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종천 의원 발언

18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9-09-14

양종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석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폐회 중 지역 의정활동 및 지난 9월 1일, 금번 회기에 처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사전설명회를 갖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 금일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사항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상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하여 건축법 및 시행령이 각각 '99년 2월 8일과 '99년 4월 30일자로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축법과 법시행령에서 폐지되었거나 조례로 새로이 위임한 사항과 시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수원시건축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건축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없이 직접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표준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되는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는 건축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당해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여 사실상 도로화 되어 있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은 주상 복합건축물만 허용하도록 하였고 일반·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시내버스 차고지 내에서만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예정도로로서 미개설된 도로의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및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최소분할 대지면적을 정하였고 공동주택에서의 인동간격은 정남방향의 건축물 높이만큼 띄우도록 하였으며 건축물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였고 용도변경 신고사항 수수료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사항으로서 수원시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건축물은 그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수준을 가장 잘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건축양식과 색채는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건축문화상을 시상함으로써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에 1회 실시하며, 시상시기는 9월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60일 전까지 공고방법, 응모대상, 심사기준 및 일정, 수상작품 시상일정 등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사진첩 및 현황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 출석으로 서류전형 및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수한 작품은 전시하며 금·은·동상으로 구분하여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시상하도록 하였고 선정된 작품은 일정 기간동안 일반에게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상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이상윤 주택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하여 두 차례에 걸쳐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폐지되었거나 조례로 새로이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과 또한 기존 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적용상 논란이 되고 있는 법령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며, 종전의 각종 규제제도와 건축물 심의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과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업무, 확인업무 등을 강화하는 등 위법·부실 건축물을 방지토록 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이상윤 주택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건축물에 대한 그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수준을 잘 표현해 주며, 건축양식과 색채는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0조(수당)규정 중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신상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안건별로 분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주택과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중“바”사항에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은 주상·복합건축물만 허용토록 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검토의견에는“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100 이하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만을 허용함으로써 도심의 과밀화 현상을 방지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상업지역 안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소음이라든지 분진, 주거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굳이 공동주택을 건축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상복합건축물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번에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중심상업지역 안에 아파트 허가는 안 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그 다음에 주상복합건축물만 허용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에 어느 건축물이 있다고 했을 때 재건축을 한다, 그럴 때 주상복합으로 한다면, 여기를 지금 70/100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주상복합으로 했을 때는 면적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렇죠. 면적에 대해서는 그 대지면적에 따라서 건축연면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염상천위원

단지 재건축을 하더라도 아파트나 이런 것은 안된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된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염상천위원

아파트하고 다세대 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연립주택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으로 보니까,

염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재건축을 할 시에는, 주상복합으로 할 시에는 가능하다 이거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용적률 몇 분의 몇은 되고 안 되고도 적용을 안 받는거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용적률도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이 있으니까 그 용적률 범주 내에서는 주상복합 건축물도 가능하다는 거죠.

염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50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에 대해서 원안에는 300%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내 주신 개정안은, 정부에서는 건축정책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완화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이 400%였던 것을 만약 일률적으로 300%로 한다고 하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가령 40m도로변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아니면서도 상용건물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300%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바가 되므로 400%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44조 제1항에 있어서 미관지구는 높이와 이격거리를 둘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간격을 띄우는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만이 전부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경우 미관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길로부터 1m만 띄우고 짓는 건물이 나올 수 있고 또 2m를 띄우고 짓는 건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미관지구에서는 원래 법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26조 제1항에“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천, 제방, 공원내 도로, 구거, 철도, 농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까지를 포함해서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난 번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실 경우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천 위원님께서 조례안 본문 내용 중 제26조 제1항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를 삽입하고 조례 제44조 본문 내용 중“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예정도로의 미관지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과 제50조 제2항에 일반주거지역“300%”를 “400%”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위원

재청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재청하시는 이병천 위원님이 계셨고 이의 제기를 하시는 김동주 위원님이 계셔서 우선 김동주 위원님의 이의 제기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제50조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에서 400%로 지금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는 쾌적한 도시문화공간을 꿈꾸며 그렇게 설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한일 아파트가 284%의 용적률입니다. 이 용적률을 400%까지 올려놓으면 고밀도 지구가 되어서 쾌적한 문화공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300%도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단독필지 70평짜리에 300%를 적용했을 경우 210평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집과 집이 맞붙은 그런 격이 됩니다, 공간 하나없이. 또한 아파트를 400%까지 준다, 그러면 과연 그 아파트 단지가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수정동의안에 동의한다고 하는 사항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50조 제2항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에서 300%라고 되어 있는데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주상복합을 포함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구역에서는 250%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250%, 그대로 적용을 하고 일반용도에 대해서 300%를 400%로 완화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예, 그러면 공동주택은 그렇게 간다고 그러셨는데 일반주택, 단독주택 400%, 70평의 400%면 280평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부는 상당히 약하고 위로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조권을 비롯한 모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은 한 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이 400%라고 하는 것은 저희 수원시만 한 2년 전부터 완화해서 하고 있는 것이구요, 다른 지역은 400%를 하는데, 400%로 한다고 해서, 물론 300%보다는 좀 과밀화될 수가 있습니다만 대지여건에 따라서 용적률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지가 넓어야 용적률도 많이 나오고 좁으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건건이 적용을 시켜서 과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먼저 번에도 사전설명회를 하셨는데 이 수정안은 오늘 저희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올라올 경우에는 미리 배포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줬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정안이 바로 올라와서 전체적인 조례안을 볼 시간도 없는데 토론하자고 그러니까, 일단 400%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과장님과 협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김동주위원

일단 400%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석희위원장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양종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것이고, 그 내용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고, 김동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또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최덕헌위원

김동주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해 재청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께서 김동주 위원님의 원안채택안에 대해 재청하셨습니다.

양종천위원

보충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양종천 위원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동주 위원님께서 300%를 그대로 하자고 하는 내용은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건축법들을 세세히 한 번 들여다보면 조금 주의를 요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의 경우 300%로 할 것을 400%로 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역시 주차량 확보나 일조권 등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400%를 다 짓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이 다 단독주택지역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수원시의 예를 들어서 캐슬호텔 전후는 40m도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지를 500평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만약 300%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땅값이라든지 효용면에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400%로 하고 있는데 저희 수원시가 어쩌다가 300%조례를 전에 했었다면 이것은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일반 건축사나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런 점들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건축법이라는 것이 개혁도 좋고 다 좋은데 완화차원으로 가고 있는 처지에 유독 이것을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 강화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어느 한 특정지역을 예를 들어 용적률을 그 지역에서 높인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반대의 예를 들겠습니다. 단독필지로 되어 있는 하나의 단독필지 집단을 보십시오. 그 안을 400%로 할 경우에는 누구나 1, 2층은 상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단독필지 안에 1, 2층은 전부 상가를 꾸미고 그 위층은 단독으로 한다고 하면, 실제 일반주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주거입니다. 목적에 위배된 근린생활이나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반주거지로 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신데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도시계획국장님의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신 후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해박하시니까 어느 쪽이 유리한지 주민을 생각하고 우리 시를 생각하는 입장에 서서 자세히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용적률 문제는 물론 어느 것이 좋으냐, 나쁘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도시가 앞으로 고밀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삶의 질을 좀 높이고 해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래 건축법상 400%인 용적률을, 사실 도에서 행정지시가 있었습니다. 물론 도의 지시를 꼭 수용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경기도 내에는 수도권 정비계획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소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300%대로 조정하기를 바라는 행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일단 개정의뢰를 했습니다. 뉴욕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전체의 용도지역을 떠나서 평균 용적률은 약 8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평균으로 따지면 70%도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국토가 아주 협소한 우리 나라가 실제 넓은 미국보다도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서 선택의 문제라고 한 것은, 저희가 주거지역을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물론 300%대가 좋겠고, 이렇게 좁은 땅에서, 아까 양 위원님 같이 예를 든 그런 넓은 도로변에, 상업지역이나 다름없는 이런 주거지역에 300%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비경제적이고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의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물론 도의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한 수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오늘 300%와 400%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어느 시점에 그 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반대 질의를 해 주신 김동주 위원님과 서로 입장이 잘 맞지 않으므로 제50조 제2항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를 400%로 수정하고자 하는 대목에 대해서 표결을,

최덕헌위원

잠깐만요, 제가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자꾸 발언권을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한석희위원장

그것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최덕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들끼리 상호 같은 문제로,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냈고 또 위원이 반대하는 격이 되어서 표결까지 벌인다는 것은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들끼리라도 협의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테 하는 아쉬움도 가집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00%로 하자는 양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호텔 캐슬 지역이나 또 율전동, 이런 데 보면 도로가 개설되어서 50m폭이 되는 데도 똑 같이 주거개념으로 300%를 적용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은 주거를 논하는 것이지 상업지역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우리가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해서 거기에는 400%가 아니라 500%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주거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주거,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가 바로 뭡니까? 일반주택은 정원도 갖춰져 있고 쾌적한 생활공간, 문화공간을 꾸미는 것이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봅니다. 이런 지역을 그냥 상업지역에 비교해서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저는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수원시 자체 건축법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m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500%로 한다든지 400%로 한다든지, 또 도로가 30m라면 이것은 용적률을 350%까지 한다든지, 상업지역이 아니라하더라도 이런 세분화적인 의견을 낸다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았겠느냐, 주거하면 보통 거주하는 일반주택을 생각하는데 지금 5∼6년, 7∼8년 사이에 보면 그 개념을 일반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구분 못합니다. 앞 마당이 있습니까, 뒷 뜰이 있습니까, 나무 한 그루 심을 데도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택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300%에서도 더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은 원안대로 일단 통과를 시키시고 그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해서 차기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힘든다면 도로폭으로 해서 몇m되는 곳은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차후에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면서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서로 원안대로, 수정안대로, 의견이 분분하신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이면서도 20m나 그 이상되는 도로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구요, 또 용적률을 높여놨다 하더라도 주차나 일조권이 맞지 않으면 건물을 축소해서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층수도 줄여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하고 또 상업성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주거지역에 한해서는 용적률을 올려놓아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우선 저도 양종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구요, 조금 전에 최덕헌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과 호텔 캐슬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원안대로 현재 건축법이 진행됐지만 우리가 수원시 전체를 보고 또 발전상황을 봤을 때, 어느 곳이 어떻게 재건축이 되리라는 것은 아무도 여기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사실 원안대로 하더라도 아까 김동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그렇게 300%로 해서 진짜 주거개념의 입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도로변에 그런 상업지역 비슷한 주거지역인데 거기에서 예전에 그렇게 건축을 하고 있다가 시의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이 늘어나서 재건축을 했을 때는 수원시 전체를 앞으로 내다봐서라도 수정안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웬만하면, 300%가 원안이지만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상업지역같은 모습이 있는 곳은 400%로 해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용적률 300%, 400%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조례를 조금 세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까 최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큰 대로변은 용적률을 높여주고 전용 주거개념으로 갈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낮추고, 그러니까 차별화 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며 현재 있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일단은 원안대로 간 후에 차후 다시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재는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원안대로 간 후에 차후 조례개정을 다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아까 최덕헌 위원님께서 특수지역이 호텔 캐슬쪽이나 또는 율전동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수원시 전지역입니다. 적어도 20M이상의 도로가 왜 호텔 캐슬이나 율전동만 있겠습니까? 이것은 매탄 1동도 그렇고 매탄 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김동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층수에 대하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주거개념의 의미로 200평에 집짓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주로 50평, 60평입니다. 그 50평, 60평에 현재 300%대라면 5층을 지어야 되는데 일조권 때문에 5층,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쾌적한 도시라고 하는 그런 도시의 주거개념이라고 해도 300%만 가지고도 남고, 400%라고 하는 것은, 더 지으라고 해도 5층 이상 못짓는 집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큰 땅에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5층으로서만 국한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새로 만들지 말자는 거죠. 현재 있는 400%를 왜, 다른 것은 개혁을 하거나 완화를 해 주면서 이것만은 유독 강화를 해서 수원의 수 천가구, 수 만가구가 재산권의 피해를 보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50평∼70평을 가진 쾌적한 일반주거지역의 주택은 5층을 지을 필요도 없고, 5층은 허가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300%대로 두는 것보다는 원래의 400%를 고수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낸 것을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300%나 400%나 다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김동주 위원님이 조례자체를 세분화시켜서 하는 것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문제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지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최덕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같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분화시키는 방법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율전동이나 호텔캐슬은 우리가 쉽게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이지 그 지역만 해당된다는 뜻은 아니구요, 아까 제가 이런 식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의견을 낸 것은,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두는 것이 원칙인데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폭, 예를 들어서 도로폭이 50m같은 곳은 용적률을 500%까지 해 준다든지 또 도로폭이 30m라면 거기에는 400%로 해 준다든지, 이렇게 주거지역과 큰 대로변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르지 않느냐, 이것이 잘못 적용이 되어서 주택은 300%를 못짓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많이 짓고 있는 LG타운하고 한일타운, 영통 세 군데의 예를 들면 LG나 영통같은 곳은 용적률 216%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한일타운은 283%짜리입니다. 가서 보세요, 아파트가 공간이 있나. 이런 불합리한 것까지도 용적률을 높여놓으면 정말 신선한 주거지역까지도 버려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앞에 있는 도로폭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도로폭에 따라서 용적률을 높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제가 재수정을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최덕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파트 내용은 250% 이하, 300% 이하, 재건축의 경우에는 300% 이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꼭 그렇게 쾌적하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은 이익을 수반해야 되는 건설업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300% 이하가 되어서 290%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토론하자는 것은 이런 공동주택같은 경우의 것은 그 법가지고도 가능한데 영통같은 경우에는 토공에서 220% 이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주거지역에서는 250%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하는 300%, 400%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닌 지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00%를 300%로, 또 300%를 400%로 하는 이 문제는 20m이상의 도로변은 400%로 하고 그 이외에는 300%로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께서 재수정안을 요구하셨는데, 수정안을 일단 제출하신 상태에서는 수정안이 일단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정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것으로 하시고 오늘 이 안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재수정안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윤 주택과장님께서 세분화할 수 있는 조례개정에 대해서 합리성이 있는지, 불합리한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첫 번째로 20m도로에 대해서 완화를 하게 되면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바로 뒷 부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용도상으로는 저희들이 용적률을 강화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폭은 일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도에서 어떤 제재가 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오늘 의견이 계속 분분한데 수정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일단 하고, 그런 다음에 차후에 주택과장님의 설명회를 한 번 들은 뒤에 재수정안을 다시 제출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주위원

표결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정회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므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만 표결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이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표결로 하게 되면 그냥 무기명 비밀투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무기명 비밀투표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위원장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석희위원장

과반수 이상이 안되면, 동수는 부결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종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면 투표용지에“O”표,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X”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00%에 찬성하시는 분은 “O”표, 300%에 찬성하시면“X”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 표)

11시 15분 투표개시

11시 18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아직은 수정안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제4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50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보존녹지인 경우에는 건폐율이 20%였었는데 이것을 완화해서, 자연취락지구는 예를 들어서 30%이고 또 자연녹지지역의 취락지구는 40%의 건폐율을 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이번에 용적률에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을 전에 60%에서 100%로 완화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다면 취락지구인 경우 건폐율을 올려주고 용적률을 만약 안 올려줄 경우에 현행대로라면 자연녹지 건폐율은 20%에 용적률 100%를 주면 5층의 건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건폐율 40%에 그냥 100%의 용적률을 주면 2.5층이 아니라 3층이 나오죠. 이럴 경우에는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생기거니와 일반 자연녹지는 5층을 짓고 취락지구는 3층만 짓는다는 모순성이 나옵니다. 수치 플레이를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가 자연녹지 용적률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 maximum을 드린 거구요, 건폐율 관계는 취락지역인 경우 40%, 이것도 역시 최대치를 드린 것인데, 동일하게 갔었는데 보존녹지지역에서만 더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수치 플레이를 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만, 취락지구라는 것은 그래도 완화를 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20%, 60%대의 것을 40%, 100%로 완화해 줬던 거죠. 취락지구라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원에 많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용적률은 다 같이 해 줘버렸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용적률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로 다 드린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다보니까 취락지구 본연의 목적인, 40% 건폐율을 준 것 빼고는 층수로 말하면 5층짜리는 못되고 3층짜리 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의 허용한도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법도 잘못된 법은 고쳐야 된다고 한다면 건교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전에도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하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 시행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또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6조(도로의 지정) 제1항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를 삽입하고 제44조(대지안의 공지)중 제1항“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예정도로의 미관지구”를 삭제하고 제50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2항“300%”를“400%”로 수정하도록 하고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원시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양종천위원

의견 있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제1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통과시키신 건축조례 중 제13조(수당)에 보면“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수원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고 되어 있구요, 또 건축문화상운영조례 제10조에는“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예산의 범위안에서 ”를 “수원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동의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재청하시는 위원님께서 계셨으므로 양종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기 때문에 의제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양종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0조(수당) 중“예산의 범위안에서 ”를 “수원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완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지완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원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원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99년 4월 9일자로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7일∼7월 26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으로 본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반영이 되었으며, 공원 및 녹지점용시 점용료 부과기준을 국유재산법 사용료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본 조례 제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점용료 부과요율 및 면제대상은 국유재산법시행령과 동일하게 본조례 제9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2항 2호 가목에 창고시설의 용도를 세분화했구요, 나목에 식물관련시설을 세분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4호에 기존건축물과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의 범위를 명시해 놨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 녹지점용허가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았으며 2항 2호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와 3호에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8조에 점용료의 납부에 관해서 1항에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점용료 면제의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도로점용허가의 예와 같이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요율을 산정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도시공원법시행령에서는 당해 재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에 대한 부과기준이 30∼50% 정도 많이 감액이 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지완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9년 8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김지완 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거 '99년 4월 9일 상위법인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공원내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건축물의 용도, 가설건축물의 규모 확대와 점용료 부과기준 등을 국유재산 법령에 준하여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신상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제4조 2항 2호 라목의 의미를 잘 몰라서,“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할 것”인데 왜 이런 필요성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도로변으로 도로와 나란하게 녹지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가로질러서 진입하는 도로는 그 간격을 250m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양종천위원

도로와 도로사이?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접속도로가 되겠죠. 그 접속되는 도로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주교통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접속되는 도로의 거리간격을 250m 이상으로 둬서 진입도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양종천위원

공원내에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녹지점용허가입니다. 제4조에서는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가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는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원내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공원이나 그린벨트를 완화해서 시민의 재산권, 국민의 재산권을 완화해 주는 것인데, 수원시의 경우에는 녹지에 버금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구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수원시에서 신청을 한 것은요? 그것도 소관이 아닌가요?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중앙정부에서 시·군별로 일제조사를 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렇다면 그린벨트는 그렇고, 공원경우에 체육시설 등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럴 경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민자유치 등으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시민의 재산권을 20년, 30년 그냥 내버려두고 이 재산권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할 것인지, 만약 그런 민자유치 같은 것이 들어올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장기간 동안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되어 있고 미집행 시설인 것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운동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반영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변환경이라든가 여건, 진입도로라든가 기간시설에 대한 것도 따라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지역이라면 최대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해서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추가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법은 제한을 하기 위해서만 해 놓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원법상 가능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마땅히 시가 민자유치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권장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제한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묶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범위안에 허용하는 것까지도 너무 제한을 하면, 물론 제한의 이유는 그렇겠죠. 녹지보존상, 주변환경상만 따져서야 되겠냐구요.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이용자에 대한 편의라든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최대한 조성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네, 그래서 각 의원님들 계신 곳 주변주변에 상당한 면적의 공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탄 1동 같은 경우도 공원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활성화 시켜줬으면 합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양종천위원

고맙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 2항 2호 다목에“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 이내일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볼 때 지적법에 의한 필지라는 개념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한 필지가 1만평이 될 수도 있고 100평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적법에 의한 필지단위로 하나의 필지라는 것은 고유의 지번을 부여받은 토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토지도 있을 수가 있고 한 평도 안 되는 토지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정의를 해 놓은 것은 하나의 필지에는 200㎡를, 가설건축물의 면적이 200㎡를 넘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의 필지가 됐을 때는 이런, 어떤 지적내에서 한 개의 필지에 들어온 면적이 200㎡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여러 필지에 걸쳐서 지을 수도 있지만 한 개에 들어와 있는 면적이 가설건축물일 경우에200㎡를 넘으면 안된다는 거거든요.

김동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법에 의해서 한 필지는 분할, 합병,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00㎡를 한 필지에, 한 평수에는 수없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필지의 개념을 정확히 해석하셔서 지금 다목에 있는 이 사항을 재검토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사항을 그대로 받은 사항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법에 의한 하나의 필지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상급부서에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자료에 보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얘기가 나와있는데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 할 것”,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허가를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가목∼다목까지인데 지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땅에 도로를 낼 수 있죠?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반영이 되면 됩니다.

최덕헌위원

조성계획에만 되어 있으면 된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면 공원이 이 만한 필지였을 때 길은 어떻게 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봐서는 잘 이해가 안될텐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계 3호공원에 보면 여기가 선경아파트입니다. 여기는 큰 대로변 쪽이구요. 동수원 하이웨이로 들어가는 쪽이죠.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구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쫙 나 있습니다. 구매탄 아파트 진입로로 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우성아파트를 지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를 개설해 놨죠? 이번에 도로로 다시 내는 구간이 이 공원을 가로질러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8m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10m로 개설을 한다, 그러면 결국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똑 같이 8m로 개설을 하면 되지, 여기서 나가는 입구가 8m인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리가 보기에 도로라는 것은 일직선으로 뚫려야지만 됩니다. 더구나 여기는 산입니다. 산을 쫙 올라가면서 도로를 낸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도로는 방치해 놓은 채 언덕배기를 넘어서 도로를 두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왔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같은 것을 감안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원조성계획만 따져보고 가로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는 개설을 시켰어요. 지금은 그래도 여기를 시작 안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면 돈도 한결 덜 들어갈 뿐더러 땅의 이용가치도 훨씬 높이고, 또 언덕배기, 고바위를 넘어가는 그런 길을 낼 필요도 없고, 저도 엊그저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도 금년도에 반 정도하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에 들어간다고 해서 아직 시작을 안했는데.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의 여건과 주변환경 등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제4조 제2항의 2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가목에 보면“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런데 오늘 심의한 건축조례 제26조 도로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 내 도로, 구거, 철도, 농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를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러면 공원내의 도로라고 해도 건축법상 도로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행위에 있어서 제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의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건축법의 도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구요, 이것은 뭐냐하면 도로변에 시설녹지라든가 경관녹지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따라서 나란하게 일정폭을 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녹지를 가로질러서 사유지로 들어갈 경우에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서 진입도로로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건축법상에서 얘기하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허가는 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단서에 보시면“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어서 나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시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진입도로를 허가할 수는 있지만 건축법상에서 얘기하는 경관녹지나 시설녹지를 건축법상에서 얘기하는 도로의 용도로 앞으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허가는 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녹지 내에 기존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법 조례에 의한 도로의 지정을 받은 도로가 있을 경우에,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도로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쓰이고 있는 도로는 계속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그것은,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제일 비근한 예를 보시면 주유소 허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녹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진출입을 하기 위한 진입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건축법상 얘기하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허가는 해 주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계획된 도로 주변을 보면 거의 시설녹지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건축법상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면도로가 없는 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녹지가 있는 부분에서 진입도로 목적으로는 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반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도로, 단지 내는 상관이 없는데 단지 외곽도로를 보면 시설녹지로 일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건축 인·허가 행위에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나목과 다목에 나와 있는대로 시설녹지 후면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야 되겠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김동주위원

그러면 이면도로가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 행위를 할 수 없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이것도 사유재산권에 상당한 제동을 거는 법이고 완화조치에도 상당히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시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조례 제3조 제2항 3호에“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4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2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 관리자별로 200㎡ 이내일 것“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관리자 두 분이,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사람 한 명, 두 명을 얘기하는 관리자가 아니구요, 저희같은 경우 근린공원, 자연공원해서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공원의 면적이 상당히 컸을 때 자치단체가 둘이라든지 그런 개념의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원관리원 한 명, 두 명을 얘기하는 그런 관리자 개념이 아니구요, 관리하는 기관의 개념이죠.

이병천위원

기관개념입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렇다면 더 그렇잖아요. 200㎡ 이내일 경우,“2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 관리자별로 200㎡ 이내일 것”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같아요.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해 놓은 거거든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 면적규모를 200㎡ 이내로 제한을 해 놓은거죠.

이병천위원

그 밑에 나목에 가서는“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8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6개월마다 다시 받습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장허가를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했을 때 가급적이면 공사용 가설건축물일 경우에는 조성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해 주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공원내의 토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해 줍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병천위원

대부분이 콘테이너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을텐데 180일 이내라는 것이 6개월 연장으로 계속 들어갑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녹지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공원건축물을 이용을 해서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공사기간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연장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병천위원

알았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형칠입니다. 수원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폐지하려고 하는 수원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법 제66조를 근거로 한 도로공사로 인해서 현재의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78년 9월 31일자로 제정된 조례입니다만 상위법인 도로법 제66조가 '89년 12월 30일날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형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99년 8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김형칠 도로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175호로 상위법인 도로법 제66조의 수익자부담금 전문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수원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신상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건모 업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 수도급수조례중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조례와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시켜야 할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부합시키고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상수도요금징수는 공기업특별회계 적자누적으로 상수도 사업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바 수돗물사용량에 대한 요금 현실화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제고하여 판매단가를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 상수도 경영합리화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이며, 가정용 수돗물에 대한 누수량에 대하여는 누수이전의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누수량의 누진율제를 배제하고 수용가의 부담을 덜기 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 배관기능사 2급을 건축배관 기능사 2급에서 인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확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제11조 급수공사비의 선납을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2조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11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분담금을 연차별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25조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해 오던 삼성전자 용수공급을 지방자치단체 관리이전 계획에 따라 삼성전자와의 용수공급 협약 기준에 의거 조례에 근거를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판매 단가를 생산원가 수준인 t당 평균 121원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업종별 인상금액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 요금에 관한 사용으로 가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량에 대한 누진율을 적용하여 수용가에 대한 부담이 되어 왔는 바, 누수이전의 생활평균양을 적용, 누진율을 배제하여 사용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44조 수도요금의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상임위원회에서 수원시수도급수조례개정안 사전설명회 시 제27조 업종의 구분사항중 안마시술소에 대한 업종변경건은 정부 합동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처분지시에 대한 관련기관의 자문과 관련법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수원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윤건모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또한 '99년 9월 4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윤건모 업무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그 동안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요금을 동결하였으나 원·정수비 인상과 시설투자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99 상반기 공기업 회계 결산 결과 96억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며,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수도 요금 징수는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 누적으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생산원가 수준인 평균 t당 296원에서 121원이 인상된 417원으로 41.7%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 개정과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며, 수도요금 인상과 더불어 수돗물의 신뢰성 증대와 수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신상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원안에 안마시술소의 수도요금 업종 적용을 욕탕용 2종에서 영업용과 욕탕용 2종으로 개정하려는 것을 삭제하여 9월 4일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덕헌위원

어떻게요?

한석희위원장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설이내의 안마시술소”내용이 있습니다. 개정안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본래대로.

최덕헌위원

욕탕용 2종에서 영업용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다시 욕탕2종으로 두겠다는 말씀입니까?

한석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잘 하셨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안마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청합니다. 그 다음에 요금문제에 있어서 지난 번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시 담당자분들이 반상회에 나가셔서 여론청취를 하셨을텐데 시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사실상 지금 IMF가 해제되었느니 뭐니 해도 대기업들만 해제되었다고보지 영세업자, 소시민들은 아직도 힘듭니다. 물론 수도요금이 얼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차표 오르고, 버스요금 오를 때 50%씩 오르지 않습니다. 10%만 올려도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원시가 재정이 악화 되어서 이것에 대한 난점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 다른 것들은 인상이 21%, 25%인데 가정용은 45%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5%라는 충격요법이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20%, 25%가 어려우면 35%로 올리는 한이 있어도 한번에 45%를 올렸다면 반상회 때 의견청취한 내용도 참고하셔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양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요금에 대해서는 '95년 이후에는 전혀 인상을 고려해 오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규제에 의해서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민의 기본생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용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규제에 의해서 인상을 유보해 왔고 가정용에 대해서는 인상을 늦춰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게 되면 저희가 평균 121원의 요금을 인상하게 됩니다만 가정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296원의 68% 수준인 202원에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업종을 보게 되면 가정용이 74%를 점유하고 있는데 가정용에서의 급수수익은 채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요금이 워낙 싼 이유로, 연차적으로 경영악화 수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45%라고 하는 인상률만 보면 서민들이나 일반시민들한테 부담이 갈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26일 반상회 때 저 같은 경우는 정자2동의 부녀회장님들을 60분 모아놓고 반상회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1t이라고 하는 양과 여러분들이 지금 내시는 금액에 대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더니 나름대로 인식과, 굉장히 인식과 동감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의 설득력과 홍보방법에서 수용가가 인식을 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한데 그런 점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안타깝다고 하는 아쉬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물론 공무원들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너무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금액에서 “억”하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200원을 300원으로 하는 것은 적은 것 같아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뜩이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를 해결한다고 수원시 모든 재정이 다 어떻게 되는 것 같지도 않거니와, 이렇게 힘들 때는 조금씩 같이 힘들어 해야지, 수도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이것을 가지고 해결을 한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한 35%선 정도면 어떨까 하는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셔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명분에 의해서 불가피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가 지난 7월 25일자로 원정수비용을 40%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40%의 원·정수비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루 20%의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지금 41%를 인상한다하더라도 금년도에 또 한 22억원의 적자를 안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현실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백억을 월드컵이니 뭐니 하고 쓰면서도, 그 20억이 시민 몇 십 만명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돈 하나라도 좀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전체 45% 인상은 반대합니다.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이것은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당연히 우리 수원시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구요, 여태껏 적자의 상수도 요금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화가 빨리 되어야 되고 한 번의 아픔은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소장님, 반상회를 통해서 동직원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 있죠?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제가 율전동만 두고 얘기를 하겠는데 세상에, 소장님, 그렇게 하시는 설명회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동직원하고 구청, 본청 직원이 합동으로 와서 하는데 요금이 296원에서 앞으로 121원 오르는 417원이다라고 설명을 제대로 하는 직원 하나없이 와가지고 난상토론을 하고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설명회입니까? 또 시민에게 앞으로 수도요금이 오르는 데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설명회가 되어야지, 싸움하러 온 것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직원들이 합동으로 와서 반상회를 한다면 교육을 시켜서 내려보내든지, 여기 유인물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현행은 296원인데 조정은 417원으로 되고,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줄 알아야지, 나와서 설명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당신 누가 시킨거야!”, 수원시장이 시켰다는 거에요. 말도 안되는 반상회를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앞으로 설명회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수도과에서 다시 지시를 내려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의아심을 갖지 않게 이렇게 해서 왜 밑지고 있는지, 지금 t당 어떻게 늘어나서 우리 수원시에서 어떻게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든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유인물에 의하면 병원의 수도요금이 업무용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네.

염상천위원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는 영업용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업무용으로 적용을 해 왔습니다.

염상천위원

업무용으로 적용하다가 영업용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다시 업무용으로 돌린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용으로 적용을 해 왔는데 지난 번에 감사에서 영업용으로 개정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업무용을 영업용으로 개정하라,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을 수행해 오던 중에 저희가 행정자치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병원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안마시술소도 동법에 의해서 허가가 납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그래서 '97년도에 복지부를 통해서 국무총리실에서 각 시·군에,

염상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그러니까 업무용을 영업용으로 개정하려고 하다가 이번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전과 같이.

염상천위원

그러면 좋아요, 병원은 영업용으로 개정할 생각은 아예 갖고 있지도 않았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병원은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이제 안마시술소는 위에서 영업용으로 교체를 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다시 업무용으로 한다, 그 얘기가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예.

염상천위원

거기서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영업용이에요, 업무용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목욕탕은 욕탕 1종이라고 해서 업종이 틀립니다. 영업용보다는 훨씬 쌉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업무용이에요, 영업용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2종이 있는데 욕탕 1종이라고 하는 업종으로 목욕탕은 구분이 됩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을 겁니다.

김진관위원

영업용하고는 틀리지, 욕탕하고는.

염상천위원

그러면 욕탕 1종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 가격은 영업용보다 싸다는 거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예,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그 다음에 욕탕 2종은 무엇을 말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욕탕 2종은 보통 고급 사우나,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이라든가,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염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안마시술소는 영업용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안마사협회의 이의가 있어 관련기관의 자문과 관련법을 신중하게 재검토 후 조례를 개정하고자 동 조례개정안을 수정하고자 함”이렇게 써 있다구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라도 모든 것이 만약 그런 협회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발상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같은 것도 과장님이 참고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물 쓰는 양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안마시술소에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병원이나 안마시술소에서 욕탕 1종은 왜 이러냐고 했을 때 이것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에요? 아니, 아니, 욕탕 1종이 더 비싼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기본요금 자체는 쌉니다. 그리고 물 쓰는 양에 대해서는 자꾸 누진이 되기 때문에 업무용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염상천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협회기관에서 손수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자꾸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예, 잘 알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리고 소장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계신 것인지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지난 번 반상회 때 반상회에 나가는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3개 구청은 우리 과장님 세 분이 반상회 나가는 공무원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고 또 시 본청에서 반상회 나갈 공무원들은 4층 회의실에 모아놓고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때 유인물을 다 나눠주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정용의 예를 들면 현행 t당 202원인데 92원이 올라서 294원이 된다, 그런데 액수가 92원이면 담배 두 가치 값도 안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t이라면 양이 얼마냐, 드럼통으로 다섯 드럼입니다. 다섯 드럼의 물을 주면서 겨우 92원 오른 것이다, 100원도 안된다, 이렇게 세세하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율전동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시공무원, 구청공무원, 동공무원,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반상회를 하라는 지시는 안했습니다. 아마 그게 하나하나 모이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넓은 장소에서 3개통, 4개반 다 모아서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한 모양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후 보고를 받은 바는 없지만 이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염상천위원

네. 소장님, 이 수도요금에 대한 것은 아까 양종천 간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첨예한 것 아니에요? 소장님 말씀대로 담배 두 가치라든가 다섯 드럼이 100원도 안된다든가 그거야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지, 1원, 2원 따지는 주부들은 별안간에 요금이 인상되니까 반발도 많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반상회를 통하든지 그럴 때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아니면 좀 고달프더라도 우리 수도과에서 돌면서 하든지 해야지 이건 무슨, 저희 동을 그대로 얘기할게요. 54개통이에요. 54개통에 맨 싸움박질하는 반상회나 되어서, 그게 무슨 수도요금 설명회가 됩니까? 아무튼 소장님, 다음부터 이것을 하실 때는 한 번 더 설명하는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게 끔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앞으로 인상할 때는 좋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서 한 분도 이의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가 처음에는 업무용으로 받았다고 했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네.

최덕헌위원

그래서 영업용으로 받았는데 감사기관의 얘기가 욕탕 2종으로 해야 맞는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용으로 안마시술소를 적용해 왔는데 금년 3월달에 정부 합동 감사시에 업무용은 부당하다, 영업용으로 개정하라, 이러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용으로 개정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2일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업용으로 개정하려고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의료법에 의한 허가기관으로 지금 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고 수정안을 차후에 내게 된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자료 27조에 보면 “업종의 구분에 대하여 안마시술소 수도요금 업종 적용을 욕탕 2종에서 영업용과 욕탕 2종으로 구분 적용하려 하는 것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이 잘못 된 것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아닙니다. 욕탕 2종에는 당초에는 안마시술소가 업무용에 들어가 있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 서비스업”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문항에 적용을 시켜서 업무용으로 적용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욕탕 2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안마시술소를 영업용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욕탕 2종을 기존 영업용과 욕탕 2종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개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최덕헌위원

개정은 안 된다는 얘기 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네.

최덕헌위원

그러면 영업용과 욕탕 2종으로 똑같은 안마시술소를 놓고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욕탕 2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건소에서 허가나가는 시설규모 이상, 그러니까 관광호텔의 고급 사우나라든가,

최덕헌위원

사우나는 틀리지요, 이것은 안마시술소 얘기하는 것이니까. 관광호텔에 있는 안마시술소가 맞겠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아닙니다. 관광호텔에 있는 안마시술소가 아니구요, 기존의 규모 이상의 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30㎡이하의 욕실이나 발한실을 갖고 있을 경우, 초과되는 면적의 욕실이나 발한실을 갖고 있는 경우에 바닥면적이 90㎡ 이런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욕탕 2종으로 분류해 가지고 과중하게 부과했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안마시술소는 업무용에서 영업용으로 갔다가 다시 업무용으로 복귀된 것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그 안은,

최덕헌위원

수정안이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제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지금 업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업용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당초에 개정안을 냈던 사항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냈다가 이제와 다시 취소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안마시술소도 의료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국무총리 권고사항으로 안마시술소는 업무용,

최덕헌위원

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행정감사에서도 안마시술소는 업무용이 부적합하다, 영업용으로 가야 한다고 했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업무과장 윤건모 : 네.

최덕헌위원

바로 그것이 뭐냐하면 안마시술소는 장애인,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한테 허가권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한테는 허가가 나가지 않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돈을 갖고 하느냐, 그 사람들도 고용인입니다. 장애인들은 전부 고용인이고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병원처럼 이것을 업무용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안마시술소 한 번 가면 13만원이지요? 그렇게 해서 돈을 받는 업소인데 이것을 의료행위와 같이 본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업무용이 아니라 영업용으로 바꾼다면, 그것을 올린대로 여기서 상정을 시켜야지 다시 왜 올렸다가 취소시키느냐, 이런 얘기에요.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보려고 그 기간동안 보류를 시키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다음 회기 때 올릴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유권해석 문제가 아니라 지난 번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영업용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감사관들이 구분을 못 해서 지적을 했을 리도 없고 객관적으로 봐도 장애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혜를 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돈은 누가 받아가느냐, 재주는 원숭이가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아가듯이 장애인들은 종업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같은 의료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병원과 안마시술소, 같은 것인데 병원은 업무용으로 하고 안마시술소는 영업용으로 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합니다. 감사한 부서하고 의료기관하고 허가기관하고 전화를 해 보니까 말로는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문서로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이번 회기에는 유보를 시키는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현재는 업무용으로 받습니까, 영업용으로 받습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업무용입니다.

최덕헌위원

됐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양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도요금인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종천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도요금이 싼 관계로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한 번 올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0원이 오르나 40원이 오르나 어차피 반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민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올리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올려서 적자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종천 위원님이 35%대로 수도요금을 낮춰서 의결하자는 안과 김진관 위원님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안을 내 주셨는데, (“그냥 의결 합시다. ”하는 이 있음) 먼저 양종천 위원님이 제안하신 데 대해서 여러분들 재청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종천 위원님의 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