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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3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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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부서별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며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9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먼저 9쪽 공동주택지원사업 집행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의 집행실태에 대하여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0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수, 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재건축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여 도시경관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2쪽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입니다.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현재 쌍용아파트가 시범 추진 중입니다. 향후 리모델링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조치입니다. 항공사진에 적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철저한 정비와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위반건축물 발생 또한 최소화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준법정신 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1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먼저 21쪽 2030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목동2, 신월2 지역생활권 계획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시행하였으며, 2015년 10월 중 신월1, 신정지역 생활권 계획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지역단위 생활권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협의와 2015년 10월 현재 시·구합동보고회 개최 요청 중에 있으며, 2015년 11월에 주민의견 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과 27쪽의 신월1동 232번지 일대와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신월1동 232번지 일대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주민워크숍을 실시하고 2015년 9월 22일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3월에서 6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신월5동 77번지 일대도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주민워크숍을 실시하고 2015년 10월 2일 정비계획안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3월에서 6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2015년 8월 27일부터 2015년 10월 12일까지 신정6존치관리구역의 촉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만 구역들에 대하여는 지구별 현안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8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먼저 38쪽의 2015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조치입니다. 위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의 찾아가는 비전 디자인 체험학습 실시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비전 디자인 체험학습 교실을 운영하여 일상생활 속에 녹아있는 디자인에 대한 체험을 통한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40쪽의 신정2동 작은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으로 신정2동 작은도서관 별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공간 및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1쪽 목4동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노후된 목4동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북카페 및 휴게공간 등을 복합조성하여 지역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 및 휴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2쪽의 신월웰빙케어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신월1동 소재 기존 건물을 매입, 신월웰빙케어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신월동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1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먼저 51쪽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 조성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힐링숲 조성 등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여가공간 확보로 수요자 중심의 공간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2쪽의 계남근린공원 장애인화장실 설치입니다. 노후된 기존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하여 보행약자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53쪽 신정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입니다. 신정3동 계남근린공원 내 나무 오르기 등 모험놀이시설물, 숲속쉘터, 평상 등 숲체험장 조성으로 도시아이들의 자연 속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건강한 사회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4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안양천로, 목동동로 등 5개소의 가로수 아래 띠녹지 조성 정비사업으로 효율적인 빗물관리와 토양개량 및 영양공급 등으로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의 2015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입니다. 녹지가 부족한 주거지역 골목길에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주민 스스로 가꾸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특색 있는 녹지공간 및 골목길 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택가 재난안전대책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 위험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태풍 및 강풍 등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양천둘레길 조성 1단계 사업입니다. 우리구 산, 공원, 하천 등을 연계하여 녹색네트워크를 구성하는 1단계 사업으로 지양산, 매봉산, 신정산 등 산지형 공원의 산책로를 정비하고 쉼터 등을 조성하여 우리 구민의 걷기문화 정착과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8쪽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 좌안에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를 복원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66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먼저 66쪽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실시입니다. 부동산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중개업무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67쪽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사업입니다. 간편한 절차를 통한 토지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구민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의 위치정보기준이 세계공통기준인 세계측지계로 법제화됨에 따라 단계별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추진하여 공간정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69쪽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 개최입니다. 상반기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각종 조세부과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부동산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시지가 의견청취입니다. 관내 부동산전문가인 개인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가동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 적정공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입니다. 주민 왕래가 빈번한 곳에 지역안내도를 설치하여 구민의 길 찾기에 편리성을 도모하고 도로명주소의 생활 속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2015 환경문예학교 우수작품 시상 및 전시추진입니다. 한 해 동안 진행한 환경문예 활동 결과를 토대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환경포스터 작품을 전시하여 환경보전 의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쪽 가을철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점검실시입니다. 가을철을 맞이하여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점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 2015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인센티브 사업 평가자료 제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절약 사업 등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서울시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해 석유류 정량 판매여부 및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등을 지도·점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신상균 위원입니다. 요즘 공동주택을 보면 20세대 이상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축과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주거용도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준공을 하고 나서 주거목적으로 내부수리를 해서 주거지로 생각을 하고 아파트로 생각을 해서 사고 들어왔던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건축과가 됐든 주택과가 됐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나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아직 접한 바는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주택과에서는 20세대 이상이면 어떤 데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한 가지 들어온 게 있다고 그러면 모 아파트단지 상가동에서 상가를 내부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겨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마치 주거스타일로 사람이 숙식할 수 있는 용도로 바꾸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고장을 내보내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내한 바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린생활시설 자체를 주거용도로 바꿔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가 아는 바로는 접한 바가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20세대 미만은 건축과에서 하지만 20세대 이상은 주택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아파트가 20세대 이상인데 주상복합식으로 해서 1층이나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용도로 나가지 않다 보니까 준공이 떨어지고 난 후에 주거용으로 바꿔서 매매하는 경우가 있고 전세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매매를 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주거용하고 세금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걸 주거용으로 바꿀 수 없냐 그거에요. 결국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바꾸고 싶어도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저도 비슷한 내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신상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20세대 이상이면 다 공동주택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다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승인받은 주택에 대한 것만 주택과 소관이고 건축심의를 받아서 한 것도 20세대 이상이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소관 업무의 영역이 다른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하게 저도 파악한 게 없고 다만 건축허가에 있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허가하고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려다 주택과에도 그런 민원제기나 내용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런 건수들이 있는지.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하거든요. 일반인들이 파악했을 때는 애매하고 건축과에서 준공허가나 이런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층에 근린생활시설이 끼어 있거나 아니면 20세대 미만 아파트인데 지하나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 같은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준공이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준공허가가 나고 근린생활시설인 2층이나 5층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매매를 하든가 전세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알고 계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건축과에서 허가난 게 지하 1층, 지상 1층까지 상가이고 지상 2층은 사무실 용도로 근린시설로 되어 있고 3, 4층이 주거용일 때 주차장에 대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 혜택을 받고 나서 나중에 2층 사무실을 주거용도로 변경하는 건 예전에 있었는데 우리 양천은 모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이 날 때 근린생활시설하고 주거용도면 주차장 면적이 나와야 준공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서 근린생활시설하고 주거를 같이 넣어서 인허가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관리감독을 3개월, 6개월은 해야 되는데 안 나가다 보니까 일단 준공 나면 건축업자는 건물 지어놓고 분양하든가 아니면 팔고 빠지면 끝나잖아요. 예를 들어 매매해서 들어온 사람이 그 용도를 정확히 알고 들어오면 괜찮은데 모르고 들어왔다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해서 구청에 와서 떼어보면 "여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거가 아닙니다." 하는 걸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결국은 건축업자한테만 좋은 일을 시키고 사후관리가 안된단 얘기죠. 준공 인허가까지는 설계사무소나 건축업자가 요구한 대로 하자가 없으니까 인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업자가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주거로 하는 거죠.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아직 파악된 거는 없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제기된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양천구 구민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그렇게 피해 보신 분들이 꽤 있고 또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그런 걸 정확하게 명시해서 매입한 사람들도 근린생활시설로 세금이 더 나오고 주거용도로 바꾸려면 주차장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 내용들을 알고 사면 괜찮은데 보통 중개업자들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한 건 해서 수수료만 챙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인허가를 내주고 나서도 건축과가 되었든 주택과가 되었든 사후관리 차원에서 가봐야 되는데 안 가본단 말이죠. 건축업자는 이미 분양 다 하고 떠나고 양천구민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는 매번 접하는 내용들인데 공동주택에서 제일 애매한 게 동별 동대표라든가 회장님들, 보이는 데부터 보이지 않는 데까지 조경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하주차장 방수 에폭시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벽 도장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서 비리 때문에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불신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간질로 분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서로 잘났다고들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일하이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시비, 국비, 구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 주택과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관련근거를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감사조례를 만든 바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감사가 신청된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해 왔고 아까 말씀하신 동일하이빌도 감사가 청구돼서 지난번에 감사를 다 마쳤고 지금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나가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각종 공사나 용역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고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유도하기도 하도 그것이 안됐을 때는 경찰에서 손댈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내부감사하고 외부감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하는 내부감사 같은 건 형식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파트 내에서 돈을 들여서 외부감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조경을 하는데 소나무가 몇 년 됐는지에 따라 가격이 다르잖아요. 일반아파트 주민들은 모릅니다. 소나무를 조경하는데 50년 된 소나무다, 그리고 소나무 종류도 많잖아요. 조경하면서 그런 걸 전문적으로 아는 아파트 주민들은 "보수공사를 하는데 얼마 들어갔느냐, 나무를 가지고 와봐라" 하는데 나머지 주민들은 몰라요. 이런 데서 불신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아파트마다 관리감독 차원에서 정확하게 제시해 줘서 비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 내부 직원이 나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회계전문가부터 시작해서 외부전문가 세 분이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인력이 어차피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감사청구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단 한 팀 정도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좀 더 확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도 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화 된 감사가 필요하다는 걸 공감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는 교육시간에도 전문가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뤄짐으로써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조사기관도 아니고 물증이 없는데 심증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잘 했으면 좋겠고요, 보통 아파트들이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관리소장이라든가 관리소 직원들하고 짜고 비리를 저지르다 보니까 입대위하는 사람들 중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제시를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동주택의 부실이나 민원을 구청에 제기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육이나 이런 게 실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신월4정비구역 관리처분 계획인가 계획이 있네요, 현재까지 진행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3년도 사업시행 인가가 나간 이후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었는데 아마 시공사의 재정능력이 원활치 못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지역적으로 보면 큰 도로 옆에 상가가 있고 뒤에 금강사라는 절이 하나 있고 일부 반대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진행과정이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원만하게 잘 되면 좋을 텐데 시공사에서도 재정능력보다는 수익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거든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신월2나 6같은 경우는 거의 진행되지 않는 곳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신월2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미 10월 8일 서울시에서 해제고시가 되었습니다. 신월6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이나 12월 중에 서울시에서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곧 해제가 될 것 같은데 신월4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의주시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원만하게 다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월2정비구역 재건축 해제 관련 진행내용에 대한 자료를 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모든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금 전에 신상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매매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민원들이 실제로 들어오는데 주택과 업무는 아닌 것 같고 건축과 소관 업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실제로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자료 15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9페이지에 보니까 생활권계획 주민참여자 워크숍 시행을 2번 하셨네요. 보니까 구성원이 일반주민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지역전문가인데, 지역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인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도시계획이나 그 지역 현안을 많이 아시는 분들을 최대한 섭외를 하려고,
혜숙

최혜숙위원

단지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요? 그 지역을 잘 안다는 게 어떻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을 섭외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혜숙

최혜숙위원

사실 그런 분들이 지역전문가는 아니죠. 오래 살았다고 해서 지역전문가가 되는 건 아닌데 본위원이 이걸 왜 과장님한테 여쭤봤냐면 그쪽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이 도출 좀 많이 됐어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양천구 5개 권역으로 돼 있는데 최근까지 4개 권역을 마무리했고 신정 1개만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워크숍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의 개발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방안까지 주민들이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용역사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과 실현방안을 내년 말까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담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최종적으로는 법적 절차를 밟을 테고 내년 말까지 마무리 되면 주민들 의견, 공람공고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법적인 계획은 아닌데 법적인 계획에 준해서 고시를 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는데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의견 수렴된 거를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다는데 그분들이 전문가인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검토하는 쪽 말씀인가요, 그 쪽은 전문용역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신월1동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설명회하고 주민워크숍 생활권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토대로 하는 거예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신월1동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생활권 계획은 지역전체에 대한 문제점이나 발전방향을 검토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신월1동, 5동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일정 구간 내에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민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담은 내용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신월1동 건과 신월5동 건은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다니시는데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주민들 불만도 많고 현장민원, 만민공동회, 생활권 워크숍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요? 생활권에 대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상당 부분은 중복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신월1동하고 신월5동 건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만민공동회를 근거로 하는 거는 아니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재생사업의 일종인데 과거에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사업의 상당 구역들이 진행이 안 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주거재생 차원에서 생긴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주요업무 추진계획 21쪽에 보면 1단계, 2단계로 번지수가 나오지 않나요? 21쪽하고 25쪽에 신월1동 232번지,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물론 신월1동이나 신월5동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도 전체 생활권계획 면적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신월1동이나 신월5동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단계에 있다는 뜻이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신월1동 추진사항에 보니까 시비도 미정이라고 돼 있는 상태에서 2016년도 12월까지 시설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본위원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월동 특히 을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비도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신월2동도 그렇고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으로 공사를 해놓는 바람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에 생활권 워크숍 할 때 본위원이 반대하다가 나중에 해드렸었는데 2030이라고 해서 큰 틀에서 20년, 30년 후를 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었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양천구 을쪽에 공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맞지만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신월1동 같은 경우에 공동체 활성화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신월7동도 그렇고 신월5동도 그렇고요. 25쪽하고 27쪽에 있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운 거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세우는 거, 건물을 시에서 지원해주면 주민들이 나중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그 외에 일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는 쉼터나 녹지를 만드는 쌈지공원 같은 거를 만들고 CCTV 같은 방범시설들, 청소시설물들을 만들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시설들입니다. 그런 시설들은 관에서 해주고 나머지 주거를 개량한다든지 신축·개축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아마 주민공동이용시설 쪽의 성격인데,
혜숙

최혜숙위원

협동조합, 마을기업 운영이 확정된 건 아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겠는데 시에서는 건물을 할애해 주는 것만 제공을 해주고 나머지 운영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취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양천구 기본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2030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아까 지적하신 신월1동, 5동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가 되지 않고 계획 과정에 같이 포함되지 않고는 전체적인 도시 계획에 맞게 추진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은 거리가 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민들 권역별 워크숍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지역별 소규모의 지엽적인 계획들로 인해서 전체 도시기본계획하고 맞지 않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워크숍에 가셨던 분들이 지역에 오래 사신 분이고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전문성보다는 더 큰 틀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계획이 주민들의 계획하고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마치 학문적인 전문가들의 얘기처럼 신뢰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2030 계획 같은 것들이 10년 동안을 바라보고 하는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생기는 새로운 사업내용들을 다 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생겨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도시기본계획이나 생활권 계획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주변지역과의 연계성도 검토가 될 것이고 워크숍에서 나오는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이해하시느냐면 과거에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전부 다 관 주도로 해서 전문가들이 주로 했는데 주민들 워크숍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를 파악을 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듣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관여를 해야 될 분야이긴 합니다. 주민들이 낸 의견 중에서 일부는 반영된 것도 있을 테고 부득이하게 반영되지 못한 것도 있기는 할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전문가, 관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다듬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편향된 개발 계획이나 그런 과정에서 시스템을 활용하기 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지역의 실제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거니까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충실한 수렴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신정6존치관리구역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존치구역을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단계인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사실 서울시에서는 구역지정을 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온 의견 중 하나가 지역주민들의 찬성을 70%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 달 반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전체 투표율은 87% 정도가 나왔고 그 중에서 찬성이 68%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조건보다는 2% 부족한 68%가 나왔는데,
상균

신상균위원

반대는 몇% 나왔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반대는 19% 나왔습니다.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람이 13% 있어서 70%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 이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두 번째 합동회의를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2013년도 첫 번째 주민의견 조사에서는 51.6%였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용도 시작할 때는 51.6% 나왔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촉진사업 시행관련 토지 등 소유자의 찬반의견이 서울시에서 요구한 70%보다 지금 약 2%가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존치구역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 3군데가 있거든요. 한 군데는 심의에 올라서 부결되었고 한 군데는 보류되어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존치구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서울시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정6존치관리구역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주민들 68% 찬성이라는 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조합 설립할 때는 75%에 의해서 하지만 의사표시하지 않은 사람이 13%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포함하게 되면 그리고 조금 더 조직적으로 연락체계를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받으면 가능한데 일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3%를 못 받았는데 68%도 적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욕망, 욕구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주민들 의견과 지금까지 세운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촉진계획 수립 관련해서 시나 구에 2차 보고를 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해야 됩니다. 최근에 설문조사가 끝나가지고 자료를 정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1,041명이고 기존 토지 소유자가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925명으로 돼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반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촉진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정재정비촉진구역도 본위원의 지역구인데요, 1-1 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비가 돼 있는데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몇 개 회사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나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3개 회사에서 할 텐데 아직까지 현금청산자들이 합의한 감정평가사 추천이 안 들어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조합에서 추천한 감정평가 회사와 현금청산자들이 추천한 회사 하나를 선정하는 거고 구청에서 선정한 회사 하나 이렇게 공정성을 위해서 세 군데 회사를 투명성 있게 해서 거기서 감정평가를 하면 개인 재산마다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언제부터 감정평가가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감정평가하는 거는 곧 시작이 될 예정이고 관리처분 인가는 열흘 전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1월 말쯤에 정리가 될 거 같아요.
상균

신상균위원

11월 말쯤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주더라도 현금청산자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차후에 논란거리라든가 지역에 시끄러움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전에 현금청산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1구역 같은 경우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는 비대위, 반대하는 어르신들이 행사장마다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1-1구역이나 2-1구역이 비슷하게 가는데 2-1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2-1구역이 4월 30일날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돼서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하려면 종전의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조합하고 시공사 사정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2~3월 이후에 신청이 될 것 같고,
상균

신상균위원

조합에서는 비대위 측과 어떻게 수습하고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분들이 주장하는 반대내용이 조합해산, 직권해제인데 그 부분은 들어주기 어려운 사항이고 요즘 새로 나오는 것이 청산문제인데 그 당시 법에 따르면 분양신청 마감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내년 1월 정도가 됩니다. 그때까지 청산해 달라는 내용이,
상균

신상균위원

2016년 1월이라는 얘기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게 관리처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청산이 어렵다보니까 그게 앞으로 논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몇 %나 됩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한 25% 정도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5%도 현금청산으로 수용되면 부드러울 수 있는데 끝까지 반대했을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라 상당히 논란이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만민공동회 설명회할 때도 출입증이나 참가신청을 해서 된 분들만 들어오는데 서너 분이 그걸 모르고 들어가서 앉아 있다 쫓겨나는 바람에 비대위부터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혈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이 119에 실려갔거든요. 2-1구역 같은 경우 이렇게 가다 보면 상당히 논란이 심하지 않을까.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이 순탄하게 가는 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피해를 안 받아야 하지만 반면에 불상사가 일어나서 인사사고가 일어나면 상당히 난처한 부분도 있고 언론에서 크게 이슈거리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됩니다. 만약에 두 군데가 비슷하게 갔을 경우 1-1구역 같은 경우 내년부터 이주가 된다면, 언론에 보도된 게 서울 근교나 김포도 안돼서 인천 계양구 효성동까지 전세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은행이자가 상당히 낮아서 전세를 얻느니 빌라나 연립 아니면 신축한 데를 사서 들어가는 분들도 많지만 거기도 못 들어간 사람들은 전세를 얻으러 돌아다니면서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아니면 균형개발과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이주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합측의 어떤 해명이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대규모사업장이 동시에 철거되고 이주하는 문제 때문에 1년쯤 된 것 같은데, 2,000세대 이상 대규모사업장 같은 경우 또는 구 전체의 1% 정도 되는 가구가 동시에 철거될 경우에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 시기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 전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받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제도화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걸러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관리처분인가를 내주고 나서 현금청산이나 정리가 되면 조합에서는 철거를 계속 독촉할 거 아닙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철거하기 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전세대란이 일어난다면 서울시에서 그런 심의를 거친다고 해도 심의가 끝나고 나서 철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장기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최근에 강남에서 몇 개 구역의 심의를 받아서 진행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물론 집도 절도 다 뺏기고 간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생길 거에요. 왜냐하면 일단 공사를 시작하겠지만 분양 신청을 했다, 물론 조합원들이 알아서 해야겠지만. 그런 것도 걱정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전세대란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제 생각에 강남에는 지금 현재 대규모사업장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쪽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신정 힐스테이트에 내년 5월쯤에 한 1,000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완충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상균

신상균위원

거기에 맞추면 원만하게 돌아가겠다, 마지막으로 2-2구역에 사업변경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2-2구역은 법정관리 들어간 게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현재 동부건설이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11월 중에는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 매각 공고가 났었고 당초대로라면 10월에 입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정확한 내용은 결정된 게 없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다만, 시공사 동부에서 다른 회사로 매각되더라도 이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법정관리 들어간 게 잘 풀어져야 동부에서 다시 사업하든가 하는데,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한동안 조합운영비를 지원 못해 줬는데 지난 3월부터는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있었고 매각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다른 사업주가 인수하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이야 조합 설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협조차원이고 자문을 해 주고 하는 업무지만 저희 같이 아무 권한이 없는 선출직이 인사하러 가면 조합원들 개인 재산 가지고 추진하는데 도대체 의원들은 뭐하냐고 만날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한이 없잖아요. 개별적으로 만나면 전부 물어보거든요. 설명 좀 해 달라, 어떻게 돌아가느냐, 본인이 알고 계시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신정3동, 신월6동이 한꺼번에 뉴타운지역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역 원주민들이 들어오는 거지만 그건 개인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전세대란하고 그리고 추진해 가면서 다른 피해없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잘 풀어나가면 좋은데 분쟁이 생겨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제일 염려되거든요. 왜냐하면 생존권이 달려있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용산사건이잖아요. 그런 경우 상당히 심한데 없는 동에서 사는데 그것마저도 뺏긴다는 생각에 연세 드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상당히 염려됩니다. 아무튼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절차대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2동, 신월2동 지역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워크숍에서 나온 주민의견과 주민요구의 우선순위 의견을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신월1동하고 5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최혜숙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시작한 지가 1년 반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성과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성과물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신월1동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5동은 오늘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 설명회가 끝나면 주민들 의견 나오는 걸 보완해서 서울시의 절차를 밟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김성수 팀장님하고 1동, 5동 담당자 분께서 늦은 시간까지, 그동안에 보면 주민참여가 거의 없었잖아요. 요즘에 듣기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해서 뭔가 만들어보자는 공감대 형성이 된 것만으로도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다 퇴근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7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이분들이 내놓는 제안 대부분이 보면 기존 외에 다른 걸 서울시에서 주고자 하는 뜻도 있는 건데 구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를 테면 CCTV를 달라, 도로에 포장을 하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균형개발과에서 혼자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유관 과하고 협조를 해서 과에서 그분들에게 가이드를 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역특화사업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시에서 주고자 했던 거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과에서도 그렇고 진행하는 걸 이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엽적으로 자기 지역만 생각하고 과는 조금 큰 틀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유관 과하고 협조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개의 부서가 소관 부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회의나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관여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다 받았고요, 특화사업 쪽은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할 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갭이 있다 보니까 도시지역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잘 이용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를 했다 운영이 안되면 결국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운영이 잘 되면 향후에 확대하고자 하는 게 서울시의 기본 방향인데 주민들은 큰 규모로 이런 시설, 저런 시설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 것도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인력이 동원돼서 지금까지 끌어온 사업이니만큼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게끔 과장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저번 업무보고 때 신월3동 재개발지역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들은 지역관리차원에서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다 보면 많은 분들의 생각은 해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단지 내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만약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자기분담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 옥탑방, 지하실 세 놔서 그거 받아서 연명하시는 상태인데 재개발을 하면 나가라는 얘기냐, 저번에 서울시에서는 직권으로 해제시키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과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서 그분들 뜻에 함께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참고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8월부터 코디네이터가 파견돼서 활동 중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추진위원장도 만났고 비대위도 만나서 양쪽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어떻게 할 건지 올 연말쯤 최종 결정이 나올 건데 그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 지역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신월3동 같은 경우는 양천구에서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빨리 전달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두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3구역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자료에 보니까 임대주택 건립축소가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조합장님께서 축소 얘기를 하시던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1-3구역도 코디네이터를 조합장이 만났는데 요구내용 중 하나가 임대주택 축소하는 거, 도로개설 내용을 빼 달라는 두 가지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코디네이터가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것만 정리되면 추진되겠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 문제하고 시공사 재선정하는 문제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시공사도 곧 선정될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조합에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존치지구에서 얼마 전에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법적조항이 안 맞아서 못하는 지역주민 민원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집들이 노후화 돼도 묶여 있는 지역이니까 건축도 못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존치구역 내에 집을 짓고 싶어서 추진하려고 여러 부서를 다녀봤는데 주변이 법적요건에 안 맞습니다. 인접지역에 25m 도로가 있어야 되고 또 행정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집이 노후가 돼서 심히 걱정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해소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아마 큰 대로변 존치구역인 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묶여 있는 지역들인데 그 구역들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재건축은 안 되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는데 집이 노후화 되고 무너지고 물이 새서 보수하는 건 관계 없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보수는 관계 없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런 것들도 혹시 민원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서 38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간 갈등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건축법상 도로와 관련된 건데, 건축법상의 도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으로 지정하는 도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지정하는 도로는 없습니다. 단지 도로폭 미달이 생겼을 때, 기존 막다른 도로라든가 통과도로인 경우에 기준 폭이 있는데 폭이 미달될 때는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는 도로법에 지정된 도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건축법의 정의에 보면 보행과 차통행이 가능한 게 도로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4m 이상의 도로, 예외규정은 좀 있습니다만.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가 꼭 필요하니까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자기 땅이라도 내놔서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땅의 입지에 따라서 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내놓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축법상 도로를 내놔야 되는 사유가 돼서 도로를 내놨을 때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준공 사용승인 때 도로대장을 별도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대장에 의해서 세무부서에도 통보하고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도로대장에 의해서 관리하고 또 도로과에도 통보를 해주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도로과에는 통보를 안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건축과에서만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인데 지목도 같이 변경이 돼야 되는 건가요? 지목변경과 상관없이 건축법상 도로는 대지여도 도로로 인정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죠? 지목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인가시 도로를 확보해서 나가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80년 초반까지는 분할을 해서 지목이 도로로 바뀐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에서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해서 그 부분 대신 도로대장만 갖고 작성을 해서 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지목은 대지로 유지가 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은 되는 거네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다른 행위를 한다든가 침범을 해서 지장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20~30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거여서 건축법상 도로로 추정이 되는데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하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분한테 행정적인 제재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행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신정2동에 영성교회라고 있는데 지번이 89-59번지입니다. 분할돼 있는 지적도 필지를 가져왔어요. 지적도 보시면 영성교회라고 표시된 부분 밑으로 도로가 있죠. 필지 분할된 모습을 보면 영성교회 주변으로 필지분할을 할 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도로로 해놓은 거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게 도로로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생각이 되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가 볼 때도 도로 기능은 확보된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필지를 나눌 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 부분에 도로를 만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대장에는 명기가 돼 있지 않지만 예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지적도 옛날 거를 추적하면 건축법상 도로로 분명히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린 사진을 보면 땅주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거기에 블록을 쌓아놨어요. 자기 땅 테두리에 일자로 펜스를 해서 차량이나 사람들 통행이 어렵게 해놨거든요.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게 건축법상 도로에는 지장물을 놓을 수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도로에는 지장물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고 지적도도 보여드렸는데 거기 도로에 지장물이 쌓여져 있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가 볼 때 이거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로로 지정된 것은 아닌 거 같고 애시당초 땅을 분할을 할 때 별개 필지로 그 당시에 분할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범위가 1만 1,000평 이렇게 될 때는 분할을 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를 내줘야 되니까 그 당시에 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할을 해서 이 부분은 도로로 필지분할을 해놓고 건축허가는 분할된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건축법으로 지정된 도로는 아닌 거 같습니다. 단지, 분할할 당시에 그쪽에서 분할 예정 도면을 부동산정보과에 넣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도로로 사용하게끔 하는 걸로 해서 분할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재현

조재현위원

결국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지분할을 하면서 도로를 만든 거 하고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내땅 내놓고 도로를 내놓는 거하고 같은 얘기 아닌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법에서 지정한 도로가 있고 도로법에서 지정받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적분할할 당시에 애시당초에도 분할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의 기능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겼는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분할할 당시에 소명자료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본인이 토지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쓰게끔 인정을 해서 우리가 분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임의적으로 변경한다거나 제재를 할 때는 관련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근거를 양천구청의 공무원들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도로과에서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 생각에 도로과에는 없을 거 같고 부동산정보과 쪽에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재현

조재현위원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구청의 어떤 부서의 공무원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부 자기네 부서와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재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든가 할 부서가 없어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이 사항을 부동산정보과 담당 파트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 인가나 허가 나간 사항을 믹스를 시켜봐야 할 거 같아요. 회의를 해서 어떤 사항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정리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이 부동산정보과하고 같이 회의 좀 하셔가지고, 지금 민원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럴 것 같아요. 한때는 여기 땅 확보해서 자기네들이 폐도하고 교회를 다시 짓겠다고 그런 얘기 나오던 교회 아닙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예,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 앞에도 다 교회 땅이에요. 예전에 필지가 전부 대지로 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로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건축을 허가해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가운데에 도로가 있으니까 따로 따로 건축허가를 내라고 됐었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쉽게 얘기해서 폐도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청에서의 답변이 도로에 지장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이 땅의 새로운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거기에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 같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근거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걱정되는 게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들이 원활히 다녀야 되는데 지장물 때문에 안전에 영향이 있을까 봐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유지 현황도로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도로는 도로지만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 땅이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소유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을 짓게 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소유권 자체가 본인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사람이 도로로 내놓고 건축행위를 하고 분할을 해서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능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이 유지할 의무가 있는 거죠.

오진환위원장

거기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2014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공사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공사가 총 13건이나 됩니다.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공사사업으로서는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추진 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업무보고서 42페이지를 보니까 신월웰빙케어센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사업이 맞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누가 신월웰빙케어센터라고 명명을 하셨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주관부서에서 가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가칭으로요? 얼마 전에 10월 9일이 한글날이었지 않습니까? 한글로도 얼마든지 좋은 뜻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혀도 잘 돌아가지 않는 신월웰빙케어센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듣고도 알아 듣지 못하는 내용이라 몇 분이 저한테 질의를 해왔어요, 대체 신월웰빙케어가 뭐냐고. 특히 이 곳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건축과에서 작명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만 주관 부서이지 않습니까? 웰빙케어센터가 지역에 맞는 이름인지, 꼭 외국어로 써야 되는지, 어르신들이나 주변 주민들에게 그게 허용되는 말인지 살펴 봐주시고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많은 영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주민의견도 들어볼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하면서도 부하직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3동에 있는 보안수사대 벽면하고 백암고등학교 벽면, 계남근린공원을 오가는 벽면에 벽화사업을 하셨는데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아까도 주택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월6동 1001-5번지 예지보금자리 아파트가 있거든요. 준공 났을 때 1층까지가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상2층이 근린생활시설인데 준공 인허가 끝나고 나서 아파트주택부지로 해서 32평인가 33평 정도 3세대가 된 것 같은데 아까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지들이 난무하게 되는 게 주차장 부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주거시설로 하다가 인허가가 나고 나서 건축업자들이 돈을 더 남기기 위해서 아파트로 내부인테리어를 해서 분양을 하거나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양천구에 많이 있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있다고 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인허가를 내주고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건축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상위법이 없어서 그런지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해결방법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준공사용승인이 나고 6개월 이후에 1차적인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시정조치라든가 위법건축물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지도하다보니 또 재발생되는 사항이 생겨서 2년 후에 또 한 번 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년 후까지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시정을 시키고 있으면 건축업자들이 책임을 다 안고 갑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당시 건축업자하고 현재 입주자하고는 어떤 이면계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소유자한테도 시정지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상균

신상균위원

중간에 붕 떠있는 게 입주자들이란 말이에요. 건축업자야 건물을 지어놓고 분양해서 자기들 이득을 챙기고 준공 내놓고 떠나버리면 그만이고 입주자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을 전부 떼어서 보고 주거용도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도 피해가 덜 한데 연세가 드셨거나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부동산 컨설팅에서 설명한대로 계약을 해서 들어가면 결국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영세입주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인지하기로는 매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매입을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위에 있는 부분이 1억을 받는데 똑같은 평수임에도 밑에 있는 부분은 8,000을 받는다는가 7,000을 받는 경우 왜 저렴한지 본인들도 알고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고는 들어가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요즘 부동산중개업법에 보면 다 고지를 해주게끔 돼 있을 겁니다. 가옥대장이나 등기를 떼놓고 본인한테 매매계약하기 전에 용도가 어떤 거고 평수가 어떻다는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부동산중개업법에 걸리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또 주거용도로 바꿨을 때 주차장 부지가 20세대라면 20면의 주차장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17면으로 됐을 때 그 문제점이 주거용도로 바꿨을 때는 주차장하고 모든 게 확보가 돼야 된다 라고 행정적인 절차로는 돼 있지만 상위법에 안 되다보니까 문제인데 이분들이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살고 있으면서 차량을 소유 안 한 세대수도 꽤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남아돌아요. 그런데 설계도면이나 행정적 업무절차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인정을 해주면 감사라든가 이런 걸로 공무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거는 또 가서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애로사항에 대해 상당히 민원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서부터 다뤄져야 할 문제인데 이런 민원제기가 참 많거든요. 이런 문제하고 또 기계식주차장, 옛날에 준공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티코라든가 다마스라든가 작은 차량으로 해서 기계식주차장으로 몇 대 설치하는 거, 돈을 많이 주고 설치를 해놓고도 지금은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상위법에서 다뤄야겠지만 지역주민들은 기계식만 뜯어내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못쓴다는 얘기예요. 차들이 워낙 좋게 나오고 폭이 넓게 나오다보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현재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사항들에 대해서 예전에 2단식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신고를 하면 철거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소유자들한테 문서도 보내고 했거든요.
상균

신상균위원

철거를 하는데 철거하고도 주차장 면적 대수가 안 나오면 어디 다른 데에 땅을 사서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니에요, 따로 확보 안 해도 그 부분은 일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월6동 대덕빌라 같은 경우는 차를 몇 대 댈 수 있는데 기계식이기 때문에 차를 못 대는 거에요. 예전에 준공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었는데 활용을 못하는 거에요, 그런 식이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승용승강기라고 해서 순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외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상균

신상균위원

양천구 자체에서 검사가 되면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빌라라든가 연립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나와 있던 게 또 있다면서요? 그러면 검사나 점검을 하면 양천구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로에서 올 수도 있고 영등포에서 올 수도 있고 타구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식주차장에 주차대수가 18대인데 작은 차만 7대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니까 차라리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13대, 14대 정도는 댈 수 있고 지상으로 대면 더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되는데 선출직 의원님들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데,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현황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도 많이 했는데 2단 기계식주차장은 거론이 돼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일부는 인정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하나 지상 1층에 전부 주차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쉽게 말하면 주상복합에서 준공이 끝나면 많이 바꾸거든요. 베란다라든가 이런 것도 많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철두철미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부분이 없어야만 되고 요즘은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리를 많이 유발시킨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설계보다는 시공하시는 분이 그걸 요구하니까 설계에 올려서 현행 법상이나,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건축과라든가 관리감독을 하는 데서 눈 감아주면 안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인허가를 내주고 나면 나중에 건축업자들만 배를 채우고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만 신축건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덜 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구보를 이용하든지 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신축빌라 현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건축현장 주변의 안전과 피해를 받는 부분들, 피해에 대한 처리가 제때 되지 않음으로 해서 또 다른 분쟁으로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규정에는 없겠지만 이러한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준공과정에서 세세하게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민원해결을 전제로 최대한 성의있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잘 안내해서 주민간에 분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51쪽에서 58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에 보니까 계남근린공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셨네요, 우리구에 설치된 근린공원이나 소공원 중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장애인화장실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소공원이나 근린공원 전체 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곳은 없고 일반건축물로 설치한 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이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럼 장애인화장실 시설 말고 기저귀교환대나 수유시설 같은 걸 설치할 규모의 화장실도 있는데 거기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지금 보니까 시비를 받아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설치 안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어떤 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최소한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가로수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가끔 민원 중에 지역 골목길 같은 데에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뿌리가 굵어지다 보니까 사각형으로 테두리해 놓은 거하고 인도보도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가로수 테두리에 쇠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경계석 부분에 울퉁불퉁한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해빙기나 이런 때는 더 심하더라고요. 그걸 전반적으로 확인하셔서 심한 곳은 선제적으로 정비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그거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공원 내에 반려동물이다 뭐다 해서 강아지들을 많이 끌고 와서 대소변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유주하고 잦은 마찰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 내에 개를 데리고 들어올 수 없게끔 현수막 같은 걸 게첨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원래 강아지는 목줄을 하면 같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목줄 한다고 똥을 안 싸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다 수거하게 되어 있고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홍보자료도 많이 내놓고 현수막도 많이 걸어놓고 많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어린이놀이터라고 하지만 어린이들보다 동네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젊은층들은 개를 좋아하고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가까이 지내는데 어르신들 생각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생각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은 목줄을 했든 안 했든 데리고 들어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빈번한가 보더라고요. 싹 치우면 문제가 안되는데 양심불량인 사람들이 그냥 가서 그다음에 그쪽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불쾌감 같은 것도 줄 수 있으니까 장소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줘야 주민간에 불협화음이 없을 것 같으니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4쪽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신규로 할 계획인 거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해 오는 시비사업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럼 녹지 조성을 하는 걸로 봐야 되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밑에 공간을 띠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골목마다 다 하지는 못할 텐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변의 녹지공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좋은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빗물을 최대한 가두는 저류기능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해마다 시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비를 확보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공원 녹지조성의 주무부서로서 이런 것들의 확대를 통해서 양천구 주민의 삶의 질하고도 연결되도록 육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지역에 아랫마을공원이 전에는 모래였는데 지금은 탄성으로 바뀌었는데 서울시에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목재로 곤충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무이다 보니까 금이 가고 갈라져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해서 일부 절단하기도 하고 실리콘 접착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려고 주무팀에서 잘해 주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곤충의 모양은 어긋났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 공원에 대해서 현재 시설물 철거 내지 놀이시설을 신규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없고 내년 주민참여예산에 올려진 사항인데 보수하고 좋아하는 어린이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위험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건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하여튼 그건 교체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딱해서 부딪히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전면적으로 시설물을 보강하든지 나무로 된 것들은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추경에 반영되었던 위험수목 제거비용은 남아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마지막 발주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6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을 태양광 LED로 설치한 곳이 우리구에 한 개소인데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요예산이 841만 2,000원인데 한 개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야간에도 태양광으로 빛을 비춰주고 이왕 하는 김에 규모가 있게 해서 먼 데서도 볼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LED 태양광 방식을 안 하는 거보다 배 이상 소요됐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 사업비는 전체 구비로 진행된 것입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일단 구비를 가지고 했는데 도로명주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정도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쓰는 항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반 정도 부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해 두면 홍보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밖에 비춰지는 가로등이나 주변 건물 등에서 나오는 밝은 빛으로 인해 설치효과가 낮은 곳보다 지금 설치한 곳처럼 유동인구는 많지만 주변에 가게나 점포가 별로 없어 태양광으로 설치된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좀 더 많이 설치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이번에 설치한 곳의 호응도를 봐서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LED등 한 개소를 설치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보고서에도 보면 주민 왕래가 빈번한 역세권에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안내도를 설치하여 길 찾기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도로명주소 생활 속 안착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생각이신데 아이디어도 좋고, 양천구가 넓지 않습니까? 이번에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양천구에 들어오는 진입로 한 군데를 잘 선택을 하셔서 예산도 잡으시고 이런 내용들을 했으면 합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관련해서 주택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그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과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매매를 했든지 전세계약을 했든지 부동산중개소에서 기본적인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 집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집에 채권·채무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당연히 있고요, 그거를 문서화해서 의뢰인한테 제시를 하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만약에 고지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해서 매입자한테 세금이 부과되는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매입자가 중개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당연히 제기할 수 있고 자신의 한도에서 배상을 못할 때는 공제라든지 보험에 가입된 금액에서 우선 변제를 해주고 나중에 회사에서 해당 중개업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안전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만약에 당사자간에 인지를 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겠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지역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빌라 신축현장도 많고 분양하는 곳도 많습니다. 상가도 그렇고 준공 후에 근린을 주택으로 바꿔서 매매하는 건축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무부서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소의 본연의 업무가 뭔지 확인차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개소 관련해서 교육하실 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셔서 선의의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중개업소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를 교재에 넣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는 75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항공기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이 많으시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희 지역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라 몇 가지 여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재고시가 있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재고시 관련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양천구청에서 정부를 상대로 대응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첫째로 주민지원사업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양천구의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이 합동으로 대응한다든지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수합해서 청원서를 국회에 직접 제출한다든지 가칭 민간조직을 구성해서 정부에 대응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2차 중기계획 검토의견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적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기에는 많이 미흡할 거 같아서 전에도 관련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을 충원해 달라고 한번 부탁을 드린 거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8월 달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내년 1월 달에 정기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 총무과 인사팀에 요청을 해서 인력도 지원받고 업무분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살아가는데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정부를 상대로 하든 어느 기관을 상대로 하든 적당히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고 항공기소음피해 대책위원이 12명으로 돼 있다가 20명으로 충원하기로 돼 있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지난 5월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거는 현재 증원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현재 14명에서 6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동별로 골고루 관심 있고 그 분야에 학식도 있고 그런 주민들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위촉토록 하고 현재는 신월5동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할 때 신월5동도 1~2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위촉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인원선정은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과에서 지역 항공기소음피해를 위해서 하실 분들을 선정해서 올리면 국장님 통해서 청장님이 선임을 하시는 건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기본적으로 국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또 부족하면 이후에 청장님께도 보고드려서 추천하실 분이 계신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 문제는 지역을 잘 알고 항공기소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새롭게 선임이 돼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음피해 업무를 하려면 부족할 것 같고 지금은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나서서 해야만 조금이라도 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에서 선정을 잘하셔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분들을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신월5동에서도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역안배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안배보다는 이거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신 분이 선정이 돼야 일을 하지, 지역에서 자리 하나 놓고 남이 장에 간다 하니 엉덩이에 삿갓 쓰고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항공기소음피해보상법이 93년 6월 20 며칠 전에 된 거에 대해서만 방음창을 해주고 에어컨을 놔둔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 같은 거는 방음창하고는 별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건축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건축법 바뀐 그 날짜로 해서 방음창하고 에어컨하고 동일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그 문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93년 이후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 공항공사에 저번달에 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는데 에어컨하고 창호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동네에서 주된 민원이 그래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분명히 다른 거 같은데 그때 지었다고 지금 문 안 열고 살 수도 없는 거고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공항공사하고 적절히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요 건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 소음피해를 최소화 시키려고 과에서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6쪽에 생활불편 민원처리 결과가 나와 있네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공사장, 소음, 먼지가 418건, 생활소음 129건, 악취민원 15건을 처리했다는 걸로 나와 있네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구체적으로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내용이 많아서 첨부를 못시켰는지 모르지만 처리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소음, 생활소음, 악취 이 3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씩 정도만 설명해 주시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세부적으로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처리결과 내용을 자료로 별도로 해주시고 제가 왜 자꾸 이 질의를 하냐면 건축민원도 그렇고 소리도 안 나는데 소리 난다고 민원 들어온 내용도 있고 악취가 나니까 난다고 하겠지만 별의별 민원이 많습니다. 주무부서의 고충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저도 직접 현장을 나가보니까 알죠. 소리도 안 나는데 본인은 난다고 해서 수십 번을 제가 직접 간적도 있는데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라도 소극적 대응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줘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418건인데 장비·기기 현황을 보니까 소음측정기가 2대밖에 없어요. 2대 가지고 양천구 전체 소음민원 현장을 나가서 측정을 합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근데 그게 2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어느 때는 가능하고 2건, 4건 중복될 때는 조금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이 걸릴 게 이동시간 때문에 신월동에 있다가 목동으로 가면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요즘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건축을 하기 위한 철거작업을 할 때 특히 소음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구청 상황실, 환경과에 넣지 않습니까? 당장 시끄러워서 난리인데 그것을 측정을 하러 오는 시간은 늘 지나서 이미 다 끝나고 오거든요.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이런 측정기를 갖고 바로 출동을 해야 될 텐데 이 숫자가 적은 관계로 제가 볼 때 제 시간에 제때 측정이 안돼서 또 다른 역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을 오해를 해요. 시끄러운 거 다 끝났는데 와서 뒷북 친다고, 실제로 신월2동에서 사례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해를 받기 충분한데 소음측정기가 다른 민원보다 가장 많은 내용 아닙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소음측정기가 금액이 얼마나 갑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대당 한 1,000만 원 정도.

오진환위원장

그렇게까지 안 가죠. 데시벨 테스트 하는 거 아닙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항공기소음측정기가 1,000만 원이고 휴대용은 100만 원 정도,

오진환위원장

권역별로 몇 개를 보유를 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주민의 만족도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구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소음 데시벨이 어느 정도여야 행정조치할 수 있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단속기준이 아침, 저녁, 주간, 야간 따로 재는데 보통 공사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50, 주간에는 55, 야간에는 45, 사업장은 45, 주간 50 보통 50~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아침, 저녁 시간차가 있네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아침은 새벽 5시부터 7시, 저녁은 18시부터 22시까지 이렇게 시간대로 돼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음측정기는 좀 더 비축을 할 수 있도록, 100만 원이 없어서 못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무부서에 강하게 어필하셔서 이런 것들은 늘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측정기는 잘 모르겠는데 준비해 주시고 여기 장비·기기 현황에 보니까 수소이온농도측정기하고 용존산소측정기가 있네요. 이름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혹시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측정기인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두 가지 다 수질검사 때 쓰이는 장비도구로서,

오진환위원장

수질검사용인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오진환위원장

어떨 때 쓰이는 용도예요? 내용물이 어떤 수질에 대해서 하시는 건지,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안양천이라든지 세차장 폐수,

오진환위원장

수소이온하고 용존산소 두 가지 다 그렇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산, 알칼리, 용존산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거는 필요할 때 가서 하는 겁니까? 이게 단속용입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지도점검할 때 휴대용입니다. 분야별로 점검할 때 휴대하고 나가서 체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실제로 작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오진환위원장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 파악을 하셔서 기계의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및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