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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천 의원 발언

1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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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임시회는 '99년 9월 13일 ∼ 9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9월 13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과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에 이어 '99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하고 집행부에서 회부되어 온 상정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안건 심사하도록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9월 14일 ∼ 16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심사와 '99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인 9월 15일에는 수원근교에 있는 공군제10전투 비행단 및 수원대학교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9제2회추경예산안심사가 있겠으며, 9월 18일과 20일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21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9제2회추경예산안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회의 마지막 날 본회의 시간이 오후 2시로 되어 있는데 날도 덥고 그러니까 다른 본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개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2시에 나오시면 번거롭기도 하고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생업에 지장이 덜 가게끔 이렇게 오전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제의합니다.

염상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본회의를 대략 오후에 잡았습니다. 5대 때에는 오후에 하지 않고 오전 10시에 회의 시작을 했는데 6대 들어와서 의장단에서 의장님하고 10시에 회의를 하고 금방 본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일비 타러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눈총을 받을까봐 오후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시간조정에 대한 것을 하신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광수 위원님,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10시에 시작해서 본회의 10분, 20분하고 가고, 그렇다고 점심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2시에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3시, 4시에 회의가 끝나고 가면 모양새도 좋고, 늦게 왔더라도 괜찮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물론 위원장님의 고견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주민을 의식한다든가 일비나 받아간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준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1시간이든 반시간이든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활동하고 임해야지, 주민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의심을 받을까봐,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까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그때 귀가하는 것인데, 물론 모르는 사람은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정정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최덕헌위원

저도 김광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때가 추석 전입니다. 오전에 끝내줘야 오후부터 일을 보지요. 추석이 임박하기 때문에, 23일부터 연휴인데 21일날 끝나니까,

염상천위원장

시간조정에는 관계 없지요?
현호

신현호전문위원

네.

염상천위원장

그러면 181회에서는 10시에 매일 회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강성삼위원

10시가 좋아요.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염상천위원장

그러면 시간은 10시로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헌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이 18일날 토요일날 있고 월요일날 있는데 지난 번 시정질문을 보더라도 그때는 세 분 의원님이 하셨는데도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습니다. 토요일이면 공무원들이 일찍 끝나니까 10시에 해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물론 시간과 관계없이 오후까지 한다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난 번에는 보니까 시장님 일정 때문에 바쁘고 공무원들도 토요일이라 다 일찍 집에 들어가야 할 시간에 붙잡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평일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염상천위원장

그것은 최덕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보다도 최덕헌 위원님께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몇 분이 하신다고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몇 분이 되었든 토요일, 월요일 이틀이니까 그것은 의장님께서 조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은 시간이 없으니까 두 분의 시정질문만 받겠다든지, 정 시간이 없으면 한 건에 대한 시정질문만 받겠다든지 그것은 의장님께서 조정이 가능하고 또 월요일날 우리가 총괄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실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4대, 5대, 6대를 통해서 보더라도 양이틀간 시정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이번에는 집행부한테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이틀을 잡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토요일날 시간이 짧더라도, 최덕헌 위원님의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의조정 관계는 의장님이 하실 수 있게끔 이해해 주시면,

최덕헌위원

어제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보고회 관계로 나왔었는데 전부 다 하니까 5명입니다, 시정질문이.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해 가지고 조정을 하자 해 가지고 3명으로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2명씩만 잡는다고 해도 최소한 7명인데, 지난 번에 3명이 하는데도 하루 종일 걸렸는데 7명이 하는데 하루라는 것은 아무리 봐도 짧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하루나 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조율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너무 의장단에서 규제할 필요는 없다, 쉬운 얘기로 월드컵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하면 각 분야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코끼리를 놓고 보는 방향이 틀리듯이.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너무 발언하는 것을 의장단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 10일이면 어떻고 24시간을 하면 어떻습니까?

염상천위원장

그럼요.

최덕헌위원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따지고 싶은 말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조율하는 것 같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이번에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8월에는 의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7월에도 안 했고 그래서 그 동안 2∼3개월동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단 세 명으로 정해도 되지만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은 대개 그 전의 상황으로 보면 보통 질문을 한 사람만 나가서 질문을 하는데 아마 이번에는 보충질문을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일과 토요일 이틀 정도 잡는 것이, 또 일찍 끝날 때는 일찍 끝나니까 일단 시간 정도는 주고 멍석을 펴 놓고 놀거나 말거나 의원들이 할 일이지 미리 멍석을 펴라, 마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염상천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혹 가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그런 식으로 없다손치더라도 의장단에서 이것을 미리 막고 이런 생각 같은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쨌든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뽑아 준 것이고 그 분도 보좌역할을 하면서 회의진행을 하시는 것이지 당신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의원님들끼리는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의장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장님 한 분만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부의장님라든지 각 간사들 그런 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례로 지난 6월달에도, 코끼리 한 마리를 봐도 꽁지 본 사람은 꽁지 얘기할 것이고, 앞다리 본 사람은 앞다리 얘기할 것이고, 코 본 사람은 코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조건 코끼리에 대한 얘기는 니가 하고 이런 식으로 조율하는 부분이, 똑같은 것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질문이 나오면 답변자가 아무개 의원님과 아무개 의원님은 같은 질문이니까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굳이 그렇게 하면 보충질문이 길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이 이런 것이라고 정리를 해서 주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이 준 자료를 실질적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심층적인 그런 질문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단에게는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간에 의사일정에서 계속 느끼는 것인데 평상시에는 어디를 방문한다는 것이 상당히 드뭅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회의기간에는 가능하면 어디 방문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특히 앞으로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어디 방문하는 것 절대로 회의기간중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식사도 하게 되고 술도 한 잔 하게 되는데 내용도 살펴보고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도 말 시키기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등 회의기간 중 이런 때에는 절대 방문일정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개별통보를 해 가지고 시간이 맞는 사람들이 방문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회의기간에 가게 되면 남들은 수원시의회 삼성전자 구경갔다 오던데, 어디갔다 오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업주하고 심층적인 얘기를 하고 오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염상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최덕헌 위원님 말씀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무는 뭐니뭐니해도 시정질문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집행부와 상담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중간에서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시정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을 개선하게 하고 하는 것이 시정질문이라고 본다면 최덕헌 위원님은 토요일날 1시면 근무가 끝나니까 시간이 짧다고 말씀하셨고 20일 월요일에는 충분한 시간이 되는데, 지금 3개 상임위원회에서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염상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아직 취합이 안 되어 가지고,

김광수위원

아직 취합이 안 되었습니까?

염상천위원장

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건설에서 세 분이고, 재정경제에서 네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기획에서도 있고 하니까 약 열 분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상천위원장

잠깐만요! 의사담당! 대충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김광수위원

잠깐만, 몇 건만 얘기 하십시오.
그래서 토요일날은 국가적으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일요일날 역시 그렇고, 월요일날은 10시에 시작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시정질문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질력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리를 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일날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10시에 와 가지고 잠깐 회의하고 가게 되면 눈총도 따갑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요일날 시간대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월요일날 하고 모자라면 화요일로 넘겨서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해 주면 이것은 시간만 조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염상천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되는데,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짜여진 것을 날짜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달리 변경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말씀대로 이틀동안 다 못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해 놓으면 충분히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이틀동안 시정질문을 합니다만 시정질문 하는 의원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님이나 안 하는 의원님이나 똑 같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A라는 의원이 질문을 하면 자기가 아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는데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답변이 나오는 것이 제대로 나오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별로 관심없어,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슬그머니 가 버립니다. 이석을 해 버립니다. 수원시의회 4대, 5대, 6대를 지내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이틀동안 하는 것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특별히 어디를 가야 될 입장이 아니라면 이석을 안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가실 분들은 반드시 의장단이나 이런 곳에 얘기를 하고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염상천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질의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상천위원장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임시회의사일정의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제4차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4차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임시회의사일정 중 제4차 본회의 시간은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