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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08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20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5년 7월 20일(월) 10시 03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10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실적 등 산업경제과 소관자료 23건, 추가자료 1건을 포함하여 총 3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먼저 질의 전에 지난 추경 때 식생활네트워크 운영진 분들에게 사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착오가 생겨 제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식생활네트워크 사업실적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실적을 봤더니 많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줄은 이유는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을 수밖에 없겠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수진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2015년도 사업추진경위라든지 2014년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식생활네트워크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 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8,800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2014년도부터는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3,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도 본예산에 2,500 했다가 추경에 1천만원을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많습니다만 여건상 그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경비나마 추경에 확보된 예산 외에도 더 자부담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학생들, 동네 주부들, 교사분들이 교육받았는데 누적인원이 3천명에 달합니다. 굉장한 인원들이 바른식생활개선사업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교육이 잘 진행되고 바른식생활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다고 하면 예산확보에 긍정적으로 배려해 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식생활네트워크교육은 어디서 주로 이뤄집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교육은 문원동사무소에서 이뤄집니다.

고금란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지원되고 있는 단체가 그 안에 또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것 하나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식생활네트워크 한 곳을 문원동사무소 4층을 다 쓰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외에도 다른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몇 기관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단체하고 저희가 3층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3층 전체를 다 쓰고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도 반절만 쓰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구 문원동사무소 쪽을 더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경제과 소관인지 아니면 다른 소관인지 궁금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3층의 일부를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시고 거기에는 교육하는 강사분이 상주해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거기도 하고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출강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직접 강의 하나 하고 출강하고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얼마 전에 청년층 우수제품 공동판매공간 제공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8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자료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 대상자에 보면 신기술인증 또는 신제품인증생산자인데 이렇게 대상자를 한정해 놓은 것은 혹시 사전에 대상자에 대한 수요 파악이 있어서 이 분야를 정해 놓으신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정도는 해야 공공기관에서 한 번씩 임대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러한 제품생산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 같고 오히려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른 부분에도 회사에 속하지 않고도 연구를 통해서 제품등록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에도 개인이 하는 특허등록이라든가 변리비라든가 그런 걸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내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올해는 없지만 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특허료라든가 변리사료를 시에서 일부 지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충분히 그런 능력을 청년들이 가지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 7월 1일부터 설문을 하셨는데 혹시 설문지가 수거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설문지가 안 들어오거나 대상이 없을 경우에 청년들이 종사하는 일의 종류나 요구들을 새롭게 파악하셔서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텐데 일단 목표대로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접수되는 설문이 너무 부족할 경우에는 방향도 다시 설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가활성화센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일단 이마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마트 관련해서 상생발전협의회는 딱 한 번 열렸는데 상생발전협의회가 열리기 전에 주 내용에 대한 협의는 그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는 곤란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큰 타이틀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큰 테두리는 3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는 신규인력채용은 과천시민을 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직접 채용이 100명, 용역채용이 150명인데 용역사에 들어오는 부분도 과천시민을 우선해서 채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외 분들을 채용한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지역 내 특산품이나 지역 내 우수업체를 홍보, 판매할수록 협조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주말문화장터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큰 틀 안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말씀드리니까 업종을 제한해서 조정한다 이런 말씀도 있던데 그 말씀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비공개 사항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뒤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상권에 있는 업종하고 중복이 가능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원만하게 협의가 잘 이루어진 것이고 상인들 피해가 있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됐다고 보시고 상인들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주말문화장터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주말문화장터를 8개월 동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해 왔고 현재는 더워서 쉬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번 주말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부터 쉬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번 주말에 한 것은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거였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9월부터 다시 들어갈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상인들의 매출신장이라든지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주말문화장터가 효과는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다른 사례를 보면 경마장에 바로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매주 수요일, 목요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하고 나서 3년 정도 지나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한다는 인식이 되고 홍보가 돼서 꾸준히 유입이 돼야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말문화장터는 상가지역에 시민들이나 기타,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유인하는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거기 가보면 저희 상가 상인들 외에 외지에서 온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은 주로 자매도시, 관내에 없는 업종을 위주로 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업종선별은 산업경제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한 번 할 때 12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은 주로 어느 방면에 집행이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임대료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천막임대료하고 일부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시설비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건비 조금 들어갑니다.

안영위원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틀 하는데 밤에는 물건을 거기에 놔두고 가기 때문에 야간 경비관리 인건비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한 번 할 때 120만원 정도가 든다고 보시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이게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부는 찬반론이 있습니다만 찬성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보고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관련해서 시장매니저도 채용이 됐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장매니저도 채용이 됐다가, 새서울쇼핑하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같이 연계되는 사항인데 일부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3개월 동안 운영하다가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시장매니저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다시 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공모사업 몇 억 받는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난번 저희가 5천만원 사업비를 받았는데 그중에 시장매니저하고 인건비, 상가활성화센터 운영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에도 잡혀 있었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건 일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공모사업에서 받아서 지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도중에 매니저가 하다 말았으면 보조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 안 되고 있고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반환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나중에 집행하고 나면 정산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살리려고 애는 쓰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천 자체가 작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한정돼 있고 거기에 대한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명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상권 자체가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지역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뺏기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상권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재단,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그것에 계속 매달려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보면 일부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제일 고민이 깊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과천이 아까 말씀하신 이런저런 단점도 많이 있지만 또 장점도 있고 분위기라든지 특징을 잘 살려서 경쟁력 있는 모델로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새 보면 외부에도 시장전문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상가활성화 사업비 5천만원 지원받고 그 내역이 매니저 인건비, 상인대학 강사수당, 문화별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상인대학은 교육내용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 상인대학은 1차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 내용 중에 홍보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시장매니저들을 위한 세무상식 등 그런 것도 다 교육에 들어갑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35페이지 상가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이 34억인데 이 금액은 1년 치입니까, 아니면 3년 치를 묶어서 표시된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년 치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보조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이자차액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34억은 시금고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것입니까? 보증은 어디서 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이마트가 입점하면서 지역상인들과 상당히 갈등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홍천위원

언제 입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마트 입점은 11월 말, 12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야간공사까지 해서 추석 전에 개점을 하려고 했는데 야간작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있어 현재 야간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술적으로 하중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보강하고 있어서 한 12월 말이나 11월 초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가 입점하면서 상당히 상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점이 되게 된 것은 공무원들의 노고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지역상인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산품을 전시한다든가 상생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로 화훼산업 일부 있고 그다음에 명인으로 등록돼 있는 떡도 있고 그다음에 제과 일부 두 군데, 소문난행복 떡집이라고 몇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나오는 유기농산물이 일부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화훼나 유기농산물이나 명인 떡이나 이런 것들이 특산품이 될 수 있겠는데 혹시 관련된 농협과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농협은 기존의 로컬푸드매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농협하고 직접적인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이마트하고 협의를 할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들에 대해서 일부 매장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농협은 우리 과천에 있는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체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했던 것들이 농협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농민들은 이마트가 입점하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을 했으면 좋겠는데 농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이마트 입점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없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 농업경영인연합회 쪽에서 어떤 코너를 주신다면 과천에 생산되는 유기농을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협조 가능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단체하고 이마트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수요가 있다면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겠지만 농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생산했던 것들을 이마트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지금 상생발전협의회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보충질의하고 있습니다. 주말문화장터나 지역특산품 등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장터 안착에 관한 질의입니다. 혹시 참여하는 분들의 상인이나 품목을 제한하시거나 권장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따로 저희가 제한하지 않고 가능하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자고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어느 부분을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상인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상인협회가 몇 곳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 네 군데입니다. 중앙동, 별양동, 새서울, 제일 이렇게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 네 곳 중에서 애먹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화합을 이1루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 자구책을 하려고 저희 직원하고 위원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역량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일부는 현재 지도체제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조율해 나가서 조만간에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시에서는 예산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이 상권을 살리기 해서 적극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문화로 안착이 되거나 유인동선을 확보해 주거나 두 가지 결실을 맺어야 상가 분들하고 협력하는 데 가장 좋은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주말문화장터를 하는데 제목 자체를 문화장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장터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문화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유인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상인회하고 거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상가에 대한 것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가 시작이 되고 재입주가 시작되는 공백기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이때 관련해서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면 실질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식당상가는 호기를 누릴 수 있고 이걸 잘못 활용하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불황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4개 단지 재건축이 되면 5천 세대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일부는 과천에 잔류를 하게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판매부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새로 입주가 되면 그때부터 정상궤도에 들어올 것 같고 내년이 되면 비어 있는 정부종합청사도 채워지고 방사청도 입주가 될 것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도 과천에 잔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걸로 해서 현행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상가 분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방사청이나 미래부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많은 만큼 거기에 대한 대책도 활발하고 구체적으로 세워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자면, 메르스 관련해서 상가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원보조금 말씀 나누셨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메르스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자보전금에 대해서 상환이 덜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도래돼서 이자상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6개월 간 연장을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상가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대출을 새로 받는 건지 이자를 유예받는 것인지 절차를 어떻게 걸쳐야 되는 것인지 본인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계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충분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분들한테는 절실한 부분이므로 직접 대면하셔서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개별적으로 해서 도래가 되면 농협에서 본인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느 부분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마트 입점 관련된 내용 중 상생발전협의회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합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범위에서 세 가지 범위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방안, 지역슈퍼마켓 전통상인에 대한 상생 방안하고 지역사회 기여 방안이 있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동의합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뭐냐 하면 네 가지 협의방안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같은데 소상공인 상생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어느 단체들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협의회 위원을 얘기하십니까?

윤미현위원

예를 들면 새서울상가, 제일쇼핑이라든지 단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4개 상권이 됩니다.

윤미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새서울, 제일, 별양동상권, 중앙동상권 이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파트 내에도 보면 상가가 있습니다. 3단지에도 상가가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고 재건축 관련돼서 2단지라든지 7단지, 1단지 내도 있습니다. 1단지는 중앙동 상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파트단지는 별건으로 해서 됩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새서울이라든지 제일상가는 쇼핑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지원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지원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천 안의 주된 상권은 아파트나 주택가에 있는 소시민들이 있는 상권들입니다. 아파트 내에도 상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8단지, 9단지 내에도 조밀조밀하게 생계유지형으로 유지되고 있는 많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내용을 보니까 시의원 한 분, 이마트부장, 이마트대리, 전국주부교실 과천지회장, 한국유통기술개발원장, 새서울프라자시장사업협동조합 이사장님 이렇게 여섯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파트마다 상권에 대한 구심점이 없어서 이 안에 안 들어간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지만 그 내용 안에 아파트단지마다 보상이라든지 협의도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지역슈퍼마켓 및 전통시장 상생방안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역슈퍼마켓만 들어갑니까? 전통시장이라 하면 다른 데 있는 시장 아니고 법적으로는 제일쇼핑하고 새서울쇼핑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외에도 지역에 있는 1단지나 각 단지에 상가형태로 있는 슈퍼마켓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필요한 것은 자료가 아니고 과천 내에서 각 아파트단지마다 들어가 있는 상가들이 아마도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직격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측 안 되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대형매장이 들어온다면 블랙홀처럼 주변에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 영향은 별양동 중심상가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각 단지마다 들어가 있는 아파트 내의 상가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변을 하거나 힘을 모아서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창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빠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상생발전위원회가 법적으로 요건을 가지고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거기에 요건을 갖춰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위원 중에 한국유통기술개발원 권영식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말씀드리기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소슈퍼마켓이나 동네가게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이 협의서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에 대한 이해사항은 아니고 그분들은 생존이기 때문에 한분한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들은 새서울프라자시장사업협동조합, 원장님 이런 분들의 존재 여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분한분의 대변에 시가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전문가 한 분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누가 생각해도 보편타당적인 상식선에서 그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시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로도 받고 현실적인 대안도 얻어갈 수 있도록 아파트 내 상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소상공인들을 향해서 예산지원 받아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교육하는 목표가 뭡니까? 협력하고 상생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발전의 모색이라고 보여집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윤입니다.

이수진위원

42페이지 협동조합 교육 추진현황 봤더니 서비스업, 도매업, 의류업, 외식업 업종별로 나눠서 20개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육의 목표치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제목은 협동조합 교육인데 실제로 협동조합 상인분들이 몇 분 나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난 5월 6일부터 13일까지 협동조합 및 소상공인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총 25명이 교육을 해서 12명이 수료했는데 협동조합에 참여하신 분은 한 분이 참여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제목과 목표 성과치에는 오르지 못한 교육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교육을 하면서 따로 협동조합만 가지고 교육하지 않고 같이 교육을 하면서 그 안에 협동조합 프로그램입니다.

이수진위원

관련업종 사장님들도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 관계자 한 명, 그러면 교육 후에 SWOT분석이라든지 마케팅기법 이런 것을 배우셨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교육 수강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반적으로 교육성과는 높습니다. 작년부터 이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해 왔습니다만 참여하시는 분이 교육을 잘 받았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한 82% 정도가 참 잘했다라는 정도의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시에서 많이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교육하는 부분은 공로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데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커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교육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은 엄청 많네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위탁사업 관리 여쭤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가 테니스회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현금수입하는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원래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자체감사만 했던데 자체감사를 어디서 했다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평소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체감사를 했다는 것이고 매 분기마다 시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으면서 잘잘못을 그때 당시에 보완해 주고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기감실 감사팀도 아니고 부서에서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테니스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 자체적으로 했고 저희가 매 분기마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안영위원

그래도 현금수입업종은 한번쯤 나가서 직접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다른 업종은 몰라도 현금수입이 있는 업종은 한번쯤 나가서 직접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천시테니스협회 관문체육공원 쪽을 여쭤보자면 위탁료가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코트대여료 수입이 1억 1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수입은 코트대여료 수입 1억 1천하고 2,600 더해서 1억 3,600이 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탁료는 수입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위탁료가 코트대여료 수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름이 대여료 수입하고 위탁수입은 다른 것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탁료 2억 2,600만원을 연간 받지 않습니까.

안영위원

저희가 여기에 주는 거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세입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위탁료가 아니라 수탁료입니까? 저희가 받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다 하면 1억 1천인데 무슨 돈으로 2,600을 주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보시면 재료비 안에 2,6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왜 재료비에 2,600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산하면서 다시 재분리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거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 옆에 문원테니스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80만원도 위탁료가 아니고 수탁료라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수탁료면 580만원이 재료비 75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이거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천시 테니스협회와 문원테니스회가 체육회 소속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관문체육공원이 산업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테니스 코트에 관한 관리를 산업경제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관, 대여,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소하고는 별도로 업무적으로 테니스는 문화체육에 관련된 일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시설이 거기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문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문체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데 왜 테니스만 여기에서 관리하게 됐는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역사를 올라갔을 때 관문체육공원이 생기면서 그때 당시에 처음 개장할 때부터 테니스회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관리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왜냐하면 관문체육관이라든지 육상트랙이라든지 축구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문화체육과 내에 있는 체육회 소속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처음에 테니스회만 산업경제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만 사업권이 주어진 배경이 그 당시에도 많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때 당시 일부 얘기는 있었는데 전문화되어 있고요.

윤미현위원

다른 내용들은 전문화 안 되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쭉 관리돼 오면서 공원시설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탁은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고 테니스장만큼은 직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논의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200억 투자, 100억 적자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되면서 자체 내에서도 아마 분석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테니스협회를, 테니스장 관리하는 것이 수지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많은 이용 부분에서 더 많은 이윤과 편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평가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적한 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는 그런 평가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관해서 협의사항 없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보고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아마 자료가 있을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같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한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고 어떤 정치성향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지원이 있다라는 항간에 많은 시민들의 의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향후 과천에 2단지, 1단지 여러 아파트 재건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적인 아파트에 테니스 코트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유지되고 시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테니스 코트가 유지될지 앞으로 미지수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시작은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테니스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지만 장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향후 같은 테니스연합회 내에서도 일정 부분 사용을 특정기관이 오랫동안 선점해 왔다라고 해서 특권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차원은 앞으로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시에서 합리성과 시민들의 편의, 수익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합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테니스협회에 관한 보고내용이 지금하고는 다른 개선점을 가지고 행정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과천시는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데 시범도시는 2007년 한 해 하는 것이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에너지 관련 전체적인 기후변화대응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에너지기본계획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에너지기본계획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시범도시는 과거에 한때 1년 동안 했던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환경과에서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에너지기본계획을 2010년에 수립하고 그 이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5년 단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임의규정이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차후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이 워낙 방대해서 저희가 올해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어느 시점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하반기 준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쯤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 시에 에너지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 우리 시는 없고 경기도계획에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회 구성은 둔다라고 조례상에 규정은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없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에너지기본계획 세우면서 구성할 수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앞으로 과천시에 개발사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개발사업도 있고 재건축도 진행될 텐데 그렇게 개발되고 나면 에너지사용량이 굉장히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음에 개발을 시작할 때 건물 신축 시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건물 부분의 에너지 시책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고 건축법 하면서 거기에 친환경자재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관련시설을 하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논의하고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시사업단이나 도시정비과, 건축과 이런 데서 관련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할 때는 용적률 상한을 인센티브 주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나 거기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 것입니까? 인센티브 주는 방안이 어느 규정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법률은 제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경기도 시·군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에너지사업 투자계획을 보면 과천시 계획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에 수립한 기본계획 용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지식정보타운에 매년 에너지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8,500만원씩 5년간 책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태양광, 태양열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1년에 10가구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지식정보타운에 새롭게 8,50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역시 태양광 설치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가로등을 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정책을 보다 보니까 혹시 이 부분이 비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본계획 다시 수립한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저희 앞에 닥친 개발사업이나 재건축 관련해서도 잘 따져서 그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는데, 관내 학교 중에 태양광 판넬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느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 지원 부분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갈임주위원

시 지원 부분 없고요. 그러면 제가 알려면 어느 과에 알아봐야 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한테는 직접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 확인해 보고 아니면 학교를 파악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파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것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한테는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되어집니다. 저희가 연수를 갔을 때 알았던 것인데, 교통과 관련된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에너지사업이나 교통난 해소를 인센티브로 용적률 상한으로 해서 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수 부분에도 같이 적용해서 이 부분은 한 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고 교통과나 산업경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모두 같이 통합을 이뤄야 되는 부분이므로 과장님들 외에 부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과천시 자체가 한창 도약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과천시만의 특색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관련 과와 협의해서 아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부분이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혹시 부시장님도 의견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친환경 용적률 관계를 잘 따져서 부서장들과 협의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저번에 과천교회 앞 나대지 활용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중앙동 주민들은 그 지역을 소규모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냈던 사업안이 거부된 것으로 아는데 어디까지 진행된 것입니까? 주차장 만드실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하는데 일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서 그것과 관리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단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고, 인력 부분이 관리하다 보면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 앞에 어차피 유료주차장 쭉 있는데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교통과하고 공단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인력 고용하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인력고용을 추가로 할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 하시는 분이 다 같이 하는 게 어렵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평일보다는 주말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조만간에 조율될 것으로 봅니다.

안영위원

사실 별거 아닌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교회하고 오래된 갈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반복해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 시에서도 좀 더 명확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한다면 언제 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법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공원법에 노외주차장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에 보면 지목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주민들이 소규모 체육시설로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주차장 언제 만들 것이냐 여쭤봤더니 당장 몇 달 안에라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이유라든지 만약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거의 정리가 됐고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도 조만간이라고 하셨는데 또 조만간이라고 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별게 아닌데 주민들이 굉장히 의혹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이다음에 말씀해 주실 때는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지금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사업을 위해서 구매했던 지역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시자연구역은 별개의 개념이고 관악산 근린공원에 포함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였고 그다음에 이걸 위해서 총 소요된 비용은 얼마고 총 면적은 어떻게 됐던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하고 공원구역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공원을 해제를 해라.

윤미현위원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변경을 한 게 2012년도에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원구역은 일부 관악산 입구 그리고 상가지역 위쪽에 케이블카 타는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있는 부분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관악산자락, 중앙동 일부 아래쪽으로는 근린공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원래 취지가 뭡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자연공원은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면서 공원의 일부 시설만 유지해 환경보호를 한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갈현동 쪽으로도 구매한 부지들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갈현동은 패밀리파크, 가족공원이라고 하는데 6만 4천㎡가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가족공원 부지 형성에 지금 갈현동 밤나무단지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과거에 이 밤나무단지하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갈현동 밤나무단지 쪽에 감사원의 감사자료 청구가 요청된 적이 있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38억여 원을 과다책정해서 어느 한 분한테 보상을 잘못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건 혐의사항이 없다고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보니까 그 밤나무단지 주소가 과천시 갈현동 517-3번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 지역도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중의 일부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근린공원입니다. 별개입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보니까 토지취득일은 1996년도로 돼 있고 용도 자체가 갈현동 패밀리파크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애초부터 목적이 갈현동 패밀리파크였는데 그러면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면 이게 몇 년입니까, 시일이 얼마나 지난 겁니까? 제가 아까 총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그 당시 수많은 의혹과 감사원의 감사까지도 요구가 됐던 지역이고 그 당시에 갈현동 패밀리파크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는데 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사이에 토지에 관해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내용 있으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구체적이지 않아도 그 부분이 당초는 도시자연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패밀리파크를 하면서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골프연습장을 하려고 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도시자연공원 전체 중에 6만 4천㎡를 패밀리파크로 해서 일부 골프연습장하고 가족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도시공원조성계획을 하면서 2005년도쯤 돼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떤 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전에는 도시자연공원에 골프연습장이 가능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시행령을 바꿔서 도시자연공원에는 골프연습장을 할 수 없도록 개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현재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패밀리파크 내 골프연습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업이 잘 매칭이 안 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일부는 밤나무단지와 연계를 해서 가족들이 만약에 4인이면 어른들은 따로 운동하시고 아이들은 주변에서 자연학습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놀다가 시간되면 같이 가는 그런 개념의 공원이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이 시점에서 짚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및 여러 가지 근린공원 시설이라고 한다면 이런 계획들은 도시계획 중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구입한 시기를 보니까 2004년도하고 1999년도에 23필지가 그해에 집중적으로 구매가 됐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 때문이었습니까, 2004년도하고 1999년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구매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99년도쯤이면 아마 밤나무단지 조성 관련해서 일부 원래 소유자가 함OO 씨였는데 그분이 전체적으로 땅을 시에서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그때 전체적으로 구입이 됐고 2004년도는 조성계획을 하면서 기무사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급하게 그쪽에 땅을 구입해야 되겠다.

윤미현위원

기무사하고 관련 있는데 그쪽에 왜 땅을 사야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스토리가 복잡한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시 정책이 땅을 빨리 구입을 해야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 끝나고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 사항입니다. 과거에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상황과 그 당시에 시장님의 판단과 또 그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는 시의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통과를 시켜줬는지 의혹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이 과장님이 아니셨던 것 같고 과거에 많은 역사성이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현동 밤나무단지 관련해서 캠핑장이나 승마체험장이라고 하는 이슈들도 올라와 있는데 과거에 갈현동 여기는 목적이 1999년도 당시 패밀리파크 근린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목적이 시장님이 바뀌고 또 새로운 공약사항에 따라서 왔다갔다, 그것도 국토부에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거의 20여 년 가까이 묻혀 있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장기적인 계획과 원래 취지에 의해서 이 공간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과거의 사건을 짚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성에 관한 것도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료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과천교회 앞에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천교회 주차장 사용한 지가 혹시 몇 년이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20여 년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아마 1단지 재건축 추진하기 전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과천교회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과천지역에 살고 계시던 분이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1단지에서 요구하는 민원이 많겠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논란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유지하는 게 문제가 없다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지역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왜 그렇게 판단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더 많을 거라는 판단과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때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주차장 활용했을 때 평일 때부터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수익이 날 텐데 평일 때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주일날 예배드릴 때만 주차장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 주차요원이 1명으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 순간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에 1명이 관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요일 몇 시간 주차관리하기 위해서 2, 3명의 주차관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조차도 명확하게 계획을 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 줘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게 되면 방청하는 시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은 근린공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변을 개발해서 그쪽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패밀리파크 필지가 23필지고 평수로는 6만평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구입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 한 10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00억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수치를 주십시오. 시비를 투입한 이후에 그대로 10년 이상을 묶어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패밀리공원이라고 하면 공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투자한 시비가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든 기존에 투자된 것도 분명히 시비로 투자된 부분입니다. 적극 활용해서 이제 그곳이 그냥 사장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그 밤나무단지 옆에 야생화자연학습장은 환경위생과 관련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보통 녹지나 공원은 산업경제과인데 거기는 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연발생적으로 논이었다가 그렇게 조성이 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저번 환경위생과 감사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야생화자연학습장에 대한 저희 재정지출이 몇 년 전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슷한 유형의 유아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천시 두 군데가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있는 곳을 일단 잘 활용을 하고 추가 공사를 하고 이런 것이 좋을 텐데 왜 있는 곳은 예산을 확 깎고 새로운 곳을 개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유아숲은 그것과 별개입니다. 한 군데는 산림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내년도 문원동 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일부 시비하고 포함해서 할 사항입니다. 다만 유아숲체험원은 말 그대로 숲에서 아이들이 체험하는 그런 곳입니다.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문원동 쪽에 2만 4천㎡인데 그 부분을 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성을 하면서 일부 자연상태로 놔두는 것보다 야생화나 주변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걸 거기다 유아숲을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라 현재 저희가 50개 정도의 유아시설이 있는데 조성이 되면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교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하루에 한두 개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한두 개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인원을 많이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사이 운영이 됩니다.

안영위원

야생화자연학습장은 환경위생과인데, 지금 승마장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그 사업을 안 하는 방식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가꿔야 된다는 얘기들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족공원이라든지 유아숲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하는 건 가능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구분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유아숲을 거기다 넣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기준이 많이 다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길고양이 TNR 정책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TNR 후에 원래 서식지로 반환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하면 자기 있던 자리에 다 풀어줍니다.

제갈임주위원

작년에 실적이 557두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작년에 실적이 485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서식지 반환할 때 직원이 같이 동행하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탁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직원 동행은 하지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원래 자기 살던 서식지로 반환을 제대로 시키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 위치에서 사진으로 다 봤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보면 TNR 중성화수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개체 수가 계속해서 유지되는데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고 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려놓으면 고양이가 죽고 또 제대로 돌려놓지 않고 수술만 하면 개체수가 줄고 다른 곳에서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술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식지 반환하는 건수는 여기 업체에서 사진으로 한다고 했는데 동네 캣맘들 얘기에 따르면 제대로 되돌려 놓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한 번쯤은 동행해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제가 회계과 내용을 보다 보니까 관악산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고양시 산림조합에서 한 건데 금액이 10% 이상 증액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내용변동이 왜 일어난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관악산등산로정비사업은 14년도에 한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현위원

네, 14년도 6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사업 말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공사과정에서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일부 15m 정도가 늘어나서 공사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내용 보니까 데크계단이나 데크난간 추가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에 관해서는 애초 계획서상에서 안 짚어지는 내용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는 충분히 얘기를 했었는데 향후 노선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다른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일부 늘어난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게 중간에 공사설계가 변경된 게 여러 가지 내용의 주변상황 때문에, 예를 들면 풍수재해로 인해서 손실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면 좀 이해가 갈 부분인데 애초부터 계획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설계하실 때 현장에서 점검을 해 봐주시고 이런 변동사항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천 시민들이 예쁜 가로수 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3단지 별양동 쪽에는 나무들이 새로 식재됐고 그리고 11단지 앞에는 보전을 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중앙로지역은 단풍나무하고 은행나무가 주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에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재건축이 되어도 말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별양로에 대해서는 재건축할 때 그 수종이 현재 버즘나무에서 칠엽수로 바꾸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변경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벌레가 있다, 나중에 씨방 열매가 맺어서 떨어져서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난다 이런 것들이 10여 년 넘게 지속적으로 돼 왔습니다. 시 전체에 버즘나무가 2,400주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한 600주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재건축할 때 어차피 도로가 늘어나야 셋백이 됩니다. 나무를 옮겨야 되는데 그때 수종을 바꾸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우체국사거리에서 청사 쪽으로 오는 그 길은 어떻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길은 현행대로 유지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코오롱길 쪽에는 정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코오롱길은 단풍나무가 주 수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전정은 피하고 도로표지판이나 잘 안 보이는 것 정도에서 정리하고 있고 차량 다니는 데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은 일부 전지를 해서 차량소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혹시 현장을 계속해서 방문하시면서 전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전정을 하고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어떤 상황이 닥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게 현행유지, 전체적인 틀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전지를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코오롱로 같은 경우는 주 수종이 교목류라서 주로 발생되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보행에 불편을 준다는 것과 교통표지판을 가리고 신호체계를 가린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라서 현장을 방문한 후에 전정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것 다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지난번 작년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갈현동 영농조합 말입니다. 회계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갈현동 168번지, 갈현동 168-1, 갈현동 168-2 목장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가 해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주소지가 소 키우라고 목장으로 해 준 그 주소지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재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갈현동 일대 영농조합하고 관련돼 있는 지역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말씀 들은 걸로 알고 현재 영농조합에서 보상은 지상물에 대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고 토지는 시에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유통센터, 갈현 한우마을은 현재 무상 중에 있는데 이게 11월 30일까지 끝납니다. 그다음부터는 검토를 통해서, 그쯤 되면 토지 보상이라든가 다 원만하게 처리가 되면 해소될 것으로 봐서 그때부터 유상으로 회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재산권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영농조합의 부분에 관해서는 관리감독이 산업경제과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갈현 한우마을 그 부분을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문원 한우마을은 산업경제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문원 한우마을은 영농조합이 깨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더라도 갈현동 영농조합은 계속 지속적으로 조합이 유지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건 조합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갈현 영농조합은 그 수순을 밟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제가 딱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아마 별다른 답을 주실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보금자리주택 들어오면 처음에 갈현동 영농조합에 소도 400마리 사드리고 영농기구 수리소라든지 아니면 소를 키울 수 있는 곳, 또 소를 키워서 유통을 도울 수 있는 갈현동, 문원 한우마을 음식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피해사례로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와서 그 일대에 주거하게 되는 분들도 나름대로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피해를 호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3단지 재건축하면서 방음벽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고 생활소음으로 인해서 시에 요구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향후 3단지 영농조합의 보상, 해체, 유지라든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 조항에 꼭 점검을 해 주셔서,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서류만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산업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대한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산불 이후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하절기 지나면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자르는 것은 저희가 하고 식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민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자체 영상확보를 위해서 CCTV도 새로 달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과가 여기가 아니어서 과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드론의 공공기관 활용이 지금은 많이 보급화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전남도 진행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드론을 활용함으로 해서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예방도 할 수 있고 수치지도도 자체제작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마다 다르지만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혹시 산업경제과에서도 고려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드론 관계도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산불기간 동안 헬기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궤도라든가 다 될 수 있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저희가 드론회사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지 않고 다만 행정적으로 몇 가지 처리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면 저희도 운영해서 감시활동이라든지 산림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관악사지 관련해서 용역도 되고 있고 향후에는 복원이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각 산에 보면 임도라는 게 있습니다. 관악산, 우면산, 청계산 쪽으로는 임도에 관한 계획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사찰을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타 시, 가깝게는 의왕시 같은 경우도 평상시는 올레길로도 활용하고 물자수송이라든지 산불재해 때 산불을 빨리 손을 쓸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을 타 지자체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도에 관한 계획은 세우신 적 없으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임도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과천 내는 그동안 도시자연공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올해 도시림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반영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연차별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번에 화재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불이 나면 속수무책일 것 같고 특히 밤에 불나면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자수송할 수 있는 임도가 굉장히 저희 시에 급한 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중점적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정보통신과장 신양선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양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6건, 행정전산장비 관리현황 등 소관사항 8건 등 총 1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17쪽에 주정차단속용이 23대 있고 방범용 CCTV가 24대, 총 47대 CCTV에 주정차단속과 방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능 추가 설치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과천시 4개 부서에서 총 60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방범용으로 473대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과에서는 주정차단속용으로 24대, 재난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공원관리 이렇게 4개 부서에서 60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상당히 그물망식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기존에 설치된 CCTV를 이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환경위생과 쪽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시장님이 주민들 만나는 이야기마당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방범용 CCTV를 활용해서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정보통신과에서 관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기존에 473대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무단투기가 발생되면서 현재 있는 시설물이 관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24개를 6월 1일부터 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의 별도로 인원증가라든지 예산 투입 없이 현재 방범용 CCTV 관제요원들이 무단투기 단속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24대의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관제시간이 평일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고 갑니다. 저희는 불법주정차용 CCTV도 방범용으로 범죄가 밤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했는데 업체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9시까지 주정차용으로 사용하고 퇴근하면서 자동제어가 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불법주정차는 도로변으로만 큰 길가에 해 놓는데 주택가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자동제어시스템을 하고 가서 불법주정차로 설치되어 있는 23대를 6월 1일부터 방범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있는 CCTV를 다목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민원 제기할 수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바꿔서 쓰는 그런 제안을 해 주신 정보통신과 과장님 노고에 깊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범용 CCTV를 놀지 않고 대안을 찾아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에 좋게 생각이 됩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정보기획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CCTV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관악산 산불화재 때 관련해서 제가 안전총괄담당관에 물어보니까 코오롱건물에 산불감시용 CCTV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이기는 한데 산에서 몇몇 공공근로하시는 분에 의해서 산불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쭤보니까 시간이 10시부터 6시까지인가라고 했는데 대부분 화재는 야간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코오롱에 있던 CCTV는 누가 보게 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CCTV 관리가 총 601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목적별로 설치하고 관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코오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재난을 위해서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게 10대입니다. 재난을 위해서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재난을 위한 설치구간이 양재천입니까? 10대 구간 위치가 어디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주로 국지성 폭우라든지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서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산사태 관련된 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제가 통합적으로 통계관리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CCTV 하면 저희 위원들도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방범용, 교통용 CCTV를 가장 먼저 떠올렸었는데 이번에 화재가 있고 나서 보니까 화재 결과에 관해서도 범인이 누구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원인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CCTV나 방범에 관해서는 대수라든지 관리라든지 거의 선진대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산불화재 일어난 것을 보니까 그런 재해 대비로 산에 관련해서도 연기로 감지하는 산불감시용 CCTV가 있습니다.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시간대에도 그것들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산불감시용 CCTV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 전달을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이번에 클라우딩컴퓨터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 회수수량이 아마 교체된 수량 같은데 2013년에 92대, 2014년에 50대, 2015년 현재 166대 이렇게 교체된 게 맞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중에서 재활용되거나 폐기되는 비율을 보면 숫자가 조금 안 맞기는 한데,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말씀인데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실에 컴퓨터가 50대가 있는데 제대로 작동되는 게 15대밖에 안 돼서 아이 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용이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제가 쓰던 컴퓨터 같은 경우에 쓰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오니까 클라우딩컴퓨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관리가 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불편을 못 느꼈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필요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점검을 해서 필요한 것을 교체하는 방식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번에 클라우딩컴퓨터를 교체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정보보호를 위해서 행정용하고 인터넷용하고 망분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2009년도까지 망분리를 완료한 상태이고 2018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망분리를 하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교체하게 되면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과천시는 내부적으로 재활용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컴퓨터 교체기간을 최하 5년으로 두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66대를 6월 말까지 교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쓸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된 컴퓨터에 대해서는 초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서 회계과에 전달하게 되면 매년 재활용컴퓨터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쓸 만한 PC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언제까지 사업완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700대 교체한다고 말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총 800대인데 현재 계획으로는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까지 가능한 한 바꿀 수 있는 PC는 바꾸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가능한 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완료해서 망분리도 다 하고 그런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총 800대 중에서 지금까지 교체된 게 300대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350대 교체했습니다.

안영위원

내년에 한꺼번에 거의 500대 가까운 것을 다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800대 예상을 잡았지만 컴퓨터를 내부행정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상시적으로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할 것입니다. 한 700대 정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어느 날 바뀌어서 쓸 만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업무에 따라서는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단순히 문서작업하고 인터넷검색 정도는 그렇게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 없습니다. 잘 살펴서 필요하고 컴퓨터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데는 먼저 바꿔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천천히 하거나 필요 없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공익이라든지 문서편집 같은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토록 할 것이고 말씀하신 사항대로 상시 사용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재활용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폐기되는 수량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청사 내에도 있지만 외부에도 필요한 데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잘 선별해서 회계과에 잘 넘겨주면 그쪽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쓸 만한 것은 다시 쓸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점점 많이 나오니까 수요처를 더 발굴해서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번 결산 때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회계과와 분류되어 있어서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는지 회계과와 말씀 나누셔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재활용에 대한 지원사업은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망분리를 하지 않은 채 사용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정보자료가 유출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재 분리하지 않은 채 그냥 사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망분리는 클라우딩컴퓨터로만 해소가 가능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기존 PC로는 한 사람당 컴퓨터가 2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클라우딩컴퓨터가 들어오면서 1대로 망분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대당 1대의 서버가 필요하고 그 서버 안에서 망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직원들이 전부 다 2대의 컴퓨터를 두고 쓰고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중앙정부는 2009년도까지 망분리를 완료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망분리를 완벽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보안상에 약간의 위험성은 가지고 있는 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행자부에서 2017년까지 전체를 교체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교체한다고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컴퓨터를 교체한다는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모든 지자체 시·군 단위의 컴퓨터 교체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행자부의 지침은 전국적으로 2017년도, 2018년도까지는 클라우드컴퓨터 시대를 만들겠다 그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시대를 만들겠다 하고 시·군 단위에 다 교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망분리하고 클라우드컴퓨터를 하라는 그런 문서가 왔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군 지자체 단위까지 이걸 전부 교체하라는 지침인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교체한다고 하는데 가까이 있는 안양시 예산서만 봐도 이 예산을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경기도 중에서 교체하고 있는 다른 시·군의 예를 알고 계십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연천 같은 데는 다 했고 경기도도 진행하고 있다가 도청 이전 문제로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경기도 본청이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경기도에서도 처음에 추진하고 있다가 도청사 이전 문제하고 걸려서 청사 이전한 후에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어느 시·군인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많은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를 보면 찾기가 어려운데 혹시 과천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앞서서 가는 것은 아닙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최우선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시·군의 자료를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국도비 지원계획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특별하게 클라우드컴퓨터 교체 관련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국가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진행하는 거라면 국도비 지원도 있을 법한데 국도비 지원도 없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지막으로 클라우딩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10년입니다. 기존 PC는 3년이 내구연한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11페이지 내용인데 단순질의입니다. 과천시 지하시설물도 작성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지하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도시기반시설물이라고 7대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지역난방을 포함해서 각종 송유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제가 환경위생과에 부탁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주암동에 있는 SK물류센터 관련해서 송유관이 포항부터 지나간다고 합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지하시설물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향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건에 관해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공공기관에서는 무료와이파이존을 요즘에 설치하는 추세인데 과천시는 와이파이가 되다가 요즘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와이파이존을 해제시키셨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천시에서 주도적으로 무선인터넷 와이파이존 구축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자들이 시청의 민원실이라든지 여러 군데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3사 사업자하고 같이 무선인터넷 확산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자들이 50%를 내고 국가에서 25%, 시에서 25% 이렇게 같이 매칭 펀드로 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것 같은 데 그건 왜 그런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지금 와이파이가 통신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청 민원실은 되는데 여기는 안 됩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무선와이파이 구축사업이 금년도부터 실시가 되고 1차적으로 저희도 9월, 10월에는 다중집합시설인 주민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추사박물관부터 시작해서 매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선와이 파이조성사업에 적극 참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은 2015년에 반영된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어느 항목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무선인터넷 확산사업이라고 해서 2005년도에 87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천 몇 백만원 사업 중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800만원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교통정보시스템에 보니까 37개소에 62대 CCTV가 있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현위원

19페이지입니다. 과속이나 신호 관련돼 있는 교통정보시스템 설치도 저희 시비로 운영하게 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총괄적인 설치라든지 관리운영은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그분들이 관제를 위해서 CCTV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불법주정차 말고 불법, 과속, 신호위반 이런 것들을 적발하는 CCTV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 시에서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게 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닙니다. 교통과 ITS에서 합니다.

윤미현위원

교통과 ITS라는 건 저희 과천에 있는 교통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과천에 있는 교통과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의아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에 관련돼 있어서 신호나 과속위반 이런 티켓들이, 주민들이나 과천시를 통행하다가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티켓에 대한 범칙금이 행자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런 과태료 같은 것은 경기도 경찰청에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부과가 되고 있고 그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시에서 같이 동참해서 제공하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ITS를 통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CCTV 설치라든지 아니면 고장 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예전에는 방범에 대해서 국가사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행자부에서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나왔습니다. 그간에 경찰서에서 상주하고 있는데 같이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는 일도 다 지자체 일이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윤미현위원

이것은 과장님께 여쭙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방자치 쪽으로 분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거나 책망을 드리려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이 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관련된 규정이나 관련돼 있는 지침사항이 서류화돼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신호등이라든지 불법 관련해서는 교통과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점 시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행감 책 23쪽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산하기관에 인터넷망을 전부 다 연결시키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자가통신망 구축을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억을 들여서 했는데 통신회사에 전용회선 임대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자가망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KT라든지 통신사에 그런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으로 매년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현재 기준으로 CCTV가 601대로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는 부분하고 추사박물관, 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 사업소 다 설치가 돼 있는데 현 시점에서 추계를 해 보면 10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이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으면 통신사에 10억 정도를 더 추가로 내야 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한 11억 정도 내야 되는데 현재 사용료로 내는 부분은 1억 400 정도 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네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상당히 시 재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1억은 어디에 납부하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KT에 납부합니다.

제갈임주위원

향후에 더 들어갈 추가 비용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어느 정도는 다 구축이 됐기 때문에 매년 CCTV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증설이 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만 가지고 있고 큰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할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CCTV 한 대 추가하는 데 얼마 정도 더 드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연결시켜야 할 기관은 없고 CCTV 증가분에 대해서만 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일부 유관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하고 있지만 당분간 계획으로는 그 정도만 할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추가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회계과장 박종화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22건으로 공통자료 6건, 각종 계약집행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저번 결산 때도 여쭤봤었는데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사 건이 꽤 여러 건 있었는데 2014년 하반기에는 아예 없었고 2015년 상반기에 딱 2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2건이 어떤 건입니까? 38페이지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건수는 두 건입니다. 하나는 가일로 배수시설하고 뒷골 보도정비 건이고 한 건은 사기막골천의 수해대비 정비공사 해서 두 건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공사계약 집행현황에 보면 보행환경개선공사라든지 관악산주변로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볼 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두 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겁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규정상으로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그 부분을 반영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이 3천만원 이상 돼야 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보행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 1억이랑 6,200만원, 다 3천만원 이상이고 보행에 관련된 부분이면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통상적으로 마을 단위, 직접적으로 인근 주민들한테 영향을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도정비공사도 포함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중적인 측면이 있는 큰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여하는 부분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작년에 대부분 보수공사 쪽으로 새롭게 하는 부분은 주민참여감독자를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유지보수 차원 이런 부분은 작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보행환경개선공사라고 하면 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부분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되고 노선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보통 예산낭비 같은 것들이 보도블록 이런 데서 지적이 많이 됩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준공시점뿐만 아니라 설계시점까지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나 필요 없는 공사 같은 것들은 사전에 막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하던데, 그래서 현재 주민참여감독자는 준공단계에서만 검토를 하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준공단계에도 있고 그 중간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때도 관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현재는 준공단계에서 투입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설계라든지 이런 데 만약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보행환경개선공사라든지 등산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같이 봤을 때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위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어떤어떤 사업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률적 개념으로 정립된 부분이 있는데 주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주신 말씀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언급을 한 바 있는데 다 해 놓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잘잘못을 교정을 하려면 힘드니까 설계단계부터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마 이 말씀이 작년 행정감사에도 나왔을 텐데 실제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오히려 전기보다 더 실적은 줄어들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3천만원 이상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거라고 해도 그건 아마 최소한의 기준일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걸 확대해서 성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일전에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해당 관련 팀장님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같이 지원해서 나중에 부실공사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행정감사 때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별로 달라지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분도 거의 80명이 되시는데 너무 참여실적이 저조해서 이다음에 보고받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걸 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언을 드릴 부분은 전에 시민예비준공검사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대별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전에는 행정기관에서 공사 나가시오, 이 공사 감시해 주시오 이렇게 딱딱 짚어주는 개념이었는데 주민참여감독자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일정한 공사를 한다고 공표가 됐을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나 대표가 다른 사람한테 위임해서 선정해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면 정보공개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공사하는 부분은 가급적 오픈을 해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위촉된 분들한테 어디에 어떤 공사가 있고 이런 정보가 그때그때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다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해당되는 동네마을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이다음에 보고받을 때에는 좀 더 다른 내용을 기대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확실하게 실적을 남겨서 좋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행감 책 7쪽 계약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물품, 용역, 공사계약 건들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이 부분도 실적이 없어서 떳떳하게 보고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해야만 되는 기능상의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경쟁입찰에 관한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중에서도 단가에 의해서 금액상 50억 이상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사실은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건도 없었던 겁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작년에 한 건이 있는데 그것은 특허공법에 관련된 부정당업체로 해서 제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 건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로 심의를 하는 공사나 계약 건은 금액이 큰 경우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50억 이상 공사에 10억 이상 용역, 물품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입찰방법에 의한 것은 그대로 가고 그것이 애매하게 어려운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예외 사안이 있거나 어려운 사안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예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평균적으로 1년에 몇 회 정도씩 열립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2013년도에도 크게 실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거의 열리지 않는 셈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그런 사안인데 문제가 있어서 발생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 부분이 사전에 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금액기준을 구분해서 도 단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 단위 감사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굳이 계약심의위원회까지 반영을 하려다 보면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에 조례를 보면 50억이라는 제안서는 여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 규정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심의위원 중에 건설사대표 한 분씩 있는데 이 업체가 저희 시와 계약을 종종 맺는 회사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금액은 크지 않은 편이라 그래도 1년에 한 10건, 20건씩 계약을 맺는 업체의 사장대표인데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꼭 자기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전체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저희들이 가급적 그 부분을 제외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분들을 위촉해도 됐을 텐데 굳이 이 두 분을...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지금 12명에 대한 부분은 공사 관련자도 들어가도록 계약심의위원회에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12명은 꼭 다 참석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관련되는 부분은 가급적 경우에 따라서 제외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과장님, 혹시 공중화장실에 절수기 시설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이홍천위원

원래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공공시설 청사에 먼저 시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이 환경부 자료를 보니까 강제조항입니다. 그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범칙금도 부과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공중화장실에 절수기를 시설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절수기를 시설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전체에 절수기 시설을 못 하더라도 우리 청사 안 공중화장실은 시범적으로 절수기 시설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일전에 그런 부분이 언급돼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과천시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절수기는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변기, 대변기에 관련돼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우선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안성시 사례로 보통 대, 소변기를 쓰면 나중에 재사용을 하는데 그 물이 지저분하고 그러면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요즘에는 이전과 다르게 비데도 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필터로 걸러지면 괜찮은데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물이 제어도 되고 해서 넘치면 그 기능이 다른 용도로 쓰게 넘어가거나 해야 되는데 단순히 거기다만 쓰니까 넘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일정 섹터를 정해서 시범사업을 해 본 다음에 그때 가서 전체 개념은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 답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지금 그 시설하는 데 문제점들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쪽에서 그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된다면 아마 절수기를 다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어쨌든 우리 시가 물 사업 관련해서 함부로 물 에너지 낭비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바탕으로 절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본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함으로써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상황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결산검사위원회를 시에서 따로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아마 그 위원회는 주로 정산 문제라든지 회계적인 부분을 보는 것일 거고 사실 의회 특위에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의 목적 대비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사업별로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별로 지출액에 대해서도 전체 목별로만 불용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볼 수가 없고 특히 관련돼서 세입 부분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작년 결산도 그렇고 이번 결산도 그렇고 진행하면서 봐야 되는데 못 보고 놓치고 넘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 엑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행정감사에서 미리 자료요청 하듯이 결산도 미리 자료요청을 어느 항목에 대해서 쭉 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e-호조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계 목별까지만 결산이 이뤄지게 돼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엑셀파일이다, PDF파일이다 이런 부분은 자료가 보안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변형이 되거나 하면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변형에 대한 부담이 도대체 어떤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변형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자료가 그대로 보전되거나 하면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다 삽입을 시키고 그 부분이 나중에 밖으로 유출이 되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 위원들이 결산자료 말고도 수시로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한글 파일로 주시는 것 저희가 다 가공해서 빼돌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자료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고 더구나 지방재정법이 금년부터 개정이 돼서 12월로 결산이 끝나는데 그것에 따른,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부기별로 전부 다 하려면 직원들이 전체를 다시 작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일의 부담이 가중되고 기간이 6월 말에서 5월 10일로 한 50일 정도가 당겨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일 양과 준비기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엑셀 자료를 받으면 오히려 그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어쨌든 제의나 말씀해 주시면 해당부서에 요구를 해서 부기별로 된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해서 연결해 드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보면 e-호조시스템이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에 얘기도 했고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러니까 작업을 함으로써 또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그 자료가 그대로 결산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작년 결산하고 올해 결산 두 번 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잡아서 특위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놓칩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하기 전에는 한 달쯤 전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자료를 어떻게 받을지를, 그러니까 행감 자료를 미리 청구해서 받듯이 결산도 미리 회계과와 사전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나 도 단위나 회의할 때도 참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지금 부시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저번에 건축과 할 때에는 부시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때는 기획감사실장님만 계셔서 기획감사실장님과 말씀 나눴는데 지금 부림동에 공동육아 방과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회계과에도 여쭤보고 총무과에도 여쭤봤는데 저희 공용주택의 공가가 4, 5채가 된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혹시 되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현재는 공가가 없습니다.

안영위원

총무과에서는 네다섯 채 공가가 있다고 하시던데 어디가 맞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홍광표 방청석에서 - 단독 3개하고 아파트 3개 있습니다.) 단독 세 군데하고 아파트 세 군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총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사전파악을 한 것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회계과 업무인데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공용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나 총무과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영위원

이따 총무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약방법을 쭉 살펴보니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조달을 사용하거나 조달3자를 사용하거나 수의계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조달3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조달3자 단가 계약은 이미 조달청과 그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시에서 A라는 물품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조달로 요구할 때 3자단가에 의해서 계약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조달3자로 등록하려면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조달청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조달3자로 계약할 때하고 일반조달로 계약할 때하고 단가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3자단가는 어차피 이미 체결돼서 값이 정해진 부분이고 일반으로 해서 값을 결정할 때는 입찰에 의한 부분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얼마 차이가 난다, 안 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단가 면으로 볼 때는 조달3자계약 단가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조금 높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조달3자 계약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기아자동차도 올라와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다목적승용차 구입에 조달3자를 굳이 사용하셨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저희는 통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전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조달청 의뢰하지만 어떤 계약방법을 택할지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하면 기아자동차다 현대자동차다 해서 그 부분을 결정할 때 3자단가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부분을 계약을 시켜줍니다.

고금란위원장

통상적인 내용은 알겠고 저희가 차량을 구매한다거나 할 때 꼭 조달3자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특수차량이나...

고금란위원장

특수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물론 입찰가와 3자단가에 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자동차를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상으로 3% 정도 싸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비교견적 후에 조달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앞으로도 구입할 차량이 저희 예산서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견적하신 내용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구입할 차량은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고 앞으로 계속 대체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살펴보다 보면 계약방법 일반으로 가로수 병해충 약품 구입을 업체에서 하고 수의계약도 공사를 같은 업체에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약품 관계는 산업경제과에서 자기들이 꼭 필요한 약재를 쓰기 위해서 업체하고 접촉이 돼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굳이 조달3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달3자는 우선구매대상으로 선정되어 있고 조달우수제품으로 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에서 조달3자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교견적을 통해서 조달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지난번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회계과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과다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계약건과 재산에 관한 보호,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의계약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의계약을 할 때 금액적인 차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우선 금액적으로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천만원 미만의 것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하고 물품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공사를 계약할 때 2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가세를 포함한 2,200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

2천만원 금액은 과천시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국가계약법에 의한 기준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 그 부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제가 페이지를 넘겨가며 보니까 2천만원 기준이 아닌 그 이상의 계약 건에 관해서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업체의 특수성으로 인한 계약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특허를 내서 특허 개념으로 등록이 돼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2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관해서 먼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청소업체에 대한 계약을 할 때 개운, 과천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 금액은 3억, 4억, 1억 그 이상의 단위들인데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고금란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이나 현재 팀장님이 아닌 전 과장님이나 계약관리팀장님이 계실 때 청소업체에 대해서 권리구역을 놓고 매매라든지 과거에 안 좋았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저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자기들끼리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몇 억씩 되는데 그걸 수의계약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그 이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계약의뢰가 오면 가급적 실무부서의 의견을 참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부서에 관련된 업무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현장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관리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입찰계약으로 가기로 결정사항을, 그 전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입찰방법으로 바뀌어갈 줄 알았는데 올해 계약현황을 보니까 다시 수의계약으로 전체를 다 진행하셨습니다. 이게 담당과장님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 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우선 공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담당부서 과장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온 것,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장단점 분석을 해서 아마 시의 방침을 정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결정사항이지 담당부서장이 바뀌어서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윤미현위원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이하 사업에 관해서 과천 안에 전기 관련된 업체들은 모두 몇 개 업체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27개 업체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 2014년도 7월부터 현재 2015년 7월 1일까지 전기 관련된 공사는 모두 몇 건이 있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한 14건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

14건에 들어가는 업체들은 모두 다른 업체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 건수별로 말씀드리면 7건도 있고 3건도 있고 2건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총 6개 업체가 사업들을 다 나눠서 시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서류로는, 각 시공사하고 공사명하고 사업비로 들어왔지만 현장의 업체에 있는 분한테 따로 자료요청한 것에 의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있는 자료를 다시 올려보낸 것에 의하면 10건의 공사가 모두 3개 업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눠서 시행을 했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여기 윤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아니고 다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윤미현위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의 입장과 전문성과 현장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온 업체, 금액을 믿고서 회계과장님께서는 결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 너무 어렵고 생계가 달려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납득이 가지 않고 과장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내지는 현 시장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하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물론 각 부서의 부서장들과 부서 직원들의 의견이 회계과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100%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성격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놓고 보고 원만하게 문제가 없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조종해 주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간다, 형평성 있게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철저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노력하고 계심에는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달려 있는 현장에 있는 거래처분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업체마다의 사업에 대한 평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존재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업체마다의 사업평가제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우선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의 일을 함으로 해서 그 업체 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다 평가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편향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형평성 있게 잘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계속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고 순환으로 돌아가고 계시고 적어도 외부에 있는 업체, 조달청에서 금액 대비 관리를 하시겠지요. 그러나 관내에 있는 여행사, 건설, 전기 기타 그 밖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크게 변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왜 여기에 발주를 특별히 많이 줬느냐라고 할 때 그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장부가 있어서 기록의 역사성이 있어서 투명하게 대답도 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분이 업무를 하게 되더라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각 업체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저희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100%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와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계약에 관련된 것은 관내 수주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총무과장 홍광표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광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6건, 행정정보 공개 제도 운영현황 등 총무과 소관자료 1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외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과천이야기마당 하면서 나왔던 민원 중에서 두근두근 방과후 그 부분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고금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방과후 돌봄센터를 중앙동에 했던 것을 부림동으로 옮겨서 건설하는데 시 행정이 막고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 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학부모님들은 그렇지 않다, 그전에 14년 동안 운영된 건데 이제 와서, 항간에는 재야단체의 움직임 아니냐 그게 제일 큰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문제 아니냐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시에서 왜 이 부분을 막고 있는지, 또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순수한 목적이라고 1인 시위까지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종교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두근두근 방과후 운영 관련해서 양쪽,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것은 맞긴 맞는데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시작 단계부터 어느 정도 부서 간의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뤄진 다음에 진행됐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은 너무 많이 와 있고 이 부분을 시에서 갈등을 조정하기는 어려운 측면까지 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진위원

부서 간의 협조라는 건 건축적인 면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건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하고자 하는 주민들과의 사전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수진위원

사전협의가 없었다, 그 부분은 약간 민감한 사항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그 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릴 부분은 마을에서 마을방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림동지역에서도 마을방송을 하는 게 아마 부림동 노인정이나 이쪽에서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방송을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마을방송은 누가 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마을방송은 담당 노인정에 방송 앰프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시 행정 홍보하고 이럴 때 통장이 주로 활용합니다.

안영위원

저도 부림동 주택가에 살아서 제가 직접 들었는데 관련해서 마을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림동 주택 거주자들도 주민들이시고 그리고 거기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저희 주민들이신데 그렇게 통장님이 마을방송을 한쪽 입장에서 방송을 하거나 이랬을 때 잘 모르는 분들은 방송을 듣고 선입견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미리 말씀 전해드렸는데 들으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깊게는 못 들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이 통장의 직책을 가지고 가서 방송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입장에서 방송을 한 것인지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다만 그게 통장의 책무를 가지고서 했다면 그 부분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중에 있습니다. 통장의 직무 속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통장의 직무가 아니고 개인이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마을방송을 개인이 아무나 붙들고 방송을 할 수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거야 마을방송을 일반 시민들이 와서 하겠다고 하면 안 빌려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그걸 따져보시고 민감한 시기에 저는 방송을 자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긴급히 뭘 알려줄 때,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수해 대비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정도 말고 어떤 개인적인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러면 그걸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 대고 대규모 방과후 시설이 조용한 주택가에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 내용을 듣고는 우리 마을에 뭔가 위험한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몇 백 세대가 들어설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조치도 조치지만 좀 전에도 시에서 중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시기를 놓친 게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 시가 1990년대 초에도 보육 조례를 전국 최초로 주민 청원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 과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굉장히 알려졌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까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그때 보육 조례가 제정됐을 때도 이런 방과후 보육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문제가 단순히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는 데 있어서 인식이 어느 정도 됐었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그 이후로 시립어린이집 저희 과천시가 굉장히 앞서 나가면서 만들어졌던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맞벌이 부부들 입장에서는 일부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정말 일이 바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안정되게 맡겨둘 곳이 필요하고 두근두근이라든지 그런 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학원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집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한쪽 의미에서는 주민들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시나 공공영역에서 어느 정도 커버해야 될 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부모들이 나서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관련해서 회계과에도 질문을 드리다 말았는데, 공용주택 중에서 공가가 4, 5채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파트는 어려울 것이고 단독주택 지역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단독은 부림동에 2개가 있고 중앙동에 1개 있습니다.

안영위원

부림동에 2개라고 하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면적은 한 호수가 나온 거라 크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비어 있는 두 호수가 나와 있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용주택 부분이라든지 8월 말까지 여기 전세기간이 끝나서 8월 말 전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에 맞벌이 집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공감하고 계신다고 8월 말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시로라도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봐서 해결될 때까지는 여기서 지낼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중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번에 건축과 때 드렸는데 그때 부시장님이 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부림동 공용주택에 공가가 또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저는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용주택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똑같은 입장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곳을 사서 그분들이 두근두근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나 공용주택에 들어가서 운영하나 민원은 똑같은 민원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부림동인데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이것은 조금 고민해 볼 문제고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답변하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방안을 포함해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지금 과천시가 두근두근 말고도 대안학교도 많고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많고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다투다가 불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 지금 과천시에 모든 대안학교나 어린이집도 다 주택가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부분이 전국에 있는 수백개의 어린이집이나 방과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보고 이걸 잘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번에 건축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불편이 예상은 되지만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온화적으로 잘 형성되고 만들어 간다면 오히려 좋은 영향을 지역에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방안을 마련하시고 개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시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인사 관련된 질문인데 우리 시 공무원들의 근무평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공무원 근무평정은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장의 전적인 책임 하에서 직급별로 평정을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평정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도 느끼는 거고 시민들한테 민원을 가끔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일을 아주 친절하게 잘하는 공무원도 있고 반면에 어떤 공무원들은 굉장히 불편한 공무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시민들을 대하는 친절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들도 부서장이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거기에 총괄적으로 업무능력, 업무실적, 친절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업무능력이나 친절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과천시 인사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잘해 왔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인사에 반영되지 않고 뭔가 낙오되고 있다는 것은 내 단점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런 공무원일수록 자기가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각자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 재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시민들 대하는 친절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갑의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돼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부서장이 충분히 감안을 하고 평정을 하시겠지만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미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신상파악을 거의 하고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이홍천위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서장 의견도 중요하지만 총무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서 요즘 신계용 시장님이 신나고 활기찬 과천 만든다고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웃음이 항상 넘치는 그런 과천시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다 잘하지만 몇몇 분 때문에 전체적인 오점을 남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객관적인 근무평정을 함으로써 활기차고 신나는 과천 만드는 데 일익을 감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아마 과천시 전체 행정의 총대를 짊어지고 가는 곳이 총무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에 관해서는 예산으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평가를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시장님 민선 6기 시작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전체 직원을 놓고 인사한 것은 한 번 했고 수시로 한 것은 3, 4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수시로 3, 4건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총무과 과장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인사권은 어떤 건이 있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5급 인사 한 건하고 6급 인사 건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이렇게 인사가 있을 때 과천시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립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걸 통해서 이번에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됐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윤미현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다 비공개여서 제가 그 내용들이나 진행상황은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려고 노조 쪽이나 이런 데 쪽에는 자료들을,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 분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인사여야 되겠기에 제가 참고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많은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대표적인 이야기로 기억나시는 이야기 있으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지난번의 행감자료를 봤습니다.

윤미현위원

행감자료를 보셨는데 외부로부터 시민들이나 공무원분들 내에서 술자리가 됐든 개인자리가 됐던 인사 이동권에 대해서 가장 크게 들려왔던 내용들 중에 기억나시는 내용 없으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 내용이 인사가 외부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난번에 노조 쪽에서 인사 관련해서 발표했던 성명서 내용 보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몇 일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현위원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노조에서 메일로나 아니면 성명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번도 보지 못하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못 봤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성과급으로 인사 승진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의 개입으로 인한 인사 선정이라고 문제 있다고 했던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고 아까 이홍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 근무평정에 의해서 그걸 토대로 한 인사이동이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오류 부분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지적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전 직원들한테 뿌려진 그 내용을 한 번도 보지 못하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4월 2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와서 그 내용은 없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라는 것이 물론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은 25%이고 나쁜 사람은 75%입니다. 그러니까 된 사람은 좋지만 안 된 사람은 나쁘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도 그쪽에서 평가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진은 분명히 4배수 안에서 진행되고 그 부분이 임용권자가 봐서 꼭 1순위라고 해서 승진되는 것도 아닙니다. 4번이 될 수도 있고 또 3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된 사람은 좋게 평가할 것이고 승진이 안 되거나 보직이 나쁜 데로 간 사람은 아마 나쁘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쪽에서 인사가 잘못됐다라고 평가가 됐을 것이고 또 외부에서 개입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도 생각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자와 그걸로 인해서 해택을 받은 자, 물론 평가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본 위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그런 설들 가운데서도 낭설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구나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공무원분들한테 사기저하의 문제가 된다면 그건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보기에 과장님께서는 원칙주의이고 소신껏 일하시는 분이라고 정평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원칙과 공정성이 무너지면 조직에 균열이 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가 결여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원칙적이고 소신껏 일하시는 평대로 업무에서도 다음 인사에서 외부에서 이런 설들이 들려오지 않도록 또 소신껏 시장님께 진언해 주시기를 강구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답변드려야 됩니까?

윤미현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저한테 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의혹을 가졌던 시민들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졌던 공무원들께 주시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듣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천시 조직이 시장님이 인사하면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인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인사원칙이 너무 무너지게 능력이 없는 자가 승진이 되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 때마다, 예를 들어서 1순위 하다가 4순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발탁인사도 필요한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연공서열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에는 인사방침을 똑바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과천시청 대강당 사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 대강당 대관 규정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규정은 없고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공기관 대관 규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혹시 참고해야 되는 상위법이나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상위법은 없고 인근 안양, 군포, 의왕이 훈령으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과천은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내부지침을 받았는데 다른 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사용제한 다섯 가지 중에서 정치 및 정당성의 행사는 대관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시정에 반하는 행사 및 시장이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사도 대관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및 정당성의 행사를 시민들이 대강당에서 한다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공공기관 내에서 정치 관련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시도 그 부분을 다 똑같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정치는 시민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게 임용할 때 공무원의 준수사항에 나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는 데서 어떤 정치 행위가 관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직자는 중립을 취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은 공직자가 그 대강당에서 정당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대관을 할 때 적용해야 되는 규칙이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시민들이 대관을 하는 데 있어서 과천시가 결코 시민들의 대관을 막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예전부터 그렇게 운영해 왔지만 정치행위라든가 시정에 반하는 그런 일들로 관내 강당을 대관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데 빌려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정에 반하는 행사는 별개로 떨어뜨려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정치 및 정당성의 행사가 공공기관을 대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중립을 해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위원이기는 합니다만 꼭 정당행사가 아니더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시민들이 대관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공정성 있게 대관이 되고 어떤 한쪽 정당에게만 특혜를 줘서 계속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건 물론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지만 어떤 정당이든지 아니면 정당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와 관련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관이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것이 중립성을 해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고 정치와 관련된 어떤 행사를 시민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립성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가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운영하는지, 31개 시·군 조사를 한 번 더 해 보고 어디까지 대관을 제한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고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상위 법률 중에 어떤 법률과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 보면 공공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이런 쪽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돼 있지 않고 저희 시설관리공단 대관 규정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적 행사에는 대관을 금지했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그 규정이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에게도 정치적 행사 제한 없이 대관을 해 주고 있는데 저는 공공시설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지어진 것이라 대관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들도 살펴보시고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두 번째로 시정에 반하는 행사, 시장이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갈등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등 부분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시가 하는 일을 100% 시민들이 전부 다 찬성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정에 반하는 행사를 시민들이 만약에 한다고 할 때 그 부분만을 제외시키고 소외시킨다면 시는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시민이 아닌 것으로 떼어놓으려는 겁니까? 그런 의도는 아닐 텐데 시에서 자체 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에 왜 대관을 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시장님이나 시청을 쳐들어온다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막을 이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위험한 일이 벌어질까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위험한 일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반대되는 행사를 하면서 굳이 시청 내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아마 제한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내부지침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청은 시장님 것도 아니고 공무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것이고 시민들은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시민들의 것은 맞는데 공공적인 부분을 했을 때 시에서 대관을 안 해 주고 이러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행사의 내용을 시민들이 너희, 이 대강당에 모여서 어떤 일을 할래, 어떤 말을 나눌래라고 내용 하나하나를 따져서...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행사하면서 대관 안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실무부서 의견 충분히 들었고 실무부서뿐만 아니라 시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대관을 안 해 준 것입니다.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그것이 월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월권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지난번에 답변드렸었고 이 부분은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해 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내부논의 거쳐주시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내부논의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저도 공공시설물 사용에 관해서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들 중에 어떤 말씀을 하는 분이 많으시냐면 예를 들면 문화원이나 장애인복지관도 시설대관을 해 주는데 퇴근시간 이후에는 대관이 안 됩니다. 평일 저녁에도 대관이 안 되고 주말에도 대관이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잘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건물을 만든 것인데 그것보다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게 먼저가 된다는 느낌을 시민들이 종종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종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설물들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어떠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 부분은 각 시설별로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수련관시설 관리하고 그랬지만 일주일이나 사전에 쓰겠다고 대관신청하면 공무원들이 다 봉사해 줍니다.

안영위원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 부분은 왜 안 되는지 모르지만요.

안영위원

퇴근시간 때문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사전에 와서 예약을 하면 늦게라도 다 처리해 줬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회계과하고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문화원이라면 문화체육과이기는 하지만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이나 사전예약하면 다 처리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주로 시민들은 퇴근시간이나 주말시간에 필요한데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오늘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계시네요. 과장님, 직장보육시설 추진에 관한 사항 점검차 여쭤봅니다. 지난번 추경 때 증축에서 신축으로 변경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안건으로 드렸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두고 현재 테니스코트장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건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저한테 그 건의를 했었습니까?

윤미현위원

제가 기감실장님 통해서 안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총무과잖아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신축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진행과정 중에 사실은 총무과에서 입안하고 건물 짓고 운영하는 것까지 다 했어야 하는데 와서 보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은 회계과에서 짓고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쪽으로 옮기는 것을 여기서 저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반대입니다.

윤미현위원

처음 들으시는 내용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윤미현위원

과장님의 개인 반대의견을 듣고자 한 게 아니라 그 안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한테 들으시는 게 처음이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듣기는 했는데 회계과장님이...

윤미현위원

그것에 대해 각 부처가 모여서 논의해 보신 사항은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그 안건을 드렸었냐면, 총예산이 올라온 것도 증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에 올라왔던 예산보다 너무 과다하게 올라왔었고 저희들이 추경심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증축이 장기적이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가라고 해서 가장 무리하게 끝까지 아주 어려운 가운데, 너무 급하다고 하셔서 추경 예산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조라든지 여러 의견들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있던 건물을 내려앉히는 것에 대한 예산이 5천만원이 든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위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처 회계과, 총무과, 기감실 이런 내용들이 시설에 관련돼서 용역이 올라가기 전에 점검된 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답변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왜 반대 쪽의 의견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일단은 테니스장 쪽으로 옮기면 체육시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거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활용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는 갖고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테니스장 옮기면 테니스장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시청에서 동호회 활동하는 데 테니스장이 없어지면 불편할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큰 이유는 현재 그 자리를 부수고 그 자리가 아니라 뒤로 미뤄서 지어달라고 제가 요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얼마 안 남았고 1, 2년 후에 떠날 수도 있고 당장 떠날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과천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외부 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외부손님들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차를 앞에 안 하고 뒤에 대는 건물은 과천시밖에 없다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 건물 자체가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지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시의 건물을 어느 땅의 부지를 사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에 다시 지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뒤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공원을 만들고 시민들을 위한 열린공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테니스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지었을 때 언제까지 그걸 운영하고 또다시 부술 거냐.

윤미현위원

의견 주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그런 질의에 대해서 기감실장님께 여쭤봤고 시장님께도 이게 다급한 사항인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급한 사항인 것 같아서 직접 문의를 드려봤는데, 본 위원이 놀라웠던 것은 이런 제안에 대해서 같이 모이셔서 논의해 보신 적이 없으셨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신 적도 없이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안건을 전대에 있던 의원님들께서도 주셨고 공사에 대해서도 급하게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부분들, 운영방향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장보육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적으로는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이 본 위원한테도 납득이 되는 내용입니다. 향후에 직장보육시설이 정해져 있는 기간 안에 지어지고 원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 추경 때 너무나 급작스러운 예산편성이었고 현재 진행사항을 점검코자 다시 한번 문의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설계단계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원장님은 정해지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위탁체 선정을 했고 설계업체가 선정돼서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위탁체, 학부모대표들 모여서 기본설계방향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기본설계방향을 수요자들, 받는 분들이 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수요자분들은 원하는 사항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어디에 두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선은 시립어린이집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여주시가 신축을 했는데 그 예산보다 조금 많은 평수를 지었습니다. 가능하면 더 들어갈 수 있게 넓게 지어달라는 의견까지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계속해서 예산편성할 때도 저희가 몇 번 생각을 하고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면서 세운 예산이어서 제가 부득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다 보면 공사라는 게 추가견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추경에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정확하게 공사설계나 이후 방향을 데드라인을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이 작년 5월 말에 비해서 열다섯 분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기간제는 행정수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쓰고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많이 줄어든 부분, 일례로 교통과 운전원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없어지면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교통과는 세 분 줄은 것이고 전체는 열다섯 분이 줄었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이쪽 부서, 저쪽 부서 해서 거기 대비표가 나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이 중에 안 계십니까? 전환하실 분 전환하신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있는데 기준인건비가 걸리고 이래서 못해 주고 있는데 기간제 중에서 분명히 무기계약직 해 줄 부분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처음에 정부가 계획 발표했을 때는 2015년까지 완료한다 얘기했었는데, 지금 세 분 정도는 대상인데 예산 문제 때문에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늦춰지기는 하더라도 전환하기는 하실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저는 할 생각입니다.

안영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 부분이 2년 근무 제한 때문에 교체되신 분들 적어달라고 했는데 아동복지교사 한 분과 세무과 한 분을 적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72페이지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아동복지교사는 2년이 지나서 추가채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하던 중에 이분이 다른 데 취직해서 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가격조사 이 부분은 아마 어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써야 될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안영위원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에는 2년 제한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외대상입니다.

안영위원

두 분 적어주신 게 뭘 적어주신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아동복지교사하고 개별주택가격조사 2명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누락된 게 방과후 아카데미 2명 있어서 총 4명인데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안영위원

방과후 아카데미 두 분은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이분들도 사실은 예외대상인데 이분들도 다른 데 취직해서 간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없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따로 표시해 주셨으면 했던 것은 의도가 다른 것이었는데, 업무는 동일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게 방과후,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교사 3개가 해당됩니다.

안영위원

제외대상을 여쭤본 게 아니고, 업무는 상시적으로 있는데 2년 근무제한 때문에 그만두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적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만두신 사람 2명하고 4명입니다.

안영위원

근무제한 때문에 그만두신 것입니까? 그러면 방과후 아카데미 그만두신 후에 두 분이 또 채용되시는 게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채용됐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안영위원

두 분이 계신데 표시에서 누락된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고용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앞서나가서 노력해야 되고 시범을 보여줘야 될 입장인데 일반기업처럼 2년 됐다고 자르고 이런 것들이 손쉽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해 줘야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준인건비제가 있는데 13년에 14억 5천만원인가 기준인건비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8억 8천 얼마 오버됐는데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전환하면 기준인건비가 1인당 1,400만원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공공기관에서 앞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그 외 기관에서도 좀 더 개선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아무래도 윤미현 위원께서 직장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급하게 직장보육시설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좀 더 치밀하게 의견 검토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원 자리에 테니스장을 옮기는 것은 향후에 과천시청 신축을 했을 경우에 위치가 적절치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예원 자리는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영주차장과 예원, 보건소, CCTV 관제센터, 의회 쭉 있는데 그런 위치 사이에 예원 자리에 직장보육시설이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추경에서 큰 예산이 반영돼서 하는 것이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장 신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오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은 언제 할지 모르니까 튼튼하게 잘 지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윤미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원 자리가 꼭 필요한 자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직장보육시설처럼 예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외부손님이 왔을 때 접대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굳이 밖에 나가야 되느냐, 청사 내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성입니다. 이미 설계도 다 끝났고 지금 와서 그런 언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향후에는 갑자기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혼선을 빚기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고 그런 중차대한 일들은 신중하게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 중에서 25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위원 중에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대충 눈으로 넘겨봐도 또 계시고 또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처리결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고 위원회뿐만 아니라 동에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체육회 중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천지역의 특수성이 위원회가 93개가 있는데 93개 위원회를 중복이 안 되고 구성하기에는 인적자원에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3개월 좀 지나서 현황파악은 못해 봤지만 위원회 임기가 1년, 2년 이렇게 있는 부분을 챙겨서 교체되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과천시의 인적네트워크가 많지 않아서 중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 보통 대부분의 민간 위촉직 위원을 시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대부분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아는 위원회는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훨씬 많습니다. 위원회가 아흔 몇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대부분이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들은 대부분 시장님이 위촉하십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바뀌면서 전부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모집했을 때 들어온 부분 가지고 조율은 조금 할 수 있겠지만 공개모집 말고는 방법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조례가 앞으로 개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장님 위촉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개모집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중복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많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나아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는 여전히 비슷하다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또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몇 번 요청드렸는데 위원회 회의록 공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전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행감자료에는 공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여부와 홈페이지 공개 여부를 구분해서 다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다 동일하게 맞춰오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3, 4일 사이에 우르르 올렸더라고요. 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하고 30일 내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올렸던 대로 30일 내에 올리지 않고 두 달, 세 달 지나고 올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올리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적시에 때 맞춰서 올려야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궁금하지도 않을 때 올려봤자 소용없습니다. 30일 내라고 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해서 그때그때 올리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결산검사 때 정보공개 모니터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누가 체크할 것이냐,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앞으로 잘 관리해서 시기적절하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비공개를 할 때는 비공개 사유를 좀 더 명시했으면 좋겠는데 비공개할 때는 아예 안 올려버리니까 왜 안 올라왔는지도 모릅니다. 위원회를 했으면 했다고 알리고 비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어떤 이유 때문에 비공개한다라고 해서 그거라도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해야 위원회를 하기는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비공개된다라는 것을 올렸으면 좋겠고, 현재 행감자료에도 비공개라고 되어 있지 어떤 사유로 비공개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비공개 자료 15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정보공개청구 말고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위원회는 대부분 공개가 원칙이고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해당되면 성명 가리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하면서 법률이라든가 제외되는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적시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보조금 심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은 올렸는데 어떤 것은 안 올리고 그랬습니다. 일관된 규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관련된 조례 보면 위원회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홈페이지에 어떤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지금은 올리는 것만 올리고 왜 안 올리는지는 모르니까 꼭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행감 책 11쪽에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회 회의록 자체를 비공개하셨습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내용인데 이 회의록을 비공개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11페이지는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 대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인적사항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왜 비공개를 했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행감 책 66쪽, 67쪽처럼 비공개 사유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비공개 처리한 15개 목록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수당현황 비공개하셨습니다. 한 가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 자료인데, 청구인이 어떤 목적으로 청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비공개를 굳이 안 하셨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직원의 급여,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계약내역서, 단가부분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법에 보면 9조 1항 7호가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안일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앞으로는 공개되는 부분은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공개되도록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공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거에 보면 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이나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도 개인정보보호라고 해서 비공개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조금 전에는 위원회 회의록 관련된 질의였고 지금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련된 질의 마저 드리자면 저번에 문체과에 내용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체과 과장님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정사항에 대해서 자기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공개에 관련된 법률을 확대 해석하지 않고 좀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 이 부분을 정말 확대해석해 버리면 민간 부분에서 시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다 빠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확대 해석하지 말고 법률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이 부분을 비공개한 이유는 청구인이 승마장 조성 관련된 업체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소속된 사람이 용역보고서를 포함해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요청자료 이런 부분까지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의사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안 해 준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5월 7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건데 그분이 낮에 보여주셔서 날짜까지 봤는데 4월 13일 청구를 하셨습니다. 4월 13일 청구를 하신 부분이 이때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같은 건에 대해서 이분도 하시고 다른 분도 하시고 그랬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업자가 아니고 시민이 용역보고서 정보를 보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담당부서 의견은 청구인이 승마장을 조성하는 용역업체에 관련된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입찰공고문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따로 과천시민이 공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의사결정 과정 끝나면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에 보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내부검토가 아니라 내부검토는 다 끝났고 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내부검토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내부검토가 안 끝났다는데 저희가 공개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담당부서하고는 말씀을 나눴으니까 총무과에서 이 건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9조 1항 5호를 확대 해석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건 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말씀인데 일단 그 말씀은 알겠고 이 부분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저는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내용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시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라하마정 여성배구단 친선교류도 있었고 과천시 상인연합회 열세 분과 공무원 두 분이 시라하마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일도 있었고 이런 면에서는 과거에 축제다, 아니면 의원들 간의 교류 차원을 떠나서 부탁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교류 자체평가는 일본하고 중국은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판단을 하고 미국은 국외연수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류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일본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잡아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활발하게 교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공무원 교류 부분은 검토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국외 자매도시에 관한 것이 과거에 어떤 한 의원 또 어떤 시장님 인연과 여러 가지 시대상황 때문에 자매결연이 맺어지는 것 같은데 향후 다른 변화 때문에 국내 또는 국외 자매결연 도시로 맺어질 만한 가능성 있는 도시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리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개발시켜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시를 방문할 때 쓰는 기념품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개발을 하십니까? 총무과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기념품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기감실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과천시의회에서 동해시도 방문을 했습니다. 현지에 여러 가지 특산품도 있고 기념개발품들도 참 다양했는데 저희 과천에서는 막상 오신 손님을 대접하기도 그렇고 들고 가서 선물을 드리기에도 참 과천시만의 특색 있는 물품이라는 부분이 너무 없어서 장기적으로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국내에 통영, 장성, 예산, 동해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별로 교류 내용이 없는데 하반기에 교류계획이 다 모여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교류가 안 된 부분이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금년은 메르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초청건도 메르스 때문에 못 갔고 그리고 대부분 교류가 9월, 10월에 겹쳐 있는데 저희 과천축제하고 다른 데하고 겹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진행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바인데, 아마 세월호 침몰이나 메르스 사태 때문에 동해나 통영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에도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관광지인데 바다 관련 내용들 때문에 관광객이 급속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도 거의 수익의 10분의 1로 줄어서 너무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안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대해서 특산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자체마다 어려움이 많아서 그 특산품에 대해서 우선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소비 면에서 도와주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산품 관련해서 동해시나 통영시, 장성시에 문의를 드려봐서 어떤 관광도시라든지 관광처 아니면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같이 공유해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행사 상에서 오고 가는 교류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긍정적인 검토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교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류사업의 사후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국내 말입니까, 국외 말입니까?

제갈임주위원

둘 다 있으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해외교류사업은 어학연수 빼놓고는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성과 평가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갔다 온 사람들한테 설문지로 만족도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보고서를 쓰게 한다든지 말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갔다 온 소감문까지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까지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민간교류에 있어서는 사후평가는 따로 하지 않으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따로 없고 일본 같은 경우는 왔다 가서 학교하고 학교 간의 편지 주고받는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학하고 학생 관련된 부분은 활발하게 돼 있는데 사실 민간 부분, 문화나 체육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배구단하고 상인들 다녀온 부분이 잘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듣고 싶어서 혹시 문서로 정리된 것이 있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문서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공무국외연수 관련해서 직원들이 국외연수를 다녀왔을 때 연수하고 온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나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연수 보고서를 써서 새올에 귀국보고서라고 해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의원들도 연수를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를 쓰는데 서로 같이 가지 못 하니까 어떤 내용을 보고 왔는지 공유를 하면 배움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현재 새올에 접근을 못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여기 따복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공모사업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따복마을에서 인큐베이터사업 공모해서 저희가 된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1,250 1,250 해서 2,500 정도가 사업비로 책정된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이 지역공동체 자원 조사 활동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 기획은 누가 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기획은 사실 인큐베이터 대상자를 모집공고했는데 특별한 대상자가 없어서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이쪽에 전문가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지역공동체 자원조사하고 DB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업 신청할 때 작성방법을 잘 모르는 부분들은 코칭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기획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따복마을에서 아예 사업계획을 같이 해서 내려온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쉽게 얘기해서 인큐베이터는 과천지역의 한 분이 과천에서 할 사업을 찾아내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와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관내에서 지역을 아는 분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 분이 오셔서 면접을 보시기는 했는데 면접 과정에서 너무 모르는 분이 오셔서 그분을 굳이 채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모집을 해 보겠지만 만약에 안 나온다면 그래도 전문가를 모셔다 하는 게...

안영위원

그러면 재공고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아직 재공고 안 들어갔습니다.

안영위원

이 사업을 굉장히 잘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공동체자원을 조사하고 민간에 대해서 활동지원하는 부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잘됐으면 좋겠는데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기준하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하고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을 약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융통성이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이 오셔서 과천의 많은 자원을 발굴하고 경기도에 응모해서 사업을 따오고 또 시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인건비만 주고 그런 역할을 못 한다라면 굳이 채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도 한번 더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공모사업 관련해서도 여쭤보겠는데 주민자치공모사업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한 4, 5년 됐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총예산이 5천만원이고 한 사업당 아마 2천만원 한도인가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서 백 몇만원, 이백 몇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이 정도 규모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마을미디어 이런 것들도 있던데 마을미디어를 한번 만들고 말 것 아니면 몇 백만원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거라면 사업비가 훨씬 커야 될 텐데 사업비를 좀 더 융통성 있게 조정해서 모집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금년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고 예산이 1천 몇 만원 다섯 군데 해 준 것으로 됐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 있었는데 예산집행이 1천 몇 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천만원 정도가 불용되니까 금년에 예산을 1천 몇 만원 세웠나 봅니다.

안영위원

제가 작년에 보고받을 때 불용액이 너무 커서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줄였는데 신청을 수시로 받아서 좋은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잡아서라도 얼마든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수시모집을 했는데 안 들어온 것입니다.

안영위원

홍보도 충분히 안 되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보면 마을조사, 마을미디어, 마을공연단, 주민교육워크숍, 돌봄공동육아, 소규모공동체 실천활동,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과 예산규모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일회성 사업이거나 여기 있는 것처럼 환경개선, 꽃길 만드는 정도 수준이지 어떤 공동체 기반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데 이런 자금이 쓰인다면 굉장히 잘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예산규모를 확 줄여놓아서 오히려 그런 점에서, 이게 홍보가 돼서 하시려는 분들도 너무 예산규모가 적으니까 마을미디어를 100, 200만원으로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정말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약간 예산규모를 늘려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인큐베이터가 모집된다면 저도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홍보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홍보를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되고, 다만 마을공동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관심이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따복공동체 모집했을 때 대강당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다섯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다섯 군데가 결코 많이 들어온 건수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기유발이 필요하고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년 수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더 늘리든지 해서 인큐베이터가 된다면 같이 연결해서 좋은 사업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75페이지에 있는 직원능력개발교육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국외훈련, 시비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전화외국어교육은 작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은 교육이었고 새로운 교육 중에 하나가 2015년 조직활성화교육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떠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조직활성화 부분은 과천시에서 여태까지 했던 교육들이 대부분 직급별로 했던 교육인데, 기수만 나눠졌지 전 직원이 똑같이 가서 했던 교육입니다. 그동안 직원 간에 몰랐던 것들, 애로사항 포함해서 진정으로 조직이 활성화되는 교육이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같이 참여해서 직원들하고 어울려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추가된다면 기수별로 전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직원들하고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보면 능력, 소양 이런 부분에 관한 주된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천시 공무원 전체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적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맞고, 본 위원도 함께 참여해서 보니까 교육이 소통이라든지 타 부서 업무에 대한 이해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단합된 힘도 보여줄 수 있었고 참 좋았던 교육이라는 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이나 이런 데도 보면 모든 것이 교육에 투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공무원분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에서 8천 몇 세대가 들어오고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대처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부처 간의 소통 부분에 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조직활성화교육을 정말 잘 기획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업무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보금자리주택 내 인구증가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십니까? 8천세대 9만명 정도로 집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늘게 되면 우선은 민원이 증가할 것이고 기존 주민센터와의 거리나 지리적인 여건, 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했을 때는 이걸 관할하는 행정의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대책을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현재 과천에 6개동이 있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 모든 민원이 아무 주민센터나 가면 처리할 수 있어서, 갑자기 과천동 쪽에 많이 늘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서울분들이, 서초 이쪽에서 가까우니까 그쪽에 와서 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식정보타운이 생긴다면 아마 경기도와 협의해 봐야겠지만 생겼다고 해서 동 하나 늘려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정구역을 조정할 것인가, 통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생긴다고 해서 동을 하나 늘린다는 것은 아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도시기반시설 및 행정구역 조정이나 행정시설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부분을 찾아주셔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