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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종천 의원 발언

181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9-09-16

양종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석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제시하여 원활한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몇 달 후면 한 세기가 끝나고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181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의 복지향상과 새 천년 시정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99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전면적 종합검토를 통한 조정편성과 당면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경제적 재정투자 등 능률적·생산적인 경영행정의 이념에 입각하여 필수 재원확보에 최역점을 두고 편성하여 건설재정 운영의 성실한 이행으로 투자효과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편성된 도시계획국 소관 '99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2,916억 500만원보다 5억 7,200만원이 증액된 2,921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억 7,000만원이 증액된 193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731억 4,3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2,731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을 회계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으로,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새 천년을 맞아 과거사 조명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도시변천사료 전시에 따른 경상사업예산 5,900만원과,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부시책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는 법정 인건비 부족예산 200만원과 세계성곽 미니어쳐 공원 조성사업 부족예산 70만원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 예산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원녹지관리 예산으로는 법정 인건비 부족액 490만원의 조정편성과, 경상적 경비 2,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인계공원조성 시설비 보조사업 부족 예산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자체 사업비 중 서문 아파트 이주대책보상금, 영통공원 약수터개발, 오목천 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 등 4억 2,000만원을 조정 삭감하고, 영흥공원 토지매입비 3억원, 서문 아파트 건물보상 및 이주대책 토지매입비 5억원 등 전체 8억 9,8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으로는 산지정화 인부임 삭감 등 사업예산 조정으로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으로는 법정 인건비 및 가계 지원비 부족예산 1,500만원과 시설물 응급복구비 등 1,7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 추경예산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공원개발사업에 대한 편성내용으로 원천 성일임대아파트 계약관리비 선수금 조정으로 45만원이 증액된 1,812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추경예산 편성내용은 세입부문에서는 탑동지구 관급자재 정산비 수입으로 170만원이 증액된 916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각 지구별 사업계획 변경 및 부담금 납부기한 조정으로 61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99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의 경제 및 세수여건 등 한정된 재원으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금회에 부족 또는 미계상된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는 2000년도 본 예산 및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므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복지수원이 건설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성심껏 수렴하여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시어 우리 시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81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 공무원도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에 힘입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본청, 사업소 예산이 1,186억 4,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까지 예산 1,008억 5,700만원보다 177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청 예산은 415억 5,000만원으로 제1회 예산 392억 3,500만원보다 23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본청 예산은 건설분야에 당초 예산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33억 2,500만원, 도로분야는 177억 500만원이 증액된 1,089억 8,500만원, 교통분야는 300만원이 감액된 5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 예산은 장안구가 당초 예산보다 12억원이 증액된 135억 1,200만원, 권선구가 6억 6,500만원이 증액된 157억 3,000만원, 팔달구가 4억 4,800만원이 증액된 123억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은 서부우회도로개설사업 등 2개 사업 토지매입비 11억 4,000만원을 추가계상하는 한편, 시·도비 사업은 호텔 캐슬∼동수원 IC간 도로개설사업등에 대한 예산 163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 사업은 지동 육교설치 실시설계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변동 없이 예비비를 감액하여 경상적경비 세출예산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9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9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경상예산 118억 3,800만원, 자본 예산 904억 2,800만원으로 총 1,022억 6,6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로 금년도의 모든 건설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공무원들도 모든 사업에 대한 감리·감독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을 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형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소사업소장 이규형입니다.

염상천위원

잠깐만요, 저는 유인물이 없는데요.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사항별 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199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사업예산 및 자본 예산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66억 4,500만원은 기정예산 457억 7,800만원보다 108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급수수익에서 16억 4,200만원, 이것은 금번 수도요금 사용료 인상계획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에서 고정부채수입 43억 4,800만원은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의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재정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잉여금 수입의 3,500만원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영통지구 공사의 시설분담금 수입이 되며, 기타 자본적 수입, 36억 5,900만원은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원천지구와 조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미수금에서 31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것은 광교저수지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으로 감액되었으며 과년도 이월금 43억 5,900만원은 공기업예산으로 예산편성 당시 관리하고 있는 현금을 총괄표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세입예산규모와 같습니다. 상수도 영업비용에서 32억 5,1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수자원공사의 물값, 즉 원정수구입비가 26억 5,900만원이, 그리고 급수관 교체비 등에서 4억 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일반 관리비로는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료 인상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가동설비자산 중 토지는 이의배수지 진입로 토지매입비 1,000만원, 구축물로서는 제수변공사비, 노후관 교체공사비 등으로 9,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계장치비 4,600만원, 그리고 공기구 비품비로 6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비가동설비 자산 중 건설가계정에서 6단계 실시설계비 1억원을 감액시켰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항목에서 43억 4,800만원은 광역상수도 5단계 건설부담금이며, 끝으로 32억 1,3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199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축조 심사시 해당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제표의 명세서로서는 예정손익계산서, 예정대차대조표 그리고 급여비명세서, 계속비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등을 부속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9년도 제2회 수원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동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이규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9년 8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첫번째 '99제2회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와 두 번째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근의 경제 및 세입여건 등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입예산 증가가 예상되어 세입예산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변경, 지방채 차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주요 예산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 1억 900만원, 서문아파트 보상비 5억원, 영흥공원 토지매입비 3억원 등 도시계획관리와 공원 조성사업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주요예산으로는 호텔캐슬∼동수원 IC간 도로개설 150억원,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 9억 4,000만원, 서부우회 도로개설 2억원, 대한방직∼호매실 IC간 도로개설 3억 9,100만원 등 계속 사업과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집중 투자하였고 또한 구청 예산에 지역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43억 4,800만원, 정수구입비 24억 900만원, 노후관 교체비 5억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제2단계 증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 4,900만원, 오목천동 온정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1억 7,000만원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하수도 정비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으며, 계속적인 사업의 부족예산과 도시기반사업의 확충,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므로써 주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신상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질의는 심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텔 캐슬∼동수원I.C까지의 도로개설비용 150억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이 150억은 토지매입비 120억, 시설비 25억인데 이것은 도비 100억과 시비가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억에 대해서는 기채가 100억인데 이것은 '98년도부터 재경부에 신청을 해서 추진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조건에 대해 여기서 따진다면 뭐하지만 지방채 발행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현재 예산 심의서에 올라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저희 사업부서에서, 예산심의 시 담당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안에 상정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분명히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만을 가지고 의회의 권한인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기채승인을 받는 것은, 모든 행정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 사업부서에서 이미 '98년도부터 사업추진이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나 모든 것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또 수원시 예산의 부족, 그리고 월드컵의 기간내에 맞춰야 되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호텔 캐슬∼동수원I.C까지는 누가 봐도 우선순위에 속합니다. 만에 하나 지방채 발행이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라오면 상관이 없지만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된다고 그럴 때는 예산지침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 배정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부서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 어떤 차입금에 대해서는 요식행위를 갖췄나 안갖췄나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부서에서 다룰 문제인데 김동주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니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기채에 대한 것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의원들이 기채, 지방채의 발행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보니까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정식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묻어 넘어가는 것 같은 사항이 있어서 짚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지금 김동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관계 국장님 답변이 예산부서에 관한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위원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동주 위원님도 언급하셨어요. 그 예산은 건건이 본회의의 기채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심의에서 그것이 통과됨으로써 효력을 같이 한다라고 지금 다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이것이. 그것은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라도 물론 중요하죠. 기채는 우리 시민의 부담이 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 예산에 반영된 것을 통과 심의해 줌으로 해서 승인에 갈음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점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오목천 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 4억 2,000만원 조정삭감이라고 하셨는데 서수원 공원에 원래 3억이 잡혀 있었잖아요. 이것말고 다시 또 공원을 계획하신 것입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오목천 체육공원 토지매입비 4억 2,000만원은 삭감된 예산인데요, 당초 우리가 매입이 안 된 토지를 매입하려고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거기에 국유지가 포함되고 해서 사실상 세부설계조사를 해보니까 예산의 투자를 안 해도 되겠다해서 4억 2,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먼저 본예산에 서수원공원 3억 섰던 것이 있었잖아요. 현재 지금 구장 되어 있는 곳 말입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집행이 다 되었죠.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오목천 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 예산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병천위원

별개예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치를 어디쯤 잡고 계신 거예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여기서 발안으로 나가다가 교량건너 좌측으로 옛날에 쓰레기 매립했다가 체육공원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 계속, 당초 쓰레기 매립할 때 사용승낙만 받아서 매립을 했다가 저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 토지를 시가 매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 거의 매수가 되었는데 매수가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을 상세히 측량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국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4억 2,000만원은 집행이 불필요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총 예산 세웠던 것이 얼마였었습니까? 본 위원은 본 예산 세울 때 3억으로 본 기억이 나서 그러는 거에요.

한석희위원장

줄거리만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할 때 질의해 주세요.

이병천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심의 때 보는 것으로 하시고 이따가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영흥공원은 방대한 도시자연공원인데 3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공원의 보상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의 많은 공원이 보상이 안 된 채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20년이 넘은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일시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공원보상을 연차별로, 장기적으로 매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흥공원은 전에 일부가 매입이 되어 있고 대부분 지금 미매입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를 전부 매수하기에는 수 백억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 3억으로 기존에 매입했던 인근 토지를 연차적으로 계속 매입해 나가기 위해서 일부 세워놓은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그 부분에 마을이라든지 주택단지가 있어서 거기에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것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땅을 매입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시지만 장기적으로 미보상 토지들이 나온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 말씀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급급하지 마시고 더 보상할 여지를 줘야 되지 않느냐, 아울러서 민자라든지 또는 소유주가 체육공원 내지는 운동시설을 하려고 민자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밀어줄 용의가 있으신지, 이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시행청, 우리 시가 개발할 수도 있고 토지주, 아니면 토지주가 아닌 제3자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원법에는 도시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이 투자를 해서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성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구요, 예전에 도시공원법에서는 개인이 투자를 해서 공원시설을 하면 반드시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사실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조문으로는 이렇게 개인이 투자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30년이면 3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기부채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도시공원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시공원시설 중에, 예를 들자면 골프연습장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그런 어떤 골프장을 공원에 설치했을 때는 저희가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합니다만 일부 계층만이 이용되는 공원으로 되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면 조성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반영을 해서 가능한 민자가 투자되도록 적극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골프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규모의 골프장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연공원이면 그래도 몇 십만평의 규모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만평, 몇 천평도 시가 재정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주니까 몇 십만평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번 토지공사가 영통지구를 개발할 때 그래도 일부가 개발될 줄 알았습니다만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법 하에 소규모 골프장인 6홀이하 골프장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박세리 선수나 김미현 선수가 나오듯이 세계적인 추세가 골프는 있는 자만의 향유물이 아니고 우리 소시민들도 칠 수 있는 1∼2만원대의 소규모 6홀이하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적극 권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것인데, 예산은 자치기획에서 섰는데 화성관망탑 건립 단지조성 및 기초공사 예산에 6억 1,800만원이라는 돈이 섰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국장님께 보고를 받을 때 화성관망탑은 도에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물론 예산은 자치기획에 서 있습니다만 공사는 어차피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섰으며 또 도에서 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망탑은 처음부터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때 도에서 50%,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도비로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믿고 시비 50%를 투자해서 관망탑을 만들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도에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올렸더니 지금 여러 가지 IMF여건으로 문제가 있어서 50% 지원을 못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로 공모해서 현재 현대건설에서 자기들이 도비에서 부담을 못한 50% 부분을 부담해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로 공정에 맞추어서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초기 투자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올린 것입니다. 그 필요이유는 현재 현대가 제안해서 들어와서 10월말까지 타당성 검토를 국가기관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곧 계약이 될텐데 현대하고 계약해서 시공을 하자면, 알기쉽게 얘기하면 종자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부분은 있어야, 현대에서 부담하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도급공사를 계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염상천위원

국장님! 화성관망탑에서 도비 50%가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면 현대건설에서 민자유치를 하는데 도비에서 50% 지원한다는 것을 현대측에 당신들이 50% 투자해 가지고 건립을 해라,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도비 50%가 지원이 안 되면 국장님, 현대건설에 100%를 투자해서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비 부담이 안 되는 것을 현대보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를 했는데 현대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들어온 것입니다. 100%를 할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민자라는 것이 개인 기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공짜로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50%, 100%도 할 수는 있는데 100%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메리트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50%:50%, 또 저희 시가 아무것도 참여를 안 하고 관망탑을 준공 후에 관리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도 투자가 필요하다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염상천위원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원시장은 수원시에서 돌아다니면서 컨벤션시티니 관망탑이니 내일이면 다 된 것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는데, 보십시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장님이 현대건설하고 100% 전체는 아니고 도비 50% 지원 할 것을 현대건설에서 50%를 투자해서 집행 한다면 만약에, 현대건설이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나중에 만에 하나 현대건설이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운동장이나 이것이나 맥이 같습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지금 예산에 신청하는 이유는, 관망탑은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월드컵은 2002년에 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관망탑이 그 후에 준공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2년 안에 그것을 준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사실 10월 말이나 11월에 현대하고 협약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면 내년 후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2002년 안에 마칠 길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현대건설하고 일단 계약체결이 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되는데 시간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염상천위원

관망탑 얘기가 나온지가 언제고 이제야 예산 세우면서, 도비 50% 지원도 안 되는 마당에 급하니까 현대건설 민자유치까지 생각하신 분들이 수원시에서, 물론 6억 1,800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염상천위원

잠깐만요. 현대건설하고 계약체결이 된 후에 이런 것을 해도, 물론 국장님께서는 2002년 월드컵 전에 관망탑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순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현대건설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지금 협약체결은 곧 됩니다. 10월이 지나면 되는데,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벤션하고 관망탑 문제는 물론 오래됐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지도 햇수로 2년이 되었으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두 공사 합해서 8,000억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부담없이 민자를 유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난관을 거쳐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대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용역발주를 해서 국가기관에 검토의뢰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10월 말이면 모든 것이 판결이 됩니다. 협약체결을 하고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호텔하고 관망탑은 어찌 되었든 2002년 안에 되어야겠다는 저희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이것은 우리 위원회 안건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건이 아닌 문제갖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우리 안건은 언제 질의를 하실 것입니까?

염상천위원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고하셨고,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제안설명서를 보면 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부시책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다고 했는데 수원시의 그린벨트가 완화되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변경해야 될 지역이 어디인지,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아직 저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중으로 생각이 되고 이 예산이 반영된 것은 그 지침 이전에 지시가 되어 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부담지시가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린벨트 문제는 지금 일부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오늘 아침신문에는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취락 1,000명 이상, 300동 이상, 경계가 마을을 지나는 곳 등등해서 우선 해제하는데 불행스럽게 저희 수원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그 어떤 여러 가지 조정문제 때문에 작년에 한 우리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조정해야겠다고 중앙에서 판단을 했는지 어떤 부담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웠고 지금 우리 수원시 그린벨트가 어떻게 적용되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4,000만원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계상해서 세우는 것이 1억 900만원?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네.

이병천위원

우리 시에는 지금 그린벨트 완화조치에 따른 구역이 없다고 하시면서 왜 세우십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지침을 아직 인수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예산은 4,000만원 국고 것을 합해서 1억 9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일단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정부 시책에 앞서 간다는 얘기군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앞서 가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지시한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도합해서 1억 900이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방법과 이곳 회의실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지난 번처럼 1소위, 2소위로 나눠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 따로 하고 도시계획국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병천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말씀에 재청이 많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대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민제 위원님, 염상천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 최덕헌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홍신선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종렬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양종천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김진관 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도시계획국과 상수도사업소, 구청 생활민원과,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구청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이곳 3층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하시고, 제2소위원회는 2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소위원장님을 통하여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염상천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제1소위원회 염상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최덕헌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 등 네 분이 참석하여 도시계획국 소관과 상수도사업소, 3개 구청 생활민원과, 그리고 지적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2건에 5,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 중 청소년 공원내 지장물 철거비 예산액 3,000만원 중 600만원 삭감과 지지대공원 만남의 광장 조성 실시설계비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효과가 불명확하거나 낭비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억제하기로 의견을 모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기채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속기를 중단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 기록중지

15시 08분 기록개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기로 하겠습니다. 김진관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제2소위원장 김진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종렬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양종천 위원님 등 소속 위원 네 분이 건설교통국 소관과 차량등록사업소,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3개 구청 건설과 관련 부서 예산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설과 하수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매탄3동 893번지선 하수도 교체공사비 예산액 1억 2,000만원 전액과 인계동 1035번지선 하수도 교체공사비 예산액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으로 신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 중 대한방직∼호매실I.C간 도로개설 환경성 검토비 3,000만원, 실시설계비 3억 6,1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소위원회에서는 총 4건에 6억 1,140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재심의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금액으로 들어온 예산액에 대해서 예결특위로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진관

김진관위원

동의합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들어온 예산액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예결특위로 일단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시 54분 기록중지

15시 58분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보고하신대로 6건에 6억 6,74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채 발행예산에 대하여는 예결특위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된 후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