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80회 제1재경보사위원회1999-07-06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이 자리에서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계획에 대하여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광용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광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심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지역내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재경보사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 99-42호로 수원시에서 제안한 수원시소비자보호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그 동안 소비자 보호는 중앙 정부의 권한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지역내의 소비자 보호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가 소비자 보호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호 행정의 기반구축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 생활을 합리화하고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합리적인 관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소비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및 소비자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소비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토록 하였고 정보수집을 위해 유급조사원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와 제9조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의식수준 제고를 위한 소비자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소비자 단체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내용중 제9조(소비자 단체의 육성지원) 1항의 “법 제17조 제3항”을 “법 제19조 제1항”으로 수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10조에서 제16조 까지는 소비자 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피해구조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내지 23조에는 그 동안 물가분야에만 한정해서 자문하던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물가분야를 포함한 소비자 정책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원시소비자보호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의 소비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신상품이 개발되고 판매방식이 다양화 되고 있으나 이를 감시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던 각종 규제가 완화 내지는 폐지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등 소비자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화된 소비환경속에서 소비자 보호정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수원시소비자보호조례제정안은 이러한 소비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관내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수원시에서 제안한 본 안건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이행하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완성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윤광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는데요, 아까 조문 바뀌는데 몇 조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제9조가 되겠습니다. 9조에 1항 중간에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미스프린트인가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설명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게 끔 프린트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들으면 조문이 바뀐 줄 알겠어요. 그렇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중앙위주로만 추진되어 오던 소비자 보호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및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토대로 자체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 소비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선언 및 소비자의 역할과 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하여, 제2장에서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에 대하여, 제3장에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역단위 소비생활 안정대책 수립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 권익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소비자 보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실태조사, 권고, 공표뿐만 아니라 벌칙까지 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겠으나 현행 관련 법규상으로는 불가하다고 보며 또 다른 한편 우선은 강행규정 보다는 지도 계몽 등 소비자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및 소비자 보호 시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안 제6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3항에 “시장은 제1항의 가격 및 수급상황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유급조사원을 둘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을 둔다는 얘기깁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에 따라 가지고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성삼위원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원이라는 것을 대충 말씀해 주셔야지 1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유급조사원으로 물가조사요원이 15명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15명인데 구별로 5명씩입니다. 그 한도내에서 둬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삼위원

그리고 정보수집요원은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민간단체에 위임을 하는 겁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강성삼위원

민간단체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 밑에 4항에 보면 “제3항의 유급조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시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수당은 시에서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 개인에게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월간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을 때 지급하는 겁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매달 3회에 걸쳐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5일, 15일, 25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물가동향을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결론적으로 수당이라는 것이 경비조로 지급이 되는 거네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수원시소비자보호조례는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시키고 이것으로 대치시키는 것 아닙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강성삼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수차 얘기 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안 전체 다 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까지를 제시를 해라 라고 수차 얘기 했습니다. 왜 시행규칙을 제시 안 합니까? 자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조례의 시행규칙까지를,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시행규칙을,

김명호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 하면 당시 여기 조례안에 같이 나와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 시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면 우리 의회의 뜻과는 아주 상반된 시행규칙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칭이라도 이러이렇게 하겠다는 시행규칙까지 제시하라고 수차 얘기 했습니다. 한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성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급 모니터 요원을 둘 수 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러한 것도 그러한 시행규칙이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몇 명을 두겠다, 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또 현재로 봐서는 모니터 요원 같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임소득사업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지고 얼마든지 대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국가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임소득사업이 없어진다면 몰라도 이것이 존재하는 한 굳이 수원시의 돈을 안 주고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시행규칙이 준비된 것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국장님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들도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의원들이 5대, 6대 계속 의회활동을 해 보면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의 공무원들의 답변하고 나중에 시행규칙상의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즉, 김명호 위원님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안을 통과할 때는 진짜 통과하기 좋게 끔 말을 해 놓고 나중에 하는 것은 진짜 집행부 편한대로 규칙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조례안을 상정할 때 그 시행규칙도 가져 오라는 말입니다. 아까 윤 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이 통과돼야 시행규칙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위원들도 절차는 알아요, 알지만 처음에 위원들한테 보여준 그림하고 나중에 실제 그린 그림하고 다르다 이말입니다. 쉬운 예를 말씀 드린다면 수원시문화예술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원시의회 의원은 5명을 넣는다고 그랬다가 딱 1명만 추천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난상토론을 거쳐 가지고 5명 이상 15명 이상 하겠다고 해 놓고 딱 한 사람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은 싹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시켜 버리든지 폐지 시켜 버리든지 반드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 당시 5명이상을 넣어 준다고 약속 했는데 한 명만 추천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또 시사편찬위원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두 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 명을 두고 있어요, 그 세 명은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네가 시행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우리한테 당초 조례안을 올렸을 때 얘기하고 나중에 실제 그림을 그렸을 때 얘기하고 다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집행부에서 그린 실제 그림까지 같이 가져오라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셨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이해는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불신에서 오는 소치입니다. 그리고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준비가 됐으면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단체가 수원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나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지금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도 아니고 최초로 올리는 조례안 아닙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물론 대체 조례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올릴때는 조례안 밑에 백데이터를 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수원시에는 이런 규정이 있고, 이런 단체가 있고, 본 위원장도 물가 모니터 요원 옛날에 8만원, 10만원씩 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심의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자리에서 얘기가 줄어들텐데 그런 자료를 통 안 주세요. 앞으로 그런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김명호 위원님 자료를 보시고 심의를 계속 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김명호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뜻에 따르겠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피력을 했으니까,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물가조사요원이 있는데 사실 겉돌고 있습니다. 수원시물가조사 자체가 지금까지 전부 겉돌고 있습니다. 왜 겉도냐 하면, 예를 하나 들면 짜장면 집에서 2,200원 하던 것을 2,500원으로 올리면 득달 같이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300원 내리라고 합니다. 그런 건 단속을 하는데 말이죠, 매취순 한 병에 1만원 받는 것은 수원시에서 단속을 안 합니다. 특정음식을 거론하기가 그렇지만 부대찌게에다가 라면 하나 넣어 주고 1,000원 받는 건 거론 안 한다 이겁니다. 끓는 부대찌게에다가 라면만 넣어 주는데 거기다가 추가 소스가 들어 가거나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그 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손님이 라면을 끓여 먹는데 1,000 추가로 받는 것은 단속을 안 한다 이말입니다. 짜장면 2,200원 하던 거 300원 올리면 즉각 달려 와요, 이게 우리 물가단속의 문제라는 얘기인데, 또 한 가지고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맨날 자기 가는 집에 대 놓고 조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상회다 그러면 삼성상회에 아주 대 놓고 조사를 합니다. 구에 5명 있다고 그러는데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물가조사를 해야 되는데 모니터요원이 아예 한 집을 찍어 가지고 그 집만 계속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앉아서 전화로 연락 받아요. 파 한 단에 얼마예요,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그 말입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1개 업체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순회 하면서 불특정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물가 모니터 요원이 다니면서 물가를 조사를 해 봤죠? 그 조사한 실적을 우리에게 더러 좀 보여주셨으면, 대략 어떤 곳에 가서 어떻게 했다, 어떤 물가는 어떻게 어떻게 되었는데 조정사항은 어떻게 되었다는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왕 김명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인데 제시해 주실 때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제18조와 21조에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결성은 당연히 저는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23명의 위원으로 결성되는데 또 실제 실무위원은 재정경제국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결성이 됩니다. 결국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는 30여명이 되는 바, 이에 대한 수당과 여비가 예산에서 지출이 됩니다. 어차피 실무위원들의 활동이 주가 되고 이에 따른 결정은 위원장인 시장의 결재가 있어야 되므로 위원회의 인원구성을, 움직일 수 있는 실무요원과 위원장, 부위원장 선에서 인원을 구성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3명 내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위원회 10명하고 여기 23명을 합하면 33명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23명 내에 10명이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통래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런 문맥이 아닌 것 같은데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아, 예. 그것은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실무위원회는 실무에 대한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당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면에서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이 안 됩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렇지 않은데요.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데요? 제21조 3항에 보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유관기관이 공무원이에요? 단체의 실무급 인사, 이게 공무원입니까? 관계전문가가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무급이란 말도 없어요, 여기에.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실무자급에 대해서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단체급 인사, 관계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안 주는 거에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안 주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설명이 부족하고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윤광용 지역경제과장님과 김통래 위원님, 그리고 제가 의견조율을 해 봤습니다만 아까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8조 위원회 구성과 제2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이 문제에 있어서 즉, 집행부측 답변은 제18조 위원회의 구성은 구성위원들이 주로 단체장에 속하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제21조 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실무자급 위원회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제23조 실비보상에 있어서 내용을 잠깐 봐주시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위원회라는 것은, 집행부 말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즉 단체장급으로 구성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고 제21조에서 말하는 실무위원회는 아니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인지 실무위원회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집행부 의도는 제18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즉 단체장급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주고, 제21조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실무자급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집행부의 복안이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장이 판단컨대 실질적으로 세칭, 춥고 떨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실무위원회 위원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똑 같이 회의에 참석해도, 오히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즉 단체장보다도 장시간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래도 소위 말해서 가진자의 계층에 속하는 이 사람들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이 의도하는 자체가 심히 부당하다, 사회적 형평성이나 사회적 정의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실무자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단체장급으로 구성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더니 해당 과장도 판단을 못하고 해서 제가 이 의안을 오늘 유보를 시키고 차기로 넘기느냐, 아니면 마지막 시간에 의결을 하느냐 하는 의견을 냈더니 이것이 물가대책조례와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부탁은 마지막 시간으로 처리를 연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송재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위원회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명수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론 공무원들은 주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주지 않는데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 관계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당연히 안 줍니다. 이 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안 주고 다 안 주는 거에요, 공무원들은. 안 주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쪽 장들은 주고 실무자급은 안 준다는데 오히려 본위원장 생각은 거꾸로 실무자는 주고 장은 안줘야 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제시한 수원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본 위원회 마지막 시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광수위원

이왕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김명수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 많은데 우선 위원장께서 반론한 제21조에서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이라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만 위원장 말씀대로 유관기관, 단체 등의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느냐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면서 거기 구성되는 실질적인 내역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수원시에 실무위원회가, 오늘 조례안과 관련된 실무위원회도 있고 또 다른 실무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여기서 이런 선례가 나온다면, 봉급을 받는 그런 공무원 외에 다른 단체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 참여했을 때, 그래서 그것은 범주를 상당히 좁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따지면 실무위원회가 다른 부서에도 꽤 있는데 그런 데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려되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 범주를 좀 축소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는 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 분들한테는 안 되겠다는 식으로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월급이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신 단체장들이 훨씬 월급을 많이 받죠. 이 사람들은 수당을 주고, 월급 조금 받는 사람들은 안준다니까 저로서는 안맞는다는 말입니다.

김광수위원

유관기관, 단체는 다른 유관기관의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범위가 아니고, 실제 물가는 전체품목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관리품목이 있어서 그것만 다루는데 실제그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물가를 단속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그런 기능을 가진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업무를 해야 될 이런 의무를 좀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고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서 월급을 타는 분들한테는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줄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무원이 다른 데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공무원은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여기 단체도 마찬가지죠.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단체는 그런 차원에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범주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관기관이라는 자체는 전혀 상관없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물가에 대한 권리는 하나도 없지만 다만 우리는 행정지도로써 물가를 끌어내려야 되는 그런, 아주 난제 중의 난제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유관 실무단체를 저희가 끌어안고 거기다 전체 행정력을 플러스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실무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고 다 어디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예. 물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는 아닙니다. 어떤 형태든지 기능을 조금씩 가지고 있거나 역할을 통해서 물가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면,

김광수위원

그럼 이거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 포함시켜서 같이 실비보상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심의위원회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나 같은 단체인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단체의 장이 오는 것이고 실무위원회는 그 단체의 실무자가 오는 거에요. 그런데 장이 오면 수당을 주고 실무자가 오면 안 준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주려면 장은 안줘도, 장이 와가지고 5만원 받기 쑥스럽지 않아요? 장은 안줘도 실무자는 줘야지, 생활이 아무래도 어렵고 그럴텐데. 그래서 제 의견은 주려면 다 주든지, 싹 안주든지. (“예”하는 이 있음) 기왕 주려면 실무자를 줘야지, 왜 장은 주고 실무자는 안주느냐 이 말이에요, 결론은.

송재규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되고, 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있을 거라구요. 같이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은 업무에 관한 사항이니까 실무위원회는 돈을 주면 안 되고,

김광수위원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는 구별해서 줘야죠.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구요.

송재규위원

위원회를 주느냐 안주느냐, 그것은 협의하는 사항이니까 예산을 세워놔야 되겠죠.

김명수위원장

그 방향을 결정을 못하니까 방향을 결정해 오라, 이 말입니다. 지금 시간을 줄테니까.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예.

송재규위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면 다 된다니까.

김명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마지막 시간에 결정을 하자구요.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실무위원회 역할은 무엇이고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 역할분담부터 다시 해 가지고 오세요.

강성삼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면 예산 범위내라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얼마라고 서 있는 것입니까?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안 서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의 심의를 통해야 되니까 검토를 하시게 됩니다.

강성삼위원

아까 10만원 상당을 지급을 한다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제23조에 보면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10만원 안에 여비와 수당이 같이 포함되어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따로 나오는 것이냐하는 거죠. 그런 문제도 알고 넘어가야죠.

김명수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물가조사요원은 별도 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별도의 예산이 있는 것이고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실비보상 부분은 위원회에 대한 것입니다.

안용덕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이 실무공무원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조항을 조직적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무위원들은 외부인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연구하고 자료를 제출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여기에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형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형성이 안 됩니다.

김명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아시죠?
광용

윤광용지역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 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다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원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상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99-43 수원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의 상위법은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으로 위임되어 수원시 조례 제933호로 '81년 6월 28일 제정, 2차에 걸쳐 개정 운영되어 오던 조례로 동력 5마력 미만의 제분업은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양곡관리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이 '96년 8월 8일자로 개정되어 사실상 '96년 8월 8일 이후로는 운영이 되지 않는 조례입니다. 양곡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은 을종 가공업은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대상 제분업은 주로 떡방앗간이 되겠습니다. 양곡의 제분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영업(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당해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별도의 규모이하 제분업의 신고는 사실상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제이며 또한 경기도로부터 '99년 6월 29일자로 규제개혁관련법 개정에 따라 동조례를 '99년 7월 22일자로 폐지토록 제시된 사항으로 본 조례폐지조례안을 폐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제출한 자료와 설명자료가 상이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이상원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5마력 미만의 제분업의 경우 그간 시에서 신고 및 등록업무를 관리하여 왔으나 현재 우리 시에는 이와 관련한 제분업 등록이나 신고사항이 없으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와 사실상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규모이하 제분업 업무가 시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라면 차후 도에서 사무위임 조례 자체를 다시 환원하여야 할 것이며 규정에 개정하는 것으로 건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폐지이유에 보면 세번 째 줄에 “우리 시에는 규모이하(동력의 총계가 5마력미만)제분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아 관리하는 사항이 없으며, 제분업의 정의 : 서류를 제외한 원료곡을 원료로 하여 분말을 제조하는 업”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까지 동력 5마력 이상만 신고가 됐지 5마력 미만은 신고가 안 됐다는 얘기로 들리고, 그래서 신고자가 앞으로 새로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제분업의 정의에서 “서류를 제외한”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산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제분업을 별도로 신고를 받았습니다만 '99년 8월 8일자로 양곡관리법시행령 제21조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복지부장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받아 가지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절차를 받은 것은 양곡관리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제분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제분업 자체가 본래의 목적 달성이 아니고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의 일련의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 그런 조항을 흡수해서 양곡관리법시행령이 사실상 실효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류라고 하는 것은 감자하고 고구마를 서류라고 합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떡방앗간을 하면 식품제조 허가하고 또 제분업하고 두 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상원

이상원산업과장

제분업이 없어지고 식품제조업 허가나 등록을 하면 제분업신고가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갈음이 되는 겁니다. 제분업 자체가 순수목적이 아니고, 다시 말씀 드리면 떡을 만든다든가, 술은 주세법이 있어서 식품위생법하고 구분이 됩니다만 술을 만들기 위해서 제분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식품위생법에서 일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22조 1항에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가 없어서 폐지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동력 5마력 이상,
상원

이상원산업과장

그러니까 동력 5마력 이상은 도정업이나 제분업을 도지사가 허가나 신고처리하는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위임된 것은 동력 5마력 미만되는 것만, 소규모 제분업만 신고토록 되어 있었는데,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의 얘기는 분말을 넣지 말고 양곡의 제분은 이렇게 이렇게 식품가공 제조업으로 했다고 얘기가 되어야지 분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서류라는 것도 아까 감자, 고구마를 얘기했는데 서류물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서류라 그러면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얘깁니까?
상원

이상원산업과장

위원님, 이것은 법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 의견을 개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5마력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상원

이상원산업과장

그것은 양곡가공처리법 이런 것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곡 가공이 갑종이 있고 을종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본 위원이 알려고 하는 것은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5마력 이상것 까지 폐지가 되느냐 이겁니다.
상원

이상원산업과장

도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5마력 이상은 도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오면 하시라도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던 것은 5마력 미만이었는데 그 조례가 필요가 없어졌다 해 가지고 폐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5마력 이상은 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없애도 되겠네요.
상원

이상원산업과장

이건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던 것이구요, 5마력 이상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방금 5마력 이상은 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준이, 떡방앗간이 몇 마력으로 돌리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산업과장

위원장님, 양곡가공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이해가 아직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권찬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상원

이상원산업과장

양곡가공업이 갑종가공업이 있고 을종가공업이 있습니다. 갑종가공업에는 도정업이 있습니다. 정미, 정맥, 밀쌀, 압맥, 할맥, 그 다음에 제분업이 있습니다. 제분업은 서류, 아까 얘기한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원료의 분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있는데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중 농림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제분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을종 가공업에는 주류제조업, 조미식품 제조업중 된장, 간장 및 고추장을 제조하는 업, 과자류, 두부류, 식용유지, 면류, 첨가물, 당류제조업 및 원료식품가공업중 전분류를 제조하는 업. 다만, 갑종 가공업에 속하는 제조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취급하던 것은 사실은 전에는 제분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만 5마력 이하를 저희가 취급을 했는데 식품위생법에 떡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두부라든지 면류같은 것을 취급하니까 식품위생법의 허가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내용중에 제분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농림부에서 제분업신고등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일괄적인 행정지시가 없었는데 이번에 규제개혁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6월 29일날 접수를 받아 가지고 동조례를 일괄적으로 '99년 7월 22일자로 폐지하도록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송재규위원

지시공문을 주세요.
상원

이상원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조금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규위원

도에서 5마력 이상을 시로 이관했을 때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상원

이상원산업과장

그러니까 5마력 이상은 도에서 하고 5마력 미만은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폐지지시가 내려왔구요.

송재규위원

그러면 없앱시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승덕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승덕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재경보사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9-44호로 상정된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각각 개정 시달되어 현행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부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까지의 추진과정을 말씀 드리면 5월 4일 ∼ 5월 23일까지 시산하 전부서 및 일반시민에게 동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6월 26일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신·구 조문대비표에 의거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에 있는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련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문구의 수정과 조문의 일부 신설, 삭제 및 과태료 등을 조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3조 제1항 관련 과태료 부과시 피처분권자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던 것을 대리인에게도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였고,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음에도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못할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조 제4항을 신설, 피처분자가 의견진술 포기의사를 명백히 할 때에는 의견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5조관련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등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호는 사업장폐기물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했을 때 와 제2호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자나 재생처리 신고자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기준을 새로이 정했고 제3호는 폐기물관리법 7조관련 폐기물 투기금지규정으로 종전 조례규정에서는 5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의 모호한 규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위반 횟수별로 가중 부과할 수 있게 하였고, 제4호에서는 토기건물 소유자, 관리자 등이 폐기물을 감량화하여 처리하지 않을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호 및 제6호에서는 폐기물에서 정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정리하고 종전 조례 제4, 5호는 관련조항 삭제로 본 조례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제7호 및 제8호에서는 용어 및 법 조항을 정리하였으며 제9호∼제14호에서는 환경부 예규신설로 시설관리인 신고 미이행, 법정교육 미필, 폐기물 보고 미이행, 공무원의 출입거부·방해, 폐기물 처리시설 폐쇄신고 미이행, 재생처리 신고자의 명령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별표1 중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호는 종전규정을 세분화 하였고 제2호는 제품포장에 관한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정했고 제3호에서는 제품의 포장방법 중 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코팅, 연차별 감량화 등의 사항을 환경부 예규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제4호에서는 1회용품 사용자제를 강화하는 사항으로서‘가’는 1회용품 사용자 중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기준에서 33㎡, 66㎡를 기준으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구분없이 100㎡기준으로 구분, 과태료를 강화하고 동호‘나’에서는 목욕장, 숙박업소를 통합하여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였으며, 동호‘다’에서는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타, 도매센타에 대하여 통합 및 세분화하여 처벌기준을 정했고, 동호‘라’및‘마’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각각 정했습니다. 제5호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함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경보사 위원님들께서는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승덕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과 관련하여 현재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상 누락되어 있는 내용을 규정에 맞게 신설하거나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의 경우, 그간 조례에서 행정처분 시 위반행위를 분석하여 탄력성을 갖고 부과하던 것을 균형있는 부과를 위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폐기물무단투기자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가중부과 명문화함(안 제5조),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세분화해서 벌금을 가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서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법은 수없이 제정해 놓고 공포해 놓지만 주민이나 시민들이 그 법을 얼마만큼 준수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법을 개정하고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구요, 우선 과태료를 가중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자기가 살면서 발생시키는 쓰레기는 자기책임하에 버릴 줄 아는 이런 책임의식을 넣어줘야 됩니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 청소행정도 아파트나 집단 주거지역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원시내에도 단위주택지역이라든가 구 시가지, 예를 들어서 지동이라든가 남수동 같은 곳,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홍보가 안 돼서 점점 나빠져요. 단계적으로 발전해서 내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내가 책임지고 버린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규격봉투도 쓰지 않고 남 버린 데다가 버린다는 생각부터 앞선다는 거에요. 바로 그것을 타개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다는면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소용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수원시의 시책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른 무엇보다도 주민이나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철저한 홍보체계를 갖추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쓰는 것, 단속 나가보셨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단속 나가서 불법으로 걸린 곳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많이 있어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이 기존 법이 있는 데다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의해서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단속하면서 홍보도 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단속과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다 하고 있어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권찬봉위원

그러면 거기 단속하시다가 불법으로 단속에 걸려있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방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차원에서의 홍보가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먼저하고 난 뒤에 과태료를 징수하든지 해야지 홍보는 하나도 안하고 과태료만 부과한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홍보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조례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동안의 단속결과를 말씀드린다면 '97년도에 1,449건을 단속해서 1억 4,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켰고 '98년도에는 1,376건을 적발했고 금년도는 5월 30일까지 160건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과 홍보를 겸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속과 홍보를 겸해서 한다고 했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집단주거지역은 나름대로 분리수거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후된 지역, 수원에도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을 택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요원을 파견해서 위법행위를 한 사람은 강력하게 사법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홍보를 해서 이행하도록 하지 않으면 시정이 안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지구에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중식을 드신 후에 계속해서 보류되었던 수원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류 되었던 수원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소비자보호조례안 제21조 명칭에 있어서 “실무위원회” 를 “실무협의회”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하며 동조례안 제23조(실비보상)에서는 실비보상의 지급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으로 이렇게 앞에다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실무위원회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는 수원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조례에 설치된 실무위원회에 대한 실비변상 수당 지급은 총괄적으로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회를 한 후에 이어서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