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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209회 제1본회의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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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0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숙입니다. 제20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5년 10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수진 의원, 안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진 의원, 안영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수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5년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부녀 아동 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 GB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108억 9,500만원, 승마캠핑장 조성사업비 등 17억 5천만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상환 3차분 54억원을 반영하였고 그 외에 국도비 변경 등 추가로 필요한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산업 분야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5억 6,300만원이 증액된 3,150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165억 4,800만원이 증액된 2,421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728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35억, 세외수입 16억 6천만원, 지방교부세 900만원, 조정교부금 76억 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31억 5천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42억 1,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300만원, 교육 1억 5,500만원, 문화 및 관광 18억 1천만원, 환경보호 1,100만원, 사회복지 29억 6,600만원, 보건 1억 1,500만원, 농림해양수산 2,500만원, 산업·중소기업 8억 1,200만원, 수송 및 교통 61억 3,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5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2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증가한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의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 및 시책사업비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과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과천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과천축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4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4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수진 의원이, 간사에는 제갈임주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이며, 심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17개 실·과·단,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과천동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제갈임주 의원, 위원에는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심사일정 및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5년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0월 29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