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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08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6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5년 7월 16일(목) 10시 05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도시정비과장 고옥곤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비과장 고옥곤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10건, 문원동 1, 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 등 소관사항 6건으로 총 1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층단지 1단지, 2단지, 6단지, 7-1단지 위주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중앙동 1단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1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수진위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몇 개월 후부터 분양공고가 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업시행인가는 6월 17일에 인가가 났고 7월 23일부터 분양공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보통 두 달 안 되게 빠르게 진행되네요. 3단지와 비교했을 때 사업시행인가 계획부터 분양 소요시간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분양공고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빨리 시행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지 중앙동하고 재건축 사이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때문에 민원 제기된 사항이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중앙동 단독 말씀하십니까?

이수진위원

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주공 1단지 경우에는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단독주택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재건축 영향이라든지 건물 노후상황이라든지 종전에 80년대에 지었던 것은 용적률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주민들이 그동안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재건축에 따른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단독주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도에 주민대표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해 달라는 게 절대다수 의견이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확보했고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의 주요내용은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층고, 세대수, 기타 기반 이설 계획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주택 주민들이 원하는 게 층 상향이겠지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정비법에는 도정법이 있고 건축법이 있고 경관계획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관계획법은 도 승인을 받아서 하는 절차이고, 그런데 알기로는 1단지 재건축과 맞물려서 주택 주민들이 자기네들도 층고 제한을 풀어달라는 민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꼭 층고만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 함은 층고를 포함해서 용적률, 세대수 기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수진위원

건폐율이 1배 정도면 동간의 거리가 충분하다라고 1단지 재건축에서 이야기하고 주택 측에서는 반대의견을 낸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건축 조례에 동간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연립주택지역은 동간거리를 기준으로 설계한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제가 알기에 민원 받은 것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대지와 동간거리가 1배라고 하는데 그 충족조건이 되는데도 일조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지연되는 게 있었고, 행정심판에는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맞으면 관청은 허가내줄 의무가 있다라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 소유자들이 재산권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니까 민원의 소리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전반적인 재건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 번 미리 말씀을 나누기는 했지만 몇 가지 좀 더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여쭤보겠습니다. 7-2단지 같은 경우에도 관리처분인가가 났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7-2단지는 7월 10일날 관리처분인가가 났습니다.

안영위원

나머지 단지들도 다 사업시행인가가 난 상태이고 그러면 관리처분인가가 언제 날지는 조합에서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여기 조합에서 이주예정시기나 입주예정시기를 조합에서 제출한 걸로 자료를 주셨는데 모두 1년 내에 5개 단지가 다 이주와 입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5개 단지 세대수가 5천세대가 넘고 그리고 분양을 해서 입주하게 되면 입주될 시점에서 입주세대수는 7,600세대가 넘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5천세대면 과천동이니 중앙동 다 포함해서 과천시 전체 세대수의 20%에 달하는 큰 세대수인데 주택수급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가능한 것이냐 걱정이 됩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먼저 단지별 총세대가 5,066세대입니다. 정비계획을 받고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은 현행법상 건축주와 세입자가 먼저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세입자 위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완벽한 해결계획은 아니지만 그동안 이주에 대비해서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10개소하고 문원 1, 2단지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천동 일원의 세대수를 3세대에서 5세대로 완화하고 층고를 10m에서 11m로 완화하고 건축 신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문원동의 경우에도 주차장 기준이라든지 지붕경사도라든지 완화를 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는 문원동하고 세곡, 가일 일대도 금년도 10월경까지 경기도에서 심의 받을 예정인데 그게 완료된다 하면 건축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됩니다. 도시계획상에 확보할 수 있는 세대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2천여 세대 이상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 하면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완화내용을 주민들한테 건축주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5천세대가 이주되지만 약 2천세대 이상을, 물론 건축주가 시 행정에 맞춰서 건축행위가 되어야지만 최근의 건축허가현황을 파악해 봐도 금년도 상반기에 건축허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데 그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주하고 분양 사이에 어차피 이주하는 세대보다 분양되는 세대가 2,500세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과천에는 공급은 훨씬 늘어나게 되는데 2, 3년간의 일시적인 주택수급의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2천세대를 만일 더 늘렸다 하면 그 이후에는 과천의 세대수가 몇 십 퍼센트 늘어나는 것인데 과천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에서도 몇 년 후면 공급폭탄이 터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당장 모자라다고 해서 집을 막 짓는다 그랬을 때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면서 공급시기를 조절해 나가는 게 제일 좋았을 텐데 그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까? 왜냐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숫자 맞춰보면 내주고 안 내주고 할 게 전혀 없지만 그래도 사업시행인가는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여지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업시행인가 부분도 정비계획이라든지 건축심의 받은 내용을 그 기준에 맞춰서 주민들 총회 동의가 되면 관계법에 저촉이 안 될 경우에 사업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사업시기를 사업인가 단계에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사업시기를 단지별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별 상황에 따라서 주민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단지별로 시기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어느 정도 들어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지금 서울시는 이주시기를 1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은 그 방법은 전혀 활용이 불가능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는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법상에 광역단체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일부 시기조정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그런 사례도 없고 다만 경기도에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이미 건축심의 받고 사업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조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걱정도 많이 되는데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바라는 점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왜냐하면 조합 입장에서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주비가 나온다 해도 이주할 데가 있어야 이주하는 것이고 이주시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분양시기도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정반대의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서로 조정하는 게 좋을 텐데 조합 단위에서 모여서 그런 것을 의논하는 단위는 혹시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세입자 이주라든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합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처분이 7-2만 나갔지만 7-2 경우에는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해서 10% 정도를 선지원해서 세입자들이 이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지도 세입자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합과 계속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주비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해도 이주할 집이 있어야 이주를 하는 것인데 과천시에서는 어쨌든 20% 정도가 동시에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면 한 집에 두 집씩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과천시를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천시를 벗어나서 서울이나 안양, 의왕, 가까운 쪽에 큰 규모로 분양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하고 같은 생활권인 안양권의 덕천마을이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몇 세대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4,30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구 대한전선이라고 평촌역 주변에 1,400세대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서 다행히 저희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이 6천여 세대가 됩니다.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근본적인 대책까지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저희야 자료를 받아서 이런 상황이구나 알고 있지만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라도 충분하게 제공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전세자금융자 관련된 것도 운영하기는 하지만 이런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게 잘되고 있다고 하지 않지만 그런 노력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부동산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시 차원에서 인근 도시의 분양계획이라든지 재건축단지 계획이라든지 지식정보타운 계획이라든지 당장의 해법 자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보라도 제공해서 주민들이 판단하기에 몇 년만 어떻게 버티면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구나라든지 이런 예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서도 재건축과 관련해서 전월세 상담창구를 현재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시도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이라든지 금융 관련 전월세 대출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 보니까 이주하려는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시도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해서 전월세상담창구를 7월 20일부터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전월세상담창구라고 하면 보증금 지원에 관련된 것도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금융정보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부분 말고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원활한 이주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이라고 해서 올해만 해도 2만세대가 재건축이 들어간다던데 강남4구에 재건축이 몰려 있습니다. 서울시는 강남4구 주변 주택공급에 대해서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것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에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주택수급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줘야 할 것 같고 과천 관내 부동산들과 최대한 협조를 해서, 부동산들끼리 충분히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입자 아니면 집주인이니 이런 문제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집주인들도 어차피 이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보는 다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사업단에 여쭤봐야 되는데 못 여쭤봐서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도시사업단에서 이번에 공공주택 입주하는 부분에 보면 임대도 있고 공공주택 분양도 있는데 과천시민 입주비율이 30%인데 과천에 몇 년 이상 살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도 있습니다. 몇 십년 살았는데 재건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년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른 것은 다 맞는데 그것 때문에 입주조건이 안 맞으면 못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전 몇 년 때문에 못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파악하시고,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면 정보라도 충분히 제공해서 불안감이라도 덜 수 있도록, 최대한 다른 과하고도 협조해서 민원봉사과도 있지만 도시사업단의 지식정보타운 관련된 임대, 분양 이런 것도 있고 당장에 집을 마련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정보라도 충분히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과거 구 보금자리주택이 현재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도시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 분양을 하는데 저희 세입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이 국가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추진일정에 있어서 재건축하고 현재 안 맞을 수도 있어서 그런 사항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2020년 입주던데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원래 공공주택 사업시점이 2018년입니다.

안영위원

입주할 수 있는 시점은 2020년 이후인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공급을 할 때 1년 전 거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임대주택이든 공공주택 분양을 할 때 분양시점 1년 전의 거주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그 부분을 가능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사업단과 같이 국토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재건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년 나가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못 들어간다든가 그런 억울한 일은 없도록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전월세상담창구 운영할 때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주변의 부동산정보를 현재 전월세 나와 있는 것도 해야겠지만 공사 중이라든지 건축완료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정보도 제공해서 세입자분들이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건축과에 있는 공동주택팀이 조례에 근거해서 도시정비과로 이관됐는데 이관된 업무 내용이 뭡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건축과의 공동주택팀에서 업무 이관을 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인가 절차라든지 도정법에 의한 행정절차 업무를 받았고 그 외 공동주택관리업무는 현재 건축과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전에 도시계획과에 있던 그 업무를 그대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는 도정법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고 다만 2000년 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도시계획팀에서 했습니다. 원래는 도정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할 사항이었는데 도정법이 인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시계획팀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도정 기본계획을 도시계획팀에서 운영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효율성은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업무이관이 됐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이홍천위원

저는 사실 조례 개정할 때 굉장히 반대했던 의원입니다. 어쨌든 공동주택팀이 이관됨으로써 건축과의 업무가 상당히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의회도 이 업무가 도시정비과에서 전체적인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부분을 건축과에서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업무분장도 되어 있고 거기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업무분장을 명확하니 시민들이나 의회가 알 수 있도록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의 효율성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조례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문원 1, 2단지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중앙동 단독주택용지도 그렇고 장군마을은 정비계획 지정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군마을은 주택 재개발을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있는 것이고 문원 1, 2단지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문원 1, 2단지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현재로써는 재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 수준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을 세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재개발 계획이 없으면 단독주택 형태, 현재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일부 조정 정도이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계획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어차피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사업주체는 민간인입니다. 그동안에 문원 2단지가 재개발을 하려고 했다 못 한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모아진다 하면 그때 가서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주암동 장군마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건데 정비구역지정이 내년에 되는 정도면 그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 정도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립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업기간은 딱 정하기는 어려운 게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은 완료됐고 정비계획은 1년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합설립을 하고 조합인가를 받고 그 이후에 건축심의라든지 사업인가라든지 관리처분의 단계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주민동의가 50% 조합설립이 75% 이런 주민합의절차에 따라서 추진기간은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해서 몇 년 걸린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영위원

빨라야 5년, 늦으면 10년 이상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지금 사례를 보면 재건축하고 있는 것도 기본계획을 2010년도에 했던 부분인데 지금 사업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재건축보다 재개발은 더 걸립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유사한데 다만 과거에 정비계획은 도의 심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시에 위임이 돼서 절차가 일부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안영위원

여기는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동의절차에 따라서 기간은 얼마든지 늘 수 있고 단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중앙동은 용역을 추진 중이신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른 면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용적률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가능한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도시계획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대라든지 인구가 늘어나면 기반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타당성 용역을 할 때도 일부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고 결과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얼마라고 딱 단정지을 수 없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이 80입니다. 2세대이면서 8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용적률을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단위계획할 때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그때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게 용적률 상향이 아니고 그냥 현실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상향된 게 아니고 현실화 수준 정도에서 진행돼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가능하면 현실화 위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단지하고 관련해서 계속 마찰이 컸는데 요새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이 용역 진행되는 걸로 인해서 1단지하고의 민원은 약간 수그러든 상황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수그러질 수는 있는데 앞으로 재건축이 이뤄지면 계속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청사이전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사 유휴지 활용계획이 도시정비과 업무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정부청사이전 이후에 유휴지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 근거에서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동안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2010년도 이후부터 중앙부처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청사이전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휴지 활용계획이 나왔는데 4, 5번지는 컨벤션센터라든지 대형서점, 근생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6번지에 대해서는 공원 위주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기초자료로 주민의견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6대 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했던 부분인데 정부청사가 있는 우리 과천시 정체성은 행정중심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청사이전 이후에 유휴지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저는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이고 우리 과천시에 진짜 나쁜 행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천시 현안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휴지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됐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유휴지 활용하는 방안을 도시정비과에서 맡아서 일괄했던 이유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제시일 것입니다. 공원으로 두는 것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축에 대해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안을 가졌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번에 미래청조과학부가 존치하는 문제나 방위사업체가 입주하는 문제나 사실 이런 문제들은 중앙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크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들은 다양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청사이전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시키고자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승인을 얻지 못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고 그렇게 중앙정부에 요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종시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많은 것들을 요구했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종시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는 아무 대안 없이 그냥 이끌려갔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최소한 유휴지 활용하는 방안 외에도 다른 것들을 요구할 사항들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관철시켜서 우리 과천시 미래를 위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그 유휴지 관련해서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휴지가 처음 얘기 나온 게 청사이전으로 인해서 과천 경제가 위축될까 봐 보상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안 났지만 방사청 다 입주하고 미래에도 남아 있는 걸로 확정이 된다면 이 유휴지 보상 문제는 이제 물 건너가는 겁니까? 별개 문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가는 문제로 봐야 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실 청사이전 부분은 물론 입주는 일부 안 돼 있지만 이전할 부서는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과천시에 더 이상 애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유휴지 부분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당초 6번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권 및 관리권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고 4, 5번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중앙정부의 앞으로 여건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2013년 11월까지 국무총리실에 가서 직접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 내용이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때 유휴지 활용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에서 관계기관 회의한 결과를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과천시에서 용역을 한 번 한 적 있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용역결과를 안 받아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과천시에서 제시한 용역에 의하면 유휴지개발계획이 2,300억 영업 손실이 난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 제시하는 안이 뭐였습니까? 뭐였는데 영업 손실이 2,300억이 나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과천시가 제안한 시설은 오피스상가, 컨벤션센터, 비즈니스호텔, 건강의료, 실내스포츠, 오피스텔상업시설, 일반상가 등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왜 영업 손실이 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용역결과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영업 손실이 납니다. 이 시설을 분양했을 경우에는 전체 100% 분양이 안 되고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고 기재부에서 검토한 의견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용역보고서에 손실이 난다고 한 건 아니고 저희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기재부에서 다시 판단했을 때 손실이 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위치 자체는 굉장히 좋아서 분양이 크게 안 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여기 보시면 해당 건축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검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다만 저희가 상업지역도 과거보다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나온 성과지만 현재 시점에도 이런 용도의 건축개발이 필요한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신중히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의를 하고 회의결과를 보내주셨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각 부처에서 의견을 냈는데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된 다음에 협조하겠다, 이런 정도 얘기만 있습니다. 대단한 개발계획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였으면 이 정도까지는 합의가 되고 이후에 어떻게 논의를 진행시키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흐지부지하고 없어져 버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휴지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곽개발하느니 차라리 여기를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애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큰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 휴게공간으로 써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천시는 손 놓고 있고 그리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약간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청사 입주문제가 다 입주되는 걸로 해서 완료가 되면 유휴지 건은 우리 손을 떠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끝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정부 쪽에서 이것은 우리가 정부청사입주에 최대한 협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정부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2013년 말 이후에 더 이상 진행되고 있는 건 안 보이고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 회의 한 이후에도 시에서는 중앙정부에 다 의견을 통보했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회신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말씀과 같이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 과천시 대책을 논의를 했지만 어떠한 결과의 성과라든지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청사가 다 이전된 상태에서 다시 이 부분을 협의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어떻든 간에 과거에 논의된 내용도 참고하고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이전에 비해서 주요 부처는 많이 빠져나갔는데 지금 판단하시기에 일단 청사가 5개 동이 꽉 차기만 하면 이전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효과에 있어서 이전과 동일할 것인지 아니면 주요 부처가 내려가고 지금 들어온 부처는 예전 부처만큼 힘 있고 그런 부처들은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손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우리가 좀 더 중앙부처에 유휴지건 뭐건 뭔가 더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예전하고 결코 같지 않다고 보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요구를 충분히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이전하고 동일하고 특별히 우리가 손해 보는 것도 없고 몇 년 동안 공실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만족한다, 그렇다면 그냥 손 털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건 매듭을 짓고 아니면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확실하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대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하여튼 도시정비과, 기획감사실, 부시장님, 시장님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건지 아니면 더 강하게 요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께서 소관을 하셨던 업무도 아니시고 현재 또 여러 가지 재건축에 관련되는 단지들도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아마 직원분들 업무 자체가 과부화가 걸린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갈등조정 하시고 실무를 담당하시느라고 너무 애쓰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로 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홍천 위원님께서 중앙정부 차원의 고유업무라고 했는데, 미래창조과학부는 현 박근혜대통령 정부 때 앞으로의 존치 자체에 대한 유무가 희미한 부처였습니다. 존재 여부에 관해서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세종시로 이전한다, 안 한다 하는 것도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고 그런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그냥 묻어뒀던 정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천에 있는 공무원분들께 뭘 했느냐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정치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과 기재부 직원들도 만났고 미래청사 장관님도 만났고 여러 가지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과거에 안상수 국회의원이 같은 당이었고 또 당 대표까지도 했었을 때에도 문제해결이 안 됐던 것을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 세종시에서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다, 세종시특별법이다 해서 법적인 근거를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종 이전 대책에 관한 것을 담당으로 하고 있는 시민들 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거에 과천지원특별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시도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과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기감실의 고유 업무였는데 지금 도시정비과로 왔다는 것 자체가 행정상의 오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유가 저희 땅입니까? 우리 땅도 아닌데 여기다 뭘 세우고 앞으로 향후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 맡아야 될 업무입니까? 적어도 행정에서 뒷받침이 됐어야 되는 것은 과천지원특별법이라든지 법적인 근거 하에 과천 지원을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언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셨든가 이게 한 시의원이 푯말 들고 가서 1인시위한다고 해결되는 일입니까? 저희를 지원해야만 되는 법적인 차원에서의 제도를 만약 10년 동안 준비를 해 왔다면 저는 적어도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했다, 또 과거에 여인국 시장님이 정말 행정에 있어서의 행정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도시계획적인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 이상 국민들을, 시민들을 희롱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이 발언을 오늘 마지막으로 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한 시의원으로 시위했던 사람이 본인인 바에 의하면 아무 노력이 없던 걸 시민들과 함께 의지를 보여주자는 의미로 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이 윤미현 위원님한테는 달갑게 안 느껴져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저는 본질을 흐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법적인 지원을 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홍천위원

계속 회의 진행하시지요.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재건축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약내용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약서를 다 받아서 봤는데 단지별로 10 몇 억에서 90 몇 억까지 부담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백억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에 비해서 부담금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자료 제공해 드린 대로 1단지, 2단지, 6단지.

안영위원

7-1단지는 아직 안 하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저번에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못 들어서 확인을 마저 해 보겠습니다. 안양 부림초등학교에도 비슷하게 근처에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증축을 하고 재건축 단지에서 증축비용은 대서 도서관도 짓고 교사도 짓고 다 했는데 그 안에 학습 기자재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교육청하고 얘기된 게 없어서 시에 그것을 부담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가 크게 언론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얘기 전해 들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기본적으로 협약서에 의해서 각 조합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이 증가됐을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고 주변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증축이라든지 개축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 2단지, 6단지의 경우에는 이 사항을 준수한 사항이고 교육청에서 기자재 부분을 협약서 내용에 구체화 하지 못 한 부분은 과거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기자재 부분을 부담한 경우에는 맞지 않다고 감사원에 지적된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은 그 부분을 넣지 못했다 하고 다만 다른 데에서는 조합원들이 그 부분을 수용했을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과 별개로 향후에 학교 증축 후에 조합에서 기자재 부분을 수용했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 기자재 부분도 조합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어쨌든 시에서 부담할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까? 조합과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합이 부담하기로 하면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고 만약 조합이 부담하기로 협의가 안 됐다면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지 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그 부분만 확실하게 확인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질의는 아니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들 중에서 이수진 위원이 왜 이 자리에 안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정회 요청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던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재건축 관련해서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큰 부분 중 하나가 교육환경보호라고 봅니다. 교육환경보호에 대해서 각 조합에서 계획서 책자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책자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던데 주로 학생들 등교하는 시간, 하교하는 시간에는 공사차량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소음방지나 분진방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적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교육청에서 회신 보낸 내용을 보면 좀 더 강화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방지를 위해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건물의 최고높이 이상으로 방음판넬을 설치하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라든지 그리고 등하교 시간 때 공사차량 운행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걸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최종 사업계획서에는 이런 사항들이 다 반영됐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교육청 의견을 수용하라고 조건부로 인허가 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시행할 때는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다 반영돼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학생들 등하교 시간이 들쭉날쭉한데 공사하는 측하고 학교하고 수시로 계속 협의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이번에 관리처분인가 나갈 때도 특별히 여기가 조건부로 사업 착공하기 전에는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교 측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협의 후에 공사하도록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공사 측에서 아무리 소음분진대책을 한다고 하고 아무리 거기서 노력한다고 해도 완전 밀폐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먼지 날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을 들었냐면 큰 돈이 안 든다고 하던데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운동장 주변에 호스를 설치해서 물을 틀어서 분수처럼, 호스에 연결돼서 잔디에 물 뿌리듯이 하는 그런 것을 설치하면 등하교 시간대 먼지 발생량 거의 80, 90%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던데 공사장 측에서 최대한 이것을 해야겠지만 학교 안에서도 분진이라든지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 비용을 조합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학교 의견은 당연히 수용해야 되고 그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구체적인 사항을 계획합니다. 그때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 의견을 전달해 주십시오. 전문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들었는데 전달을 해 주셔서 그게 정말 효과적이라면 등하교 시간대에 하면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 것 같으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2지역에 있는 학교는 공사하는 부분이 학교급식소하고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분진에 관련된 사항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먼지가 날아들어서 급식소 쪽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공사하는 내내 시민들로부터 아이들로부터 민원뿐만 아니라 건강상에도 큰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7-2의 경우에는 청계초등학교와 과천고등학교를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멘토의 거리라고 해서 그간 등교하던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등하교를 했었던 공간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가설펜스가 세워지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심리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물론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가설판넬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요새는 경관이나 미관을 고려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가로디자인 같은 상황을 보면 가설펜스에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들을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건설과장 이경석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0건 자체감사실시 및 조치현황 등 건설과 소관자료 12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사항을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과인 만큼 도로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세곡마을에 있는 도로 잔여용지입니다. 우선은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민원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전체가 도로로 쓰이지 않고 일부 잔여지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잔여지를 민원인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민원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금 세곡마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타당조사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민원인은 건설과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로부터 이것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확정하거나 할 의사가 없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 제출된 민원인 서류임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 점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득력 있게 민원인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민원인이 제기하는 사항을 수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현장을 조사한 다음에 민원인을 만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천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마을 도로 민원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문원 1통 맨 위에 부분이 도로개선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부분과 같은 내용인데 문원 2통 현풍식당 앞에 다리 있는데 도로 폭이 좁아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는데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민원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로 봐서는 GB해제지역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헌데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안 된 것은 시 재정상, 여건상 또 재정에 비해서 사업효과의 우선순위가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는 성격상 그렇고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풍식당 앞에는 지난번 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하려고 요구를 하자고 했지만 자체적으로 시의회까지 올라오지 못 하고 정리가 된 사항인데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 반영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이것은 개인적인 민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문원1통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풍식당 앞에도 그렇고 화재 예방차원에서도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고 현풍식당 앞에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도로개선안 예산이 반드시 내년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추경 때도 제가 같은 질의를 했던 건의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우선순위가 사업의 효과입니다.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사업의 효과가 어디가 제일 많이 나느냐 우선순위는 거기서 두는 거고 시의 입장에서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효과가 큰 부분이 우선순위가 높게 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사업의 효과를 민원 입장에서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집행의 바른 방향성인 것 같고 지금 이홍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14년 행감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인데 전화국 앞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그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작년도 행감 때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이용계획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이 사람이 상주하는 사무실 공간형으로 활용을 한다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자신이 없는 부분이 현재는 도로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사무실용으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풍시설이라든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결로현상이 있어서 물이 굉장히 찹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해 주지 않고 사무실을 이용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사용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리모델링 공사비가 18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18억도 상당히 부담되는 예산이지만 그 정도 예산이면 차라리 정상적인 사무실공간을 임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굳이 18억을 들여 매년 유지관리비를 들이고 지하보도를 꼭 사람이 이용해야 하는데 폐쇄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사업성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자신이 없는데 얘기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더 실수하니까 사무실 공간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지 못 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급 신규직원들로 모임이 형성된 시정연구단이 있습니다. 그 연구단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사람이 거기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타임캡슐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아주 신선한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면에 타임캡슐 서랍을 만들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라든지 먼 후대에 내가 꺼내서 볼 수 있는 영상이나 음성이나 메모리를 보관하든지 아니면 유리병 상자에 나중에 읽어보고 싶은 메모지를 넣어서 보관하든지 이러한 타임캡슐을 제안해서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타임캡슐이 지하도에는 형성된 곳은 없고 공원 내에 타임캡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 자문도 받고 또 타임캡슐을 설치한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20일날 여기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문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오래한 직원들은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없는 직원들로 아이디어를 찾아보려고 신규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굉장히 재미있고 신선한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제안해 달라고 해서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경기도 고양시에 화전역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이런 지하보도를 활용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누수, 겨울에 결빙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화전역 사례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는 주민문화 갤러리를 조성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전시회를 열지 못 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동호회나 작가, 시민들의 전시공간으로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상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떤 환기문제나 이런 건 없어도 될 것 같고 특히 여기가 접근성이 좋습니다. 시민회관만 해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홍보만 잘하면 지나가던 학생이나 시민들도 쉽게 들어가서 전시를 볼 수 있고 또 시민들 어떤 동호회나 어떤 활동들을 하는 작가들이 있을 때 그런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200m라 저희 시와 비교했을 때 5배 정도 길이가 더 긴데 도비 3억, 시비 7억 해서 10억 들여서 작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기둥들이 가운데 있는데 그 기둥들을 칸칸이 막아서 대형거울을 설치하고 댄스연습실 같은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양한 대안들을 몇 가지 마련해서 여기서 결정하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직접 지하보도 앞에서 대안들을 전시해 놓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투표로 결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결정과정도 다양하게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도 하시고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 상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중에 좋은 대안들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2013년 용역결과를 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려면 18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리모델링 비용에 18억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사무실 상주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시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예산은 그것보다 더 적게 들일 수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물론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공간은 진행하시는 대로 더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이건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타임캡슐이라고 하면 거의 폐쇄에 가까운 내용 아닙니까? 못 가게 막아놓고 폐쇄한다는 거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도 하긴 했지만 제갈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8억을 들여서 사무실 공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폐쇄가 아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민들한테 열어놓은 그런 기회는 없었던 것 같고 타임캡슐은 폐쇄와 같은 것이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8페이지하고 27페이지에 있는 볼라드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 정비 관련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이게 언제 시행된 관련법령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제정 시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지난번 별양동에서 볼라드 제거했던 것은 몇 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작년도에 제거를 했으니까 한 1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보면 인터넷이나 여러 시 지자체 내용을 살펴봤더니 볼라드 자체의 소재나 재료, 아니면 사이즈, 형태 이런 게 다 달라서 여러 가지 민원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내에는 분명히 80에서 100cm라고 하고 지름 간격부분도 있고 한데 만약에 제정이 된 게 훨씬 10년 전이었다면,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법령 제정 날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부분이 날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시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지난번 별양동에 설치했다가 제거한 개수가 몇 개였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450개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

총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 볼라드 설치공사가 별도로 발주가 된 것이 아니고 상급지역 보도블록 포장까지 포함해서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 30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도로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말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볼라드 비용만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것만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그것 제거해서 재활용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재활용을 한다는 게 아니고 폐기시키기가 아까운 면이 있어서 혹시나 향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방법이 나올 때까지 보관해 두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과천동에 지나가다가 발견한 건데 고가도로 밑에, 아까 450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경마장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국립과학관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서울대공원 진입로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볼라드 제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문제점이나 민원사항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인 측면도 물론 문제는 되지만 미래를 위해서 제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에 향후에 어떻게 쓰일지 재활용될지 방향도 막연한 채로 길거리 옆에 버려져 있는 예산낭비 형태를 본다면 시민들이 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겠습니까? 눈살 많이 찌푸려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예산 낭비된 부분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애가 탑니다. 그래서 뒤처리까지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일반주택가에도 볼라드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민원은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볼라드와 관련해서 크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아마 그것도 민원에 의해서 볼라드 설치가 됐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골목하고 골목코너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볼라드를 세워 놓은 게 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거기에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볼라드 바깥쪽에다 주차를 해 놓는 바람에 차량교통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오고가는 데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부림동 주택지역에서 민원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로 인한 불편이 있는가, 없는가, 부림동 쪽에 현장점검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업무관장을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식정보타운 남단부에 경인고속도로가 진입을 해서 지식정보타운사업에 어떤 지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대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소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제2경인고속도로는 사실상 민자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천시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 상태를 보고 있는데 현재 방음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사업허가가 나갈 당시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이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방음에 대한 대책 없이 공사가 설계가 됐고 그 이후에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소음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측에서 나중에 방음터널을 설치하게 되면 그 하중에 의한 교량이 고조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측에서는 방음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방음시설이 도로사업 승인이 난 이후에 들어가는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 LH에서 방음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 승인 당시에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사업 시행자가 방음대책을 수립하라고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LH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방음터널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사업추진하고 있는 산업용지와 공공주택부지 이 구간이 소음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설치하지 않고 공공주택 쪽만 한다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방음터널은 양쪽이 되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LH공사에서 방음터널로 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방음터널로 사업승인이 난 겁니다.

이홍천위원

혹시 구간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높이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교량 높이는 27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음터널을 만들더라도 도시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게 느껴질 텐데 다리를 놓더라도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LH에서도 경관디자인으로 방음터널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설계를 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텐데 그때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27m 높이면 소음이나 분진보다도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LH공사하고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많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26페이지에 있는 자전거 도로 관리 현황에 관한 내용인데 13번에 보면 청사로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처음에 설비된 배경하고 관리담당이 어디인지,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청사로는 청사단지 내 도로입니다. 현재 시설돼 있는 보도나 가로등이나 전기요금 다 청사관리사무소에서 내고 있고 저희 시는 관리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진행된 것은 청사관리소에서 거기가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시에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을 주면 시에서 하겠다 해서 국비를 2억 정도 받아서 그 당시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건 시비로 했던 건 아니고, 관리 부분은 정부청사에서 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지금 아침마다 청사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청사자리인데 지나가는 시민들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거기 현재 가 보시면 양쪽에 있는 모든 길 상황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천 안에서 지하철 역사 이름도 정부청사역이고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대표적인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천에 중앙로, 별양로 해서 15개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

여기는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도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사항이 저희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상 크랙도 많이 가 있고 주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훼손도 많이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청사에 말씀을 해 주셔서 다시 보수공사를 하시든가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내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다가 보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 청사관리사무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사업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가 중앙공원에서 양재천으로 출발해서 한강에서 안양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식정보타운 쪽에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서울 쪽으로 연결이 됐는데 안양 쪽으로 연결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이홍천위원

안양으로 연결해서 진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식정보타운 때문에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 연결되는 구간 중에 차도나 인도로 인해서 단절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단절은 제일 문제되는 곳이 7017부대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단절되는 곳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양재천에서 자전거 통행하면서 차량이나 인도로 인해서 단절되는 부분은 없는데 우리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그런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시고 지식정보타운 하고 중심상가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로를 연결해서 중심부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금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47번 국도 이설에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고 이설이 되고 나면 현재 인덕원사거리에서 갈현삼거리까지 노폭이 좁아지면서 양쪽으로 재조정이 되는데 그때 자전거도로도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 연결하고 중심상가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이 책자에는 없는데 전에 혹시 갈현동 3단지 우정병원 앞에 소음 줄이기에 관한 특수도로 포장한 적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저소음 포장한 적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일반도로포장법하고 특수도로포장하고는 기능적인 차이도 있지만 비용적인 차이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공사비용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공사비는 저소음 포장이 많이 잡히고 단가는 없습니다. 그 저소음 포장한 이유가 2단지, 3단지 측에서 계속해서 소음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해마다 발생하면서 방음벽을 해 달라고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단지 앞에도 방음벽이 설치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 도로구간에 양편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한 이유가 도로에 바로 아파트가 접해 있어서 저희들이 방음벽을 설치했고 2단지, 3단지는 도로에서 건물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라고 해서 시에서 나무들을 심어 조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좀 줄여보자 했는데 그 부분도 높이 올라가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서 근본적으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포장 자체를 저소음 포장재로 했는데 일반포장보다는 6~7데시벨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민원발생 부분은 더 줄었습니까? 과학적인 수치 차원에서의 데시벨 차이가 아니고 체감으로 느껴 민원을 냈던 3단지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소음이 적어졌다고 평가를 하시고 계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관심 있는 주민들은 평가가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포장법이나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요소라든지 기존에 하던 사업방식 외에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특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취지에 맞게 마지막 설치되고 난 다음에도 주민들 반응에 대해서도 효과가 입증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다른 지역에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 끝난 것이 아니라 후속관리에 대한 것도 기록으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 이후로 새롭게 과천시에 진입한 등록업체가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자료요청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등록업체의 등록수만 나온 게 아니고 업체명, 과천시에 들어온 연도, 과천시에서 받은 발주내역, 금액 이런 것을 적어서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이 요청하셨는데 그곳이 개별적으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추가자료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사팀으로 제출을, 절차가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의사팀에서 전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개별적으로 드리면 제가 벌써 드렸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자료작업은 하셨겠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의사팀에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꼭 필요하니까 오늘 중에 주십시오. 자료작업 하셨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23페이지 도로굴착 허가 현황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점용허가 할 때 혹시 허가료도 받으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받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점용허가료를 받는 것은 단순질의였고, 이후에 관리도 하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 요청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통신관 신설공사나 전력공급관 신설공사 이후에 배관이나 선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가 담당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중앙동에도 두 건, 과천동은 처리가 됐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과천동에도 한 건 있어서 우선 제가 동장님께는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아직 보고는 못 받으셨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내용 못 받았습니다.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전화로 요청해서 주택가 앞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우기가 시작돼서 공사하기가 어렵다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우기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못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우기에 공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업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도나 도로를 오랫동안 개착해 놓고 중지해 놨을 때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오랫동안 드리니까 이왕이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우기를 피하는 것이지 공사 못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통신관 신설공사를 할 때는 그 주택에도 양해를 구한다거나 허락을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을 거칩니까, 아니면 협조만 해 주면 통신사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만약에 그 공사로 인해서 인근에 어떤 영향이 간다면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주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한 집에 너무나 많은 통신설비가 깔려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도움을 줍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내용 자체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시에는 한번도 그런 지침이나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질문하시는 내용이 통신케이블이 한 집에 많이 부착돼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한 집 앞에 통신이든 한전이든 부착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결정을 안 하고, 케이블이 많이 설치된 이유가 그 주변에 케이블 이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치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설치가 많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질문 답변하신 내용 맞습니다. 한 집에 너무 많은 양이 설치되었을 때 그 집에서 그걸 다 사용하기 때문에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는 그 주민에게 동의를 구한다거나 내지는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조금 옮겨준다거나 아니면 통신사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처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접수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단지 내 상가, 건물 이런 데 걸려 있는 것은 전자파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전자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케이블이 많다고 전자파가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장

단정은 못 하는 사항인데 주민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단순하게 케이블이 많다고 해서 전자파가 많다고 그런 민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금란위원장

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지 지금 알겠습니다. 케이블이 많으면 전자파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SK나 이런 통신사들의 입장을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접근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다만 건설과에서는 케이블이 산발적으로 여러 가닥이 지나가면 도시미관 차원에서 보기 싫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나 통신사에 연락해서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의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혹시 오늘 처음 듣는 민원이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대직

이대직부시장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 건은 건설과에 현황을 주시면 건설과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이니까 통신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고 나중에 답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건축과장 김규범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13건, 소관자료 15건, 추가자료 1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공동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건축과에 있던 공동주택팀이 도시정비과로 업무가 이관됐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동주택팀이 없어지고 공동주택팀의 일부 사업인가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가면서 사실상 건축과에서 팀은 없어졌습니다.

이홍천위원

팀이 하나 없어졌는데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좀 지장이 있습니다. 건축팀에서 그 업무를 인원 한 명만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팀이 이관되면서 상당히 업무가 과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동주택팀 업무는 상당한 부분을 건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건의를 해서 제대로 팀이 구성돼서 제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필요하면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천시가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내 보금자리주택도 건립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재건축 추진하면서 과천시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화재가 났을 때 15층짜리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사다리차가 있고 지난번 삼성SDS도 마찬가지지만 사다리차 1개 때문에 화재 진압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과연 화재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요즘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층간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화재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 조례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업무 분담하는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건축과와 협의하면서 우선 그게 안전대책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고층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대피시설 만드는 것까지는 협의가 됐는데 층간소음 관련된 것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바라볼 때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까지 검토했을 때 층간소음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층간소음은 현재 재료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제정된 층간소음 기준 범위 내에서 해도 충분한데 대부분 아파트 건축에서는 그것보다 더 강화해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층간 사이 두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께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공법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을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다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이 발생됐을 경우에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건축을 시공하기 전에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준공업무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준공도 인가한 부서에서 합니다.

이홍천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가해 줬던 부서에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시공했는지, 그리고 준공을 할 때 어떤 위원회를 구성시키든지 전문가나 공동주택 대표나 이런 분들이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입주하기 전에 사전입주점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요청하면 나와서 세부적인 준공 전 검토를 해 줍니다. 필요하면 거기에 의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될 사항은 아닌데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중소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삼성이나 이런 데는 국내 굴지회사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라든지 사용 전 검토를 도에 의뢰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합에서 얼마나 자세히 가서 확인하겠습니까. 염려되시는 부분 이해됩니다만 필요시에 경기도에 의뢰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다행히 우리 시는 아직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어쨌든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은 저소득층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민간사업자 업체가 선정돼서 시공되는 게 아니고 LH가 시공하고 있는데 원가 절감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보금자리주택도 LH가 짓는 게 반 정도 되고 민영에서 짓는 게 반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인가를 해 주고 사용승인도 할 대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층간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차량도 문제가 생기면 제조회사에서 리콜해 주시는데 시민의 가장 큰 재산인 주거공간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면 과천시 안전도시로써 굉장히 큰 망신 아닙니까. 우리 과천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정받은 만큼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재건축이나 LH공사가 시공하고 있는 행복주택도 안전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번에 방과후 학교 주택가 입주로 민원이 발생한 부림동 40-1번지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시다시피 두근두근 방과후 돌봄시설은 중앙동에 있다가 부림동의 주택을 구입해서 이전하려고 하면서 부림동에 있는 용도는 주택입니다. 주택을 일부 2층 베란다 부분, 1층 현관 부분을 증축해서 입주하려고 했는데 용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단독주택에서는 가정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공동생활가정 이런 시설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도 가능한데 현재 방과후 돌봄시설은 용도 정의가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학원으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역아동센터로 볼 수도 없고 이래서, 보통 가정어린이집은 20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는 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거부감을 가지고 입주를 못하게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그렇지만 서울시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대안학교가 단독주택에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건축법에 명확히 정의가 없어서 이번 차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질의회신을 해서 질의를 받아서 행정업무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용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방과후 학교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용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증축신고처리를 하신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증축신고는 그 용도에 대해서 처리한 게 아닙니다. 단독주택 증축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단독주택 증축을 신고수리를 했는데 방과후 학교가 단독주택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신고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신고도 그렇고 요건에 맞으면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과후 돌봄 용도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신고처리는 해 주면서 별도로 상급기관에 질의도 하고 그쪽도 알아보라고 하면서 처리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 용도를 다르게 쓸 것 같으니까 단독주택 사용 승인을 못해 준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단독주택의 용적률, 건폐율, 주차장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맞으면 처리해야 됩니다. 단지 용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으로 해 줬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단독주택으로 해 줬는데 그 단독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일반생활가정 말고 네 가지 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건축과는 미리 판단해서 신고수리한 것이 아닙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서 질의하겠다고 얘기하고 신고처리를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신고처리하면서 나중에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6월 19일에 동시에 말씀했다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저희도 신고처리할 때 신고 안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증축인데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우리도 확신을 못 가지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질의하고 질의내용에 따라서 증축은 증축대로 하고 증축해서 못 쓰면 단독주택 쓰면 되니까요.

제갈임주위원

그 과정에서 교육청에 알아보시고,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사회복지과와 협의했고 그 이후에 안양교육청에 질의도 해서 질의내용도 받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질의한 답변은 뭡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방과후 돌봄시설은 학원이나 교육법의 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관리할 시설이 아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관련 법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나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없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닙니다. 산업경제과 협의했을 때는 70명의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면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관문체육공원 뒤쪽 문을 내서 다니게 하겠다고 했는데 산업경제과와 협의한 결과에서는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다니면 공원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도 아니고 가정어린이집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야기가 산발적으로 되고 있는데 일단 하나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증축허가를 신고처리할 때 타 부서와 관련 있는 과의 의견을 모두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최종결정은 건축과에서 내리는 게 맞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것이 사회복지과나 산업경제과나 다른 부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고처리는 수리하신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증축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신고처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사는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를 요청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신고처리를 했는데 공사를 중지하고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사하는 도중에 주민들이 공사내용을 알고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주민들이 시에도 왔고 저도 아침에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분위기가 부림동의 대다수 여러 분들이 나와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공사하게 되면 서로 마찰로 인해서 불상사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공사를 중지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소장님께 말씀드렸고 돌아와서 공문으로 강제가 아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상급의 질의가 내려올 때까지는 주민들의 반발도 있으니까 공사를 중지했으면 좋겠다고 협조요청을 했지 건축법 몇 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중지명령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행정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행정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없지만 안전이라든지 주민 간의 불상사, 몸싸움 이런 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런 행정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미 신고접수를 했을 당시에 민원이 예상되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행정처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자기 결정을 뒤집는 이런 행동을 하시니까 주민갈등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 아닙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민원이 생길 줄 생각 못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생각을 사전에 못하셨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일부 반발이 있다가 질의회신을 해 보고 결과에 따라 처리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현수막도 여러 개 걸어놓고 그 부근에 천막도 설치해 놓고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주민 간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을 생각 못했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상급기관의 질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답답한 부분은 시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는 판단한 근거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사전에 얘기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는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것이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막연한 기대를 서로 갖게 하는 행정처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서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방과후가 불법이다라고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반대쪽은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입장도 아니고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주민갈등을 더 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중재하려고 어제 8시에 양쪽을 만나서 회의하려고 양쪽 3명씩 해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대책위 쪽에서 중재에 불응했습니다. 못 나가겠다, 절대 못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회의에 참석 못 하겠다 거부했기 때문에 중재되지 못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유권해석이 나오면 이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는 건축법에 방과후 돌봄시설 용어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되겠지요.

제갈임주위원

용어정리가 안 돼 있는데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현행법이 없는데 실제로 규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행법에 없으면 법제처 질의라든지 상급의 질의를 통해서 행정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는 어떻게 내려올지 저희들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언제 내려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어제도 제가 빨리 해 달라고 경기도에 부탁했는데 경기도를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경기도 건축포럼할 때도 담당과장한테 저희들이 시급하니까 빨리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안에 내려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유권해석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처음에 판단하셨듯이 같은 답변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가능하다고 내려온다면 주민 쪽에서 이상 없다고 내려온다 해도 반대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된다고 내려와도 고민이고 안 된다고 내려와도 고민이고, 이게 참 걱정입니다.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지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필요하면 중재 시도를 다시 해 보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과장님 선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신고 수리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전부 정리를 하셨습니다. 경기도 질의하시는 공문에도 처음에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셨고 주민들한테도 큰소리치셨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방과후 돌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증축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셨는데, 그런데 그 증축공사를 다시 막으셨단 말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협조요청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강행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협조요청을 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미뤄놓고 행정은 중앙부처 유권해석으로 미뤄놓고 책임을 전부 다 회피하고 적극적 중재도 하지 않고 법적으로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명확한 선을 그어주지도 않고 정말 이것이 주민갈등을 중재해야 될 행정의 역할을...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법의 규정에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질의회신이 정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법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을 질의요청을 해서 행정을 하고 있고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신고수리를 하기 전에 유권해석을 먼저 신청하고 그리고 답을 받아서 증축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는 게 이 사태를 크게 키우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질의회신하고 안 하고 이미 두근두근에서 올 3월에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신고처리 안 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2층 베란다 일부 증축이고 1층 현관 일부 증축입니다. 그 증축 안 하고 들어와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가능한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공사보류를 요청하신 상태이지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질의를 해서 결과 내려와서 신고 안 해 주면 그게 더 문제가 커집니다. 질의한다고 안 해 주면 공무원이 더 행정을 잘못하는 게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의 있으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우선 다른 위원님께 기회 먼저 드리고 다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시청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것은 못 받으신 모양인데 주민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회신이 왔습니다. 저는 질의를 했다고 그러기에 별로 내용 기대하실 거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는 게 딱히 없는 경우에 질의를 해 봤자 기존의 선례가 있어서 판례가 있지 않는 한 독창적인 해석을 내놓을 리는 없습니다. 지금도 회신이 왔는데 애매하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질의 내려왔다고 그래서 보여 달라니까 안 보여주더라고요.

안영위원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외 시설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그 외 시설에 해당하는지 기존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딱히 없는 상태에서 애매하게 답이 왔습니다. 회신을 기다리고 시간을 끌기에는 지금 상황은 주민들 갈등도 굉장히 악화되어 가고 있고 방과후 측에서도 8월 말이면 전세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여기저기 질의했다고 회신 기다리고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 애들이 많이 딸린 집이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에서 위에 애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못 들어오게 할 근거가 없는데 내 집에 피해가 된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안 된다는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거쳐서 도의 의견이 첨부돼서 다시 국토부에 가고 국토부에서는 아마 복지부 쪽에 협의도 해서 회신할 것 같습니다.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영위원

질의를 하셨다는 게 잘못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질의회신 결과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해법을 줄 리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다면 회신을 기다려야겠지만 회신과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어른들 간의 갈등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애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이고 여기에 입주를 안 하도록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어떤 해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없는 규정을 찾아서 거기서 독창적으로 새로운 금지 관련된 것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애들한테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나중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주민 간에 중재를 할 필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계속 해결이 안 돼서 주민들이 공사를 막는 경우에 공사 시작을 못 하면 입주가 늦어진다거나 그럴 경우에 임시로라도 방과후에 어떻게라도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본다거나 마련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 공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는 질의회신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장 주민들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는 겪겠지만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가 아이들이 60명 정도가 입주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성북구에 있는 행복한우리공동육아 방과후라고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3면은 주택가고 한쪽은 공원인데 거기는 60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과후하고 통화했더니 주민들하고 아무 민원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 시끄럽긴 하지만 대신 노인정 가서 아이들 행사도 하고 마을행사도 같이 치르고 하니까 오히려 마을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 간 피해에 대한 게 너무 과장돼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장돼서 주민간의 불안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증폭돼서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갈등에 개입을 해서 어떤 부분은 지나친 것이고 어떤 부분은 시에서 뒷문을 어떻게 활용할지라든지 실질적인 대책을 찾아서 중재방안을 마련해야지, 질의회신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주민 간의 갈등은 점점 골이 깊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도 했는데 중재가 안 됐고 그다음에 현수막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철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축과는 못 믿겠다면서 건축과에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건축과는 주민의 쪽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고 방과후 쪽을 대변해 주는 걸로 오해를 하고 현재 기피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건축과가 관여하지 못 할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과천시에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있는데 이 조례상으로는 과천시 갈등조정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저희 시에 이런 협의회는 없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시급히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무 권한 없는 사람들이 가서 중재하려고 해 봤자 네가 누군데 나서냐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직접 할 수 없다면 이런 갈등조정협의회라도 시급히 오늘 당장이라도 어떻게 마련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회의를 불응하니까 아예 중재가 안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떼를 쓰고 있는 건데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못 하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분명히 불편은 있겠지만 과장돼 있고 그래서 이런 갈등조정협의회가 조례상으로는 있는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대신 기획감사실장님 앉아계신데 이 건에 대해서 협의회를 조속히 만들어서 갈등을 중재하거나 이러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발생한 지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하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고 불가피할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마련하기 시작해도 늦은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노력도 안 하고 무조건 갈등이라고 바로 협의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노력하고 아까 질의도 했고 현재도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중재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8월 말까지 입주를 어떤 이유에서 못 하는 상황이 된다면 방과후에 임시로라도 입주할 수 있는 공원 근처라든지 시가 유휴공간들을 찾아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얘기하고 통행에 있어서 문제를 제일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뒷문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이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산업경제과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현재 구조상으로 뒷문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건 어렵고 현재로는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가 뭐 한다던데 그쪽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이 들고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찾았으면 하는 겁니다. 어쨌든 대책을 가지고 중재를 해야지 아무런 대책 없이 모여서 얘기하자고 하면 안 온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무턱대고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양쪽 입장을 다 고려해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가지고 가서 말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건축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기감실장님도 같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주민들이 기피부서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건축과가 기피부서가 되면 기획감사실로 가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협의해 봐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집단민원과 갈등을 다루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획감사실에 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집단민원사항에 대한 조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감실에도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갈등은 더 깊어지고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날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챙겨주시길 바라고 아까 실질적인 대책 이야기할 때 뒷문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경제과의 해석은 된다고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통행이 점용허가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행을 현재로써는 금지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점용허가 대상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은 거기가 통행할 수 없다고 오해해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아이들이 통행을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입장을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산업경제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이 이 민원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장이니까 산업경제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의 하나가 뒷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뒷짐 지고 계시지 마시고 산업경제과장님하고 좀 더 얘기를 긴밀히 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인을 저도 만났는데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제공해 주지 못하는 방과후의 수요를 부모들 스스로 마련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는 방과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TO도 몇 곳 있고 중앙에는 인원이 3명뿐이 없는 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걸 안내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가정어린이집은 52개소,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 있는데 사회복지가 관리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용되고 어디가 부족하고 여유가 있는지는 건축과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협의를 해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꼭 그 공간만을 사용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각자 출자금을 내서 집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출자금을 냈기 때문에 대표자 한 분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말씀을 하셔서 협의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아동당 필요한 면적을 평으로는 1.6에서 1.8평 정도 두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규정돼 있는 기본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건물에 70명 아이를 수용하는 게 인허가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고 저희 과천의 선례가 공동육아 중앙본부에서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선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일단 다른 질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기감실장님과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우정병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정병원 관련해서 건축물 정밀점검을 해서 C등급을 받았는데 이후 이걸 받아서 앞으로 해결할 단초로 삼으시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보고된 내용에 보면 그냥 C등급 받았던 것 외에 작년 행감 때 보고받은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정병원 꼭 해결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이셨고 해결하기 위해서 2천만원 돈을 썼는데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고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센구조연구소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시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건물을 병원으로 가도 된다는 전제가 깔린 겁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용도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갈 것인지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철거를 안 하고 사용해도 된다는 결론을 이번 용역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걸 뒷받침으로 해서 현재 우정병원정상화추진위원회가 미래비전위원회 산하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지난번에 했고 매번 그렇습니다. 일단 우정병원을 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정병원으로 꼭 가야 되느냐 아니면 용도 폐지로 가는 쪽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느냐 의견이 많았는데 일단 주민들은 종합병원이니까 대다수는 존치하면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희망대로 병원이 존치하면 계속 흉물처럼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병원으로 가기는 어렵다, 요양병원이든 아니면 업무시설이든 용도변경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자까지만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권고하는 것이지 그 위원회가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채권단에서 개발 안 한다고 우리 시에 제출해서 우리 시가 검토해서 그 이익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익분을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나온다면 검토를 해 보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하는 방법하고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채권단도 지분제로 참여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안도 나왔는데 그것도 안이지 거기에 대한 세부검토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상화추진위원회는 변호사, 건축사, 도시계획전문가, 투자자문회사 여러 전문 세무사, 회계사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고 다음 회의 때 좀 더 진전된 회의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우정병원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회의라고 말씀하신 게 미래비전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미래비전위원회에 우정병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안영위원

건물 좀 여쭤보자면 건축허가 난 게 91년이고 착공을 91년에 했다고 돼 있는데 건물이 미완공 상태이기는 하지만 주요 골재나 골격은 다 갖춰진 상태인 것인데, 주요 골격들이 20년이 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잔존내용년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구조는 거의 100년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구조는 문제가 없고 구조를 보강해서 내부설비하고 내장재를 교체하면 되는데 저 건물 형태는 현재 층고도 높고 종합병원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안 한다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용도 폐지 시 다른 곳에 종합병원 용도를 지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종합병원 1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이것을 처리하려면 일단 어디든지 우정병원을 대체할 수 있는 종합병원부지 하나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만 과천시 기본계획에 종합병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종합병원 부지를 마련하면서 용도변경을 해야지 그것 없이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겁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가능은 합니다. 기본변경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변경 없이 추진하고 나중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정비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서 말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미래비전 그쪽에서는 용도변경을 방향으로 잡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는데 다른 종합병원 부지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마련해도 되고 마련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면 지금까지 용도변경이 왜 안 됐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난 저희 시 입장은 계속 용도 폐지는 절대 안 된다였습니다.

안영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일단 우리 시에 종합병원이 없고 주민들이 병원을 존치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종합병원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하려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밀점검을 하셨으면 자산가액 평가도 대충 해 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철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건물에 대한 자산가액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종합병원 용도로 짓는데 100억이 더 든다, 그런데 그런 건물을 새로 짓는데 한 300억이 든다, 그렇다면 자산가액은 한 200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검토 못 했고 현재 저 상태에서 공사를 하면 거의 600억이 더 든다는 것이고 병원기자재가 800억에서 1천억이 드는 상황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병원으로 짓는 경우에 수익성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사업성이 전혀 없습니다. 완공하려면 추가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600억이 더 든다면 다른 데는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데 몇 천억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 병원이 엄청 큽니다. 500병상이면 1,600, 1,700평 정도 됩니다. 엄청 큰 병원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하 5층에 지상 12층이고 주차장이 458대가 됩니다.

안영위원

미래비전 이쪽에서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는 별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것은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을 가지고 시민공청회라든지 시민여론, 시민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미래비전 우정병원 정상추진위원회에 집행부 분들도 많이 들어가 계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무원은 배제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공무원 배제하고 하면 행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얘기가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가 참석해서 행정업무를 뒷받침하고 공무원이 들어가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게 투명성이랄까 앞으로 공무원의 행정적인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그런 겁니다.

안영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도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심의위원회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 이 위원회가 어떤 법적지위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굉장히 오래 끌어온 것 같은데 의지를 강하게 보이시고 있는 만큼 새로운 해법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저는 아까 정부청사이전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그 땅이 우리 땅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논하고 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 분들의 결정사항도 없고 그 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C등급 판정받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서 건축주나 토지주나 과천시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이신 적이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개별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 번 접촉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걸 해결해야 되는 주체인 저희가 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한 건지 그분들이 급한 건지 누가 갑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고의 갑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수년 이상을 종합병원 하나 없이 지내 온 시민들입니다. 저는 최고의 피해자는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건축주, 토지주 따로 만난 게 아니라 건축주와 토지주와 집행해야 될 공무원 이 세 주체가 한 자리에 모이신 적이 있느냐고 질문한 겁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2회 회의 때 같이 다 모였습니다.

윤미현위원

2회라는 것은 이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도 하고 2회 추진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참석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그렇게 다 만났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주된 대답이 그 건축주는 뭐라고 얘기하셨고 토지주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물주는 거붕의료재단인데 사실상 지금 채권만 가지고 있지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단지 보성건설에서 뭔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SBI저축은행도 역시 금융권이기 때문에 본전이라도 받고 발 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성건설은 거붕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붕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잔금을 덜 주었기 때문에 명의를 넘겨주었다가 도로 법원의 판결로 찾아왔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토지주는 이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이지 본인들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하고 있는데 거붕에서 건물비용을 100억을 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땅주인한테 건물이 있으니까 땅값을 줘야지 왜 건물주가 100억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소송이 제기됐는데 1심에서는 거붕이 졌는데 2심에서는 거붕이 이겼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설명은 작년에도 들었고 올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그 채권단에서 이걸 해결하려는 게 부족한 이유가 소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해결되면 다시 노력하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나 소송은 10여 년이 지나왔고 이런 건물들은 과천뿐만 아니라 현대코아라는 빌딩이 여기 같은 위치도 아니고 바로 안양역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인 소송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18년 동안 방치돼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저희 과천시가 갑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토지주나 건물주가 저희 과천시민들한테 입힌 행정적인 부분에 관한 것과 모든 피해는 정말 막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7년도 8월에 공사 중단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에서 2006년도에 건축허가가 취소될 것이라고 사전예고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을 때 과거에 그쪽에서 수용하겠다고 했던 거래를 서로 승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용도변경권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시에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병원운영이 아니라 만약에 그쪽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의사가 있다고 그쪽에서 제안을 해 온다면 저희 과천시에서는 허하겠는지 아니면 앞으로 소송 건이 20년이 되건 30년이 되건 또 내년 행정감사 때 또 여기서 똑같은 질의를 또 해야 되고 공무원 분들은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셔야 되고 매번 시장님, 지역구 선거의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것을 해결하겠다고 똑같은 공약을 반복해서 30, 40년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용도변경권에 관한 것을 하나 여쭙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진정한 갑이 되기 위해서는 과천시가 종합병원이 필요한 거지 우정병원의 종합병원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식정보타운 플러스 갈현동에 8천 몇 세대 보금자리주택 신도시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또 강남벨트사업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용역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땅 부지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을 짓기 위해 용도폐기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급한 건 이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 업무가 수많은 분들의 공약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지역개발 이슈를 내버려두고 그 지역에 종합병원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히 종합병원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급해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결정되면 저희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이 용도를 폐기하고 저희가 타 지역에 새로운 우정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종합병원, 그 병원이 부지선정부터 시작해서 그 용도에 맞는 건물용도로 다시 지어져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는 종합병원으로 들어올 병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끌어안지 않은 시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종합병원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제에 관한 용역들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하기로 시에서 입장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분들이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에서 어떤 특혜 부분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문제를 끌어안고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만장일치 하에 저희 지역과 시장님과 시의원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이익 부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회환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한다면 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별도 답변을 드릴까요?

윤미현위원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될 것 같고 적어도 내년에 똑같은 행정질의, 똑같은 행정감사, 똑같은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전에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난 1년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안 했는데 혹시 단지별로 요청 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연초에 도색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는데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주택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홍천 부의장님하고 같이 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의원발의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주택 조례 안에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한 내용도 담기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항목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의견을 드렸는데 조례 제정할 때 반영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38페이지에 있는 위법 및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가 되면 집행 순차는 어떻게 됩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일단 적발이 되면 2차에 걸쳐 계고하고 그 계고에 응하지 않고 계속 불법이 진행되고 원상복구가 안 되면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윤미현위원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회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법에서는 1년에 2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1회만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2회는 진행이 안 됩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2회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2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너무 가혹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행강제금은 금액이 어떻게 부과됩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데 그 가격에 구조지수 곱하고 용도지수 곱하고 이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지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산, 감산이 되고 해서 프로그램에 넣으면 계산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영업도 마찬가지로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1년에 이행강제금을 2회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데 1회까지만 집행하셨다고 하셨고 2013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 마지막 행정절차인 행정대집행은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행정대집행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떤 경우에 행정대집행이 됩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신규로 하우스에 주거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신규로 비닐하우스에 들어오는 경우 생계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딱지를 받기 위해서 사고파는 매매도 있다고 하지만 비닐하우스 쪽은 제가 봤을 때 영업도 아니고 생계위주형인 것 같습니다. 행정대집행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올해 행정대집행은 5번 정도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건에 관해서 세 번째 사건명은 기타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가 있었고 원고는 박OO 씨라고 되어 있고 주소지는 주암동 105-47번지 외 세 필지에 캠프장, 숙소 등을 설치하여 개특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적발됐고 몇 년도에 이행강제금이 매겨졌고 계고장은 몇 번이 나갔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발생한 지는 3년 이상 됐고 시정계고하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잘못됐다고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처분을 법원에 재판 제기를 했는데 1심에서 이겼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윤미현위원

이행강제 부과 부분이 저희가 패소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닙니다. 1심에 승소했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여기 캠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접 캠프를 하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야산인데 나무를 다 깎아내고 거기에 캠프장을 설치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소송 중에도 영업은 하고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비닐하우스에는 어떻게 보면 생계 때문에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관해서는 막바로 포클레인도 들어가고 행정대집행이라는 행위가 바로 되는데 이분은 강제이행금이 1,944만원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불법으로 영업하는 동안에 저는 이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송을 걸어놓고도 현재까지도 거기서 영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대집행 그다음에 강제이행금이 여기도 1년에 한 차례 된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리고 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한 곳입니다.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 건은 형질변경이다, 형질변경 아니다 이렇게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형질변경이다 아니다를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분명히 불법이라고 해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은 형질변경 아니다, 차를 이용해서 하는 게 건물이다 가건물이다 이런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을 통해서 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소송은 언제 들어간 것입니까? 이게 3년 전부터 불법영업이어서 계고장도 나가고 고발도 됐던 사항입니다.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건축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소송이 진행 중이면 이행강제금 추가 부과도 못하고 철거도 못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몇 차까지 승소면 저희가 이행강제금도 받고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고 계속 소송만 합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2심이 끝나면 3심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2심에서 종결되면 그때부터 처벌에 들어갑니다.

윤미현위원

저라면 3차까지 갑니다. 제가 박OO 씨이고 제가 여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송 계속 유지하면서 영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치에 관련되어 있고 어떤 누구의 캠프에서 일을 했고 어떤 정당성 때문에 외부에서는 편의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 부분에서 모든 법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러면 위원님은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대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윤미현위원

그런 면에 대해서는 법적이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의혹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경마장 근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관련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박OO 씨 캠핑장 얘기가 44페이지에도 나오고 49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도 나옵니다. 주차장은 교통과 소관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교통과는 도로 위나 주차장 허가 나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마장 농지 같은 데 하는 것은 교통과 소관이 아닙니다.

안영위원

나대지나 임야, 식당 앞 이런 곳에 주차장 허가를 안 받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건축과 소관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경마장 근처에서 주차장 허가도 받지 않고 용지가 임야거나 전답이거나 나대지거나 이런 쪽에 주차장으로 해서 하루에 얼마 받고 이용하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따로 여쭤봤는데 행정력을 통해서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다른 시도 개발제한구역에 잠깐 농지에 주차하는 것은 제한 못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니, 영업하고 있는 것이요. 분명히 주차장 이렇게 간판도 걸어놓고 입간판도 걸어놓고 1시간에 얼마, 종일 얼마 이렇게 요금까지 분명히 적어놓고 영업하고 있는 것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영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고 단지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질변경의 정의를 명확히 해 놨습니다. 50㎝ 이상의 성·절토가 수반되고 포장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 거기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쓰는데 농지에 성·절토가 없고 그냥 그 농지 상태에서 차를 잠깐 댔다가 나가는 것이라서 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단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으로 고발하면 무혐의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단순히 건축과에만 질의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건축과장님 말고 부시장님 대신 앉아계시니까 기감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마장 근처에 불법영업이 포장마차도 있고 많이 있는데 생계형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집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법주차장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나가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산소득을 얻고 있는 것인데 신고도 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과에 통화해 봐도 건축과에 통화해 봐도 담당부서에서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기에 분명히 신고도 안 되어 있고 세금도 안 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잠깐 대고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라고 손놓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자동차가 다녀야 되는 길에 주차를 말씀하십니까?

안영위원

도로가 아니고 도로 옆의 나대지라든지 토지용도가 임야, 전답, 나대지 이런 곳으로 되어 있는 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장 입간판도 세워놓고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사업형태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적극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포장마차도 같은 불법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지만 포장마차는 생계형이고 분명히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과 땅을 이렇게 해 놓고, 주차장은 말이 주차장업이지 일종의 자산소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서 불법으로 판정되면 단속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무서에서는 이런 게 만약 적발되면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사업소득을 과세하고 그러면 거기에 지방소득세도 같이 과세되는 부분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지방소득세와 전혀 상관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기감실장님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28페이지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에 7-2, 2단지, 1단지 아파트 나가고 난 다음에 새로 시행사들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 디자인이라든지 색채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까? 규제부분을 제한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언제쯤 가능하고 그럴 권한도 주어집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일단 저희 부서하고 경관 협의는 하는데 삼성이면 삼성, 건설회사의 고유브랜드 색상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유지하면서 경관 관련 협의하면서 우리 경관 조례와 부합되게 협의를 하고 현재 내장식 수립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건축허가나 사업승인 때 이걸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나가는 색채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현재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과천 3단지 래미안슈르나 11단지에도 보면 아파트만의 고유한 컬러와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드리자면 인사동에 스타벅스가 들어올 때 한 분이 계속 시위를 하셔서 스타벅스 상호를 영어로 안 쓰고 한글에 맞는 스타벅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모든 인테리어도 인사동 고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 분이 시위를 하셔서 그 모든 내장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왓장이라든지 고유의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디자인 관한 용역도 수차례 했지요. 관악산에 올라가면 붉은 지붕, 유럽 같은 예쁜 분위기 이런 과천만의 경관이 이번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흐트러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과천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과천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협의사항에서 GS건설이나 삼성 이런 데서 이게 우리 고유의 브랜드라고 주장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인사동 스타벅스라고 간판을 붙인 한 분의 의지처럼 과장님께서 철학을 가지시고 용역 결과대로 고유색상과 고유콘셉트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것이 반영 안 되면 안 되도록, 그래서 저희 콘셉트가 지켜질 수 있도록 마지막 보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교통과장 이상만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만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11건, 소관사항으로는 시영버스 사업 운영실적 등 19건으로 총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먼저 동남권 지하철연결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행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9페이지에 보면 중간보고는 끝난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2015년 7, 8월에 국토교통부 공청회 개최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 공청회 주체가 국토교통부가 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국가철도망에 대한 공청회를 뜻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 동남권 지하철 신설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 것은 별도의 공청회는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도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이었고 우리 철도망에 대해서는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014년 12월 29일 한 것도 동남권 신설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주관한 용역내용이었고 그중에 저희 노선이 반영이 돼 같이 포함이 돼서 거론이 된 겁니다.

안영위원

어떻게 거론이 되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거론이라기보다는 국가철도망계획에 한 200여 개 노선이 국가철도망계획 B/C에 반영되면서 사업 선순위를 정하는 것인데 전체 노선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국토부의 용역이 되겠고 저희 것은 중간보고가 끝나고 용역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철도망에 제출한 것으로써 용역이 마무리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국토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제출을 한 것은 경마장역에서 양재시민의 숲으로 가는 그 노선으로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양재시민의 숲으로 해서 구룡마을 옆으로 해서 복정 쪽으로 지나가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는 그 노선의 의미가 소외지역을 연결하는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지역도 서초보금자리지역이고 그 외 강남이나 이런 쪽도 소외지역을 연결하는 의미인데 그쪽하고 저희 과천시 내 전철역도 아니고 경마장 앞에 연결해서 과천시에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경마장을 기점으로 한 것은 복합문화관광단지가 개발이 같이 맞물려서 그 지역을 부각시키기 위한 기점이 되는 것이고 다른 데가 소외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자치단체별로 핵심 역사로써 위치를 정한 건데 실제로 우면보금자리도 삼성R&D단지라는 사업구역도 있고 자치단체별로 다 핵심지역으로 찍은 데가 그런 데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GTX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GTX가 작년 말쯤에는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A, B, C 중에 C노선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C노선이 B/C 0.66이 나와서 사업성이 없다고 했다가 이번 7월 9일 다시 발표된 것은 C노선이 1.03으로 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발표된 것은 보셨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이 노선이 어떻게 보면 강남벨트인 것 같습니다. 삼성을 지나서 양재를 지나서 과천으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삼성동 말입니까?

안영위원

네, 지금 청량리를 지나서 삼성역,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출발해서 창동, 청량리, 삼성, 양재, 과천, 금정 말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실 GTX노선과 저희가 구상한 노선이 어떻게 보면 과천권에서 강남 연결하는 걸로만 본다면 GTX만이라도 충족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GTX가 거리와 속도 이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광역철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이 노선이 과천시에서 볼 때는 과천에서 강남만 연결한다는 해석만 한다면 이걸로 대체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역사가 강남권과 송파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별도의 어떤 국가철도망이 반영이 되도 저희 시로써는 불이익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GTX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구상을 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처음에는 GTX가 있는데 왜 이 노선을 고민을 하느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GTX사업이 그 당시에는 불투명했지만 지금도 이 노선과 GTX와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는 저희 강남권과 과천의 신규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안영위원

GTX는 저희 재정이 투자되거나 행정력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저희는 그냥 놓아주면 이용만 하면 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강남권 연결하겠다는 지하철신설사업은 저희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우리가 발제는 했지만 오히려 서초구가 주도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서초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지만 비용 부분을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광역철도로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다 비용을 분담합니다. 저희 경기도는 7대3, 서울은 중앙과 지방이 5대5라고 합니다. 그 5 중에서 서울시는 본청에 대고 있고 우리는 3 중에 경기도하고 우리가 분담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본청에서 비용을 다 댄다면 저희도 경기도에서 다 부담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재정부담의 문제도 있고 행정력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철도를 왜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과천 주민들이 강남으로 이동편리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주민들의 이동편리를 위한 것이라면 GTX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과천에서 서울 동북부 쪽으로 바로 가는 교통편이 없습니다. 버스도 별로 없고 지하철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려면 굉장히 돌아서 가고 불편하고 막히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연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과천 시내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강남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천 주민의 편리하고는 그다지 상관이 없고 다만 시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복합문화관광단지를 활성화 하는데 지하철역이 하나 더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도 강남에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GTX도 있는데 재정력이나 행정력도 그렇고 이런데 힘을 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GTX 가만히 있어도 무임승차할 수 있는데 왜 힘을 빼느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영위원

오히려 GTX에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서 GTX가 과천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적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걸 더 투입하고, 이것도 확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과천에서 잘 지나가고 과천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낫지, 두 가지 지하철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 둘 다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해석의 차인데 과천시민이 이용하는 역사의 위치가 과천역이 되든 청사역이 되든 그게 과천시민이 이용하는 역사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는 속도도 빠를뿐더러 역사의 길이가 길고 저희가 구상하는 역사보다 구간이 굉장히 긴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GTX를 가기 위해 이게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에서의 입장은 GTX가 되든 이게 되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 중 하나만 되면 되는 건데 과연 GTX도 가도 이것도 가게 될까 저도 의구심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구상할 때만 해도 GTX가 이렇게 부각이 안 된 시점이었고 지금 만약에 GTX가 확정이 돼서 이게 먼저 간다면 3개 구청하고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동남권철도가 시장님 공약으로 나왔던 건데 그때만 해도 사실 출발이 과천역이나 정부청사역에서 출발해서 경마장이나 어디를 들려서 갈 거라고 생각했지 이쪽은 아예 안 들어올 것이란 생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막상 용역을 해 보니까 B/C가 안된다고 해서 이쪽을 포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으로 인한 상황도 좀 바뀌었고 또 GTX도 좀 더 구체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상황변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GTX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도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4개 자치구랑 같이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빠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시작할 때는 과천시가 주도해서 하자하자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 있게 상황변화에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상황이 변하고 있고 GTX도 0.66이라고 했다가 1.03이라고 했다가 이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행정력도 충분하고 재정력도 충분하다면 상관없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런데 신기하게도 GTX가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노력을 한 건데 동남권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이랄까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선과 강남권 연결하는 노선이 어떻게 보면 이 노선은 의정부로 가는 노선이고 저희는 복정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과천시에서 이건 버릴 만한 카드가 아닙니다. 살리면 이건 양수겸장입니다.

안영위원

의정부로 가는 노선이라기보다도 이 노선을 보면 과천이나 양재를 지나서 삼성을 지나서 갑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러니까 삼성역만 열면 강남 아니냐는 생각을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강남이 삼성역만 있는 건 아니고 동남권으로 가는 것도 필요한 노선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황변화에 좀 더 융통성 있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은 상황이 급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입장이나 하던 방식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셔서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강남권 연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취지와 좀 달라졌다고 보기 때문에 과천시민으로서는 효용가치는 크게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하시고 융통성 있게 정책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융통성을 항상 지니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34페이지에 있는 내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경정비업소 등록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저희 과천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 모두 몇 대 정도 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등록차량은 2만 4천여 대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 2만 4천여 대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 정기점검은 새 차는 2년에 한 번 그리고 몇 년 경과된 차량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2만 4천대가 2년에 한 번씩이든 새 차 아닌 차들도 많을 것이니까 그러면 2만 4천여 대 모든 차들이 어디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로 안양권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재 과천 내에 자동차점검업소가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종합정비업체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경정비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보고에 따르면 경정비업소가 33개가 있는데 아마 자동차점검은 1급 정비업소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에는 1급 정비업소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종합정비업체가 한불모터스라고 그곳이 종합정비업체인데 거기에서는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9번에 해당하는 환불모터스강남서비스센터인데 거기는 서비스나 점검상태를 받는 업소가 아니라 푸조라는 외래차종을 판매하는 영업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로 외제차 위주로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푸조라고 간판에 붙어 있습니다. 과천의 대부분 시민들이 차가 거의 한 세대에 2, 3대도 존재하기도 하고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 과천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서비스센터에 1급 정비소로 도시계획에 따라서 점검업소로 지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적인 면에서 이걸 소유하고 있던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분이 푸조 영업소하고 계십니까? 이거 팔고 다른 데로 넘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과천시라는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경정비업소, 도시관리시설에 따라서 딱 1개 업소로 등록업소가 돼 있던 것이 바로 강남서비스센터입니다. 그런데 자격을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다른 푸조라고 하는 이 차의 영업소로 팔고 넘어가는 바람에 그분은 혜택만 누리다가 주민들은 왜 안양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로 안양에 가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재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유일하게 있던 종합정비업체가 매각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정비업체를 만들어 내야 하는 입장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어떤 기준이랄까 그런 게 정비업체로써의 1,000㎡ 이상이 돼야 하는 면적확보라든지 정비시설을 다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에도 발생되는 부분이지만 시장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민간부분에서 투입이 안 되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윤미현위원

판금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1급 정비소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3개의 경정비업소에서 판금도색이라는 부분은 안 이뤄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러면 판금도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윤미현위원

네,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는 어떤 부분에서도 이것에 대한 단속업무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과천은 정말 청정지역이라고 했고 지금까지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 왔는데 양재 쪽에 중고차딜러가 생기면서 주암동 쪽으로 규제완화 부분으로 이야기들이 됐고 33개 경정비업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 2만 4천여 대가 가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유도 모르고 안양시에 가서 점검받고 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쪽에서도 8천 몇 세대가 생기고 향후에 강남벨트사업 또 과천동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나면 저희 인구가 9만에서 10만 사이로 늘 건데 그래도 교통과나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런 마련이 없다면 9만 인구가 생겨도 저희는 앞으로 행정의 부재 때문에 안양에 가서 점검받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 생활하고 차가 굉장히 밀접돼 있는 부분인데 행정상에서 빠짐이 없도록 교통과에서 도시정비과나 관련 과에 부지적인 부분에서 도시관리시설에 관한 문의를 하셔서 토지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에 관한 절차를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무지 어려운 주문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 검토는 하겠지만 시에서 정비업체가 들어오게 부지를 마련해서 시에서 직접 정비업체를 운영할 수 없고 민간부분이 먼저 우리 시에 요청한다든지 의지를 갖고 들어와야 하는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민간부분에서는 경정비업체들은 있지만 1급이 필요한지, 여기에 수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시장 기능이 이익이 나는 곳에는 관에서 홍보 안 해도...

윤미현위원

2만 4천여 대의 차인데 업소에서 불이익이 나겠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바로 관양동에 정비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덕원만 넘어가면 정비업체가 쌓였습니다. 종합병원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듯이 1급 정비업체가 과천에...

윤미현위원

알아보셨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알아본 건 아니고 현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걸 막연하게 과장님 머리 속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1급 정비업소가 과천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저희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외부에도 알아보시고 시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면 그다음에 토의는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저는 과천역과 청사역의 지하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역도 그렇고 과천역도 그렇고 출구와 출구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긴데 지금 개찰구로 양쪽이 막혀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전철역을 보면 이 통행로가 확보되어서 개찰구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고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과천도 만약에 그렇게 만든다면 그쪽을 다니는 시민들이 눈이나 비가 올 때, 아니면 학생들도 안전하게 지하도를 이용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많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지하철공사에 제안을 한다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건데 지하철을 타보면 개찰구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만약에 통로를 확보한다면 개찰구를 중앙 쪽에 놓고 중앙에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하철공사에 과천시가 건의를 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거에 한 적 있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런데 제설공사에서 개찰구의 이설부분, 그다음에 통행로 확보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어떤 효과 면에서 필요치 않다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효과라면 과천시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지하철공사 입장에서의 효과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그게 지하철을 타기 위한 수단이지 출구와 출구 간의 통행로를 다시 개찰구를 이동하면서까지 확보하려는 지하철공사의 의지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뿐만 아니라 주민건의가 있었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하철공사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청구하는 공문을 보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지하도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또 청사역도 보면 저희도 거기서 종종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행로가 확보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도 마련된다면 좋겠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지하철공사에서 그런 공간을 만든다면 여기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제안을 하셨다니까 그 부분 다시 제안을 해 주시고 시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생활도 편리하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활동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다른 지하철역에 보면 이동하는 통로를 전시공간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고 고양 백마역 같은 경우에는 역사 내 빈 공간을 청소년전용공간으로 해서 시하고 역사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쓰도록 허락을 받고 시에서는 위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어디 공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영위원

과천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사이가 텅 비어서 지하철 표를 끊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로따로 개찰구를 만들고 통로를 다른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그 공간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 앞 지하보도 얘기했는데 거기보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 곳이니까 더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청사역에서 시민회관 나오는 그 통로는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해서 전시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과천역 그 공간 부분은 시에서 공간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쓰게 해 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자든지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활용계획을 잡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다른 쪽에서 이야기해야겠지만 만약에 그게 가능한지 지하철공사와 얘기하는 것은 교통과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위원님이 공간활용을 잘 구상하셔서 제안해 주시지요.

안영위원

KT 앞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 공간활용을 하려면 예산투입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예산투입을 많이 하지 않고 지하철공사와 얘기만 잘 된다면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철공사와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얘기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의견을 받아보고 사업계획을 짜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감실장님도 같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공영주차장 위수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할 때 굉장히 많이 지적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위탁기관에 대한 현 예금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었고 올해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감사를 했고 견인대행업체는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를 실시했고 영농조합법인 광창마을회 같은 경우에 지도점검을 했고, 그 외 다른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조합별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라는 게 감사하는 것만큼 추징을 한다든지 그런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지만 수탁료를 확보하고 나머지 이익 발생한 것은 관리하는 요원들의 수당 개념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 감사와 조합 감사는 확연히 다른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조례상으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여기처럼 현금 입출입이 많은 데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탁 조례 내용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부문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부분입니다. 1억여 원 드는 사업을 민간이 대행했을 때 1억여 원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를 하고 잘못됐으면 추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공영주차장을 너희가 관리하고 연 수탁료를 우리한테 납부하라, 나머지 수익금은 관리하는 회원들, 주차관리하는 그분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활용하라 이런 성격이 포함된 위탁입니다. 공단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수입이 우리 시에 잡히는 부분이고 조합에서 하는 관리위탁은 조합원들의 복지 차원의 수당개념,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안영위원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오히려 우리가 돈을 주느냐 받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기보다도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탁업무를 맡긴 것은 사실이고 그쪽에서 우리가 맡긴 위탁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쨌든 이게 사설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었는데 일부 경마장 주변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 분명히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10분당 얼마, 종일 얼마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무시하고 사설주차장처럼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보도가 됐었고 그 결과 지도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점검하고 조치했던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계약을 맺을 때 부당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고 내지는 1, 2회 반복됐을 때 추징금을 받으려고 하는 계약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의한 확인 사례가 흔치는 않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직원이 부당한 것을 잠복근무할 수도 없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발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고사례는 있고 금년 계약을 해서 추징금을 받아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때 보도가 됐던 내용은 거기가 사설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이면 공영주차장에 맞게 요금이나 관리가 그런 것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니까 공정한 요금, 금액이 딱딱 일일주차요금이 납부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차가 밀려오고 그럴 때 암표 같은 거래가 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6천원인데 발렛주차하면서 1만원 내고서 주차 해 달라, 급하게 경마장 가봐야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부는 그걸 엄격하게 지키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운영하는 조합 측에서는 1만원 받는 게 수익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은 암묵적으로 저희도 모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섯 번 이상 문제가 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다섯 번 이상 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제가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그런 내용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안영위원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이고 교통과에서는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할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금년 들어서 느슨하게 관리됐던 부분을 상당히 강화를 많이 시켰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조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는 안이한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강화해서 그분들의 불만이 엄청 잠복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작정 부딪칠 수는 없고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과정이고 그래서 수탁료도 대폭 올렸고 관리는 전보다 훨씬 양호해졌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과장님 의지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과장님도 인정하고 계셨고, 자료를 보면 광창마을이나 벌말 같은 경우 그전에 비해서 수탁료도 4배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수탁료도 많이 현실화시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이게 단번에 개선이 어렵다 하더라도 다섯 번 이상 크게 어긋나면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관리감독이 너무 느슨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계셔도 관리가 힘든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조합 측에도 분명히 이런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시키시고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에 맞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지난번 결산검사 할 때 세무사님들께서 위수탁 관계 관련해서 평가하실 때 굉장한 성과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부터 지역하고 밀착돼 있던 상황인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으레 묻혀왔던 부분들을 전에 한 시장님께서 12년 동안 여러 가지 유하게 되어 있던 것을 과장님께서 대수술을 단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짚었던 위원으로서 현장에서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의할 부분은 뭐냐 하면 향후에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관광복합단지라든지 지역개발에 해당하는 용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노력해 주신 것 플러스 향후 개발이슈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그 사용권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향방에 대해서 혹시 명쾌하게 보강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경마장 주변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미현위원

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연계약으로 매년 계약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엄연히 과천시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분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역사를 가지고 거의 사유화되다시피 관리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을 엄연히 부각시켜서 강조했고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에도 공영주차장이 조합에서 관리된다라고 보지 말아라, 그동안 많이 향유됐던 곳도 있고요. 향후에 관리권에 대한 그분들의 고유권한으로 느꼈던 부분을 변동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던졌고 나중에 개발에 따른 변동요인이 생겼을 때 관리부분은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질의드렸던 것 중에 갈현동에 보면 쓰레기자원정화센터가 들어오면서 갈현동 영농조합 쪽에 소를 사줬다든지 또 유통에 관련되어 있는 과천타워 지하 음식점 2개에 대해서 유통 부분이라든지 농기계수리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공했는데 향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조합원들은 과천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패소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디서부터 살이고 어디까지가 뼈이고 근육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한 장 달랑 있었습니다. 그것을 법적인 소송까지라도 시에서 제기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례가 한 가지 있었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갈현영농조합에서 소를 사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회도로가 들어가면서 소를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곳을 승마체험장으로 재임대를 해 준 사례들도 있습니다. 재임대를 받으신 분이 본인이 모든 영농조합권에 대해서 위임을 받으셔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아까 구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통과장님께서 영원히 교통과장님이 아니고 옆에 계신 기감실장님께서 영원이 아니시고 시장님께서 영원히 시장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떤 담당자에 따라서 또 구두로 계약합니까? 저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두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고 그것은 법적인 효력도 없고 문서화해 줘서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이 붙거나 과천시에서 여러 가지 쟁점사항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마지막 단행 부분을 교통과장님께 다시 한 번 올 행감 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답변 간단하게 드리면 법적으로는 완벽합니다. 내년에 당장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계약을 하고 있고 영농조합 갈현 쪽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구두로 말씀드렸다는 것은 이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관리 똑바로 하라는 뜻이었고 제 표현이 잘못 전달된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나 법적으로 완벽하게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역사 때문에 이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권리랄까 그런 게 잠재되어 있는 것뿐이지 법적으로는 완벽한 시 소유이고 아무 하자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께서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현장에서 이행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미현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은 지난번 행정에 잘못했던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광창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마장 후문 쪽에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거 있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후문 쪽 공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이홍천위원

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광창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 말씀입니까?

이홍천위원

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860여 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광창마을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경마장에 오는 손님들 주차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것입니까? 과연 우리 시가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주차장을 매입하는 게 옳았을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혈세를 가지고 주차장을 왜 매입하셨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홍천위원

그게 옳았냐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옳은 행정이었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홍천위원

그렇습니다. 평일 때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경마 손님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했는데 그렇다면 마사회에서 이 주차장이 필요하면 마사회에서 구입했어야지 왜 우리 과천시가 매입합니까? 과천시가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과천시가 매입하는 게 아니라 과천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매입한 것입니다. 5단지나 4단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차장을 돈을 모아서 산다고 하면 동의하겠습니까? 윤미현 위원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으로 교통과에서 과거에 운영했던 이 주차장을 법령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자투리땅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별히 광창마을 영농법인을 위해서 주차장을 매입했다고 하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마사회를 위해서 구입했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홍천위원

광창마을 영농조합 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광창마을의 주민도 시민입니다.

이홍천위원

광창마을 영농법인이 몇 명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59명입니다.

이홍천위원

59명을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한 거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당시 마사회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컸고 시에서는 이걸 수습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마사회에서도 일정 토지를 매입하는 데 기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주차장 매입을 통해서 광창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게 최선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당시에 마사회가 처음에 과천에 입주했을 때 주차장 문제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 주차장을 구입해라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마사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시가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바라봤을 때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은 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행정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는 참 어렵습니다. 방금 윤미현 위원님께서도 종합정비업체에 대한 시의 고민을 주문하셨고 행정이 개입 안 할 영역까지 지금은 행정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고 말아야 될지 저희들도 혼란스러운데 그 당시에 주차장 매입이 잘못된 것인지, 만약에 주차장 매입을 안 했더라면 광창마을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자전거보관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치대나 펜스가 246개, 63개가 6개동이 있는데 일부 동에는 굉장히 몰려 있고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은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부림동에 사는데 자전거보관대가 없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대로 자전거가 비를 맞아서 녹슬어버리고 분실도 굉장히 잦습니다. 중앙동, 별양동지역이 많은 걸 보니까 아마 상가지역에 많이 있는 것 같고 주택지역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지역에 비를 피할 수 있고 묶어놓을 수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주택 쪽에 설치할 계획이 혹시 없으십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지금 당장 결론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일견 중앙상가지역의 도로를 활용한 거치대와 단독주택 주택가의 적정위치가 어디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것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웃 간에 쓰레기통 장소를 어디에 놓을 것인지, 거치대를 내 집 담벼락 밑에 놓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견이 많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위치를 찾으려고 한다면 주택 담벼락 바로 옆은 힘들 것이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집이 아닌 그런 쪽이라든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단독주택지역은 개인주택 아닙니까. 그런 데까지 자전거거치대를 놓는다는 것은 거리미관상 안 좋고 단독주택지역은 집안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영위원

1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집안에 놓을 수 있겠지만 지하나 2층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안에 놓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단독주택지역은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안영위원

없는 집들이 많이 있고 저희 집도 없습니다. 만약에 안에 비를 피해서 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왜 다 밖에 세워놓겠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개인 자전거가 비 맞는 것을 시에 주문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시에서 다 어떻게 커버하겠습니까.

안영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이 어렵다 하더라도, 부림동지역 보면 양재천변에 주차장 있습니다. 거기 몇 개 중에 한 개 정도만이라도 해 놓는다거나 방법은 얼마든지 의지가 있다면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천만큼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 없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실은 그걸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안영위원

장애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도난의 문제와 보관의 문제입니다. 자전거거치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해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문제인데 경찰서 자전거등록제 저희 과천시도 하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걸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 과천지역도 자전거 도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예전에 바코드 주고 등록을 받고 그런 게 한때 몇 년 전에 시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결국은 소모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양쪽 다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큰 지하철이니 뭐니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도 신경 쓰셔야겠지만 특히 아파트지역은 불편을 못 느낄 수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단독주택지역은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도난방지라든지 거치대 부분에 있어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택지역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자전거거치대 관련해서 별양동 상가지역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된 것 같은데 중앙동에 학원이 모여 있는 골목 양평해장국 앞 거기는 정말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와서 쓰러져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통행에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영주차장 중 주차면수 한두 개 정도 빼서라도 자전거거치대를 확보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자전거가 학원시간대라든지 집중됩니다. 항상 자전거가 많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을 것인데 어떤 시간대에는 자전거가 빠집니다. 학생들이 학원 간다든지 자전거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거치대 설치하는 것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자리가 없었고 주차면에 자전거거치대를 놓으면 어떠냐라는 의견이신데 저희가 나름대로 단독주택지역에 주차면 하나 확보하려면 평균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듭니다. 이런 큰 예산이 드는 주차면 한 면이 정말 소중합니다. 차가 더 소중하냐, 자전거가 소중하냐 이것은 차치하고 자전거라는 것은 바로 옆에서 끌고 다닐 수 있는 개인한테 많은 편리성을 주는 기구지만 주차면을 자전거 면으로 할애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 주차면 확보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자전거 이용자들한테는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저희는 주차전쟁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주차면을 뺏으면서까지 자전거거치대를 놓는 것은 다소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용하는 사람 수로 따지자면 주차면은 한 대 주차한다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전거는 10대, 20대까지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주택가에 주차면 한 면 확보하는 데 1억 5천에서 7천 얘기하셨는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면 따로 토지매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물론 돈은 안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돈은 안 드는데 그 장소가 저녁시간대 학생들이 많이 몰리긴 하겠지만 낮에도 기본적으로 자전거가 많이 있고 그 중 들락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거기는 정말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자전거가 많이 모여 있고 또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장소를 잘 찾아봐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서 뒷길의 펜스에도 사람들이 많이 묶어두는데 그쪽이나 주차면이 어렵다면 가능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샅샅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쪽 지역에 자전거가 많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고 주차면까지 우리가 할 정도면 또 다른 거치대 장소를 찾고 싶고 어쩌면 주차 2면 정도를 할애해서 자전거를 놓는다면 그게 또 괜찮은 시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실무진하고 현장여건을 보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곤란하다는 말씀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과천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천 하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게 주변 환경입니다. 다음에 교육, 복지 이런 순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천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이냐, 저도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차를 가지고 나갈 때 상당히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많이 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근 시는 공용자전거 활성화를 시키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천시는 친환경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뒤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제대로 공용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동감하고 내년도에 한번 과감하게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시내버스 11-7 운행중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도 답변 주시기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보영운수가 차량운행을 시작해서 15년 2월에 노선이 폐지됐습니다. 보영운수는 시민들과 함께 많은 도움을 줬고 많은 정도 들었는데 결국은 노선이 폐지돼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시는 대로 폐선됐습니다. 그로 인해 주암동 쪽에는 끊겼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버스 한 대를 증차하고 20분 간격으로 배차를 해서 주암동 주민들도 상당히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과정을 지켜보니까 보행운수 쪽에서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에 노선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통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반복적으로 주문을 했던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노선 자체가 수요가 없다 보니까 승객이 없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고 누적적자가 연 2억 5천, 3억씩 났다고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누적되다 보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서 당연히 놓고 싶겠지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시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 보니 시간 끌고 오다가 결국에는 폐선까지 거론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그렇게 2억, 3억 그리 큰 예산이 아니겠지만 일부 예산이라도 우리 시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결국 노선버스를 시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은 부담스러웠고 경기도를 통해서 버스회사의 보조를 하는 시스템인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한 노선에 대해서 더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여튼 그 폐선될 당시에는 시가 직접적으로 보영운수에 보조해 주겠다는 의견을 주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영운수도 그 노선을 폐선시도를 한 것이고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이게 적자노선이라면 시영버스가 투입이 되더라도 그게 순리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홍천위원

향후에 강남벨트 조성이랄지 화훼종합센터가 완공됐을 때 그때를 감안해서 차 운행을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해 봤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실은 보영운수에서 운영하던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11-3번, 917번 노선버스를 주암동을 거쳐서 와달라는 주암동 주민의 건의가 빗발쳤고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주암동 지역이 개발이 안 돼 있고 수요가 없다 보니 절대 들어올 의지가 없었고 그다음에 서울권에 진입하는 917번, 11-3번은 아마 그 회사에서 들르게 해 달라고 먼저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받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편리하다면 노선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결국에는 노선이 폐지는 됐지만 우리가 배차를 증가시키고 그러다 보면 예산 절감하는 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는 못 했겠지만 말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11-7번의 예산 절감, 예산 투입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화물터미널까지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주암동 주민들은 양재역까지 운행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서울시에서도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노선이 있고 거기에 저희도 맞교환으로 우리도 들어가고자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는 죄송하지만 과천시를 가소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협상할 여지를 안 줍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버티고 있는 건데 경기도 입장도 서울시를 많이 살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라는 게 서울시를 외곽으로 둘러싸다 보니까 서울시에 진입하려는 각 시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과천시와 서울시가 이런 노선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경기도 입장에서는 서울시를 상대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좀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협상을 해서 타결해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서울시는 교통총량제 때문에 경기도권에 있는 차량들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만 특별하게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 과천시와 서울시의 관계는 여러 가지 얽힌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짱을 내밀 게 아니라 설득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앞으로 우리 과천시는 서울시와 강남 쪽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서울랜드나 서울대공원도 저희 과천시 행정구역 관할 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자기 땅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사항이 몇 개 있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주로 민원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노선버스와 관련해서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우면동에서 지나가는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우면동 말입니까?

고금란위원장

네, 우면동에서 과천으로 들어오고 또 하나는 사당으로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 노선을 서울시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재에서 선바위 찍고 사당 넘어가는 노선을 서울시에서 원하고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노선과 주암동에서 양재까지 가는 노선과 이걸 협의점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당연히 과천시 입장에서는 양재, 선바위, 사당 방면을 과천이 수용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저희가 양재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그쪽이 이해를 못하듯이 우리도 맞교환 방식으로 흥정이 아니라면 우리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가 완고합니다. 저희보다 서울시가 이 노선 자체를 접으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사당으로 가는 노선 자체를 접겠다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그 노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과천농협 앞이나 환경소 앞에 불법주차, 오물투기, 노상방뇨 등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차량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계십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실 오래된 문제고 향후에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경유지여야 될 환경사업소 앞이 기점이 되다 보니 마치 대기소처럼 새벽이면 차가 즐비하고 기사들이 나와서 각종 투기행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기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단속차량의 순환점검으로 과태료를 몇 건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족이 안 돼서 앞으로 더 강화시키고 대기차량의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순환 코스로 봐야지 대기 장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18번 마을버스에 주문을 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완벽한 원인을 없애는 부분은 아직 뚜렷한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사안을 18번 운수업체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서울시가 가소롭게 본다고 한다던데 이건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하시는 공무원분께서 그 정도로 느끼신다면 과천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얼마나 더 소외된 느낌을 갖겠습니까? 그곳에 사는 분들은 여기가 서울시 쓰레기장이라고 말할 만큼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걸 단순하게 업체와 시의 관계로 보지 마시고 시 대 시로 정당하게 요구를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저희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싸우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 문제인데 주차장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천시 여러 곳에서 요구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문원동 2단지에서 들어온 민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거지 안에 구획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주차할 때마다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또 소방차가 통과할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서 재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장 주차장을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 일렬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와서 현장답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주택가 앞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일렬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획을 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일방통행을 지정하시게 되면 주차확보나 쌍방 간 이동에 대한 다툼은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걸 확대해서 본다면 문원동의 풋살장이나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쪽에 지하주차장을 넣을 수도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풋살장 지하에 주차면 그런 부분이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또 예산소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진출입로가 몇 면이 나올지는 현장을 살펴야 됩니다. 옛날에 중앙공원을 지하화하자, 학교운동장을 주차장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하화하는 게 생각처럼 주차면 확보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보다는 실무진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주거지 안에 구획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은 단독주택 지역에 주차면을 확보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장에 맞게끔 주차면을 그려주고 이웃 간에 충돌이 안 일어나게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주차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확인을 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고 주택가의 일방통행 부분은 서로 이해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통행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위치에 있는 가구가 있는 반면 한 바퀴 돌아서 오라는 거냐는 가구의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비견한 예로 관악산로 쌍방을 일방으로 처음에 10단지에서 의견이 연명으로 들어 왔는데 팔팔낙지에서의 반대, 주변에서 또 다른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서로 합의를 이끌어주는 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면 확보, 도색 이런 게 사실 현장방문에서의 최선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별도로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가 방문해서 다시 고민을 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최우선으로 하실 수 있는 것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 것은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좀 더 협의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6단지에서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가는 곳에 로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 받아서 로터리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좌회전을 하려고 눈치를 보고 기다리는 상황이면 뒤에 출퇴근 차량이 그대로 쭉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회전 금지표시를 하나 세워주면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살펴봐주시고, 조금 더 올라가면 밤 12시가 넘어서도 초록색 신호등, 빨간색 신호등이 교대로 돌아가는데 그걸 점멸신호등으로 바꿔주셔도 괜찮은지 교통영향 상황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먼저 점멸신호 부분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신호등이니까 현장을 다시 판단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문원 지하도 넘어서 좌회전 표시 부분도 지금 답변은 곤란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점멸신호등은 4개가 쭉 있는데 3개는 점멸신호등이고 중간에 하나만 빠져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문원동 올라가는 그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위원장

네, 그것도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저희 고금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의왕~과천고속도로 가운데 문원동이라든지 이쪽 중간에 버스정류소가 있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중앙으로 버스가 지나가는 노선 말고 수원 쪽에서부터 서울 진입하는 버스들 중에 상당수가 그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고 제가 알기로는 의왕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왕~과천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의왕인터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도 있고 주유시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보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천에서는 통행료가 부과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6단지, 7-2단지 쪽에 고층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중간으로 버스가 통과할 경우더라도 별양동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다시 문원동으로 가거나 아니면 6단지, 7단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6단지나 7-2단지에서 교통이라든지 양쪽 상하행상 버스환승에 대해서 한번 욕구조사하고 현실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작년도에도 나왔던 얘기고 금년도에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가 상하행선으로 정류소를 만들어서 주변에 주민들이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한 건 공감하는 바인데 기본적으로 도로구조 기능이 상행방향의 문원동에서 과천도로를 탈 때 우측이 완전 절개지입니다. 상당히 절개 각도가 심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절개지를 더 밀어내고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류소를 만들려면 또 다른 차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역버스를 가다가 정류소 우측으로 나가서 손님들을 태워야 하고 그러면 도로 한 면이 4m인데 문원동에서 나오는 진출로 외에 또 다른 정류소를 꾸리기 위한 4m 내지 또 베이를 설치하고 정류소를 설치하려면 8m 내지 10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개지 부분이 있어서 구조가 어렵고 하행선 부분도 녹지 부분인데 재건축과 맞물려서 정류소를 꾸리기 위한 차로와 정류소, 베이를 만들기 위한 공간확보 이런 부분이 참 구조상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정류소를 만들어서 가는 게 맞다 하지만 양재 방면에서 나오는 버스, 관문사거리나 선바위에서 환승하는 게 오히려 효과 면에서는 더 적절하지 않나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윤미현위원

효과 면이라는 게 외부에 수원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저희 지역을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이로운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과천시민들을 위한 부분이고 향후에 6단지나 7단지 쪽에는 개발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 봐주시면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때가 늦어지면 이미 재건축이 돼서 방음벽 계획도 들어오고 터널이 들어오든 여러 가지 계획이 맞물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나중에는 더 이상 대두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잊혀진 것 같아서 그걸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