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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08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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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시

2015년 7월 15일(수) 10시 36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36분 감사개시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과천시의 시정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면서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대안제시로 생산적인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간사이신 윤미현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및 세무과 과장님 교육일정으로 인해 부서별 감사일정이 변경된 사항으로 주요변경사항은 민원봉사과 감사를 7월 17일에서 7월 22일로, 세무과 감사를 7월 20일에서 7월 22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변경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미현 위원이 제안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대상으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설명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감사계획서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위원장님께서 소관부서 감사 때마다 별지안내문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도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7건,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등 소관사항 20건으로 모두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지난 행감 때 주민참여제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례와 법규를 따른 전형적인 처리방식으로 인한 주민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8건의 의견을 받아서 1건이 반영되고 나머지 7건은 미반영되거나 장기검토사항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설명회도 하고 플래카드도 게첩하고 홈페이지를 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의견접수가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결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또 수시로 건의사항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도록 홍보하고 참여 기회를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과천시 조례 제6조를 보니까 시장은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위원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의견이 들어와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거쳐야 하는데, 의견을 주시면 가능하면 거의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근 시는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0점 몇 프로를 해서 자체예산 편성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편성해서 예산을 받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역시 공무원들이 관계규정 이런 게 안 맞게 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있지만 아직은 좀 더 과정이나 준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실시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우리 행정도 이제는 지속가능한 경영식 행정을 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또한 마찬가지일 테고 큰 틀 안에서 지속가능경영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화성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고 예산의 투명성,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니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목적, 내용을 봤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복지관, 공용시설, 체육시설 운영비, 문화답사와 화성시민의 저력을 보여준 정책의 필요성 등 많이 제안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집행부가 하는 정책과 같은 제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이 어렵다든가 의견이 반영되는 것들의 기회가 없다든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시는 인구나 규모 면에서 작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수의 의견 내지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많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공무원이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저희는 규모 면이나 인구 면에서 작고 주민들이 접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전국에서도 230곳 중에서 극히 적은 숫자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데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배우고 벤치마킹해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이렇듯 시민들이 나서서 행정의 부실을 막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와 행정의 투명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주민예산참여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 행정의 수립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시민들의 시대는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도 기업경영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천은 지속가능한 복지, 경제, 교육, 환경을 큰 틀로 묶어서 교육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끌어들이고 참여하고 함께 상생하는 발전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저희 시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장님도 쉽게 만날 수 있고 부서에 전화도 할 수 있어서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1:1로 사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많은 제안들이 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토론을 해서 많은 제안들 중에서 좋은 사업들을 가려내는 과정들을 전부 다 담는 그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저희 시에 4년째 한 것 같습니다. 반영내역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해는 18건 신청을 했고 둘째 해 22건 신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해에 1건 들어왔고 작년에 신청기간을 많이 두셔서 7건, 8건 정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간을 늘린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영건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몇 회 해 봐도 잘 반영되지 않고 그래서 점점 더 참여자가 늘어나지 않는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것만 말씀드리면 하천복원이나 과천동주민센터 신축은 워낙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재정상의 이유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어떤 한 단체에서 문화예술행사를 하겠다고 제안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참여예산을 통해서 받기에는 모든 단체들이 자기 사업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실시될 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몇 개월간 놀이터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례조사하고 과천에 맞는 놀이터를 작업을 해서 제안한 사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가 리모델링 계획이 없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사업도 재정의 이유를 들기는 했는데 결과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시가 해 보지 않은 사업들, 이제까지 하지 않던 사업들을 제안할 때 이걸 받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예산으로 신청하면 관련부서에 연결해 주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을 제안한 사람들과 직접 통화를 해서 어떤 취지로 이걸 제안했는지 소통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류로만 심사하고 반영과 미반영을 결정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서류를 1차 보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직접 논의하기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연락처도 다 넘기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소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안한 사업이 그다지 재정이 많이 들지 않은데 재정을 이유로 거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소소한 시설비나 공사비는 집행하기 쉽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많이 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생활과 관련된 제안들은 오히려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시가 의지를 가져야 반영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일하기는 훨씬 번거롭고 귀찮기는 하겠지만 작은 것들이라도 의견을 받아서 계획이 없더라도 참여예산으로 신청하는 것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 보는 것이니까 없던 계획이라도 몇 가지 사례라도 만들어내야 이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참여예산제 해서 예산의 1% 정도를 배정하는 지역들도 있는데 일정부분 참여예산을 위해서 예산의 비율을 책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에서는 없던 사업을 만들어낼 때 재정부담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제안을 해도 1차적으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 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따지고 세 번째, 규정이나 절차 이런 것도 따지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예산이겠지요. 그러다 보면 다 반영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 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걸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기는 한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배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정부분 배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 중에서 예산이 크지 않은데 재정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액수를 참여예산분으로 책정하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참여예산제에 대한 취지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과천시가 작다 보니까 민원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고 그래서 참여예산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시보다 떨어진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좀 다른데, 참여예산은 민원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런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참여예산제를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반영되느냐 안 반영되느냐를 말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 이야기마당 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공무원들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인터넷으로 올리느냐, 전화로 올리느냐, 우편으로 하느냐 이런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이게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은 참여예산의 취지와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의 취지 자체는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고 반영, 미반영을 따지는 것보다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체적으로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하고 주민한테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홍보를 많이 하는데 참여를 안 한다, 저는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주민에게 적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민원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이 조례 자체는 2006년에 만들어졌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단위에서 시행되는 참여예산제도의 유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간 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잘하고 있는 데들 선진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6년에 만들어놓은 조례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노력해야 된다 이 정도의 약한 수준에서의 조건만 만들어놓고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습니다. 예산도 할당하고 위원회도 만들고 협의회도 만들고 공청회도 만들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해 보고 제도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제도는 그대로 두고 그냥 홍보만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늘어납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몇 년째 똑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몇 년째 몇 건 신청이 들어왔냐, 그중에 몇 건이 반영됐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나 주민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 조금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 20년이 가도 똑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느끼기가 힘들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아까 과천시가 인구도 작고 규모도 작아서 참여예산제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과천시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려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과천시는 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한꺼번에 모든 걸 다할 수 없겠지만 단계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에서 그런 움직임이 올라온다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은 지금 조례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주민이 그걸 요구했을 때 위원회에 어느 정도 권한을 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운영되는 것도 일부 있고 벤치마킹 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포괄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 조례상으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청회도 열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다 만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조례는 바꿀 수 없겠지만 조례상에 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위원회를 만들고 싶다면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의 요구가 있다면 그 위원회를 위해서 시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공청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 이번 해라도 요구가 있다면 하실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처리과정이나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여건을 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이것 좀 해 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직접 가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 1:1로 접수를 받는 것과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나는 A가 필요하고 B가 필요하고 C가 필요하고 D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구가 나왔을 때 스스로 그 안에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식이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시에서는 제도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주민이 요구를 한다면 시에서는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운영 절차나 과정이나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되고 있다는 곳 벤치마킹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할 수 없으니까 위원회 정도는 올해 운영해 보겠다, 그리고 공청회 수준도 모든 동에 다할 수 없겠지만 요구한 동이 있으면 가서 하겠다, 그리고 몇 년 후부터는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는 할당을 하겠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다른 시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가서 잘하고 있는 데는 배우기도 하고 모셔와서 듣기도 하고 이런 제도 자체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늘어나지 제도는 그대로 있고 그냥 여기저기 홍보만 많이 한다고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리는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정이나 방법이나 절차, 규모, 연도 이런 것은 벤치마킹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언제까지 그런 말씀을 하긴 어려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기적인 계획을 여기서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조례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명칭은 다르지만 어쩌면 시에서는 이미 각 동마다 특색 있는 주민들의 사업을 공모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개동 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을 같이 협조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또 안영 위원님이나 제갈임주 위원님 그리고 이전에 위원님들이 여러번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니까 많은 장점과 함께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해 주셔야 될 게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하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주민들에게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게끔 유도하고 그 사업이 시의 예산으로 편성되게끔 하는 사례들을 적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사업자들이 개입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것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서 서식이 있습니다. 제안사업에 대해서 쓰는 서식인데 길이, 폭, 높이, 사업량과 추정사업비 등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토목공사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견서 서식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 부분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잘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서식에 대한 것도 보겠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만 갖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식관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에는 규모나 사업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그걸 어떻게 기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만약 필요하다면 사전교육을 통해서 또 사전대화를 통해서 요령 이런 것을 주지시킨 다음에 제안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곳을 벤치마킹하면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30여 개 되는데 그중에 20개에서 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전국 기초단체에서 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다 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강조를 하시니까 저희가 장단점을 보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초기라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또 수적으로 볼 때 많은 곳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31개만 비교해 보면 지역회의나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두게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만 해도 31개 중에 7개 정도 시·군에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과천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만 비교해도 약간 늦은 단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사례 검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주요 시정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기를 보면 결산검사를 20일 동안 했고 결산감사하고 행정감사를 이어서 거의 40일 이상 회의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피곤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질문의 내용은 주요시정 홍보를 하시는데 신계용 시장님 취임 이후에 어떤 핵심적인 정책이나 방침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홍보 방침이 있느냐는 겁니까?

이홍천위원

우리 과천시 신계용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을 했던 홍보 내용들 중에서 시민들과 약속을 해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 공약사업이나 시정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내용들이 뭡니까? 핵심적인 몇 가지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강남벨트 조성한다든지 지난번에 하수처리장 지하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승마장, 캠핑장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내용이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만이 아니라 수십가지 되니까 목록화시켜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홍보하는 내용들이 지난번 여인국 시장 임기 동안에 한 12년 동안 시정을 펼치면서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내용들이 다 지켜지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예컨대 중점사업들 중에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홍보내용을 이행 못 하다 보니까 토지가 상승돼서 사업에 지장이 있다든가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고 기대심을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계용 시장님께서는 좀 더 현실적인 정책과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막연하게 시민들과 약속하는 것보다는 확실성 있는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천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해서 시민들의 눈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시 정책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언론사별 거래 금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요청했던 내용과 많이 다르게 왔습니다. 일단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서식까지 만들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게 되실 때는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왜 바꿀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바꿔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구했던 취지가 있는데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오는 경우에는, 자료요청을 무리하게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서식이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꿔도 되겠는지에 대해서 미리 연락을 주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사별 거래금액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요청했던 것은 과별, 거래유형별로 요청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사는 뭐뭐 등 몇 개사 있고 몰아서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홍보비는 기감실 외에 다른 과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전반적인 것은 홍보실에 다 세워져 있고 예를 들어서 법적사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문체과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할 때 경인일보사와 같이 하면서 홍보비가 그쪽으로 나갔는데 그런 비용은 여기 표에 들어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 속에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것들을 함께 알고 싶었는데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보고가 됐고 그래서 과천시 계약현황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저 혼자 알아보니까 일부 언론사, 그러니까 경인일보 같은 경우에는 홍보책자, 업무수첩, 시정백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래금액이 커서 지난 1년간 7천만원 정도를 이걸로만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관내에도 인쇄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수원에 있는 경인일보가 언론사인데 여기에 인쇄 업무를 맡겼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언론사가 명칭만 같지 거기도 인쇄영업을 하는 다른 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왕이면 관내에 출입할 수 있는 언론사 인쇄를 이용하면 유리한 점이 많겠다 그래서 일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익의 범위 내에서는 진행이 되는 거고 수익계약 이외의 것은 입찰 봐서 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홍보책자, 업무수첩, 시정백서 이런 것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쇄업무인 것 같은데 되도록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관내업체는 이것 말고도 다른 것에서 가급적 안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와 관계를 갖는 언론사에 인쇄를 하는 데는 행정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관리가 잘될 것으로 보고 그쪽에 주문을 하게 된 겁니다.

안영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 새로운 시장님이 홍보를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의 삶하고 직결되는 어떤 변화는 별로 안 느껴지는데 신문에서는 공약률은 몇 십 퍼센트여서 전국 몇 위고 이런 게 막 올라온다 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내실보다는 외향을 챙긴다는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언론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 이전에 비해서 집행금액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내 금액도 좀 늘었고 이전에는 경인일보사에 거래가 많지 않던데 이런 것들도 좀 늘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신문사나 홍보인쇄물 업체별로 분석을 안 해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공약률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매니페스토라고 거기서 발표한 것을 갖고 활용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바꿔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관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업자 위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갈등들도 있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고 계심에 대표로 감사인사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감사실시 및 조치현황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감사의 기본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감사는 예방감사를 하고 일의 숙련도라든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못된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을 제1목적으로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걸 2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과천 자체 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며 어떤 종류의 감사들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보통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규정이 돼 있던 게 과거에는 그랬는데 금년도부터는 3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 수시로 필요시마다 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외부감사 상급기관에서 하는 감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상급기관은 감사원의 감사가 있고 도 감사가 있는데 감사원 대신 도가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례감사로 해서 과거에는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행감자료에 올라온 내용 외에는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서 감사 실시했던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없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근래 3년 동안에는 감사원 감사가 없었고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정기감사가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보내준 서류상에는 감사대상기관하고 행정조치상 어떤 결과를 했는지에 대한 숫자만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감사에 대한 결과서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기본자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왔습니다. 무엇이냐면 각 감사에 대한 건명하고 행정상조치로 주위를 줬는지, 시정을 줬는지 그리고 조치 여부에 대한 완료사항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만으로 저희 시의회에서 감사가 가능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보시는 각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정책적인 것이나 법리적인 것에 대한 걸 보시는 거고 저희는 행정을 진행하면서 부적정하다든가 시정을 요한다든가 법령에 위배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행정감사를 두고 시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건에 관해서, 이것은 제가 어디서 구한 자료냐면 네이버상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과천시 자체에 대한 행정감사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네이버에서 쳤더니 이만큼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각 시정 건건에 대한 해석과 어떤 내용들인지 다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시의원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이렇게밖에 안 올라올 수 있습니까? 기감실장께서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정책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건 맞지만 타 시에서는 어떻게 올라오는가를 봤더니 책자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단지 숫자상으로만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현장의 구석구석 세세한 감사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요청사항입니다. 상급기관에서의 감사지적 기관에 해당하는 게 감사원하고 도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1단지 사업시행인가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1단지 내 감사원에서 재건축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서 그 감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한테 아직...

윤미현위원

통보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감사원의 내용 건에 대해서 감사요청이 되어 있는 것조차도 저희 시에서는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감사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상급기관 감사는 직접 나와서 자기들의 재량을 가지고 관계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또는 저희에게 행정과 관계없는 사항은 직접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가 안 온다든가 저희와 연결이 안 되면 그것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한테 관련된 통보사항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감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거나 시장님께 보고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일은 그러한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법인카드에 관한 사용 부적정성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윤미현위원

만약에 행정상의 조치에서 시정주의를 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분들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승진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줍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 사실이 매우 크다고 한다면 신분상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감사실시한 내용 자체가 기록도 안 되고 그냥 합의 하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럽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감사결과 확정된 사항이 그럴 리는 없습니다. 조사나 감사 중에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확정된 것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각 지역에서 제보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카드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사용돼서 감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라든지 기록이 없다고 하는 제보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상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옆에 계시니까 아시겠지요. 제가 그것을 불러서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보고받고 난 다음에 그 사항이 기재됐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분들이 기감실의 정식적인 기능상에서 서로 합의 하에 어느 정도는 눈감아줄 수 있는 내용이고 어느 정도는 안 되고 한 기록조차 없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어디까지 파악하시고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사항은 지금 환수되고 조치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했는데 감사결과를 그렇게 할 리는 없고 다만 경중을 따져서 주의를 줬다든가 불문에 붙였다든가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도출된 사항을 없었던 것처럼 할 일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런 의혹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총무과에 관련해서 감사 실시됐던 내용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말입니까?

윤미현위원

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특정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정기감사가 있고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조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특별감사 건이 발생했던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대해서 특별감사 한 것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총무과 아니더라도 특별감사를 실시했던 사례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산하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내용에 해당하는 특별감사가 있었던 사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체육회하고 과천축제에서 별도로 한 적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총무과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용주택에 관한 감사내용으로 감사 나가신 적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자꾸 얘기 드린 게 감사부서에서의 감사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하고 부서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부서가 하는 건 문제가 됐거나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하는 거고 정기감사나 소관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파트하고 전혀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전체를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잘못된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됐을 때 또는 그 이상 시정이 안 될 때 감사파트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하단체든 보조금이든 1차적으로는 업무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원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공용주택 건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이 올라왔었냐면 항간에 불법으로 운영해서 본인이 살겠다고 신청했는데 친척한테 임대해 줬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5년인데 불구하고 10년 동안 거주한다든지 이런 주변의 제보에 의해서 자체감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번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감실에서 하시는 것 맞고, 건건이 다 올라오지 않는 것, 여기에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받을 때에도 이렇게 숫자하고 건명 보고를 받듯이 각 부서에서도 기감실에 보고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특별감사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도 드렸었는데 아까 이홍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인의 특정공약, 과대공약이나 실현가능성이 없었던 공약으로 인해서 과천에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민간사업자가 없는데도 용역하면서 47억 손실 부분도 있었고 과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해서 10억 재정운영금에 대해서 피해를 준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앞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해결될 수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원칙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건들에 대해서 누차 지적해 왔는데 시정되지 않았고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정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원에 감사요청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감사원에 감사요청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제3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하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적 입장에서 제3의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생각과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마무리 발언하자면 잘하고 계시지만 솜방망이 처우라고 하는 내 식구 감싸기 차원의 조금이라도 그런 면에서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에 대한 기본목적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소의 오해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감사자료 요청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식이나 또는 범위 내에서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안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서식이 바뀌면 사전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부족하거나 성의가 없다는 것은 많은 양이 첨부됐기 때문에 개요적으로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별 내용이나 인적사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숨겨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터넷상에 공개해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건건에 대한 것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시지 말고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챙겨드리지 못한 자료가 더 필요하시다면 추가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미현 위원님, 안영 위원님 두 분 다 말씀하신 자료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 떠도는 혹은 조금 더 자극적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사를 정확하게 혹은 그 내용을 좀 더 심도 깊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과천시청 홈페이지 상에 감사결과 공개하신 것을 보고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공단이나 체육회, 문화원 여러 부서들을 하셨는데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회계처리, 업무추진비, 급여수당지급, 인사위 구성, 물품관리, 채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수도 하시고 시정조치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기관들이 한 해, 두 해 운영해 온 기관이 아닌데 운영상에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 3년마다 감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회나 문화원이나 공단이나 10년 이상 운영해 오던 기관이고 단체인데 운영상에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정산문제나 회계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데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첫째는 업무의 미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거나 제도가 바뀌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유사사례가 있으면 교육도 시키는데 가장 큰 것은 사람이 바뀌었거나 규정이 바뀌었거나 이런 것을 빨리 습득 연찬하지 못한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경중을 가려서 징계 내지는 신분상의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도가 바뀌거나 그래서 연찬이 안 됐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감사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소관부서가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할 텐데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산하단체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산이나 이런 자동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본청이나 우리 부서에 관해서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모니터링이 자동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자동전산이 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게 별도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 관리하거나 민원을 받거나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먼저 다 하도록 종용하거나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단체들에 대해서는 특히 소관부서에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러한 사항들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도 사람이 바뀌지 않고 어떤 규정이 바뀌지 않은데도 자꾸 그렇게 된다면 상급자나 위까지도 신분상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말씀 중에 특별감사가 2건이라고 하셨는데 체육회와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축제입니다.

안영위원

체육회 같은 경우에 특별감사를 실시했던 이유는 뭡니까? 정기감사가 아니고 특별감사였다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특별감사를 실시한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직접적인 것은 없었고 보조금 집행상에 일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왜냐, 몇 가지 사례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부적정한 게 보고가 되고요.

안영위원

저 같은 경우에 따로 체육회만 요청해서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보조금 정산뿐만 아니라 인사, 총무, 회계, 계약분야 전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단순히 담당자가 바뀐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좀 더 구조적인 문제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인사가 이루어지고 조정시기에 다소 인수인계나 이런 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 온 것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인수인계에 문제가 있다면 특정분야에서 문제가 있지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일부 분야도 있지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사람이 바뀌거나 인사조치가 되니까 선을 그어주기 위해서 전반적인 점검 내지는 감사를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마지막 정기감사는 언제 있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3년마다 하는데 정기감사가 12년도, 올해 전에 했기 때문에 거의 정기 수준에 왔을 때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때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소홀한 것입니다. 지적된 것들이 재지적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안영위원

만약에 이게 반복되는 문제라면 어쩌다가 한번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인지, 아니면 그 안의 관리체계 문제로 인한 반복되는 문제인지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반복된 거 몇 건, 처음 몇 건 이렇게는 파악이 안 됐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고의적이냐, 실수냐, 착오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중하다면 신분상의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나머지는 문체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45페이지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 세수 변동사항에 대해서 건의했고 처리현황을 봤더니 대응방안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들에 대해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이 어느 정도 와 있고 관내 1단지, 2단지, 6단지, 7단지, 12단지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재건축 추진하고 지식정보타운에 보금자리주택지구가 19년에서 20년도에 분양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생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상가 공실률이라든지 상가활성화 방안, 미래부 존치에 대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먹고사는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모색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집행부 기감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책과 영향 등에 대해서 분석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입주가 완료되면 몇 가구가 들어오고 인구가 몇 명 정도 들어오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자세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개괄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재정면에 있어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단지가 1년에 다 나갈지 2년에 다 나갈지 이것은 장담할 수 없는데 다만 앞으로 2, 3년 내에 4개 단지가 다 빠져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틀림없이 줄 텐데 세수나 재정적인 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에 대한 것은 방위사업청이 들어오고 청사에 다 입주가 완료된다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겠지만 기존 인구가 나가기 때문에 크게 도움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최소 유지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과천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재건축으로 이주시기부터 입주시기까지 한 5, 6년이 걸립니다. 시민들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도심공동화, 지역경제 두 가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는 다소 나아질 전망은 아니다, 다만 정부청사가 다 입주된다 하더라도 유지되는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공동화는 4개 단지 정도 나간다면 인구가 1만 5천, 한꺼번에 다 나간다면 1만 5천 내지 그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5만선에서 유지해야 되는데 5만선 정도라면 보는 분들의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시는 분들에게는 현재보다 생활하기에 나쁜 관계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먼지나 도로상에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논의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할 대책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밖에 다른 것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봅니다.

이수진위원

재건축으로 인한 도심공동화라든지 지역상권 위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모색하셔야 하고 TF팀이 구성되어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각 부서별로 해야 될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자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교육이면 교육, 분야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증설 문제라든지 지역경제, 복지 다 여러 가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실장님께서 재정상에 변동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인구가 6만 9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완전히 다 빠지고 나면 초입 때 5만 1천, 2천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차이가 거의 2만에 가깝습니다. 생활하는 주민들한테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할 수 있지만 상권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세입이나 세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의 답변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은 반드시 필요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중심상가 쪽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는 특별하게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과천시 인구구성의 변화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문제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 3단지, 11단지 실시된 이후에 2009년 이후에 계속해서 30, 40대 인구가 하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소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과천에 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집값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도시가 점점 노령화되고 침체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노령화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가능한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못 올 것 같고 나이가 드셔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단독지역 이런 데보다는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의 입장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 넓은 평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좁은 평수도 있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전혀 살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다만 지식정보타운 내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임대나 이런 것이 당초보다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유재산인 재건축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맞습니다. 재건축 전에 과천시 인구를 10대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대가 30대였습니다. 2위가 40대, 3위가 0세에서 9세, 그리고 10대, 그러니까 30, 40대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있었고 20대 1인가구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은 안심되는데 그래도 구도심이 생산성을 다시 찾고 활력을 찾는 것은 상권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이 실패하는 가장 큰 사례가 상권활성화만 신경 썼을 때 실패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권활성화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삶을 같이 보살펴야 되는데 저는 노인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잘 살펴야 되고 일자리나 돌보미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30, 40대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정책을 짤 때나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젊은 사람들이 과천에 살면서 불편한 것,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욕구를 살피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래비전자문위원회나 아니면 내년에 있을 시민의식 욕구조사나 이런 일을 집행할 때 질문을 좀 더 신경 써서 넣는다든지 이 부분 조사를 강화해 주시고 정책에도 반영해 줄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다 수긍하고 걱정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방법이 뭐가 있는지 노력하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욕구조사 시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향후 지식정보타운 내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옴으로 해서 미칠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부탁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020년도쯤이면 입주가 완료될 예정에 있을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44.9% 정도가 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분들이 수요를 다 채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인구가 매년 몇 프로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증가율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구의 증가율을 봤을 때 12년, 14년도에 볼 때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을 예로 들면 2010년도에 4,453명, 2012년도에 5,029명, 2013년도 5,400명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는 감히 추정이 되고 어린이 숫자는 갈수록 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임대주택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노인인구도 해마다 3.5%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가 자족도시 기반을 조성하지 않으면 많은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인구도 증가할 것입니다. 과천시에서 대비해야 될 복지 문제가 초·중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학교 문제, 그리고 노인이나 저소득인구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복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여건이나 환경이 좋아져야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 세대들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환경개선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뿐만 아니라 청소년과에 더 질의는 하겠습니다만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기감실에서 총괄적으로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아직 질의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식 이후에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규정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금년도입니다.

안영위원

금년도 5월 19일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3월 20일자로 자체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영위원

규정을 만들게 된 게 위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국구의 지자체에 냈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라도 해 볼까 했었는데 이게 만들어져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은 어떤 게 있냐면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회 중에는 단순한 자문 정도로 해서 있으나 없으나 크게 상관이 없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어차피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하는 위에 제3자가 들어와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업무를 볼 필요가 있다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들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구용역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제값을 못하는 연구용역도 참 많고 불필요한 연구용역도 있을 수가 있고 중복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결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결과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잘 걸러야 되는데 위원 구성에 있어서 다른 데는 시의원을 넣어주시는 데도 있던데 여기는 시의원이 안 들어가 있고 공무원이나 외부 위탁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정에 있어서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셔야 되는데 보면 전직 공무원이라거나 전직여당의원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위원 구성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게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점검하는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집행부 자체 내에서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은 행정의 자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논의하고 수렴하는 거지 결국은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은 각종 용역이 과연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최종적인 결론은 의회에서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을 잘 들어서 심혈을 기울인다는 자체의 의견이지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하나의 심혈을 기울이기 위한 과정의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원님들이 여기에 오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종결정은 의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영위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이 들어가고 말고만 딱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강력하게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분들이 들어가 계셨으면 좋겠는데 위원회 구성이 아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고려해서 재위촉할 때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상반기에도 용역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의회에서의 기능만 가지고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에 있어서 필요성, 타당성, 유사성, 중복성, 이런 것들을 사실 자체적으로 의원들이 검토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솔직히 상반기에 축제라든지 승마장, 캠핑장 용역에 대한 아쉬움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해도 전혀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준공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끝내버리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해도 너무 늦게 지적이 되거나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결과라도 그때그때 적절하게 공시라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에 보면 프리즘에 공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필요한 용역을 거기에 검색을 해 봤더니 검색이 안 됐습니다. 공개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용역 공개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앞으로는 용역 나오게 되면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고 했으면 현재 완료된 용역은 다 올리고 평과결과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못 올린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평가결과에 대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것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검색했을 때는 안 돼 있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금년도 행정자치부에 인터넷 프로그램에 프리즘이라고 해서 전국에 기관별로 다볼 수 있게끔 프리즘을 치면 올라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거기서 검색을 해 봤는데 필요한 용역들이 공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2, 13년도까지 해서 7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축제나 승마장, 캠핑장 관련해서 용역을 검색해 봤는데 검색이 안 됐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공개시기가 완벽하게 끝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올리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고 저희가 2012년도부터 올렸는데 종결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용역은 다 종결이 됐고 저번에 정보공개청구에서도 그렇고 이 공개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 때문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저희가 확인해서 올려야 되는데 빠졌다고 하면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아예 안 올리는 것들이 있다면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자료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안영위원

검색은 많이 해 봤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기존에 올라간 건 검색이 됐습니까? 보셨습니까?

안영위원

올라간 것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문제는 필요한 자료를 찾았을 때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시스템에 의해서 올리는데 만약에 올려야 될 게 안 올라가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여기 보면 평가결과도 올리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이 평가결과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평가결과는 안 올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용역완료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것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용역평가 결과는 위원회만 제출하고 마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평가결과는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 결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마 의견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전체를 시스템에 공개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 평가한 것을 다시 공개하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단계가 금년도 처음이고 3월에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용역이 완료됐는데 안 올렸느냐 이런 것도 3개월 이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확인해서 누락되거나 아직 기간이 미도래된 것은 도래되기 이전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용역결과를 프리즘에 올리는 것은 기감실에서의 업무이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올리는 것은 총무과의 일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나 여기서나 같은 건에 대해서 아까 시기가 안 됐다고 말씀하신 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에 의하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서 등의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적용을 해서 다 빼버리면 사실 공개를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너무 많은 정보에 이런 게 적용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의미에서 현저하게 지장이 가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될 거고 그걸 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만약 이게 사용이 된다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용역공개에 대한 것도 그렇고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지점에서 현저하게 지장이 가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지 않고 주민들도 여러 번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용역보고도 아직 시기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이 조항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확대해서 해석을 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맞고 가급적이면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게 정보공개에 대한 원칙입니다.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공개는 규정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령을 위반돼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법령의 해석상의 차이나 주관적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비공개 대상으로 했을 때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재심의하고 재심의해도 그대로 비공개일 경우에는 다른 법적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희도 공개를 원칙으로 모든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더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할 것이고 어쨌든 용역결과보고에도 똑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구조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돼 있던데 이것을 너무 확대해석하면 안 되고 이걸 걸었을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안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정보공개요청과 프리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프리즘은 지자체마다 용역의 적절성, 중복용역의 방지, 용역 몰아주기 등의 편법을 방지하고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유불급한 예산을 방지하고 알 권리의 목적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역결과보고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프리즘에 업데이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지방정부의 집행부,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20, 30년 동안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선거에 의해서 나온 시민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 역할을 하는 기구이고 의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조례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성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결권, 청구권, 감사권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게 정확한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복되게 여러 번 브레이크를 걸기보다는 의회에서도 자치단체장에게 요구를 해서 조례로 전문기관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도 전문기관을 따로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 시설관리공단 세입 예산편성에 관한 관리 부분 업무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윤미현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 안영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실장님께서 성과급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윤미현위원

50% 지급이 의무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러면 현재 성과급에 관한 예산 부분이 집행됐습니까? 총 금액이 얼마였고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 숫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과급이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50% 성과급 지급하도록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시달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안영 위원님이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했을 때 50%를 금년도에 지급하라는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2월에 내려왔다고 대답을 해 주셨고 그게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안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자부에 성과급에 관한 질의나 이런 해석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시거나 문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전화문의는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확인하는 차원이었지 지침상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유선상의 확인을 실장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관련 팀장이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유선상으로만 질문한 사례 한 건이 있으신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전제조건은 일단 지침서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정도였지 그게 안 줘도 되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공단 성과급은 지급됐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금액관계는 자료를 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처음에 저희가 분명히 여러모로 질의를 드렸었고 시설관리공단의 구조조정 문제나 경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숙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과급 내지는 인센티브를 스스로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랬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50% 지급하게 된 배경이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는 행자부로부터 지침상에 50%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선상 전화로 문의를 드려봤는데 지난번 5월에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에 이 내용을 문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인센티브, 성과급은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공기업이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던데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50% 성과급하고 그 성과급은 구별돼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그 평과결과와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해당되는 퍼센트를 범위 내에서 결정해서 추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경영평가를 뭘 받으셨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본성과급 주는 것하고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구별되어 있는데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등급에 따르는 범위 내의 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 바로 밑에 답변이 이렇게 온 게 있습니다. 인센티브 부분하고 성과급 부분이 다른 내용으로 답변이 왔는데 내용을 보면 2015년도부터 기관 자체 성과급 신설 이것이 지급되게 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에도 50%의 자체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 하에 따라서 지난번 행자부에서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한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저희들하고는 사항이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나 등급도 받고 다 등급도 받고 해서 기존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이 이미 지불이 돼 있다가 부실경영이라든지 경영관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숙하는 의미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0% 아니면 라나 마의 등급을 받더라도 50%를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받지도 못 하고 여러모로 소외된 경우에 대해서 보호적인 차원에서의 50%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에 해당하는 보호사항하고 저희하고는 상황이 너무 다른 사항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확인하셨다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성과급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게 기본 50% 해서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는 사항을 저희는 지침을 받았고 문의한 바 확인해서 그렇게 한 건데 위원님이 다시 확인하셔서 취지가 다르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은 등급별로 해서 추가로 나간다고 구별이 돼 있고 나중에 50%에 대한 지급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예산 편성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이게 노동법상이나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질의한 건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질문이나 답변이 정식적으로 행정 대 행정의 일을 할 때는 결과물에 대한 문서 조항에서 문구의 해석여부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공문으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려봤는데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에 이런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는 예시 하나만 올라가 있고 그것에 따른 답변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성과급에 관한 것은 기사들이 좋게 나와 있지도 않고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 면에서 본인들이 실질적인 방책에서 자숙의 의미로 본인들이 제안했던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적인 서류절차에 의한 질의·답변도 아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받아진 이 지침사항으로 해서 만약에 50%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 의원들한테 답변하실 때는 분명히 의무적인 조항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했을 때는 답변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문구와 해석사항에 따라서 애초부터 그분들의 의지를 저희가 순수하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맞는 해석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 행자부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해 보시고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 집행했던 분을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내용들이 정말 세심하게 살펴져서, 저희 위원들은 집행부를 믿고 올라오는 서류, 문구를 믿고 예산심의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세심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문서 내지는 확인을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저는 BI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한번 다루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BI 아이 엠 과천(Innovation Active Mind Gwacheon) 개발하셨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한 과정과 소요됐던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시고 향후 활용방안이나 마케팅계획이 서 있다면 아니면 앞으로 세울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BI 관련해서는 디자인을 한다든가 디자인 자체를 시스템화시키고 프로그램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무비에서 한 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밖에 다른 비용은 없는데 앞으로 디자인된 걸 가지고 각종 홍보물 만든다든지 다른 걸 할 때 그걸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 비용은 아직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내용을 뽑아내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활용은 문서나 홍보지나 대외적으로 바깥으로 알리거나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데에 게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각 부서로부터 필요한 활용용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B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위원회를 활용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협의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 말씀하십니까?

제갈임주위원

용역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각각의 이니셜을 뽑아내고 문장을 만들고 했는지 아니면 위원회를 활용했는지,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했는지 궁금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시 전체에 대한 정책이나 시책을 담아내서 자체개발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봤을 때 굉장히 느낌이 좋았고 각각의 이니셜이 가진 의미라든지 아니면 전체 한 문장이 되었을 때 주는 자부심과 당당함 같은 게 느껴져서 저는 이 BI가 오래갔으면 좋겠고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2016년 예산편성에 이 부분을 활용하는 데 게시판도 다 바꿔야 되겠고 홍보물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금으로 봐서 예측은 안 되지만 만약에 바꿔야 할 게 있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I의 개념은 정책적 이미지이기 때문에 CI하고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몇 개년 계획이 됐든 간에 새로운 정책이 되면 거기에 따른 BI 개발이 될 거고 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현재 시책이나 정책이 계속되는 한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은 추가적으로 뽑고는 있습니다만 큰 비용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드리고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정권이 바뀌어서 한 번에 바뀌고 하면 행정·재정적 비용도 많이 들 텐데 내용을 더 튼튼하게 세우고 홍보나 마케팅 측면도 신경을 써주셔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심의위원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중요하고 조례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는 했지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심사하는 것인데 특정단체, 특히 그 단체가 심사대상 보조금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임원이 외부위촉직 8명 중에 3명을 차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한다고 해도 구성상으로 봐서 외부에서 공정하다고 느끼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바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위촉을 했고 해당되는 위원이 관련 있는 것을 심사할 때는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한번 위촉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체규정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배제합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첫 심의 때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다 같이 참여해서 심의했고 두 번째 심의 때도 원래 조례상으로는 심의와 표결에서 다 제외된다고 했는데 심의는 다 같이 참석하고 어차피 있으나 마나 크게 상관없다고 해서 표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뿐 아니라 구성원 전체를 보면 13명 중에 공무원 3명, 의원 2명, 나머지 8명인데 8명 중에 전직 여당의원 두 분이 계시고 또 시장 인수위에 계셨던 한 분 계시고 특정단체 임원 세 분 계시고 이런 식으로 돼서, 시에서 안을 냈을 때 이거 문제 있다라고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심의위원회보다도 공정하게 심의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조례를 바꾼다면 이미 위촉됐던 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부칙 내지는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위촉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촉시기까지 대부분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기존에 있는 것은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는 인정하는 예가 있고 조례로 정하면 조례에 의해서 진행돼야 합니다.

안영위원

지방보조금 관련돼서 지방재정법이 크게 바뀌었고 2016년 예산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심의과정이라든지 공모과정 이런 게 전혀 다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구성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돼서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구성도 구성이지만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참여해 봤지만 본예산 전에 몇 백개의 사업이 한꺼번에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걸 두어 시간 동안에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도 문제지만 현재 같은 심의절차를 가지고는 어떤 의미 있는 심의가 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 구성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중에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체육회이사 세 분은 관련 사업을 심의할 때는 배제시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은 주관적 판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도 더 이상의 자격에 대한 것은 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수 심사, 많은 양의 것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그 많은 것들에 대한 1차적 관리는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객관적 1차 심의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1차 정리한 걸 가지고 2차 분과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질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특정 단체에 갈 수밖에 없는 건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규모나 이런 것만 심의하시면 되고 공모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대상의 예산만 결정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절차나 자격, 사업대상을 공모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심의과정을 파트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많기 때문에 분과위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앞서 답변 주신 것 중에 자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격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입장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기에는 구성 자체의 문제이지 한분한분의 자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분과 소위처럼 작은 단위에서 심사하고 올라와서 심사하고 그런 것에는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그 분과에서 심사를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담당과에서만 한다, 그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받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따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심사를 하고 있냐 하면 양원제로 해서 따로 분과별로 심사하고 의회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체제로 심사하고 있는데 밑에서 심사를 할 때는 보조금 신청자들이 스스로 팀을 구성해서 스스로 발표를 하고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 서로 상호심사평가를 합니다. 그 배점이 70%이고 심사위원회는 따로 있는데 심사위원회는 전문적인 부문에서 예산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서류상 심사 같은 것을 하는 게 30%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경기도 따복마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신청자들끼리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 발표하다 보니까 훨씬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심사과정에 스스로가 참여했기 때문에 떨어지거나 붙거나 불만 없이 잘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례를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도 사실 담당팀에서 그런 걸 결정하고 성과평가를 스스로 하고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그렇게 한다면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민간의 자율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행정에서의 부담도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체계는 참고를 하셔서 다른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사례들은 참고를 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심사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든 간에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좀 믿고...

안영위원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게 잘못될 것이다 이러지 마시고요.

안영위원

잘못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올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는 크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틀도 많이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그대로 하다 보면 제도 자체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틀을 바꿨으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심사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도 세우도 또 예산 확정된 다음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절제되고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행정을 쭉 하다 보면 계획과 말과 잘하는 것만이 사업의 승패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도 많습니다. 과연 올바른 심사가 어느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실장님, 제가 심의위원이었고 작년에 이게 구성되고 첫 해, 두 번째 해 제가 다 참석했는데 현재 구조상으로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 문제도 아니고 이런 구조 하에서는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게 두 번 동안 제가 참여했던 결론이고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심의위원 한분한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그 문제는 다음에 위원회 개최됐을 때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한번 논하시지요. 위원님들에 대해서 구성이 잘못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한테는 저기한 것이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우리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구성에 대해서 문제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위원회의 구성목적이라든지 해야 될 일을 기감실에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공지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서 좀 더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자리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감사 중에 지난 시기에 일어났던 심의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가서 말씀드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심의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은 뭐냐 하면 크게 바뀐 것이 전에는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기감실에서는 자유총연맹을 관리하고 과마다 관리하는 단체들 위주로 사업을 예산에 올리는 방식으로 해 왔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사업을 위주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감실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고교생토론회가 있습니다. 고교생토론회 같은 것은 사업 자체의 성격으로 보면 이것은 기감실에 있을 사업은 아닙니다. 교육청소년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사업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된 사업이 총무과에 있습니다. 이게 총무과에 있을 사업이 아닙니다. 과별로 관리하는 단체들 위주로 예산에 올렸는데 지금도 과별로 예산을 올리라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 보조금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도 알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적 성격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는 고민 중에 있고 논의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조만간에 둘 중에 하나 결론을 내서 예산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방보조금심의 관리가 과거처럼 쭉 해 왔지만 제도가 바뀐 것은 작년과 금년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절차를 거쳐서 바꿔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년하고 금년도는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내년에 반영할 것은 또 다릅니다. 시행상의 착오도 나왔던 것이고 방법, 절차 다 있는데 만족스러우시지는 않겠지만 과정을 거쳐서 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취지에 맞게끔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절차를 개선하고 바꾸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해 이내에는 정착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또 주민들이나 단체의 반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면서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보조금에 대한 전체 계획을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쯤 공시할 계획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되니까 예산편성 이전이 되겠지요.

안영위원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자면,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도 통과해서 사업명으로 부기가 올라와서 예산서에 올라옵니다.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편성 시에는 포괄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미리 일찍부터 확정을 안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어느 한 단체가 돼서 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봐서 포괄성으로 세워서 공모해서 사업을 나눠주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관련 조례 개정 내지는 제정도 자체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이 개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행착오는 겪을 수밖에 없겠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다음에도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게 많다 보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그때 보고도 부탁드리고 저희가 의견도 제시하면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감사가 오전부터 해서 2시간 30분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관련해서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부서가 아직 3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각개 부서 간 시간안배 등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속도를 내서 질의도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필요로 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이홍천위원

아무래도 정부청사 이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정부청사 이전 관련 업무를 소관하고 있지만 기감실에서 행정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정비과로 이 업무를 이관시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감실에서 총괄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청사 이전과 관련된 청사부지나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유휴지 활용하는 방법 때문에 그렇지요. 청사 이전 이후로 진행했던 과정을 보면 총리실 산하로 협의체가 구성되고 과천시도 시민공동대책위원회 구성되고 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유휴지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했고 지금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가 더 자세히 알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청사유휴지 활용 관계에 있어서는 6번지는 사용권을 먼저 획득해서 관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입한다든지, 단기적으로는 사용권을 우선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4번 내지 5번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소유가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나 관계 중앙부처와 촉구하는 것이겠지요. 4번지, 5번지는 중장기적으로 활용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청사 이전 관계는 언론 매스컴에 다 됐지만 내부적으로 내년 4월까지 방사청 이전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청사 이전 이후로 방위사업청이 입주하는 거나 이런 계획들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저는 집행부를 질책하기보다는 시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반면에 과천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과천시는 정부청사 이전 계획 대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6대 의회 때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과천시 현안문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사 앞 유휴부지 하나만 가지고 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제가 목소리를 몇 번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앞 유휴부지 활용하는 방안이 최대한 방안이라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동대책위도 해산되고 의회 특위도 해산되고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조속하게 방위사업청이라도 입주됐으면 그나마 시민들한테 위안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래부 존치도 마찬가지이고 방위사업청 입주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난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집행부 쪽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아닌가, 우리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실장님이나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시가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 어떤 비전 제시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래부 존치하고 있고 방위사업청 곧 입주할 수 있고, 청사 이전 이후로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시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었고 상가는 완전히 붕괴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핍박과 갈등 속에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주고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보다는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할지 기감실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민대책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저희도 안타깝고 답답한 감 갖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혀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한계와 답답함,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내 소하천이 9개 정도 되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도시가 하나로 연결되고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이 소하천이 복원되어서 물길로 연결됐을 때 가장 큰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안에 어떻게 하면 관내 소하천을 복원할 수 있는지, 활기차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방안을 충분히 연구하고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채하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채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26건이며 공통자료 10건,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을 포함한 16건의 소관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에 변동내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복지계획 세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회는 복지부 평가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 실무협의체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위원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행계획은 4년 동안의 복지계획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전년도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그 대표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진위원

분야별로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회는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도 저희 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단체나 보건의료사업기관단체, 공익단체, 공공보건 이렇게 조례에 구성되어 있는 안이 있는데 그대로 구성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리고 80개 사업으로 대상이 일반사업 36개, 지역 핵심사업 44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주민의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주민을 조직화해서 주민참여를 강화시키고 자조, 협동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대표협의체 회원들과 실무협의체 회원 이런 분들이 같이 해서 4년 단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주민들의 지역사회복지욕구에 맞춰서 세부실행계획을 추진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사업내용을 봤더니 주거복지, 노인, 저소득, 보육, 아동청소년, 양성평등, 보건 등등 평가결과를 전달체계에 있어서 5등급으로 나눠서 최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평가를 하려면 사회봉사자들의 노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획하고 계획 작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고 사업을 선정하고 성과목표 결과인 성과물을 달성하기까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평가지표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 근무조건까지 우리 복지사들의 노고가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다한 업무에 고용불안까지 야기시키면서 그 효율성은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우리시민들의 질 떨어진 복지서비스로 연결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년의 위탁기간을 정하는 이유를 복지종사자들의 수동적 근무자세, 창의적사업의 도출을 이유로 삼으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사회복지 계획하고 종합사회 위탁하고는 엮는 건 아닌데 복지계획 자체가 사회복지사하고 시하고 함께 전부 같은 일을 협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은 관련 조례에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실적에 따라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 30일이 위탁기간 3년이 만료되는 기간인데 현재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을 하는 곳도 있고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22개가 3년으로 기간을 정했고 4개 시가 5년으로 정했습니다. 3년인 경우와 5년의 경우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5년인 경우에는 종사자분들이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는 데 고생하기보다는 안정하게 일을 할 수 있다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자체가 현재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항상 충족을 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또 어딘가 새로운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볼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 쪽으로 오히려 짧은 3년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 시·군만이 니라 많은 시·군들도 3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제가 복지계획 세부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예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브리핑을 해 드린 이유는 마찬가지로 복지종사자들의 노고를 말씀드린 거고 연결고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행감 때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라도 연장해 달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선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복지기관 위탁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중에서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인 시·군이 네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입장으로 볼 때는 3년 중에서 평가인증받는 데 6개월 정도를 쓰고 또 6개월 정도는 재위탁을 준비하는데 씁니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다른 업무들이 많아져서 업무의 과부화가 생기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위탁기관을 정할 때 3년 정도로 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을 짧게 가지고 그리고 한 번 검증이 되면 그 이후의 기관에 대해서 위탁 시에는 5년 정도를 둬서 안정적으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3년을 많이 선택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5년 이내로 하면 경우에 따라서 3년을 위탁을 할 수 있고 또 5년을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반기나 내년이나 조례개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타 시·군 사례라든가 또 의견들을 받아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저희 위원들입니다. 신중히 고려하셔서 조례개정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없는 데는 과천시를 포함해서 6개밖에 없습니다. 25개 시·군은 다 조례가 있는데 저희 시도 그 조례를 발의했다가 통과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사회복지를 전공하셨고 그런데 아마 사회복지사들의 기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지역 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조례가 있는 다른 지역의 처우와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그 조례는 저희가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결재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향후에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연구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이고 다른 시·군도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비 쪽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조례는 없더라도 지원은 되고 있었고 지금 조례개정 작업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 위탁기관의 위탁료가 많이 깎였는데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도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면은 없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 2개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7천만원 정도 전년 대비 줄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1억 9,900 정도 줄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을 연봉제로 하다 보니까 600만원 정도 줄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방과후 교실하고 보육교사 사업이 없어지면서 교사 2명이 줄고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안 주게 되고 자동차를 새로 구입함에 따라서 자동차 운행에 따른 운영비 이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 여건에 따라 변한 사업을 자부담을 받아낸다거나 기존에 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적게 든 것뿐이지 특별히 사업비를 많이 줄였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 특별하게 만약에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추경에 의해서 사업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사업에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몇 번 들었는데 그러면서 인건비에서 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들이 처우가 열악한데 더 악화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조례를 개정작업 중이라고 하셨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제정하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나중에 입법예고 올라오면 저희도 보겠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자원봉사센터기관장 급여체계가 바뀐 것에 대해서 재정적 이익 말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센터는 약간 봉사개념으로 여러 시·군이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도 명예직으로 해서 100% 자원봉사 개념으로 센터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센터장이 명예직으로 무보수로 일하고 있단 말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재는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인건비가 계속 연봉, 호봉에 따라 월급제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원봉사 개념을 살리는 쪽으로 해서 저희는 인건비를 연봉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시민들의 자원봉사를 촉진하고 그리고 공익적이고 자발적인 활동들이 생태계를 이루어가는 데 기여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 일을 지속적으로 365일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를 무보수로 한다는 것은 일의 성격이 아무리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종사자의 급여를 무보수로 하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센터장만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센터장의 역할 비중이 낮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시가 아니고 안양시는 센터장을 명예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 시도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분명히 재정상의 이익은 있지만 그 외의 이익은 무얼까 생각을 하면 딱히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센터장님 오셨는데 인근지역의 팀장급에서 오셨습니다. 저는 새로 오신 분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깎는 것이 능사일까 이것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것인데 이 예산을 줄이는 것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싶고 2016년 예산편성 시에도 이 부분에 예산을 점점 감소시킬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개인적으로나 근본적으로 개인의 급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줄여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 예산 자체가 우리 시 전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했던 급여에 대해서 다른 직원은 아니고 센터장에서 약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특별하게 그분들이 일이 적다거나 명예 같은 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줄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취지와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직원들 사기가 많이 꺾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도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던 사람이 밀려나고 또 그에 따라서 직원들도 이탈하는 경우도 생겼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국은 과천의 손실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과천에 보면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2페이지에 평가대상사업 총 80개 중에서 매우 미흡한 사업이 주거에 관련된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평가는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만들면서 실행계획을 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을 했던 것인데 저소득복지 관련해서 주택 부분 쪽으로 과천은 아무래도 아파트 이런 게 저소득 관련 주택 부분이 적기 때문이고, 저소득 관련 주택자금융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주로 미흡하게 된 이유가 LH 전세임대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01가구를 신청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작년에는 몇 가구였는데 올해 몇 가구로 늘은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는 56가구였는데 올해는 101가구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소득융자를 받는 것보다는 LH 전세임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셨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소득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 350명 넘으니까 추가로 받는 분들이 아무래도 적어져서 이 사업이 미흡평가로 나왔고 2015년도에는 이 부분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빠졌고 2014년도에 했던 평가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현실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 자체도 5천만원, 과천의 웬만한 집 전세자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1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은 서민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는 이 사업내용이 평가에서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순히 평가 부분에서 낮은 점수다 높은 점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단지하고 2단지, 7-2단지에서 대거 나가게 되면 2만 인구가 줄게 되고 과천 안에는 수요를 감당해낼 만한 집들이 없습니다. 향후에 과천 안에서 서민들이 급등하는 전세비 때문에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군포나 의왕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LH에서 전세물량도, 이것은 아파트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택에도 해당하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윤미현위원

만약에 전세금이 급등하게 되면 조건이 안 맞으면 이사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이주가 오고가고 과천 안의 부동산에서 대란이 예측되는데 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오셨던 이분들이 외부로 나가시게 되지 않을까, 피해자가 그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가장 다가온 문제인데 저희가 맡은 업무가 영세민 관련 업무니까 이 부분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금액이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주택도 6천만원 이하의 전세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을 넓히거나 대상자를 넓히는 쪽으로 해서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조례에 기준한 금액이 과천이 개발 하나를 하려고 해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격 대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은 것처럼 외부에 있는 주거환경과 과천 내의 주거환경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긴급하게 조례 부분을 수정한다든지 해서 현장파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이걸로 인해서 과천이라고 하는 곳이 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애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예산상황을 보면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3억, 1억, 2억 이렇게 억 단위였는데 2014년에 5천만원, 2015년에 3천만원 했다가 추경으로 4천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LH 전세임대 신청자가 늘었다고 했는데 혹시 13년까지는 LH 전세임대 신청을 적게 해서 저소득...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물량 자체가 과천시 배정물량이 있습니다. 배정물량이 예전에는 20가구, 30가구 됐다가 작년에는 50가구 이렇게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물량을 배정합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LH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세 아파트 물량하고 각 시·군별 배정을 나눠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사업에 일반아파트를 구입해서 저소득층 전세아파트로 배정하게 되는 사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아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5년에 101가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2016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아직 통보를 못 받았지만 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작년에 5천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2천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2015년에는 3천만원이 이미 소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조금 더 필요한 사람이 생겼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4,500만원 다섯 가구가 나갔고 네 가구는 전세자금이었고 한 가구는 사업자금이었습니다. 전셋값이 오르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신청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6년 예산에는 2년, 3년 전처럼 다시 1억 이상으로 편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저소득 관련 주택 이야기가 나왔으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보금자리주택에는 임대주택이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갑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한 49.9%, 50%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 질의를 주민생활지원실에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은 기초수급 예정자들이 많습니다. 안양 관양동 쪽을 살펴봐도 10% 내외에서 기초수급 예정자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질의 대상이 되느냐면 과천의 입주시기하고 나가야 되는 이주시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과천시에서는 조금 더 면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은 주택공사의 주택물량 기준에 기초생활수급자 10%, 한부모가정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아직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재건축 이주시기하고 보금자리주택 입주시기의 연계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시에서 지원할 만한 대책이 있으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사항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관련된 말씀인데 질의라기보다도 몇 가지 의견입니다. 제가 도시사업단과 도시정비과에서 재건축이나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에 대한 진행시기 같은 것들을 받았는데 재건축하고 공공주택 분양하고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 장군마을이라든지 문원 1, 2단지 쪽이 재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취약계층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식정보타운 임대주택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나 전체 물량 중에 과천시민에게 할당된 게 30% 된다고 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을 때 입주할 수 있고 어느 시기쯤 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만 드려도 덜 불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사업단이나 도시정비과와 협의하셔서 정보라도 드려서, 지금 굉장히 전세난이 심각한데 중산층의 전세난이야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쳐도 궁지에 몰린 저소득층의 전세난은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과와 같이 협조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좋은 의견이시고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48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1999년 이전에 결손처리 부분이라든지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대상자들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993년도 금액부터 체납액이다, 융자금액이다 해서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걸 내시라고 권면하시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끌고 오시는 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자 처리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매월 독촉이 나가고 안 내시는 분은 체납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사망, 행방불명일 때는 감면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밖에 사망하셨거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회를 통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올해 판단해 본 결과 4건이 사망하셨거나 이민하셨거나 발생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감면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상자분들이 갚아나갈 만한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십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점검을 하고 정말 할 수 없는 분들 같으면 감면조치해 드립니다.

윤미현위원

5년간 세무 건에 관해서 결손처리된 부분 보니까 금액들이 어마어마합니다. 1억, 2억 단위도 있고 10억 단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관한 내용은 적용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사망 내지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이런 내용들은 10년 이상 넘은 부분을 사망이라고 하는 걸 기다리고 이걸 업무보고라고 해서 행감 내용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례 부분이 수정에 의해서 감면이나 이런 것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어려운 내용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융자를 해 줄 때는 돈을 내도록 약속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버티고 안 내 다가 감면받을 수 있는 오히려 안 좋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도록 하고 정말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1993년도에 발생한 내용인데 이분이 사망할 때까지 그 내용이 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보고받아야 되는 상황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되도록 이 부분에 관해서 타 시나 아니면 효율적인 업무진행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오래되신 분은 사례를 한번 찾아봐서 감면 사례가 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분들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실 것도 아닌데 업무보고에 계속 누적돼서 올라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행감책자 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지막 오른쪽에 공정률이 나와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정률이 22%밖에 안 되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 대비 집행률이 공정률이고 2014년도는 70% 정도 했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사업이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지출이 많이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갈임주위원

2개 사업이 중간에 세워져서 하반기에 집행된다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경기도에서 승인을 더 받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초에는 2개 사업이었고, 4개 사업이 되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3개였다가 하나가 늘어서 추가로 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적기업 3년차 지원받는 기업이 하나, 3년차인데 지원받기를 포기했습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기업 지원하는 연도가 다 찼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년 더 남아 있지 않고 다 찼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2년 다 받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회적기업이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리수와 학교평화만들기 2개가 있는데 학교평화만들기사업은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었고 아리수는 마지막까지 지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비기간이 2년이고 인증사회적기업 3년인데 2015년 하반기부터 3년차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금액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천시에서 육성하는 기업들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성한 기업들을 과천의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같이 해서 기업도 발전하고 이것이 과천시에도 자산이 되고 서로 윈윈하는 정책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워내고 육성한 사회적기업들을 과천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창출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고민 중에 있는 단계이고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어제 안 위원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아직 토양 자체가 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끌어주려고 해도 어렵고 그쪽에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해서 사회적기업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서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한 토대를 잘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아리수 사회적기업은 민요 관련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34번 정도 참가해서 활동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키운 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가 필요하고 집행부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사회적기업이 기간종료가 됐는데 새로운 기업을 발굴해야 될 과제도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발굴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많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와 달리 7월 9일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서른다섯 분이 오셔서 4시간 정도 긴 시간 동안 전문강사한테 교육을 받고 가셨고 2주 정도 해서 컨설팅을 요청하신 분한테 해 줄 계획이 있는데 현재 두 팀이 컨설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마을기업 관련한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사람들과 연계해서 컨설팅도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야기 들어보니 집행부에서도 고민과 실천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이 요즘에 많이 저희들한테 찾아오고 저도 같이 설명을 듣고 교육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 예로 부림동의 여성경력단절 여성 커리어디자이너 양성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0명에서 2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 굉장히 활성화돼서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여가부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경기도 전체에서 과천시가 선정돼서 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 강사분들은 대부분 사회적기업 협동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과천에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싶어합니다. 많은 과천 관내 주부님들, 청년들, 저와 같은 시의원들, 지식인층, 과천 발전을 위한 분들이 관심 있어도 이런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어디서 교육을 해 주고 싶은데 연결고리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소스가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같이 연계해서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안영위원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약간 연장입니다. 저는 사실 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는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찾아낸다라는 것보다도 씨앗부터 키워내야 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천에 그런 씨앗들은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토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어떤 공익활동을 하는 것을 기존에는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비즈니스 방식으로 풀어낼 때 마을기업도 나오는 것이고 사회적기업도 나오는 것입니다. 민간의 공익활동이 먼저 활성화돼 있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더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 보자 했을 때 마을기업도 나오고 사회적기업도 나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민간의 공익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전에 기감실에 질의드렸던 지방보조금 관련된 부분을 민간의 자율적인 공익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로 만들고 그래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공익활동을 했을 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컨설팅 아무리 해 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가기 전에 모태가 되는 공익활동들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컨설팅 같은 거 안 해도 저절로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감실 보조금 관련돼서 진행하는 부분과 총무과의 주민자치공모사업도 있고 산업경제과 협동조합 관련된 업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한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관련된 별도로 되어 있는 법들을 한 개로 묶어지는 법을 제정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법이 제정되면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고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양을 기를 수 있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도 연계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민간이나 집행부 그다음에 경영지원 등의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9건, 소관자료 14건 총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안전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2014년에는 과천축제 진행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고 2015년에는 평생학습축제, 이렇게 만일에 대비해서 축제진행에 관련된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에 위원회를 보면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 10명 중 5명은 군부대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심의내용과 위원회 구성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지역축제, 공연 3천명 이상일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재해대처계획이라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의할 때 위원회에서 군인들이 다섯 분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과천축제나 행사축제, 좀 있으면 과천시민회관 행사 축제도 심의를 해야 하는데 관악산 산불 때도 그렇지만 유관기관, 특히 군부대하고 평상시에 유대강화 내지는 협조체계를 위해서 기술 분야의 담당과장, 소령분들 그런 분들을 유치하지 않았나 그런데 물론 민간인도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다음 위촉할 때는 저희가 그 사안을 감안해서 위촉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과천동 비닐하우스단지 내 급수시설 때문에 오랫동안 주민생활지원실, 산업경제과를 통해서 결국에는 안전총괄담당관 쪽까지 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꿀벌마을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담당동장한테 들어 내용을 잘 아는데 지하철공사 시에 거기서 설치를 해 주신 건데 오랫동안 운영을 안 해서 거의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분들 말씀에는 지하수를 비상급수로 하려고 170m를 팠다는데 저희가 그것을 경기도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모터를 갈아야 되고 갈고 나서 거기 안에 있는 건수 쭉 뽑아내서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식수가 되면 다행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생활용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저께 부적합이라고 왔는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고 장마 끝나면 모터도 교체하고 편의시설도 하고 물도 해서 최소한 생활용수라도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장마 전에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별도로 떨어지는 예산을 세운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약 사용하는 농사짓는 지역이라 환경오염, 생활폐수, 오수가 환경사업소로 가는 게 아니고 자연배수이기 때문에 토양 환경을 오염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은 법으로 안 된다 했는데 담당자분들을 만나니까 겨울에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생활용수라도 했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 내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이 사업을 요구했던 근거는 꿀벌마을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가 저소득층, 고령화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생활용수나 음용할 수 있는 식수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에는 지하수 먹을 수 있었는데 환경이 그동안 오염됐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마철이나 이럴 때 오염이 돼서 병충해가 유발됐을 경우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전염병이 유발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상급수로는 적법하지 않고 생활용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전에 지하수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겨울에는 차로 나르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홍천위원

특별히 이 업무가 주민생활실이나 산업경제과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실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 했던 재난재해가 많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정말 대처를 잘해 주셨음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25페이지에 있는 재난재해발생대처에 관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작년이나 올해 있었던 대형사고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희 시는 굳이 짚는다면 작년 봄에 SDS삼성 화재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산불 그다음에 큰 것은 없었고 소소한 것은 갈현동 비닐하우스라든가 과천동 화훼단지에서 가끔 나타나는 기름유출 이런 것 빼고는 다른 데처럼 큰 대형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양재천 기름유출사건이었는데 과거에 화훼단지에서 반복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도 산업경제과장을 3년 했는데 사건이 자꾸 발생해서 1,200개 비닐하우스마다 기름통이 다 있습니다. 보통 3,000L 정도 기름탱크인데 1,200개를 다 전수조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개 밸브 호스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되고 꺾어지는 데서 금이 가고 터져서 양재천에 방류가 됐는데 그래서 조사할 때 다 교체하게 했습니다. 각자 그분들이 자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서, 만약 한 건이라도 사고가 나면 화훼협회와 협의해서 그 농가는 일절 1원도 시 지원이 안 된다고 내부결재까지 하고 시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화훼협회 회원이 아니어서 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어차피 농가에서 잘 관리해야 하고 우리 협회 쪽에 수시로 교육이나 자기들 정기모임이 있는데 그럴 때 주기적으로 교육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현장에서 필요할 것 같고 이번에 양재천 기름유출사건도 보일러에서 유출된 사건이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건 아니고 그분이 배양장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분 말씀에는 자기들이 올 연초까지 겨울에 난방을 쓰다가 배양장으로 남은 건데 본인 이야기로는 나갔다 오니까 그렇게 됐다는데 한 200L 정도는 유실된 것 같다, 그 정도 얘기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번 사건 중에 주암동에 유공이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데 관련돼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니셨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해당이 안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 쪽에 업무인 것 같긴 한데 SK하고 주암동에 유공저장탱크가 있던 부분이 과거에 폐쇄되면서 기름관에 묻어있던 기름들을 빼는 작업도 있었고 했는데 기름 유출된 부분이 화훼농가 쪽에도 원인 발생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양재천으로도 흘러내려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분이 SBS 방송국에 나가 이런 제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화훼농가 플러스 연관관계들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날 기름유출 되고 난 다음에 전액 다 흡착포로 처리가 되고 현재는 기름유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일 저도 전화를 당직실에서 받고 바로 나갔습니다. 경찰서, 소방서는 기본이고 환경위생과 직원도 오고 서초구 환경위생부서에서도 왔고 여러 군데서 많이 와서 그날 기본적으로 밤새 협작했고 그다음에 전문업체가 와서 완전 다 제거했습니다.

윤미현위원

태안사건도 있었고 기름이 완전 제거되지 않으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있고 또 저희는 상류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 마무리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관악산 산불이 5월 17일날 신고된 게 22시 19분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거의 24시간 동안 사투 끝에 이게 완전히 소진된 건데 봄 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였지 가을 산이었으면 신고된 건 22시였지만 모여져서 대책회의가 이루어진 것은 밤 12시였습니다. 그러면 대책회의 소집 바로 전까지 2시간 사이에는 계속 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지 않고 바로 연락받고 바로 들어와서 전 직원 비상을 걸었고 물론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님도 바로 과천교회 쪽으로 나가셨고 저는 사무실 들어와서 재난종합상황실을 빨리 운영해야겠다 했는데 바로 부시장님 들어오셔서 부시장님 주재로 긴급상황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현장에 이미 와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정하고 저희 재난대책본부에서는 시장님이 의장이지만 거의 부시장님이 24시간 주재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유관기관 경기도를 비롯해서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과장급들이 다 와서 같이 회의도 했고 그래서 헬기 7대, 소방서 285대, 소방차 45대, 군부대 329명 많이들 참여했습니다. 특히 시청 전 공무원까지 다 참여했고 그래서 그 효과인데, 다 와야 회의가 주재가 되기 때문에 회의는 늦게 하더라도 진화작업을 하면서 상황판단회의를 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보니까 전체 인력 중 1,201명이 일시에 모이셔서 군부대, 평상시에 안전에 관한 MOU 부분 체결되셨던 분들도 즉각적으로 현장투입이 되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예비군 소집하신 기능 중에 보면 재난재해대비 단체로 처음에 발대를 했는데 그 단체에도 연결이 되셨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연락을 안 했습니다. 사실 저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밤을 새워서 허기져서 식사했는데 그때 왜 여성예비군에 연락 안 해 줬냐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봉사활동이 필요할 때는 즉각 연락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윤미현위원

37페이지에 보면 평시운영이 있고 전시운영이 있는데 활동실적 및 계획을 보면 안보에 관한 교육이 많습니다. 그러나 휴전상태에 이어서 여성예비군의 안보적인 운영, 그런 전시에 관한 행정적인 보조도 있지만 평시에는 재난·재해 발생 시 구호활동, 사회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소집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평회원들은 모이지 못했더라도 중대장님이나 소대장님은 적어도 기본연락망 안에 들어가 있어서 경험적인 부분이나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분들도 함께 역할담당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력지원 했던 단체에 빠져 있습니다. 원래 취지를 살려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질의입니다. 만약에 연주대나 연주암에 불이 나게 되면 그때는 어떤 대처를 하게 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물론 똑같은 것인데 거기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방공여단하고 용마골 주민까지 커질까 봐 제일 걱정을 했습니다. 운이 좋게 바람이 안 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야간 산불이라서 배울 점도 많고 미흡해서 보완할 것도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윤미현위원

불이 비껴나가서 다행이기는 한데 연주대나 연주암에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대처하게 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야간이냐 주간이냐에 다른데 1차적으로 인명사고가 안 나야 하고 문화재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이번에 큰 산불피해가 없던 것은 유관기관 협조가 잘 돼서 헬기도 하나 대기하고 6대가 직접 띄우고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도 도와주고 했는데 재난재해본부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성과였습니다. 물론 1,200명의 많은 인원이 열심히 했습니다. 주간, 야간 매뉴얼을 준비해서 잘하면, 밤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많이 보완을 하고 있고 방진마스크라든가 랜턴, 밤에 볼 수 있는 망원경,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급식 문제 한 번에 500개 할 수 있는 그런 것, 산업경제과장이 현장에서 그걸 많이 의존했습니다. 현장지휘소는 대장이 사실 소방서장입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마스크도 필요하고 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불은 뭘로 끕니까? 물로 끕니다. 급수이지요. 부수적인 도구는 숫자상으로 파악하고 점검하는 것은 가능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번에도 공무원들이 고생했던 이유는 급수시설에서 20리터짜리 조그마한 물통을 40분가량 짊어지고 올라가서 불 끄고 또 내려와서 물 떠서 올라가는 이런 원초적인 형태의 진화작업 아니었습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연주대나 연주암의 급수시설, 거기 화장실도 있고 절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요리도 하면서 물을 쓰시지 않습니까. 급수는 어떻게 관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저희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대형탱크도 있고 충분히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주변을 보려면 그걸 활용하는 게 1차적이고 그다음에 헬기로 해야 됩니다.

윤미현위원

저희는 청계산, 우면산, 대표적이고 자랑스러운 관악산 3개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 장비적인 부분에서는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대처를 잘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이 나면 가장 중요한 게 급수시설인 것 같습니다. 지리산, 설악산에 불이 났으면 어땠을까를 상상해 봤습니다. 대책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급수시설이고 관을 이용해서 급수 부분에서 시설적으로 평상시에 준비해 둘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까지 장기적인 안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도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섰고 저희도 안전재난기금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 문제점 나타난 것을 많이 구입했고 관련 과와 협조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산불 관제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대개 정기시간만 합니다.

윤미현위원

정기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보통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윤미현위원

산불났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10시 19분입니다.

윤미현위원

최초신고자가 누구였습니까? 시민이었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11단지 시민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지역에서도 24시간 방범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이 CCTV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불이 나고 난 다음에 불을 끄는 것에 대한 장비 준비는 이미 만반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차원에서 이번에 발견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산불관제감시탑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아닌 때에 불이 난 것에 대해서는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나 타사를 보면 산불감시용 CCTV가 있습니다. 연기를 감지해서 관제탑에 연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지역적인 면에서 정보라든지 아니면 방범 차원에서의 CCTV도 있지만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관제탑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없는 시간대에도 미리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산불감시용 전용 CCTV가 있으니까 그 건에 관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셨습니다. 코오롱 옥상에 산불감시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구닥다리여서 성능이 잘 안 됩니다. 재난기금으로 5천만원 들여서 설치할까 안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설치하면 360도로 직경 6km 반경을 연기나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설치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부분은 과학도 활용하고 이번 계기를 빌려서 현장에 대해서 예비적인 차원의 대처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 가지 질문인데, 지난번 행감 때 질의 중에서 삼성SDS 화재 때문에 고층사다리 부분을 경기도청에서 구매해 달라고 세 번 요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016년도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해 보겠습니다. 이삿짐센터에서 활용하는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층까지 활용 가능한지 알아봐주십시오. (‘15층’ 하는 이 있음) 보통이 15층입니까? (‘고가’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천 안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 높은 사다리는 어떻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53m입니다.

윤미현위원

53m면 층수로 어떻게 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

어떤 시민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삿짐센터에서 높은 아파트라든지 건물로 이주할 때 쓰는 고가용 사다리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시라도 현장투입 가능한 여부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어떨까, 한 시민의 아이디어여서 말씀드려봅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올릴 제반이 되어야 하고, 고가사다리 70m짜리는 25억에서 30억 정도 합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과천시에 꼭 유치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안양권 내 하나만 있으면 안양시에서 우리 시는 신호등 안 받고 5분이면 옵니다. 저희는 그런 얘기입니다. 울산하고 부산이 있는데 경기도가 없느냐, 인구도 1,200만이 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정식으로 중앙부처에 다시 올리겠다고 합니다. 사실 올해는 작년에 안 올렸습니다. 저희가 건의하니까 내년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53m짜리가 있는데 13년 됐습니다. 16년 된 것도 꽤 있습니다. 13년 된 것은 3년이 오버된 것이지요. 그것은 반영해 주겠다 했는데 소방서에서 반영해서는 안 되고 기획조정위원회 분야에서 도의원님 관할 그쪽하고 기획예산과 이런 쪽에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여간 소방 쪽에서는 실무적인 협의가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천 3단지, 11단지, 2단지, 7-2단지, 1단지 이런 데 최고층 아파트가 34층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에 관한 것은 주택 안전 부분이 경기도 차원에서 너무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든 관련법이든 동원해서라도 2016년도에는 꼭 준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재난안전에 관련해서 진화 후에 많은 대책을 준비하신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화재현장에서 물짐 지고 나르는 데 함께 동참해 주셨던 제갈임주 위원님, 그리고 소방 관련해서 함께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현장에 있었던 저로서는 이런이런 사항을 지적합니다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고생한 모습을 보아왔고 윤미현 위원님께서 대책으로 내놓아주신 것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관련된 질문입니다. 5월 17일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관악산 산불 때 공무원들이 투입해서 산불진화에 많은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려하는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산불 진화하러 진입했을 때 소방서와 업무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진입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소방대원들 함께 동행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만 따로 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지휘소 소방서장하고 시장님도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상당히 걱정됐던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않은 공무원들이 의욕만 가지고 산불진압하러 들어갔다가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장에는 소방서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우리는 상황실이 시청 안에 있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업무협의가 조금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산불과 일반아파트 화재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산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경제과장은 산림분야에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물론 소방서 직원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일반 화재는 아니더라도 산불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협조해서 하는데 다음부터는 유관기관, 실·과·소 이렇게 SNS 카톡으로 해서, 전화도 수십번하고 무전기도 그렇고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장비를 하다못해 배터리도 4시간만 다 닳아서 되지 않을 정도로 예측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일단은 팀장님하고 그쪽하고 또 현장에도 산업경제과장 올라가고 대응 지원단장 과장이 올라가서 이번보다 다음에 원활히 잘 협조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우리한테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맞게, 하다못해 바람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직적, 과학적,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게 많이 보완해야 될 점입니다.

이홍천위원

지휘본부에 행정과 소방업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때 상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장에서 행정의 지휘체계가 눈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못해서 완장이라도 찼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소방서하고 시하고 업무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현장에는 지휘소 대장이 소방서장입니다.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방서 직원들은 모든 안전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 시청직원들은 등짐펌프하고 삽 이런 거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서가 지휘본부를 설치했으면 행정에서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행정의 담당관이 나가 계실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팀장들이 나갑니다.

이홍천위원

그 팀장님들이 복장이나 완장을 해서 소방서나 일반 시민들이 바로 인식할 수 있게끔 표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복을 입고 나가는데 완장이나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 관악산 화재 때 공무원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귀중한 생명 아닙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방서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도 필요하다면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조를 편성해서 올라가니까 팀장급 이상 과장급 봄, 가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안전에 문제 없게 보완할 것을 저희가 배운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화재나 재난 피해가 나기 전에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루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에 있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세 곳과 소하천 9개 하천 모두 관리실적을 보면 청소를 하거나 풀을 뽑는다거나 정화작업에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만 진행하고 계십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5명 고용하는 위탁에 이 사람들이 하천 내 모든 시설물, 민원사항, 하다못해 고기 잡는 행위라든가 불법행위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줘서 그 외에도 자전거도로 파손되고 물이 1년에 10여 차례 잠겼다 해서 그런 거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저희 시에서는 14페이지 용역사업을 보면 하천관리용역도 있고 법정용역으로 지정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소하천 관리현황과 용역현황이 같이 연계돼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은 하천관리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용역 관리하는 위탁을 줘서 1억 8천에서 2억 준 것이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매년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해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다시 내려가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요새 온난화 이상기온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데 저희도 시간당 70㎜ 기준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90㎜도 오고 100㎜도 오고 그래서 빈도를 50년에서 80년으로 늘려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천에 새로운 보금자리가 열리고 복합문화관광단지 등을 계획하는 것에 지방하천에서 제공하는 역할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 관내에 있는 소하천과 지방하천 세 곳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천복원사업 및 검토해야 될 추진사항이 많으므로 중장기계획에 하천과 관련된 사항을 필수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지방하천 갈현천이 들어갑니다. LH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도시사업단장 이상기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도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이상기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16건으로 공통사항 7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도시사업단 소관 사항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과 47번 우회도로 같이 함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나 행정감사나 결산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나눴지만 그래도 몇 가지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사업하는 데 어떤 용역으로 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용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몇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사업에 용역 했던 부분들은 지금 LH공사로 다 넘겨드렸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국도 47호선 실시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이 다 이관됐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47호선 우회도로 용역과 공공주택 용역 다 포함해서 같이 다 넘겨드렸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용역 자체가 LH에서 시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홍천위원

공공주택사업에 용역비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총 집행액이 57억 2천가량 소요됐습니다.

이홍천위원

47번 우회도로는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우회도로는 32억가량이 집행됐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88억 정도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를 합치면 한 62억 정도 되고 순수하게 과천시에서 시행한 용역은 제외를 하고 한 57억가량이 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62억 정도에서 우리가 환급을 받은 게 47억을 받았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48억 4,400을 받았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과 47번 우회도로 다 포함해서 협의한 내용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이홍천위원

우리가 지금 용역 했던 내용들을 LH공사가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거의 다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초기에 3,800세대가 들어올 것을 예측을 하고 용역을 했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구변화 때문에 상당한 도시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계획은 당초부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용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신 의도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초기에 계획했던 도시계획이, 도시시설 결정했던 그런 내용들이 LH공사에 그대로 담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왜냐하면 산업용지가 공공주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화가 있을 텐데 그 변화의 추이가 얼마나 컸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당초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저희 과천시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국책사업으로 변환이 되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용역비를 회수한 부분은 LH하고 도시개발방식으로 시행을 하고자 했었을 때 투입된 용역비를 회수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국책사업으로 바뀐 이후부터는 순수하게 LH가 모든 토지 이용계획이라든지 지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순전히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계획했던 도시계획보다는 LH공사가 나중에 도시계획을 세우는 걸로...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전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점검을 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우선은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이 부지의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보상 끝났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금 토지보상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지장물 조사도 병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보상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국립과학관 때 보상업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토지보상보다는 지장물을 먼저 보상해야 된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토지보상을 먼저 하고 지장물 보상을 나중에 하다 보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보상순서에 대해서는 LH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자칫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무리는 없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어차피 착공을 하려면 토지든 건물이든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지를 공급해야 되는 건 순서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홍천위원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 단장님께서는 큰 피해는 없을 것이고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할 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LH공사에서 환경생태계획 용역은 마쳤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전반적으로 지식정보타운이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 해제되기까지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하나라도 빠질 수가 없는 거고 빠지게 되면 승인이 나질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LH공사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우리는 영구적으로 그 마을과 함께 공유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로 만들어 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LH공사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과천의 정체성을 담은 마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LH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주관해서 자연환경생태 이런 것들은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사가 초기에 LH공사 행복주택이 들어오기 전, 이후에 지하철공사가 완공된 것 아닙니까? 지하철 공사가 완공되면 주변 여건들이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사 주변은 상권이 형성된다든지 아니면 도로망이라든지 상당히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감안이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기본적인 간선도로나 주도로에 대한 변화는 없고 다만 기존의 선로에 있는 지하철에 승강장, 그러니까 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계획 잡은 것 보면 역사만 단순히 생겨날 뿐이지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하철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시가 크게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LH공사에서 지하철역사를 만들었지만 도시변화가 없었다면 그런 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그마한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지하철역사가 있으면서 그 주변 교통망이, 지금 보행자도로나 자전거도로랄지 차량이 지하철 주변으로 주차빌딩이라도 하나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물론 전반적으로 토지를 그렇게 한다면 현재 갖춰져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LH에서 한꺼번에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용자들의 보행이나 편리성을 위한 그런 부분들은 자그마한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시에 우리 과천시가 참여를 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시가 참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합니다. 최종적으로 안을 잡아서 국토부에 직접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저희 관할 행정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사항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문서로 해서 제출을 하면 그 수용여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LH하고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이런 순서에 의해서 해야지 저희 시를 거쳐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그동안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LH공사한테 의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과천의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심부 쪽과 그쪽으로 연결되는 연결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절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보금자리주택은 LH공사가 맡아서 하니까 우리는 손 놓고 지낸다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LH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했지만 이 자체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인허가건도 없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안타깝다거나 꼭 필요한 부분을 계속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고 국토부에서 의견개진을 할 때 어필을 하는 정도지 여기에서 권한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사업지구 내에 파출소부지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이홍천위원

파출소 토지매입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파출소 토지매입비는 조성원가에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파출소로 명시된 것은 아니고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파출소나 경찰서부지와 공공시설물을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는 그 부지가 경찰서 부지로 표기돼 있습니다. 저는 공공시설물이 있느냐고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파출소 부지 같으면 조성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공공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용지가 경찰서로 표기된 지역 말고 다른 용지가 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그런 것은 공공용지가 아니고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별도의 공공청사 부지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향후에 우리가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공용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를 이번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천생 저희들이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LH한테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일부 지식기반용지 부분이 여유가 있다면 역시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공공 무상귀속은 법이 없어서 안 되고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지금 조성원가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체육관시설이 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토지를 매입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사항은 분양권이 저희한테 체결한 대로 다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로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투입이 돼야 추후로 계획을 해서 실행단계에 가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과천동에 분수가 하나 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주암동 쪽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부지에 소방시설 관련 분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일단 시설부지만 확보를 해 놓은 거니까 뭐가 필요한 부분인지는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시설부지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금 공공용지 확보해 놓은 것 말고 또 다른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공공용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홍천위원

공공용지가 확보된 게 많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공공용지가 확보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기반용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연결해서 47번 우회도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양고 우회도로 접속시점이 경관에 미치는 영항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고가차도를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면 도로를 요구했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사항은 관양지구에서 넘어오는 다른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LH나 안양시나 국토부에서도 고가도로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가로써 평면은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고 법규상으로도 위반이 되고 그래서 고가로 가야 하는 걸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오로지 안양 관양동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과천시민들보다는 안양 분들이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안양시와 협의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시가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가도로를 만들어 주고 도시 미관상 훼손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협상의 여지는 나중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이지 지금은 전반적으로 기초설계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은 없었고, 그것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을 하면서 전체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이기 때문에 단순히 과천지역만 바라보고 그 교통개선대책이 나온 게 아니고 광역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천지식정보타운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같이 쫓아가줘야 되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가 굉장히 착합니다. 중앙에서 어떤 계획을 잡는다든지 인근 도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만 우리 시가 정작 필요했을 때는 인근 도시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안양시와 협의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하수처리장이나 다른 것들이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상당한 부분들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단 우회도로도 그렇고 고가도로는 평면도로로 가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평면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고가도로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 떨어졌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제비울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상당히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회전교차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됐는데 LH공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적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A라는 민원이 있어서 여러 번 방문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해당법규에 회전교차로가 설치 불가한 걸로 그렇게 판명이 됐고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그 회전교차로 안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통심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민원이 계속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조치를 LH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개별적으로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현지여건 조건이나 법규사항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나와서 민원인한테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47호 우회도로가 교통량이 유입되는 걸로 해서 3단지 소음문제까지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방음터널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에서 다행히 157억이란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자가 48억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초기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적인 방음터널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물은 한쪽 방향만 방음터널을 하고 한쪽 면은 방음벽으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 도면을 보니까 물론 소음문제는 상당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겠지만 도시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문원동 개발사업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소음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초기에 설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된 겁니까, 양쪽 터널로 계획을 잡지 않고 한쪽 방향만 설계를 하신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계 전에 여러 가지 안 그 부분은 친환경적인 방음터널 해서 상부를 공원화시킨다는 부분은 꼭 3단지의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도로관리 차원에서의 환경위생과에서 당시에 한번 검토를 해 본 사항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을 한 사실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방음터널이 됐든 일단 47호 국도를 하면서 경기도나 LH가 끼어들게 된 부분은 3단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했었는데 설계검토를 하다 보니까 주간에는 65데시벨 이하면 그 부분이 성립이 되고 야간에는 55데시벨 이하면 해소대책이 된다는 결론을 내서 설계방식을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상에는 없지만 맨 처음에는 양쪽으로 방음터널도 검토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부분이 이렇게 하고도 충족이 되는데 한 400억 가까이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법규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을 검토한 결과 탄생물이 지금 선택한 하행선은 방음터널 또 그 가운데는 방음벽으로 설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 사업은 환경위생과에 질의만 했던 내용이 아니고 터널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과 우리 의회의 신뢰성입니다. 방음터널을 한다고 했을 때 한쪽 면만 방음터널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양쪽 다 터널을 만들 것인지 한쪽 면을 터널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양쪽 다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도 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전에 분이 하셨고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주시기는 힘들지만 예산 생각하지 말고 다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LH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방음터널로 하게 되면 어차피 공법이나 시설비가 더 투입이 안 될 수가 없고 방음터널로 하게 되면 한 12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걸로 대략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돈이 설사 있더라도 현재 소음생활환경기준에 불과 3개월 전에 환경부의 승인까지 받아서 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그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환경기준치에 지금도 도달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한다 했을 때는 저희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기에는 과다설계가 되고 과다예산 낭비가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LH도 역시 저희들과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받는 것도 다 똑같아서 그 기준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충분히 검토하겠다. 하고 최근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찾아보자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3단지 지역주민들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터널 한번 만드는 것이 앞으로 5년,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과천미래에 대한, 문원동까지도 도시개발계획을 잡고 터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LH공사나 지역주민들하고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답형으로 짧게 질문하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문내용이 많기 때문에 급히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밖에 질문을 못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도시사업단에서 책임을 지고 정말 신중히 잘 판단해서 우리 과천의 미래에 대한 도시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장시간 질의시간이 소요돼서 다른 위원님께 질의할 기회를 좀 드리고 안 계시면 다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홍천 위원님께서는 공공주택조성산업과 지식정보타운 그리고 47호 우회도로 방음터널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우선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공공주택지구 안에 들어갈 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공공주택지구계획 2차 변경 승인된 내용을 보면 이 안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유치원 1개 들어 있습니다. 유치원이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갈 자리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는 거기에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LH에서 아마 분양을 해서 유치원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향후에 공공주택지구 안에 학교뿐만 아니라 시립어린이집도 인구 대비 최소한 2개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지 확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지는 일일이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판매시설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부대 복리시설 중에 일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분양을 받아서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 외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원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LH에서는 그 부분을 민간분양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임대주택을 투자하는 그런 것인데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분양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시가 분양 받아서 매입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유치원이면 사설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시립어린이집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이 토지이용계획 변경까지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시에서 필요로 한다면 지식기반용지에 미분양토지라든지 하는 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무상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토지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주택지구 안에 18평, 25평 이하의 집들이 많은데 만약에 아이들 키우는 집들이 있다면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는데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만약 상업용지 안에 유치원을 짓거나 어린이집을 짓거나 그렇게 될 텐데 위치도 고려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챙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무상이 아님을 충분히 단장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이 공공용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해 주시고 행정의 단절이나 복지의 단절이 신구도심 간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안에는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공공분양과 일반분양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외감이나 차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 복지, 체육, 문화, 교육 등에 공공용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행정지원이 필요함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안영위원

워낙에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문이 다 대기 중인데, 저는 3단지 방음터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쪽은 방음벽 형식으로 하면서 309억 예산을 잡았잖아요. 2010년 지방선거 전에 김문수 도지사님과 여인국 시장님 두 분이 협약서 같은 것들을 발표하면서 3단지 방음벽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모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검색하다가 협약서가 나왔습니다. 두 분이 3단지 방음벽 약속을 하시면서 지방선거 한두 달 앞두고 그게 발표됐습니다. 방음터널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이후에 경기도나 이런 데서 예산을 잡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50억 정도 규모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언제 이게 309억으로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두 분 다 당선되신 분이고 선거 전에 약속했던 것인데 도중에 어느 시기에 4백 몇억에서 3백 얼마로 떨어지고 방음터널이 방음벽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3단지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한쪽을 방음벽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분진 문제도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방음시설을 하는 데 환경기준은 분진 문제는 별도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 없고 소음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주민들은 소음 말고 분진도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방음터널로 450억 안팎의 예산으로 얘기했다가 두 분 다 당선되신 분들인데 약속이 변경됐거나 그런 부분이라면 이것은 행정의 신뢰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3단지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게어렵게 방음벽을 하건 터널을 한다고 치고 그 옆에 6단지, 7단지 줄줄이 재건축을 하면 다 고층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단지 간 형평성도 있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 없을 것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3단지 방음터널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국도 47호선을 그쪽으로 새로 개설하면서 그거 하는 길에 소음대책까지 마련하느라고 3단지 방음벽 민원을 동시에 같이 해결하고자 시에서 직접 실시설계용역까지 수립하고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당시인가 방음터널을 검토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오니까 여러 가지 내부검토 내지는 당시에 민원인들하고 일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근무하지 않았지만 문서상 확인된 바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그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도로 관리 문제가 있고 LH는 47번 우회도로를 만드는 원인행위가 있고 과천시는 3단지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같이 검토를 한 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안에 대해서 사업비를 누가 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에 그 부분이 상정돼서 공사비를 나눠 내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소음대책에 대한 사항은 3단지 재건축을 하면서 입주민의 도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해당법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체크하도록 된 법이 미비했기 때문에 책정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가 확장되면서 내지는 47번 국도를 새로 개설하면서 LH가 자연스럽게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6단지, 7단지를 재건축을 한다면 건물 소유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아파트 인허가를 받으려면 그러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민의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3단지 옆 도로 같은 경우에도 일부 개설공사를 하기는 하지만 없었던 도로가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먼저 있고 나중에 도로가 생긴다면 도로를 놓는 입장에서 터널을 하는 게 맞는데 도로가 먼저 있고 아파트가 나중에 생겼는데 3단지 같은 경우에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6단지나 7단지 같은 경우에 차후가 요구가 없을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업계획에 방음과 관련된 부분이 반영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한가의 여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건축 추진 부서에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안영 위원님 도시정비과에 좀 더 상세히 질의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안영위원

도시정비과의 문제도 있는데 3단지 방음벽 문제에 있어서도 주민들은 이걸로도 계속 불만인 것이고 시에서는 선거 전에 선심성 공약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속을 한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해 주고도 욕을 먹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어서, 3단지 방음벽에 대해서 다 확정인 것입니까? 더 이상 틀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와 협의를 하겠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이홍천 부의장님한테 설명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친환경 터널 내지는 공원조성사업에 그때 그것을 검토하면서 얘기 나왔던 부분을 저는 약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검토된 바 있는 부분을 기억하고 약속했다고 하는 것하고 과천시에서 방음터널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하겠다라는 약속은 엄연한 구분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저도 서류를 본 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터널 길이, 넓이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찾으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그동안 지하철역사 확정 문제나 LH 용역에 관한 48억 회수 부분, 전에 행정을 하셨던 부분에서 꼬여 있던 부분들을 이번에 이상기 단장님 이하 도시사업단에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업무들을 현장에서 잘 이루어내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커다란 사업들 가운데에서 현장에서 세종시를 왔다갔다 하시면서 눈물겹도록 업무를 이뤄냈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토지이용계획도가 확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최초 2012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번에 6월 10일에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가 계약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산업용지에 관한 부분이 1번부터 12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 사석에서라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분들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 모여 있는데 10번부터 11번, 12번은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점점으로 떨어져 있는 필지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이 돼서 팀장님한테 여기 분양하실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단장님이 보시거나 아니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이 도시이용계획도를 보시고 가장 마지막까지 분양이 안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것은 사견입니다만 저 역시도 집적화돼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부분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미현위원

이번에 경기도시공사하고 위수탁관계를 보니까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014년도 12월 23일에는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 67% 이하 분양이 되면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고 67% 초과분양이 되면 용지공급대금의 3.5%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마지막 계약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 위수탁 관계 분양업무를 맡기게 된 배경이 뭡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배경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분양업무가 과천의 미래성장동력, 사업비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도 숱하게 설명드렸다시피 행정력으로 경험도 없고 전문적인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다 보니까요.

윤미현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550억 10년 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과천시는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국토개발에 대한 이용, 변동 부분부터 시작해서 많은 난항을 겪었는데 LH에 550억 선투자도 했고 확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실시했고, 또 여인국 시장님 MOU 계약에 의해서 몇 개 업체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11개 업체입니다.

윤미현위원

11개 업체와 이미 MOU를 체결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경기도시공사에서 할 마지막 업무는 분양업무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십수년 동안 해 왔는데 모든 수익금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해야 됩니다. 67% 기준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번 필지부터 시작해서 9번 필지에 해당하는 것 아마 제일 먼저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라고 하는 큰 업체를 업고 분양을 의존하는 단계 아닙니까. 저라면 67%다, 몇 퍼센트다 구분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10번, 11번, 12번 필지같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아주 어려운 분양 건에 관한 조항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11개 기업과 MOU 체결된 부분까지도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관한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시공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MOU라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지상에서 김문수 도지사와 47번 우회도로에 대한 실효성 없는 MOU처럼 도시사업에 관한 것도 MOU에 대한 실효성은 계약상에 없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미현위원

실효성도 없는 MOU에 대해서 시민들이 수년 동안 속아왔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지식정보타운 입주의향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측정할 수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는 것이지 수의계약이라는 전제가 깔리지 않는다면 구속력은 없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시의원이 돼서 정치인의 모든 발언과 MOU 자체가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계약조건 중에 40%, 67%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누가 분양하더라도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나 10번, 11번, 12번 필지같이 분양이 실제로 어렵고 난제이고 저희보다 더 큰 경기도시공사에 위탁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분양을 해 달라고 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노른자땅에는 저희 스스로 분양을 하더라도 40%는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도가 나왔을 당시에는 지하철역사 없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국가에 청구하고 싶습니다. 뭘 청구하고 싶냐 하면 이런 산업용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은 이쪽에는 이미 인덕원 역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세권에 본인들 아파트를 짓는 분양 그쪽으로 들어갔고 여기는 과천시에서 지식기반용지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계획에 대해서 왜 그때 아무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용역들도 있었고 승인절차도 있었습니다. 우리 단장님 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과거에 왜 그런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됐었는지가 지금 보면 참 한심스러운 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하철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반드시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업무적인 부분에서 10번, 11번, 12번 필지 분양에 관한 조항을 다시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특정 필지를 책임지고 분양하라는 것은 계약조건이 일단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특정 필지를 찍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라라는 계약은 성립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책임분양 비율을 결정했다고 할 때는 전체 분양에 대한 퍼센트인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550억을 선투자했고 10년 동안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하철역사에 관한 것 플러스 수많은 용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뭐가 있었냐면 시청 옥상에 분양사무실을 설치하기로 해서 올라왔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옥상에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팀의 일부 업무를 거기서 보게 하고 지금 도시사업단 사무실을 분양사무실로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양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일단 우량기업을 알선하고 우량기업 여부를 다 심사평가를 하고 또 자기네가 어차피 수수료 지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양업무에 전력질주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판교 분양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판교가 그렇게 터지고 나니까 과천 분양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상당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힘만으로 이 분양업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윤미현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안전하게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LH와 저희하고 계약관계에서도 저희는 갑이 되지 못했고 경기도시공사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10번, 11번, 12번 필지에 관한 것도 여러모로 좀 더 세심한 계약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용지공급 지침 수립용역이 2015년 7월부터 실시할 거라고 했는데 용역 들어갔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직 들어가지 않고 과업지시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지구계획에서 용적률이 420%에서 500%, 최고층수가 15층에서 최저가 6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면 층수조절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용역들을 주려고 시행하려는 중이고 또 전체적인 도시계획상에 인구계획이라든지 오폐수 문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거기에 걸맞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조정되기 때문에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그것을 상향시켜서 분양하기 좋게 기반을 만들어놓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은 소극적이고 편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층수조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당연합니다.

윤미현위원

토지이용계획도를 자꾸 보여드렸던 이유가,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나 보금자리나 행복주택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최고층이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

예측하시기에 몇 층이 최고층 아파트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한 25층가량입니다.

윤미현위원

아파트도 25층까지 올라가는데 저희는 어떤 용역을 뒤집고 떼를 부리더라도 그린벨트지역 안 자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높일 수 있는 층수는 6층에서 15층밖에 못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LH에 밀렸다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어떻게 돼서 용적률이라든지 층수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위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재산적으로 많은 손해가 애초부터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 대에 담당업무를 하셨던 분들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지금 팀에서 운영하시고 신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총력, 이게 과천의 명운이 달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끝까지라도 더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을 점검하셔서 머릿속에 있는 가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윤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더 보완하실 부분 있으면 보완을 하시기 바라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부동산 업자도 아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편이라서 그런지 최대한 재무적인 위험은 줄이면서도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무적인 위험은 우리가 최대한 지지 않는 방향에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기업 유치하는 업무가 저희한테 아직 남았는데 그 부분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안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는 걸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지만 대외적인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와 분양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맞춰야 될 텐데 판교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지 좀 돼서 그러는데 분양시기는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판교와 비교해서 혹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자료는 별도로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전에 보고드릴 때 거의, 물론 발표 이후에 현재 실행단계는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문제라든지 행정절차가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는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분양이 되지 않겠냐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판교보다 저희가 좀 더 빠를 거라고 예측하고 계시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분양가에 있어서는 저번에 꽤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정도입니까?○도시사업단장 이상기 판교가 분양가 발표 당시에 900만원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건도 많이 개선돼서 지하철 역사도 생겨나고 해서 처음에 예측한 대로 1천만원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물론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고 저희들이 가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액수가 어디냐는 기준을 1천만원대로 삼은 겁니다.
거기가 900이고 저희가 1천만원이여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지하철 외 다른 교통상황은 그쪽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용지공급 지침이나 세제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될 거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수나 연면적, 건폐율도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전체적으로 공부해서 가장 유리한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보수적으로 보자면 과천시에서 재무적인 위험을 떠안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대외적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의 협상에 매달려서 질질 끄는 것보다 빨리빨리 진행해서 판교보다 빨리 분양을 해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외적인 변수를 고려를 하셔서 진행을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한 주된 이유도 판교테크노밸리 제2판교도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쪽하고 우리하고 부딪치지 않은 업종으로 해서 과천은 과천 특유의 분양 업무를 하게 될 것이고 양쪽으로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할 리는 없고 오히려 중재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아주 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경기일보에 보면 광명, 시흥에 판교형 첨단연구단지 조성이라는 기사가 제1면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양이나 기업유치에 우리 과천시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양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요구를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수기업을 다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광명은 교통여건도 매우 탁월한 지역이어서 이 부분에 총력을 가해서 저희가 좋은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공공주택에 대해서 몇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주택의 분양이나 입주예정시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민간분양은 미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재건축이나 상황 봐서 조정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민간분양은 토지는 민간한테 분양하고 건설은 민간이 하게 됩니다. LH에서는 토지분양까지이므로 건설 부분, 아파트 부분은 개인 업체에서 짓는 거라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토지분양만 받았지 언제 건축을 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재건축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어서 스케줄대로 쉽게 진행이 안 되는데 민간분양은 토지분양 받고 짓고 뭐 하고 하면 큰 문제없이 진행된 다음에 공공분양이나 임대분양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시기는 어림잡아서도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영위원

우려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공공분양과 임대분양의 입주예정시기를 2020년 상반기로 잡으셨는데 도시정비과에서 받은 5개 단지 재건축 입주시기도 대부분 2019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의 예상이 2019년이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진다면 거의 시기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주할 때도 대란이 일어나고 분양시기에는 거꾸로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수급상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데 이 부분은 임대 부분이지 분양 부분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임대와 민간분양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서 땅을 분양받아서 진행을 한다면 사실 저희가 어떻게 쥐고 갈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제가 예측하기로는 재건축하게 되면 민간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은 그런 시기에 되지만 적어도 토지분양이 내년 하반기 정도 돼줘야 가시적으로 분양업무가 LH에서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재건축보다는 많은 부분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토지분양하고 하는 그런 행정절차하고 다시 설계하고 이런 과정을 생각한다면요.

안영위원

그러면 임대보다는 훨씬 늦어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공공임대는 20년 정도로 잡았는데 민간은 훨씬 늦어진다, 그래서 재건축 시기하고는 겹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민간 부분은 그렇게 크게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재건축이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조합에서 예상하는 시기에 분양이 안 되고 같이 늦어지게 된다면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민간분양은 알아서 거기서 피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으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다만 저희들이 LH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민간한테 토지를 분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건축시기를 조절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든지 그런 협조를 예비적으로 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완급조절을 해서 재건축 시기하고 약간의 여유가 생겨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협의를 해 보겠다는 얘기지 약속을 받아낸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것까지 예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LH 입장에서도 조성원가 다 들어가고 빨리 자금을 회수해야 될 텐데 여기 사정 때문에 몇 년 동안 분양을 안 하고 쥐고 있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분양은 하되 건축시기를 조절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랑 잘 협의를 하셔서 수급시기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는 7억 5천이 3억 3천으로 바뀌었는데 3억 3천은 뭐고 2억 2천은 뭡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아니고 강남벨트 기본구상용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강남벨트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용역을 두 개를 완료하셨는데 하나는 미르티엔씨, 삼안 이렇게 두 곳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계약하고 용역착수하고 보고를 같이 했는데 보고서가 거의 99% 똑같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두 업체에서 한 게 아니라 한 업체에서 한 걸로 보이는데 내용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최종용역 결과고 당초에는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대상 위치를 주암동 양지마을 앞쪽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지금 추진 중인 위치도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 용역을 한 2, 3개월 진행을 해서 중간보고회까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린벨트 30만㎡ 이하는 도지사한테 해제권한이 위임된다는 완화기조가 있었고 또 화훼단지 때문에 한창 고민을 하고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훼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강구돼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용역추진하고 있는 화훼단지를 글로벌 비즈니스하고 강남벨트사업에 묶어서 얹어가는 그런 방안을 구상하게 되다 보니까 그 위치가 양지마을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쪽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가 그 옆 필지고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상위계획인, 소위 얘기해서 관계법규라든가 여건분석은 바로 옆이기 때문에 같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보고회 한 자료에 맨 처음 용역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여건분석이나 환경분석이 나왔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한꺼번에 한 위치로 옮겨지다 보니까 거기서 다른 인문, 환경조사 같은 것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방향이라든가 도입기능이라든지 그리고 토지이용구상 이런 부분은 서로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용역이 됐고 나중에는 같은 구역계에 있으니까 따로따로 놀 것이 아니라 같이 분석을 해 보자 해서 용역사들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인문조건은 갖춰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부록에 보면 두 용역보고서가 내용이 99%가 똑같습니다. 한두 페이지 아주 사소한 부분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차례부터 맨 끝에 부록까지, 부록에도 보면 추진경위가 있고 추진경위별 내용에서 중간보고내용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상의 문제일 뿐인지 아니면 용역을 두 업체에서 한 게 아니라 한 업체에서 한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두 업체는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도중에 중간보고까지는 두 업체에서 했고 그 이후에는 한 업체가 한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두 업체가 같은 구역계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나가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기본여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영위원

처음에 시작은 지역도 다르고 해서 따로 시작을 했는데 도중에 지역이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두 업체가 같이 한 게 아니라 하나의 분석내용인데 그러면 두 업체가 한 회사처럼 같이 일했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같이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같은 지역에 대해서 둘이 분업을 해서 같이 일을 해 나갔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보고서상에는 다르게 일한 것들이 서로 드러나지 않고 하나로 돼 있는데 보고서상의 문제라는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다만 그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상 개발방향 또 어떠한 기능을 도입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나갔지만 전반적인 기본환경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안영위원

처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만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아니고 강남벨트가 추경에는 3억 3천으로 돼 있는데 여기 행감자료에는 2억 2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입찰을 받는데 입찰이 저희들이 제시한 대로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다운견적을 넣게 되면 그걸로 입찰이 돼서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1억 정도는 앞으로 추가 용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남겨둔 것입니다.

안영위원

왜 여쭤봤냐면 사업기간 자체가 4월부터이기 때문에 추경 훨씬 이전에 금액이 3억 3천으로 확정됐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2억 2천 외에 또 하나의 용역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또 하나의 용역이 아니고 지금 하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추가할 수도 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서 예비적 성격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안영위원

금액이 증액될 수 있다, 그래서 3억 3천으로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단장님 대답하실 때 두 가지 용역이 각각 출발했으나 결과는 같이 도달했다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강남벨트사업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이쪽이 위치가 같으므로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용역에 착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답변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분야이다, 위치뿐만이 아니라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용역을 합쳐서 하나의 용역으로 결과물을 도출하셨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이고 그렇게 두 가지로 출발해서 하나로 합쳤으면 예산비용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위치가 비슷해져서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됐다고 유야무야 넘어가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하나로 묶고 나서는 7억 5천 예산에서 3억 3천 남겨놓고 나머지 예산은 다 지난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추경예산 때 왜 한 번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용역의 진행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단 한 번도 저희한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예산 심사하면서 별도로 한 적은 없었지만 그때그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예산심사 중에 들어본 적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기초구상용역 결과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제출을 했고 또 간담회 때도 최종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저는 설명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런 형식의 용역이 전에도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런 용역 말입니까?

고금란위원장

각자 출발해서 합쳐서 진행하는 용역 말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다른 도시에는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까지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런 용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장님께서 임의로 진행하신 걸로 보고 거기에 따른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중간보고는 이런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중간에 사유가 이러이러해서 용역결과를 이렇게 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리적 요건에 의해서 한 용역으로 결과물을 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용역비를 감하게 된 이유는 국토 품셈에 의해서 용역설계를 하는데 그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7억 5천이라는 예산을 편성했고 그러니까 주암동 부분이 3억 5천 그다음에 양지마을 앞쪽 글로벌 쪽이 4억 해서 7억 5천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구상용역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그 부분이 50만㎡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지역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 부분으로 국토 품셈에 의해서 적용을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초구상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역계가 설정이 되고 면적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 검토를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 요구는 이전에 해 놓은 것입니다. 기초구상용역이 나오기 전에 예산편성을 10월부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7억 5천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벨트 완화하는 부분 또 화훼단지도 같이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붙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품셈표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적용을 안 하고 지역개발 부분으로 보정계수를 적용하게 되면, 이게 설계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단순히 용역비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설명하시기가 힘드시다면 구체적인 변경사유나 경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지금 안영 위원님이나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용역에 관한 지출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에 관해서도 맨 아래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로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추진방안이 규모를 축소하고 그후에 강남벨트조성사업에 포함 현재 국토교통부 협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부터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단지, 신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강남벨트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국토교통부하고 협의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시는지 진행과정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고 또 주민설명회도 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했는데 강남벨트의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게 강남벨트에 포함을 하게 되면 주민들도 그렇고 규모를 어느 정도 축소를 해서 화훼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어떻겠냐 해서 설명해 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을 축소해서 다른 사업계획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을 확정지어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규모가 축소된다고 해도 애초부터 사업명이 과천 화훼종합센터였기 때문에 화훼 부분이 돼야 하고 규모가 축소돼도 민간사업자는 다시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만약에 용도변경을 해 줘서 강남벨트조성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강남벨트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이제 막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강남벨트조성사업에 대한 저희 용역 결과까지도 같이 올려서 화훼단지 축소규모하고 그런 방안이 같이 올라가야 그분들이 검토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다만 화훼 부분만 더 조정을 해서 기초구상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선 협의를 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대략 시기가 용역만 하다가 끝날 지역이 과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용역으로 끌어온 비용 대비, 제가 시정질문 때도 누차 말씀드렸고 말씀 안 드려도 똑같은 시간을 할애 안 해도 이미 단장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강남벨트조성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그 안에 화훼단지에 관한 내용을 축소해서 넣겠다, 이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첫 사업을 뜰 수 있을 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이나 단장님께서 일은 하고 계시지만 속으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강남벨트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충분히 과거 지역적인 갈등 부분과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업명만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 용역을 하실 때도 어느 지역까지가 겹치는 부분이고 어느 지역까지 향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대략적인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덜러덩 용역이 들어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속내가 있으시고 사석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덜렁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앞뒤 관계와 모든 계획 속에서 용역도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강남벨트사업을 하는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숱하게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실 때 말씀드린 바 있지만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은 별개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화훼유통센터 때문에 복합문화관광단지도 국토교통부에서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과천시에서는 화훼단지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린벨트까지 해제시켜 줬더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무슨 복합문화관광단지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내부적으로도 진단이 됐고 외부에도 그렇게 비춰질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화훼종합센터에 대해서 그 부분의 처리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고민 끝에 몇 번 회의를 거듭하고 연구한 끝에 저 상태로는 계속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화훼인들의 영농행위는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백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어떠한 화훼전시판매시설은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지만 지금 규모로써는 역시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니까 좀 줄여서 의견을 듣고요.

윤미현위원

그 설명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소규모라도 축소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막연한 걸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지금 강남벨트조성사업 용역 들어가 있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여기를 축소해 나갈 것이고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중이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기와 시간대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명확히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화훼종합센터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선의원으로서 4년 동안 역할을 제대로 못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합니다. 화훼종합센터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벨트 연결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남벨트 연결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언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겠지만 강남벨트사업은 최소 그린벨트 해제 부분까지는 2017년도는 진행할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2017년도까지면 그 이후나 되지 그전에는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복합문화관광단지 역시 같이 해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복합문화관광단지는 화훼에 대한 추진계획만 과천시에서 제시를 하게 된다면 복합은 별도로 협의하는 걸로 상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화훼종합센터가 강남벨트와 연결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만 결정이 난다면 복합문화관광단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해 준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화훼종합센터가 결국에는 2017년 이전에는 건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홍천위원

화훼종합센터가 실제로는 2000년 초기부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사업인데 이렇게 추진 못 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는 국가 정책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다 필요하지 못 했던 것은 교육시설과 연구시설이 우리 화훼농민들한테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시설만 줄여서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잔여부분에 대해서 강남벨트 연결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 개발계획을 세울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기개발공사를 말씀드렸던 것이 화훼인들과 경기개발공사나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기구를 만들어서 토론회나 의견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도 같이 토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라면 찬성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떠한 명칭과 어떠한 위원회를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할 내용이고, 다만 제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을 버리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강남벨트하고 화훼종합센터를 묶어서 가겠다 고집 부린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른 좋은 방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도 나름대로 주민들하고도 집단적으로 두 번씩이나 좋은 방안, 엉뚱한 데서 정답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 보고 미래발전위원회나 화훼협회, 토의해 볼 만한 기관하고 다 해 봤습니다. 하다못해 경기개발연구원하고도 좋은 방안을 자문도 구해 본 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민간사업자로 하다 보니 민간사업자가 나서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한 현실을 가지고 자꾸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사실은 제가 답답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시키는 것을 제안했었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시키지 못했는데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단장님께서는 화훼인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청취를 나눴던 것입니다. 가는 길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들 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이홍천위원

위원회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몇 명만 더 추가로 같이 포함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편성시킬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조성위원회면 별도의 예산은 아니고 민간인 같은 경우에 참석수당, 조성위원회는 회의수당은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도 일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예산보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을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안 제시에 있어서 질의·응답이 맞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막연한 사업이나 용역이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훼종합센터는 90년대 초부터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이고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화훼문화라든지 사업에 있어서 조성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화훼 측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할 때 화훼종합센터로 해제한 조건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면 페널티를 먹게 되고 우리가 국도비 받을 때 우리한테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 집행부에서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강남벨트사업 조성 마무리사업에서 결론 지으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게 막연한 사업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로는 생각되지 않고 당연하게 국도비, 페널티 이런 여러 가지의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사업을 귀결 짓도록 의회에까지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위원님께서 과천화훼종합센터의 조성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과 전대 의원님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과천화훼종합센터조성자문위원회 내용을 보면 올해에는 단 한 번의 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진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봅니다. 구성인원도 농업 관련 협회인분들도 많으시고 학계 인사분들도 많으십니다. 이홍천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깊이 논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사업단장님, 대형 시정현안에 대한 사업을 모두 다루고 계셔서 정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모든 의견은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함께하신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