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이 없어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매장이 있어도 본 조례가 통과되면 이 SSM법에 의해서 다른 새로운 사람이 할 때 평수가 오버돼서 허가가 안 된다는 거죠?
이 한 가지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이게 11조, 12조인데 개정내용을 쭉 보면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같은 법 제13조의 3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법령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제한사유 외에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