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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경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15-12-10

이승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경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나고 오늘은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 감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내용인 총 5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응용입니다. 2016년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천 469억 400만원에 비해 0.69퍼센트가 증액된 1천 479억 2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0.08퍼센트가 증액된 307억 8천 100만원, 문화관광과는 0.01퍼센트 감액된 150억 8천 800만원, 노인장애인과는 1.22퍼센트가 증액된 330억 2천 900만원, 가족여성과는 2.13퍼센트가 증액된 246억 9천 100만원, 교육청소년과는 60만원이 증액된 406억 100만원, 식품안전과는 3.01퍼센트가 증액된 9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사업비 1천 451억 7천 600만원 중에서 국비는 16.3퍼센트인 236억 6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2.7퍼센트인 38억 7천 100만원, 도비는 10.6퍼센트인 154억 6천 700만원, 시비는 70.4퍼센트인 1천 2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3천 500만원, 입양비용 지원 1천 936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시비부담금 증액, 관리사 인건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의료급여진료 전출금 4천 41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4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3천 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안양만안답교놀이는 경기도문화재단과 국립민속박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5년 경기민속문화회의 도비 50퍼센트 매칭사업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안양문화원으로 도비 50퍼센트인 1천만원을 직접 교부함으로써 사업비 중에서 도비 편성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산지 전용허가 용역비에 대한 반납 통보로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국․도비 반환금 798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3층에 위치한 매곡경로당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시설개선과 노후화된 동안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에 3억 3천만원, 이용인원에 대해 공간이 협소한 석수2동 경로당 확장공사 및 공원 화장실 신축 설계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도비의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천 786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2종수급권자 장애인 의료 부족비 부족분에 대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천 8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1천 678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 지원 1천 495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5억 2천 43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간차등형 보육지원비 1천 300만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1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경기도축산시책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양봉산업육성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1천 67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새기술개발로 연구생산된 종봉 등을 지원하는 벌꿀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거 1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보영입니다. 제218회 임시회에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집행잔액 감액,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 집행잔액 조정,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괄 및 주요사업별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의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8억 1천 700만원보다 0.51퍼센트 감소한 187억 2천 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만안보건과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검사실 장비구입 신규내시로 감염병관리 장비 확충비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700만원, 난임부부 지원 3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1천 70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9천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천 5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방문보건센터 통합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 7천만원과 출산장려지원금 불용처리 예정액 4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동안보건과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통합사업간 사업비 조정으로 치매조기검진비 지원과 산모건강관리사업 간에 800만원을 감액과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300만원, 자살예방 1천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 6천 4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천 500만원, 난임부부 지원 4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5천 600만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천 8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금년 보건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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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경위원장

김보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해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과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및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내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내역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입예산은 시․군조정교부금 4억 5천만원이 증액된 30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9억 1천만원 대비 2.2퍼센트가 증액된 18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액 56억 9천만원 대비 0.7퍼센트가 감액된 56억 5천만원, 석수도서관은 기정액 56억 900만원 대비 0.3퍼센트가 감액된 55억 9천만원, 평촌도서관은 기정액 66억 1천만원 대비 6.8퍼센트가 증액된 7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42억 600만원 대비 0.7퍼센트를 감액한 4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14억 8천 900만원 대비 0.5퍼센트를 감액한 14억 8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52억 7천만원 대비 0.3퍼센트를 감액해서 5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촌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62억 6천만원 대비 7.2퍼센트를 증액해서 6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경로당 주식․부식비 3천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단가 인상분에 대한 2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도시가스 사용료 1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평촌도서관은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2015년도 경기도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수기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안보다 2.6퍼센트 14억 9천 300만원이 감액된 565억 2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환경보전과는 기정 대비 0.6퍼센트 감액된 78억 7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녹색성장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9퍼센트 감액된 481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환경보전과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동안구 관양1동 동편마을내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인수가 안 된 관계로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석면피해급여는 도비지원금 조정에 따라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계약집행 잔액으로 14억 4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제안설명이나 양 구청의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와 동안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전문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운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관련법규, 추경 예산안 편성규모, 세출예산안 편성규모,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과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법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추경예산안 편성규모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천 118억 3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보다 187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퍼센트 증액된 8천 659억 4천만원, 특별회계는 3.0퍼센트 증액된 3천 458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퍼센트 증액된 1조 2천 118억 3천만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공용차량 매각대금 등 4개 사업에 27억 1천만원이 증액되어 5.8퍼센트 증가한 49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안양사이버과학축제지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등 27억원이 증액되어 2.9퍼센트 증가한 94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증가로 2.9퍼센트 증액된 83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누리과정 운영 등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9억 4천만원이 증가한 2천 49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천 118억 3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5퍼센트인 187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5퍼센트가 감액된 4천 698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8.7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23억원이 감액된 4천 671억 3천만원, 특별회계는 5천 500만원이 증액된 27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아래 증감내역과 특별회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독립유공자의 의료비 3천 500만원과 입양비용 1천 90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진료 전출금 4천 400만원, 희망키움통장 국비반환금 3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관광과는 만안답교놀이 1천만원을 감액하고,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국비반환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8천 700만원을 감액하고, 관내 경로당 시설개선비 3억 8천만원과 장애인 의료비 4천 8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천 600만원과 누리과정 운영비 5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과는 양봉산업육성사업비 1천 600만원, 벌꿀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 1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보건과는 진단검사장비 및 태블릿 PC 구입비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인보건센터 운영비 7천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9천만원, 출산장려금 4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안보건과는 어린이 예방접종약품비 5천 600만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비 3천 1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병․의원 어린이 접종비 지원 1억 4천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동안노인회관 경로식당 주․부식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석수도서관은 도시가스 사용료 1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촌도서관은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4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14억 9천만원, 차상위장애수당 5천 600만원, 가정양육수당 7천 3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5천 200만원, 기초연금 11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긴급복지 지원비 3천 300만원과 장애연금 8천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안복지문화과는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급여 5억 4천만원과 기초연금 10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연금 5천 900만원, 가정양육수당 2억 3천만원, 누리과정운영비 8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관내 경로당 시설개선비 1억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조금 등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영과 불용예산 및 완료사업 재조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금번 추경예산 편성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0.5퍼센트 감액된 4천 698억원으로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또는 추가 내시와 반환에 따른 의무적 시비부담액으로 불가피하게 신규 또는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많은 예산을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추계를 하여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이종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일괄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김보영 보건소장님,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양비 지원에 1천 900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 203쪽,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국비 반환금 600만원 증액 편성한 부분 세부내역 및 답변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1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4천만원에 대한 증액 편성된 세부내역 자료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5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1천 600 증액 편성된 사유 세부내역 자료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 226쪽, 벌꿀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에 1천 200 증액 편성된 사유 자료 제출 답변 바랍니다.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4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천 500 감액 편성된 사유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2천 500 증액 편성된 사유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7쪽, 동안노인회관 경로식당 주․부식비 3천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 자료 제출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 261쪽, 석면피해구제급여 2억 편성되었는데 5천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 서면 제출, 자료 제출 답변 바랍니다. 동안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7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억 4천 800 감액 편성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 제3회 추경안 준비하시느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3쪽입니다. 안양답교놀이 2회 추경시 2천만원이 추경에 세워졌었는데 3회 추경에서 1천만원이, 50퍼센트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207쪽에 관내경로당 시설개선사업에 대상 경로당 어떤 취지로 정해진 것인지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추경예산지 265쪽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어제 2016년도 본예산 원안의결을 했는데 3회 추경에서 감액이 되어 있어요. 감액 사유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 예산서 231쪽, 감염병 관리 장비확충이 신규로 7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염병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장비는 무엇을 보충하는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서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238쪽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5천 64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추경 예산 준비하느라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질문인데, 207쪽에 노인장애인과 특별교부세가 3억 3천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보건과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있어 제품을 특정제품만 구입해야 되는 불편이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안양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양지구 도서관, 이게 평촌도서관장님이죠. 255쪽에 4억 5천이 도비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엊그제 우리가 2016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과 어떤 연관이 되는 건지, 관양지구 도서관이 한 십몇 억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도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추경 예산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겹치네요. 동안보건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238페이지,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살예방에 기정예산이 7천 100만원 잡혔었는데 이게 민간위탁, 휴먼브릿지에 민간위탁을 시켰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복지문화국에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네. 국․도비 보조반환금 예산에 잡히지 않았다는데 갑자기 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798만 4천원 갑자기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 이것도 다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각도를 좀 달리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페이지 265페이지, 청소사업소 폐기물 수집 이것은 원진산업하고 안양시하고 계속해서 수의로 20몇 년째 지금 계약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4억 4천 2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된 부분을 감액하는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서류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사 겸 당부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정수 우리 만안구청장님,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그다음에 김보영 보건소장님 그다음에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그다음에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본예산 심사 끝나고 오늘 이제 마무리 제3회 추경 예산심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를 하냐 생각이 듭니다. 심사를. 하여튼 계속해서 수고 많이 하시리라 믿고요. 제가 이제 한번 우리 행감자료에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불용 또는 이월 이렇게 한 부분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3회 추경에 많이 이렇게 삭감, 예년같이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남는 이월에 그 부분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제3회 추경에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아까 우리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행사업비가 14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삭감하는 것보다 사전에 2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더라면 그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 이렇게 활용을 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3회 추경 같은 경우는 국․도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시변경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감자료에 있던 불용처리 이 부분을 감액으로 3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증액 부분은 국․도비 내시라든가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증액을 한 그런 제3회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2016년도의 본예산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을 갖다가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해서 추진계획을 해서 또 2/4분기, 3/4분기. 3/4분기 정도에서는 아마 본래 예산 대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불용되겠다. 또는 이월 이렇게 예측을 해서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2회 추경 때 감액함으로써 예산을 갖다가 3회 추경 때 사업에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회 추경 때 삭감을 해 버리면 전부 다 어디 본예산에도 반영할 수도 없고 우선 예비비로 놨다가 2016년도 1회 추경 때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뭐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안양시뿐만 아니라 기초단체가 복지예산 때문에 많은 재정자립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넓게 우리 시민들에 필요한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2016년도에는 그런 측면에 우리 관련부서보다도 집행기관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 암만해도 복지문화국 예산이 41퍼센트를 차지하니까 우리 이응용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게.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삭감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놔뒀다가 결국은 1회 추경. 한 3, 4, 5 개월 동안 돈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해서 사실은 2회 추경에 그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향후에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원래 계획은 오전에 추경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조례안, 조례안이 9건이나 돼요. 조례안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드리면 서면답변서가 제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속개를 통상적으로 14시에 하는데 한 30분 정도 당겨서 서면 자료도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답변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자료 제출하는데 여유 있으신 거죠? 그 정도면. 우리,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철진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안 197페이지, 입양비용 지원사업 1천 900여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입양비용 지원사업 감액사유는 입양비용은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 등 관련비용을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소재 입양기관이 우리 시에 입양비용을 청구하였던 그런 종전의 방식에서 입양아동의 부모의 주소지 시․군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입양비용 청구가 감소돼 가지고 1천 900여만원을 감액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반환금 798만 4천원의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서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은 2013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8월 28일 준공된 사업입니다.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35퍼센트 총 5억 5천 5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총사업비 지출이 다 됐습니다만 지형현황측량 용역비하고 산지전용협의신청 도서작성용역비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도에서 결정을 해서 798만 3천원을 반환을 요구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쪽,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 답교놀이 1천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 답교놀이는 경기도문화재단에서 국립민속박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추진한 사업인데 당초 경기도에서 가내시 통보를 우리 시에 해 가지고 시에서 50퍼센트를,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한테 돈을 준 게 아니고 50퍼센트를 직접 저희 안양문화원에다가 직접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내시로 인해서 편성했던 것은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면서 사실 돈의 문제는 안 생긴 것이고요. 그런 편성 과정에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다 마치신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것 답변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네요. 거기 과장님,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다 마무리된 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둘레길하고 저희 현재 김중업박물관하고 연계를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투어 같은 경우 잘 진행을 했다고 보여지고 좀 아이디어를 더 내서 이른바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 콘텐츠 개발,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런 문화 해설을 통해서 안양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거기에 시 게시탑이 몇 개나 있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만.

이승경위원장

시 게시판.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시 안내, 홍보 안내판 얘기하는,

이승경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안양시의 시가 아니라 포임(poem)이라고 하는 시요. 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 시는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승경위원장

5개가 있을 거거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전부 시 게시대가 5개소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계절별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술공원을, 예술공원만입니다. 예술공원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 작품이 지금 하천변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하면 4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경위원장

아니, 시 게시판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시 게시판은 저희가 작품하고 같은 형태로 해서 매일같이 저희 재단 직원하고 저희 청경 한 명이 거기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고정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게 한국말도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 게시판에 게재가 돼 있는 시가 저희가 투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름대로 특색 있게 투어를 했잖아요. 봄에는 피크닉 같은 식으로 했고 여름은 날씨가 더우니 야간투어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시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 시가 1년 사시사철 그대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내용을 좀 바꿔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내용을 지금 확인하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다가는 처음에 설치한 대로 현재까지 어떤 교체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거기에 대한 시 게시판 게시대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무작위로 50개, 100개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둘레길을 탐방을 하는 문화해설사가 같이 대동을 해서 탐방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픈이 돼 있는 곳이니까. 그 관리를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재단에다 얘기해야 돼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예술공원의 작품 관리는 재단에서 전부 하고 있거든요. 단 저희가 이제 청경 한 명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부분은.

이승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4천 48만 2천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세부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랑의집은 2014년 8월 종사자 집단 사퇴로 인해 시설 운영이 중단되었고 2014년 11월 이후 운영을 재개하여 입소자와 종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입소자 21명, 종사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 편성을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정원 대비 입소자, 종사자 결원에 따른 불용예상액을 도에 1억 이상 감액 요청한 바 있으나 복지부 국․도비 교부에 따라 4천 48만 2천원 증액하여 변경내시 돼서 회계절차상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사랑의집에 대한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 법인사무실을 사랑방 카페로 변모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모범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207쪽, 관내 경로당 시설개선 특별교부세 3억 3천만원에 대하여 사업취지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은 그간 경로당 이용 불편이 발생한 시립 경로당 중 개선이 필요한 매곡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와 동안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선정하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15년 6월 경로당 시설개선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사항으로 ’15년 11월 14일 교부가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상세내역으로는 3층에 위치한 매곡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비 1억 3천만원, 수도, 방음, 비상대피시설 설치비 2천만원 등 1억 5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동안경로당은 1993년 준공된 건물로 외부 및 내부시설이 노후되어 매년 유지비가 증가하고 있고 건물 자체 배수 불량, 경로당 진입로 경사로 미설치, 창호 노후 등 지속적인 불편 민원 발생에 따라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위해 1억 8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한 어른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가시설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개 경로당 이렇게 또 국비를 받아서 처리하게 돼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추진일정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보영위원

내년도에 일단은 설계를 해야 되겠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러면 연내로는 저기가 되겠네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보영위원

어떻든 이렇게 또 3억 3천이 국비로 와서 이게 전액 다 국비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보영위원

수고하셨고 이렇게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시설공사과에다 의뢰합니다.

이보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추경하고 관계없는 민원을 좀 받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문수위원

시립요양원 부지 그것 2016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요양원이요?

이문수위원

예.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요양병원이요?

이문수위원

시립병원. 예, 요양병원.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내일 전체적인, 지난번에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설계, 다른 시․군에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 추진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문수위원

이것을 예산을 세우고 설계하고 하는 데도 1, 2년은 걸리겠네요? 그러면.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그동안 추진하려고,

이문수위원

한다고 해도.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문수위원

한다고 해도 설계해야지, 이런 절차를 밟으면 아직도 1, 2년은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문수위원

이 부지, 그러면 쉬는 동안에 이 부지를 민간인들이 좀 사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임대계약이나 이런 것은 소관이 아닌가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고 또 지금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민원을 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예.
사이드로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부분이라 내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공유재산 담당부서하고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215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1천 678만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15년도의 당초 예산이 1천 575만 9천원이었고 의료비 지출 증가로 9월에 본 예산액이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함을 경기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저희가 사실은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소요예산액보다 많은 1천 678만원을 변경돼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저희가 국․도비 내시 예산만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청구 사유가 발생될 때 예산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자 수요 예측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피해자 의료비 요청시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의료비 지출이 없는 것이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궁금한데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인원이, 피해자 인원 쓴 거예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임영란위원

95명이?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일어나네요. 이런 피해자들이.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수영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박수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벌꿀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 1천 200만원 증액 편성 사유 자료 제출 및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벌꿀안정 생산을 위한 축산새기술로 연구 생산된 우수종봉 등을 보급하여 고품질 양봉산물의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추가 내시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4천만원으로 도비 3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 의 비율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수영 식품안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양 보건과 관련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연달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334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천 500만원 감액 사유를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국 월평균 소득 150퍼센트 이하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한 금액의 9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3명, 356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원기준에 적합해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인 의료비만 지원 가능해서 대상자가 적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대상자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변경내시된 사항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하도록 해서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231쪽, 감염병 관리 장비확충 사업에서 감염병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장비는 무엇을 확충하는지에 대한 추진계획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감염병 겪은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소 감염병 관리 장비 지원사업으로 필요한 장비를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자궁경부로 검체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던 성매개 검사 장비인 PCR 장비를 요청해서 이번에 저희가 국․도비 내시돼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PCR 장비는 임질, 클라미디아 등 성매개 및 신종 감염병을 관련 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239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이 2천 5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 신청자는 85명으로 1억 9천 257만원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4천 100만원을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2천 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금년에 미지급한 1천 600만원은 2016년 예산으로 소급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38쪽, 예방접종 약품비가 5천 645만 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영유아 국가접종 14종 또 노인폐렴, 독감접종,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구입 예산입니다. 영유아 민간병․의원 예방접종 이용률과 노인독감 민간병․의원 예방접종 이용률 증가로 보건소 사업량이 감소되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41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과 관련하여 특정 제품만 구입해야 하는 불편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결제하도록 하는 지원 방식으로 지정구입처는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과 나들가게에서만 구입가능하며 기저귀는 64개 품목 또 조제분유는 12개 품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입처가 우체국 쇼핑몰과 또 전국 나들가게로 한정되어 불편함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구입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238쪽, 민간위탁금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이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프로젝트 인건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입니다. 당초 2명에 대한 10개월분 6천만원을 내시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2개월분 1천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신흥남, 김경수 양 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다 해결되신 거예요?

이문수위원

다 해결됐습니다.

이승경위원장

휴먼브릿지 거기는 중앙공원에서 생명사랑 걷기대회 그때 한 번 했던 것 그거예요.

이문수위원

설명 다 들었어요.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 예.

이보영위원

김경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도 불편하다는 민원이나 전화가 접수가 된 바가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기저귀를 구입하면서 가게가 두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사항보다도 요즘 엄마들이 선호하는 외제, 그 기저귀 구입과 관련해서 그런 문의가 가끔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품목에 대해서,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품목에 대해서.

이보영위원

그런데 품목은 아까 또 과장님 말씀마따나 유제품은, 조제분유는 12개 품목이고 일반 기저귀는 64개 품목이니까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러니까 품목이 문제가 아니고 구입처가 문제가 되겠군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계속, 저희도 이제 복지부에 계속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또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복지부에서도 더 여러 판매처로 그렇게 풀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보영위원

그것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안양시에 나들가게가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한두 개쯤 제가 본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이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홍보 활동을 강화를 할 것이다라고 계획 내용으로 적시를 해 주셨는데 내년 업무보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획들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저희 손 씻기 관련된 것은 식품안전과에서 했든지 그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감염병 예방 중에 손 씻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해서 저희 메르스 때도 무슨 비누였었죠?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항균비누.

이승경위원장

항균비누를 보급하고 그랬는데 손 씻기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영상을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BIS시스템이 있어요. 버스정류장 몇 번 버스 언제쯤 오는지 거기 영상이 있는데 BIS를 통해서 영상을 내보내도 시민들이 평상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마을버스 안에 영상을 틀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용을 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홍보 차원에서 별 비용이 없이 만약에 자료 제공을 하고 그 영상을 틀어줄 수 있다면 버스 안에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이렇게 영상을 경기도권에 관련된 내용들로 홍보영상도 나오곤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제가 기록해 놨다가 내년 업무보고 때 어떻게 보고하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양 보건과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평생교육원 관련된 두 분이신데 두 분 다 듣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창용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염창용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동안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주․부식비 3천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동안노인복지회관에서는 품목별로 매월 6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 물품 구매 양질의 식재료 구입으로 급식의 질 향상과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품목별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주․부식비 예산은, 올해 예산은 2억 8천만원인데요. 그동안 집행액과 향후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 3천만원을 불용액으로 감액 처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염창용 평생교육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55쪽,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예산이 4억 5천만원 증액되었는데 2016년도 예산편성에 이 부분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지구 공공도서관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6조 규정에 따라 20015년도 경기도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4억 5천만원을 조정 편성하여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관련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고요. 마지막으로 송승규 청소행정과정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4억 4천 200만원이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적환장 관리 및 수도권매립지 수송대행사업과 진공노면차 폐토사 처리대행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 사업비에 대한 개요와 계약 방식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적환장 관리 및 수도권 매립지 수송대행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잔액은 용역업체 근로자의 파업 또는 태업, 수도권 매립지 준법활동 강화에 따른 반입중지 또 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중지 등에 따른 위기 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며 진공노면차 폐토사 처리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톤당 처리비 시중 가격에 대해서 최저가 경쟁입찰계약이므로 물가 또는 유류비 변동에 따른 톤당 처리비 인상, 호우 등으로 도로변 폐토사 발생량이 급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부터는 집행잔액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하여 2회 추경에 감액하여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적환장까지를 운반하는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동에서 적환장까지.

이문수위원

적환장까지 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적환장에서는 지금 3개 업체가 운영 중이죠?
적환장에서 관리 및 수송 수도권 수립지 배송은 1개 업체가 합니다.
원진개발이 연초에 매년 연초에 계속 수의계약을 해 오고 있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11개 업체 중에서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합니다.

이문수위원

언제부터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

이문수위원

원진개발은 여태 계속 수의계약 했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그러니까 11개 업체는 수의계약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

이문수위원

예, 적환장 3개 업체 중에서 이레농산하고 전에 하던 그 업체는 2개는 경쟁입찰하고 원진개발은 계속 수의로 해 왔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원진개발도 이것은 제한경쟁 입찰합니다.

이문수위원

언제부터 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적환장 매립지 가는 것은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래서 11개 업체 중에서 제한경쟁 입찰해 가지고 원진이 2015년도에 계약이 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또 다른 업체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바뀐다는 것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입찰을 해 봐야 아는 거죠. 어느 업체가 낙찰되는지는.

이성우위원

그렇죠. 그것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바뀔 수 있다는 것이지 바뀐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문수위원

여태까지는 원진개발이 계속 해 왔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해 왔는데 연초에 계약을 하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연초에 계약을 하면 14억 9천 800만원에 계약했다가 연말에 11억 5천 800만원으로 이렇게 계약이 변동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계약액 자체가 11억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연초에.

이문수위원

이런 상황이 특이하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원가절감을 시키는 방법. 이것은 거의 업체에서는 연초에 계약했으면 연말까지는 약정된 계약금액에 의해서 자기 운영 14억 9천 800만원 다 받아가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한지. 이것은 거의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낙찰률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다 감액을 합니다.

이문수위원

합니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아예 그 정도까지 갔으면 아주 공개입찰로 바꾸면 안돼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김포매립지 반입하는 저기기 때문에요. 11개 업체로다가 제한경쟁입찰을 해야지만 될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포매립지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김포매립지 가는 것은 그렇게 적잖아요. 소각장에서 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원진,

이문수위원

소각하고 대부분 돌이라든지 특수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비가연성 물질은 다, 예.

이문수위원

이런 것만 지금 김포매립지로 가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소각장 보수기간 중에는 생활폐기물도 그쪽으로 갑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는 빼고 그래서 시가 많이 발전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14억 9천 800만원 계약했다가 연말에 11억 5천 800만원으로 단가를 낮추는 것은 그만큼 시가 관리를 매일 출발치를 체크하고 이 정도 선으로 계약금액을 낮춰도 업체가 수긍할 것이다하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 아니에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철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한 반으로 내려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 보는데.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발생량이 적으면 금액이 또 적어집니다.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발전이라고 보고 이왕 공개입찰로 가면 더욱 좋겠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제가 너무 진도 많이 나갔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이것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억 9천에서 우리가 11억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준 것이 낙찰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폐기물 자체가 줄어서 줄은 건가요? 이게 지금.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낙찰률도 있고 이제 수집․운반량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운행 횟수도 많고 그런 저기기 때문에.

이성우위원

수집량이 줄어서 그러면 이게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낙찰률은 현재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적용을 하죠? 대략적으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낙찰률은 93퍼센트에서 94퍼센트 정도.

이성우위원

그래요? 제한경쟁 하는데도 94퍼센트까지 이렇게 낙찰률이 올라갑니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낙찰률은 그렇게 적용합니다.

이성우위원

높게 올라가네. 알겠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제2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예산액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집행기관에 한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일부 사업은 많은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해 불용액, 이월액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9건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나를 더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추경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드렸는데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을 타봉을 안 해가지고 큰일 날 뻔 했네요. 다음 의사일정인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9건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제5항「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안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항「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철진입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7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개정 조례안은 붙임 상정 안건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기상황의 기준을 마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하게 복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긴급복지지원의 목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이 목적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서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어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 개정 조례안은 붙임 안건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문화예술 관련 기능이 유사한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문화예술시설운영위원회,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문화예술위원회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는 그러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정비되는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조례의 조문을 일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문화예술위원회 설치목적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것으로 제2조 기능은 「안양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 등 4개의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며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예술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2명, 문화예술재단의 대표이사, 예총 지회장, 문화원장 등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4조는 위원회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 심의에 대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쪽입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 결정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정비되는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부칙에 따라 일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입니다.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부개정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47조의6에서 규정한 사항 우선사업대상자에 맞지 않으므로 우선사업대상인 장애인 등의 범위에서 빠진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우선사용권자를 빠짐없이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2호 장애인 등에서 빠진 이 북한이탈주민을 우선사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신청서에 신청 유형에서 빠진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5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용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염창용입니다.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과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업 중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6조에서 평생교육사 관련 관련부처 및 채용방법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안에 대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올해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평생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평생교육원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7조제2항에서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을 규정하고, 안 별표1에서 수강료의 현실화에 따라 평생교육원의 수강료를 인상하여 별표1에 명시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문화관광부 고시와 현행 조례안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안에 대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올해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실시결과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1인 1강좌에 한해서 100퍼센트 감면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기존 50퍼센트 감면에서 수강료 100퍼센트 면제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염창용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권광만입니다.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로는 안양시에너지위원회의 구성을 비상설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에서 에너지위원회 구성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로 전환하고,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에너지 관련 담당 국․소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제7항에서는 위원회 임기는 당초 2년 임기제에서 상설된 안건의 심의 종료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에너지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연초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전문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운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안․제출된 조례안 9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문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박정옥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이어서 시에서 제출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등 7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전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래 제안일자와 주요내용, 3쪽에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는 보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여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과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안양시 위상과 인간미 넘치는 사람중심의 도시조성을 목표로 하는 인문학도시 취지에도 맞는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되나 인성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성교육 기본방향 설정시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과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의 참여와 연대 등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개발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정옥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이유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지적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 강화 및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보장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안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여 시 차원에서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이러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인프라도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등이 2016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개정에 따라, 4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같은 법 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이전에 설치된 기금 또 설치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기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존속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재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부 조례도 해당기한 내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위기상황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의 근거 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 2015년 7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상황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안양시에서는 기존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보다 더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관련 위원회를 문화예술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유사한 업무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개별 조례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안양시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안양시문화예술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사유 등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시 우선사업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2014년 7월 4일 조례 제정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주요내용 등은 보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 이유로는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1995년 조례 제정 이후 유지되어오던 수강료 현실화를 통해 강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와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에너지계획 및 각종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위원장을 업무담당 국․소장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앞에서 검토보고드린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같이 안양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 즉 에너지계획 및 시책 시행에 필요한 안건발생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에너지관련 업무담당 국․소장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이종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안에 관련해서 답변,

이문수위원

아니요. 그것은 조금 이따.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 아닌가? 긴급복지인가?

이문수위원

긴급하고 주민 2건.

이승경위원장

복지정책과 2건.
정옥

박정옥위원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의 조례가 시행규칙이 있어 앞으로 발생할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행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거의 차이 없이 우리 조례로 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행규칙은 우리가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것 외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행규칙이 없어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갖고 시행규칙은 지금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도 조례가 있으면 시행규칙에다가 사항으로 규칙을 정한다,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 생각은.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그렇게 꼭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례상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을 수행할 때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규칙이 필요로 할 경우 그렇게 제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내부규칙으로, 시에 시장님 결제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별도로 규칙을 하고 한다는 게 행정적,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한번 다시 면밀하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정옥

박정옥위원

다시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서 이따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정책과 관련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종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저는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고 우리 현재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 현황이 지금 나온 게 있나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자판기요?

이보영위원

예. 이게,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자판기 허가대수는 총계가 1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이보영위원

이런 부분이 장애인과 여러 부분들이 나누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현황이, 그러면 도서관 다 여기저기 포함이 된 거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공공시설엔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기존 32개에서, 기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뭐를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기존 것을, 그것을 개편해서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나오는 것을 배정을 해주는 건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됐나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자동판매기가 132개 또 매점이 13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선허가 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데가 또 자판기가 57개 등이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있는데서 또 끝나는 대로 2년 후에까지는, 2년까지는 그냥 가고 그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분들이 배정을,

이보영위원

우선 배정을.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러면 총 몇 개라고 했어요? 132개라고 했어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자판기가 132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우선순위가 대상이 되는 개수가 46대가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자동판매,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지금 장애인단체가 있고 몇 개 단체예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장애인 단체, 6개 단체가 장애인 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보훈단체도 해당이 되지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보훈대상자 유공자, 국가유공자도 해당이 됩니다. 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또 그럼 3개 법인가요? 이것까지 하면.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3개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정지원법,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분들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보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매점은 12개라고 했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매점은 지금 현재 13개 중에서 5개가, 우선허가 실적으로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우선 이게 끝나도 자료를 지금 132개와 매점 그것을 각각 맡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추후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제가 항상 당부하는 게 우리 전문위원도 방금 검토보고 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47조의6 그러면 이 시행령이 지금 법률은 2010년 3월 26일 날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시행령은 또 마찬가지로 2010년 9월 27일 날 이제 시행이 됐죠. 그런데 이제 물론 보면 우리가 이 조례는 2014년 7월 14일 날 거기에 의해가지고 제정이 됐어요. 그 당시에 좀 이 법령, 법률이라든가 시행령을 갖다가 검토해서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란 부분을 갖다가 그때 삽입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제 노인장애인과에 길정순 과장님이 과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많이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많이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하고 있네요. 그것 칭찬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모든 우리가 지방자치의 조례는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의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또는 개정한다든가 있어서 우리 안양시의 전반적인 시행령과 규칙을 한번 관련부서에, 복지문화국 관련부서에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부분은 좀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그동안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정착 지원 이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빨리 개정했더라면 이분들도 좀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한번 총괄적으로 정비를 해 주시고 방금 우리가 문화예술위원회도 같은 경우도 유사한 위원회를 갖다가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면 우리가 법률에 의한, 법령에 의한 조례라고 그러죠? 법령에 의한 조례를, 조례에 대한 위원회를 유사한 것은 좀 통합하고, 조례가 비슷한 것은 통합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신속하게 한번 전반에 대한 조례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그러시죠?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많이 좀 조례를 챙겨 보세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조례의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개의 조례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과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개정한 주된 내용이 지난 2014년 5월 28일에 「지방재정법」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교육원에 따라서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인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조례는 모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사유를 설명 바라겠습니다.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이번에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일부? 다시.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저희 2015년 5월 1일 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맞게 5조 같은 경우에 보면 사업실시 및 경비지원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조항을 신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생교육사 배치 조항인데요. 거기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및 「안양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내용을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른다.”라고 저희가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교육원에서 그 보조금 지원근거 그런 것은 아닌 거네요?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근거, 이제 보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규칙을 자리를 바꾼 건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업 중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보조금 마련하려고 하신 거죠?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염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강사료 대비 수강료, 수강료 징수율 같은 것 이런 부분이 많이 또 차이가 났고 의회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더군다나 결산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을 그래도 어려운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2016년도 예상액이 징수율 85퍼센트까지 되는데 전에는 한 몇 퍼센트까지, 퍼센트였죠?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사실 한 61.8퍼센트였습니다.

이보영위원

아무래도 뭐 이제 현실화를 한다고 해도 이 가격을 올리는 데 대해서 시민들은 또 좋아하지 않겠죠?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이것을 인상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50퍼센트, 100퍼센트 올리지 말고 20퍼센트만 인상을 하고 격년으로 해서 좀 20퍼센트씩 올리는 것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인근 시의 사정은 좀 어떤가요?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사실 인근 시하고도 그렇게 크게 차이지지는 않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관련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영위원

저는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임기가 2년으로 했다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회 임기를 그러면 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위원들은, 관련기관의 위원회는 포괄적으로 위원회를 확보를 해놓고요. 그때그때 따라서, 회의에 따라서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5명 이내에 위원회를 갖다가, 위원들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전문기관의 위원을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위원을 갖다가 운영을 할 겁니다.

이보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떤 민간,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보영위원

민간 위탁을 할 때 그때그때 구성하는 것처럼 또 필요한 인력을 그냥 명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구성을 한다는 거죠?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바로 되는 게 있지만 몇 년 걸리고 막 이런 것은 없나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 에너지위원회가 지금 현재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전문기관하고 학교하고 단체하고 관련업체에서 지금 위촉되어 계신 분들은 그대로 위원으로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보영위원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그리고 1년에 이 위원회가 몇 번씩 열리는 거예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보영위원

올해는 그래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이것을 상설로 놓는 것보다,

이보영위원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그때그때,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례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무가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확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상설로 놔두는 게 좋지 않아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에는 상설보다는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비상설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보영위원

이렇게 하는 시․군 지자체가 있나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변환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전에는 위원회를 상설로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비상설로 많은 지자체에서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더군다나 위원회가 이게 에너지 쪽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이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는 또 실적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 기본 이런 조례가 기후변화 대응 이런 부분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그래도 아무래도 찾아서 좀 하고 위원회 활동도 좀 해야 하는데 비상설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일에 대해서 더 소홀하고 일이 더 진행이 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 굉장히 각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진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상설로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위원회도 지금 않게 되는데 비상설로 하게 되면 그냥 더 손을 좀 놓을 것 같다는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에너지법」 제4조에 보면 우리 조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가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이라는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우리 기능에 보시게 되면 위원회의 기능에서 에너지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지역전략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이라든가 이런 경우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주 열릴 수 있는 위원회 기능이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좋은 중앙의 시책이 앞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서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그때 따라서는 아마 운영이 탄력성 있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보영위원

저는 그래요. 저번에 이클레이(ICLEI), 이클레이 그런 국제회의나 이런 부분이 경주에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자체장이나 간부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담당자만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게 또 국장으로 이렇게 격하를 시키고 더구나 회의를 1년에 한두 번씩은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비상설로 하게 되면 일에 대해서 더 소홀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클레이 그런 전 세계 800여 도시가 가입을 하고 또 우리 노동부가 아니고, 환경부 장관이 파리 가서 우리 탄소포인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좀 시대에 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이 맡아서 하시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전 해야 된다 봅니다.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위원님 정책적인 사항이,

이보영위원

시대에 반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좋으신 생각이에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협의하는데 아무래도 부시장님보다는 담당 국․소장님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논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GS파워 문제나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 허가를 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전 진짜 생각이 듭니다.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려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저는 이상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생교육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이승경위원장

만약에 질의가 나오면. 이 업무분장 얘기가 안 된 거예요? 어쨌든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전에 얘기를 안 한 거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곤

문수곤위원

평생교육과 조례 안 받았나요? 업무 조례 부분.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내용은 받았습니다. 내용은 받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요. 사실은 저도, 저희 나름대로 타시의 어떤 사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수원시나 청주시 사례를 보더라도 「수원시 인성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그래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청주시에서도 학교 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해 가지고 인재양성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학교 지원업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글쎄 저희한테 하라고 하는 얘기는 누가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승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발의한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심의하고 있는 9건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정례회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복리 증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3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한 해 마무리를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