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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238회 제2본회의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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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식

심광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강성수입니다. 8월 3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 현장 의정활동으로 9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목동 테니스장과 관련하여 생활체육시설의 우수 사례를 견학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소재 계양 테니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목동테니스장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로부터 시설현황을 청취하고 시설 점검 후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예산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9월 4일 제20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서 안건 철회 관련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8월 20일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2일 개정안 보완을 사유로 해서 철회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의안 철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의원

사랑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임정옥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에 가족간에 따뜻한 정과 사랑을 느끼는 풍성한 추석명절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도 최근 우리 사회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의 심각성에 대해 접하신 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당류 과다섭취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신체활동의 감소, 다양해진 식품의 범람으로 인한 비만,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의 발병이 증가하고 있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비만은 만성질환의 주요인으로 이에 따른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 또한 높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당류섭취 증가와 비만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성인비만 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4년 3월 설탕을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성인 하루 기준 50g이던 권장섭취량을 25g으로 대폭 낮춘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은 권장섭취량의 2.5배나 많은 61.4g 정도의 당분을 섭취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산업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첨가당류 섭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처럼 가정이나 직장에서 단맛 줄이기 캠페인의 도입을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이웃청소년들의 식습관 개선의 시급성이라고 봅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당류 섭취는 저학년의 경우 60g, 고학년은 63.4g이며 중학생은 70.2g, 고등학생은 71.5g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성인기준 하루 당류 섭취량 25g보다 3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당류에 노출되어 건강에 위협받고 있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교육을 통해 당류함량이 적은 식단으로 우리 양천구민의 식탁을 바꾸고 이웃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단문화를 형성하는데 양천구청이 앞장 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류 과다섭취에 대한 위험성을 구민에게 다각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와 양천구 관내의 가공식품업체, 소비단체와 협력하여 가공식품의 당류 저감화 기술지원과 캠페인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위험성을 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는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민센터, 구민회관, 경로당까지 다양한 시설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학교급식 및 직장 등 단체급식소에서는 당류 저감화 운영에 동참하여 설탕, 물엿, 케첩 등 당 함량이 높은 원료의 사용량을 줄일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넷째, 매년 11월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입니다. 세계 당뇨병의 날에 즈음하여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식생활습관 개선과 꾸준한 운동 등 효과적인 당뇨관리로 우리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양천구 당료병 홍보관리 이벤트데이 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하여 양천구민의 건강한 삶 유지에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의원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양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지역 구의원 이동만 의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제23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상정을 위한 안건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운영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날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배경은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계속적인 통과 지연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를 위한 공모사업비 8억을 집행부의 필요성과 목5동주민센터를 계속 비워둘 수만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조례 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법률적인 검토의견을 토대로 조례를 조속한 시간에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 행정재정경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위원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례 의결이 계속 미루어져 왔습니다. 행정재경위원장께서는 약속한 대로 이번 회기에 조례를 재상정해서 집행부와 조례안 수정을 위한 의견을 계속 교환하였고, 수정된 안과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 비공식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한 논의 과정 중에 위원장은 본인이 요구한 안대로 가지 않을 경우 상정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행정재경 위원들이 상임위의 민주적 진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양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헌법 제11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필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의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방자치의 핵심기관을 운영하면서 의원들간에 논의하고 수정해야 할 사항을 위원장 본인의 의견대로 수정하고 그 수정한 의견대로 되지 않을 경우 안건 상정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은 누가 봐도 의회 민주주의를 크게 손상시킨 발언이며 다른 행정재경 위원들을 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무시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할 사항을 조례안에서 위원장 마음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은 집행부 전체에 대한 고의적인 발목잡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대의가 당리당략보다 앞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매번 집행부의 발목 잡기에 나선다면 구민들은 우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양당의 입장차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을 다그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양당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본의원은 올바른 민주주의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도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의원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수정하고 의결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독단으로 안건처리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수치스러운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와 복지업무를 충족시키고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함으로 구민들에게 행복감을 안겨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입법기능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통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 등 다양한 역할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의원들에게 성실 의무, 청렴 의무, 품위유지 의무, 영리행위금지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의원간에 진정성 있는 소통부재에 원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은 다르지만 양천의 발전과 구민을 복리증진을 위한 적임자라고 구민 여러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선택해 준 취지 그리고 구민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동료 의원들간에 진심 어린 소통을 바탕으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양천구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이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의원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나와 주신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나상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몇 날 며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며 망설임 끝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의 입으로 차마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어쩌면 누워서 침 뱉기 같아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누를 끼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런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모습이 현재 양천구의회의 모습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소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더라도 이 일의 당사자가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 기간 중 비공개회의실 간담회 석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요 토의 안건은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과 관련해서 위원장인 본의원과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 공무원들, 상임위원회 위원들, 사무국 직원들과 수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쓰고 있어서 명칭부터 예산 범위까지 각별히 연구하고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책임이 요구되는 조례안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조례인지 간결하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본의원이 이해한 바로는 가칭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법이라는 근거법도 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천구민의 높은 수준으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짚어보면 첫째, 조례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회적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 즉 이것을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조직들 중에 특정기업 또는 협동조합, 자활근로사업단과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한다는 것 같은데 이 중요한 대상을 조례에 별도로 명백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제2조 용어의 정리에 지원근거를 끼워 넣기 식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 입주시키는 기업을 지원하는 센터에 대한 위탁기준과 평가기준은 있는데 정작 입주시키고자 하는 기업과 단체의 선정기준, 평가기준, 퇴출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동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나 단체, 조직 등은 양천구만 해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율방범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수많은 자생조직과 단체들이 있는데 왜 하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만 해당되고 또한 사회복지관련 기관들 중에도 자활근로사업단만을 대상으로 지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 십수 년간 사재를 털어가며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여러 장애인작활자업장 같은 곳도 현재 빠져 있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말한다면 목5동주민자치센터가 사용하고 있던 연면적 200평 정도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최근 10수억을 들여 리모델링 해서 여기에 사무실 집기까지 갖추어 동 조례안에서 지정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명칭의 특정기업, 협동조합, 자활근로사업단 중에서 5개 단체에게 무상지원하고 이 5개 단체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입주시켜 운영비까지 지원하겠다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기업을 입주시킬 것인지 형평성, 투명성 문제와 함께 입주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평가문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을 때 퇴출시키는 문제 등을 조례에 규정해야 하므로 많은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안건상정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안건상정이 빨리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안택순 부위원장님이 갑자기 본위원장에게 고함치고 삿대질을 하며 막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부의장님이 보다 못해 “이건 정말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자 안의원님은 대뜸, 발언하겠습니다. “야 이 XX야, 너 한 번 손 봐 주려고 벼르고 있었어, 네가 뒤에서 다 조정하고 있지? 이 XX 가만 두지 않겠어”라고 욕설을 내뱉고 달려들어 멱살까지 잡아 흔들었습니다. 또한 김부의장께 “야, 이 XX야 내가 너보다 2살 더 먹었어, 어디서 나이도 어린 X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의원님들과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잡배들의 술자리도 아니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의회의 안건심사 자리가 고성, 막말, 폭력으로 얼룩져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안택순 의원의 이번 행동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어 일백계로 징계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멱살을 잡으면 폭행죄로 벌금이 100만 원입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욕설, 막말을 해서 모욕하거나 명예 훼손을 하면 벌금 500만 원인 건 알고나 계십니까? 안택순 의원님,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곳에서는 과장, 국장이 자기보다 나이 어리다고 팀장이나 주무관이 삿대질하고 쌍욕하고 멱살까지 잡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의회는 경로당이 아닙니다. 나이 따지시려거든 이 다음에 경로당 가서 따지십시오. 의회에서 발언하실 거면 논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광식

심광식의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택순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의원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양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시는 주민 및 지역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4·5동 출신 안택순 구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가 파행을 겪거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파행의 원인으로 본의원이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비추어지는 점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더불어 모욕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고 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높은 윤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이번 회기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정회 중 회의준비실에서 의견토론 과정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무조건 본의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발생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는 공식회의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을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하는 동료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태의 발단에 대하여는 앞서 두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통해 소상히 밝혀졌기에 본의원은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안건심사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았던 거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또한 의원직으로 선출되기까지 30년 넘게 원칙을 지키며 공직에 몸 담았던 본의원은 오늘의 사태가 당황스럽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해 여기 계시는 의원님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는 우리 지역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진정 우리 구민을 위한 양천구의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안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5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나상희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구립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문화예술단체의 기능은 양천구민에게 밝고 건전한 문화예술 확산·보급과 구민의 정서함양 그리고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구민화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동결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료 감면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에서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하고 감면은 감면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장애인보호자 1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증 소지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본인과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신설하고, 양천구 거주 만 18세 이하 3자녀 이상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부모 및 자녀에 대해서는 30% 감면을 신설하여 법적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의 원문공개 및 비공개 정보대상 통지사항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 개선 및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여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신축된 목5동 통합청사로 목5동 문화센터의 모든 기능이 이전됨에 따라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상실된 목5동 문화센터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나상희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3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3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7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종구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월25일 강연숙 ,· 서병완 ,의원 외 8인 발의) 발의자 강연숙 서병완 찬성자 문병상 박순주 심광식 이강길 , 이동만 , 임정옥 , 전희수 , 조재현 ,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19일 양천구청장 제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월19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0차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