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휴회기간 중 심사하신 안건들과 의원 발의로 접수된 삼성전자수원공장이전반대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한 심의·의결 및 수원시장으로부터 추가접수된 수원시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상세계획수립결정에따른의견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선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민한기 자치기획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자치기획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회 간사 민한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선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5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통도서관 준공과 관련하여 3개 도서관을 통합하여 기구 및 정원 등 신규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3개 도서관을 통합운영토록 '99년 6월 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동 조례 제3조“소재지”중 수원시 시립중앙도서관을 삭제하고, 수원시 선경도서관 다음에 중앙분관, 영통분관을 신설하며, 동 조례 제19조 사무소관 중 “라”목을 신설하고 제10항 시립도서관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부의 기구·정원 동결 방침과 관련, 새로이 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시 3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함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원시 동기능 전환 시범실시 기관인 장안구 송죽동, 권선구 매교동, 팔달구 매탄1동 등 3개 동이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현행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이관하는 것과 법률 제5684호로 인장업법이 폐지되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정과 소관업무의 시세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권한 중“고지서 교부, 체납세 징수, 독촉장 교부, 시세종목별 과세증명 발급”등의 권한을 3개 동의 경우 구청장에게 이관하고 동장 권한에서 제외시키며 주택과 소관업무의 건축법 및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건축신고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등의 권한을 시범동의 경우 구청장에게 이관하고 동장 권한에서 제외하며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인장업법 폐지의 법률 제5648호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인장업법에 대한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이며 인장업 신고에 대한 인장업법이 '99년 1월 21일 폐지됨으로써 이에 따른 인장업 자율화 조치로 조례에서 삭제시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정부시책과 시민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동 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통·반을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1,368통 6,974반에서 42통 131반을 증설하여 1,410통 7,105반으로 조정하여 일부 지역의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서비스 및 시민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동운영을 위하여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발생하는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의 제도 도입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24시간 운영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하오 7시∼다음날 상오 6시까지 운영되어, 해당구역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표시와 구역내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이 '99년 2월 5일 개정되어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저지와 통행하는 청소년을 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시행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통일된 준칙안과 부합되고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선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시립도서관 사용조례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시립도서관을 선경도서관으로 통합하여 분관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립중앙도서관 및 영통도서관을 선경도서관 담당단위로 통합하며, 도서관 명칭을 중앙분관, 영통분관으로 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설되는 영통도서관을 새로이 하나의 기구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 선경도서관에 분관형식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원시 3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의 기구, 정원 동결방침과도 부합하여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민한기 자치기획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민한기 자치기획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선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소비자보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규모이하제분업소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중앙위주로 추진되어 오던 소비자 보호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호행정의 기반 구축을 도모함은 물론 건전하고 자주적인 지역 소비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생활을 합리화하고 사업자와 소비자간 합리적인 관계를 조성코자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비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선언 및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물가정보 및 수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급조사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 피해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피해구제에 따른 일련의 절차규정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또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통합운영에 따른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토론을 벌인 결과 본조례안 제9조 제1항의 내용 중“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는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소비자단체 등록에 관한 근거규정이 잘못 표기된 사항으로서“법 제17조 제3항”을“법 제19조 제1항”으로 바로잡고, 제23조의 실비보상 대상범위가“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출석요구에 응한 자”로 되어 있어 실비보상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21조의 제명을“실무위원회”에서“실무협의회”로 하고, 각 항의 내용 중“실무위원회”와“실무위원”, “실무위원장”을 각각“실무협의회”와“실무협의회 위원”,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3조의 실비보상 내용 중“위원회에 참석한”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으로 수정하여 실비보상에 따른 대상 위원회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력의 총계가 5마력 미만의 제분업의 경우 양곡관리법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그간 신고 및 등록업무를 시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현재 우리 시에는 규모이하의 제분업 등록이나 신고하는 사항이 없으며 식품위생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받아 영업하는 경우와 사실상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규모이하 제분업 업무가 시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차후 도에서 위임한 사무 자체를 환원하거나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등과 관련하여 조례상의 폐기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령에 맞게 조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문중 “청문”을 “의견청취”로 하고 천재지변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관련 법령 및 환경부 예규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이의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규모이하제분업소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삼성전자수원공장이전반대성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7일 김광수 의원외 31명의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안건이기 때문에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안녕 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늘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삼성전자수원공장이전반대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삼성전자는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 하며 발전한 기업으로써 수원지역 주민과는 불가분의 깊은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대체 산업으로 수원공장의 일부 가전라인을 부산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커다란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삼성전자 수원공장은 수원지역은 물론 경기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수원지역 경제에 주축을 이루어 왔을 뿐만 아니라 수원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되고 성장한 삼성전자가 수원을 떠난다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과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생산활동이 없는 도시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과 다를 바 없고 베드타운화 되고 소비만 있는 도시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수년전부터 삼성반도체의 용인시 이전과 냉장고, 에어콘 등 백색가전 라인을 광주광역시로 이전한데 이어 빅딜 무산으로 인한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수원공장을 이전한다면 이는 수원시민의 지역정서를 외연하는 처사이며 얼마 남지 않은 향토기업이 하나 둘씩 떠난다면 수원경제의 몰락을 예고하는 바와 다를 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90만 수원시민을 대표하여 삼성전자 수원공장 이전을 절대 반대함을 천명하고자 하며, 수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의 호소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삼성전자수원공장이전반대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방금 채택된 성명서에 대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광수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낭독이 끝나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함께 박수로서 결의의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성명서!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삼성그룹이 대우그룹과 빅딜 무산에 따른 자동차공장 대체산업으로 수원공장의 일부 가전라인을 부산으로 이전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90만 전 수원시민과 함께 커다란 충격속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삼성전자 수원공장은 수원 지역은 물론, 경기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지역주민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 하며 발전한 불가분의 인연을 맺고 있어 삼성전자 백색가전 부문이 수원을 떠난다면 수원시민은 엄청난 타격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수년전 삼성 반도체의 용인시 이전과 냉장고, 에어콘 등 백색 가전라인의 일부를 광주광역시로 이전한데 이어 또 다시 빅딜 무산으로 인한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수원공장을 이전한다면 이는 지역정서는 물론, 수원시민을 비롯한 900만 경기도민을 외면하는 처사로서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90만 수원시민을 대표하여 삼성전자 수원공장의 이전을 절대 반대하며, 우리의 호소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1999. 7. 8 수원시의회의원 일동
일동 박수

김용서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상세계획수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영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수원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상세계획수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20일 사업이 완료된 권선2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로 마련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정류장에 대하여 사업시행 예정자인 (주)대우에서 터미널 사업시행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동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은 물론 수원지역 통과 여객수송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여 본 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을 적극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터미널 시설부지에 대하여는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꾀하고 도시의 균형 및 미관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도시계획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토지이용과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 규정에 의거 상세계획 구역의 지정과 상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이행코자 이를 시의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 규정에 의한 상세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 2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권선동 1189번지이며 면적은 5만 3,364㎡로 1만 6,142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여객자동차 정류장이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사업기간은 1999년 10월 ∼ 2002년 4월 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자는 (주)대우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사업의 종류는 수원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조성사업이며 명칭은 수원여객자동차터미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터미널이 지하 1층에 지상 7층이고 업무시설이 지하 1층에 지상 12층이며 할인점이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총계가 13만 2,455.89㎡로 4만 67.9평이며 터미널이 6만 3,032.53㎡ 로 1만 9,067.34평이며 업무시설은 2만 8,518.36㎡로서 8,626.8평이고 할인점은 4만 905㎡로서 1만 2,373.79평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98년 4월 27일 (주)대우에서 경매개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사유는 대여금 450억원을 미상환하고 이전부지를 근저당 설정 경매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98년 12월 8일 3차 경매시 낙찰가 300억원에 (주)대우가 낙찰한 바 있습니다. '99년 3월 27일 면허신청시 터미널과 아파트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99년 4월 19일 면허신청건에 대하여는 불허가 통보되었는데 사유는 아파트 계획은 불가하다는 사유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 '99년 6월 10일 면허 재신청이 접수되었는데 터미널과 업무시설, 할인점으로 신청되었습니다. 그 후 '99 6월 25일 면허신청을 반려한 바 있는데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재신청하도록 반려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8일 금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99년 7월 중에 공람공고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득하고 '99년 9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9년 10월 중 결정 및 지적고시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99년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4월 중에 공사를 완료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세계획 수요 지정 및 상세계획수립 결정입안 도서는 별첨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이나 의견을 제출하실 의원님께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의원
의장님, 이 자료가 우리한테 없습니다.

김용서의장
양종천 의원님 질의하시죠.

양종천의원
양종천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수원 자동차여객터미널은 10여년간 지연됨으로 인해서 수원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행사를 하는 수원시로서는 조속히 착공하여 준공을 해야만 대외적인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25일 사업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된 내용과 본 의원이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터미널 부지가 애당초 주차장 또는 박차장으로 해가지고 16,000평을 개발하려고 했으나 자동차가 소형자동차 시대로 가다 보니까, 자가용 시대로 가다 보니까 그 많은 토지에다가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주로서는 경영수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아파트를 짓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냈으나 애당초 목적이 자동차 시설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자리에다가 업무시설과 또는 판매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 도시계획국에서는 경기도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만으로도 주차장과 할인점 내지는 업무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여러 가지 선문적인 사업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려되는 것은 과연 이러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과연 우리가 2002년 4월까지 완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우선 주차시설만을 먼저 시공하게 하고 나머지 할인점과 업무시설은 역시 경기도라든지 해당 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2000년대에 광역시를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의 버스터미널 부지 하나만을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광역시가 되었을 때 수원시 도시계획에 의하면 용인이나 또는 경기대학교에서 수원역으로 이어지는 경전철 내지는 지하철도 대비해서 역시 연계교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원은 오산이나 또는 용인쪽 수지쪽, 서울쪽, 안산쪽 사강쪽, 조암쪽에서 많은 갈래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교통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역전을 생각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 터미널 부지를 우리 후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려줄 수 있으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터미널 부지 바로 맞은 편에있는 자연녹지에다가 소형 승용차를 타고 와서 시외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든 아니면 전철이나 경전철이 그쪽에서 연계해서 올 수 있을 때에 그 자연녹지 부지를 주택지로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소형 승용차들이 상당히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환승주차장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이러한 절차가 빨리 이루어져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과거 10여년간 지체되어 온 이유는 고사타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용기를 주셔서 2002년 큰 행사를 가지고 있는 수원시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이나 또는 소음도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난이 집중되면 예를 들어서 버스나 승용차가 집중이 되면 육교나 지하도에 관한 것도 연구해 주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다시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수원시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은 약 한 10년을 두고 말만 무성했었지 10여년 동안 수원시민에게 고통밖에 안겨 준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93년도에 남도산업에게 터미널 이전확장권의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사업시행자가 남도산업이 아니고 대우라면 과연 대우에게도 행정명령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현재 남도산업에 내려져 있는 행정명령권을 어떻게 수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현재 매산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남도산업이 계속 운영을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거기 터미널을 없앨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약 4만여평을 짓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도 그곳은 교통체증이 말이 아닙니다. 4만여평을 지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면 거기는 굉장히 교통의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으며 또한 먼 미래를 본다면 더 밑으로 화물터미널 뒤쪽으로 내려 가야 되지 않겠는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방금 김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충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양종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견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알겠고요, 김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이신 이광인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광인입니다. 지금 김명호 의원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남도산업에 사업 개선명령을 내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상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대우에서 면허신청이 들어오면 남도산업에 내렸던 개선명령을 철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남도산업에서 미 이행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도산업의 면허가 현재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터미널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우에서 터미널 부지를 완공한 다음에 사업개시 후 10일 안에 남도산업에 내렸던 명령을 철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 4만여평의 터미널 부지가 들어서면 교통대란 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수원시에서 검토를 하고 또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더 궁금하시고 필요하신 발언이 있으시면 추후로 우리 교통행정과에 직접 문의하도록 해 주시고,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8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