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근수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출은 구두호천을 하는 방법과 무기명비밀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두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이근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김광수위원장대리
한석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그 동안 특위위원을 구성하면서 위원장직을 안 맡은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나 아니면 초선위원님을 시키는 것도 괜찮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해 본 위원님이 재선위원님 중에서 계시면 그 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해 보셨으면 초선위원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대리
한석희 위원님, 그러면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김종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김광수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방금 한석희 위원님께서 재선위원님을 말씀하셨는데 한석희 위원장님하고 본 위원은 재선 위원입니다만 본 위원도 예결특위 위원장을 해 봤고 한석희 위원님께서도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안 되고, 또 김종렬 전 부의장님께서도 부의장님을 역임하셨으니까 예결특위위원장으로는 민한기 위원님이 구두추천했듯이 이근수 위원님을 본 위원도 추천합니다. 이근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재청합니다.

김종렬위원
특위위원장을 사양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근수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민한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추천을 받으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석희 위원님께서 철회안을 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을 받으신 김종렬 위원님께서만 철회를 하셨지, 안을 내 주신 한석희 위원님께서는 철회를 안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안을 내 주신 한석희 위원님의 철회를 받고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한석희 위원님께서 철회를 안 하셨기 때문에 김종렬 위원님하고 이근수 위원님하고,

한석희위원
동의자도 없고 이근수 위원님이 위원장하는 것을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김광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근수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근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근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저 보다 경험이 많으시고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도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김통래 위원님을 이번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김통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통래 간사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근수위원장
김통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홍기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90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19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02억 3,000만원보다 12.8% 증가된 4,964억 7,000만원으로 562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57억 8,000만원보다 3.3% 증가된 4,915억 5,000만원으로 157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160억 1,000만원보다 7.9% 증가된 9,880억 2,000만원으로 720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02억 3,000만원보다 562억 4,000만원이 증액된 4,964억 7,0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45억 4,000만원, 세외수입 114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 62억 3,000만원, 보조금 240억 5,000만원, 지방채 10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기능별 편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826억 8,000만원보다 88억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1,707억 4,000만원보다 11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728억 1,000만원보다 37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22억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18억원보다 14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61억 9,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파정파출소∼해태유업간 도로확장 사업 6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 등 63개 사업에 대하여 376억 7,000만원, 주요시책 및 투자 사업으로는 도로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172억 3,000만원, 일상경비 및 경상사업으로는 영통도서관 운영 등 141개 사업에 대하여 22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8억 7,000만원이 증액된 566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 16억 4,000만원, 자본적 수입 80억 5,000만원, 과년도 이월금 43억 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과년도 미수금 3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사업비용 32억 5,000만원, 자본적 지출 76억 2,000만원이 각각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부 세입·세출예산을 가감조정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억 3,000만원이 증액된 1,022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업 수익 14억 8,000만원, 자본적 수입 24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 사업비용 14억 7,000만원, 자본적 지출 24억 6,000만원이 각각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81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원, 보조금 4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등 4억 9,0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억원이 각각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11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등 2억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일부 예산을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규모 변동없이 예비비 6억 2,000만원을 화성 관망탑 건립 사업비로 전용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규모 변동없이 일부 예산을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9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수위원장
윤홍기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금년도 제2회 수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서 오늘 당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사항입니다. 총규모와 검토내용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20억 1,600만원이 증가된 9,88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소관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세 번째 특별회계 소관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역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임위원회별 심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추경 요구액 720억 1,628만 8,000원 중에서 20억 6,891만 9,000원이 삭감 조정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조정 내역은 별지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99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일반회계 562억원의 세입 재원을 분석해 보면 순수한 시 재원은 15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는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302억원의 의존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의존재원에 대한 추가예산 반영조치가 불가피하고 법적·의무적 부담경비를 제외하면 당면 주요현안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400억여원의 소요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2회 추경은 소모성, 낭비성 예산의 과감한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의 지방채 차입금 100억원에 대한 사전 의회 승인여부 해석 문제와 경영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내역 중 화성관망탑 건립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부서별 소위원회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세입분야의 지방채 차입금 100억원에 대한 사전의회 승인 여부에 해석 차이 문제”라고 했는데 여기서 “해석 차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형복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지방채 승인절차를 보면 저희들이 우선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의회에 승인받는 과정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님의 해석은 일단 지방채 승인이 되면 그것을 예산에 의한 의결을 거치지 말고 별도로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시고, 저희들은 예산도 하나의 의결이기 때문에 예산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제도에 대해서 예산지침에 있는 사항을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각 중앙 부처 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어떤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지방채는 반드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한다.”이런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 사항은 그간 행정자치부에 각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지방의회 위원님들께서 이 의결 과정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유권해석을 내려서 내려 보낸 공문이 되겠습니다. 이 공문은 뒤에 붙여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98년 12월 12일, 전라북도 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방의회의 의결이란 세입·세출예산편성 의결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의결절차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유권해석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시 별도 지방의회 의결의 형식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지 않고는 있다. 그러나 세입·세출예산심의시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일반적인 관행이나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지방채 발행 관련 지방의회의 의결은 세입·세출 예산심의시 의회의 의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이렇게 회신된 사항이고 또 “본 사안에 대해서는 '99지방채 발행지침 교육시 기 시달한 바 있다.”그래 가지고 뒤에 보면 지방채 발행 관련 예산편성 지침 시달회의시 했던 교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명약관화하게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장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으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우선 우리 위원님들 각자가 얼른 이해 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갑자기 이런 문제가 터져 나와서, 앞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충분히 사전에 이해가 구해짐으로써 합리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주요시책 및 투자 사업으로는 도로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172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각 구청마다 도로유지관리비로 얼마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각 구청별로 6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3개 구청이 6억 5,000만원씩 똑같습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예,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장마가 끝나고 나서 도로 노면이 많이 파손이 돼서 각 구청마다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팔달구 같은 경우는 도로유지 보수하는 기계장비가 구청에 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안 드는 실정이라고 청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권선구청같은 경우는 고색동이라든지 세평지하도 근처를 보면 도로보수 작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6억 5,000만원씩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도로 파손율이 많은 구에는 예산을 더 줘야 되고, 또 도로파손율이 적고,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장비가 구입되어 있는 구에는 유지비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나눠 먹기 식입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그 부분은 팔달구에 아마 조그만 소파 보수하는 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3개 구에 도로유지 관리라든가 연장 같은 것이 비슷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감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장안구도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로파손이 심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갈텐데 별로 유지비가 안 드는 쪽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도로파손율이 어느 구가 더 심하고, 또 필요한 유지비가 얼마인가를 봐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구성은, 제1소위원회 위원은 한석희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은 김광수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 조한식 위원님 세 분으로 구성을 하고자 하며 제3소위원회 위원은 김종렬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세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장은 민한기 위원님, 제2소위원장은 조한식 위원님, 제3소위원장은 김통래 위원님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소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3층 재경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해 주시고 제3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3층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까지 소위원회별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각 소위원장님들께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고 오늘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