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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08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7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5년 7월 17일(금) 10시 03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사회복지과장 김애심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먼저 어제 갑자기 몸이 아파 여러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66페이지 노인의 집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초 노인의 집이 4개소로 알고 있는데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입소 가능 인원이 13명, 14명 정도 정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고 3개소로 축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집은 현재 3개소가 있고 금년 3월까지 4개소가 있었습니다. 중앙동에 1개소가 있었는데 기간이 만료되면서 어르신들 입소인원이 공가가 있어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진위원

노인의 집은 원래 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집은 시 소유로써 건물형태에 따라서 맨 위에 있는 문원청계는 건물도 시 소유로 되어 있고 그 밑의 2개는 전세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입소가능인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점차 줄어드는 상황인데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분들도 기초수급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로원으로 보내셔도 될 것 같은데 효율적인 방안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집이 지난해 4개소가 있었는데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한 집에 보통 어르신들 세 분, 네 분 거주할 수 있는데 세 분 계신 데, 두 분 계신 데가 있어서 이번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셋집이 있는데 이걸 통합했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강이 많이 나빠지시면 일단 양로원으로 입소하곤 하는데, 출장을 나가서 밥해 드시기 어려우면 어르신들한테 양로원 입소는 권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여기 있는 것을 상당히 원해서 집 수를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진위원

마지막으로 양로원과 노인의 집의 차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양로원이나 노인의 집이나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입소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들어가십니다. 양로원은 본인이 희망하시고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혼자서 밥이나 청소하기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노인의 집은 그분들보다는 건강상태도 좋으셔서 혼자 해 드시는 게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이 약간 들어가기 싫어하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기초수급자 노인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시의 예산적인 부분들도 마구잡이식으로 쓰지 않으면서도 이분들을 위한 방안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공사 중인 시청 앞 카페 위탁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이 된 사실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위탁단체를 결정하게 된 과정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청 정문 현관에 카페가 작년인가 작년 말에 설치가 됐는데 그때 설치할 때 저희 부서에서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걸 부서 간 협의를 해 봤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했을 때 수지관계가 조금 안 맞고 일단 여기서는 물 같은 게 안 돼서 작년에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장애인단체에서 하나 제안이 들어왔는데 특정장소를 한 것은 아니고 장애인카페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면 바리스타는 장애인들로 운영해서 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시에서 강구해 달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면서 시청 정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정문은 20평 정도 되는데 공간이 비어 있는 과정에서 부서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를 주게 되는 것은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개 단체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5개 단체가 협의는 해 보려고 했습니다. 어떠한 단체에 수익이 나면 말썽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자체적으로 상의해 보라고 해서 당초에 제안한 그쪽을 저희가 위탁해서 주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사항을 장애인단체 5개 단체에서 협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협의를 했다고 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협의라기보다는 단체끼리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려고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의제기나 반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에서 그 카페를 위탁을 맡길 때는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맡기는 것은 쉬워도 나중에 혹시 필요에 의해서 위탁단체를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청소용역 관련해서도 어떤 물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정문에 보면 면적이 2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5.4평 정도 최소화했습니다. 청경분들이 앉아서 안내하던 공간만 하는데 테이크아웃 개념으로 가는 것으로 최소화를 시켰고 그리고 이것은 위탁이라기보다 공유재산제 허가로 들어갑니다. 아직 저희가 계약서라든가 체결을 안 했는데 그거 할 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향후에 저희가 필요가 있을 때 비워야 되는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그 부분을 허가조건에 명시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인건비를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계약하실 때 계약기간이나 아니면 조건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이후에 필요한 상황에 변경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국도비 예산 사업 말고 자체사업만 보면 장애인정책이 장애인단체에게 주는 정책들로 대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장애인단체들에게 매년 같은 사업으로 같은 예산을 10년 넘게 반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 회원들 개개인에게 골고루 돌아가는지 모니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혹시 과에서는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것들이 개별 회원들한테 어떤 수혜로 돌아가는지, 혹시 다른 욕구나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지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단체별로 준다고 하면 주로 어떤 위탁을 하는 게 있냐면 수화통역센터라든가 심부름센터라든가 IL 중증장애인자활센터인데 이런 것은 현재 이용추이를 매년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중점적으로 둔 게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보조금 줄 때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하고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현재 2,100명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수화통역센터 이용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다, 그리고 심부름센터 몇 명이다 이런 것을 했을 때 복지관이나 재가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느 정도 될까 파악해서 위탁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나름 설문도 하고 양적으로 어느 정도 수혜가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더 궁금한 것은 장애인 한분한분, FGI 방식을 통해서나 심층면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어떤 불편이 있고 그것들이 시 정책 속에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혹시 단체들 통해서 또는 단체들이 위탁한 기관들을 통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아쉬운 점은 없는지를 20명이면 20명 면접을 통해서라도 질적으로 불편함들을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있는 상태에서 아는 사람 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심층면접은 장애인복지관의 내년도 사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심층면접이라든가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장애인복지는 인권 확보를 위해서 그분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우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방안을 모색하는 게 경제적인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카페 유지하는 것을 장애우들을 위해서 시에서 많이 보조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과천시민 여러분도 같이 어울려 상생하는 발전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먹고살아야 되는 게 목표이고 함께 어울려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제시해 주고 대안을 찾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장애인복지 관련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시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직업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거나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직업적응훈련반이라든가 공동작업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재 반이 1개씩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직업적응훈련반 1개소를 더 늘리는 것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면접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시청 정문 카페 부분도 고용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오전타임, 오후타임 최소 6명 정도가 고용됩니다. 거기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매니저를 세우는 것으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바리스타과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수료를 해도 장애우들이 취업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마사회에도 카페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게 일곱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과천분이 한 분입니다. 이것도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마사회장과 가서 협의를 해서 지금 있는 아이들이 안양, 의왕입니다. 그만두게 될 때 의무적으로 과천시에서 양성한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하라고 말을 드려서 복지관에서 카페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기타 적응반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장애인복지관 작업장을 보면 공실률이 높습니다. 프로그램이 증설되면 공실률은 떨어지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장애인프로그램은 주로 몇 살 대상자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직업적응훈련반은 20대, 30대 발달장애인 해서 지적, 자폐성 이분들이 직업적응훈련반을 하고 있고 공동작업반은 일반 성인입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계셔서 공동작업장은 현재 3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매번 할 때 보면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 오고 계십니다. 여기 같은 경우 오래하지 못하니까 2, 3시간, 4시간 하는데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장애인복지관과 했을 때 기존보다는 장애우들이 했을 때 20만원, 30만원도 좋으니까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일정한 보상도 제공될 수 있는 작업시간을 가져야 진짜 자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계속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센터를 더 짓고 할 수는 없지만 있는 공간 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프로그램 개발과 작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저는 위탁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위탁업체 관리하는 데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힘드실 것 같은데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했었지만 위탁기관 관리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연 1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를 했다기보다도 지도점검을 각 기관 과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과에서 지도점검하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위탁기관 관리하셨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의 실무자, 팀장이 현장을 나가서 예산 회계 부분, 시에서 시비보조를 하기 때문에 회계관계가 투명한지를 보고 두 번째로 수혜대상자가 적정한가 따져보고 기간이라든가 안전관리 측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문제가 됐었고 홈페이지에 보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고 환수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여기에는 지도점검 결과가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지도점검한 것만 넣었는데 노인복지관은 2014년 10월경, 9월경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기간 중에 그 부분이 지적돼서 작년에 환수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 이후에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과거 3년을 기감실 감사팀에서 감사해 보니까 작년에 2012, 2013, 2014 3년간 해서 3,600만원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후속으로 개원해서 감사기간 전까지 추가로 환수조치했습니다. 물론 지도점검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서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3,600 환수했다는 게 다시 시 세입으로 입금처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만약에 감사를 안 했다면 입금될 게 입금이 안 됐던 문제인 것입니다. 3,6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환수조치 외에 이 법인에 대한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법인의 잘못보다도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정기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 하고 수시로 분기별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경로의원에 대한 예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1년, 2000년 노인복지관이 개관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은 경로의원에서 수익이 나니까 그걸 자체로 처리했고 여기서는 그걸 몰랐던 사항인데 그것과 별개로 노인복지관에서 매년 법인전입금은 6천만원씩 시로 납부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어떤 부분이 부족해 보이냐면, 수입지출내역을 다 기관별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처럼 수입지출내역이 누락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의 문제라기보다도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거기서는 보고를 안 하고 여기서도 보고할 대상인지 미처 파악을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잔액이 너무 적게 남은 것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잔액이 예비비로 3,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1년 사업수입이 35억 정도인 것에 비하면 잔액이 1%면 굉장히 적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36페이지에 문원어린이집도 잔액이 4만 3천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전체 12억 정도의 사업인데 잔액이 4만 3천원밖에 안 남아 있다는 것은 혹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통장이라든지 수입지출내역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검해 주시고 특히 문원어린이집은 잡수입, 잡지출이 2,100만원, 3천만원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게 발생했는지 좀 더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 수입내역이 7억 8,800인데 이 중에 사업수익금은 7,800만원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수익금에는 뒤에 육아종합센터에 대한 보고내용을 보면 75페이지, 76페이지, 뒤에 몇 페이지 나오는데 특히 76페이지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에서 일부인 아이러브맘카페 운영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자유놀이실 운영만 해도 연회비를 1만원 받는데 부림맘카페는 8,700명, 문원은 2,800명, 더하면 1만명이 넘습니다. 1만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연회비 1만원씩만 받아도 1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인원이 아니고 누적인원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연회비는 1만원으로 받고 누적인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보고해 주실 때는 제가 요구하는 취지와 다른데 연회비 1만원을 받으면 연회비 받는 인원이 몇 분인지 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연회비와 시간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꾸로 7,800명에 대해서 연회비 1만원씩 받고 있고 시간당 3천원씩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역산을 해서 보면 결국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77페이지를 보면 부림엄마랑아이랑은 아예 실적이 저조해서 도중에 운영이 중단됐고 문원엄마랑아이랑 같은 경우에는 989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누적인원인데 1년 동안 시간제로 이용한 인원이 989명인데 그러면 하루에 3, 4명 이용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문원엄마랑아이랑의 종사자수가 3명입니다. 3명이 하루에 시간제로 이용하는 아이들 3, 4명을 돌봤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여기를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 거의 텅텅 빈 채로 하루종일 운영되고 어쩌다 한 명씩 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근종사자 수가 3명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일단 위치 자체가 문화원 1층에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쉽게 가서 맡기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 자체가 못됩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몇 년째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입지출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운영실적이 이렇게 저조한데 상근인원 3명씩 써가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잔액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위탁사업 모두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무조건 반납합니다. 반납을 하고 예비비나 이렇게 있을 때에는 단순한 집행잔액 플러스 후원금이라든가 법인 전입금, 사업수익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탁구를 한다 하면 1인당 한 달에 5천원 이렇게, 수입이 조금 남는다 했을 경우에는 그걸 이월하는 부분이 있어서 노인복지관은 좀 타이트하게 해서 적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안영위원

수입내역에 보면 전기에 이월금으로 올라온 건 1억 7,900만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1억 7,900은 반납돼야 되는데 밑에 지출내역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셨는데 보고 자체에만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서식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수입하고 지출내역을 뽑는 걸 저희가 조금씩 다르게 뽑았습니다.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고 국도, 시비는 반납을 하고 후원금은 이월금으로 넘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원어린이집 잔액이 적다는 부분인데 시립어린이집은 특별한 수입으로 보육료가 있고 인건비 성격으로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시설개선도 하기 때문에 매달 인건비를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적게 나타납니다. 교사수당도 저희가 매월 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 위에 이월금하고 밑에 잔액하고 대비가 되는 걸 텐데 위에 있는 이월금은 전기에 넘어온 거고 밑에 있는 잔액은 올해 남아서 다음 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여기만 봐도 이월금은 1,500만원이고 잔액은 4만 3천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예금 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은 덜 하지만 그 외에 국고보조금을 받거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말고 특히 육아종합센터라든지 현금수입이 있는 것은 조금 더 관리를 하시고 보고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원엄마랑아이랑은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문원엄마랑아이랑은 육아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아이러브맘카페랑 문원엄마랑아이 2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 리모델링부터 다 했습니다. 엄마랑아이랑은 시간제보육 개념이고 아이러브맘카페는 엄마랑 놀이하는 개념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림보다는 이용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올해 부림 같은 경우에 시간제보육시설을 감한 이유가 시간제보육시설이 부림, 문원, 중앙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이용률이 적은 부림은 감을 하고 장난감도서관으로 전환을 했고 문원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중앙엄마랑아이랑은 엄마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서 그런 건데 이 문원은 엄마들이 거주지하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이용하기 위한 위치 자체가 선정이 크게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여기 있는 한 아무리 관리를 잘하셔도 이용객이 더 이상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도비를 받아서 2억 정도 해서 리모델링한 거라 제가 그 부분도 나가서 보고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올 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다른 데로 해 보자 했는데 기존시설에 대한 도비 지원 조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제보육시설교사 이 부분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서 대체교사라든지 1명 정도는 조정하는 걸로 얘기해 놨습니다.

안영위원

도비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설치가 2013년도인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저희가 이걸 폐지한다고는 못하고 단지 도랑 협의를 해서 이용률 감안해서 옮긴다거나 한번 추가로 계속 논의는 해 보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문원동 건너편에 주택가 쪽에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문원동이 거기다 해도 이용률은 적을 것 같습니다.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좋다 보니까 사방에서 오는데 문원동은 아마 동사무소 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더라도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훨씬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도비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시간제 3, 4명 돌보기 위해서 상근자 4명을 쓴다는 것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상근자 4명이 그것만이 아니라 아이러브맘카페랑 같이 하고 1명 정도는 빼서 어린이집 52개소에서 병가를 내거나 연가를 하거나 일주일 휴가 할 때 대체교사로 1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보고해 주실 때는 문원엄마랑아이랑 외에도 아이러브카페 포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세부적인 보고 부탁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양성평등수요 조사를 통해서 보면 엄마랑아이랑이나 아이러브카페처럼 시간제 위탁이 가능한 곳에 대한 요구가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천시에서는 이 부분이 운영이 안 돼서 폐지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을 일부 했었는데 이용률을 매일 확인해 보니까 이용하는 층이 많고 그리고 아이러브맘카페에 엄마랑 아이랑 오거나 아니면 할머니랑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거기는 시간제 보육을 쓰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무상보육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거의 다 보냅니다. 그러면 아침 9시에 갔다가 3시에 온다든지 2시에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게 되고 시간제보육시설은 이용률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앙엄마랑아이랑은 시민회관 특성 때문에 고정적인 이용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수요조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일단 지속적으로는 있고 필요는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덜 하다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성들의 취업 의지가 높은데 취업률은 낮고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취업 직군을 보면 젊은 여성들이 요구하는 연구원, 큐레이터, 문화기획, 법무, 세무 등을 시간제로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던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계획하거나 알선해 주거나 이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취업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성비전센터에서 강사뱅크를 운영합니다. 강사뱅크를 운영하다 보니까 경력단절여성이나 여성들이 원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앉아서 하는 사무직 이런 종류를 많이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감놀이지도사라든지 지금 많이 관내 학교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 153명이 취업을 했는데 비전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분 중에는 관내에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의 회계분야 취업하신 분도 있고 학교 시간타임제로 취업하신 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마 회계분야 같은 데에서는 경력이 단절되면 다시 재취업하는 데 큰 장벽이 생길 것 같은데 시간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형태의 직업군을 마련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회계파트의 협동조합형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법무파트의 협동조합형식이 있다든지 해서 여성분들이 모여서 본인의 경력도 계속 유지를 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형태의 직업군을 개발하시면 과천 관내에 있는 시민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강사뱅크에서 해 봤는데 이번에 어울림 방과후 교실에서 양성된 강사가 지난해 21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연말에 강사뱅크에 설명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오감놀이지도사 하신 분이 PT로 10분 정도를 시연하면 관내 초등학교 네 군데 선생님,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 직장, 지역 이렇게 오셔서 강사뱅크에서 양성된 분들이 여러 가지 시연을 하는데 그중에 꼭꼭 짚습니다. 그래서 한 게 이번에 어울림 방과후 교실을 4개 학교에서 현재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매주 1회 내지는 2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래놀이로 학교에 초점을 맞췄지만 회계분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분 작년에 취업하는 것도 어려운 게 워낙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채용하는 입장에서도 일단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검증이나 자격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뱅크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어울림 방과 후 교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성의 역량도 증가시켜주고 PT라는 걸 통해서 수요자에게 만족도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이 자꾸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일단 큰소망에서 4년 연속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던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산하기관에 있는 위탁기관인데 제가 보니까 과천시 노인복지관 방문요양원이 전국에 4,771개, 그 가운데서 A등급을 받으셨고 주간보호센터도 전국 898개 시설 중에서 A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천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회복지가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시상사례도 있는 부분에 관해서 자랑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건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하신 사회복지과의 쾌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53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이행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장애인복지관에 가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시설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생기게 된 배경하고 거기서 하게 되는 업무에 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탄생한 배경은 일단 장애인 입장으로 저희 관내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건물이라든지 민간빌딩 그리고 도로에 있는 시설물이 있는데 일단은 설계나 시공을 하는 입장에서 그나마 공공은 기준을 준수해서 하는데 민간은 그렇게 안 합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동을 할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건축과로 건축 신고가 들어옵니다. 증축, 개축 포함해서 다 들어오게 되면 그 신고서가 사회복지과로 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를 이첩하게 되면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증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엘리베이터에 손잡이가 없다, 아니면 보도블록의 진출이 불편하다, 이런 것을 하고 설계서상으로 봤을 때 장애인편의시설의 화장실 손잡이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의견을 건축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조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사후에 안 하면 또 해야 돼서 예산을 덜 들일 수 있고 그리고 시 입장에서는 사전에 걸러주니까 하고 또 장애인 입장에서 실제 필요한 게 오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취지 정말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지난번 울림터 방문을 했더니 자동문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인데 시로부터 어떤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모아서 문을 설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지층이기도 한데 지금도 창문에 뽁뽁이가 붙어 있고 겨울에 굉장히 춥고 건물이 옛날에 지어져서 많이 노후화돼 있는 성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동사무소가 이전되기 전 건물을 우리가 공간을 당신들한테 할애를 해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복지 차원에서의 건물의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셔서 항상 오고가는 곳인데 냉난방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편의시설 실태조사 건이 2014년도에는 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37건인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건수의 내용들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대표적인 편의시설로는 장애인 민간 건물 같은 경우에 증축을 하는 데 있어서 화장실에 장애인편의시설물하고 잡는 손걸이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건축할 때 장애인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가 있는데 그 경사로를 안 했을 때 경사로를 하라고 하고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 옆에 시각장애인 점자표시판 등 항상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항상 나올 법한 대표적인 것을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의 시야에서 시각에 맞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대로 바로 현장에서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제안인데 현재 각 주차장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찰에서 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장 도로에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에 관한 것도 그분들의 권리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현장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다시 한 번 과천의 복지, 전국에서 A등급 판정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써주신 저희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래 무장애 도시를 추구하는 도시에서는 도로에서 인도, 인도에서 건물 사이의 턱을 없애는 걸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과천시에서는 지금쯤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보면 문턱을 없애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휠체어나 유모차가 드나들기 편하게 하는 게 무장애 도시 발전방향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저도 장애인 이동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시각장애인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한 200여 명 됩니다.

안영위원

얼마 전에 교통과에 질의를 드렸던 게 과천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하기 위한 점자블록 같은 게 도중에 뚝뚝 끊겨 있고 굉장히 미비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나 말씀을 여쭤봤는데 교통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주었냐면 많이 다니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이백 분이나 되시면 안 다녀서 정비가 안 되는 건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해서 못 다니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조례가 있지만 이 내용은 너무 이상적입니다. 당장에 저상버스를 어떻게 도입을 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과제라면 제가 보기에는 당장 이루어져야 될 과제는 이런 교통약자들에 대한 현황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해서 지체장애인들, 교통약자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은 활동보조인과 이동을 하는지 아니면 보조기구 이용을 하시는지 휠체어를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급한 게 어떤 건지를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만 해도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사업이 집행될 계획인데 이런 게 우선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보행환경이 우선인지 시각장애인들이나 지체장애인들 입장에서 제일 불편한 점이 어떤 점인지 이런 현황조사가 먼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우선 교통약자 편의증진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 소관으로 조례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약자 시각이나 청각, 이동권 부분은 단체별로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나름대로 조사는 돼 있습니다. 이동은 221명으로 현재 현황에 나옵니다. 주로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고, 집에만 계시는 분이다 이런 건 돼 있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이동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의 일반사업과 연계해서 아니면 내년이라든지 한번 세세하게 조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잡아서라도 현황 조사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 이동편의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처음부터 갖추는 것은 시 상황에 비춰서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되면서 장애인이 이동하게 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면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면서 여기 불편하다, 뭐 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눈에 띄는 것은 고쳐지고 있는데 다만 전체 장애인 수가 2,100명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동하는가 큰 틀에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부분적으로는 이뤄지고 있겠지만 그중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현황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조례 자체에는 분명히 교통과 소관이지만 여기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데 있어서 주체는 교통과도 있지만 사회복지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작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구체화됐을 때 교통과가 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례가 교통과에 있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협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식정보타운 안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혹시 관계 대상자들에게 안내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설 보금자리 관련해서 사회복지과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 입주가 3, 4년 후에는 될 텐데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들어서는데 여기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안에 취약계층들의 주거 대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대상자를 보면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비닐하우스 거주민 등등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에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입주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도시사업단에서 챙기지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 대상자 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라든지 모자가정, 장애인가정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사업단과 사전협의를 해서 사전에 알려줄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 LH공공주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임대주택에 대한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고 대상자, 입주자격, 조건 이런 것들이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리해서 우편으로만 발송해 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공공주택 임대를 LH나 이런 데서 하게 될 경우에는 대상자한테 공문으로 매번 건건이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과천보다는 인근에 있을 때 건건이 하게 되면 실제 입주하시는 분도 간혹 계신데 이것은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물량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제공과 관련해서 지난 결산 때 정보통신과에 저소득가구 인터넷방송 이용료에 대한 내용을 얘기 했었는데 이제 2014년도부터는 홍보를 직접 할 수 없어서 신청자가 적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수급자나 차상위 등 취약계층과 직접 연결도 하고 안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떠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도권 내에 계신 분들, 예를 들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장애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팀별로 그분들한테 사안이 있을 때마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같이 타 부서나 타 팀 이런 데는 정보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 대상자한테는 현안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부서들을 조사하셔서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있는데 연락이 용이하지 않다면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1년에 매번 건건이 하는 것은 번거로울 테니까 일괄적으로 모아서 연초에 같이 안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취약계층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같이 안내 발송하는 걸로 올 하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장수수당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여러 가지 감사 내용 중에 보니까 장수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에 관한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동에서 감사할 때 장수수당 말입니까?

윤미현위원

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수수당은 만 80세가 되면 3만원씩 드리는데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동에서 조사를 해서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감사에 지적되는 것은 주로 돌아가셨을 때 길게는 6개월 이렇게 본인이 신청해 놓은 것입니다. 자제분은 모르고 있다 보니까 감사 때 주민등록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은 크게 문제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단지가 나가서 인구수가 줄 것이고 나중에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것이지만 과천시의 인구비율이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보면 굉장히 고가의 토지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가 정말 힘든 곳입니다. 소년소녀가장도 없고 여러 가지 형편상 정말 생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과천에 서민들이 거주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향후에 보금자리라든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나면 고령화사회가 과천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해 주셨던 향후 5년 단위 노인인구의 증가율이라든지 추이하신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비단 과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 질의드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관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논의를 해 봤습니다. 노인회지회에 가서도 어르신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때 맞춰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중앙회에서 올해 노인의 연령이 65보다 70이라고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난리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으로 몇 년 해 먹으려고 뭐하는 거냐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간부들 계실 때 했습니다. 장수수당이 현재 7억인데 2020년에는 한 9억 5천 됩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보금자리 들어오고 임대 들어오면 시 세수 고정적인 게 더 늘어납니다. 이러니까 장수수당을 90세로 올리시거나 아니면 폐지하시면 어떠냐고 했더니 난리치시더니 다음 날 다시 오셨습니다. 세 분의 간부들이 오셨는데 경로당별로 말씀을 해 보셨답니다. 회장님들한테 했더니 할아버지들은 그나마 연금이 계신 분들 조금 계시는데 할머니들은 혼자만 계셔서 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시장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 시장님도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는 하시는데 보니까 내가 내년부터 타는데 올해 딱 자르면 원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순차별로 한다든가, 제가 노인회지회에 세 번은 가서 말씀드렸는데 의회 의원님들과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혜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질의를 작년에 드리면서도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은 심적인 부담이 있었고 저도 향후에 80세가 되고 90세가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성분들은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을 여의시고 혼자 되신 분들은 거의 자녀들한테 의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예상되기는 하지만 과천시에서 앞으로 닥쳐올 문제에 관해서는 현장에 가서 논의를 해 주셨고 양해도 구해 주셨고 현장의 음성도 들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질의를 드렸던 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부분에 관해서, 노력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과천시가 떠안게 될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르신들께 더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또 다른 복지로 세세하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가서 말씀드려보고 저도 적극적으로 혜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5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참여인원과 집행액이 전체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르신해피워크 같은 경우에도 전기 보고에 의해서는 270명이었는데 98명으로 줄고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고 노노케어사업만 참여인원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페이지를 보면 2014년 계가 570으로 되어 있는데 400입니다. 2015년은 403명, 인원수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은 없었고 금액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가 3월에서 보통 11월 20일경에 끝납니다. 일을 하게 된 다음 달에 주기 때문에 2014년 집행액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고 다른 부분에서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희망드림일자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고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도비사업이고 해피워크는 시비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에서는 인원에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전체 금액 인원으로 보면 큰 변동이 없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노노케어사업이 작년에 12명에서 9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80명 정도가 늘어나면서 나머지는 그만큼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일자리가 몇 십개가 되는데 신청에 따라서 합니다. 신청해서 하는데 일자리를 하게 되면 어르신 한 분당 한 달에 20만원 정도 수령하시는데 신청하는 분야로 하기 때문에 노노케어는 어르신들끼리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전년도에 해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좋다 해서 그다음 해에 많이 늘어난 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노노케어가 12명에서 99명으로 신청자가 많이 늘었는데 그만큼 수요도 많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수요나 어느 정도 맞춰진 상태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어르신해피워크사업 같은 경우 표에는 큰 차이가 없이 보이지만 전에 보고된 것에 의하면 270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한 3분의 1로 줄어들고, 사업비도 3억 5,500에서 1억 3,200으로 3분의 1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시비 사업인데 줄어든 사유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르신해피워크사업이라고 하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기초연금이 되면서 어르신이 그전까지는 2만원에서 9만 9천원 받다가 작년 7월부터 노령수당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20만 2,600원까지 현재 받게 됩니다. 대부분 전체 노인의 36% 정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약간 저소득. 그러다 보니까 해피워크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이냐 하면 대부분 노인의 36% 정도 주로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와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연금이다 보니까 1인당 따지면 한 10만원 이상씩 인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피워크도 인원을 줄였습니다. 주 3회 하던 것을 주 2회 해피워크는 줄였고 대신 노인회지회나 경로당별로 어르신들 요새 치매 관심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대폭 삭감보다는 또 다른 방향으로 확대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감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존보다 수당이나 연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사업수요와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 수요를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사업을 재배치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54페이지 장애인 관련된 사업내용 보니까 장애아동 체육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아 체육교실은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 청소년 37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18세 이하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각 학급에 일반적인 과천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청계초에 있는 아이들도 체육시간 동안에 혹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방과 끝나고 난 다음에 체육을 지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학교 끝나고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도우미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장애아동 체육교실이라고 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하는데 초·중·고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오면 거기에서 교사 1명이 아이들 2명을 지도하는 맞춤형식으로 특수체육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실입니다.

윤미현위원

종목은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이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놀이교실 위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외부 분들 모이셔서 울림터에서 초청한 강사분들 모시고 특별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어른이 돼서,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성인이 돼서 산재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노후에 얻게 되는 장애비율이 과천에 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2,100명 정도 장애인이 있는데 그 비율은 안 되어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정확한 비율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전국 단위에서도 이런 용역을 해 봤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질병에 의해서 성인이 돼서 나중에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자체사업이나 위탁사업을 보니까 18세 전후로 한 장애아동 체육교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스포츠라는 것이 스스로 경쟁력도 주고 신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이 활용하면서 얻게 되는 많은 치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을 보니까 직업, 상담, 재가복지, 지역네트워크사업 여러 가지 있었고 또 아동들에 대해서는 체육교실이라든지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어르신들 내지는 성인분들에게도 체육교실이 제공돼서 같이 재활의지도 돕고 신체활동영역 부분에 관해서도 사업이 진행된다면 굉장히 의욕이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말씀드릴 것인데 체육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상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조사나 실수요자나 현장에 적용됐을 때 장단점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단 체육이라는 개념보다는 재활이라는 개념으로 특수체육으로 도입한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을 한다면 사전단계에서 부서와 협의해서 조사나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과천이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최우수 실적을 내고 있다고 저는 늘 자부합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되신 분들 욕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욕구를 일일이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관련되어 있고 그분들의 의지를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함축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남아 있는 과가 아직 있습니다. 부탁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올해 연초에 폭행사건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고 부모님들은 굉장히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혹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썼다거나 새로운 정책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CCTV 아동학대 건이 되면서 과천경찰서와 협의해서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 봤습니다. 보육시설장 입장에서 갑자기 경찰서 형사가 온다면 좀 위축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보육시설연합회 간부진들과 얘기해서 현황 실태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한번 해 봤고, 두 번째는 각 시설별로 일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해서 회의를 하고 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는 것, 그 두 가지 플러스 기타 세세한 것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안영위원

운영위원회가 하나의 대안으로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합니다. 있기는 있지만 자기가 운영위원이라는 것은 알지만 사인만 하는 정도이지 회의를 해 본 적은 거의 없다고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어떤 어린이집인지 짚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어린이집 분과가 있습니다. 간부진들이 한 8명, 9명, 10명 되시는데 제대로 안 된다 하니까 다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하고 팀장이 나가서 실제로 하는지 확인을 해라, 하는 것을 봤는데 안 된다라는 게 있으면 슬쩍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도 오픈 개념으로 가야지 어렵다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공동육아 방과후처럼 부모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데 말고 일반어린이집은 원장님이 대부분 결정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더 알아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더 알아보십시오. 오늘도 신문에 났는데 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수 비교를 해 놨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188만원, 민간어린이집이 145만원, 이렇게 4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저번에 과장님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지난해 얘기가 계속돼서 파악해 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영아반이 있고 유아반이 있는데 교사 1인당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립 같은 경우에는 영아반은 연봉 2,300만원 정도, 유아반은 2,400만원 정도,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영아반, 유아반 2,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시립이나 민간이나 다 1호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민간은 다음 연도에 계약하고 매년 하니까 시립처럼 계속 호봉이 안 올라가는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은 145만원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민간 같은 경우 기본급 외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30만원, 담임교사 수당 시에서 주는 게 있고 우수어린이집 교재교구비 20만원 추가가 있기 때문에 연봉 2,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시립하고 차이는 호봉상승분 플러스 처음에 200, 300 그 차이입니다.

안영위원

시립 2,300, 2,400 말씀해 주신 게 수당 같은 거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말씀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200에서 300입니다.

안영위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일반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느끼는 부분이라든지 교사가 느끼는 부분에서 체감은 큽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시에서 꼭 연봉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의 지원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좀 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만 모실 게 아니라 교사들과도 소통을 하셔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는지, 어떤 지원이 제일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제일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것으로 급여가 올라가는 것인데 저희 시가 자체 수급이 안 됩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52개소인데 과천에 있는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와야 됩니다. 안양, 군포, 서울에서 오려면 타 지역보다 인건비가 높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4년 3월부터 과천형어린이집 지원을 중지하면서 교사들 이직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올해 담임교사 수당 늘어나면서 그 부분은 조금 줄기는 했는데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시 홈페이지 드림악기 이용하신 한 시민이 불만의 목소리를 올렸는데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제갈임주위원

저소득 가정인데 드림악기를 이용하게 돼서 굉장히 기뻤는데 수업을 받는 과정에서 부모도 아이도 마음이 많이 상하는 그런 내용을 시장에게 말한다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답변이 이어졌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개인신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논쟁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환수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기준에 안 맞아서 환수하기도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딱하면 누구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그 내용 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저소득 가정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사업이 있을 때는 더 세심하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중수혜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런 운영하는 과정은 복합적인 것인데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질문을 뺄까 했는데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환경동아리를 하는 중학생들이 관내 74개 놀이터 전수조사를 하고 타 지역의 사례를 조사해서 과천에 적합한 친환경 놀이터 계획을 세워서 제안을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관내 놀이터 리모델링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봤는데 작년에 제안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당장 어렵다고 통보한 사항이, 시에서는 크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공원 내 놀이터,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행정관리 놀이터 해서 단독에 있는 놀이터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소가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나 관리를 지난해까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새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당장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감사합니다. 놀이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간간이 이어져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요구냐 하면, 현재 놀이터가 아마 전국이 비슷할 것입니다. 우레탄바닥 깔고 색색깔 페인트 입힌 천편일률적인 조달청 제품으로 한 놀이터인데, 사실은 그게 아이들의 창의성을 죽이는 놀이터인데 자연을 소재로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 참여해서 요구에 맞춰서 나무들 배치하고 위험해도 아이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놀고 창의성도 발휘될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터를 과천에 시범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에도 걸릴 것 같고 조달청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쓰는 것도 아니면 저희가 제작해서 만들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사항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단 놀이터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각 동의 동장, 통장 하는데 요구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모래로 해 달라, 우레탄으로 해 달라, 반반 해 달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창의적인 놀이터를 전체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반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놀이터를 했을 때 그중의 일부를 창의적인 놀이터 도입으로 한다면 아이들 참여하는 것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나 향후 심사를 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는 29개 놀이터를 기존 형태를 탈피해서 새로운 개념의 놀이터를 바꾸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울산에서도 생태숲놀이터가 시도되고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의원들이 독일로 연수를 가서 선진사례들을 보고 왔는데 오히려 사회복지과 직원들과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 혹시 연수기회 있으면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과천은 친환경 놀이터를 만든다면 주민들의 정서와도 맞을 것 같고 한번 시도해 보면 전국으로 그 사례가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 부탁드리고 연수기회도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도입 꼭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교육청소년과장 김남일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7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사업내역 등 소관자료 31건으로 모두 3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현황을 알려면 위원회가 구성돼서, 기금 말고 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회의안건 같은 게 개선사업 현황에 올라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매년 교육경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최종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통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환경개선사업 안건에 올라온 것 보니까 초등학교별로 올라와 있는데 2014년의 수요조사는 만족도가 높게 처리현황 같은 건 잘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환경개선사업은 학교 측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개선하게 되면 당장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되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개선 쪽에는 대응투자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2015년도에도 아직 올라와 있지 않지만 수요조사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민원을 받은 게 있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날씨가 더우면 선풍기 같은 걸 틀게 되는데 청소가 안 돼 있어서 먼지가 잔뜩 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덥고 에어컨도 잘 작동이 안 되고 아직도 80, 90년대 교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더위에 찌들어 있고 엄마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데 선풍기 한번 틀려면 먼지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선생님도 먼지가 너무 많아서 못 튼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너무 덥고 땀을 흘리니까 틀었는데 먼지가 호흡기로 다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청소용역 같은 건 사업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학교,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의 공기질,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교육청으로 예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아이들을 위한 건강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에 쓰는 돈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가서 청소해 주는 건데 왜 아직도 엄마들이 가서 청소를 해 주고 또 눈치 봐야 되고 선생님도 선생님대로 엄마들 모아서 청소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역순환이 되지 말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준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 어떤 시설이든지 기본적으로 청소하는 부분은 사실은 청결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그 시설물 자체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기질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는 학교장 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지원을 받는 기관의 장이 모여서 저희 학교 아니면 학교의 이런저런 교육경비들을 지원해 달라고 서로 요청하는 회의가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속에서 학교장을 좀 제외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필요하다면 교장들을 불러서 설명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교육경비지원을 심의해야 되는 위원회에서는 제외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검토하시고 만약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부서 내에서도 협의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여기 조례상에 보면 구성 자체가 시의회 의원, 공무원, 학교장대표, 교육청관계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학교장 문제에 있어서는 제갈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들어가서 이 안건에 대해서만 재촉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빠져 있습니다. 주제별로 만나서 보면 제일 강하게 의견도 많고 적극적이신 분들이 학부모님인데 빠져 있는 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는 없는데 위원회 명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학교급식지원에도 학부모 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신데 동일한 분이 유일하게 두 군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교육경비라든지 급식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의견을 표명하실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조례상으로도 조금 보완을 하고 빼실 분들은 빼시고 넣어야 될 분은 넣으시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같이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조례상으로는 시민환경단체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 생협이라든지 아이들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든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영양사의 입장에서 보시는 것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시는 것과 먹거리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시는 것과 의견들이 다양하게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조례상에 시민환경단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아마 몇 번 지적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인원이 넘지 않는 한 추가 위촉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종료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추가 위촉은 안 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정하기 전에 몇 명 이내로 구성돼야 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9명으로 구성돼 있고 학교급식위원회는 11명인데 만약에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고 지금 임기가 학교급식위원회 같은 경우는 15년도 4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2년이 더 지나야 돼서 그 부분은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많이 개정하거나 그래도 기존에 위촉됐던 분들은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때 인원을 늘려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37페이지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수진 위원님도 질의하신 학교에 관한 내용인데 지난번에 학부모들 만나봤더니 학교가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학교예산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구 중에 학교마다 공통적인 게 현장체험비가 왜 지원이 안 되는가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운영이 되어 오다가 현장체험비가 작년에 지원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작년까지는 현장체험비가 지원됐었는데 금년도에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학교에서 현장체험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반영이 돼서 금년도에 지원을 안 했고 만약에 현장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면 내년도는 격년제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매년마다 특수적인 사건 때문에 있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예산이 한번 없어지고 나면 다시 생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학기제 관한 부분도 시행하고 있는데 직업적인 것이나 현장위주의 교육이 강조되기 때문에 자율학기제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알아보니까 4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의 공통사항으로 학교에서의 현장 위험부담하고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조사해 보셔서 다음에는 아이들이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욕구 조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을 잡을 때 많은 부분은 특정사업을 한두 개 찍기 어려울 정도로 전체적으로 감액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일부는 비효율적이거나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아서 없애거나 줄인 것도 있겠지만 단순히 예산상황 때문에 무턱대고 줄인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보조금이 환경개선 외에도 프로그램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한 반 년 정도 지난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떤 점은 문제가 있었다거나 어떤 것은 줄이기 잘했다거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 교육경비보조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몰사업도 많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사업별 감액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몰사업 중에서 격년제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학교 학급문고 운영지원비 부분에 대해서는 격년제라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영재학급이라든가 교사동아리, 연구활동비 이런 부분은 일몰사업으로 종결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현장체험활동비를 일몰사업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교사동아리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일부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도 있었다고 지적이 되긴 했지만 교사들이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는데 이런 게 한편으로는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사실 교사동아리 연구모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교과연구개발이라든가 동아리 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순수한 동아리 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부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교사들도 거기에 미연적이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 해서 일몰사업으로 간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번달에 추경 잡을 때 전체 시 예산의 30% 정도가 증액돼서 추경이 잡혔는데 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으로는 추경에 올라온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향이라든지 의견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학교 측의 의견도 듣고 학생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일반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영위원

수요조사를 학생들한테는 설문조사를 하고 계신 겁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생, 학부모,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천에 몇 학교가 자율학기제를 진행할 계획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 두 곳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계획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자율학기제 관련해서는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시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어느 학교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문원중학교하고 과천중학교 두 곳입니다.

고금란위원장

학교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진로 관련 강의라든가 예를 들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문화예술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진로탐색활동 부분으로 현장에 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로체험처도 발굴하고 이동하는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진로체험처의 발굴은 우선은 과천 관내에 있는 것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관내가 부족하면 관외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관외로 가다 보면 여러 비용들이 들 텐데 예산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진로탐색활동을 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교통비가 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로 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확보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진로탐색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반갑게도 한국화학융합연구원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타진해 본 결과 이 업체에서는 시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하니 그쪽하고도 정확한 프로그램을 교환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과장님께서도 만들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7, 8월에 중점적으로 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학교에서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전기료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학교에서 태양광 지열판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초등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관계는 모르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산업경제과에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여쭤봤는데 파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지식정보타운 학교신설 부분에 관해서 3200세대 기준으로 해서 현재 결과가 나왔는데 8,100세대 증가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대답을 주셨습니다. 1년 사이에 학교부분이나 수요욕구조사라든지 조사하신 내용 중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질문 이후로 행복주택이 포함돼서 8천세대로 증가가 됐고 교육청하고 LH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그때 당시에 증가된 부분은 증축이라든가 건물을 크게 지어서 수용이 다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토지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천 쪽에 초등학교는 4개고 중학교는 2개소인데 여기서 아이들이 자라서 고등학교 갈 건데 그 아이들은 저쪽에 8천 몇 세대가 생기면서 갈현동에는 고등학교가 없어도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까? 갈현동 쪽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부지는 없고 그 부지는 도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1년 사이에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판단된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미리 예측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각 단지별로 학교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고 진행 중이고 문제가 있다면 어느 단지에서 어떤 문제가 대두됐는지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조합 측하고 계속 협의가 진행된 곳도 있고 완료된 곳도 있고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과천초등학교는 증개축으로 갔고 2단지 같은 경우 문원중학교는 증축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7-1블록 같은 경우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청계초등학교도 일부 증개축으로 갔고 지금 7-2블록만 협의가 안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학부모님들을 만나봤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증축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OECD 기준으로 33명에서 27명이기 때문에 증축 수준에만 머물러도 현재는 수용 가능하다, 인구수가 줄고 있고 학생 수가 줄고 있는 면에 대해서 증축 관련된 부분으로만 일괄로 결정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학부모들 말씀도 듣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얘기 들었을 때 증축 개념 말고 또 다른 학교부지 갈현동 쪽에 초등학교 하나 더 신설 부분에 관한 것을 강력하게 학부모님들은 원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신설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단계에서 새로 신설부지가 필요치 않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었고 그 부분은 시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청에서 보기에는 증개축을 통해서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종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미현위원

1단지 같은 경우는 증개축 문제나 학교하고의 협의사항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가 늦어지면서 감사원에 감사요청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과끼리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안양처럼 시에서 나서서 재건축하고 학교부지, 증개축 부분에 대한 갈등들이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교육청하고 각 조합하고 협약을 해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다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4개 학교 중에 3개 학교가 증축 결정을 해서 몇 십억에서 100억 가까운 돈까지 받아서 증축 결정이 됐는데 중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증축 얘기가 없습니다. 관내 그렇지 않아도 초등학교는 네 곳이고 중학교는 두 곳이고 중학교가 과밀학급에 학급수도 너무 많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중학교는 전혀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교육청에서 판단한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조합의 협약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도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일부 증가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행감 자료 요청한 게 관내 각 학교별 학년별 학생 증감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문원초만 8.5% 늘고 나머지는 크게는 과천초는 11%까지 줄어들어서 초등학교 전체가 7% 정도가 줄고 중학교도 9%가 줄고 고등학교도 9%가 줄고 크게 10%,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교육적인 문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아닐 거라고, 그런데 학생수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라든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생수가 줄어든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시기를 맞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아이를 낳는 추세가 대부분 하나, 결혼을 안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현재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영위원

그 부분도 영향을 크게 미쳤겠지만 과천시 관내 자료만 받았는데 다른 시 자료도 받아서 비교해 보면 이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을까 싶습니다. 전체 시 인구는 큰 차이가 없고 저출산, 노령화는 과천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특히 과천에서 학생수는 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인지 파악을 해야 재건축 이후에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협약을 잘했겠지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안양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1년에 몇 반씩 증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잘했겠거니 하고 둘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추측했는지에 대해서 감소요인과 나중에 재건축 이후에 증가요인이 연결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주책임자겠지만, 주체는 아니지만 교육청소년과가 같이 협약을 하거나 파악은 같이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단지별로 재건축이 되면서 학교 증개축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안양 같은 경우에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1년에 몇 개 반씩 증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잘했겠거니 하고, 어차피 안양, 과천 같은 교육청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 학생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과천의 전셋값이라든지 집값 때문이라면 재건축을 하면 더 줄어들 것이고, 왜냐하면 전셋값이나 매매가는 올라갈 테니까 더 줄어들 것이고 만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과천의 집이 낡아서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재건축됐을 때는 세대수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학생수 증감 부분 과천만 10%씩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고 파악해 보시고 원인파악은 어느 정도 해야, 이후에 중학교가 전혀 증축이 필요 없다고 해서 한 반도 증축을 안 했는데 갑자기 학생수가 확 늘어서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협약의 주체지만 교육청소년과도 과천 관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저도 보충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3단지 재건축 완료된 시점에서 거주공간 확대 추이를 보면 학생수가 3단지 완료되고 나서 훨씬 더 늘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과천의 교육환경 여건이나 새로 재건축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학생이 훨씬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더 느는 이유를 교육청에 한번 질의했을 때 아마 과천중학교하고 문원중학교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해는 과천중이 늘고 어느 해는 문원중이 늘고 그러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문원중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는 인위적이더라도 이것을 조정하는 비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양은 권역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1지망에서 떨어지면 2지망, 3지망은 아주 이상한 데로 배정받기도 하는 현실인데 과천은 문원중이든 과천중이든 큰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교장선생님들을 만날 때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 주셔서 학교 배정받을 때 어려움이나 중학교의 필요성을 조금 더 계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군 조정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저도 그 부분 어머님들이 오셔서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통계자료 있지 않습니까. 인구통계 조사자료에 몇 가지 요인을 넣습니다. 국가통계 포털사이트가 있고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인구조사하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전체적으로 집어넣어서 통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 설립할 때 교육청에서 해서 인구비례해서 재건축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공무원들 불러서 교육청에 질의·답변한 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 특히 청계초 학부모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자료가 있는데도, 답답하더라고요.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청계초에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막연한 불안심리에 의해서 계속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학교가 증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데 저도 이걸 같이 조사하며 느낀 것인데, 어떻게 나라에 뭐 해야 될 일이고 교육청이 뒤흔들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푸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치단체장도 교육청에 힘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 정확하게 엄마들한테 제발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통계치에 집어넣는 것도 안 된다,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저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머님들 몰려와서 시에서 뭐하냐 할 때마다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최근 관내 한 주택가에 부모들이 출자해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가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민원과 주민갈등이 심한 일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경제적 여건이 충족되어야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고 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도 그런데 대상자들 말고 대다수 맞벌이가정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보육이 절실한 문제입니다. 시에서도 어울림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 효과도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더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 저소득 맞벌이부부라든가 저소득을 위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되어야 할 부분 같은데, 하여튼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전에 저희 회기 때 청소년문화의 집 얘기가 종종 나왔었는데 저희는 수련관이 커다란 건물 하나로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신나는 애프터센터라고 가보면 거기가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데 주택가에 수련관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은 아이들 와서 자유롭게 책 볼 수 있는 공간이고 2층은 작은방들이 있어서 공부도 하고 수다도 떨고 보드게임도 하고,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방과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가 아이들이 굉장히 들끓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그런 시설들이 아파트단지 안에 하나씩 아니면 주택가에 하나씩 있으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학원만 가는 게 아니라 대책 없이 지내는 게 아니라 동네 안에 한 공간씩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되면 단지 안에 커뮤니티공간들을 만들 거 아닙니까. 요즘에 그런 추세인데 그런 것들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챙길 수 있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사실 방과후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 연장선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해야 되고 교육 쪽에서 교육청이 담당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붕 뜬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과후 돌봄까지 연결을 한다면 보건복지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하고 연계시키기에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연령별로 보면 유아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고 또 학교 학생들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고민되는데, 재건축단지에 커뮤니티공간이 확보된다면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따복마을 사업 그 정책의 주된 지원이 하나는 공간이고 하나는 일자리입니다. 어떤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면 운영비나 거기를 지키는 사람이나 따복마을 정책으로 지원을 받고 그 공간을 단지 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운영을 접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하나의 사례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청소년문화의 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접목해서 혹시 방과후 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들이 있을지를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청소년 교육에 관한 내용이 휴먼라이브러리하고 옐로밴드, 하이파이브 등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휴먼라이브러리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휴먼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려면 휴먼북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40여 명 가까이 확보했고 7월에도 중점적으로 하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이파이브데이는 상반기에 일부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상반기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활용됐었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학교상담복지사가 현장에서 교문에서 들어올 때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행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하이파이브의 사업내용이 그냥 손바닥 마주치는 하이파이브 사업이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옐로밴드의 원래 취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내용인지 제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폭력을 서로 예방하자는 옐로밴드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부했고 그것을 착용하자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착용이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지난 1년 전에 공약을 하셔서 민선 6기 시장님으로 당선되셨고 여러 가지 공약사업들 가운데에는 재건축이라든지 발전적인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승마장, 캠핑장에 관한 이슈들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일한 공약사업이 휴먼라이브러리, 옐로밴드, 하이파이브였는데 하이파이브 사업이 애초 사업목적이 등교할 때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하이파이브하는 것이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매일 아이들이 등교할 때 인사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학생들 간에 서로 그런 부분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매니페스토 운동에서 평가가 돼서 시장님께서 C등급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교육파트에 관한 실천 정도는 몇 등급을 받으셨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청소년 교육 부분을 아까 안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부동산에 의해서 학생수가 줄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학원이 없어서 평촌으로 이사를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학급수에서 재건축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는 등, 저희 슬로건이 뭐냐 하면 과천회에서 조찬모임을 할 때에도 전 교육부 장관님을 모셔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휴먼라이브러리, 옐로밴드, 하이파이브, 저희 모토가 문화교육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데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하셨던 공약과 사업내용이 현실화돼서 다음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제안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옐로밴드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다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러 가지라는 게 아까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천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밴드에 실천사항을 새겨서 착용하고 학교상담복지사들이 직접 앞에 나가서 학생들 상대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사업은 동아리별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7명 의원 가운데 여섯 분이 여성의원들이고 각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에 거는 기대나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이 4년 동안 현실화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의 피부에 느껴질 수 있게끔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로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실천의지를 가지고 정착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건강보호대책 중 하나로 환경부에서 환경안전진단사업을 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언론을 통해서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에 관문초등학교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담당사무관 말씀이 올해까지는 무료로 하고 내년부터는 유료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환경부에 의뢰를 해서 환경안전진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한번 신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아까 이수진 위원께서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 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미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위해성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데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 요구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시고 혹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 환경 공기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질 관리 부분은 교육청 소관인데 샘플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거기에 만족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그게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환경위생과하고도 관련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와 업무협의를 하시고, 전체적인 것은 다 못 하겠지만 체육관이랄지 도서관이랄지 이런 공공시설물만큼이라도 위해성을 파악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교육청소년과에 다양한 각도의 질의와 요구사항이 많은 것은 과천 미래성장의 동력이 되어주는 학생들이 있는 과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많은 것을 담당하는 부서이니만큼 저희 위원들이 얘기한 것들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문화체육과장 유관선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관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 11건,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 총괄 현황 등 문화체육과 소관자료 22건, 추가자료 13건을 포함 총 4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71쪽 문화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예산이 2013년에는 6억 2,600만원이었고 2014년에는 5억 1,200만원, 2015년에는 추경을 포함하여 4억 5,40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고 아버지와 함께가는 문화유적답사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2억 7,100만원이었고 2014년에는 1억 2,600만원, 2015년에는 1억 4,3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대폭 감소하면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을 유도할 수 있고 이용주민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2014년도, 2015년도는 예산의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 부분의 감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문화원 개별냉난방기 이런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약간 숫자가 있고 그밖에 추사서예대전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했고 기타 몇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소한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판단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증대를 통해서 문화원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화원 활성화로 주민이용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2013년 수준으로 예산이 있어야 질적인 향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2013년 이전 수준으로 올리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향후 예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3년 치를 다시 세부하게 들여다보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행사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고에 보면 각 지자체의 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들이 공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각 지방자치단체 행사사업비에 대해서 통계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전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모든 단체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전국에 250개 정도 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행사축제경비가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높은 데가 강원도 화천군 이어서 2.2%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가평군이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과천시는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8위입니다. 0.97%로 해서 전국에서 여덟 번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사사업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7억으로 돼 있는데 민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만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과천축제 관련된 예산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축제 예산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1.5%로 전국 3위로 올라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위랑 2위가 화천군과 가평군인데 화천군은 아시겠지만 화천 하면 산천어축제가 떠오를 정도로 1년 내내 산천어 가지고 행사를 벌이는 곳이고 가평군도 자라섬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두 개 자치구 모두 관광으로 먹고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과천은 이 두 개 자치구에 이어서 전국 3위입니다. 굉장히 행사축제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행사축제성경비가 많다는 게 꼭 나쁜 것만 뜻하는 건 아닌데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1.5%로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3위라는 점을 들고 싶고 그래서 인근 성남, 안양, 서초, 의왕하고 비교해 봐도 성남시 0.3%, 안양시 0.2%, 서초구 0.25%, 의왕시 0.3%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5% 정도이기 때문에 인근 자치구와 비교해서 거의 5배에서 10배 이상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비율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사운영비로 편성되는 시·군이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게 예산편성 과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에 넣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재정고에 나온 걸 그대로 불러드린 건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일단 전국 1, 2위로 나온 화천하고 가평 같은 경우는 산천어축제라든지 자라섬 페스티벌 축제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재정고의 통계가 잘못 집계가 된 것이라면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회라든지 축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정도 규모의 자치단체에서 4일 동안 10 몇 억을 쓰는 자치단체도 별로 없을 것이고 특히 과천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장님 취임하셨을 때부터 4일 동안 10 몇 억을 쓴다고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많이 해서 일부 행사를 취소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낭비 측면을 꽤 개선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2014년 축제 결산액이 8억 7천인데 올해 예산으로 잡은 게 12억 1천이어서 40%가 증가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계속 예산낭비 사례를 대표적으로 꼽고 과천축제도 그런 점을 비판하셨는데 예산이 40%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일단 추경에 올리신 것까지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달도 안 남았고 준비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일단 이번 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말을 테마로 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과 결과 나오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야 되고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추경까지 반영해서 12억 1천 맞고,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1억은 평가 부분으로 1억으로 묶어놔서 11억이고 거기서 3천만원은 일반회계 했던 것을 그쪽으로 놓았기 때문에 10억 8천, 그래서 지난해하고 예산이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해외공연작품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관내에 전통예술공연단체라든지 예총 또 시민과 시민이 참여하는 예술단체에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축제를 지켜보시고 또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에 대한 평가가 분석되고 반영이 돼서 좀 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마저 말씀드리자면 이 행사사업비가 올해 추경까지 잡은 기준으로 했을 때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생활체육회, 마사회에서 하는 전국승마대회, 각 동 체육회 3천만원 여기까지 포함하면 10억 6천이 돼서 전체 행사사업비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나 체육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대회들에 10억 넘게 쓰고 과천축제 4일 행사에 10억 넘게 쓰고 이러는 게 예산집행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싶습니다. 사실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축제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축제는 올해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 체력이라든지 정서를 위해서 체육활동을 진흥하는 것은 좋지만 1년에 대회예산으로 10억을 쓰는 경우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고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체육회는 오픈대회라고 그래서 5개 대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생활체육 쪽에는 좀 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회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생활체육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그런 쪽에 굉장히 욕구가 많습니다. 오픈대회나 이런 쪽에는 앞으로 확대는 지양했으면 좋겠지만 생활체육 쪽, 특히 장애인체육이나 이런 쪽에는 관심을 갖고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영위원

지금 여기에 9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민간에 지급하면 경상보조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는 다 제외하고 행사, 대회들 예산만 다 추린 겁니다. 그게 거의 1년에 10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어떻게 봐도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전체 체육회 예산을 줄인 상태에서 꼭 필요한 것과 덜 필요한 것을 구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생활체육예산이 주로 대회지원에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이 이렇게 대회를 지원하는 예산 말고 다른 사업들이 없습니까? 혹시 타 시도에 생활체육사업으로 모범이 될 만한 다른 사례들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활체육 쪽에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약 22개 프로그램 중 어르신 쪽도 있고 청소년 쪽도 있고 여성주부 쪽도 있고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되고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 돌리는 프로그램이 37개 프로그램 정도 됩니다. 생활지도자 선생님들이 기 체육회에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용 없이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 봐서 좋은 프로그램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앞으로 확충해서 생활체육 쪽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예산을 대회에 지원되는 예산과 일상생활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별 예산을 정리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예산에 대회가 많다는 건 제가 봐도 금액적으로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의 경연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대회가 자주 개최되고 많이 개최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동호인들은 더 많은 대회를 요청하십니다만 저희가 예산 관계상 그렇게 많이 못 하고 크게 메이저대회라고 해서 오픈대회 성격으로 하나씩 있고 그밖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협회장기에 한 번, 시장기에 한 번, 기본적으로 3회 그리고 아마 자체 대회로 한 번 해서 4회 내지 5회가 됩니다. 그 밖에 타 시·군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원종목을 여쭤본 게 아니고 대회를 그렇게 자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2회고 나머지는 자체적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생활체육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현재 18개 종목에 추가로 들어오면 21개 종목 됩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각 종목별로 큰 대회가 두 번씩만 이뤄진다고 해도 아마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간의 소통 부분으로 다른 부서에서 예산들을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개인적으로는 생활체육 부분이 주민들 간에 소통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체력을 단련시켜서 보건적인 건강 차원에서, 과천에서 대회나 생활동호인들이 많다는 부분은 그만큼 과천시 주민들이 본인 건강이나 체력증진을 위해서 남녀노소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타 시에 비해서 많다, 적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신 내용들도 점검, 부탁 바라지만 저는 같은 예산 대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동호회나 단체협회에 관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과천 안에는 장애인체육동호회는 몇 개 정도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동호회 같은 것은 등록이나 신고를 받으면 관리가 되는데 시간도 급했지만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파악이 안 됐다는 부분은 비장애인하고 장애인에 관한 구분이 있기 때문이고 아무래도 장애인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수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특성을 그쪽에서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자료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형평성이나 실효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는데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했던 종목이 모두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는 3개 종목입니다.

윤미현위원

게이트볼하고 볼링하고 파크골프가 있었는데 비장애인 쪽에서 지난 경기도대회에 참여했던 인원은 모두 몇 명이였고 예산은 모두 얼마였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자주 나가고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장애인은 사실상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비장애인이 300명 대비 1억 3천의 예산을 소요하셨고 장애인은 40명 대비 300만원을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쪽에 있는 볼링선수 중에서 경기도 대표선수가 과천 안에 있는데 혹시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심우찬 선수입니다.

윤미현위원

이번에 경기도 대회 나가서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때 우승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과거에는 우승을 했었는데 올해는 꼴등을 했습니다. 올림픽을 보더라도 국제적인 올림픽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올림픽 하면 누구라도 텔레비전 앞에 몰려가서 보는 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처음부터가 아니라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 쪽에 관해서도 형평성상 장애인체육 쪽으로 그분들도 심신에 대한 재활차원이 아니라 스포츠가 갖고 있는 강한 의지와 승부욕, 스스로를 평상시에 단련하는 것이 저는 최고의 복지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것도 알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다예산이 체육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 쪽으로 체육진흥 조례를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해 보셔서 적은 금액이지만 그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부탁을 드리고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장애인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과천에서 대학 배틀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가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반응도 좋고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서 배틀대회를 하는 모습이 너무 열정적이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에도 대학 배틀대회를 정례화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11월에 용산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과천으로 유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대관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과천 이미지 제고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도 배틀대회 평가를 상당히 좋게 했고 당초에 500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떨까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의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다니고 페스트푸드점이라든지 커피숍 같은 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다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시 이미지 효과에도 많은 제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제대회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향후에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만약에 추경이 된다면 반영을 할 것이고 제갈임주 위원님도 관내에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좀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니까 시가 없다, 없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없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회사운영이 안 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불경기 때인 만큼 더 많은 이미지 또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유치하면 그에 더불어 이윤 활성화, 서민경제도 활성화되고 생활경제 활성화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인구유입도 어느 정도 되고 홍보도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대학생인데 친구들하고 보고 끝나고 가서 치킨집에 간다든지,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도 모여서 스트레스 풀기에도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우리 시의 문화예술분야에 관해서 어떤 비전이나 목표, 전체적인 계획이 정리되어 있는 문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교통계획도 있고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계획이기는 한데 문화예술 관련한 분야에서는 그런 계획들을 혹시 세우고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총괄계획은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이를테면 추사박물관 중기계획 또 관광계획 이런 부분들의 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밖에 전체적인 총괄적 계획은 아직 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관광은 다른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의 문화예술 정책이 개별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 포함해서 전반적인 정책들을 꾀는 계획, 비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공무원들의 역량으로는 전공 분야가 아니고 할 경우에 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는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할 것 같은데 혹시 문화재단이 있으면 저희들이 갖게 되는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시에서는 재단 설립을 검토는 하고 있는지,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재단을 하려면 재단에 따른 기금재원이 많이 마련돼야 합니다. 장점으로는 위원님이 주신 안정적으로 재단에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만 문화재단 이사장이라든지 거기 직원들이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이를테면 몇 십억씩 가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거기서 연구활동도 하고 운영비도 쓸 수 있도록 기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2, 300억이면 이율이 높아서 다 컨트롤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몇 백억 이상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번에 재단법인 과천축제 부분, 공단의 문화파트, 더 나아가서 추사 이렇게 해서 예술·문화 쪽을 아우르는 재단을 한번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기 과제로 놓고 그 정도 선에서만 와서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가장 큰 문제가 재정 문제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재정적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몇 십억씩 그 재단에 준다는 게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타 지역 같은 경우 재단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금 맡고 계시는 문화예술 정책들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교향악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재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단체지원 관리는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축제라든지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이런 파트, 문화예술공연 부분들은 문화재단에 전부 흡수됩니다. 대표적으로 고양문화재단이라든지 부천문화재단이라든지 지방에도 문화재단이 있습니다만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그런 쪽의 예산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 타 지역 경기도 사례를 보면 고양, 부천, 성남 정도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도록 하고 이후에 고민들을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정보공개청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총무과 소관인데 내용 자체가 문체과여서 아마 회의에 문체과장님도 같이 참석하셨을 것 같고 의견도 내셨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쪽에 여쭤보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안영위원

내용은 아마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승마장, 캠핑장 관련해서 용역보고서 정보공개청구를 4월 13일 한 번 하셨고 6월 말에 한 번 하셨는데 둘 다 동일한 사유로 정보공개가 비공개 처리됐는데 그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과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4조의2에 행정정보의 공포에 보면, 2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가 연구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입니다. 연구용역의 계획이나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못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에 해당되면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걸어서 비공개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앞에 쭉 나와 있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승마장,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기로 해서 경기도에 다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그래서 안에서 할까 말까 결정이 안 돼서 내부검토 중인 경우에는 분명히 그게 적용될 수 있지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겠다고 결정해서 외부에 사업계획을 낸 상태라면 이게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답변은 생략하고, 경기도 결과가 끝나면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프리즘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용역인 경우에는 올라가고 일반용역인 경우에는 공개를 요청하신 분들한테 제가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점 이후에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분명히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재상정한 거잖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시점 이후에는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재검토하라고 하면 다시 안 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올리면 되는 것입니까? 또다시 올리고서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최종결론이 나면 결론된 이후에는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제가 보기에 법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보지만 자꾸 시민들 사이에 찬성, 반대 의견이 갈리고 있고 그리고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찬성을 하거나 반대해야 하는데,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하지 않은 정보, 헛소문처럼 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서 시민들이 먼저 정확하게 알게 한 다음에 판단하게 하면 되는데 계속 비공개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정보공개를 군포에 사시는 분이 당시 용역회사 하는데 그 자료가 필요하다, 달라, 용역이 그때 거의 마무리시점인데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래서 일단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더군다나 사업하시는 분이 그걸 달라,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공개여부를 판단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민 중에 다른 분이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게 비공개된 것입니다. 하여튼 종료가 되면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일반 도시계획이라든가 비밀대상은 별도로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 문제를 지난 일인데 왜 계속 문제를 삼느냐면 굉장히 나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9조 5호를 걸어서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비공개처리하면 공개할 수 있는 문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땅파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공개하면 이미 늦습니다. 시민들은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쁜 사례로 남을까 봐 제가 문제점을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를 절대로 확대해석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일시적으로 이걸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내부검토나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부검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검토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다음에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비공개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용역 공개와 관련해서 과천축제 용역은 왜 아직 공개가 안 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프리즘에도 파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관악사지 1차 발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에 관악사지 2차 발굴조사 용역에 관한 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왔었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관악사지 1차 용역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99년, 2000년도 그때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날짜를 보니까 99년 7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4개월가량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했던 1차 발굴사업이었습니다. 1차 발굴 용역의 최종적인 결과는 어떤 결과로 알고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1차 발굴로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복원해야 되는데 아마 경기도의 문화재심의위원회에 현상변경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재심의위원님들이 한번 발굴조사로는 미진하다, 한 번 더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다시 발굴조사를 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추가로 2차 발굴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발굴조사 주체는 어디입니까? 이게 과천에서 주도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연주암 그러니까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혹시 이 책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갖고 와서 제가 한번 보고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셔서...

윤미현위원

추경 전에 이 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못 봤습니다.

윤미현위원

한창 캠핑장, 승마장에 대한 찬성이다, 반대다 때문에 지난 추경 심의 때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지적하는 이유는 제가 용역결과를 자료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시에도 보관하는 게 없었고 팀장님께서 문화원, 도서관 이런 데 다 돌아다니시다가 이거 한 권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차 발굴 용역에 관한 결과를 봤더니 용역기간은 당시에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였고 4개월 동안 있었던 용역의 총비용은 2억 3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배분비율도 확인불가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묻혀 있었던 용역이었는데 이게 16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 배경과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2억 4천 올라왔습니다.

윤미현위원

2억 4천이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주암에서 자부담으로 1억 8천을 용역비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2억 4천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 건인데 이 건에 관해서 책자라든지 아니면 관악사지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심도 깊게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떤 루트로 추경예산에 16년 만에 잠들어 있던 관악사지가, 저희 시에서 2억 4천 비용이 들어진 채로 관악사지 2차 발굴조사에 들어가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저희 시에서 심도 깊게 연구된 내용입니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아주 급한 내용이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문화체육과에 작년 10월 6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만 그전에도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문제 때문에 연주암에서, 그래서 본예산에 못 올라오고 자부담이 확보되어야만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확보가 안 돼서 추경 때 말씀됐던 것 같습니다. 관악사지가 물론 신라 문무왕 때 창건된 절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109호로 현재 지정되어 있어서 아마 문화적 가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아닙니다. 경기도의 문화재가 아니라 이것은 도 기념물 190호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정정합니다. 경기도 문화재가 아니라 경기도 기념물입니다.

윤미현위원

문화재에 대한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재로 지정돼서 복원이 되면 문화적 가치가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면 문화재로 등록이 경기도문화재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그런 가치를 따져서 문화적 가치가 있으면 국가문화재로 지정한다든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이게 전국의 사찰로 관악사지 말고도 경주 황룡사지도 있고 익산 미륵사지도 있고 이런 내용들은 국보급에 해당하는 절터입니다. 거기는 다른 게 아니고 관악사지처럼 그냥 터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표식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보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복구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차 발굴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복원이잖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향후에 그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거 복원할 때도 시비 들어갑니까? 만약에 복원한다고 했을 경우 들어갈 예산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마 국도 시비가 매칭될 것입니다. 매칭비용이 예상됩니다. 2차 발굴이 끝나고 현상변경허가가 나면 설계를 통해서 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비율이 정해질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여러 가지 절터 말씀 주셨습니다만 복원하는 데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자부담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시비는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발굴비용을 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제하면 큰 비용은 안 되고 아마 경기도 기념물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아마 많은 비용을 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1차 발굴하고 2차 발굴 용역 차이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1차 발굴 때 세부적으로 미진하다 그래서 2차 발굴을 자세하게, 제가 보기에는 가나다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통해서 고증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랬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여기 1차 정비복원에 대한 최종결론이 이 용역보고서에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석조유물에 대한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사찰이나 유적마다 도난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석조유물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시켜 학계와 일반에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가 첫 번째 결과였었고, 두 번째 결과는 유적은 계곡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재로 인한 토량유실이 우려되므로 석축과 수로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가 두 번째 용역결과였고, 세 번째는 유적의 상면에 잔디를 심고 초석이나 온돌시설과 같이 보전상태가 양호한 유물을 복원한다면 산 교육장으로써의 기능은 물론 수재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가 16년 전에 나왔던 결과치입니다. 거기서 나왔던 유물들이 보전된다든지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 시에서 대처했던 내용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결과를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지금 1차 발굴은 상층부만 했고 2차 발굴은 문화재청에서 하층부를 더 발굴해 봐라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다시 2차 발굴조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님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왜 추경예산 전에,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급한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 의원 대에서도 관악사지 2차용역이라든지 관악사지에 대한 언급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6년 만에 갑자기 추경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게 자부담 부분 때문에 갑자기 올라오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2차 발굴 용역 2억 4천 비용을 왜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인지 그것도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문화재 발굴은 참 긍정적이고 저희 자손들이 해야 되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왜 추경에 갑자기 2억 4천 예산이 올라와야만 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에도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되거나 왜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나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게 왜 올라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관악사지가 갖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없는데 관악사지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 뭐냐 하면 건물 옆에 요사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 옆에 붙어 있는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거기에서 음식도 해 주고 대접도 해 주는 그게 법당 바로 옆에 붙어 있다라는 게 이 용역결과에서 터에서 읽은 마지막 결과입니다. 이 관악사지 터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연주암 소속입니다.

윤미현위원

마지막 복원에서 건물지가 2개가 나왔고 석탑이라든지 석조유물지가 2개 나왔습니다. 복원이 된다면 제일 먼저 복원할 게 요사채일 것입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갈 것입니다. 이것은 유물에 대한 발굴 차원보다는 터밖에 안 남아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복원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2차 발굴 용역 발주됐습니까, 광고가 나간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언제 용역 발주됐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번에 추경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용역 발주한 서류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는 보조금을 드리는 것이고 용역은 연주암에서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딱 추경 예산 승인되고 난 다음에 그게 올라갔습니까? 1억 8천 자부담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2억 4천 예산이 승인된 다음부터 공사나 아니면 용역업체가 발주된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년 전에도 4개월 동안 진행한 게 2억 3천 가지고 했었으니까 1억 8천이라는 비용만으로 이 용역을 할 수 없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2억 4천 승인 안 했으면요. 그 시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거기서 용역발주한 시기가 언제이며 어느 업체가 됐으며, 저희는 2억 4천이라는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서 공사하고 있고 포클레인이 왔다갔다 한 것을 본 분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갑자기 16년 동안 잠들어 있던 관악사지가 그것도 시비 2억 4천이 연주암이라는 사찰에 발굴사업에 시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 제가 1년 뒤에 다시 여쭙게 될지 이후에 간담회 때 여쭙게 될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의구심 부분에 관해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재 발굴에 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자세한 내용 검토라든지 그런 심사숙고가 있지 않은 채로 올라왔다는 게 저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추사박물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추사박물관 지어질 때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왕 지어진 박물관이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개선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추사박물관이 활성화되려면 작품들을 많이 소장해야 된다고, 구입을 해야 되고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일 텐데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따로 의논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 교통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치원에서 단체견학을 온다고 할 때 안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버스 편을 안내한다면 주암동 정류장에 내려서 1㎞를 걸어오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단체관람을 올 때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편에 대해서 어떤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버스가 한 대 다니고 있습니다만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버스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시내버스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시내버스가 과거에는 굉장히 불편했었지만 지금 약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통 쪽이 상당히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갖고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해하십니다. 거의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중고생들이 관광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차량을 한 대 두고 추사박물관이나 아니면 사립박물관도 네 군데가 있는데 같이 쓴다든지 비용을 어느 정도 받아서 만약에 단체 견학하겠다는 예약이 들어오면 그 시간에 가서 픽업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추사박물관이 가진 아이템이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생들 와서 탁본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대학원이나 연구자나 학자들의 학술심포지엄도 활발히 열리고 그래서 과천의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요약을 하면 현재로써는 박물관이 가진 콘텐츠와 이를 이용하는 관람객 사이 수준의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도 와계시지만 거기 학예사분도 계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눠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수준차에 따라서 차별을 두고 학자들이나 연구자가 모여들 수 있는 학문의 메카, 전통적인 분야에 있어서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품아트숍에 대한 고민입니다. 가서 보니까 선뜻 돈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 고가의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관람객이 왔을 때 아니면 외국인이 왔을 때 손이 쉽게 갈 수 있는 저렴한 물건들도 많이 있으면 좋겠고 다양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해 보면 평생학습축제에 전시회가 열립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가죽공예라든지 도자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물건들이 많은데 굉장히 예쁘고 값도 저렴하고 가서 보면 숍에 전시할 만한 물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팔찌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만들어낸 생산품들을 아트숍에 전시하는 방안들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값 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름의 고민을 해 봤는데, 교통편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들 하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어진 박물관이 잘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추사박물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린이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돼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밖에 상·하반기 기획전시회, 학술대회를 통해서 박물관 활성화사업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학술대회나 전시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도 하고, 저번에 누가 추사박물관에 교육프로그램을 돌렸으면 어떻겠느냐, 청소년이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이 됐든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됐든 추사 관련해서 추사가 공무원의 청렴 부분도 하기 때문에 거기 연계해서 과지초당에서 몇 시간씩 프로그램 돌리면 어떻겠느냐 말씀 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문의 메카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뮤지엄숍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과천축제에 시민참여의 방안 하나로 시내에 전통공예라든지 소품 만드시는 분이 있으면 부스에서 직접 판매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처음 추사박물관 행정감사 하실 때 유 과장님께 엄청난 질의를 단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이나 인구유입, 홍보 전략은 어떻게 하냐라고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추사박물관의 기능이 많이 좋아졌고 박물관이 단순한 보물창고 기능에서 앞으로는 경제적 기능까지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반대중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교육적인 것이나 학술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말고 청년들의 유입, 아트 쪽으로 접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은 국립현대미술관 말고는 내로라하는 미술관이 개인미술관, 가원미술관이나 선바위미술관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의 역할에 청년아트를 끌어들여서, 관광 상품도 될 수 있고 엄청난 것입니다. 추사박물관 길도 문화적인 상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경제적 기능으로 확대 활성화되면 좋겠고 단순한 박물관 기능, 그러니까 추사 하면 딱딱한 느낌도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 미술관의 수입이나 이런 현황을 살펴봤더니 방학 때 말고는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초중고 말고는 입장인원도 없고 뮤지엄 수입도 방학기간에만 100만원, 12월에는 크리스마스 해서 200만원이었는데 경제적 기능을 크게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추사박물관 관장님 이름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추사박물관 관장입니다.

윤미현위원

시립예술단은 단장님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단장은 부시장이고 제가 부단장입니다.

윤미현위원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들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물론 이해가 갑니다. 시에서 시비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이니까 시에서 단장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장이나 관장님이 되시는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타 시도 그렇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물론 성격에 따라서 박물관 관장으로 공무원이 직접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수련관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하다가 과장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께서 영원히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하시지는 않으시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

부시장님께서도 1년이 되실지 2년이 되실지, 또 도청으로 가시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

전문인도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도 전에 그 자리를 떠나실 수도 있는 분들인데 그러면 저희가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세웠고 수많은 의원들과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시민들이 그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삼았을 때 늘 들었던 대답이나 기록은 똑같습니다. 저는 기업만 그렇게 되물림이 아니라 전문경영인이 투입돼야 되는 것처럼 추사박물관이나 시립합창단예술단은 전문인이 경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업무 많으시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께서 하루 생각 중에 추사박물관에 관한 생각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부끄럽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어렵습니다.

윤미현위원

아닙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부끄러워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전화는 자주 해서 일처리 어떻게 하나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 과마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내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의하고 똑같은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립예술단과 추사박물관은 전문경영인이 경영해야 이 문제가 그나마 풀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부터 다시 한 번 전문경영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체육회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이번에도 뒤에 많이 오셨는데, 저번에 기획감사실 할 때도 체육회 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인수인계의 과정에서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게 단순히 인수인계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감사, 특별감사 여러 단체를 다 했겠지만 적발건수도 아주 독보적이고 내용 자체도 심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관련해서 감사에서 적발된 단체들이 많은데 다른 단체에는 내용이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회의록이 없다. 심사기준표 없이 심사를 했다 이 정도인데 여기는 인사위원회를 아예 열지 않고 내부결재만으로 직원을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인수인계 사항의 문제일까, 그리고 그 외에도 중요한 내용을 읽어드리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18회에 걸쳐서 유용이 일어났다,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자신들의 인건비를 책정, 수령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준 없이 협회 임원진 4명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한 후 심판비 얼마를 지급했다, 이것 외에도 심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약문제에 있어서도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고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두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각서도 안 받고 계약을 했다. 그리고 그 외 계약하는 데 있어서 설계내역이나 품의서나 예정가격 작성 없이 계약했고 이것도 건수가 스물 몇 건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한건한건 유형별로도 적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의한 지출원인행위 없이 대가를 지출했다, 대관료에 청소비가 포함돼 있음에도 청소비를 부적정하게 중복 지급했다, 유형도 다양하고 한 유형에 대해서도 적발 건수가 여러 건이고 내용으로만 봐도 심각합니다. 유형만 스물여섯 유형이고 한 건마다 적발된 건수는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감사결과를 다 봤는데 다른 데는 이런 데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다, 한 번, 두 번 실수했다 이런 정도로 보이는 수준인데 여기는 실수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견 좀 여쭤보고 싶고, 감사를 2014년 9월에 했습니다. 9월이면 한창 예산 편성하고 있을 쯤인데 그러면 2015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것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상당히 건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전에 체육회장님들이 장기간 공석이 돼 계셨고 사무국장님도 공석이었고 이런 과정에 직원들도 인사이동을 해서 바뀌는 과정에 업무연찬이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당시에 인사 공백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감사를 받은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인사라든지 회계, 격리 부분까지 같이 감사반에 투입이 돼서 소상하게 봐서 건수가 많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일부 부분은 다 보완이 됐고 회수할 것은 회수가 다 됐고 이미 조치는 끝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이런 일로 해서 아마 체육회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 직원까지도 문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서 중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부 다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당연히 종료됐겠지요. 두 번째 질문이 이러한 부분이 2015년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여쭤봤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산 관련해서 말씀주시는 겁니까?

안영위원

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운영진이 심판을 보고 심판비를 가져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도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체 그렇게 안 하도록 하고 있고 그밖에 서류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 또 계약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조달계약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단체에 대한 핸디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부 반영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의하고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사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공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엄격하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적발 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당연히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평가내용이 반영되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체육에 관련돼서 체육회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적발되면 조금 받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아예 보조금 지급이 일몰되거나 그럴 만한 사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체육회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회 직원들을 일반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고 그러면서 충분한 주의와 신분상의 보이지 않는 조치도 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산부분도 급여상승이라든가 호봉도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100%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 선에서는 최대한 줄 수 있는 것까지는 체육회 직원들한테 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는데 체육회 관련해서 사업비들이 올라올 때 예산이나 결산이나 정산보고나 공시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체육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습니다. 왜 체육회만 없냐는 겁니다. 예산이나 결산 부분이 다른 단체에서 몇 줄로 들어갈 게 한 줄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결과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운영비나 보조금 지급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된다면 말로는 주의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이걸 집행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엄하게 다스려서 그런 부분은 개선되도록 하고 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잘해서 결산이라든가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각종 대회 예산 같은 것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 시가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잡히는 금액 중 체육회가 1년 전체 행사비 50%가 넘는데 내용을 봤을 때 집행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고 보면 사실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금액이 적정한지, 관리나 집행이 적정한지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2016년 예산에서는 이런 점을 좀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네 체육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9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39개소가 체육인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동호인들이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학교시설을 사용하기도 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일부 학교시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학교시설은 몇 개 학교에서 다 개방을 해 주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운동장은 다 개방을 하고 있고 실내체육관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교 쪽으로는 수업의 이유를 들어서 학교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학교 요청으로 과천시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건수들은 전부 수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탁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그렇지도 못 합니다.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를 다 못 들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부분은 학교가 됐든 시가 됐든 상호 간의 협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가 활성화가 되면 분명히 학생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공간을 필요로 할 것이고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호인들 역시 학교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동호인들과 협력할 수 있는 자세를 과장님께서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되면 기존 도심이 다 재편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간에 있던 것들 역시 허물기 때문에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고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아파트단지에 테니스장은 존재가 안 될 겁니다. 조합원들의 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더 짓고 체육시설은 헬스클럽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테니스동호인들은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쪽에 알아보니까 근린공원이 있어서 그런 쪽에 편성을 하고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체육시설 쪽의 확충을 통해서 하고 또 동호인들이 우려하시는 실내체육관, 풋살경기장, 사회인야구장 이런 것들이 당면 체육시설 부족으로 떠오르는 것들인데 앞으로 체육시설 인프라에 관한 것들도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문체과에서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반영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몇 면 정도가 없어집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고층이 8단지하고 5단지만 남겨놓고 나머지 단지의 것들 중 기 3단지 것은 없어졌고 2단지는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6단지, 1단지 이렇게 6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5단지 테니스장, 8단지 테니스장 외에는 아파트 내에는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저희 시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무한정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문이나 문원체육공원에 있는 그 부분도 굉장히 수효가 부족합니다만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하겠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다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주차시설도 마찬가지고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계획하시지 마시고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차시설과 체육시설을 함께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시는 게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과천시가 생활체육보조금이 전체 예산에서 1% 좀 못미치는데 타 의왕, 안양시에 비해서는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체력스포츠자문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인구 1만명당 3개 이상의 스포츠센터가 건립되어 있고 그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인구가 문화가 발전되고 건강의식이 높아질수록 생활체육인의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하는 부분이 그런 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에 풍족하게는 못 해 드리겠지만 앞으로 예견된 것들은 미리 대처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앞으로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려는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과천누리마축제로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시민공모를 통해서 6월 하순경에 최종공모를 해서 확정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한테 간담회 때 180여 개인가 130여 개인가 축제명에 대해서 보고하신 게 언제였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해서 6월 첫주 간담회 때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 위원들이 축제명이 과천누리마축제라는 걸 알게 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304개를 접수해서 그중에서 10개를 뽑았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10개 중에서 누리마축제라고 결정된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때 10개를 뽑아서 3개를 1, 2, 3등으로 했습니다라고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이게 과천누리마축제라고 이름이 결정됐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는 보고를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그걸 7월 1일 BI 선포식 때 시장님께서 과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말씀하실 때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전까지 사실상 명칭을 했습니다만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때 축제를 홍보하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걸로 봤습니다. 과천누리마축제가 그때 최초로 사용된 걸로 알고 있고 그밖에 시민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확정됐다고는 저희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모시작한 것은 5월 14일부터 15일 사이에 공모하셨고 저희가 중간에 들어온 후보군에 대한 얘기는 6월 첫째 주에 들었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걸로 결정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그냥 과천누리마축제로 결정됐습니다라는 건에 대해서는 BI 선포식 때 시장님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천축제에 관해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도 시민들도 여러 가지 분분한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에서조차 말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게 절차상에서 기존에 있었던 축제의 방향자체를 바꾸는 이름인데,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1번이 마이러브축제인데 1등이 그거였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누리마가 1등입니다.

윤미현위원

마지막 2개 남아 있던 것 중에 시장님이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시장님이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 평가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심의위원회에서 304개 들어온 걸 가지고 말이 들어간 것 중 말 축제...

윤미현위원

최종 결정을 누가 하셨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최종 결정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빼고 심의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와서 304개에서 11개를 1차로 추리고 11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각자 점수를 내셨습니다. 그 점수를 최종 집계해서 1, 2, 3등부터 11등까지 쭉 점수를 매겼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마지막 이 결정은 누가 했냐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것입니다. 1등부터 11등까지 점수가 끝난 것이어서 1등, 2등, 3등은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시상금은 시장님이 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가운데에도 1, 2, 3등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1등이 이 누리마였다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누리마가 1등, 마이러브가 2등, 마리랑이 3등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시장님께 직접 여쭸었습니다. 1등이 원래는 마이러브축제였고 2등이 누리마축제였는데 그게 바뀌게 된 경위는 누리마축제는 과천시민이 제안을 했고 마이러브축제는 광주에 소속되신 분이 제안해서 이왕이면 과천에 소속된 분이 1등을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누리마가 낫다고 아침에 통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들은 건데 그러면 시장님이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마 시장님이 그렇게 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그때 들어갔고 심사위원회에서 다섯 분이 각자 점수를 줘서 1등부터 11등까지 줄을 세웠고 1, 2, 3등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고 단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쓸 것이냐, 누리마축제도 괜찮고 마이러브축제도 괜찮은데 어떤 명칭을 쓸 것이냐에 대한 것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는 이것은 최우수상이고 우수상이고 가작인데 어떻게 최우수상을 놔두고 우수상을 씁니까 그런 말씀과정에서 이것도 괜찮은데 이런 말씀을 아마 위원님한테 드렸는지 모르지만, 위원회에서 분명히 평가해서 점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우스갯이야기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누리마축제에서 새 자가 빠진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었고 누리마라는 단어의 어감 자체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축제 이름을 지난번에 의원들이 제안드렸던 것처럼 올 1회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과천축제 이름이 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제로 쓰기 때문에 과천축제 명칭을 매번 바꾸는 것은 그렇고 과천축제라는 고유명칭은 놔두고 부제로써 그때그때 테마에 맞게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올해 1년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내년 축제 콘셉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1년만 쓰고 폐기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만큼 과천축제에 관한 축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예민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이런 이름을 영원히 쓸 것인지 아니면 단기로 부제로 쓸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안 한 채로 이 이름이 시민들이 공모해서 당선됐다고 시민들은 이걸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심사하신 분들이 사실상 사전에 그런 것을 캐치했다면, 전혀 그런 것 없이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이 얘기를 시민들한테 이렇게 결정됐다고 말했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통용적으로 누리꾼이라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올해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편성이나 감사, 체육회의 도덕성이 거론될 정도로 무겁고도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화, 체육, 예술분야는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활성화의 견인역할을 하는 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공무원분들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의 혜택이 시민들께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환경위생과장 권영호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영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0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 등 환경위생과 소관자료 25건을 포함, 총 3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추가 제출한 자료는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세부내역과 별양동, 중앙동 등 상가지역의 음식물 분리수거업체 계약서 등 2건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환경위생과,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건축 할 때 3단지하고 11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처음에 시설 할 때 비용 얼마 들여서 보조해 줬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42페이지입니다. 3단지, 11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비를 시에서 공사할 때, 그게 몇 년도에 재건축이 있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3단지는 2008년도에 착공했고 11단지는 2006년도에 착공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당시에 시설비로 시에서 지원한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8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윤미현위원

양쪽 합쳐서 그렇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합쳐서 80억이고 양쪽 분담비율은 시가 7, 주민부담이 3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당시에 시설비를 지원했던 근거적인 법령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자동집하장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권고는 지금도 유효합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시기도 상당히 지났고 그때 시범으로 끝났습니다. 저희 시 입장은 시범 두 군데 이외에는 현재로써는 지원계획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되는 2단지, 7-2, 1단지 쪽에 재건축이 될 때는 법령이나 시범단지 조성에 대한 건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원래 아파트단지 자치회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갖고 있고 현재도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7년하고 2008년도에 지원했던 부분은 시범적으로 도에서 권고가 있었고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운영비로 2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엔백에서 집하시설에 대해서 역할을 보니까 쓰레기 자동집하설비 운전 및 시스템 감시도 있지만 장비점검하고 유지관리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와 2008년도에 시설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시에서 유지라든지 보수라든지 고장이 나서 그런 유지보수에 관한 것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운영비, 위탁비 속에 전부 다 포함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도 이례적으로 그때 경기도에서 지침이 있어서 했다고는 하셨는데 그 지침상에 언제까지 지원해야 된다라는 기간도 나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기간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기간 정해진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그러면 3단지가 20년으로 존재하든 30년으로 존재하든 과천시에서는 시설도 80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재건축하는 데는 아예 이 지침이 해당되지 않아서 그분들은 시설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단지하고 11단지는 어려운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천에서 아마 내로라하는 부유층이 살고 계신 대표적인 아파트인데 그 단지에 대해서는 20년이든 30년이든 저희 시에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 플러스 운영비 또 앞으로는 더 자주 고장이 날 텐데 저희 시에서 시민들이 내신 혈세로 특별히 3단지, 11단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여기서 밝혀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위탁기간이 3년 주기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년도가 아직 안 지나서 2017년 3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기부채납 받은 부분을 다시 주민대표자한테 되돌려줄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조심스러워야 됩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일단 법률적인 자문이나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서 향후에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3단지나 11단지처럼 타 시에도 2006년도하고 2008년도에 이런 시설이 똑같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지원이 된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왜 시에서 조심스러워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을 저희 시에서 지원까지 해 준 내용이고 저는 처음에 계약을 하셨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단지는 방음벽에 관한 것도 재건축과 시공사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자비 부담이 분명히 발생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발생하지 않은 걸 현재 104억에 해당하는 시비를 3단지에 살고 있지 않은 다른 동에 살고 계신 시민들이 내신 혈세로 방음벽 부분을 커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빈곤층이 사는 곳입니까? 만약에 2단지, 1단지, 7단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아닌데 왜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도 자치위원회가 있고 갖고 계신 비용들이 있을 텐데 수선하는 비용까지 왜 과천시에서 다른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수선을 해 줘야 됩니까? 이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곳처럼 형평성에 관해서 그 당시 지침이 그랬다, 과장님께서 계시다가 다른 분이 오시면 또 그랬다 이게 아니라 시한이나 시효에 관해서 주민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려주시기를 바라고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 시 방향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많은 반발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원인제공은 처음에 재건축이 시작됐을 때부터 짚어졌어야 되는 법률상의 연도기한이 왜 예측이 안 됐었는지, 과장님께서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쭙지는 않지만 현재 진행상황에서는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또 다시 질의드려본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다른 단체랑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단지, 11단지 같은 경우에 시설 외에 엔백에서 하는 업무가 재활용하고 분류하고 해서 자원정화센터까지 다 갖고 오는 비용까지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안영위원

어디까지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문 밖에까지 나오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가지고 오는 건 다른 용역업체가 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다른 단지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단지 같은 경우에 경비 서시는 분들이 재활용 업무나 이런 것들은 다 하시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재활용은 이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입니다.

안영위원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그리고 재활용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재활용 부분은 단지 내에서 별도입니다.

안영위원

이 시설하고 관련 없이 하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재활용은 별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서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두 가지 분류만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분류해서 단지 밖 입구에 저희가 이송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안영위원

거기까지만 하는 것인데 2개 단지에 4억 3천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어마어마한 비용이네요. 다른 단지 같은 경우에도 다 내놓으면 동마다 돌면서 수거하는 건 저희 용역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각 동별로 지정돼 있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소각장까지 수송합니다.

안영위원

그럼 3단지, 11단지랑 다른 점은 단지 바깥에 내놓느냐, 안에 돌아다니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 차이밖에 없는데 두 단지에 4억 3천을 쓴다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위탁비로 시설 운영상에서 자동집하시설 운전, 유지관리, 반출 이런 부분까지 전부 해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안영위원

재고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른 단지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아예 안 하고 운영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타 단지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엔백을 방문해서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엔백은 세종시나 동탄이나 여러 가지 신도시에서 시 자치단체에 권할 정도로 또는 동남아시아나 외국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최신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만 들으면 저도 지금 4억 3천이라는 것에서 조금 놀라기는 했는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노후화된 아파트는 하고 싶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설명을 못 하시는데 그 부분을 숙지하셔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세대당 돈도 굉장히 안 듭니다. 처음에 아파트 신설할 때 선호도도 높고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높고 쾌적하고 냄새도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뭔가 홍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숙지하시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들어간다면 현장을 점검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방문계획이 있으시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쓰레기 문제가 나왔으므로 저도 엔백 관련한 것은 아니고 생활쓰레기 자체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정화센터에서 처리하는 양이 한 70톤 정도 됩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1일 70톤 내외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재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생활쓰레기 양이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쓰레기양이 줄어서 첫 번째로 소각효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현재 의왕하고 협약을 맺어서 의왕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는데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타 자치단체의 쓰레기 영입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1일 매입량이 기존에 과천에서 한 40, 의왕에서 30톤 정도 됩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예를 들어 재건축이 시작되는 동시에 의왕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정도 됐을 때 지식정보타운에 인구가 증가하면 생활쓰레기 양도 또 늡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때는 기존 타 자치단체에서 반입되던 양을 조절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저희 시 요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협의가 가능합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인근 자치단체에 소각장들도 있기 때문에 의왕의 경우에는 과천도 반입을 하지만 일부는 군포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의왕에는 자체로 있는데 왜 과천이 필요할 때 과천에 줍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의왕은 소각장이 없어서 전부 다 매립지로 가는데 일부는 과천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최근에 군포 소각장이 준공이 돼서 그쪽에 일부 반입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매립지로 갈 때하고 과천으로 올 때하고 군포로 올 때하고 의왕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리상 차이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거리도 있고 운송비가 많이 차지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남는 잉여인력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잉여인력이 생기겠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소각장 운영하는 데 말입니까?

고금란위원장

아무래도 매입하는 양이 줄면 거기에 따른 잉여인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소각장 운영 문제가 말입니까?

고금란위원장

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양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생활쓰레기 수집하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대행업체하고의 관계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식정보타운이 준공되면 그걸 대비해서 청소구역 재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재건축 할 때하고 지식정보타운 입주시기하고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 전반의 모든 일들이 약간 공백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향후에 일어날 재건축이나 지식정보타운의 준공 부분에 대비해서 최대한 저희도 구역조정이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음식쓰레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질문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황조사를 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주택지역,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있고 다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때 말씀으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마다 일정량 이상 다량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상가건물과 용역업체와 개별적으로 용역계약 체결해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그 명칭이 다량배출사업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안영위원

제가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분리수거통도 아예 없고 굉장히 많은 비율의 상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어제 말씀이 있으셔서 현장 가서 사진 찍어놓은 부분도 있고 별도로 이 시간 후에도 설명을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장이 200㎡ 이상인 다량배출사업장과 일반 소규모상가하고의 배출방법이 다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상가주가 자체 별도로 청소업체하고 대행계약을 맺어서 음식물 처리를 하고 그 음식물은 과천 소각장으로 안 들어옵니다. 자체 퇴비나 사료화나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다만 소규모상가 부분들은 별도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에 따라서 배출해 놓으면 저희 청소업체와 대행계약한 업체에서 매일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어제 질문드렸던 내용과 답변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천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일부 상가는 과천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여쭤봤는데 과천시에서 관리를 하건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건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고 주변에 음식물 분리수거통도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현황파악을 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분리배출이 안 되고 혼합해서 버리는지 발견은 못 했습니다. 제보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해서 현장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몇 개 업체에 물어봤는데 자기 건물 말고 많은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인근에도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디어디만 된다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고 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업체용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는지 아닌지까지는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분명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시에서의 책임보다도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이나 상가주 그분들한테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만 시에서는 대행해서 수거해서 소각처리하는 부분이 의무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규모상가가 아니고 다량배출업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량배출업소가 상가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지만 어제도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안 하고 한꺼번에 생활쓰레기랑 같이 버리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과천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일부 상가를 확인했고, 중심상가 쪽에 200㎡ 이상 다량배출사업장을 일부 확인했는데 한 100m 정도의 규모에 높이가 1m 정도 되고 그 정도의 음식물쓰레기통을 업소주가 별도로 구입을 해서 배치해 놓고 거기다가 배출을 시켜 놓으면 매일매일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걸로 확인은 했습니다. 다만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우리 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이홍천위원

자원정화센터에서 쓰는 쓰레기양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소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소각하는 것을 반대하고 막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결국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퇴비나 사료를 만드는 공법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타 지자체도 그렇게 시행하는 것도 있고 저희도 도입을 하려고 검토도 해 봤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대로 소각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검토를 하긴 하겠지만 장기적인 검토라는 것은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 들어오는 것은 시급한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무작정 지식정보타운 이후에 계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방에서 식물을 기르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로 업체에 부탁을 해서 퇴비를 만들었습니다. 그 퇴비를 가지고 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 8개월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다른 데서 온 음식물이 아니고 우리 걸로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농도가 높기 때문에 퇴비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를 안 해도 기계에서 분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딱 분리가 돼서 음식물이 따로 나오고 거기서 건조시켜서 퇴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퇴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보다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원정화센터 근처에 시설을 갖추고 퇴비를 만든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과천지역은 화훼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퇴비를 만든다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과천시의 생활쓰레기 소각량이 1년에 1만 4천톤이고 음식물쓰레기 소각량은 1천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7, 8%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해야 되는 양이 부족해서 음식물쓰레기도 태우고 의왕에서 반입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으니까 의왕에서 더 반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작년 연말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반입단가도 약간 상승을 해서 재계약을 했고 반입량도 조절해서 좀 더 받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왕에서 반입되는 양이 1년에 6,8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왕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는 고액은 아니더라도 톤당 얼마씩 저희가 수입으로 잡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사실 경제적인 문제 아니고라도 음식물쓰레기는 소각보다도 재활용이 원칙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제안을 받으신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와 같은 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들지 않게 시설 설치를 해서 운영비도 시에서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서 매입해서 재활용을 하겠다, 말하자면 저희 환경사업소의 하수슬러지사업처럼 오히려 저희가 폐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매입을 해서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친다면 경제적인 면으로만 봐도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양만큼 의왕에서 더 반입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세입도 늘어날 것이고 경제적인 효과 외에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재활용이 원칙이고 이걸로 인해서 추가로 지출이 발생하지도 않는데 왜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소각장에 음식물건조설비가 있기 때문에 소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을 못 해 봤고 일부 제안이 있었고 현장도 갔다 오기는 했지만 전액 경비를 대주고 향후에 운영비도 안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서 제안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희한테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고 환경적인 효과도 굉장히 큰 겁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타 지자체에서도 음식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했다가 부산물 나오는 퇴비나 사료나 이런 문제에 대한 판로 부분...

안영위원

그런데 그런 판로는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저희가 그 시설을 설치한다면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던데 거기서 설치하고 거기서 우리 쓰레기를 매입해서 운영을 하고 운영책임을 진다는 그런 형태입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영위원

경제적인 면으로 보나 환경적인 면으로 보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음식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한다면 GB지역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또 업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안영위원

거기가 어차피 재활용센터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다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별도의 음식물처리시설이라면 법률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 현재 저희 시에서 소각할 수 있는 건조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위원님들께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소각이 잘 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과에서는 몰라도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어떻게든지 재활용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태우려는 노력부터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그런 제안이 있으면 어떤 GB해제인지 문제가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좀 검토를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저희한테 오히려 이익이 되고 환경적으로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관내 요식업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맛집 지도도 제작을 하시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저희 시청 홈페이지 관광안내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숙박정보, 교통정보는 나와 있는데 먹거리 정보가 없고 상가안내라고 해서 별도의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식당주소, 전화번호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홈페이지에 담으면 사람들이 과천에 방문하려고 할 때 홈페이지를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식당이름과 연락처, 업종별 종류 정도만 나와 있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하게 좌석수가 100석이고 휴무일이 언제고 메뉴에 대한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천 실정에 맞게 어느 수위로 정보를 제공할지는 판단을 하셔서 문화체육과의 관광팀이나 산업경제과와 의논하셔서 필요한 정보들이 홈페이지에도 담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안이었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몇 년도 자료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제가 못 본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제가 어제 확인을 다시 해 봤는데 상가 안내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홈페이지에 보면 상가안내도 있고 업종별 상세안내, 지역별 상가, 모범음식점, 숙박시설도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상가안내 봤더니 그냥 식당명과 주소와 전화번호 정도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소재지하고 전화번호하고 안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필요하다면 내용을 충실히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업데이트할 때 참고해서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2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서 개선명령이 있는데 주유소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경우 배출시설에 관해서 개선명령하고 난 다음에 현장점검 나가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느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쇄명령하고 개선명령을 받았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주로 해당되는 업체가 세차장, 이화학실험시설인 최근에 이사 온 화학융합시험원 그런 기관들이 됩니다. 두 군데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한 개는 주암동지역에 세광유리라고 신고나 허가등록 없이 불법영업을 하다가 폐쇄명령을 당했고 두 번째 개선명령을 받은 곳은 배출 수질이 기준 초과가 돼서 받은 업소인데 이것은 시내에 있는 한 주유소입니다. 그렇게 위반이 되면 재검사를 거쳐서 적합증명 결과서를 저희한테 다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원상태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은 타 시에 비해서 주유소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킬 만한 공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정도의 폐쇄명령이나 개선명령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인 부분들도 있고 과거에 주암동 쪽에 산 중턱에 있는 저장탱크 있지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공식명칭이 SK서울물류센터입니다. 과거 유공정유소가 현재 명칭으로는 SK서울물류센터입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계속 가동되다가 최근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통합한 것 같습니다. 인천물류센터로 여기 있는 기름들을 전부 다 수송하고 거의 비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몇 년도부터 주암동에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아마 70년대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끝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송유관으로 해서 거기에 기름을 저장하고 제공해야 될 데에 보내주는 것이고, 그 시작점하고 끝점이 어디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공장이 있는 포항, 울산 이런 지역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포항, 울산부터 시작해서 과천의 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다가 서울 각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관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언제 폐쇄했습니까? 인천물류센터하고 합류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폐쇄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서울물류센터는 회사 자체 내에 구조조정이나 이런 이유로 인천물류센터로 합병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설유지 정도 하고 있고 기름은 거의 빼낸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봤을 때 수돗물도 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포항하고 울산에서부터 관이 지나가서 과천 산꼭대기에 올라간 시설입니다. 그동안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인 검사도 하고 거기가 기름 부분이 있어서 토양오염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토양오염에 대해서 매년 측정하셨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몇 회 했습니까? 비용은 얼마가 들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회사 자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 법적으로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과천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휘발성 있는 시설들, 군부대도 휘발성 시설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휘발유를 주입하는 이런 군부대도 있어서 상당히 있는데 13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혹시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1년에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정도는 토양오염조사를 합니다.

윤미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전문회사 위탁을 줘서 한 곳에 세 군데를 토양을 채취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김OO 선생님 화훼농가 쪽에서 지금도 수도꼭지를 틀면 기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SK서울물류센터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돼서 현장확인을 갔고 SK에서 자체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조사한 내용을 민원인, 수질 담당하는 상수도사업소, 지하수 담당하는 상수도사업소, 저희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미팅을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해하셨습니다.

윤미현위원

이해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수도꼭지 틀었는데 기름이 나온다는 게, 김OO 선생님이 계시는 화훼가 유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기름을 떠가서 실험한 게 SK입니다. 회사에서 나와서 본인들이 떠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실험한 결과를 알려준 것입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객관적인 시설로 보냈던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자체 지하수가 3개 있습니다. 10m 간격으로 3개 있는데 가운데만 유독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기름이 하도 많이 유출되니까 채수를 해서 본인이 SK에 갖다주신 것입니다. 너희 기름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본인이 갖다주셔서 거기서 검사 좀 해 달라 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천 관내에 지나가는 관의 길이가 어느 만큼이고 그게 주로 어느 지역을 지나가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도 반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지역은 공장도 무지 많고 여러 가지 관리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해당하는 과천 내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지도를 해야 될 업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처럼 유독 화훼농가 쪽에 경마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소금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화훼농가도 있었고, 대형 SK 회사에서의 기름유출 부분도 개인 한 분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SBS 방송국에 이 사항을 접수했고 방송국에서 나와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도 몇 킬로미터가 지나가는지,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 그동안에 검사는 어떻게 해 왔는지 자료를 가지시고 민원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후에 탱크는 어떻게 제거되는 부분인지 향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시간 이후에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주문하신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70년대에 세워졌던 시설이 있고 관의 길이라든지 부식됐을 부분도 충분히 염려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나 자료는 향후 대처에 있어서도 환경위생과에서도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관의 길이나 위치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향후에 탱크 철거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회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게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관한 것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우려 섞인 윤미현 위원님의 말씀을 꼭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고, 정보통신과에서 지난번에 세웠던 예산 중에 지하에 되어 있는 여러 시설물에 대한 지도를 제작한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안에 관에 대한 내용도 실려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 과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59페이지 야생화자연학습장에 대한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1년 지원금액이 8,200, 2012년에 8,900, 2013년에 6,900, 2014년에 3,800, 2015년에 800, 4년 전에 비해서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지만 시민들도 가족봉사단이라고 거기 가서 야생화자연학습장을 가꾸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7년째 하고 계시는데 요새 너무 힘들다 합니다.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니까 일주일에 몇 번 가서 봉사를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장님이 저번에 승마장, 캠핑장 말씀하실 때 거기 나와서 방치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시에서 방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생화자연학습장은 시 사업으로 만든 것이고 시에서는 계속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방치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라든지 방치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야생화자연학습장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방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야생화단지를 관리하는 관련부서 입장에서는 전혀 방치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영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관리는 계속 똑같이 하는 것이고 다만 그동안 투입된 예산의 차이점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002년도에 1억을 투자해서 조성한 이후에 매년 관리비용이 들어갔고, 지금 위원님들이 2011년도부터 자료를 요구하셔서 요구자료 제출을 했는데 8천만원, 6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이하로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계속 관리하면서 초화류 식재나 부식을 하고 초화류 별도로 식재하고 그동안 들어갔던 시설장비 이런 부분들 파고라 설치를 했고 각종 시설물 정비, 보수 이런 예산이 매년 많이 투입돼서 거의 8천만원, 6천만원 집행이 됐고 다만 민선 5기와 6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2014년도에는 가급적 유지보수 쪽만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인력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력이나 공공근로 인력이나 그런 부분들 충당이 저희 의지대로 안 돼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방치했다는 표현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직접 쓰신 표현이고, 지금 담당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단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금액인 유지관리비, 소모품비, 재료비가 올해 전혀 안 들고 올해는 전기요금만 26만원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총무과에서 인건비 지원하는 게 7,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10분의 1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원받는 지역공동체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소각장에 있는 재활용을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있고 또 다른 곳은 야생화자연학습장 관리를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요구합니다. 다만 배정을 금년도 상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야생화단지만 지원을 받고 재활용 쪽 부서에는 인력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안영위원

못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거의 1억 가까운 예산을 매년 쓰면서 인건비도 그렇고 재료비나 소모품이나 식재를 해 가면서 가꿔왔단 말입니다. 올해는 말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생화자연학습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결정돼서 땅파기 전까지는 어쨌든 시민들이 아끼는 공간인데 가꿔야 된다고 봅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안영위원

얼마 전에는 와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야생화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한 지역을 풀이건 야생화건 꽃나무건 할 것 없이 다 밀었다고 합니다. 시에서 나와서 그러고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도 쓰지 않고 관리도 안 하고 가서 밀어버리고, 시민들 일부는 관심 없고 안 가보신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내 몸처럼 아끼는 분도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봉사단은 7년째 매주 가서 헌신적으로 가꾸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시의 행정이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방치는 제 표현이 아니고 시장님 표현입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인력배치 부분에 있어서 충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관리인력이 있어야 제대로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안영위원

관리인력을 못 받은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 인건비가 뚝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재활용센터하고 야생화자연학습장 두 군데를 다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 지원받는 과정에서 재활용센터는 떨어졌고 여기만 채택이 돼서 금년도에 9명을 배정받았다가 본인 포기의사에 따라서 5곳 정도 상반기에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사정이고 그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시가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것에 재정적으로 보면 10분의 1로 줄었고 시민들이 가도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라도 집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하반기에는 2명을 배정받았고 다행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활용센터 부분에 인력을 3명 충당을 받아서 양쪽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기간제 인건비까지 별도로 지원을 받아오다가 금년 예산편성 때 여러 가지 재정문제를 거쳐서 인력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야생화자연학습장 관리인력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예산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내년부터가 아니고 당장도 장마철 지나가면 풀이 거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2011년, 2012년에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합쳐서 열세 분 정도가 근로하셨는데 2명으로 이걸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인력배정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안영위원

추경이든 언제든 국비로 하는 것 아니라도 시비로라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야생화자연학습장은 다른 용도로 쓰기로 결정하고 땅파기 전까지는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반기부터라도, 당장 장마철 시작되고 풀 자라면 가족봉사단이 수습 못합니다. 아예 우거지 풀로 그야말로 방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으로 내버려두겠다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2명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분들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가족봉사단...

안영위원

그분들은 너무 지쳤습니다. 쉬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주말에만 오시나 봅니다.

안영위원

다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확인을 잘 못했고요. 최근에는 야생화단지 지키기 시민모임이 일부 매주 목요일에 오셔서 자원봉사하시고 계십니다. 야생화단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의제21이나 들꽃사랑회라고 별도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해서 장마철 이후에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봉사단체하고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봉사단체가 예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봉사단체도 일을 할 만큼 하겠지만 시 재정도 예년의 10분의 1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시장님 말씀대로 방치하겠다라는 의지로 오히려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10분의 1 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공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유지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봉사단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추경에라도 확보하시고 추경 전이라도 당장 장마철 지나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끝나고라도 계획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36페이지 분뇨·정화조 청소 및 수집운반 도급대행 현황입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이 지난번에 3억 가까운 비용이 있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화조를 수거해 가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개인 집에도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개인 집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개인 집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어디이고,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택가들은 오폐수 관련된 걸로 해서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수수료를 받고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주로 농촌지역에 개인 정화조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하수도권역 이외에 오수관을 통하지 않는 지역에 개인 정화조 분뇨시설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뇨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청소대행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처음부터요?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처음부터라는 게 몇 년도부터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시 되기 이전부터 출장소나 이때부터 계속 분뇨처리는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숫자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늘어납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많이 증가되지 않고 조금씩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흥시일 때부터 예산투입을 해 왔다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어느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시 승격 이전부터 분뇨처리는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차집관로라든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분뇨나 정화조에 대해서 관리비를 본인들이 그것에 해당하는 비용을 세금으로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아까 수수료라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내고 있는 것입니까? 수수료라고 하면 어느 금액을 어떻게 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개인 집에 의무적으로 정화조나 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하수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이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지어서 거주하게 되면 정화조나 오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윤미현위원

설치하는 부분에 관해서 처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 대행을 저희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대행을 시에서 해 준다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분뇨처리를 시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요.

윤미현위원

그것에 관한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하수도법 관련되고 하수도 사용 조례에 처리 수수료 이런 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다른 시도 그렇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기 전에 군포라든지 의왕 알아보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설을 갖고 계신 그분이 다 부담해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부담합니다.

윤미현위원

대행부분이라는 게 어떤 차원의 대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분뇨·정화조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을 해서 하수구역 이외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의 정화조 청소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시에서 합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시에서 해 주고 다만 시민들은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일부 냅니다.

윤미현위원

일부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십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하수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위탁 도급하고 수수료,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받는데 그 부분하고 비율 차이는 나는데 한 35% 내외가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시민들이 부담합니다.

윤미현위원

시에서는 65%를 부담해 주는 비용이 다 모여서 이 예산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3억 3천을 위탁업체에 비용을 지급해 주고 그런 건이 있을 때마다 신고에 의해서 현장방문 처리해 주고 절차에 의해서 도급비까지 지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윤미현위원

이 비용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알아본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관련되어 있는 조례와 지원하는 근거를 저한테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45페이지 스마일빈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기후변화교육센터, 학교, 수련관, 시설관리공단, 정보과학도서관입니다. 제가 재활용 자동화 보상기기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을 외국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대형마트나 도서수거함 옆에 설치해서 주부들이 그곳을 자유롭게 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재활용에 대한 보상을 계속 제공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용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봤습니다. 과천 시내에도 이것을 곳곳에 활용한다면 재활용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아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다뤘던 부분인데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돼서 잘 운영해 왔는데 금년도에 국비 지원이 중단돼서 이걸 시비로만 현재 충당해 놓은 상태이고 1월부터 현재까지 아직 재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재계약 여부, 운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업체와 협의를 하고 활용 면에서의 장단점을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맞는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도 계셨습니다만 사업 중단을 해야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예산의 효율성보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식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환경위생과장

참고로 자동화시스템이 전국에 많지 않고 세 곳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