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3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5-09-03

박순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불법점유,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 관리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문건설업체 중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를 조사하겠습니다.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자본금 충족여부를 조사한 후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정비하고 무분별한 건설업체 난립을 예방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매주 금요일과 주말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게시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특별정비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한 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법 노점상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하는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 분포형태와 취급품목 등을 조사한 후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노점의 자연감소를 유도할 뿐 아니라 우리구 노점상 통계 및 노점정책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규모는 지하 3층에 주차면수 250면으로 전체 공정률은 68%이며 현재 지하층 철근콘크리트 작업과 전기·기계 배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여 신월동 지역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신안파크아파트 앞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신안파크아파트 옹벽보강으로 좁아진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6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보도조성 중이며 공정률은 70%입니다. 금년 10월 공사를 완료하여 차량 및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정목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정목초등학교 후문 등굣길에 미끄럼방지 포장, 계단형 보행로를 설치하여 초등학생들이 다니기에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10월 20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골목길 경사로에 설치된 계단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은행정로 외 12개소에 대하여 계단과 난간을 정비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낙후된 주택가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2억 원이며 주민참여예산으로 현재 13개소 중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9월 말까지 나머지 6개소에 대한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으로 계남초등학교에서 신정차량기지 보도까지 계남길 3㎞ 구간에 불량 가로등을 교체하여 안전한 야간 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전액 시비로 금년 11월 2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골목길 쾌적한 빛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안등으로 발생하는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등기구를 확산형에서 LED등으로 교체하여 야간에 과도한 빛 공해로 인한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00등을 교체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신월동 가로공원길부터 목동빗물펌프장까지 약 3.6㎞ 구간에 저류배수 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350억 원, 시비 1,030억 원 해서 총 1,38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입니다. 현재 터널굴착 250m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월동과 신정동 저지대지역의 침수피해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2쪽 2015년 수방대책 운영사항입니다. 2015년 수방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며 기간 중에 13개반 137명, 동 수방단 54명으로 구성된 재해대책본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현재 누적강수량은 449mm로 예년의 1,240mm에 비해 약 36% 정도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해대책본부에서는 1단계 근무 2회를 비롯하여 총 15회의 비상근무를 하였으며 호우로 인한 피해민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기상예보에 따라 단계별 근무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돌봄서비스 운영, 시설물 점검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올해에도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목동신시가지 내 오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목동동로 파리공원에서 목동운동장 일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함몰을 방지하고 원활한 하수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2억 원이며 지난 5월 서울시 신기술 심의와 계약심사를 마치고 8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12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양화초등학교 주변의 하수관 접합부 파손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5억 5,000만 원으로 지난 6월 9일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아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목동펌프장 내 30년 이상 사용하여 성능이 저하된 노후 배수펌프와 전기설비를 교체하여 호우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9,0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실제 사용기간, 용도 등을 조사하여 미사용 시설물은 감면처리하는 등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2,050건에 21억 5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어린이 자전거 운전 인증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3~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자전거 관련 법규교육 등 이론교육과 자전거 타기 실기교육을 실시한 후 인증시험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자전거 문화를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우리구 실정에 맞는 2016년 양천구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교통분야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부서 내 교통전문직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도로 및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 유도와 강제처리를 신속히 진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입니다. 목동중심축 사잇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목1동 현대백화점 사잇길과 한전 뒷길에 48면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구 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심야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동오거리, 신정네거리, 오목교역 등 주요 교통혼잡지역에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단속을 심야 취약시간대에 실시하여 사업용차량의 운송질서 확립과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개학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하교시간 때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전화독려 및 적극적인 채권확보로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응순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신정4동 중앙로 동개울주차장 맞은편 도로에 보면 인도에 불법적치물이 쭉 놓여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찍어왔는데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과거에 쓰던 음식물쓰레기통을 인도에 쭉 쌓아 놓고 있고 거기에는 택배회사나 이삿짐센터가 많은데 거기에 쓰이는 네모반듯한 나무도 막 쌓아 놓았고 또 노점상들이 쓰는 것도 쭉 쌓아 놓았습니다. 그 인도에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집중단속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쪽으로 쭉 가면서 보면 양쪽으로 쌓여 있어요. 특히 오른쪽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 골목에도 건설자재를 쌓아 놓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을 저희 순찰팀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업주들이 있기 때문에. 손가네는 조금씩 정리를 하더라고요. 좀 무겁다든지 이런 거는 계속 쌓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바로 다른 물건을 적치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저희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그쪽 지역을 더 세심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계도만 하고 지나가면 다시 또 쌓아 놓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하면 불법적치물 단속을 해서 벌금같은 거 물리지 않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도로 무상점용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부분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종류가 있으면 자기 게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강연숙위원

쓰레기가 아니고 짐들을 쌓아 놓았다니까요. 과거에 썼던 큰 음식물쓰레기통을 높이 쌓아 놨는데 그것만 쌓아 놓은 게 아니라 업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인도에 쌓아 놓았어요. 그걸 빨리 치워야 되겠더라고요. 보행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집중단속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계도가 끝나면 바로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가끔 과태료 부과도 하면 그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기한을 주어서 그 기간까지 정리가 안 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양천구에 전통시장이 많은데 그 전통시장 중에 허가시장도 있고 무허가시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안전선을 잘 지키면서 하는 시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시장도 있어요. 그걸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라는 입장이지만 상인회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구청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 법이 없다"라는 이유로 특별히 계도를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짐들이 밖에 나와 있으면 소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림돌이 되거든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안 되면 관에서 제도적으로 법제화해서 단속해줄 필요가 있는데 만약 법이 없다면 조례나 상위법을 찾아봐서 정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시장은 우선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쪽 부분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다 똑같이 한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전국에 있는 시장에 대해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은 자율적인 부분으로 돌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정비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업무처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고 물론 소비자들도 불편함을 느끼지만 상인회 자체에서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란 안전선을 그어놓았는데 어떤 상점에서는 그걸 잘 지키면서 영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서 자꾸 밖으로 나오면 다른 상가들도 따라서 나오게 돼요. 보행자들이 불편하면 그 시장을 이용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시장에 누를 끼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걸 자율적으로 지키자는 노력을 많이 하고 회의도 하지만 그게 잘 안 지켜지는 상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지켜졌을 때는 관에서 처리해줄 수밖에 없는데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다, 건설관리과 단속이다 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와 건설관리과가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자율적으로 안 되는 곳은 법적인 제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법이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쾌적한 전통시장이 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큰 마트로 시장을 보러 가서 전통시장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데, 또 전통시장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구청에서 투자도 많이 해 주는데 그런 것까지도 정비를 좀 해 주셔야 소비자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걸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골칫덩어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하고 일자리경제과가 협조해서 법이 없으면 하나 만들어서 좀 더 나은 환경의 전통시장이 조성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쪽이 저도 같은 지역구인데 그걸 행정적인 처분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경제과하고 주무부서가 합동으로 캠페인 형태로, 저희도 불러서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질서캠페인을 하고 그다음에 법적 제재를 한다는 사전예고 차원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매달 1회씩 소방통로 확보의 날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그때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추어서 질서캠페인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걸 대대적으로 해 주세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또 상인들한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려는 취지가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14쪽을 보니까 관내 간·지선 도로변에 산재해 있는 불법노점상 실태조사를 통해 노점형태 분포도, 취급품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우리구 노점 통계자료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2015년도에 불법노점상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네요. 여기에 보니까 관내 불법노점 차량이 36건, 손수레가 36건, 좌판이 72건, 기타 9건 이렇게 적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주민들 사이에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에는 학원이 밀집되어 있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청소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동네마다 웬만한 상가에는 자전거판매점이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판매점들이 도로변에 자전거를 전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 보도를 다니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자전거를 진열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가게 안에 전부 전시를 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점포 앞 인도까지 점령하여 자전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적치물로 분류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만 분명 판매상품을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진열해 놓은 자전거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종종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과 섞여서 매우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분명 도로변에 적치물을 내놓고 점유를 하고 있는 거니 만큼 과장님께서는 집중적으로 계도해서 과도하게 물건을 내놓고 판매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은 확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전거를 수리도 하니까 과에서나 저희가 적치물로 안 보고 봐주고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심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불법노점상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점검을 해서 계몽도 하시고, 어렵게 사시는 영세상인들을 관리하라는 게 아니고요, 점검 내지는 계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원이나 PC방 주변 보도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아서 보행이 어렵다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나가보면 자전거들이 어지럽게 널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적치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밤늦게라든지 이런 때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다 타고 간단 말이죠. 그런 민원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가서 정리를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걸 다 차에 싣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팻말을 세워서라도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용 자전거가 인도에 나와 있는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적치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고 다니는 건 적치물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판매용인 경우에는 당연히 적치물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계도를 한 후에 정비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네요.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문제는 그 관할구역 내에 홍보나 계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학원가나 이런 데에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홍보, 계몽을 해 주시고 판매점에도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말고, 관내에 영세한 상인들이 많은 만큼 일차적으로 계몽을 해 주시고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되어야만 안정적인 보행권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참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시유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시유재산을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거나 하는 정기실태조사 주기가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시유재산만 합니까, 구유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다른 기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시 공문에 의해 협조해서 시유재산 조사를 하는 거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시유재산 따로, 구유재산 따로, 국유재산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3개를 다 합쳐서 국·공유재산을 같은 시기에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도로부지가 331필지인데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몇 필지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양천구 전체는 재무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든 국유지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각 기능부서 별로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총괄은,
강길

이강길위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시유재산이 총 몇 필지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1,805필지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 중에서 331필지만 조사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물론 점용하고 있는 걸 대상으로 하겠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 제방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데 1,805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도로는 도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다만, 점용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1,805필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러면 다른 것도 매년 합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우리가 최근 3년 동안에 유휴행정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있잖아요. 용도폐지한 건수가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제가 부임한지 1년이 넘었는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따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건은 몇 건 있었습니다만 용도폐지 자체가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소극적으로 활용되어야 될 것 같아서, 주변사람들의 의견과 미래의 개발계획도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휴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과감하게 용도폐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유재산도 금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조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국유재산도 9월, 10월에 해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이 계획상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만 사실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시유재산에 중점을 두고 하겠지만 국·공유재산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발견해서 주민이 신고했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딱히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해서, 우리 구청에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직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안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필지 하나, 하나를 확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규모로 몇 십㎡를 점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이렇게 무단점용한 재산을 신고하거나 자진신고를 하거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면 보다 더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주택가 골목이나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의 점용은 그런 정책을 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상가에서 일반도로에 내놓은 적치물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상가에서 적치해 놓은 물건은 일시점용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어떤 주택이 점용을 하거나 주택가에 있는 도로를 자기 마당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장기점용인데 이걸 논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해서 재산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이와 같은 재산관리는 과거 10년,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발전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국·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특수시책이나 이런 부분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토지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꼭 과장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실행됐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면 현장에서의 답변은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오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대로입니다. 1년 후가 똑같은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 점을 유념하셔서 바쁘시지만 꼭 좀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주민들을 위촉하셨는데 몇 분 정도 위촉되어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12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위촉이 됐고 이번 하반기에도 한 번 더 교육을 실시해서 추가할 생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주민수거보상사업에 참여한 추진기간이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가 맞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주민수거보상사업 참여자 활동복 구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수막 수거사업하고는 다르고 이건 활동복 구매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수거보상사업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야간 및 휴일 특별정비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여기에도 현수막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다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수막 정비실적 2만 6,792건은 올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현황을 말하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보통 하루 실적은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주민들이 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예, 주민수거.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하루 몇 건씩은 아니고 한 달치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분 이상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15~20명 정도는 매달 열심히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분들은 이따금씩 하기 때문에 건건이 할 수는 없고 단지 총괄적인 것으로 본다면 작년 11월부터 올 7월 말까지 주민들이 수거한 부분이 1만 건 이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분들이 움직이고 나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없어진 거 같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사실 주민들이 1만 건 이상을 정비했지만 떼고 나면 또 이어서 붙이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가시적 효과가 있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 바로 뗀다는 인식을 광고주들이 하게 되고 이 사업을 지속하다 보면 좀 더 나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어디로 갑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매일 수거해서 차에 보관했다가, 하루만 모아도 사실 2.5톤 트럭으로 한 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에 다 차면 강서구에 있는 재활용업체에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주민들 위촉까지 해서 하는 거니까 철저히 관리하셔서 도시환경이 쾌적해질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민수거보상사업에 대한 실적현황하고 위촉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담당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정1동 제일시장 주변에 복개천, 잘 아시죠? 복개천상에 노점도 많이 있고 불법 컨테이너박스도 많이 있고 각종 지장물이 지저분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법노점상은 7개가 있습니다, 과일, 야채를 파시는 분들이. 사실 그동안 주변 상가 임차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들이 상가의 입구에 위치해서 입구를 막다보니까 가려서 장사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원을 구청에 많이 제기했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시다시피 노점상을 정비하려고 해도 노점들의 저항이 심하고 노점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있어서 사실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이 돼서 내년에 1,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통 한 가구당 차가 1.5대 정도 된다고 보면 1,500대 정도의 차량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속된 말로 노점상들을 봐줬지만 이제는 정비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점상 때문에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게 제일시장입니다, 입구를 다 막고 있어서. 지금 제일시장 임차인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시장 안에 비어 있는 점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되는 전면에서 10년, 20년 넘게 특혜를 받아온 겁니다, 그것도 불법 노점으로.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안에 비어 있는 점포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구청에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직 도면을 못 봤는데 지금은 복개천이 이면도로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가운데에 실선이나 점선이 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으로 차량이 통행해야 되는데 노점들이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어서 정비가 시급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컨테이너박스가 많이 있는데 보행자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쉼터도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내년부로 철거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전세를 정상적으로 얻어주고 철거하기로 했거든요.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겁니다. 복개천 일대를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참 오래된 민원입니다. 20, 30년이 돼 가는 민원인데 사실 구에서도 이분들을 정리하고 싶습니다만 이분들의 과거를 들여다 보면 신정4동 천주교회 앞의 노점을 정비하면서 이쪽으로 내보냈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저희가 마구잡이로 불법노점이니 다른 곳으로 가서 영업을 하라고 하기도 사실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대한 특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단속반도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30년 전에 신정4동에 계시던 분들을 그쪽으로 이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30년 동안 한 자리에서 특혜를 받으신 거니까 양보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번외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을 떼면 강서구에 있는 가공공장에 갖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양천구에도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장소라든지 이런 걸 조금만 제공해 주면 어려운 분들을 모아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양천구에서 그런 걸 하시던 분들이 와해가 됐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양천구청에서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그런 모델로 키워줄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구청에서 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데 구청에서 안합니다. 사회적경제를 해야 된다고 죽기 살기로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해야 될 분야에서는 안합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사실 저희가 일주일에 세 대 정도의 분량을 강서구 업체에 갖다주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양천구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 그 사업을 해볼까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저희과의 업무분장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못하고 있고 혹시 복지 쪽이나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굳이 그 먼 강서구까지 갖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불법현수막이 많다는 걸 구청장께 보고를 드리고 관련된 부서의 과장님을 만나면 제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치물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적치물로 인해서 도시미관상이나 보행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때마다 특정지역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고 있는 건지, 안하고 있는 건지 판단이 안 서서, 과에서도 사정을 봐주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규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저는 몰상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단속할 때는 들여 놓았다가 지나가면 똑같은 현상,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업소에서 보도에 내놓는 상품 적치라든지 특히 오토바이나 자전거, 또 슈퍼같은 경우에는 화장지, 생수, 건설 부분에서는 벽돌이라든지 수도 없이 많은 적치물들이 보도상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용역과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많습니다. "아침 일찍 왜 나왔느냐, 오늘 안 나오는 날인데 왜 나왔느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들이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슈퍼 같은 경우에는 대형점포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의 분들은 일곱 칸짜리 상가에서 한다든지 이래서 상당히 영세성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 매번 갈 때마다 과태료부과 처분을 해야 되는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통행에 불편이 심하다, 위험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강력하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안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시적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에 대해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업주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서인지 몰라도 개념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행정에 어떤 강제성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지속적인 계도나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 스스로가 지키고자 할 때 안정적으로 오래 가지 일시적인 처방밖에는 안될 것 같거든요. 인력문제나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자주 가서 그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런 형태로 업무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참고해서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폐현수막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저도 과장님께 의논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당연하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 청소과와 도로과의 과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해요. 원자재는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을 받지만 판로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관내에서 재활용돼서 만들어진 걸 우리 관에서 사줄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 같은데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의 가치를 만드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나온 얘기지만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드는 게 잘하는 거지 그걸 딴 집에 주어서 그쪽이 잘하게끔 하는 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원자재 공급은 건설관리과일 것 같고 또 일자리를 만드는 건 일자리경제과가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행정적인 절차는 또다른 복지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관계된 부서와 실무를 했던 종사자들간에 합동간담회 형태로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가능한 방법이 뭔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경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간담회 형태로 대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필요성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총대를 메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사회적경제라든지 그쪽 부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서 협조부서들을 모집해서 원자재 공급 그다음에 유통, 판매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마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관에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형 유통회사나 상회에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일반부분은 시장과 관계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누군가 지정을 받아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동네에 다니다 보면 미관을 해치는 의류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에 받혀서 찌그러진 것도 있고,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각 동별로 현황을 보시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의류함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이달 중에 뭔가 발전된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진환위원장

하여튼 망가지고 부서진 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거기니까 그에 대한 수거 내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1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신안파크아파트 앞에 도로확장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기간이 금년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때까지 이게 완공이 됩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현재 보도포장하고 아스콘 포장만 남았는데 10월 말 이전에 완공할 수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현재 공정률이 70%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아파트 옹벽에 화단조성하는 것까지 전부 다 완공될 수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화단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9월부터 시작되면 10월 초 정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지금 공사착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8월에 중앙선 설치 등 교통규제 심의를 하고 보도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교통규제 심의가 다 끝났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심의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현재 심의 중인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이걸 2015년 9월로 바꾸어야 되겠네요. 9월 중에 교통규제 심의를 해서 10월 중에 중앙선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하여튼 이 공사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이행되어서 주민통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그런 민원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 사도와 관련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에 자기 땅이라고 말뚝을 박는다든지 아니면 지장물 같은 화분을 갖다놓아서 차량통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도에 경계를 표시한다고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새 들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과장님, 저도 이걸 제대로 안 봐서 법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건축법상에 도로도 포함되는 건지, 지목상 도로만 되는 건지, 대지로 되어 있는데 현황도로까지 다 포함되는 건지 그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도를 다 포함하는 거고요, 정식 명칭으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있는데 도시계획에서 결정되어서 도시계획으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사도법이랑 사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사도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것도 사도법에 포함되는 겁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그건 무슨 도로인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건축법에 의해 도로확보를 하는 것도 있고,
재현

조재현위원

거의 대부분 건축법상 도로, 지목은 도로로 안 되어 있지만 현황도로로 쓰이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느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건축법인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대부분 건축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조성되었거나 현황도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도로는 아니지만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부분은 지목이 도로일 수도 있고 대지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부분을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사도법상 도로 말고 사도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종 지장물, 펜스, 말뚝 이런 걸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만약 그런 지장물 설치하는 걸 우리 구청에서 제재를 못한다고 하면 사도지만 실제로 공공도로인데, 사도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실제 현황도로에요. 예를 들어 불이 났다든가 했을 때 그런 지장물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구청에서 제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도로라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다 수용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게 타당한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예산여건상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도로 쓰고 있는 구간이 조성경위에 따라서 개인이 자기 땅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통제를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저는 통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도로포장 문제와 관리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도로가 하도 낡아서 포장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도로과에서는 "이게 사도라서 안 된다."고 답변하거든요, 사인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도로라는 게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요. 그 도로가 평소에 포장이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소방차도 잘 지나다닐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사도라서 해 주고 못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도로라는 건 항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강제로 그 땅 주인한테 관리를 시키든지, 강제로 했는데도 안하면 구청에서라도 그걸 해줘야죠. 그리고 지장물이라든지 각종 설치를 못하게 해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만약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면 국토교통부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셔야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기본적으로 개인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그걸 제가 인정 안한다는 게 아니고요, 사유지이지만 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람만 도로로 쓰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현황도로란 말이에요, 건축법상 도로이고요. 그러면 관리를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강제로 시키든지 그 사람이 못한다고 하면 우리구에서 해줘야죠. 그래야 나중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빨리 빨리 다닐 거 아닙니까? 그걸 관리 안해가지고 푹 패여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포장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구의원들도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인을 안해 주어서 못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오고, 그러면 강제로라도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도로포장 하라고 시켜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현행 법령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자기 땅이라고 말뚝 박고 펜스 치고 화분 갖다놓고 차 못다닌다고 그러고 사유지니까 이거 쓰려면 돈 내놓으라고 하고. 돈을 받으려면 도로관리라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런 문제들이 우리 구청에만 있는 건 아니고 종종 뉴스시간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결론은 항상 어렵지 않느냐는 식으로,
재현

조재현위원

어려운데 대안이라도 좀 마련해 달라는 거죠. 여기 양천구에 국회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그런 거 시키려고 우리가 뽑아놓은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입법개정 해달라고 얘기하시고 해서 뭔가 바꾸어 나가야지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이 도로포장해 달라는 민원을 한 달에 한 건씩은 받을 거에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게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유사한 토지형성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형성 과정이나 사용행태, 과거 이력이라든지,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죠, 그건 건별로 조금씩 다르겠죠. 그렇지만 큰 원칙상으로는 우리가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사도든 뭐든 현황도로로 쓰는 건 평소에 관리를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야 유사시에 소방차가 빨리 빨리 다니면서 불도 끄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재판상으로도 그게 일관적인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건 구청에서 포장을 해도 된다고 판결이 나고 어떤 건 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도 막 들어가서 고소를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려워도 주민들하고 밀접한 민원이기 때문에 법을 바꿔서라도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대안이라도 한 번 제시해 주십시오. 사도법에 뭘 포함시켜서 바꿔야 된다든지 그걸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뀌어집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천구 관내에 사도에 대한 현황이 자세히 나온 게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사도에 대한 현황자료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사유지에 대한 거는 있습니까?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조사된 것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동절기에는 다행히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큰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3년도와 2014년도 겨울에는 평균 강설량이 29.6cm였는데 2014년, 2015년 겨울에는 13.5cm로 매우 적게 내렸습니다. 당연히 제설재도 적게 사용을 했는데 지난 2014년, 2015년 동절기에 사용한 제설재가 얼마나 됩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사용한 것은 잘 모르겠고 잔량은 1,700톤이 남아 있습니다. 확보한 물량이 2,000톤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주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총 2,000톤에서 419톤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하여 준비해 놓은 제설재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 제설창고에 남아 있는 제설재의 총량이 아까 2,000톤에서 500톤을 빼면 1,500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1,722톤이 남아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많이 남아 있는데 창고에 남아 있는 제설재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제설재는 거의 신정동 공공용지 부지에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 100톤 정도는 목동유수지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주위원

최근에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소금의 경우 보관을 하다보면 녹아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보관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015년도, 2016년도 동절기를 맞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화칼슘은 잘 녹지 않는데 소금은 비를 맞는다든지 보관상태가 잘못되면 녹을 수 있는데 보관을 잘하고 계십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별도의 창고가 없기 때문에 야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비를 맞지 않도록 포장해서 야적을 해놓은 상태인데 다가오는 동절기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많은 양이 남아 있는데 어느 때는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품절돼서 구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 재작년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많은 양의 제설재가 남아 있는 만큼 잘 보관하시고 점검하셔서 상태를 보시고,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오면 한꺼번에 소모될 수 있으니까 미리 미리 동절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일인데 신정6동 한전 뒤에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319번지 수도사업소 뒤에 보면 골목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어느 날 갑자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그 도로를 사용하는 업종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의 문제는 교통지도과의 일이지만 도로이다 보니까 도로과장님께 질의하는 건데 그 도로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하게 된 배경이나 그 현장을 알고 계십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현장은 못 나가봤고 위치는 개략적으로 알겠는데 공영주차장은 주변여건이나 차량 수요를 판단해서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순주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공영주차장은 교통지도과 소관이지만 도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양쪽 면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도로가 협소한데 어느 날 갑자기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한 쪽 라인을 그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본위원도 그 지역을 잘 다니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중요한 시설물이니만큼 지역구 의원이 보고를 못 받고 공영주차장이 개설됐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시지만 교통지도과나 도로과 모두 건설교통국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과 협의를 해야 될 텐데 부서간에 협의도 없었고 지역구 의원한테도 협의 없이 이런 일들이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따 교통지도과에 질의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겠습니다만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그 현황을 살펴보시고, 도로의 파손도 중요하지만 도로의 흐름도 중요한 겁니다. 현장을 한 번 방문해서 내용을 검토해본 다음 본위원한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일방통행 부분에 대해서 당일로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도로과가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준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가 신정4동인데 비탈길이 많거든요. 쭉 돌아봤는데 은행정로 17길을 중심으로 해서 계단을 정비하고 계시죠? 계단 정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것도 감사드리고 나머지 못다한 거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근린공원 주차장 건설이 도로과가 주관 부서입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주관 부서는 교통지도과고 저희는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지하주차장 건설문제는 가장 관건이 누수방지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결로현상 그게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관급공사가 끝나고 나면 항상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누수만 잡으면 지하주차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꼼꼼히 봐주시고 업체에 누수방지를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해 주시고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은 넉넉히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를 파다보면 꼭 누수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흔치 않습니다. 1군, 2군 정도는 되는데 그 이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자보전금을 넉넉히 보관하고 있다가 완공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보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처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민원성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를 보면 사도길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도로는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사도길이라는 이유로 해서 포장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어떤 주체도 없는 도로인데 사도라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겠지만 그로 인한 주민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이야기를 해보고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시급히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맞습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관련 질의를 해 주셨고 저도 하루빨리 사도문제가 해결돼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는 법령상의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이 있는지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희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핀잔 아닌 핀잔을 듣습니다. 거기는 잘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러냐, 왜 그것도 못해 주느냐 이런 식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전체가 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이해할 텐데 다른 곳은 잘 조성되어 있는데 자기 집만 시멘트가 깨져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지저분한 곳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집 앞 인근만 지저분해지고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사유도로 문제는 올해, 작년, 재작년에 생긴 게 아니고 수십년 전부터 똑같은 문제가 있어 왔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을 보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왜 같은 섹터 내에서 블록별로 사도문제가 대두됩니까? 이를 테면 이 골목하고 저 골목이 있다면 이 골목은 되어 있는데 저 골목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필지에 따라서 바로 옆에 필지라 하더라도 조성경위나 이용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사유도로를 정비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조용상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독서근린공원 주차장 공사현장에 자주 나가 보셨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두 번 정도 나가 봤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사를 하다 신월문화체육센터 글이 써져 있는 곳에 크레인으로 인한 접촉사고가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요즘 국가적으로도 국가안전처에서 안전을 상당히 중요시 하죠. 어느 현장이나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문화체육센터의 방수문제도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형식적으로 펴놓았어요.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걸 제대로 챙겨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문화체육센터 관계자분들이 챙겨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면에도 있고 또 여기도 찌그러져 있거든요. 크레인 공사를 하면서 안전면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는데 만약 크레인이 큰 중량을 들다 넘어졌을 때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가 있고 건물에 크게 부딪혔을 때는 다른 데도 아니고 여러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체육센터 건물인데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현장을 불시에 가보았는데 우리가 안전망과 비계 설치를 하면 발판을 세워서 일을 하잖아요. 토목공사를 해서 빔을 박아놓고 건물이 들어서면 그 공간 사이가 몇 ㎝로 규정이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전혀 확보가 안 되었어요. 비계를 쳐놓고 그 비계에 발판을 세워서 일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비계 친 데에 겨우 발을 걸쳐놓고 일을 하더라고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보통 1m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1m에서 1m 50 사이가 되어야 발판을 놓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저도 1m 내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상균

신상균위원

1m도 안 나옵니다. 빔을 박아놓은 데에 토목공사를 해서 건물이 올라온 사이에 비계만 쳐놓고 발판이 올라갈 공간도 없이 사람한테 일을 시킨다는 건, 이건 도로과에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이 두세 번 돌아보셨다면 현장 관리감독이나 안전이 정말 잘 되어 있나, 공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사고 아닙니까. 보면 삼성이라든가 이런 큰 데는 안전모, 안전화 착용을 제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현장을 감리 쪽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하면 도로과에서라도 한 번씩 나가서 지적사항으로 안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도로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현장도 좀 미흡하지 않나, 현장을 그냥 형식적으로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건지,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체육센터에 크레인 접촉사고가 일어난 두 군데에 보수공사를 제대로 하는 건지 그것 좀 알아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깊이가 한 12m 정도 된다고 해요. 여름에 가보니까 통풍이 하나도 안 되고 공간은 좁고 속에 들어가서 일하면 질식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사를 하는 걸 보았는데 이 회사가 영신인지, 영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전관리를 잘해야 되고 도로과에서도 관리감독을 잘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비계하고 안전망 그다음에 발판이 없는 공간에서 일을 한다는 게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수를 하면 반드시 모래나 이런 걸 넣어야 되거든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흙을 집어넣을 때 돌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방수했던 부분이 찢어져 버립니다. 방수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방수가 안 되고 누수가 되면 잡기가 힘이 듭니다. 특히나 지하주차장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모래를 안 넣고 흙을 집어넣어서 돌이 들어갔을 때 포크레인으로 다지다 보면 찢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지하 1층에서 새는지, 2층에서 새는지 누수부분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현장에 가보니까 모래를 형식적으로 갖다 놓고 좀 넣다가 전부 흙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무조건 다지는데 도로에 나와서, 이렇게 되면 1, 2년 지났을 때 방수가 안 되어서, 돈을 몇 십 억, 몇 백 억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또 서울시에 손 벌릴 겁니까?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면 관리감독은 도로과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공사할 때 현장을 한 번 나가서 봐야 될 게 방수 자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설계상에는 어떤 방수 자재를 쓴다고 하고 현장에 가보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에 비리 나오는 게 아파트 주차장에 에폭시를 2mm 깔아야 되는데 1.2나 1mm를 깔아버리는 이런 경우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도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가로공원 지하주차장도 방수가 안 되어서 다시 별도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잘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사현장을 가보았는데 위에는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방근·방수를 해야 될 텐데 방수부분하고 방근이 잘 되어야 됩니다. 방수하는 식으로 형태만 갖추고 방근이 제대로 안 되면 2, 3년 나무 뿌리가 자라면서 크랙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누수가 계속 될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최대한 100년은 내다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20년, 30년이면 하자가 나기 시작하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장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는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위에 방근·방수 그다음에 재료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이게 점검이 되어야만 됩니다. 완공되고 2년이나 3년 있다가 하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데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방수부분은 지금 방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점검을 제대로 하시고요, 안 되면 우리 위원들님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비교분석을 하고 설계도면대로 가는 건지, 도면대로 정상적으로 안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꼼꼼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두어 번 나가셨다고 하니까 공사현장에서 건물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제대로 잘 되고 있나, 기본적인 방수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시방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방수 본래의 설계상의 공법으로 하는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수재가 정말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그 현장과 관련해서 회기가 끝난 이후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 때에도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도로과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아주 노후된 부분들을 공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공시 감독을 하실 때 도로표면이나 측구 이런 부분들이 해놓은 이후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고임현상이 가끔 있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물 흐름 배수에 지장이 없게끔 또 측구에 있는 물받이의 구배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사업 이후에도 좋은 환경으로 주민들이 만족해 할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소소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물포로 지하화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서울시 차원에서 착공을 조만간에 시키려고 실시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는데 8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승인이 날 것 같은데 실시계획 인가는 9월 초에 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착공은 교통심의도 있고 사업 시행자의 내부적인 준비과정도 있고 해서 10월 중순 정도에 착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말씀하신 내용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주관 부서나 주무 관청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관계로 그때그때 진행된 내용들을 바로바로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지역의 관계된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3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이제 여름철도 다 지나고 가을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다행히 큰 비가 내리지 않아 비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태풍이 지나가는 시기가 곡식이 익는 추석 초입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 내리는 비의 경우 한두 시간 집중적으로 내리는 폭우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사실 호우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때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빗물펌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해 보니 시설장비를 아주 잘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빗물받이라든가 오수관 정비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정비를 하고 계시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수방 전에 빗물펌프장이라든가 하수관로의 준설상태, 오수관 그다음에 빗물받이 상태를 일제히 다 정비해 놓고 폭우에 대비를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비는 안 왔습니다. 그래도 2010년 9월 20일 추석 즈음에 폭우가 내렸듯이 혹시 금년에도 추석 전후에 큰 비가 오지 않을까 해서 정비하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여름철 풍수대비 SNS 기반 모의훈련도 실시했고 또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사업도 과에서 충실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올 여름에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큰 고통이나 피해를 덜 주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비상 시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더욱 관리와 대비책 점검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땅 밑에 물이 흐르는 관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수관이 있고, 하수관도 오물이 흐르는 게 있고 빗물이 흐르는 관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하수관로에 빗물과 하수가 같이 흐르는 데가 합류식 지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오수가 따로 흐르고 빗물이 따로 흐르는 데가 분류식 지역인데 그게 해당되는 게 목동신시가지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합류식은 오수와 빗물이 합쳐지는 거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같이 합쳐져서 차집관거에 가서 거기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의 단독주택은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나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동신시가지 내는 분류식 지역인데 다른 일반지역은 다 합류식 지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목동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곳은 전부 합류식이네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합류식이라면 보통 오수라고 하는 개념이 화장실에서 목욕하는 물, 설겆이하고 빠지는 물 이런 것들이 다 오수인가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화장실하고 생활용수는 다 오수로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원래는 분리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여러 학자들도 얘기하는데 분류식이 좋다, 합류식이 좋다 단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목동아파트 말고 일반아파트들도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저희 관내에 일반아파트는 다 합류식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나올 때는 오수관와 우수관으로 따로 나오지만 단지 밖에 공공하수가 합류식이니까 거기에 연결이 되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버릴 때는 오수와 우수로 나와서 밖으로 나갈 때는 합쳐서 나간다는 거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이나 상가밀집지역 같은 데에 가보면 빗물받이 입구를 다 뭘로 덮어 놓았어요. 아시다시피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다 덮어 놓았는데 그런 민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연락을 드리면 담당주임님들이 오셔가지고 쓰레기가 안 들어가는 악취방지기를 설치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악취방지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제가 한 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쓰레기가 빗물받이 통으로 잘 안 들어가고 물만 빠지는, 또 냄새도 방향재가 섞여 있어서 희석이 되고 이런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예산을 들여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 어떨 지. 이거와 관련된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악취라는 게 기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막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류층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자꾸 위로 확산되는데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악취 원인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저감시킬 거냐,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준설도 하고 세정도 한 다음에 악취방지기를 설치해서 악취가 나오는 걸 저감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까 제가 합류식이냐고 여쭤본 이유가 빗물받이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외부의 쓰레기가 들어가서 썩어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고 오수가 빗물받이하고 합쳐지는데 거기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잖아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악취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정화조에서 펌핑할 때 나오는 악취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하수관 내의 퇴적물이 썩어서 나는 냄새 두 가지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밖에서 들어간 쓰레기가 썩어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고 관 자체에서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정화조와 하수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하수관으로 펌핑할 때 악취가 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정화조 자체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정화조 물도 오수관으로 흘러갑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도 밖에서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을 조금 저감시키면 냄새가 덜 나지 않을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쓰레기가 안 들어가게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에게 구역을 할당해서 빗물받이 청소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하고 같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정구간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런 악취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즘 신제품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0페이지를 보면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이 있는데 수직 굴착구가 신월동 내에 3개소가 있어요. 이게 8월 말 완공 예정인데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이에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제가 8월 20일에 신월동 수직구 현장을 몇 군데 방문해 봤는데 그 당시에 수직구는 거의 완료가 됐고 본 터널을 뚫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수직구 내에 가설재로 울타리를 쳐놨는데 본 터널이 완공될 때까지 존치가 되는 겁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본 터널이 완공될 때까지 존치가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경비는 들겠지만 현행보다 축소는 안 되고 기존 그대로 해야만 작업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안에 버럭이라고 하는데 암버럭을 끄집어 내는 장비를 끌어올리려면 일정규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것도 그렇지만 관내 하수도 준설작업을 한다고 가로공원길 수직구 공사장 옆에 펜스를 쳐놨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야확보가 안 돼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어제도 20대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뇌사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과에 요청해서 그 부분의 시야확보 차원에서 펜스 대신 그물망을 임시로 해달라고 했는데 어제 바로 조치가 됐더라고요. 재빠른 민원해결에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크고 작은 공사를 할 때 공사의 편의성을 위해 가건물을 지어놓는다고 했을 때 작업 편의대로 갈 게 아니고 안전문제를 우선 해야 될 것이다, 도로 가운데에 펜스를 쳐놓으니까 차 진행방향에서, 거기가 끝나는 지점에 바로 건널목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신호등이 바뀌려고 하면 뛰어가는 심성이 있는데 건너가는 사람에 대한 시야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자주 받았는데 향후에 가건물을 지을 때는 안전을 우선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수직구도 사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따로 막고 있다 보니까 인근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장사에 영향이 있다, 또 시야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론 안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다 보니까 미관상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행이나 차량의 안전문제도 중요하지 않나 해서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구에서 발주해서 공사하는 곳에 차량이나 주민들의 통행에 위험요소가 만약 존재한다면 즉시 시정을 하고 타 기관에서 하는 공사장, 예를 들어 신월대심도 같은 경우도 위험요소가 있다면 그 사항을 시에 적극 건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3개소 중에 2개소는 놀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위험성이 덜 한데 도로상에 설치했을 때는 보행자든지 차량의 안전문제가 항상 염려가 되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향후에도 이런 저런 공사편의를 위해서 지어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면 안전문제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고쳐도 이미 사고는 발생한 거잖아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우리 신월동·신정동 지역이 저지대이다 보니까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았고 또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하수관이나 여러 가지 관련 시설물들이 노후화돼서 교체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장

현장을 나가봤는데 신월동지역은 1m 정도의 관을 하고 있고 신정동은 600짜리로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주변이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주택에서 나오는 하수관들이 작고 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하수관들을 건축할 때 직선으로 하지 않고 곡선으로 해놔서 물 배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작업을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현장에서 곡선 개인설비는 못 봤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공하수관을 매설하다 개인배수설비가 곡선 등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병행해서 제대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만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작업자의 의지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하수관 주변공사 시에 주택에서 나오는 배수관이나 하수관도 잘 점검해서 내 집 일을 하는 것처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관을 유심히 보니까 구배가 맞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크고 작은 배관 모두 구배가 맞도록 측정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일하시는 인부들이 꼼꼼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해주면 공사 이후에 하자가 없을 것이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특히 일을 하시는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이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주시면 주민들이 신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항상 모자란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다행히 금년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비 피해로 인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올해 시비, 국비 확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재산을 지켜준 것처럼 내년에도 현재 조사한 물량이 있을 텐데 그 물량에 맞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양천구가 비 피해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은 좋은 동네의 이미지와 양천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주무부서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49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에 설치된 석고볼라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5,300만 원이고 공사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서 석고볼라드를 충격흡수식 고탄력볼라드로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이 종료됐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진행 중이고 양천구에는 작년 말 현재 550개 정도의 석재볼라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200개 정도를 정비할 예정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정비할 수는 없고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기 설치된 볼라드가 고장이 나서 새로 설치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200개 정도만 진행할 것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공사위치가 신월동·신정3동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신정동·목동 지역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목동 주변을 많이 정비해서 올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신월동하고 신정동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별로 수량을 맞춰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석고볼라드가 보행자나 차량운전자에게 큰 위험시설이어서 고탄력 소재의 볼라드로 2016년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석고볼라드가 몇 개나 남아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550개 남아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는 신월동지역 위주로 교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머지 동은 언제 바꿀 겁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월동 위주로 해서 숫자가 비슷해지면 목동이나 신정동도 추가로 정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석재볼라드 교체하는 거에 사용하면 목동이나 신정동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예산이 수반되고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목동이나 신정동지역은 기히 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신월동이나 신정3동지역에 국한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37개 중에서 영업정지가 8군데, 개선명령이 7군데, 등록취소 2군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어느 곳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사업 위반업소는 대부분 매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번호판이 달려 있는 차를 전시장에 놔뒀을 때 사업정지를 먼저 내리고 2회, 3회 반복되면 영업취소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고 매달 한 번씩 저희들이 자동차매매센터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등록취소 2군데는 매매업소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영업이 잘 안 되니까 휴업을 내는 경우입니다. 1년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휴업한 후 1년이 지나도 재개를 못하면 저희들이 영업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강연숙위원

특별히 불법행위를 해서 취소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취소가 됐다는 거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매매업소에서 번호판 관계로 취소됐던 것은 작년에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사업정지는 8군데인데 어떨 때 사업정지,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자동차매매센터의 주차장에 서있는 차량은 번호판을 전부 떼고 상품용 차량번호판을 달아야 되는데 기존 번호판을 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강연숙위원

사업정지를 하면 기간을 정해서 합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10~15일 정도.

강연숙위원

이 사항이 신월동매매센터에 국한된 겁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자전거거치대를 신정동에 두 군데 만든다고, 갈산초교에 네 군데, 신정동 주소가 나와 있는데 자전거거치대가 정말 필요한 곳이 역사 옆입니다. 신목동역 옆에는 하우스로 된 훌륭한 거치대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신정역에 그런 거치대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저도 신정네거리에 그런 거치대를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주민들도 그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신정역도 마찬가지이고. 신정역에 신월7동 지역에서부터 버스들이 오는데 아침이면 그 버스를 탈 수 없을 만큼 밀려서 콩나물시루가 돼서 옵니다.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고 거치대가 잘 되어 있으면 그렇게 불편하게 출·퇴근을 안해도 되는데 그런 시설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신정역이나 신정네거리역에 그런 시설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걸 설치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은 사항이고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앞뒤에 있는 점포들이 이게 있음으로써 자기들이 차에서 물건 내리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되거든요. 그걸 좀 고민해 보고 제가 현장에 한 번 나가봐서 꼭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사실 자동차 주차장만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전거거치대도 출·퇴근 시에 꼭 필요하고 교통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작은 땅을 구입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린이 자전거운전 인증시험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교육장을 어디에 만드셨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신정7동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자전거운전 인증시험장이 따로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인증시험이에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아이들이 오면 자전거 타는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해야 사고가 안 난다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차량이 왔을 때 어떻게 설 것이냐, 그 안에 노선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 거고요, 이 예산이 시비 예산입니다. 시에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와서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학생으로 나와 있는데 대상인원 약 600명은 지금 신청한 상태인가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물론 신청을 저희들도 받고 있지만 해당되는 민간센터가 있어서 민간에서도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홍보는 학교로 보내는 겁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학교로도 보내고 저희들이 청소년기관에도 다 보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요즘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교육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안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신월2동 장수아파트 건은 과장님과 아까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현장을 나가서 해 주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개울도서관 앞에 신정5동 어린이집 그리고 신월2동에 한아름어린이집 앞에 원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야 되는데 주차 때문에 걸렸잖아요. 그래도 그 편의를 봐서 과장님께서 속도를 30으로 줄이는 빨간 걸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가능합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건 지금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바로 해 드릴 겁니다. 현재 밀려 있는 게 많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하고 주민들도 궁금해 하는 민원 몇 가지에 대해 여쭤 보려고요. 한두 달 전만 해도 광역철도다, 도시철도다 이런 걸로 인해서 신월동 지역이 기대감에 부풀어서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였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차분해지더라고요. 이게 과연 되는 거냐, 마는 거냐, 진행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많아서 가끔 잊을 만하면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덧붙여서 신월지역에 마을버스 추진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과장님이 알고 계신 선에서 답변해 주십사,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먼저 광역철도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 건은 당초 8월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에 이송해서 국토부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용역이 11월경으로 발표가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최종안으로 결정이 될 거냐는 11월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건 연락이 오는 대로 바로 의원님들과 해당되는 지역의 통장님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 회의를 통해서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11월 중에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을버스 관련사항은 신월동에서 남부순환도로를 통해 빠져 나가는 버스가 642번과 643번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마을버스 부분으로 추진했었는데 업체들이 도저히 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손을 든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을버스 사항도 30년 전부터 진행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때 위원님도 오셔서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신길운수에서 운행하는 643버스를 이쪽으로 돌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대안으로 마곡지구에서 5호선을 연결하는 버스와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양천구청역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11월경에 서울시에서 버스 심의를 하거든요. 그때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월동에서 구청 쪽으로 빠져 나오는 버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신정2동에서 신도림으로 넘어가는 4번 마을버스가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밀리거든요. 주민들이 한꺼번에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신도림까지 연결하는 걸 추가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설명 들어가지고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 자료준비가 되면 한 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 관련해서는 화물터미널과 신월동 구간은 경전철을 지상화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 전체의 요구사항은 "지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땅을 파라.". 그리고 요즘 도시미관상 지상물을, 이를 테면 육교든지 뭐든지 다 없애고 지하화 내지는 보도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해보자고요. 이해가 가는 안을 낸 건지조차, 의심스러운 게 남부순환도로 쭉 뻗은 길에 다리처럼 놓고 그 위에 차가 다니겠다고 하면 동별로 단전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미관상 정말 안 좋은데 그런 구상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향후에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안하면 안했지 지상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무슨 유원지입니까? 유원지처럼 왔다 갔다만 하게 만들어놓고. 저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결사반대니까 계획을 세우되 지하화하는 걸로, 제가 들어보니까 지상화를 했을 때 건설비용이 미터당 3,000만 원 들고 지하로 했을 때 미터당 1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경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볼 게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아시다시피 거기가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인데 거기에 또 지상에 철그덕 철그덕, 레일을 고무로 해가지고 한다는데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쇳덩어리가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설상가상 소음피해가 가중되는 거죠. 그런 계획을 구상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향후에 과에서도 서울시와 대화가 있을 시에 그걸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경전철을 처음에 만들었던 이유는 당산역에서 화물터미널까지가 원선이었는데 신월동 주민들도 불편하니까 신월동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그게 추가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걸 지상으로 하면 돈이 좀 덜 드니까 가능하지만 지하로 갈 경우 목동선 전체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상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8월에 서울시에서 건설업체 CEO를 불러서 서울시 전체 경전철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타당성들을 각 회사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도 사실 지하화가 타당성도 있고 맞거든요. 그리고 지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인데 거기에 소음을 유발하는 또다른 시설물이 들어간다는 건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진행할 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꼭 어느 구간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유동인구가 적고 사업성이 부족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게 아니고 인근지역을 연계했을 때 사업성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 테면 인접하고 있는 강서구의 운전면허시험장에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농수산물센터가 있고 조금 더 가면 김포공항 플러스 마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강서구 쪽을 연계해서 하게 되면 서로가 윈윈이 돼서 사업성이 한층 향상되는 이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물터미널에서 신월동 공수부대사거리 구간이다, 이 구간으로만 한정지어졌을 때는 크게 돌아서, 거기서 바로 당산역에 가면 되지. 그걸 확대해서 연계했을 때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서 저도 신월동 쪽에 살지만 갈수록 소음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아우성 치는 이상으로 소음피해는 더 커지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증편도 많이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한테 뭔가 보상차원에서라도, 또 살기 어려워진 동네지만 그런 게 생김으로써 인구도 유입될 수 있고 지상교통 또 그 지역의 지가상승 등 어떤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데 못 사는 동네는 못 살고, 살기 싫으면 그냥 가라 이렇게 내팽개치는 그런 감을 제가 많이 받아요. 과장님께서도 지역의 열악한 실정을 아셔서 나름대로 마을버스도 한 번 놓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지사 하시는 거 빠른 시간 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끔 주무과에서도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볼라드 정비문제에 대해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좁은 인도에 볼라드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 곳을 인도로 하라는 건지,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한쪽에는 숲이 우거져서 길을 반쯤 접하고 있고 한쪽에는 볼라드를 설치해 놔서 인도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으로 볼라드를 설치했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예 뽑아서 인도 위에 주차하면 과감히 스티커 발부해서 벌금을 물리더라도 인도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그건 이따가 과장님한테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관심가지고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할게요. 요즘에 자전거등록제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등록스티커 넘버도 적고 하거든요. 제 자전거도 등록을 했는데 경찰서 스티커를 붙이고 난 이후에 우리 구청에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절차가 경찰에서 따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구청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특히 저희 양천구에 자전거 절도가 많다 보니까 경찰에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서버를 경찰에 열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고 저희 구청에 와서도 등록이 가능한 사항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차대번호가 저희한테 등록이 되거든요. 분실자전거를 다른 사람이 몰래 팔려고 할 때 사려고 하는 사람이 그 차대번호가 그 사람 건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서 망실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등록한 자전거를 분실했을 때 보험제도도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보험제도까지 저희들이 확대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이고,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오토바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도 차대번호가 있고 일반승용차도 차대번호가 있는데 자전거에도 차대번호가 등록됨으로 해서 잊어버린 자전거를 누가 다른 데에 팔려고 했을 때 그게 본인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남의 걸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사전적 예방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텐데 경찰서에서, 업무가 많으니까 물론 분담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서에서 하더라도, 우리 양천구가 자전거 천국이라는 말을 듣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자전거에 대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의회 사무실 뒤에 자전거로 많이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많고 한데 그 아이들한테 직접 가서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아서 기간제를 동원해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동호인들이 많은데 누구나 다 여기에 등록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이동조치 및 강제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에 처리대상 차량을 보니까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및 이륜차라고 되어 있는데 타인의 토지라 함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일전에 우리 관내 건축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다 중단된 현장 건물 안에 차가 방치되어 있어서 신고를 하니까 사유지 안에 있는 건 견인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토지와 제가 말씀드린 현장의 타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도나 공영주차장 외의 개인 토지라 함은 토지 소유주와 차량 소유주가 같다, 안 같다를 떠나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어떤 목적으로 갖다놨는지, 거기에 누구랑 인적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땅에 들어갔던 부분은 다 사유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럼 타인이라고 안 본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말하는 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라고 했으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국·공유지하고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다 타인의 토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일반 사유지 안에도 들어가 있으면 타인은 타인이잖아요. 그것도 견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견인할 수 없는 부분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목동아파트 7단지에 방치차량이 있을 때 그 차가 어느 집을 방문했을 수도 있거든요. 사유지에 있는 차량을 옮겼다가는 나중에 재산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있는 것은 견인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상하네요, 물론 거주인이나 특정인에 관계돼서 댈 수도 있겠지만 방치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도 결국 방치된 걸 그대로 둬야 되고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개인의 토지에 갖다 놨는데 이 차가 방치됐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차량 소유주한테 관련 문서를 보내서 절차에 따라 차량을 치우라고 하지 방치차량으로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이런 차들로 인해서 흉물스럽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우범지대로 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감안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노선 증설 관련이 신정동~목동지역으로 오는 노선을 말씀하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게 터미널 쪽으로 가서 구청역 쪽으로,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건 경전철 이야기이고,

오진환위원장

지금 현재 신월동 국민은행부터 목동역까지 오는 마을버스 노선 증설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했었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일단 사업성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안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서울시에서는 버스정류장이 4개 이상 걸치기 때문에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안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시내버스가 지금 코스대로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신정4동 차없는 거리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철역을 통해서 까치산역~목동역~양천구청으로 해서 양천구청역으로 빠져 나가는 선까지는 거의 확정된 것 같고요, 그것을 신도림까지 연장하는 건을 추가로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마을버스 관련 노선은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가 진행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시겠지만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제외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돈 안 된다고 안하면 어떻게 해요. 주민을 위해서라면 누군가가 희생이 되더라도 해줘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자세이고 국가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을 듣고 온 분들은 기대가 큽니다. 거기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신월2동에 적십자 있는 곳을 끼고 번호판이 떼어진 자동차가 두 대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 봤는데 얼마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처리가 되는 건지, 제가 이따 장소를 알려 드릴 테니까 차 조회를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1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에 앞서 신월2동 대한연립 그린파킹사업 민원을 끝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이 잘해 주셨더라고요. 업무보고 67쪽을 보면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심야단속이 있습니다. 집중 단속대상 장소를 보면 목동오거리, 신정네거리, 오목교역, 공항로, 기타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빠진 몇 군데 지역을 지적해 드리려 하는데 밤에 영업용 덤프트럭을 상습적으로 대놓고 있는 곳을 알고 있죠? 신정4동 중앙로 차없는 거리, 제물포로의 진입로 입구 양쪽에 대형 덤프트럭을 대놓고 있는 거 아시죠? 단속을 해도 그때 뿐인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신정3동에 화물터미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 주변에 짐을 실은 대형 트럭들이 쭉 대고 있거든요. 그걸 보셨나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주요 단속대상 지역입니다.

강연숙위원

밤에 보면 관광차나 짐 실은 덤프트럭이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도 집중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서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관내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하고 있는 건물이 몇 군데입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금년에 시작된 게 열네 군데 정도입니다.

박순주위원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개인소유 건물이나 교회에서만 응해 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당사자들이 취지를 이해하고 받아줘야 가능한 사항이고 파손된 시설이 있으면 보수하는 비용을 주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야간에 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설득시켜서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순주위원

우리구 같은 경우 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택지 인근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곳이 있다면 밤새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개방사업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대형건물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의 주차장에 여유공간이 있다고 파악이 되면 직접 방문해서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얼마까지는 보수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런 개별면담을 통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개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 "이 주차장은 야간개방형 주차장입니다."라는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주차면이 파손돼서 보수가 필요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속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인근에 금천구는 주차장 개방을 하는 시설에는 CCTV 설치나 주차구획선 도색, 바닥포장공사 등 개방시간과 면적에 따라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방을 할 때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야간에 주택밀집지역의 주차공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택가 한 가운데에 위치한 종교시설이나 학교 등을 중심으로 개방을 유도하면 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로의 문제이다 보니까 도로과 업무보고 시간에 본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이건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신정6동 한전 뒤 319번지 일대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골목에 노상주차장을 만들게 된 배경이나 동기는 어떤 겁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기본적으로 그 도로는 이면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노상주차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길이든지 주차면을 그릴 수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가능한 지역이면 주차표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게 저희과의 기본업무입니다. 그 뒷부분에 주변 학원이나 야쿠르트 직원들이 대고 있었는데 거기도 그쪽에 상주하는 인원을 수용할 만큼의 주차면적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대고 있을 때는 좋고 아닐 때는 왜 단속을 안 하고 있느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럴 바에는 노선을 그려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고 떳떳하게 댈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도 들어왔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 가능하다는 판단이었고 차라리 여기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경찰서에 민원협의를 받았는데 경찰서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박순주위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잘 처리했다고 본위원도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은 수도사업소와 학원이 밀집되어 있고 세무서 등등이 위치해 있는 이면도로로 골목에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성과를 냈습니다만 양쪽에 대고 있는데 한쪽에는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주차를 합법화 시켰고 한쪽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양쪽에 세우지 않으면 주차면적을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골목이어서 차량통행이 많지는 않지만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이유는 인근에 관공서가 있고 수도사업소 직원들, 학원 관계자들, 교회 등등으로 인해서 거기가 아주 혼잡합니다. 주차장 확보는 잘하셨지만 문제는 한쪽에서는 불법을 야기시키고 있고 한쪽에서는 정상적인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두 가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25면 정도의 주차선이 있는데 25면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갖다놨어요. 그 인건비가 충당되겠느냐,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반대민원이 있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 확보를 잘했다는 쌍방민원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어서 많이 흡수가 되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한 곳입니다.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지역구의원인 저에게, 제가 신정6동에서 28년을 살았고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고 쌍방민원을 접했더라면 어느 한쪽 민원에 중점을 두고 답변이 오고갈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방민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타당성, 또 한쪽의 불법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줄 그어놓은 주차장에 차를 대놓으면 요금을 부과할 것이고 안한 곳은 딱지를 떼서 불법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주차장 반대편 도로의 그 많은 차량은 어디로 보낼 것인지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 문제가 과장님이나 과의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될 큰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단속이냐, 합법화냐, 이런 쌍방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진정서도 들어왔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진정서까지는 안 들어왔고 전화민원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순주위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금을 그어서 하고 있느냐?" 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지역구의원으로서 구정홍보를 해서 막을 수 있었는데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접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건물에 주차장을 짓는 게 아니고 노상주차장에 주차구획선을 만들고 거주자를 만드는 것은 저희과에서 일상다반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을 사실 못 느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베푸는 행정이 아니고 규제·단속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항상 쌍방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주차금지구역으로 먼저 지정을 하고 주차선을 그은 것도, 그어지지 않은 반대 쪽에 대는 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대안으로는 양천공원 사잇길에 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거기는 언제 봐도 널널한 자리인데 거기도 한쪽 면에 주차선을 그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못 대는 사람을 그쪽으로 유도할 예정이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어찌됐든 일은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된 내용을 번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양면성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는 연 몇 회 정도 이루어집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3년에 한 번, 2016년이 조사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최근 거라고 해봐야 3년 전에 조사한 자료밖에 없는 거네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는 그 자료를 한 번 받아서,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지금 상태로는 3년 전 자료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은 그 당시에 차량 등록대수와 가구수가 있는데 지금 등록대수는 얼마냐를 따져보면 추론은 가능할 것 같은데,
진호

조진호위원

업데이터 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신월5동주민센터에 CCTV를 설치하기로,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8월 설치, 9월 시운전, 10월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걸 못 봐서,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금년에 설치할 대상이 여섯 군데인데 돌아다니면서 기초공사를 먼저 끝낸 걸로 알고 있고 곧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기초공사를 했다면 신월5동의 경우 어디에 해놓으셨나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그 자리 동주민센터 앞에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담당자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다 보고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디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끝나면 제가 지도상에 표시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가로공원길이 약 400m 정도 되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느냐, 아니냐? 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었을 때 촬영할 수 있는 거리가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보통 200m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200m라면 한쪽 끝에 했을 때 400m 구간이기 때문에 그 위치 선정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초작업이 되어 있다면 유선상으로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주차단속용 CCTV를 말씀하셨는데 정목초등학교 앞에도 이번에 설치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전희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반발도 심한데 물론 학교 주변입니다만 그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교 주변이기는 하지만 일반주택가인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택가에 주차단속용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그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건 뻔한 일인데 학교 학부모님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주변에 보면 CCTV를 비롯해서 그쪽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사고가 한 번 났다고 해서 정목초등학교 주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버리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규제가 심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 CCTV까지 달아놓으면 그 지역주민이 아무래도 차를 한 번이라도 더 대서 스티커 발부를 받을 텐데 일반지역의 주차위반으로는 4만 원짜리 스티커를 발부받는데 학교 주변은 8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결사반대를 하고 오히려 교통지도과에서 등·하교 시간에 가서 계도하고 단속하는 걸로 해야지, CCTV를 그냥 고정적으로 거기에 달아놓고 365일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아마 막대할 것이다, 그리고 스티커를 발부받으면 4만 원이 아니고 8만 원이다 보니까 저항이 거셀 텐데 거기에 꼭 CCTV를 설치해야만 되는지, 과장님 그 동네로 이사 한 번 오실래요?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돈이 많으면 하나 더 사서 이사를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전셋값도 없는 형편이라서,

전희수위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 앞으로 스티커 발부를 받을 걸로 예상되는 분들이 전부 서민이고 거기에서 세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집주인은 한 대라도 차가 자기집 앞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세 사는 사람들이 전부 차를 대야 되는데 정목초등학교 지하주차장에 100면이 있습니다만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서 1년을 기다려도 거기에 못 들어가요. 그 앞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실버복지문화센터를 짓는 바람에 거기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단속을 하면 그 단속을 피해서 차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곳이 있냐 이말이에요. 고양이가 쥐를 몰 때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몰아야 되는데 딱 안으로 몰면 어디로 갑니까? 가야 될 곳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를 어디에 했으면 좋을까요, 과장님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아까 박순주 위원님이나 조진호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지도과는 단속업무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불법주차가 많아서 불편하니까 단속을 해달라", 또 단속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항이다. 주차장도 없는데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목5동같은 경우 조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는 왜 설치해 주지 않느냐?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목초등학교 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설문조사에서 반대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았지만 어쨌든 찬성률이 좀 높았고,

전희수위원

설문 말씀하지 마세요. 설문에 대한 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문은 메시지를 통해서 정목초등학교 학부모를 동원해서 설문을 받았고 지역주민들한테 받으려고 하니까 몇 % 이상은 받지 말라고 해서 받다가 지역주민들한테는 안 받았어요. 지역주민의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못 받게 했고 학부모들은 전부 SNS를 통해서 다 홍보해서 그걸 받았는데 학부모들 중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나 됩니까, 10%나 됩니까? 전부 학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멀리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지역이 자동차가 통과하는 통행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역 같으면 말을 안해요. 강서고등학교 앞에도 단속용 CCTV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런 관통도로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달아놓는 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학교 주변에 CCTV를 달려고 하는 장소는 자동차가 통행하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지장을 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동네에 살지만 자동차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학생이 사고가 났으니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한다고 학부모 위주로 정책을 다 한다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말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설문받은 거 말씀하지 마세요. 설문받은 게 물론 목4동 주민도 있지만 목2동 주민도 많아요. 정목초등학교 어머니회 중에 목2동 주민이나 목3동 주민이 1/3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정상적인 설문을 받았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야지 학교 어머니들한테 설문받은 걸로 말씀하지 마세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하여튼 학부모든 주민이든 우리가 설문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주소지를 둔 사람한테 받았지 타동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게 설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쌍방이 서로 그렇다고 하거든요. 학부모들이 SNS를 돌리게 된 배경도 통장님들이 다니면서 조사할 때 "전부 반대해라"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했다는 말을 들었고, 학부모도 거기에 사는 주민일 수도 있고 좀 멀리 떨어져 사는 학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365일, 24시간씩 매일 돌아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양천구 전 지역을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동을 시키는데 지금 목4동의 경우에는 설치는 일단 해놓고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면도로라고 해도 사실상 주차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단속자체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다른 쪽에서 불편하다는 민원전화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단속하는 그런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덮어놓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여기밖에 못 댄다, 불법으로 그렇게 놔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전부 다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극히 불량하게 되어 있어서 지장을 주는 부분 그리고 가급적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차별적으로 더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겠지만 본위원은 거기에 끝까지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통행을 위한 도로 같으면 강서고등학교 앞처럼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주거밀집지역인데 거기에서 자동차가 달리면 몇 ㎞를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가 달려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자동차에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뛰어 들어서 사고가 난 거지. 만약에 불법주차에 의한 사고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나무가 가려서 그랬다, 그래서 나무가지도 치더라고요. 그런데 화살이 왜 불법주차로 와가지고 CCTV가 그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실 텐데 아까 9시까지라고 했는데 9시에 퇴근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주변에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오후가 되면 집에 다 들어올 텐데 단속을 안 당하려면 밖에 한 3시간 세워놓았다가 9시가 되면 다시 차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생활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그 일대에 불법주차 지역이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불법주차입니다. 우리 동네에 노상주차가 몇 면이나 있어요? 그거 앞으로 전부 CCTV 달아서 다 단속할 겁니까? 저는 도대체 거기에 대해 이해도 안 가고 용납할 수도 없고 며칟날 다는지는 몰라도 구덩이 파면 제가 그 구덩이에 들어갈 테니까 절 거기에 같이 묻어요.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목적은 안전을 위한 거라는 전제 하에 융통성 있는 행정을 통해서 서로가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지금 전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답변에 역정을 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장마다, 지역마다 민원이 다르거든요. CCTV가 정말 필요한 곳도 있고 저희 신월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즘에 세를 살아도 차는 다 있잖아요, 차를 머리에 이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면 방법을 취하고 해야지,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현장민원을 많이 다니시는데 그 주민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또 나중에 유동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도 안 왔을 것 같습니다. 한 번 현장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당연히 행정조치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는 걸로 생각하면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 거에 대한 노고를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융통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모두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