 주민들이 구조안전진단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기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선택한 구조안전진단사는 지금 현재 구조안전진단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수원시가 구조안전진단을 했을 때 반대를 했을까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구조안전진단은 수원시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담 기관에서 해야지 저희가 하는 것을 구조안전진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수원시에서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들이 의뢰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게요, 협의를 하셨다면서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시공사한테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하려면 현장에 가서 현황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거부했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주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민이 선택한 안전진단사는 현재 안전진단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상관 없습니다. 주민들이 구조안전진단 할 수 있습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김동주위원
하지만 시공자가 구조안전진단을 한다고 했을 때 왜 반대했을까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인식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시공사에서도 자기 계열사라든가 자체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분들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공정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주민들이 거부하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도 모르지요, 왜 그러는지.

김동주위원
인식의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인식의 차이가 아니고 신뢰의 차이입니다.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까지 늘푸른 주택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도 아니고 홍은승씨 벽돌공장, 그 공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자력구제로 해 가지고 거기에 점유물들을 모두 바깥으로 내 놨고 건물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벽에 와서 자력구제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관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도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행정조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합의등을 통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계속 협의가 지연되고 민원이 장기화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 기히 고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현재 늘푸른 주택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자력구제할 때 새벽에, 출동 안 했습니다. 관에 연락했습니다. 나와 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도 연락 했습니다. 한 사람 나와 보지 않았습니다. 그 때 당시 본 위원이 늘푸른 주택 현재 위치 통장을 봤기 때문에 그 모든 사항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과연 민원인들한테 관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시공업자는 다 봐주고 눈감아 주고 주민들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안건은 현장방문의 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모든 것이 자력구제되었다는 것, 법에서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던 자력구제가 모두 일어났는데 관에서는 수수방관만 했다는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거기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폐자재, 폐기물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진정인인 김영선씨 주장으로는 덤프로 50대 분량은 된다고 하고 시행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그러면 시행사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라는 것을?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분들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오늘 현장에 나가서 그 폐기물이 반출이 안 되었다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만약에 반출이 되었으면 어디서에서 반출을 어디에 했는지 그 확인을 꼭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세한 것은 현장에 가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균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하수때문입니까? 아니면,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진동같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아까 보면 지하수가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하수가 많이 빠져나가면 균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하수위가 변경이 되어도 균열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공정이 착공일로부터 준공까지 사이보다 현저히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민원때문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금 문제, 시공사의 자금압박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허가과정이나 이런 때에 힘의 과시가 집행부에, 관에 미쳤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늘푸른 벽산아파트건설현장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축구전용구장을 방문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