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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문봉선 의원 발언

208회 제2본회의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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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심사하였으며 7월 14일 제6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45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2015-46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인 과천시 대한 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4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보고의 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예절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예절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예절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5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5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