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성겸 의원 발언

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개회중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공지사항으로 오늘 회의는 안건심의를 하고 내일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장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진 행정과장님은 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행정과장을 대신해서 윤홍기 자치기획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홍기 기획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홍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모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상정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통도서관 준공과 관련해서 수원시 관내 3개 도서관을 통합해서 기구 및 정원 등 신규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3개 도서관 통합안에 대하여 '99년 6월 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동 조례안 제3조의 별표 2중 시립중앙도서관란을 삭제하며 수원시 선경도서관란의 다음 란에 중앙분관, 영통분관을 신설하고 동 조례안 제19조 제10호 선경도서관 소관 사무 중 라목을 신설해서 시립중앙도서관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비용, 고효율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기능 전환과 관련 시범동 실시동인 송죽동, 매교동, 매탄1동에 대하여 현행 사무의 위임조례로 동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는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이관하고 인장업법 폐지에 따른 관련 사무를 삭제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세정과 소관 시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고지서 교부, 체납세 징수, 독촉장 교부, 시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등의 권한 및 주택과의 소관사무 중 건축신고 수리 등의 권한을 3개 동 송죽동, 매교동, 매탄1동의 경우 구청장에게 이관하고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인장업법의 폐지와 관련 감사담당관실 소관 인장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세정과 위임사무명 제2호 시세부과 징수사무의 권한의 수임권자인 동장의 범위에서 송죽동장, 매교동장, 매탄1동장을 제외하고 주택과 위임사무 제1호 건축물에 관한 사무의 권한 및 제2호 건축물대장에 다음의 권한의 수임권자인 동장의 범위에서 송죽동장, 매교동장, 매탄1동장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과 과소동 통합에 따른 통·반 신설 또는 조정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안구는 436개 통 2,282개 반에서 463개 통 2,395개 반으로 조정하여 27개 통 131개 반을 증설하였으며 권선구는 472개 통 2,404개 반에서 472개 통 2,400개 반으로 조정하여 4개 반을 감축하고 팔달구는 460개 통 2,288개 반에서 475개 통 2,310개 반으로 조정하여 15개 통 22개 반을 증설하여 수원시 전체 1,368개 통 6,974개 반에서 42개 통, 131개 반을 증설하여 1,410개 통 7,105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윤홍기 자치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호
신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통도서관 준공과 관련 관내 3개 도서관을 통합 기구 및 정원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1999년 6월 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으로 수원시 시립중앙도서관을 삭제하고 수원시 선경도서관 다음에 중앙분관과 영통분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부의 기구, 정원 동결방침과 관련 새로이 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원시 3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원시시의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 기관인 장안구 송죽동, 권선구 매교동, 팔달구 매탄1동 등 3개 동의 동 기능전환과 관련 현행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인장업법이 폐지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정과 소관으로 고지서 교부, 체납세징수, 독촉장 교부, 시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등의 권한을 시범동인 3개 동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이관하고 주택과 소관의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등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관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인장업법이 폐지되어 동장의 사무 중 인장업에 대한 권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이며 인장업 신고에 대한 모법인 인장업법이 법률로서 '99년 1월 21일 폐지됨으로써 이에 따른 인장업 자율화 조치로 동 조례에서 삭제시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정부시책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통·반을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42개 통 131개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서비스 및 시민편익증진과 효율적인 동 운영을 위하여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의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장안구 송죽동하고 권선구 매교동, 팔달구 매탄1동의 시범 실시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2차 구조조정안이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범기관만 하고 끝날 것이냐 전체 동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상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구조조정 지침이 내려 오면부터 내년 7월부터 전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에 있는 인력의 60%는 잔류를 하면서 각종 민원을 다루고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장들한테 위임했던 사무 세무라든가 병무라든지 이러한 사무는 전부 다 구청장이 사무를 직접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내년 7월부터는 현재 지침을 봐서 전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40%는 준다는 얘기인가요?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지침상의 계획은 60%는 잔류하고 40%는 구청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중에 현재 계획안은 한 20% 정도를 감축계획에 포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현재 행정자치부의 의견입니다.

김학권위원
감축되는 20%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지침에 대한 자체 결정이라든지 또 나중에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정원조례를 상정하고 나서 조례가 승인이 된 다음에 사람에 관계되는 것은 그 후에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체납세 징수, 독촉장 교부, 고지서 교부, 이런 것은 그 동안에 동에서 동장들이 통장들을 통해서 교부하고 나눠 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통장들 기용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그것이 구청장한테 세무직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청으로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흡수가 된다고 하면 현재 직제상으로 볼 때는 구에서, 그 전에는 동으로 나가서 동에서 통, 반장들한테 주고 또 우리가 한 건 송달하는데 30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20만원인가 그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는데 구에서 전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되면 세무업무가 또 구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고지서 배부라든지 그 관계는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되면 동장이 할 권한이 거의 다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주민등록이나 전출, 입, 민방위업무라든지 또는 인감증명이라든지 그러한 간단한 업무 그것만 앞으로 동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과 주무, 동장과 주무는 동에 잔류를 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통·반설치조례안이 통·반 조정이 42개 통, 131개 반이 증설된다는데 이게 유인물상에 이렇게만 증설된 것인데 앞으로 어디 동이 증설된다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뒤에 통·반명칭 및 관할구역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내역별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조치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통을 조정한다고 수원시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죠? 통을 줄인다고,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권선구가 전체적으로 주는데 앞으로도 아파트, 공동주택이 확장이 되고 하면 통·반은 증설해야 됩니다.

조치훈위원
먼저 번에 행정과에서 통을 줄인다고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줄일 계획은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조사만 한 것입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예, 계획은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렇게 줄이는데 자꾸 통·반을 증설한다는 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앞으로도 공동주택이 되었든 인구증가가 되면 통·반은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진우위원
아파트는 몇 세대를 기준을 해가지고 통장이 하는 것입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400에서 한 450세대 정도 됩니다.

김진우위원
450에서 500세대 가까이 되면 통장업무가 많은 것 아닙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중앙에서도 상한선이 700세대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500세대 정도면 1개 통 정도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알았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성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추성오입니다. 평소 청소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먼저 제정개요 및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동안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여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는 특정지역 관리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강제규정으로 지정 의무화되면서 기존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은 청소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구역으로 이원화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비행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제도 도입에 있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윤락가 등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통행금지를 조치한 내용이 되겠으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통행제한시간·통행예외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는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로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시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또한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당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가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명에 있어서는 수원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12월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고 '99년 2월 5일날 청소년보호법이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9년 4월 28일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동법에 대해서 시달을 받았으며 저희 수원시에서는 금년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9년 6월 2일 얼마전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 업무를 관장하는 남부경찰서로부터 고등동 일원의 윤락가에 대한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원안대로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 규정에 의거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남부경찰서에서 관리해 오던 고등동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자동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고등동 253번지에서 259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약 4,520평이 되겠으며 업소현황은 윤락가 25개소,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가 약 100여개 업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약 102세대에 약 250명이 있으며 청소년 인구는 9세에서 24세를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약 25명 정도 그리고 청소년 보호인구가 9세에서 19세까지 12명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안내표지판 및 감시초소를 설치하게 되겠으며 해당지역에는 레드존이라고 해서 적색선을 긋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의 관내도가 있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황이나 위치, 면적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으며 다만 유동인구가 거기서 약 5만 2,000명이 하루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시면 앞으로 레드존이라고 해서 적색선을 표시할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조금 전에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참고자료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추성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호
신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수원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을 지정,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이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저지와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구역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시행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문 및 내용면에서 통일된 준칙안과 부합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수원시 관내에 환락가라든지 미성년자들이 다녀서 안 될 곳이 고등동 일대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이번에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놔 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고등동 일대는 윤락가로서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동안에 남부경찰서에서 미성년자 보호 통행제한구역으로 해서 관할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조례안에도 보시면 통행제한구역이 있어서 규칙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지역은 주민 1,000여 세대 이상이 동의를 할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내에 저의 수원시뿐만이 아니고 5개 도시 윤락가 지역에 대해서 조례안을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준칙안을 시달받아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겸위원
물론 행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바쁘신 관계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다른 과로 임무를 바꾸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또 행여나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환락가의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진 구역이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사거리에서 북수동 성당 뒤쪽 거기에서 수원천 사이입니다. 거기는 고등동보다도 더 심한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그 지역은 바로 삼일중학교, 삼일공고, 또 매향여상, 매향여중 또 연무초등학교 등 5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고등동 그쪽보다도 유동인구가 많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2세 교육이 우선이고 또 아주 중요합니다. 2세 교육의 산실 앞에 그러한 환락가가 여때까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거기가 빠졌다는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이 꼭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고등동 일대보다도 더 유해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다녀서는 안 될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인물에 보시면 조례안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은 청소년 통행금지지역에 대해서 가항이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항이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가항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항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항에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그리고 라항에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규칙으로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의 의견이랄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제한구역 내지는 금지구역으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에 남부경찰서에서 관리하던 미성년자 통행제한구역이 통행금지구역으로 상위법에서 제정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김성겸위원
현실적인 사항이 아주 유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위법에 반드시 거기에 저촉이 안 된다든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지적해서 올려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유해업소 통행제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락가든가 이런 곳이 고등동에 25군데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수원시에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 유해업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철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없앤다든가 이런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그 동안에 경찰서 계통에서 업무를 관장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효율적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강제조항으로 해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가 맡아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구체적인 자료가,

김학권위원
나쁘니까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나쁘면 나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해서 뭔가 수원시 자체적으로 유해업소하고 환락가 같은 곳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오히려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김학권위원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될 수 있으면,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그것은 경찰공무원과 우리 일반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서 북수동도 마찬가지라고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합동단속을 하고 뭐하고 검찰하고도 그 전에 같이 해보고 그랬어요. 하면 대부분이 문 잠그고 없어졌다가 며칠 후에 또 하고 또 하고 그것을 검찰에서도 뿌리를 못 뽑더라구요. 아마 김성겸 위원님은 아실 거에요.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다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 어떤 출입의 제한을 두기 위해서 보안등을 크게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동안에 전부 전주에 높게 매달아 놓았는데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낮게 보안등을 별도로 신호등을 설치해서 출입에 상당히 지장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이번에 청소년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본청에다가 청소년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청에는 청소년계가 작년 10월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 다음 조례할 때 계가 설치가 되면 지금보다는 행정력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다만 경찰이 얼마만큼 협조를 해주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경찰하고 많이 협조를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김성겸위원
나름대로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도 제정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몇 시부터 몇 시, 일반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청소년들한테는 접근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또 한 가지는 금지구역내에 청소년이 살고 있는 것이지요, 12명이.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거주라는 것은 물론, 주민등록상으로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 친권자, 보호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내용이 막연하고 법자체가 계도위주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렇게 단속,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단속은 경찰에서만 합니까? 시에서도 합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합동으로 하고 시자체로도 하고 단체장님들 하고 같이 예방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이 저는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
직원들은 자꾸 줄이는데 거기까지 일손이 갑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감시초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시초소에 상주를 하고 해당구역을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경이라든가,

김학권위원
이런 것을 나중에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직원들 중에서 그쪽 인력으로 배치해서 아주 상주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선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창원 선경도서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수원시 선경도서관장 김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원시선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앞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시 3개 도서관을 통합함과 관련된 주요 개정부분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통지구내 영통도서관이 신설되어 중앙도서관과 영통도서관을 선경도서관 산하 분관으로 운영함에 따라 기존 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를 폐지하고 3개 도서관을 통합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첫번째, 4조 1항중 “용도별 출입카드를 휴대”를 “열람표 소지”로 규정하는 것은 당초 선경도서관에서는 출입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3개 도서관을 통합시켜 운영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발전에 관한 전문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을 제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창원 선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호
신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수원시선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시립도서관 조례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영통도서관과 시립중앙도서관을 선경도서관으로 통합, 분관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립중앙도서관 및 영통도서관을 선경도서관 담당단위로 통합하고 도서관 명칭은 중앙분관, 영통분관으로 하며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영통도서관을 새로이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지 않고 기존 선경도서관에 분관형식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수원시 3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의 기구, 정원 동결 방침과도 부합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선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의결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에서 오늘 상정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