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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39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5-10-22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희

나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병상 의원님과 박순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문병상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의원

문병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추가하고 현행 위원의 변경된 명칭을 개정하는 등 시행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개정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고 변경된 기관장의 명칭을 적용하고자 하며, 안 제9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지원본부 조직을 명확히 구분하여 혼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안 별표1과 별표2의 구성을 현행제도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님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병완 의원님과 임정옥 의원님 그리고 신상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서병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의원

서병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이 마련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양천구 특성에 맞게 정하여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고, 제3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본안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님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바쁜 의회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191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재난 및 안전관련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통합 개편되고 2014년 12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2015년 5월 14일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해서 각종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도시기능 보호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존의 조례명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제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추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한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자치구의 책무 그리고 구민의 권리 및 책무조항을 신설하여 구와 구민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의 책무에서는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재난예방활동에 대해 지원 협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민의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 추진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안 제5조에서는 구민이 안전의식을 갖고 재난에 대비한 사전조치 및 재난 후 상호협력하여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2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역할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추어 보완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부터 22조는 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5조, 제16조에서는 재난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근무자에 관한 파견요청, 사전교육, 임무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20조, 21조는 신속한 재난대응 및 수습을 위해 대책본부의 지휘체계, 동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23조, 제24조는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장 재난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안 제29조에서 제30조에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해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 제32조에서는 재난예보, 경보, 발령기준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4조부터 36조는 재난에 대비한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대피소 관리, 재난대비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는 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재난발생 후 재난사항을 신속하게 보고·전파하고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응급조치, 긴급구조, 복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은 안 제41조에서는 안전관리 업무전반에 관한 안전계획 수립사항을 신설했고 제43조, 제44에서는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안전체험시설 운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에서 법령으로 바꾸는 거죠, 좀 강화시키는 거죠?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전에 설치기구에 대한 조례가 있었는데 조례를 안전기본 조례로 명칭과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법령이 14년 12월 30일에 내려왔는데 좀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법령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조례를 인용한 거죠?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법을 기본으로 하고 서울시 조례와 타구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법령과 유사하게 집어넣은 이유는 뭡니까?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안전정책이나 재난관리와 관련한 계획 수립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심의 시에 관계전문가의 조사·연구 등이 필요할 때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업무추진에 대한 필요사항으로 상위 서울시 조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보니까 42조에 지역안전공동체 구성원들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안전기구 및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위원회와 조사·연구하는 거하고 지역안전공동체 조성에 대한 부분은 차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안전공동체 조성이라는 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이라든가 통장 등 이런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조사·연구 의뢰에 대한 것은 법 규정에는 없지만 안전정책에 대한 부분을 조사·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서 넣은 겁니다.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조사·연구는 한시적으로 합니까, 계속적으로 합니까?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필요할 때만 전문가를 통해서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필요할 때만 한다는 것은 땜질 방식밖에 안 되잖아요.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정책이 5개년 계획이라든가,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조사·연구의 사안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사·연구라는 건 꾸준히 해야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그때그때 때에 따라 한다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바쁘지 않겠습니까?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조사·연구의 개념을 넓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데 1년 단위가 있고 3년 단위가 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조사가 필요할 때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지 상설로 즉흥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타구나 서울시가 이렇게 했다고 하니 그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조례에 넣었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만약 조사·연구를 한다면 수당지급이나 이런 거에 부합될 사항 같아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고 이걸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한시적으로 할 것이냐, 그때그때 할 것이냐에 대한 상세한 것은 뒤에 부칙으로 들어가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5조에 구민의 책무가 있죠?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민들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는 걸 위임 없이 조례로 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 제5조 제2항의 각 호에 나오는 가구의 전도방지나 화재의 방지, 식음료 및 식량의 확보,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이게 추상적인 용어인데 이것을 넣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걸 부담적 행위로 보기도 좀 어렵고,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규제와 부담으로 보시면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지만 스스로 보호하고 자기 안전에 대해서 노력하기 위한 대피방법이나 주민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지 제재하거나 규제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은 요즘 폭설이 내리면 내집 앞 눈 쓸기를 하듯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주민들이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든 구와 시가 똑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삽입한 부분입니다.

안택순위원

부담적 행위로 보기는 좀 어렵다, 당연히 주민들께서 사전에 안전에 대해 조치할 사항이지 부담적 행위로 보지를 않는데 과연 이걸 집어넣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어느 정도 주민들이 부담을 느껴야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쪽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례라는 것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한 번 생각해 보고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준비한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민들을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그냥 하실 부분입니다.

안택순위원

본인이 하실 부분인데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렇죠, 이걸 의무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든가,

안택순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로 봐서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일

남대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수익적 부담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25년 전에 일본을 갔을 때 국민 개개인에 대한 부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개인의 집에 가서 봤더니 집집마다 물론 방독면을 구비하고 있었고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에 50인 이상이 먹는 재난에 대비해서 국솥을 걸어 놨더라고요. 50인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여분의 밥솥, 국솥은 걸려 있더라고요. 그것은 30년이 지나도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시기에 재난이나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이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담을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재난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수십 년간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것 같은데 국민 개개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13단지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소화기를 개인집에 이미 다 비치해 놓은 상태이고 개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개인이 부담을 가지게 되겠지만 공동시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상위법령에서 이런 부분을 강제조항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양천구가 안전하게 우리 지역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조례가 개정되거나 제정될 때마다 본위원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어떤 전담관을 둔다거나 수당을 주는 거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타구에서 했으니까 그냥 할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는 예산은 어느 부분에서 그리고 또 어떤 근거를 두고 이걸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지 타구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또 타구에서 해보니까 우리도 이런 정도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안전재난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앞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름 그대로 기본조례잖아요. 저희들이 재난에 대한 총괄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의 책무를 포함해서 구민의 책무까지 원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어찌 보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재난에 대비한 사소한 도구부터 포함해서 차차 갖추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 개정 이전에도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소화기나 가스안전차단장치를 보급하고 있었고, 또 방독면 같은 경우는 지역에 나눠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꾸준히 해 왔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시설에 관한 부분이나 주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미비할 겁니다. 이 조례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갖추어 나가겠고, 그다음에 조례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법에서 이제 막 도입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뭘 만든다고 해놨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으로 이걸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시스템은 있어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아까 조사·연구에 대한 부분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조사·연구에 대한 것이 나중에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울 때나 저희 관내에 특별한 위험에 대비한 수요가 나왔을 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조사를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상시적으로 돈을 잡아놓고 하려면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그때 예산을 가지고 달리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안심이 되실 것 같고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조사·연구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선진국 사례를 도입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양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택순 의원님과 조진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택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의원

안택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담배소매인 신청 사실조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하여 관련단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개정된 상위법령명을 정비하고,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용어의 정의 중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했던 참여기관을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님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택순 의원님과 조재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택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택순의원

안택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자원통상부 소관 정부 규제개혁 개선사례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등록 등에 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즉,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이 없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시 제한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병완 의원님과 임정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서병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의원

서병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자원통상부 소관 정부규제개혁 개선사례로 유통산업발전법상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서 환경분쟁조정법 적용 조항은 유통산업발전법상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며, 안 제3조 제4항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유통산업발전법과 다르게 이미 규정한 내용을 수정하고 삭제하며,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분쟁조정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조항을 수정하고 삭제하고자 하는 등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본 조례개정도 불합리한 규제등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병상 의원님과 임정옥 의원님께서는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문병상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의원

문병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자원통상부 소관 정부 규제개혁 개선사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의 임시시장 개설요건이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선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을 "임시시장의 신고"로 하고 안 제16조 중 "등록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하고자 하는 등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5호 기획예산과 소관「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자치법규 본문과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동일하므로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 자치법규 중 상위법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는 주민투표 조례를 포함한 총 17개 조례로 개정할 조문은 3건, 서식 49건으로 총 52건이 개정대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6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 불평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저수준의 생활보장이 불가하므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임금체계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생활임금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생활임금의 결정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7호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를 대체하여 인증기를 활용한 전자수입증지 사용 등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수입증지와 전자수입증지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계기관리 책임자와 관리자 지정 및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입금의 납부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8호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 위임하였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을 직접 법령에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위원 구성 및 민간위원 자격조건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5호 재무과 소관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관련입니다. 공항 고도제한 등으로 지역개발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월동 지역에 어르신복지관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예정재산은 신월3동 158-9 외 10필지를 건립예정부지로 해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3,784㎡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9호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는 관허사업 제한에 대한 기준 체납액을 100만 원으로 하고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2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여 국세징수법 등 상위법령 위배 소지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0호 부과과 소관『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세월호 사고 관련 우리구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작년에 이어 2015년에 한해 우리구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여 희생자 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2015년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안 쓰고 앞자리만 쓴다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생년월일.
병상

문병상위원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거지만 그러면 별 부작용이 안 생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개인정보 차원에서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동명이인들이 많고 생년월일이 같은 분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주민투표 같은 걸 확인하려면 혹시라도 나올 수가 있는데 특별히 다른 조례에서는 중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동명이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17개 조례 중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니까 동명이인이 나올 수 있는 조례는 거의 없고요, 주민투표 조례도 주소를 기입하기 때문에 이름은 같지만 똑같은 건 없을 거 같고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8월 7일자로 상위법령 조례안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가선거구 선거인단은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갔겠네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주민투표 조례는 개인들이 쓰기 때문에 거기도 생년월일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게 서울시 조례죠? 국가법령은 아니고 서울시 조례를 인용해서 같이 하는 거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울시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지금 23개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자료를 살펴보면 지금 23개구가 제정을 했는데 실상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좀 민감하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받는 사람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데 모아 놓으면 상당히 많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검토보고서에는 204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게 각 부서에서 일용근로로 채용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194명 정도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매년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저희가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 31일자로 생활임금을 정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른 구는 되어 있고 중랑, 강남이 조례제정을 안했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중랑, 강남이 안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해당부서 실무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아예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보면서 자기들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줘서 나쁘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다 안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각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구 및 구 출자·출연 기관, 보통 구에서 일용직으로 쓰는 분들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상주차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제 적용을 받아서 저희구 예산으로 일정지원을 해드리고, 2호에 나와 있는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 공사, 용역을 하는 기관, 저희 관급공사에 들어온 업체들에 대해 저희가 민간까지 다하면 좋겠지만 먼저 구에서 시범적인 것을 보여서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독려도 하고 그분들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2호, 3호를 거기에,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침해할 우려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 조문에 나온 것을 보면 계약의 원칙이라든가 제17조 기구 또는 보조의 제한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서 이걸 상당히 고민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문제가 됐던 게 부천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관급공사를 할 경우에 생활임금제 적용을 업체에서 안해 주면 구 예산으로 그분들을 보조해 주는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이나 계약법을 위반했다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고 구와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구비를 적용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관급공사에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해 달라고 권고할 사항이지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분들한테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재무과의 협조를 얻어서 이분들에게 그렇게 계약을 해 달라고 권고할 사항이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도,
병상

문병상위원

조항에 넣어놓으면 여기에 대면 이 법이 되고 저기에 대면 저 법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범위가 한정될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단 뜻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전액 구비란 말입니다. 시 조례를 인용은 하지만 시에서 한 푼도 안 가져오고 전액 구비를 쓴다는데 범위가 줄어들 수 있고 넓어질 수 있다는 게 들어가면, 조례라는 것은 한 번 제정해 놓으면 개정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뺄 수 없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타구 조례내용도 다 봤고,
병상

문병상위원

남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 다니듯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자료상 타구도 다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가 제일 관건이더라고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장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194명에 대한 1억 6,500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구 공사를 위탁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권고할 사항이지 당장 예산이 크게 반영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어놔도,
병상

문병상위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2개구 중 송파구가 금액 책정은 안 되어 있지만 중간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 숫자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는 잡혀 있는데 과연 그 범위가 지켜질 것이냐, 안 지켜질 것이냐도 걱정이 됩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구의 부담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일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처음 시작할 때하고 끝까지 똑같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지난번 자치행정과장 회의를 통해서 논의했었는데 어차피 서울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어려워서 생활임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각 자치구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무급 모임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적용이 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라든가 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곳에 대해서도 파급효과가 있도록 자치구들끼리 협의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혹시 적용되더라도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 쭉 말씀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른 분들 의견도 한 번 청취하고 취합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일용근로자나 시설관리공단 이 범위에는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도 임금 인상은 해 왔었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아예 안 되어 있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임금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현재 5,580원을 기준해서 지급하는 거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시간외근무도 하겠지만 몇 년 전보다 임금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소비자 물가를 적용해서 최저임금을 조금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최저임금에 물가상승률을 플러스해 준다는 말이에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김영주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자체가 오르는 겁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저임금 자체가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근로자들을 보면 현재 5,580원보다 많이 올랐던데요. 그 규정은 알겠는데 처음에 받은 것보다 생각 외로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인상이 돼서 올랐나,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 해 봤자 160만 원이 조금 안 되고,

김영주위원

처음에 130만 원 받던 분이 거의 170~180만 원 받는 사람도 있던데.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김영주위원

열심히 해서 더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 제1항 2·3호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명확하지 않으면 범위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그동안에 관리하던 구와 시설관리공단의 일용직근로자를 위한 조례라기보다 오히려 2호, 3호에 집중하는 조례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동안 신경을 안 쓰던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2호, 3호까지 적용할 건지, 말지는 나중에 보면 생활임금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여기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라든지,

김영주위원

결정하고 개정하면 안 되나? 처음 시작하면서 논란이 되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것도 우리 생각이고 구나 시설관리공단까지 다 포함시킬 것인지는 나중에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금액도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일단 기본조례를 제대로 해놔야지, 해 놓는 거와 안해 놓은 거와는 천지차이잖아요. 물론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잘하시겠지만 기본조례가 있는 것과 상황을 봐서 새로 의논해서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그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100% 신뢰가 안 돼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그렇게 서둘러야 됩니까?
상희

나상희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있는데 그 최저임금의 의미는 그 임금 이하로 주지 말라는 것이지 그 임금 이상으로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임금 조례에서 6,600원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다만, 지방 계약법에 "특약으로 해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설계는 종전의 최저임금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임금만 생활임금에 맞춰서 주라고 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에 맞춰서 계약발주가 되면 그 금액만큼 사업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당사자한테 손해가 갈 일은 없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재정상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니까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거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생활임금으로 임금을 높여서 지급하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일인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활임금 조례안 제3조에서 "구와 관련된 사무나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어쩔 수 없이 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계를 무한히 넓히면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건 재원여건상 되지 않으니까 제3조의 범위로 제한해 놓은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무한정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제한의 범위이지 그것을 넓히기 위한 범위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본위원이 고심하는 것도 재정적인 원인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많이 주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범위를 미리 이렇게 정해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 가지고 주니, 마니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 범주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명확히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명확하지 않으니 좀 더 제고해서 심의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 이상으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받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구 공사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기준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입찰과 관련된 것은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외의 기준은 방침서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때마다, 무리하면서까지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현재 생활임금으로 허덕이는 분들 공공근로의 경우에도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 적용했을 경우 일반사무와 관련해서 구와 계약을 하고 있는 시설 중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그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물론 지난번에 서울시장이 카페에서 일하거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젊은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공표를 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적용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반사무 위탁과 관련해서 구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일반사무에 의한 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같은 경우 이것을 행하지 않을 시에는 생활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열악한 업주들이 임금과 관련해서 더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분들에게 제안해서 구비로 지원한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22개 구에서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적용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의원님들께서 과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그 조례를 통과시켰을까 하는 의문사항이 있고요, 아마 이런 것까지 고민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 발생될 여러 가지 여지에 대해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고민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상위법령은 법이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법은 지금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하려고 하지만 지자체의 수준이나 확대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걸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서울시에서 만든 게 우리구에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피해가 확대될 경우에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이 조례가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좋습니다. 계속 고민하시면서 실제로 우리 양천구와 맞는 현실적인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야지 이대로 될 경우에는 앞으로 파급이 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법령과 관련해서 쭉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경기도 부천, 강남, 인천 계양구에서 이거에 대해 쭉 반론을 제기했는데 경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법률자문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조 5호에서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무를 국가사무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이 전국적으로 통일될 필요가 있는 근로기준에 해당된다면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조례제정과 관련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배분에 관하여 판례는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는 이런 고유권한에 대해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근로조건은 근로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1호에서는 근로계약을 할 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밖에 임금지급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상위법령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지방계약법 제6조에 생활임금의 지급이라고 하는 법령이 계약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6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이는 법령상의 근거없이 규제를 신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안고 가면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나 또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감수하면서 2항, 3항까지 고민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은 좋습니다. 어떤 업체나 공사나 용역등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뭔가 생활임금에 대해 안정적으로 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좋지만 사실 그걸 확대해서 이게 조정되었을 때 피해를 보는 영세업자들 또는 영세기관들과 또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무리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방금 안택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택순 위원님은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저수준의 생활보장에 어려움이 있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있다고 보여지나 안 제3조의 생활임금 적용대상 중 제2호, 양천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제3호,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조례해석 사례에서 최저임금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 특약과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부당한 기부나 공금지출의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행정기관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정부견해의 통일성과 행정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는 현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안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또한 안 제1조의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불필요한 문구로 보여져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좀 안타깝지만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안이 쭉 나와 있고 여기에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그 진입로가 한 6m 정도 되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7m 조금 안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만약 복지관을 했을 때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복지관을 해도 대형버스가 복지관에 다니는 건 아니고 마을버스 정도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복지관이라는 것이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 25인승만 제한하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런데 큰 대형버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현재 7m에서 조금 빠지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주차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 게 우려되고 또 한 가지 토지가 11필지가 되면 그쪽이 공공시설로 된다고 해서 문제성이 되는 건 없습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현재까지 외부로 드러난 것은 없고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진행할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했을 경우 토지 소유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손에는 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보상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사비용이라든가 지급되니까 그분들한테는 현재보다는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냥 공시지가에 사는 것보다 도시계획시설로 했을 때는 이사비용 정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감정평가를 했을 때의 금액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현재 그 지역의 위치나 그분들 주택상황을 볼 때 지금보다는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재무과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만 올리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서 데이케어센터를 하는데 구비는 조금 들어가고 서울시비는 5억만 반영되고 구비와 항공기소음대책비로 다 사용해야 되느냐, 혹시 시에서 지원받는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현재는 없고 아무래도 구립이다 보니까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쪽이 항공기소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이라서 항공기소음대책비를 많이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많이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양천구에 항공소음대책비가 연 얼마 내려오는지는 모르시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대체적으로 한 30억 정도 내려오는데 그 후에 추가로 또 한 30억 정도가 내려와서 한 70억 정도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겁니다. 추가적인 거라는 건 추상적이고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매년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례일 뿐이지 그게 픽스된 금액은 아니란 말이죠. 만약 그렇게 잡아놓았다가 그 금액이 다운되어서 내려올 경우 지금 계획서에 보면 연차별로 쭉 잡히지 않았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착오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2016년도에 45억 7,200만 원, 2017년도에 54억 5,300만 원, 18년도에 35억 4,600만 원인데 추경은 어차피 35억을 잡아서 우리구에서 통과된 부분이니까 땅 매입비로 잡아주었지만 이게 연도별도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그 추계가 안 맞았을 때에 이 복지관 건립을 못합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35억이 추경에 잡혔는데 일단 부지를 확보하고 그 부분은 건립에 관한 문제니까 예산사정에 맞추어서 몇 개월이든 1년이든 늦을 수 있지만 하여튼 항공기소음대책비는 우리구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받는 데니까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해서 받아내야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한다는 데는 제가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소음대책비라는 것이 만약 올해 2015년도 같은 경우에 한 60몇 억이 나왔다면 35억을 집어넣고 나머지 2015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16년도에 사업을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2016년도에 가서 항공기소음대책비가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생기면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저희구에서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지는 저희 구비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구비 뿐만 아니라 시비도 투입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구 복지관이라 시비 투입이 안 된다면서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하고 건립을 하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주무과장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소음대책비를 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진짜 써야 될 부분에 못 쓰고 거기에 투입만 하다 만약 부족하게 되면 예산계획을 세웠던 거에서 좀 잘라서 써야 될 부분에 써야 된다는 전제하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연간 70억 정도 나오는 데서 30억 정도를 넣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퍼센티지로 봤을 때도 절반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예산추이를 세워서 소음대책비로 쓰겠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계획이지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지 무조건 계획만 세워놓고 여기에 맞추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지금 현재 신월1·3·5동의 노인복지센터가 너무 열악하고 오래돼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차피 구에서 예산설명회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계획안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집행부 주무과나 구청장님이 감안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입니다. 아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 중에 토지가 11필지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총 11필지입니다.

김영주위원

구성은 나대지하고 건축물이 있는 빌라라든지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나대지는 없고 빌라하고 일반주택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건축물을 다 매입하시는 거네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도시계획시설로 하면 가격을 합의하시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평가금액으로 하는 거죠.

김영주위원

합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제수용은 아니잖아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강제수용은 아니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왜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왜냐하면 그전에 주차장 문제로 그쪽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자기네 부지에 대해서 개발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빌라의 시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이라도 복지관이 들어서서 수용문제가 생기면 가격에 변동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보통 수용할 때 보면 아주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묶는 건데 일단 감정평가,

김영주위원

도시계획시설로 묶으면 주민들이 자기 재산이 묶였는데 콜 이러지 않잖아요. 그 가격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지금 현재의 전체적인 건물가격은,

김영주위원

동당 보통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1억짜리 빌라를 감정평가대로 한다면 거의 그 시세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보상해 주기 위해서 20%를 플러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협의가 들어갈 텐데 제가 볼 때는 20% 가지고는 100% 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받아도 이사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입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사비용을 주고 이주보상비하고 임대주택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현재의 주거환경보다는 나을 거라는,

김영주위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자신하시기에, 제가 예전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보상한다는 게 쉬운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나가는 사람은 안 나갑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물론 알박기를 해서 안 나갈 수는 있겠지만,

김영주위원

알박기가 아니라 갈 곳이 없습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처음에 추경에서 35억을 잡았는데 전체 취득가를 보니까 50몇 억 정도 되더라고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건물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영주위원

어쨌든 조성하기 위한 매입비로 구성하는 건데 2배는 아니더라도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아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계획을 잘 짜셨다고 하는데 이런 계획은 없었나요? 추경을 잡을 때는 아무 계획도 없이 일단 이런 취지로 해보자고 해서 돈을 잡은 것인지, 그때부터 이 지역에는 정말 노인복지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경을 신청하신 것인지?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추경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 추경에서도 전체 금액은 잡지 못하고 일부 35억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2016년도에 시작되는 사업이니까,

김영주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해도 35억은 누가 산정해서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때 당시 추경에 잡힌 것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사실 취득가액을 산정해 놓은 것도 불확실한 거잖아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대로,

김영주위원

우리 생각에는 계산이 나와 있는데 합의를 봐야 되니까 여기서 많이 추가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꼭 짓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여기에 더블이 돼도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일단 시도를 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볼 때는 가격에 한계도 없는 사항입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가격을 2배, 3배로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의회의 역할이 있으니까 쉬운 방법은 아니겠지만 많이 추가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합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합의를 보다 보면 거의 시세의 2배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걸 실행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한 부담이 생길 텐데 계획성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공기소음대책비도 처음에 10억이 들어가고 다음부터 35억씩 들어간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불확실한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포함해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양천구에서 계속 쓰던 라인이 있잖아요. 소음대책비를 어디어디에 쓸 것인지 다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뭉텅이 돈으로 들어가 버리면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항공기소음대책비의 절반이나 되는 35억을 여기에 들이붓는다면 문제가 안 생길까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현재는 항공기소음대책비로 하는 걸로,

김영주위원

좋게 이야기해서 50%지 70%는 됩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계획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그 부분이 상쇄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노인복지관에 특별교부금을 받는 게 가능합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구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면 가능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줍니까? 규정은 없어요? 노인복지시설을 새로 짓는 거니까 양천구에 개수가 있다든가 뭔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구 사업이라도 반드시 해야 될 거라면 주기도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노력부분이라는 거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새 아파트에 정부 표준건축비가 있는데 아파트를 짓고 분양할 때 산정해 주는 표준 건축비가 있잖아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건축비는 제가 잘 모릅니다.

김영주위원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구유재산을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보상도 해주고 사거나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건축비는 건축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으니까 제가 알기는 어려운데요,

김영주위원

예를 들어 평당 1,000만 원이면 땅값 빼고 건축비만 25평에 2억 5,000입니다. 보통 그렇게 산정하는데 몇십 년 전에는 3, 400도 하고 150도 했는데 지금은 1,000만 원인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부지의 총 평수는 알고 계십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대지가 1,566.4㎡입니다.

김영주위원

우리가 이걸 건축하는데 드는 대지면적이 1,566.4㎡이고 건물이 1,455㎡거든요. 그러면 1,455㎡의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건축비가 건축과에서 산출한 것을 보면 107억입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주차장을 지하1·2층으로 썼을 때 107억이 나오는 거고 지하 2층으로 파더라도 주차장을 1개층만 쓸 때는 58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복지관 연 건평을 몇 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3,784㎡가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하1·2층에 주차장을 하는 안이 있고,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하지 않았고 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3,784㎡를 짓는 거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몇 층짜리입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지상 4층에 지하 2층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따지면 얼추 잡아도 건축비가 평당 1,200은 되는 거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토지를,

김영주위원

토지매입비는 위에 있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토목공사비까지,

김영주위원

아니죠, 사업비 107억에 들어가 있는 건 건축비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지하주차장을 한 면 만드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김영주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7억이면 평당 1,200은 아니고 1,000만 원 조금 더 들어가네요. 아무래도 사무실 공간이 많으니까 아파트 건축비보다는 적게 나오는 거 아닌가, 잘 모르시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이게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통과가 됐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균형개발과에서 서울시에 의뢰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겠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좀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강제성이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강제성이 있는 거 같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뒤에 설계고시가 되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금을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에 주거이전비, 이사비 포함해서 주는 거지 더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묶는 겁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안 되면 강제성을 띠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도 겸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주차장 시설로 되는 겁니까, 복지관 시설로 되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복지관 시설로 되어야겠죠. 왜냐하면 주차장은 부수적으로,

안택순위원

더 확대해서 부설주차장으로 짓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주차난이 심하니까 기왕 건물을 짓는 김에 주차장을 좀 확대해서,

안택순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건축 부설주차장을 지으려면 예를 들어 건축면적에 따라서 20대를 지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0대를 더 플러스 시켜서 30대 규모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추가된다는 거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항공기소음대책비를 80억 9,200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연간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특교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 가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 시의원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지역에 주차장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교를 받아서 재정부담이 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강제성은 띠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신정동에도 있고 목동에도 생겼는데 신월동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그런 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주차장을 겸해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는 등등 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구립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구립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은 서울시의 지원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정정해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복지건설위원회와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뒤에 최병호 과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재무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복지건설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전혀 상의한 바가 없다"고 하시고 그리고 추경에서 35억을 무리하게 책정할 때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잡아도 되겠느냐?"라는 말씀들도 많았고 정말 무리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107억이 된 겁니다. 그 107억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 누구라도 상의하셨습니까? 저희는 그 당시 예산을 잡을 때 35억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만들 때 항공기소음대책비면 신월지역 전체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예산의 75%가 여기에 다 쏠려 있는데도 주민공청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말입니다. 혹시 공청회를 하셨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주민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이것은 아직 안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매입협의를 한 것도 아니라서,
상희

나상희위원장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장민원이라든지 청장님께서도 지역을 순회하겠지만 재무과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사회단체장들, 학교어머니회, 예를 들어 이 예산이 노인복지시설로 투입된다면 그동안에 항공기소음대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주기를 기대하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 국회의원과는 상의를 해보셨나요? 지역 국회의원이 지금 김용태 국회의원님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지구당 위원장인 이용선 위원장님도 계실 텐데 이런 건을 가지고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노인복지관을 짓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신월복지관을 건축하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거기에 노인복지 특허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신월복지관에서 다 해결하겠다고 해서 그당시에 막대한 예산을 투융자심사 해서 얼마를 가져오셨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노인시설은 10억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아니, 노인시설 관련해서는 데이케어니 요양센터는 당연히 있고요, 건축비와 관련해서는 총 30억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실무담당은 노인복지 관련해서만 예산을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신월복지관은 노인기능 특화로 해서 노인분들의 수요를 감안해서 이용을 하겠다는 계획하에 예산지원을 받았어요. 좀전에 안택순 위원님도 우려를 하셨잖아요, "서울시 투융자심사에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우리 양천구에 노인복지관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현재 신정동에 노인복지관하고 이번에 목동실버복지센터 해서 2개,
상희

나상희위원장

3개죠. 지금 우리 양천구 자립도가 얼마인데요? 노인복지관을 총 4개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이 복지관이 너무 열악하니까,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거에요. 우리 양천구가 강남구도 아니고 자립도가 지금 몇 위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용태 국회의원하고 혹시 소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저희 상임위와도 같이 토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추경 당시 예산이 35억이 잡혔을 때 "앞으로 이만큼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라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국장님이 계시면 말씀해 보시죠.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1개월 반 2개월 가까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다가 갑자기 지금 항공기소음대책비로 75%를 투입하고 거의 110억 가까운 예산이 지금 묶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복지건설에서 이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위원장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들이 저한테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구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서 일순간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서 무리한 결정을 그당시에 하면서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110억 가까운 예산을 그냥 결정하기에는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앞으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양천구라고 하면 저희 의원들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전체적인 업무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라 복지국에서 추진한 업무이고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거든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주관부서에서 전부 검토되어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항이고 지금은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적합하겠느냐라는 재산매입을 하는 게 절차 중의 하나로 적정하느냐에 대해 관리계획안을 부의한 것이고 여기에서 모든 사업계획안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로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그 부지를 당초계획대로 매수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여기까지 심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국장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을 여기에서 모든 걸 상세히 결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시작했던 계획안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복지건설이나 행정재경위원회나 같은 의도에서 여기 올라오기 이전에 국장님이나 복지교육국장님이 함께 이걸 논의해 봤어야 될 사항인데 이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 계셔서 무리가 없다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서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사업계획안 전체에 대한 건 복지건설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산을 매수하는데 대한 전체적인 관리계획 부분에서 적합하느냐 하는 부분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심의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현재 심의하는 단계가 무리가 있어 보여서 의원님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영주 의원님께서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 및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주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여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세월호 희생자과 그 가족에 대한 건데 이게 세월호에만 국한된 겁니까, 천재지변에 한한 겁니까?
동철

장동철징수과장

세월호에만 국한된 거죠.
동만

이동만위원

다음에 세월호 비슷한 사건이 나면 또 준다는 거에요, 내용이 한 명에 대한 조례를 만든 겁니까?
동철

장동철징수과장

감면해 주겠다는데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 감면해 주고.
동철

장동철징수과장

그건 그때 가서 또 하는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3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