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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09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10-27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금일 제2차 특위 의사일정이었던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을 2015년 10월 28일 제3차 특위에서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조정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통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만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8억 5,440만에서 100억 8,641만으로 2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위하여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 2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6호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한 인상과 불편사항 해소 및 수탁료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교통과 소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서 26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주차요금 체계와 주차장 수탁료 산정기준 개선, 주차요금 감면 및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등을 인상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항 별표1 개정내용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관내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2구역 인상률이 미미하여 시민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상업지역 내 차량이용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의 별표1의 2는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 납부금액의 명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며 안 제3조 제1항 별표6 관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시·군별 감면율과 비교한바 적정한 수준이며 장애인 주차감면은 장애인단체의 동의를 받았고 경차 감면율 50%는 주차장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조례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 등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주차요금은 타 시·군과 비교시 낮은 수준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주차장 노후화 등으로 주차장 확충 및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차요금 인상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차장법령에 따라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동 조례 개정의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관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 요금인상폭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가 1, 2, 3, 4급지로 된 것을 1, 2, 3, 4, 5급지로 변경했는데 1급지는 경마장 이용지역이고 2급지는 상업지역입니다. 3급지는 관악산로, 4급지는 장군마을 포함해서 경마장 일원이었는데 장군마을이 특수한 우선주차구역이기 때문에 4급지를 4, 5급지로 분류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급지 경마장지역은 기존 일일 10분당 이용요금은 1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 없이 갔고 일 주차비를 6천원에서 8천원으로 했습니다. 2급지 상업지역은 10분당 250원을 3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3급지 관악산로는 150원에서 200원으로 50원 인상했고 4급지는 장군마을을 따로 떼내서 장군마을은 받는 금액을 조례에 규정이 없던 부분을 조례로 규정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마장 주변지역을 주말을 제외하고 4급지로 잔류시켜서 결과적으로 급지별로 50원 정도 인상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은 2급지인 상업지역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ITS 통합유지보수 용역평가 운영수당 24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니고 용역평가 운영수당이 1인당 30만원인데 운영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가 연 단위로 ITS센터 관리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조달청에 제안입찰 심의를 의뢰합니다. 제안서가 각 업체별로 접수가 되면 조달청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을 초빙해서 심사를 하면 그 심사수당을 저희한테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심사위원이 조달청에서 오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조달청에 소속된 심사위원인데 심사 후에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회계제도가 금년부터 2월 말에서 12월이 되면서 당해연도에 심사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내년도 용역비를 심사할 때 심사수당을 주기 위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심사는 하루에 끝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30만원이 고가인 것 같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어서 30만원씩 책정해서 조달청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겁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환승할인손실보전금 부담금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금액을 산정해냈는지 모르겠는데 늘어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놓고 환승할인액을 책정해서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안배해서 내시를 한 것인데 당초에 잡은 것보다 실제 이용객수가 늘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적으로 비용이 커졌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3대7로 분담합니다. 이번에 353억이 총액인데 그중에 저희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247억 중에 저희가 2억 2,800만을 내시받은 겁니다. 분담의 기준은 환승인원, 교통카드로 버스를 타면 다 계산이 되고 지방의 재정능력을 다 감안해서 경기도에서 내시한 금액입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광역버스노선을 요청드렸을 때는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노선을 증설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용자가 적은데 저희가 내시받는 금액은 더 늘어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용자가 적은 것도 내시받는 금액의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가 증액이 됐고 증액분 중에 시·군을 안배해서 쪼갠 것인데 저희 시에 할당한 금액이 타 시에 비해서 환승인원에 비해 커 보이기는 합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이 경기도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교통평가를 하거나 교통상황을 봤을 때는 과천시는 그냥 거쳐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비용부담까지 계속해서 경기도 내시에 따라 올려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강하게 경기도에 어필해야 될 부분이지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환승할인 때문에 발생된 손실보전금이고 과천의 환승량에 비례해서 경기도에서 공정하게 시·군별로 안배해서 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의무를 공정하게 질 때는 권리도 공정하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인구수에 비해서 부담액이 크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만큼 과천에서의 환승통행량이 선바위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환승통행량이 저희 과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천을 활용하는 면이지 않습니까? 의무를 지면 권리도 찾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질의드렸던 거 답변을 잠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때 경마장 주변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위원

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게 교통과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노상, 노외주차장을 단속하고 관리하는데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내부적으로도 쟁점이 됐었는데 그게 사유지에 차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지에 차를 댔을 때 법에 저촉되는 게 무엇이냐가 문제입니다. 그게 그린벨트나 녹지고 농사를 지어야 될 땅이다 하면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선 교통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또한 사유지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단속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일시적으로 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는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단속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유지에 차를 대는 부분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유지에 차 댄다고 뭐라고 하는 곳은 과천밖에 없습니다. 사유지에 차를 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 차를 대놓고 평소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사유지에 차를 대는 것을 무슨 법에 대고 통제를 할 것이냐를 확인해 봤는데 보니까 경마장 주변밖에 문제가 안 됩니다.

안영위원

이게 추경예산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될 것은 아니어서 경과만 여쭤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번에 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 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초점이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오희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6억 927만 7천원에서 609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1,53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권씌우개 제작사업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4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 이자반납으로 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7호 과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조례의 근거규정이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2항 제2호의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2006년 3월 8일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동법 제124조의2로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과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동 조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및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별도 조례가 필요치 않으며 관련 조례인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80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상정되었기에 동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권씌우개 제작이 저번에 많이 남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새로 제작하신 것 같습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여권씌우개를 저희가 작년도에 제작해서 계속 사용해 왔는데 그때 전임 시정구호가 여권씌우개에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저번 의회 때 윤미현 위원님이 그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해 주셔서 전에 제작해 놨던 여권씌우개는 배부를 중단했고 새로 시정구호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남아 있는 게 몇 매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3천매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1년에 여권 신청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6, 7천명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이 분량이면 한 반 년 정도 쓰는 양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9월에 추경작업을 했는데 9, 10, 11, 12월까지 넉 달하고 내년도 예산 잡혀서 또 제작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1, 2월까지 한 6개월가량 쓸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기존 것도 쓰시고 이것을 새로 쓰시는 겁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기존 것은 일단 배부를 중단했고 이것을 하루빨리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부녀 아동 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애심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5-68호 과천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와 관련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기간·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9호 과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0호 과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1호 과천시 부녀 아동 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부녀 아동 상담소 설치 조례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폐지에 의해 부녀 아동 상담소 설치에 관한 규정 삭제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379억 5,091만 2천원에서 30억 7,800만원이 증액된 410억 2,89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아동 복지 증진에 30억 1,586만원을 증액, 노인복지증진 1,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198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6쪽의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기간,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안 제6조 제4항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와 동법 시행령 19조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의 과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사용권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준용과 행자부의 규제개선 권고사항 이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의 과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등 법률 위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33쪽의 과천시 부녀 아동 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1986년 제정되었으나 부녀 아동 상담소 설치 근거 법률인 아동복지법 제8조의 아동상담소 설치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윤락행위 등 방지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인 가정폭력 방지, 성폭력 방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업무 기능이 있으며 과천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부녀 아동 상담소 설치 조례는 이미 사문화되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조례의 직접적인 문구에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우선사용권을 인정한 대상들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분들은 본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라든가 독립유공자는 관내에 단체가 있어서 이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북한이탈주민은 관내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고 있다는 것은 회원들이 전부 다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과에서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는 보훈단체나 아니면 독립유공자로 해서, 독립유공자는 단체로 되어 있지 않지만 관내 1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 사항을 조례가 발효되면 홍보할 생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간담회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는 구문을 삭제하는 걸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3년을 2년, 1년으로 줄이는 방향도 있을 텐데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다른 조례도 보면 규정 위반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주는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판기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계약해지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나 이쪽에서 하는 것은 현재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판기라는 것이 몇 년 전만 해도 보편화가 돼서 수익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커피도 원두로 많이 전환되고 편의점 많이 있으면서 시청 대강당 앞에도 자판기 성격을 하나 철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강화는 했지만 하고자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조례 개정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번 기회에 과천 관내 탈북동포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과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조례 제34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7가지로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여성인권 신장 등의 활동이 활발하고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과천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나 활동은 비교적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평등기금이 쓰여지는 곳도 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 자원봉사활동, 강좌 등에 많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용도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여성이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취미로 볼 수 있는 강좌를 이후에 사회적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 강좌에도 지원되고 봉사활동에도 지원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리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금의 용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성평등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넓게 보면 넓게 보고 좁게 보면 상당히 좁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하면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작년에 성평등기금위원회 했을 때 10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2개만 했습니다. 2개만 목적에 맞다 하고 나머지 8개를 떨어뜨렸는데 저희 1년 동안 혼났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과천시에서 성평등기금을 엄격하게 하면 할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기금 폐지해라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향후 2016년 할 때는 검토를 해서 말마따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취미강좌나 연계되는 것은 안 되도록 하고 사전에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기금을 공모라든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의 현황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오히려 사업들 중에는 여성의 성역할을 강화시키는 활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같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금이 원래 법의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함께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부녀 아동 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금란위원

166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항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안을 보면 누리과정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영유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모두 상승한 것으로,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국비가 줄어서 들어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 내용 먼저 듣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됐는데, 교직원 인건비 하면 크게 영아전담어린이집, 시간연장반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5억 4천으로 본예산 대비 감액했는데 경기도에서 이것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국비나 도비는 한정되어 있고 미달되는 데가 있다 합니다. 인건비를 못 주는 데가 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조금 감액했습니다. 올 연말 기준으로 하면 예산은 2회 추경에서 5억 4천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4,700이 됐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 정도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이번 추경 내시하기 전에 지난해에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감액이 안 된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긴급한 시가 발생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되면 마무리추경 때 변경해 준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감이 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한 가지, 사회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다 휴원한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과천시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휴원이 내년도 누리보육료와 일반보육료 상향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연합회 측에서 28일부터 30일까지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정상운영하는 것으로 연합회 측에서 민간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시에서 노력한 바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시립까지 다 해서 함께 연합회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휴원 사태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어린이집이 종일반과 맞춤반 이렇게 운영하면서 예산은 늘지 않고 결과적으로 교사들의 인건비가 줄어드는 효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육발전계획에 의하면 내년도에 한 3%, 그러니까 3에서 6%는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연합회나 시도 의견을 들었을 때는 3%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구두로는 얘기가 됐는데 내년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못 올리는 과정이 나오고 기재부에서 예산 확보를 안 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측에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되었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보육을 하면서 종일반 하면 12시간이 있고 맞춤반이 6시간, 8시간이 있습니다. 이원화하겠다고 했을 때 어린이집 측에서는 경영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 사람 보육료가 예를 들면 누리반 기준으로 26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다 줘도 빠듯하게 운영하는데 6시간, 8시간 하면 반토막, 50%, 60% 이렇게 되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교사 인건비가 떨어지는 것이고 운영도 열악하다는 논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연합회가 정부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예산심의과정에서 올리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어린이집 CCTV 여쭤보겠습니다. 3,400만원 지원하는데 21개소에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한 대당 160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어린이집 총 50개소가 있습니다. 미설치로 된 데가 21개소인데 21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60만원이 아니고 이번에 법이 시행되면서 보육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리반 아니면 영아반 보육실에 CCTV 설치할 때 한 개소당 크기에 따라서 10에서 3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실이 많은 데는 금액이 커지고 적은 데는 적게 되는 상황입니다. 평균 잡아 16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유예기간이 금년 10월 18일까지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저희 관내도 설치를 안 하겠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디가 설치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부모협동이 주로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안 한다고 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안 할 경우에는 법에서 일단 보육아동 부모 전체의 동의서가 있으면 면제가 됩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추경 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말씀 나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왜 공동육아어린이집은 CCTV 설치를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문의를 해 보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공동육아에 전체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는 교사를 믿고 하겠다, 교사를 믿고 운영하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교사도 스트레스,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하겠다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연초부터 이 문제 나왔을 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CCTV 설치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소통해 나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CCTV를 설치해서 해결하는 문제는 본질적인 부분과 다르다고 보는데, 공동육아는 설치를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보육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소비하고 이용하는 사람들과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차이라고 봅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방과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과후도 공동육아를 하는 쪽과 그렇지 않고 학교나 기관에서 운영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차이는 부모들에게도 있지만 아이들에게도 많이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동육아어린이집이나 방과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려되어야 될 활동들입니다.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과천시에서 마을돌봄공동체에 대해서 토론회를 계속 개최하고 계시고 시장님이 여러 자리에서 그 말씀을 나눈다고 알고 있고 저도 그 토론회 가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토론회 할 때 보통 시에서 토론회를 하면 시의원들한테도 알려주기도 하고 참석을 독려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토론회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마을돌봄공동체 토론회 관련해서 회의를 지금까지 두 번 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교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데 초등 3에서 6학년은 그 과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 내 공동육아나 학원 이런 데서 다 케어받는 아이들 말고 사각에 있는 아이들이 추가로 있겠다 저희가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 초등 3학년에서 6학년을 둔 학부모들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78% 정도는 학교에 그런 게 있으면 이용하겠다, 22%는 학교에서 너무 오랜 시간 있으면 아이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내 집 근처, 내 단지 근처에 있으면 하겠다라는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이 과정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 하다가 아직 아무것도 안 돼서...

안영위원

그런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알리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도 거의 알리지 않고 시의원들한테도 전혀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들에게는 다 홍보자료 뿌리고 미리 연락해서 취재하라고 했더라고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돌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님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의심이 듭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진정성에 대해서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접근했고 처음에는 사실 지역여건에서 공간 확보가 불투명하고 거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 때문에 각 동의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들 해서 마을에 공간이 있는가를 처음에는 의견수렴 때문에 해 본 것입니다. 형식상은 토론이라고 했지만 의견수렴해 보니까 22%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을에서 공간을 내줘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임차료니 이런 것은 안 하고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지 첫 번째는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언제 이 회의에 같이 참석하도록 요청을 할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공간도 없고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이 가시화된 다음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건 말씀드린 다음에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안타까운 게 이런 문제를 공간의 문제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CCTV 문제로 다시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CCTV라든지 시설을 설치하고 공간 확보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육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이용하고 소비하는 형식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시에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측면적으로 혹은 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꼭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좀 더 열어놓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두근두근방과후 분들이 오셨는데 시장님이 나가라고 하셔서 나갔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분들은 나중에 따로 자리를 갖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따로 자리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따로 준비하는 관계는 부서 간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돌봄과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공간이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부분인데 일단 수요자 중심으로 공간이 된다면 공간이 확보되는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주민의견이라든가 보육당사자,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에도 사전에 설명드리고 통합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거기에 공간 설치하시면 거기도 CCTV 설치하셔야 되겠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공간에서 종사자 근무하시는 분도 그 지역에 있는 분으로 통해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만약에 정상적인 인건비를 주게 되면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TV 검토는 안 했습니다.

안영위원

돌봄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추진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정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이라든지 CCTV라든지 시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공간을 만들어놔도 운영하는 주체라든지 프로그램에 시민들은 신뢰가 가지 않거나 같이 하고 싶지 않으면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런 것을 하드웨어보다는 주민들이 여기에 어떻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게 보이지 않는 지점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숙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전시성 행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고 전시하고 이거 한다 이런 것을 밝히는 것보다도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설의 초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설은 어느 정도 나와야 합니다. 또 하나 홍보도 함으로 인해서 대신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홍보해서 문의해서 참여하려고 했는데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것과 상관없는 사항이라 그런데, 어쨌든 운영함에 있어서 장소, 공간, 운영주체 있으면 운영주체 시설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한 부분을 감안해서 제대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공동육아의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 과천시에서 민원인들 이슈인 문제이고, 법 시행령에 의해서 CCTV 설치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공동육아만 제외되고 법 시행령에서 이탈된다면 과연 이러한 것들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공동육아 하시는 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교육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돌봄을 서비스로 보고 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맞벌이를 경험함으로 해서 아이를 공동육아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혜금이 성립전예산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수혜를 받는 개소수는 몇 곳이나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총 5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누리과정은 3에서 5세가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가 되기 때문에 영아전담시설을 제외하고는 다 해당됩니다.

고금란위원

영아전담개소수가 그러면 몇 개소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영아전담은 한 개소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49개소에 3세에서 5세반이 있는 과정은 다 제공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이렇게 누리과정에서 들어오는 예산들을 시기별로 나눠서 집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다 집행을 하고 나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누리과정 운영 관련해서는 100% 국비사업인데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하면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인건비 성격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은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시설의 일반 제운영비 그리고 보육료는 아이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급여는 매월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지급되는 내용을 보면 누리과정에 되고 시립에 보조가 되고 민간에 보조가 되면 여백이 있는 곳이 전혀 없이 모든 개소수에 다 지급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65페이지 입양비용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천 내 입양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주로 활동하고 알선하는 단체는 몇 곳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천에서 입양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현재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과천 내에 입양부모가 거주할 경우에 전체에서 집계되는 대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경기도에 입양을 하는 기관이 수원, 안양, 고양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지금까지는 입양하게 되면 31개 시·군 어디에 살건 상관없이 입양에 드는 제비용을 가지고 3개 입양기관이 있는 시·군에서 부담해 줬습니다. 이번에 입양기관 소재지 시·군에서 입양 관련 제비용 주던 것을 입양부모 거주지 시·군으로 변경되면서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과천 내에서 입양은 1년에 몇 건 정도 이루어지는지 혹시 집계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1명, 2명 됩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천에 소년소녀가장도 없고 주거에 드는 비용이 높아서 그런지 거주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의 수가 외부보다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지적, 경제적 수준도 높고 시민의식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 내에서 입양 관련된 것을 주도하거나 홍보해서 뜻이 있는 분들 많이 연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에서 과천시를 봤을 때 굉장히 수준 높은 도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적으로 입양 수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 평가기준으로 잡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평가로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소녀가장이 없지만 위탁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척이 돌보는 가정이 관내에 꽤 있습니다. 거기한테는 소년소녀가장에 준하는 수급비를 주는 게 있고 정상적인 소년소녀가장 한 명만 딱 떨어지는 이것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과천의 경제수준이나 시민의식을 고려해 봤을 때 위탁 관련된 3개 시만이 아니라 과천 내에서도 입양에 관해서 홍보도 하고 과천 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력이 되는 가정에서는 입양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쪽에서 정책적으로 홍보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예산지원도 되잖아요.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과제 아닌가 싶어서 저는 안건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입양 관련해서는 입양가정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옛날부터 지원하다 보니까 입양 관련 가족모임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입양숫자가 줄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요청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민간이전 예산이 많은데 기관 단체명을 괄호 안에 병행표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본예산서에도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지원금에 대해서는 기관단체명 어느 기관에 지원하는지 병행표기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금번 추경에 있는 것처럼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0세아 전용 전체 어린이집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은 별도 부기에 표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아까 1개소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아이돌봄이나 새일센터나 기관명이 표시되어야 할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은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세무과 질의할 때 시금고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1억 7천이 출연됐는데 그중에 5천만원이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기금으로 출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출이 안 잡혔다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세출이 안 잡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로 잡힙니다.

안영위원

그때 세무과에서는 사회복지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아닙니까? 그때 여쭤봤어야 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게 사회복지과에 부족한 부분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사회복지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잘 관리해야 가난을 대물림하는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4개소가 있어서 고등학교까지는 관리가 되는데 이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내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 후원금이 있어서 거기를 졸업한 아이들, 이제 부림 시립이 거점화돼서 4개 지역아동센터를 공동통합하려고 하는데 그 이후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 조금 궁금합니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아동센터가 별양동은 초등학생밖에 안 되고 중·고등학생은 혜택이 없습니다. 그게 먼저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후원이라는 것이 부림 같은 데와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학년을 졸업하면 한 달 정도 그 주변에서 왔다갔다한다고 합니다. 그게 선생님들이나 센터장님들이 상당히 안쓰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 같이 간단히 다과회 정도 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조금 배려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별양동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제갈임주 위원이 말씀하셔서 경기도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는 않아서 다음번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저희가 도에 부탁드렸고 전세보증금 관계는 도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전세보증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별양동은 초등학교까지밖에 안 하고 중·고등학생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것을 만들었다 재정 문제로 문을 닫았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얼마 전에 이슈가 된 전세보증금 관련입니다.

안영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학원을 다니느라 바쁘기는 하지만 여기서 거의 제2의 집처럼 지내다가 졸업하면서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외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뭘 하려고 했다가 재정 문제로 문을 닫았었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처럼 고등학생을 졸업한 이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22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남일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기정예산액 85억 6,600만에서 1억 5,500만원을 증액한 87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 1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생학습운영에서 국비 5천만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2호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됨에 따라 교육경비심의를 폐지하여 심의를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교육경비보조 사업에 유치원 관련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 보조사업 심의를 과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3호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기금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안 제6조의2에 공정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4호 과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학교폭력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로부터 10조까지는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안 제14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4쪽의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경비 심의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려는 것과 보조사업의 범위에 유치원 관련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 보조사업의 범위에 유치원 관련 지원사업 신설은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조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는 교육경비 보조금심의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모든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므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중복 심의를 받아야 하며 양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다를 경우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심의, 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등 그 기능과 역할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교육경비 보조금심의 등 분야별 안건심의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대안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과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교육분야 위원 위촉 및 분과위 심의를 통해 교육분야 전문가의 세심한 검토로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쪽의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금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8쪽의 과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안 제14조의 사업비 지원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수행중인 어머니폴리스 등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로 관련법 제4조 제4항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가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건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민간활동 장려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나눴고 어제 기감실에서도 말씀을 나눴던 내용인데 교육경비 보조에서 심의위원회를 위촉 해제하고 위원회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 기존 보조금심의위원회와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이 없으면 이것은 당분간 그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획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명히 운영할 것이고 거기에 교육 관련 전문가가 위촉되도록 해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안에 교육 관련 전문가가 위촉되도록 저희들이 기획실과 협의할 겁니다.

안영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중에 교육 관련 전문가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가 이중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위원들을 나눈다는 말씀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3개 정도 구성할 계획을 기획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위원 중에 교육 관련 전문가가 서너 분이 들어간다, 다른 분들도 다른 담당자다 하면 이 안에서 분과위원회가 열리기는 따로 열리겠습니까? 따로 열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지방보조심의원회에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3개 정도 구성하는데 3개 정도 구성하게 되면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교육분야에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 안건을 부쳐서 상정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겠지요.

안영위원

이것을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주시라고 했는데 계속 안 주니까 자꾸 여기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좀 다른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그것과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분들과 겹치지 않는 다른 것으로 구성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어차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 전문가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기획실과 협의를 하고요.

안영위원

그분들은 교육 관련 전문가지만 다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실 거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육 관련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교육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저번 간담회부터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감실장님 옆에 계시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기능과 권한이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판단해서 조례 일부를 없애건 개정하건 하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획실과 협의해서 기획실 안이 나오면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교육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일단 중복심의라 하더라도 교육만큼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에 분과를 둔다고 하셨지만 15명의 심의위원 중에 분과를 3개로 나눠서 공평하게 교육으로만 채운다고 해도 3명에서 4명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교육만 있는 것도 아닌데 교육만 채운다면 다른 쪽에는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매우 시급한 상황이고 이게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중복심의라 하더라도 교육심의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중복심의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이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명히 교육경비심의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과 협의해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조례안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1항에 과천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가 나옵니다. 그 뒤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의무가 나오는데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장의 책무가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서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가 상위법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뺀 것인지 모르겠지만 1항에 이런 알맹이가 되는 내용은 빠져 있고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항의 내용을 제일 앞으로 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기존 상위법에 시장의 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변형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본다면 상위법에 2, 3, 4항도 나와 있습니다. 1항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빼고 그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 나오는 2, 3, 4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1항은 뺀 사항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관할 경찰서하고 분명히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조항에 신설한 것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상위법에 다 있는데 그러면 2, 3, 4항도 빼고 1항만 넣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2항, 3항을 빼자는 말씀이십니까?

제갈임주위원

2항, 3항을 빼자는 것이 아니라 조례 내용에 시장의 책무면 시장의 책무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필요하면 5항이나 1항 다음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핵심적인 내용은 빠지고 다른 부수적인 내용들만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2항, 3항, 4항은 상위법에도 나와 있는데 조례에는 반영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덜 중요한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고 들어가야 될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드린 질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상위법에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변형을 했는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각 시·군과 공유를 했는데 이 사항이 더 중요하다, 물론 모법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법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경찰서라든가 교육청과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나눠서 수정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시장의 책무 부분은 1항에 제일 먼저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3항 1호에 교육장 및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공무원이 나와 있습니다. 법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중에 업무 담당과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찰서장과 교육장이 추천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공무원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물론 담당공무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할 때 경찰서라든가 교육청에 추천 의뢰를 하니까 그분들이 추천하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공무원을 교육장과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할 때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 의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형식의 절차를 얘기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경찰서에도 공무원 추천을 경찰서장이 해 달라고, 이게 너무 형식적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사정을 더 잘 아는 사람이, 공무원들이 결정하게 될 텐데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한 상태에서 그렇게 추천 의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형식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있었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과천 내에서 관련해서 1년 평균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신고사항이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 한 40건 정도가 됩니다.

윤미현위원

보통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한 6건 정도가 학교폭력 관련이고 나머지가 단순절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가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빌려서 담배를 산다거나 그런 경우이고 13년도에 비하면 월등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13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줄어든 것도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도 그 수가 굉장히 약소하고 적은 비율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제가 이번에 연구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니까 범죄예방위원회라든지 활동을 해 봐도 과천 내에서 문제 있는 친구들에 대한 선도 부분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수가 적고 오히려 저희 위원들도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멘토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여기 보면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협력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단체들에서 각각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천 안에서 봤을 때 사후에 관한 것보다는 조례가 발의되고 난 다음에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지원, 그러니까 40건이라고 하더라도 발생된 폭력 부분 외에 아직 바깥으로 표출돼서 문제화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그 직전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다른 단체하고의 연관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화해서 프로그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폭력 관련되어 있는 많은 원인 중의 하나가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및 단체 속에 KT라든지 SK라든지 통신업계도 같이 연계해서 하나 정도 조례상에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통신사나 아니면 그분들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거나 협력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것도 한 줄 정도 더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라든가 이걸 운영할 때 그런 쪽의 전문가들을 한 분 정도 모셔서 자문을 구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같이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살기에서 방송 심의하는 방향이라든지 핸드폰 사용이라든지 인터넷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전에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겉은 학교폭력이지만 원인에 관한 것에서 예방 차원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추천 부분에 기업 관련이라든지 인터넷, 핸드폰 사용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분들이 추천사항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위원 추천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학교폭력이라든가 그밖에 청소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그런 분을 인터넷전문가라든가 아니면 SK, KT 인터넷 쪽 전문가들 한 분 정도는 위촉해서 운영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실질적으로 예방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6건 발생했다고 했는데 학교폭력사건이 발생되면 가해자, 피해자 부모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이 강제전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전학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가지고 혹시 이후에 분쟁조정을 위한 외부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한다든지 할 때 혹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 조례 하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경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조례에 근거하는 것보다 조례 근거 없이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유도해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을 오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벌칙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분쟁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 갈등도 커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부분도 아마 요구되는 사례들이 생겨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례들을 보면 학교 안에 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부모나 학생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 회복적 정의나 외부의 갈등해결을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이 부분에 분쟁조정에 대한 내용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꼭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 문구가 없더라도 조례 하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도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상담이 이루어지는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에 대해서 신분이 비밀보장이 되고 알 수도 없고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비밀로 부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치유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담당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교육프로그램 향상에 자유학기제 지원이 들어와 있는데 자유학기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진행하고 있는 학교는 어디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관내 중학교 2개소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중학교 2개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자유학기 지원이 11월이 돼야 집행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11월, 12월 초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추경이 늦어져서 그런 것인지 이미 실행되고 있는데 지원되지 않아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라면 저희하고 먼저 의논해서 예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한 예산이라는 판단은 혹시 안 하셨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물론 학교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계획을 받을 때 이 부분은 사실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2학기가 되면서 시행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기 계획된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고, 사실 추경이 빨랐으면 좀 더 일찍 지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집행되지 않아서 특히 안전 문제에 소리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인조잔디 정비공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 8년이 지났다고 한 것 보니까 2008년쯤 설치된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200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안영위원

초기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7억 5천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7억 5천 비용은 어디서 부담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부담한 게 있고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에서 일부 국비를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안영위원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일부 시비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때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됐었는데, 얼마 전에 발암물질이 많이 검출됐다고 하던데 문원초는 기준초과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계속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었겠지요. 그렇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구장이 위에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고 완전히 무해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안영위원

시급히 보수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하시는데 매년 관리비는 꾸준히 들어가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 유지관리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운동장을 일반인한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7, 8년 만에 처음으로 교체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원래 사용연한은 보통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한 8년에서 9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다 됐다고 보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8년에서 9년 정도 되면 교체주기인데 교체할 수 없으니까요.

안영위원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할 수 없으니까 보수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끝나면 규사까지 살포하게 됩니다.

안영위원

뭘 한다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규사, 모래. 모래를 섞어서 충진재하고 살포하게 되면 그게 수명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사토 포장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마사토로 바꾸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안영위원

여기는 금회 정비 후 사용기간 경과 시에는 교육청 방침에 따라 마사토로 포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 방침에 따라 하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예산을 가지고 협의한 것은 없고 일단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겠지요.

안영위원

걱정이 되는 게 처음 생각했던 사용기간은 거의 다 지났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일부 보수를 해서 계속 쓴다고 하는데 이런 유해물질이 사용기간 초과되고 난 다음에 더 나오지는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상태를 그대로 사용하면 유해물질이 더 나올 수 있어도 충진재를 보충하고 정비하게 되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마사토로 바꾼다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마사토 관리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번에 총사업비 중에서 60%를 저희가 부담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교육청에서 오히려 이것을 추진해서 한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시비로 부담해야 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환경개선 대응사업비 6:4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6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이것을 지금 마사토로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상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사용연한이 지났는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충진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해물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걱정되는 게 있고 마사토로 한번 바꾸면 그다음에 관리비용도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을 5, 6년 동안 계속 둬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사토로 시급히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운동장 상태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영위원

국비, 도비 열심히 받으시는데 이런 데 받으시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이게 기간이 만료돼서 마사토 포장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안영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교체해 놓으면 한번 돈이 들어가니까 마사토로 바뀌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는 것입니다. 7, 8년 전에 7억 5천을 주고 인조잔디로 깔았는데 마사토 설치하는 데 4억이 든다면 요새 시에서 국비, 도비 받아오는 수준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인데 이거 받으려고 하면 못 받습니까? 교육청에서 원래 해야겠지만 만일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인조잔디구장은 원래 체육진흥공단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전반적으로 만들고 그랬는데 그게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인조잔디는 안 된다라고 방침이 결정된 것이고, 지금 이것을 경제적으로 봤을 때 마사토를 교체하는 것보다 어차피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정비해서 5년 동안 쓰고 그러고 나서 후에 마사토 포장하는 게 나중에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학교 측에서 판단하고 교육청에서도 판단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4억이 들어가면 마사토는 거기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흙먼지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들 건강이나 안전을 생각하면 마사토가 훨씬 나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꿔서 쓴다고 생각해 봐도 이자비용이 3, 4%라고 치면 4억이 들어가도 얼마 안 되는 비용인데 6,800만원보다 5년 동안 덜 들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 경제적으로 봐도 저는 그다지 경제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사토로 교체하는 게 몇십억이 든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4억 정도는 저희 도비 늘상 받는 거 몇십억도 잘 받으시던데, 이런 것을 추진해서 교육청에 정 예산이 없으면 도비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학생들 안전이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 부분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마사토 포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보수를 할 것인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계속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유리하다 그렇게 최종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내용을 받아봤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처음에 인조잔디 깐 것도 전문가가 다 검토해서 괜찮다고 해서 깔았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 결정이 돼서 뒤집을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운동장 사용 못 하게 됩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상충된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은 학부모님들이 여러 번 간담회도 요청하고 가서 내용도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현재 운동장 상태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가보시면 물론 아시겠지만 고무칩이 잔디모에 눌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

충진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충진재가 눌어붙어서 잔디모가 살아 있는 것을 다 뭉개뜨렸더라고요. 오히려 유해물질은 그 고무칩이 깨짐으로 인해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사살포를 하는 이유가 오래 사용하는 것 외에도 검토결과를 보면 유해성분을 줄여준다고 해서 협의한 결과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측면에서도 좀 줄어들고 그런 것도 내포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게 교체공사가 아니고 정비공사인 겁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학부모들이 이 인조잔디 정비 이전에 학교에 나와서 청소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크고 일단 아파트단지 내로 충진재가 녹아서 다 딸려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유해환경이 없어야 하고 마사토로 시급히 변경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보수비를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유해성 논란 등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탐탁치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하려는 것은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도 많았을뿐더러 학교 측에서도 이 부분을 당장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잔디모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진재를 제거하고 고무칩과 규사를 살포하면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계획을 세울 때 이 정비공사와 함께 전체 운동장을 마사토로 변경하는 계획을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학교 측에 분명히 전달했고 저희들이 계획도 받을 겁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단순히 문원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천 내에서 그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는 많은 생활체육인들도 있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대관하는 시설이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넓힐 수 있는 공간적인 여지도 없고 이것을 단순히 교육부나 학교의 재정 여하에만 맡겨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감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내려왔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특별조정교부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총 금액은 20억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

안영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욕구나 우선순위에서 우선이 되면 그것을 사업적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대화는 없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업별로 도에서 지정 내지는 심의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면 결정을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조잔디구장에 관해서는 시급한 부분이고 우선순위라고 대화가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논의해 보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참고로 저희 시에서도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부분이고 학교 측에도 이번 보수로 인해서 노후화가 될 경우에는 마사토 포장으로 가야 된다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조잔디운동장을 보수하면서 그 계획을 받을 겁니다. 향후에는 염려하신 일들이 안 생기도록 인조잔디구장을 없애고 마사토 포장으로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학교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의회와 긴급히 회의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참고로 이번 추경에는 특별교부금이 16억 5천만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특별조정교부금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일단은 교육청과 매칭해서 교육청 사업비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수도 있었을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예 제외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도 10억씩도 지출이 되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가서 보니까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육상트랙 교체를 보면 10억씩 잡혔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잘 살펴서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받아서 보면 오히려 담당과장님이 이거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데 쓰기도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눈먼 돈도 아니고 다 심의절차 거쳐서 하는 사업이면 담당 과에서 과장님도 바로 파악하고 요구하시고 기감실에서도 그런 것을 신청하실 때 꼭 필요한 사업들에 배정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신청을 안 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랬습니다마는 일단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조정교부금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기감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승마체험장 예산도 계획성 있게 이뤄진 게 아니고 도비나 국비, 저희 시 예산만으로 살림을 하기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입니다. 도비 요청이나 국비 요청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과 1년 동안 사전에 예산을 짜시기 전에 회의나 만남이 자주 이뤄지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국비나 도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올해 2015년도 다 가고 있는데 그런 회의나 요청을 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회의라고 하기는 뭐하고 저희가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의원님의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드려서 지원요청을 하고 국비는 제가 기억은 없지만 작년에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직접 찾아뵙는 횟수가 몇 번 정도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년에 2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하여 기억이 나는데 그밖에 직접 하지 않은 사항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앞으로는 시비만으로는 정말 과천시 살림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돼 있는 도비, 국비에 관한 요청사항이 긴밀히 이뤄져서 이런 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맞닥뜨려서 해결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들이 좀 더 긴밀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의 마음으로 당부 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들은 매칭은 시스템상으로 되는 거고 그 밖의 상황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은 전체 사업이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교육경비와 관련된 사항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1억이 편성되었고 시와 도비가 1:1로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이 원래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합쳐진 사업이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성격상 도시재생과 지역개발사업으로 편성되던 두 가지 예산이 합쳐진 항목 같은데 이것을 교육청소년과에서 받아서 좀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 2015년부터 편성이 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 시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신청하신 겁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 항목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곳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국비 부분을 도에서 재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 관련 예산은 시급한 목록별로 예산이 책정돼서 받기가 어렵다고 저도 알고 있고 저희가 받는 도비가 쉽게 받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민경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86억 8,626만 7천원에서 1,338만 5천원을 증액한 86억 7,48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맑은하천관리에서 6만 6,180원, 청소관리에서 1,100만원, 자연환경보호에서 2만 8,73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77호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8호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영업상 준수사항과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 등을 시행규칙에서 상위법령인 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량제 봉투판매소의 지정, 변경신청, 휴업·폐업 신고, 지정취소,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9호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공동보관시설 설치조항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고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설치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80호 과천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과천시민의 재활용의식 개선 및 재활용 가능자원 순환촉진을 위한 실천운동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활용 가능자원 순환촉진을 위하여 재사용 가능물품 물물교환 사업, 재활용 촉진 활성화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4쪽의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근거 규정과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제명 변경, 녹색제품 인증마크 기업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동 조례 개정안에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6쪽의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소와 관련하여 기존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조례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및 법규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공법상 법률관계 내부준칙에 그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안 제19조의2부터 6까지의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지정취소,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법적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7쪽의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 삭제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절차 등에 있어 과도한 행정규제 완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9쪽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재활용 가능물품의 물물교환, 재활용촉진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그동안 알뜰매장 운영, 녹색가게 등의 재활용촉진 활성화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 주민 및 관련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기존 조례에 있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위원회가 없어졌는데 그 조항을 삭제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서 합동 불합리규제종합정비 대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없어지고 다시 녹색구매촉진 조례로 변경되면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규제사항에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하는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규제개선위원회에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것이 불합리한 위원회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경기도조례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그 표준안에 이 위원회 내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위원회 조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그 대책마련으로 녹색제품종합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와 센터는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표준조례안에 위원회가 없어졌을 뿐이지 이것이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통폐합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폐기한 동기가 꼭 친환경제품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폐기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환경위원회 조례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환경위원회에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시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수립하고 계획하는 기능이 환경위원회 기능에 담겨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비게 되는 역할을 환경위원회로 넘겨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이번에 추경에서 환경위원회 조례까지 같이 수정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 향후에 조례를 조금 손질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는 과거에 주민들이 같이 만든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도 모범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촉진, 장려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담고 있는데 지금 새로 생기는 녹색구매지원센터는 국민들이 녹색제품을 소비하고 그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자체 시책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담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센터가 생기는 것과 위원회를 존치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서 위원회는 존치시키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환경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향후에 환경위원회 기능에 이 역할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검토를 통해서 조례안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전용수거용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 용기를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 데가 몇 곳이나 됩니까?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 조례내용은 저희가 음식물공동보관 설치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윤미현위원

이 조례 자체의 내용보다는 근본적으로 과천의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 과천시의 쓰레기 처리상황은 음식물통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주민이 편리한 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치된 것을 업체별로 구역별로 나눠서 수거되고 있고 부득이하게 공동보관소 설치조항을 없애도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조례는 현재 체계에 맞는 조례인 것 같아서 조례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권 내의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천만 용기에 버리고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천 한 곳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쓰레기, 폐기물 발생억제 자체를 위해서는 그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부분을 시에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도 타 시·군을 예를 들면 카드제로 음식물봉투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체계가 3단지, 11단지는 현재 집하시설로 해서 돼 있고 단독주택은 위원님 말씀대로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는 게 저희 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향후라고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지식정보타운이나 재개발이 촉진되면 저희 시가 그것을 검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요일이 동네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제가 지난달에 6개동을 다 돌아봤는데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24시간 동안 불법투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푯말들이 구석구석 다 있었습니다. 실제로 CCTV가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큰 대로변이나 중앙로에는 돼 있는데 막상 불법투기가 되고 있는 공지, 놀이터 구석은 사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속용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계도는 실제로 되고 있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가 적발됐을 경우 어떤 조치가 과천 안에서 취해집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제가 별양동장으로 있었을 때 별양동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세워놓은 CCTV가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일정 구간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현장의 환경미화원분들이나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과 6개동을 다니면서 대화를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단속을 하려고 계도를 해 봤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일이 쓰레기봉투를 다 헤쳐서 주소지며 영수증까지 다 찾아서 이게 어디에서 나온 쓰레기인지까지도 추적을 해 본 적이 한때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선거날짜를 앞두고 나서 그게 유야무야됐고 지역주민들 내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갈등도 있어서 한두 번 한 다음에는 단속을 거의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그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별로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니까 자료로 찍어놓은 사진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도 재활용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는 요일인지 재교육을 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나 계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각 동에서는 단독주택지역이 무단투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의 회의가 있을 때 누누이 설명을 해 왔고 또 무단투기 지역은 청소하는 분들이 시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대형봉투를 갖다놓고 청소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해 주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돼서 으레 버려도 된다는 의식이 생겨서 무단투기 지역을 한 보름 정도 청소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안 해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더 세져서 결국은 또 시에서 청소를 해 주는, 길이 잘못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더 홍보하고 계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과천사랑을 보면 좋았던 행사나 그때 있었던 이슈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들어가는 과천사랑의 맨 앞면에라도,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아기들 기저귀를 모아서 재활용품에 내놓기도 하고 내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강아지, 애완동물의 변을 따로 모은 것들도 같이 재활용에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거를 안 해 가면 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처리를 시에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직접 보고 나니까 저부터도 다시 분리수거하는 데 더 신경이 많이 쓰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계도해 나가는 것도 인력이나 시민의식 고취 면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역홍보지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당분간 계도하는 기간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음식물 폐기 조례를 쭉 살펴보면 타 도시와 좀 다른 부분이 여기에는 변경된 사항 대부분이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다른 조례에는 어떠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배출해야 된다는 규칙사항을 정해 놓은 곳도 있고 음식물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법 중에 과천시처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조례로 제정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천시도 좀 솔선수범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이 처리업자와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서 음식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너무 업자들에게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수수료 산정료를 정해 줬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시가 관여를 안 하고 업자와 민간인이 자유롭게 계약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시가 관여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에 관한 조례내용이 저희 조례에는 거의 빠져 있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구한 게 타 시도에서 음식물처리 유료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도 그런 유료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처리 유료화가 재활용은 아닐 것 같고 저희가 조금 더 논의해서 재활용 관련된 방안을 조례에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조례 제목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인데, 그러면 크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을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유료화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발생억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자율을 제한한다고 해서 폐지했을 때 건물주나 수집·운반하시는 분들이나 발생억제를 하기 위한 유인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너무 세부사항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조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치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례를 이렇게 넣어놨을 경우에는 발생량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양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배출업자 쪽에서는 돈을 덜 내기 위해서 양을 줄이겠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배출업자 입장에서 만약에 상호간에, 수수료 부과를 발생량에 비례해서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로써는 시행규칙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는 시에서 일일이 다 관여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사업자도 이득이 되고 배출자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조례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왜 하느냐면 과천시가 전부 재건축이 새로 되면서 RFID 도입을 해서 유료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독주택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낼 수 있는 제도화로 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입법예고 결과에 나온 것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간섭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써 풀어주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풀어주는 내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 양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는 과천시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좀 헷갈리는데, 배출량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조례에는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을 조례에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없애는 것이잖아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시행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행규칙 있습니까?

이수진위원장

관련업무 팀장님께서 대신 답해 주셔도 됩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인과 사인 간에 계약을 하는데 계약방식이라든지 단가를 시가 조례로 강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발생억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RFID 방식을 도입해서 음식물에 대해서 유료화를, 현재는 무료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1, 2, 6, 7단지 재건축을 하면서 그 단지들은 RFID 방식을 도입해서 유료화를 하고 나머지 단독주택지역은 종량제봉투를 써서 유료화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시기는 7-2가 재건축이 끝나서 입주하는 시점부터 아마 적용하게 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인 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조례 이 사항을 왜 삭제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량배출사업자가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안영위원

왜 상관이 없습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배출량하고 상관없는 게, 다량배출업소라는 게 200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장을 얘기하는데 200평방미터 이상의 업장이 100여 군데가 조금 넘습니다. 거기서 배출되는 양은 전량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해서 건조소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별도의 업자와 계약을 해서 재활용업자한테 넘어가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다량배출업소가 아닌 일반 업소, 가정용만 소각장에 들어와서 건조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먼저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검토해서 재건축과 맞춰서 같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13조에 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해서 1항부터 나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살펴봤는데, 제가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니까 70, 80% 정도 봤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13조 1항의 문구가 뭐냐 하면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다 1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70, 80%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어떻게 운반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만 재활용에 대한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실제로 재활용도 잘 안 되고 있고 조례상 어떤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텐데 조례상으로도 재활용에 대한 의지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다, 과천이 친환경도시로써 이미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천처럼 음식물쓰레기를 멋대로 버리고 재활용 안 하고 다 태우는 데가 얼마나 될까, 이것을 정말 알게 되면 어찌 보면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개정하시는 김에 1번에 이걸 넣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책적으로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조례에 대한 미비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 보니까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재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게 1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쓰레기보다도 태웠을 때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재활용을 위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조례 13조 1항에 이런 것을 의회에서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깊게 저기는 안 해 봤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저번 행감 때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과장님이 여기 안 계셔서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요새 음식물쓰레기가 전에는 비용이었는데 자원이 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말씀 들으면서 약간 이상했는데, 추경 증감금액이 저희가 받은 예산서에 있는 금액과 과장님이 불러주신 금액이 다릅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300만원으로 부르시고 뒤에 있는 것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1,100만원입니다.

안영위원

아까는 다르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아까 잘못 부르신 것입니까, 이 예산서가 맞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1,100만원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연구용역비로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적정인력 산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산출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저희 시가 가로청소원이 6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가 아닌 41명, 재활용반이 22명이 재활용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 6, 7단지 등 재건축이 되면 과연 재활용반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인력에 대한 것, 가로청소반에 대한 것, 또는 지식정보타운이 생기면서 저희 시가 시가지가 늘게 되고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적정인력이 많은지 적은지 저희 직원들이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업체에 저희 시 실정이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가로인력과 재활용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 재활용반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위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수거인력은 타 시가 거의 다 위탁하고 있는데 저희 시만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여기에 대한 모든 인력을 적정하게 하는 산출용역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재활용 위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는 어떤 형태로 위탁하고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재활용은 전문위탁업체에 위탁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분리수거만 하는 업체를 별도로 두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부녀회에서 분리를 하고 다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소각장 안을 보면 각 단지에서 내놓는 대형폐기물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침대, 의자, 책상, 가구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분류,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오는 재활용품 중에서 스티로폼, 비닐, 깡통을 분류하는 인력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소각장 안에 대형폐기물을 분류하게 되면 대부분 대형폐기물을 소각장 안에 있는 재활용센터와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위탁도 달라지게 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 있는 인력들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위탁운영으로 갔을 때 여기에 있는 인원들은 저희가 신도시가 생기고 뭐가 생기면 이쪽으로 배치하고 이 업무는 차츰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게 향후 맞을 것 같아서 그 계획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있는 인원들은 새롭게 배치됩니까, 아니면 수용이 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지금 있는 인력들은 걱정을 안 하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가로가 늘게 되고 청소도 넓어지게 되면 그곳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또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해야 되는지, 충원을 안 하고도 이 인력들이 다 청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혹시 결원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지금 결원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용역이 완료되면 그 상황에 따라 충원 여부를 결정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3명에 대해서는 저희 시 행정부와 환경복무직 대표자분하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당장 내년 2016년도부터 시행이 아니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논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16년도 예산 편성해서 17년도부터 시행하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용역 자체 내용보다는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분들이 거처하는 곳을 대기소라고 합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대기실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방문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청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갈현동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갈현동하고 별양동, 그러니까 제일 열악한 부분이 아무래도 중앙동하고 과천동 정도가 열악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환경이 양호합니다. 저희들이 미화원분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본예산에 상정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주방에 싱크대를 놓고 냉장고를 놓고 이런 환경개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른 시·군은 그분들 대기소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곳도 이렇게 가건물로 되어 있고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시·군마다 특이한 것은 없겠지만 저희보다는 환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동사무소가 지어질 때 그분들이 거처할 대기실이라든지 청소도구도 굉장히 종류도 많고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리어카 이런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넣어놓을 만한 공간도 없이, 제가 별양동은 청사에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민원내용 중에 보면 그게 길로 늘어져 나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중앙동이라든지 문원동은 청사가 지어질 당시에, 앞으로 지어질 것에 대해서는 그 공간을 할애하면 되지만 문원동이나 중앙동은 아예 청사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여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 문제가 지금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 행감자료를 봤을 때도 이 내용이 지적돼서 우리 과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차라리 한 곳으로 다 몰아놓고, 왜냐하면 과천지역이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가까운 거리가 6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현재 있는 소각장 쪽을 개조해서 한 군데로 다 몰아넣으면 관리하기도 쉽고, 복무관리도 쉽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서 노력을 하다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금 새로 생기는 보금자리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문원동이나 갈현동 이런 열악한 쪽은 그쪽으로, 아니면 중앙동이나 이런 쪽은 한쪽으로 몰아서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이 용역 1천만원 속에도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할 생각입니다.

윤미현위원

전에 지적됐던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적으로 양쪽을 나눠서 보거나 공간을 활용해서 대안이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또 한 가지는 청소하시는 분들의 이동거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분들이 이동하시는 교통수단을 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본인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청소가 오늘 하루 진행되다가 그다음에는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을 돌아보니까 이분들이 오토바이가 인도에 놓여 있다든지 해서 개인적으로 티켓을 끊기도 하시더라고요. 업무를 보시는 데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주셔서 마크가 있는 것을 활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청소할 수 있게 이동할 수 있게끔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련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해서 검토사항으로 말씀드려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시는 6개동 상황으로 봤을 때 자기 청소구역이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 보통 10분 이내에 본인이 걸어가면서 청소하고 걸어오면서 청소하기 때문에 자기가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출퇴근수단이지 청소를 하는 데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갈현동도 그렇고 문원동도 그렇고 특히 과천동은 장군마을이나 경마장, 주암동까지 전체를 커버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과천동이나 갈현동은 화훼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 쓰레기도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닌 것도 굉장히,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현장의 이야기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야생화자연학습장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안 잡혔는데 몇 번 담당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거기가 2011년, 12년만 해도 예산이 8,200, 8,900 이렇게 배정됐다가 2015년에 800만원으로 10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신데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 중이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어떻게 편성 중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행 초기에는 조성하는 인력, 관리하는 인력...

안영위원

여기가 13년, 14년 된 것이니까 2011년, 2012년이면 시행 초기는 아닙니다. 2011년, 2012년이면 이미 10년 지난 후입니다. 8,200, 8,900 그랬는데 2015년에 800만원 잡혔습니다. 거기 시장님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승마장을 짓겠다고 하시지만 아직 결정된 게 아니어서 그 이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도 두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예산이 그때보다 10분의 1로 줄었고, 제가 몇 번 담당팀장님과 통화했는데 관리인력이 적어서 힘들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야생화는 전원 같은 게 아니라서 기계로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풀은 뽑고 살릴 것은 살려야 하는데 예산이 없고 관리인원이 부족하니까 밀어버리게 되고, 씨가 떨어져서 그다음에 자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잡초만 뽑아야 하는데 그냥 막 밀어버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와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유치원 쪽 아니면 학부모 쪽에서 야생화단지 연못 쪽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가시덤불 같은 풀들이 많아서 연못 주위를 못 가겠다, 어린 6살짜리, 7살짜리들이 가는데 정비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 민원을 받고 연못 주변을 깨끗하게 깎았습니다. 깎고 나서 유치원이라든지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생화는 야생화대로 둬야 하는데 불편한 게 있다면 정리하는 것도 관리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영위원

제가 관리하신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밀어버려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거의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관리하다가 10분의 1로 관리하려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나 팀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확충해서 승마장 사업 결정된 게 아닙니다. 결정됐다 하더라도 밀리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가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안영위원

내년 예산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예산심의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증액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할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홍만기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72억 5,589만 8천원에서 36억 3,829만원을 증액한 108억 9,41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조경관리 21만 8천원 증액, 도시공원관리 28억원 증액, 농업지원 213만 6천원 감액, 농산물유통 2,250만원 증액, 축산진흥 25만 5천원 증액, 지역경제지원 8억 1,255만 1천원 증액, 산림관리 490만 2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15-81호 과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사용허가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며 사용허가기간 연장을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년 한정에서 5년 이내로,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를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으로 하고 안 제9조 4항에 공용장비 사용료 산정기준을 별표1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5-82호 과천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지원대상 노동단체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과천시 노동조합 협의회로 규정하고 안 제4조의 지원범위를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과 노사정관계 관련 교육, 연수, 세미나, 워크숍 활동, 노동절 기념행사, 그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5-83호 과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과천시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말 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 말 관련 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5-84호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품질 화훼 생산력 향상과 과천화훼 홍보를 위한 자금 지원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과천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그 외에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시민들에게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와 제3조의3에 통합브랜드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위촉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제3조 4항 후단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 3호, 4호, 5호에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반영하여 화훼의 유통뿐 아니라 고품질 화훼 생산 유도와 통합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를 하고자 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0쪽의 과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로 동 조례 제7조에 시 소유 건물에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 사용허가기간 및 갱신 신청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허가기간 2년을 5년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와 관련 현재 관내 벤처기업 사용허가 사례는 없으나 향후 지식정보타운 입주 유치 및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1쪽의 과천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관내 노동조합, 단체에 매년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단체의 예산지원 근거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3쪽의 과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과천시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말 관련 대회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우선 동 조례 제정으로 말 관련 행사인 과천시장배 경주대회 보조금 예산 지원에만 적용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 외 내용들은 선언적인 조항으로 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55쪽의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명품화훼브랜드 홍보, 화훼의 품질 향상 등 과천 화훼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며 농업 생산지원,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는 시·군 사무이므로 조례개정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홍보와 이코체 BI 포장재 지원 등 화훼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게 지식정보타운을 염두에 두고 만드시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례가 제정된 지는 꽤 오래됐고 저희가 벤처기업이 5개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이 사용한다거나 시행상황에서 쓰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향후에 지식정보타운이 생기면 벤처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겁니다.

안영위원

현재는 관내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융자보조사업은 있는데 건물이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해당되는 건 전혀 없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는 없는 겁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재 지원되고 있는 노동단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등록되어 있는 데가 9개 있는데 한국노총으로 6개, 전공노련 두 군데, 기타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타는 무엇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여기도 한국노총인데 공공노련에서 마사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한국노총 6개 단체는 관내 사업장 내에 있는 단체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로 아파트단지 관리소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재 과천의 말산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앞서서 조례안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산업 육성 조례안이라고 제안한 것은 법적 근거가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표현했습니다. 업무하다 보니까 약간 과욕을 부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용에 관한 사항이고 현재는 말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다만 경마장에서 경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경주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말산업 육성법의 원래 취지는 말 사용농가의 소득보전과 농어촌경제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현재 과천시에 말산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이 아무것도 없는데 조례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경주대회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말산업 육성이 아니라 오히려 세수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라든지 조례의 명칭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용사항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법이 말산업 육성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에 제목까지 바꿔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 봐서 이용에 관한 사항이면 이용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안을 주신다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입법예고 결과 건의사항 2건이 올라왔는데 그에 대한 산업경제과 의견을 보면 현재 추진 중인 승마장 건립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듯이 조례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따져보면 제12조 말 관련 문화의 창달 정도가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조항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제안한 10조의 말산업 육성 추진에 보면 공공기관 및 학교, 정부·경기도·과천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승마장이 없어서 그런데 승마장이 있는 곳은 어린이승마와 장애인승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디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건 사업이 없어서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15년도 어린이승마교실 해서 경기도에서 3억 9,300만원, 장애인을 위해서 1억 3,9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조와 12조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경기도에서 어린이승마교실과 장애인승마교실에 지원한 것이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지자체는 어디를 통해서 한 겁니까? 관내에 교육시설이나 기관이 있다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승마장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과천에서는 현재 승마장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혹시 승마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민간단체 같은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지원할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조례 전체 조항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10조와 12조라는 말씀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0조와 12조를 제외하고 위원회나 육성계획 같은 것은 빠져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거기에 맞게 위원회도 지원하려면 있어야 합니다.

안영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지원하는 데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따른다고 해 놓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심의, 판단할 수 있게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위원회에 대해 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굳이 따진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제목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면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담고 있는 내용이 이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말산업 육성이기 때문에 말산업 이용이나 육성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의견은 10조, 12조 정도는 반영하고 나머지는 의회에서 수정을 한다면 수용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도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화훼협회장, 유통전문가, 생산자단체, 사실 대부분이 이해관계자인데 여기 3조의2에 보면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제대로 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화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을 안 넣을 수도 없어서 고민이 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당일날 당사자가 거기에 계시면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지 않고 심의위원으로 계시면서 다른 사항을 또 심의하면 재적인원수에 맞춰가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여기서 이해관계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게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당사자가 될 경우가 있고 아닐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조례에는 위원회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를 빼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인데 당사자와 관련된 사항이면 당사자는 그 자리에서 빠지게 하고 다른 심의안건이 있으면 빠진 분이 관계가 없을 수 있으니까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위원회 들어가서 보면 당사자들이 다 섞여 있는데 당사자들에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보통 보니까 심의는 다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표결에서만 제외하게 되는데 그러면 심의할 때 의견을 안 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위원회 조례에서 이해관계자를 빼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심의하는데 다른 시의 관계되신 분들을 모셔놓고 심의할 수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영위원

뭘 심의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로 이코체에 관련하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이게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자문회의 정도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자문기구로써의 성격을 가진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텐데 뭔가를 결정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당연히 당사자들을 위해서 뭔가 결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로 통합브랜드 심의위원회가 화훼, 이코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심의위원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빼놓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안영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분을 빼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법이 이런 식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위원회가 뭔가 특이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운영하면서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화훼협회 말씀이 나왔으니까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협회 집하장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원래 2,250이 있었는데 2배로 늘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하나가 늘었습니다. 원래 추경 때 저희가 하나 세웠고 2차 추경 때 또 하나 해서 2개가 됐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화훼협회에 지원이 팍팍 늘어나고 있는데 화훼전시회도 2억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화훼협회가 아니고 과천화훼집하장입니다.

안영위원

화훼협회와 상관없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암동 쪽에 유통업을 하고 있는 과천화훼집하장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화훼협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부 구성원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으로 화훼협회가 20%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화훼협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유통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안영위원

과천과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과천을 소재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왜 이게 추경에 급하게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2개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반영했고 한 군데는 도로가 개설돼서 그쪽이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원래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2개는 저희가 보조해서 짓고 하나는 자부담해서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이 비용도 50:50으로 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여기 이용인구가 많았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서울 남부권에서 화훼유통으로 제일 큰 지역입니다. 또한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말씀이 나온 김에 이번에 화훼전시회를 2억의 예산으로 치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짜임새 있는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해서 다음에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것도 추경에 급격하게 늘어나서 논란이 많았는데 너무 규모 있게 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예산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상황이 열악해서 지금 꼭 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성립전예산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공원 나들길 재정비공사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드렸습니다. 대공원 나들길 7단지와 8단지 사이 그곳이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현재 포장이 울퉁불퉁하고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포장 교체하는 것하고 수로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안영위원

수로 정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수로는 기존에 물 흐르잖아요. 거기 중간중간에 나무가 썩어서 빠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교체하고 그다음에 통과하는 굴다리 안의 등을 LED로 교체합니다. 넘어서 대공원까지 가는 길 보도에 현재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낡아서 굉장히 위험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사업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언제 받은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7월 31일 도에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안영위원

이게 3억짜리인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담당과에서 3억이나 요구하신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대부분은 도로 포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포장하고 시설물입니다.

안영위원

포장비는 어느 정도이고 나머지 시설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설물이 거기 터널 도색하고 과속방지턱까지 해서 4,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포장이 탄성포장재가 있고 도막포장재가 있고 그래서 한 3,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실개천 정비하는 데 4,100만원, 전기공사하는 데 3천만원, 폐기물처리 2,600만원, 관급자재가 1억 1천만원 소요됩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좀 더 좋게 꾸미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개천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 의견 수렴해 보셨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실개천 부분은 많이 보수가 되는 부분, 깨진 부분도 있습니다. 탄립되고 깨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만 하는 비용입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그게 4천만원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더구나 겨울 되면 공사하게 될 것 같은데 좋게 안 보실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공사는 저희가 설계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오래 못할 것 같습니다. 설계하고 나면 내년 봄에 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데만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천에 4천만원 쓴다는 것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하고 조경수도 옆에 같이 심습니다. 전체 4천만원 비용 중에 한 1천만원이 조경수 식재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안영위원

그거 빼도 3천만원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거기 보면 탄립이 돼서 돌도 떨어지고 나무도 썩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영위원

특별조정교부금 받기가 쉽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민들께서 그쪽을 많이 다니시는데 그쪽에 다니는 데 넘어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그 길은 저도 종종 다니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길이니까 편리하게 하고 꾸미고 이러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보기에 예산낭비로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의견수렴도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되고 주민들에게 이런 것 왜 했냐는 소리는 안 듣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나들길 정비하시면서 한 가지만 더 챙겨주십시오. 거기 오토바이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시민들이 불편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 있고 현장에서 봐도 거의 모든 배달음식점이 그 길을 통해서 부림동지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지턱 설치하실 때 오토바이가 다니지 못하도록 안내판 설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 밑에 있는 GB우선해제지역 내 공원토지 매입비 여쭤보겠습니다. 25억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암1통 은행나무길입니다. 번지로 얘기하면 주암동 19-13번지입니다.

안영위원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장군마을 쪽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장군마을 쪽이 아니고 유공저유소 있는 데 그 앞쪽 마을입니다.

안영위원

여기 근처가 어린이공원이 없고 주택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택은 있습니다.

안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원에 대해서는 연초에 국토부에서 공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1인당 면적이 있었는데 그게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GB지역에는 공원이나 산림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셨으면 했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다른 지역과 같이 공원으로 결정됐고, 그다음에 이 지역을 2009년도에 보상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다가 그때 손실보상에 관한 법안하고 관계 있어서 그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한 번에 다 매입되는 게 아니고 전체 면적 1,500평방미터 중에 754평방미터만 추경에 매입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절반만 하는 것입니까? 여기 잘못 쓰여 있습니다. 1,590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 면적은 1,588평방미터입니다.

안영위원

토지매입비가 내년에 또 25억이 들어가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금년에 전체 매입비가 52억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시설비도 더 들어갑니까?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신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어린이공원이 그쪽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중에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3.5%로 계산해서 예산을 확보하십니다. 소상공인 저리융자는 몇 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저희가 3%까지 지원합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3%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올해 은행 대출금리가 보통 4.35%에서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3.13%까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3.8%대에서 왔다갔다한다고 하던데 지금 은행 금리가 그렇게 높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4.35%도 있습니다. 신용이 낮은 분은 개인등급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해서 당사자가 2.35% 부담하고 저희 시가 2% 보전해 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 누계로는 285건입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 주말장터 이런 데 나가서 소상공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 예산에 따라서 본인의 연장 여부가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분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이게 기한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최고 소상공인은 1억까지, 중소기업은 5억까지인데 그 한도가 차서 계속 이분이 다시 신청하고 다시 신청하면 다른 분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지나서 3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한테 먼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고금란위원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지원하는 금액인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어제 세무과에서 말씀 나눴던 것인데, 강남순환고속도로 관련해서 3억 9,800 이게 산업경제과 세출예산이라고 하는데 안 잡혀서 어제 여쭤봤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가로수 95주가 있습니다.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이 지하에 매설물들이 많아서 옮길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세입으로만 저희가 돈을 받았습니다.

안영위원

다시 심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시 심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심기로 하고 그 비용만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가로수에 대한 보상비를 산업경제과에서 세입으로 그대로, 세출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도비로 1억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들어왔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셨습니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새서울쇼핑과 제일쇼핑 안에 각 호 상점마다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왜 새서울하고 제일쇼핑만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만 해서 합니다.

안영위원

전통시장으로 해당되는 데가 여기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굴다리나 이런 데가 오히려 전통시장에 가까운데 해당이 아예 안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거기는 정규시장이 아닙니다. 전에는 재래시장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통합이 돼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특이하게도 상점가로 되어 있어서 상점가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조건상 여기 말고 다른 데는 다 안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점포수와 구비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서울하고 제일쇼핑이 지정을 받아서 운영이 됩니다.

안영위원

여기가 몇 년 전부터 새서울하고 제일쇼핑에 굉장히 예산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1억이 여기로 간 것이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지원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제대로 안 쓰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같이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집행이야 엉뚱한 데 불법적으로 쓰이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제대로 쓰시기야 하겠지만 효과적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금은 여러 시설비로 몇 십억씩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에서 13년, 14년도에는 직접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 전에 11년도, 12년도에는 변전시설하고 몇 가지 지원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시비로 지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비로 지원되는데 도비는 메르스 관련해서 특별히 지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산업경제과에서도 보조금이 나가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돈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도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산불영상시스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어디에 구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산불 헬기, 헬리콥터에 영상장비를 장착해서 임대 헬기가, 저희가 임대 헬기로 쓰는데 헬기가 순찰을 돌거나 산불을 진화할 경우에 그 영상을 모니터로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고 시 사무실과 산림청 상황실로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영상이 담당자의 핸드폰으로도 연락되도록 그렇게 갖춰지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탈부착한다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헬기는 타 도시하고 함께 임차한 것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함께 했는데 저희가 주관하고 있다 보니까 4개 시에서 같이 하는데 저희 시로 예산이 배정돼서 합니다.

고금란위원

분담금이 들어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분담금은 언제 들어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연말에 들어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4개 시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세출로는 이렇게 먼저 나가고 분담금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나중에 정산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시비가 얼마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총무과, 과천동주민센터,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문화체육과를 대상으로 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