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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근수 의원 발언

181회 제1자치기획위원회1999-09-14

이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수원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한성 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수원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수원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만 수여하는 수원시 명예시민증서를 내국인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현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다가 시의회가 폐회중일 때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또한 명예시민증서의 서식과 서류보존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수원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를 “외국인 및 내국인에게”로 하며 명예시민증서의 별표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시의회가 폐회중일 때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명예시민증서의 서식과 서류보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까지 명예시민증은 두 건이 수여가 되었습니다. 한 건은 중화민국 입법의원 연첸정에게 '82년도에 수여가 되었고 한 건은 미합중국 오로라대학교 총장 알란제임스톤에게 '86년도에 수여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박한성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방금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는 수원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이 점차 국제화하고 있음은 물론 시정의 참여대상이 수원시민 뿐이 아닌 내국, 외국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이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서라도 필요한 제도라고 볼 때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계점을 얼마만큼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되었든 내국인이 되었든 수여할 수 있는 한계점 명시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계를 두고 하는 것인지요?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저희가 수여코자 하는 대상은 수원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으신 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수여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본 조례안은 지금 먼저 있던 것은 외국인에게 국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수여를 하며 내국인한테도 수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먼저 조례안에는 국제화로 가는 저기에서는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명예시민증서를 받으신 분은 우리 수원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욤할 권리와 또한 주민으로서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는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그러한 의무도 질 수가 있는 데 이것은 원할 때만 가능합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먼저 중국인 명예시민증을 주었을 경우에 재산취득할 그런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재산을 취득할 권리는 법적인 사항이고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우리 수원시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을 이용할권리, 그러니까 우리 시민하고 똑같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한성 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다음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 7일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일부 과의 명칭을 현실에 부합되고 시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변경을 하며 소규모 비효율적인 사업소와 민간위탁 추진대상 사업소를 폐지함에 따른 일부 사무를 조정하고 거대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천동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영통동 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기획국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국제과를 국제협력과로, 체육진흥과를 체육청소년과로, 과 명칭을 변경을 하고 자치기획국의 주무과를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조정을 하며 시민회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사무를 자치행정과에 신설하고 재정경제국 산업과를 농업경영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며 상수도사업소의 업무과를 맑은물정책과, 수도과를 맑은물공급과, 시설관리과를 맑은물생산과로 변경하고 부녀아동상담소 폐지에 따른 문화환경복지국 사회복지과에 부녀아동상담사무를 신설하며 도시계획국의 주택과를 건축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당초 자치기획국에서 추진되었던 지리정보시스템사업 추진사무를 도시계획국으로 업무를 재조정하며 시민회관관리사무소와 부녀아동상담소를 폐지하고 원천동을 분동하여 영통동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을 하여 현 정원 2,210명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217명을 감축을 하되 연차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99년도에 75명, 2000년도에 75명, 2001년도에 67명을 감축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공무원 정원총수를 2,210명에서 217명을 감축한 1,993명으로 조정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에서만 감축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시행으로 연차별 정원감축으로 초과되는 정원의 유예기간을 부칙에서 경과규정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을 하고 현재 구에서 운영중인 생활보호위원회 관련 사무를 근거법인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으로 환원하며 시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업무를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에서 동으로 이관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2조 별표의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소관부서란의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주택과를 건축과로 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위임사무명 제3호의 단위사무명 중 1란의 생활보호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를 삭제를 하고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소관부서란의 주택과를 건축과로 하며 세정과 소관 단위사무 중 시세세목별 과세증명발급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박한성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방금 제안설명드린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는 방금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기획국과 재정경제국내의 과 명칭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명칭변경으로 판단이 되고 상수도사업소내 과의 명칭변경은 시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 공급하겠다는 그런 신선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여러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향후 이러한 사업소의 전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국내 주택과는 담당사무가 주택의 정책분야인 비주거용 건물도 포함하고 있음으로 건축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217명을 감축한 1,993명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단계별로 정원을 감축할 시에 민간위탁의 연계 추진으로 인해서 공직사회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신중한 조직의 운영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 관련 사무를 시 본청으로 환원하는 것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시세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업무를 동으로 재이관하는 것 역시 지난 7월 3개 시범동의 기능전환시 구청으로 이관되었던 사항으로 현실성을 감안할 때 다시 재이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기획국의 주무과가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먼저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98년 10월 조직개편 당시에 총무과, 시정과, 민방위과를 통합해서 행정과를 신설했습니다. 그 후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과라는 명칭이 관료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과 명칭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시대에 걸맞고 또 해당국이 자치기획국으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의 명칭과 부합되게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를 국의 주무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자치행정과 대부분의 고유사무가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지원 및 협조 그리고 지도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자치기획국내에서도 자치행정과가 주무과가 되어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국의 주무 과를 어느 과로 하느냐, 또는 과의 주무담당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은 시민 생활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한 행정내부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상소도사업소의 과 명칭변경을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맑은물이 좋긴 좋은 것인데 기왕에 좋은 것이면 좋은물정책과 이렇게 하시지,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업무과, 수도과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시설관리과 그러니까 시민들이 업무과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시설관리과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 시설관리과라고 그러면 시청의 무슨 시설 관리를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부시장실에서 실, 국장, 과장들이 모여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냈었어요. 지금 우리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나오고 무슨 수돗물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맑은물정책과니, 공급과니 하는 것이 시민들의 피부에 제일로 많이 와닿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병헌위원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다른 시·군도 성남, 부천, 안산 이쪽으로 큰 시들이 많이 이런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유병헌위원

다른 시,·군은 어떤 명칭으로 바꾸었습니까? 사례를 가져 온 것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과조직관

홍성관 : 부천시는 물만이 아닌 녹지공원까지 합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대도시에서 물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맑은 물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시민들에게 금방 와닿고 있기 때문에 맑은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유병헌위원

알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있는데 세정과 소관 추진사무 시세세목별 과세증명서발급업무, 이것에 대해서 지난 7월에 3개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기능전환을 해 보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동사무소 인원이 자꾸 감소되는 추세에서 지금 이것을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을 해 주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직원 배치를 해줍니까, 아니면 그 상태에서 그냥 재발급이나 주민등록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발급을 해줍니까?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이것은 단순한 증명발급이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단순하지는 않죠. 이것이 어떻게 단순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이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보려면 이것에 대한 모든 제반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 인원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것을 또 동사무소로 이관을 해 준다고 그러면 업무가 자꾸 가중되는 현실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 인력으로도 충분히 증명발급업무를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최일선에서 동정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동사무소 인원이 아주 적은 상태에서 동사무소 업무를 보는데, 지금은 시나 구에서 “너 말 안 들으면 동사무소로 보낼거야”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동사무소가 굉장히 힘듭니다. 과장님께서 동사무소 한 번 위문이라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인원을 엄격히 줄여가지고 밤 11시, 12시에 퇴근할 정도인데 본청이나 구청은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조직관리담당도 계시지만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자꾸 동사무소인원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런 업무를 또 가중시켜 주면 동장님들이 상당히 좋아 하실까요?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하여튼 앞으로 동사무소 인력관리라든지 업무관계는 계속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시범동의 청소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구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구에서 동사무소의 청소업무를 구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만에 또다시 동으로 환원이 되었습니까? 하루만입니까, 몇 시간만입니까? 그 대답만 해주세요.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의견을 듣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행정과조직관

홍성관 : 금년도에 동기능 전환업무가 추진되어서 3개동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동에서 주민등록 관련 민원사항, 민방위, 사회복지업무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업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세무업무도 구로 올라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도 민원을 발급받기 위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건수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동으로 주는 것이고 청소업무도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로 올라 왔던 것은 아니고 바로 그냥 동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하게 구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했다가 몇 시간만에 다시 환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정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맘대로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맘대로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깁니다, 법률적으로.
담당

리담당행정과조직관

홍성관 :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 기능전환한 것이 내년 6월에 전면 실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정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아마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김성겸위원

아니, 해 보지도 않고 했다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상부의 지침을 전혀 해 보지도 않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행정과조직관

홍성관 :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성겸위원

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요? 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되지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불편을 겪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행정과조직관

홍성관 : 청소업무가 구로 넘어오다 보면 그것에 대한 관리인력이라든가,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한기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뜻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사무소에다가 모든 것을 시범동으로 해서 하는 과정에 그것 자체도 동사무소에다가 미루어서는 시범동으로서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말단 시범동을 운영을 해야 정말로 좋고 나쁜 점이 나타날텐데 그것을 제대로 지침대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행정과조직관

홍성관 : 조금 전의 것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정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수원시만이 아니고 인근의 부천이라든가 성남, 안양 저희 수원시와 비슷한 데 그 동의 인구라든가 여건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 업무가 예를 들어서 병무업무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구로 넘어 왔습니다. 그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 기능전환하면서 업무조율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동 기능전환에 대한 행자부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안을 100% 수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시범운영기간이거든요. 내년에 전면 실시되면 그 안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는 주민들이 불편하면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현원도 역시 동에 두었습니다.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 관계라든가 그 사항은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관할 동의 의견을 청취해서 앞으로 동 기능전환이 전면 실시되기 전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략 여론을 들어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내년에 전면실시를 한다라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임화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조직관리담당께서 성남이나 부천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우리 시가 성남이나 부천의 예를 들어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시는 선진시로서 전국 어디에 가서 선진시로서 우리 독자적인 노선을 가지고, 독자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지 왜 후발 시의 정책을 따라 갑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펼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우리 시에 적당하고 맞는 그런 정책을, 시정을 펼쳐 가야지 성남이나 부천이나 그런 데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본 위원은 그래서 뭔가 우리 시가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위원님의 충고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나가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대동인 원천동이 영통동으로 분동 승인이 행정자치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경계조정이 되므로 해서 인구가 거대동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동도 있습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원천동에서 영통동을 분동을 해도 한 7만 5,000명 정도의 영통동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원천동이 분동이 되어서 영통동과 원천동이 분동이 되는데 그래도 한 7만 5,000명 정도가 영통동으로 남아있고 앞으로 구운동이 지금 한 6만명이 되는데 그래서 제일 문제가 구운동하고 영통동인데 당초에는 중앙에서 영통1동, 2동을 분동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방침이 바뀌어서 한 개동만 해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도에다가 분동요청을 냈고 구운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로 분동관계를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번에 동간 경계조정을 하면 인구가 거대동으로 또 늘어나는 동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원천동이 분동이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나는 그 기준이 7만명입니까?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예, 7만명입니다.

조한식위원

1개동이 7만명?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예, 7만명 이상이 되어야만 분동이 가능합니다.

조한식위원

지금 구운동이라든가 율천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신장하고 있는데 5만, 6만 가까이 되는데 그런 데도 분동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예, 율천동이 지금 4만이 조금 넘었고 또 구운동이 6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7만이 가까워 오면 저희가 사전에 작업을 해놓았다가 바로 승인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자치기획국장님 말씀은 영통동이 7만으로 동 신설이 되었는데 또 7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7만 5,000명입니다.

조한식위원

예, 7만 5,000명, 그러면 현재 분동의 한계가 7만명이 한계냐, 아니면 14만명이 한계냐 이런 얘깁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분동을 해줄 수 있는 행자부의 지침이 7만명이 넘었을 적에 분동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영통동이 7만 5,000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개 동으로 분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나만 승인이 되어서 곧바로 도에 다시 또 올렸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217명이 감축된다고 그랬잖아요? 금년도에 75명이 감축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영통동도 늘어나고 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줄여가지고 행정에 무슨 공백은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공무원수는 늘리지는 않고 감축된 인원가지고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아니, 영통동이 하나가 늘면 동사무소가 하나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원은,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그 정원은 영통에는 기존에 1중계소 7명, 2중계소 7명해서 14명이 있습니다. 그 14명이 있고 이번에 정원을 주는 것은 직원들은 정원 자체를 안 주고 5급과 6급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장과 주무 그것만 늘려 준 것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영통이 나가면 원천동은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원천동은 1만 3,000 정도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생활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그랬는데 상위법 개정은 '97년 8월에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생활보호위원회라면 이 밑에 보면 생활보호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 최저생계비의 계측조사 및 결정, 보호기준의 결정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동에서 업무를 하면서 시하고 협조가 되니까 큰 차질은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 수원시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입장에서 동에서 시로 업무를 협조하는 것보다는 구에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요?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그게 법적인 사항인데 생활보호법 제16조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97년 8월 22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99년 9월이예요. 2년 동안이나 어떻게 방치해 두었느냐 그 얘깁니다. 2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이 사항은 해당 과인 사회복지과와 긴밀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 사항으로 보는데 구조조정의 인원감축 일환으로써 이게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생활보호위원회라면 말 그대로 생활보호에 관계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니까 동에서 시로 넘어 올 것이 동에서 구로 넘어 가는 것이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2년씩 지연되었다는 이유는 뭔가가 이유가 있을텐데 그것을 업무를 이관해서 설명을 하게 되더라도 정확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죠.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이 생활보호위원회 문제는 이번에 추진되는 구조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겠습니다만 동에 생활보호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구에서 하든 시로 환원이 되든 동 자체에서 생활보호위원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아무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근수위원

요즘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한시적 생활보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생활보호에 대해서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큰 어려움은 없었겠지만 그 전 예를 보면 너무 원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보기에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업무이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호적과 또 명의에 의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악해서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아무래도 더 조사를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관계 과에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 구로 이관된 사항들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동으로 내려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 말고 저희 동이 시범동이라서 한두 달 겪어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 말고도 굉장히 불편을 겪는 사항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업무용차나 기사도 아마 구로 다 가신 것 같은데 그 문제 때문에 1개 동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동장이 굉장히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차도 한번 신청을 하려면 서류가 굉장히 복잡해서 신청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동네에서 화물차를 한두 번 빌려서 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업무용차가 구에서도 많이 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때문에도 검토를 해 보셔서 다시 업무용차를 배정을 해 주셔서 긴급사항이 있을 때라든가 그럴 때 빨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고 지금 간판은 문화의 집으로 크게 붙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동이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었을 때 명칭을 동장이라고 그러는 것인지 그게 계획이 있습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관계는 저희가 다시 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보고를 드릴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동장의 명칭이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장이라고 하는 칭호는 현재까지 쓰는 것으로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청소업무 같은 것은 어차피 재활용차는 일주일에 두 번씩 고정되어서 오는 것이고 청소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문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어야 할 업무용 차가 없으니까 동, 반장들도 긴급사항이 많은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은 동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구로 터치해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번에도 통장님, 반장님들 회의 때 우리 동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 타임을 먼저 해야지 처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구의 업무용 차가 놀고 있다는 그 얘기를 자꾸 들을 때는 그럼 차를 신청을 해서 배정받아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신청서가 굉장히 복잡하고 안 좋고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차량신청서만 내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위원장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차후로 미뤄 주셔서 회의진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한성 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한 원천동을 분동을 해서 영통동을 신설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천동을 분동을 하여 원천동 다음에 영통동을 신설하여 동장정수를 하나 늘리고 관할구역을 “원천동”은 “원천동 일원”으로, “영통동”은 “영통동 일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 그리고 원천동 분동 및 영통동 신설에 따라 통·반을 신설 조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장안구 화서2동 풍림아파트 및 신동아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라 2개통 9개반을 증설하고 권선구 서둔동 우방파크타운 신축 입주에 따라 1개통 5개반을 증설을 하며 팔달구 원천동을 분동하여 원천동을 60개통 306개반으로 축소 조정하고 영통동에는 62개통 314개반을 증설을 하여 수원시 전체적으로 5개통 22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박한성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방금 제안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당초에 원천동이 원천동과 영통동으로 분·동됨에 따른 것으로 중앙의 방침에 의하여 분동승인 요건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영통 아파트 단지 주변이 급속한 개발지역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분동 추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안구 화서2동 934호의 아파트 입주와 권선구 서둔동의 458호에 대한 아파트 입주, 팔달구의 영통동 분동에 따른 것으로 동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되었을 적에 한 통으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과조직관

홍성관 : 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1개통을 4~10개반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반은 20~8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480세대를 통장 한 명이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부녀회나 이런 데서 통장 하나를 눌러가지고 통장 나름대로 반상회를 못 열고 있습니다. 480세대를 인구로 따지면 적은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실정인데 좌우지간 몇 세대 중에 몇 세대가 되어야만 통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행정과조직관

홍성관 : 공동주택은 적은 데가,

모연환위원장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1개통은 보통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최하 세대수가 한 450 정도 그 다음에 많을 때는 700세대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통장 1명이오?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역에서는 관할하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450세대라든가 700세대는 통장 한 명이서 관할할 수가 없는데 아파트단지는 한 곳에 집결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저희 수원시 평균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아파트단지에 있어서는 통장 한 명이 450세대에서 한 700세대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런 어려운 지역을 감안했을 경우에 통장을 두 명씩 둘 수 있다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통장에게 나가는 수당이라든가 예산관계도 있고 많이 늘려 달라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 기준은 어느 정도 견지를 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가급적 분통을 안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행정과장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공동주택이라도 450세대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통장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단지에 통장 한 명이서 통장업무 세금 거둬 들이고 고지서 돌리고 그것 아무리 시 재정을 아낀다고 그래도 아낄 데서 아껴 줘야지 엉뚱한데 가서 그러니까 지금 신설되는 통의 통장을 안 보려고 그래요. 과거에는 120세대 해놓고 지금은 450세대이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통장 몇 배 되는 것을 보려고 그럽니까? 이것을 시에서도 아무리 시 재정을 아끼고 한다고 돈 10만원씩 줘 가면서 통장을 그렇게 한다면 누가 동에서 통장을 보려고 그러겠습니까? 저희 같은 동도 380세대를 한 통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통장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 앞으로 통장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통장을 볼 겁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야지 무조건 줄이고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것 전면적으로 과대한 통은 200세대, 300세대로 나눠서 통장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시재정을 아낀다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 아파트에서는 통장이 한 명 있다 보니까 매를 맞아가지고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혼자다 보니까 상의도 못하고 두둘겨 맞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런 곳은 그런 것을 시에서는 참고삼아서 민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을 2, 3명이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그 통을 끌고 나갈 수 있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두둘겨 맞아도 말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 확실히 파악해 보십시오.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확실하게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원활한 통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질의만 해 주시고, 이런 토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이것은 확실히 여기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지 여기에 조례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만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모연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수정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달라는 얘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여기서 100% 하면 뭐 합니까? 나와서 이것만 형식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실제 나와 있는 부분은 하나도 체크가 안 되어 있고 이것만 해 달라고 맨날 조례 오면 뭐 합니까?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김진우 위원님하고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화서2동 풍림아파트, 신동아아파트는 몇 세대입니까?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풍림아파트는 467세대고 신동아아파트는 49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둔동의 우방파크타운은 458세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아까 분명히 450세대 미만의 동은 한 개 통으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467세대나 490세대는 2개통으로,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예, 그것은 각각 하나씩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풍림아파트가 467세대라면서요?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5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한 통으로 하고 450세대가 넘을 경우에는 두개통으로 하면 467세대는 450세대가 넘는 경우이니까 거기는 두 개통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은 보통,
한기

민한기위원

16세대가 줄어야 되니까 엄격하게 2개통으로 나누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저희 수원시의 아파트단지의 1개통의 평균 세대수가 450세대 정도 된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행자부 관련 법규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1개반은 20에서 80가구를 1개반으로 그렇게 했고 통은 4개반에서 10개반까지 1개통의 기준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개반에서 10개반이 세대수로 몇 세대냐구요? 1개반이 몇 세대에요?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1개반이 20에서 80세대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1개반이 20세대가 될 수도 있고 80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9개반이고 그러면 630세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그렇게 숫치를 할 수가 없는 게 만약 큰 반이 서너 반이 있다면 한 세 개 반이나 네 개 반으로 한 개 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평균 450세대를 한 개 통으로 만들어 준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일을 할 수 있게끔 양을 주고 일을 하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세수를 아낀다고 그래서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하자는 얘깁니다.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하여튼 과대 통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 안을 다시 조정을 해서 올리시죠.
진우

김진우위원

다시 올려가지고 지역을 분배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한기

민한기위원

동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시에서 무조건 그러면,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이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해주면,
한기

민한기위원

동사무소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면 시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해 주니까, 시에서 몇 세대 이상은 할 수 없으니까 동장이 뭘 압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자 이 아파트에 통장 하나 선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못 하겠습니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하라고 그래서 동장은 선임을 해서 올리는데 최일선의 현실이 어떤가 한번 가 보십시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되어 있는가. 본 위원이 직접 나가서 통장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금방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세류3동이 9,000세대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1,000세대를 만들어 놓으시지 거기 34개통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게 아낄 것 같으면 한 대여섯 개를 만들어 놓고 다 보라고 그러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게 맞추어 주셔야지 무조건 행정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연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적은 데는 합치고 세대수가 많은 동은 통장을 더 늘려 주시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조례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확실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약속하신다고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통에는 4개반~10개반, 반에는 20세대~80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저와 최고수치를 최고로 통하고 반을 할 적에는 반의 반을 가르면 400세대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답변하시기를 450~700세대라고 그래서 워낙 관할할 수 있는 입장을 초월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울산이나 이런 데 비해서 동이 적기 때문에 수원시가 이렇게 운영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정하고 할 적에는 최소한 통솔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서 어려운 부담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도면을 첨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현지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도면을 안 보고 숫자만 가지고 하면 정확성이 없고 도면도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이나 공히 너무 많은 세대를 통장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현재 실정이 통장들은 동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지만 반장은 사실 통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실정을 잘 파악을 하셔서 원활한 주민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먼저 번에도 통을 개편한다는 안을 행정과에서 동에다 내려 보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지난 4월에 그 사항은 있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그때 하시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안 하셨습니까?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그때는 통·반도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그때는 줄이는 방향에서 검토가 되었었는데 저희가 추후 앞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동 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통을 재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김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원시 전체가 통을 한번 조정을 해줘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성

박한성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곧바로 조사를 다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