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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09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10-28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 총무과, 과천동 주민센터,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기정예산 34억 7,865만 8천원에서 8억 8,778만 4천원이 증액된 43억 6,64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6천만원,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억 2,77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5-86호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규칙심의회의 공유재산심의회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 시기를 법률에서 정한 대로 회계연도 40일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87호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동 회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구성요건 및 위촉·해제 규정을 정비하며 동 회관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기간을 현행 2년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5년 이내로 변경,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7쪽의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를 준용한 것이며 안 제12조는 동법 제10조를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이 마련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9쪽의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동 회관 사용허가 기간 및 갱신기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존 2년 이내를 5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 갱신기간 5년을 준용한 것이며 동 내용은 행자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희한테 주신 13페이지에 보면 제12조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한다를 40일까지라고 바꾸면서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전하고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저희가 익년도 예산 마무리를 할 때 마무리추경 때 예산계획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연도 계획에 포함시켜서 내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40일 전으로 조정이 되면서 법률상 11월 20일 전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40일 전까지는 내도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

기간수정에 대한 것은 이해를 했고 의회에 의결해야 한다는 의미와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이 부분이 40일 전에 낼 뿐이지 꼭 그게 제출하고 얼마 후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보다는 40일 전에 제출하고 의회 의결은 다음연도 사업승인을 할 때 같이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의결항목의 문구를 그대로 의결하여야 한다로 그대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으니까 의결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저희는 제출의 개념으로 한정되는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은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 2억 2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1억 6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결혼도 하고 자녀의 학교문제 등으로 옮겨야 되고 퇴직 문제도 있고 해서 변동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조기퇴거가 12월 말까지 예상되는 게 세 가구에 6천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퇴거하면 그다음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들어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니까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야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비어 있는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짧게는 공모하고 결정하면 3, 4개월 정도면 채워질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미리 퇴거일도 예상할 수 있으니까 미리 공고하고 신청받기도 하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게 합니다.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광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과 과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41억 3,162만 9천원에서 3,023만 2천원이 증액된 441억 6,18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활동지원에 3,020만원 증액, 인력운영비에서 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88호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 지원 및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89호 과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새마을 규약에 의하여 마을기금의 조성과 생산적 활동을 기하기 위해서 1986년 제정된 동 조례가 그동안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현실적 여건에 불부합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일제조사 및 각종 통지서 배부 등 통장의 현장업무 활동에서 신분확인 요구 시 필요한 통장신분증 발급을 제도화하여 원활한 통장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음은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먼저 이홍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8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통·반 신분증 발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세부 시행에 관해서는 시장에게 위임하는 등 조례 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최근 관내 전출입 인구가 각각 연간 3천여 세대, 1만여 명임을 감안하고 향후 관내 재건축 등 대규모 인구 유출입 등을 고려할 때 통·반 신분증이 현장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의 총무과 소관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의 국기선양 사업추진 근거, 교육·홍보 등의 사업추진 기관·단체의 예산지원 및 표창 수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국기 게양일 및 제1항 제2호의 과천시 시민의 날, 3호의 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의결한 날은 국기법 제8조의 위임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의 내용은 국기 선양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근거 규정이며 행자부 표준안을 근거로 마련되었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2페이지의 과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1972년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국가정책에 따라 마을기금 조성과 생산적 활용 등을 권장·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 마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마을이 단 한곳도 없고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마을기금을 조성·운영할 경우라도 행정기관이 마을에서 관리하는 기금 조성, 관리, 사용 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과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에 보면 참여보상도 들어가 있고 실비보상도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금년도 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희망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2개 단체에서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과천시 시니어공동체라는 사업을 신청해서 행자부에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시니어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50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 휴먼라이브러리 관련해서 인적 자원을 조사하겠다는 게 가장 큰 대목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설명하신 건 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따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총예산에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 워크숍 비용이나 웹 구축비용도 다 시니어로 나가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다 한 군데에 지원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1,900만원이 한 단체에 나가는 건데 찢어진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과천시니어공동체에서 정보책자 발간도 하고 희망마을 만들기 공동체 워크숍도 하고 보물자원 웹 구축도 한다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인원은 몇 분 정도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20명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거기서 그렇게 하면 저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냥 보조금만 전달해 주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시에서는 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따복공동체까지 포함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현장을 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역할 중에 휴먼라이브러리 자원 발굴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교육청소년과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이 예산이 편성되면 금년도에 집행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로 이월돼서 1년간 자원조사를 하는 것이라 아마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모든 단체들과 연계해서 자원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일단 결과를 웹에 구축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나중에 조사된 것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진행 과정에서 관련 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동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과천동장 안치문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억 7,671만 4천원에서 3억 9,471만 4천원으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동 회관 시설개선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비 1,800만원을 통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지난 1회 추경 때 동 회관 3층 시설개선에 대해서 2천만원을 편성해서 3층 문화강좌센터를 개선했습니다. 이번에 1,800만원을 반영한 사유는 동 회관 지하 1층에 보면 화장실문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건축한 지 17년이 경과되어 부식이 되어 떨어져나가고 페인트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돼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문 교체, 도색, 등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기타 공사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지하 1층에서 동 회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을 도색하고 등기구를 교체할 것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회관에 붙어 있는 주방시설이 있는데 그게 합법적인 건물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이런 시설적인 보수도 있지만 뒷부분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거처하는 대기소나 주방이 저희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는가, 이게 시의 이미지이기도 하고 공무원들께서 현장에서 주민들을 맞닥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필요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 더 확충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방이라든지 뒤의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관한 검토도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세출예산 29억 7,528만 8천원에서 1억 1,502만 1천원 증액한 30억 9,03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5,170만원 증액, 건강생활실천 지원 676만 3천원 증액, 모자보건사업 854만 8천원을 감액, 질병 예방에 6,51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산취득비가 구급차, 방역특장차, 검사실배양기 세 가지 있습니다.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올해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감염병 예산 관련해서 장비확충사항입니다. 차량 두 대는 내구연한이 4년 이상씩 경과돼서 차량유지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큐베이터도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검사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돼서 장비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구급차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4년이 경과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내구연한이 4년 더 경과했다는 말씀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004년 5월 27일 구입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방역특장차는 얼마나 됐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방역차는 2002년 5월 3일 구입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 10년이 지났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구입을 해야 되는데 도비가 되면 구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지막으로 검사실배양기는 어떻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검사실배양기도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보건소에 청사도 낡았지만 기계들도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직원분들이 기계 옆에 바짝 붙어서 소음도 굉장히 심한 기계도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이 안 좋은데 혹시 앞으로 교체해야 될 기계나 설비들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내년도에 엑스레이 장비가 있습니다. 아마 1억 2천인가 1억 5천 정도 교체해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내년도에 교체 계획이 있고 본예산에 올라올 계획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시설들은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특별한 장비는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된다든가 장비 유지비가 많이 소요될 때는 그때그때 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추경 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독감예방주사가 곧 시작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민원을 들은 것인데 보건소에서도 독감예방주사 접종을 하고 일반 관내병원에서도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관내 17개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공지가 잘 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시 홈페이지라든가 보건소 홈페이지, 경로당에 다 붙이고 동사무소 안내를 하고 있고 노인회에도 안내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 막상 가보면 초기에는 괜찮은데 조금 늦게 가시는 분들은 백신 수급 문제 때문에 떨어져서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다고 하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초창기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품 배부해 주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약품을 공급해 준 것입니다. 일부 소아청소년과는 어르신들이 잘 안 가니까 약품이 많이 있고 일반적인 내과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니까 약품이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서 현재 민원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보건소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안영위원

바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말씀드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게 민간위탁으로 돼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면 정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건강증진센터 수탁적격 심사 참석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심의위원 구성은 공무원 3명이 돼 있고 일반 푸른마음정신과라든가 안양샘병원정신과 전문의사 또 일반인 해서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의사분이 세 분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푸른마음정신과 의사 한 분하고 샘병원하고 두 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일반인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일반 사회복지시설 원장도 있고 공무원 3명도 있고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곧 계약을 해야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 12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고금란위원

공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재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재위탁을 해서 수탁자 심의 거쳐서, 그러면 그대로 그전에 하던 데서 맡아서 하게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전에 어디에서 맡아서 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고금란위원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98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전에는 저희가 공고를 했고 공고를 해도 응찰하는 데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공고를 해도 응찰하는 데가 없어서 계속 재위탁하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에 공고를 했었고 이번에 재위탁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기한이 언제입니까? 2년에 한 번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3년씩입니다.

고금란위원

3년에 한 번 재위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마 다음에 할 때 공고를, 또 성과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작년도 정신보건사업에서 경기도에서 올 2월에 표창도 받고 사업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열심히 하는 것과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재위탁이 심의만 거쳐서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감독을 잘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장동철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기정예산액 증감 없이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실 운영 기정예산액 1억 3,888만원 중 도비 198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1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홍성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15-90호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감사원 국민·기업 불편 유발 관행 특별점검에서 환경부 표준급수 조례 및 지자체 급수 조례 시행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적용시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환경부 표준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요율표 시행시기를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토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6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제정·공포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 적용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이나 연도별 수도요금 부과시기와 검침시기의 간격으로 인상요율 적용 시기와 관련 민원 분쟁 등 다툼이 있기에 환경부 표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수도요금 인상 적용 시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조례심사특위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축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부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의·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관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92억 2,870만 1천원에서 18억 1,049만 7천원이 증액한 110억 3,91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육성에서 4,746만 1천원 증액, 향토문화전승 및 육성에서 1천만원 증액, 관광도시 활성화에서 17억 5,00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승마체험장 조성사업비 국비 내시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0억원 3,919만 8천원보다 34억 3천만원이 증가한 144억 6,91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육성에서 3천만원 증액, 승마체험장 조성사업비에 국비 24억원과 시비 10억원 등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5호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며 건립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 선정기준, 건립 인·허가 등 신청 및 비용부담,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6호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과천지회와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과천지회와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지원에 목적, 보조금 지원 사항,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체육활동을 육성, 지원하고 지방제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인 및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과천축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의원

안영 의원입니다. 과천축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년간 지속된 과천축제에 대한 평가와 방향 재설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천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먼저 윤미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9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체육동호회, 장애인 체육시설, 경비의 지원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의 포괄적 위임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등 조례 제정안의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5년 7월 현재 관내 장애인은 2,160여 명으로 체육회를 통해 장애인 체육지원 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과천축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2조의 위원회 기능에 있어 의결 가능 여부를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116조 및 동법시행령 79조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와 주민의사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합의제 행정관청의 범위에 의결기관인 위원회도 포함된다는 관련 법률 및 대법원의 판례 등을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으며 제2호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무적인 사항으로 그 방법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3조의 위원 구성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법리를 비추어볼 때 사전에 적극적 개입소지를 안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기에 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축제업무는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의 위탁사무이며 축제 운영, 평가 등 재단법인 정관·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의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부실 등에 대한 전국적 문제점이 대두되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조형물 관리체계 개선권고 및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안이 마련되었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의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과천지회 소속단체 및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사업지원에 관한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재정지원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및 3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등 조례 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회 소속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쪽입니까?

윤미현의원

지금까지 이게 굉장히 난해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기존에 경기도나 시민대회에 참여할 때는 생활체육회 소속이었는데 그분들의 이동 부분은 대부분 보조를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활이 아니라 스포츠이기 때문에 스포츠에 관한 건은 문화체육과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 생활체육회에서 일반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체육대회를 나가신다고 하면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는 생활체육회 조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그냥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 엘리트체육, 장애인체육도 다 진흥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체육회의 조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 조례와 체육회 조례도 같이 올라와서 상정하거나 체육회 안에 장애인을 넣어서 이분화되는 것을 예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국대회나 소규모대회에 출전하시는 분에 대해서 장애인이든 일반 생활체육이든 지원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상당히 좋은 내용이지만 동호회까지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부담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동호회를 7명으로 규정해 놓으셨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형평성, 장애인업무가 됐을 때 장애인업무를 분장하는 것을 안영 위원님 말씀처럼 생활체육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체육 쪽에 별도기구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위원들끼리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동호회 형태가 아니라면 협회의 형식을 띠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쪽에는 장애인연합회가 있어서 지체, 신체, 청각, 시각 각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나가실 경우에는 저희가 이 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동호회가 직접 육성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장애인단체연합회를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체육회를 통해서 할 것이냐가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다 함께 가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좀 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소규모 동호회까지는 못 미쳤고 상위개념으로 각 단체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대회에 나갈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년에 출전하는 장애인선수가 몇 분 정도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현재 장애인이 2천여 명 정도 되시는데 신체, 지체, 시각, 청각, 농아 등 한 번 이상은 다 출전하시고 공식적으로는 4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소규모로 한두 번 정도 더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체육회는 전국대회에 출전하려면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만 출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혹시 장애인전국대회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치러지는 장애인대회가 한 해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대회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선수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트라이애슬론이나 장애인휠체어 경기 같은 전문경기에는 못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배드민턴이나 볼링, 파크볼링을 나가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축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영 의원님이 질의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조례의 의결여부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의결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 골자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의원

저번에 문화체육과 과장님도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례상으로도 많은 위원회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위원회가 논의를 거친 후에 표결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의결한다는 것이 조례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낸 안에는 이것을 자문기능으로 굳혔으면 하는 것인데 저희는 자문기능보다는 좀 더 나갔으면 하는 것이, 이 위원회가 설치된 계기가 된 것이 1차 추경 때 의회에서 축제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조건부로 과천축제 방향 재설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면서 예산승인을 해 드린 겁니다. 방향 재설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라면 사실 재단법인 과천축제는 평가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때 과장님은 자문기구로 멈췄으면 하셨지만 저는 의결기능을 넣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축제운영 조례안에 보면 목적이 과천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제의 정체성 이전에 과천의 정체성을 어디에 놓고 보셨을 때 축제의 정체성을 귀납시킬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의원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과천축제가 거리예술축제였다가 이번에 급격하게 문화관광형축제이자 말을 주제로 한 축제로 급격하게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축제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주체로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천의 정체성까지 크게 확대해서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거리예술축제를 18년 동안 지속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8년 동안에 축제의 형태가 몇 회나 바뀌었습니까?

안영의원

여러 차례 바뀌어 왔습니다. 명칭이 7번 바뀌면서 성격이 조금씩 바뀌어왔던 것들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한해한해 직접 겪어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번에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된 건 맞습니다. 그 변경된 과정에서 얼마나 시민들이 참여하고 동의를 얻었느냐 하는 의문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따로 고민할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저도 적극 동의하지만 이 발전위원회 구성이 요청한 사항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17명이라는 인원이 축제의 정체성 자체를 대표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조금 더 논의해서 위원들과의 합의가 이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영의원

위원 간의 합의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끝나고 좀 더 말씀을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추경 때 1억의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축제의 방향 재설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평가단이 축제방향 재설정의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평가단의 주된 활동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평가단이 1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간에 사전회의를 한 번 하셨고 축제기간 동안에 2회 관람 내지는 오셔서 평가를 하셨고 그 이후에 1회 회의를 하시는 등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활동의 직무나 내용은 기 회의 때 문서로써 제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용역은 먼저 조례나 운영규정 논의과정에 세미나 부분을 홀딩을 시켜놓은 상태고 용역이나 평가단의 회의를 마무리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에 대해서 그간의 축제에 대한 평가, 전문위원들이 이번 축제를 보고 평가한 내용, 미흡한 점, 향후 반영해야 될 점, 세미나를 통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묶어서 그 이후에 평가단의 회의를 거쳐서 최종결과보고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평가단의 전체 회의 개최수가 여섯 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미 네 번 진행되었는데 진행되는 동안에 한 활동이 누리마축제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셨고 평가를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평가단 4회 모임에서 이번 과천 누리마축제 평가가 주된 활동이었다면 앞으로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축제방향 재설정을 하실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주문했던 것은 축제방향 재설정이었습니다. 올해 누리마축제에 대한 평가만을 주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평가한 내용, 자연히 가격 등이 비교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내용이 있고 설문의 과정 중에서도 이번 축제가 과거와 비교해서 어떻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같은 심층 있는 분석을 할 것입니다. 회의의 횟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님이 계시고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횟수가 적으면 한두 번 더 자율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최종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남은 예산이 5천만원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단 위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다시 결정하는 것이 혹시 가능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평가로 5천을 쓰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남겨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이 나오면 의회에 말씀드려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번 축제에 관련된 조례는 의원들께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결 부분이나 용역 부분, 계약방법은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저는 동수로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과 조례안 8조의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내용에서 재단법인 과천축제에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있고 정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충돌이 될 것 같다는 부분만 해소되면 저도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규정을 삽입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담았을 텐데 왜 그런 내용을 담았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의미를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나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화예술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모두 담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아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고 민간 재단법인 과천축제에 자율성을 주고 전문가집단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예술가가 아니지만 거기는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걸 만들어내면 그것을 서로 수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한 지역에서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수십, 수백년을 거쳐서 문화가 정착될 겁니다. 그 문화가 정착될 것인데 집행부 쪽에서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도 다양한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과천축제 예산 승인했을 때 제갈임주 위원께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방향성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축제를 해 왔던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기 전에 문화예술축제가 관광형축제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돌출되는 잘못된 부분들이나 더 좋은 점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건부 예산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조건부 예산 승인했을 때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받아들였으면 아마 이런 조례안이 발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소통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평가단에서 두 번 정도 회의가 남았는데 두 번 남은 회의 동안에 축제평가단의 좋은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이번 축제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나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회의해서 결정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축제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다음 과천축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합의점을 잘 찾아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9월에 개선안을 내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개선안을 내게 된 취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그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하신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목적대로 하면 미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원래 당초의 취지는 이것이 예산낭비는 아닌지,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은 아닌지 타당성을 판단하고자 기준들을 세워놓는 것인데 목적 부분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규제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역설적으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막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도 고치는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위원들과 협의해서 적절한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청객들을 위해서 승마캠핑장 예산을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금액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승마캠핑장 전체 예산이 169억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4억 받았고 도비 10억, 캠핑장의 도비가 3억 5천이었습니다. 이것 외에 국도비에 향후 투자액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캠핑장 쪽에는 문광부에 국민여가캠핑장사업에서 국비 10억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청했다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비용은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신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신청서는 내지 않았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확정된 예산은 아니네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향후에 그런 비용 10억을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캠핑장사업 30억은 기 40억을 요청해서 10억은 왔고 30억은 도에서 수용하기로 기 문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문서를 받아놓았다고 하셨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30억을 지원하겠다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40억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40억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기로 했고 그중에 10억이 왔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40억 지원을 하겠다는 공문을 분명히 문서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특조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30억은 언제 내려올 예정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업을 진척하면서 요청드려야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예상하기로는 언제쯤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확정된 국도비가 67억 5천 정도 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국비를 40억 잡았을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갈임주위원

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67억 5천입니다. 거기다가 캠핑장에 10억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아직 확정된 예산 아니고요. 그러면 전체 예산 169억 5천 중에서 67억 5천을 빼면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확정된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고, 계획을 말씀드리면 캠핑장 사업은 공모를 통하면 연간 5억씩 2개년에 걸쳐서 1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밖에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30억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하면 170억 중에서 110억 정도는 국도비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제외하면 시비가 102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고 앞으로 향후 받는 것에 따라서 조금 줄 수도 있다는 말인데 절반 이상은 시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비 1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염두에 둬도 되겠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자금흐름을 정리해 주십시오. 우선 캠핑장 본예산부터 해서 국도비가 다 들어온 다음에 저희가 시비로 지출해야 될 금액까지 질문 형태의 주고받는 말 말고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캠핑장, 승마장에서 170억의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끝점은 사사오입하겠습니다. 승마체험장이 100억, 캠핑장이 7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캠핑장 쪽에는 순수 받는 돈이, 국비는 신청하면 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3억 5천 받은 것까지 13억 5천만원을 확보합니다. 향후에 도비 30억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억 중에서 43억은 국도비로 확보할 계획이고 그러면 나머지 17억은 순수시비가 들어갑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7억입니다. 승마체험장은 100억입니다. 100억에서 국비가 24억 확보됐습니다. 도비가 40억 그래서 토탈 64억, 그러면 여기는 36억의 시비가 들어갑니다. 시비가 2개 합치면 캠핑장이 27억, 승마체험장이 36억, 도합 63억이 순수시비, 나머지 110억 정도가 국도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110억은 국도비로 지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신하시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승마체험장에 대한 국비는 이미 왔고 도비 40억 중에서 10억은 이미 시에 돈이 와 있습니다. 30억은 저희가 자세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40억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문서를 제시해 드리고, 캠핑장에 대한 것은 3억 5천은 이미 받았고 10억에 대한 것은 공모를 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30억에 대한 것은 특조가 됐든 다른 공모를 통해서 받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부분 170억 중에서 60억 정도는 시비, 나머지 110억은 국도비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당초 예상보다 국도비가 좀 더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당초 계획보다 13억 5천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증액된다는 의미는 도비나 국도비를 지원할 때는 나름 근거나 타당성, 공공성을 보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당연합니다. 특조로 왔지만 이게 그냥 시에서 아무 예산이나 사업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 딱 찍혀 옵니다. 이것은 승마체험장, 이것은 캠핑장 이렇게 사업이 딱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쓴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말산업 육성법에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요청한 지자체가 몇 곳이나 되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남부 쪽의 이천, 용인, 화성 그런 데 했습니다만 이번에 국가 예산은 저희하고 장흥 두 군데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총 7곳에서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과천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화하든지 홍보하는 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시민들께서는 2개 사업에 17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사항은 사실상 잘 모르실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재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승마장이나 캠핑장을 반대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모른다면 홍보비 아끼지 말고 투자하세요. 투자하셔서 더 알리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제한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심하게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국비, 도비 받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올해 내내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별로 여쭤볼 것은 없습니다. 워낙 사전에 자리를 많이 가졌고 해서 궁금한 것은 별로 없지만 몇 가지 보시는 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많이 받느라 굉장히 애쓰셨고 얼마나 노고가 깊으셨는지 옆에서 보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받아야 될 돈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비 10억도 그냥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공모사업이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물론 경쟁은 되지만 신청이니까요.

안영위원

그리고 도비 30억도 신청해서, 도비 받는 게 도비 신청한다고 끝없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도비 받으려면 가서 이 도비를 왜 받아야 되는지도 설명을 굉장히 하셔야 될 것이고 또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자체에 끝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많이 배정되면서, 올해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전체 금액은 혹시 부시장님이 아십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만 제가 어느 부분에 얼마큼 왔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안영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이쪽으로 거의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 거의 안 쓰이고 있습니다. 예년에 십몇억 이십몇억 계속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이나 관악산이나 여러 시설공사, 보수공사를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해 왔었는데 올해 거의 여기에 도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으로도 얼마나 여기에 많은 행정적인 인력이 동원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기감실도 그렇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행정적·재정적 투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애써서 도비, 국비를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린다면 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비와 도비를 어떻게 받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비를 주는 기준도 다 봤었는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도비를 주는 기준도 어디에 주게 되어 있느냐면 마무리사업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 다 완료되고 있고 그런 사업에 주게 되어 있고 여기처럼 초기투자비용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도비 받아온 것들이 대부분 보수공사에 쓰였습니다. 보수공사 말고 새로 뭘 계획해서 큰 투자사업을 하는 데 들어간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도비 주는 기준에도 맞지 않고, 국비도 24억이 작년에 배정돼 있다가 안 나오고 있었던 이유가 제일 큰 게 반대민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공적으로 밝혔었고, 반대민원이 4월, 5월에 굉장히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서도 여기저기 냈었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사업타당성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다고 해서 반대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그 결과 반대민원들을 어느 정도 타협하거나 협의과정을 거쳐서 혹시 사업계획 중에서 일부라도 변경된 게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까 국도비 말씀 주셨는데 국비는 저희가 특정 항목으로 왔기 때문에 국비하고 특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체과는 문원체육공원, 도로 정비 이런 돈으로 특조를 받아서 썼습니다. 안 쓴 것은 아닙니다. 전체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는 그 항목으로 딱 찍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월에 경기도 투심으로 해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항목이 반대하시는 분들 민원, 환경 문제, 행정절차 문제, 재원 문제 이렇게 됐습니다.

안영위원

사업타당성.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재검토를 통해서 7월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는 민원인들과의 협의체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계획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뭘 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다시 투심을 요청드렸고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투심이 통과됐습니다. 투심 결과 보셨겠지만 우려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건부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을 해 가면서 풀어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일을 하면서 풀어가야 하는데 지금 한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갑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해 가면서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환경우려하시는 분들 다 모이셔서 같이, 시장님도 반대민원도 만나시고 저희도 적극 반영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혐오시설도 아니고 국도비 많이 왔는데 주민 간의 갈등 가지고, 시장님이 시민들을 반대하시는 분만 안 만나시고 찬성하는 분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인들 만나서 수용해서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행정하면서 갈등을 보이는 양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영위원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4, 5월에 반대민원들이 거세게 일어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반대민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려보낸다라는 말씀을 그쪽에서 하시고 그걸 어떻게 아셨냐 했더니 부시장님과 과장님이 가셔서 반대민원이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내려보내도 되겠네요라고 하고 내려보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대민원이 해결되었다고 보시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투심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됐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사회의 몫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일이지 국가나 경기도에서 그런 것들을 할 건 아니다, 거기서는 어느 정도 요건이 됐기 때문에 국도비는 지원해도 문제가 없다 판단이 돼서...

안영위원

그 예산을 배정받도록 한 당사자인 송호창 의원조차도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비로 홀딩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었고 그리고 그쪽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승마장을 지으려면 이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 캠핑장도 이런 방식이 아니라 친환경 가족공원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보시고,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찬성하겠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치상의 문제라든지 재정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듣고 수정 가능한 것들은 수정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용역보고서 발표가 된 이후로 시민들에게 아직까지도 공개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비공개 사유가 시민들이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공개한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태에서 그걸 보면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보면 사업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일 실망스러운 게 뭐였냐면 그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반대를 위한 반대다, 그리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시의원 중에서 여러 분들이 반대하시는데 저희가 어떤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무서운 건 시민들입니다. 어떤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보시는지요.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분명히 항목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드렸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은 수정이 가능하다 이런 점은 어렵다 이런 점은 이렇게 해 보자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그런 점도 없었습니다. 처음 사업계획에서 한발도 변경이 안 됐습니다. 위치, 사업규모, 사업진행하는 방식, 아무것도 변경된 게 없이 꼭 이 자리에 이 방식으로 이 예산으로 지어야겠다 그렇게 하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까 캠핑장, 승마장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타당성 용역만 해 놓은 것이지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 나가면서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캠핑장이 크다 작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모이셔서 그런 것을 논의해서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타당성 용역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이러자 저러자 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영위원

만약에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시다면 국비, 도비 받는 데 기재부, 농림부, 경기도 뛰어다니실 게 아니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라도, 반년이 지났는데 한번도 그런 자리는 가지지 않으시면서 국비, 도비만 받기 위해서 뛰어다니셔서 받아왔으니까 통과시켜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반대했던 이유가 그대로 있습니다. 국비, 도비 받아온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하셨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그대로 있는데 국비, 도비 받아왔다고 이걸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변경되는 내용이라든지 바뀐 내용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그런 것 다 알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만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고 제가 다음 간담회 때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 축제 때 직원분들의 개인적인 가정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축제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그 모든 것들을 짧은 기간 안에 소화해내시는 데 현장에서 문체과 직원분들의 정말 많은 노고와 애쓰심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비다 도비다, 전 과정이 어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걸 전달 받은 공무원들 또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수행하시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 저희는 예산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 의원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시민들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이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과천시에 발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든 시민들의 정서나 예산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매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위락시설이 주변에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제한되어 있고 특히 캠핑장도 그렇습니다. 승마체험장은 다소 낯설고 귀족스러운 스포츠라고 말씀하시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꼭 시장님 공약이라서가 아니라 과거 시장님 있을 때부터 계속 논의돼 왔던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승마체험장이나 캠핑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궁극적인 목적 하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행복지수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습니다.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행복도와 만족도입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수단과 방법을 찾다 보니까 캠핑장과 승마체험장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었고 짧은 기간 동안 이걸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서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 하에 이루어진 어떤, 그런 찬성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양쪽이 팽팽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저나 이홍천 위원님은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찬성이다, 반대라는 것을 두지 않고 가장 깊숙이까지 시민들에게 접근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설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1,114명을 무작위로 만나봤습니다. 이 설문과정을 통해서 특정단체라고 정해져 있는 단체가 아니라 공원 등 정말 여러 장소에서 시민들을 직접 열 분 이상씩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봤던 결과 저희들이 너무나 놀라웠던 사실은 찬성이 36%였고 반대가 64%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믿는다고 하신다면 누가 무엇을 잣대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실시한 설문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못 믿겠다고 했고 반대하는 쪽에서 했던 설문은 집행부에서 못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중심적인 선상에서 한 설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아무도 못 믿으신다고 하신다면 이 사업은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시의회에서 1,114명을 만난다는 것은 용역사업에 몇 천만원을 주고 해야 하는 일인데 이 사안이 너무나 시급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직접 길거리로 나갔던 겁니다. 승마장 건설반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32%가 야생화단지 환경훼손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26%로 소음, 교통난 가중이었고 세 번째는 과천시에 대한 재정부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시민의식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승마장 건립사업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 도대체 왜 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까라고 했을 때 시장님도 문체과장님도 분명히 시민들의 질적인 향상과 행복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대답은 승마장 건립사업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환경적인 요소에 관한 것을 1위로 두었고 두 번째는 똑같은 퍼센티지가 나왔습니다. 주민참여여야 된다는 것과 사업적인 부분이 동등한 비율로 나왔습니다. 또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주관적으로도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62%가 친환경 숲 체험, 공원 등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한 부류는 33%, 2개 합하면 95%가 넘습니다. 현재 모습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 위원은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께서 뽑아주셨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나와서, 저희가 지난번 6월에 어떤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그 내용에는 분명히 국회의원도 승인해서 국회에서 2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과천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요청되었기 때문에 송호창 국회의원은 국비 24억을 확보해 주셨고 승마장 조성에 대해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4월 15일날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4월 30일 찬반 양론의 입장을 조율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새로운 과천만들기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과천시와 반대대책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는 문체과나 집행부의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이 공약사항 자체가 이 지역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진행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급한 밥은 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 건에 관해서는 시장님의 첫 번째 거대한 행사였기 때문에 무리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저는 그 축제를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이 승마체험장과 캠핑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인정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천의 추사박물관이나 경기민요전수관 같은 시설들을 할 때도 분명히 전문, 자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을 거고 도비 다 지원받아서 지었던 건물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은 커피자판기를 무상으로 줍니다. 거기서는 무엇으로 이익을 내냐면 커피의 프림, 설탕을 다시 재주문을 하면서 수익금을 얻기 때문에 커피자판기를 그냥 무상대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170억을 국비, 시비에서 얼마씩 지원을 받아서 승마장, 캠핑장 건립이 유관선 과장님 임기 때에 공무원으로 계시는 동안 첫 삽을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내 임기 내에 공약사항을 지켰다는 사항으로 훈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러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유지비용과 경영, 관리 부분은 오로지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저는 찬성이나 반대라는 말씀을 절대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심의는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신다고 믿고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의문사항과 미래에 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까 설문하신 것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야생화단지가 꼭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천동 쪽, 문원동 쪽에도 만들고 승마체험장과 밤나무단지 야생화 사이로 만들고 하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또 소음이나 교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 주택가가 없지 않습니까. 소음이나 교통이 과천 외곽도로 정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우려 때문에 시민들이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신계용 시장님이 공약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시장님 때도 그런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됐었고 당초의 취지도 밤나무단지가 1년에 한 번 개방되고 그 넓은 땅이 계속 노니까 주민들이 좀 더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 물론 야생화단지를 일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토지의 효율적 측면이나 시의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합된다고 봅니다. 단지 재정적인 부담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획대로 된다면 그 부분도 시민들이 상당히 동의하실 겁니다. 170억 중에서 무려 110억을 가져오는데 그 부분에서 반대할 것이 있나 싶습니다. 사실상 시의 순수한 투자는 도로나 토지비에 대한 상승입니다. 나머지 건물 부분은 국도비를 가져다 하기 때문에 결코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적인 악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그것이 시의 재정을 갉아먹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즐거워하시고 만족해하시고 가셔서 행복을 찾으시면 그것 또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민원같이 우려되시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만드는 것 등을 좀 더 고민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민들이 염원하시는 바와 같이 되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찬성, 반대를 떠나서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서 윤미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야생화단지 쪽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2급지 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에 승마장이나 캠핑장을 넣는 데 2급지 이하 3급지인 곳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몇 곳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지가라든지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예상치보다 낮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어마어마한 재정적 부담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재정부담을 안고라도 그곳을 매입했을 때 민원의 제기 경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과천 변두리만 돌아봐도 땅값이 300에서 500 정도는 가는데 그런 땅을 4, 5천평 사려면 4, 5배 정도로 재정적인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많은 시민들이 야생화단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야생화단지가 자연형 야생화단지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인공적으로 조림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저곳 말고는 인공적으로 야생화단지를 설립할 곳이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과천동이나 문원동 쪽에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야생화단지를 과천동이나 문원동 쪽에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성이나 공공성이 완료되었을 때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공공자치단체에서 공공성, 사업성 따지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익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까지의 질문이 송호창 의원께서 국비를 받고도 보류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들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했을 때는 또 다른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반대성명을 해서 도에 제출했던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1, 2차에서 4,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찬성서명을 제출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1만 4, 5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갈현동 일대는 이미 훼미리파크라는 명목으로 예전에도 지정됐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또한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일을 100% 주민의 동의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100% 동의는 어렵습니다. 사유재산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금란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어떤 일도 주민의 100% 동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론을 잠식시키고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부분 또한 그 부분입니다. 설득을 하시든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하시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100% 동의를 받는 사업은 없지만 이것은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현 위원께서 보여주신 설문결과에도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성, 반대 서명자 수가 4천명과 1만 4천명이지만 저는 숫자로 단순비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긴말은 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해서 모은 1만명 이상인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씁쓸하게 생각합니다. 캠핑장을 만약에 운영한다면 운영주체는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방안이 있고 위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직영하는 게 가능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직영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공무원들이 관리자로 나가고 일부 밑에 쓰실 수 있는 분은 간접채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문체과 직원분들이 담당한다는 말입니까? 자치단체가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건설이 착공되고 어느 정도 진행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운영방안에 대한 것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난 9월에 행자부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공기업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영역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23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민간에 이양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향후 민간이양 대상사업에 9가지가 더 있는데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시 민간이양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9개 사업 중에 캠핑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23개 사업과 향후 9개 사업들이 왜 선정됐냐면 공공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행자부가 공공성이 약한 사업으로 분류해서 민간에 이양을 지시한 사항입니다. 저는 승마장이 있으면 좋습니다. 캠핑장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좋지만 그것을 누가 하느냐, 지방정부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있어서 좋고 1년에 몇 번 승마를 탄다는 혜택을 주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170억을 들여서, 그것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모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지방정부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선택해서 해야 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마을공동체 돌보미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절박한 사안이 바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고맙게도 과천시에서는 동마다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한 분씩 채용해서 월 50만원 정도의 수당을 드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계획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정책은 얼마든지 설계, 기획될 수 있고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지방정부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도 아니고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윤 위원님 말씀처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부시장님과 과장님은 중앙부처에 가서 반대민원이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결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희 시민과 정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국도비를 얼마 받아서 금액이 얼마인지보다 과천시가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까 설문조사 내용은 잘 봤지만 50% 이상이 반대한다는 것은 여기서 찬성은 못하겠습니다. 어느 설문은 인용을 해서 50%가 넘는다고 그러시면서 저도 객관적으로 명단을 제출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1만 4천명은 가치가 없고 4,500명, 4,800명은 가치는 있고, 제가 시민들을 우롱했다고 하시는데 경기도투자심사위원들이 한 번 민원을 재검토했지 않습니까. 거기 다 박사님들이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인정해서 저희한테 통과시켜 주셨고 그래서 도에서 돈도 내려왔고 농림부나 기재부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분들도 그것을 보시고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잘해라 해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제가 거짓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겠습니까?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제갈임주위원

계획을 가지고 반대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대민원이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 자리에도 찬성,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찬성하는 시민들도 반대하는 시민들도 다 저희 과천시민들입니다. 양쪽의 의견은 다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마장, 캠핑장 때문에 시민들이 둘로 쪼개져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을 해야 되느냐는 점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황당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장님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뒤에 다른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님은 말이 아니고 개를 좋아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리마축제가 누리견축제가 되고 승마장을 짓는 대신에 중앙공원의 분수대와 놀이터를 밀어버리고 거기에 애견테마파크를 짓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동물이 무엇이냐, 1번 개, 2번 말로 했는데 과천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동물이 개더라. 그래서 개를 이번에 주제로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놀이터와 분수대는 어떻게 하느냐, 옆에 잘 지어주겠다. 그러면 용역보고서 공개를 해 봐라, 공익성과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 보자... (장내 소란)

제갈임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방청인 여러분, 방청인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박수를 치거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황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장님,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반대민원 때문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드린 예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용역보고서 말씀은 제가 공개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의 정보공개위원회 조례에서 내부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한다, 비공개로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어떤 반대민원 때문에...

안영위원

비공개 사유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정보공개위원회 조례 몇 항 몇 조 몇 호에 따라서 그런 내부적...

안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승마장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이 시작은 시장님이 그걸 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것은 논리적인 비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 얘기 나오고 개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안영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좀 황당한 비유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잠시, 질의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안영 위원님 질문이 중복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가 개를 비유로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개를 좋아해서 비유로 든 것인데, 비속어와 연결시켜서 생각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시장님은 4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때마다 이런 축제 콘셉트라든지 과천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번 흔들리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승마장, 캠핑장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주민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봉합하고 마무리할 것인가 그 지점에 있어서 계속 승마장을 이 자리에 짓겠다는 것을 고집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설득당해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받는 데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크게 반대하고 계셨습니다. 의원들이라든지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설득이 먼저 있었어야 하지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반대하는 이유는 그대로 있는데 국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를 반환했다 그 이후에 시에 페널티나 미치는 영향, 추후사업에 관련된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국도비를 저희가 반납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반납했다고 가정이 되면 앞으로 시에는 상당히, 정책적인 것이나 큰 개발사업을 위해서 도비나 국비를 요청했을 때 도나 국가에서 반드시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런 부분에서 특별조정금을 많이 받아오는 단체에서는 데미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반납되는 부분은 막고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봉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확보된 것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갈등을 봉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국도비 예산 확보와 과천시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장을 비롯한 체육회 직원들까지도 수고하셨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함께 동참을 해 주셨는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듯 과천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번 승마장, 캠핑장을 통해서 우려스러운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찬성과 반대 쪽이 서로 양보하고 도와서 과천시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결과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지만 아마 밤늦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것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위원들 개개인 한사람한사람이 선출에 의해서 나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다 지지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여튼 집행부와 시민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서로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모습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조금 전까지의 내용은 문체과 이쪽에 관련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다음 질의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분들이 과천의 발전, 변화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었던 찰나에 첫 번째 공약으로 캠핑장과 승마체험장에 대한 변화 부분과 개발 부분이 굉장히 뜨겁게 진행돼서 이 자리까지도 나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과천의 모양이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신계용 시장님께서 박차를 가하고 계신 내용 중에는 1단지, 2단지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구변동이 있습니다. 향후 인구변동에 대해서 부시장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인구변동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미현위원

총인구입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총인구는 재건축이 끝나면 도시계획 인원이 10만 5천인가 잡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전 단계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과천 안에서 인구가 과천에서 과천으로 이동합니까, 아니면 과천에서 외부로 나가게 됩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일부 과천시내에서 이동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 보기로는 현재보다 1만 5천 정도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줄어들 수도 있다가 아니라 줄어드는 것입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그렇게 되겠지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동에 따른 세수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세수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일부 재건축이 완료되면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는 증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처음에 신계용 시장님께서 과천에 취임하셨을 때 취임사에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부잣집에 시집온 줄 알았는데 부도난 집에 시집와서 땅을 팔아야 될 입장이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서 20% 전체를 일괄 삭감해서 긴축재정과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예산심의를 했고 많은 고통분담을 시민들이 분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문체과에서 맡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중해 줄 수밖에 없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향후에 5년, 10년 사이에 과천은 1단지, 2단지, 7-2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빌딩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단지별로 상권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향후 변동사항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천 안에 공원이 뭐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도시 전체가 꿈틀거리고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도시계획 전체 중에 가지고 있는 녹지 활용은 지금까지 개발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뭔가 과천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은 환상과는 향후의 도시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나무 한 그루를 놓고 여기에 심어야 되느냐, 수종을 뭘로 해야는 둥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예산집행과 집행부가 아니라, 시장님을 대변해서 앉아계신 우리 부시장님께 당부드리는 말씀은 과천이라는 전체 숲을 보시고 이 사건과 이 예산에 대한 집행 부분을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과천이 5년 후, 10년 후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아마 현재 공원 사용이라든지 녹지 공간, 주택지 옆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보다 쾌적함은 떨어지고 그 나름대로 적응을 해 가야 되고 사실은 과천축제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승마, 캠핑장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인구가 10만 5천, 11만 이렇게 늘게 되면 꼭 시내에서의 쾌적함도 중요하겠지만 시내에서 동떨어진 곳,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캠핑장이나 승마체험장은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 인구가 증대되면 불리한 부분도 있지만 세수증대라든지 많은 인구가 되면서 상가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오늘 좀 전에 행자부의 어느 국회의원인가 야외경마장 있잖아요, 실내경마장. 그 수입을 현재는 본사에 50:50이었는데 야외경마장 있는 데하고, 그런데 어느 의원이 8:2로 하자, 8:2로 할 경우에는 과천시가 특별조정교부금이 300, 400억이 줄어듭니다. 우리 담당과장은 행자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러 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경마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수는 앞으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써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주적인 세원확충 방법을 세워야 되겠고 그러한 노력들 중에 하나가, 또 과천이 개발을 계속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과천시에서 가장 큰 개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천에 와서 오래 있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지까지 과천 지켜본 것으로 봐서는 재건축이 과천에서 가장 큰 개발이고 변화일 것 같고 또 그 추세에 맞춰서 축제도 그렇고 시설이라든지 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그것에 발맞춰서 변화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할 때 반대하시는 시민도 있고 찬성하는 시민도 있겠지만 특히 시의원님들이나 집행부 행정공무원들은 과연 이게 과천시 미래를 위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것이 우선 대전제가 돼서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더 남았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수정예산으로 예총과 문인협회와 연예인협회 이렇게 세 군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가 이번에 강하게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라고 보냐 하면 1차 추경에서 체육회나 화훼협회 이런 데 예산이 과도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배제됐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 대부분이 시립예술단과 문화원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예술 관련된 단체에는 정말 아주 소액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사실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사업내용이라든지 추경으로 올라오는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더 살펴봤으면 하는데 일단 올려주신 사업계획서 자체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됩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잡혔던 것과 어떻게 추가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과천예술제는 2013년도까지는 3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예총에서 예술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500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연말 행사를 두고 있는데 현재 1,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가 어렵다, 불가피하다 해서 저희한테 예산 2천만원 정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감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행사는 예총에서 9개 단체가 모여서 전체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과천 예총 산하 전체 예술회원들의 1년간의 것들을 총결산하는 자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학발간 및 문학의 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문인협회 동아리를 포함해서 약 180명 정도가 활동하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문학발간에 원고를 내시면 시인등단이시지요. 시인도 그렇고 소설가도 그렇고 지면을 활용할 수 있는, 등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문인협회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원고를 가지고 문학을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문학의 밤은 그분들에 대한 수상을 하는 자리이고 시 낭송과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실버노래경연대회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 실버 어르신들에 대한 노래경연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용은 심사위원비가 일부 들어가고 초청공연하시는 분이 있고 각 팀당 지원해야 되는 부분, 수상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 홍보비, 기타시설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본예산에 모든 것이 다 소화되어야 합니다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연말 행사를 앞두고 있고 도저히 행사가 안 된다 판단됐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올라왔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만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영위원

혹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상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제합니다. 그 부분은 선거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은 동아리나 협회 자체에서 충당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를 통한다든지 대회를 유치해서 상금을 주는 부분에서 일부 보조는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내년에 이 사업들도 다 공모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까 조례 관련해서 예총 산하기관은 공모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일반 다른 예산에 쓰는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공모를 하신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공모를 제외하신다니까 몇 가지는 더 여쭤봐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요청드렸던 것인데 예총 산하 단체들에 대해서 회원이나 회비 파악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악이 안 됐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일부 파악이 된 부분이 있고 일부 미비해서 최종 자료를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변단체와 민간단체의 차이는 관변단체는 관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민간단체는 보조금으로 도움을 받을 뿐이지 자립적으로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민간단체라고 봅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당장에 사업 못하고 단체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올바른 민간단체 모습은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잘못해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자립적으로 자생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회원 회비도 안 걷고 일상활동도 없고 만약에 보조금만으로 유지되는 단체가 있다면, 아마 그런 단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단체가 있다면 보조금 지원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게 회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문인협회 경우를 예를 들어서 18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문인협회 굉장히 잘되고 있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비를 내는 회원이 얼마냐와 그냥 회원이 얼마냐는 다르다고 봅니다. 회비를 내는 회원이 얼마냐, 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냐 그런 게 파악되어야지 회비를 내는 회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상활동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은 하나도 모르시고 그냥 사업을 하라고 돈만 몇 천만원 줘서 그 사업을 하고 돈을 안 주면 회원 활동이 없다, 만약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파악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없이 추경에 또 올라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이 자세히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실버노래경연대회를 보면 초청공연으로 150만원을 씁니다.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연대회를 하는데 왜 외부에서 몇 백만원 주고 가수를 불러옵니까?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자세히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건 어디까지나 관내 예술단체들을 위한 것이라면 관내 예술인들하고 재능나눔도 할 수 있고 조금씩 들이면서 할 수 있는데 왜 외부에서 몇 백만원 들여서 가수를 모셔옵니까? 저는 늘 보면 행사장 다니면서 불만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고액, 어떤 데 보면 밤무대가수 같은 분들 모셔오던데 그런 것 때문에 분위기가 살기도 하겠지만 관내도 수준은 약간 아마추어 같겠지만 그래서 더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노래 잘 부르는 거야 TV 이런 데 보면 되지요. 이런 행사에 외부에서 초청가수 불러온다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과천예술제가 기존에 1,500만원이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작년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작년은 3천만원이었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3천만원이었는데 1,500만원 절반으로 깎았던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조정을 했었습니다.

안영위원

깎았을 때는 뭔가 그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깎았던 것 같은데 연출, 무대감독, 사회자만 해서 300만원 잡으셨는데 기존에 이 비용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추가된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게 야외행사다 보니까 무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총으로 올라오는 예산들은 소외되는 예산의 대표적인 것 같아서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편성을 할 때 의미를 둬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총도 그렇고 문학발간 사업도 그렇고 제가 공모사업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 예총 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조금 도움을 준다거나 예총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공연예술 활용 관광자원화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충분히 1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고 예총에서도 자구책으로 이런 것을 찾아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문학발간 행사도 두 가지 항목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우수문예지 발간지원사업, 문학관 및 집필공간 운영지원이라는 항목으로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총도 문화단체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아쉽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자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도시이미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임한 게 있습니다. 공공주택으로 20, 25층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전체를 다 만화로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이것 역시 나라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고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줄이면서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예총이나 집행부에서 같이 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드릴 테니 내년 사업에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현재 예총도 그렇고 박물관사업이나 관광 쪽에 문광부나 박물관협회 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공모사업으로 오고 있습니다.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예술제가 기존에 1,500만원이 세워져 있었고 이번 추경 수정예산안으로 1,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주신 사업설명서에는 세부사업계획 1,500만원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기존의 1,500만원은 어떻게 지출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기존의 1,500만원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그게 11월 14일경에 할 계획이라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예총에서 올라올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사업비 산출내역의 1,500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요구한 금액만 나와 있고 이전의 1,500만원은 산출내역을 받아놓은 게 없으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공연과 전시인데 예총의 산하단체가 8개입니다. 예총까지 포함해서 총 9개 단체인데 9개 단체가 공연도 하고 전시를 하는 비용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같이 어울리는 데 무대라든지 연출 비용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드리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행사기간이 하루입니까? 하루에 3천만원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 쪽의 지원이 열악한 것은 인정하지만 개별단체들이 쓰는 지출내역을 보면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연극이 됐든 무용이 됐든 공연을 하려면 사전에 연습도 해야 되고 소품도 있고 해서 일부는 본인들이 하지만 사실상 그런 비용은, 그런 측면에서 1,500으로 공연을 해 보십시오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협회를 보면 모든 회원들의 많은 참여 속에서 행사가 이뤄지는 협회가 있고 행사에 가보면 회원들의 얼굴을 찾아볼 수 없는 협회도 있습니다. 한두 명이 진행하고 행사의 내용을 전부 외부에서 사람들을 섭외해서 진행하는 곳도 있는데 저는 그런 곳의 예산은 어느 정도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의 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학의 밤이 시민문학상 등 작품을 공모해서 선정하여 상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시기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시기적으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추경을 해 주시면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시민들이 작품을 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공모를 바로 한다고 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협회에서 사전에 그런 계획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최종원고가 돼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시상하는 것은 추후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과천예술제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평가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비용이 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도 너무 큰 것 같고 예술제와는 별도의 비용이 잡힌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홍보비 250만원, 과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일 텐데 홍보비가 어떻게 250만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임차비도 350만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좀 크다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금액들이 산출됐는지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버노래경연대회의 경우에도 초청공연으로 150만원인데 이것을 어느 기준으로 어떤 가수를 부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세부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곧 본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본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저번 행감 때 요청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회비를 받는 회원 수가 얼마고 그 회비가 얼마인지 부탁드리고, 보조금사업 외에 단체의 일상활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보조금사업 말고 활동이 없는 단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본예산 때는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잡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올릴 때도 뭐 얼마, 뭐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적정하다 싶은 것도 있지만 과도하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알고 싶으니까 다음에 올려주실 때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린 자료는 제가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의 만남 소통 문화가족 한마당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과천문화원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1,500만원의 공연비를 공모를 통해서 받아왔습니다. 거기의 비용이 부족해서 매칭으로 1천만원을 요청한 사항이고 국악 등 여러 가지를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1,500만원을 받아온 것에 시비 1천만원을 보태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재단법인 과천축제에서 하는 제야음악회 2천만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야음악회는 저희가 첫 번째로 시도하는 것인데 내년에 저희가 시 승격 30주년이 됩니다. 금년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야음악회와 간단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하루 행사에 2천만원이나 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대극장을 대관을 하면 조명 같은 비용으로 300, 400만원이 나갑니다. 또한 출연하시는 분들, 연출하시는 분들, 이벤트를 하는 비용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2천만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안영위원

연출이나 사회나 음향은 다 외부에서 데려오시는 겁니까? 과천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자체음향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음향장비를 빌려오면 그런 돈이 보통 100에서 200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축제 기본인력이 있어서 축제의 연출은 진행을 맡고 일부는 전문가에게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연출을 상근인력이 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다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거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이 문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재단법인 과천축제에서 하는 일과 예총에서 하는 일이, 예총이 원래는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연출하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산하단체들을 지원하는 역할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축제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총은 출연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지 공연을 기획하는 것은, 물론 사무국장이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안 됩니다. 거기 계신 회원 한분한분이 연예인, 연극, 미술, 음악 등 다 전문가이지만 그분들을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연출하고 계획하는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영위원

과천이 좁은 동네인데 안에서 이런 자원들이 서로 공유되고 같이 순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조직 내에도 칸막이가 있는 것처럼 외부에도 칸막이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자체도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고 예총도 본래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지난 축제를 돌아봤을 때 평가해 보면 시민참여형의 축제였다는 면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을 담당했던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퍼레이드를 진행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고 그분들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졌고 그렇게 활동한 것에 대한 각 동별 평가는 어땠는지 간략하게 참고만 하려고 하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각 동별로 소품비용, 식대 등 해서 700만원씩 예산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정산내역은 알 수 없지만 각 동에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물론 힘드신 부분도 있었지만 자평하건대 굉장히 잘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1월 중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체육회장님, 간사님, 담당자님들이 전부 모여서 토론회를 통해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과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도 건의해서 평가회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불평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화목을 돈독히 하고 서로에 대해서 지역의 특색을 발굴해 가기 위해서 여러 토론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각자 동네마다 동별 특성을 가지고 굉장히 잘 치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 부분에 관한 재평가가 이뤄져서 다음 해에도 그런 참여형의 축제가 이뤄지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700만원의 예산이 동별로 갔는데 결과물로 봤을 때 물론 동마다의 역량문제 때문에 잘해낸 곳도 있었고 불협화음이 있는 곳도 있었고 진행상황이 미흡했다거나 하는 동별 차이는 인정되지만 예산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사용됐는지 점검까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3일 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29일인 내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기초의회는 아시다시피 1991년에 출범하였습니다. 의회 의원의 역할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해야겠지만 집단 상호 간의 이해관계 대립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얼굴이고 우리 의원은 주민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능과 의결기능은 다르지만 견제의 기능과 더불어 상호 협조의 기능이 이번 추경에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4억이라는 금액을 받아오신 공무원들의 노력과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노고도 고려해 주시고 받아온 예산집행이 허망하게 무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천시의 이미지 훼손에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다른 국도비 사업 시 예산안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의 안건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