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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09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10-26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서 다선 의원이신 이홍천 의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이홍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수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이수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수진 위원님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진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이수진위원장

이홍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수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갈임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제갈임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갈임주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제갈임주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간사로 선임된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 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특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 받기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진수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42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56억 5천만원보다 165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581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과표상승 및 세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증가로 재산세 15억,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22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8억원,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 가로수 제거 보상금 등 3억 9천만원, 시 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1억 7천만원, 노인의 집 계약만료 전세금 회수 1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9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764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84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3억 1,800만원보다 3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349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3억 6천만원보다 5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무기계약직 기금 전출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85호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제증명의 폐지와 발급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관련 중에서 신상에 관한 증명 등 일부 조례를 폐지하고 무인민원발급처리 수수료를 신설하며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수수료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세무과 소관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 제3조는 없어진 내용은 폐지하고 새로이 추가된 무인민원발급 처리 수수료를 신설하며 인가·허가·신고 등 일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공공용역의 대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 징수 조례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며 국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에 금번 개정내용은 동 규정을 준수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조례개정안 내용을 보면 삭제되거나 줄어든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세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세입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기타수입으로 잡힌 것들인데 담당 과에서 더 잘 아실 것 같지만 제가 못 찾아서 여쭤보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강남순환고속도로 8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3억 9,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세출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원래 건설과 아닙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안영위원

산업경제과에 잡혀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못 찾겠습니다. 산업경제과와 건설과를 다 봤는데 이 금액은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에 여쭤봐야 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거기에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안영위원

세입이 잡히면 세출도 같이 잡혀야 되는데 세출이 없으니까 기감실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시금고 협력사업 출연금은 누가 출연을 한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시금고가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당초 금고 계약을 할 때 약정에 잡혀있는 겁니다. 약정에 잡혀 있었는데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 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고 시금고에서 직접 기부금을 출연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일단 우리 세입에 반영하고 나머지를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지금 1억 7천만원이 들어왔는데 당초 우리 시금고 약정계획에 보면 애향장학회 1억원, 불우이웃돕기 5천만원, 마당극에 2천만원을 하기로 약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와 마당극은 일반회계 편성에서 가지고 있고 1억원에 대해서는 애향장학회에 자금을 전출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안영위원

나머지 7천만원은 그러면 그냥 세입으로 잡기만 하고 세출은 올해 안 되는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 밑에 노인의 집 계약만료 전세금 회수는 노인의 집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노인의 집에 우리가 기존 전세금을 대출했는데 이분이 재계약을 안 해서 우리가 회수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안영위원

사업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법령이 바뀐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법령이 바뀐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금고기준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목적이 바뀌어서 반영시킨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불우이웃돕기 5천만원과 축제에 들어가는 2천만원은 언제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이것은 세출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 일단 세입에 반영만 시킨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세입은 어떤 예산서에 있는 겁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추경에 1억원만 반영시켰고 7천만원은 세출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세입에는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에 시금고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1억 7천만원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시금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금고를 계약한 지가 이미 오래 전인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 법이 언제 바뀐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을 할 때 올라오거나 1차 추경 때 올라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고계약이 언제 이뤄졌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작년입니다.

고금란위원

금고계약이 지난해에 이뤄졌고 법도 지난해에 바뀌었으면...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지난해에는 시금고에서 애향장학회와 불우이웃돕기, 마당극을 직접 했고 올해부터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계속 같은 답변이십니다. 올해인데 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반영시킨 겁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추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조정교부금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결산이 얼마였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지금은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작년 결산과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잡았던 것에 비해서는 10%가 늘었습니다. 작년 결산과 비교해서 파악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말씀을 따로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물론 성립전예산이기는 하지만 115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상사업비라는 항목으로 들어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들어와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이것은 건축과 소관인데 건축과에서 개발제한관리구역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우수하여 상을 받은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지난번 추경예산 때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저희는 감액했습니다.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결론은 비용에 관계없이 일을 잘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사업에 다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게 아니고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이게 2014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1억 7천 세입 잡힌 게 저번 1차 추경 때 잡혔던 사항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안 잡혔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09억 3,182만원에서 19억 7,450만 7천원을 감액한 389억 5,73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에서 52억 5,049만원 감액, 내부거래지출에서 32억 7,59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6호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법제처 제2차 조례 규제개선과제 정비요청에 따라 제안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처 규제개선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7호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조정사항과 위원회의 기능 추가, 심의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8호 과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의거하여 편성한 한국자유총연맹 과천시지회의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조례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지원목적의 규정, 보조금 지원사항,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과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의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2항의 제출된 제안에 대한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않더라도 제출된 제안을 심사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이행 및 제안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의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맞게 위원회 구성 정비, 위원회 기능 추가 등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6조의 위원 구성에 있어 시의원 2명의 삭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위원 구성은 민간위원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규정된바 시의원은 민간이 아니며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됨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개정내용의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7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영향평가와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추가는 동법 제 27조의6과 37조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의 과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한국자유총연맹 과천시지회의 보조금 지원 근거마련 및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안 제3조의 보조금 지원,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32조의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검토한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운영비 및 시설비, 그 밖의 경비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기에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희 과천시에 제안제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안을 받는 어떤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조례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여기 보면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추천제안, 채택제안 등 여러 종류의 제안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과천시에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제안을 받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민원을 가지고 제안한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수시로 받고도 있지만 1년에 저희가 상·하반기로 공모모집을 합니다.

안영위원

그 사업 제목이 뭡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 모집공고입니다.

안영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전 시민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 제안제도 모집공고를 해서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이디어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받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민원과 어떤 것이 다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민원은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거나 직접적인 반영여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안제도는 글자 그대로 받든 안 받든 그냥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다 모집하면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반영이 가능하거나 장래에 필요한 사항들은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이런 식으로 포상도 하고 그것을 실·과의 업무에 반영하도록 권고합니다.

안영위원

시민들이 많이 응모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예를 들어 14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166건, 14년 하반기에는 137건 해서 연간 200여 건 이상씩 하는데 사실상 실제 심사과정에서 몇 건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한다든가 자기의 개인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는 것 등은 심의 때 다 제외시킵니다.

안영위원

실제로 시정에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2014년의 경우에는 상·하반기 4건씩 해서 8건을 노력상 정도로 시상했습니다.

안영위원

시상은 했는데 시정에 반영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있기는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런 것도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아이디어나 시정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많이 있으신데 그런 게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이것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국 시군구 다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분야가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불편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나 시설물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제도적으로 규제와 관련된 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작년도에 심의했던 8건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 관련된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 혹시 규정 같은 것을 만드신 것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2개 내지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온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제로 제출해서 거기서 나누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간담회 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과 연관하여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폐지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둘 다 조례안이 폐지되고 개정되는 문제보다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위원회와 기존의 보조금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권한이나 역할을 나눠 가지는지, 어떤 구조로 운영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안을 받고 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이번 추경에서 통과 안 시키고 보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인원에 대한 것은 어차피 집행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결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반영이나 편성에 대한 것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에 대한 것을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분과나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쪽으로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정되면 위원도 추가로 네 분 정도 더 구성해서 그 인원들과 회의를 거쳐서 분과도 정하고 운영의 방법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저번 간담회 때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데 그때도 실장님이 의회에서 어차피 의결권이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 공모여부라든지, 공모 자체도 거기도 심사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할 거냐, 그대로 갈 거냐 정도의 결정권한이 있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도 위원회에 참석해 봤지만 위원회가 해야 되는 기능이 오히려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회 한분한분이 훌륭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많은 일들을 하는 데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었고 또 걱정되는 점은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전히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 안에서 결정한다고 하셨지만 저도 그 위원회의 위원이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을 가지고 깊이 있는 심의나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정해지고 나면 그다음에 되돌릴 수 없으니까 확실하게 정해지기 전에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받아보고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한다는 게 저번 간담회 때 드린 의견이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구안이 어차피 집행부의 요구안에 대해서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예산편성 건을 통해서 반영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영위원

제가 어떤 특별한 요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스템,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편성이나 운영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결정해서 거기에 심의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들이 분야나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들을 그분들 스스로, 어차피 거기 전체에서 심의해야 될 것이니까 그분들 의견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차피 심의요구 안건은 집행부에서 결정된 안만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조금위원회의 개정 조례를 먼저 개정해 주셔야 바람직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지금은 그러면 저희한테 올려주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원래 당초에 임시회가 빨리 이뤄졌다면 그 이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10월 중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 세부적인 것을 결정하기로 자체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임시회가 늦어지는 바람에 10월 중에는 안 되고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보조금 관련된 위원회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특정 단체 임원들이 세 분 이상 있다거나 여러 안건들을 한꺼번에 다룰 만한 충분한 전문성이 있느냐의 문제라든가 집행부에서 안건을 올리고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고, 사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다른 위원회와 위상이나 역할이 굉장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 지금 당장 올릴 수 있는 안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조례안 통과가 안 되고 보류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된다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시회를 다시 개최하거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과 같이 조례를 올려야 될 텐데, 그렇다면 편성을 다 해야 되고 시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미리 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임시회를 개최해야 되겠지요.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영 위원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성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을 이해시키려고 했으면 실장님께서 위원회를 어떻게 만들겠다, 위원들이 지방보조금 관리하는 데 큰 무리 없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구성은 조례안에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라든가 구체적인 게 있습니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당연직으로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 범주 안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전문가라든가 그런 것을 더 추가한다든가 다양성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계획들이 아무래도 미흡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이나 선정자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범주 안에서 위촉하다 보면 객관적 판단, 주관적 판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사람이 위촉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로써도 안타깝다고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전문가라든지 그 분야에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민간보조금 심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역할에 있어서 훨씬 중요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예산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인식의 편차가 사람마다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관에서 오랫동안 지원을 받던 시민들, 지금 위원회 위원으로도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 바깥에서 일반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있어서의 시비가 지금까지도 많이 논란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공정한 잣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을 행정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방법보다는 공개모집이 일정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지자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많은 지자체들은 올리신 안과 비슷한 안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도 한 지자체의 예를 들면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위촉하는, 10명 이내로 하되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이 위원 선정하는 데 더 많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특별히 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상당히 동의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개선돼서 금년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기존에 위촉했던 분들이 계시고 임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추가로 모집하는 과정은 공개모집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원들은 그대로 승계돼서 가시고 이번에 네 분 정도만 추가되는 것이고, 일단 경과규정을 두어서 임기가 끝난 후 다음 모집을 할 때는 당연직 이외에는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특정단체에 몰려 있거나 이런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조례에서 경과규정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기존의 보조금위원회와 어떻게 권한과 역할을 나누느냐가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있는 선에서라도, 저희가 빠르면 수요일, 늦으면 목요일까지는 결정할 것 같은데 그전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현재 계획에 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기가 3년으로 긴 편입니다. 한 번 연임하게 되면 한 사람이 6년 동안 하는 것인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1년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3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2년을 하고 1회 연임, 그것은 관계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성을 자꾸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한번 겪어보신 위원님들이 다음 번 심사에 효율을 기할 수도 있고 반영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들 안에서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 등에 관한 8조 사항인데 8조의 4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놓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들 중에서 고쳐야 되는 조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한다로, 작성해 놓고 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개까지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원래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모든 회의록은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 법률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명시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명시가 안 되면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현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회장님을 선출하게 되면 회장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내의 정관에 의해서 모든 게 운영됩니다.

윤미현위원

정관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고사항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인가 3년인가 되는데 정확한 사항은 다시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 회장님은 임기가 다 차고 난 다음에 그만두셨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임기 중간에.

윤미현위원

이런 지원 조례가 지난번 대한적십자라든지, 실은 현장에서 너무 필요하다고 지원 조례로 올려달라고 하는 안전총괄과나 다른 부서의 조례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계속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바깥에서 듣기로는 자유총연맹 회장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뀌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조례나 내용들이 매번 시장님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선임되는 회장 선출 건에 관해서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도 그렇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기감실에서 나온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회장님이 바뀌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들과 맞춰서 올라온 조례라서, 아무리 외부에서 방안, 지침사항 때문에 내려온 사항이라 할지라도 내부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고 조례도 검토해 봐도 되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존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 왔던 것이고 금년에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부터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세세한 걸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지 회장이나 거기의 장이 바뀌는 시점에 따라서 조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올라온 많은 조례들이 그것과 관련돼서 개정하거나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기감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단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을 저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장 선출 건에 관해서 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단체 활동의 여섯 가지 사업적인 내용으로 만약에 그 단체가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조항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계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것 외에는 안 되고 또 저희가 정산이나 검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물론 그렇게 해 나가실 거라고 저도 믿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려사항입니다. 만약에 조례에 근거한 내용 외의 활동과 시에서 회장 선출 건에 관해서 관여됐다라는 정황과 지원해야 될 목적 외로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보조금 받는 모든 단체에 대한 조례를 다 만들어야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와 사업비로 두 가지로 나뉘고 운영비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원하는 것인데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미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가 문제인데 한국자유총연맹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업은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사업을 하는 모든 민간단체에 대한 조례를 다 만들어야 합니다. 답변 분명히 잘못하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저번에 적십자 조례 올라온 것처럼 만들어달라고 해서 올렸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이 됩니다. 이 단체에 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처럼 되는데 이 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공모 제외로 들어갈 만한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단체를 위해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공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이야기 드린 사항 중에서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안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조 출연·보조 등에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밖의 경비에 해당하는 사항을 여기에 추가로 세부적인 사항을 넣으려는 것이고 운영경비는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안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법에 운영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조례로 해서 추가로 줄 수는 없습니다. 운영비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에 법에 규정된 한에서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운영비는 조례안과 아무 상관이 없고 조례가 있다고 해서 법으로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지원 조례안을 만든다면 이 지원 조례안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관내에 있는 몇백 개 단체에 대한 조례를 다 만들어야 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을 넣은 것이지 다른 단체는 상위법령에 없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안영위원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법령에 다 있는데 여기는 조례가 없어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례 중에서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새마을회 이미 있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특정단체라기보다는 상위법령에...

안영위원

아니, 조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특정단체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있는 단체가 새마을회 이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안영위원

어디어디 있나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저번에 적십자는 안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냐 논란이 됐다가 어렵게 통과된 건데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올라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고, 보조금에만 근거해서 이야기한다면 운영비, 사업비로 나뉘고 운영비는 조례와 전혀 상관없고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줄 수 있는 것이고 사업비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모를 해야 된다는 원칙 자체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 조례는 제정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물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에 있어서 운영비 말고 다른 사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실수록 계속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판단은 위원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비는 공모에 의해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 조례안을 보고 내용이 있으니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 보조금 지원을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열거해 놓으셨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인데 과천시 자유총연맹에 정관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자유총연맹 정관에 따르면 5조의 통일기반 확충사업은 없습니다.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비슷한 사업을 중복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마다 고유의 목적을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정관에 따르면 다른 항목은 전부 다 열거되어 있는데 통일기반 확충사업은 뜬금없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 따라서 5번 항목은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필요해서 요구한 것인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판단기준에 의해서 조정한다면, 의결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석을 달리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혹시 조례안을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올리신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신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타 시·군과 그동안에 우리가 해 왔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특정단체 지원에 입김이 강하다거나 공정성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천시지부의 정관이 따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정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유총연맹 정관을 부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결하실 거라고 믿고 좀 더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정확하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하기를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 3차분 반영되었는데 나머지 4억 5천은 언제 상환할 계획인지 혹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8년도까지 상환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재정여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기상환을 검토할 수 있고 나중에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2016년도 예산편성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리 상환한 것은 그동안에 추경과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 사전에 두 번 상환을 한 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 여건을 봐서 더 할 거냐, 연도일수에 맞춰서 할 것이냐는 그때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채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1억 515만 7천원에서 1억 1,144만 2천원을 감액한 59억 9,37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1억 9,963만 7천원 감액, 복지사회조성에서 8,493만 9천원 증액, 근로자 복지증진에서 32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9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며『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거, 우리 시 사회복지사업 등에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한 11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운영비, 보수교육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0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근거 법인「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1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법적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명칭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되었으며 실무협의체의 기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신설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확한 역할 및 기능이 명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의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의 시장의 책무, 안 제6조의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보장 내용은 관련법 제3조의 규정을 반영한 것이며 그 외 조문은 경기도 표준 조례안을 참조하여 마련되는 등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안 제10조의 비용의 보조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 조항이며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사 25명의 법정보수교육비를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복지 현장 일선에서 애쓰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의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자원봉사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등 개정안의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4쪽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명 송파 세모녀법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과 법률 위임 내용을 반영하였고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마련되는 등 조례 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제3조의 적용대상에 학교 사회복지사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제갈임주위원

학교 사회복지사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 조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예산하고 연계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추가로 계획은 되지 않고 저희가 사회복지사들 법정보수교육비하고 사회복지사들 체육대회, 민간협력워크숍 등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번 근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서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상위법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명시를 해서 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사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조항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계획은 없고 기존의 교육비라든지 이런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전부 다 충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주기는 어렵습니다.

안영위원

그 가이드라인은 최소한 이만큼은 주라는 것이지 이거 이상 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닙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의미이기는 하지만 현재 가이드라인 이하로 주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런 의미로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미가 조금 덜한데,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장기적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왜냐하면 현재 전담공무원들하고 보수 차이가 많이 나지요?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희 직원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안영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보통 기간제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기간제도 그렇고 정규직 9급 사회복지사들도 하는 일에 비해서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 조항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연구해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한다면 보수가 높다면 책정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는 않고 가이드라인 쪽에서 일하게 되고 9급 공무원 처음 들어오면 연봉 자체가 하는 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어렵겠지만 저희 직원들 굉장히 열악하게 일을 많이 합니다. 일하는 것에 비해서는 적다는 것이지 많이 적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아마 그분들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에 보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임의규정은 강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미흡한 수준이라도 계획을 세우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조례를 보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는 사회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세울 때 내용 중에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에 관한 계획도 함께 세운다면 저희도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서 이 부분도 같이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굳이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보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바꿔도 큰 상관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강행규정으로 하기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임의규정은 하나마나 한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마나 하지 않고 업무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굳이 강행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강행규정을 두는 게 큰 문제는 안 됩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상위법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상위법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속에 규정을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강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같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굳이 임의규정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계획 수준이 미흡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노력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를 5년으로 하고 종합계획에 그 내용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의무규정으로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난 간담회 때도 의견을 한번 제안했었습니다. 여기 기능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시장님이 아니라 시장님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요청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와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듯이 시장님이 하신다면 고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의 가치나 품격은 상승될 수 있겠지만 실제 운영상으로는 시장님께서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기 어렵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게 정기적으로 매번 해야 하는데 시장님과 스케줄을 짜려면 실제 필요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차피 시장님의 자문에 의한다고 해도 시장님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부시장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부시장님이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물론 시장님이 하는 곳이 많기는 하지만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바쁘신 시장님이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상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고 위원님 의견을 이해하지만 그냥 이대로 올라왔습니다.

고금란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경기도에서도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곳이 많고 실무협의체 위원과 이것을 만든 본 취지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이 그 소리를 직접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줄 조정사항은 이것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상·하반기에 나눠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큼은 시장님이 직접 챙겨서 복지에 힘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3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적은 금액이지만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63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부분은 자원봉사 대축제가 12월에 있는데 아무래도 참석하실 분도 많고 여러 분들이 하기 때문에 장소를 시청 대강당에서 하려던 것을 시민회관 소극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대관료를 430만원 증액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인증서를 케이스 없이 주기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품위도 좀 그렇고 받는 분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액자케이스를 하기로 해서 2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이 사업비를 보면서 요청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사업비 대 인건비 비율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내의 사업비와 인건비 비율이 도식화되어 있는 게 있으면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135쪽의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시비로 전액 편성했다가 도비가 추경에 편성되는데 보통 이렇게 중간에 도비가 내려오게 되는 겁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변경내시가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옥곤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억 5,442만 6천원에서 26억 5,631만원이 증액한 67억 1,70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개발에 26억 5,600만원으로 정부과천청사이전대책 공동위원회 보조금 600만원, 부림동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용역 1억 5천만원, 공공공지 토지매입비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용역 도비 이자반납액 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의안번호 2015-63번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개선사항 반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 발굴 규제개혁 개선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조항,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에 관한 조항,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령에서 위임한 것보다 강화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기준은 완화하고 중소기업청 지방규제 개선권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 기준에 따라 무분별한 분할허가가 되지 않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 강화하고 재건축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며 행정자치부 규제개선 이행사항 반영을 위해 농사용 건축물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토록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조항이 잘못 기재된 오류 부분을 정정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18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내용 및 규제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내용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7조는 주민이 도시계획 제안 시 서류제출 부담 완화, 안 제12조는 국토법시행령에 따라 위임근거가 없는 내용 삭제, 안 제20조는 소규모의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물건 적재 행위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한 기준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안 제28조 개발행위허가 취소는 국토법 제133조의 법률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각 호에 허가의 취소, 공사 중지 대상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54조, 58조는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용적률을 국토법 시행령 제84조와 85조에서 허용한 범위로 완화하려는 것이나 과천시 도시계획 적용 지역 모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동 조례 개정으로 당장 완화 적용되는 대상지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단독주택지역,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인구제한이 설정되어 있고 단지별 세대수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으로 용적률 완화로 세대수 증가 등 인구과밀의 우려는 약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핵심은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때 그때 검토를 또 하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은 안 받는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지구단위계획 말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나 주차장, 도로 같은 도시기반시설에 의한 계획들이 있을 텐데 해 주기로 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나 싶습니다. 부림동 1억 5천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하면 다 이걸로 맞춰서 되는 것 아닙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조례는 부림동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성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계획도 잡고 그에 따른 상하수도 용량, 도로, 교통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있고 계획돼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적률, 건폐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부분은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서 이미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용적률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단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한선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영향을 받는 것은 우정병원의 현재 용적률이 과거에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용적률이 297%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정병원에 대해서 아직 방향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가 필요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우정병원의 경우에 현재 건물 지어진 게 297%라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후에 용도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용적률이 늘어날 수는 없겠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기존 조례를 변경하지 않으면 250으로 줄여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이번에 이것을 개정시키면 300%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범위 내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안영위원

현실화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어차피 더 늘어날 수는 없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 밖의 주거지역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따 부림동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현실화 부분에서 우정병원 이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이 없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현재 영향이 있는 곳은 우정병원과 일반상업지역, 별양동과 중앙동 상업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 주변지역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시여건이 변화가 됐고 상업지역 내의 건물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에 맞춰서 용적률을 꼭 상향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우정병원과 상업지역과 부림동 부분은...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부림동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조례에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향이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주암동은 그 결과에 종상향이 이루어질 경우에 조례를 바꾸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주암동 단독주택은 현재 1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 해도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종 전용주거지역은 금번 조례 개정내용에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조례와는 관계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조례는 상위법령상에서 상한선으로 되어 있는 용적률, 건폐율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낮추어서 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반드시 법령과 그 기준을 동일시해야 한다는 지침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시달된 사항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조례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자연녹지 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용적률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법상에는 100%인 게 60%로 강화되어 있는데 자연녹지 부분은 현재 상태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 도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가면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천시가 도시개발 이후에 30년이 경과돼서 도시의 여건변화가 사실상 이미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계획 조례, 상업지역 내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일부 그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3종, 2종 부분은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용적률, 건폐율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과 우정병원만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한선을 굳이 저희가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이 저희가 현재 일반상업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중심이나 근린, 유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일반상업지역과 2, 3종 이 부분도 3종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균형을 맞춰서 이번에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안 중에 보면 부림동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주변도심 개발에 따라서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용역을 발주하는 주된 골자가 어떤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부림동 단독도 주변지역에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고 또 여기도 대부분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 주거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뿐만 아니라 설비도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현재 조례상에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래서 조례범위 내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지구단위계획에 규정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용적률뿐만 아니라 지붕의 형태나 주차장 기준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용적률 부분에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건축물의 형태, 예를 들면 필로티도 일부 허용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필로티 수용 부분하고 용적률, 건폐율, 그 외에 지붕형태, 현재 상황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현재 도로폭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셋백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높여주고 셋백을 집어넣고 하다 보면 주거형태가 거의 필로티를 집어넣은 주거형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을 제1목표로 해서 그런 것을 용역에 집어넣으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셋백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단독주택이 그동안 가장 이슈가 돼 있던 게 재개발, 재건축이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 공동개발 부분도 물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공동개발 부분도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고금란위원

부림동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하 부분보다는 1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공동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내용이 많이 갈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분들 위주로 수렴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의견이 많이 분산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로티 허용, 층수, 용적률 부분을 일부 완화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 몇 번 전화로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과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그때마다 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은 있지만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없이 갑자기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좀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간담회에서 미리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해 보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자면 부림동과 별양동이 유사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주차 문제만 보면 별양동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부림동은 옆에 관문체육공원, 양재천도 있어서 숨이 트이는데 별양동은 대낮에도 심각합니다. 밤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림동만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동안 저희가 연초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별양동, 부림동과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개발형식을 공동개발 타운하우스 형식으로 해서 많이 논의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안 드린 이유가 타운하우스를 하려면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합의가 필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타운하우스 개발형식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고자 했는데 별양동은 현재 타운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주민대표분들이 주민들과 충분히 합의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부림동 대표분들께서는 타운하우스 형식으로는 주민합의가 어렵겠다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림동만 반영한 것이고 별양동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저는 시에서 큰 틀에서의 기준이나 원칙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것과 관련하여 서류 잔뜩 가지고 와서 시장님, 시의원님들과 개별면담도 하고 자료도 두고 가신 것 같은데 그냥 우는 아이 먼저 젖 주듯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그때그때 민원 반응하듯이 정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큰 틀에서 정책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맞춰나갈 것인가 이런 방향성의 문제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와서 민원으로 막 요구하면 저희가 끌려가듯이 해 주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원칙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부림동에서는 초기에 종 상향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정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미 반영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민원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인구수용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 형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시의 방향설정은 이미 돼 있는 것입니다. 단독주택 형태를 유지하면서 개선할 사항을 민원을 수용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의미인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1억 5천인데 이후에 후속으로 이어지는 용역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안영위원

1억 5천이 부림동 전체 단독주택 다 해당되는 겁니까? 9단지 이후에 관문체육공원까지 다 해당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1억 5천으로 용역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는 게 다 가능한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지금 80명 정도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세대수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동의를 받은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물론 집단민원이 들어오긴 했지만 연명으로 동의를 받아서 반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협의체 대표분들이 수년 전에 대표성을 해서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표성으로 인정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이번에 반영하고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대표성을 인정했다고 하셨는데 그 대표성을 인정한다는 것에 기준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상에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수립하는 계획이 아닌 민간인들이 제안할 경우에는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수립하는 기준은 있지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일방적인 차원보다 주민들의 전체 여론수렴을 해서 하는 게 향후에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지 동의 기준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과천이 세입자 비율이 절반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독주택은 다 소유주를 위한 사업이고 예산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몇십 억, 단독주택 몇 억씩 소유주를 위한 사업이나 예산은 끊임없이 편성돼서 올라오는데 정말 곤란한 것은 세입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주문제도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예산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여론수렴은 하지 않았지만 건축주분들도 이번에 저희 시에 찾아와서 세입자분들이 지하에서 주거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등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반지하에서 올라오면 그만큼 전세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세입자를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세입자분들도 계속 지하에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1단지, 2단지 재건축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2만이라는 인구가 나가는데 이분들을 저희 과천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의 수요가 굉장히 적습니다. 문원 2단지나 별양동 쪽에서라도 선행적으로 이게 실시가 됐으면 조금 더 주거공간이 늘어났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림동의 현재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이라도 이런 정책으로 사당, 안양, 수원 쪽으로 한 분이라도 나가시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과천에 집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이 없어서 외부로 나갈 경우 나중에 여기 주택이 지어졌다고 해도 나가서 중학교 1, 2학년이 됐는데 내가 다시 과천 들어가야지 해서 애들 다시 전입시켜서 들어오고, 이렇게 다시 재입주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천의 인구비율이 체질이 바뀔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림동 용역 실시를 하실 때 4층, 5층 문제에도 도시심의계획 위원분들의 반대도 있는 것으로 저도 거기 위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아까 안영 위원님 말씀처럼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해서 아파트로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입주하는 분들은 가격을 생각해도 서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중에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대안이 마련돼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시민들이 더 거주할 수 있는 세대수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획대로 2016년 5, 6월 사이에 주민의견 청취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차를 더 늘려주셔서 용역사와 같이 얘기가 될 때 그분들의 현장이야기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이나 필로티가 들어오면 도시미관이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재산가치를 지켜드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득을 해 주셔서 주민들과 통일성 있는 내용을 용역에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좋은 말씀이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현재는 한 필지당 6세대로 제한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완화해 달라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세대수 부분은 저희가 완화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확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현재의 거주형태를 정확히 세부조사를 한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반시설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얼마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6세대로 제한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평균적으로 몇 세대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지금은 공동개발을 할 때만 세대수를 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할 때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요구하는 기준이 다 있는 거고 무슨 용역을 하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완화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세대수 부분도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현재 인구형태와 도시기본계획을 같이 연관지어서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도 세세하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경관과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지구단위계획은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아주 세부계획, 건축형태까지 원래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새 새로 도입하고 있는 건축협정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그런 부분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까지 다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도시계획 조례에서 용적률 완화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서 그 계획이 변경되면 인구수도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인구수도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도 변경을 할 때가 있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경기도 승인사항인데 변경할 때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앞으로 변경하는 것은 몇 년도가 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정해지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강남벨트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런 부분 수용을 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도시기본계획을 마지막으로 수립했던 연도가 언제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변경은 5년이 되면 가능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5년 단위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해도 되고,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혹시 앞당길 수도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요인이 큰 틀이 있어야지 인구 100명 올리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향후에 강남벨트가 가시화된다든지 큰 변화가 있을 때 같이 기본계획도 변경될 때 단지별로 인구수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실은 과거에는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사업계획만 구체화 안 돼도 인구반영을 해 줬습니다. 최근 추세가 강남벨트가 된다 하더라도 강남벨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구체화된 계획 상태에서 인구계획을 반영해 주고, 도시기본계획에 먼저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은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시가화예정용지라고 해서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강남벨트가 국토부나 현재 용역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구역으로 반영해 주고 그 이후에 사업승인 받으면 인구가 어느 정도 확정되잖아요. 그 부분을 인구에 수용하려는 추세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기존의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의 변화는 그게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단독주택은 도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부림동도. 물론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일부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부림동지역 세대수를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세대수와 도시기본계획상 세대수를 저희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을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동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전체적인 인구로 되어 있어서 그 인구의 자연적 증가 이런 부분을 감안합니다. 현재 인구계획에서 출산이라든지 전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연적 증가 부분을 반영하고 그 외 사회적 증가가 있습니다. 사회적 증가 부분은 재건축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회적 증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은 현재 인구 반영된 게 4,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금자리주택은 2만명이 초과돼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 범위 내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구를 감안해서, 전체적인 자연적 증가 부분을 분석해서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부림동 단독주택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영위원

그렇다면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은 세대수 증가에 대해서 감안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파트는 재건축 같은 사회적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 외는 자연적 증가에 대한 것만 감안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아파트도 4,700명 재건축 사회적 증가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4,700명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수립한 게 2011년도인데 2020 목표로 4,700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파트가 늘어나는 세대수가 2천세대가 넘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것을 설명드리면 좀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을 때 외부유입률이 있고 내부유입률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유입률 60%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60세대는 외부에서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요. 나머지 40세대는 내부유입률, 인구증가 없이 내부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간담회를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하니까 특위에서 질문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들어볼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궁금한 사항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 밑에 공공공지 토지매입비도 잡혀 있습니다.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이 매입비를 잡으셨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공공공지는 문원 1, 2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2001년도에 해제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공지로 계획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공공공지의 기본개념은 그 지역 내의 주민들의 휴식공간, 쉼터 그런 부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공공공지로 이용하게끔 기본개념은 주민들이 휴식공간, 쉼터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매수하는 것이고, 이 지역의 위치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도 주변에 있어서 그와 연계해서 향후에 토지매입을 하면 청소년수련시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고금란위원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청소년수련관 앞에 바로 문원동사무소하고 청소년수련관, 문원동사무소 보면 우측으로, 청소년수련관 1단지로 들어가는 굴다리 있는데 바로 우측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동사무소 옆에 서 있는 데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동사무소 앞으로 도로 쪽으로 앞에 있는 토지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쉼터나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물론 기본적인 개념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있으니까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됐던 그 지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옆에 다른 주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돼서...

안영위원

여기가 독립적으로 쓰기에는 힘들 것 같다는 것을 그때 들었는데요. 이게 25억인데 전체 토지 다 매입하시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일부 50%만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전체 매입은 언제 하시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재정여건이 되면 전체 매수하는 것이 좋은데 시 재정도 어렵고 해서 이 부분이 계속 장기민원으로 있던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 가장 오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 매수하려고 하는데 예산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서 이번에 50% 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 재정상황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전체가 매입되기 전에는 이 용지를 저희가 활용도 못할 것 아닙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분할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어떻게 보면 나무나 벤치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요.

안영위원

거기 공원도 많고 거기가 쉼터가 없어서 일부러 땅을 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원칙은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매수하는 게 법적으로도 원칙이고 이것을 해제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토지주 입장에서는 해제를 하면 더 혜택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특혜 소지도 있고 과거 의회에서도 계속 이 부분이 일관되게 저희 시는 해제 원칙보다는 토지 매수를 해서 토지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이니까 향후에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때 저희 의회에서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위치도 공원으로 쓰기에도 옆에 문원체육공원도 넓게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부지가 굉장히 넓어서 특별히 쉼터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특혜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면 저희가 큰돈을 들여서 전체 50% 사는데 25억이니까 다음에는 50억이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약 48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25억을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50억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굳이 활용도 크게 못할 것 같으면 해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동안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해제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도 가서 보시면 토지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도로에 있고 청소년수련관 인접해 있고 해서 토지활용가치는 상당히 있는 지역입니다.

안영위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공공공지의 개념은 시민들의 쉼터공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그런 부분에서 미약하면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해서 활용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 토지는 장기미집행된 토지 같은데 10년 이상 된 토지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15년 됐습니다.

이홍천위원

장기미집행 토지는 해제를 해 주든지 토지를 매입하든지 그렇게 권고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가 토지를 매입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나 공공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적은 돈은 아니지만 50% 매입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구체적으로 프로티지는 협의를 안 했고 기본적으로 재정여건에 맞춰서 매수하겠다라는 시 의견을 계속 줬던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금액이 산정되는 대로 매입하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이홍천위원

물론 활용도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 시가 토지를 매입해야 될 것 같은데 매입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14년 6월에 행정소송 제기한 그 건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소송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지금 소송결과는 안 나왔는데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라든지 해제 부분은 당연히 저희 시가 이행할 사항입니다. 소송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매수해야만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시설 지침이 있는데 1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20년이 되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계획 없이 실효가 되면 안 되잖아요. 20년이 되면 자동실효되기 때문에 15년 이상 되면 실효되지 않도록 매수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지 그런 계획을 해야 됩니다. 지금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가장 우선적으로 매수하든지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시 방향은 재정여건이 되면 매수하는 게 기본원칙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건 외에 매수 청구된 건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현재는 문서로는 없는데 지금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10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거기는 10년이 도래됐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주차장, 도로 각 부서별로 빨리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시기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현황조사 단계에 있고 내년도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해제해야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금액으로 볼 때 저희가 보상하고 토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계획도 앞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장기미집행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매수할 게 얼마라든지 또 매수 못 할 것에 대해서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해제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용역하면서 검토해서 나중에 도시계획 심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해제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51억 8,071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240억 4,755만원에서 59억 170만원이 증액된 299억 4,9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예방 도로정비 도로제설 취약구간관리 장비임차료 500만원 증액, 기반시설(도로)정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토지매입비 58억 9,500만원 증액, 전기시설관리 가로등 절전기 설치 국비이자 반납 17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4호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소통 대책 수립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점용기간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으로 불합리한 규제개혁 대상 사무를 개선하고자 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토록 정비하고,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며,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소통 대책 수립의 적용범위 강화, 두 번째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구성 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건설과 소관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22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법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안 제3조의 조례 적용범위이며 현행 조례상 도로점용 공사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교통대책을 수립토록 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의 제4호를 보면 도로공사로 1개 차로 이상 차로 통행을 막는 경우 점용기간에 관계없이 교통대책을 수립토록 된 규정에 따라 점용기간 15일 초과 부분을 삭제하여 교통혼잡 최소화 및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한 교통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장비임차료가 500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증액 사유가 뭡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남태령과 찬우물고개가 제설 취약구간입니다. 살수차를 임대해서 당초 본예산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 제설 대책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본예산에 3개월치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0.5월이 모자라서 그 부분에 대한 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본예산에 3천 반영됐었고 기한이 모자라서 증액하신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기한차이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기간이 3월 중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3월 15일까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3월에 제설이 필요합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눈이라는 것이 3월에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성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토지매입비 여쭤보겠습니다. 75억인데 이 전에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추경에 잡혔습니다. 추경에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본예산 작업을 할 때 올해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토지매입 이런 게 밀려 있었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16억을 반영해 주시고 지금 58억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은 도로입니다만 도로 부분에 대한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가 돼 가고 있고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해 주셔도 앞으로 할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112노선이 결정됐었는데 현재까지 70노선만 공사가 완료됐고 42개 노선이 아직도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다른 시도 다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추경 잡힌 것 중에 대부분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데 다른 시도 이렇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다른 시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파악이 잘 안 됐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보고가 될 사항이지만 시 재정운용상 불요불급하게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있고 개발제한구역 부분에 대한, 도로도 GB가 해제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서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저것 두 개만 더해도 25억에 58억이니까 80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들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인지,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 이렇습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은 다른 시·군도 똑같은 사항이고 문제는 다른 데는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서 계속 묶어놓을 수도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 해제가 된 것은 다시 묶을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안영위원

무슨 뜻입니까? 다른 데는 묶을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못 묶습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과천시에서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서 묶어놓으려면 개발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물론 민간을 끌어들여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에서 개발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시에서 그 엄청난 개발계획의 자금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안영위원

개발계획이 아니라 GB해제지역이라든지 일부 도로 이런 것들입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이게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 본예산에 잡으려 했다가 못 잡아서 지금 잡았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깎인 데도 사실 많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깎인 데도 있고 1천만원, 2천만원 깎인 데도 있고 많은 데가 깎였는데 80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나가니까, 지금 추경 중에 대부분은 시설비, 토지매입비 이런 데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마사회에서 들어올 세입 부분, 잉여금,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잉여금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돈의 여유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세율을 조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긴축을 잡았던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긴축했던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긴축을 했던 것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주민생활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도 다 긴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작년 그대로 가고 있는데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들은 80억 이렇게 추경으로 한꺼번에 나가고, 사실 상반기에 했던 추경도 마찬가지로 시설비로 대부분 나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예산 때는 어렵다 해서 모든 면에서 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풀 때는 시설비나 이런 쪽에 선별적으로 골라서 풀고 이렇게 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골라서 푼다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토지매입비나 이게 가장 우선순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도 계속 상존하고 또 남의 땅을 도로로 포장해 놓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도로로 만들어놓고 개인재산을 제약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게 꼭 추경이 아니더라도 본예산이라도 이것은 요구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안 하지요. 토지매입이 급하지 않으면 본예산에도 반영을 안 시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토지매입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과천은 이미 도시계획이 시작된 것이고 그때부터 묶였다가 풀려가고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될 시점인데 이것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위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기간에 어떤 것을 풀겠다는 것을 조속히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3건 올라온 금액이 16억이었고 이번에 올라오는 금액은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집행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5개 노선입니다. 이 부분은 30년 전의 도시계획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도로로 결정을 해 놓고 그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 도로를 개설한 곳에서 토지보상을 안 한 토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노선이 많아서 일시에 다 못하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30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해제지역이 2005년도라 할지라도 저희 과천이 예전에 이미 기반시설을 닦아놓고 시작했을 때는 이런 토지매입비가 안 들었겠지만 앞으로는 노후화된 도시기 때문에 계속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꼭 지금 올라오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수도, 도시가스 같은 곳에 들어갈 복지비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장기계획으로 수립돼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억 3,944만 7천원에서 7,096만원이 증액한 3억 1,04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정병원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용역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96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급양비 330만원과 국내여비 670만원, 국외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5호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정당한 사유의 수수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주택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과천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 31일 노후 및 불량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된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운영에 한계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주택법 제43조9항, 제43조3항, 제52조, 제59조6항에 따라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조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먼저 이홍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과천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방화구획 설치의 세부기준은 안 제4조 제1항 제4호의 탈출형 대피시설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 내에서 보다 안전한 방화구획 설치로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 제8조 제1항 제8호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등 재량적 수혜 조항임을 감안할 때 제정안의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의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은 주택법 제43조 제9항의 지원근거 규정을 반영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며 기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는 2003년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11년간 138건의 46억원이 지원된바 있으나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 사업별 보조 상한액 미규정 등의 문제점이 있어 안 제8조 제3항 별표1의 사업별 한도액, 경과연수에 따른 차등지원, 단지별 지원제한을 규정하여 기존 조례 운용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32조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은 주택법 제52조의 위임 근거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기능은 주택법 제52조 제2항을 준용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건축과 소관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 근거 마련과 정당한 사유의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불편과 부당한 부담을 해소하는 등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주택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8조 지원대상 등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과천시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아파트건물 도색이나 보도블록 등에 지원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샀습니다. 최근 변화되는 흐름을 반영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라든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같은 새로운 내용을 조항에 적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행사를 할 때의 시설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제갈임주 위원 입주자대표회의 행사 때의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새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에 요즘에 회의공개 시설장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이런 시설장비, CCTV를 통해서 집 안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민들이 봄으로 인해서 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이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지원금을 특별히 받지 않아도 자체운영비를 가지고 그들 자체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 2차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한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런 내용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 공동시설에 대한 것과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 도로나 놀이터, 공동화장실 같은 것에 대한 지원이지 지금 말씀하신 입주시설에 대한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관련시설이 다 갖추어져서 만들어집니다. 이번 지원은 신규아파트는 제외하고 적어도 1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규아파트는 그 아파트에서 어련히 다 알아서 입주자들이 잘 합니다. 노후화된 곳만 안전 같은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시에서 일부 지원해서 그것을 보수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법령상에 명시된 목적이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기반시설을 지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상위법령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4장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 위원회가 설치되는 목적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일단 공동주택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내부에서 시설을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나 각종 놀이터 같은 데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분쟁의 가장 큰 시비가 되고 있는 게 층간소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2장 주택건설기준을 보면 4조에 방화구획의 설치는 되어 있지만 층간소음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소음규정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둠으로 해서 그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음측정을 건설사들은 직접 외주에 주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주는 외주발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공인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소음측정 결과를 첨부하는 조례를 하나 둔다면 과천 내에서는 그 소음기준이 조금 더 강화될 것이고 층간소음이 줄어들게 되면 주민 간의 다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음측정 기준 부분은 앞으로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넣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건축은 아파트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준공 때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측정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안 넣어도 층간소음 두께나 기준이 다 별도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데시벨을 측정하는데 요즘 첨단장비가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조합에서 측정을 확실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조합에서도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의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조례에 이 항목을 넣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첨부함으로써 조합원들과 건설사들도 같이 긴장감을 유지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 조례안을 발의하신 부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위법에서 그 측정방법에 대해서 조례에 넣으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주택법 관련지침 기준에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홍천의원

사실 고금란 위원께서 제시했던 내용을 제가 사전에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와 공동주택팀이 지금 도시정비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건축과에서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이후에 관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 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것은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조례지 건물을 짓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조례는 아닙니다.

이홍천의원

층간소음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지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지 이 주택 조례는 공동주택이 사용승인이 나고 난 이후부터 관리하는 조례기 때문에 분쟁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자장비로 데시벨을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민간이 하든 공인된 업체에서 하든 똑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발의하신 이홍천 의원님께서도 기존에는 이 계획을 넣으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분쟁내용이 공동주택 조례안에 들어 있고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면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나중에 부의장님과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조례안 3조에 적용범위를 보면 이 조례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지어진 주택의 관리 부분에서만 한다고 하기에는 사용승인 받기 전 주택에도 적용범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전부를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법상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새로 지어지는 신규 공동주택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운영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따로 심의를 해서 지원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좀 더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투명하게 운영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협의해서 넣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이홍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좀 더 심도 있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이 조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하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그동안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조 8항에 제4조제1항제4조에 따른 시설(탈출형 대피시설) 이렇게 표기하셨는데 이 내용을 시설(외부형 탈출대피시설) 이렇게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홍천의원

이번 주택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과천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았잖아요.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도 짓고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과천시가 전국의 어느 시보다도 안전한 도시이고 층간소음에 문제가 없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재건축이 되고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우정병원 용역 착수보고는 하셨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정병원 용역 아직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착수보고회 안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때 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안전진단 관련이었습니다.

안영위원

안전진단에 관한 보고만 있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안전진단에 관련된 보고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것은 이제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착수보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안영위원

착수보고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우정병원에 관해서 설명회는 했었잖아요. 그때 건축과장님 안 계셨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강당에서 시민들 모셔놓고 설명회 했습니다. 그것은 우정병원 해결을 위한 설명회, 문제해결을 위한 설명회입니다.

안영위원

그때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방향은 잡으신 것입니까? 과업지시서 이런 것들을 작성 중이신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미 예비적인 안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인구 대비 종합병원의 적정규모라든지 완공에 따른 추가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종합병원이 어렵다면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 채권관계, 사업주체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용도 폐지가 되면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변경 전후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기감실에 용역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하셨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심의위원회 통과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그 자료를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희 심의 전에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개발제한구역 정비 쪽에 여비가 도비로 해서 잡힌 것들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본예산에 원래 지특 2천으로 내시가 됐는데 나중에 다시 1천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 평가에서 1위를 해서 2천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은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된 1천만원을 급양비 330, 국내여비 670 도로 복원시키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1천만원은 직원들 국외여행을 가는 걸로 세웠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직원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 직원들입니다.

안영위원

몇 분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 과장 포함해서 6명인데 그 전에 이 업무를 하다가 다른 과로 간 직원이 2명 있어서 8명 정도로 1인당 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안영위원

일반적으로 상금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쓰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서 일부 이렇게 쓰고 일부는 도로 여비로 쓰고, 50%만 국외여비로 하고 50%는 삭감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 안 하니까 이 정도는 직원들 사기 앙양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

기존에는 보통 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사용됐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외국에 연수도 가고 필요하면 각종 장비를 구입하기도 하고 돈이 많으면 차를 새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 상이 어떤 상이었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 평가에서 우수입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잘했다라고 상을 받은 것입니까?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경기도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3억 1,640만 2천원에서 2,385만 6천원이 증액된 33억 4,02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직실 기상상황판 TV와 하천감시시스템 노후로 인한 교체비용으로 480만원, 중앙공원 급수시설 노후 교체비용 1,300만원, 폭염피해 예방 도비보조금 588만 3천원과 도비보조금 이자반납 1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5-62호 과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위임사항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제한을 통해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과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자연재해 대책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 할 수 있으며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안 마련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과천시의 경우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없음으로 조례 제정으로 규제받는 지역은 없으며, 향후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예방적 차원의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지정 시 건축 등 행위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향후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도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건축행위 등 제한보다는 홍수방어벽, 배수시설물 개선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규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 급수시설 중앙공원 보수는 중앙공원 내 우리동네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옆에 비상급수가 있는데 그게 노후화가 돼서 지난달 화훼전시회 때 작동을 못 했습니다. 전시를 했는데 물이 돌게 되어 있는데 노후화돼서 배관이 파손되고 누수가 많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교체하려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 동절기 전에 11월 15일 이전에 빨리 공사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영위원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혹시 5단지 테니스장 아십니까?

안영위원

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쪽 과천청계초등학교에서 들어오는 데 좌측에 거북이 모양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동네라는 관악산, 청계산 모형도에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겨울에는 안 하는데 저번에 그게 파손이 돼서 전시회 때 효과를 못 봤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청계산, 관악산 모형도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비상급수물로 활용했는데 파손이 돼서 빨리 교체해서 비상급수 이용도 하고 그것도 같이 할 수 있게 바꾸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비상급수라고 되어 있는데, 평소에 틀어놓고 쓰는 게 아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걸 식수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하수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150m 지하수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지하수를 받아서 시민들이 식수로도 이용하고 관악산, 청계산 모형도에도 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도 활용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전시회 때 하다 보니까 누수가 많고 파손된 게 그때 파악됐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를 대상으로 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